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2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창원특례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납입을 위한 예산 증액과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및 시비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진해보건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의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2,878만 원 증액한 78억 2,45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5,237만 원 감액한 192억 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328만 원 증액한 64억 3,4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4만 원 감액한 160억 8,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60억 9,637만 원에서 1,124만 원 감액한 160억 8,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에 3억 4,821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7억 422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리에 3억 6,128만 원, 건강관리사업에 47억 7,706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28억 749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2억 3,749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7,539만 원, 인력운영비에 47억 7,8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7,141만 원, 보전지출에 2억 4,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402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관리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비에서 기정액 대비 1억 4,577원을 감액한 10억 5,6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895만 원을 증액한 9억 3,5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3,800만 원을 증액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서는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감액한 7,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2억 3,608만 원 감액한 42억 6,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국·도비 반환금을 기정액 대비 2억 3,126만 원 증액한 2억 4,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50만 원 감액한 14억 9,0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14만 원을 감액한 31억 1,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세출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31억 1,493만 원에서 4,114만 원 감액한 31억 1,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방문보건관리사업에 6,941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4억 6,572만 원, 정신보건사업에 4억 79만 원, 인력운영비에 16억 2,440만 원, 보전지출에 1,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11페이지 치매관리사업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5,040만 원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3,671만 원 감액한 1억 1,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국·도비 반환금을 기정액 대비 1,419만 원 증액한 1,5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진해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 보건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훈 강명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개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51페이지부터 370페이지, 373페이지부터 393페이지, 397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우리 기존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매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업체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해서 인건비를 선납해 주고 나중에 뒤늦게 창원시가 예산을 마련하면 대출금을 갚고, 뒤늦게 예산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다음 해 예산안이 부족해서 또 그다음 해에도 업체의 대표가 대출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원보건소부터 해서 3개 보건소 모두가 노력을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총액이 한 50억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 어려움이 해소되었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모든 주민들과 관련 업체 대표들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표해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홍용채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예예.
과장님, 아래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하지만 이 예산은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나누면 기관당 수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도 예산으로 의료진의 처우 개선이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도 효과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보건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은 현재 24년 9월 이후에 관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추가로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원파티마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 창원한마음병원에 추가로 고용된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저희가 1회 추경에 3개월분을 확보하였고 저희가 또 이번 2회 추경에 3개월분, 1회 추경에 2개월분을 확보하였고 지금 2회 추경에 3개월분을 추가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실의 인력난은 단순히 인건비를 조금 보전한다고 해결되지는 않고요, 창원시는 향후에 응급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중장기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이 사업 관련은 이제 25년 5월부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의대 관련 문제로 응급실의 공백화 때문에 한 사업이고 이것 말고도 질병관리본부나 그리고 중앙응급의료원에서 저희 관내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에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등 지금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단기에, 이 지원 외에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9월 1일부로 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수련병원들로 많이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창원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 수련병원이 삼성창원병원도 있고 창원경상국립대학병원도 있고 파티마병원도 소수 있는데 9월 1일부로 해서 지금 74명이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필수 의료에 관련된 그런 과들은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부족하게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만 해결되어서는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근 지역, 특히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해서 전공의 충원이 새로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의료에 있어서, 특히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응급의료에 있어서는 조금 더 향후에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궁금한 게 49페이지에 보면 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창원보건소하고 진해보건소는 보면 1차에도 추경, 1차 추경, 2차는 다 추경에 증액했는데 왜 마산은 1차 추경 때 이것 반납을 했다가 다시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오경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오경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반납했던 상황은 아니고 시군 간 예산 전체 상황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1차 추경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서는 나머지 모자랐던 부분들에 관해서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오경란 예예.
○홍용채 위원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오경란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페이지는 389페이지이고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건인데요.
이게 지금 추경에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서 시비도 추가로 편성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국비에 따라서 시비가 확충되는 사항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평년 대비 2025년도 인건비랑 사업비 간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조호물품 지원 현황이나 검사비가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이해 제대로 한 것 맞나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차 추경 때부터 3월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면서 원래는 5 대 5 정도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인건비를 8, 사업비를 2로 조정하게끔 그렇게 추경에 내려왔었고 저희가 1차 추경 날짜에 그것을 조정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소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게 확정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2차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제가 지금 예산서 368페이지에 보면요, 치매관리사업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이고 편성목 101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여기서 말씀하는 사업비는 조호물품이나 검진비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내려가시면 기타보상금 밑에 307, 편성목 307 민간이전에 통계목 01 의료 및 회복비가 지금 모자라서 부족해서 이 부족분을 지금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 및 회복비 보시면 치매환자 조호물품에 5,048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치매검사비도 8만 원 해서 사업대상이 100명이죠.
이렇게 돈이 올라가 있는데,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현황에 보면 검사비가 6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남은 5개월, 지금 9월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100명, 이렇게 사업대상자를 100명이라고 기재해 놓으시고 기존에 예산 받으신 게 지금 이 정도, 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금 66명이잖아요, 현재까지, 상반기가.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제 1년 치 100명을 저희가 초기에 당초에 편성할 때 사업대상자를 100명으로 했는데 지금 66명이 검사를 받았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답변 주시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성보빈 위원 과장님 혹시 답변되시겠습니까?
조미경 과장님이시네요, 예.
팀장님 오늘 오셨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미경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미경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질문….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당초 편성된 예산서를 보시면 대상자 100명 해서 이렇게 조호물품 비용이랑 검사비가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족분을 추경으로 올리시는 이유가 대상자를 100명으로 목표를 잡으셔서 지금 추진현황에 보시면 66명이 검사를 받으셨는데, 지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사유와 어떠한 부분에서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셨나 싶어서요.
