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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6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5.09.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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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3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다. 도시정책국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시정책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다. 도시정책국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입니다.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370억 8,8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36억 2,400만 원, 일반회계 3억 5,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2억 4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상반기까지의 집행현황 분석을 통해 감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액 편성하여 필요한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3,600만 원 증액 편성된 1,336억 2,4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 수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33억 5,1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인 타회계전입 수입금이 5천만 원, 수질차등지원금을 반영한 기타영업외 수입이 2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지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215억 3,800만 원으로 정수 구입비와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 수도시설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800만 원 증액 편성된 467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시설구축과 개선관리사업 26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 칠서정수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8,100만 원 감액 편성된 224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품비 2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 대산정수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5천만 원 증액 편성된 83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력비 1억 9,300만 원, 정수장 시설물 수선유지비 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 석동정수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품비 600만 원 증액 편성된 113억 6,600만 원입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마산급수센터입니다.

기정예산 117억 5,600만 원에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19페이지부터 522페이지 일반회계와 577페이지부터 58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부터 5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비용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77페이지에서 58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9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규용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21, 522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79, 580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23페이지부터 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 및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9쪽부터 20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9억 8,300만 원 증액된 1,366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8억 4,900만 원,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30억 6,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9억 8,300만 원 증액된 1,366억 7,300만 원입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3,200만 원 증액된 302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북면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8억 원, 진동물재생센터 관리대행 2억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위탁경비 부담금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억 9,100만 원 증액된 535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10억 2,400만 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10억 원,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시설 개보수 3억 원, 덕동 외 2개소 하수처리구역 기술진단 용역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억 500만 원 증액된 281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비 14억 2천만 원, 덕동물재생센터 전기료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56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시설 관련 기타보상금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5쪽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천만 원 감액된 44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준설 등 장비 임차료비 1,100만 원, 하수도 개보수용 자재 구입비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쪽부터 50쪽까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8,400만 원 증액된 146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비 13억 3천만 원, 진해물재생센터 침사인양기 교체공사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525쪽부터 53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700만 원 증액된 134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525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억 1,500만 원 증액된 130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26억 6,700만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국도비 보조금 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창원시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26쪽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특별교부세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27쪽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준설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4,700만 원 증액된 205억 4,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528쪽부터 529쪽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7억 1,500만 원 증액된 157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50억 원,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정비 2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30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00만 원 감액된 8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설치공사 4,400만 원, 분뇨처리동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31쪽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특별교부세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32쪽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천만 원 증액된 9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준설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23페이지부터 532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17페이지에서 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진북면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마무리됐습니까,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강창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확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아레 진북면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에 처음에 공공폐수시설을 설치할 때 1일 유입량이 2천 톤으로 해서 용량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일 유입량이 한 970톤 정도,

김경수 위원 700톤.

강창석 위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공공폐수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냥 덕동에서, 진북면에서 덕동까지 가는 하수관로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설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단, 진북일반산단이 설치되면서 국가에서 어떤 환경 쪽에서, 환경부 쪽에서 권고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설치를 했는지 안 그러면 관로 부족으로 인해서 덕동으로 유입을 하기 어려워서 이게 설치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수도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되는 사항은 아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일단 포함시켜서 지금 들어가는 사항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기본적으로 보면 관로에 따른 비용, 자체적인 시설 비용,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서 별도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그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 시설 용량은 2천 톤인데 지금 유입되는 양은 한 칠백몇, 한 800정도 밖에 1일 안 되니 이걸 굳이, 외부 업체에 민간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로가 문제가 있다면 관로가 증설된 후에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는 진북면 일대의 관로가 정비가 안 돼서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덕동으로 못 보내서 거점적인 공공폐수시설을 만들었다고, 본 의원이 볼 때 만들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우리 시가 하수관로정비를 하고 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로봇랜드가 처음에 할 때 개관 당시에 우리 창원시 일부 민간단체에서 공공시설 폐수시설을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개인.

