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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7회 제1차 본회의(2025.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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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창원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우진 의원 나. 한은정 의원 다. 김경수 의원 라. 문순규 의원

마. 구점득 의원 바. 백승규 의원 사. 이천수 의원 아. 전홍표 의원

1. 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창원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백승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김묘정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10월 15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10월 1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를 개최하여 집회 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9건, 시장 제출 의안 32건이 접수되어 모두 51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입니다.

「창원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견제출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59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 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우진 의원 나. 한은정 의원 다. 김경수 의원 라. 문순규 의원

마. 구점득 의원 바. 백승규 의원 사. 이천수 의원 아. 전홍표 의원

(10시11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창구 대산면의 창원일반산업단지 확장 문제와, 동읍·대산·북면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창원 대산 일반산업단지 확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2014년 준공된 창원일반산업단지는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물류 접근성과 도심 인접성 덕분에 입주 수요는 높지만 더 이상 신규 기업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기존 기업들도 공장을 확장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평일이면 직원들의 차량이 산단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해 주변 도로가 빽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함 때문에 산단 인근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량 교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며, 근로 환경 또한 악화되어 있습니다.

창원의 미래를 위해 산단 확장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단을 확장하지 않으면 기업 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의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창원 경제의 활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산업단지 확장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 착수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 지원 확보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창원 대산 일반산업단지의 확장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향후 10년, 20년 뒤 창원의 산업 지도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산단 확장을 늦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경제와 시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대산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입니다.

창원시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98.9%에 달하지만 의창구 대산면은 3,7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 세대가 제로입니다.

빵입니다, 빵.

동읍 67%, 북면 85% 역시 창원 평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산면 주민들은 여전히 LPG, 등유, 연탄 등에 의존하며 겨울을 납니다.

고가의 연료비 부담은 물론, 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과 폭발 위험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23년 9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5분 자유발언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산면은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 가구가 제로입니다.

창원시는 남포IC 도로 확장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행정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멈춰 있는 사이 대산면 주민들은 또다시 다가오는 겨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남포IC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일반산업단지 확장은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주민의 안전과 에너지 복지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2025년 창원특례시라고 하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도시가스 보급이 제로인 면 소재지가 창원특례시 의창구 대산면입니다.

면 소재지의 주변 가술리 제동리에는 약 860여 세대 아파트와 단독주택, 산업단지, 대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적인 계획 수립과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오늘은 경찰의 날입니다.

우리 곁의 용기와 헌신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은정입니다.

가는 길이 고속철도면 오는 길도 빠릅니다.

창원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창원까지의 길은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잇는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령 제가 민주당사 10시 회의에 참석하려면 아침 새벽 05시 12분 첫차 KTX를 타야 합니다.

한여름에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입니다.

고속버스는 어떨까요? 06시 버스는 제때 도착할 수가 없고 01시 버스를 타면 새벽 5시에 도착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이 곧 서울, 서울이 곧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서울 중심 교통 체계 속에 갇힌 창원시민의 오늘입니다.

현재 창원과 서울을 잇는 KTX는 하루 13회에서 16회뿐, 이동시간은 거의 3시간입니다.

산업수도 창원의 위상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창원시와 허성무 국회의원은 동대구에서 창원, 창원에서 가덕도 신공항 고속철도 신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창원에서 서울까지 단 2시간 20분, 운행 횟수는 31회 이상으로 늘어나 내 일정에 맞추어 기차 운행표에서 골라 탈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단순한 교통이 아닙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람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며, 창원의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창원시민의 더 빠른 길, 고속철도로 연결하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듭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면 다시 창원은 대한민국의 동력을 품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창원의 철도, 창원시민이 함께 만듭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남동 ․ 사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시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구별 실내 파크골프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원시는 지난 8월 기준 총 9개소 207홀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분포를 보면 의창구 2개소, 마산합포구 1개소, 마산회원구 1개소 그리고 진해구만 무려 5개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산구는 단 한 곳의 파크골프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생활체육 기반시설이 여전히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성산구는 창원의 경제, 산업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구민들에게는 풍족한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구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불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생활체육입니다.

