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8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2.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7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성보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게 된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평일 야간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 소아 진료 공백 시간에 소아 경증 환자들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소아 경증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의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창원시에는 두 곳이 있는데요, 한 곳은 제 지역구 상남동에 하나 있고 마산에는 회원구에 하나 있습니다.
진해구에는 아직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어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진해구에 지금 소아·청소년 인구가―이제 소아·청소년 인구의 기준이라 하면 0세부터 18세를 말하는데요―5개 구 중에 16.8%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진해구에 아직 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아서 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조례를 만들게 됨으로써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또 지금 진해구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그렇고 보조금이 이제 더 많이 지급, 지원되는 그런 추세고 또 경남에서도 총 9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제도랑, 거제시랑 밀양 쪽에도 하나 개원, 지정이 되었고요.
오늘 제가 진주시의원님 한 분께 들었는데 머지않아 진주시에도 의료,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된다고 오늘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등 진료 공백 시간대에 소아 경증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을지 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의료법 제33조에 근거해 창원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운영 경비 지원과 함께 운영 실태조사와 홍보 의무를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성산구와 마산회원구 두 곳만 운영되고 있어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진해구 등 미운영 지역 확대와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 두 군데가 있다, 그렇죠?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을 때도 두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무슨 근거로 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상위 법령인 지역의료법에 의해서 의료, 잠시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별개 조례로 만들어지면 효과가, 무슨 기대 효과가 더 커지죠?
○성보빈 의원 지금 사실 창원은 상남동에 한 곳이 있고 마산도 석전동에 한 곳이 있는데 진해구에 조금 더 지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사실 이게 수가가 낮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적극 홍보하고 또 권유를 함으로써 이제 소아·청소년 전문의 지정, 의료 병원이 지정이 되면 밤에 아픈 우리 경증 소아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을 때 진해에 그러면 지정을 못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보빈 의원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진해에도 생길 수 있고 마산에도 더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진해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보빈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조금 더 시민의 이해를 돕고, 사실 시민분들 중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지금 진해구에 조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재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도 보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저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강제조항이나 이런 조항에서 기존의 우리 서울, 성산구에 있는 것, 그다음에 마산회원구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위임된 내용에서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성보빈 의원 우선 지금 국·도·시비로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보조금이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지자체 인센티브를 주어지게 되면 더 많이 의료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예산이, 그러면 지금 이 달빛어린이 지정 절차가 우리 창원시에서 요구하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창원시에서 요구하면 도에서 매칭사업이고 정부에서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어느 진해든 어디에서 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하면 도는 무조건 매칭이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보건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 시군부에, 창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현황이라든지 현장 실질 조사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도로 올려보내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원하고 창원 한 군데, 마산 한 군데 있고 진해 지역에는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지금 지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조례 제정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 두 군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6,000, 2억 4,000 이렇게 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4조의2항에 보면 시군구청장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이제 시비 자체로 또 어떤 병원에 조금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두 군데의 달빛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간판이 달빛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렇게 좀 눈에 확 띄는 간판이 이런 게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보건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간판은 복지부에서 표준화된 간판이 있어서 그 간판을 사용하도록 병원 옆에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간판을 자비로 할 수 없는 데는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달빛어린이병원 간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보빈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진해만 굳이 강조를 안 하시더라도 인센티브만 제대로 지원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 보면 3조에 보면 이게 평일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진료 경비를 보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6시 이후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제 2016년부터인가요, 14년부터 지금 다,
○성보빈 의원 2021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2021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할 때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보건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규정, 이제 복지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주 7일 동안 운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일부 요일만 운영을 하더라도 정해진 기준에 적합해야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산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조례를 정해서 그 정도 이제 국가에서 정하는 조건은 평일에 23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그리고 토·일·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기준을 충족해야지 국고 보조를 지원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부산이라든가 서울 일부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휴일만 운영을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간 지원하는 군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3,000만 원이 그러면 연간 3,000만 원, 연간 3,000만 원이고 복지부에서는 충족이 됐을 때 연간 얼마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복지부에서는 1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종화 위원 한 병원당?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한 병원당 1억 6,000,
○이종화 위원 1억 6,000 정도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3,000만 원하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1억 6,000,
○이종화 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중복 지원은 지금 여기 보조금 관례로서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중복 지정이 안 되니까 1억 6,000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보건복지부 규정에 안 맞는 병원도 그 규정을 완화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저희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병원 사정에 의해서 토·일·공휴일만 운영하는 그런 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추가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실제로 부산이나 서울 같은 곳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그것, 본질은 뭐냐 하면 달빛어린이병원이 필요해요.