도비랑 별개로 조금 말씀해 주시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도비랑 저희가 이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비랑 별개로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를 빼서 인건비 쪽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도 지원에 보시면 사실 이게 지금 100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65건으로 지금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에 42명으로 해서 저희가 총 100명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저희가 도 지원 100%로 해서, 50% 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사업비를 내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지원,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비를 삭감, 이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그에 대해서 도 지원비용을 거기에다가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도랑 협의를 볼 때 이 부분을 좀 예상하셨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분들이 목 간에 전용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창원시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100% 공무직이잖아요.
그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여기는 기간제노동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분들한테 8만 원입니까? 하여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편성되고 사업비가 모자라고 하면 편성목 간에 전용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우리가 사업비가, 이제 인건비를 다 줘서 없어서 사업비를….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건비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사용비가 5 대 5로 내려오다가 지금 8 대 2로 되면 저희가 당연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조금 더 줄이고 사업비로 활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복지부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있고 경남도랑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한 10% 정도는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답변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보빈 위원 복지부에서 그렇게 받으셨어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예,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한 10% 정도는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전용이 아니라 이렇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그것 할 수 있도록,
○성보빈 위원 전용은 당연히 안 되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 중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게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될지는 확답을 받은 건 아닙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좀 강력하게 도랑 좀 협업에서 말씀을 전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내리꽂는다고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예산 받는다 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나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에 맞게 목소리를 내야 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추경에 막 조정하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매년 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하다 하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여기 보니까 조치를 잘하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도랑 시랑 협업해서 강력하게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으로 매번 추경 때마다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성보빈 위원 아니면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국회의원님께 메일이라도 보내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런 실정이다, 이런 것 알려주시면 이렇게 추경에 고생 안 하실 것 같거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좀,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도와주시겠습니까?
인건비랑 사업비랑 조율 좀 잘해서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어쨌든 대민서비스잖아요.
지역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곳이니까 좀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창원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진해도 마찬가지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보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360페이지하고 방금 나왔던 390페이지하고 치매환자 조호물품 이것 관련해서.
방금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389페이지에도 치매환자 조호물품 5,480만 원, 이것은 잡혀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 지원으로 조호물품 지원에 또 3,6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고.
여기 도 지원에 보면 조호물품 지원 이것 어쨌든 같은 사업이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호물품 지원은 같은 사업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인당 12만 1,000원 곱하기 300명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360페이지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5만 원 곱하기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나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이게 이제 사실 저희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1인당 어떤 분은 기저귀 대상이 되고 어떤 분은 물티슈 대상이 되고 또 어떤 분은 기저귀나 물티슈 외 패드 대상이 되고 해서 1인당 지원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이분들의 어떤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각자 다른데,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평균적인 금액으로 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평균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민간이전인데 그럼 보건소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 뭐 그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다가 주는 겁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발송하거나 아니면 가지러 오시는 분들한테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도 이게 민간이전으로 잡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입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게 우리 민간인한테 베푸는 의료 및 구료비, 특히나 치료약품 그다음에 환자 구호에 필요한 것은 민간이전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가 보통 민간이전이라 하면 어떤 시설이나 기관, 여기에서 거기로 돈을 넘겨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게 민간이전이 아닌가 생각돼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일반적으로 민간한테 가면서 그것 의료 및 구료비, 가장 기본적인 게 의료비 307-01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의료 및 구료비가 맞습니다, 위원님.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360페이지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지금 여기 도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그럼 이것 도 지원 외에 따로 또 우리 시에서 편성해 놓았던 게 있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성보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워낙 치매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자체 시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경상남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 도비를 주든지 국비를 더 확보해 달라든지.
계속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도 자체 사업비로 해서 모자라는 시군에 배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04쪽 진해 보건행정과인데 그 윗부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5,8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셨다, 그렇죠?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3개 보건소가 일단 같은, 쓰는 거긴 한데 출생했다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늘 지급이 안 되고 있다가 저희가 예산 받으면 다시 지급하고 또 이렇게 약간 반복되다 보니 저희가 도에 좀 요구해서 처음부터 좀,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인건비입니다.
건강관리사, 가정 방문 건강관리사들에게 주는 인건비입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맞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늘 모자랐고 그래서 지급을 못 하고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대표가 대출을 받아서 인건비를 미리 주면 저희가 뒤에 예산이 나오면 이렇게 추경에 약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또 이것을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던데 위탁할 때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지급해야 해요, 항목을.
왜냐하면 퉁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항상 연말쯤 되면 인건비가 모자라서 그 기관에서 전전긍긍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 못 할 때는 체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항목을 분리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7억 7,600만 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위원님 제가 대신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3개 보건소가 똑같은 사업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창원보건소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산모….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른 게 아니고 임산부가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하고 신생아를 돌보는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 창원시민이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부르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 업체가 창원시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거기서 바로 바우처로, 카드로 찍으면 돈이 바로 지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신청한 게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일괄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태껏 한 4~5년 동안에 10억 정도 돈이 모자라서 계속 늦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올 초부터 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확보할까, 도비를 확보할까 계속 노력하다가 이번에 이제 거쳐서 작년까지 미납금 10억을 확보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비가 충분하게 된 사안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내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지금 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확실히 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이 좋은 걸 알고 있어서 신청을 다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내년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기로 저희들이랑 구두로 확약한 상태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맞습니다, 창원시에 총 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의 신생아 돌봄 관리 인원이 다를 것이고 마산이 다를 것이고 진해가 더, 다를 건데 일괄적으로 1억 5,890만 원을 똑같이 증액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아닙니다.
