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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6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5.09.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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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2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다. 5개 구청

라. 기후환경국

마. 문화시설사업소

바. 도서관사업소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후환경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2040 창원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지난 8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회의 불참자입니다.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다. 5개 구청

라. 기후환경국

마. 문화시설사업소

바. 도서관사업소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후환경국

(10시03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23억 6,01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5,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8억 9,301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비 국고보조금 5억 7,801만 원, 시도비 보조금 3억 5,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01억 3,937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93억 1,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에서 481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605억 9,28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선도산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7억 원, 실감형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3억 5천만 원, 창원 K-팝 월드페스티벌 국도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에서 484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세출예산은 176억 1,52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8,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개별등록 문화유산 토지매입 2억 6,259만 원, 건물매입 7,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관광과 세출예산은 132억 5,00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2,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돝섬유원지 노후 호안석축 정비공사 2,500만 원, 빛의거리 조성 및 운영 용역 5천만 원, 마산 야구의거리 보수공사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6페이지에서 489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786억 8,1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7억 9,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14억 6,100만 원, 대방운동장 체육시설물 개선사업 9억 원, 마산운동장 시설개선공사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5년 8월 2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060호·1061호,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928억 원이 증액된 4조 5,808억 원으로 증감률은 9.38%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246억 원 대비 약 354억 원이 증액된 5,599억 7,372만 원으로 시 전체 세입의 12.22%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9,063억 대비 약 486억 원이 증액된 9,549억 2,427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0.8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국·사업소, 구청별 세출 내역입니다.

도시정책국 기정액 대비 4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095억 1,3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반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701억 4천만 원으로 주요 현안 사업인 창원NC파크와 마산야구장, 창원실내체육관 시설개선 사업에 2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국은 기정액 대비 90억 원이 증액된 2,153억 8,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반영분입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924억 7,600만 원으로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에 39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37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소는 1,57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77억 1,600만 원으로 내서도서관 재건립 감리비 및 도서관사업소 PC 구입 등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4,200만 원을 감액한 68억 6,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부서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85억 2천만 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필수경상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내 집행가능 여부 등 시급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전체 16개 기금의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4,759억 원에서 565억 원이 감액된 2025년도 말 기준 4,194억 원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5개의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 대상은 2개 기금으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기후대응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3,869만 원이 증액된 135억 517만 원입니다.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소관 기후대응기금과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따른 2025년도 말 기금 예치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469페이지부터 4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 없어요?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추경이라서 그렇습니까?

관광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원 빛거리, 창원시 빛의거리 조성 및 운영 용역이 6억 5천 예상이었다, 그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김혜란 위원 이 6억 이제 공사 끝났습니까, 사업?

사업 끝났어요?

○관광과장 강혜진 관광과장 강혜진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용역을 업체를 제안을 받아서 용역 업체를 정해서 지금 9월부터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 사업 설치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예.

김혜란 위원 이거 민원 없습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이 빛거리 조성에 대한 민원이요?

김혜란 위원 예.

○관광과장 강혜진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

김혜란 위원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

○관광과장 강혜진 상권 활성화 때문에,

김혜란 위원 예산 더 받아 가시면 되겠네요.

○관광과장 강혜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더 퀄리티 있게 조성할 수가 있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은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 예산에 맞춘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부실하게 하고 또 거리가 너무, 조금 좁으면 멀리서 봐도 예쁜데 멀리 멀찌감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 눈에는 지역민들 눈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지라는 이런 답변들도 가끔씩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상남동, 용호동, 마산합포구 오동동, 몇 군데 지역이 된다, 그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데 6억 5천,

○관광과장 강혜진 6개소입니다.

김혜란 위원 예?

○관광과장 강혜진 6개소.

김혜란 위원 6개소 6억 5천이면 1개당 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하실 때 야무지게 마무리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저한테 누가 지역민이 여쭤봐서, 1억 가지고 어디까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쭤봐서 제가 한번 지적해 봅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마산 야구의거리 보수공사가 2억 5천이었는데, 1억인데 이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거의 마치는 단계에서 9월에 착공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했고,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 저희들이 이 1억 가지고는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2억 5천을 요구했었는데 1회 추경에 1억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억 5천을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어쨌든 추경이라는 거는 꼭 사업비가 필요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거는 우리 몫이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관광과.

시티투어를 제가 다녀왔어요.

시티투어를 다녀왔는데 2층 버스도 타보고 제가 관광 1층 전세버스도 한번 타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타보셨습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예, 2개 다 타봤습니다.

김혜란 위원 어떤 게,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2층 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 순환노선으로 2대가 가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시민들께서 콰이강의 다리라든지 우리 주요 관광지를 주남저수지도 와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많았는데 2층 버스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 관광노선, 뭐 콘텐츠 이런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런 콘텐츠는 발굴을 해서 우리가 노선만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버스를 타보니 버스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2층 버스 뒤쪽에 가보셨어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김혜란 위원 냉난방 안 되죠?

안 돼서 터널 진입 시에 엄청난 냄새로 인해서 매연으로 인해서 뒤에 오픈형 거기 타면 너무 힘듭니다.

한번 타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우리 한번 국장님, 과장님들 모시고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알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탑승을 하고 관광을 할 생각을 한번 갔다 오면 안 합니다.

갔다 오면 또 다음 코스를 가보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래서 버스의 문제점은 오픈식을 조금 덮어달라라는 그때 지적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였고, 또 전세버스를 제가 이번에 타봤습니다.

간격도, 간격도 폭도 좁은 데다가 버스가 너무 노후가 됐다 해서 내가 지금 한번 찾아봤어요.

2020년도에 샀습니까, 버스를?

그 버스를.

○관광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거 어디 중국에서 매입했습니까?

저는 그 버스를 타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아, 그거는 중국 차는 아닙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그런 버스가 있습니까?

저는 좌석도 그렇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 버스를 타고 어떻게 창원, 우리 관광지를 돌아보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개선해야 될, 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이게 계속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고, 거기에 탑승했던 우리 관광객들도 다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탑승해 보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우리가 노선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예, 알겠습니다.

1층 버스 같은 경우에 2층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이 좀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조금 시설,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쪽에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챙겨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일단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한번, 팀장님들이 한번 탑승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때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고, 그 문제점이 동일하다면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면 당초예산 때 차량부터 바꾸세요.

그래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 추경에 확보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우리 시립예술단 연습실 개선비용은 추경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연습실 문제가 계속 있는 만큼 습기 문제하고 전체 연습실 공간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8월 달에 근무체계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간에 따른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태우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을 태워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체제 조정은 지금 8일 달 한시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께서 필요 여부에 따라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9월 달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근무체계 조정한 게 성과가 있고, 또 그러면 계속 좀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내년도 본예산을 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늦지 않나요?

이게 추경에 확보가 안 되던가?

안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추경 확보는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요구를 안 했구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진해라든지 이런 데에 갔다 오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미 추경 요구가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올리지 못했고, 지금 본예산에 올려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늦었지만 본예산에라도 그거 잘 좀 챙겨서 이거 빨리 시설은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체 연습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거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성립전 예산해서 사용했던 게 지금 우리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로 돈이 내려온 거죠, 그죠?

도비가.

이게 지금 생활문화동호회면 어떠어떠한 종목에 이런 돈이 지원되지요,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비가, 도비가 3,420만 원, 시비가 7,980만 원이거든.

자부담이 또 있어요.

1,250만 원이 있거든.

이게 뭐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김경수 위원 이게 왜 그러면 성립전으로 왜 빨리 이렇게 지급하게 된 동기하고 종목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5월 달에 도에 사업 공모를 하고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쳐서 결과 발표가 7월 1일 날 나게 됩니다.

7월 1일 날 나게 되다 보니 그때부터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성립전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떤 업종이 있냐 하면 경남실버색소폰하모니, 뮤직누리영음, 그다음에 통기타 스케치, 진해기적의도서관 부설극단 미라클 등 이번에는 4건이 4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성립전으로 내려온 돈이 전문강사 초빙이라든지 교육, 발표, 공연, 이런 사업으로 보조금이 이래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내려왔는데 어떤 강사고 어떤 종목에,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작정 뭐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냐 이 말이죠.

무조건 이게 지급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제가 개인 어떤 동호회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급이 됐습니까, 이 돈이?

현재?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되었는데 어디에 있냐고, 뭐 어떤 단체냐고.

그것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 부분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제가 자료 찾았는데 말씀드리면 생활문화동호회 단체가 도의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 공모에 선정된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동호회 명칭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경수 위원 아, 4개 단체가, 4개 단체가 됐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러니까 경남실버색소폰하모니라는 동호회와,

김경수 위원 그렇지,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뮤직누리영음이라는 동호회,

김경수 위원 동호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리고 통키타 스케치라는 동호회 그리고 진해기적의도서관 부설극단 미라클이라는 연극 단체에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공모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도로 해서, 아, 도로 하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김경수 위원 그럼 도에서 선정됐네, 4개 단체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예산을 갖다가 도에서 됐으면 우리 시비가 7천만 원 되고 자기들은 3천만 원밖에 안 되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항상 자기들도 도의 재정 여건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도비를 조금만 부담하고 시비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게 일반적인 사업의 형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4개를 하지 말고 2개를 해갖고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우리 시비까지 붙여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이게.

이거는 좀 안 맞거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강사들한테 그런 실버 강사들 이런 데에 지원되는 돈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김경수 위원 그 장소는 그런 분들이 공모사업 신청했던 4개의 단체에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강사료를 주는 거, 주로 이거 강사료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활동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강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부담 1,250만 원은 뭔지, 누가 이게 무슨 자부담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이게 보니까 보조금 성격인 것 같고, 보조금이다 보니 일부 자부담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가 그러면 정산받을 때 도비 3,420만 원 말고 시비 7,980만 원에 대한 이거는 정산은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서 받아서 정산할 겁니다,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자부담 이게 보통 보면 이런 체육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 자부담할 이유가 없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런데 이제,

김경수 위원 안 맞잖아요,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보조사업은 가급적이면 그 보조 단체가,

김경수 위원 자부담을 돈을 그런 분들한테 다른 수강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돈을 받아야 뭐 자부담을 하는데, 무료로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런데 사실은 보조사업이 워낙에 많고 보조금 단체가 자생력을 갖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많든 적든 일정 부분 자부담을 시키는 게 보조금 사업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자부담을 누가 하는데요?

