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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3차 본회의(2014.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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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11일(목)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19.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21.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2.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

25. 창원 단감산업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6.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7.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

28.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29.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3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이근 의원 발의)

19.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21.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22.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 단감산업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6.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7.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8.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시장제출)

29.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정영주 의원 발의)

3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충관 제2부시장님께서 상복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현황과 의안철회현황입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11월 19일 이상인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발의되어 위 의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12월 5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정영주 의원으로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2월 5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9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10월 6일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10월 13일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철회요청에 따라 10월 6일과 10월 14일 소관 위원회에 철회동의의 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 28일과 12월 2일 각 위원회에서 철회에 동의하여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순식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모두 열여섯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06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갑오년 한 해 동안 10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통합의 큰 가치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말의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연내 집행불가 예산 및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144억원이 감소한 2조5,8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7억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가포지구 분양대금 및 감계, 무동, 동전지구 체비지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1,17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요인은 주식회사 동양부지의 개발계획 변경 절차 지연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1,148억원의 감소와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35억원이 감소하였지만 8월 25일 호우피해 복구비 등 11건의 특별교부세 80억원이 증가하였고 취학 전 아동 누리교육과정 지원 등 도비보조금이 4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3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30억원, 마산자유 무역지역 고도화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사업집행 잔액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5억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억원,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감액 등 환경보호 분야에 35억원,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등 국도비 감액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에 153억원, 국가예방 접종사업 등 보건 분야에 5억원,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지연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83억원, 감계·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99억원을 예비비 및 기타에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집권당의 대표를 역임한 경험과 경륜 그리고 인맥을 가지고 오직 고향 창원을 위해서 큰일을 하고자 창원시장이 되었고 시민들도 저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의 경제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창원시의회와 시청이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의원여러분! 제가 고향 창원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여야의 정당을 떠나서 그리고 진해, 창원, 마산의 출신지역을 떠나서 오직 통합창원시의 위기극복과 발전을 위하여 저를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안상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 설명을 들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12월 1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1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4년도 2,463,330원에서 2015년도 2,50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2014년 대비 1.7% 인상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16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광역시 규모의 복잡・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 기능을 뒷받침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정연구 기반을 구축코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창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통합하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제정, 지원대상 사업 설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사항과 교부제한 근거 신설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적 차별을 배제하고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닝 형태의 프로그램인 사이버가정학습의 효율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반영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마련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명문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으로 교육경비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규제심의를 내실화하고, 임명직 위원을 폐지하고 기업인, 시민단체 등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여 기업애로 및 서민생활 불편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17건의 조례의 신청서등에 나온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개인정보보호와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된 지구 등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법정동 명칭과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도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창구 북면 동전리 626-1번지 외 17필지 10,043㎡는 의창구 북면 무동리에 편입 법정리 명칭을 변경하고 동읍과 대산면의 법정리 명칭에 누락된 “리”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불정확한 법정동 명칭은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의창구 북면 감계리 중방, 내감지구에 공동주택 52개동 3,781세대 준공에 따라 입주세대의 증가로 “중방”“내감”을 ⇒ 중방, 내감, 감계1지구 ~ 감계7구로 7개 행정리를 추가 신설하고,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서촌1구에 공동주택 9개동 537세대와 원룸형 다세대의 신축 준공에 따라 입주세대의 증가로 “서촌1구”을 ⇒ 서촌1구, 서촌6구, 서촌7구 2개 행정리를 추가 신설하여 아파트단지 준공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에 맞추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조직정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정비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적정한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조정하고,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직개편과 사무위임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회계업무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의 건은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공간협소 부분을 해결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며 건강한 노후 생활과 여가선용을 제공하는데 대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창원 진동유적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사적 제475호로 지정되어 보호되어 왔으나 지정구역 내 성산마을이 인접 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민원해결과 종합정비 사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합성1동 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체육시설 이용객의 욕구 충족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신축의 건은 돝섬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며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며, 내서지구 스포츠센터 등 신축의 건은 체육시설인프라 조성으로 시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등 5건은 원안대로, 석전2동 공영주차장 조성 신축 건과,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건은 제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점․사용 에코(주)토지 교환 및 매입의 건은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은 에코㈜ 매립장 안쪽에 위치하여 에코㈜ 토지를 경유하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하고 주요시설인 계근대와 세륜기 등이 에코㈜ 토지에 설치되어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유지와 에코㈜ 토지를 교환 및 매입하여 매립장 유지관리와 향후 증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성산자원회수시설 폐열(스팀)공급시설 관리의 건은 폐열 공급배관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한은정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한은정 의원입니다.

