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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6회 제4차 본회의(2025.09.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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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2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

2.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

3.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창원시 건립 촉구 건의안

4.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안

5.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

6.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7.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8.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9.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

10.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1.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7.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1.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2.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3.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4.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5.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26.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40 창원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8.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0.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36.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37.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영록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김상현 의원 라. 서명일 의원

마. 심영석 의원 바. 오은옥 의원 사. 박승엽 의원 아. 진형익 의원

1.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정순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박선애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3.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창원시 건립 촉구 건의안(서명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안(강창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5.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6.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7.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황점복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8.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9.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오은옥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9.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26.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엽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7. 2040 창원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8.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2.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3.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우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4.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36.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7.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와 3·15의거 진실·화해 466명 결정자 동지회 추진위원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 등 10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2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그중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18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영록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김상현 의원 라. 서명일 의원

마. 심영석 의원 바. 오은옥 의원 사. 박승엽 의원 아. 진형익 의원

(10시0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로스포츠구단에 대한 차별 없는 공평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중 축구·야구·농구프로팀이 창원에 연고를 두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부산, 대구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창원 역시 100만이 넘는 인구와 높은 소득 수준, 시민들의 문화 수요가 더해지며 프로스포츠 중심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와 이에 대한 대응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 소재로 말이 많았다가 NC구단의 연고지 이전이 대두된 이후 창원시가 NC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20년간 총 1,346억 원을 시설 개선, 핸디캡 극복 지원, 팬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다른 프로스포츠구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프로농구팀인 LG세이커스는 1997년에 창단된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창원에 연고지를 두고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프로축구팀인 경남FC는 2010년, 창원FC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연고지를 창원에 두고 있습니다.

이 팀들은 오래전부터 창원에 있으면서 지역의 유대감 형성이나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LG세이커스나 경남FC, 창원FC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올해 LG세이커스는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지역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나 홈구장의 노후화 문제로 구단과 선수단, 팬들의 불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광판은 작고 오래되어 출전선수 12명의 이름을 모두 표시하지 못해 국제농구연맹 규정에 미달합니다.

또 홈팀과 원정팀 선수들이 하나의 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으며 녹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LG세이커스는 지난 시즌 16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프로농구 흥행 2위에 올랐으나 그런 팀의 홈구장이라기엔 다소 초라해 보입니다.

창원시는 총 31억 원을 들여 전광판과 화장실을 교체하고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해 선수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것은 특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사전에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스포츠 종목별 규모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차별이 너무 커 보이며 오히려 규모가 작은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종목의 다양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팀이 연고지를 변경한 사례는 꽤 많은데 그중 프로농구팀 부산 KCC이지스는 전주실내체육관의 노후화로 인해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겼고 성남FC는 천안오룡경기장의 부실한 시설로 성남으로 연고를 옮긴 이후 20년 넘게 성남에 정착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오랜 기간 지역에 머무르던 연고 구단을 떠나보냈다는 낙인이 한 번 찍히게 되면 다른 구단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LG세이커스의 경우 프로농구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단 한 번도 홈 평균 관중이 3,00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고 경남FC도 2023년 가장 많은 관중을 유치한 구단에게 주어지는 풀스타디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존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창원시는 모든 스포츠 종목에 대한 균형 있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창원시체육회에는 60여 개가 넘는 회원 종목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수 체육 단체들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창원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계속되는 극한 폭염 속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야외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일상이 되어버린 폭염! 야외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여름은 유례없이 고온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며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효되었고 9월에도 발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속출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과 도로 작업, 환경미화 등의 분야는 실내 공간도 없이 폭염 속에서 일과 휴식을 반복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25년 9월 9일 기준으로 온열질환자 수가 전년 대비 약 28%가 증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여름만 견디면 되었지만 이제는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면서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상시적인 재난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라 창원시는 앞으로 더 면밀한 기후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휴식시간 권고나 무더위쉼터 운영 등 권장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장기간의 폭염을 견뎌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실내 공간과 그늘이 없는 야외작업장의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이 오히려 고통스러울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기후 위기 속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폭염 속 야외노동자들의 생명 위협 등 안전 보장과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합니다.

야외 현장 작업과 공공노동 등 야외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이동형 그늘막 쉼터나 간이 냉방 컨테이너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폭염 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간 현장에도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야외용 냉방 장치의 임차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정책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폭염경보 시기에는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을 권고하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창원시가 관리하는 환경미화, 공공노동, 도로보수 등 야외업무종사자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면 민간기업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비와 교육의 병행도 중요합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생수, 쿨 조끼, 휴대용 선풍기 등 간단한 물품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사병 증상 인지와 응급대처법에 대한 기본 교육도 정기적·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폭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폭염은 이제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재난입니다.