그 돈을 누가 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거는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수입으로 하시든지 그런 방식으로 보통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고 이러면 자부담을 하지만 이거는 좀, 자부담이 있는 거 좀 이상해서 질의를 했고, 사실은 4개 단체를 우리 시하고 관련 없이 도에 자기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시비를 지금 7천만 원을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김경수 위원 그런 데서는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 그러면 도에서 했으면 우리 창원에만 해당되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러니까 어쨌,

김경수 위원 우리 창원에만 해당되는 데에 7천만 원을 갖다가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창원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호회에,

김경수 위원 아, 거기만 우리가 시비는 지원된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여러 가지로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이게 과연 성립전으로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아직까지 도도... 아, 추경을 해서 내려왔겠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도에서 성립전을 하는 이유는 보조금 단체가 활동을, 우리가 추경 편성하기 전에 자기들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전에 내려온 도비는 먼저 사용을 해서 사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성립전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도에 신청, 사실은 우리 시만 받아도 이런 4개 단체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사실 예산도 여러 가지 부족한데 50 대 50이라든지 안 그러면 70 대 30이라든지, 이게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 같으면 그런 게 맞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30 대 70으로 우리가,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도가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면 어쨌든 도비 부분이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데서 좀 우리 시에서도, 안 그러면 그런 게 통보 오면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그런데 어쨌든 도에 공모사업을 하는 우리 시의 동호회 단체가 만약에 도비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어쨌든 보조금 사업에 투입, 어쨌든 받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또 시비의 절약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러면 도가 우리하고 의논 없이 자기들 공모사업에 신청해 갖고 너희 시에서는 이만큼 금액을 갖다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미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도가 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매칭 비율을 정하는 거는 맞고,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미리 그런 게 오면 우리 부서라든지 우리 국에서 검토를 좀 해서 안 받아야 될 거는 이거는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구점득 위원 그렇죠.

김경수 위원 안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래 해주시고, 어제 저희들이 NC파크 구장을 갖다가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100억은 내려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지금,

김경수 위원 100억이 도에서, 우리가 6월 달인가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도비 전환금을 해가지고 30%는 지금 신청을 해서,

김경수 위원 30% 내려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안 내려왔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그리고 그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그런 질의가 나오는데 100억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전광판 교체라든지 내야 관중석 교체라든지 하부도색 도장 이런 게 있는데 그 100억이 내려오면 우리가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지금,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도비가 전체가 100억이지만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투입이 되는 사업비이고, 그게 어느 시기에 들어오는가는 그 사업이 집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사전 절차들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각각의 사업에 맞춰서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직 돈은 내려온 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용역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도에 의하면 언론에 의하면 100억을 주기로 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주기로 했다고 도가 홍보를 하신 거죠.

김경수 위원 음... 하여튼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공개 석상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저께도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수사상에 이번에 결정이 났을 때 자기들이 한 번도 우리가 이거를 해주면 자기들 남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들이 요구를 하니까 다 해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타이머 소리)

끝내라 하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걱정이 되니까 NC하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좀 조율을 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걱정이 그런 겁니다.

하여튼 NC가 나 같으면 그래 해주면 하겠다, 한 30년 남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좀 딱하고, 우리 산호동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거리도 사실은 어느 정도 결정되면 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멋지게 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라.

이게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고민하겠지만 NC가 꼭 남아야 된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우리 국장님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조실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그런 데서 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김경수 위원 종 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4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인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결산에서 지적한 세입예산 미편성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사용료 수입 시립예술단, 기정액 0원인데 비교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이거 관광과.

체육진흥과는 아직까지 제가 들여다보지 못해서 이런 부분 다음에는 좀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금 수입입니다.

2024년에 손원일 호국아카데미 집행잔액 1,5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고 그 밑에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남았고 보조금 지급 및 결산 내역 자료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476페이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3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세입 과목이 다 달라요.

하나는 경상적세외수입, 하나는 임시적세외수입, 하나는 경상적 뭐 그 외 기타수입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세입 과목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설명을 드리,

구점득 위원 476페이지고 지금 환경과에, 구청의 지금 환경과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골프, 파크골프.

이것들이 다 세입에 들어오는 세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한번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수입도요.

보면 지금 대산, 아, 호계는 18홀에 200명, 1일 500명의 수입을 1,500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소사는 18홀에 1일 130명 해서 1,5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용원은 18홀에 1일 120명이 2,200만 원을 또 잡아 놨어요.

현재 운영시설 9개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도 수치가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것도 과장님 어쨌든 총괄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세외수입 부분 다시 한번 데이터 내고 점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아, 시설공단대행사업 성산아트홀 있지 않습니까?

아, 성산스포츠센터 486페이지입니다.

정빙차량 구입해서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구점득 위원 이거 기존에 있던 차량 있지 않습니까?

구입내역, 연한하고 구입한 내역 이거 한번 별도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 1대 값이 3억인가요?

그거는 한번,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팀장 김민관 예, 그 정빙차량이 3억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잠깐만, 정빙차량이면 얼음 내는 차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팀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얼음 가는 거,

구점득 의원 그거 어디에 사용하죠, 우리 시설공단에?

김경수 위원 아이스하키.

구점득 위원 아, 아이스하키?

서부스포츠센터 저기 말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팀장 김민관 예, 성산스포츠센터하고 의창스포츠센터에 각각 1대씩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차 1대 가격이 3억입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팀장 김민관 예, 그 가격이 기존에는 옛날에 2016년 당시에는 1억 8,700 정도 했는데 코로나19 지나면서 그 차량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는 200%, 100%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특수 차량이라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 연한은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한 대 구입하면.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팀장 김민관 보통 내구 연한이 한 8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8년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연한이 좀 짧은 것 같기도 하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연한이 다 돼서 지금 구입하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팀장 김민관 예, 그리고 지금 성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LPG라서 일산화 사고,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긴급하게 지금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좀 빨리 교체하네?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팀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내구 연한은 그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입니다, 과장님.

485페이지에 돝섬유원지 노후 호안석축 공사정비 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위원님.

구점득 위원 이 공사는 2,500만 원 갖고 정비공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관광과장 강혜진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돝섬 선착장에 내려가지고 선착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진입로 쪽 좌측 편에 호안석축으로 조성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바닷물이 치고 하니까 안에서 이렇게 돌들이 약간 배부름 현상으로 해서 옆으로 좀 튀어나오고, 그래서 상부가 노면이 조금 약간 꺼지는 현상들이 저희들이 2~3월 달부터 지켜봤는데 꺼짐이 있어서 안전에 우려가 돼서 이 공사를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국화 축제도 있고 가을 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제일 위험한 부분 정도만 확보를 해서 조금 정비를 해서 보수를 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전체를 하면 얼마나 드는데 2,500만 원 하기로 했어요?

○관광과장 강혜진 전체는 한 2억 정도,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10분의 1 정도만 하는 건데 그래도 안전에는 문제는 없다 이거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당분간 그렇는데 저희들이 이걸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몇 년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온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보수 공사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걸 상황을 한 번 더 지켜보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전면적인 보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48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게 집행잔액이 8,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잔액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스포츠강좌이용권 해서 유·청소년 해서 1인당 월 10만 5천 원씩 열두 달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스포츠강좌라 해서 1인당 월 11만 원, 12개월 해서 만 5세에서 69세 장애인 본인들에게 주는데 이게 한 달에 11만 원씩 주다 보니까 사설학원을 다니긴 다니는데 다 못, 신청은 다 주는데 다, 그러니까 문화누리나 바우처도,

구점득 위원 바우처 카드로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똑같은 형태인데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연말, 그러니까 사설학원에 등록해 놨다가 그걸 계속 써야 되는데 못 써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이 남는 그런 경우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을 좀 더 편성에 있어서 예산 요구를 좀 더 낮추는 게 안 맞는가요?

이렇게 8,200만 원, 9,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보다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받다 보면, 이것도 기금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는 형태인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온다기보다도 국비가 바로 내려오면 시비를 따라서 바로 매칭을 시켜버립니다.

시켜버리고, 이제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수혜자의 범위가 국비가 내려오는 범위보다 적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도 보면 연말에 이런 식으로 반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구점득 위원 그래 이게 지금 특히나 국비가 내려오는 복지 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문화누리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소외계층 아이들이 좀 더 문화적 혜택을 받고 또 장애인 애들이 좀 더 건강한 삶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국비는 내려오고 우리는 실제로 그 사용자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수혜자들, 예.

구점득 의원 이렇게 미흡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좀 다양하게, 뭡니까?

이 사업들 안에 넣어놓으면 쓰는 사람이 좀 더 혜택을 여러 가지 가짓수에서 좀 담아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만 되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장을 시키고, 실제로 대상자 수가 또 한정이 되다 보니 추가적으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확장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 일 좀 하라 하세요.

이런 거 좀 편성해서 국회에다 일 좀 하라 하세요.

지방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교부금으로 힘들게 하고, 이런 거는 그냥 무작정 내려보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한 예산을 태우는데 8천만 원, 9천만 원씩 이렇게 남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립전 예산 사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시에서도 과감하게 필요, 불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고 사업에 있어서 집행, 미집행을 확실히 하십시오.

이게 지금 밀양시하고 4개 시인데 여기도 지금 7 대 3으로 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지금 7 대 3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시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 사업이 지금 안에 보면요.

강사 교육이고요, 발표회입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혜택이 가는 사람이 있고 동호회에 혜택이 안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불편함, 다른 민원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업이고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쓸 재정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좀 명확하게, 예산도 다뤄보셨기에 더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시에서 더 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다루셔서 그런지 예산 흐름에 대해서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진짜요.

다른 분들은 보면 뭐 솔직히 그렇더만 그래도 흐름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길상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480페이지 보면 K-팝 있죠?

책 안 봐도 됩니다.

K-팝, 그거 전에 왜 좀 K-팝 자체 사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해서 그걸 장르를 바꾸느니 하지 말라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보니까 또 2억 더 증감을 하네요?

뭐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K-팝 예산이 지금 2억 증액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국비와 도비에 공모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받아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이 되고, 올 10월 달에 하는 K-팝부터는 그동안에는 케이팝에 참여했던 경연대회와 우리 K-팝 가수들이 와서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거기에 체험부스라든지 K-컬처라든지 그리고 1세대 아이돌이 온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미해서 좀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뭐 자신이 있으시니까 예산도 증액했겠죠.

사업 잘하시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감사합니다.

정길상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에, 아까 옆에 김혜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시 하셨는데 관광과장님, 우리 빛거리 조성 사업 있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정길상 위원 이게 지금 예산 6억, 5천을 더 증액해서 6억 5천 가지고 할 텐데 여섯 군데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1억 정도 되는데 옛날에, 옛날에 마산시, 이게 지금 빛거리 조성 사업, 빛거리가 최고 처음 시행한 데가 어딥니까?

창동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오동동.

예, 맞습니다, 창동.

정길상 위원 그죠? 그거 할 때 예산이 얼마 했습니까?

○관광과장 강혜진 2억 5천이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그렇죠?

이게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지역구마다 그렇는데 지금 오동동·창동에서 말씀을 해 볼게요.

예전에 할 때는 2억 5천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보기 좋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6억 가지고 여섯 군데 나누다 보니까, 그 지역도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창동에는 1억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업이 어떻겠습니까?

1억 5천 가지고 하던 사업이 1억,

(「2억 5천」하는 이 있음)

아, 2억 5천 가지고 하던 사업이 1억 가지고 하려면 당연히 부실하겠죠.

○관광과장 강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창원 마산 진해로 해서 장소성으로 하면 전체 이게 권역별로 하면 6개소가 맞는데 거기, 작년 같은 경우에 오동동·창동에 2억 2천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성동은 또 규모가 좀 작고 위치적으로 크게 할 수 없는 입지적인 게 있다 보니 조금 적은 금액으로 한 3,500 정도밖에 투여할 수 없고, 오동동·창동은 예전에 2016년도만큼 2억 5천은 아니지만 2억, 작년에 2억 한 2천 정도 조형물이 조성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치를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지역민들이 느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현저히, 뭐라 해야 됩니까?