방금 전 상정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안상수 시장님의 핵심선거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 해도 시정연구원과 같은, 창원시가 100% 출자한 산하기관을 한번 설립하면 없애기는 어려운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런 중요한 기관 설립 조례는 시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도 있고 시민 사회 단체와의 공감대 형성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최근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산업진흥재단 설립 조례안도 마찬가지, 너무 졸속하고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든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이후 조례안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해서 심의 의결하였으나 3가지 이유를 들어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창원시정연구원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예로 경남도는 최근 경남발전연구원 운영이 악화되어 전체 인원 123명 중 31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전체 운영수익을 보면 2010년부터 운영수익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에 운영손실 및 당기순손실액이 무려 15억5,900만원으로 악화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자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는 있지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원장은 단체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정연구원의 경우 경남발전연구원과 연구의 중복성 등을 감안하면 경영악화에 대한 대비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창원시정연구원 인사권한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출하신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모든 인사가 창원시장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설립취지와는 다른 문제, 줄 세우기식의 인사가 될 것이고 당연히 연구원의 전문성 결여로 이어 질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연구원장 및 이사회 구성 등 창원시정연구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시장 및 시의회 공동추천제로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래야 본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최소한 변발령과 같은 폐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창원시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설립한다고는 하지만 조례의 비용추계서상으로는 5년간 46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8억, 연구용역보고서상으로는 약 2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설립비용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창원시의 장기적인 예산비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원이 설립되면 창원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을 통해 연구용역비 수십 억원을 줄일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수원시의 경우를 본다면 연구용역사업이 수의계약이 2천만원이 초과하면 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창원시가 존재하는 한 꼭 필요하고 유지되어야 할 기관이라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설립되어도 늦지 않다 생각됩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창원시정연구원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저는 우리 아이들의 밥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반대 토론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14년 9월 4일 의안번호 37호로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 및 검토를 통해 해당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우리시는 2010년 7월 1일 3개시 통합으로 인하여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에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현 연구원 설립은 관련법령에서 특별시, 광역시도에만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었으나 2012년 3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출현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16개 광역시에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와 비슷한 수원시는 2013년 3월 25일 수원시정연구원을 개원하여 활발한 연구실적을 통하여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108만의 대도시로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와 급변하는 행정수요 예측과 지역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전문적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력이 절실한 실정이며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와 연구역량 축적 지역전문가 육성 등에 대한 역량을 증대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우리시 위상제고와 도시브랜드를 증대하고 신속한 정책대응과 광역시 기반구축 및 창원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원 설립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창원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작은 예산으로 운영될 것이며 학계, 산업계, 언론계, 법조계, 연구원 등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우리 창원시의 큰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시정연구원 설립은 우리시 지역발전과 광역시 승격 기반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동 조례가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우리지역 발전과 새로운 미래준비를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본의원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먼저 나와 버렸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중 찬성 26명, 반대 16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이근 의원 발의)