이건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지원하는 병원이 없어서 난관에 부딪혀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병원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때 뭔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만, 단순히 돈만 1년에 한 3,000만 원 내외로 해 주겠다, 이것 가지고 한 달에 250여만 원 정도를 가지고 거기서 밤늦게까지 문 열고 있겠다 하는 병원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어떤 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지, 왜냐하면 4조에 가면 바로 지도·감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도·감독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만큼 내가 지원한 것만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지도·감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정해서 돈 얼마 지정해 준다, 그러면 1억 6,000이면 메리트가 있어요, 있는데 지자체에서 2,000~3,000만 원 준다고 밤 11시까지 문 열어 놓겠다는 병원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위원님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3,000만 원 말씀드린 것은 평일에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그렇게 3,000만 원 지원되는 곳은 주말, 그러니까 토·일·공휴일만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병원에 의해서 3,000만 원 지원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일단은 3,000만 원 지원하는 목적이 6시부터 11시까지 문을 여는 데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평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평일,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그 3,000만 원 주는 곳은 주말, 그러니까 토·일·공휴일 날 문 여는 곳에 줍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6시에 문을 닫아도 괜찮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달빛,
○이종화 위원 만약에 6시부터 11시 사이에 애들이 아프면 이 달빛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평일에는? 그렇잖아.
○성보빈 의원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지원된다는, 운영비 지원된다는 건 보건복지부 2025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지침에 보시면 3,000만 원 지원되는 곳은 전일 운영이 아니면서 소아 진료 활성화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달빛어린이 중에 토요일·일요일 10시 이전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질의하는 본론은 뭐냐 하면 평일에는 지급을 안 하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문을 열 때 지급을 한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는 말이에요.
평일에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문을 열어야지 달빛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단순히 3,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센티브에 한 달에 250여만 원 정도를 더 받는,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지도·감독을 받고 문을 계속 11시까지 열어놔야 하느냐, 그럴 때 지원할 병원이 몇 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정책과나 이런 데서 이런 의원님 제안을 했으면 여기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좀 더 연구를 하고 그걸 설문을 하고 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 얼마 더 줄게, 너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우리 감독할 거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놓쳤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성보빈 의원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에 제가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료기관이 밤까지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수가가 낮다 해서 우리가 운영비에 급급한 것보다는 우리 정말 소아 경증 환자들이 밤에 아팠을 때, 열이 났을 때 또 열감기, 단순 열감기나 장염 많이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큰 의미가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도적으로 좀 더 연구를 했어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 제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의사협회도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면서 사실 제가 감히 의사 선생님께 “공익적 마인드를 가져라. 운영비가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말할 수,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공적 가치나 아이들을 위한 조금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기관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떤 고민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다만 얘기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거예요.
달빛어린이병원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지원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만큼 병원에서 “아, 우리는 정말 이 공익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해 보고 싶다.”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메리트가 단지 그 의료수가 얼마 지원해 주는 이것 가지고 당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보빈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성보빈 의원 제정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보건당국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여기 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라, 해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보빈 의원 예, 고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는 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저기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면, 검토의견서에 보면 우리 창원시의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 이용 환자 수는 한 8만 6,000명 정도 된다고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8만 6,000명이 제가 봤을 때 달빛어린이집이 지정되는 그 시간, 병원의 그 시간대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공휴일에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거기에 혹시 몇 명, 보조금을 정산하려 하면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성보빈 의원 그 시간대별로는 안 나와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나와 있습니다.
○성보빈 의원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현황에 예를 들어 상남동에 있는 서울패밀리병원의 이용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기준입니다.
평일에는 이용자 수가 7,327명이고 그렇게 치면 평균을 내보면요, 365일 중에서 평일 일수가 246일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30명 이상 이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같은 경우는 1만 3,196명 이용했는데 하루에 100명에서 110명 정도 이용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휴일은 당연히 공휴일이니까 맞을 것 같은데 저녁 시간, 평일 같은 경우에는 그날 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지 우리가 6시 이후에 그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성보빈 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 수는 평일 6시부터 11시까지를 말합니다.
○이종화 위원 낮에는 안 엽니까?
진료를 안 합니까?