빛거리 조성이 못하다는 얘기를 옆에 이원주 위원님도 지역구 계시지만 너무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해서 지역적으로 다, 물론 지역구 위원님들도 다 자기 지역구에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좋겠지만 내가 합포구라서 꼭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모든 사업을 우리 창원시에 사업을 할 때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말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필요한데 여태까지 2억 5천, 저는 그때 3억 가까이를 들여서 했던 사업을 3분의 1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물론 작년에는 조금 넓다손 치더라도 그 앞에는 사실 시내를 나갈 수가 없어요, 욕을 들어서.

지나갈수록 사업을 더 잘해야지, 옛날에는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더니 이게 뭐고, 예?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또 내가 위원장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한다고 하는 사람이 너희 동네를 이래 하나,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지역적인 분배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했으면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데는 하지를 말든지, 하려면, 나눠서 하면 또 욕 듣겠네.

하여튼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무슨 사업은 꼭 빛거리 조성뿐만 아니고 무슨 사업이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군데 했으면 한 군데 거기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 표시도 나고 지역 의원들도 욕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 개 흩어버리면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도 욕을 듣게 되고 그 행사 자체도 좀 소홀히 되잖아요.

과장님, 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광과장 강혜진 예,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 빛거리를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에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2월 1일부터 3월까지 해서 4개월간 빛거리가 조성이 돼 있었고 올해 저희들이 차이점으로 바꾼 거는 한 달 당겨서 11월 1일부터 2월까지 점등을 하는 걸로 지금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화축제도 11월 1일 날하고 국화축제하고 연계하고 또 연말연시에 조금 더 상권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빛거리 조성을 효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날짜는 이렇게 한 달 당기고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성을 하다 보니 여기에 대부분 상권이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쪽 상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어떤 자기들 매장을 찾는다든지 거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몸소 느끼시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데 하는 걸 보니,

정길상 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강혜진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시간이 나도 땡 할까 싶어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 빛거리 조성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걸 할 때는 처음부터, 뭐든지 그렇잖아요.

좀 나아지고 잘 돼 가야지 그게 칭찬을 듣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현저히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욕을 듣게 되거든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정길상 위원 그런데 이걸 나는 드리는 말씀이 이게 창동에 했든 어디를 했으면 예를 들어 진해를 했다, 어디 창원에 했다 했으면 거기만 하고 집중적으로, 다른 데는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걸 예산은 한정된 예산 가지고 흩어버리니까 전에보다 결과적으로 못하다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 편성을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예전에, 우리 의원들 지역에 가서 욕 좀 안 듣도록 해 주세요.

○관광과장 강혜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강혜진 내년에는 대폭 좀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47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증액이 4억 8천만 원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두 가지인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 뭐냐 하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1,200만 원,

강창석 위원 아니 아니요, 47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해가지고 증액이 좀 됐거든요.

한 4억 8천 정도 되는데, 이게 지원 대상은 누굽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지원, 잠시만요.

어르신스포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3회에 걸쳐서 하는데 5만 원씩 해가지고 15만 원 지원하도록 이번에 생겼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강창석 위원 신규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신규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대상이 어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입니다.

강창석 위원 기초연금 수령자?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지금 저희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2만 2천 명 대상이 되고,

강창석 위원 12만 2천 명.

그분들이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들이나 취약계층,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기초연금 수령자.

수급자가,

강창석 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분들이 참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헬스를 간다든지 탁구를 치러 간다든지 이런, 그 사용할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스포츠에 대한 그것밖에 못 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일단은 저희들 파크골프, 대산면 파크골프연습장 그런 데도 갈 수도 있고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공공시설 사용료를 내는 데는 다 사용 가능합니다.

강창석 위원 사용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게 이제, 물론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그걸 카드를 받아서 그분들이 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별개의 다른 사람한테 그걸 증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지금 우리 시가 하는 지원 사업들이 보면 본인이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게 있어서 쓸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1년에 15만 원 돈이 자기들이 봤을 때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위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지금 이게 신청도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막 초기 시행이라서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예상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가맹점이 있거든요.

그 스포츠,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거를 좀 잘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써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사람이 또 쓰게 되면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검토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어떤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니까 잘 챙기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혹시 꼭 질의하실 분 한 분만 하고 이걸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K-팝 월드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존경하는 김혜란 위원님께서 처음 오자마자 보조금 정산서, 이렇게 높은 걸 다 보고 평가하고 했었거든요.

당시에 한 2년 전입니까?

3년 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지출에 대한 수정은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또 정길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작년에 했던 거 보면 우리가 KBS에서 하는 음악 프로그램하고 같이 했던 행사가 맞죠?

그때 주위에 들리는 이야기가 KBS 음악방송 끝나자마자 K-팝에는 아무도 안 왔다고 하던데 몇 명이나 왔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변화를 주기 위하여 뮤직뱅크와 K-팝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뮤직뱅크가 인기가 많다 보니 K-팝에 조금 저조하게 관객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좀 색다르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홍보도 강화하기 위하여 일주일 전에 상남분수광장에서 홍보, 프레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K-컬처 태권도라든지 그리고 체험부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조금 다르게 해 보려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에서 하던 이 행사를 군항제와 연계해 가지고 4월로 옮겨서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항제 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외국인 관광객들께서도 이 공연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지금 변화, 여러 가지 변화를 갖다가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1일 행사에 이 13억을 다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거기 몇 명, 지난주, 지난 행사 때는 몇 명 입장했는지 통계가,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일 차에는 외국인 경연대회 할 때는 한 5천 명, 2일 차에 뮤직뱅크 때는 한 8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게 뮤직뱅크 인원하고 포함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2일 동안 한 거죠.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2일 동안 한 비용입니다, 그게.

박승엽 위원 제 말씀은 이거 통계 낸 인원이, 뭐냐.

뮤직뱅크 제외한 우리 K-팝만 온 건 아니잖아요.

같이 참가한,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런데 또 그 전 연도를 보면 만 명 이상 오는 행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도 그렇지만 이틀 동안 시간을 내기는 관객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 날 중에 한 날을 택한다면 뮤직뱅크를 택해서 많이 오시고, 뮤직뱅크 표를 못 구하신 분들은 K-팝으로 오셨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평가, 보통 보조금 사업하고 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박승엽 위원 평가 기준은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년 이렇게 10억 원 넘는 돈을 할 정도의 사업이면 평가도 그에 맞춰서 기준이 있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일단 제가 정확한 상세적인 평가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K-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통해서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는 많은데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데 지금은 극히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이 행사 또한 없어지게 된다면 지역 청소년들에게 볼거리가 하나 더 없어진다는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지역 청소년 문화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년 큰 아무런 임팩트가 없는데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1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사할 때마다 청소년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이런 공공된 장소에서 해도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듣보잡’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아까 뭐 이벤트 많이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벤트 때문에 오겠습니까?

유명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와야 오죠.

생각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니까요, 청소년들은.

그리고 우리가 김혜란 위원님 처음 왔을 때 그때 이 보조 사업자들이 큰 언론사들에서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면 장난 아니었어요.

저녁에 소고기 사 먹고 뭐 사 먹고, 제가 말씀하시는 바는 이 하루 이틀 사업에 13억짜리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이 가느냐.

명분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평가, 제가 여쭤봤을 때 평가,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매년 우리가 보조금 사업은 평가를 해가지고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13억, 시비 11억이 들어가는데도 ‘평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명분만 청소년을 위한 행사입니다’.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고, 안 되면 쪼개서 정말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남분수에서 마케팅하겠다, 청소년들 그거 보고 오지 않습니다, 전혀.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K-팝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창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예선 공모를 위하여 전 세계 60개국 넘는 나라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60개국 넘는 나라에서 참여를 할 때는 우리 창원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튼다든지 창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마케팅 측면에서 보신다면 이 1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60개국에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결코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하루에 끝나는 그런 행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평가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 마케팅을 했을 때 이게 창원시가 효과가 마케팅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런 부분 제가 자세하게 챙겨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되어있는지 여부.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일단 보조금이라는 것은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보조가 올라옵니다.

연간 매년 보조,

박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보조금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방금 창원시가 이게 마케팅 효과를 위해서 13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석이 되어있지 않다면 분석을 해서라도 위원님께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과장님의 약간의 전혀, 방금은 명분은 글로벌 마케팅 효과라 했는데 전혀 분석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 그게 중요했다면 이게 이번에 첫 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박승엽 위원 몇 년째 계속된 사업이 어떤 그런 큰 명분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게 과연 13억을 투자했을 때 글로벌로 창원시가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 평가는 되고 있어야 그게 명분이 맞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예산과장으로 근무할 때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정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K-팝 페스티벌을 계속적으로 존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렸던 결론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당일 날의 행사의 어떤 그런 효과성이나 측면뿐만 아니라 창원이라는 어떤 네임 밸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는 그런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수치상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논의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실제 과거 10년 넘게 해왔던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어떻게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하든지 조금 좀 더 깊이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 13억이라는 돈은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말 하루이틀 행사 비용치고는 상당한 부분인데 이게 매년 우리 의회 내에서도 지출에 대한 문제가 의견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이 행사가 정말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명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을 위한 축제 그리고 창원시를 알리기 위한 행사,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분석이 나와야 이 행사에 대해서 단 내년이라도, 내년에도 13억 이상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 평가할 때도 조금은 객관화된 자료를 우리가 보고,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에게 또 청소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준비 잘해 주셔서 본예산 때 또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중단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공석으로 직무대리이신 정도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소 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부득이하게 제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7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음정공원 풋살장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1,500만 원,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1,8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국고보조금 3,200만 원, 산불진화 및 산불전문진화대 장비확충 국고보조금 4,1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1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899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511페이지부터 5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몰제 공원보상비 39억 4,200만 원, 팔룡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 1억 원, 반송공원 다목적구장 정비공사 3천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삼정자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2억 원, 민간공원조성사업 특례사업 총사업비 검증 용역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부터 517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진화대 개인장비 확충 4,500만 원, 산불 지휘차 구입 1억 원, 2023년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1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예방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마을 풋살장 설치공사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3페이지와 58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화·대상공원 보상금 예치 이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와 588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화·대상공원 예비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도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05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 583, 584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 587, 5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도 안 계신 데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는요, 511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설비및부대비인데요.