강창석 위원 별도 거기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바다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환경단체 반발로 인해서 그렇게 못하고 그 관로를 다시 매설해서 덕동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그 당시에 관로의 어떤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서 바로 진북일반산단에서 덕동으로 보낼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자체가 좀 궁금해서.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입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북산업단지에서 처리장은 당초에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에서 포함 안 돼서 자체적으로 공단을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처리를 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진동 쪽에는 삼진에 진동하고 진북하고 그쪽을 처리하기 위해서 진동물재생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부분을 진북산업단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어떤 유입, 배수구역을 잡아서 하려면 지금 덕동으로 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진동물처리센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좀 더 운영의 효율성이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거는 그 당시에는 어떤 관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한 모양인데 지금 유입되는 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뒤 페이지에 529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물재이용 중수도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어디에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입니다.

물재이용 중수도시설은 우리가 지금 물 부족 현상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겪다 보니까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쓴 물을 다시 우리가 정화라든지 해서 화단이라든지 다른 일부 그런 쪽으로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강창석 위원 어떻게 보면 빗물저금통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지금 용지호수에 보면 빗물저금통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물재생 중수도시설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창원시 부서에도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빗물저금통이나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설치를 하고 사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사용을.

이용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형식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되던데 지금 보면 용지호수에 있는 그것도 빗물저금통인데 그것도 설치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보면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시설도 설치는 하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설치 그걸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어떤 물재이용이라는 자체는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 손 씻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보면 물을 다 재이용을 하고 하거든요.

그쪽에 하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화단이라지 나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지금 창원스포츠파크하고 그다음에 진해구청 내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쪽에는 사용, 충분하게 이용가능한 거라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공공시설 내고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래서 자기들도 되면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정도 같으면 뭐 충분하게 물재이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게 그냥 또 빗물이라고 그래서 그냥 비가, 비가 올 때만 고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가 안 오면 물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아니요, 이 부분은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버리는,

강창석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빗물하고 관련이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영장에서 물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게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강창석 위원 빗물이 아니고?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오수로 바로 처리하는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처리를 해서 다시 재이용하는 그런 현상의 시설입니다.

강창석 위원 구청에다가, 구청에서 나오는, 우리 일반 구청에서 직원들이 손 씻고 막 이래하는 그걸 그대로 보내서 정화해서 보내는 거고, 하수관로 가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거고?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그래서 다시 그거를 우리가 재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어떤 빗물 개념이 아니고요.

강창석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한두 가지만, 부탁도 있고 질의할 것도 있고.

소장님 어제 저하고 통화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정길상 위원 내가 어제 상임위 하다가 지역민한테 불려 나갔습니다, 사실은.

집중호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물론 우리 다 창원시지만 봉암동 보니까 하수도정비중점관리 침수예방지역 해서 여기에 봉암동만 있거든요.

월영동은 왜 없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길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중점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창원지역에서는 가장 지금 시급하고 많이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이 봉암지역이다 보니 봉암지역을 한 거고,

정길상 위원 어시장도 있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제 안 그래도 위원님 전화를 받고 어제 저녁에 가려고 하다가 오늘 시간 되면 별도로 설명드리려고 저희들 준비를 해 왔는데 시간이 아침에 안 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무튼 소장님, 물론 내가 특정 지역을 자꾸 들먹여서 뭐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 정말로, 사실은 월영동 침수지역 때문에 가면 직원들 만나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 나오데요.

하수도기본계획.

하수도기본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한 그 부분에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529페이지입니다.

중수도시설, 과장님 답변하시든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1억 5천이죠, 이게?

1억 5천 삭감인데, 아니 도비를 이걸 삭감한다는 얘기는 반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 교부가 우리가 처음에 예정되어 있던 자기들이 가내시 돼 있던 부분에서 확정되면서 금액이 줄은 부분에서 교부액이 줄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내려온 게 아니고?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처음에는 다 준다고 했는데 자기들도 예산 사정이 있어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교부를 못 받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서상에는 당초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정길상 위원 그걸 삭감으로 표시를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일단 그거는 우리가 예산서상의 어떤 부기상에는 세입하고 다 전체적으로 삭감을, 처음에는 만약에 3억 원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2억이 왔다 하면 1억만큼,

정길상 위원 1억은 삭감을 하는 거고.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다 같이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정길상 위원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정길상 위원 나는 줬다가 뺏어가는가 싶어서 물어보죠.