○성보빈 의원 낮의 것은 실적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실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성보빈 의원 낮의 이용자 수는 실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평일 6시부터 11시 그 운영 기간, 운영 시간 안에 이용자 수를 카운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달빛어린이집에 웹이나 이렇게 치면 이 병원은 그럼 365일 그러면 항상 문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인데 진짜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시면.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난 맞지 않는 것, 하루에 30명 정도 만약에 상남동 같은 거기에 온다면 진짜 많은 분들이 응급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녁마다 30명이 오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도 애 아빠지만 애들 키우면, 키우면 응급실을, 당연히 큰 병원 응급실을 먼저 가지 찾아서 갈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많이 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만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런 병원을 요청을 할 때, 병원 기관마다 가서 요청할 때 이러니까 공익적 부분에서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성보빈 의원님 이 달빛,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게 애초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때 당시에 진해에, 제가 질문을 한 게 왜 마산, 창원은 있는데 왜 진해는 없노, 달빛어린이병원이.
그때 당시에 진해는 아동 수가 적어서 그때 당시야 했는데 지금의 진해는 아동 수가 그러면 늘면 이것을 달빛어린이병원을 한번 의향이 없나, 그때 당시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취지가 있어서 성보빈 의원도 오늘 조례를 이리 발의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애초에 달빛어린이집병원을 하려 하니까 진해는 아동 수가 그때 당시는 얼마 없는데 지금은 아동 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지금, 군에도 보면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군도, 6만 안 되는 군에도 이런 것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보빈 의원이 발언을 한 것,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조금 의견 덧붙이면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띄어쓰기라든지 글자 하나 바꾸는 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그냥 바로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목적에 보면 “대체공휴일의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높이는데’, ‘데’를 띄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나중에 넘길 때 띄어서 써서 넘기면 됩니다.
○성보빈 의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국어국문학과 출신답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는 총 2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1호로 상정된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수탁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2025년 12월 31일 자로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9년 5월부터 공개 모집에 의하여 의료법인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과 계약 체결로 민간위탁을 처음 운영하였고 이후 3년마다 재계약하거나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하여 현재까지 동서병원과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위탁사무는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연간 위탁 예산은 25년 확정내시 기준 9억 9,111만 6,000원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072호로 상정된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9년 7월 알코올 상담센터로 개소하여 창원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다가 2010년 9월부터 공개 모집에 의하여 의료법인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과 계약 체결로 민간위탁을 처음 운영하였고 2014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기능 개편을 하였으며 이후 3년마다 재계약하거나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하여 현재까지 동서병원과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위탁사무는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연간 위탁 예산은 25년 확정내시 기준 3억 1,115만 원입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및 중독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 선별과 상담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예방 활동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및 제1072호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재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71호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의 중도 계약 해지 요청으로 2025년 말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새로운 기관에 재위탁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 정신질환 관리와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성과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전문성과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집행기관은 전문성, 재정 능력, 사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2호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말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위탁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 알코올, 도박 등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상담, 사례 관리, 재활, 가족 지원,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중독 문제가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집행기관은 공정한 절차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이후에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계약 기간은 좀 남았지만 내년 것은 위탁받은 병원에서, 원에서 앞으로 진행이 힘들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좀 대안이 있습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보니까 유찰돼서 단독 응찰하게끔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찰이 계속 한 네 번 정도 유찰이 됐었네, 그렇죠?
그런데 계속됐었는데 좀 대안책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책은 일단 저희가 열심히 홍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금 기존에 하시던 병원 측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다음에 요새 코로나 이후로 정신 의료기관이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99년도부터 하셨기 때문에 되게 오래 저희와 관계를 유지해 오던, 저희 사업을 많이 이제 위탁을 맡아서 도와주시던 병원이었는데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계속 여러 가지 상황상 코로나 이후로 좀 정신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이번에 조금 이제 계속해서 위탁 맡을 수 없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대안으로 계속해서 다른 위탁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알아,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오은옥 위원 그러면 관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지금 경남 안에만 한 서른한 군데 있고 대학도 한 다섯 군데 있고요.