안전한 쉼, 그것은 선택이 아닌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제 행정이 발 벗고 나서 야외노동자들의 그늘이 되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햇빛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내리쬐지만 누구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시대, 오늘도 창원시 구석구석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내미는 작은 그늘 하나가 삶의 쉼표가 되고 사람과 노동이 존중받는 살기 좋은 창원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가 추진해 온 주요 재생사업이 단기적인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지역의 정체성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으며 현재 이들 사업은 하나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1905년에 조성된 근대 계획도시의 흔적이 보존된 진해 원도심 일대의 역사적 건축물을 매입해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은 침체된 진해 원도심의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상권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도심에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종합적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도시 활력을 되찾는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조성 완료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울 청계천 복원 사업과 경춘선 숲길공원,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우선 서울 청계천 복원 사업은 단순히 하천을 복원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 꾸준한 관리와 전문인력 투입으로 20년 가까이 도심생태 회복과 시민 휴식 공간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 왔습니다.

서울 경춘선 숲길공원 역시 폐철로를 산책로와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후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서울 동북부의 중요한 녹지축이자 시민들의 사랑받는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도 기반시설 정비 이후 꾸준한 관리와 콘텐츠 보강이 지속되었기에 오늘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관리가 소홀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명확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 건축물, 거리, 상점가 등 유형의 자산을 만들어도 관리가 미흡하면 그 가치는 빠르게 훼손됩니다.

심한 경우 방치된 시설이 오히려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흉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물리적 유지관리는 물론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새로운 콘텐츠 기획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장기적 운영 로드맵과 정기적 성과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은 제도적 뒷받침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확립해야만 담당자나 시정 변화에 관계없이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필요한 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미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여러 재생사업의 토대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재생사업의 완성은 단순한 조성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후의 관리와 운영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가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 모델을 만들어 주시길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저 아닙니까? 저 싫어하십니까?)

(웃음소리)

아, 이게 하나 더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서명일 의원님 나와서, 예.

(서명일 의원 단하에서 – 두 번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원1동·2동·석전동· 회성동·합성1동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스쿨존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하다.”, “미끄럼 방지 포장도로가 아니라 미끄럼 유도 포장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미끄럼 방지 페인트가 빗길에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뉴스에서 보셨듯이 경사와 급브레이크, 급커브, 버스정류장, 스쿨존, 자전거도로 등 사고 위험 구간에는 색이 있는 미끄럼 방지 페인트를 도색합니다.

그러나 이 페인트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미끄러워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페인트에 섞인 돌 알갱이가 차들이 지나면서 쉽게 마모되고 비 오는 날에는 빙판길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함양, 전주, 군포,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같은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버스기사님들 사이에서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져 제동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의창구에서 발생한 버스 추돌사고 당시 기사들은 운전 미숙이 아닌 비로 인한 노면 미끄러움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최근 창원시 버스기사 단톡방을 보면 “특수 페인트라더니 한 달도 안 되어 마찰력이 사라져 비 오면 완전 빙판길이 된다.”, “버스를 타려고 도로 위에 사람이 내려오면 속도가 없어도 버스가 미끄러져 브레이크 밟기가 무섭다.”라는 말이 그 증거입니다.

사고 1년 후에도 해당 버스정류장 노면 표시가 빗길에 빙판길이 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즉각적인 보수가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문제는 자전거도로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창원시는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잘 갖춘 도시로 평가받지만 실제로 관련 사고 발생자는 “자전거 노면 표시 도장 구간이 비가 오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페인트 사용 자체가 적절했는지 명확히 파악해 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점검을 시행하여 주십시오.

민원이 발생하거나 도로 재포장 및 차선 재정비 시에만 미끄럼 방지 페인트 도색과 포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정기점검하여 마찰력이 안전 기준을 항상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는 만큼 더 시급합니다.