창원이 4억 몇천만 원 정도가 되고 마산도 그 정도, 진해는 한 1억 정도 될 것입니다.
총 합쳐서 이번에 3차 추경에서 9억 정도 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그러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경 때 8억 461만 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 5억 7,35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한 1억 4,000만 원 더, 아, 14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그래서 작년 예산이 총 42억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2차 추경까지 완료한 총예산이 5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현재 기준으로는요, 한 8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항상 부족해서 대표자들이 인건비를 제때 주지 못해서―파견된 도우미―그래서 대표자들이 대출해서 하면 몇 개월 있다가 추경을 통해서 돈이 지급되면 대출금 상환하고.
그런데 이제 먼저 하다 보니까 또 다음 해 당초 예산이 부족해지고 계속 악순환이 됐었는데 이번에 과장님들하고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도의 예산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예산이 도가 79%, 시가 21%라서,
○위원장 최정훈 전체 이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도비가 79%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도 예산 증액이 필수 선결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경상남도가 우리의 어려움과 지역의 어려움을 충분히 납득해서 태도 변화를 이룬 게 지금 이 결과가 있지 않나.
○위원장 최정훈 관련해서는,
○위원장 최정훈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414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가구 등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 저희 저번에 민간위탁 7월에 동의해 준 그 건인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특히 환경개선공사는 뭐 어떤 거였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진해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서부보건지소가 개소된 이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환경개선 작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개선하셨어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담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상담실로 정리하고 또 작업치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작업치료실을 회의실로 변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화되고, 민원대기실이라든지 복도 환경개선 그런 부분에서 약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사무가구도 구입하셨고.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렇게 하셨고.
여기 준비는 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럼 이제 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줄였는데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억 8,000이었습니다.
1억 8,000이었고 이 사업은 작년도 2024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다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도 2,800만 원 정도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도 대상자가 한 215명으로 줄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약 1억 1,563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죠?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읍면동에서 대상자가,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우울증이라든지 또 무슨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 신청을 해서 한 8회 정도 하면 저희들이 회당 8만 원 정도 해서 64만 원 8회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은옥 위원 1인당 64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마음건강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주민들이 상담을 받으려면 갈 곳이 없다 그러거든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를 들면 병원도 예약을 하면 거의 1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나 일반시민들이―특히 또 장애인들이 더 그렇습니다―하려고 그러면 받을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또 예산이 남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한 것일까요?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 비용이 적어서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적은 건지.
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정신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 방안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 쪽으로 오는 상담 자체의 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전문가 확보를 많이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인건비가 적어서인가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그게 많습니다.
보통 보면 정신건강 전문의를 한 분 데려오려면 예산이 1~2억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느끼는 건데 인구 대비해서 이런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너무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상담 쪽의 박사학위를 받았다든가 경력 있는 분들을 활용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인건비가 적다고 안 하려고 해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들이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계속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간단한 상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우리가 약간 간단한 감기 같은 상담은 조금 인력 풀을 만들어서 해도 괜찮을 듯한데요.
이분들한테 조금 더 인건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인건비 같은 부분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횟수를 좀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딱 횟수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좀 많이 계속 우리도 고민해 봐야 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상담받을 곳이 없어서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타 시도에 가서 받는다거나,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 민원이 좀 사실 많은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위(Wee)센터라 해서 학생들 지도도 하고 치료도, 치료라기보다는 어쨌든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좀, 네트웍이 잘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옛날보다 많이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특히 좀 성장하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하고 보건소에서 한번 잘 앞으로 풀어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36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원보건소에 금연클리닉 등록자 지원물품 관련해서, 이것 보니까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는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지원물품에 관해서는 조금 증액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물품은 어떤 걸 지급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장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장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에 신청하면 가장 기본적인 치약이나 칫솔, 패치,
○오은옥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장균 금연을 하기 위한 패치.
○오은옥 위원 패치, 금연 패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장균 예예, 패치.
그다음에 또 금연 치약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금연 치약.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장균 예예, 그 정도로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게 금연에 성공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고의 답으로 다른 물건을 조금 더 지급합니다.
○오은옥 위원 주로 뭐가 나갑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장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드리는 게 행동강화물품이라 해서 금연 성공 기념품으로 해서 영양제, 자기가 계속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영양제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언뜻 보면 어쨌든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를 줄여서 지원 물품을 늘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장균 이것은 예산을 줄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서,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만큼 금연자가, 들어오시는 금연자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장균 아니, 이게 당초 예산에서 행사성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당초 25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조정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놓친 것도 있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금연 행사운영비 외에는 사무관리비를 조정해서 반영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장균 조금 실수 아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금연 패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닌데 패치 가격이 올랐거나 물품 가격이 상승해서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음 예산 잡으실 때 주의해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장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3개 보건소 똑같은 그것인데, 우선 과장님 답변.
이게 읍면동에 보건소 안 있습니까.
저희들 지역에 보건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면 지역이면 보건소가 있고 동전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의사분들이 파업을 해서 그런가 일주일에 한 번 의사분이 오신다 하더라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 개정이 되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중보건의가 현재 마산 같은 경우는 한 분 계시고―의과 기준입니다―창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중보건의 이번에 도에서 배치를 못 받아서 원래는, 그동안은 지소에 한 분 공중보건의가 작년까지는 계셨었는데, 올해 4월까지 계셨었는데 그분이 제대하시고 한 분을 더 충원을 못 하는 바람에 지소는 현재 기존에 있던 창원보건소에 자체에 근무하는 의사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원보건소 자체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최근에 전공의 복귀 상황으로 다시 또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던 것도 현재는 잠시 새로운 의사 채용하기 전까지는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운영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오시는 분들한테는 안내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북면뿐 아니고 읍면동에 우리는, 진해도 시골이 있는 쪽에 있고 마산에도 진동·진북 이런 데는, 북면도 감계 같은 데는 무동하고 아파트단지는 병원이 인접해 있으니까 아마 가는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 거기 북면에 가서 “의사가 없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의사도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그러면 “간호사는 없습니까?” 하니까 간호사도 없는 것 같던데.