기존 골프보다 훨씬 간단한 규칙과 장비로 운영되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시설이 야외에 조성되어 있어 계절적 한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강추위, 장마철의 집중 호우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실제로 많은 시설이 수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실내 파크골프장은 사계절 내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최신 실내 시설은 공조 시스템과 조명, 인조 잔디를 활용하여 실제 야외 필드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고 있으며, 기상 여건에 상관없이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이미 고령 인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시정이 반드시 안고 가야 할 책무입니다.

실내 파크골프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인프라입니다.

실내 공간에서의 규칙적인 운동은 고령자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 활동과 대회 개최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내 파크골프장은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성산구와 같은 미비 지역에 우선 설치할 경우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구별 균형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구별 시민들의 파크골프장 수요와 이용률을 면밀히 조사하여 성산구를 비롯한 미비 지역에 실내 파크골프장을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단순 체육 공간이 아닌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복합생활 SOC시설로 구성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생활SOC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운영 모델을 검토해야 됩니다.

실내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층의 건강권 보장, 세대 간 교류 확대,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층적 가치를 담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구별 실내 파크골프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모두가 공평하고 쾌적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의 주민 안전과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을 마창진 통합시의 역사를 새기는 상징적인 기념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의창구 중동에 들어서는 스타필드와 합성동 지역 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신세계 및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유명 브랜드를 합성동 지하상가에 입점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봉암연립은 1982년 준공된 노후 주거지로 현재 긴급 이주가 필요한 E등급 판정 세대가 38세대, 총 66명에 이릅니다.

이 중 약 55%가 고령자 또는 취약계층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임대주택으로 주민 이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주를 결정한 세대는 4세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가 주선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현 주거지보다 통상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되어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창원시의 주거지 사용 제한 조치와 임대주택 이주를 거부하며 실질적인 보상을 전제로 한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활용계획 없이 매입이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봉암교 확장 사업을 위해 봉암연립 재건축구역의 직권 해제와 토지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상 편입 면적이 전체 정비구역의 20%를 상회하고 있어 남은 부지만으로는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앞으로 재건축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봉암교 확장이라는 공공사업으로 주민들은 재산권을 잃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희망조차 영영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봉암연립 부지와 이 일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마창진 통합시의 역사를 새기는 상징적인 기념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봉암연립 부지는 지리적으로 마산·창원·진해의 중심축에 위치해 통합 창원시의 상징적인 공간을 형성할 수 있으며, 신촌, 봉암동 주민과 인근 공단의 근로자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녹지 공간으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또한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마산만의 전경, 봉암수원지와 연계하여 생태공원의 가치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 조성은 건축물을 구축하는 다른 공공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의 재정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봉암연립의 주민들은 언제 아파트가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봉암연립의 안전은 지금 이 순간도 빨간불이며 일분일초가 시급합니다.

사회적 참사는 예정된 시간이 아닌 불시에 찾아오는 위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실효성 없는 이주대책으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봉암연립 부지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개설 전 지역 전통시장 등과의 상생 방안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점의 입점으로 직접적인 영향과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성동 상업지역의 상인들은 노브랜드, 스타벅스, 에브리데이 등 신세계 및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브랜드를 지하상가에 입점시키는 상생 방안을 신세계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합성동 지하상가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현재 공실이 증가하고 상권이 심각하게 침체된 상태입니다.

신세계 계열 브랜드가 이곳에 입점하게 되면 유동 인구 유입과 소비 촉진으로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스타필드는 상생협력의 모범적인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생을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과 정책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봉암연립 부지 활용 계획 수립과 스타필드와 합성동 상권의 상생협력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섭씨 40도 한증막 더위와 200년 만의 물폭탄이 번갈아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여간 장마가 이어지고 폭염이 찾아오던 여름 패턴이 몇 년 사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불러온 바다의 고수온 현상은 지속돼 극한 호우와 폭염이 여름의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 창원은 어떤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후 재난에 대한 창원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정 이래 무려 50여 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재난의 정의와 관리 기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제정 당시 자연 재난은 태풍, 홍수 등 십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폭염, 한파 등 새로운 재난이 꾸준히 추가되면서 현재는 1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재난만큼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도 늘어나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될 무렵 기상청에서 발송한 극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술적 오류로 오발송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발송된 대피 문자는 어디로, 왜 대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아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침수 상태로 인명피해가 난 지역에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가장 취약한 곳부터 커집니다.

미흡한 정책은 피해를 더욱 키웁니다.

