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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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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4.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4.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지역경제과]

-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성산구 경제교통과]

-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진해구 경제교통과]

-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공유재산경영과]

9.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남재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10월 15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남수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남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되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비판적 정보 분별력 함양이 시급하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합니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정비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정보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자치조례에 맞게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은 기존의 정보화 교육과 구분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명시하고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정보화 교육 등의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의 범위를 기존 정보화 교육과 정보 격차 해소 교육에 더하여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까지 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현대화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지능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조례의 용어와 목적,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정보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에 신설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디지털사회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판별 능력 등 핵심 역량을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교육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세부적인 교육내용과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이 연령, 지역 등으로 인한 불균형이나 소외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형평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분도 없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것 교육을 어디에서 하자는 겁니까?

시설·장비 설치, 인력 발굴, 조사보고 연구, 홍보 및 포상 이 부분을 교육을 어디 특정 장소에서 합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현재 저희가 각 5개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을 활용해서 저희 시가 직접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오프라인으로 하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지금 오프라인교육을 협조를 해야 합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시대에 오프라인이 효율성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위원님 지적,

남재욱 위원 온라인교육이 훨씬 창원시민한테 포괄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지 않나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온라인이 효과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교육을 하는 것 중 하나는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런 디지털계를 잘 쓰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밑바탕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프라인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교육도 병행해야 하는 거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와 관련된 어떤 교육문화 성숙이 되면 온라인교육도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도 준비하고 있나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이게 교환이나 교체 이런 게 필요하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담당관님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 한 군데씩 이렇게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프라인인데 주로 연령이 높은 분들 또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봤고, 구청 말고 다른 단체, 향교나 기타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하고 일맥상통합니까?

같은 교육입니까, 안 그러면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교육은 저희 창원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교육 중에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외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현장에 찾아가서 소규모로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같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에서 하는, 5개 구 내에 하는 교육은 교육프로그램이 전부 동일합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의 내용들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접했을 때 필요한 기술들 그다음에 조금 아신다면 아래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그리고 문서 편집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그다음에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담당관님 됐고요.

우리 김남수 의원님, 개정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여기 5개 구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능화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문해교육, 이번 조례에 보니까 문해교육이라고 이렇게 추가를 하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능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해교육을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김남수 의원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어떤 오프라인적인 거나 어떤 새로운 걸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에 정보화교육이라고 창원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보화교육은 사용법이나 조작, 기능적인 측면에 좀 집중해서 정보취약계층들한테 그렇게 조작, 기능적인 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디지털 환경 사회가 되면서 정보를 분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청소년의 어떤, 핸드폰을 다 가지고 무방비적으로 정보는 습득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되었는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까지 이슈가 되는 부분도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기능적인 측면으로 핸드폰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단톡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정보의 오남용이라든지 오류적인 어떤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제대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어떤 기존의 정보화교육 속에서 활용해서 문해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시행을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사회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문해교육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별도로 1시간 한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조례를 볼 때는.

김남수 의원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하면 세부적인 어떤 교육내용하고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마 조금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두 번이나 사실 읽어 봤어요.

조례하고 이렇게 내용을 두 번이나 읽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좀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

김남수 의원 예예.

이천수 위원 그래야만 이렇게 오합지졸 하지 않게, 좀 체계적으로 어차피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형평성, 접근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남수 의원 예, 처음에 디지털정책담당관님께 제안을 드렸을 때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하셨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담당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정보화교육에 이어서 어떤 문해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적극성을 말씀해 주셨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크게는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에서 형평성과 공평성 그리고 강사 부분을 잘 배치해서 수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오히려 디지털정책담당관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타이머 소리)

이것 뭡니까?

김영록 위원 타이머.

○위원장 박선애 어우, 놀래라.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예, 김남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라고 명시한 점이 지금은 상당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AI로 만든 영상들이 많이 온라인플랫폼에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영상인지 가짜 영상인지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노인정에 갔을 때 어르신분들이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영상에서는 전문가로 보이는 분들이 나와서 3개월만 약을 먹으면 머리가 난다더라, 이것 사실이냐.

그런데 봤을 때 이것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정보와 관련되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이런 근거가 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이렇게 들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특히 사회 디지털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보 진위도 판단하는 것도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교육을 명시한 게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김남수 의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발의를 하게 된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김남수 의원 제가 발의를 고민했던 부분은 8월 정도부터 이 고민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딥페이크라든지 AI가 발달됨으로써 또는 정보와 디지털이 발달됨으로써 그 역기능이 많이 나가고 있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사회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이나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이미 사실은 별도 조례로 해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라 해서 광역 단위에서는 한 일곱 군데, 지자체 단위에서는 열한 군데 정도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별도 조례로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말씀, 의견을 주신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별도로 신경 써야 할 어떤 시기는 도래했던 것은 맞다라고 동의를 해 주셨고요.

하지만 창원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기에는 준비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조례와 예산 확보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으니 기존 조례에 조항을 넣고 대신에 담당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기존 조례의 개정안으로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익 위원 예, 다른 지역에서는 별도 조례를 만들 만큼 중요성을 좌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창원시도 뒤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적절히 조례 개정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된 대로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하고 문순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18조3항에 대해서 보면 의원 발의안에 보면 그것 개정하셨죠?

개정하신 부분, 거기에서 저는 조금, 이게 범위가 조금 확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18조제1항에 개정사항은 원래 교육 대상이 정보교육과 정보 격차 해소 그 부분을 구체화했던 부분이고요.

2항, 3항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신경을 좀 못 쓴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좀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디지털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마이크」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이것 개정을 할 때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이 내용 검토를 받는 당시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입법례에 있는 문구라고 해서 넣은 거지, 다른 큰 뜻이 있어서 넣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말씀은 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 어디 단체를 못 준다, 이런 생각은 직접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그렇지는 사실 않았었습니다.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그냥 문구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라는 게 저희가 지금 광범위하잖아요, 사실은.

광범위하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그들이 해 달라 한다고 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예산에 한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 우리 김남수 의원님 적절한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쪽에 보면 3항에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보면 이전 조례는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놨잖아요.

개정안에는 지금 보면 ‘교육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전 조례는 예산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장비뿐 아니고.

이것은 이것을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전 조례는.

그런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일종의 예산을, 시설·장비 쪽에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분화를 해 놓았다는 이야기죠.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야기거든, 이게.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설·장비 예산을 분리시켜 놨잖아요, 기존 조례는.

그런데 지금 개정 조례는 시설·장비에 따르는 예산에, 시설·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이것 엄연히 다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김남수 의원님은 어떻게 이걸 하신 건지.

어찌 보면 축소되었다고 봐야 하거든, 기존보다, 지원의 범위가.

김남수 의원 예, 문순규 위원님 지적 타당하신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2항, 3항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문구를 조금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정비하는 차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분류를 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냥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뭉쳐버리면 그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좀 하시는 부분이, 지적하셨다는, 이런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문 정비를 컨설팅받아서 이렇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문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보다는 예산의 어떤 해석의 범위가 있다면 그것을 좀 협소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와 잘 의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개정 조례안이 기존 조례보다 예를 들면 후퇴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구 하나가.

예를 들면 기존에 시설·장비·예산, 이렇게 분리해 놨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에 따른 예산 외에도 다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기존 조례에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 조례로 되어 버리면 시설·장비에 따른 예산 말고는 예산 지원이 안 되거든요.

김남수 의원 그 지적,

문순규 위원 오히려 예를 들면 개정 조례가 후퇴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게 아니었겠느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

김남수 의원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순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좀 전에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구를 완성 면에서 했는데 다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구를 지원해 주고 이런 일은 없었고 저희 시가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이 문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사업할 때 추진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이런 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사례가, 우리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현황이, 지금까지.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없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창원시에서 직접 다 이걸 해 왔기 때문에 이 문구,

문순규 위원 아,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이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좀 고민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간에서 이런 시설·장비 등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예.

문순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이 개정안을 보면 페이지가 4페이지네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및 활용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이것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김남수 의원 남재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 준비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애로사항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 넣으면서 보편적인 정의를 3항에 넣다 보니까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아까 진형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그런 부분을 접했을 때 또는 당했을 때 진위 여부라든지 윤리적 판단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디지털 미디어, 그런 것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창원시에서 실시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판단을 누가 합니까?

강사가 합니까, 창원시에서 합니까?

김남수 의원 전문, 보면 사업에서도 강사 예산으로 두 분 정도 섭외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강사 양성 과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또 보면 창원시에서는 이전에 창원여성일자리, 일하기센터에서 그런 어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양성 과정이 있었고 또는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이쪽에서는 전문강사 양성을 하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경남도에서도 강사를 발굴하고 창원시에서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김남수 의원 그 프로그램으로,

남재욱 위원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이런 사용 예를 말씀을 하나 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말씀 중에 강사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가 떴느냐 하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국가 축구 대표 감독이 박항서 감독으로 바뀐다라는 기사가 떴고 거기에 대해서 축구협회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기사가 뜬 게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다른 뉴스도 한 번 더 찾아본다든지 그다음에 이 정보 출처가 어디냐라든지 이런 소양을 갖게 만들고 사는 것이 이 교육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런 소양을 갖춰줘야지만 앞으로 세상에서, 요즘 소위 말하는 딥페이크라든지 가짜뉴스 이런 게 많은 세상에서 내가 피해를 안 보고 정당하게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해서 준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사 같은 문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강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창원시가 시민교육에서 해야 할 교육은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해서 전문적인 어떤 스킬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까지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양을 갖추기 위한 방법론들을 우리 수업받으신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강사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교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재.

그 교재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정보화강사가 그 교육을 수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강사는.

두 번째는 전문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강의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을 거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대시민 특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 듯한데,

(웃음소리)

이것은 이렇게 많이 미디어가 쏟아지는 이런 많은 가운데 이걸 일일이 창원시민들한테 교육을 다 시킨다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저희가 모든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판단은,

남재욱 위원 이것은 거의 신의 영역이 아닌가 하고 보는데.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이 판단을,

남재욱 위원 국민들, 창원시민이 그렇게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모든 정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본인이, 개인들이 그러면 이 개인들이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최소한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남재욱 위원 결국 디지털 교육이네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아주 일부 계층이네요?

거의 대부분 우리 창원시민이, 거의 70대도 휴대폰 다 다룰 줄 알던데?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들 정보화교육장에 오셔서 수업을 받을 때 그런 교육을 같이, 이런 내용을 넣어서 좀 더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남재욱 위원 이것은 국가나 언론에서 해야 할 일을 창원시에서 하는 것 같네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지금 국가와 언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디지털 포용이라는 의미로 해서 관련 법도 지금 제정을 해서,

남재욱 위원 창원시가 좀 앞서가자, 이겁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앞서간다기보다는 발맞춰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남재욱 위원 발맞춰간다, 조금 천천히 가야 할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그래서 지금쯤 해야 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지금 지난 1월에 이 관련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행이 내년 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쯤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이런 점을 도와주시면 좋죠.

당연히 지금 이 문해교육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도 미디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런 준비들도 사실은 조금씩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TV 방송을 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광고에 보면 어떤 여배우가 나와서 “내가 은퇴했다는 영상이 떴다, 이것 나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러면서 이것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영상, 좀 말씀이 제가 과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광고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이 시점에서 이 준비를 해서 지자체도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발맞춰 준비하는 단계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김남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해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말씀 중에서 이해를 못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창원시에서 키오스크 사용법도 사실은 가르쳐 주셨고,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나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면서 키오스크 교육도 하셨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고, 창원시에서, 그다음에 ChatGPT 교육도 시행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더해서 문해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작동법, 사용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사실은 아까 우리 앞에 진형익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딥페이크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성범죄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조작되어 있는 기사들 그다음에 조작되어 있는 영상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게끔 하시겠다는 설명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진위 여부를 저희가 사실은 다 밝혀낼 수는 없고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검색을 하거나 특정 부분의 AI 영상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신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창원시에서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왔던 부분들이 키오스크 교육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고, 그다음에 더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사용법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ChatGPT 교육도 하시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러면 더해서 지금 문해교육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가 사용법, 작동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컴퓨터를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이 좀 저희가 잘 창원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8조2항에 기존 조항에 ‘상설교육장, 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임의 조항을 ‘해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교육은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또 담당관님과 위원님이 답변하신 것 다 진짜 우리가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데는 공감하는데 상설교육장을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창원시는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기존에 청소년들은 학교 그리고 의령의 미래교육원, 밀양의 진로교육원에 가면 정말 디지털 교육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전부 다 초, 중, 고 학생이 신청해서 매일매일 신청받아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고 성인이나 일반인들은 평생교육학습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문해교육을 위한 구청이나 이런 데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설치비보다 나중에 비용 부담을 더 발생시키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인력 그리고 새로운 기계로 자꾸 바꿔 줘야 하고 공간임대료도 줘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꼭 상설교육장 이런 것을 ‘해야’라고 해야 하나?