되도록이면 저희는 창원 마산 진해 안에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위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사실은 그동안 했던 곳에서 하면 노하우도 있을 테고 제일 잘할 수 있을 텐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재계약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한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운영이 어려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 같은 것 규제가 너무 많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저희 여기 민간위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병원 자체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정신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오셔서 저희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그런 여러 가지,
○오은옥 위원 부재.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부재도 있고 그런 그다음 봉급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의료 환경의 틀이 좀 바뀌어, 나아져야지 이게 해결될 문제라서 현재 저희 민간위탁하는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다른 문제, 다른 환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현재 이런 상황이 닥친 거라서,
○오은옥 위원 혹시 의료 파업 관련해서도 조금,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것도 영향 없다고,
○오은옥 위원 연관이 있고 또 코로나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하여튼 최대한 좀 많이 홍보하는 수밖에 없다는데 너무, 너무 이렇게 뭐라 이렇게, 노 데이터로 말하자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혹시나, 혹시나 운영함에 있어서에 그런 규제가 너무 많다든가 어려운 게 있으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완화를 좀 해 주는 것도 좋겠고 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위탁 동의안 하는 데는 그건 없겠지만 그런 조금 계속 유찰되는 걸 봐서도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님 방금 우리 오은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관내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들이 대부분은 대학병원급이잖아요.
그런 병원에서 이제 과연 수탁을 신청할 것인가, 이건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조건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조건을 높이면 다시 또 동서병원이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조건을 높인다 하면 어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업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배려를 하는 것이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제 시에서 우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기관들이 저희 정신보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아서 열심히 사업 수행을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실에 대한 홍보 위주의 일단 전략을 제일 세워야 할 것 같고 다른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서는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이것은 같은 동서병원인데 정신건강은 중도 포기를 하셨고 이것은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을 하는 거다, 그렇죠?
이건 다른 이의가 없나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작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작년에 원래 3년을 재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마찬가지의 사정으로 1년만 저희가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로 이제 종료가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같은 사항,
○이종화 위원 원래는 3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마산하고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이종화 위원 시범운영이에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아니요, 작년에 동서병원에서 중독까지 같이 맡고 있었는데 원래는 작년에 이제 우리가 3년 연장, 보통 재계약 연장을 하면 3년 기간을 연장을 하는데 동서병원에서 좀 운영이 어렵다 보니 내년에 1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 1년도 사실 저희 좀 연장하는 것도 힘들었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3년을 괜찮다고 하나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것은 조금 이제 어렵다고 표시를 좀 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재위탁을 그러면 거기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만약 동서병원에서 다시 또 의향이 생겨서 위탁을 맡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공모 절차를 할 때 다시 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공개 모집해야 하는 거예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병원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서병원에서 이것을 또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조심스럽습니다만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직영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진해도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직영 운영입니다.
그럼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 운영 말고 직영 운영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저희가 일단 당연히 검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도 당연히 직영과 민간위탁하고 두 가지 사항을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 영역 자체가 정신 파트고 중독도 마찬가지로 정신 파트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민간의 그런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그런 사업에 대한 참여 이런 부분도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따로 촉탁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따로 저희가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잠시 임시로 고용을 해서 몇 시간씩 하루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만약 정신 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으로 저희가 위탁을 다시 맡기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책임감이나 이런 것 다 소속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센터를 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를 것이고 시간도 물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오늘 어차피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또 공고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공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게 당장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이 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전문의라든지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아까 말씀하신 진해정신건강센터도 이번에 위탁 동의안을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래 직영 체제였다가 좀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다시 선정하는 걸로 아마 의회에서 또 동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홍보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73호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수탁 기간이 2021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올해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마산청소년문화의집은 2002년 처음 공개 모집을 통해 마산YMCA의 민간위탁 이후 2년마다 하던 연장 운영을 지난 2015년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5년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재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산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청소년의 욕구 파악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장의 경험과 축적된 전문 지식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마산청소년문화의집이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2025년 교부 예산 기준 1억 7,9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73호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호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073호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산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 예술 체험 활동, 상담 생활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성과 평가와 시설 관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전문성과 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현장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매년 이용하는 청소년이 통상 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학기 중 주말, 방학 때 좀 다른데 특히 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학교가 밀집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저희들,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말에 가면 한 70~80명 정도,
○오은옥 위원 70~80명 정도.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거기는 주로 주말에 하는 게 밴드교실하고 운동교실이 있는데 주로 밴드반하고 춤사위팀이 많이 나오는 걸로…. 학교에서 지금 거의 다 그런 팀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탁을 2002년부터 계속 좀 잘하고 있으신데 계속 공개 모집해서 재위탁하고 해서 잘하시던 곳에서 하면 굉장히 잘하실 수 있을 거고 한데 성과 평가 결과에 보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사실은 만족도 같은 것은 점수가 잘 나오기 어려운데 운영 관리에서 안전시설에서 점수가 보통이 나왔거든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조금 이게 약간 정확한 수치가 있을 텐데 보통으로 나온 건 나쁘진 않지만 한 번 더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사실은 이렇게 전경 사진도 보니까 좀 비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안전 부분에서는 우리가 항상 안전은 전부 다 1순위로 하는데 이걸 한번 구청장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뿐만 아니고 세 군데 다 이용하는 시설이 공공시설, 오래된 동사무소나 특히 마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농촌지도소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원 봉림도 마찬가지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문화의집도 현대 시설로 새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사업 성과에도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사례 발굴, 이것도 보통 나왔는데 이런 것도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공개 모집을 하는데요.