더 강해지고 있는 기후 재난에 대한 정책과 시민 안전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위험지역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산사태, 태풍, 해일, 폭설 등으로 위험한 지역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 대응 능력을 키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극한 호우와 마을 지반이 통째로 내려앉아 주민들이 살 수 없게 된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이 자연재해의 위험성과 신속한 대피의 중요성을 알리는 현장 교육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단순 안전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알려야 합니다.

폭우와 태풍, 해일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가 예상될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아는 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읍면동 마을별로 안전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금, 이러한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주민 대피 시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최근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구호단체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피해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지역별 봉사단체와 구호단체가 참여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원형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넷째,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야간 시간대의 비상근무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밤을 꼬박 의자에 기대어 불편하게 보낸 후 아침에 교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출근해서 동료 업무와 민원 처리에 허덕입니다.

피해지역 순찰과 보고에도 쫓기게 됩니다.

태풍과 집중 호우가 예상된다면 낮 시간대에 철저히 대비해 두고 심야에는 필수 인원만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비상근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상근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맞는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 안전한 창원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가 현재 건립 중인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에 대한 시민을 위한 상징적 연결 통로인 브릿지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브릿지 설치는 본 의원의 제안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실이 아닙니다.

최초 사업 단계에서 이미 두 건물 간 연결 통로로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세부 설계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빠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당초 취지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행정의 일관된 추진을 요청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청사가 아닙니다.

지역 농업인의 역량을 높이고 스마트 산업 기술을 확산시키며,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창원의 농업 허브입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청사의 설계는 전반적으로 물리적 단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보행 편의와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연결 통로 설치를 공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창원시는 약 50m 길이의 육교 형태의 브릿지와 엘리베이터, 계단실 등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하였고 공사비 약 35억 원 규모의 예산 추계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의 행정절차도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축물 골조가 완공되어 설치가 어렵고 준공 후 별도 추진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머물러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님, 이대로 두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는 411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입니다.

지상 4층, 연 면적 1만 1,000㎡가 넘는 복합시설이 두 개 동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연결 장치 하나 없이 계획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현재 건축 구조가 완성된 상황에서 설계 변경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도시공간의 기능과 시민 접근성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창원시의 결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창원의 농업 비전을 상징하는 대표 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민 참여형 농업 교육, 체험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적 완성도는 물론, 시민 친화적 동선 확보와 미래 확장성을 내포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준공 이후로 미루는 소극적인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사전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착수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내 연결 통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즉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준공 이후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그 시기를 명확히 설정하고 향후 예산 반영 계획까지 로드맵 형태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당 통로가 단순한 이동 통로에 그치지 않고 도시경관과 농업정책을 상징하는 미심적이고 조형미 있는 복합 구조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재정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원 농업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단절이 아닌 연결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전향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북면 금산리 일대의 편백림을 중심으로 한 자연휴양림 또는 치유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북면 금산리 일대는 청정 자연환경과 넓은 임야를 보유한 지역으로 산1-1번지 및 4번지 인근에는 1977년 최초 조림된 수령 45년 전후의 편백나무 25만~30만 본이 조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산림 치유 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지역은 산림휴양시설을 갖추기에 충분한 여건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창원시민들이 도심 가까운 곳에서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삼진면의 지역 특성과 도심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을 활용한 자연 기반 건강복지 모델 개발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산림청과 협업하여 치유숲, 숲속야영장,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심리적, 신체적 회복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받으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숲e랑이라는 통합플랫폼을 통해 전국 산림복지시설의 조회와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산림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지역의 산림자원을 전국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효과적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수 웰니스관광지 88선을 선정하여 힐링 스파부터 자연 치유, 한방 치유센터, 치유숲 등이 조성된 우수한 지역 명소를 소개하고 여행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축제 및 공연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현재 경남에는 하동, 거창, 양산, 합천, 거제, 통영의 8개 우수 웰니스관광지가 선정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창원시에는 아직 단 한 곳도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는 창원시가 치유관광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25년 4월 8일 국회에서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6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역시 이러한 법 시행과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산림복지 기반을 조성한다면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고령층 건강관리는 물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시민들이 건강, 정서적 회복, 웰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창원시도 단순한 경관 관리를 넘어 산림을 활용한 복지와 관광, 건강 회복을 통합하는 종합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진북면 금산리 편백림 일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자원이자 향후 창원시를 대표하는 생태 치유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조성하여 산림청의 숲e랑과 연계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우수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한다면 창원의 치유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가 진북면 금산리 일대에 산림휴양시설이나 치유숲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행정 검토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 모두가 일상속에서 자연을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는 창원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의원 전홍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900년대 초 미지의 땅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의 고된 노동을 견디며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성실히 삶을 일구면서도 대한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창원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묘비 보존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80년 전 우리 선열들이 되찾은 해방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하와이 땅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던 창원 출신 이민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계셨습니다.