주사도 한 방 못 놔주던데.
보건소 갔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보건소 갔는데 주사도 한 방 못 맞고 약도 못 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지금 북면지소에 저희가 당연히 기간제 간호사 한 분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자 계신다 하더라도 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없으면,
○권성현 위원 처방이 안 되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사 자체도 처방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현 위원 북면뿐 아니고 다른 데 시골도 마찬가지이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권성현 위원 북면 같은 데는 그나마 시골이라도 감계·무동에 의사들이, 병원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진북·진동 저런 데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보건소 이런 데, 진료소 이런 데 가면 약도 옳게 못 타고.
그래서 나이 많은 분 한 분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 “보건소 왔더니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러면 개선도 안 되겠네요?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의사 한 분 또 채용 중에 있고 채용이 잘 원활하게 된다면 보건지소는 계속해서 순회 진료 형식으로 최대한 저희가 안내를 철저하게 해서 최소한 만성질환자, 늘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소장님, 의사분은 안 계시더라도 간호사가 계시면 이게 간단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주사는 한 대 못 줍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줄 수 있는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예, 그것은,
○권성현 위원 그게 법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권성현 위원 아,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진해보건소입니다.
앞에 오은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여기 관련해서, 앞에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셔서 답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혹시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진해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2024년도 7월부터 실시된 사업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이렇게 사업이 점점 진행되면 그 안에 대상자라든지 어느 정도는 가려지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책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서는 모자라서 사업을 못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혜 위원 저기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지연·중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기해 놓으셔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사업 중단의 가능성은 없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마지막 극한 상황이 되면, 이게 작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서 작성해 놓은 겁니다.
○김수혜 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중간에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중간에 중단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보면 치매관리사업도 저희들 예산이 한 5,000만 원 삭감된 게 있습니다.
삭감된 게 전국에 한 3억 2,000 정도, 우리 15개 시군에서 치매관리비 지원을,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남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삭감해서 자금을 재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저희들로서는 극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렇게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것과 이 사업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어린이라든지 연령 대상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비도 우리 비타민상담소, 우리 진해는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마창진으로 보면 한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하고 지원이 한 64만 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조금 더 지원 범위가 크네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안 그래도 제공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창원에 15개소가 있고 마산에 7개소, 진해에 이제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진해에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119명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지원받으시는 분에 비해서 제공기관이 진해는 딱 1개소밖에 없더라고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이 부분이 의료기관이라든지,
(「마이크」하는 이 있음)
의료기관 숫자라든지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또 의사 선생님께서 시간도 나셔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섭외해서 한 부분입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국민’ 이름답게 이것은 진해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창원, 더 나아가서는 경남, 전국까지 다 어느 곳이든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면 바우처가 지급되기 때문에, 진해는 한 군데, 1급입니다.
1급 기준으로 한 군데밖에 없지만 창원하고 마산에 많기 때문에 원하시면 그쪽 가까운 곳에 가셔서, 어디든지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되기 때문에요, 지역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수혜 위원 어디 가든 상담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진해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까운 곳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공기관이 한 곳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1급이 되려면 또 기준과 인력을 다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보건소만의 노력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오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오픈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향후에는 조금 이게 확대가 되면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해에도.
○김수혜 위원 예, 진해 쪽에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으시게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1,42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조 5,82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100만 원이 증액된 2,03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등 5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49억 2,5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7,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00만 원, 도비보조금 2,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에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92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등 5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33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19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00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등 4,1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5,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72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4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940억 1,000만 원으로 생계급여 40억 9,1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7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6억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보훈선양은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3,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1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9,9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13억 7,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0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0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기정액 대비 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3,600만 원으로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3,600만 원, 손주돌봄 지원사업 1억 1,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가족복지는 기정액 대비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6,200만 원으로 첫만남이용권 3억 4,00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9,200만 원을 증액하고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등 지원에 2억 9,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건강가정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이 감액된 29억 9,800만 원으로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운영 7,800만 원, 창원맘커뮤니티센터 설치 운영 3,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은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000만 원으로 여성회관 진해관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75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23페이지 아동 친화는 기정액 대비 17억 3,100만 원이 감액된 691억 9,400만 원으로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아동 건전육성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3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아동 보호는 기정액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7,200만 원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 8,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보육사업 지원은 기정액 대비 8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585억 5,6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75억 1,500만 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지원 14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모급여 지원 11억 4,200만 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4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은 기정액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7,3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608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기정액 대비 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545억 2,400만 원으로 구암60+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물품구입비 2억 2,200만 원, 시립상복공원 안치단 구입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뉴시니어 사업개발비 6,300만 원, 스마트경로당 운영 등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는 기정액 대비 8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996억 5,300만 원으로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비에 10억,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 토지 매입비 47억 1,000만 원,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22억 9,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9,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만 원이 증액된 2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별책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2억 1,100만 원으로 변경되어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지출계획은 6억 원으로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 4,100만 원, 기타반환금 등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99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 338페이지.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질의를 좀 드렸고 아마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암60+노인복지관 분관 결정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사업이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구암1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서 하는 것 중의 하나로 되어서 그 지역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어떤 복지관이나 그런 사항을 결정하는 걸로 논의되었었고 저희들한테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으로 확정돼서 그게 곧 내년 개관을 위해서 이 예산은 내년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가 왜 분관이 되었죠?