둘째, 도색 방식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포장재를 도로 전체에 칠하기보다는 부분 도색, 중앙 도색 등으로 자동차 타이어가 마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셋째, 신설 도로에는 재료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미끄럼 방지 효과가 높은 색깔 있는 아스팔트를 사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미끄럼 방지 페인트, 아이들이 건너는 스쿨존에서, 창원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자전거 도로에서, 마산·창원·진해를 잇는 도로 위에서 비 오는 날 시민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행정의 가장 우선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웅동1동·웅동2동·웅천동을 지역구로 하는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 웅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진해에는 대표적인 웅천읍성을 비롯하여 13개의 성과 봉수대 등의 국경 방어시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축성(築城) 밀집도를 보일 만큼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웅천은 고대부터 조선까지 남부지방의 최대 무역항일 정도로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웅천 지역에는 고대 방어시설인 자마산성과 조선 초기 세종대왕의 명으로 건축된 웅천읍성, 임진왜란 때 건립된 웅천왜성 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진해시 시절 김병로 시장은 이런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고 복원하고자 50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성벽 복원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도 동쪽 성벽만 복원하고 통합창원시 이후 웅천읍성 복원 사업은 중단되어 웅천의 경관을 보기 흉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원 통합 이후 웅천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한 역사학자들과 방치되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는 웅천읍성에 대한 복원을 열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2020년 전 허성무 시장이 약 450억 규모의 웅천 역사문화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역사문화마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18명의 자문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웅천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주민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사 보존 활동을 시작하여 현 웅천읍성 한마당축제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4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진해문화유산지킴이를 결성하여 웅천의 역사 문화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일을 꾸준히 전개하여 하마비를 귀환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해 금석문(金石文)을 연구 조사하여 탁본 85점과 웅천읍성 명문석(銘文石)을 추가 발굴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웅천 주민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4년 이상 역사 문화 활동을 전개한 데 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활동은 너무나 미약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4년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핑퐁 게임을 하면서 4년째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웅천읍성축제위원회와 진해문화유산지킴이에서 얼마 전 다섯 번째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역시 도와 시의 태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증되지 않은 역사도 행정이 앞장서서 문화 상품화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과 여실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웅천은 경주 다음으로 역사의 보고(寶庫)로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역사 문화의 보존 및 계승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역사문화마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약 49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필요한 만큼 기본계획 완성을 위해서는 진해시 시절에 추진했던 국가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여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웅천에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으로는 경상남도 기념물인 웅천읍성, 빙고지, 자마산성, 웅천왜성 등이 있고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하마비, 주자정동, 효장각, 왜관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웅천의 역사 문화유산은 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웅천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풍요롭게 하는 근간입니다.

미래세대에 전승되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웅천의 역사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웅천의 역사 문화를 되살려 자긍심을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인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스드메 비용 절감과 공공예식 활성화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혼인 출산율만큼은 독보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국 혼인 건수는 2010년 32만 6,000여 건에서 2023년 19만 3,000여 건으로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창원시 역시 같은 기간 7,276건에서 3,244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물론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결혼·출산·양육 및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를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결혼 의향 증가를 근거로 지금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집중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결혼 비용은 여전히 예비 신혼부부에게 큰 부담입니다.

통계청 연구에서도 이미 높은 결혼 비용이 저출산 극복의 걸림돌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비용은 평균 2,074만 원에 이르고 식장 대관비의 경우 중간가격 기준 300만 원에 이릅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 주요 예식장 역시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9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역시 중간가격 기준 292만 원에 달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회 초년생 청춘 남녀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우리 시의 결혼 비용 절감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미공원을 무료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진해아트홀과 창원의집 등에서 저렴하거나 무료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공간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를 통해 작은 예식을 진행하려 하더라도 실제 장식 비용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담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예식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공간만 내어주는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결혼 지원이 되지 못합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처럼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휑한 강당에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는 예비부부는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예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발굴하고 장소 제공을 넘어 결혼식을 채울 수 있는 장식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처럼 공공예식 장소에서의 결혼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렴하면서 실력 있는 스드메 업체에 대해 우리 시가 발굴하고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스드메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불투명한 가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여 지원과 홍보에 나서는 것과 같이 우수한 업체를 시가 선정하여 예비부부와 연결한다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는 작은 예식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故) 백낙삼 선생님께서 평생 무료 예식을 진행해 오신 신신예식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55년 동안 어려운 이웃의 결혼을 지원해 오신 뜻을 이어 현재는 아드님이 사진 촬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예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차원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귀한 자산을 우리 시가 보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결혼은 한 개인의 선택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예비부부들이 체면과 비용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공예식 지원 구조 마련을 우리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창원시민을 외면하는 허성무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5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창원시 전 시장 허성무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행안부장관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이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안부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은 마산의 광복역사, 마산·창원지역의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운동 등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자연스럽게 융합을 이루며 창원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식 개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내부 시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촛불혁명’ 등 그들 세계에서 통용하는 언어와 개념을 대중들이 이용하는 문화복합공간에 넣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은 좌파 단체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정식 개관을 방해하고 민주화를 외치는 일부 단체들은 현대 민주주의에 큰 오점을 남긴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전 도지사를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촉구 서명 및 기자회견을 하였던 단체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을 민주화단체라 부르고 민주화운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진정한 민주화운동단체라면 김경수 전 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민주화운동단체는 없습니다.