1902년 시작된 하와이 이민의 물결은 가난과 시대의 억압을 견디다 못해 떠난 길이었지만 그분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조국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피 같은 땀으로 번 돈으로 독립 자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의 설움을 스스로 이겨내고 조국의 해방을 앞당기고자 했습니다.

최근 국립창원대 조사단은 오랜 연구 끝에 하와이 현지에서 창원 출신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11기의 묘소를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그중에는 창신학교 출신으로 대한부인구제회와 영남부인회를 이끌며 하와이 독립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박금우 지사와 김공도 지사의 묘소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들고 타국으로 떠나야 했던 사진신부였던 두 분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삶을 지켜내는 동시에 일제의 압제에 맞서 치열한 독립운동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와이 곳곳에 남아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묘비는 땡볕 아래 방치되어 빠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 돌조각에는 창원 사람들의 눈물, 고난 그리고 나라를 위해 바친 피와 땀, 정성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창원은 이미 3·1운동과 더불어 4·3 독립만세운동 등이 왕성했던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의 열망은 고향 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먼 하와이까지 건너가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을 기꺼이 조국 독립을 위해 내어놓으신 분들이 바로 우리 창원의 선열들이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날,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선열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 창원시는 나서야 합니다.

하와이 현지에 흩어져 있는 창원 출신 독립운동가의 묘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존하고 그들의 삶과 뜻을 기리는 사업을 행정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후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하와이의 묘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창원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는 그 기억을 반드시 지켜내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열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우이며, 동시에 창원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자랑스럽게 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예예.)

의사진행발언.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이 우리 전체 의사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에,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셔서.)

신상발언 신청해서 같은 내용을 갖다가 두 번씩이나 하는 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 아닙니다.)

예?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들어보셨습니까?)

예?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들어보셨냐고요. 어떤 신상발언 할지 들어보셨냐고요.)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한 것하고 지금 할 것하고 들어보셨냐고요, 같은 건지.)

그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종전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그 신상발언을 불허,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내용이 달라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어떤 내용입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방어권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방어권 차원은요, 김상현 의원님.

평소에 그런 내용들이 본회의장에 보고되었으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 전신에 다니면서,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의장님이! 지금 의장님은 처음의 그 본 내용하고 틀린 내용을 언급하셨어요. 그 건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는 것은, 형사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불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했고 그것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제가 곧 무죄를 받을 건데 의장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면 어떡합니까? 의장도 의원의 대표일 뿐입니다. 같은 의원 신분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하는데, 김상현 의원님, 다니면서, 의장이 그 보고한 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것도 한 타임을 쉬어서 했고요.

12월 1일까지 국민권익위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먼저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건데,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신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보고, 윤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지, 의장을 그렇게 말을 막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신상발언을,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신상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됐는지 팩트를 말씀드리려고요! 그런데 왜 안 받아줍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토론할 건 아닌 것 같고 신상발언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든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의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토론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기회를 주셔서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하시고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해명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 차후로 짚겠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 진짜 그렇게 할 겁니까?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 기회 주십시오. 똑같이 물어보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이것을 민주당하고 엮습니까? 의원 김상현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항의 아닙니다, 의장님.)

아니,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 기회 주십시오.)

(김우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알아서 판단하이소, 바쁜데. 의장님 알아서 판단하이소.)

아니, 발언의 기회를…. 김상현 의원님, 좀 자숙 좀 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자꾸 자숙하라고 그럽니까! 뭘 잘못했는지,)

왜 다니면서 왜 의장을,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언제 다니면서 그랬어요!)

안 했습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누가 그랬습니까! 왜 없는 얘기를 해요! 왜 없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십니까! 내가 다니면서 의장 뒷담화라도 했습니까!)

예?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신상발언 하러 나와서 제가 문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의 내용이 다르다지 않습니까, 의장님.)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두 분 이야기하시는 건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의장을 탓하기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12월 1일까지 징계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윤리위원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의장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소명을 들으십니까?)

