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8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3.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4.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2025년 패류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
5.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2025년 패류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시장 제출)
5.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우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에서 제출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타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후부터 부위원장님이신 서영권 위원님께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의 타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8호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농업인의 가공 활동을 지원하고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가공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새롭게 정하고 이용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기존의 보건증 용어를 건강진단 결과서로 변경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근거해 영업허가증을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바꾸어 관련 절차의 용어를 정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사용 신청 시 관련 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분에 한 해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라벨프린터기와 발효기, 오븐 등 신규 장비의 사용료를 새로 정하고 포장재 사용료는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센터 이용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장비 사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농업인들이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9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팔용·내서 도매시장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지입니다.
법정기한이 2026년 1월 27일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조속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의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충전사업자가 팔용·내서 도매시장 부지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3기를 설치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가 높아지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2호 2025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으로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을 위해 2022년과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호, 67개소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산악취개선사업이 미추진된 양돈농가 15호, 한우 4호, 낙농 1호 등 총 20개 농가를 대상으로 19억 2,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분뇨 처리 방식 개선, 축산 악취 저감, 경축 순환 활성화 분야로 추진됨에 액비 저장조와 순환 시스템, 정화 처리 시설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친환경 축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가축 분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강종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용어와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신규 장비 사용료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시설물 사용 신청 시 확인할 서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먼저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건증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로, 영업허가증을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상위법과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별표의 신규 시설물 사용료 추가와 포장재 사용료의 별도 구분은 사용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명확성과 운영의 신뢰성을 높여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시 이행과 창원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창원시 두 곳의 농산물도매시장 내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충전기 13대의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유재산 사용 기간을 장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충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전시설을 2026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기한 내 설치 가능 여부와 향후 공유재산 사용 허가 만료 이후 시설 원상 복구 등 철저한 공유재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김미나 위원님.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기간은 내년 1월 26일, 27일 그럼 만약에 철거해야 하는 것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까?
안 하고 달아나도 말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주재용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주재용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들이 자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김미나 위원 자진 철거해야 하는 기간 같은 건 없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주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언제든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주재용 아, 그것은 그 기한을 줘야죠.
우리가 사용 기간 안에 도래하면, 그전에 몇 개월 안에, 그 이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게 설치하는 기한은 우리가 날짜를 정해 놨지 않습니까?
며칠까지 설치할 수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주재용 1월 26일이,
○김미나 위원 그래 그 가능은 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주재용 예, 가능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가야 할 때는 계약만 만료하고 나가고 한 달 이내의 철수라든가 일주일 이내의 철수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주재용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약 대부 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것 명시를 좀 해야 할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주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미나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 항에 또 나옵니다.
○김미나 위원 아, 나옵니까?
○위원장대리 서영권 예, 그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영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이게 설치 기간은 26년 1월 27일까지고 만약에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재연장을 하건 재연장을 또 하고 나서건 철거할 때는 언제부터, 이것 나가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한 달간, 뭐 일주일간 이런 기한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주재용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주재용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모든 게 철거한다면 그것은 다 명시가 됩니다, 계약할 때 말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며칠 안에 치워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주재용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김미나 위원 명시를 해야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주재용 예, 그것은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미나 위원 아,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책자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종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2025년 패류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2025년 패류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상정합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평소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1062호로 상정된 2025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중 11번 2025년 패류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보고입니다.
2025년 패류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패류 생산을 위하여 패류양식 어가에 스마트·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7,95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입니다.
우리 시는 패류양식작업의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서 스마트·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하여 인력부족 대응, 작업효율성 증대,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4월 우리 시와 경남도, 마산수협, 마산홍합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홍합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및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0개소 사업비 13억 7,500만 원이 신청되었으며, 창원시장 권한대행 방침을 득한 후 지난 7월 경상남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8월 대면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홍합양식 어가 10개소, 사업비 총 13억 7,500만 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헥타르 작업 기준으로 기존 10일 150명에서 4일 40명으로 인력 투입 감소와 작업기간이 2.5배 향상됨에 따라 인건비 및 경비 절감과 작업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입식 자동화로 균일한 밀식도 및 수하연 부착률을 높여 생존율 증가로 생산성 향상 등 지역 주력 양식 품종인 홍합의 안정적 양식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패류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조성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2025년 패류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 책자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홍성호 예, 해수부에서 해서 지금 10개소 23개 어가에,
○수산과장 홍성호 예, 10개소의 23명 어가에 신청된 겁니다.
