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일(월) 14시
장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통합 지원사업[미래신산업과]
- AI 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확산 지원사업[미래신산업과]
(14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가 산업경제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산업과 경제, 복지를 아우르며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8월 21일 자로 제출된 성보빈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과 8월 22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이 8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통합 지원사업[미래신산업과]
- AI 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확산 지원사업[미래신산업과]
(14시04분)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모사업은 공모 신청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보고의 건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5건 및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1건으로 총 6건이며 국별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보고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평소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로 상정된 늘푸른전당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늘푸른전당은 1997년 준공 이후 시설 개보수 없이 28년간 사용하여 노후화로 인한 수영장 수조 타일 탈락 및 건물 전반적인 균열과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현재 이용 고객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를 올해 6월 신청하였으며 결과는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5억 1,200만 원 중 국비와 시비 각각 7억 5,6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수영장 천장 구조재 및 환기 장치, 수영장 수조 등 전면 교체하고 조명, 출입문 등 부속 시설물까지 긴급 정비하여 26년 착공하여 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질의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그 공모에 응모하신, 하셔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안전성이잖습니까, 그렇죠?
그 안전성인데 보일러실이라든지 배수관,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나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수영장 안의 내부적인 것만 하고 보일러실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지난 4월인가 5월경에 한번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 관련된 것은 따로 사업비를 한번 검토해 보고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체육시설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이것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건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런데 전체적인 그게, 보일러실이 에어컨하고 전체적인 그 건물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먼저 하게 된 것은 정말 저는 진작 했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된 시설이어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여기가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예산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이렇게 공모를 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산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서로 소통해서 일단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른 청소년 시설보다는 그래도 저희들 창원시에 있는 우리누리하고 늘푸른전당은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확보 부분은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다 반영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정말 노후화가 되어서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어떤 예산도 좀 확보가 안 되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예산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이 자리 안 계시지만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그럼 아동청소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연계성, 예산 확보에 대한 연계성, 이런 걸 좀 하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필요한 부분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그 시설, 늘푸른전당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같이 이제 공공건축과나 그 기술 전문 부서하고 가서 어떤 어떤 시설이 꼭 필요한지, 보수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주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시급합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루빨리 안전에 대한 어떤 시급성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용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늘푸른전당 같은 경우에 모든 예산은 우리 과에서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해 오면 과에서 배정을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요.
일단 대행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지 1년에 매번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부분은 항상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고, 6개월 치, 10개월 치 했다가 주는, 반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설에 관한 내용,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 편성을 해서,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누리도 마찬가지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모든 예산은 우리 과에서, 국에서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된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제 예전에 한번, 이 부분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거기에 어쨌든 우리 국, 과 거니까 늘푸른전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우리누리청소년체육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진해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체육관에 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헬스장 가면 냉온풍기가 다 가동이 돼서, 그런데 체육관에 갔을 때는 체육관에는 여름에는 40도, 겨울에는 10도 이하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돈은 전부 다 이렇게 어쨌든지 적정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납부, 시에서 정의한, 조례에 정한 납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의 형평성에 대해서 좀 개선해 달라고 했을 때 보니까 진해복지관은 금년에 8월 15일부터 해서, 에어컨이 설치가 돼서 이제 8월 15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늘푸른전당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늘푸른전당도, 로비 전체 말씀입니까?
실내, 안에 로비 전체 말씀입니까?
○서명일 위원 로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로비까지는 시원해요, 따뜻하고.
그런데 체육관에 딱 들어가면 40도가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늘푸른전당은 실내체육관이 지금 현재 없고요.
이제 프로그램실 있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제가 어긋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복도는 시원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 부분은 일단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요청은 했고요.