지금 다 하고 있고 디지털 시대예요, 지금.

디지털 시대라서 90대 어르신도 다 폰 없으신, 스마트폰 활용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이라는 말 자체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그런데 오프라인을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하면 그 상설교육장이 있는 주변은 접근성이 있지만 농어촌이나 그런 데는 못 와서 못 받아요.

결국 이것은 접근성 한계로 취약계층은 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저는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자체가 온라인인데 이것을 오프라인에서 일일이 교육을 한다?

그 인력이나 예산 앞으로 자꾸자꾸 비용 부담이 증가할 건데.

인력이라는 것은요, 해가 지날 때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기계라는 것은 사용할수록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공간 임대료도 물가 상승에 맞춰서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걸로 저는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 발의자님한테 답변을 조금 듣고 싶어요.

이것 정말 필요하고 올바른, 디지털에 대한 문해력을 키우는 것은 지금 시대에 너무 발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상설, 별도의 상설교육장을 오프라인으로 확보해야 한다?

‘해야 한다.’로 딱 규정해 버리면 안 하면 막 우리 지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돼요.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남수 의원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조제2항과 3항은 기존에 있는 부분, 조례를 정비, 법무관실을 통해서 정비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설교육장 부분은 기존에 있던 문구에서 띄어쓰기, 죄송하지만 띄어쓰기만 된 거라서요.

추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추가가 아니라 기존 문구에 상설교육장으로 이렇게 붙어 있던 부분들을 법무관실이 그냥 띄어쓰기로 해서 들어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상설교육장을 ‘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신규로 넣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 문구가 개정 전에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은 둘 다 같은 의미의 조항이었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인데 법무관실에서 ‘상설교육장’ 붙어 있는 단어를 띄우고 자구 수정한 겁니다.

띄우고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된 부분이어서 제가 개정안에 별도로 신설하거나 강제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할 의사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제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는 걸로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여야’나 ‘해야’나 그 문구의, 자구의 한 자 차이이지 똑같은 의미인데 기존 조례에 ‘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네요.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이렇게 기존 조례에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늘 이렇게 교육장을 주로 어디를 활용해서 했습니까?

조례에 안 적혔어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 그 문구는 지금 말씀드렸고, 상설교육장은 현재 지금 저희가 구청에,

○위원장 박선애 있죠?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예, 다 있습니다.

있고, 그 상설교육장에 대한 추가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외에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상설교육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보면 우리가 말씀하신 평생학습센터나 작은도서관 이런 데는 찾아가서 그다음에 직접 그런 교육을 하는 과정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 교육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앞으로는 디지털취약계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이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재욱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남재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14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휴가로 생일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조직 내 더욱 유연한 환경을 조성해 공직사회에서도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 가족 구성원들끼리 문화를 좀, 휴가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생일휴가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 복지 증진과 일, 생활 균형 실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 강화 등 최근의 사회적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남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다른 광역시 급에서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창원시의회는, 의회 직원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남재욱 의원 예.

이해련 위원 별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을 조금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생일인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남재욱 의원 그 달.

이해련 위원 예, 그 달.

남재욱 의원 그 달에.

이해련 위원 그 달에 쓸 수 있게끔?

남재욱 의원 그 달에 쓸 수 있도록.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조금 열어 놓으셨다는 말씀이네요.

남재욱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제가 제대로 검토를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재욱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의원 예, 조금 전에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이천수 위원 지나갔습니다.

남재욱 의원 하고 싶어서.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이 생일을 맞이하면 그달에 1일의 휴가를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생일이 물론 주민등록증하고 실제 생일하고 다른 분들이 많거든.

많은데 실제 여기에서는 주민등록 생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데 그 달에 이렇게 주면 너무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라든지 이렇게 검토는 안 해 봤어요, 혹시?

남재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제 내가 태어난 생일하고 주민등록상 생일하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생일을 쓰는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휴가가 있잖아요.

일반휴가가 있고 생일휴가가 추가가 되면 그것 병행을 해서 함께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가족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의 조직이.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 젊은 공무원들은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함께하면서 우리 인구 문제도 토론도 하고 우리 가족 또 부모님도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내가 태어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부인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식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창원시민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하자면 휴가철에 걸려야만 한 3일 휴가를 받는다든지 할 때 플러스해서 휴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휴가철이 아닌 자의 생일 달에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연결해서 이렇게 휴가를 며칠 받기는.

그래서 하루밖에 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남재욱 의원 토요일, 일요일하고 같이하면 되죠.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서 금, 토, 일 중에 월요일 하든지 금요일 하든지 하면 가능한데 휴가철에 이렇게 생일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맞추기가 좋은데 휴가철 아닌 공무원들은 연장해서 맞추기는 참 쉽지 않다, 사실은 그런 문제는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 주말에 맞추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그건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내가 태어난 달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예.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재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4.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의 특별휴가로 인해 오늘은 김태호 정책기획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태호 정책기획관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관 김태호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가족상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 안건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2건이며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8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 소관 2개 기관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5년에 개원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일반운영비 절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편성 예산 대비 7,409만 원이 증액된 49억 7,94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출연 비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677만 8,000원이 감액된 8,67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9호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규정을 재기재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수정·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호와 제7호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에 관한 법령 규정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2와 제30조의3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서 제8조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선정대리인 규정 등을 재정비한 2개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8조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징수 유예 등 신청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의안번호 제1099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태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2026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예산 규모는 34억 7,947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18%인 7,40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 상승과 신규 인력 인건비 반영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반복적·중복적인 연구과제 등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수입 창출 방안 모색 등 지속적인 재정자립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평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경비이며 산출 방법 또한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출연금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방세입 확충,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시켜 지방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정합성 및 조문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보다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때부터?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정착이 아마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생기면 그걸 관행적으로나 또는 의례적인 그런 형태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러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데 부합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잘 운용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꼭 지금 현재의 안건 심의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집행 부서에서 의회나 다른 어떤 기관에 보고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산하기관에서 말씀이십니까?

김헌일 위원 뭐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도 있고 또 시장한테 보고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과실의 경우에는 내가 미처 그게 연찬이 안 돼서 놓칠 수도 있고 또 나는 이렇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착각이나 착오에 의한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고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속일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밝혀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통상적으로.

○정책기획관 김태호 어떻게 조사나 이를 통해서 아마 조사를 해 봐야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최근에 감사 결과로 이렇게 내려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 중의 하나가 실수라도 정책 판단의 의사결정을 할 때 혼선을 주는 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도 문책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감사 지적사례가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고의는 거진 용서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고개를 끄덕임)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어떤 동의를 받는 취지에 맞게끔 잘 운용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렇다고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건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후로 다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사일정 제5항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6호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만남-결혼-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접근과 AI·빅테이터 기반 매칭 등 전문성이 필요로 한 분야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1항제2호에 따라 공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이에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청춘 만남 네트워크 참가자 모집 및 선정, 커플 매칭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의 기획·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총 1년으로 위탁 예산은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창원 맞춤형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과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내 인구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청춘 만남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의사일정 제5항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층의 만남·교류 기회 부족과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시책인 가칭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에 대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미혼 청년에게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테마형 만남, 연애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것으로 단순한 행사 대행 수준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참가자 모집, 매칭, 프로그램 운영, 성과 관리 등 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기획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서를 보면 연 8회를 하겠다.

연 8회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 8회 그다음에 1회당 한 40명 정도 해서 총 2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만남 네트워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을 연 8회로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데 비교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연 8회로 기획한 게 8회 자체에 매년 매칭하는 커플이 바뀐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 자체가 1회 한 번 만남을 주선해서 이 사람들이 커플 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결혼까지 이어지는가 이게 관리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와서 이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이루어지면 그 결혼 축하까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결혼까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저는 많이 해도 분기별로 해서 네 번 정도 해야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계획이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령을 저는 25세부터 이렇게, 39세까지는 40세 전이니까 상당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25세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4살, 15살 차이 나거든요, 참여 대상이.

그래서 요즘 연령은, 우리 때만 해도 연령이 결혼적령기가 24세에서 26세 사이였는데 지금은 거의 빠르면 28세에서 33~34세더라고.

그래서 25세는 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좀 조정을, 상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료를 다 읽어보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연령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우리 담당관님은 연령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하는 매칭 프로그램 연령이 일단 너무 참가 자체를 제한시켜 버리면 그래도 저연령층의 사람이 꼭 참가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연령 제한 때문에 참가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연령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이 다 들어오면 전문기관에서 1차, 2차 해서 전부 다 이걸 사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까지 해서.

이천수 위원 해야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래서 서로 매칭이 잘되겠다 싶은 사람들끼리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연령 차이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물론 남녀청춘 비율이 비슷하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끔 또 유도해야 할 것 같고 비슷하게 들어오면, 그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20대의 남녀비율이 비슷하게 들어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면, 거의 40이 다 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30대 후반도.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오히려.

20대보다 30대가 더 많을 걸로 지금 보거든.

그러면 25세, 26세의 차이는 많이 난단 말입니다.

어색할 수가 있거든, 참여자들 속에서도.

그래서 저는 25세보다 최소한 28세, 아니면 이렇게 높이는 게 좋다.

안 그러면 1년이라도, 26세라도 높이는 게 낫겠다.

저는 28세부터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은 신중히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아까 말씀대로 저는 분기별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생각했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행사는,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3년 전부터 건의를 계속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건데, 관심이 많거든, 제가 이 사업에도.

그래서 연령은 충분히 고려가 더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횟수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신중히 접근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꾸준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창원시의 이런 행사도 괜찮다, 또 청년들이, 젊은 남녀 청년들이 관심이 많다―이 사업에―해서 더 호응을 얻고 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사업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민간위탁의 기준에 보시면 공개모집하고 관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보유한 전문기관을 하겠다, 그리고 참여자 50인 이상의 만남·레크리에이션을 경험 보유한 업체, 그리고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커플 매칭 경험이 있는 업체, 또는 관련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맞춤형 커플의 경험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있는 업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인사과에서도 사실 이렇게 청춘 만남의 매칭 사업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매칭률이 제로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 수행했던 민간사업자가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사업자를 사실 용역을 주게 되면서 매칭률도 땅에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기사가 실린 것도 있었고, 관련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매칭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들어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저희가 용역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실까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냥 일회성 이벤트 같은 행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결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업체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특히 또 이 업체가 보면 이런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가하는 조건을 조금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고 정성적인 평가도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준비하신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작년에, 지난해에도 인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지금 똑같이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매칭률이 거의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보면 설렌데이라고 들어보셨죠, 과장님?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사실 진행했었던 게 있었는데 240명 정도가 참여했었고 매칭률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67% 정도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2회를 모집하시더라고요.

관련 사업이 조금 이렇게 사실 과마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저희들은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을 직접 하려고 기획한 건 아니고요.

먼젓번 의회 할 때 김영록 부위원장님께서 또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담당 부서에 할 수 있도록 넘겨주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내년도에 설렌데이 사업을 종료한다 하더라고요.