그리고 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는 2억을 또 예산을 편성하길래 이게 맞지 않다,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기도 하고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우기 대비 관로 증설이나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를 성립전 예산이 내려왔고 우기 대비해서 이 예산은 전부 다 소진은, 다 사용을 했죠?

100%, 벌써.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김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온 거는 소진을 다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앞에 정길상 위원님 말씀처럼 월영동에 침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우기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우기를 대비해서 벌써 우리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전혀 우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9월 달에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어제 봉암동이든 월영동이든 시장 쪽에 침수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침수가 많이 발생했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우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우기라는 기간 이외에 어떤 침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나 그런 거는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이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이나 준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사전에 준설하고 빗물받이를 정비하라고 사전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6월 7월 전에 보통 전체적으로 우기 전에 정비하라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관로 준설이라든지 빗물받이에 대한 정비는 거의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처럼 집중호우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준설을 할 거냐는 부분은 이미 준설을 한번 했고 정비를 한번 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준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 각 지역별로 담당자들이 있다 보니까 보고 침수가 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아니면 빗물받이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정비해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일반, 그거는 시설비에서 유지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우기라는 게 저희들이 예상했던 이전에 해왔던 기간하고 달리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우기라고 생각했던 이외의 어떤 기간에 침수라는 부분도 발생하는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소장님, 김남수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내가 이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빗물받이 청소하는 게 용역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역 하고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박해정 위원 빗물받이 관리를 각 구청에서 하고 있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타서 재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은 빗물받이 점검하고 하는 부분은 동에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은 동에서 지역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빗물받이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금 청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제같이 갑자기 낮에 폭우가 쏟아지면 이게 빗물받이로 물이 안 들어가는, 뭣이 낙엽 같은 게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이나 또는 다른 봉사단체에게 이걸 맡겨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집중호우가 집중되는 이 기간 또 낙엽들이 떨어지는 이런, 지금 빗물받이가 많이 막힐 수 있는 이런 기간에는 뭔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정상적인 용역을 주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빗물받이가 관리되어야만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을 지금 개정하려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빗물받이 하수관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외주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개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용역을 줘서 외주 줘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무슨 환경부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무슨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환경부 고시에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이라고 그걸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해정 위원 아, 행정예고가 돼 있다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행정예고가 돼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소에서 고민을 해서, 그게 뭐 개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예정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10월 달 되면 이제 낙엽들이 본격적으로 떨어질 텐데 태풍 같은 게 10월 달, 11월 달까지도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할 수 있으면,

박해정 위원 긴급 무슨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수관리가 빗물받이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돼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에게, 동네에 있는 자율방재단에게 맡겨 놓는 식으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꼭 좀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물재이용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서 지금 삭감된 게 1억 5천 정도인데 왜 저희 시에서 추경으로 요구되는 금액은 2억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이원주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우리가 돼 있다 보니까 도비가 지금 사업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어떤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일단 투입하고 그다음에 전체로 2차, 3차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어떤 도 자기들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천이 깎였는데 왜 우리 시는 2억을 이렇게 책정을 했냐는 질문이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사업비가 조금 부족 사업비다 보니까,

이원주 위원 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이것을 다른 어떤 시설 개선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것과 관련된 거 보면 계속 이월액이 있는 사실 상황이거든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항상 결산할 때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랑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해 보면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타이트하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건 도에서 삭감된 거는 1억 5천인데 1억 5천을 예산으로 잡지 않고 왜 2억으로 잡았나 해서 조금 질의드렸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보충 설명드리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98억쯤 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된 부분이고 저희들 이 추경 예산에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남아 있는 잔액을 탈탈 긁어서 집행잔액을 가능하면 줄이고 없애려고 지금 탈탈 긁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이나 이런 부분은 예전보다는 훨씬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에서 60페이지인데 우리 하수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보면 어떤 하수관로 관련해서 나무뿌리를 제거하는 공사에 대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시설 개보수라 하면 기존 우리 하수관로 유지관리 비용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지금 일부 우리가 나무뿌리 제거 공사를 한 부분은 기존 관로, 창원 시가지의 기존 시가지 내에 보면 메타쉐쿼이아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뿌리가 하수관로를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새로 교체를 하는 것보다도 그 뿌리 부분을 제거를 하면 유수 지장에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수관로를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여기 주소를 보니까 공원이더라고요, 공원.

