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5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부의된 안건
가. 손태화 의원 나. 구점득 의원 다. 박선애 의원 라. 박해정 의원 마. 정길상 의원
2.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의장대리 권성현 반갑습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관계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고성곤 님 외 두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대리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입니다.
위원장에 김상현 의원, 부위원장에 안상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36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손태화 의원 나. 구점득 의원 다. 박선애 의원 라. 박해정 의원 마. 정길상 의원
(10시03분)
○의장대리 권성현 다음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태화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권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 손태화입니다.
오늘은 창원시의 중요 현안에 대해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창원시정의 책임자에게 법령에 근거한 창원시 행정의 난맥상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자 그 해답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발언은 여기서 줄이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본부 유치와 관련 공유재산 심의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사항은 장금용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님, 반갑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말씀하십시오.
○손태화 의원 어제도 수고하셨는데 오늘도 수고하시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창원시 유치 제안은 최초로 누가 한 것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2018년 8월경에 경상남도 측에서 먼저 저희들, 도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경상남도에서 2018년 8월에 했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2018년 8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지 선정 이전에 세 곳인가 네 곳인가를 해서 어디를 할 것인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네 곳이 어디시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요, 잘 아시는 창원대로 변에 있는 가음정 못안마을 쪽,
○손태화 의원 가음정.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지금 있는 창원병원 뒤쪽 공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 어디에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창원병원 뒤에 중앙동 거기에,
○손태화 의원 아, 창원병원 뒤쪽?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쪽 공원 부지.
그리고 하나는 지금 현재 사파동 택지개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쪽 지역, 그리고 하나가 명서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손태화 의원 네 곳이 맞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네 곳을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이 네 곳은 다른 거는 행정, 일반재산인데 여기만 유독 행정재산인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 9월 2일부로 6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 이맘때쯤에야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이 가능하고요.
그동안에 약 6년 동안은 절반을 농업기술센터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절반 정도를 사용을 같이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이 농업기술센터를 절반만 해도 되는 행정이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현재 쓰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이게 케티(KETI)에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때, 2018년 그때도 의사결정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 정도에 의사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 당시에 아마 그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지금 현재 있는 쪽으로 이전을, 지금 공사 중인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일부에 대해서 그쪽 땅을 갖다가,
○손태화 의원 대행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쓰는 건데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반, 반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반 좀 아닌 부지에 대해서 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당시에, 협약할 당시에는 제안하고 할 때는 이게 행정재산의,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지금도 행정재산입니다.
○손태화 의원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손태화 의원 행정재산의 이전,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도 없고 또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세 군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을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농업,
○손태화 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거는 2000년 4월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게 부지를 갖다가 허가해 주는 거는 9월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재산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바꿔가지고 넘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순서상은 맞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요, 자료화면 1-1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협약이 2019년 9월 2일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손태화 의원 9월 2일.
경상남도하고 4개 기관이 했습니다.
그대로 좀 두시고요.
2019년 9월 2일 자 경상남도 전자부품연구원, 지금은 케티(KETI)라고 부르겠습니다.
창원시, 경남TP하고 동남권본부 설립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서 제2조3항에는 창원시의 케티 동남권본부 설립에 필요한 사업 대상부지 제공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이 협약의 결과 창원시는 케티 동남권본부 설립에 출자·출연했고, 그 규모는 행정재산인 현물,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8,660평 전부를 공시지가 207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세로는 한 50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과 현금출연, 그다음에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2019년 9월 2일 협약 당시에는 그 땅을 준다는 대여한다는 말은 없고요.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조항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케티에 무상양여 한다는 거는 2020년 4월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20년 9월에 이전, 농업기술센터 쪽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해서 무상양여에 대해서 허가로 나갔습니다.
○손태화 의원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게 이 부지를 선정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2019년 9월 2일 이전에는 아무런 서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이 체결되기 1년 전인 2018년 8월 경상남도가 케티 분원 설립을 건의를 하게 되고, 경상남도가 창원시하고 관계없이 건의를 했다고 하면 경상남도 공유재산에다가 하겠다고 건의를 해야지 건의하고 난 뒤 1년 동안에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창원시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 뒤에 2019년 8월 7일 만 1년 만에 실무협의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8월 20일 그로부터 13일 뒤에 현장방문 한 번 하고, 2019년 9월 2일 그로부터 13일 뒤에 시세 500억 원이 넘는 창원시의 사용 중인 행정재산, 당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옮긴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심의 등의 아무런 절차이행 논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이렇게 민간 연구기관에 5년간 무상대여 한다는 협약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시면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행정재산을 민간·공공기관 이전에 사용한 거고요.
그때 당시 2020년 당시의 자료를 보면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도 했고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지방의회 의결도 의결을 거쳐서 그 부지를 갖다가 양여를 한 겁니다.
아무 그런 절차적인 그런 거를 거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 아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법적 절차는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대행님께서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손태화 의원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 지금 제가 질문했는데도 파악을 안 했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료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다음, 1-2-1입니다.
저기 450억, 저거 한번 보십시오.
뭐냐 하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유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심의입니다, 공유재산이.
농업기술센터가 당시는, 여기에 회의록에 보면은요.
농업기술센터는 어디로 이전합니까 하고 심의위원이 물었습니다.
심의위원이 물었는데 우리 과장이 답변하기로는 다 정해져 있고요,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당시에 2019년, 이게 심의가 2020년 8월 18일입니까?
회의할 때 이전된 게 다 결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의회도 안 한 거를 갖다가 과장이 어떻게 결정돼 있다고 답변을 하는 내용을 보고도 그거를 심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한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대장 가격이 200억 원인데 200억 원이 아닙니다.
대장 가격은요, 공시지가로 보면 207억 원이고, 정확하게.
그다음에 현물을 출자할 때는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당시에 한 500억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207억인데 100억 원을 현물로 내겠다고 여기 막 설명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도 왜 그랬느냐,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 했다고 심의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행정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2020년 8월 18일 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제가 일정상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커리어 해드리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저기에 보시다시피 2020년 8월 19일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 8월 18일.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거는 2020년 4월이고요.
저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9월 달에 우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그에 따라서 간 거니까 절차적인 시간적 타이밍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손태화 의원 시간적으로는 그 타이밍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농업기술센터,
○손태화 의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하고 옮기는 그 장소도 안 결정됐는데 그거를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하고, 일정상에 그 4개월 동안에 한 것과 의회에 올라온 게 언제 올라왔습니까?
한참 뒤에 올라왔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맞지만 법률상으로는 내부적으로 여기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정해지려고 하면 의회가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정해졌다고, 심의 자료에서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기서 답변을 하면서 결정이 돼 있다는 거는 우리 행, 저희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낼 거 아닙니까?
그전에 4월 달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이전하는 걸로 행정 내부적으로는 끝났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한 거지 최종적인 절차가 다 끝나려면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손태화 의원 아니 내부적으로, 아니 부시장님,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이지, 결정도 안 된 행정재산을 이렇게 민간 기술연구원에다가 내줄 수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기서 답변한 분이 그런 의미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손태화 의원 그다음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그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 민간기업이 하고 아까 앞에 거 보시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민간기업에는 공유재산, 행정재산은 뭐야, 출자를 할 수가 없어요, 현물로.
그러니까 협약은 9월 2일 날 협약을 해놓고 보니까 그 옆에 거 한번 보시면 2019년 10월 8일 날 저거 어제 저한테 자료를, 어제가 아니고 그제 가져왔거든요.
어제 시정질문하는데 그제 가져와서 이거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2일 날 협약한 거는 농업기술센터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현물출자를 할 수 없는 법령을 그때서 안 거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했습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다시 협약을 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뭐냐, 공기관이기 때문에 저기는 행정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9월 2일 날, 아니죠.
2020년, 한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2020년 공유재산 심의, 앞에 거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을 농업기술센터 거를 어디로, 동남본부 유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시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이게 또 10월 8일 날 다시 공단본부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현금·현물출자를, 현금·현물출자확약서를 누가 창원시장이, 누구한테 한국동남, 뭐죠?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현물출자화약서를 얼마를, 100억을 합니다.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면 공유재산 취득동의안 심의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했노 하니까 여기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줬답니다.
행정자산은요, 위탁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할 수가 없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갑니다.
현물 100억, 아닙니다.
현물을 출자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물출자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맞도록 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거 감정을 하면요, 당시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개별 공시지가가 207억 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2배면 400억 원이 되고요.
2.5배면 500억이 넘는 우리 창원시의 행정자산을, 그것도 현재 쓰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이게 법률적으로 대행님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저희들 유치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하나는 기관 유치를 위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유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자기술연구원이 여기 내려와서 첫 번째 사업으로 했던 게 저기서 아까 말씀 보여주신 바와 같이 표준공정 혁신모듈을 하는 작업, 그 사업은 우리 정부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거고요.
그 두 개 동시에 간 겁니다.
○손태화 의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갖다가 제공한 거는 우리가 동남권 지역본부에 대해서, 케티를 지역본부에 대해서 유치 협약에 따라서 땅을 제공을 한 겁니다.
표준공정 모듈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고요.
○손태화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손태화 의원 대행님, 공직자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손태화 의원 공유재산 심의를 어디다가 했다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공유재산 심의,
○손태화 의원 누구한테 주는 걸로?
케티에다가 주는 걸로 공유재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손태화 의원 그런데 그게 왜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주는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니 한국,
○손태화 의원 안 했잖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 재산 자체를 공유재산을,
○손태화 의원 아닙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표준공정 모듈혁신을 위한 거기다가 유치한 게 아니고 그 기관 케티를 동남권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남권본부 유치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 거죠.
○손태화 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부시장님, 여기서 논의를 하면 제가 하는, 저는 시간이 없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예.
○손태화 의원 할 일이 많은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진짜 공직자로서, 아니 공유재산을 창원시청 짓는다고 했는데 회원구청 지으면 됩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러면 안 되죠.
○손태화 의원 어디다가 준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8,660평을 줄 수 없는 기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다가 준다고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 그 제목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준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고, 그 뒤에 이게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당시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경남TP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이거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안 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끌어넣은 것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는.
그러면 이게 이 A에다가 주기로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하고 구암동에 주차장 만든다고 공유재산 심의해 놨는데 그걸 합성동에 주차장 만들면 됩니까?
이게 완전히 법을 무시한 겁니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한번 줘보십시오.
(자료화면)
지방재정법 18조에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입니다.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하고 제17조2항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여기에 조례에 여기는 출자·출연할 수 있다라는 기관 명칭을 거기에 넣어놔야 거기에 줄 수 있는 게 이 법령의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묻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방재정법 제18조1항이나 2항 어디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손태화 의원 공유재산 취득동의안 심의를 그 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에 대해서 저희들 공유재산을 갖다가 대부를 한 거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오신 게 공유재산을 대부해 준 거 아닙니까?
○손태화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래서 지방재정법 18조는 저기서 말씀하신 거는 출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을 만들고 또는 출연기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동남권본부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드리는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그리고 관계된 사용, 시행령하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쟁송한 겁니다.
○손태화 의원 공공,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법령 자체가 좀 다른 겁니다.
○손태화 의원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에는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손태화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를 어디다가 했습니까?
동남권본, 동남본부에다가 주기로 한 공유재산 심의 자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뭐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주겠다고 한 공유재산 심의를 동남권 거기다가 이제, 아까 그거 한번 돌려보십시오, 앞쪽으로.
(자료화면)
창원시, 창원시-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어디로 했다고요?
케티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한 한 달 뒤에 다시 어디로 한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출자확약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동남 한국산업단지는 대행께서 답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는 안 맞다고요?
동남 한국산업단지에다가 출자를 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것을 사용·수익하면 되는데 다시 어디로 넘겼다고요?
케티로 넘길 수 없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위법이에요.
이게 설령 맞다 하더라도 위법인데 이거는 행정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안 맞는 거를 억지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그거 억지 주장 아닙니다.
법적 근거에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상대부를 한 겁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억지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한번 내보세요.
(자료화면)
창원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 축조가 위법입니다.
제13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이게 행정재산의, 그래서 5년밖에 임대 기간을 주지 못했거든요.
이거 누가 허가를 해줬습니까?
이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법 위반, 95억 원을 들여서 데모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 공유재산 심의 자료에 다 나옵니다.
위법하다고요.
왜 공유재산 심의해서 연장을 해야 되느냐.
불법을 저지른 것을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이게 통과되어야 되고 의회도 통과를 되어야 된다, 이게 이 서류에 (자료 들어 보이며) 문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행정재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거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게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항들을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수정·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래대로 하면 2020년 줄 때부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대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불법인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정확하게 일반재산으로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대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자고 한 겁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그런데 이 노른자위 땅을 다른 앞에 세 군데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답변하는 부분에 뭐가 잘못이냐 하면 행정재산에는 할 수가 없어요.
5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은요, 20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년을 한 겁니다.
여기는 왜 영구시설을 못 하게 돼 있느냐, 5년 뒤에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를 창원시는 이렇게 엉망된 거를 우리 대행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요, 다음에 토론 다시 한번 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야기해 봤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별 이득이 없습니다.
다음 팔룡산 공원보상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보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방법 및 최종 보상가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보상 관련, 국가보상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법에 관련된 절차라든지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고요.
감정평가법인 3개를 선정해서 감정평가 후에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해서 보상액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 보상 평가할 때 개별 공시지가대로 합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니죠, 그 주변의 유사 토지 그걸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제가요, 부동산학 공부를 하면서 6학점을 이수한 과목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보상하는 것 중에서요,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는 어떤 데에 쓰이느냐.
보유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만 100% 이게 인용이 됩니다.
나머지 보상 관련은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표준 공시지가를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최근 5년 내에 거래된 것을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개발 속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누가, 공인인증을 받은 감정평가사 세 분이 해서 산술평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참 한 근 1년간 팔룡산 공원일몰제 보상이 과다보상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보상이 있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없는 거 알고 있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손태화 의원 그렇게 1년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5분 발언, 시정질문,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 감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손태화 의원 안 해 보셨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감사까지는 아니고요.
내부에, 행정적 내부에 어느 정도의 좀 미스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검토는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손태화 의원 거기 문제가 없었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검토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 내부에서 실수한 게 있는가 검토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나오지는 않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감사를 지금부터 이제 검토를 할 겁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언제 한번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지금까지는 팔룡산 관련해서 특별하게 감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손태화 의원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뭐 특별하게 문제 있다는 이야기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예.
○손태화 의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하시고 5분 발언도 하시고 언론도 이렇게 인터뷰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상과 관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팩트들을 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요, 벌써 시에서 이래 했을 텐데 앞으로 제발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시정을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동료 의원께서 팔룡산 밤골 어린이체험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돔하우스 FRP 맞습니다.
그런데 FRP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된 거는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서에 확인하니까 이게 400도에서 500도 이상 되어야 불이 붙는 난연재로 특수재질로 특허받은 물건이라 합니다.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돔하우스 9평에 비상구가 없는 거를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보면요, 돔 10개에 비상구가 1개씩 1.8m짜리가 다 있고요.
아, 90㎝짜리 다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관리동은 통로가 여섯 군데나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완벽하게 다 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거 한 개 더 남았는데, 가음정공원 일몰제 보상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가음정공원 관련해서 지장물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환수하고, 그리고 재산정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지금 화면에 보시죠.
(자료화면)
8개나 있는데 당시에 발표할 때는 1개만 콕 찍어서 감사한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했죠?
모르고 계십니까?
8개가 감사를 다 했는데 8개가 문제가 있는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예, 맞습니다.
8개 있었습니다.
총 8건 중에서 4건은 환수 조치했고요.
그리고 4건에 대해서 재산정해서 보상을 한 것입니다.
○손태화 의원 그거는 아는데, 당시에 감사를 하고 브리핑룸에서 보고할 때 1건만 보고를 했다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때 2022년 당시에 감사 발표할 그 당시에는 8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건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7건은 말을 안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손태화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마,
○손태화 의원 8건을 했으면 8건을 다 발표를 해가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맞습니다.
○손태화 의원 1건만 했다는 것을,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손태화 의원 여기에 좀 주지시킵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두 달이 넘도록 지금 전 언론기관을 두드리고 있는 대상공원 빅트리 관련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게 대상공원 민간사업자 제안서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게 빅브릿지이고요.
세 번째 있는 게 저게 빅트리입니다.
네 번째 있는 게 맘스프리존입니다.
나머지 아파트들은 그대로 다 있고요.
이게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빅트리 한번, 최초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빅트리의 최초 공모작품입니다.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이게 창원시의 랜드마크가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겁니다.
저거는요, 인조 나무이기는 하나 잎은 살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유명한 작품으로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가,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분이 제안한, 전체를 다 제안했는데 다른 거는 다 그분 작품대로 다 시공되고 완공이 됐는데 이것만 어떻게 됐느냐,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언제냐.
빅트리 공모 제안이 선정되고 난 뒤에 2020년 1월 달에 이렇게, 뭐냐 하면 실시 설계가 되어 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거부터 뭐가 변경되었다 하는데 이거 빅트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많이 잡으면 150억, 안 그러면 100억 이하로 할 수 있는 겁니다.
400억 예산에 100억짜리로 둔갑시킨 게 뭐냐.
공모에서부터 실시 설계에 넘어오면서 이게 최초로 공개된 겁니다.