종료하고 또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서 이걸 좀 지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 고마 우리 부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설렌데이나 이런 부분이 단지 매칭률까지만 분석을 했지 매칭하고 난 다음 사후에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창원에 정주를 해서 창원 인구에 어떤 효과를 묻히는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저희들은 그 분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 관련해서 부서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단순 매칭으로 미팅 만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였었고 계속 그렇게 앞서서 다른 부서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매칭, 일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미팅으로 끝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결과까지 나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타 부서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만남의 이런 행사를 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다 종료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부서별로 계속해서 지난해에도 두 부서, 세 부서가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오면서 결과들이 거의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가든지 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내년도에 전혀 이런 사업이 없다면 담당관님께서 진행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단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들어갈 때는 전문적인 업체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투명해야 한다는 걸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의 내용을 잠깐 또 보시면, 또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600명 정도 참석을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8회 정도 진행되실 거고.

더해서 단순 만남이 아니라 결혼까지 매칭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 왔던 분들이 2회 만남에도 계속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연간 600명 정도 봤을 때 한 번에 저희가 몇 분 정도 지금 참여하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회당 한 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회당 40명?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4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이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민간 기획한 여러 업체들하고 의견을 조율했는데 일단 이벤트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당 인원수가 많이 와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중에도 실질적으로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뽑아서 계속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인원 자체는 크게 보면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김묘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그러면 회당 40명 같으면 8회 같으면 320명이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600명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채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회당 40명은 최소 인원으로 잡혀 있는 거고,

김묘정 위원 남녀 중에서 여 20명, 남 20명 이 말씀이신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최소로 잡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계속 청년비전센터에 가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일단 이 사업이 횟수가 증가하면서 창원에 있는 어떤 축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이 만남 안에서 같이하면서 창원을 알고 느끼면서 청춘들이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는 걸로 하고 있고.

이제 특정 이벤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군항제에 어떤 이벤트를 줘서 참여한다 그러면 그때는 인원수가 더 많이 와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다면 인원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회당 40명씩 이 정도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좋은 계획이긴 한데, 어쨌든 사업 내용상에서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8회가 진행될 것이고 연간 600명 정도가 참여한다라는, 단순하게만 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 8회에 9,000만 원으로 600명이 참여가 가능할까 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러면 어쨌든 40명 정도가 1회에 참석할 거고 8회 참석하는 동안에 320명이 참석하는 게 최종적인 인원수인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이 320명은 정말 커플같이 매칭을 시켜서 가지고 갈 인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저희 뜻은 그러하나 여태까지 매칭률을 봤을 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고.

단순 매칭을 해서 거기서 매칭돼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설렌데이 받은 것도 67%이라는 매칭률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매칭률이 67%였던 것이었지 나가서는 사실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인사과 작년 것을 보면 사실은 거의 매칭률이 제로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궁금증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과업지시서 내용이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담겨야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게 9,000만 원으로 과연 그게 지금 가능할까가 사실은 의문점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참여할 때 40명씩 그리고 8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남의 장소를 결혼까지 이어지게끔 만들려고 한다 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져야 할 것 같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충분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단순 횟수나 인원수로 봐서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사실 저희들이 확보할 수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봐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할 때 뭐냐 하면 여기 참여하는 기획사가 자기들이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다면 이 사업 자체는 제대로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해서 이런 결혼정보회사가 창원시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참여하는 업체하고 같이 매칭할 거거든요.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게 청년비전센터를 운영하시는 청년들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알고 있는 이런 기획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기획사들하고 사전에 접촉해서 보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는 게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과장님의 그 생각을 사실은 주요 내용에 더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체계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이윤 없이는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그 결혼정보업체도 사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서 제가 10초밖에 남지 않아서 이따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 의문사항은 우리 김묘정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많이 해소가 되었고, 일단 설렌데이는 내년까지 하고 없앤다 그랬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래서 이게 연 8회에 40명 같으면 320명인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책자에는 240명 되어 있어서 저게 틀리고.

우리가 원래는 600명 한다 했는데, 결혼정보회사가 전문성이 있잖아요, 기획사보다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 말씀대로 결혼정보회사로 하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개인의 어떤 학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걸 다 감안해서―키라든지―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윤을 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봉사하겠다, 이런 결혼정보회사는 없거든요, 기획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적인 생각은 좀 버리시고, 과장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는.

이천수 위원 대화를 많이 해 봤다 안 합니까.

김이근 위원 대화를 많이 해 봐도 우리가 또 냉정하게 생각…. 하여튼 간에 일단은 김묘정 위원님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또 하게 되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웃음소리)

김묘정 위원 나이가 안 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천수 위원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많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렇게 청춘 만남 네트워크 구성하는 자체는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잘 활용하고 해서 성공적인 만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활용해서 8회뿐만 아니고, 아까 진해 군항제 시절에도 우리 봉사활동하면서도 우리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또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뭐 그런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은 앞서 우리 설렌데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확장돼서 하는 건데 지금 그걸 위탁 주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 시에서 저희가 하고 이렇게 용역 줘서 할 때하고는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이나―아까도 지적된 그런 부분이지만―이 통계가 분석이 제대로 돼서 저희 시에 정확하게 그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도 계속 연구해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탁받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꼭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그렇게 협약하셔야 될 것 같고 한데.

지금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다 고민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사례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시고, 요즘 보면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게 프로그램으로 돼서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바꾸기 때문에 바꾸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놓쳤던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서 위탁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제안서 만들 때 그런 부분 꼼꼼하게 넣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솔직하게 해서 이게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업무다, 아니면 우리보다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업무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인구정책담당관에 와서 인구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인구 문제의 기본 근간은 청년 문제가 가장 골조가 되어서 청년이 우리 지역 안에서 어떻게 머물게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야 지속 가능하고 창원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구하고 청년의 업무를 완전히 딱 분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인구정책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청년정책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8회 정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짝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관리는 따로 어떤 방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저희들이 8회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참가했던 사람이 커플 매칭이 되어서 지속된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1년 동안 창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같이 체험하면서 그 안에 문화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첫 회에 지금 설렌데이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발해서 특정 인원수만 매칭해서 데리고 나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첫 번째 참가자 수가 많다 그러면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매칭을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혼정보회사나 이런 데 가니까 가입비용이 몇백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결혼하고 싶어도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거기 가입 자체를 못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그 전문기관에서 그냥 조금 결혼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트의 어떤 소질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전문기관에서 그런 기법까지도 좀 가르쳐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뿐만 아니고 짝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연애하는 방법까지도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짝이 이루어지신 분들이 그다음 회차에 그분들이 같이 참여한다면 그다음에는 대부분 짝이 안 이루어진 팀들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미 짝이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점이나 이런 게 거진 없을 것 같고 또 이질감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분들을 따로 관리해 줘서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안은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 생각의 입장과 그냥 전문가들의 입장을 조금 받아서 지금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세부 운영할 때는 전문 결혼정보회사에서 그걸 디테일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함, 심리적 불편함이 있으면 어차피 이게 매칭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지혜를 잘 짜서 좋은 성과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참여 대상 지역을 우리 창원시 관내만 할 겁니까, 경남 할 겁니까, 전국 할 겁니까?

그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예.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창원시 시민과 창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진짜 잘된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야 하고, 조금 더 잘된다 그러면 전국뿐만 아니고 정말 결혼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매 우호도시의 어떤 외국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저희들이, 만약에 확장된다면 그것까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천수 위원 본 위원도 곰곰이 많이 사실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창원시 관내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경남 내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전국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창원시 관내 하는 것도 좋겠다, 장단점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창원시 관내에 몇 번 해 보고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또 새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1차적으로 창원시 관내부터 먼저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는 문순규 위원님 안 하셨으면 먼저 하고 추가 질의를,

김묘정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묘정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처음, 첫 사업이죠? 처음 하는 것.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설렌데이의 확장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었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른 지자체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쪽에 한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랑 진행 이런 이야기 들어본 게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 지자체가 주로 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서울, 성남, 광명, 구미, 안동,

문순규 위원 혹시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부작용은 뭐가 있던가요? 좋은 점 말고 부작용.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결과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작용으로,

문순규 위원 결과가 관리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거의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되다 보니까 사실 이 행사 자체가 보면 궁극적인 주목적은 매칭을 시켜서 결혼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결혼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적으로 만나가야 결혼이 되는데 이 사후까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행정의 역할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혼까지 갈 때까지 그러면 지속 관리를 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런 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문순규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제가 민간에 주는 것은 뭐 적절하다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민간에서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행정이 지원해야 하는 그 역할이나 범위가, 만남을 만들어 주고 그것이 결혼할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다 관리를 해서 그것까지를 해 줍니까.

그게 행정이 그렇게 할 일인가요, 사실상?

저는 그리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첫 번째 매칭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연애를 4년, 5년 한다 그러면 4년, 5년까지 사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고 그 이후로는 다 성인들이죠.

그런 성인들이 그 만남을 또 이어가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까지를 저는 행정에서, 또 그 이후에 관리해야 하는 것까지 걱정해야 하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왜 부작용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면 개인간의 만남이 아니니까 행정이 주선하고 행정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부작용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이, 공공의 책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을 다른 지역 사례를 잘 검토해서, 행정의 책임이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이고, 행정이 끝까지 이걸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맞다 봅니다, 그게.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우려하시는 부분 잘 검토해서 우리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인구를 1명이라도 늘리고 싶은 우리 담당관님의 마음인가 봐요.

우리 김묘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록 위원 저는 그냥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한다기 보다, 문순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 동의하고 추후에 우리 사업을 통해서 결혼에 성공하는 커플이 있다 이러면 그 커플에게는 우리 문화시설이라든지 축구·농구·야구 할인이라든지 그런 관람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면 아마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좀 여건이 된다면 여러 부서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생각한 게 일단 이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결혼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그 결혼한 커플에 대해서는 어떤 창원시 공공시설에 대해서 결혼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창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사진이라든가 웨딩사진 촬영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창원시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축하 영상을 틀어준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일명 그런 거죠, 창원시 공식 해서 증을 만들어 줘서 그걸로 계속 할인 이런 것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 주면 어떤 기념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해서 한번 충분히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조금 얘기를 담기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묶지 말고 청춘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해도 우리는 축하를 해 줘야 하는 지금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옛날에 결혼드림론이라는 것을 앞의 민선에서 실시했는데 거기서 심하게 여성단체들이 반대한 이유가 결혼에 매여서 출산만 해야 하는 게 여성들의 그거냐 이래서 여성단체들이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결혼으로 골인이라는, 그 결혼이라는 것은 조금 강조를 안 했으면 좋겠고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어찌 됐든 많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런 데에 좀 목적을 두면서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부분에서 연간 600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이렇게 목적성을 안 두셨으면 좋겠는 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사실 예산 사업비가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인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명 매칭하는 데 4,000만 원 예산을 쓰셨거든요, 일회성에, 또 비전문업체를 가지고.

그랬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막 인원수에다 너무 많은 목적성을 두시지 말고,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많은 대화들을 나눠가면서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원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인원이 지금 600명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조금 제안드리는 부분이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매칭되었던 커플이 다음 또 2회차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좀 다른 프로그램이 사실 이분들한테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또 거기에서 다른 분과 또 매칭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8회를 그렇게 이어가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조금 양분에서 매칭할 수 있는 그룹들과 그다음에 매칭이 됐던 그룹들을 추가로 사후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나눠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반드시 꼭 8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꼭 이게 목적성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인원수도 좀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나누셔서 어쨌든 매칭될 수 있는 그룹들과 매칭된 사후 그룹들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2개를 양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에 보시면 두 번째 참가자 모집에 보시면 모집·선정, 민원 응대랑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하게끔 위탁사무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예민한 부분이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자체를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설렌데이를 진행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도 사실 민원을 받았는데, 사실 여성 혐오 문제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여성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고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사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40명 정도 받을 때는 창원시가 받아서 민간에 위탁을 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저희가 우리 창원시에 계시는 분들을 만약에 뽑게 됐을 경우에 이분들의 신상을 저희가 1명, 1명 다 사실 검증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40명을 또 직장인들 속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겠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신상에 관해서는 저희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안게 됐을 경우에 차후라도 어떤 범죄 소식이나 범죄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문제 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위탁사무에서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운영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한데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관해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모집 부분도 신경을 따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세부 디테일하게 진행하는 부분은 충분히 하면서 검토를 할 부분이고요.