창원시 전 시장 허성무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좌파단체의 의견이 마치 창원시민의 의견인 마냥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에 창원시민들은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시민을 생각한다면 노력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허성무 시정에서 시작한 950여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행정법 위반 의혹, 경제 타당성 조사 무시 그리고 의회 의결 없는 구매확약담보 제공 등 수많은 문제와 함께 디폴트가 된 대형 실패 사업입니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 재임 시절 민간법인 주식회사 하이창원이 약 61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인 창원시 산업진흥원은 구매확약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담보에는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수소 구매를 20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확약은 창원시와 창원시 산업진흥원에 막대한 재무적 부담을 초래하였고 주식회사 하이창원에는 대출을 위한 엄청난 사적 이익과 특혜성 담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허성무 전 시장은 배임으로 인한 수사의뢰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대형 사업의 실패로 창원시 재정과 미래가 큰 위기임에도 허성무 전 시장은 관심 한번 가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의회 특위 참석 요구에 불참하였고 국회에서도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허성무 의원은 창원시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좌파 단체들을 위해 정치하는 것입니까?

이번 국회 질의를 보며 허성무 의원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제라도 그가 창원시 수소액화플랜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시정 현안,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 국회 예결특위에서 창원 제2국가산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통과 요구와 퇴행적인 좌파·우파 이념이 아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가 명시한 민주항쟁 역사 계승을 위한 한국 민주주의전당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허성무 국회의원님!

또한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민주주의전당을 위해 1인 시위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의 확대, 이에 대응해야 할 복지관의 운영 현실 그리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도시입니다.

노인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복지서비스 역시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는 어학 수업, 인문·취미활동, 정보화 교육, 음악, 미술, 서예, 댄스와 건강 프로그램,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복지관 관련 민원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중복 접수를 해야 한다는 불편, 이용자가 너무 많아 복잡하다는 지적, 나이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여달라는 주장까지, 그리고 급식 인원이 부족하다는 요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노인인구 증가하면서 복지서비스 또한 비례되어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원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의 신규 회원 수는 매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의창노인복지관 855명, 성산노인복지관 1,136명, 마산합포노인복지관 885명이 신규로 등록했는데 2024년에는 각각 1,080명, 1,360명, 97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월 약 100명씩 신규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지관 운영은 이러한 수요를 따라가기에 벅찹니다.

성산노인복지관만 보더라도 약 20년 전에 지어진 시설로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하루에 약 1,40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지만 관리 인력은 14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뿐만 아니라 상담, 민원 응대, 응급상황 대응까지 맡고 있으며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간 언쟁이나 물리적 갈등이 발생할 때는 직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신체적 충돌 상황에서는 대응의 한계가 있고 직원들 안전 문제 또한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직 인력이 공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채용시스템으로 인해 내년 정기 채용까지 기다려야 하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시설직의 장기 결원은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 채용은 통합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긴급히 필요한 인력 결원에는 수시 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급식 문제도 심각합니다.

성산노인복지관 식당은 120석 규모로 영양사 1명과 조리사 2명이 하루에 500인분 가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력과 시설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작정 급식 인원을 늘리는 것도 안전과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고민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는 수요 분산이 필요합니다.

마산과 진해는 분관 운영을 통해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지만 의창과 성산은 본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의창과 성산 지역을 아우르는 분관 설치가 절실합니다.

분관에는 반드시 경로식당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과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복지관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성산노인복지관 인근 주차장과 복지시설 확대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입니다.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창원시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제가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것 뭐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녹취를 하고 그 녹취한 것을 남편에게 들려줘서 저한테 뭐 하대했다, 막말했다 하면서 우리 민주당 도당에다가도 민원을 제기했고 거기서 안 되니까 또 권익위에도 올렸어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조사가 나와서 조사를 했고 한 달 정도 이 결과가,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입니다.

권익위에서 우리 의회에 이것은 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위반통보사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그다음에 또 송부사항이라고 해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조례 위반 의혹” 해서 오늘 징계 요구의 건을 보고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권익위에서는 12월 1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저한테가 아니라 의회에.

그런데 이게 결과 접수를 받은 게 한 2~3일 전인데 일단은 권익위에서 조사한 게 분명히 이의가 있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하려고 담당한테 전화를 수차례 하고 우리 의회 담당자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메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우리 손태화 의장께서는 이것을 징계 요구의 건 해서 안건으로 올렸어요.

아직 분명히 저는 억울하고 적극적으로 동의 동장한테 일하라고 했는데, 거기 통화 내용 중에 반말, 반말? 예, 반말이라면 반말이죠.

그런데 “반말했다.” 또 시의원한테 “그래도 선출직인데 시의원이 그 정도 하면 알아들으셔야죠.”, 의원님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다가 제가 “정말 이따우로 일할 거냐?” 이러고 끊었어요.

‘이따우’가 막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원이, 그런 말을 공무원이 일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동장이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소리 들었으면 “아, 예,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제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우리 도당에다가 이 사람이 민원을 넣었을 때 도당에서도 의원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분명히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가, 의원을 지켜야 할 의회에서 의장이 이것을 상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추호도, 이렇게 아직 충분히 방어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도 안 주면서 지금 이것을 의안으로 상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동의 동장하고 많이 협의하고 하잖습니까, 우리 동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하는 듯한 동장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참고 그들이 표현하는 막말 ‘이따우’, “정말 이따우로 일할 거냐?” 이렇게 한마디한 걸 가지고 막말이라고, 그리고 또 하대했다고.