시설비에 공원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190여억 원 중에 증가가 지금 한 3억 9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이월액을 보면 22년도에 3억 2천만 원, 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이월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또 이 금액을 비교를, 또 증가를 시켰는지, 예산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몰제 공원 보상을 다 하려면 아직 한 427억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해에 사유지 토지 보상과 물건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을 주지 못한 공원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그 구역계를 좀 조정하는 그런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는 3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단 조사가 완료된 풍호·남산·추산공원,

구점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22년, 23년, 24년도에도 32억씩 이렇게 이월액이 생겼는데 올해 이렇게 또 39억을 증액을 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해서 또 이월시키지 않을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다른 데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에 이렇게 또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 걱정에 질문드린 거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지금도 저희들 과에 계속 보상을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접수된 것도 한 40억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지금 모자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이번에는 이월액 없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예산 낭비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게 된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총사업비 검증 용역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1억 2천만 원, 512페이지에.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민간공원 하고 있는 그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자료라든가 그런 걸 협조를 요청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2천을 편성했는데 다행히 올해 계속 노력한 결과 3월 달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자료를 자기들이 검증을 자기들 돈으로, 민간사업자가 자기들 돈으로 검증하고,

구점득 위원 자체 검증을 하겠다?

대저건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자기들도 어차피 회계법인에 다 맡겨가지고,

구점득 위원 아니 그래, 제 질문에 답변을 짧게 말씀을, 자체 검증을 하겠다 이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해오면 저희들,

구점득 위원 그게 필요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저희들 해오면,

구점득 위원 우리가 분석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아, 저희들 해오면,

구점득 위원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저기 뭡니까?

사업단에서 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게 맞지, 문제가 뭐냐, 사화공원에.

시설비 980억이 삭감됐어요.

아파트 세대 수는 385세대가 늘었어요.

34평형이 44평, 43평으로 세대 평수도 늘렸어요.

6천억 대의 사업비가 1조 원대로 갔어요.

980억 삭감되고, 시설비 삭감되고 이런 걸 모든 거를 뭐 했습니까?

올려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대상공원도 똑같습니다.

지금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대상공원은 세대 수는 많이 안 늘렸다, 그렇지만 국공유지를 사야 되는데 안 샀잖아요.

매입을 안 했잖아요?

혜택 줬잖아요?

그러면 시설은 싹 다 지었어, 시설비에서 또 남잖아요, 시설 이윤이.

이런 구조가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이 의혹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시민의, 이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한 이런 점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빅트리·맘스프리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현 상태의, 어쨌든 시민들 의견은 여기에 지금 다 담지를 못하고 있고 설계 변경 과정, 구조물 변경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의혹들을 이해 못 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구점득 위원 이런 거를 만약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시설을 정비를 한다고, 보완을 한다면 이거는 시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해 주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그거는 시와 서로 그동안 과정을 같이 공유해서 거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잉여금, 다음에 결산하고 나서 남는 잔액으로 해야 될 걸로,

구점득 위원 지금 제가 그 시설물에 가봐서는 껍데기만, 맘스프리존은 껍데기만 갖다 놨어요, 엎어놨어요.

하물며 그 큰 건물을 이용할 사람들한테 주차장 1면도 없어요.

어떤 그런 검토로 설계가 돼가지고 이 시대에 이렇게 와 있는지를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확실히 하셔야 되고 다음에 시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답변해 줄 수는 없어요,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민이 지금 가보고 의문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해소해야 되고 예산이 다음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소장 대행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앞으로 이런 검증 과정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장님, 이 부서는 다른 부서보다 보조금 반납액이 되게 많아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 시설비다 보니까 시설비 잔액이 한, 계약 잔액이 한 10%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억 이상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몇천만 원 남으면 한 1~2% 정도 되고, 그 외에 보조사업비가 지금 많이 남았는데 보니까 당초에 신청하신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 작년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서 예산 과다 편성은 아니라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런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해서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더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감리비가 2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철거 전체에 대한 감리 용역 2천만 원이 전체에 대한 거예요?

거기 현장 철거 전체?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서성동 83-61 외 3필지, 4개의 건물 입구에 있는 큰 건물 그거를 철거합니다.

이원주 위원 아, 4개의 건물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이원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외의 건물들에 대한 감리 용역은 안 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그거는 수시로 보상이 되는 대로, 소규모로 바로 뜯는 거는 감리가 필요 없고요.

다음에 대대적으로 뜯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때 또 감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보상 거의 다 된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지금 현재 저번에 7월 달에 보고 이후에 4필지가 추가로 보상돼서 지금 현재 52필지가 완료됐고요.

아직까지 좀 남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몇 필지 남았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69필지 중에서 52, 17필지 남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때 소장님이 거의 다 보상이 됐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그때 7월 달에 보고할 때도 21필지인가 하여튼 그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건물 4개만, 앞에 있는 건물 4개에 대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시범적으로 뜯으면 분위기를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건데 감리 비용이 적은 거 아닙니까?

보통 제가 뭐 그냥 검색해 보기로는 건물 1개 3층 이상 되면 또 그 금액도 적지가 않던데 이 건물 지금 4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4개에 대한 감리 비용이 적지는 않나요, 예산?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이것도 저희들이 건축가라든가 다른 데 하는 데 좀 알아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음... 이 상세 내역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보상 진행 상황도 저한테 조금 알려 알려주시고 철거 진행 상황 관련해서도 저희에게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감리 용역 나가고 나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감리 용역하고 나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이거 감리 용역도 하면서도요, 일단 저희들은 검찰청에 압류된 또 건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협의가 다 돼 가지고 보상 계약 중에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그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철거를 할 거거든요.

일단 저희들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수용재결 신청을 다 합니다.

해가지고 수용재결 결정은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철거 공사는 마무리는 내년 연말까지 다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상세 내용을 받아봐야 될 거 같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511페이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용역이 2천만 원 올라왔고, 팔룡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이 1억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원을 지정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읍 월잠리와 석산리, 화양리 등 5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 구역으로 지정만 돼 있고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10년 이내에 안 하면 실효,

김혜란 위원 당초에 또 실시계획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변경인 거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아닙니다.

용역비 자체는 변경인데 그 자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어린이공원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변경이라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변경이라서 기존 당초 실시계획에 있었던 내용이 변경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저희들이 조성계획수립 등 해가지고 풀 예산 형태로 해서 짜가지고 그 안에 하다 보니까 명칭은 그래 됐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최초 조성계획수립입니다.

김혜란 위원 명확하지 않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김혜란 위원 뭐가 이거 보완인지 뭔지, 설계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인지 뭐 답변 하나도 안 해 주시는데 이거,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도시공원 실효 방지를 목적으로 2천만 원 그거는 5개소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팔룡공원 하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혜란 위원 최초 수립이면 그냥 변경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이고 계획 용역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변경 용역이라 했기 때문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김혜란 위원 그리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실시 용역을 했는데 이거 지금 변경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거 명확하게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김혜란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삼정자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이거 예산이 왜 12억이 확보됐는데 이 사업 안 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아, 작년에 그거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는데요, 올해 5월 달에.

주민들 한 60명이 참여했는데 100% 다 반대를 했고 옆에 또 학교가 있다 보니 학교 측에서,

김혜란 위원 아... 100% 반대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설문 안 해보고 이걸 했다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 우리가 12억이라는 돈을 예산 확보하려면 다른 지역에 쓸 건데 못 썼다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세요?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이래 나오면 참 우리 지역구에 일을 해야 되는 의원들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라는 이런 회피성 행정 말고 이제는 누군가가 와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는 주민설명회 꼭 한번 거치고, 우리 시의원이 있는 이유 아닙니까?

도움을 요청했으면 이거 얼마든지 가능했을 그런 내용인데 12억, 너무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제 지역구 가져갈 걸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무지게 챙기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삼정자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을 안 하는 바람에 협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협회하고 더불어당에서도 파크골프협회하고도 간담회가 있었고 저희 국힘에서도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부분에서 협회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못 했다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우리가 이게 주민여론 수렴할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안 했는지 저희들도 명확한 지금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하게 이 삼정자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지 못한 원인이 정말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그런지, 그 답변을 좀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도 그 당시에 주민 대상을 파크골프협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일부 학교 쪽의, 학교 근처에 있는 일부 주민이었다 이런 의구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어떤 정확하지 않은 걸 근거로 해서 이게 조성이 되지 않는,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일부 파크골프 회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 그런 거를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명확한 답이 그 주민들이나 거기에 어떤 관련된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또 이야기를 해 줘야 될 의무는 또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보는 그 시각과 이게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요.

24년도에 시장님의 주재하에 그때 생활밀착형 사업 해가지고 선정을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일단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좀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지고 이랬는데 그때 지역 주민이 60명 정도가 참석해가지고 그때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기 위해서 공원위원회까지 심의를 했는데 공원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강창석 위원 회의 자료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강창석 위원 회의 자료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회의 자료 좀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하시는 거 하고 항간에 지금 흘러나오는 일부 파크골프 회원들의 소문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주장하는, 파크골프협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부분은 그쪽 주변의 주민들이 아니다 일부 이런 것도 나오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아까 김혜란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12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할 때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못 한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 아무것도 못 해요.

반송동도 반송공원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 거기 이야기 들어보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 게 별로 없대요.

그쪽에 있는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안 된다고, 반송공원도 18홀 조성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에 넣었다가.

이야기인즉슨 그쪽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반대했다는 의견들이 없는데, 물론 일부 주민들은 반대했던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걸 마치 우리 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모든 사업이 못 하게 됐다, 이걸 하나의 근거로 잡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행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확보하지 말든지 처음부터 그런 주민들을, 12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예산을 확보합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반송공원 다목적구장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11페이지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공사 사업인데.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지금 토지매입 절차는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토지매입 다 됐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그거는 다 돼 있고요.

강창석 위원 이거 공원일몰제 안에 들어가서 공원일몰제에서 예산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하고자 하는 이 위치는 기존에 벌써 보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

강창석 위원 이 자리는 매년 어떤 토지매입 부분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 지역이 어떤 이런 구장을 설치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1년 전인가 그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떤 구조물 이런 것도 하게 되면 파이프나 이런 것도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옮기는 데도 상당히 좀 힘이 들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이거는 정자하고 다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3천만 원.

박해정 위원 그 돈 아니에요.

강창석 위원 그거 아니라고?

박해정 위원 예.

강창석 위원 이 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다목적구장 이거는 어디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이거 반림동 26-1번지 일원인데 박해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강창석 위원 아, 이거는 다목적구장이 테니스장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강창석 위원 아, 반송공원의 테니스장하고?

박해정 위원 배드민턴장.

강창석 위원 아, 배드민턴장하고 달라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배드민턴장 그거는 5억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속히 시행하는 걸로,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고, 다목적구장 이거는 다른 거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이름도 다르고,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매입은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거는 알고, 배드민턴장.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거기는 토지대장은 제가 아직 열람을 안 해봤는데요.

그 옆에 부지는 있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부지는 옛날에 창원시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부지잖아요, 그 땅이.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그거는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그게요?

일부는 산림청 땅이 있고 개인 부지도 있었다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산림청 땅인데 거기는 협의를 하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강창석 위원 그럼 개인 부지는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구역은 아닙니다.

개인 부지는 한 3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절차 완료된 이거는 뭡니까?