단지 접수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려는 의도 자체도 그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하기 전에 청년비전센터에 관련되는 청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이런 설렌데이라든가 이런 커플매칭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한다 그러면 일단 거부감이 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여기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묘정 위원 과장님 잠시, 과장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드리는 건 당연하게 제가 찬성하는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김묘정 위원 지금 이 시스템 운영 부분에서 온라인 신청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라서,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뭐 민간에 줘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온라인 신청 부분이랑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한 한 분 한 분의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저희가 신상에 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피해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방지할 거고요.

단지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할 수 있지만 매칭을 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우리가 개발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묘정 위원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비용만 해도 사실 몇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입찰해서 할 거고 그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도 민간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다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어쨌든 우리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인 거고 너무 많은 인원수에는 저희가 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어쨌든 사업이 잘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동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동호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동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97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2026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과 체험, 각종 방송 설비이용 지원, 시청자 제작 방송 지원을 위해 「방송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 예산은 4억 7,9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83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근무 인원이 기존 정원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동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의사일정 제6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시청자미디어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창원시의 분담분은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로만 활용되며 협약에 따라 센터의 사업비 및 신규 시설, 장비와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되는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교육, 제작 지원, 미디어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한 지역 미디어 역량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가 경상남도 내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로써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센터 운영에 대한 도비 지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미디어가 개관한 지가 지금 올해 딱 만 2년째죠?

○공보관 이동호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2년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23년 10월이니까 지금 딱 만 2년 되었네요?

만 2년 되었는데 그동안 매년 1년 관람이라 해야 하나, 방문자 숫자가 혹시 있습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그냥 일반적으로 견학 오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고가의 방송장비라든지 방송시설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첫 개관하고 나서 2024년도에 한 3만 5,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관람을 했고 올해는 지금 9월까지 저희들이 현황을 받아 보니까 4만 명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되면 한 5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홍보도 좀 된 것 같고 어쨌든 시설이라든지 내부 어떤 콘텐츠가 좋아야 이렇게 방문이나 관람하러 오실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현재까지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약 4만 명 정도 방문을 하셨는데 이게 연령대별로도 혹시 분석이 됩니까?

○공보관 이동호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 청년층 몇 명, 몇 명,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지표를 좀 저희들이 받아본 바로는 특히 청소년들은 학교 기준으로,

이천수 위원 그렇죠?

○공보관 이동호 방문한 게 올해 19개, 한 20개교 정도 학생들이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미디어교육 받으신 분들이 한 6,900명 정도,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한 사업이 또 한 4개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층하고 기타 취약계층도 방문을 해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천수 위원 대충 그러면 절반 가까이 학생들이네요, 보니까?

거의 한 50%쯤 차지하겠네요, 학생들이?

○공보관 이동호 예,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과 뉴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미니 방송국처럼 되어 있고 라디오 스튜디오처럼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그런 데 또 요즘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현재 직원이 팀장 1명에 직원 4명, 5명만 근무합니까?

○공보관 이동호 정원은 5명인데 지금 현재 그쪽 미디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2명 더 파견을 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기재부에서 증원 승인을 해서 정원을 10명까지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공보관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5명을 더,

○공보관 이동호 예, 하반기부터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하반기부터요?

그러면 팀장 한 분, 센터장 한 분, 직원 8명 되겠네요, 공식적으로는?

○공보관 이동호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추가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에 필요하니까 하실 거고.

그러면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원을 채용합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공개채용을 하는데 이게 각 지역별로 미디어센터가 열두 군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역 인재를 따로 뽑는 그런 규정은,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경남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창원지역에 5년 이상, 여기에서 근무지를 변경을 못 하게 지금 규정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채용한 두 분 중에 한 분은 타 지역 사람인데 와서 창원에 아예 이사를 와서 지금 정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내용을, 현재 5명 중에 이 5명이 다 창원 사람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타지 사람이잖아요.

○공보관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공보관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몇 년 전부터 준비할 사항 때부터 계속 업무 보고받고 저희들이 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할 때 계속 많이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 중에 고용 창출에 있어서 창원시 관내에 있는 분들을 선출하자, 뽑자 해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개관을 하고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예 2년 넘게 있었던 내용들은 묵살되고,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타지 사람이 선발되어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

그것 처음 2,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명을 더 선발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 창원 관내에도 인구 100만의 젊은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동호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쪽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관련 법령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의회에서 당초에 처음에 협약을 할 때도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그래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채용이 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우려 사항을 전달한 부분을 잘 전달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것 그냥 전달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하게 이것은 전달해야 합니다.

앞에도 그렇게 분명히 자료에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채용은 하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열두 군데가 있는데 지역별로 창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정 부분 뭐 50%라든지 70%라든지 그쪽 지역의 인재를 써 줘야 하고 우리 경남도 우리 창원도 한 70% 정도의 인재를 써 주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인사발령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무조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뽑아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강력하게 그것은 전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지금 7,000만 원 넘게 증감이 되는데 이것 전부 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공보관 이동호 큰 부분이 인건비, 인건비가 인원이 증가되면 운영비도 조금 더 증가가 되는데,

이천수 위원 그래요, 운영비는 일부이고 지금 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는데 창원시 관내 사람을 당연히 선발해야 하죠, 처음에도 그렇게 했듯이.

이것은 강력하게 하여튼 협의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좀 강력하게 전달해서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이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게 통계에 보면 맞죠?

지금 인건비 다섯 분에 관련되어서 출자금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남미디어아트센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또 어디죠?

경기도, 경남 그다음에 강원도, 이렇게만 보면 춘천하고 남양주, 창원, 이렇게 지어져 있고 명칭은 다 그….

(「광역단체」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 지역, 광역 그 명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경남미디어아트센터인데 지금 물론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거의 창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죠?

제가 보고받은 것은 85%가 저희 창원시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는 지금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죠?

○공보관 이동호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저희가 도비가 지금 전혀 없죠, 이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동호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봤을 때도 이렇게 명칭 자체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인데 도비는 한 번도 지원이, 물론 건축할 때 좀 지원을 했었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도 저희들이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 도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했는데 경상남도에 2023년도 예산지침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당첨되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불가하게끔 내부적으로 일단 방침을 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확보 때문에 좀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도 한번 올렸었고 그다음에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안건으로 한번 올렸었는데 지금 당장 쉽지는 않지만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계속 예산, 도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물론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타 도시에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타 도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례도 조금 연구해 보시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의 인건비, 기재부로부터 지금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출자금이 올라간 부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공보관 이동호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 중 의안번호 제1100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는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7일 설립되어 2009년부터 재단 기금과 시 출연금으로 관내 학생 5,094명에게 65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목적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여 고등학생 200명, 대학생 200명 총 400명의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창원시 출연기관인 창원시장학회에 대한 2026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장학회는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 7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필요한 재원은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시 출연금, 민간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및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장학회 설립 취지에 따라 2025년에 총 422명에게 5억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원으로 이에 대한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학생 수 증가 및 사회적 수요 확대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재원 다변화와 민간 출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헌일 위원 12년 12월 28일 그다음에 2017년 4월 20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제가 지적한 그 날짜에 장학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그것 자료가 있으면 지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연도별로 책정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제가 별도로 좀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세 시점에서 장학기금이 남아있는 그 금액이 큰 차이는 없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그때 초창기에 저희가 장학회 설립 당시에는 기본재산이 한 11억이었거든요.

11억이었고, 2017년도쯤에 저희가 좀 증액이 되어서 22억 정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18년부터 저희가 2021년까지 좀 더 편입을 한 15억 정도 해서 현재 37억이고 작년에 1억이 더 포함되어서 지금 38억으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될 무렵에는 장학기금이 얼마였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통합이 될 무렵에는 한 22억으로 저희가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뒤에 그러면 22억보다 장학기금이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19억 정도 올랐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니요,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없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우리 예산 심의를 하거나 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창원시에 걸맞은 장학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출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씀을 하신 건데, 물론 의지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 수반도 있어야 하고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저는 의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무 부서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잘 못 받쳐주고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노력을 해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감사합니다.

올 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본재산을 좀 늘리고자 상공회의소 이사장까지도 갔었고, 기업체를 좀 찾아갔고 했는데 너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정하는 걸 조금 꺼려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지정기부라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장학금 수혜자들한테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니, 그러니까 중복 지원은 우리 걸 중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장학회에서 받은 것은 최대한 중복 지원도 가능한데, 가능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 우선 지급을 하고요, 만약에 혹시 돈이 남거나 이런 경우에는 금액별로 차감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장학회 장학금으로는 중복 지급 아예 안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안 하는데 다른 단체나 기타 이렇게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경우에도 창원시장학회에 추천되어서 심사를 통해서 중복 지원이 현재는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부는 되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이천수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 공정하게 심사 관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예예.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장학금 수혜자들에 대한 통합 관리, 통합 DB 구축이라 해야 하나?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 정확하게 좀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 명단하고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작년부터 했는데 연말에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 장학회의 밤 이런 것을 할 때 참여해 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통보를 하고 그 장학금 수혜를 받아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지정기부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천수 위원 그것 하여튼 통합 DB 구축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가 다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으로 해서 이중 수혜받는 것도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서 좀 줄여야 하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것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우리 임원 현황, 우리 지금 17명인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임원 현황을, 있죠? 지역별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원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드리고 저도 같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지역경제과]

-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성산구 경제교통과]

-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진해구 경제교통과]

-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공유재산경영과]

(14시41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1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1페이지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명서시장 제2주차장에 주차면을 추가 조성하여 전통시장 방문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의창구 명서동 79-2번지 등 2필지 497㎡에 17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물 2개 동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현재 성산구 내에 유일하게 자연마을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안민동 39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보행자 통행 안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500만 원으로 토지 4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710㎡ 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혼잡한 교방동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교방동 374-26번지 일원에 토지 5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여 586.4㎡,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차량 통행 혼잡 및 보행자 불편 등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많은 석전동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으로 마산회원구 석전동 163-12번지 일원에 토지 8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여 1,302㎡, 4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극심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덕산동 주거, 상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보행자 불편 해소 및 상권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4억 6,500만 원으로 진해구 덕산동 일원 75-3번지 일원에 토지 10필지, 건물 7동을 매입하여 979㎡, 3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창원시 소유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6필지는 현재 마산여고 등 학교 부지로 사용 중에 있고 교육청 소유 마산합포구 완월동 19-26번지 등 6필지는 창원시가 관리하는 현실 도로로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을 통해 재산 관리의 비효율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창원시 소유재산 10억 8,800만 원, 교육청 소유재산 6억 2,300만 원으로 차액 4억 6,000만 원은 향후 정산을 통해 세외수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취득 및 처분 5건, 교환 1건입니다.

먼저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존 주차장 인근 2필지를 매입, 철거 후 총 8면의 주차면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 국비 60%, 시비 40%로 추진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 의결 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기존 주차장과 연접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주차장 추가 조성 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면의 주차공간 조성에 총사업비 17억 8,500만 원이 소요되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기존 주차공간의 재조정 등 부지 효율화를 통한 주차면수 확대 방안과 사업비 절감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안민동 309번지 일원 토지 4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 철거 후 총면적 710㎡ 부지에 2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9억 8,5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등 타 재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코자 이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함입니다.