일하다 보면 우리 다 경험하실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하고 같이 어떤 친밀감이라든지 아니면 일의 진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꼭 존대, 그렇게 하는 의원들 계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8년째 의원 생활하면서 어떤 누구에게도, 공무원 7급 아니, 밑에, 지위를 막론하고 처음 본 사람한테 반말한 적 없습니다.

아마 저를 경험하신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에 가서도 업무를 볼 때 제가 가서 직접 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반말합니까?

여러분들 반말합니까?

아무튼 우리 존경하지 않는 우리 손태화 의장님, 매번 이런 식으로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갖다가….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만약에 아무에게나 뭔가 시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서 지위나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반말하는 것 혹시 우리 의회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저는 출신이 서울 출신이다 보니까, 또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이 경남에 일가친척 아무도 없는데 내려온 지 이제 15년째 살고 있는데, 원래 서울 말투가 그래요.

이렇게 조금 알고 그러면 어떤 친밀감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말을 놓는, 지위,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편하게 말을 놓는 이런 건데 그것도 하대라 그래서,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하대했으니까 사과해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 권익위에서 조사하거나 우리 도당에서 조사할 때 저는 그때 일어난 얘기를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똑같이 진술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거짓이 있었다면, 거짓이 있었다면,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의장님, 손태화 의장님, 존경할 수 있도록 좀 의원들을 위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장의 재량권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자료를 보며)

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위반통보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3의 위반을 통보해 왔고요, 그다음에 또 송부사항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위반 의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12월 1일까지 날짜를 적어서 창원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재량사항이 아니고요.

의장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리위의 징계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의장 본인이 회피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즉시 보고하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법령을 좀 아시고 발언하고 의장을 탓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권익위에서 12월 1일까지 줬다라는 얘기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방어권을 준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내용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은 12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가 10월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10월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10월 임시회에서, 뭐 그때까지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하고,

(김이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제기하라 소리는 안 했잖아.)

이의 제기하는 것 하고 국민권익위에서 하라는 것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회부가,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아니, 혼자서 주장하지 마십시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주장이 아니라 권익위에서,)

내 발언권을 줬잖아요.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다음 넘어갑시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지금 윤리위에 하나 더 제소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장이 직권으로 여기 상정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기록팀장을 향해)

이게 우리 며칟날 왔다고 그랬죠? 4일 날? 1일 날?

공문은 빨리 왔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하루를 놓쳤어요, 우리 4일 날 보고할 수도 있었는데.

왔는데 자기가 공문은 접수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이 9월 임시회고 10월밖에 없거든요.

10월에 해서 10월에 처리를 못 하면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하시죠.)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합시다.)

뭐가요?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회의를.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우리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알아들었다면 저기에서 말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신상발언을.

의장을 왜 공격합니까?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의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의장의 재량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또 반발을…. 충분한 의사진행 발언권을 줬음에도 의장이, 제가 이야기할 때 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알아들었습니다.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 「의장님 일어나시고 진행하이소! 말 안 되는 건 듣지 마세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함부로 의장을 폄훼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면 서로 더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방청석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의장님, 방청석은 제한하셔야죠.)

예?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방청석에서 말씀하시는 것 제한해 주십시오.)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1.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정순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59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민주당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건의문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의 물 관리 정책은 근본적 모순이 존재한다.

낙동강 수계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창원시는 심각한 수질 악화로 고비용의 정수처리를 거쳐야 함에도 전국 단일요금제로 1급수 지역과 동일한 원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 수질 개선 부담금과 추가 정수처리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구조적 불합리가 지속되고 있다.

낙동강의 현실은 냉혹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3~4급수에서 겨우 2급수까지 끌어올렸음에도 2024년에는 총 167일, 1년에 45.7%라는 긴 기간 동안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다.

반면 수도권 지자체들은 애초부터 한강 1급수라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겨우 2급수에 머물며 하루건너 한 번꼴로 조류경보에 시달리는 지역과 1급수인 지역이 같은 값으로 치르고 있어 수질은 나쁜데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온다.

이런 구조적 불평등은 반드시 해소되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원수 구입으로 83억 원을 지출하는데 수질 개선 명목의 물이용부담금 151억 원을 징수하고 정수처리 비용 24억 2,000만 원을 추가 부담한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은 8억 9,000만 원에 불과하다.

더욱 불리한 것은 같은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광역시가 수질 연동 요금 특례로 물이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이 특례는 BOD, ℓ당 3㎎ 초과 시 부과율을 70~50%까지 감면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같은 수질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변화의 근거는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차등 적용이 가능한 것은 선례가 남긴 셈이다.