제가 2년 전에,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2년 전에,
○서명일 위원 이야기를 해서 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고 지금 담당자, 과장님, 팀장님, 직원이 바뀐, 국장님까지 바뀌었는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당연히 바뀌었을 거고, 그런데 그게 2년 전에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이것 같이, 아니면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이 냉난방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단기적으로 1년에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 금년에는 여기, 금년에는 저기, 내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만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하다 보면 또 급한 사항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 계속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은 계획성 없게 뒤로 미뤄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의 전체 우리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500원을 냈든 2,500원을 냈든 1만 원을 냈든 적정의 수준에 정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혜택은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제가 한 번 더,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국장님도 지금 현재 이 과의 것 말고 다른 체육관도 있기 때문에―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다든가 이렇게―그런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한번 챙기셔서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청소년 시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임시적으로 처리를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냉난방기 상태라든지 온도라든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서명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제가 한번 전체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계획성 있게 모든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지만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문제되고 고장나면 할 게 아니고 그런 예방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늘푸른전당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이리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늦은 감은 있지만서도 지금이라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시급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는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다 말입니다.
되면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를 못 태워서 공사가 잘 진행 안 한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시비도 바로 태워서 급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국장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페이지 24페이지 우리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자료 보시면, 연도별 재원계획에 보시면 이게 기금이 7억 5,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이 아니고 국비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기금이 국비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또 따로 주신 것에는 또 국비라 되어 있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통일해 주시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기금, 기금이,
○성보빈 위원 국비면 국비, 기금이면 기금.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기금이 국비거든요.
통일하여,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금이 우리 시에도 기금이 스물몇 개 있잖아요.
그렇게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늘푸른전당 여기가 1,472명 정도 수용 인원이고 이용자 수랑, 이용자 수인 거죠, 그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성보빈 위원 예, 그럼 이것 공사할 때 사전 홍보를 좀,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해 주시든지 공사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산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혹시 이번에 국비를 5 대 5로 우리 7억을 태우고 국비 7억 주잖아요?
그런데 혹시 옛날에, 작년에 저희 동네 시민생활체육관 있잖아요.
거기도 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했는데 그 공모사업이랑 똑같은 건가요?
그때도 문체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 시민생활체육관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생활체육시설이라서 아마 같은 사업일 걸로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시민생활체육관이랑 우리 지역구의 사파동의 시립테니스장이랑 저기 실내 수영장이랑 무슨 마산야구센터 그렇게 해서 우리 국비를 80억인가 받았거든요, 이 공모사업에 한해서.
그래서 혹시 같은 건가 싶어서, 그럼 만약에 같은 공모사업, 동일한 건이라면 우리가 이번에 1건밖에 선정이 안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아마 그 사업은 생활체육 관련해서 저희들 체육진흥과에서 신청을 하신 것 같고 여기 늘푸른전당은 청소년 시설 안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따로 있고 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따로 있고 건 바이 건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니, 그 안에, 그 안에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신청하는 사업이랑 저희들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제 부서에서 다르게 신청했다.
그럼 이번에 올해는 이 1건 지금 선정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선정이 아니고 이제 신청을 한 거고 9월 달에,
○성보빈 위원 신청요? 아.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만약에 이게 당선, 이제 그 공모가 확정된다면,
○성보빈 위원 선정이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선정된다면 저희들이 안전,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이제 많이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선정 결과가 9월 언제쯤 나오나요? 9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9월 말쯤 돼야,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국장님 우리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잘 알고 계실 테죠,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최정훈 이게 2023년도 겨울쯤 해서 제가 공공위탁, 창원시 사무의 공공위탁 관련된 조례안하고 공공, 공모사업 관련 2개의 조례를 같이 제가 준비를 하다가 공공위탁 관련된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하고 그리고 공모사업과 관련된 조례는 다른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공모사업 관련 조례를 준비를 했던 이유가 공모사업을 이제 창원시가,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공모사업을 따내고 나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전에 동의 없이 공모사업을 막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이제 채택이 되면 그 수반되는 창원시 예산이 수년 동안 계속 부하가 걸리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거든요.