마산청소년문화의집 기존의 민간위탁 추진 연혁을 보니까 2002년부터 2025년까지 한 기관에서 계속 위탁을 받은 거다, 그렇죠?
25년이네요?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23년간 위탁받아, 2002년부터 했기 때문에 23년간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지금 공개 모집을 통해서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 법인,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관련 법인이 우리 10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 법인은 한가람재단법인 YWCA, YMCA, 그 정도만 있지 지금 이제 조그만 협동조합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이 생기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대형 시설을 감당할 만한 시설은, 법인이나 청소년 단체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공개 모집을 하고 난 이후에 수탁자 선정할 때 말이죠,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는 몇 명이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선정위원회는 제가 직접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회의에 안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선정위원회는 그때 5년마다 할 적에 선정위원회 할 때마다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그건 상위법상에 선정위원회 전문가 몇 명, 공무원 당연직 몇 명 이렇게, 그것은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리위탁에, 제17조 관리위탁에 보면요,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조7항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의방식에 의해서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에는 청소년 관련 법인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없어서 이렇게 23년간 장기위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장기위탁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공개 모집을 좀 더 열어 놓지 않았다든지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아닙니다, 저희들 처음 할 때부터, 2002년도부터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공개 모집을 했는데 공개 모집,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가람재단 법인 1개소와 마산YMWC, YMCA,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올해 기존 해 오던 업체가 있을 적에 보통 기본적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하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고 Y에서 한 군데만 들어, 공개 모집 상에 1개소만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왜 그렇냐 하면 6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금액이 1억 7,000밖에 안 되면 그 인건비 자체가 최저 인건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복지재단이나 법인에서의 참여율이 조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러면요, 성과 결과에도 보시면 아까 좀 전에 오은옥 위원님께서는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족도 평가도 했고, 민원 발생 빈도,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유무, 자체 성과 점검 및 평가 유무에도 여기는, 여기도 보통으로 나왔어요.
이건 자체 평가한 거죠?
자체 평가에 본인들이 8점을 줬다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안전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애들 시설이 마산만 그런 게 아니고 마산 창원 진해 공히 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시설 만족도 조사를 할 적에 이것은 안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시설 이용의 접근성이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밴드실이나 춤사위 그 교실 같은 경우에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 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밴드 연습을 하는데 애들이 직접적으로 가져오거나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우리 행정에서 못 도와줘서, 안 그러면 거기 방음장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특히 드럼 같은 경우는 이용 시간을 한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만족도 조사가 반영되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화의, 청소년전당을 새롭게 다 마련한 것처럼 청소년문화의집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마창진 우리 권역별로 1개소씩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리모델링을 해 나가든지 안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신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봉림문화의집도 옛날 동사무소 건물을 쓰기 때문에 거의, 특히 밴드실 같은 경우는 천장이 무너져서 별도 건물을 또 바깥 공간에 지어서 사용할 정도로 지금 상태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장기적으로 계획상,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그런, 그것은 일단 예산 편성하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공유재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하고 본청하고 의논해서 우리 마산부터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지금 옛날 창원군청, 창원군청 옆에 있습니다, 지금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성과 평가는 매년 1년 주기로 해서 이것은 2년마다 여가부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은 만족도 조사를 연간 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5년간 계획 수립은 여가부와 경상남도의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2년마다 여가부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이정희 위원 노후된 시설은 금방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장기적이든 해서 편성을 해서 오래된, 어디부터가 아니라 노후된 시설은 어디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오랜 경험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우리가 사실은 또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좀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쟁자가 없다 하니 어쩔 수 없지만 다양한 단체들이 좀 경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셔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만족도라든지 성과 평가에 보면 시설 관련했는 데가 좀 많이 안 좋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민간위탁의 장점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한계는 시설 보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재계약할 때를 우선순위로 해서 시설 보강을 좀 해 주고 안전성을 좀 확보하고 재위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원 YMCA 같은 경우는 물론 20년 장기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 운영 중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시설의 한계점을 우리 구청에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결을 해 주고 더 잘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시설 개선에 대한 것을 하고 재위탁을 하시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과 충분히 그 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맞고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범주로 들어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2000년, 제가 알기로는 2020년 이전에는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못 들어오고 청소년시설 그 자체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시설이 사회복지의 범주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들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우리 시 건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부분이, 부분 부분 필요한 기능 보강 사업 형태는 가능하도록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게 부분 부분 보강도 운영하는 데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문화의집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신축을 잡아가면서 특별교부세나 특조를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개보수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3개, 물론 구청장님 소관이 다 다르기는 한데 이걸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장기적으로는 