안민동은 성산구 내에서 유일하게 자연마을 형태로 잔존하고 있어 도로 및 주차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안민동 일대 주차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로변 불법 주정차 감소로 보행자 안전 확보가 기대되며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가 공영주차장인 만큼 장기 방치차량 관리 및 유료화 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신청한 건으로 경상남도에서 올 11월경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마산합포구 교방초등학교 일원으로 토지 5필지와 건물 5동을 취득, 철거 후 총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주변은 교방초등학교 및 창원롯데캐슬프리미어 999세대와 인접해 있으나 현재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은 공영 노상주차장 3면, 교방동 공영주차장 25면에 불가합니다.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가 상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대상지 주변은 교방초등학교 통학로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생 및 주민의 보행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음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6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신청한 건으로 마산회원구 석전동 163-12번지 등 8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 철거하여 총 4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주택밀집지역이면서 갈뫼산 등산로 입구에 인접해 있어 등산객과 방문객의 차량이용 빈도가 높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교통혼잡 및 민원이 상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거지와 등산로 입구가 인접한 지역 특성상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지역 교통환경개선 효과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건 또한 2026년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사업으로 진해구 덕산동 75-3번지 일원 10필지와 건물 7동을 매입, 철거하여 총 3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 일대는 학교, 주택, 상가가 밀집한 생활권 중심지로 차량 통행량 대비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법주차가 상습 발생하고 보행안전 저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동의서가 100% 제출 완료된 점은 사업 추진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불법주차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상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교육청 재산교환사업은 창원시 재산인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6필지와 도교육청 재산 마산합포구 완월동 19-26번지 등 6필지를 상호 교환하여 실사용자와 소유 주체를 일치시킴으로써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원시 재산인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4필지는 현재 마산여고에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411-1번지는 반동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진해구 여좌동 66-2번지는 대야초등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창원시 재산으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청으로 이관해 관리하는 것이 법적, 행정적 실무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재산인 마산합포구 완월동 19-26번지 등 6필지는 마산고등학교, 진해경화초등학교, 진해중학교와 대야초등학교 인근의 도로로 현재 창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재산 6필지는 모두 도로로서 사실상 시로 재산을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점유 관계가 해소되고 자산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므로 본 공유재산 교환권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별로 먼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뒤 각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토론과 의결을 함께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시장입니다.

저희들 그제 현장방문을 다 다녀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주차면수 보시면 한 면에 거의 2억꼴로 지금 사실은 책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보니까 한 채당 저희가, 두 채 집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금액이 정확하게 지금 얼마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정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주비하고 포함해서 부지매입비에 13억 4,000만 원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13억 4,000만 원이면 한 채에 거의 6억 5,000 정도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 근처에 사시는 이 주택지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 자체의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했고 이것은 말씀드리면 감정이 나와 봐야 하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예, 감정가 하시고,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줄어들 수도 있고, 예, 뭐 조금.

김묘정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통상적으로 주택가 규모가 76평이나 75평 정도, 지금 두 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거래가가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지금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주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나와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속된 표현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알박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주택가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문젯거리가 되고 저희가 많이 언론에도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이것 저희가 당초에 지어질 때, 주차장이 지어졌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좀 저희가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했다면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저희가 조금 확보를 다 하고 난 뒤에 짓는 게 맞았다, 그다음에 차후에는 만약에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다른 것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어쨌든 주차가 지금 사실은 알박기 모양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주차장이 사실은 지어지면서 안에 있는 우리 상인분들도 사실은 많은 말씀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의 말씀을 저희가 다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앞으로는 창원시에서 만약에 저희가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모양의 주차는 절대로 저희가 주차장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하게 생각하는 이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알박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의 시가보다 당연하게 비싸게 저희가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펑성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시민들이 특정 분들께서는 구입을 해서 무조건 만들어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다음부터는 창원시에서는 이런 식의 주차장 모양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안타까운 현상이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차후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내에 하는데 상인회를 통해서 감정가대로 무조건 수용을 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김묘정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상인회가 나서서 어쨌든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반대의 목소리도 꽤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차피 1주차장이 사실 있는 상황이고 인근에 주차장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2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주차장이 만들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가 추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향후로는 절대 이런 모양의 주차장은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유념하겠고.

그리고 그날 저희가 현장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8면은 그 토지를 그대로 주차장으로 썼을 경우였고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하면 저희가 한 15면 정도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일단 저희 지금 나와 있는 주차면수는 8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로 좀 더 확보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예쁜 모양이 나와야 할 것 같고 지금 이대로 나와버리면 저희가 거의 한 면당 2억이 드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면에 2억씩 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모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주차면수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잘 좀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가내시는 일단 선정이 됐고,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연말에 확정내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지금 17억이라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예산 작업이 다 중앙에서는 끝났을 텐데 이게 12월에 확정내시를 한다 이렇게 돼서, 한번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중기부에 저희들이 1순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확정내시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전산시스템 이번에 그런 말도 있긴 한데 일단 저희들이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12월에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와도 중기부에서 도비, 도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을 것 아니야,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확정내시가 12월에 확정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국비로.

그런데 중기부에서 이런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 시장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부가세로 이렇게 돌려서 도비로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12월에 지금 확정내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만약에 제가 얘기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7억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확인한 게 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이행 안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돈은 확실히 내려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어쨌든 두 집을, 그러니까 주차장 한가운데에 두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사실 이 주차장이 참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끌려다니는 거지.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싸게 이걸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고.

또 하나, 그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을 때, 우리 명서시장이 가로든 세로든 길게 쭉 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김상현 위원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어, 그렇죠?

그때 상인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기억이 나는데 뭐라 그랬냐 하면 저 입구에 있는, 그러니까 이 문을 여기 개방하게 되면 저 입구에 있는 가게는 가지를 않는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출입문을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 누구 그 얘기 들었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주차장에 손님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 바깥으로 나가서 처음부터 입구에 가서 쭉 가서 거기서 물건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객에 대한 고객 편의가 아니라 상인 편의라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게의 점포세가 다 다른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야.

입구냐 중간이냐에 따라서 방문객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장을 가려면 빙 돌아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출입문 내세요.

내야 그게 맞는 거지.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것 조성하면서 다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고객 중심이 아니야, 그것은.

상인 중심이죠, 그렇죠?

그러면 고객이 있어야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매출을 올리는데 이렇게 불편한 것을 겪는다면 고객이 두 번 다시 오겠느냐는 얘기지, 그렇죠?

그것은 하여튼 시장을 살리려면 그런 조그마한 배려도 해야지 전통시장이 산다.

마트로 가 버리지 그럼 뭐 하러 여기를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매입가가 2개 합쳐서 13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채당 6억 5,000인데 주위 시세가 뭐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는 3억 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2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시지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취득 올릴 때 가감정 내지는 공시지가의 2배에서 3배 정도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야지 예산을 확보하니까.

그렇게 어떤 예산 확보,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알고 그것을 그렇게 적용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주차장 1면에 2억씩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면이 늘어나면,

김상현 위원 아니, 15면이라고 말고 우리가 얘기한 이 서류상에 8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한 면당 조성하는 게 한 1억 8,000, 2억 가까이 들어가는 한 면당 조성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공시지가를 파악한다면 그것 곱하기 2배라든지 3배의 금액을 적용해서 올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한단 얘기야, 내 얘기는.

맞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고개를 끄덕임)

김상현 위원 아무튼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은 출입문을 거기에다 내줌으로써 고객들이 더 편의를 볼 수 있게끔 해 주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한 것에서 좀 부연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준공이.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2주차장은 2023년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23년 9월에.

그 당시에 두 집의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개 합쳐서 11억 6,800만 원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1억 6,800이 지금 13억 4,000이 됐다, 그렇죠?

13억 4,000은 지금 가감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추계를 어떻게 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이것은 상인회에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컨설팅받은 가격을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아, 이것도 지금 그 집 두 채 매입하는 것도 컨설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컨설팅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예.

문순규 위원 아, 사전 컨설팅해서 그 컨설팅 금액이 13억 4,000 그렇게 나왔나?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컨설팅할 때 13억 4,000은 지금 어떻게 추계를 했다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낮을 수도 있고, 예.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그래도 공유재산 그것 할 때는 이런 것 확인 정도는 해야죠.

예를 들면 컨설팅에서 한 게 어떤 기준에서 자기들이 토지매입비를 산정한 건지.

왜냐하면 이 금액을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를 하는 거잖아.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타당한 금액이 올라와야 하잖아요, 적정한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한번 가 봤을 때는, 물론 주차장 전체를 보면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차장 두 집을 빼고 매입 안 하는 것은 모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것에는 대단히 좀 걱정은 됩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사전에 다 이렇게, 저도 이런 사업들 많이 해 보지만 해 보면 사전에 다 토지매입의향서를 받거든요.

의향서에 보면 감정가대로 내가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 동의서에 사인을 다 합니다, 감정가대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이 다 추진되고 나서 막상 실 보상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뻗댄단 말이죠, 그 금액대로 못 하겠다 해서.

그래서 끝내 이분들이 매입을 못 하고 두 집이 남은 거거든.

그런데 지금 와서 2년 지나서 준공 끝나고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새로 하니까 이 금액대로만 하더라도 2억이 뛰어버리잖아요, 그렇죠?

2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올랐을까요? 그렇죠?

저는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그래요, 이게 몇천만 원 정도 변동이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김상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감정가의 2.5배에서, 공시지가의 2.5배에서 한 3배 정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안에서 보통 그 가격이 정해져요, 감정가가.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납득이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아주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하나의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주차장도 내가 뻗대다 보면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알박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다 높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선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상인회를 통해서 공문으로 감정가대로 모두 다 수용하겠다는 사인을 받아서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고,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서류의 그냥 필수서류예요.

우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은 딱 넣을 때, 접수할 때 필수서류로 토지매매의향서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보면 감정가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그것은 지금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중기청에서 공모할 때 들어가는 서류예요.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써도, 이분들도 다 썼어요, 그 당시는.

썼는데 막상 그것 매입할 때 그때 보상을 수령 안 한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 정도 질의하도록,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추가.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 예,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지금 거기의 현장 사진 그다음에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이 한 면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원래 지금 우리 전체 규격에 1대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법적인 최소한의 면적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확인 그것은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주차장 면적이 옛날 면적 같아.

주차장 한 면당 면적이 옛날 면적 같은데 지금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넓어, 문콕 방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 규격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세어 보니까 경차 2대 포함해서 36대의 주차면수가 그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새롭게 해서 한다면 면수가 얼마나 될지.

지금 36대 현재 댈 수가 있고 8대, 아까 말씀하신 15대가 댈 수 있는지, 과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효과지, 그렇죠?

늘리려고 했는데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면적이 더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겠죠, 전체 대수가.

그러면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냥 이대로 쓰는 게, 현재 주차면수로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입구를 이전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은 확보하려고 상인회와도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수가 줄어들어서,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이것 매입가도 그냥 시장 상인들이 어디에다가 감정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주변 시세, 거래된 시세를 가지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비싼 느낌이 나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효과를 보려면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관리계획을 올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시 한번 이것 다시 좀 올리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정기 말고 수시로도 할 수 있잖아, 내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이번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도 내려오고 할 건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어쨌든 국비도 지금 확실하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조건을 달면 되지.

내년에 관리계획을 추경하기 전에 올려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게 확정된 게 없어.

주차면수도 확인,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확인하고.

김묘정 위원 주차 규격을 먼저 확인하셔야지, 정확하게.

김상현 위원 아니,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얘기하세요, 괜찮아.

김묘정 위원 주차 규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 생각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이 답변,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자료를 보며)

이제 주차 종이라서,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아마 올해에 내년도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돼서 내년에 가면 이것은 내년에 다시 선정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지금 우리 전체 도면을 전문가가 와서 한번 봤다 하거든요.

현장에 와서 보니 15면 정도 추가가 가능하다고 일단 전문가 의견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저희들이 회의 일단 오늘 승인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그 도면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면 사업 진행 부서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미 물을 엎질러 놓고 다시 물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찬성해서 하라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달라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걸 올릴 때 그렇게 면밀하게 하고 해야 한다라는 얘기지.

이것 국장님 돈, 과장님 돈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 세금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정확하게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집행잔액 남고 다른 데 예산 편성할 것 못 쓰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로 기 전에 먼저 그런 시뮬레이션, 제가 얘기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선행이 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 심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드리겠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김상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만약에 15면까지 추가로 됐다면 주차 규격 면과 그다음에 실제로 15면이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사실 스쳐서,

김상현 위원 전체 대수가.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부서와 또 우리 행정국에서도 못 챙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대신에 좀 올려야 하는 바가 올해 이게 중기청에서 아마 선정하면 올해 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면 우리 수시로 11월에 한 번 더 심의할 텐데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번에 이것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리스트, 아까 이게 1등이랬죠? 1순위랬죠?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2순위, 3순위, 4순위 나온 것 있어요?