7조에 보면 시 재정에 필요한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일 전에 해당 공모사업의 개요와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공고가 나고 나서 신청하기 전에,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고 나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신청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조3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모사업 개요 등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모사업 추진하는 보고의 건 전체가 공모일 신청 전이 아니라 공모 이후에 이제 사후로 보고한 내용인데 그럼 전부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과연 무엇인지,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미리 여러 가지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조례에 맞는 것 같고 아마 이게 공모를 하다 보면 공모 계획이 아마, 저도 공모 계획이 언제 내려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2개월 전이나 이리 공모 계획은 문체부에서 내려왔을 것 같고 저희가 이게 부서에 신청을 한 것 보니까 6월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6월 1차 정례회, 그럴 것 같으면 조례대로 한다면 6월 1차 그때 정례 조례에서 상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끝나고 나서 6월 말에 아마 부서에서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공모 계획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1차 정례회 때 공모를 상정을 해서 의회의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지금 여기 보고의 건 자료에 보니까 추진 근거에, 24페이지 보니까 체육진흥과 2026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안내가 25년 5월 14일 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내려왔으니까 이것 확인하고 나서 준비 절차를 착수를 했겠죠.
준비 과정에 사실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강조를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것은 조례에 정한 어떤 행정의 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했던 그 목적에 따라서 볼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저는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도 말씀드리는데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보면 추진 근거에 공모사업 공고가 빠져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 책자 만들 때 공고문도 같이 붙여서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또,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라든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일단 국비 공모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이게 선정이 안 된다면 또 도비 전환사업이라고 또 도 체육 부서에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 번 더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도비 전환사업.
○김수혜 위원 한 번 더 도비 쪽으로 해 보실 계획이시네요.
이게 18년 동안 개보수가 전혀 없었던 시설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시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좀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아까 최정훈 위원장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제가 저 최정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미래신산업과에도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우리 나중에 보고 들어올 거지만 거기도 공모사업이 신청되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신청하기 전에 개인, 의회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고 온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내년에 이런, 이런 사업이, 사업은 항상 같은 조건에 시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렇게 생기잖아요, 공모사업이.
그러면 미리 이게 내년에 이런,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장기적 로드맵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고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 개정한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전 부서에 좀 강구하셔서 우리 국에서 선도적으로 이용하시면, 계획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갑자기 있다가 뜨기 때문에 공모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는 게, 아니, 그게 아니고,
○권성현 위원 안 해야지.
○오은옥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부의장님 좀 조용히 하이소.
아니, 반복이 되는데 뭐냐 하면 앞전에도 서명일 위원님 이 이야기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뭐라 이야기했냐 하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달라, 이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위원장님 좀 전달해 드리고,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제안서 적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사실은 제안서 적다가 공모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른 과도 보고하러 왔을 때 들어 보면 다 긴박하게, 촉박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 안 할 거면 우리 서면으로라도 우리 상임위에 주면 된다는 그 이야기를 저번에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그 전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게 의회의 처음에는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추진을 했다가 의결은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고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유선으로 혹은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은 찾으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숙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컬랩 사업 등 5건의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보고 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5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2호로 상정된 미래전략산업국 공모사업은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이며 2025년 제4차 공모사업은 미래전략과 3건, 미래신산업과 2건으로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은 11페이지 대학연구소를 지역의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컬랩 사업과 13페이지 제조업과 AI의 융합을 통한 첨단화 대표 모델 구현을 위한 AI팩토리 사업, 그리고 15페이지 스마트그린 AX실증산단 구축사업, 총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36억 원 중 국도비 350억 원, 시비 30억 원, 기타 56억 원으로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마지막 미래신산업과 소관은 17페이지 지능형 의료기기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통합 지원사업과 20페이지, 지능형 슬립테크 제품의 실증 및 시장 개척을 위한 AI 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확산 지원사업, 총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378억 원 중 국비 248억 원, 시비 130억 원으로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제4차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아까 복지국에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도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국 질의·답변 좀 들으셨죠?
못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우리 공모사업 관리 조례 관련해서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일 전에 공모사업의 개요와 검토 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모사업의 개요 등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7조3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모든 공모사업이 신청일 이후에 보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 혹시 우선은 그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사전심의 개선으로 6, 7월 중순까지 사전심의 개최를 하지 못하면 7월 의회 보고는 하지 못했다고 말, 저희들이 6, 7월 중순까지 사전심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7월 의회 보고는 할 그게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사전심의요?