어느 토지를 매입했다고 그럽니까?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공사 성립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말고 그러면 반송공원 다목적구장은 제가 잘못 알았고,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공사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그 부분은 국회의원 특교세로,

강창석 위원 아니 돈은 특교세 5억 가져온 건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 절차하고는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 소유도 있다, 그래서 그 개인 소유가 공원일몰제에 의해가지고 매입을 한 건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매입을 한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그게 매입이라기보다는 완료했다 하는 거는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 땅인데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통화도 해보고 이러니까 그거는 큰, 그 정도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강창석 위원 아, 전체가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 토지는 전부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지금 현재 들어가서 설치되는 구역은 산림청 땅에만 해당됩니다.

강창석 위원 아, 많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산림청 땅이 많은 게 아니고 전체가 산림청 부지냐, 안 그러면 개인 부지도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개인 부지는 그러면 어차피 지금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아, 거기 개인 부지는 없습,

강창석 위원 일부가 산림청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 땅만 있지 개인 부지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청,

강창석 위원 개인 땅이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강창석 위원 정확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는 개인 땅이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부지에 대한 토지에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조금 전에도 강창석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 부지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중에 일부의, 일부가 산림청 부지가 있었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 절차가 거의 완료된다,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새롭게 증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명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우리 강창석 위원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자꾸.

아시겠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박해정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 511쪽에 보면 공원시설, 지금 일몰제 공원조성 관련해서 보상 39억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보상,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해서,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 계획에 계획상 올해 25년도에는 한 220억 정도가 필요한데 156억인가 돼 있었고, 계속 보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연말까지 아니면 27년 5월까지는 100% 다 하지 않으면 일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계획 대비를 따져보면 지금 39억 9천만 원이 오히려 조금 더 지금 현재 계획 목표보다는 좀 적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확보를 안 하고 왜 추경이 했냐 이걸, 그게 내가 지금 기억이, 당초예산 그때 심의할 때 기억이 잘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아, 금액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과에서도 계속 전체적인 예산이 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금액을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을 못하니까 쪼개서 추경에 반영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밑에 보면 팔룡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1억 원 추가가 됐어요, 추경에.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박해정 위원 팔룡공원 조성계획은 이미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있죠?

그런데 그러면 마스터플랜은 또 뭐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마스터플랜은 어디 어디부터 먼저 개발해야 될 것인가.

등산로도 예를 들어 수십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걸 먼저, 중구난방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순위도 좀 정하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원 조성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을 텐데,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그다음에 제일,

박해정 위원 마스터플랜은 뭔가, 이 내용이.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제일 목적은 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도라든가 경사도 이런 걸 좀 분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몰이 다가오니, 지금 현재 팔룡공원에 다 보상하려고 하면 한 238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구역을 좀 불필요한 구역을 한번 줄여보자는 그런 의도로,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마스터플랜으로 하죠?

그러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시키면 되는데,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면 이해를 하는데 공원 조성계획안이 있는데 그걸 변경하는 용역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걸 놔두고 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한다기에 이게 무슨 중복해서 그렇게 다른 목적, 다른 명의로 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조성계획을 변경한다는 거는 기존의 부지에 부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안에 내용이 바뀌는 게 조성계획의 변경이고요.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모든 토지에 대한 이용도라든가 그런 거를 좀 분석해가지고 일몰제공원 시한이 다가오니까 그 부분에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해 가면서 계획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예산을 최대한 좀 절감코자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산불도 그래서 그런가, 이게 보면 산불진화대 해가지고 개인 장비라든지 또 우리가 산불 지휘차 구입이라든지, 우리 지금 산불 지휘차가 있습니까?

없어요?

1억 잡혀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지휘차라는 게 일반적으로 차량만, 차량은 있는데 거기 안에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산불 지휘차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안에 내용으로 모니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게 들어가서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 차량이 필요합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이때까지 차가 있었냐고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게 없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없었어?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그래서 신규로 또 도비가 지원이 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이게 보니까 우리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한테 보수라든지 또 장비 구입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돈이 국비가 이렇게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어때요?

올해하고 다릅니까?

작년하고 좀 다릅니까, 어때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인당 한 20만 원 정도가 안전관리비로, 복장이라든지 안전비용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산청 산불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장구가 부실하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래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추가로 내려왔다고 보고,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죠,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면 산불진화대원을 우선적으로,

김경수 위원 아니 산불진화대원이 어떤 분이냐고요, 그분들이.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우리가 뽑을 때 진화대원으로 뽑습니다.

한 100명 정도를.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100명이 뽑혀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11월 달에, 9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뽑아가지고,

김경수 위원 아, 동절기에 뽑는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뽑은 분들,

김경수 위원 해마다 이렇게 100명 정도 뽑아요?

안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아니요, 저희가 총 산불감시원 한 506명 정도를 뽑는데 그중에서 한 140명 정도가 산불진화대원으로 뽑습니다.

일반 감시원들은,

김경수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도 있고 진화대도 있고, 그죠?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그런데 이제,

김경수 위원 전체,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더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 여러 가지 또,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서하고 연계가 좀 돼가지고 장비가, 장비 차량이 전체적으로 우리 그러면 기간제 그런 데에 이렇게 장비 차량이 좀 지시를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어때요?

나가서?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저희가 가면 일반 차량이 가서 제가 먼저 출동을, 제가 진급하기 전에 산불보호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출동해서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하면 지휘를 하게 돼 있고, 지휘 차량은 이게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하면 현장을 어떻게 진화를 할 건지 아니면 언론에 어떻게 브리핑을 할 건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이런 걸 하는 그런 어떤 지휘본부를 구성하기 위한,

김경수 위원 지휘 차량이 한 1억이니까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장비도 그렇고, 1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차량은 한 4~5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 안에 모니터라든지 컴퓨터,

김경수 위원 그 안에 컴퓨터부터 여러 가지 무전기부터 시설 그런 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시설을 넣는데 그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장착을 하면 금액이 들어간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또 나름대로, 또 우리 소방서에서도 다 하고 하면 연계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내려왔으니까 산불예방 좀 잘하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513페이지 한번 보세요.

513페이지, 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이래 주고 있네요?

장기, 이거 뭘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하고 똑같은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장기미집행 이거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그게 공원일몰제 공원 맞습니다.

맞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정길상 위원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땅을, 부지를 사 넣을 때 그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 차입금,

정길상 위원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서 했다 이 말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지금도 아직까지 공원일몰제 다 안 끝났잖아요.

그걸 뭐 한다고 그렇게 일찍 합니까, 이자까지 줘가면서.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시 예산이 수백억이 수천억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차입을,

정길상 위원 그런데 그걸 이자 줘 가면서 지금까지 공원일몰제 해서 아직 못 사, 차입도 다 못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자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먼저 차입할 필요가 있나, 내가 그 얘기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그걸 안 했으면 내년이나 그때, 내후년까지 한 1천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정길상 위원 아니 물론, 그러면 내 말은 그때그때 해서 하면 되지, 그때그때 빌려서 하면 되지, 먼저 이렇게 이자까지 줘가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쉽게 말하면 지방채라는 개념은 돈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빌려가지고 벌써 공원 보상을 다 한 거죠.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한 만큼 사유지 땅 매입하면 되고, 또 그다음에 또 그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착착착 이렇게 매입을 하면 되지, 이자까지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시 예산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니 그러면 시 예산이 그러니까 그 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그 기한이 향후에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딱 27년 5월까지 마쳐야 되는 그런 딱 시한부,

정길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면 27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딱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가 공원일몰제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천억이다, 예?

그러면 연도별로 나눠서 올해는 100억, 200억, 300억, 400억 하든지 200억, 200억 하든지 착착착 준비를 해 나가면 되지 예산, 이자까지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하는 나는 그 얘기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시 예산 관계로 민선, 시장님 부임 시에 그때 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정길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이자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산불예방에서 보면 우리가 1년 동안에 산불예방 기간에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이왕 내려온 예산이면 그분들 기간을 더 연장을 해 주면 되는 거지 기간을 끊어가지고 이걸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정순욱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불 근무기간이 당초에 전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산불,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올해처럼 연장을 하면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을 주는 어떤, 우리 시에 그분들의 급여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한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연장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 산불도 발생해서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저희가 또 안전용품을 더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건비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제 말은 좀 가능하면 그 돈을, 내려온 돈을 예산을 지역에 좀 사용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기간에 비가 많이 오면 돈이 남아 있는 기간만큼 연장을 해 주는, 올해처럼 연장을 하는 것도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을 드리는 겁다.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홍순영 성산구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51페이지부터 5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관리과, 아, 문화위생과에 보면 지금 의창구하고 성산구 2개만 불법게임 압류수거 운반비가 800만 원씩 있는데 다른 구는 이 불법게임장이 없습니까?

불법임대,

김경수 위원 렉카 차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불법된, 불법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그런 데가 지금 고발됐거나 이래 된 데가 없어요?

성산구하고 의창구 두 군데만 차량 임대료가 8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559페이지.

○의창구청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게임기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적발되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이 수거 관련해서 차량 임차료는 일부분은 다 일정 부분들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요.

확보가 돼 있는데 우리 의창하고 성산 같은 경우에는 불법게임기가 좀 더 많이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더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압류된 불법게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800만 원이면 이게 이동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으나 8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방금 구청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불법게임 그게 양이 많아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으로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구청에는 또 이게 없더라고요.

두 구청만 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유달리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불법게임장이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 예, 조금 더 세밀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에 따라서 1톤 차량을 임대를 할 때도 있고 임차를 할 때도 있고 5톤 차량을 임차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조금 못 되는 47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일부는 또 조금 사실상 다 지급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플러스해서 또 향후에 하반기에도 또 불법수거가 있을 것이라, 불법게임기에 대해서 수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3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보통 이게 불법게임기를 수거하면 어디다가 보관, 보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폐기시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국에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양산과 의령, 양주에 있습니다, 게임 보관소가.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히 양산이나 의령 쪽으로 보통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의령 쪽, 의령 쪽이요?

아, 그게 집합 장소가 따로 있네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집합 장소가 따로 수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1톤 차량, 5톤 차량 따로따로 움직여 갖고 1회당,

강창석 위원 구별로 다 이거는 확보돼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좀 부족한 양 구는,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지금까지 쓰고 더 늘어나니까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

김경수 위원 과태료 얼만지,

강창석 위원 과태료, 과태료는 당연히 있겠죠, 과태료 부분은.

이게 불법게임기가 발견됐을 때 과태료 부분은,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과태료는 따로 매기고 수거 운반비는 따로 우리가 부담하고.

강창석 위원 전면 폐기하는 거잖아요, 전면 폐기.

폐기 비용도, 그러면 과태료 부분에서 폐기 비용은 따로 안 받고 그냥 과태료만 매기는?

○성산구청장 홍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는 과태료만 매기고, 폐기나 운송은 우리가 행정에서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 불법게임기가 지금 게임이 사양산업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보면 게임기가 많이 그거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게임기에 대한 운반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든지 계속적으로 이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 중심상업지역이나 구석구석에 아직까지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단속 잘해 주시고,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좀 가능하면 질의를,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회원구 허가과장님 안 오셨으면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봉암연립주택에 대해서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데 보상을 하라, 민간개발 또는 세 가지 안으로 시정연구원에서도 이런 걸 해서 간담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니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이 열악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시재생과에서 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팔룡공원을 보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등기부등본 떼는 데는 제가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암연립주택에 지금 20년에서 25년까지 매매가 9건이 있습니다.