공원은 당연히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 주소지 보면 의창구 명서동 114-1번지를 보면 공원이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공원 주위도 있고 거기도 보면 우수관 자체가 도로변에 다 묻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수가 배수가 원활히 안 되면 실제적으로 넘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라든지 도로에서 나오는 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안 되면 어떤 침수 피해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실제 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선 급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 5억이라는 예산 안에 이 나무뿌리 제거 공사 및 하수관로 유지관리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창원시 전체?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동 지역하고 우리 읍면 지역하고 나름대로 팀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원주 위원 이 예산에는 그러면 어디 어디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동 지역을 쓰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동 지역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이원주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1차 추경에 3억을 했었는데 2차 요구액에 3억을 또 삭감을 한 부분인데, 어떤?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처음에 추경을 1회 추경 때, 1차 추경 때 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 사업이 어떤 이런 부분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을 것이라 보고 우리가 센터라든지 전체 다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니까 지금 당장 급한 사업은, 이거는 어떤 풀성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조정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원주 위원 소장님, 이게 너무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5억을 우리가 이 유지관리 및 뿌리 제거공사 이런 데에 예산을 잡았다가 1차 추경에 3억을 추가했단 말이죠.

그런데 2차 추경에 또 마이너스 3억이란 말이죠.

이게 너무, 어떤 예산이나 설계에 있어서 너무 러프 한 거 아닙니까?

거의 곱빼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원주 위원 5억에서 8억 됐다가 다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우기 쪽에 빗물 관련되다 보니까 물이 빠져야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반기 1회 추경할 때는 좀 많이 잡아,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이, 우기 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기가 끝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물량이 좀 적은 부분이 좀 있고 또한,

이원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우기를 떠나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예산을 잡고 설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잡아 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면 1차 추경에는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거는 원래 그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물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고 저쪽 부분에 침수지역이라든지 준설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저 지역도 좀 대상이다 하면 좀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확정돼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하고 이번에 봤을 때 정부 시책도 그렇고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힌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원주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너무 예산의 폭이 들락날락, 5억이었는데 8억이 됐다가 다시 5억이 됐다가 하는 3억이라는 규모가 하수사업소에서는 크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니 저희들도 3억은 큽니다.

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하면 가용 예산을 다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판단에 미스가 있을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 시기에는 진짜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서 잡았던 예산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그런데 어쩌면 이 상하수도의 설계가 가장 단순할 수도 있거든요.

길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맞잖아요.

동, 위치, 개수, 길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3억 치를 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가 우기가 지났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솔직히 말해서 지역을,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을 해서 이 지역 이 지역 다 확정되는 부분은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 길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지역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비비 개념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잡아놓은 게, 잡아놓은 것이지 이 지역에 얼마의 어떤 기준을 잡고 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이원주 위원 예측을 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다른 부분에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개월분 편성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 다 잘라서 10개월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더 시급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지만 이 하수시설 개보수도 사업의 목적을 보면 하수관로 파손 시 긴급복구에 따른 재산보호 및 피해예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 재난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관여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하수도사업소 와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아,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받을게요.

김경수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 정순욱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련해서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하수센터에 보면 이게 내동에 미주상가 최종 판결에 2026년 상반기 예상에 따른 해서 예산을 갖다가 3,500만 원 이래 잡아놨거든요.

이게 2022년도에 4천만 원이었죠, 그죠?

예산이.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산이 4천만 원이었는데 그 소송 내용이 뭐고, 지금 보니까 이게 판결이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집행 시기로 잡아놨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죠?

미주상가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창원하수센터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동상가, 내동 미주상가 지하층 침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요.

이거는 1심이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 원고 쪽에서 상소를 한 상황이고요.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내용은 창원시 오수관로에 거기 상가에 우수관이 연결돼서 우수가 유입, 유입이 창원시 오수관로에 유입이 되어서 역류가 돼서 피해가 생긴 상황인데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소송을 했고 그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나왔습니다.

김경수 위원 나왔어요?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1심이 작년 11월 달에 승소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진 거죠?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이겼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겼어요?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기각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겼는데 그러면 3,5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그걸 반환하는 겁니까, 어떤 거죠?