노인복지관이 왜 분관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복지관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규모는 다 괜찮았었는데 약간 소규모이기도 하고 경로식당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은 되지 않고 분관으로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분관으로 확정하고 난 이후에, 분관이 2023년에 됐단 말이죠.
그럼 그 이후에, 지금 2025년인데 그동안 그러면 여기는 뭘 사용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니, 구암1동사무소였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도시재생과에서 저희한테 이관되면 저희는 분관 개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연면적이 1,081헤베인데요, 지하 1층 있고 지상 3층까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기정 예산액이 1,000만 원 정도 기정액이 되어 있고 지금 올라온 게 2억 2,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 명목상으로 봤을 때는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지금 1,100만 원은 노인복지관 분관이 아니라 우리 이 과목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1,100만 원이고 노인복지관 분관을 위해서 새로 신규 편성하는 것은 2억 2,2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구대, 탁구대 그다음에 분관 운영이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컴퓨터, 책상 그런 부분하고 프로그램실 운영에 따른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리모델링을 위해서 개관을 위해서 사무실 및 프로그램 물품운영비인데 컴퓨터말고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노인사회화 교육, 뭐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뭐 상담 운영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억 2,000이라는 그 많은 돈이 이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면서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복지관에 기본적으로 있는 탁구, 당구 그다음에 프로그램실이 지금 3개 있고 건강관리실 그다음에 사무실, 다목적강당이 있고 운영에 따른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키오스크 이런 구입을 하다 보니 저희가 그 정도 편성을 잡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가 다음에 거기 방문을 한번 가 봐도 되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괜찮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이정희 위원 2억 2,000이라는 금액이 신규 하면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은 정말 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2억 2,000이라는 이런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인데요, 309쪽.
그 위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7억 5,42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그러니까 청년하고 중장년, 19세에서 64세에 대해서, 이게 올해, 아, 올해 신규는 아니구나, 작년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그분들에게 돌봄하고 가사, 또 가사만 하든지 아니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작년 신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 질문드리는가 하면 당초 예산이 8억 4,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추경이 7억 5,400이에요.
그러면 거의 45% 정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은 작년에 해 봤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측을 빗나갈 수가 있느냐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작년도 연초부터 한 건 아니고 하반기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수요가 있을 줄 몰라서, 복지부에서 지금 추경 내시가 7월 15일 날 내려온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이것도 그렇고 일상 뒤에 있는 긴급돌봄도 그렇고―이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홍보가 좀 덜 되었는지 작년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이 수요가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급증해서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받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수요 예측을 이렇게 빗나가게 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인데 중간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있습니다, 그렇죠?
첫만남이용권인데 여기도 한 34% 정도가 추경에 요청이 된 거예요.
당초 예산은 99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아, 3억 4,000이니까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닌데 이건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첫만남은.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아 같은 경우는 출산할 때 200만 원 지원하게 되고요, 둘째아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신생아가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현재 올 7월 기준으로 해서요, 출생율 2,711명 해서 전년 대비해서 작년 7월 비중에서 79명이 늘었거든요.
한 3% 정도 더 출생아가 많이 증원한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 사업이 처음에 올 당초 편성…. 아, 구축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부터 실천할 예정이었는데 구축이 지연되어서 지금 하반기에 구축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삭감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내년에 운영할 때 재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니요, 다시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이것은 2011년도에 경남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도와 국비, 병원하고 넥슨하고 이렇게 협약한 사항으로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건립비 30억을 지원하기로 한 협약사항에 따른 지급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니요, 지금 시행은 경상대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은 경상대병원에 하고 우리 시에서 협약에 따라서 10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경상대병원에서 건립을 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지금 경상대병원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복지관 공간 활용?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 재활센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것은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이종화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장애인어울림공원이 있어요.
그 장애인어울림공원 1층에 이걸 만들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아동이나 어른들이 로봇재활을 하는데 현재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길이가 짧고.
이게 제대로 재활연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원에 이걸 1층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과장님이 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상단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예산이 올해 74억 4,000만 원으로 2억 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좀 됐거든요.
됐는데, 그러면 증액된 주요 사유가 대상자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1인당 지급액 인상 때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2만 원 올리고, 작년에 3만 원 올리고 올해 2만 원 올리고 해서 원래 5만 원 하던 명예수당이 지금 10만 원이 된 사항인데, 이번에 추경하게 된 것은 저희가 참전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의 배우자가 여기 보훈명예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 참전수당은 지금 15만 원 드리고 도에서 12만 원 드려서 27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보훈명예수당,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이걸 승계하게 되어 있어서 6·25참전 분하고 월남참전 분들이 지금 한달에 한 열네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돌아가시, 연령이 좀 높으시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실정으로 그 넘어온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연말까지 추계해서 올렸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 부산이라든지 김해 등과 비교했을 때 지급액 수준은 어떤지, 혹시 창원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어떻게 설명 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5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이 된 사항이어서 경남에서는 최상위, 그러니까 진주하고 밀양인가 하여튼 서너 군데만 지금 10만 원 드리고 있고 저희가 최고 맥시멈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창원도 상당히 높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5만 원에서 지금 100% 오른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100% 올랐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수혜대상자 중에서 상당수가 고령인데 매년 지급액 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훈단체라든지 유공자분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지급액 조정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너무 요구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단체만 해도 35~36 이렇게 비공법까지 해서 있는데, 지금 1만 6,000명 저희가 보훈명예수당, 보훈 대상이 지금 1만 6,000명 되고 있어서 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안 올려주고, 내년 되면 또 보국 대상자와 무공수훈자분들이 또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는 더 올려드리기,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 올려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이 예산 규모에만 몰리지 않고 수혜자의 체감도와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식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국수훈자 명예수당하고 무공수훈자 수당하고 지급하는 것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성보빈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반영하셔서 내년 지급에 문제 없도록, 본예산에 이것도 다 포함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다.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단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먼저 사회복지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이라고 있는데요.