2순위는 어디가 됐어요?

우리가 보통,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저희 창원시에서는 1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1개밖에 안 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이게 여러 개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맞습니다, 맞아요.

보통 도내에서 한 4개 정도까지, 4등까지 정도 선정했다가 국교가 많이 내려오면 4등까지도 되고 적게 내려오면 3위까지만 되고 이러는데, 밀양도 되고 진주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창원에는 이것 딱 1개 올라왔네요?

(전문위원을 향해)

그럼 해 주긴 해 줘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상인회나 기타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설명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상인회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받은 것 그대로 신청하시지 말고 신청서가 올라오면 진짜 부서에서는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도나 중기부나 신청해야 하는데 그대로 신청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지금 8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컨설팅해서 올라온 그대로 올려서 그렇거든.

부서에서 이 신청서 받아서 좀 다시 정리해서, 조정해서 그래도 현실에 가깝게 조정해서 공모 신청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자꾸 담당자 바뀌고 과장님 바뀌다 보니까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손을 봐서 정리를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입니다.

이 현장을 제가 봤고 자료를 다 봤을 때 이 주차장에서는 알박기 2개를 했지만, 2년 전에 보상을 못 해 줘서 못 했지만 지금 당장 이것 사서 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거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다음에 해 주고 나면, 이게 경제교통과면 어딥니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잖아요.

거기에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50면을 만들든지 100면을 만들든지 토론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 부지에 정말로 주차장을 조성해야겠다, 사야겠다, 이것 안 사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결하면 되고 사야겠다 하면 승인해 주고 하는 게 공유재산 심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대로, 동료 위원 말씀대로 그걸 빨리 승인받으려고 하면, 이 부지 이게 8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컨설팅 올라왔을 때 부서에서 공모 신청할 때 새로 딱 어느 정도 전문가 불러서 정리해서 그나마 좀 가깝게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되어야 하고 선정이 돼서 심의가 올라오면 이런 말도 안 나오고 우리가 쉽게 승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사전에 부서에서 좀 하시란 말입니다.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반드시 사서 해야 해요, 2년이 지났지만.

지금 안 하면 언제 또 사서, 땅값 또 올라가는데 언제 사서 조성할 겁니까, 이 자리에.

조성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사전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부서에서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중기부에 선정되는 데 필수서류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고.

제가 볼 때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중기부에서 이미 선정이 거의 다 됐어요.

선정대상 1순위로 중기청 평가에서 다 났다 이야기거든, 이게.

그다음에 기재부에 지금 국비 예산 편성이 완료되었다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시 내려오는 것만 남은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시의회 의결이 되어서 이 서류가 중기부에 올라가야 하는 건 아니다 이야기죠.

그것 맞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문순규 위원 올리라든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

문순규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내시가 내려옴과 동시에 당초에 편성하면 시기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어야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한 중기부 그 심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라는 거고.

뭐 11월에 해도 무방할 건 같아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당초 예산 심사할 때 예산 편성해 놓고 관리계획을 보통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물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서 여기에서 또 먼저 공유재산부터 처리하긴 처리했지만.

11월에 정례회 때 다시 공유재산 올리고 예산하고 같이 올려서 순서를 공유재산부터 처리하고 예산 처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제가, 하실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은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큰 변동이 없는데 감정가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 2년 전의 감정가와 거의 2억이 차이 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가 납득하기 사실상 어렵거든.

그리고 이런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악용사례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악용사례가 되면 안 되니까 적정하게, 적정한 그것으로써 사업비 신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요,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도에 시비 7억을 타겠다 이 소리거든, 예산에.

그 뜻이죠?

이대로 타야 하니까 7억을 탄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해서 적절한 금액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서 예산을 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한 가지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준공이 2023년 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21년도에 되면 아마 그때 공시지가가 2000년 아니면 2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아, 이게 내가 꼭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꼭 100%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증을 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뭐 당연히 공시지가 올라서 감정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당연, 그럼 당연히 이걸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부연을 한마디 하자면 공시지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알박기로 돈을 많이 받으려는 것은 우리 시가 나서서 좀 설득을 해야 돼요, 사실은.

1순위가 됐다니까 할 말은 없고 창원시는 1개밖에 안 됐다니까 해 줘야 하긴 해요, 다른 경남 전체에서 몇 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월영동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평당 2,000만 원짜리를 주인이 그냥 1,000만 원만 받겠다 각서를 쓰고 자기가 손해를 엄청 보고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엄청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그대로.

그래서 감정회사하고 돈을 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도 여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비싼 보상비를 주고 이럴 적에는 그 사람들이 알박기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할 적에 설득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억 절감하잖아요.

일단 1순위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우리 두 채잖아요.

한 채는 그게 다세대예요, 다가구예요?

보니까 도시가스 메타함이 한쪽에 잔뜩 걸려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다세대나 다가구나 하면 어쨌든 처음에 이걸 지을 때 주차장 면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가격이 높아진 거야.

이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붙어있는 이것은 다세대가 아니고 그냥 일반주택 같더라고.

도시가스 메타가 2개인가밖에 없었고 여기는 쫙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세대라든지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도 매각을 안 하지 않았나, 임대 수입을 내려고.

그래서 이것 좀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소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명서시장을 좀 자주 이용하는 창원시민으로서 한말씀드리자면 한 11시 반쯤부터 해서 거기 골목 안쪽부터 해서 저쪽 주택가까지 엄청난 주차난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 때.

앞뒤로 2대씩 밀리면 한 5분 넘게 차량 대치하는 상황도 저는 봤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때 주차장 공간이 옛날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참 아쉽다, 저 두 채가.

이번에 효과적으로 면수를 늘려서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해 내주셔서 우리 상인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창원시민들께 보다 나은 편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한 건 한 건 질의·응답을 받고 의결할 때는 건별로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함께 진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민동.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 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에도 가 봤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어디서 선정이 안 됐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성산구 경제교통과 오수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산구는 주차확보율이 높아서 그 점에서 점수가 많이 낮아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이 안민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현장에 이렇게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성산구 전체에 주차장이 많다고 해서 이게 선정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아, 시에서 1차 도에 보내기 전에 구별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점수 중에 구별로 주차장확보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점수를 항상 못 받아 온 것이 전체 점수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지역에는 3년 동안 실패하고 4년 만에 지금 되는 데도 있는데 왜 재신청 안 하고 이렇게 특별교부세 조금 받고 시비 13억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올해도 3년 차인데 안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순위 선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번 도전하고 포기하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세 번째입니다.

세 번 했습니다, 올해까지.

이천수 위원 예, 포기하고 이제 특교 한 6억 가까이 받고 나머지 13억 몇천은 시비를 가지고 조성을 해야겠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원주민인 안민동 주택가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좀 빨리 조성을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이천수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도 봤는데 그 앞에 도로도 정말 좁고 정비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스쿨존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아무래도 만 14세 미만이라 해야 합니까, 어린이, 학생들, 초등학생들 통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위원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저희는 스쿨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 사항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안 봤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저희들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일부 검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스쿨존 내에 주차장 신설 자체가 원칙적으로 지양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쿨존 입구 오가는 곳에서 차량 진출입 공간을, 어떤 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안전 우선의 행정원칙을 좀 위배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거기에서 말씀하는 차량의 진출입 부분은 단독주택 내에서도 계속 차량에 대한 진출입이라든지 통행은, 교행은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학교랑 계속 이렇게 교차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랑, 모서리 쪽 부분하고.

진출입 로고 실제로 바닥에도 스쿨존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그쪽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포함이 되는 구역이 있는데 학생들 통학로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통학로 부분을 더,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장비, 보안 시설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록 위원 아니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의 내용을 보면 학교 경계면 50m 내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인근에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소음시설 설치 제한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스쿨존 내에 지금 우리가 이런 주차시설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교방초등학교 내 학부모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학부모회하고 간담회를 같이 개최하기도 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통학 보행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부경찰서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이런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한번 요청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지금 공문으로 회신을 또 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좀 받은 사항이 있어서,

김영록 위원 저는 왜 긍정적으로 그게 회신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학교 앞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또 여러 여건들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학부모들이? 저는 납득이 잘 안되는데요.

교통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아니,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한국도로교통공단하고 중부경찰서를, 공문을 보냈거든요.

도로 여건이라든지 통학 보행에 대한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좀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 회신을 받기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위원 취지와 목적,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그리고 학부모하고는 이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일대의 주차 편익 증대 내용의 취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적어두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

김영록 위원 반대로 들어가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상권이 어디 쪽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주차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죄송한데 저희들이 정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취지에 안 맞다 이거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예, 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김영록 위원 주차 편익은 좋은데 이런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롯데캐슬 앞쪽으로 해서 식당가들이 쫙 있거든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맞습니다.

김영록 위원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주차장 기준으로 했을 때 100m에서 300m 기준입니다.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 차라리 그렇게 본다면 거기 떨어지는 롯데캐슬 근처 위주로 해서 차라리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지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볼 때 과연 학교 앞에 굳이 스쿨존에다가 이 주차시설을 지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롯데캐슬 그쪽 앞쪽으로 해서 유사한 공간을 찾아서 주차장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타당하다.

그래야 식당하고 상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 이용하고 다 하지, 여기 주차해 놓고 사람들이 200~300m 걸어가서 거기 찾아갈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지는 기존 2021년도부터 해서 지역주민들이 단독주택이 지금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좀 조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고,

김영록 위원 예, 그것은 저도,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상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하고 조금 의미가 부족한데 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어떤 민원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위치상으로 조금 적절치가 않다.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서 과장님하고 우리 관계 부서 직원분들 한번 좀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준비를 많이 해 오셨던데.

교방초등학교 정문하고 한 20m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운영위원장 다 반대라, 위치를.

그래서 내가 일단은 하나만, 운영위원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하나 이렇게….

(녹음자료 재생)

일단 더 이상 하면 좀 곤란한 문제도 나올 것 같고,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11월 25일 날 정례회 때 이걸 해도 되죠?

통과해도 문제가 없죠? 보류했다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을 향해)

과장님 괜찮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김헌일 위원 부결시켜야 돼.

김이근 위원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기회를 조금, 12월에 해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11월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김이근 위원 11월 25일 그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예, 할 겁니다.

그때,

김이근 위원 그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예, 그때 해도, 한 달 뒤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옆에서 부결시키라 하는데 부결은 좀 그렇고 보류 좀 시켰다가 그때 한 번 더 의논해 보는 걸로.

우리 학교 측하고 조금 이렇게 소통해서 서로 감배해서 무마 좀 시켜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반대가 심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아까 반대가 조금 심하다 이야기를 하셨죠? 찬성이 심한 게 아니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반대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그래서 한번 숙성을 더 시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한 달 좀 더 여유를 두고 해도 된다 하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이걸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부결하는 건 아니고 보류를 했다가 한 달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조금 더 익혀서 그렇게 먹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재욱 의원 지금 질의 시간이죠?

김이근 위원 질의 시간.

남재욱 의원 결론?

김이근 위원 아니, 아니, 질의 시간입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교방동에, 저도 지난 7월 1일 자로 해서 구청의 경제교통과장으로 가서 교방동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과정을 보고 오늘 질의·답변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대상지가 2021년도부터 해서 교방동 그쪽의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라든지 해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하는 과정이 계속 있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 기준으로 해서 또 2024년부터 해서 최종 네 군데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올해 최종적으로 3월에 이쪽 지역을 해서 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통화하신 분은 어떤 다른 장소를,

김이근 위원 운영위원장.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말씀하시지만,

김이근 위원 운영위원장이라.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연락해서 계속 그 대상지를 의견을 좁히고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된 위치라는 그런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여론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이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그러면 교방동 단독 지역 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상지를 조성해야겠다 해서 내나 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교통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받기로는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된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보행 환경 개선이라든지 안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그런 회신 공문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라든지 학교에서는 학교 인근에 주차장이 생긴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소 반대를 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이 원하는 중에서도 어찌 보면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택지이다 보니까 인도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렇게 되면 주차장 조성 지역이라도 그쪽에는 인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방법은 있지 않나.