그 내용은, 돈이.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아니 2심 상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상소에 따른 결과가 올해 나올 걸 예상하고 편성을 해놨는데 이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김경수 위원 승소를 했는데 왜 편성을 해 놨지?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김경수 위원 해 놨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약 4천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다시 그러면 그게,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아니, 아니죠.

작년에 11월 달에 승소를 했고요.

김경수 위원 했고?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이분들이 12월 달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소, 2심은 또 결과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해놨고요.

그 예산 편성에 따라서 최종 변론이라든지 이 상황을 보니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예상됨으로써 삭감을 하고 내년에 또 편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3,500만 원 삭감이다, 이 말이죠?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승소를 했네?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의창구 대산면에 이번에 신규로 해서, 그죠?

500만 원,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하수맨홀 뚜껑 탈락에 따른 500만 원 지출 예정입니다.

500만 원 빼고,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변호사비예요?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이거는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는 내용이 뭔데요?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내용은 대산면 모산리 일원 도로 내에서 하수맨홀 뚜껑이 탈락을 해서 차량이 파손이 되었거든요.

김경수 위원 파손되었는데,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그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원고가 원고료하고 이자 등이 500만 원 정도 지출될 예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500만 원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그러면 주는 걸로?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줘야 됩니다, 구상금을.

김경수 위원 그러면 모든 게 소송은 끝나네?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끝이 납니다.

김경수 위원 끝나고, 지금 이게 보면 그때 당시에 내가 안 봤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하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좀 이런 소송 문제는 사실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뚜껑이 날아가서 5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이거는 좀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

차량이 어째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500만 원까지 이렇게 파손이 되느냐 이거죠.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아, 차량이 좀,

김경수 위원 그게 뭐 어떻게, 왜, 이렇게 차가 지나가다가 뚜껑이 잘 안 닫혀 있어서 튀어서 이렇게,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맨홀이 이제,

김경수 위원 맨홀 뚜껑이,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맨홀 뚜껑이 탈락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된 거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거는 우리 시의 영조물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맞습니다.

영조물 배상 청구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청구가,

김경수 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청구 절차를 그때 이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건데 지금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금액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때 당시에 그 영조물 보험이 안 되었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영조물 배상은 되는데 저희들이 청구를, 업무미숙으로 청구를 안 한 거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놓으면 영조물로 이렇게, 영조물 보험으로써 다 처리가 되고 또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공무원이 이런 거는 당연히, 이 정도 이렇게 한다면 너무 큰 미스거든, 그죠?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보니까 이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소장님 다음부터 시설할 때도 그런 것도 하고, 이게 작년인가 제가 보니까 성주동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맨홀 뚜껑으로 떨어져서 상대방이 팔도 부러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조물로 연결해서 그때 처리가 됐거든요.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재작년인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좀 아시고 앞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알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건만 이래 되어서, 다른 거는 다 영조물 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만이 아니고 우리 하수도 시설물 관련해서 전체적인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현재 가입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이 부분만이 아니고 하수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 다 한번 확인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대산면 거는 모든 게 다 끝난 상태다 그죠?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사건은 사건이 끝나면, 끝나기 전에도 이 돈을 갖다가 그거 할 수 있어요?

3,500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삭감을 하고 내년에,

김경수 위원 삭감 조치를 해도,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내년에 결과에 따라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내년에 편성을,

김경수 위원 또 편성하네요?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편성해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 결과에 따라서?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2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김경수 위원 좀 오래 걸리네요, 소송이?

2022년부터 아닙니까?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소송이 2021년도에 소장이 접수되었고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아마 내년 상반기 때는 이제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오래 가네. 오래, 그죠?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예, 내년.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에 53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기존 예산에서 마이너스 4,400만 원이 됐거든요.

이게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설치공사는 설비라는 말입니다.

설비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4,400만 원이 삭감되면 이게 어떻게 시설이 가능해집니까?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이게 총 당시 예산이 2억 4천만 원이었는데 2억 4천만 원에 설계를 하고 설계 금액이 이제, 설계 금액하고 낙찰한 다음에 잔액하고 포함해서 남는 게 한 4,4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그래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시설 공사에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남으면 크게 뭐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4,400만 원, 2,100만 원, 6,500만 원이 공사 금액이, 총공사 금액이 2억 4천짜리인데 그렇게, 2억 4천이 넘나요?