이걸 누가 심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저게 창원시의 랜드마크가 됩니까?
이거 제가 한 한 달 보름 전인가 사업비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 언론도 안 실어줬어요.
어디에 한 꼭지 딱 달려있더라, 맨 밑에.
344억 사업비 검증해야 된다, 이 사업비 검증하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당연히 할 겁니다.
대상공원,
○손태화 의원 그 사람들 사업비 검증을 하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해주던데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현재 개별 건에 대해서는 그게 자료 제출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있으면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총사업비 검증할 때 방금 말씀하신 빅트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344억 원이고, 그중에서 320억 정도가 지금 상부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322억 든 걸로 지금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사업비 검증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진해 솔라파크 보면 됩니다.
그게 70억 들었거든요.
시간이 이거보다 좀 먼저 됐지만.
그게 요즘 하면 한 100억에서 120~30억 들어갈 겁니다.
이게 344억이랍니다.
이게 우리 민간사업에 그렇게 두 달 동안에 계속 나오는 문제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이거 뒤에 거나 앞에 거나 이거요, 뭐냐 하면 안전상 앞에 실시 설계된 그게 위에 있는 것들이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저게 실시 설계해서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 걸로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자료화면)
여기서 저래 바뀐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막 특이하다 하는 부분들이 저거에서 이래 바뀐 거를 특이하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뭐가, 맨 처음에 제안했던 최초 공모했던 그거는 우리 창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랜드마크가 될 수 없는 거를 누가, 당시에 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질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답변,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빅트리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2018년 5월 최초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19년도 20년도 당시에도 조금씩 변경이 있었고요.
2024년도에 상부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변경이 중간에 한 두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에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면 감사를 통해서라도 안의 내용물이 왜 그렇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18년 20년 당시에 맨 처음에 할 당시에 아마 이 기관을 유치를 하면 우리 창원산단에 스마트산단을 이룩하는데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유치를 했고요.
그 유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영구축조물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미스가 있었던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체크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이해하시고 의장님도 이해하시다시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산단에 디지털산단, AI산단, 그리고 스마트산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면서 그 유치된 기업을 5년이라는 시간, R&D 사업을 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은 좀 적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창원지역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의원님들께서 조금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좀 해 주셔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손태화 의원 그거는 나중에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이 안건을 상정을 할 겁니다.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체 여기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을 그걸 질문을 못 드렸는데 그걸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부시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손태화 의원 의장이 정말 창원시에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들을 단하로 내려와서 질문을 해야 되는 이런 심정, 우리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해도 좋은데 우리가 알고는 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이게 액화수소플랜트하고도 관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과 같이 문제를 많이 안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리스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권한대행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폭우 아니면 폭염이라는 세간의 말처럼 이번 여름은 모두가 쉽지 않은 계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때로는 구슬땀을, 때로는 비바람을 헤치며 일해오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창원에 지금은 위기라는 말을 지겹게도 또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위기는 외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창원시 내부에서 비롯된 위기를 진단하려 합니다.
창원시 모두가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빈자리만 쳐다보고 구원자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부디 맡은 바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하여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녹색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원 실효라는 난제 앞에서 고군분투해 오신 노고에 먼저 깊은 경의를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 6월 인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여 공원 실효 유예 2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얻어낸 것은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을 바탕으로 현재 창원시 전체 공원의 일몰 대상에 보상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정윤규입니다.
국토계획법 적용 공원의 7개소는 2027년 5월까지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 실효가 되며, 남산공원 등 6개 공원은 26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팔룡공원은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경사도 조정 등 공원구역 재조정안을 확정하여 실효 시 전까지 보상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점득 의원 마스터플랜을 지금이라도 실시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예.
○구점득 의원 혹자는 수많은 공원 중에 팔룡공원에 주목하는지 물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공원일몰제라는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이 필요하다는 건의안으로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창원시 현실 속에서 팔룡공원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기록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당시의 답변은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예, 아마 팔룡공원은 필지 수도 많고 면적이 넓어 예산 확보 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팔룡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사업 구역의 재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점득 의원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단순 면적이 크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크지만 활용도는 훨씬 낮은 공원입니다.
그렇다면 면적 대비 가격도 낮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예, 그런 부분에 뭐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러한 것들이 상식을 넘어서 팔룡공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일몰제로부터 우리 시의 공원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적인 데에서도 저는 공감합니다.
부서의 지난 답변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미 부서에서도 인정했듯이 사유지 소유지가 사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우리 시가 매입한다 해도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어려운 가파른 산지를 단지 공원이라는 이름표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매입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합당한 것일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아마 공원 전체 기능의 유지와 공원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정형화된 형태로 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직접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도시공원 사업구역 내의 공원구역 내 18도 이상은 제외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행되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그 부분은 실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왜요?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저기를 정형화를 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공원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정형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료화면 가리키며) 자료화면과 보시다시피 부서에서는 18도 이상 공유지, 국유지 그리고 국방부 땅은 제외하라는 추진계획이 있었음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팔룡공원에서는.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팔룡공원과 반송공원의 경사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팔룡공원은 경사도 20도 이상이 71%를 차지하고 반송공원은 20도 미만이 69%, 정반대의 공원입니다.
팔룡공원의 험준함은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개발 행위가 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 21도를 잣대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아무래도 경사도 낮은 지역이 공원 개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구점득 의원 가음정공원은 90%가 20% 이하입니다.
공원의 지위가 사라졌을 때 실제로 개발되어 녹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토지가 매입의 당초 계획에 있어야 되는데 이 본질을 흐렸습니다, 팔룡공원은.
맞죠? 지켜졌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
○구점득 의원 답변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많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 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거와 같이 팔룡공원은 대부분 토지가 개인의 활용도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공적마저도 쉽지 않은 급경사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가 평지의 다른 공원보다 몇 배 높은 가격으로 보상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료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반송공원 3배일 때 팔룡공원은 4배에서 15배입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
○구점득 의원 앞서 말했다시피 급경사지 경사, 경사도 면적 봤을 때 이해되지 않죠?
답변 못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팔룡공원이 우리 시 공원일몰제 현안 중 가장 깊은 모순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개별 필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식과 원칙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지난 팔룡공원에 추가 8필지 특정하고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 8필지를 선택한 이유는 뭐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아마 실효 기간이 2025년 5월이라 기간 내에 보상이 어려울 경우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 방지를 위해서 8필지를 우선적으로 집행한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원칙과 기준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8필지의 실체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땅은 어떤 가치를 품고 있습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의 정형화를 유지하고 공원의 시설물과 둘레길, 등산로 등을 연계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구점득 의원 등산로도 없는 땅까지 지금 매입하게 됐지 않습니까?
20도 이상이 98.84, 93.81.
심지어 20도 이상이 100%인 땅도 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예, 저희들이 이야기했듯이 등산로하고 둘레길을 연계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런 답변은 제 질문에 공감하신다는 거겠죠.
8필지 중의 하나입니다.
화면에 합성동 9-4 필지에 보시다시피 면적 대부분이 가파른 경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료화면)
시민의 휴식 공간이라고는, 조성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땅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검토로 이 땅을 매입하게 됐는지 설명되시겠습니까?
20도 미만이 1.1%입니다.
1%입니다, 1%.
다음 자료화면 해주십시오.
합성동 산17-5번지입니다.
8필지 중 가장 평탄한 지역입니다.
저는 이 합성동 17-5 필지가 바로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공원 부지를 선택하는데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런 땅이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녹지 공간의 활용도입니다.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예.
○구점득 의원 이 땅은 사인 간의 거래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에.
8필지 중에 가장 낮은 경사도를 가져있으면서 가장 싼 보상으로 보상하고 매입하게 됩니다.
팔룡공원 전체를 본다면 아마 이게 표본이고 이렇게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거는 급경사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명백히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시한 사항이었습니다.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원시설물, 둘레길, 등산로 등을 연계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시설물을 전혀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덟 필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팔룡공원 237필지의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제가 검증해 낸 자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
그게 의원 본연의 일이었고, 시민의 예산 절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무시된 공원이 팔룡공원이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으로까지, 5분 발언으로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다음은 양덕 13-1번지인데요.
2㎡, 8㎡, 이런 땅들은 무의미하게 지금, 뭐 8-2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필지가 일부분이 아직도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 토지들은 25년도에 급, 뭐가 올라가냐 하면 공시지가가 아주 몇 배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다음에 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료화면 14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문제의 사인 간의 거래가 있었던 땅입니다.
이미 매입된 토지들의 경사도를 살펴봐서도 알겠지만 이 경사도도 20도 이상이 95%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시했던 양덕동 8-4 부지입니다.
당시에 4,600만 원가량으로 이 땅을 샀는데 3억 2천으로 급등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상입니다, 평균이.
20도 이상 경사 면적은 95%를 육박하는 것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조건의 토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앞으로 할 땅이에요, 아직 안 했어요.
하실 거예요?
이런 사인 간의 거래로 팔룡공원은 보상비가 부풀려져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
○구점득 의원 답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4,600만 원짜리 땅을 3억 2천에 만들어내는데, 심지어는 몇 배의 실거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보상을 하게 된다면 얼마를 보상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땅들을 시정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제외시켜 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본예산에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겠다고 한 번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하셨어요, 부서에서.
왜 그렇습니까?
답변되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
○구점득 의원 자료화면, 다음 자료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는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한 농업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토지입니다.
전체의 70%가 이 땅도 뭐냐 하면 급경사지입니다.
아닌 땅도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사서 2017년에 이 사람들이 토지 보상을 받아 갑니다.
2017년에 또다시 다른 땅을 삽니다.
몇, 다른, 2배 3배를 주고.
그래서 또 20년도에 또 보상을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토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시지가가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
○구점득 의원 실거래를 몇 번이나 일으키는, 이 농업법인에서는 4개의 필지를 샀습니다.
공시지가 4억 9천만 원인데 8억 천에 매입을 합니다, 실거래를 이겨서.
이분들이 3배에 가까운 보상비를 3년 안에 받아 갑니다,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시내 안에 있는 땅은 감정평가를 3년 안에 실거래가 있는 거를 적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주도 법인이 밀양 이사, 우리 지역 분들도 아닌 이런 분이 어떻게 이 땅을 자기 돈 8억을 넣어서, 만약에 매입 안 하겠다면 저 돈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경로로 이 정보가 없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를 특정한 적 없습니다.
왜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그렇게 겁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드리게 된 계기가 됐고, 저는 이 자리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제가 말할 수 있고 시정질문을 한 번 더 하게끔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는 아주 감사드릴 일이죠.
이 땅의 공시지가, 우리가 토지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 자료 주십시오.
(자료화면)
8필지 면적이 24만 9,855㎡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5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거를 좀 더 넓혀서 25필지를 공시지가 순, 면적 순으로 했었을 때 26만 8,333㎡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8억 2천에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대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안 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예, 그 당,
○구점득 의원 왜 이러한 대안이 있는 것도 한 번 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예, 그 당시에는 실효가 될 우려가 커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변명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왜 시민의 예산을 이렇게 고민 없이, 창원 시민이 창원시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고 함께 하겠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팔룡공원의 비정상적인 보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필지에 대한 보상, 전체의 보상비가 다른 공원에 비해 훨씬 높았기에 2년 동안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속기록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고 어떠한 발언과 어떠한 경위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이 비합리적인 결정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22년 9월 20일 의회의 공식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이 보상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확인하면서 우리 내부 의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사화·대상공원 비교해 보면 팔룡공원 계획 부재를 문제 삼고 담당자를 재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 이후 우리가 목격한 18도 이상 개발 불가능한 토지에 막대한 보상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회의 본래 역할은 집행부가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급한 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재촉하는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신중한 절차와 면밀한 검토 과정 없이 진행된 보상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예,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앞으로는 일 없어야 합니다, 소장님.
거대한 비전이 부재한 채, 원칙 없이 보상이 계획되고 집행되어 온 현장의 무거운 책무를 맡으시게 된 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직전, 전국의 다른 도시들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며 해법을 찾기 위해 치열한 고뇌를 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세우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그리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는 어떠했습니까?
이 중차대한 과제를 마주면서 과연 어떤 원칙을 세웠고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설립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저희들도 공원일몰제 시행할 때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그간에 많은 토론과 각종 자문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기에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료화면 20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우리가 8필지가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15번의 사인 간의 거래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안 미쳤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필지가 이십팔 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이거는 119안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나대지를 함께 묶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감정평가의 3배, 3분의 1을 받았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제소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회원구 민원지적과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잡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모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집행부나 구청에서도 이러한 면밀한 거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를 않았어요.
보상비가 나가도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다고요.
심지어 이 땅은 임야입니다.
지금의 22년도 옆에 있는 답은 10만 원대의 감정평가,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돼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권한대행님께 질문을 드리려 하는 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공원, 팔룡공원 일몰제, 빅트리, 맘스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위 기관이라도 자체 감사라도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 답변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 전문가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면서 액화수소 사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처럼 경제 전문가도 아닌, 행정 전문가는 아니어도 관심만 기울이면 알 수 있는 문제들을 의회에서는, 의회가 지적할 때 창원시는 감추었고, 산업진흥원은 문제를 지적하는 내부의 의견이 있음에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아 실기하고 이제 이 문제는 만천하에 공개되어 시정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창원시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시는 자체 감사를 장시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엄정히 그 결과 발표를 촉구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감사 담당자들은 이번 인사로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졌고, 그들이 남긴 기록은 여전히 두꺼운 장막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밝혀진 진실로부터 시민을 소외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를 어떤 권한으로 가리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어떤 사안으로 적용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감사 결과가 엄정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잘못을 알아야 치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덮어두고 응급처치해 나간다면 창원시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창원시의회는 어떤 곳입니까?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자 의결·감시 기관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혹자는 마치 의회가 권력기관처럼 보인다고도 하십니다.
이 도시의 미래가 소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원대한 계획들이 정론이 아닌 정쟁의 파고 속에서 표류되고 있는 게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 시와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걷어내고 정쟁이 아니라 진짜 창원시를 위한 일에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통합의 길이 열리고 밝은 미래가 창원시에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이 여러분께 많은 질문을 던졌고 많은 답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기까지 정말 딱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살펴봤던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행정에서는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창원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의원님들 모니터상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개 있었으나 시기를 고려해 보류하고 진해신항 항계선 조정 문제에 따라 파생될 쟁점을 살펴보고 시정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시정 계획과 실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안녕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예, 모니터상에는 2031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2027년부터 일부 개항 예정인 진해신항은 동북아 물류와 허브로 상정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사회는 큰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산항 항계선이 조정되어 진해신항이 부산항 관할로 편입되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지역 해운·항만산업의 미래가 우려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현실화된다면 경남 항만의 독립성은 무너지고 마산항과 진해항은 사실상 공동화되어 우리 시민들의 삶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자료화면)
실제로 마산항 물동량은 24년 기준 전년 대비 약 7%가량 줄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 처리량도 줄어들어 사실상 자동차, 선박 중심의 단일구조만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항만 종사자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으며 진해신항 개항 후 물량이 완전히 빠져나가면 하역, 운송, 통관, 관세 등 여러 분야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 상실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단순히 항만의 세태뿐만 아니라 마산 원도심과 배후산업 그리고 지역 상권 전체가 무너지는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도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히 항만 경계 조정 문제가 아닌 경남은 물론 창원시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로 인식하며, 묻고자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항 항계선 조정에 따라 진해신항이 부산항 관할로 편입된다면 물동량 감소, 생산인구 유출 등 우리 지역 항만물류산업의 대폭 위축이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가 중앙정부와 어떤 협의와 대응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아까 모두말씀 중에 부산항은 우리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관리 무역항입니다.
현재 국가관리 무역항 관리 및 명칭은, 구역 및 명칭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진해신항 건설 계획에 따라 진해신항 항계선 조정안이 2020년 12월 31일 해수부 제2020-231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맞춰 항만 시행령 개정안의 항계선 조정이 내년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들은 과거에 조정 노력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저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올 연말, 아마 제가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올 연말 되면 이제 완전히 확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시점에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100% 완전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시 재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 들어서 알고 계시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박선애 의원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미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박선애 의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바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는 진해신항과 마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 하더라도 저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담당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중앙정부가 하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고 경남도가 여기에 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바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창원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현재 마산항의 유류, 자동차, 철제 시멘트의 물동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진해신항 개항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자료화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국 항만의 총물동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인데 마산항은 전국 평균의 5배 넘게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감소할 것이라고 항만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대규모로 찾아와서 저희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
마산항 물동량 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과 고용 축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혹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진해신항은 컨테이너 전용 화물이고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진해항, 마산항은 벌크시멘트, 이런 항만으로 좀 연계성은 낮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통계자료에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마산항 화물유치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한 13년간 6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렇겠죠.