수질이 천양지차인 원수에 획일적 요금을 적용하는 현행 구조야말로 이 논리에 따라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를 한다.

첫째, 원수 수질 기반 차등요금제를 즉각 도입하라.

조류경보 발령 일수와 BOD, TOC 등 객관적 수질지표에 연동한 원수 요금 차등 부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2024년 기준 연간 167일의 조류경보가 발생되는 지역과 1급수 청정지역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둘째, 물이용부담금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라.

현행 지원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류경보 단계별 차등 지원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151억 원의 부담금을 징수하면서도 8억 9,000만 원에 불과한 지원금으로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담금 대비 지원금 비율의 현실적 조정이 시급하다.

셋째, 창원시에 부산시와 동일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특례를 적용하라.

같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수질 개선이 유사함에도 지자체별 차별적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의 기본이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물 복지 실현 의무를 지지만 그 토대가 되는 공정한 물 관리 구조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낙동강 수계 지자체들이 감내하고 있는 과감한 물값 부담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이다.

수질에 기반한 원수 요금 조정과 물이용부담금 차등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도 9월 12일.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창원시 세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건의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정순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을 정순욱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박선애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은 결의안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국가 물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그동안 항만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27년 일부 개항 예정인 진해신항은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진해신항 항계선 조정 과정에서 부산 관할로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현실이 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조정을 넘어 경남 항만산업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경제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진해신항 항계선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며 경남 항만의 독립성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진해신항 항계선을 반드시 경남 관할로 재확정하여 부산 관할 편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라.

하나. 진해신항은 마산항, 진해항과 연계된 경남 항만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항의 보조 항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독립적 위상을 보장하라.

하나. 경남 항만산업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책임 있는 항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

2025년 9월 12일 창원시의회.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박선애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박선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창원시 건립 촉구 건의안(서명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창원시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이우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창원시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서명일 의원님이 피치 못할 용무가 있어 이석하셨기에 공동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창원시 건립 촉구 건의안.

창원특례시는 경남의 수부도시이자 동남권 핵심 거점도시로 경남 전체 청소년인구의 31%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창원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전무하며 청소년수련시설 9개소가 운영 중이나 대부분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 안전과 편의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들의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핵심 과제인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진로 탐색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뿐 아니라 비행 예방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핵심 인프라다.

따라서 창원에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확충을 넘어 청소년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책무라 할 수 있다.

특히 창원은 로봇, 우주항공, 방산, 에너지, 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도시로 수련원을 이러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미래직업 체험형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경남 전역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도시와 자연이 밀접하게 공존하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첨단산업 체험과 더불어 자연 친화적 활동까지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은 연수, 청소년 캠프, 전국 규모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타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방문이 늘어나면서 창원특례시의 브랜드 가치 또한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청소년시설 건립을 넘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부산, 전남, 전북, 경북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청소년인구가 전국 3위인 경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청소년인구의 31%가 몰려 있는 창원특례시에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은 지역적 형평성과 정책적 필요성 모두를 충족하는 필수 과제이다.

이에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창원시의회는 청소년들의 미래직업에 대한 체험과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시민 여가공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을 경남 전체 청소년인구의 31%를 차지하는 창원특례시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5년 9월 창원시의회.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창원시 건립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서명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창원시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창원시 건립 촉구 건의안을 이우완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안(강창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는 수소경제 선도 도시를 표방하며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 이후 후속 관리와 실질적 운영 대책이 부족하여 사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요청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안.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국비 170억, 도비 40억, 시비 60억, 민간 780억 총 1,050억 규모의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민간 780억 중 710억 원은 PF 방식으로 대주단에서 조달하였으나 준공 지연, 수요처 미확보 등으로 PF 대출이자 납부 지연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대주단에서 디폴트가 선언되었습니다.

결국 운영 주체인 하이창원이 대주단 관리 체제로 넘어가면서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창원시 액화플랜트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인 수요처 부재이다.

해당 플랜트는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나 저장용량이 15t에 불과하여 최대 3일 치 생산분만 보관이 가능하며 사실상 장기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고정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하루 8,400만 원, 연간 최대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액화수소 구매대금을 대주단에 지급해야 하지만 이는 창원산업진흥원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창원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대주단이 가압류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경우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불가능한 수준의 재정 압박으로 귀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창원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첫째, 국비 교부 이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본 사업은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선정 이후 사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거나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가 사실상 부재하다.

그러므로 사업 공모 주체인 산업통상부가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소 수요처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수소는 초기 인프라 단계에서 정부가 직접 수요처를 창출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민간 시장에서 자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전사, 운송 분야, 수소 전문기업과 연계하여 정부 차원에서 수요처를 매칭하거나 의무사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간 대기업의 참여와 매각 방안이 제도적으로 열려야 한다.