“(의료급여관리사)(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인, 뭐 어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분들이 의료급여를 다 받고 계시는데 너무 병원을 많이 가시고 일명 의료쇼핑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진료를 어떻게 어떻게 받아야 한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또 방문진료도, 간호사분들이 다 채용되다 보니까 방문진료 개념도 있고 또 간단간단한 것과, 일단 병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용 부분을 조금은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액이 되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분이 지금 퇴사를 하셔서 이 예산을 대체인력으로, 연말까지, 지금 퇴사하셨기 때문에 연말까지 비용을 여기 해서 대체인력으로 바꿔서,
○오은옥 위원 퇴사하신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개인사정이고, 대부분 퇴사 안 하시는데 특이하게 퇴사를 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례적이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개인, 뭐 육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우리 보통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한 번에 예산이 되지 않고 또 추경에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국에서는 장애인단체 다 관리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건 있겠지만,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배치를 해 줘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 특히 2026년도 본예산부터는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장애인단체 많잖아요.
많은 그런 단체들의 간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면서 추경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런, 그렇다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애로들이 참 많아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민원 많이 들으실 텐데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사실 사회복지가 저희 공무원들도 하는 역할이 많지만 복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체감도가 더 많을 수 있고 또 노동량도 많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어떤 인건비라든지 단체 운영비는 될 수 있으면 당초 예산에 다 편성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실하고 협조해서 현장에서 어떤 인건비나 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특히나 사회복지사들이 봉사도 하고 사회복지 부분에 종사하면서 본인도 좀 행복해야 하는데 맨날 인건비 걱정하면서 업무를 본다는 게 좀 그렇고.
사실은 오늘 제가 복지여성보건국의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 다 봤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오시고 나서 더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 역시도 또 좀 사실,
○권성현 위원 얼굴을 좀 펴소.
○오은옥 위원 (웃음소리)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좀 잘해 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얼굴이 좀 밝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밝게 보이는데 왜 그러노.
○오은옥 위원 처음 오실 때보다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권성현 위원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오은옥 위원 (웃음소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339페이지.
저는 오늘은 전부 다 칭찬하는 것, 좋은 것 이야기하려고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저번에 시범사업한다 해서 저희가 참 좋다, 좋은 것 이제 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게 잘 안 된 이유가 뭐 어떤 부분이 잘 안 됐습니까? 추진하는 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이게 저희가 디지털담당관하고 협조해서 하는데 디지털담당관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저희 과는 운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축이 지연되다 보니 원래 계획은 상반기 구축을 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할 예정이었는데 구축 자체가 하반기로 내려오면서,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서버를 만드는 업체가 서버를 못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거기 보면….
○오은옥 위원 시스템 구축이 안 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화상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스템도 해야 하고 디지털TV, 카메라 이런 양방향을 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 안 된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시작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 상반기에.
○오은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걸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저희가 상반기에 그 부서랑 구축 담당 부서랑 저희 운영 부서에서 같이 전국 벤치마킹 또 다녀오셨습니다.
원주하고 이렇게 한 여섯, 다섯 군데 정도 다녀오셨습니다.
○오은옥 위원 다녀오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오은옥 위원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입찰해서 가져오면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될듯 한데요.
이렇게 좀 잘 안 된 게 약간, 그래도 적어도 지금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렇죠?
안 된 이유가 뭔지 좀 더 살펴보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마 안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오은옥 위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그런 걸로 이해합니다.
○오은옥 위원 프로그램을 주로 뭐 넣으려고 하셨어요? 당초 계획은.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지금은 이제 사람이 직접 경로당에 가서 문화 프로그램이나 웃음치료 이런 걸 하는 것을 건강 프로그램하고 문화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화상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서 보통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은옥 위원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런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는 헬스케어에서 그쪽으로 연결해서도 되고.
○오은옥 위원 그럼 이것 이제 내년에 다시 하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 예.
○오은옥 위원 잘 준비해서 이번처럼 이렇게 안 하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도 좀 계실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318페이지 여성가족과 조금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 관련해서, 지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우리 창원시에 몇 개 있습니까? 318페이지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 군데, 3개소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시설.
○오은옥 위원 어디 어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 창원에 여성의집하고요, 생명터하고 생명터 미혼모자의집 이렇게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기능 보강한다는 이 사업은 그럼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 3개 중에?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세 군데 다 기능 보강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 사업 위치는 세 군데 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기능을 보강….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 각 시설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거든요.
시설의 지금 미완한 점을 하는데, 생명터 같은 경우는 기자재 구입해서 냉난방기 교체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창원여성의집 같으면 바닥 보일러 교체라든가 전기배선 공사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요.
생명터 미혼모자의집 같은 경우 옥상, 방화문 교체 이런 쪽으로 해서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합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꼭 해야 하는 사업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오은옥 위원 시의적절하게 잘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매년 잘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좀 해 주시면, 그렇죠, 맞죠?