우리 시가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안 할 리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만 쪽에 관계하시는 우리 근로자들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주에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임원진과 관계자들은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호소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때 중앙에서 해양수산부 과장님도 오셨고요, 담당자들 몇 분이 오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마산항 공동화로 인해 하역, 운송, 통관 등 수천 명의 일자리, 제가 이것 질문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우리나라 물동량의 컨테이너 근 한 70%가 부산항으로 물량이 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진해신항 21선석이 개장된다면 항만·물류 중심이 부산항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을 또 새로운 기회를 맞아서 연도지역의 항만물류지원센터라든지 또 국가전략사업으로 생긴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수부에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정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애 의원 항만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건의를 해서 앞으로 생길 수천 명의 일자리 상실이나 이런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이것이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아직 성과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 부산항이 개장된다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고 그러한 일들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보고 있다.”가 아니고 혹시 부산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러 오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저희들의 희망이지만 가까운 곳에 운송비용이 절감된다면, 부지와 여건이 마련된다면 이전해 올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질의서에는 없지만 부산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항만 관계자들은 와서 계속 요구하는 게 경남항만공사가 필요하다, 우리도.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는 아니지만 특례시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이름으로는 못 만들지만 경남항만공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러 왔습디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직접적으로 경남, 관계는 아니지만 창원시가 경남의 수부도시로서 여기에 적극 협조해서 경남항만공사 설립이나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산항과 진해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만도시이기 때문에요, 항만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전담부서를 만든다든지, 물론 저희들이 항만정책팀이 있습디다.
그렇지만 항만 전담부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해신항이 부산항 관할로 편입될 경우 경남 해운·항만산업의 침체와 지역경제 악화가 이어지면 이에 대응해서 우리 창원시가 마산항, 진해항 또 진해신항을 연계해서 경남항만권의 어떤 독립적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아까 이와 비슷한 답변도 하셨지만요―어떤 구체적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박선애 의원 그냥 항만물류센터를 건의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어떤 이런 경남 항만권의 독립적 거점으로 육성할 구체적 전략을 저는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현재 시점에서 지금 항만물류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말씀 중에 저희들이 사업성을 보면 가장 가까운 데, 운송 시간이나 기간이 짧아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진해신항 배후부지에 현재 법률 입안 중이지만 국제물류특구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지역에 진해신항의 건설로 인한 기대 효과를 다른 곳에 가져가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당연히 노력해야 하고.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이게 어떤 질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중앙정부라든지 또는 경남과 손을 잡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지금 시정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폐회 때는 건의안도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문을 두들기고 계속 건의하고 어떤 열정을 보인다면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안 될 거야, 이것은 중앙 관할이야, 우리 관할이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면요, 이에 따라서 안 그래도 점점 침체되고 있는 저희 창원과 마산, 특히 마산은요, 롯데백화점이 폐점되고 난 이후에 마산어시장이라든지 창동 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제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권한대행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도심 공동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해양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해신항 항계선 조정 문제는 단순한 항만 관할 구역의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산항과 진해항의 존립, 수천 명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항만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가 중심이 되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창원시의회 역시 시민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오늘 제가 원래 3번 타자로 되어 있었는데 밀려서 4번 타자 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듣는 것도 힘드실 건데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 지역구 의원 박해정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창원산업진흥원의 소송비 대납 불법자금 운용과 채무부존재 소송의 정당성 여부, 액화수소플랜트 성능검증위원회 보고를 통해 드러난 홍남표 전 시정의 거짓된 실상을 밝히고 창원시 액화수소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말에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있습니다.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작은 흠을 고치겠다고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또 서양 속담에는 “코를 잘라 얼굴을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공격하려다 자신을 망치는 모습이 지난 홍남표 전 시정의 가장 적절한 비유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소개를 하고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저번에는 병원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다행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전에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하이창원 지체보상금 소송비 대여금은 얼마이고 지급한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하이창원 소송비 대여금, 저희들은 대납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대여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착수금은 9,900만 원에, 진흥원에서 변호사사무실에 착수금을 9,90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한이 디폴트가 선언이 되면서 대주단으로 저희의 모든 권한이 넘어가면서 하이창원에서 소를 취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4,950만 원은 반환을 완료받아서 대여금 총액은 착수금 4,950만 원과 인지세 2,300만 원 해서 7,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지금 물려있는 돈이 7,250만 원이라는 말이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박해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송비 대여 당시에 창원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업무를 위탁받아서, 진흥원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원시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창원산업진흥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 내규에 따라서 시행을 했고요, 이 소송 대여금 지원은 창원시의 감사관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하이창원으로부터의 부당 이득 132억 원을 되찾아 시민 혈세를 보전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답변해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릴까요?
○박해정 의원 아니요, 괜찮아요.
창원시장, 그 이사회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창원시장입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창원시장의 승인을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이사회의 이사장은 시장님이지만 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을 받아서,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행사와 업무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창원시장이라는 것보다는 창원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과, 통해서 내규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는 이사회에서 이 건을 의결했다, 이 말이에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이사장님의 위임을 받은 대행하시는 분이 오셨죠.
○박해정 의원 그 이사회 회의록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박해정 의원 제가 알기로는 원장께서는 홍남표 전 시장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청의 비서실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승인을 받지 못했고 대면했는데 당시에 대면보고를 진행했던 그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제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승인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님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내규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창원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저는 결재를 받으러 가서 그 상황만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지난 시정질의 때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의 때 진흥원의 경영지원실장이 와서 답변을 했는데 지체보상금 소송비 대여와 관련해서 “산업진흥원 정관 20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20조 어디에 타 기관에 대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제가 20조를 잘은 모르겠는데요.
○박해정 의원 화면, 저기.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이것은 저희가 기본재산과 운영예산이 있는데요.
너무나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대주단의 디폴트 선언으로 굉장히, 디폴트 선언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를 봤더니 우리 직원들의 월급까지도 압류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급박해서 운영재산과 기본재산의 활용에 대한 것을 제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것을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것은 원장의 승인하에 운영재산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고 실제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시장님까지는 괜찮겠는데 경남도지사의 승인까지 받는다면 디폴트 선언일이 이틀 뒤인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가 운영재산에 대한 법률 해석을 받고 저희들, 원장의 재량으로 재단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금방 말씀하신 게 운영재산 문제, 그 이야기예요.
그때도 27조3항을 이야기했어요.
이것 보면 “재단의 운영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에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은 뭐냐 하면 “운영재산은 재단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운영재산을 타 기관에 대여한다는 것은 어디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제가,
○박해정 의원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장으로서의 판단은 재단의 유지 및 운영이 멈출 수밖에 없는 디폴트 선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단의 유지 및 운영이 멈출 것 같은 두려움에 제가 운영재산을 활용했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지체보상금이 뭡니까?
아시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박해정 의원 지체보상금이 재단의 운영을 멈출 정도의 심각, 아주 긴급을 요하는 소송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이게 전부 다 2개의 소송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적인 저희들의 권한을 다 잃어버리면 지체보상금 자체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혈세 자체를, 저희가 13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박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과 연계해서 운영재산에서 활용을 한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그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불법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지금 우리 규칙을 위반한 그겁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가셔야죠.
그다음에 그때 경영지원실장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무회계규정 13조를 들먹였어요.
그때 전략산업과에 대여 승인 요청을 했고 소관 부서에서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좋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저렇게 했어요.
모든 행정절차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걸 양지하라,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박해정 의원 그럼에도 이것은 편성한 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재무회계규정 20조 보시면 타 기관의 허가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는 집행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은 뭔 말이냐 하면 하이창원의 이사회에서는 자금을 차입할 때는 결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이창원에서는 이사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금 차입과 관련해서.
결국은 20조 집행의 제한에도 걸리는 불법적인 자금 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인하시겠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셔야죠, 이사장님.
자꾸 급해서 그랬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제가 이 문제는 시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든지.
○박해정 의원 아니,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본 의원은 진흥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소송비를 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소송을 원하지 않았던 하이창원과 진흥원을 대상으로 창원시 고위관계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진흥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추진하게 하였고 소송을 전개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진흥원은 이사장인 창원시장의 결재 없이 변칙적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진흥원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방해했다라고 보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제가 우리 창원시와 모든 사업이나 여러 가지 행정을 의논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러한 압력이 있었다, 이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협력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하죠.
제가 그런 것을 느낀다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곤란한 입장이라서 답변 못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변명하실 필요 없고.
그 당시에 진흥원도 지체상금 소송하는데 규정에도 없는 대여금을 집행하기가 상당하게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률 자문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금전소비대차, 뭐 이런 걸 해서라도 하자 해서 그것 정도만 하고 돈을 바로 일종의 대여해 준 거죠, 소송비를.
이것 결국 불법적인 자금 운용을 하신 거예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저희 내규에 준해서 문제가 없도록 시행은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또 그렇게 보시면,
○박해정 의원 예, 수소액화생산시설 점검위원회, 일명 성능검증위원회라고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그것 알고 계시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이 검증위원회는 누가 주도한 것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검증위원회는 시의 협력을 받아서 저희도 그런 분야의 전문가, 저도 그쪽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추천하고 각계 여러 층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분을 선정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박해정 의원 예, 처음에 검증위원회를 주도한 것은 감사실이었죠?
거기에 우리 원장님이 좀 과학계를 잘 알고 계시니까 추천하신 건 있고, 맞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감사실과 의논해서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이것 수소산업을, 액화수소산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감사실하고도 물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아니, 이것 성능검증위원회나 이런 업무는 진흥원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실에서 했고 아마 서브로 조금 지원을 하셨겠죠.
어쨌든 간에 창원시 감사관이 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능검증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게 되었고요.
24년 8월부터 11월까지 5차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장시험을 통해 수소액화플랜트설비의 시운전, 부하, 신뢰성, 성능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검증위원회에서는 검증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검증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원장께서는 검증의견서를 제출받거나 전달받아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검증위원회는 각 위원들의 최종 의견서를 25년 1월경에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서를 잠깐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저기에 보시면 계약상 성능보증항목 5개 항목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72시간 연속 자동운전을 달성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했고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고 충분한 순도의 품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다음, 다음.
(자료화면)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시험성적을 검토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아주 적절한 밸류(Value)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만족스럽다, 신뢰성시험의 결과도 만족스럽다, 계약상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다, 이런 시험성적 결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일부 보완된 내용의 의견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보완 그것은 이 성능시험과 관련해서 이상 없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핵심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의견서에 다 이런 이야기들이 적시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의원님, 성능검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극한의 영하 253℃의 액화수소를 만들어내는 액화수소플랜트라는 것은 72시간만 이렇게 가동해서 돌아간다, 수소가 나온다, 이것으로 검증이 끝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내구성을 가지고, 이게 지금 95%의 가동률을 가지고 1년 365일 가동해야 하는 것으로 오퍼레이팅(Operating)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당 기간에―적어도 저는 3개월 이상이라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이 정도의 내구성을 해서 그동안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장비에 대한 과부하는 안 생기고 제대로 생산량은 맞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저는 그걸 검증보고서라고 하고, 이분들은 최소 한도로 외관과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그분들하고 직접 제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저도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시험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맞고 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정 의원 예, 우리 원장님도 과학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 검증위원회에 참가하신 분들은 수소와 관련한 거의 전문가, 국내 굴지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주단이 인수한 하이창원에서, 플랜트에서 지금 수소 잘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 검증위원회의 의견서가 정확하게 검증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은 검증위원회 의견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랜트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죠.
질문드립니다.
검증위원회의 의견서를 창원시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창원시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요?
○박해정 의원 예.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저희들이, 직접 제가 시장님한테 검증위원회 보고서는 전달을 하지는 않았고요, 감사관실에 위원회의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실에 전달되었다면 시장님도 보고받으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의원님, 액화수소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1분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예.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우리 액화수소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앞 의원님도 창원산업진흥원이 실기를 했다, 물론 실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소사업은 전략적 에너지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전략적 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계적인 경제 동향,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게 우리 액화수소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료, 수소가스의 값이 거의 40%가 올랐고요, 그리고 기술 발전도 정부에 따라서 액화수소에 대한, 수소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와 또 다른 산업에 관심이 있을 때가 차이가 있어서 정책의 일부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 또 미래는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5t 구매확약서를 쓴 사람들이 너무 미웠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창원산업진흥원장으로 와서.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들도 이 5t 구매확약서를 안 써 주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절에 그것을 잘못했다, 뭐 했다, 이것보다는 우리 함께,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박해정 의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 갖고 이것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일본과 호주도 우리보다 더 큰, 2,200억에 대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고, 예측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차근차근 의논해서 풀어가고 있어서 현시점으로 과거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이 수소버스가 많아지면 이것 다 공급처가 생깁니다.
우리 경남도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저희들 잘못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수소산업이, 정말로 우리 수소에 2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이 230개 업체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 창원산업진흥원과 창원시의 협력을 통해서 발전을 했습니까.
우리 범한메카텍이라든지 동아엔텍이라든지 수많은 기업들이 저희의 압축기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게 맞는 자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산업진흥원도 이 액화수소산업, 에너지산업을 정말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전 직원 정말 밤잠 못 자고, 저 개인적인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저 6㎏ 빠진 것 보이시나요?
처음에 창원산업진흥원장 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6㎏ 빠졌습니다.
정말로 우리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우리 미래 창원에 이 수소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창원산업진흥원한테 숙제도 많이 주시고 해서 같이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박해정 의원 전략산업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전략산업과는 2025년 1월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추가 쟁점 및 방침을 수립했고 이에 법무담당관이 그해, 올해 1월에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대주단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채무부존재를 다투면 될 것인데 왜 성급하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주단은 24년 12월에 플랜트의 상업운전 지연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이창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검토서도 함께 제출되었는데 법률검토서에 따르면 창진원이 만약에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우리 시와 창진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법률상 지위에서 오는 손해배상책임이라는 현존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5년 1월 24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이게 채무부존재 소송은 채무가 있나 없나를 저쪽에서 소송 들어오면 그 법원에서 다투면 되는 거예요.
미리 소송 넣어서 지금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저도 지금 살펴보니까 채무부존재 소송의 제기로 인한 딜레마는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소는 이미 제기가 되었고 현재 9월 3차 변론을 거쳐 빠르면 10월, 늦어도 12월 중에 판결 선고가 예상되기에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의회와 대주단 간의 협의와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어쨌든 간에 채무부존재 소송은 잘못된 소송이었다는 걸 제가 강조,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효성중공업이 창원시와 협업을 위해서 23년 3월 31일 날 ㈜효성의 전략본부장이 창원시장을 면담했고 효성 부담으로 창원시 관내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과 액화수소 구매 그리고 효성 창원공장에 점진적인 수소 통근버스를 확대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그리고 2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5t의 액화수소를 하이창원이 구매하겠다고 정식 제안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액화수소 구매처 확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효성중공업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담당 국장님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효성중공업에서 지금 현재 덕동에 덕동액화수소충전소를 짓기 위해서 마산합포구와 우리 시와 콘택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착공이 늦었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설치 장소의 도로 진출입로 변경과 그리고 효성의 관련 서류 미제출로 인해서 조금 늦춰졌는데 확인 결과 지난 9월 2일 건축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월 중 착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효성에 지원을 하였고 효성은 우리 시를 지난달에도 방문했는데 내서 수곡일반산단 인근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의향도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현장도 방문하고 향후 구축계획이 조금 현실화된다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렇죠.
빨리해야 하는 거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예.
○박해정 의원 그러나 이게 수소충전소 건립을 효성에서 하겠다는 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다는 하소연을 그 담당자가 저한테 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가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제대로 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검증위원회의 최종의견서, 이것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기술검증위원회에서의 성능검증위원회는 저희 국에서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전혀 없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담당 국장님도 성능검증위원회의 최종의견서 자체를 모르고 계셨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박해정 의원 결국은 감사관이 그것을 가지고 숨기고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기술검증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우리 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고 창원산업진흥원에서도 저희 국에 별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액화수소 수요처 발굴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발로 뛰었던 그런 추진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액화수소 수요처를 확보하는 방안은, 가장 실질적인 방안은 수소차 보급 확대와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수소버스 87대와 수소승용차 562대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도 창원대원수소충전소를 기체에서 액화충전소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액화수소충전소가 우리 관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뭘 했느냐, 이걸 제가 여쭌 거예요.
어떤 노력을 했나, 이것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별시리 없다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아니, 저희들도 어쨌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국내 대기업인 SK와,
○박해정 의원 (의사기록팀장을 향해)
왜 저게 넘어가요, 지금?
시간이 내가 발언도 안 하는데 지금 한참 넘어가고 있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SK와 그다음에 효성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만약에 돈이 많고 어떤 경제성만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서 뛰어드는 게 맞는데 충전소 구축에 100억이 넘는 돈이 들고 이미 지금 이 분야는 민간 대기업에서 끼어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민간이 하고 있는 구축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게 최선의 방향이라 생각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민간이 하려고 한 것도 지금 퍼뜩퍼뜩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뭘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됐습니다, 국장님.
잘 살펴봐 주세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권한대행님, 부탁합니다.
연일 힘드시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니, 괜찮습니다.
○박해정 의원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사건은 창원산업진흥원의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인 자금 운용이었음을 본 의원이 앞서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출자·출연법 15조의2에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 감사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하이창원에 대한 소송비를 대여한 게 저 부분처럼 심각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는 내부적인 절차 그런 것에 따라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하게 그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아직 특별하게 어떤 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해정 의원 대행님, 제가 앞서 그만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예요.
그것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자금 운용을 했다면, 그 소송이 그렇게 급한 소송도 아니었어요.
진짜 존폐가 갈리는, 뭐 이렇게 되면 빨리해야, 뭐 저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비위행위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능검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용남 박사님의 최종의견서입니다.