그런 쪽에는 또 도움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주차 확보보다도 그러면 그 보행로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그런데 지구 자체가, 그러니까 주택지가 있다 보니까 인도라든지 보도를 설치할 수가 좀,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렇겠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건 이런 주차장보다도 인도를 설치해 달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도 좀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답변 다 하셨어요?

남재욱 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질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 보류를 좀 하고 11월에 올리면 안 되겠나 했지만,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만.

이천수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김이근 위원 나중에 토론에 하면 되고.

(장내소란)

○위원장 박선애 아니, 아니요.

김이근 위원님이 아까 그 내용을 잠깐 했는데 그게 여기에 뭐 위배되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언급해 주고 다음 질의를 받으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 참조하시는 게 이게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안에 만약에 보류를 시킬 안이 생기면 보류는 안 되고요.

부결을 했다가 다음번 11월에 올라올 때 이렇게 구분 구분 해서 통과 가능한 것끼리 다시 묶고 다른 것은 다른 건으로 올려야지.

묶어져 올라온 이것은요, 그중에 1개만을 보류시킬 수가 없다는 것.

여기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어서, 지금 계속 ‘보류’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하나의 안건이라서 부결을 시켜야 한다는 걸 알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천수, 손을 누가 먼저 들었죠?

예, 남재욱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저요.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 뭔 한 가지 일을 하려면 또 민원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완벽한 부지는 없고 몇 년이 걸리고 이렇죠?

21년부터 주민 민원으로 들어온 것 같고.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삼겹살 잘하는 집이 있어서 먹으러 갔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상록아파트부터 쭉 내려오면 새 아파트도 있고, 그쪽에 갔는데 차 댈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차를 대러 며칠 전에 갔다 온 이 부지까지 옆에 와서 대놓고 걸어서 거기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부지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조금 전에 우리 음성으로 들은 이 내용들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 부지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이런 부분만 조금 대안을 제시하면, 아니, 이 지역에, 이것보다 각지에, 사거리에, 여기에 주차장이 저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 부분들은 기관장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는 우리 학교 등하교 시간에 학부형들이 나와서 안전 지도를 합니다, 깃발을 들고.

요즘은 구청에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좀 하고 이러던데.

제가 우리 지역의 기관장 회의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함께 참석하거든요.

뭐 지금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행정에다가 모든 걸, 애들 안전까지 확보를 다 해 달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계시던데.

이참에 정말 애들의 안전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학교에서도, 물론 행정에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탄력봉을 세워서 통학로도 확보해야 하겠지만 학교에서도 학교하고 학부형들하고 교사들하고 해서 학생 통학로에 또 안전을 하고 하면 이보다 좋은 위치는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말씀드렸냐 하면 아까는 질의 시간과 토론 시간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질의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또 한다 하니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아까 앞에 우리 명서동 있죠?

명서동 거기도 보면 제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명서시장이 우리 창원시에서 조금 자랑할 만한 호롱불 시장도 되어 있고 전통시장으로서 자리를 거의 매김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맛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가끔 가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저 건너편 주택지에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쪽에 몇 년 전에 조성해서 좀 확보하는 것 같은데.

또 한의원도 옆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어서 거기도 제가 가끔 가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서, 그런데 단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택 한 필지가 75평인데 2개 합하면 100평이란 말입니다.

100평이면요, 주차를 한 20대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 검토할 당시에 우리 설계를 한 것 보면 기 있는 기존의 진출입로, 중간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기존의 길을 감안 안 하고 단지 150평 두 필지만 갖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가 충분히 된 것 같아서 이 두 부분은 문제 삼을 게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방동 건을 다루고 있어서, 이제 명서 건이라서.

남재욱 위원 다 감안해서,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수고하셨고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합포구 경제교통과장님.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이천수 위원 물론 7월 1일부로 발령받아왔지만 제 기억만 해도 3년 전부터 교방동 주차난 때문에 우리 합포구 시의원들 회의할 때마다 거론되었던 내용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혹시 그동안 주차장 조성지 위치, 이곳 말고 몇 군데 이렇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 교방동 이 건이 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교방동 이후, 제가 와서 주요 민원 사례를 좀 분석해서 그렇게 봤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교방동 여기 주차장 조성지 이곳 말고 정하기 전에 옆에 인근에 이렇게 주차장 조성지 다 몇 군데 확인해 봤고 검토해 본 장소가 있는지, 이 장소 말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교방동 내에 말씀하시는,

이천수 위원 예예, 다른 지역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교방동 여기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네 군데가 당초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네 군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예.

이천수 위원 그 네 군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중에서 여기를 가장,

이천수 위원 네 군데 중에서 이제, 전부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은 조금 안 맞다, 어느 지역은 좀 불편하다 이래서 지금 이 자리 선택한 겁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이 지역이 제일 좋다고 교방동 주민자치회 통해서 교방동사무소로 해서 추천받은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예.

이천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회하고 그 지역구 시의원분들하고 오랫동안 3년 동안 준비해서 건의해서 이번에 합포구에서 이게 1순위로 선정이 됐거든요.

합포구에서만 두세 군데 경합을 또 했단 말입니다, 합포구에서.

두세 군데 경합을 했는데도 교방동 게 1번으로 됐단 말입니다.

1번 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 그런데 위치를 제가 가 보니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그 자리 사거리 뜯어서, 5필지인데 뜯어서 2층으로 이렇게 조성한다 되어 있는데, 약 40면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좋은데.

단 조금 전에 역민원처럼 학교 측에서는, 학교에 내려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옆이.

제가 볼 때는 정문하고 한 몇십 m밖에 차이는 안 나긴 하는데.

그럼 이제 학교의 학부모들은 어린이를 생각해서는 이게 좀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위험하니까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 구청에서 충분히 감지했을 테고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이나 간담회 했습니까, 혹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두 차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예, 4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하고,

이천수 위원 학부모님들 대표만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4월에는 아마 구청장님께서 거기 교방초등학교 꿈동이안전길지킴이 회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분들하고 구청에 방문해서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고 지난 6월에는 학교장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임성운 교통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거기서 현장설명회라 해야 합니까,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학교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다 만나서 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조금 전 민원처럼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반대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설득이 됐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조성을 함으로 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통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설득을 구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대는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자리가 지금 조그마한 사거리잖아요.

사거리에서 바로 내려가면 학교로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교방동 오거리 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출입로를 교방동 오거리 쪽으로 낼 것인지 학교로 내려가는 도로 쪽으로 출입구를 낼 것인지 아주 중요하거든요, 주차장 출입구.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그래서 출입구는 당연히 오거리 쪽으로, 학교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오거리 쪽으로,

이천수 위원 당연히 오거리 쪽으로 가면 훨씬 낫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렸고.

그쪽으로 하면 그쪽에도 지금 통학로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거리 쪽에.

이천수 위원 예.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그러면 그쪽 부분에 주차장이 생기면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교방동 오거리 쪽으로 출입구를 내면, 그게 사거리 가기 전이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이천수 위원 학교로 내려가는 사거리 가기 전이니까 훨씬 안전에, 옆보다는, 사거리 쪽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이게 도로가 좁아도, 인도가 안 되더라도 경계석이라든지 탄력봉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안전, 좁게라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개선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그 부분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예.

그래서 6월에는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서, 지금보다는 못하겠지만 조성하고 나면 그래도 안전하게 좀 해서 거기 문제가 없다라든지 문제가 덜하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운영위원장처럼 저렇게까지 안 할 것 아닙니까, 민원 제기를.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합포구에서.

심의만 하면 교방동 주차난 때문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서.

그러면 그 주차장 조성지를 네 군데나 협의했으면, 네 군데나 협의해서 검토해서 이 자리가 정해졌다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차장 조성해야 해요,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추진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것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조성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주차장 조성해야 하는데, 합포구도.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에서 나서서 설득시키고 안전장치 하겠다 하고 보여주고, 그리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설득시켰어야지.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하고 문순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40억이에요, 그렇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층으로 조성합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지금 그렇게 계획,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2층으로 조성한다면 1층 20, 2층 20 아니에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김상현 위원 전체 면적이 제가 볼 때는 20대가 안 나오는, 20면이 조성이 안 되는데.

그리고 2층으로 올린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다음에 회전 반경 이런 것 하면 20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17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철제를 올립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해서 올립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저희들이 지금 40억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 부분 아직 설계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명서시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해야지 어느 정도 오차가 없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이런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걸 사서 하겠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2층으로 올렸을 때 철제로 하게 되면 소음, 그렇죠?

그다음에 분진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게 구축물이 다 과연 올라갈 수 있는지도 검토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공유재산 이것 심의하면서 가서 특별하게 본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필요하죠, 다, 어디에나.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거기에 선배 의원이 사셔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대 민원도 많고, “왜 거기에다가 하느냐.”

아까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 그 말할 때 제가 그 선배 의원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뭐 하러 거기에다가 하느냐, 밑에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밑에다 조성하지, 이런 이야기를,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까, 혹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밑에,

김상현 위원 아까 뭐,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와서 한 네 군데 검토를 했다면서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예, 그 민원은 단독주택 택지 내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2021년도부터 많았다는 그런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는 대상지 네 군데 중에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쪽 대로, 큰 길가에는?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데는 없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은 인정.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면 다수인민원이 5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명수가, 이게, 그렇다면 반대하는 민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여기는 대상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아니고 주차장 조성을 해 달라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다수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주차장 조성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건물 다섯 동을 매입을, 보상을 해 줘야 하는, 매입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22억이에요.

한 채당 평균 4억 4,000 정도 되는데 그 근처에 공시지가라든지 뭐 했던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약식으로 해서 좀 의뢰를 해서 받은 그런 감정,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어떻게 돼요?

그 정도 됩니까? 4억 4,000 정도 돼요?

평당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좀 아쉬워요, 많이.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이게 대답이 나올 정도의 그런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최소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반이 있는 것 같고 그 주변에도 그렇고 아까 뭐 학부모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학교,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협소하니까.

아니, 과장님, 이야기 듣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듣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조금 답변,

김상현 위원 아니, 가만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박선애 답변을 조금 진중하게,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뭡니까?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보고 있고, 지금 뭐 공시지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실 때 실실 웃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데 자꾸 웃으시면 안 돼요.

웃지 말고 진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다섯 동에 대해서 철거비가 지금 1억이에요.

그러면 총공사비가 한 18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고 그 18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할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을 올린다는 게,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답변드려도,

김상현 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사전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심의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철골이라든지 주차면수라든지 그걸 어느 정도 러프하게 해서 사업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 그러면 얼마 정도를 사야 되는지를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심의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그냥 금액을 올린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 승인해 주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적정하고 타당하고 이렇다면 질의도 안 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이게 세금 아닙니까.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좀 그렇습니다, 태도가.

제가 이것 질의를 하는데 먼 산 쳐다보고 있고.

기분 나쁘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그런 건 아니고요, 앞에 보면서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비춰졌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자료를 몇 개 한번 줘 보이소.

보면 이것 보통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거든요.

100%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그것 의결해서 올라온 자료 있죠?

그것 한번 줘 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그 지역에 이 부지를 포함해서 4개소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것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닐 거고 주민들이 했다, 이 말이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4개소 검토한 자료 있죠?

그것도 한번 줘 보시고.

그다음에 구청에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예를 들면 반대하는 측에서 집단 민원성으로 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그 집단 민원 들어온 현황 있죠?

그 현황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예, 그 정도 한번 줘 보세요.

이것 줘 보시고.

아까 우리 김이근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 하셨지만,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도 하나의 주민의 대표기구이기도 하고 그 의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물론 시·도의원 의견들도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도 인정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집단 민원이나 또 학교 측이, 학부모들이나 학교나 학교 기관이나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 운영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대표성을 갖는 기구에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 상대적인 집단 민원도 그냥 묵과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집단 민원이 있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봅니다.