1억, 2억 4천, 2억, 2억 7천.

그 금액에서 이 정도 다시, 이거는 좀 그게 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다 편성,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아, 이거는 한 개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신설 공사 같으면 정확하게 100%를 예상을 해서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기존 시설을 뜯어내고 나머지 전선관도 있고 유입 배관도 있고 유출 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설계단계에서 일부 조정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공사하고 기존 시설 교체 공사하고는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사 차액이 약간 조금 과다하게 남은 거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공사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원래 2억 4천인데,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설치공사만 보면 2억 4천인데 4,4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그 정도의 어떤, 설계 당시에 전체적인 원심분리기만 말고 그 부수적인 것도 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공사비를 측정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신청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그때는 개략적인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과다 돼서 나중에 마이너스 잡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쓸 돈을 못 쓴다고요.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아니 실시설계 전 단계에, 사실 훨씬 전 단계에서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담당자들하고 전문회사가 그냥 한 번 와가지고 개략적인 설계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 당해에 사업을 집행할 적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제 주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관을 몇 m로 하고 얼마만큼 잘라내고 전선관을 얼마만큼 잘라내고 더 추가하고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 공사 같으면 당초 계획했던 100%가 들어가는데 교체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예산, 그게 우리는 가라로 했다가, 가라라는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한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거는 얼마 들 것이다, 업자 불러서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예산 잡아서 해서 다시 거기에서 맞으면 그 정도 들어가면 다행이고 안 들어가면 하는데, 그거는,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위원님, 이 부분은 또 우리 기술진단이라든지 앞에서 선행됐던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략 공사비, 개략 시설비가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나오고, 2차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전에 또 관련되는 전문업체들이 와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이해는 하겠으나 2억 4천만 원짜리 공사에 4,4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 초기 단계부터 실시설계하기 전부터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들하고 소장님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게, 원심분리기 설치는 원심분리기 기계 자체에 한 게 아니고, 아까 설치 공사라서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 설비에 배관이나 노후된 배관 교체, 원심분리기 교체 이런 부분은 단순하다고 보는데 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단순하다고 보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늘어나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맞을 수 있으나 이게 4,4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다 편성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에 좀 신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에 간단하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할 때 보통 보면 기술진단을 받아서, 기술진단할 때 통상적으로 이 정도 들 거 같다고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전에 업체하고 이렇게 대충 보고 이런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는데 공사하다 보면 우리가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교체 안 하고 그냥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많이 남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그냥 잡는 건 아니고 기술진단할 때 그러면 이 기술진단 하는데 교체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하는 대충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잡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관거, 내서에서 덕동으로 가는 BTL 사업한 거 있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번 남았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 기간이 31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4번 남았습니까?

이번에 들어가고 나면 5번 남았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5번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게 총금액이 BTL 사업할 때 100억이었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1,390억.

○위원장 정순욱 1,390억이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다시, 30년 되고 나면 이게 다시 우리가 이관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 운영을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을 해서 나중에 30년 운영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이관을 받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관을 받을 때 지금 이게 한 20년 관로를 사용을 했잖아요, 만약에 하면.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위원장 정순욱 그 관로를 사용하고 나면 이게 노후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일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그때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점검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지금 보통 관로가 한번 매설을 하면 몇 년 정도의 사용 연한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보통 우리가 노후 관로라 하면 20년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부분은 BTL 사업하면서 압송관이라든지 강관이나 다른 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아직 이상은 없고, 유지 관리 측면에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로의 어떤 수명이라는 자체는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장담은 어렵지만 그 부분은 전체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최종 인수인계 받을,