저 의견서를 대행님께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는 점검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의원님 질의 내용 받고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마 한 이틀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담당 국장도 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담당 국장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던 사항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이번 시정질의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때 알았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담당 국장님도 모르고 부시장이, 당시 우리 권한대행님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 사실, 감사실은 이 사실을 숨기고 플랜트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플랜트 인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원액화수소사업을 파탄에 이르게 한 이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마 그때 당시에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실 내부에 있는 인력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직 또는 시설직이기 때문에 기술적 전문가라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런 게 기술적 검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문이나 또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저걸 한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확정은 할 수 없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수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규정이, 절차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인수를 거부한 걸로 있고요.
점검위원회 저 부분이 인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또, 일부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00%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인수를 위한 각종 절차를 저 점검위원회에서 100% 다 점검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것하고 100%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점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약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전문가가 아닌 감사실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숨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것을 중단시켰던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체크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금방 제가 제기했던 채무부존재 소송에도 의혹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실의 개입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남표 전 시장이 개인 변호인에 이 소송을 의뢰했던 이런 점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직전 시장님의 그 문제는 개인적인 사항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진실된 소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도 같이 논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시간이 없어서.
액화수소 구매대금 19억을 지난 기자회견에 보면 진흥원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진흥원의 이사장을 겸하고 계시니까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현재로서는 대주단 쪽에서 집행, 가압류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채권 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운영 비용 관련되어서 일정 부분의 보전을 먼저 해 주면 가압류를 집행하는 것을 보류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지에 대한 처리 방향과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조금 더 걸리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압류가 집행되면 산업진흥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운영을 해 가야 하고요.
그리고 감사는 또 감사 안의 내용물 중에서 어느 정도 증빙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주단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어느 정도 의사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지금 결국은 하이창원을 인수한 대주단이 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를 잘 생산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사가라고 우리 진흥원에 요구를 하고 있고, 진흥원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협약서에 되어 있는 대로 창원시는 수소가 팔릴 수 있는 수요처를 최대한 우리가 마련하는 데 같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해정 의원 그것이 이 사태의 정상화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수요처 확보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하고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효성이라든지 관련된 기업 또는 어떤 식으로 좀 더 확보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이면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든, 최초에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너무 맞는 말씀인데요.
미래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산업에 도전을 하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리스크가 있으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미스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걸 엄격하게 잘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건 그런 것대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저 액화플랜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요처가 어느 정도 잘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보해 나가는 것도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해정 의원 예, 검증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본 의원이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검토의견서를 숨기고 가공한 보고서를 저한테 처음에 제출했습니다, 서면자료로.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재차 촉구를 하니까 그때 검토의견서 전체가 다 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도, 업무방해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진흥원에 월별 지출결의서, 품의서를 제출하라 했는데 특정 항목은 싹 빼고 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의회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 진흥원의 이사장님이시니까,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을,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까 말씀하신 점검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한 곳이 산업진흥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박해정 의원 예, 산업진흥원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그러면 저희들이 엄중하게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해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해정 의원 창원수소액화플랜트는 효성이나 SK에서 영위하는 수소액화플랜트사업과는 달라서 일 5t의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진행한 ‘창원액화수소 정상화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창원액화수소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즉 첨단산업 현장에 연구용 액화수소를 공급하거나 향후 늘어날 수소버스와 화물차 수요까지 합치면 하루 5t의 생산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액화수소가 필요한 기업이나 전문가들은 수소사업을 파탄에 이르게 한 창원시를 너무나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4년 1월 수소액화플랜트 준공 이후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액화수소가 소비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은커녕 민간기업이 충전소를 건립하고 액화수소 구매의향서까지 제출을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중단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성능검증위원회 최종보고서에 플랜트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이 담겨 있었지만 이런 전문가 의견을 숨기고 기망하면서 감사실은 플랜트 인수를 중단시켰습니다.
홍남표 전 시장과 신병철 전 감사관은 이 과정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창원시의회는 또 어떠했습니까?
수소액화특위는 감사실의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수소액화사업을 나쁜 사업으로 낙인 찍는 데 급급했습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 작은 흠을 고치겠다고 전체를 무너뜨리고 코를 잘라 얼굴을 망치는 일이 벌어졌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주단이 인수한 하이창원은 창원시가 인수를 거부한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액화수소를 생산해서 진흥원의 구매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흥원은 구매확약서에 따라서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사업확약서에 따라서 진흥원이 구매한 액화수소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소비 여건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수소버스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 충전소를 원스톱시스템으로 지원해서 충전소를 신속히 확대하는 등의 액화수소 소비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단과는 신뢰를 회복하고 액화수소의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단공이나 경상남도, 산업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도 액화수소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액화수소, 기계산업의 메카 창원시의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수소액화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수소액화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군이 창원에서 탄생하고 둥지를 틀고 발전해 나가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수소액화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이정환 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실 여덟 분의 의원님 중에 현재 네 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길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만날공원, 마산 만날공원의 주차장 조성 지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묻고자 합니다.
배경 설명을 우선 먼저 드리면 마산의 무학산은 전국에 있는 100대 명산에 들어갈 정도로 좀 유명한 산입니다.
허나 그 많은 등산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버스 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천, 제가 3대 때 시의원 당선되고부터 많은 분들이 주차장 조성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인공암벽장을 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인공암벽장을 조성을 해서 학생들 체험 시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배경 설명 이 정도 하고 우리 일단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잠시 좀 뵐게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반갑습니다.
○정길상 의원 만날공원 버스, 대형 버스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하신 적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예, 만날공원 용역, 만날공원 주차장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02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정길상 의원 목적은 무엇이죠?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목적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개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 의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계속, 그러면 결과까지 나왔는데 계속 추진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결과에 보면 필요시에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했고 그 결과에 따라 공원 내 주차장 조성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이고 주차장 외의 구역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심의회를 매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 의원 지금 보면 제가 푸른도시 공원녹지과랑 수없이 의논을 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공원부지 내가 아니라서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주차장, 공원부지 밖이라서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아니, 그 법적 근거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공원부지는, 공원부지는 저희들 푸른도시조성사업소에서 주차라든지 공원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의 구역에 대해서 매년 주차환경개선심의회를 교통정책과에서 실시해서 해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 의원 예,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창원시 예산 국비도 물론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30억, 4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공암벽장을 어렵게 조성을 했는데 그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하게 한 업무라든지 행위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정윤규 아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원 내 주차장이 36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용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또 임시 주차장을 44면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36면만 해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만날공원 행사나 인공암벽 대회 시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 내에 주차장 확보를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길상 의원 그 검토가, 그 검토가 지금 1년, 2년이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3대 때 2019년, 2020년부터 추진이 된 건데 그동안에 수없이 의논은, 추진 중이다, 의논은 수없이 했습니다.
허나 결과물이 진행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 여기 잠깐만요.
여기 우리 자료화면 5번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거기는 아까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지금 자료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차량 전복 사고라든지 여러 번 이런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 해서 단체민원으로, 또 우리가 민원인이 우리 보통 주차장 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 경제교통과에 이 의뢰를, 민원이 의뢰를 했는데 거기 구청정책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푸른도시사업소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아무 답변이 없잖아요, 예?
일단 소장님, 그 정도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합포구청장님, 잠시 좀 봬시죠.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반갑습니다.
○정길상 의원 오늘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교통정책과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다 하다 안 돼서 공원녹지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 사업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데 이 사업은 구청에서 자기 필요한 지역에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로 이관을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도로 이관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이, 지난해죠, 2024년도에 합포구에서 이 주거환경사업으로 신청을 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24년도에는 문화동 한 군데입니다.
○정길상 의원 한 군데밖에 없었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정길상 의원 여기서 잠시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조성한 내용을 보면 우리 5개 구 중에 합포구청, 다른 한 구청은, 다른 한 구청은 여섯, 일곱 군데를 조성을 했고 또 다른 구청은 한두 군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포구는 한 군데도 조성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도나 교통정책과에, 시의 교통정책과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신 적이 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제가 지금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에까지 가본 적은 없고요.
그래도 이번에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합포구에서 통합 이후에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주차면수를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봤을 적에는 우리 합포구에서 8개소에 327면으로 5개 구청 중에 주차장 설치는 가장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길상 의원 아니, 그러니 구청장님, 구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우리 합포구에 한 군데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없습니다.
○정길상 의원 없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정길상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합포구민도 창원시민입니다, 시민도, 세금도 납부하고.
그렇게 되면 한 군데 편중되어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한 것 있고 다른 곳 한 군데가 다 했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합포구가 강력하게 좀 해 주라고 어떻게 좀 도나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2018년부터 최근 5년간을 조사를 했을 적에는 합포구 주차면수가 적게 한 부분은 아닙니다.
○정길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그것은 가장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교방동이나 문화동을 기준으로 잡았을 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시에서 심의를 해서 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길상 의원 구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지역 시도에서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의원 이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한 게 합포구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정길상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24, 25년도에만 없었습니다.
○정길상 의원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여태까지,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24,
○정길상 의원 여태까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년 해 오면서 마산합포구에는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아닙니다, 2024년, 25년에만 없었지,
○정길상 의원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것은 없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아니, 2018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게 저희 합포구에 8개소가 있습니다.
○정길상 의원 그것,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그 자료는,
○정길상 의원 아니요, 구청장님 지금 헷갈리시는데 아까는 없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아닙니다, 그게,
○정길상 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이 어느 누구누구 주차장을 이리 만들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아닙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2024년, 25년만 없 다고 말씀드렸지,
○정길상 의원 아니, 아닙니다, 아니,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2018년부터는 있었습니다.
○정길상 의원 그게요, 그게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합포구 전체 조성한 이, 주차장 조성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서 만든 주차장, 합포구는 여태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어쨌든 2024년도에 우리 창원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합포구청에서는 그때는 한 군데밖에 안 올라갔고 우리 창원시에 열네 군데인가 이렇게 해서 일단 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종 순위가, 그러니까 보통 보면 1년에, 이것 우리 나중에 교통정책과장님한테도 좀 질의하셔야 되는 이, 사실 업무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두 군데 정도가 도에서 선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 2등 그리 순위가 된 데는 작년에 선정이 됐고 올해 사업할 것이고 작년에 선정될 때가 안민동하고 그다음에는 만날공원 4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나 내가 등산, 산악회 동료들한테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꼭 선정, 순번으로 보면 4위니까 꼭 선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료화면 4번 잠시 띄워 주실래요.
자, 이 내용, 음향은 안 나옵니까?
(영상자료 상영)
자, 이 내용은요, 매년 구마다 돌아가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지난해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 지금 내용대로 만날공원의 대형 버스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시민들이 보는, 합포구민들이 모든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다음에 또 한 달 뒤에 만날공원이 있는 동이 소재지가 문화동이거든요.
문화동의 도민의 날 행사에 와서 또 구청장님이 만날공원 입구의 대형 버스 주차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만날공원 활성화될 것이고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답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난해의 순위를 보나 그다음에 또 구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참 시민과의 대화 시에 공개적으로 한 이런 것을 보나 모든 것은 올해는 우리 마산합포구에서는 만날공원이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겠구나,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해에 신청한 내용을 이리 보니까 우리 합포구 만날공원이 2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왜?
작년에, 지난해에 신청도 안 한 곳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이소, 참.
다른, 만날공원이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위로 안 올라가고 2위로 시로 올라갔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제가 자료를 살펴봤을 적에 24년도에는 신청이 된 곳이 한 곳밖에 없었고 25년도에는 신청된 곳이 두 곳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합포구 전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해, 용역 결과에 따른 순위대로 우리 시청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길상 의원 그 용역할 때, 그 용역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니까 주지도 않던데 그 용역을 할 때 만날공원하고 1위로 선정된 그 두 곳만 한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아닙니다, 합포구 전체를,
○정길상 의원 합포구 전체, 우리 합포구 시의원들 여기 계시죠?
합포구 전체에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보다 더 많은, 급한 데가, 그렇게 접근하면 더 많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제가 사실은 이 부분 대해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니까 ‘정량적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량적 평가에서 볼 때 1위가 있고 그 평가에서 만날공원이 2위라고 하는데, 그 정량적 평가가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의원님, 이 정량적, 시에서 이게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자료 교차해 봤다, 이게 중요합니까?
지난해에 선정됐던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과의, 모든 구청장이란 분이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모든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도민의 날 행사하고 이게 우선입니까?
저는 탁상행정보다는 시민들과 약속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제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합포구 이야기입니다.
합포구에 만날공원이 2위로 밀리면서 1위로 올라갔던 곳이, 저도 합포구 쪽에 지역구 내고 잘 알죠.
지역 여론을 이리 들어보니까 그 하자는 데, 그쪽이 학교 바로 옆이 되어서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반대를 많이 했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그 민원은 제가 듣기로는 학교, 교장 선생님, 학교 측하고는 의논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는 인도 개설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 의원 이게, 이런 시간이 되니까 그런 변명을 하시는데 한두 달 전에 이걸 선정을 할 때는 그 위치는, 위치가, 그 지역은 위치도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고 좀 그리 표류 상태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듣고, 얘기를 듣고 싶냐면 장소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민원이 많은 이곳을 우선으로 넣고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걸 시민과의 대화 시에 모든 이 부분을 뒤로 제치고 좀 불확실한 이 부분을 1등을 줬다, 1순위에 올렸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주면 총괄, 좀 전에 말씀하신 정량적·정성적 평가는 시에서 5개 구청 것을 모아서 일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정길상 의원 그래, 그것은, 물론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겠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정길상 의원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합포구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것은 지나간 우리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구청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했던 부분, 전년도에 있었던 자료, 이런 것은 전혀 배제시키고 그냥 일방적으로 아까 말한 정량적 평가 그 기준으로 해서―탁상행정이라고 내가 표현했죠―그 기준으로 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그 정도 하고 교통정책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반갑습니다.
○정길상 의원 조금 전에 업무상, 업무 흐름상 교통정책과랑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내가 말씀을,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군데가 마산합포구는 한 군데도 없었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주차환경개선, 2010년도부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 예, 맞습니다.
○정길상 의원 그러면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도 마산합포구에는 이렇게 한 사업이 한 군데도 없으면 국장님께서도 참, 예를 들어서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겠지만 어찌 됐든 교통정책의 국장님께서도 이리 도를 방문하든지 저희들도 사실은 지역에 활동하다 보면 도의원한테, 이런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은 정말로 도에 찾아와서 이렇게 읍소도 하고, 읍소라는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행정 하는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국장님이나 시에서, 특히 우리 국장님이 있겠죠.
도에 가서 이렇게 항의, 항의라기보다는 어필을 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이 주차환경개선사업이 202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14개소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정성·정량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줬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평가에서는 7위를 했습니다.
중간 정도 했는데 그때 구청별 안배라든지 그런 걸 보고 4위로 도에 올렸고 도에서 새로이 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2개소가 선정이 됐고 경남도 전체를 보면 12개소가 선정 중에 우리가 2개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상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이 다, 우리 5개 구청 중에 여섯, 일곱 군데는 이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고 다른 구청은 한 군데도 없었는데, 아, 다른 구청은 한두 군데 있었지만 합포구는 한 군데도 없었으면 이것은 사실은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는 그렇게 났지만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구청별로 1개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 5순위 안에, 그래서 4위로 해서 올려드렸다는,
○정길상 의원 그것 4위 되면 뭐 합니까? 선정이 안 되는데.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평가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확보율이라든지 그런,
○정길상 의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탁상행정이라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전에 또 참 내가 국장님 방문하고 했을 때 재차 구청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참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이 모든 게 탁상행정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했던 얘기가 우선이라 돼야 된다, 약속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배제 다 하고 오로지 아까 말했던 정량적 평가인가 그 기준으로 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밀려져 간 겁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좀 뭐합니다만 국장님, 우리 모 의원께서 다섯 개 구를 분리하,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분리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요, 그 의원이 특별하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모든 업무가,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창원시가 정말로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면 다섯, 여섯, 일곱 군데 간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한 군데 안 한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모든 정량적 평가를 접어두고 또 시민과의 약속,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우선으로 한 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한 점이 유감스럽고, 하여튼 우리 마산합포구민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마산합포구만 세금 안 냅니까? 세금 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마산합포구만 홀대를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이번에 저희들이 2020년도 신규사업에 평가할 때는 합포구가 1개, 1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또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또 저희들 간에 지역균형,
○정길상 의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보십시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것 시간이 어찌 되노.
거기 정량적 평가 기준을 보든 뭐 하든 아까 합포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든 기준을요, 자꾸 내가 탁상행정이란 표현을 씁니다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시민과의 대화나 주민들과 약속했던 이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선정, 순위를 좀 정해줘야 되지 늦게 출발해,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자, A란 지역이 있다, 그럼 선정했다, 이건 좀 불행히 됐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좀 예를 들어 또 한 군데 올라가고, 이것은 그러면 평생 못 하잖아요, 이 지역은.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평가를,
○정길상 의원 그게, 이게 균형적 발전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평가를 이제 대상지가 계속 바뀝니다.
신청을 받아보면 작년도 올라온 대상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이 오는데 새로이 오는 대상지를 가지고 새로이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정길상 의원 제가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이 말씀 뭐합니다만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이 만날공원 주차장 사업에 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릴 때 푸른도시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이것은 저래서 안 된다, 공무원들이요, 공직자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요,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얘기를 했으면 이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보충을 시키고 해서 만들어, 긍정적으로 해 놓아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것만 자꾸 엮어서, 만날공원만 해도 그렇잖아요.