19.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21.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22.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 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사용료를 관내 유사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현실화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용도와 사용료를 명시한 별표를 개정하여 예식장을 회의실로 변경하고, 사용료를 현행 1회 5만원을 오전, 오후, 야간으로 세분화하여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일부 인상하며, 수영장, 사우나실, 체육시설, 교육장의 사용기준을 세분화하고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13년 동안 사용료 인상 없이 동결해 왔으나 시설운영상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 인상률이 과다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 일부 시설의 경우 노인과 청소년의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복감면 혜택을 배제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지급방법과 예산확보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비 월 30만원과 사망시 조의금 50만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 홍보 및 연구사업과 명예회복 활동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4명이 있으며 이 중 우리시에는 5분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높은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여 인권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위안부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자하는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정 조례안의 시행일을 당초 발의된 공포한 날로부터를 2015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업무수행, 운영위탁, 예산지원, 운영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창원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시장의 책무, 분석평가대상, 분석평가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의회 제출,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우리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상황을 정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과정 세출안의 편성, 자치법규에 입법과정 등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안 상호간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분석평가의 대상과 시민참여 보상부분에 있어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2015년에서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 사업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제6기 2015년에서 2018년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계획수립 전에 설문조사와 공고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건의료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등으로 계획의 수립시기, 수립방법, 내용 등에 대한 법적인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람권 구분의 할인권 대상을 확대하였고, 관람의 금지대상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였으며 대관허가 신청기일과 대관료 납부일을 조정하는 한편, 관람료에서 어른 및 청소년 연령을 조정하였고 대학생과 예술인 패스소지자를 할인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학생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예술인 패스소지자에게 전시공연장을 관람할 대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의 대관허가 신청기일과 대관료 납부일을 확대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은 그 취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창원시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 단감산업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05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창원 단감산업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체계 및 위원임기 등 일부 미비점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농수특산물 쇼핑몰인 창원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우수 농수산물의 홍보 및 판로 확대로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창원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 단감산업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창원단감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특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창원단감산업특구로 지정되면 농지법 등 6개 분야 특례 적용으로 연간 산업추진이 용이하고 창원단감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 단감산업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 단감산업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 단감산업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7.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8.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시장제출)

29.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보고의 건,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보고는 2014년 11월 19일자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2006-271호(2006.8.24)로 정비구역 지정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74-13번지 일원의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 변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 변경내용으로 도로, 공원, 공공청사는 기 고시 결정된 사항과 변동이 없으며, 기 결정된 주차장은 폐지하고 이를 공공 공지로 조성하여 쌈지공원으로 활용하고, 마을 우물을 보존하여 스토리텔링화하여 주민 쉼터로 조성하기 위한 공공 공지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추가로 확보한 주차장 부지를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광장으로 조성하여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바람직한 사항이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창원시의 도시관리계획상 민원사항 해소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된 노폭 축소와 노선연장,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과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질오염방지시설 이전에 따른 기존 시설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며, 진해구 웅천2동에 위치한 우도 취락지구 지적 불부합 정리에 따른 구역경계를 조정한 점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2년 4월 15일 일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로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이거나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지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기타시설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14.7.15)됨에 따른 변경 내용 및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는 한편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도로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중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등과 점용료 감면대상 과오납된 점용료 반환 시 이자 적용 등은 도로법 시행령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분할납부 방법과 이자 적용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도로에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친 서민 정책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원님들께 배부한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해제권고 대상 시설이 있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2015년 1월 30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정영주 의원 발의)

(15시2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통합진보당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4%에서 2014년 현재 44.8%로 떨어졌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78개로 늘어날 정도로 지방재정 여건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지자체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분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면서 말이 자치단체이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실상을 보면 지자체 사회복지 비용 지출은 2008년 21조7천억원에서 2014년 40조1천억원으로 연 평균 10.8%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초연금은 7조5,824억원으로 올해 5조2,001억원에 비해 45.8% 증가했고,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 지방비는 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천억원 늘어났습니다.