신축으로 가되 방향을 잡으시되 그때그때 재위탁을 할 때는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잘하냐, 못하냐,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이종화 위원 채근을, 감독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고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니, 우리 구청장님은 그래도 사회복지직이고 그래서 질의, 질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다른 구청장님 만약에 오시면 이렇게 깊이 있는 질의응답이 될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위탁, 수탁 단체가 아까 3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라고 굳이 꼭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종사자들이 수탁, 모 기관의 행사에 동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 이런 것은 사사롭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혹시 없는지 한 번씩 단속 좀 해 주시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같은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 전체, 60주년이나 이런 행사 같으면 모르는데 같은 법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행사에 전체적으로 동원하고 이런 일은 공문을 통해서 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 발언권 얻기 전에 좀 말씀을 줄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제1066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유치진흥기금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조례의 규칙 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했습니다.
조례와 규칙에 혼재되어 있던 내용을 조례로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였던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및 보조금 지원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과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박진열 국장님, 구청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규칙에 혼재된 규정을 조례로 일원화하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금융기관과의 위탁, 협약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입법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과 조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삼현 지원 들어가는 내나 같은 사업인가요?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맞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삼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투입되는 지방 투자의 촉진보조금이고,
○오은옥 위원 다르네요, 사업이.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이것은 이제 도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19조에 보면 1항에 ‘수소·방위·항공부품·에너지산업 등의 사업자가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할 때 여기서 관내는 창원시인가요, 경상남도인가요?
창원시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창원시로, 관외에서 창원시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오은옥 위원 경우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 조례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창원시 조례이니 창원시 관내 맞죠?
맞고 그럼 만약에 양산 같으면 양산시가 또 할 것이고 산청 같으면 산청이 할 거고, 이런 거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기업이 오게끔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원 범위가?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관외의 소재의 기업이 관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투자 금액 50억 이상 및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10억을 지원하고,
○오은옥 위원 최대 얼마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최대 10억 원.
○오은옥 위원 10억 원, 많이 하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지원하고 여기 전략산업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내나 설비투자 금액이 200억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한 40명 이상일 경우에는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오은옥 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전략산업이 아닐, 전략산업인데 그럼 만약에 100억 정도 하는 기업이 이쪽으로 이전해 온다 하면 지원은 못 받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얼마,
○오은옥 위원 100억 정도 매출이 나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대규모 투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여기 기금은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매칭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실 때 전략산업, 그러니까 수소·방위·항공부품·에너지산업일 경우에는 200억 이상에 40명 이상이면 20억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전략산업이긴 하지만 200억 이상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100억 정도만 한다 했을 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대 지원했을 경우,
○오은옥 위원 아, 최대 지원금을,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예를 들어서 설비투자 금액이 50억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억까지 지원을,
○오은옥 위원 최대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 한도액이 조금 다릅니다.
○오은옥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품을 양산하거나 이런 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100억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한 20억 해도 소프트웨어 기업도 지원은 가능한 거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열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평소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 심사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7호로 상정된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 위탁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제공 및 취업 알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24년 1월 1일부터 창원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25년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5년 기준 위탁 예산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면서 다져진 안정적 운영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노후된 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연장하고자 하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8호로 상정된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아이돌봄제공기관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아이돌봄제공기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고 연간 위탁 예산은 올해 기준 총 5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9호로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신규 개소 예정인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및 단체에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주택 건설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의무 설치되는 곳으로 대상 공동주택은 마산합포구 현동의 창원 현동 남양휴튼, 성산구 중앙동의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아파트입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 5년이고 시설당 이용 정원은 2개소 각 20명이며 위탁 예산은 연간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동을 위한 초등 방과후 시설로 학습 지도, 체험 활동, 균형 있는 급식 등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70호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현 마산장애인복지관은 2025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마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직업 훈련, 재활 프로그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위탁 사무는 마산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 5년이며 위탁 예산은 2025년 기준 11억 8,800만입니다.