보고한 내용이 법적으로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해당 의원의 소명을 들으셨냐고요.)

소명을,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상정을 해놓고 무슨 소명했다고 그럽니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시간에 그냥 신상발언 하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신상발언도요, 신상발언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먼저 시민들한테 사과부터 먼저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막무가내로 사과를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악의로 민원, 청원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민원, 청원 갖고 정리한 게 아닙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그것 가지고 지금 권익위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조사가 “사실 관계 오류”, “법리 해석 오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내려왔습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안 내려왔으니까 지금,)

의회에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안 내려왔는데 왜 그걸 갖다가 징계위원회에 올립니까? 윤리위원회에 왜 올립니까?)

아니, 여보세요, 의회 징계 윤리위원회에 올리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올렸는데 그것을 왜 의장의,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징계위원회에 보면 우리,)

징계위원회 올려서요, 징계한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입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시기와 절차의 문제는, 의장님, 의사과장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부의장을 탄핵을 해서 징계를 하고 난 뒤에 대법원에서 무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시기와 절차 문제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의사국에 확인을 했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신상발언 기회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상발언 할 때 아니고요, 자숙하십시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자숙할 문제 아닙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꾸 자숙이라는 말을 왜 하십니까? 뭐가, 잘잘못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자숙하라, 경고한다. 뭘 경고한다는 얘기예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자숙은 의회사무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아닙니다.)

확정은요, 언제 하느냐 하면 확정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요.

나머지 법적인 다른 조치는 윤리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보고를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에서 최종 거기서 해야 될 사항들은 하는 거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현재 윤리위원회 보고되어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국민권익위에서 잘못되었다는 공문이 하달되었어야 합니다.

그게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창원시 회의 규칙 제21조4항에 보면 해당 의원을 의장은 불러서 소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해당 의원을 소명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법을 좀 보고 하세요! 법대로 했다고 그러지만 말고! 회의 규칙을 보세요!)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음성 높일 필요 없고.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끔 기회를 주시라고요. 제가 뭐 의장님을 폄훼하거나,)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언제 폄훼했습니까?)

속기록을 다시, 지금 녹화를 틀까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의장님을 폄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이 시간에 신상발언 끝났겠습니다. 그냥 기회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김묘정 의원님.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시기와 절차는 저희가 문제 삼겠습니다.)

그게 있으면요, 신상발언 할 게 아니고요, 그 문제 부분을 정식으로 의회에다가 제소를 하십시오, 절차를 가지고.

말로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또 그것도 묵살하실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로 했습니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회에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장을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비방을 했습니까, 제가. 증거를 대세요! 허위 사실을 얘기하십니까.)

의장이 직권으로 왜 상정했냐고 했지 않습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맞지요, 직권으로 상정하신 것 아니에요!)

직권으로 상정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직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나 하시는 겁니까?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직권입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떤 절차를 따르셨는데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의 규칙 21조4항에 보면 그런 본 건이, 1항, 2항에 따라서 그런 건이 올라오면 의장은 하게 되어 있어요. 해당 의원을 불러서 의장이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요.)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이러지 말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발언권을 주고 오늘 여기서 결정하십시오.)

국민권익위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 건을 가지고 그 소명을 어떻게 했는지, 소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내려와야 의회에서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게 되지.

그 내가 가서 어떻게 조사가 되고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잠깐만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그 본인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를,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소명을, 해당 의원한테 소명을 안 들었다고 지금 의장님이 인정하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이 말이 됩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따로 한번 만나보시고 2차 본회의가 있으니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진 의원, 잠깐만. 의장님.)

(김우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합시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2차 본회의 때 신상발언을 검토해서, 다른 내용이라 하니까,)

아니요, 2차 본회의 때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어떠한, 지금 그 절차가 언제 했는지,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앞에 신상발언하고 지금 신상발언 할 그 내용이 틀리니까. 의장님, 그 보고 받아보시고 2차 본회의 때 하는 걸로 하고 속개합시다.)

그런 내용이 국민권익위에 소명이 되었다고 하면 그 소명한 내용이 국민권익위에서 공문으로 의회에 내려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차 본회의 때 들어보시고 2차 본회의 때, 앞에 한 내용하고 신상발언이 틀리다 하니까 들어보시고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신상발언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이 아니다 안 그럽니까.)