○수산과장 홍성호 예, 일부는 되어 있고 지금 일부 저희들이 작년에, 현재 수자원 양식장에 컨베이어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24년도에 24개소 3억 8,400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원줄 이양기라든지 채취 선별기,
○수산과장 홍성호 아니, 일부 선체 신청을 해서,
○수산과장 홍성호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인데 우리 정부의 또 지원받고 우리 시비 들어가고 도비는 뭐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게 해 줘야 우리 어민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이것 진작에 좀 빨리 많이 받아서 우리 창원 관내에 여기에 지금 설치된 곳하고 안 된 곳은 구분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성호 전체 되어 있는 데는 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없는 데는 지금까지 파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성호 예, 지금 현재 기계가 원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계는 결국 짠물, 소금물로 하면 노후화되어 부식이 되니까.
○수산과장 홍성호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수산과장 홍성호 주로 철보다는 스테인리스 위주입니다.
○수산과장 홍성호 예예.
○수산과장 홍성호 예, 지금 현재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다 스테인리스입니다.
○수산과장 홍성호 예.
○수산과 수산자원팀장 김동섭 예.
○수산과 수산자원팀장 김동섭 수산자원팀장 김동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본 사업 예산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할 때 최종 전체를 지금 정할 계획입니다.
○수산과장 홍성호 예, 그것을 지금 세심히 챙겨서,
○박강우 위원 그 바닷물, 짠물이니까 그것 철로 하면 금방 녹슬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 또 만약 철로 했을 때 페인트를 자주 또 칠을 해 줘야 해.
그 밑에 기둥 박고 그런 데에는.
○수산과장 홍성호 예.
○수산과장 홍성호 예, 시설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쓰는 게 오래 갈 수 있도록 최신 장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점복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점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점복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창원시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창원 진동미더덕 축제가 취소되었던 것을 위원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해안 고수온 현상으로 미더덕의 90%가 폐사하고 남은 10%도 제대로 크지 못해 축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 축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 29일 경남지역 고수온주의보가 진해만 해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일이나 빨라진 것입니다.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은 패류 독소 발생으로 이어져 어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창원시 어촌계 21곳의 주요 어장을 살펴본 결과 46.5%가 고수온과 패류 독소에 취약한 표류로 나타났습니다.
즉 고수온은 지역 수산업의 위협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창원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평균 가입률은 5%로 전국 평균 가입률의 13.5%에 불과합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 재해보험 등 대부분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일상적인 위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복적인 피해로 어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기 전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조적 전환과 더불어 과도기를 이겨 낼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원책 마련을 위해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을 신설하여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 조치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규정했습니다.
재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에 특히 취약한 수산업 어촌에 대하여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보험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어가의 경영 안전성 확보와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 조치 및 복구의 필요한 비용과 그밖에 시장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재해 예방과 복구 지원으로 수산업과 어촌의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산과장 홍성호 예.
○수산과장 홍성호 예.
○수산과장 홍성호 그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법안을 입안할 때 법제처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이 뭐냐 하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 확인, 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 입법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주내용이 뭐냐 하면 법령의 내용을, 조례를 재기재하는 경우 그 재기재한 법령이 개정, 폐지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자치법규에 규정을 안 두는 것으로 매뉴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의견에서도 이 부분이 있어서 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수산과장 홍성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기재된 것도 있습니다.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수산과장 홍성호 저희들은 이게 22년도 자치법규에 보면 입안 길라잡이라 해서 법제처에서 발행했는데, 저희들 지금 모르겠습니다.
타 지금 조례 같은 경우도 시에서 안 하는 것은 가능하면 상위 법령에 있는 것은 재기재나 이런 법안은 수용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상위법령에 우리 의원님들 조례하는 것 상위 법령에 있는 것 많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제가 이 조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상위 법령에 있는 조례가 많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조례가 되어 있는 곳도 나름대로 또 필요하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성호 지금 현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할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작년에 저희들이 고수온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집행한 것이지만 한 번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 집행부,
○수산과장 홍성호 예, 지금 현재 자연,
○수산과장 홍성호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피해를 보면 그분들도 이게 생활고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은 또 상위법은 상위법이지만 우리 지자체에 필요한 것 같으면 조례 발의를 해서 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게 맞죠?
○수산과장 홍성호 수산과장 홍성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이 시민이 봤을 때 가능하면 이해가 쉽도록 작성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수산과장 홍성호 예, 조례 내용에 기재되고 하면 그 내용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사실 저도 조례를 만들다 보면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종종 내더라고요.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구를 넣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이 조례에 그냥 법률적인 용어만 넣었을 때, 무슨 법 조항만 넣었을 때는 천상 이해하기 힘들어요.