작년에 선정돼서 4위 해서, 될 거라고 당연히 알고 있고, 또 시민과의 약속 모든 것을 했고 그러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자꾸 해 보니까 이건 터지고 어쩌고, 그럼요, 이것은 저렇게 균형발전이 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또, 국장님 오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보니까 아까 말씀, 이런 것 저는 당연히 우리가, 우리 합포구 의원들은 당연히 이게 만날공원이 1순위에 올라갈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2순위에 올라가서 내가 참 답답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하고 저하고 3명이서 구청의 교통경제과장을 불렀습니다.
“한번 오셔 보십시오.” 왜 이리이리 했는데 이렇게 이 순위가 됐노 하니까 또 정량적 평가 들먹여 쌓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내가 더 우스운 게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 뒷날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의서를 좀 받아오래요, 동의서를.
이게 대상 지역, 주차장 만드는 대상 지역 이리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 주인이 바뀐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와서 이미 그 구청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본청으로 다 이관해 올려놨습니다.
그 상태인데 내일모레 심의를 할 텐데 그 앞날인가, 동의서를 어디 받아오래요.
그럼 그 동의서를 받아 주면 그 순위가 바뀝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구청에서 많은, 저희들 최종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2개소 정도 되는데 도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12개소 이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길상 의원 그것 내,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고 그 우선순위도 구청마다 다 필요해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청에서 이미 순위를 정해 놓고 시로 올렸단 말입니다.
올렸는데 그때 와서 내일모레 시에서 심의할 건데 그때 동의서 받아오라 하면 그 땅 주인이 동의서 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해 준다고 해서 그 순위가 또 바뀝니까?
이것은요, 좀 속된 말로, 속된 말로 이것 시의원들 갖고 노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금방 동의서 받아오라, 어디서 동의서, 땅 주인이 동의서 도장 들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평가,
○정길상 의원 그런 행정하면 자꾸, 됐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전달도 하고 그 기준에 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상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려면 진작 받아서 해야지 내일 심의인데 오늘 지금 가서 어디서 받아오란 말입니까?
그것은요, 그것은, 이것은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그럼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동의서를 받았다.
받아서, 이 동의서 받아서 갖다주면, 솔직히 그 동의서 내가 받아야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 기준에 그게 분명히 되어서 사전에 고지가 됐고 구청에서,
○정길상 의원 국장님 평가 기준을 자꾸 들먹이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씀은 평가 기준을 자꾸 들먹이는 게 아니고 업무 진행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서를, 동의서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동의서를 그럼 우리 의원들이 받으러 다닐 거면 너희, 그러면―죄송합니다, 너희라고 하면―직원들은 뭐 하는데요, 그러면.
아니,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받아와도 내일모레, 내일모레 심의할 건데 그때 받아오라, 그런 행정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내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네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권한대행님 잠시만 좀 뵙겠습니다.
대행님 바쁘시죠?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오늘, 어제 보니까 시정질문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 대행님께서 좀 그럴 텐데 제가 대충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공원, 만날공원에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이런 입장에서 하도 안 돼서 교통정책에 이관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조금 전의 말씀대로 뭐 이러쿵, 정량적 평가,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위도, 작년의 순위, 올해 순위는 될 거란 기대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도민의 날 행사할 것 다 해 놓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왔던 구청장님 저보고 뭐라 했냐 하면 생활밀착형, 작년 같은 경우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많이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생활밀착형 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나보고 의원님은 좀 계시라 했습니다.
그래 놓고 6개월 후 가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 온 분은, 아까 보셨죠?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 시 이리 공개적 이야기 다 해 놓고 또 기대감을 싹 해 놓고 또 퇴직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새로 구청장님 오신 분은 저한테, 제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말 한 마디, 나한테 상의 한 마디, 의논 한 마디 없이 순위를 뒤바꿔버리고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이것 누가 책임 다 져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요, 권한대행님, 정말 본 의원이 시의원이잖습니까?
저를 우롱을 하고 의회를 기만하고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같으면요, 욕설이 나오려 해요.
아니, 온 공개적으로 이야기 다 하고 다 해 놓고, 실제적으로 일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모든 책임질 분들은 다 가버리고 없고, 모든 화살은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행님은 지금까지 진행된 얘기를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만날공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 몇 번 가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이 주차장, 공용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 전역이 다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정길상 의원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그러니까 이전에 조금, 작년에 2024년도 당시에 4순위로 올라갔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열두 군데, 열세 군데, 매년 다 올라옵니다.
그중에서 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이 6 대 1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세밀하게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요.
저희들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아니, 의원님이 탁상행정, 탁상행정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저희들 그 열두 군데 올라오면 열두 군데에 대해서 주차 관련된 그 심의위원들하고 또는 직원들이 다 현장도 가고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의원님의 그 답답한 심정과 또는 그런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들 좀 더 신경 쓰고 그렇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길상 의원 권한대행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지나온 행위는요, 정말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를 기만하고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밖에 안 됩니다.
내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 이렇게 이렇게 했던 부분들 돌이켜 보면 그렇거든요.
자, 지금이라도 권한대행님 예산이, 창원시 예산이 부족하면 단계별이라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저희들 인공암벽장, 레포츠 이사장님 말씀도 여러 번 들었고요.
거기에다가 레포츠, 인공암벽장 만들어지면서 학생들 또는 단체로 오신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희들 주차 수요 한 번 더 정확하게, 이제 인공암벽장 들어선 지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조금 더 분석하고 그러면서 저희들 그쪽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의원 대행님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만날공원 인공암벽장만 조성하려 할 때만 해도 우리 경상남도 전체 인공암벽장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거창에 보면 이런 인공암벽장, 좋은 암벽장이 들어서고 이 경상남도 주변에 좋은 인공암벽장 많이 좀 몇 군데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비협조적이고 적극성을 띠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신세대, 좋은 사업도 다른 시군에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요.
아무튼 대행님 한꺼번에 예산이 어려우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계적으로 해서라도 올해 조금 하고 내년에 조금 해서라도 또 주차장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좀 더 신경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 의원 답변 안 해주시면 안 내려갈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의원 세심하게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라도 올해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길상 의원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정길상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서호관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화, 권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강소특구추진위원장님이신 육덕근 위원장님 비롯해서 사실 방청석에 오늘 많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바깥에도 지금 어제 등록을 안 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한 분이 계시고 특히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불모산동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원은 지난 1974년 창원공단이 가동된 이래 50여 년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의 창원 경제 기반을 이끌어 왔습니다.
향후 미래산업의 경쟁은 단순한 제조를 넘어 연구개발(R&D)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19년 8월 정부가 지정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우리 시 미래와, 미래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기반을 다지고 미래 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우리 창원시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2019년 정부가 창원 강소특구를 지정 당시 연구개발 목적과 미래 기능의 확장성을 위하여 불모산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전기연구원과 더불어 미래 강소연구개발특구(R&D)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한 불모산강소특구 개발에는 연구개발단지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강소특구의 성과와 함께 향후 발전 방안에 중심을 시정질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모산 강소특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사업이 답보 상태라서 사업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시에서는 불모산지구 특구 조성을 위해 2022년 12월 사업 구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4년 8월 불모산지구도 강소특구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백승규 의원 국장님 성과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대로죠, 쭉 같죠?
그래프로 보면 올라간 게 없죠?
그대로죠, 수평?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우선 행정적 절차는 지금 밟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백승규 의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일원에 2019년도에 지정된 강소연구특구는 본래 연구 결과와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정된 것 맞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백승규 의원 불모산 강소특구에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자 계획했으며 당초 특구의 조성 목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모산 강소특구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지능전기 기반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창원의 기계융합산업 분야 특화 발전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유치 업종으로는 전기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연구개발업 등입니다.
그리고 당초 특구의 조성 목표 시기는 2025년 올해였습니다.
○백승규 의원 그렇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강소특구 조성을 위해 창원시가 한 일은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연구특구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9년 강소특구 지정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 이행과 중앙부처 방문 등 수많은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사업 타당성 부족과 주변 산업단지 대비 높은 분양가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과 무상 임대부지 축소 협의 난항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불모산지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제시된 사업 추진 조건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 2차 추경에 본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업의 활로를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우리 시의 미래산업을 견인할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이후 지금까지도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연이나 변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조속히 만들어내야 합니다.
명확한 노력을 제시하고 추진 과정 하나하나를 시민 앞에 책임 있게 보여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매주 화요일 날 2시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과 이렇게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맞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계속해서 주민들과 만나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이것을 우리가 계속 국장님, 지금 안건이 없어도, 있든 없든 계속 지금 화요일 날 오후에 2시에 만나다 보니까 제 사무실에서 한 1시 반에 만나서 지금 의논을 하고 국장님 사무실에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고 좀 발전이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괜찮습니다.
○백승규 의원 한 분이 몇 가지, 몇 분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100만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감사합니다.
○백승규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강소특구 지정 당시 우리 시에도, 시 외에도 안산시, 진주시, 김해시, 포항시, 청주시, 6곳이 지정되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202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불모산 일원을 강소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용도 구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이 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분쟁, 주민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먼저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사업이, 사업의 안정적 재원 조달 문제 등으로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일단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비가 약 1,800억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은 약 1,400억 정도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B/C가 크게 잘 나오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매주 지역주민 대표분들하고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까지 가지 않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그 시기까지,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대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면서 좀 더 괜찮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재 창원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활로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창원시의 주거 공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소특구 용도를 주거지, 아파트 단지로 바꾸어 지역 인구를 유입하면 부동산 시장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불모산지구가 지금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단지로 하기로 할 경우에는 또 주거단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 문제,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꽤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관계 부처인 국토부라든지 또는 LH라든지, 또 설득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주민들과도 대화를 나누고요.
또 주거지로서의 그게 그 지역이 타당한지, 입지의 타당성이라든지 입지 선정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논의를 하고 이런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의 큰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권한대행님 그래서 제가 이 안을 한번 던져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강소특구 부지를 아파트 단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등 많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절차가 불가피하여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길어질수록 정작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에 대한 창원시의 해소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재정 안정의 문제가 또 같이 문제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 지역이 주거지로서의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어느 부분이 있는지 또 대안을 의원님과 그리고 또 그 지역주민 대표분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창원지역의 분들과 좀 더 논의를 해서요, 그 대안을 한 번 더 모색해 보고요.
또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도를 해 보고, 트라이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께 더 상세하게 소명하고 그런 작업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승규 의원 권한대행님께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줬다 그랬는데 이 용역이 강소특구를 가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방금 다른 대책에 대한 용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용역 일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강소특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필요한지, 그런데 그게 갈 수가 없으면 어떤 대안이 또 할 수가 있는 지 아마 동시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규 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주민들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나 하면 매년 12월 달까지 가서 강소특구나 뭔가 이렇게 결정이 안 났을 때 그때서 다시 되돌아가서 제2의 안을 가지고 이걸 갔을 때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권한대행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권한대행님 권한으로 이걸 그냥 종료를 하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안 빠르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이야기를 했고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빨리하겠습니다.
서둘러 보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서둘러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진짜 주민들이 이걸 7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많은 피해를 사실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말도 못 하고.
저희들은 2025년도에 이게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보상 수령하고 다 떠날 거라 계산하고 땅 대토도 준비하고 다한 사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었고 제일 시급한 것은 진짜 이게 2022년에 이전에 들어와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업들이 중지가 싹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시점에서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의해서 사실 앞 시정에서 열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님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맡아서 일이 지금 타고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시점에 가서 권한대행님 계실 때 뭔가 이게 좀 많이 나와야 한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내년 12월 달 가서는 안 된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좀 절약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답변한 것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우리 지역의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사업입니다.
특히 불모산동 강소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원이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를 받으면서 창원 경제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 그 시점을 코 앞에 두고도 정작 착공조차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사업비 증가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혁신, 나아가 창원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소특구 사업은 교육, 연구기반 확충, 기업 연구소 집적을 통해 우리 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중대한 기회입니다.
창원시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강소특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 중앙부처는 사업의 성패를 분명히 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 시민들의 실망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질의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마산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승엽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지출 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수소액화플랜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에 앞서서 앞서 질의하셨던 우리 민주당 박해정 의원님의 질의에 상당한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그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것 중에 일단 지체보상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체보상금 문제 중에 우리 플랜트가 지금 문제없다 주장하신 바에 한국가스안전산업공단에서 합격 명령을 줬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그걸 눈으로 확인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합격 용도가 연료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전지용 수소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료전지는 순도가, 우리가 도급계약서에 나와 있는 순도 99.9999% 고순도 수소보다는 훨씬 낮은 순도의 수소를 연료전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가 흔히 수소 종류에 따라서 수요, 가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연료전지 1W 생산하면 그 생산 전기가 2,100원에서 2,400원 나옵니다.
그럼 수소도 한 그 정도 상당하는 수소 금액이 들어가야겠죠, 1t 금액이.
그런데 우리 수소는 고순도 수소 생산 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 공급 가격이 1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보는 게 맞습니까?
연료전지용 합격을 줬다고 해서 고순도로 우리는 발주를 냈는데 이것을 품질이 보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질검증위원회에서 온 걸 저는 이틀 전에 봤기 때문에요, 안에 내용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파악해야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디테일하게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 도급계약서상에는 순도 99.99% 고순도 수소를 생산해야 하는데 킬로당 16,000원 되는, 킬로당 3,000원 이하의 그레이 수소, 말 그대로 친환경이지도 않은 그레이 수소용으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용으로 가능하다, 그 말은 순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팩트에 맞는 거면 방금 그것은 맞는 말씀이 아니고요, 팩트가 맞는 말씀이면 방금 말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그런 게 맞는지 저희도 한 번 더 체크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어느 한쪽은 수소액화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이 사업을 시작한 허성무 시장을 보호하기만 급급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리는 매일 8,400만 원씩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260억입니다.
그런 부분 잘 조금, 공무원분들께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체보상금,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교각살우 이야기하면서 지체보상금 소송에 들어가는 9,000만 원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체보상금, 즉 플랜트 성능이 완전 보장이 안 된다면 우리가 EPC 계약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이 돈을 물려주냐 안 주느냐, 수요처를 찾느냐 안 찾느냐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첫걸음은 EPC 계약에 따라서 그 성능이 검증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지체보상금을 내야 합니다.
그에 단순 지체보상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 다 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함은 좀 그렇지만 모 의원님께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앞선 홍 시장님을 깎아내기 위한 그 논리 하나만으로 대주단한테 명분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오전에 질의했던 의원님 말씀과 그리고 또 지금의 박승엽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상반된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승엽 의원 저는 근거 없는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창원시는 상당한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대주단이 그런 근거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취하했겠죠.
의회에서 이런 근거 없는 전임 홍 시장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창원시는 이 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산업진흥원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수소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지금 돌리면 바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되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니, 그러니까 안에 돌려,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동을 하면 물건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닙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닙니다, 거기 안에, 탱크 안에 어느 정도 차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현재는,
○박승엽 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바는 일 8,400만 원, 연간 260억의 구매확약에 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에도 돈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산 안 하고 있잖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지금은 안에 그게 없으니까, 수요를 뽑아내지 못하니까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협약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 그대로,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공급계약서입니다.
공급계약서 제7조4항 읽어보겠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의 실제 액화수소의 사용이나 수요 등을 이유로 제3조에서 정한 공급량의 구매, 인수, 수령 등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제3조에서 정한 액화수소의 공급량은 실제 인수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제3조에서 정한 액화수소의 공급량에 공급 가격을 곱한 금액을 공급 대금을 공급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로, 불균형한 계약서로 우리는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 8,400만 원, 연간 260억의 부담을 떨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원래 서기 위해서는 감사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했었습니다.
왜 과거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급계약서를 허성무 전 시장이 전 시정에서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그것 책임도 묻지 않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무슨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다음 수요 문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H사에서 충전소를, 충전소용으로, 버스충전소용으로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그것이 얼마나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각살우인지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의 수소는 110대가 있습니다.
하루 1㎏ 정도 쓰고 있고요, 만약 일 5t을 다 쓰려면, 아, 1t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일 5t을 쓰려면 약 350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수소버스 250대를 사야 하고요, 그러려면 추가 자금이 대당 6억인데 보조금 3억 받아서 750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액화수소와 기체수소에 대한 연비라든지 기타 기능적인 모빌리티용 연료로서 기능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체수소는 8,800원, 우리 현재 액화수소는 16,50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차액이 4,000원, 360대 하루 동안 쓰는 게 5,000㎏ 생각하면 1년에 약 150억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왜 그런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아무도 말씀 안 하시죠?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잘못된 사업을 덮기 위해서 결국 수소보전금으로, 버스보조금으로 나가야 하는, 일시불 750억, 연간 150억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은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시죠?
이게 교각살우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1년에 250억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공식적인 이렇게 의회 회기 중은 아니더라도 저희들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소요되는지 또는 우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 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아까 나오셨던 전략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왜냐하면 질의하는 사람이 질의했습니다.