지금 잘못하면 냉난방기 지금 해서 겨울에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원래는 초에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추가 또 요구가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보니까 이렇게 한번 설치하려고 하니까 입찰하고 뭐 하고 하니까 결국은 여름까지 에어컨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봐서 혹시나 이게 추경에 편성해서도 물론 연내에 쓰긴 하겠지만 결국은 히터를 나중에 못 켜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조금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빠르게 잘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여성복지시설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보면 노인장애인과 338페이지 보면요, 의창노인복지관, 성산노인복지관, 합포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제가 복지관에 한 번씩 가 보면 식비 자체가 좀 적어서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증액이 의창노인복지관도 2,250만 원 그리고 성산도 2,250만 원, 마산은 2,100만 원인데 혹시 증액된 부분이 뭡니까? 이 내용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복지관, 경로당, 아,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작년부터 인원이 확 늘어서 복지관마다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이 세 군데가 어른들이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이용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실제 급식 질의 저하를 우려해서 지금 이용 인원까지 해서 확충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이게 이제 식비 확충이 되는 부분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홍용채 위원 여하튼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해결된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4페이지입니다, 여성 창업 보육 사업.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김수혜 위원 당초 예산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에 여성 창업 보육 공간이 없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을 실제적으로 구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리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혜 위원 마산에 여성 창업 공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앞에 2020년도에 개소한 다이룸플러스라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그것은 여성 창업 보육 공간이 아니고요, 여성 사회활동하고 역량 강화하고 체험활동하고 하는 그런 교육 공간입니다.
○김수혜 위원 보육의 기능은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창업 기능이요.
여성 1인 창업가가 사무실을 차려서 이렇게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혜 위원 작년 연말에 창앤업(Chang&Up)이라고 창원지역 쪽에도 이 관련된 공간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김수혜 위원 그것은 혹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창원인력지원센터에서 그것은 원활하게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산지역에 없어서 마산에 창업 보육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반영된 상황입니다.
○김수혜 위원 거기 입주기업은 올해 또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하던데.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김수혜 위원 입주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예, 입주는 되어 있고 대기자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마산지역으로 고려하고 계셔서 기존에 다이룸플러스라고 어쨌든 여성 창업 관련 공간이 있고 창원에도 창앤업이라고 여성 보육 공간도 개소되었고, 그런데 진해지역 쪽은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김수혜 위원 진해 쪽에는 다른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지금 저희가 현재의 계획으로는 없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진해에서 교육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역적으로 마산이나 창원 쪽으로 해서 많이 교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 진해 쪽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진해지역에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그런 공간을 계획하신다거나 하면 진해도 꼭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여성회관도 도 기관으로 승격될 수 있게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오늘 안 그래도 도민과의 상생토크 있는데 진해인력개발센터가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일단 건의사항에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창앤업이든 뭐든지 하지 않겠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예.
○위원장 최정훈 좀 도와주시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좀 질의 부분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꼭 여쭤봐야 되겠어요.
우리 맘스프리존, 지금 여성가족과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담겨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일단 맘스프리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 주는 점에서는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단 시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아직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업비 정산하면 남는 부분의 일부분을 가지고 1층 공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간에 콘텐츠를 맞출지 아마 푸른도시사업소에다,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전체를 위탁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용역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겨놨다?
그러면 그쪽에서 결론을 내는 대로 부서에서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것 전체를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걸 저희들이 다 수용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 창원시가 전체 그리는 그림에다가 창원대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참고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그러면 참고하시기 전에 내부적으로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으시겠네요, 아무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일단 저희들이 이번 주 중에, 여성가족과가 아마 제가 오기 전에 6월말에 저희 여성가족으로 업무가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권한대행님과 이번 주 중에 전체 초안 계획 수립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또 관련 국장님들이 현안회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토론회를 거치고 나면 제일 먼저 저희 위원회에 의견을 가진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설명에다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관련해서 저기 현장에서 한번 가 보자고 제가 부서에다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전달받으셨나요? 맘스프리존 현장 말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어디 말합니까?
○위원장 최정훈 부산의 벡스코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렸었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 그러면 부서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장 견학 간다는,
○위원장 최정훈 위원회 견학이 아니고 부서하고 같이 출장 형태로 부산 벡스코에 한번 가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전화 한 통 드렸던 것 같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아, 저희 부서에서 견학을 하기 전에 수원이나 성남의 스타필드가 사실 참 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스타필드 말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갔다 왔고,
○위원장 최정훈 부산에 그게 상상체험인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제 개인적으로,
○위원장 최정훈 아이들 하는 곳인데 지금 육아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아마 가 본 적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몇몇 분 모여서 출장으로 현장에 한 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부산에 주말에도 그 비슷한 밀락더마켓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니고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에 관련 그런 시설들이 좀 있고 하니 아마 일정이 잡아지면 저희 부서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출장 한번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실과 일정을 좀 조율할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준비해 주시고요.
○이정희 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아, 이따 따로 할게요.
○위원장 최정훈 예예.
또 질의?
○성보빈 위원 저 아직 질문 안 했는데.
○위원장 최정훈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지국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39페이지이고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 앞에 질의드렸던 스마트경로당 사업이고요.
지금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총 6,1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 집행을, 지출을 못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화상회의시스템 이용료랑 프로그램운영비인데 일단 근본적으로 지연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당초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었는데 디지털담당관에서 시군 사례 조사라든지 계획 수립 후에 상반기에 아까 타 지역 벤치마킹을 4월부터 6월까지 다녀오면서 쭉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하반기로 구축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운영이 따라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지금 과기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선정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혹시 신청 접수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축이 지연됨으로써 뭔가 데미지 입는 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해야 할까요, 이 사업 수행을?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27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내년 2026년도 상반기에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면 돌릴 것 아니에요, 운영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하반기,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일단 내년 1차년도는 40개를 가지고 시범운영을 할 거고요.