결국은 시민이 그 법률을 또 찾아봐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시민 중에 그걸 찾아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이 아마 모를 때는 행정관청을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결국 관공서는 다시 조례를 보고 또 법률을 검토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번거로움보다는 가능하면 조례에는 이렇게 정확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항이고 그리고 사실 지원자는 근거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건데 시민이면 누구나 봤을 때 조례에 이게 지원 대상이 되는구나라고 명기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산과장 홍성호 실제 봐서 저희들이, 현재 최근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건 실제로 농어촌의 어민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자치법규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이 상위 법령이 개정됐는데 제 시간에 안 맞혀,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 불이익은 어민들한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업무 매뉴얼을 정한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뭐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하는 문제는 사실 그 법령이 개정되면 고시가 뜨고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법률 정보에 들어가면 그 정보가 다 있어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한두 달 이렇게 늦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정보화시대이다 보니까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그냥 명기를 해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점복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우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강우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은 시장이 본부장을, 부시장이 차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부시장이 본부장을 대행하게 될 경우에 본부장과 차장이 동일인이 되고 차장은 공석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본부장이 실·국장·소장 중 한 명을 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 체계가 공백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사항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직위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창원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박강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본부장과 차장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지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재난대응 지휘 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궐위 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부장과 차장이 모두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 본부장이 실·국·소장 중 1명을 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 대응 체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강우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0시52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간단하게요?
○위원장대리 서영권 많이 해도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성보빈 의원 연일 의정 활동으로 의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해양농림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여기는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심영석, 박강우, 김미나, 안상우, 황점복 위원님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또 한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조례를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제 지역구 사파동에 사파복합공영주차타워라고 법원 옆에 있습니다.
엄청 큰 건물이고 244면의 주차장인데요.
야간 시간대의 이 차량 점유율이 너무 낮아서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분들께, 시민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대 주차장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또 그럼으로써 지역 내 교통질서를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야간 시간대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아서 주차 공간의 활용이 미흡합니다.
인근 주민은 부담스러운 주차 요금으로 그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은 통행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별표1에 보시면 야간 시간대 주차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주차장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시설공단 직영 주차장이 야간 점유율이 연평균 그러니까 1년의 20% 이하인 경우에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 월 정기 야간 요금이 5만 원, 거기서 80% 감면해서 1만 원, 1만 원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용률이 높은 주차장 이용객이 역차별 민원을 고려해서 연평균 이용률이 20%라는 누구나, 누가 봐도 이용률이 낮다고 납득 가능한 기준을 마련했고요.
요금 감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점유율이 상승하여 수혜 대상에서 해당 주차장에 제외되는 것을 고려해서 요금 감면 주차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딱 3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그동안의 공영주차장 이용으로 그 편의성을 체감하게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루 야간 및 정기 야간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서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부족한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인해서 불법 주차 대신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이를 통해서 도로의 원활한 통행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건해농 가족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간 시간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하여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불법 주정차를 줄여 지역 내의 교통질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별표1 제7호는 관련 법령의 제명과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별표1 제8호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창원시설공단 직영 주차장 중 야간 주차 점유율이 연평균 20% 이하인 경우에는 80%, 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야간 이용률을 제고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불법 주정차 감소에 따른 교통 환경 개선으로 주민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우리 성보빈 의원님, 이것 조례안에 대해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주차를 야간에 17시 이후부터라고 되어 있거든, 19시인가요? 17시인가요?
○성보빈 의원 19시부터 오전 8시까지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오전 8시 넘어서도 주차를 계속 해 놓고 있으면 그 정상 요금이 올라가는 겁니까?
○성보빈 의원 예, 오전 8시 이후로는 정상 요금으로 카운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저희 시청에는 하루 종일 대어 놓고, 밤새도록 대어 놓고 노란 딱지 엄청 붙어 있는 차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요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공영주차장 창원시 전체가 다 해당되는 조례입니까?
○성보빈 의원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직영 주차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김미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보빈 의원 직영.
○김미나 위원 직영?
○성보빈 의원 예, 왜냐하면 위탁하는 주차장은 우리 조례에 준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김미나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시설공단에서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주차장이 4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3개는 노상주차장이라 해서 그냥 도로변에 주차선 그어놓고 하는 데가, 그것은 민간 위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리케이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그 나머지 20개 중에서 지금 20% 이하 되는 주차장이 네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야간 점유율이 20% 이하되는 주차장은 현재 4개가 해당됩니다, 전체.
○김미나 위원 그 4개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손정현 예예.
○김미나 위원 이것은 진짜 좋은 조례안 같은 게 밖에 주차해 놓고, 요금도 안 내고 밖에 주차해 놓고 스티커 끊기면, 운 나쁘면 스티커 끊기고 운 안 나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조례는 정말 잘하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되는 공영주차장이 늘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늘면 또 거기도 해당되는 거죠?
4개 이상 되어도?
○성보빈 의원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니까 연평균 점유율이 1년 치 데이터를 보고 20% 이하면 저희가 80% 감면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일단 1년 치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게 기준이거든요.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감사합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