‘H사에서 이런 수요처가 있는데 논의해 보셨습니까? 예, 논의해 봤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할 건데, ‘예, 저희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시민분들은 ‘어, 수요처가 있는데 왜 안 하지, 단지 정치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건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게밖에 판단을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국장님도 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질의에 의한 답변을 하실 때 정말 시민들이 과감 없이 알 수 있는, 정말 우리 뒤에서, 빽단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 ‘수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H사에서 충전소 만들겠다던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시민들은요, 그냥 있는데 안 하는 줄 알아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짚고 싶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승엽 의원 정말 우리가 이것을 1년 넘게 이렇게,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계속 되돌이표예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제 생각입니다―저희 공무원들의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 조심스러운 정보 공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민들께서 만약 이 말을 다 들었다면 어차피 그 금액에 대한 상당금은 약, 제가 말했던 일시불 750에 연간 150억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쓸데없이 또 보전해야 하는데 이걸 하는 게 맞아? 진정한 수요로 판단할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답변하실 때 아니면 아니다, 맞다 맞다, 좀 정확한 정보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효성에서 수소충전소를 하겠다고 9월 2일 날 허가 나간 건 맞는 거고요.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 나온 건 1t, 1t의 구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차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덕동에 허가서까지 나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1t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박승엽 의원 그래 저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해결 방식이 정말 교각살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못된 수소액화플랜트를 막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수소버스를 액화버스로 바꿔야 하고, 저는 충전소를 말씀드립니다.
수소충전소를 액화수소충전소로 바꿔야 하고 그에 대한 비용 또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상당한 금액, 수소액화보다 훨씬 큰 금액을 메꿔야 하는 그런 교각살우, 말 그대로 코를 잘라서 얼굴을 버린다, 수소액화플랜트사업 때문에 창원시를 망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인지 아닌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관련된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오셨던 전문가께서 상당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친환경 목적 때문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액화수소를 가공하면서 기체를 얼리는 과정에서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추후는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심지어 사야 합니다.
이게 과연 친환경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 전문가 말씀은 2030년 이후에는 우리 탄소배출권 가격까지 엎쳐서 16,000원 넘어 약 30,000만 원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친환경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행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제가 그때 당시에 토론회에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친환경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불리한 게 나오면 그건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하는 게.
○박승엽 의원 아니요, 이 액화를 시키기 위해서 탄소가 더 배출되는데 이 사업을 친환경사업이라고 추진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한 검토 없이 사업을 한 전 허성무 정권에 대해 정말 개탄스럽기 그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 수소 관련 기여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명분이 좋다고 매번 말씀하시는데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길래 EPC 계약 약 700억 정도 두산에, A사에 줬습니다.
거기 프랑스에 350억 줬고 그리고 EP를 프랑스업체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억 부분에서 C, Construction을 두산에서 담당했고 나머지 약 70억 기타 부자재 연결 부분이라든지 기타 공사 부분, 정말 우리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약 70억 부분에 우리 창원시 기업이 한 곳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다 여수, 광양, 화학업체 중심이 되어 있다고 여수, 광양 업체를 썼어요.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우리 창원시 수소 생태계에,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저는 누누이 이 자리에서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업진흥원장님께서 정책적인 목적이라고 창원시 산업 생태계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공무원들이―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다음에 대행님께서 이렇게 간부 공무원들 주재하시고 할 때 이런 부분 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따라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산업 생태계에, 우리 창원시 수소업계에 이 사업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당연히 수소액화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잘 되었으면 우리 창원지역이 조금 더 아마 수소에 대해서는 이름을 날렸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아마 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의원 아니, 판매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수소가 우리 창원시에 이름을 날릴 수가 있죠?
만일 일 5t 소비를 하면 뭐 두산, 범한이나 이런 기업들이 기술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 하려면 실증 지역으로, 실증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하면 기술적인 지원해 준다,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다양한 방법이, 수소에 관한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박승엽 의원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행께 제가 이런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시정질의 들으면서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공무원 한 분, 모르시는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자리에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뒤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면서 앞에서는 마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대행님께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조금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창원시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순간 그냥 넘어가면 8,400만 원 그냥 넘어가고 내년 되면 260억 그냥 써야 한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조금 바라봤으면 하는 정말 그런 마음에 조금 질의드렸습니다.
또 진짜 제 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감사 내용안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야 할 게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하는 증빙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감사관님이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우시고 이런 것도 있고요.
장기 재직 휴가 가시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사관님이 새로 며칠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안에 작업을, 조금 마무리 작업이 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단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부분은 아직 확인서도 안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안에 관련되어서 증빙을 해야 그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 오신 감사관님이 새로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충분히 결과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행님 오시고 나서 인사가 났습니다.
그럼 그런 감사의 중요 사안을 감안 했을 때 감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그분들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다 뿔뿔이 흩어졌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감사 핵심을 수행했던 감사관님은 기간 만료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 재직 휴가를 쓰면서 약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비우셨고요.
그 밑에서 실제 업무를 했던 담당 팀장님은 그 업무가 아니라, 인사적인 발령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업무를 못 하시게 된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니, 직접은 아니지만 그 사무실에,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같이 했던 조사팀의 직원들도 있고 옆에 또 감사팀의 인력도 같이 도운, 거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하면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릴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실무 인력까지도 일부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감사관실 인력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빨리 서둘러보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여기서는 우리가 거짓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해당 직원이 개인 사유로 인해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남아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만약 거짓말이 있다면, 대행님, 저희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무슨 오해를 하신다는 겁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저도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걸 숨기고자 함이 아니냐는 세간의 여론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더 빨리 감사에 대해서 밝혀야 하고 추진해야 하실 분께서 이걸 갖다가 하고 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 문서에 대해서 저는 공직 생활 26년 하면서 그런 문서 처음 봤고요.
시장란이 있는데 어떻게 부시장이 전결이 됩니까?
그런 걸 문서가 정상적인 문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걸 또 제가 뭐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제가 그리고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질 건 다 책임져야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승엽 의원 저는 어느 한번 대행님께 그런 말씀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도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간의 의혹이 있으면 담당하시는 그리고 수장께서는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 정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행님께서 말씀 뭐라 하셨냐면 감사는 계속되고 있고 언제 발표할 줄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예단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걸, 이런 걸 늦추고 싶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최대한 하겠습니다, 빨리.
감사관이 새로 왔으니까.
○박승엽 의원 물론 저 같은 사람, 여기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그 도장에 대한 비밀을 알 수는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대행님께서 큰 실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또 그 말씀을 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감사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전임 시장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던 전임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수요 파악과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약 200여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 소송자가 승리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주요되는 판결의 근거가 주민감사청구라는 제도로 의한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경기도에 이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 결과에 감사의 감사 결과가 이 사업이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 창원시와 대행님께서 감사를 계속 잡고만 있다면 그다음 과정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8,400만 원, 1년 내면 260억, 우리 20년간 구매확약했거든요, 5,200억입니다.
그러면 20년간 우리가 이것 일을 해결 못 하면 5,200억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각심이 생긴다면 최대한 감사를 빨리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의논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최대한 빨리 열심히 해서 감사하도록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어떤 말씀이십니까?
○박승엽 의원 열심히 하고 있다, 언젠간 하겠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는 말 한마디 주고받을 때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대행님께서는 큰일을 많이 해 보셔서, 큰돈을 많이 다뤄봐서 이 돈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손이 막 엄청, 땀이 막 엄청나거든요.
정말 이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정말로.
무엇보다 이거야 뭐 제 개인적인 문제고.
만약 소송이 이게 진행 안 된다면 우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도나 감사원에 또 같이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상관없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은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상급기관에서 해 주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작년 초창기 때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 공익감사해 달라고 청구도 했지 않습니까, 둘 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런데 저걸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감사를, 시청에서 감사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 우리 상급기관에서 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것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창원시에서 감사 청구를 할 때 하이창원은 실증사업이 영리사업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리법인이다 판단하고 감사를 할 대상이 아니다 판단한 거고요.
저희가 새로 쟁점적으로 감사 청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구매확약, 일 5t 구매확약, BC가 0.5에 불구하면서 발생되었는지 사실 이것 때문에 다 모든 게 발생하거든요.
이 구매확약의 주체는, 행위자는 저희 창원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산업진흥원이죠.
아무튼 빨리 감사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안 되면 저희가 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해서 이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창원시를 믿어서는, 지금 분위기의 창원시로는 이 해결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이번 시정질문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승엽 의원 저는 창원시민만 바라보고 정말 창원시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번 시정질의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번처럼 정말 안타까운 시정질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저는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먼저 1988년 양궁 국가대표와 2024년 파리올림픽 감독으로 대한민국 양궁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신 진해 출신 고 박성수 감독님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여좌동 육군대학부지 조성공사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르네상스사업, 진해구 생활밀착형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덕 도시공공개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반갑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 공공개발국장님 하시기 전에 어디 부서에 근무하셨었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죠, 그전에도 부대사업과에 근무하신 적은 없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한 번도 없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죠, 제가 이것 질문하는 의도는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는 수장과 부서의 잦은 교체로 사업이 표류하거나 온갖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육군대학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소요 사업비와 공사 중 특이 사항이 발생했는지, 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그 육대부지는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2018년 2월에 착공해서 2021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32억이고 사업하면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문화재 조사라든지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다수 연장되고 또 강우나 폭염으로 인해서 좀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일단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조성공사 그러니까 토목하고 조경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160억인데 조금 전에 답하기는 23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나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그것은 관급자재까지 전체 조경공사비하고 포함해서 232억입니다.
○김상현 의원 저는 공사비로만 지금 말씀하시면 돼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그것은 도급공사비만 162억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예, 그래요.
(자료화면)
그리고 그중에 저기 표를 보시면 여좌지구 조성공사 기간 당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2월 23일부터 원래는 변경, 변경 한 번 했잖아요.
그 38일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원래 3월 30일까지였던 건데, 그 앞에 9월 30일은 1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116일이 문화재 조사하고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어서 한 번 연장된 게 9월 30일이고 그 뒤에 2021년 7월, 8월, 9월에 강우하고 폭염으로 인해서 작업을 못 한 기일이 38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한 겁니다.
○김상현 의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유가 아니고 토목공사업체 임금 체불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원래는 공사 지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저것을 저렇게 연장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잘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저도 있는 서류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김상현 의원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 조경공사사업이에요, 조경공사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조경공사 사업비가 한 2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식, 그 안에 해송이 좀 많이 있어서 이식을 하다 일부 고사는 되고 했는데 고사는 한 21그루 정도 되고 해서 이식하는데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 잘 마무리된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서 봤을 때는.
○김상현 의원 지금 이식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식 하자보증기간도 끝났어요.
지금 나가서 잘 이식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앞으로 진행될 게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잘 됐다고 말씀하시면.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구청에서 고사한 것은 벌목을 하고 한, 제가 전체 다 그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일부만 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잘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요.
제가 다음을 진행해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식할 때 보면 저기 보시면 R150 해서, R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R 다음에 나온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나무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김상현 의원 지금 이식한 것 중에 R150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김상현 의원 그게, 자료화면 4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4번, 왜, 여기 없어요?
4번, 4번.
(자료화면)
예예, 됐어요.
이 해송이 고사되어서 우리 지금 아까 자료화면 2번에 보면 환수 조치 8,100만 원을 했거든요.
이식 시에 태송마을 주민들과 협의는 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이식 할 때는 서류상으로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식 할 때 협의한 것은.
그런데 저게 고사가 되어서 벌목 할 때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벌목을 제거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태송마을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가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는 그건데 육대부지공사 조성하면서 도로를, 도로 안 내도 될 거 도로를 내면서 그걸 이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당연히 주민들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나무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움직였겠냐고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볼 때 파악이 안 됐고, 분명히 이식했을 때에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협약서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옮겼는데 저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이식 전, 이식 후 죽었죠.
그다음에 이것을 살리려고 3,000만 원 들여서 저것을 다시 치료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그래도 죽으니까 결국에는 제거하고 저 위에 데크 공사를 해서 위에다가 쉼터같이 만들어놨어요.
아무도 이용 안 하는, 잡풀만 저렇게 우거나는, 분명히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수금액이 8,500만 원, 나무값만 150년 계산해서 약 7,000만 원 정도의, 나무값이 알아보니까 그렇게 치이더라고요.
그런데 환수는 공사비 8,100만 원만 환수했다는 얘기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환수 할 때 용역을, 2023년도에 용역을 해서 나무값 6,500만 원, 이식비 1,500만 원 이래서 8,09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죠, 6,500만 원,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김상현 의원 저는 7,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6,500하고 이식비 1,590만 원하고 그래서 8,09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관리, 이제 공사가 준공되어서 조경공사를 또 이관했잖아요.
진해구청에 이관을 한 게 맞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준공을 2021년 11월에 해서 저희들이 거의 한 2년 있다가 2023년 12월 27일 날 진해구청하고 협의로 해서 전체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이런 것 이관했을 때에 다 이관의 어떤 절차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남기잖아요, 그런 것 다 있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예, 공문상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걸 안 주셔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 밑에 질문이 이관 시에 인수인계, 인수인계는 어쨌든 우리 그때 당시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해구청하고 분명히 공문으로 주고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잘 모르는 내용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 예.
○김상현 의원 다음은 우리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반갑습니다.
○김상현 의원 우리 진해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편하게 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예예, 아니, 우리 구청장님이라.
(웃음소리)
진해구 생활밀착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기 있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저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한 83건을 했고요.
(자료화면)
했는데, 올 연말까지 한 75건을 완료하고요, 나머지 7건은 내년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의원 이 중에 내수면 맨발걷기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공사 내역, 혹시 공사 중에 민원 여부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수면생태공원은 그 전체 둘레가 한 700m 됩니다.
되고, 면적은 한 3,000헤배 되는데 여기에다가 3억 9,400만 원을 들여서 맨발걷기, 황토가 아니고 마사토로 해서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는 세족장과 신발장 그리고 황토볼장, 파고라 2개를 설치했고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마사토이기 때문에 걷다 보니 발이 좀 아프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혼합재를 넣어서 다져서 발이 좀 덜 아프도록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비가 올 때 우천 시에 토사가 유출될 수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잔디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조금 앞서 나가셨는데 이것 생활밀착형 맨발걷기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같은 것 하셨어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현장 설명회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있고, 또 다양하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하고 현장에서 한 번 뵙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자료화면)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24년 8월 22일 날 여좌동 2층에서 했어요.
일단은 민원이, 그 당시에 해 달라고 한 민원이 화장실 문제였어요, 그것 내가 나중에 얘기하고.
저기에 보시면 사업의 개요해서 개략사업비에 보시면 목재울타리, 바닥정비공사 해서 그것 공사도 한다 그랬고 또 CCTV도 4대를 한다고 그때 공청회 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의원 그런데 나중에 하고 나서 보니까, 자료화면 7번 보여주세요.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 사업 구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개요에 포함된 것은 거의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화장실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상현 의원 (고개를 저음)
○진해구청장 정현섭 아니면 어떤 부분?.
○김상현 의원 그니까 화장실뿐만 아니라 CCTV 그니까 맨발걷기, 처음에 이 생활밀착형사업으로 된 게 사실은 황톳길이었잖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다가 그것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이래서 맨발걷기로 바꿨고 하면서 거기 내수면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울퉁불퉁한 것 좀 제거한 다음에 평탄화 작업해서 마사토를 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의원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저기 화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 다섯 번째 거기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
저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제일 마지막 사진 한번 보세요.
공청회 때는 30~50㎝ 정도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의 마사토가 깔려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저 왼쪽, 오른쪽 것 사진 한번 보시면 그때 비가 왔는데 다 쓸려 내려가서 깊이가 그러니까 마사토 깐 이 높이가, 저 가림막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맨흙이, 맨땅, 처음에 긁기 전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목재울타리, 바닥정비공사도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마사토 높이도 30~50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비가 4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이게 무슨 4억짜리 공사냐 잘 모르니까, 저도 몰라서 거기에 공조를 하고 있지만 4억이나, 그 공사가 4억짜리라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수변데크, 울타리 펜스부터 해서 그것은 공청회 때 아무런 얘기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저기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사를 했데요 보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저 공사를 했고 저 공사가 흔들거리고 자재가 저렇게 남아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저 공사가 3억짜리, 특교 3억으로 했단 얘기예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면 내수면생태공원이 우리, 어디 재산입니까? 우리 창원시 재산입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내수면생태공원은 그 안에 재산은 해수부 재산이고요.
○김상현 의원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우리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렇죠.
거기에 우리 내수면생태공원 관리, 내수면의 거기 소장님하고 협의도 했잖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김상현 의원 저것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그런 걸 해 주기로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남의 땅에다가 7억이라는 돈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5년간,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김상현 의원 5년마다 연장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제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김상현 의원 아니, 하지 마세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왜냐하면 이것은 뻔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청장님 그다음에 수산산림과장한테 이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진행했고 나중에 특교 3억으로 저 수변공사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자재가 저렇게 남아있는데, 다음에 계속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래도 제가 약간 1분만,
○김상현 의원 제가 질의할게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1분만 이야기해도 안 될까요?
○김상현 의원 아니요, 됐어요, 됐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아까 화장실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것은 이게 화장실이 여좌천 주변에, 그 여좌천 11교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항제 때마다 우리가 임시로 5,000만 원, 6,000만 원씩 줘가면서 임시화장실 여러 개 설치하잖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의원 그런데 여좌천 근처에 있는 우리 주민들 또 여좌천을 산책하는 우리 시민들은 화장실이 없어서 난리거든.
저 밑에서 오줌이 마려운데, 소변이 보고 싶은데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해, 안 그러면 어디 카페를 들어가든 그래서 그것 요청을 하고 있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것은 꼭 좀 검토를 하셔서, 위치는 제가 볼 때 진해여중 자리,
○진해구청장 정현섭 아, 여중 자리.