○위원장 정순욱 관로가 20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아까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또 이게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에서 가압을 시킬 때 이게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를 창원시로 이관되기 전에, 아니면 좀 점검을 지금 남은 기간에서 한번 특별점검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시 또 그 이후의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이게 지금 내서하고 마산 쪽하고 연결되는 이 관로가 지금 사람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쪽 관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증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실 필요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그 부분은 위원장님 그런 의견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지금 BTL 위탁을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관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현시점에, 몇 년이 안 남은 현시점에서 보통 이게 관로 교체라든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시점에 하는 게 타당할지 그리고 그 점검을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심해서 그게 5년 전일 때 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1~2년 남았을 때가 좋을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연 임대료가 지금 103억, 100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관이 안 됐을 때 다시 이거를 연장하는 어떤 조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비용을 갖다가 좀 굉장히 많이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 관로가 보면 45㎞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46㎞쯤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그 정도면 꽤 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그런 어떤, 우리가 서쪽 라인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여비를 갖다가 다 줄여버렸는데 한 4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줄여버렸는데 그거를 왜 줄였습니까?

날짜도 많은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일단 예산은 최대한 지금 삭감을, 하반기에 매칭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요구한 금액은 많은데 가용 예산이 별로 적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절반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하반기는 빼더라도 가능하면 타이트하게 여비를 편성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좀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야 되는 이런 여비, 국내여비던데 이런 여비를 갖다가 4천 정도 이상을 삭감해 버리니까 조금은 직원들이 나갈 때 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두 번 나갈 거 한 번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이런 게 되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제가 다른 부분보다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화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1,095억 1천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39%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997억 대비 4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040억 5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53억 9천만 원 대비 7천만 원이 증액이 된 54억 6천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457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건축경관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2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 도비보조금 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36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62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로 기정액 대비 4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건축경관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2,600만 원, 주택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3억 4천만 원, 주거급여 9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비 3억 900만 원, 경화동 니캉내캉다가치센터 조성사업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서 571페이지, 572페이지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천만 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책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500만 원으로 시영임대아파트 건립기금 이자상환을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이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455페이지부터 468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571, 572페이지입니다.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하나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460페이지, 이게 다른 지자체는 한시적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원래 1년 한도 12개월에 한해서 하다가 다시 연장이 돼서 24개월로 확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한시라는 말을 적습니다.

김혜란 위원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작년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질의 말씀처럼 이게 사업이 국가사업이 끝나더라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그때 계속 사업이 지속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청년.

목이 사실은 주택이나 뭐 이런 청년 아이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가 좀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목이 청년이라는 이런 글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관심 가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459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이 자체를 적기보다는 이게 건축법상의 불법 증개축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김남수 위원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시라든지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실 때 오래된 주택을 원래 있었던 주택을 사후적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모르고 구입하신 애로사항을 많이 하소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일단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주택지구에 대한 규제완화, 지구단위변경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축법은 법이 상정되어서 바뀌지 않는 이상 강제이행금을 우리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인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대신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상호적인 어떤 연관성에서 배려 차원이라고 한다면 창원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종상향이라든지 근생에서 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 이런 어떤 민원에 대한 상쇄 작용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부분으로 좀 정책적인 어떤 배려 판단을 해 볼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통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이나 매매를 했을 때 보면 매입자가 불법 행위가 있는지 모르고 샀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즘은 주택을 구입할 때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등기상에 등기된 걸 다 확인하고 사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매입을 한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구, 단독주택지에 그러면 지금 현재 건폐율·용적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무허가에 대해서 추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도 지금 건폐율이 50%다 보니까 무허가도 있고 실제적으로 근생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 종합적으로 그걸 재검토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도 진단을 해 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2024년에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종상향 이런 효과가 사실은 점검, 저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실제적인 효과적인 부분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 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기대라든지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입장으로 간다면 건축법 강제이행금에 따른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더 많이 해소되면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건축법에 규정된 어떤 법규와 또 시의 어떤 정책이 서로 보완되면서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단독주택지에 대한 대표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고 단독주택지에서 문제는 지금 건폐율 50%라든지 이게 국토부에서 60%로 지금 정해져 있지만 우리 지구단위에서 50%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불법 행위가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다시 진단을 해서 조금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이게,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른 건데, 지금 우리가 건축법상 주택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게 정해져 있고 공공건물이나 운동장이라든지, 제가 왜 이걸 질의하게 됐냐 하면 NC가 운동장에 어떤 시설물을 증축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중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택법에 적용되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규제는 안 받는지, 공공시설물은 그대로 막무가내 그냥 더 증축해도 되고, 그렇게 규제를 안 받게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특혜 뭐 그런 건 없고요.