누리과정예산도 4조원으로 올해 3조5천억원에 비해 5천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육료는 3조3천억원에 비해 3조원으로 3천억원 줄었지만 지방비 부담 분은 여전히 높아서 1조9,500억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을 지자체에 전가시킨다면 조만간 복지지급 불능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지방재정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세 대비지방세 비중을 8 대 2에서 6 대 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인상 지방교부세율도 19.24%에서 21.24%로 인상하는 구체적이고도 즉각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복지재정 관련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지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과 보육료를 지원받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재정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증세 논의와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사업 전환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당장 시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정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정영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5시27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9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8일, 9일 양일간 제44회 창원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여 나누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액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51건 201억7,512만원, 특별회계 4건 250억4,412만9천원 총 55건에 총 452억1,924만9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총액은 당초 제출된 2조4,936억9,207만천원에서 200억원이 줄어든 2조4,736억9,207만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등 총 15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 운용 성과와 설치목적, 공공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 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질의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제2별관 증축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2별관은 30억원을 들여 2개 층을 더 증축하여 의원사무실로 1개 층, 본청 사무실로 1개 층을 사용한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의원실은 2인1실 4개소, 3인1실 8개소, 4인1실 1개소로 의원 36명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7개 위원장실을 포함해서 43명 의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대 때에는 55명의 의원과 6개 상임위원장이 있었음에도 좀 비좁긴 해도 의정활동을 잘 해 왔습니다.

지금 의사당 건물의 3층 문서고 307호와 2층 215호 민원상담실로 활용하고 있는 곳과 1층 108호 대기실, 1층 105호 소회의를 활용한다면 5개의 2인1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인1실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비워두거나 가끔 사용하는 공간들을 활용하여 의원실로 만든다면 2인1실은 증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있었는지, 검토가 있었다면 어떤 토론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청이 사용한다는 1개 층 또한 우리시의 3개 구청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회원구청 신축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함에도 예산부족의 이유로 구청의 신축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청의 신축을 중단하면서 본청의 업무환경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사무실을 증축하는 빌미에 본청을 1개 층 더 증축하자는 것 또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검토가 있었다면 토론한 결과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어디에서 하시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시겠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가 소속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맡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다 보니까, 오늘 목상태도 안 좋아서 자꾸 이야기하려니 부담스럽고 듣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증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리 심도 있게 토론하지는 아니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지난 통합4년간 시청사문제로 여러 가지 겪다보니까 청사증축 문제에 있어서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통합 4년이 지나고 통합 5년차에 접어들어서 창원시는, 물론 진해나 창원 쪽에서 분리건의안이나 주민투표를 하자고 해 놓은 상태에서 또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불합리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인실을 쓰는 곳도 있고, 2인실을 쓰는 곳도 있고, 4인실을 쓰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이 방문했을 때 의원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불편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원이 방문했을 때 민원인이 의원의 눈치를 보는 그다음에 민원상담을 하고 있을 때 의원은 괜찮은데 민원인이 아주 불편해하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도출이 되었고 연구실을 확충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지금 시 입장으로 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이 아니고 43명 의원 중의 한 명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시 예산으로 보나 우리 의회가 먼저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 하는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안에서나 예결위 안에서 이 증축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큰 논의를 했다고는 말씀을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상담할 때 민원인이 불편해 하는 모습에 그런 점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뭐, 우리 손태화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 살을 깎는 고통을 저희들이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못했다는 점은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려도 되겠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의 진행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제 자리에서 의장님 추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유원석 그러면 간단하게 선채로 한마디 하십시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새 청사를 지으면,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2층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층은 의회사무실로 쓰고 또 한층은 본청에서 쓰는 것은 맞습니까?)

박춘덕 의원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거 모르십니까? 원래는 의회청사를 2층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1인1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은 2인1실로 쓴다 하고 어떤 분은 본청이 한층 쓰고 의회가 한층 쓴다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가 서류를 검토한 바로는 1인1실로 해서 한 4.2평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1인1실입니까?)

저는 퇴장해도 하겠습니까?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좀 더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실 거면 보충질문을)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2층 증축에 관련해 가지고 한층은 본청직원들이 써야 될 사무실 관련해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공무원을 불러낼 게 아니고 어느 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사를 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연구실 관련한 한층이고, 또 한층에 대해서 심의한 데는 없습니까?