○김상현 의원 자전거 거기가 제일 좋아요, 중간 정도.
○진해구청장 정현섭 나중에 현장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예, 그래요.
그다음에 수변데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의원 예, 이제 하세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내수변생태공원이 남의 땅인데 왜 투자를 많이 하느냐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굉장히 우리 진해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수변데크 이 문제는 사실상 이걸 관리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일대 기존에 있는 수변데크가 안전상 문제가 많다 해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 2억 9,500만 원을 들여서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래서 수변데크 그런 이유로 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그 후의 문제예요.
그니까 공사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관급자재에 대해서 남는 것은 우리 시방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저렇게 이유가 있잖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의원 그리고 제가 제일 의문이 드는 게 우리 수변데크 수의계약 소액 안내 공고문에 보면 참가 자격, 입찰 자격이 두 분 주어지잖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랬을 때 저기 ‘나’번 보시면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 주력 분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등록을 필한 업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제 지역구 사무실 앞에 있더라고요.
거기가 공방이었어요, 공방.
그런데 공방하는 업체가 어쨌든 이 사업, 3억짜리 사업을 어쨌든 했잖아요, 관급자재 포함해서,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김상현 의원 그랬을 때 이게 정말 공사, 시공 용역이 되는 업체인가 그것을 제가 한번만 짧게.
○진해구청장 정현섭 이 업체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한 대로 전문건설업 등록이 된 업체고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업체고, 또 우리 입찰 자격 규정이나 기준에 하나도 빠짐없이 부합되는 업체였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시간이 없네.
여기 보면 정비사업계획보고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등에 보면 울타리가 416경간.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의원 경간, 자료화면 9번 거기에 보시면 동그랗게 표시한 것에 보시면 416경간, 이 경간이라는 게 보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 넓이인데,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416경간만 있어요.
그런데 정산, 공사내역서에 봤더니 416경간하고 또 47경간이 또 그니까 사이즈가,
○진해구청장 정현섭 큰 것,
○김상현 의원 단가도 비싸고 사이즈가 큰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김상현 의원 그런데 시방서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시방서에 없는 자재가 들어오면 우리 보면 그 밑에 나오는데 설계 변경 조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설계 변경 조건은 전체의 30% 이상이 되어야만 그럴 수,
○김상현 의원 30%입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그 안에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변경 안 했을 겁니다.
○김상현 의원 시방서에는 30%라는 얘기는 없던데.
○진해구청장 정현섭 아,
○김상현 의원 건설공제업법에 그러면 그렇게,
○진해구청장 정현섭 저도 이게 정확한 전문가는 아닌데 30% 이상이 되어야만 이게 설계 변경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어제 우리 의장님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한 것 있는데 20%인가 10%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아무튼,
○진해구청장 정현섭 아마 기준에 맞게 했을 겁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 부분은, 그니까 제가 의심이 드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그래서 절차하고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여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특교세를 내려서 이것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맨발걷기사업에서 4억, 수변데크사업에 특교 3억, 합이 7억이 그 내수면, 우리 땅도 아닌 남의 땅에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육군대학부지 조성공사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경공사 준공 후에 이관을 받았잖아요, 수산산림과에서.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고사된 나무하고 수종,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저기 약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스물 몇 그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곰솔나무라 그러데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곰솔나무인데 곰솔인데 소나무입니다.
하여튼 저는 열일곱 그루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몇 그루 더 이게 고사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곰솔이 열일곱 그루고요, 나머지 편백나무 해서 아마 맞을 것 같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의원 그럼 뭐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이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밑에 질문이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어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준공 후에 이걸 받아서 지났어, 그러면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래, 기존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자보증기간에 많이 이렇게 애를 쓴 걸로 의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어서 결국은 우리 수산산림과에서 일정 부분 정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고사목이 생기면 우리 구청에서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정리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벌목을 하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 고사목이 생기,
○김상현 의원 아니, 벌목을 했다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 이관된 자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없어졌다고 그냥 끝내나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벌목된 장소에 다시 어떤 식재를 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아니요,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의원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2년까지 그 보증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요.
○김상현 의원 그렇죠, 안 하고 있잖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소멸시효가 있는데, 안 그래도 저,
○김상현 의원 아니, 안 하고 있잖아요.
12월 7일이 만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런데 그게,
○김상현 의원 그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전에 빨리 청구하시라고요.
청구해서 그것 식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방서 대로, 우리 시방서에,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런데 그 청구할 수 있는 법에 기준이 소멸시효에 대한 어떤 청구 시기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저기 우리가 지금 제가 건설산업기본법 3항, 4항에 보면, 특히 4항에 보면 이게 하게,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문제가 발생한 그 시점부터일 건데요.
문제가 발생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될 텐데요.
○김상현 의원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니까 그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3항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검토하셔서 반드시 하시고, 그래요.
예, 들어가십시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안녕하십니까.
○김상현 의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예.
○김상현 의원 그동안 NC 사태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너무 우리 진해구민, 원도심 우리 구민들을 너무 궁금해 하는 게 많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예.
○김상현 의원 궁금해 하기도 하고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에 대해서 현재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시는 대로, 2개월밖에 안 되어서 파악이 잘됐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짧게 부탁드릴게요.
근대역사문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은 진해 원도심의 1910년대에 우리가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계획도시로서 원도심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사형 도시 구조라든지 근대상가주택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당시에 조성할 때 우리 원주민들이 강제 이주하는 그런 아픈 기억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픈 역사를 간직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21년도에 국가유산청이 시행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하고 말씀드릴까요?
총사업비는,
○김상현 의원 아니아니, 지금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당초 일단 500억에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329억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무슨 이유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이것은 꼭 감액이라고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2020년도에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 당시에는 사업비를 조금 러프하게 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한 500억 정도가 될 것이다고 보고 그 정도에 맞춰서 신청을 했고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국비를 받아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들이 산정됨에 따라서 총사업비는 329억 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러니까 당초 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했거든.
500억짜리 사업이 우리 진해 원도심에 한다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매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비싸졌고 이랬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김상현 의원 아무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짧은 기간에 업무를 조금 파악하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양숙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다음은 우리 권한대행님.
늘 시간이 부족하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우리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조금 전에 약간 스트레스 좀 받으신 것 같아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괜찮습니다.
○김상현 의원 괜찮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군항 상권 르네상스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도시재생사업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개별사업이 수행되는 법적 근거나 관계 부처나 이런 걸로 보면 조금 성격은 다른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진해시 원도심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곳 또는 원도심의 낙후, 낙후화에 따라서 지역을 갖다가 재생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하나의 큰 범주 안에 같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우리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이 성공된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숫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성공한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창원의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하고 있고 곧 다 만료가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것 관리,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시재생사업 또는 방금 말씀하신 진해 르네상스사업이나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 이런 것과 같이 구 도심지역에서 같이 수행되는 그 사업들이 사업 만료 이후에 혹시라도 그게 조금 방치된다든지 또는 관리가 좀 덜 되어서 그게 효과가 반감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사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잘해야 한다 말고 어떤 구체적으로, 잘하려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도시재생 부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사후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서요, 빨리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창원에서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시정질문드리는 게 마지막일 것 같다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께서 다음에 안 하시면 뭐, 다음 것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상현 의원 그동안 창원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소회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무슨 말씀이신지, 쫓아내는 겁니까?
(웃음소리)
○김상현 의원 아니, 가신다는 소문이 나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니요, 그건 지금,
○김상현 의원 아니에요? 안 갑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런 말씀,
○김상현 의원 그럼 그것 계획 말씀해 주시면 되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시민들께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그런 말씀하는 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어디를 가시더라도 창원시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사필귀정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되새깁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는 어공이든 늘공이든 선출직이든 나라의 녹봉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함에 마음을 이끌어가는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공적 책무입니다.
어떠한 행정도 특정의 이익에 치우치거나 불의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결국은 시민의 눈앞에서 올바른 길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기초의원은 사필귀정을 마음 깊이 새겨 오로지 시민들을 보고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장시간 본회의장을 지키며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김상현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종덕 도시공공개발국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과 제안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15시54분)
○의장대리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2시간 정도 되었는데 잠깐 생리 조절 시간이 좀 필요한….)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허리가 아프긴 해요.)
잠깐 5분 정회할까요? 1건 남았는데 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쉬었다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바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저 화장실 가실 분은 혼자 살살 개인적으로 살살 좀 갔다 오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상정했습니까?)
상정했습니다.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언제 했습니까?)
방망이 두드렸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지난 제145회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경상남도와 창원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간 업무 협약에 따라 유치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만료 및 기계·방산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에 따라 의창구 명서동 211-2번지 1만 3,174㎡ 부지를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측면에서 무상대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도 부합하나 당초 제시된 경제적 효과와 달리 지난 5년간의 실질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제시된 무상대부 기간 20년을 5년으로 변경하여 본 동의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권성현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김남수 의원으로부터 열세 분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2항 김남수 의원이 제출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먼저 제안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손태화 의장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으로 한국전기전자연구원에 대한 우려사항과 미비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제145회 임시회 때 최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 현장 방문까지 고심하셔서 5년으로 의안을 통과시켜주심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존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년 안을,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 명곡동·봉림동을 지역구로 둔 김남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의 무상대부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창구 명곡동 소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는 지난 2019년 창원시가 미래제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유치한 연구기관으로 AI와 디지털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제조 등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전환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는 이번 달에 명곡동 시 소유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년 무상대부를 요청하였으나 지난 7월 제145회 임시회 기간 소관 상임위에서 이를 5년으로 축소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R&D 인프라는 단기간에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이전, 협력과제, 디지털전환 지원과 같은 주요 업무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운영 기반 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이나 우수인력 확보,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기업과의 신뢰 기반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난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경남의 인간·AI 협업 플랫폼 개발, 글로벌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과 AI가 함께 일하는 스마트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국가전략 R&D사업으로 100조 원 수준의 규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이 창원에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주관 기관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협업 경험과 네트워크, 국책사업 실적이 축적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가 적합한 수행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당초 원안은 20년이었으나 그간 동남권본부의 사업 수행 실적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5년으로 축소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기간은 연구기관이 중장기 연구, 투자 계획을 세우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10년은 연구원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며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는 사업 성과와 운영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며 디지털전환사업이 지역에 안착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조업이 자율화·디지털화·친환경화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이때 창원국가산단의 미래와 지역 제조산업의 혁신, 국가 AI정책의 핵심 거점도시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수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김남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권성현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은 사전에 공문으로 집행기관 동의를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손태화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김남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부 시정질문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질문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정말 AI 연구기관들이 필요한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엔지니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입니다.
어떤 시민이 배가 고파서 슈퍼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쳐먹고 3개월의 실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이런 엄청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티(KETI)는 창원시의 현물출자를 받을 수 없는 기관입니다.
위법을 하셨잖아요.
공유재산, 2020년 8월 1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케티에다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8,660여 평을 주겠다고 공유재산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곳을, 그 공유재산심의 안에 그게 부당하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에서 우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정작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10월 8일 날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처음에는요, 케티하고 우리 경남TP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고 TP에서 아마, 아니죠, 경남도에서 제안을 했던 걸로 저는 전언으로 듣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났느냐 하면, 여기에 창원시가 현물출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8월 18일이고 공유재산심의회 끝나고 10월 8일 날 정작 당시 허성무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자료를 뒤적이며)
죄송합니다.
문서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현물출자확약서입니다.
누구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하면 현물출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00억을 현물출자한다고 확약서를 써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하고 케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농업기술센터는 법적으로 우리 창원시의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는 출자할 수가 없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공유재산심의는 15명까지 할 수 있는데 창원시는 지금 15명 중에서 9명만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고 공무원 4명 그다음에 민간인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회에 제1부시장이, 당시 제1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입니다, 당연직.
두 분이 불참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심의하는데 두 분이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부위원장이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엉터리인 서류들을, 질문을 합니다, 민간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만장일치로 결론은, 뭐 제가 보니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불법으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하고―줄 수 없는 데다가―그것을 캄프라치(Camouflage)하기 위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현물출자협약서를, 이것을요, 진작 안 주고요, 어제 시정질문하는데 그저께 가져왔더라고요.
어저께 4일이니까 3일 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한국산업단지가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죠, 그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요, 어떻게 했느냐? 한국산업단지에다가 출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류는 제가 받지 못했는데 구두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국산업단지하고 출자 확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케티에다가 다시 재위탁을 줬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으로 불가능한 일을 처리했거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행정재산, 제가 시의원을 올해 28년째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에다가 공공, 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영구구축물을 지은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5년 동안만 임대하고 공공, 그러니까 영구건축물을 짓지 않고 5년이 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건축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원시는 그런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서 세 번이나 불법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영구구축물도 누가 허가해 줬는지 무허가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제 시정질문하면서 진짜, 조금의 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도요, 시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중요하고 이렇게 엄연한, 이 8,600평이요, 당시에 제가 감정평가사 유명한 분들 두 분한테 당시의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하면 얼마 정도 나오느냐, 2배에서 2.5배 나온답니다.
공시지가가 207억이기 때문에 최소한 400억에서 500억 되고요.
현재 8,600평을, 저게 지구단위,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 풀어버리면 약 1,500억 원가량 나가는 자산입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5년간 줬으면 떠나도록 해서 줬어야 하는데 영구구축물을 지어놓은 것 때문에, 오늘이 왜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 5년이 중요하고 10년이 중요하고 2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분들이 거기에 구축한 것 시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자기들이 철거하든지, 시에는 아무런 재정적·법적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이 연장되는 순간에는, 여기 심의 자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심의 자료.
2020년 8월 18일, 금년 25년 6월 13일 장금용 대행이 위원장입니다.
그 심의에서 뭐라고 제안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이 재산은 불법을 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가 연장이 되어야 한다, 1번.
그러면 공유재산심의가, 창원시 공유재산심의를 몇 명이 한 줄 아세요?
아까 2020년도에는 7명이 했습니다.
올 6월에는 6명이 했어요,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
6명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거기도 보면 한 장 반쯤 돼요, 속기록 내용이.
민간인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AI사업도 좋고요, 다른 것 다 좋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창원에 1,500억을 호가할 수 있는 가장 알찐 땅을 이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정말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보충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들어야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답변하실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김남수 의원 일단 손태화 의장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제가 깊은 답변을 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는 답변에 대한 부분은 오전에 저희 장금용 권한대행님과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제가 뭐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권한대행님께서도 그 과정에 좀 미비한 점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어떤 필요성이나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하자의 치유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연구기관들이 창원시에 옴으로 해서 선순환적인 어떤 AI산업이나 이런 생태계가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창원시의회의 역할로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정안 발의한 것은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대부 기간에 대한 문제로 제안을 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는 이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관 부서에서 어쨌든 20년 안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셨고 5년이라는 부분이 지난 7월에 145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통과 이후에 기업이나 연구원의 어떤 사업 수행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기간에 대한 수정안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답변은 제대로 못하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계속 질문 더 해야 됩니다. 답변이 전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우리 손태화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래도 좀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태화 의장님 오전에 시정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있고 또 권한대행께서도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답변에서 확인이 불가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은 공유재산법.
행정재산 위에 영구구조물을 축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명백히 공유재산법에 대한 어떤 위반,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권한대행께서 일정 부분 인정하신 것으로 저는 그리 이해하고 다른 부분들은 권한대행이 오늘 인정을 사실상은 하지 못하고 그것은 이후에 법률적 검토가 아마 집행부가 더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리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사전에 그런 것을 이렇게 자료도 보고 했지만 공유재산법과 관련해서 영구구조물을 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잘되지 않는, 그래서 위법의 소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제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게 뭐겠나.
이미 실제로 5년 전에 공유재산법에 관련해서 영구구조물 축조를 해서 건물을 짓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이야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뭐 5년이든 10년도 아니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부결시켜버리면 5년짜리도 부결시킬 것이냐, 그러면.
그러면 전자연구원이 창원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이 연구원을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위법의 소지가 5년 전에 있었지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를 해서, 또는 어떤 책임질 부분들은 그것을 행정을 했던 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서 연구원을 유치시키, 그대로 이 자리에 정착시켜서 정말 창원산단을 미래형 산단으로, 스마트산단으로 개조하고 변모시키는 일, 그것에 더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일인지, 저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태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책임질 것은 엄밀히 우리가 감사를 하든 뭘 해서 그것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치유할 부분들은 또 치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자연구원이 창원시에 좀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의장님께서 시가 500억 정도의 자산가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의안에 보시면 전자연구원이 이 땅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20년 대부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동의안에 보면 전자연구원이 매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자연구원이 성남에 있는 본부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지나서 매입을 실제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고.
그러면 저 땅값은 어차피 20년 뒤에, 10년 뒤에 그 자산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 가격 감정을 해서, 어차피 전자연구원이 우리 시에다가 그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임대 기간의 그 가치는 그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정착하면서 자동차부품연구원이든 전기기술연구원이든 재료연구원이든 어느 연구소든 이곳에 무상대부를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경제에, 지역산업에 그만한 어떤 가치를, 그 이상의 가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이 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데모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이게 뭐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부결시켜주면 저 건물을 전자연구원이 해체하든지, 그래서 원상복구를 시켜주든지,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좀 우리가 무책임한 일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데모동을 짓는 데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거기에는 국비도 들어갔고 도비도 들어갔고 시 예산도 들어갔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이야기이고, 이것은 전부 다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몇백억이.