현재 SK, 효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액화수소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창원시 액화플랜트 또한 독자적 운영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대기업 지분 참여나 매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공모사업 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소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전략 산업이지만 현재와 같이 국가 공모사업 후 지원 체계가 요원한 방식으로는 수소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앞선 네 가지 방안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국가 수소산업 전반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창원시의회.


(참 조)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강창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안을 강창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시2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건의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창원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과 함께 전국 5개 특례시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창원을 제외한 4개 도시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제도 운영의 균형성과 다양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 대표성은 결여되어 있다.

실질적 자치 역량과 복합행정 수요를 갖춘 도시라면 특례시로 지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 인구 중심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비수도권 중추 도시들의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고 비수도권 특례시는 특례시 지정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특례시 권한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라도 비수도권 특례시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특례 권한이 제도화되고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현실에 기반한 행정 실험과 정책 축적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도권 중심 도시만으로는 권한 이양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비수도권 대표 특례시가 존재해야만 제도 전체의 외연이 확장되고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정부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용인·고양·화성특례시의회에도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인구 기준 하향화와 함께 행정 수요, 광역기능 수행 여부, 도청 소재지 여부, 산업 기반, 생활권 중심성 등을 반영한 복합지표 기반의 특례시 지정 및 유지 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례시 지정 및 유지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특례시 지원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와 특례시 간 정례 협의 체계를 제도화하고 조직권, 재정권, 도시계획 결정권, 자치입법권 등 광역시급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권한을 보장한 권한 이양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이행하라.

하나. 5개 특례시의회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례시 지정 및 유지 필요성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비수도권 특례시 존재가 특례 권한 확보와 제도 완성의 발판임을 함께 인식하며 연대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2025년 9월 12일 창원시의회.

이상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 조)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진형익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을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6항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의원입니다.

건의안을, 그 의과대학이 또 사실상 우리 창원시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재차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정책 결정에 지방균형발전의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 중이라 밝혔다.”, “수도권 집중으로 더 이상 경쟁력이 발생하지 않는 현 구조에서 지방의 발전 없이는 성장 한계를 탈출할 수 없다는 견해도 강조하였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의료격차 해소를 바라면서 저의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님과 5,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 지역구를 둔 권성현 의원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창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창원시민의 33년이 넘는 간절한 염원이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국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과대학 미설치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밝힌 의대 신설 대상 지역은 인천, 전북, 전남, 경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경남지역은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보건의료 향상이라는 국정철학에 반하는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경남 최대의 도시이자 경남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 도시임에도 비수도권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도시로 남아 있으며 의료인력 자립 기반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연간 23만 명에 달하는 창원시민들은 매일 수도권과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진료비 외에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막대한 직간접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추가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지역경제의 손실이며 시민 복지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전환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균형 잡힌 정책 실천 없이 단순 구호에만 머무른다면 창원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오랜 염원을 다시 한번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창원시에 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창원시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2일 창원시의회.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권성현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권성현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황점복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1시31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회원1·2·석전·회성·합동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점복 의원입니다.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

3·15의거는 1960년 3·15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독재에 항거하여 마산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입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기록된 위대한 항쟁이었으나 그 과정에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15의거 진상규명을 통해 466명의 피해자가 경찰의 폭력, 불법 구금·고문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 대부분은 명예회복과 보훈 등록이라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행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3ㆍ15의거 진상규명까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받고도 실질적인 보상과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1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 천 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 인권침해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다른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천 모 씨와 같이 개별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명시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들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을 조속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이에 따른 보훈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배상 판결 선례를 반영하여 정부에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에 대한 포괄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원시 역시 현재 생존해 있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벽을 열었던 숭고한 시민 항쟁이었으며 그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정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와 유가족은 온전한 명예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마지막 길을 빛내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2025년 9월 12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황점복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황점복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시3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 중인 50대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가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온 남학생에게 이유를 묻자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불가능한 교육 현장을 다시 한번 목격했다.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이후이다.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보충 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이 핵심이었는데 현실적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이 조장되고 있다.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되다 보니 교사와 학생 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학교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물론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학생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갑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부족으로 학교 폭력도 늘고 있는데 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였지만 교사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교원 3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권 보호 5법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광역 교육청뿐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에 센터를 설치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지역별 교권 침해 유형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장기적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일부 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외부 위탁에 의존하거나 법률 검토에만 수주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교권보호센터에 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관·장학사, 파견교사, 법률 전문가 등의 인원 확충 및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 갈등·조정 회복 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국가 차원의 표준 지침 마련,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격차 해소 등도 필요하다.

이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을 통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요청한다.

하나. 지역별 특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교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직무별 인원 충원과 상시 배치를 통해 내실 있는 교권보호센터 운영을 담보하라!

하나. 교권보호센터의 각종 교육, 상담, 긴급 지원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가 차원의 표준 지침 마련과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라!

2025년 9월 12일 창원시의회.