9건이 있는데 최고는 8천만 원까지, 최근에 24년도에 타 지역에서까지, 그리고 94년생이라면 30살이겠죠, 작년에 샀으니.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는 그 41년, E등급 받았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되느냐.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도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히 확인하고 시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나.

23년도부터 24년도도 몇 건 있어요.

창녕 사람, 대구 사람.

창원 사람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허가과장님 이거 담당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이런 거래, 매매들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조사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되지 않나요, 구청에서?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봉암연립이 42~3년이 됐고 내용들은 긴급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이 이미 다 결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가지고 대피명령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사용중단을,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 구청에서 진단점검 결과의 용역 결과를 등급을 각 건축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는 그런 시기고, 해서 그분들은 지금 129세대 중에서 한 63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개입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 선을 정확히 지키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행정의 절차라든지 또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복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 주되 우리가 그 선을 범위를 넘어서서 거기에 봉암연립주택을 지금 우리 보도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앞으로 책임져야 할 101개의 우리 지금 연립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41년 이상 된 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시에서 다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런, 뭡니까?

거래, 매매거래 이런 부분들도 등기부등본 한 부 한 부 떼서 다 떼어 보세요.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이 돼야만 그다음에 갈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척하고 갈 건가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분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 부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지금 이 9개 매매, 20년 이후에 9개 매매해서 94년생부터 시작해서 있는 이 상황을 보시고 69세대가 있다면 저녁에 불 꺼진 세대가 몇 개 있고 불 켜진 세대가 몇 개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부분은 통장님들하고 해서 또 실제적으로 거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계속, 수시적으로 이게 변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지금 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은 앞서 구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대피라든지 그런 강제명령이라도 해서 어쨌든 목숨에 대한 안전성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수 있는 한까지 지켜야 되는 건 맞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 시정질문에 답변하셨던 거, 어저께 지적과장님 문자 왔던데 2014년도에 8,200원 하던 공시지가가 20만 2천 원, 보상가 6만 5천 원 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빨리 이렇게 바로 잡으라 했는데 이제 지금 감정평가사하고 해서 그걸 바로 잡고 있나 봅니다.

지금 현재 이 땅들이 산인데 임야인데도 지금 50평, 저기 뭡니까?

감정평가가 35만 원에서 50만 원 가까이 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지번을 떼서 국토부에 열람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도 이 공시지가가 잘못돼서 감정평가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도 그 부서에서 지적과에서 빨리빨리 보상되고, 지금 119안전센터가 지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게 올라간 것 같아요.

대지가 한 개로 묶이다 보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그 대지는 다른 필지로 분할이 되었으면 이걸 빨리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할 때까지, 보상을 줄 때까지 이거는 정비가 안 되고 그대로 있었어요.

이거는 부서에서도 몰랐고 사업소 소장님도 몰랐어요.

제가 국토부에 다들 열람을 해보는 바람에 이걸 찾았거든요, 이번에.

8개월여 동안 들여다본 거.

그래서 이거 빨리, 지적과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 구청장님 이거 빨리 정비해서,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챙겨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개별 공시지가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피 명령에 대한 비용이 많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구청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공석으로 직무대리이신 김동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김동일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3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899억 6천만 원에서 8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82억 2천만 원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지원 14억, 소사천 및 대장천 재해복구사업에 5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020억 3천만 원보다 9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7천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1천만 원이 증액된 654억 7천만 원이며, 전기차 민간보급지원과 차량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국도비를 반영하여 15억 7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3억 3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202억 3천만 원이며,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에 물가 변동분 반영하여 3억 3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2페이지부터 504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24억 1천만 원이며, 소사천 및 대장천 재해복구사업에 59억 1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43억 5천만 원에서 6,700만 원이 감액된 42억 8천만 원으로 2025년 12월 31일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시행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세입·세출은 전년도 말 조성액 증가에 따른 예치금 회수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세입은 전년도 예치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성산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사업비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다음 연도 집행을 위한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동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491페이지에서 504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575페이지 576페이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한 책자 기후대응기금 23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보통 보면 예산 편성했다가 소진이 되고, 그러면 지금 또 추경에 편성한다는 얘기는 올해도 신청자들이 더 또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앞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 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매년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내려온 게 349억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을 예산 부서에서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162억만 반영을 해줬거든요.

돈은 이렇게 국도비 내려준다고 왔는데, 그런데 다시 또 당초예산 162억 편성된 이후에 연말에 1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또 130억이 더 증액된 479억이 또 내려왔어요, 확정되어서.

그래서 당초예산은 162억밖에, 국도비는 이렇게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479억 원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편성이 162억이 되다 보니까 1월 달에 저희들이 1차 공고할 때 162억만 사업비를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고 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그래서 추가로 279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전기차 보조금을.

그래서 또 5월 달에 2차 공고를 해가지고 또 사업자를 신청을 받고 이번 금번 추경에는 14억 편성돼서 1차, 2차 공고 후에 남은 금액하고,

정길상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14억 추가 편성된 금액하고 한 50억 내외 정도 9월 중순 이후에 3차로 저희들도 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길상 위원 공고를 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밀려 있다 해야 되나.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신청,

정길상 위원 신청자인데 아직 혜택을 못 보고 계속 순번이라 해야 되나, 쳐져 있는 사람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신청을 못 하신 상태지요.

정길상 위원 신청 못 한 사람들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산 있는 만큼만,

정길상 위원 많이 있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이때 신청하시고 또 내년도에, 사업이 이게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정길상 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본예산이고, 하여튼 좀 복잡하게 그렇네요.

하여튼 앞에서 끝난 예산이 전부 소진이 아직 안 됐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아직 소진은 안 됐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전기차를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신청했던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퍼뜩 이해가 안 가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있는데 신청이라는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 우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정길상 위원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신청을 다 한 사람은 없다 그죠?

시에다가 신청을 했던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신청은 저희들이 다 받았고요, 1차 2차 공고해서.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신청받은 사람은 그러면 다 해줬습니까, 지원해 줬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출고가 되면 다 잔금이 지급되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시내버스가 저희들 당초에는 예상 물량을 수요 조사할 때는 한 90대가량 했는데 지금 62대만 출고 예정이라서, 사실상 가장 많은 게 승용이거든요.

정길상 위원 그렇죠,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리고 또 화물은 전기차가 운행 거리가 많다 보니까 신청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28대분을 저희들이 승용으로 돌리면 버스는 1대 보조금이 한 1억 4천 되는데,

정길상 위원 과장님, 그만요.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볼게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한 700대 정도 더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것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기존 전기차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시민들이 신청하면 바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정길상 위원 그 공고는 언제 할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9월 한 15일경 이번 추경 끝나고 나면,

정길상 위원 그때는 하면, 대충 그 예산이 아까 50억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한 50억 내외 될 거 같습니다.

정길상 위원 50억 범주 내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해 줄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정길상 위원 예,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기금운용 변경안 책자 2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9,600만 원의 예치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예치금 늘어난 이유, 26페이지에 기금운용 변경안에 있는 거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아, 구천,

구점득 위원 조금 전에 김동일 과장님이 전체 보고할 때 이 예치금 9,600만 원 늘어난 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예치금이 늘어난 사유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24년 기금 편성할 때 추정액을 추정 잔액을 저희들이 올릴 때 보면 25페이지 말고 24페이지 보시면 기정액이, 수입계획에 기정액의 추정잔액을 1억 3,9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24년도 다 쓴 거를 정산하고 보니까 잔액이 9,600만 원 정도 더 남았어요.

이게 어디서 남았냐 하면 저희들 여기 지출되는 게 햇빛발전소 운영비 3,700만 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는데 드는 5개 구청에 소요되는 지출 금액을 우리 이 기금에서 나가는데, 그때 5개 구청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자기들이 최대한 쓰겠다 해서 왔는데, 우편 요금하고 또 그 고지서하고 인쇄비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구점득 위원 아, 적게 썼구나.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9,600만 원 정도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 된 겁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에 성산자원시설 2호기 대보수 사업해서 5,7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지출계획에 보시면, 32페이지에.

기금운용 32페이지에 보시면, 성산자원시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자원순환과장 정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5,7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2호기 대보수사업비 중 기금 투입액의 이자수입이 감소해가지고 거기에 기금 투입이 역시 감소됨으로 인해서 5,7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사안입니다.

구점득 위원 큰 이유는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거네요,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기금 투입한, 같이 감소가 되면서 그래 되는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을 연결해서 보면 세입예산 사업서에 보면 우리 지금 슬레이트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환경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데가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이,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는 계속해서 편성이 되고 이 잔액이 남으니까 계속 이렇게 세입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혹시?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사업을 지원한 지도 꽤 오래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사업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는 계속 추이를 보니까 22년도에도 저희들 8억 7천, 23년도에 8억 8천, 그런데 24년도에 저희들 요구한 것보다 갑자기 국비가 10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을 많이 했고 집행액이 8억 1,100 정도 돼서 25년도 하고 26년도에 저희들이 8억 2,700만 원 국비 요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당분간은 이 정도 금액 꾸준히 조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슬레이트 사업을 취약계층하고 이렇게 철거 사업해 주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 조건을 좀 완화해서 이 사업비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환경적으로도 더 나은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요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 그분들 우선순위, 이게 뭐 경쟁이 치열해서 다 못 받는다 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이게 700만 원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남는 게 추가 비용은 자부담이거든요.

7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신청을 했다가 추가 비용이 부담돼서 취소를 하시기 때문에 집행, 나중에 신청은 100% 다 받았는데 연말 돼서 취소하시는 분이 있고 또 주택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철거하는 동안 거처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한 달 두 달.

그러면 또 별도의 집 마련도 되어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연말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환경개선사업도 안 되고 우리가 말하는 환경적으로도 안 되고, 이래 되면 이 사업에 700만 원 한도를 두는 게 아니라 정말 철거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면 이 금액을 증액시켜서 정말 취약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환경적으로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의 말하자면 몸에 안 좋은 이런 성분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700만 원 한도를 좀 올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 잔액을 남게 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남지 않도록 하려면 어쨌든 취약계층 환경개선사업만큼은 국가나 시에서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개선은 되어야 되지 않나, 주거 개선이라든지.

이게 옆집이 슬레이트가 있으면 그 옆집까지도 이거는 분명히 피해가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700만 원 한도 선을 좀 높여서 예산 범위 내에는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방법인 거 같은데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말씀에,

구점득 위원 좀 어렵나요, 혹시?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아니 이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환경부의.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해도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는 그런 계층은 보조금을 조금 더 주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오늘도 일을 이렇게 예산을 보고 자꾸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고 그 사업에 부합하지 못해서 자꾸 잔액이 남아서, 국회의원님들 일 좀 하라 해야겠습니다.

이런 걸 시에서 요구하고 반영돼서 국회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절 안 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10억을 내주면 우리 1억을 붙여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소진 시까지 하려면 우리는 그걸 다 할 수도 없더라고.

그런 사업들이 복지 사업도 많고 여기 환경 사업도 또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환경부에.