그런 어떤 건물이나 그 안에 들어 있는 장비나 시설이 정말 우리 산업경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버리는 일로 되어서는 저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다른 질의가 있을 때 또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한 말씀만 더 하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유치할 때 저는 경제복지위원장을,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법률적인 문제, 공유재산법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를 짚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의안이 그 당시 의회 본회의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치열한 토론 속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종합적인 결론이 났거든요.
여기에는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다들 계셨습니다.
그 본회의에서 다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100% 우리가 집행부의 책임이다―이런 것을 거르지 못한 것은―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그 책임을 공감할 부분은 있다 봐집니다.
이것을 심의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그 안건을 심사하면서 엄격하게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리지 못했던 것도 저희들 책임도 있는 거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 자신부터 그런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창원시에 정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소한 그렇게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충 질의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야 됩니다.)
예, 손태화,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저 의견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토론 시간이잖아요. 질의를 했는데, 아니, 질의·답변 시간이잖아요,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데 지금 문순규 의원이 답변할 위치에 있는 분입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공동 발의자니까요.)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시간에 해야 할 말을 답변 시간에 하니까,)
(장내소란)
예, 손태화 의원님 나와서,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가 이것을 의결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할 도리는 하고 알고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손태화 의원님 나와서 저….
○손태화 의원 의원님, 늦은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7선을 하면서 그동안, 이번에 제가 8월 30일 날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마산이 망한 이유 열세 가지를 올렸습니다.
고비 고비마다 저는 반대했지만 결국은 의회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산 가포해수욕장, 2006년 1월에 마산시의회의 마산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가포해수욕장 매립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토론을 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토론을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서, 아마 전국에 도시기본계획을 부결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2006년 4월에 공천이, 시장이 3선 공천이 되고 시의원들 32명 중에 다수가 국민의힘 전신인 당에 공천이 되었습니다.
4월에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재상정 결과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마산 가포해수욕장이 매립되는 천년이 가도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저는 의장이 단상에서 내려와서 시정질문하는 것 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여기 나왔느냐?
저는 결코 저 혼자서 반대한다고 이게 통과 안 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집행기관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서라도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요,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구암현대시장, 옛날에 2만 3,000명 될 때 그 동네 시장 주차장에다가 아케이드를 마산시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민원이 들어가서요, 지금 폐쇄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붕 뚜껑, 마산회원구의 한 130세대가 고발이 됐습니다.
비가 새기 때문에 지붕을 덮었는데 고발 다 됐습니다.
사소한 거잖아요.
정말로 그런 위법한 것은 다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큰 대물로 위법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잘될 거니까 봐준다? 알고나 표결하시면, 후대에 분명히 오늘 표결 결과가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문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기업이 얼마만큼 거짓말을 했는지 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이게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817개라 했죠?
문순규 의원님이 500개, 누가 하니까 560개, 언론에 500여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한 건 817개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 담당 과장하고 업체를, 아는 업체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817개 지원이 똑같습니다, 현장 견학, 기술 시연.
이게 창원시에 있는 기업이 한 60% 정도 되고요, 경상남도 산재해 있는 기업이 한 4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창원시가 왜 1,000억이 넘는 자산을 5년, 그것도 5년만 행정자산을 쓰고 가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5년을 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구재산을 축조했습니다.
그것까지 위법했는데도 대행께서는 그것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불법으로 알면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행정,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요, 여기 직원이 이번에 받으니까 24명이라고 하는데 석박사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정직원은 12명, 경리도 있을 테고 운전기사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원장도 있을 테고요, 본부장.
그러면 실제 석박사는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모르는데 2~3명 될까?
그다음에 12명 뭐냐? 지금 있는 12명은 파이낸싱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따게 되면 그것을 임시적으로 모집하는 석박사 연구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거주하나요?
그다음에 지금 한 것은요, 이번에 작년에 받은 282억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거기서 다 쓰고요, 서류가 세 번 올라왔습니다.
28일 날은 47억 기업에 그것 한다고 하고 그다음 날 온 것은 76억 오고요, 그다음 날 온 것은요, 45억 6,000만 원 기업 지원한다고 왔습니다.
기업이 6개입니다, 6개, 작년하고 올해 지원하는 게.
자료 달라니까 이게 전부 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46억을 진짜 다 주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확인도 없습니다.
이런 기업이 우리 창원에 직원이,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433억을 3년 동안, 21년부터 23년까지 다 썼습니다.
뭐 한다고? 데모공장, 인건비 다 빼가고요, 연구원들 돈, 연구수당 다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다 하고요.
그게 430억을 썼습니다.
기업에 지원한 사실, 제가 서류 받은 걸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그리고 작년에 수주한 282억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동남본부에, 어디죠? 동남…. 거기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창원시가 수백억이 넘는 자산을 내주고도 시에서는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 달라고 하면 가서 주는 대로 받아옵니다.
이 기업을, 언론을 통해서 제안된 500개 기업, 560개 기업, 817개 기업,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심의하면서.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셨냐고요.
창원에 정말 일자리 창출이 되었습니까?
왜 5년으로 했는지 아세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부결이 되면 우리 시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5년 뒤에 다시 심의해서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것은 궁여지책입니다.
이것 불법으로 동도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뭐를 하자고 했느냐 하면 5년이라도 해 주고, 본래 최초에 5년밖에 안 되는데 10년 계획을 냈잖아요.
그것부터가 사기입니다.
5년밖에 임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10년 계획을 내서 10년간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래, 10년간을 줘 보자.
5년 동안은 14%밖에 안 된 걸로 지금 자료가 왔거든요.
5년 동안에 14% 안 됐으니까 5년 더 주면 29년까지.
그 계획이 10년, 자기들이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 요구할 때 하고 10년이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5년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때 가서 다시 재평가해 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의장이 단상에 나와서 질문하고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누군가는 이제 이번 건은 이런 위법을 해서 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찬성을 해서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창원시민들의 재산을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위헌, 위법적으로 심의하고 창원시의회가 치유해 주는 우리 의회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은 제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답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똑같은 답변일 거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창원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액화수소플랜트도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니까 지금 우리 시에 리스크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손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회, 지금 정회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시작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정훈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최정훈 의원 단하에서 – 예.)
○최정훈 의원 예, 반대토론 나왔습니다.
우선은 김남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10년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 의결을 할 때도 10년을 제안하셨던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김경희 의원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 10년 안을 상정할 때 같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님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셨을 텐데 저희 상임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서명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결하기에 앞서 우리 상임위가 어떤 내부 논의를 거쳐서 5년 안으로 수정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여러분 사실 연구용역 R&D사업 자체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1차방정식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용역이 5년 지났다고 해서 성과율 50% 달성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고차방정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최초 계획 당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만든 지표가 있습니다.
전자회의 자료 심사보고서 6페이지 보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년간 매년 200억 R&D사업 유치 또 10년 후에 70명의 연구원들을 채용 완료하겠다, 또 4,960억의 사업효과, 5,74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지표로 5년 전에 의회 동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다시 무상대부안이 올라온 것인데요.
지금 현 시점의 지표를 살펴보면 이행률 혹은 달성률이 앞서도 많이 언급됐지만 20%에도 못 미친다라는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이것 20년도 못 미친다라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년 계획에 5년 때 되는 해 20%다라는 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요인들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R&D 예산도 좀 많이 삭감이 됐고요.
계획했던 부지 전체를 활용하지 못했고 또 TP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기관과 사업이 중복되면서 예상했던 사업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임위에서, 이런 순간에 저희 상임위가 그렇다면 이 기술연구원의 무상대부 연장을 허가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고 열띤 논의 끝에 무상연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영구구축물 허가 관련 특혜라든지 불법의 치유와 관련해서 참 많은 아쉬움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무상동의를 연장한 것이 더 옳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그러면 몇 년을 연장하는 것이 더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혜와 어려움 속에서 왔는데 이 순간에 또 20년을 동의해 주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최초 10년 계획 구상을 밝히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표는 많이 달성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최초의 계획은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5년 연장안이 제안됐고요, 최종 의결이 됐습니다.
사실 아까 답변 과정에도 인정이 됐지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특혜가 있었습니다만 필요한 시설이니까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업도 같은 입장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쟁점이 하나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쟁점입니다.
물론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상임위가, 혹은 특정 정당이 이 연구원을 내쫓으려 한다라고 지금 프레임이 씌어져 있습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연장안에 충분히 동의하고 필요성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20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대부안의 기간이 종료되면 부지를 매입한다고 나오지만 매입하기 전에 무상대부안이 또 올라오면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20년, 20년, 20년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것은 사업을 5년 동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땅에 대한 이용권만 주장하는 것이지, 이것이 5년 뒤에, 5년만 사업해라, 이러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마치 사업의 어떤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최초에 5년을 했잖아요.
5년 지난 시점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전자회의 자료 몇 페이지냐 하면요, 12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지난 5년간 국비사업 등 총 1,978억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만 373억 9,000만 원, 경남 내 729개 사 중에 518건 기업을 지원했다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5년, 이게 2020년 9월 무상대부 동의안인데요, 5년입니다.
이 5년 동의안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 5년 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지금의 5년 무상대부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또 직원들의 어떤 이탈 이야기도 나왔어요, 뭐 채용이 되려고 했는데 그만뒀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5년이 아니라 5년 안으로 수정이 됐을 때 이 연구원에서는 철수한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사업 못 하겠다.
DX센터 3층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도 집행할 수 없다, 우리는 나가겠다.
연구원에서 그런 메시지를 내니까 연구원에 소속해 있는 연구 박사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나가라고 했나요? 우리가 언제 사업 철수하라고 했나요?
적어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5년 정도 더 줄 테니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실적을 다시 한번 더 의회에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우리 상임위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온갖 특혜라든지 그런 굴곡이 있어도 “그렇군요, 10년 해 주겠습니다.”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럼 왜 10년이죠?
5년은 짧고 15년은 길어서 10년입니까?
10년이라는 기간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기업이 그렇게 중요하고 연구소가 창원에 정말 필요한 연구소라면 20년을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10년이죠?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년이든 10년이든 똑같아요.
어차피 5년 지나서도 또 연장하면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5년 뒤에 한 번만 더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소에는 5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에 살펴보자고 요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5년 뒤면요, 지금이 4대잖아요, 5대도 아닙니다, 6대 때 보는 거예요.
10년이면요, 7대 때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절반이 초선이잖아요.
4선이 되어야만 다시 이것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연구원은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적어도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짧은 기간을 가지고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년을, 5년 안 연장 수정을 저희가 통과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국민의힘 또 상임위의 어느 누구도,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창원시에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피지컬 AI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산업현장에 적용이 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올 텐데 충분히 연구원이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신경 안 쓰고 있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리를 이해해 주시고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해정 의원님.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잠깐 제가 찬성토론하기 전에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승엽 의원님께서 내가 이야기한 데 대해서 시정질의할 때 잘못된 것 있다 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도가 아주 낮은 수소를 생산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화면에 그때 띄운 것 보면 KGS 시연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수소의 품질은 목표치, 목표치가 99.97%인데 이것을 상회해서 99.99%를 달성했다라고 이미 검증에서 밝혀졌던 겁니다.
(○안상우 의원 의석에서 – 다음번 신상발언 때 하시죠, 지금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장내 소란)
하여튼 그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니, 잘못됐, 내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의장대리 권성현 박해정 의원님, 박해정 의원님.
○박해정 의원 예예.
○의장대리 권성현 찬성토론만 해 주세요.
○박해정 의원 뭐 찬성토론만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 문제는 필요하면 함께 토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찬성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 전자연구원이 5년 전에 이것 결정할 때 의회 생활도 안 해서 자세한 절차나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찬성토론을 이렇게 하고자 나온 것은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창원의 산업에 대한 문제 또 경쟁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바라보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찬성토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자연구원 동남본부는 우리 자료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성과들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연구원은 전자IT 분야의 선도 기술개발 그리고 스마트산단, 지금 우리 창원이 상당히 제조업을 스마트산단으로 바꾸는 것이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데 앞장서서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요즘 4차산업의 핵심인 AI와 관련해서도 산업과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어떤 절차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지 제공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창원의 발전 방향 또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토론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역할도 우리 의회가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절차적인 하자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성과가 미비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부지 무상 문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논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발, 우리가 숲을 봐야 하는데 나무만 바라보는 이런 잘못을 우리 의회가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이야기 나왔지만 우리 국책과제는 보통 통상 10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수정안 10년이 아니라 동의안 10년을 저는 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의회라는 게 하나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다 같이 동의가 되어야 하니까 저는 수정안 10년이라도 좀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10년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북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는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아예 무기한 이용을 하고 있고 광주도 20년을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 같은 동남본부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무상대부가 되어야만 이런 영위하고 있는 여러 연구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 꼭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의 산업과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종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꼭 토론을 해야 합니다.)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종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왜냐하면 지금 여기 찬성토론 나오신 분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잘못된 법률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법을 해 놓고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다 합법이 되는 이런 과정인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님 발언을 두 번 하셨고 또 반대, 찬성토론도 두 번 하셨는데, 오늘 그러면 밤새도록 회의해야 합니다.
토론 종결합시다.
(장내 소란)
손태화 의원님, 한 번으로 발언, 한 번으로 합시다.
○손태화 의원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사건의 전말을 전도시킵니까?
아까 문순규 의원님께서 질의·답변 시간에 나오셔서 지난번에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창원시의회 3대 때 의결할 때 의원정수가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21명, 정의당 2명입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23명이 23표가 찬성해서 나머지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불법 된 사항들을 치유하는 이런 전례를 남기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박해정 의원님 토론하신 것 중에서 수긍이 가는 부분은 이런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뭐를 반대하느냐? 지금 연구기관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5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제출할 때 10년이었거든요.
그것을 저는 정말 제 양심이 가지도 않지만 5년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때도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잘하면 계속 연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는 지금 동의하게 되면 다른 조항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금은 자기들이 불법을 하고 행정재산은 5년 후에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 부담이 없습니다.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시가 나가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보상해 줘야 하면 땅값보다 그 건물을 짓고 시설 이전 비용이 부지 대금보다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년 뒤에도 똑같은 내용이면, 그때 의원님들 누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그게 연구기관이 있으면 좋죠.
그것을 저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이것을 점유해서 건물을 짓지도 못하는데 건물 지은 것을, 그것을 우리가 다 무시해 버리고 “야, 그것 앞으로 잘할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은 창원시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토론하러 나왔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시정질문할 때까지는 오늘 끝까지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까 국민의힘이 의총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5년 뒤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때 한 번 더 10년을 하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10년은 왜? 본래 10년을 하기로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5년 남은 동안 그 약속이 지켜지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의회에서도 전반기에는 잘 못했지만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틀림없이 20년을 더 해 주자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10년은 말이 안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려고 하면 원안대로 20년을 하자고 했어야 하는데 10년은 맞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10년 연장은 반대합니다.
나중에 이게 만약에 부결되면 5년 하는 데 저 찬성하겠습니다.
떠나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잘못된 것을 한 번 용서해 주고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도 5년으로 해 달라는 그런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의장이 오늘 얼마나 그것 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네 번이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겠습니까.
10년 부결하고요, 5년 연장에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손태화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반대 다 하셨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토론한다 했잖아요.)
찬성토론입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예, 2분도 안 걸려요.)
마지막, 더 이상 질문 안 받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태화 의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상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것 동의안을 처리할 때 데모동이 들어갔습니다, 데모동 건축하는 게.
왜냐하면 이 연구소가 데모동 건축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실증을 해야 하고, 데모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실증센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걸 짓지 않게 되면, 행정재산 위에 그런 구조물을 짓는 것이 위법적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짓지 않으면 연구소가 맨땅에서 연구활동을 하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억지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정말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시의 입장에서 생각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연구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5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주고 5년 뒤에 검증해서 우리가 판단하겠다 하면 연구소의 입장에서 보면 5년 뒤에 나가라, 나가지 마라…. 그러면 연구소는 얼마나 불안정한 그런 연구활동을 해야 할 일입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재료연구원 어느 연구원이든 20년 무상대부를 해 줘서 안정적인 그런 연구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잖아요.
그러면 5년 단위로 이 사람들 우리가 검증해서 판단하겠다 한다면 연구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의안이 5년으로 통과됐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지, 10년 뒤의 리스크가 더 크잖아요,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10년 뒤에 또 제조 방산센터를 건립하면 몇백억 들여서 건립하는데 10년 뒤에 창원시가 안 되겠다 이러면―5년 뒤에―그러면 그 연구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입장을 바꿔서 우리 입장뿐 아니고 우리가 유치하는 연구소 입장에서도 상대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시와 연구소가 같이 필요로 해서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 시 상임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안이 부결되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남수 의원이 제출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의원 22명, 반대 의원 1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김남수 의원이 제출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시16분)
○의장대리 권성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수정안 | |
투표 의원(37인) | |
찬성 의원(22인) | |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 |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혜란 | |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 |
최은하 한은정 |
반대 의원(13인) | |
강창석 김미나 김영록 김이근 | |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손태화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한상석 | |
황점복 |
기권 의원(2인) | |
김수혜 성보빈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휴회결의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희 | |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 |
황점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