장애인 인구의 증가 및 욕구의 다양화로 장애인복지시설 역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운영 전문성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7호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창원복지재단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으로 성과 평가 결과 등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운영의 안정성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창원복지재단의 수탁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수탁기관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적정성 검토사항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8호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창원권 아이돌봄사업 수행기관에 대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재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민간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점에서 재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매년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선정되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이며, 다만 지난해 임시회에서는 복수 기관 지정을 전제로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한 바 있어 이번에도 1개소로 제출된 사유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69호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 상담, 서비스 연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가결되어 법령과 절차에 부합하며 돌봄서비스 전문기관이 수탁할 경우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1070호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산장애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마산장애인복지관은 2003년 개관 이후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며 복지, 재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시설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마산지역은 장애인 비율이 시 평균보다 높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8년에는 현 장애인복지관보다 3배 규모의 신축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기관 선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 수탁기관이 재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선정될 예정인만큼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리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이 건은 위탁 기간이 3년이다, 그렇죠?
우리 그 외의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조례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복지여성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그건 민간위탁 동의안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최영숙 사실 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사실은 좀 다른 돌보미들도 열악하지만 아이돌보미 사업들이, 사실 우리 돌보미 종사자들이 좀 열악하고 이래서 사실 위탁을 받으려고 잘 안 합니다.
그래서 5년을 다 안 하고 3년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 지정을 부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던데.
○복지여성국장 최영숙 예, 지금 정부에서도 돌보미에 관심이 많고 또 아이돌보미 같은 것은 또 직장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돌보미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지금 그러면 위탁기관이 현재 우리 마산 창원 진해권 3개 권역으로 각각 1개 단체들이 하고 있죠?
○복지여성국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이것 공개 모집했을 때 이 세 단체 말고 더 진입을 원하는 그런 단체는 없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영숙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럼 또 이 3개 단체에서 하나씩 나눠 갖겠네요?
○복지여성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지난번에 1년을 했던 이유가 뭐였죠?
○복지여성국장 최영숙 아마 지난 년에도 위탁할 수탁기관이 잘 없다 보니까 거의 부서에서 좀 양해를 부탁해 그 기관이 선정이 된 것 같고 기존 위탁하는 수탁기관에도 아마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담당자님하고 잠깐 얘기 나눌 때 창원권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의창과 성산을 나누겠다, 나눌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년으로 계약했던 부분은 일단 시설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여가부에서 권장 사항으로 의창구와 성산구를 구분해서 2개소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저희 센터하고 같이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없는 것 그것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현재 있는 그 기관에서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데 사실상 창원시 내에 전역으로 하더라도 별문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곽에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에 비해서 공급자가 좀 적기에 안 돼서 그리고 여기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한 시간에 집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그 기관 센터 입장에서도 분리하고 2개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저희가 계속 이번에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재위탁 공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9호점입니다, 9호점이 성산구의 현대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아파트인데 한 1,800세대가 되거든요.
되는데 거기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저한테 선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좀 들어왔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이고 공개 모집하는데 수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격 조건 같은 것 말씀 좀,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 자격 조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수탁 자격은 그 법에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여기에서 수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정원이 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1,800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럼 그 20명을 갖다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떻게 추첨합니까, 어떻게 뭐,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맞벌이나 또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 이제 인원이 많다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맞벌이 부부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또 보호자가 없는 한부모가정이나 틈새 돌봄이 필요한 애들 우선순위를 내부 운영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국장님,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됐는데 의무 설치 예정지가 9개 정도 대상 예정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추진 계획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추진 계획 말씀이십니까?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아파트 처음 뭐라 해야 되노, 아파트 처음 착공 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 아파트 안에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규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필수 시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주택 관련 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하고 건축 아파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요.
준공이나 중간중간 저희들하고 이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다 협의를 해서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계속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설계나 그런 것 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처럼 저희들이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타이밍 놓쳐서 질의 못 했는데 진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아까 성과 점수가 좀 낮은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하다가 운영 사항이 좀 미흡해서 재단으로 넘어갔고요.
재단에서도 지금 시설장 다시 공모해서 사업 성과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좀 성과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나왔지만 총괄적인 점수는 저희가 우수로 해서 좀 상당히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설 보강이라든지 장비 보강을 통해서 더 높은 성과를 갖다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사업 평가가 3점, 5점, 엄청 미미하게 좀 차이가 적은데 여기는 보니까 16점이나 낮아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했길래, 어떻게 추진했길래 성과가 이렇게 낮은가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질의 남았습니까?