그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이게 계속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구점득 위원 차등 지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소득분위, 왜 차등, 우리가 연금을 주고 하듯이 지원도 차등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좀 환경개선을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구점득 위원 방법을 한번,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왜냐하면 또 새로운 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해 가야 되니까 그 비용도 있는데 철거 비용까지 이래 있으면 이중부담이 되면 이 사업의 목적의 취지는 가려면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더 우리가 말하는 지원금을 조금 높여서라도 좀, 홀로 사는 조부모 가정이라든지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아...

구점득 위원 요즘에 워낙 이혼으로 인해서 조모, 조부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알겠습니다.

결손 가정이라든지 위원님, 장애인이라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구점득 위원 예, 결손 가정도 있고, 그런 사람이 이런 여유까지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책임져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00페이지에, 500페이지에 이거는 설명을 다 못하시면 자료를 갖다주셔도 됩니다.

공유컵 시스템 구축사업에 지금 4억 2,4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국비 4천만 원, 시비 3억 8,4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사업 내용 좀 주시고, 정상 운영은 언제쯤 되나요?

공유컵, 자활센터 이거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다시...

구점득 위원 500페이지에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쯤 정상적으로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장기적으로 23년도부터 어떤 일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와 운영법인 간의 어떤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사안인데 2차 변론이 10월 16일 날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법인하고 서로 소송은 소송이지만 또 소송은 화해조정을 해서 하고 또 물밑 작전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빨리 이 부분이 서로가 피해자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우리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이 부분이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을 갖다가 정상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겠는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늦으면 한 10월 말, 11월 초.

구점득 위원 올 안에는 정상이 되겠네요, 넉넉하게 보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그전에는 정상화를 하고 운영법인하고 서로 좀 좋게, 이제는 좀 상생을 해가지고 저 시설을 갖다가 원만하게 정상화를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합의를 보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지켜주시면 우리 담당자님이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탈모 현상도 생기고 이렇는데,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업, 상세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제가, 잠깐만요.

495쪽하고 498쪽에 보면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정길상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작년에도 보면 국비 반납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나는 이런 식이면 올해도 또 반납을 할 거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국비가 9억 5천이 추경에 다시 내려왔고, 국비가.

도비가 4억 5천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14억이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러면 나중에 이 돈은 또 고스란히 반납할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이게 국도비가 이만큼 내려오면 우리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시비를.

지금 전기차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지금 경쟁이 돼 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다는데 이게 왜 국도비가 이만큼 지금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미세먼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에너지 문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는 지금 반영도 안 되고,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시비가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매년 노력은 하는데 원체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예산계에서 매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당초예산 때 전부 다 국도시비 매칭 비율대로 해 주면 저희 담당자도 연초부터 신청을 받으면 소진이 빨리 될 수 있거든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사실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고, 아까 정길상 위원장님 할 때 제가 잠시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다른 거는 다 반영이 됐거든요.

우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을 저희들 말을, 요구를 했는데도 안 돼서 저희들이 조금 머리를 쓴 거라면 머리를 쓴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물량이 90대에서 지금 28대분을 승용으로 저희들 전환을 해서, 그러면 한 700대 정도, 그러니까 승용이 되면 시비 비율이 확 줄어들거든요, 승용이.

국도비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시비 이번에 추가 확보 안 돼도 700대가 더 증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임시는 편이고 우리가 지금 버스도 어쨌든 간에 친환경 차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나중에 또 별도의 문제고요.

승용차에 대한 시도비가, 아니 국도비가 반영이 되면 시비도 무조건 이거 태워줘야 해요.

그래야 맞잖아.

안 그러면 이거 놔두고 또 반납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산과에 머리를 싸매고 그걸 하든지 한번, 이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추경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들도 당초예산부터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 당초예산 할 적에는 제대로 올려서 그렇게, 입력 다 끝났잖아, 내년도 예산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입력은 저희들이 매년 가내시나 내려온 거 그대로 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게 커팅이 예산 부서에서 다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점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500쪽 있는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지원 2억 1,200만 원은 이거는 지금 북면에 건설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게 다회용컵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회용기가, 정상화되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다회용기를 말하거든요.

다회용컵이 아니고.

박해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공유컵 시스템 구축사업이거든.

공유컵하고 다회용기는 틀리잖아요, 예?

지금 2억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지금 공유컵 시스템 구축사업 속에 우리가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지원 물품, 그 물품 속에는 우리 세척장이 구비가 돼 있는데 거기에 다회용기 그릇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회용기.

박해정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내가 의혹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공유컵 있잖아요.

공유컵을 세척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공유컵에 물컵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2억 천만 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다회, 세척장이 정상화되면 거기에 그릇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그릇을 하면 기본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입니다.

그 물품을 다회용기 그걸,

박해정 위원 아, 그거 사는 돈이 지금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금 물품하고 그릇하고 이런 거는 다 준비되지 않았나요?

이전에 그 자료에 보면 그릇도 제조해서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있고, 그런 게 그때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은 지금 어찌 돼 있느냐 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맨 처음에 그걸 살려고, 다회용기를 사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무허가가 되다 보니까 운영법인에다가 그걸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가 사실은 지금 저 부분이, 그거는 또 민사로 지금 물려져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민사로 물려서 우리가 승소를 한 사안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못 하고 그걸 계속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회용기, 용기는 저희 시가 구비를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박해정 위원 잠깐만, 그러면 좋아요.

북면이라고 보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거는 지금 맞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공유컵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

우리 공유컵 세척비가 연간 얼마 나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거는 지금 연간 한 1억 3천.

박해정 위원 1억 3천이나 나가요?

그러면 이게 공유컵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다회용기, 이게 별도 정책사업이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거는 정관, 정책단위 세항 중에서 공유컵 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어떤 큰 정책을 만들어 놓고 예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방금 말씀하시는 다회용기 그다음에 공유컵 이런 어떤 세부 항목이 그리 나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해정 위원 좋아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이 그러면 올해 안에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하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부분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희 부서에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담당자하고 지금 날품을 팔아서,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날품을 아무리 우리가 팔더라도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올해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 10월 16일 날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운영법인하고 저희 시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박해정 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을 한다는 말은 지금 자활후견기관하고 서로 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합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합의를 이제 다,

박해정 위원 자활후견기관, 현 소송 진행됐던 창원 자활후견기관하고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이게 북면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장 사업과 관련한 2억 천만 원이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올해 집행하기 힘들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정상 가동되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텐데 올해 안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위원님.

이 부분을 사실 저희, 방금 이야기했지만 행정소송은 법적으로 변론 기일이 10월 16일에 잡혀져 있지만 그 사이에 저희들이 화해조정을 해서 합의를 해서 운영법인하고 저희 시하고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오케이를 하고 거기서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저희 시가 지금 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지만 보면 사실은 교육청 땅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박해정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행정적으로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그 과정은 내가 잘 알아요.

이전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도 했고, 내가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 올해 안에 그런 허가 문제도 있고 우리 행정 절차도 있고, 만약에 합의가 되더라도 그것이 올해 안에 이게 다 마무리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 힘들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에 이게 지금 다회용기 세척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억 천만 원은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위원님 노파심에서 하신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거 과감하게 책임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만약에 그걸 못하면 제가 사실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뭘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책임질 거 하나도 없더만, 이때까지.

뭘 책임진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끊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서 이게 우리가 보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잖아요.

그럼 지방하천은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지방하천은 원래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시도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천과장 오동환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관리비는 도에서 일부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시비를 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이 지방하천에 위법이 되잖아요.

잘못 운영을 했다 해서 위법이 되면 그 벌금은 어디에다 냅니까?

도에다 내는 거죠?

○하천과장 오동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시가 관리를 왜, 이 비용을 왜 대느냐는 거죠.

여기에 보면 어떤 거는 시비가 매칭되어 있고 어떤 거는 도비가 있는 어떤 부분이 되는데 어떤 거는 5 대 5로 매칭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부분은 또 이게 지방하천이 우리가 더 시비가 7 정도 되어 있고 도비가 3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게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 창원시에 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시키냐 하는 거죠.

도에서 전적으로, 국가하천은 다 국가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하천과장 오동환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국가하천 안에 낙동강을 예를 들면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소하천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준설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방하천에 대해서 왜 창원시의 시비가 붙어 들어가느냐는 거죠.

○하천과장 오동환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니 이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비를 많이 받도록, 아니면 비율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원칙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붙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러면 무슨 뭐 우리가 위법적인 걸 저지른 어떤 사람이 법인이 있다면 그거를 벌금을 창원시에다가 7 주고 도에다가 3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결국 도 세입으로 잡히고 그 돈이 다시 교부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교부가 된다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죠, 도가.

그걸 하천에서,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그거를 준설하고 뭐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비용을 100%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하천처럼.

지금 그게 아니지, 이게 지금 보면 세출예산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맞죠?

○하천과장 오동환 예.

○위원장 정순욱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면 이거를 좀 도하고 이야기해서 바를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천과장 오동환 알겠습니다.

분담 비율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위원장 정순욱 이때까지 너무 우리가 관행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그냥 이만큼 줬으니까 너희 관리해라, 이런 비용을 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하천과장 오동환 예.

○위원장 정순욱 이거는 도 관리면 시도면 광역이 관리를 하는 건데 왜 우리가 기초지자체에서 이걸 관리를 하느냐는 거죠.

비용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여기 500페이지에 소각장 운영에서 보면 이게 비정상분이 있는데 증액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죠, 맞죠?

그러면 비정상분은 뭐고 증액을 한 거는 뭡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비정산분은 업체에서 계약을 했을 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부분이고 이 증액 부분은 에스컬레이션, 물가상승분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변동을 우리가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맞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이 부분을 질의할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폐기물 업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뭐지, 로드킬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비정상분을 정산하지 않지, 변동을 정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생폐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1년마다 계약을 하고요.

그 부분이 1년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션, 즉 물가상승분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되는 사안이고,

○위원장 정순욱 아니 1년 계약을 하면 물가상승을 안 하고 다년 계약하면 물가상승을 해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물가상승분이 고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점부터 종점까지 그 부분이 예를 들면 3% 이상,

○위원장 정순욱 그거요, 그 내용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하세요.

3년 치를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해정 위원 잠깐만, 과장님.

내가 금방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지원 물품구입비 2억 천만 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 조서 있죠?

예산 조서 그거 나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문화시설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4,130만 원으로 기정액 2,429만 원보다 1,7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3층 카페 사용료 1,412만 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시설 대관료 180만 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3층 카페 입찰보증금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6,644만 원으로 기정액 69억 824만 원보다 4,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신원형미술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신원형미술관 난간시설 보수공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공공요금 7,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47페이지부터 5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원주입니다.