(참 조)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김영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김영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오은옥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시4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은옥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지난 9월 3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올해 안에 전국 15개 홈플러스 매장을 폐점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수의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추가적인 대규모 매각 및 폐점 가능성이 가시화된 것이다.

홈플러스는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 입점 소상공인, 납품업체, 지역 농축산업 생산자들의 생계를 지탱하는 대형 유통시설이다.

대형 유통시설의 철수는 지역 고용 기반의 붕괴와 상권 공동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다.

창원시 관내에 위치한 홈플러스 세 곳은 이번 폐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지역사회 종사자들은 불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폐점으로 도심 공동화와 주민 생활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창원시의 경우 최근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폐점으로 지역상권과 고용 기반 위축을 목격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로서 지역사회의 고용과 생계를 지탱하는 유통시설을 책임지고 운영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수많은 노동자와 입점 상인, 지역경제 주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는 기업의 책임을 외면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MBK파트너스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업 회생 노력에 나서야 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폐점과 그로 인한 지역상권의 붕괴, 고용 위기는 결코 특정 기업의 문제에 국한될 수 없으며 MBK파트너스는 물론 정부와 국회 모두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역경제의 지속성과 시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MBK파트너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자구 노력을 통해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이행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입점 상인, 종사자, 납품업체 등의 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대형 유통시설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입점 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5년 9월 12일 창원시의회.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오은옥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오은옥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시47분)

○의장 손태화 다음을 의사일정 제10항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어촌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농어업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경영주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여성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어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경영주 등록을 주 경작자에게만 인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을 대부분 배우자 자격의 공동경영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겸업에 나설 경우 공동경영주 지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불금 등 각종 정책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농어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19%에 불과하며 어업소득 역시 전체 어가소득의 4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농외소득은 40%, 어업외소득은 2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어업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재해와 계절적 휴업까지 겹쳐 대부분의 농어업인이 겸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는 남성 경영주가 겸업을 하더라도 경영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어업인은 겸업이나 일용직 종사,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등의 사유만으로 지위를 잃게 만든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불평등이며 여성농어업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차별이다.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경영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지역사회 활동까지 떠맡아 다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를 불분명하게 두어 여성농어업인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반드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공동경영주는 당연히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와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 발전의 동반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농어업경영체 등록 제도에서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주와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공동경영주가 생계를 위해 겸업을 하더라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업 소득의 불안정성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등록 요건을 완화하라.

하나. 공동경영주 등록 요건에서 모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농어업 경영 참여도를 기준으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라.

2025년 9월 12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천수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53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항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와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문 일부를 상위법 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수강료 결정에 필요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세무사의 제도적 근거 및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창원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3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부지 증설사업의 준공 예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구역의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의 관리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의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4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근속·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후생복지 제도의 운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으로 총 2건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7.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1.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2.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3.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4.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시57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등 진료 공백 시간대에 소아 경증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운영 지역 확대와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입법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올해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창원복지재단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올해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창원권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점에서 본 동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설되는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서비스 전문기관이 수탁할 경우 매년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마산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관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의 중도 계약해지 요청으로 올해 말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올해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독 문제가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마산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성과 평가와 시설 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민간위탁의 성과가 확인된 만큼 현장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대한 위탁 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산업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일정이 안건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다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 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처리를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26.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40 창원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8.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0.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5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항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최근 도시 침수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도로 내 하수관로 시설인 빗물받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도심 환경 개선과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6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된 현수막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만 제안 19조4는 조례에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항 2040 창원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기존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여 조화롭고 쾌적한 창원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의 목적과 비전, 추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제28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서미술상의 수상 요건을 확대하여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9항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0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인 원인자 부담 비용 납부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징수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 집행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40 창원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40 창원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12시10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의원입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간 시간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하여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불법주정차를 줄여 지역 내의 교통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에 취약한 수산업·어촌에 대하여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어가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차장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지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재난대응지휘체계의 안정성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용어와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신규 장비 사용료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시설물 사용 신청 시에 확인 서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상위법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이행과 창원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건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의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37.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시16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옥 위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연일 이어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옥입니다.

부위원장인 안상우 의원님이 오늘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총 3개의 기금을 심사한 결과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이근  남재욱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이근  남재욱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창원시 건립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이근  남재욱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영록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백승규  서영권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문순규  박승엽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문순규  박승엽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2040 창원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문순규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문순규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재석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38인)
손태화권성현강창석구점득
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
김미나김상현김수혜김영록
김이근남재욱문순규박선애
박승엽박해정백승규서명일
서영권심영석안상우오은옥
이우완이원주이정희이종화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순욱
진형익최은하최정훈한은정
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7인)
김우진김헌일김혜란박강우
성보빈정길상한상석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장금용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의창구청장 서정국
성산구청장 홍순영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진해구청장 정현섭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속기사
  김은정  권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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