○성보빈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가요?
이것은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서 따라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이 되면 준공, 준공 그게 완료가 되려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의무 설치로 저희들이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일단 그 아파트를 짓는 업체 또는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의 준공 기준이고 이것을 그럼 우리가 반드시 지원을, 운영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것은 저희들 아동복지법 제44조2항에 다함께돌봄센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거기 뭡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공 검사가 통과되려면 작은 도서관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운영 예산을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왜 지원을 안 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왜 지원이 되는지 그 차이가 제가 궁금하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들이 설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시설이 만들어지고 운영 수탁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도에서 매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비가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 10% 정도.
○위원장대리 이우완 국비가 오고 그러면 우리가 매칭을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설치비,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하고 다 그렇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주택은 우리가 선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다 해 줘야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무조건 다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무조건 다 해 주고.
그럼 이 500세대라는 것이 입주 세대 기준입니까, 아니면 501세대짜리 아파트를 지어 놓고 실제 입주가 400세대밖에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운영을 해야 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건축 설치 세대의 수에 따라서 입주는 조금 덜 될 수 있어도 저희들이 그 시설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의무 규정 사항으로 저희들이 어린이집, 경로당 포함해서 다함께돌봄센터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마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딸이 옛날에 장애인 점자, 점자 관련한 과학 발명품을 하면서 제가 여기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가봤었든요.
시각장애인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행정자족복합타운으로 언제 이전합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 올해 부지 매입을 하고 있고,
○오은옥 위원 부지 매입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계획상으로 12월, 28년 12월에,
○오은옥 위원 28년 12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나면 그중에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여러 번 저도 강조하듯이 이제는 복지 수요가 너무 다양해져서 특히나 이번에도 장애인활동 지원사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뚱뚱한, 100kg 넘는 이런 사람들은 온 가족이 돌봐야 하는 그런 애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관이 이번에 어쨌든 마산교구에서 못한다 해서 그렇게 될 때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되고 어쨌든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챙겨봐 주시고, 이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 이제 우리가 어쨌든 민, 관에서 다할 수 없고, 그렇죠?
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좀 비교도 해야 할 것 같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례의 부분은 잘 되어 있는 듯하고요.
나중에 선정이 되었을 때 좀 잘 챙겨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일단은 이 마산장애인복지관을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다가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구에서, 법인에서 의결을 하면서 이제 수탁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온 상태였, 상황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진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해도,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것은 수탁기관이 달라서,
○이종화 위원 진해도 천주교에서 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게 천주교에서도 조금 법인이 나뉘는데요.
일단 마산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마산교구 사회복지회라는 곳에서 하고 진해장애인복지관은 재단법인 천주교 교구 마산교회유지재단이라고 실질적으로 천주교 산하긴 한데,
○이종화 위원 분리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법인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일단 수탁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진해장애인복지관은 또 어떻게 법인에서 정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개인, 법인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동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새로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법 34조에 보면, 34조5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창원시 조례에는 보면, 조례 9조1항에 보면 사회종합복지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위법의 비영리법인하고 우리 창원시의 비영리 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의 자격이 다르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일단 저도 검토하면서 발견하긴 했는데 비영리법인 안에 재단법인이랑 사단법인이랑 이렇게 법인이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적용을 하면 저희가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으로 할 것이고 향후 이 부분은 조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저도 이것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최영숙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도 발견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향후에 법과 조례가 충돌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법이랑 맞게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게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그대로 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이번에는 어쨌든 비영리법인 안에 재단, 사단법인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이번에는 규정대로 갈 것이고 향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개정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돼 있다, 그렇죠?
사회복지법인은 다 가능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종화 위원 비영리법인 내에 있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재단법인만이 가능한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이 부분을 조금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듣기로 우리 천주교 마산교구 사회복지회가 이 마산장애인복지관 말고 또 다른 지금 현재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또 여러 개를 더 그만둔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몇 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영숙 복지여성국장 최영숙입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천주교 마산교구가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잘 아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설도 위탁을 많이 줬는데 지금 아마 교구에서도 교구장님이 바뀌면 또 철학이 조금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바뀐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부위원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위탁을 받으면 사실 우리 수탁자들이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엄청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시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교구에서 그런 소리들은 나오지만 사실 전면적으로 이 수탁을 포기한 것은 이 마산장애인복지관 하나고 당장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수탁자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 심적 부담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담을 덜어 주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