(「예산이 같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분리 없이 하나로,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을 모시고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질문 다시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개가 아니거든요.)

질의할 때는 그것 말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의회, 그 증축 건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따라서 질문이 틀려지잖아요. 1인1실로 의회 전체가 쓰는 거하고 본청이 쓰는 거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의장님, 제가 이거 수정동의안을 내기 위해 가지고 받는 중에 어떤 분들이 한층은 본청이 쓰고 한층은 의회가 쓸 건데 또 2인1실로 할 건데 라는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오늘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예산 심의를 30억을 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의원들도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30억을 뭘로 쓸 건지 모르고 예산을 그냥 심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안전행정국장이 답변하고 나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전행정국장님을 모시고 한번 의견을 들으실 랍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과 배경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만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시가 통합될 당시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제2별관 4개 층을 신축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로부터.

그런데 통합시 개청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4층을 지으려니까 공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 층만 우선적으로 신축을 하고 나머지 2개 층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고 2개 층을 먼저 신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2개 층을 신축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청사 소재지 선정관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2개 층 신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류를 하게 된 거지요. 그리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본관을 한번 보시면 일부 부서들은 공간이 없어 가지고 복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부 계, 그다음 행정과에 있는 행정국 일부 과, 민원콜센터 이런 데가 복도를 사용해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원개발과하고 산림녹지과는 사실상 본청으로 업무가 다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사실상 시청사문제가 무효소송이 1심에서 각하가 되고 2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청사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그동안에 통합되고 나서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2개 층을 신축해 달라는 이야기를 세 번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2010년도에 한 번 하시고, 2013년, 2014년 금년도 7월 14일 또 한 번하고 세 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게 되었고요. 2개 층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1개 층 정도는 의회가 사용하고, 1개 층 정도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인1실이 될 것이냐 1인1실이 될 것이나 그것은 나중에 제가 기본원칙은 이렇게 정해 놓고 그 사정에 따라서 그 당시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시설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행정은 공무원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리 하면서 기준은 이렇게 정해 놓고 2인1실이 될 것인지 1인1실이 될 것인지 그때 가서 그렇게 기준만 정해놓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서 일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없애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굉장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 그러니까 준, 영구 이상 기록물을 보관해야 될 기록물보관소가 시청, 진해 구청, 합포 구청 3군데에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들이 관리하기가 어렵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만약 공간이 나온다면 다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증축해도 그런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면적은 이렇게 지어라 하고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지금 4,383평방미터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평방미터를 지어도 충분히 법령이나 이런데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들어가십시오.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

그리고 동 사안에 대한 질의는 두 번에 한 해서 되는 것 아시지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참으로 제가 5선 의원으로 17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듣는다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30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업무보고도 안했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 30억의 예산을 올리는 업무보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의원님들이 지금 아무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업무보고가 안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가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1인1일로 할지 안 할지 모른다면 면적을 어떻게 해서 2층을 증축해서 의회가 한 층 쓰고 한 층은 본청이 쓴다 이런 사업계획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단돈 천만원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 그 돈을 못 받아서 주민들한테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30억을 요구하면서 의원들한테 정확한 설명조차 없었다, 사무실을 어떻게 지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통탄할 일이고요.

의회에 제가 휴게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3일 동안 다녔습니다. 사진 다 찍었는데 올리기는 좀 민망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210호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테이블 2개하고 의자들이 놓여 져 있는데 담배피우는 종이컵 2개에 담배쓰레기만 들어있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3층 306호인가 그쪽에는 그냥 문서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창고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의원들 후반기때 쓰던 VIP실 지금은 대기실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그냥 대기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5호 이쪽에 있는 소회의실, 소회의실 하나도 거기 가보면 제대로 회의실이 아니고 먼지도 쌓여 있고 가끔 의원들이 쓰기는 하는데 우리 소회의실은 이쪽 별관에 있습니다.