충분히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그런 분들의 동의를 좀 받아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결정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큰 분란이 일어나고 또 그때 결정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예산 낭비를 또 초래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과정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11월 다시 이것 안을 올릴 때, 만약에 오늘 결정이 나면,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때는 학교 측에 좀 이렇게 의견서도 같이 한번 제출을 해서 그동안 학교 측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그쪽에 좀 긍정적인 의견서를 같이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혹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제가 자료는 제공하고 학교하고도 협의해서,

문순규 위원 아, 그것은 여기에서 오늘 결정이 안 났으니까.

만약에 11월로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때 의견서를 한번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하시렵니까?

허리가 아파서, 제가.

지금 부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이 발언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쭉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이 대답을 하는 과정들을 쭉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의 의미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충돌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와 아이들의 안전 문제,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스쿨존이라는 것은 학교 인근, 즉 말해서 스쿨존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스쿨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주민의 어떤 편의를 제한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스쿨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음성으로 안 들었습니까?

정말 아이가 한 명 죽어 나가야 정신 차리겠느냐는 것.

물론 그게 허풍일 수도 있고 위협이나 공갈일 수도 있고 실현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이것은 허황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말로 주민의 편의가 우선이냐,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냐에 대한 어떤 충분한 가치 판단,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거기에 반대 민원이 있다면 그 반대 민원을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는 설득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쪽을 설득하든 주민 쪽을 설득하든 간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판단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 창원시의 몫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한가운데 우리 부서장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지금 저희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과정은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들이 조금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주차장 부지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민원을 바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히 저희가 통과를 시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드리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이 사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고 더 갑론을박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차후로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때는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교방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 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위원님께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계시고 많은 말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지적하시는 스쿨존에 사실은 가까이 위치해서 지금 사실 우리 주차장이 편성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이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받은 민원들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이나 우리 특정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이 부지를 같이 선정하는 데 도움 주신 것은 맞고 그다음에 네 군데가 있다고 친다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학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아이들 우선이, 사실은 안전이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간과가 되다 보니 사실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받는 것은 어쨌든 이게 양측 간의 집단 민원과 그다음에 주민 편의가 사실은 충돌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도 이 근처에 살고 계실 거거든요.

주차장이 있으면 굉장히 편할 걸 본인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사실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만약에 이 자리에 굳이 주차장이 편성될 것 같으면 최소한 학부모의 설득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인도교 설치라든가 기타 부분들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인도교 설치가 만약에 불가능하다 한다면 다른 부지를 저희가 조금 찾아보는 게 사실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것도 아니라면 충분한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두 번 정도 만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인근에 계시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 전화를 상대를 한번 해 보니까 전혀 지금 사실은 공감대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민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장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이 1번입니다.

주민 편의도 당연히 우선시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저희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 편의와 아이들의 안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이 심도 있게 필요할 것 같고, 주차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어디를 가나 창원시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히 교방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원 대 민원이 부딪혔을 경우에는 일단은 주민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1번이다 보니 조금 더 그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것 같고.

만약에 충분히 이곳에 설치가 된다면 일단 주민 설득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이 안건이 부결이 될지 통과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인도 부분이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먼저 우선시가 되고 사실은 주차장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 한다면 인도교나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시가 되는 방안을 찾아주셔서 주차장을 선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학교 측하고 학부모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제가 지난 6월에 그것을 협의해서, 어느 정도 사람마다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개별적인 어떤 입장을 느끼지는 못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성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그 부분을 더 어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일단 설득을 먼저 해 주시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된 이후에 사실은 준비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회의가 계속 지속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석전동 아니가?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석전동 갈뫼산 공영주차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할 분이 지금 안 왔다.

김상현 위원 나도 질의야.

이천수 위원 안 하기로 했다 아니가, 내하고.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공유재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것 쭉 보니까 교환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 맞고, 그런데 너무 늦게 교환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오래전에 이것 교환해서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혹시, 뒤에 오셨지만 과장님 아십니까? 늦게 이렇게 된 이유를.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유재산 전체 필지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찾지를 못해서 여태까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말고 또 교육청이나 우리 시하고 이렇게 된 부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학교 주변으로만 찾아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앞으로도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환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많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대야초등학교 뒤에 진해중학교하고 그 사이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사이에, 예.

김상현 위원 그 길에 지금 우리 여기 계획안에 보면 자투리를 지금 이렇게 하나로 묶는 이런 작업이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일부, 전체 도로는 저희 창원시 땅인데 거의 일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좀, 길이 이렇게 좀 휘었어.

그리고 진해중학교가 이전을 할 거고, 거기에 교육청 땅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것 때문에 길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차라리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대토를 하든가 해서 일자로 이렇게, 그러면 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옛날에 진해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버렸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김상현 위원 한번, 그래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현장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번에 하고, 이번에 그냥 이대로 하고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가서, 아니면 진해중학교 그쪽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 길을 한번 맞춰보자고.

왜냐하면 진해중학교가 이제 새로 짓게 됐잖아.

내년 3월에 통합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뒤엣길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담으로 지어 있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다음에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한 사람 더 오라 하세요.

부족합니다.

보류는 안 되고 부결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김상현 위원 부결하면 또 올릴 수 있잖아, 11월에.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 뜻이다?

보류를 못 시키고 부결을 시켜서 올려라, 이 말이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 부결해서 나중에 올리든지.

문순규 위원 11월에, 부결시켜 놓고 11월에 올리,

김헌일 위원 일단 진행을 하이소.

○위원장대리 김영록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김상현 위원 아, 잠시, 잠시, 부결한다며.

(「명서시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록 명서시장.

김상현 위원 명서시장?

저는 명서시장에 대해서,

이천수 위원 아까 다른 건,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것은 교방동,

문순규 위원 이야기하이소.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으니까 이야기하이소.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저는 부결 의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교방동 건은 같이 부결한 다음에, 11월이고 그때 관리계획안 다시 올려서 예산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아까 국장님이 11월에 올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차면수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매입가 있죠, 매입가? 사업비.

사업비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내용, 오늘 의견 제시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이번 안건을 예를 들면 부결시켜 놓고 다음에 11월에 어차피 올려도 예산 반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위원회의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국장님 동의가, 집행부도 동의가 되면 저도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다음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저는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이 자리에 과연 필요한지 또 이 사업이 중요한지 이런 것 판단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 내용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봐서는 반드시 이것 사서 주차장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찬성을 해서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어차피 부서와 토론해서 이렇게 면수라든지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통과를 해 줘야만, 이게 승인되어야만 감정평가사 두 군데 할지 세 군데 할지 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 절차를 밟습니다.

보상 절차 밟고 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사업을 결정함에 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우리 부서가 하는 게 맞는데 그 사업비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예, 한말씀 더,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이천수 위원님 말씀, 물론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 왜 중요하냐면 사업비라는 게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렇게 승인되는 금액을 예산에 올립니다, 예산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당초예산에 어떤 근거로, 예를 들면 시비 안 있습니까, 7억.

예를 들면 명서시장에 7억 1,400이면 7억 1,400만 원을 예를 들면 그쪽에 당초예산서에 올린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비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검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다 더 좀 정확하게 해서,

(김영록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뭐 다음 달에 올려도 아무 문제가,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취지의 부결이 아니잖아요.

좀 더 그런 내용 보완해서 다음 달에 의결을 하자는 게, 그게 전체 위원들의 공감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음 달에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교방동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방동, 이것 좀 자세하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님도 이것을,

이천수 위원 일단 이야기하고 빨리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명서동.

○위원장 박선애 자, 그러면 지금 토론 중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시간에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다 있네요.

저기 색깔을 좀 설명해 주세요.

흰색이,

○전문위원 박주영 재석 눌러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처음 해 봅니다.

○전문위원 박주영 눌러 놓고 찬성, 반대.

김헌일 위원 화면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서시장,

이천수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박선애 다 읽습니다.

넘어가지 못하게 해 주세요.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김헌일 위원 저기 흰 표는,

이천수 위원 아직 투표를,

김헌일 위원 아, 투표를 안 했다, 이 말이네?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천수 위원 이건 비밀투표가 아니고 완전히 공개투표네.

거수하는 게 훨씬,

○위원장 박선애 우리 이게 본회의장처럼 똑같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아니, 원래 모든 건 공개지, 기본은.

이천수 위원 그래, 거수하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투표의 4 원칙에 보면 비밀투표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비밀투표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저것은 비밀투표 보장이 안 되잖아.

김상현 위원 그것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인사권만 빼고는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7명이며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 0명으로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다음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부탁도 있고 해서 한 달간 좀 더 숙성시켜서 11월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 왜, 왜, 바로 하지, 왜.

(「정회 안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그냥? 정회 안 해도 될까요?

여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시나리오를 조금 지금 수정,

이천수 위원 그러면 찬성 발언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되죠?

어차피 투표하니까 발언 안 해도 되죠?

○위원장 박선애 우리 전부 다, 다들 처음 해 본답니다.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할게요.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이천수 위원님, 지금 김이근 위원님 반대 토론 나왔고요.

이천수 위원님 찬성 토론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찬성 토론입니다, 저는.

○위원장 박선애 예,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3년 전부터 고민했던 사업이고 위치가 지역에서 정해진 위치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 가 보고 공유재산 심의 현장에 가고 세 번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정말로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 사업 조성은 제가 볼 때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그 대신 학교에서 학생들 안전 통학을 위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잘 드리고 설득을 좀 시키고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을 지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산 편성하고 하려 하면 시간이 지금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재검토, 재검토하면 되잖아요.

학교 운영위원장 만나고 학부모도 만나고 교장도 만나고 해서 설득을, 어차피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하고, 이 사업을 통과시켜 줘야 자신 있게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설득을 시키고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찬반, 찬성,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

김상현 위원 이것 우리 이 제목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

김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이 제목이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이에요.

관리계획이잖아요, 이것.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

이천수 위원 이 땅을 사도 되느냐 안 사도 되느냐 그거다.

그러니까 맞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8명이며 찬성위원 1명, 반대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건의 공유재산 안건 중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부결되었으며 그 외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7시00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9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록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2025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영국의 런던, 버밍엄, 옥스퍼드를 방문하여 각 도시의 대학, 평생교육기관, 광역행정기구, 인구연구소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 등을 찾아 선진도시의 혁신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출장은 창원시의 여건에 적합한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시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출장개요, 일정, 방문 국가 일반현황, 주요 출장내용, 출장경비, 기타사항, 의원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은 주요 출장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력체계입니다.

영국 퀸메리대학은 대학의 연구를 지역문제 해결과 연결하고 지자체는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며 시민사회는 실행과 피드백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각 협력 모델은 창원시에서도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입니다.

런던의 시티릿 평생학습기관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참여와 취업, 복지와 건강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 체계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교육이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계되는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창원시도 평생교육을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모델 그리고 세대별 요구를 반영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광역행정과 데이터 기반 정책운영 사례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미들랜즈 지역은 7개 도시가 하나의 광역행정 체제를 구성하여 행정력과 예산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을 10년 단위의 장기전략, 3년 단위의 단기계획 그리고 매년 평가체계로 구분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옥스퍼드대학 소속 레버훌름 인구연구소는 인구·보건·주거 등 방대한 데이터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창원시가 광역협력의 관점을 확대하고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성과평가, 시민참여형 정책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인 킹스크로스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장기임대와 민간 책임 운영 모델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무엇보다 보행 중심 공간, 퍼블릭 스페이스 확장 그리고 앵커기업과 대학, 문화공간의 결합을 통해 시민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보행 중심 공간 설계 그리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복합재생 전략은 창원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도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네 가지 핵심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대학·행정·시민사회 협력의 체계화, 둘째,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 강화, 셋째,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광역협력 모델 도입, 넷째, 공공과 민간협력 기반의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창원시는 사회통합과 도시경쟁력 제고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출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우리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위원 성명】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심의]
  투표 위원(7인)
  찬성 위원(4인)
  김영록  김헌일  박선애  이천수


  반대 위원(3인)
  김상현  김이근  문순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심의]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1인)
  이천수


  반대 위원(6인)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문순규


  기권 위원(1인)
  박선애


○출석위원(11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이천수이해련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김남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전문위원 박주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호
법무담당관 황선복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세정과장 김창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공보관>
공보관 이동호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최경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속기사
  임은비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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