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용적률·건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마산 NC구장도 구장 부지가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폐율·용적률에 따라서 그대로의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분도, 물론 이게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이나 결과가 나와야 추진이 가능하겠으나 지금 저희들이 보고된 내용에 보면 3층에 600대를 증설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건축법에, 처음부터 건축법에 위배된다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 주차장은요,

강창석 위원 그 단계가 지금 이 사업을 NC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창원시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지도 않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전진단해서도 안 될 수도 있고 방금 제가 질의했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의해서 안 됐을 때는 이 주차장 증설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부터 먼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거꾸로 가는, 그러면 결국 안전진단비만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NC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 검토해서 부서 간에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런 부분,

강창석 위원 그래야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일에 하더라도 또 관련 부서에 협의를 받기 때문에 관련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초과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예, 지금 단계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안전진단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이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못 하게 되면 아예 안전진단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용적률이 오버된다는 거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자 하는 3층 건물 증축에 600대의 주차장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강창석 위원 그 조건이 맞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단계부터가 아예 안 될 때는 아예 그걸 안 함으로 해서 2,200만 원 안전진단금이나 또 관중석을 1,000석을 늘리는 부분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 단계부터 다시, 안 가도 될 걸 가서 다시 돈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부서 간에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공공시설기획과에서 관련 법령이나 세부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법률상 안 맞을 때는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강창석 위원 아니 안 맞아도,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체육진흥과에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게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이거는 시설을 건평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못 한다하면 결국은 안 해도 될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예산이 낭비되니 그 단계부터, 전부터 하기 쉬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시설 쪽에서나 우리 도시정책국 쪽에서도 같이 3개가 모여서 그런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예산을, 다행히 그게 가능하다면 안전진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안전진단부터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거는 사업이 진행된 단계에서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강창석 위원 그걸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가들 자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문 결과가 할 때마다 저희들이 다 정리해서 결과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도출하고자 했던 주 내용은 뭐였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각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공공건축가 자문이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 기본구상 단계라든지 설계발주 단계라든지 또 건축허가 단계라든지 또 공사 단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건축가들이 협력을 해서 자문을 받고 또 자문 결과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고 또 수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국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원론적인 답인데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할 때는 목적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실행도 불가능한 거를 갖다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용을 들인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25명의 이런 건축가가 들어갔는데 투입을 했는데, 25명에 지금 4천만 원의 비용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다가 이 부분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다 보니까 1천만 원이 반납이 된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런데 지금 현재 3천이 투입된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비용이 지급이 되느냐는 그런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투입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총괄건축가 이런 부분을 건축기본법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실제적으로 총괄이나 공공건축가에서 기획을 하더라도 실행가능한 그런 부분을 기획운영해서 그게 수당을 주더라도 그만큼에 대한 우리 시에서 이익을 챙긴다든지 뭔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을 굳이 공공건축가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실제적으로 총괄이나 공공건축가에서 수당을 주면서 실제로 기획용역안이 나오더라도 우리 시에서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실제로 많다고 보거든요, 저도 봤을 때.

그래서,

○위원장 정순욱 제 말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 여좌천 갖다가 공공건축가들한테 확인을 한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확인을 했을 때 이거를 복개를 할 건지, 이런 상황이 만약에 그분들이 해서 미관을 더 아름답게 한다고 목적이 맞다면 복개할 겁니까?

못하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런데 왜 이걸 하느냐는 거죠.

제 말은 차라리,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왕 할 거면 좀 목적에, 목적을 두고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목적이 맞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치를 할 수 없는, 실행을 할 수 없는데 왜 투입을 하느냐는 거죠.

차라리 할 거면 용역을 해서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가르마를 타는 거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니었을 때는, 지금 현재 이거는 25명의 건축가가 투입되었어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위원장 정순욱 우리가 용역하면 몇 분만 하면 되잖아요.

25명이 투입돼서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결과를 보고 싶지만, 그거는 우리 여기 위원회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이원주정길상


○청가위원(1인)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조병선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창원급수센터장 최영진
마산급수센터장 박상필
진해급수센터장 오상영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창원하수센터장 김유화
마산하수센터장 김보성
진해하수센터장 김태종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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