대회의실 있고 소회의실 있거든요. 이 4개를 5개로 하면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13개 현재 의원님들이 쓰고 계시고

○의장 유원석 손태화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예, 시간이, 발언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유원석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손태화 의원 예,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그거를 이동만 하면 돼요.

청소만 하면 쓸 수 있고 단지 105호실 소회의실은 칸막이를 해야 됩니다. 하면 5개 의원실이 나오고 현재 우리가 쓰는 3인실 그거 2인실로, 다 2인실 하면 18개 나오거든요.

지난 대에는 55명이 썼고요. 6개 상임위가 쓰던 사무실이 비좁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검토가 없었다 제대로 보고가 되었다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실이나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든지 토론 속에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면 본의원이 여기 나와서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정말 열악한 줄 압니다. 본청이. 그런데 구청은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구청은 못 짓게 시장님이 언론에 다 했지 않습니까? 안 짓는다고.

본청은 환경 좋게 한다고, 본청이 복도를 사용한다는데 다른 구청 보면 그거보다 더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지금 동결해 놓고 본청은 증축해서 편안하게 하겠다 이거는 본의원이 17년간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잘못된 예산의 요구이고 편성의 심의가 좀, 보고가 안 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질문하면서 답변은 미리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검토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결과 그래도 지어야 되겠다 하면 저는 이것을 철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고가 안 된 30억 예산을 그냥 준다는 것은, 좀 더 고려해서, 시장님도 제 말씀 오늘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우리가 좀 더 허리띠 졸라매고 이래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에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나중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어차피 수정동의안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간을 두고 수정동의안을 내는 가운데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야죠. 운영위원회 없이 30억을 결정한 겁니까?

(「청사는 회계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은」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토론하실 분이 지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토론하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그러니까 토론이, 반대 토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시지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노종래 의원 아닙니까?

(노종래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하셔야 수정안을 낼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토론 하실려는 것 아닙니까?

(노종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지요?

(노종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손태화 의원님도 수정동의하실 거지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노종래 의원님 나와서 토론하세요.

노종래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노종래 의원입니다.

먼저 8년여 만에 단상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고 정말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고 계시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을 보니 많은 존경심과 많은 배울 점을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정례회 주 안건으로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일부 세출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제안 설명 부족 및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업무진행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수정 삭감된 새 야구장 건립사업비 중 일부인 5건 총 23억270만원의 내용을 재편성 수정요구안을 제출하고자 토론에 나섰습니다.

먼저 새 야구장건립사업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최근 안상수시장님과 저희 의회 의원과의 사건이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의 사안으로써 2013년 6월 28일 진해 옛 육군대학부지에 새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추경으로 사업단 예산 총 100억원, 공채 100억원 및 시비 90여억원이 승인되어 신규야구장 건립에 약 6억2천여만원이 승인되어 통과되었으며, 2013년 결산 시 약 3억9천여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으며, 아울러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430여억원의 새 야구장 건립사업단 예산중 야구장 건립과 관련된 약 50여억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2015년 편성된 새 야구장건립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과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 및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기본설계비 내역으로써 총 23억270만원의 계속비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된 것은 위치변경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의 방법상 견해 차이에서 비롯한 판단사항으로 사업자체는 절대 부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새 야구장

○의장 유원석 노종래 의원님 제안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토론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노종래 의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존경하는 의원님! 나중에 수정안이 발의가 되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또 있을 겁니다.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사안, 사안에 따른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노종래 의원께서 방금 발언하신 내용대로 수정동의안을 내겠다고 하신거지요?

(노종래 의원 의석에서 – 예)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 손태화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다 설명은 들으셨지요?

손태화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 재청 의원이 계셨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수정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의 1/3분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수정안 제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6시59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4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성일
김순식김영미김우돌김이근
김장하김종대김재철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옥숙
배여진송순호손태화유원석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찬호
이천수이치우이해련이희철
전수명정쌍학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균형발전국장 전경배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의 창 구 청 장 이기태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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