○성보빈 위원 40개요? 관내 40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성보빈 위원 1,024개 중에 40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예.
1차년도는 40개, 2차년도는 105개, 3차년도 105개 해서 이렇게 240개를 가지고, 250개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성보빈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연됨에 따라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27, 내년도에 40개를 구축하고,
○성보빈 위원 26, 27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26년도 상반기에 40개소를 돌릴 건데, 운영을 돌릴 건데 그다음 2027년도 12월까지 사업 종료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아니, 구축을 3개년 동안 하는 거고 내년 상반기에 40개를 시범운영하고 또 그것 같이하면서 구축을 해서 연말, 중순부터 100개 2개년도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위가,
○성보빈 위원 아까는 3년 차 계획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그런데 40개를 내년도에는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총,
○성보빈 위원 그러면 2년 차, 3년 차 합쳐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연차가, 그러니까 연도 안에서 월 내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성보빈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가 공모 냈을 때 그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수정사항이나 이런 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것은 디지털하고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2024년도에 우리가 계획서를, 공모사업계획서 냈었던 그 신청했던 신청서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공유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66페이지이고요, 아, 사업조서는 166페이지이고 예산서가 340페이지인데요.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원 야간근무수당 사업인데요.
민간이전 비용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게 지금 당초에 42명 야간근무종사자를 대상자로 하셨는데 지금 25명이다.
그러면 하반기 9월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추가 인원 17명을 모집할 계획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성보빈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거주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이 종사자들 중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5,000원 상당으로 추가,
○성보빈 위원 하루 5,000원.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야간근무수당 인원 자체도 조금 줄었고 7개소 중에서 중간에 휴식시간을 가져서 이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어서 그 인원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준 겁니다.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과장님 답변에서 궁금한 것이 전체적으로 야간근무수당이 계속적으로 인력이 줄어든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2022년도부터 계속되어 왔던 추이거든요.
그러면 3년 전부터 저희는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동일하게 보통 편성을 하시죠?
그럼 추경에서 또 저희가 사업비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편성할 때,
○성보빈 위원 이런 공공 지출,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공공 지출에 있어서 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조금 작게 낮게 잡으셔도, 어차피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혹시 이게 2022년도부터 불용 및 이월 사유에 야간근무수당 수령 인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당초에 이렇게 하셔서 이때 또 집행잔액도 남기시고 또 추경에서도 삭감하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편성에 세심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이번에 본예산 편성도 어제까지 하셨는데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41페이지이고요,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도에서 하자고 한 사업 같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도비 지원 사업인데 갑자기 3 대 7로, 도에서 요구한 사업인데 갑자기 이것 사업을 종료해서 못 하게 되었어요.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이 사업은 종료한 사업은 아니고 학생이 5명에서 10명이 있으면 한 학급을 구성하고 그 학급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애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통 학교를 혜림학교라든지 빌려서 하는데 혜림학교가 아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반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 우리 수행기관이 2개소였었는데,
○성보빈 위원 혜림학교 때문에 1개소로 줄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장소가 없다 보니까 1개소로 줄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 조치된 겁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 사유면 제가 이해되겠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방학기간 학교시설 환경개선으로 대관이 어렵다, 대관이 어렵다.
문제점이 네 가지나 있어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반납이 됩니다.
또 그리고 콘텐츠 요구가 다양화됐다, 그리고 신규 수행기관 모집을 못 했다, 그러니까 홍보 부족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 종료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일단 올해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고 운영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 사업을 어쨌든 장애학생들은 방학 때 또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때까지 이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신규 수행기관 모집하는 데 조금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관이나 전문인력 확보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면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크게 문제점, 노력하면 문제점 될 건 아니라 생각해요.
애초부터 대관, 그러니까 플랜A, 플랜B를 짜셔서 혜림학교 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차선책으로 그런 기관이 대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기관을 다 조사해서 하면 이렇게 예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아서 이런 일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341페이지에 활동지원 가산수당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 9%, 혹시 ‘1개소 휴업’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휴업기관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가산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보빈 위원 예예,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저희가 처음에 지정은 22개소가 되었는데 1개소가 휴업하고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성보빈 위원 어디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시설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1개소가 휴업하면 그만큼 또 예산도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것은 시설한테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우처카드처럼 이용 장애인이 바우처를 하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설소하고는,
○성보빈 위원 바우처 사업.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저희가 사업 내용에다가, 추진상황이라든지 사업 내용에다가 국가바우처 사업이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및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
이정희이종화홍용채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서효인 |
전문위원 | 김선홍 |
○출석공무원 | |
<창원보건소> | |
창원보건소장 | 오재연 |
보건정책과장 | 김영신 |
건강관리과장 | 정의택 |
건강증진과장 | 이장균 |
<마산보건소> | |
마산보건소장 | 이지련 |
보건행정과장 | 오경란 |
건강관리과장 | 조미경 |
내서읍보건지소장 | 김현숙 |
<진해보건소> | |
진해보건소장 | 강명구 |
보건행정과장 | 전효서 |
서부보건지소장 | 조충모 |
<복지여성보건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최영숙 |
사회복지과장 | 윤성주 |
여성가족과장 | 이수경 |
아동청소년과장 | 이강경 |
노인장애인과장 | 김남희 |
보건위생과장 | 박경옥 |
○속기사 |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