550페이지에 민주주의전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운영비 삭감 말고는 다른 예산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데 예산이 지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시 내용이나 전시 표현 관련해서 뭔가 수정 보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이원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 그래서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그러면 각자 따로따로 만나서 그런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

간담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각 어떤 단체별로 만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저희가 매주 1회 이상 정도 해서 지금 계속 건립위에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수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쪽의 분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지금 계속 주 1회 이상, 거의 뭐 주 1회 이상 계속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각자 이렇게 컨택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내용은 적혀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이 내용은 의견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설문지는 현장 방문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반 시민들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는 오신 분들이,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QR코드를 해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저희가 현장에서 받고 있고,

이원주 위원 현장에서 받는 거고,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받는 거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분들과는 저희가 따로따로 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왜 전체적인 공청회나 시민공청회, 단체, 전문의 이렇게, 왜 전체적으로 공청회는 하지 않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앞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어쩌면 투명하게 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공개가 돼야 이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어떤, 어디서는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또 문제도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5·18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또 지적되어 있는 게 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변경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 내용은 혹시 아셨나요?

잘못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는 내용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치 관련 부분인데 이게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조금 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원주 위원 예, 현재라든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쪽 의견과 저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난 뒤에 최선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 내용이나 전시 표현 중에 우리가 중단기 계획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변경해야 될 일들은 즉각 즉각 변경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느 예산에서 그런 비용들은 사용이 됩니까?

운영, 지금 뭐... 그러니까 즉각즉각 변경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지만 사실과 다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빨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급성을 띠는 것들은 어느 예산에서 그거를 사용하나요,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라든지,

이원주 위원 아,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이런 집행잔액에서 큰 거는 못하더라도 조금 조그마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수선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공공운영비를 이번에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촘촘하게 삭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즉각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되고 있나 싶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 예, 말씀드렸던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어떤 시설비나 이런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데 공공운영비 삭감하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다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 정도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이원주 위원 이런 지금 언론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중에 디테일하게 즉각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거는 언제쯤 다 변경이 될 예정인가요?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인 건가요?

조율 중인 건가요, 지금 현재?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말씀드린 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 팩트가 틀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바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결정이 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원주 위원 장기·단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입구 쪽에 우리가 외국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쉽게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언제 바뀌나요?

그러니까 크게 바꿀 내용이 있고, 중장기 계획을 지금 잡다 보면 그런 거는 크게 큰 비용이나 큰 공사가 아니고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어떤 변경이라든지 수정사항이 없다고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더 이게 더 심해지지 않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지금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제 수정 보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빨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관련 도서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민주주의 관련 도서를 확충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강연, 특별강연 같은 부분도 관련 인사들을 모시고 특별강연도 지금 보강을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입구에 그거는 변경 계획이 지금 상세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 정리가 된다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1부터 100까지가 다 정리가 되면 그중에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 장기간에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닙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게 언제, 너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민분들이나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답답해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번 달 안에 변경될 예정인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지금 9월 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1인 시위가 거의 한 달이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도 우리 시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되는 거를 바라보는 것도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경되고 뭔가 수정 보완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쩌면 그럴 것 같은데, 이렇다 저렇다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서 시민들이 이 과정도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해야 좀 의문점이 안, 계속 의문점만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가보니까 어쩌면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새는 건지 누수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부분적으로 조금 누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그걸 지금 일단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주 위원 오늘 약간 답변은 어쩌면 정확하게 뭔가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좀 약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상임위 전체 보고를 해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관심이 많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소장님, 이원주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소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국회 예결위에서 허성무 국회의원께서 윤호중 행자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죠.

지금 민주주의전당이 원래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윤호중 장관도 보조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 조치를 창원시에 요구하겠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의해서 그 전시회 내용이나 민주주의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방향을 잡고 필요한 경우에 비용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창원시가 어떤 민간단체든 기관이든 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 우리 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조, 정 안 되면 보조금 회수 조치까지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비가 121억 원이나 투입됐던 범국가적인 사업이었고 이 시작 또한 부마항쟁 40주년, 19년도에 있었던 그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이게 민주주의전당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인 어떤 전시물을 어떻게 개보수하거나 또는 이전하거나 이런 정도 가지고 지금 되지가 않아요, 소장님.

지금 시민사회 진영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저거를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즉시 폐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호중 장관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조만간에 행자부에서 이와 관련한 현장 방문도 지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면 전체적인 틀들을 어떻게 잡을 건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지금 추진했던 그 단체들하고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저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회에서 허성무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또 행안부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게 없어서 보고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추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창원시의 입장들을 빨리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권한대행하고도 그에 대한 방침이나 지침을 받아서 행자부의 그런 의견들 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당시에 첫 출발의 단추를 끼웠던 그런 단체들하고 저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열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이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저렇게 나오는 이상.

당연히 또 시민사회단체가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그 문제들을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문화시설소장님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계획을 좀 세워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 민주주의전당 때문에 언론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소장님 혼자서 이렇게 결정 내리고 할 문제는 아니고 어제 353억 원이 들어갔고 국비가 121억 원이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비율로 보면 지방비가 훨씬 많이 투입된 거고요.

그리고 한 단체의, 또 이와 관련한 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100만 창원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관람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창원의 민주주의전당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생각을 닮지는 않겠지만, 닮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조사하고 있고 설문조사 QR코드로 지금 계속적인 시민 의견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시민 반응이라든지 시민의 생각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1인 시위하시는 분의 그런 정신이나 민주주의, 그분이 갖고 계시는 정신이나 그 단체의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도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개보수하고 종합수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해 주시는데 이것만이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민주주의와 지금 7살, 3살짜리 그리고 10대의 민주주의는 확연히 다른 민주주의거든요.

어둡고 힘들고 지키기 위한 우리의 50~60대의 민주주의라면 지금 아이들은 그런 민주주의를 그 앞에 앞서 했던 그 개성들을 존중하고 그 바탕에서 좀 더 선택과, 이 민주주의라는 게 거기만 민주주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생활 속의 민주주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 담아놨어요, 여기에.

어찌 보면 다른 공간에서 다른 지방에서 3·15의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접근성과 그런 환경들을 충분히 만들어놨고 또 해양신도시라는 또 수변공원과의 이런 공간적인 우리 거기서도 본다면 양방향을 이렇게, 양쪽을 평형성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행안부 윤호중 장관님께서 앞서 말씀했지만 이거는 국가가 시에다가 관여를 하겠다는,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창원 시민이 이 공간을 지금 몇 개월 동안 오픈해서 사용하고 관람하고 난 그런 느낌과 그런 시설들의 만족이나 그런 부족함들을 국가에서 보고 거기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거는 좋지만, 어느 단체에 편중해서 어느 정신에만 편중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참여도 아니고 간섭을 한다면 그거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랑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존중돼야 하며 창원 시민의 모든 생각도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방송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행안부 장관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더 다행이다 싶습니다.

창원 시민의 의견을 1번으로 존중하셔 주십사,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전 시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여기 이 민주주의전당을 건립하기까지의, 그 위치에 오기까지의.

그러면 지금의 창원시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뭘 담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모두가 여기에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정치인이다 싶습니다.

뭔가 힘들겠지만 평형성에서 중심 잘 잡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데이터 내서 오픈시키고 하셔서 다른 생각도 담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페이지는 5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3층 카페 사용료를 저희가 한 7개월 치를 이렇게 선입금을 받으셨네요?

저희가 사용료를 받은 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위원님 답변에,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페 사용료를 매월 받고 있고 이거는 연초에 세입을 못 잡다 보니까 이제,

한은정 위원 아, 기록을 그렇게 하신 거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렇게 해놓으면 월 얼마에 월 납입액인지를 우리가 가늠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월 한 201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입찰보증금 106만 5천 원은 내용이 뭡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사실은 현재 카페가 들어오기 전에 입찰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중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받거든요.

포기를 하면서,

한은정 위원 내어드린 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저희 입찰보증금은 세입으로 귀속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데 이 106만 5천 원의 기준이 뭐냐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그게 이제,

한은정 위원 예를 들면 1%, 2%, 3%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입찰보증금은 저희 공고 금액,

한은정 위원 공고 금액의?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공고 금액의 일정,

한은정 위원 공고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그때가 이게 한, 이게 6,800에서 시작해서 자꾸 다운 다운 다운이 되다 보니까 10%씩 다운이 돼서 그때 아마 4천 대,

한은정 위원 그러면 4천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 한 2,800만 원 정도였었을 겁니다.

그때 들어오셨다가 포기를 하면서 입찰보증금은 저희 시로 귀속이 됐고 그분은 포기하시고,

한은정 위원 입찰이 한 2,800 정도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한은정 위원 아... 몇백억짜리 건물에 이렇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1년 임대료가 그랬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106만 5천 원의 기준이 왜 100만 원대인지가 그게 궁금했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 예.

한은정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룡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33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30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27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부터 성산도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대보다 1천만 원 증액된 2억 7,700만 원으로 길위의인문학 국고보조금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천만 원 증액된 6억 9,800만 원으로 길위의인문학 국고보조금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4,200만 원 증액된 137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사업소 및 작은도서관 PC 구입 2억 6,500만 원, 중앙도서관 사서용 RFID 리더기 교체구입 200만 원, 길위의인문학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이용자 컴퓨터 윈도우11 전환 용역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직급별 인력 변동에 따라 직원 보수 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 원 증액된 5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의봄·명곡도서관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300만 원, 명곡도서관 사서용 리더/라이트기 구입 1,300만 원, 길위의인문학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00만 원 증액된 13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좌석관리시스템 부품교체 1,200만 원, 지상주차장 도색 1천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구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소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600만 원 증액된 35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00만 원, 내서도서관 도서 및 물품 이전보관비 5천만 원, 내서도서관 건립감리비 5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무직 노동자 보수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천만 원 증액된 38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자료실 이용자용 PC 복구프로그램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무직 노동자 보수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승룡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33페이지에서 5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갖다가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받았는데 이 돈이 6억짜리거든요.

6억하고 4천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게 추가경정 추가 예산이 없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 생각을 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 작년에 할 때는 인원이 98명이었는데 지금 공로연수 가신 분도 도서관에 좀 많고 해서 그분까지 다 이렇게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이 증원되어서 지금 105명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12월까지 예산이 결산 추경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돈이 어떻게, 6억 5천만 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도서관사업소에.

최소한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현재 인원,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4급, 5급이 좀 있으셔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러니까 불가피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비용이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게 12월 결산 추경만 있다고 만약에 했을 때는 이 돈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는 거죠.

지급할 방법이 도서관사업소에서 대출을 낼 수도 없을 거고,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정리를 하실 생각을 했냐는 거죠.

이거는 암담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게 좀 당초예산에 잡아놓더라도 비용을 갖다가 지급하, 이게 도서관사업소에 들어오는 게 아니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니냐.

최소한 90%나 이런, 지금 현재 이 비용은 거의 10%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조직원들한테 잘못하면 이게 창원시가 거의 빚내어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돈이 있는데도 이런 방법이니까 차후에는 이거를 인사, 돈 자금하고 이런 관계를 조금은 협의를 좀 잘하셔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묶어두도록 좀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구점득 위원 끝내.

박해정 위원 빨리할게요.

○위원장 정순욱 아니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박해정 위원 매번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안 할게요.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이원주정길상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서정국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홍순영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환경과장 김현석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문화위생과장 김희임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정현섭
환경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관광과장 강혜진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김동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하천과장 오동환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도규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마산회원도서관과장 박찬익
진해도서관과장 이인경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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