두 번씩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의장님.)

자, 신상발언에는 변화가 있을 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전에 한번 들어보시고.)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다음 진행하이소, 이제.)

그래서 신상발언 신청해 놓고 신상발언은 같은 내용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니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더 이상 진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우진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것 놔두고 진행합시다. 잘못된 걸 왜 자꾸 합니까?)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 지금.)

회의 진행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1. 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백승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가음정동·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동대구-창원 범고속, 동대구 고속화철도망 구축 범창원시민 운동 서명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촉구 대정부 건의문.

창원특례시의 수도권 접근성과 광역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대구–창원–가덕도신항 고속화 철도를 조기 반영하고 경전선 운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경상남도 창원특례시는 인구 100만의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로서, 창원국가산단과 진해신항, 향후 가덕도신항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물류 거점도시이다.

특히 창원국가산단은 기계, 방산, 원전, 수소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국가 경제의 심장으로 2024년 한 해에만 184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창원특례시는 여전히 철도 교통의 대표적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다.

창원–서울 구간은 3시간 이상이 걸리며, 특히 창원-동대구 구간 약 84.5㎢은 고속화가 이뤄지지 않아 약 1시간이 소요되는 병목 구간으로 동일 거리의 다른 고속철도 구간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운행 효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의 한계는 시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지역산업 경쟁력과 도시 활력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을 다핵형 성장 축으로 전환하려는 국가적 구상이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와 철도망 확충은 전략 실현의 핵심 전제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대구–창원–가덕도신항 고속화 철도사업은 창원과 대구, 부산·가덕신공항을 하나의 철도축으로 연결하여 이동시간을 창원-서울 간 이동시간을 현행 3시간 이상에서 2시간 20분대로 단축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이다.

이 노선이 구축되면 대구-창원-가덕도를 하나의 축으로 초강력 경제권을 형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산업·문화 거점도시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철도망 확충과 수도권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철도를 반드시 반영하고, 병목 구간 직선화와 곡선 개량 등 고속화 산업을 통해 동대구–창원 구간 이동 구간을 현행 1시간 이상에서 25~30분대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경전선 KTX 및 SRT 운행 횟수를 대폭 증편하고, 창원중앙역 경유 노선 확대를 통해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철도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운행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특례시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교통 격차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이 창원특례시민 전체의 서명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백승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덮여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산을 마주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국가이다.

그중에서도 소나무는 산림의 21.9%를 차지하는 단일 수종으로 사계절 푸르름을 간직한 침엽 상록수이자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산림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병은 소나무재선충이 나무 내부의 수분과 양분 이동을 차단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된 나무는 모두 고사하게 된다.

2025년 5월 기준 전국 154개 시군구에서 총 149만 그루의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2020년 41만 그루에서 불과 5년 만에 약 3.6배 증가한 수치로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 기온 상승과 폭염일수 증가로 인해 앞으로 피해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현행 제도와 대응 체계로는 이 같은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나무류의 이동 및 반출 제한만으로는 인접 지자체 간의 전파를 막기 어렵고 발생 지역에 국한된 방제 역시 실효성이 낮다.

더구나 임야 특성상 방제 면적이 넓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현행법상 산림 병해충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가 아무리 커도 국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는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수종인 소나무를 대규모로 고사시키며, 이로 인한 산림 훼손은 단순한 자연 손실을 넘어 생태계 교란, 탄소 흡수원의 감소에 따른 기후 대응력 약화, 관광자원 감소, 토사 유출 및 산사태 등 다양한 2차 피해로 이어져 국가적 재난 수준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근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산림 병해충이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세먼지와 같이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나무림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응 없이는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산림을 물려주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회는 이에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5년 10월 21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천수 의원님, 서영권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천수 의원님과 서영권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손태화  권성현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휴회결의
  재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3인)
손태화권성현강창석구점득
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
김미나김상현김수혜김영록
김우진김이근김헌일김혜란
남재욱문순규박강우박선애
박승엽박해정백승규서명일
서영권안상우오은옥이우완
이원주이정희이종화이천수
이해련전홍표정길상정순욱
진형익최은하최정훈한상석
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2인)
성보빈심영석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장금용
  의창구청장                서정국
  성산구청장                홍순영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진해구청장                정현섭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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