그 사전심의 절차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팀에서 취합해서 시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 시의회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회의 일정이 시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그 타임하고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여기 시의회 사정상 못 하게 돼서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별 자료를 지난달에….
○위원장 최정훈 그 말은 의회 회기가 열리지 않아서 보고를 못 했다, 이런 뜻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심의를 이제 정례화를 하겠다 해서 시하고….
○위원장 최정훈 누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의회협력 담당하고 시의 의사계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정훈 사전심의를 정례화하겠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공모사업 규모에 따라서 그 전에는 총사업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이전에는 10억 원 이상만 하기로 했는데 10억 원 미만도 사전에 공모사업을 월 2회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하자, 이렇게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보고 체계를 예산 부서하고 시의회 전문위원, 의사계하고 그렇게 룰을 정했다고….
○위원장 최정훈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절차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만들었습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공모 신청일 전에 공모사업의 개요와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조례를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월 2회, 월 2회 한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위원장 최정훈 그 절차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서….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실무 협의 과정에서 사전심의회를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 하지 말고 한 달에 15일, 30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장 최정훈 그 사전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사전심의가 내나 시의회, 예산담당관하고 시의회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위원장 최정훈 상임위원장이 사전심의위원이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시….
○위원장 최정훈 자, 뒤에서 말씀을 주세요.
예,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주세요.
○미래전략과 미래산업정책팀장 박명호 팀장 박,
○위원장 최정훈 사전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미래전략과 미래산업정책팀장 박명호 사전, 이게 이 공모사업 시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우리 자체의, 자체 예산담당관에서 사전심의회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넘기는데 6, 7월 달에 이게 당초에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시의회에 하는 것도 안 맞아서 권한대행님이 전체 이걸 개선을 좀 해라,
○위원장 최정훈 전체 뭐요?
○미래전략과 미래산업정책팀장 박명호 개선 작업을 좀 해라, 이게 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개선을 해라 해서 지금은 두 달마다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개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시의회에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행정부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할 때의 그 개정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조례 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 프로세스를 유지하겠다는 뜻입니까?
○미래전략과 미래산업정책팀장 박명호 거기, 아니, 맞추려고,
○위원장 최정훈 맞추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공모사업 관련 보고도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도 그 프로세스에 따르면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 공모사업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는 신청 전에 의회에, 어떤 원래 의결이라고 했지만 의결을 양보하고 의결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어떤 공감과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에 어떤 심의 절차를 추가하게 되면서 이 절차를 앞으로도 지킬 수 없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 미래산업정책팀장 박명호 위원장님, 당초에 자체, 행정부 자체에 사전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개월마다 열리다 보니까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걸 2개월로 줄이고 그다음에 수시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에 더 부합하게 맞게 하기 위해서 결정을….
○위원장 최정훈 그럼 수시로 하면 됐는데 수시로 못 해서 이게 늦게 보고가 된 겁니까?
○미래전략과 미래산업정책팀장 박명호 그 부분도 있고 사실은 공모사업 자체 일정이 좀 급한 것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행정부의 입장은 알겠으나 의회가 요구하는 바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좋아요, 그러면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것 사업,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통합 지원사업의 경우에, 지금 질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짧게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27조6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공모사업 등으로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50억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19쪽에 보니까 영향평가가 빠져 있고요, 18페이지는 8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공모 신청은 이건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이 지원사업 공모 신청은 4월에 한 것이 맞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4월에 했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것도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미리 하지 못 했던 건가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아닙니다.
이것은 금방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어떤 다른 부분이 있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저희들이 4월 달에 이게 공모가 진행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된 게 4월 달 그때에 저희들 같이 현재 연구제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참여기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서, 연구제조센터가 1단계 사업이고 이게 이제 2단계 사업으로 저희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논의가 조금 길어지고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직접 응모를 하지는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이제 그 공모에 대한 보고는 어려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 정리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지방재정부담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하도록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리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럼 이것 좀 개선이 되겠어요?
국장님, 조금 개선이 될까요?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예,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 공모사업을 하면서 어떤 처음에는 어쨌든 이 사업에, 일단 공모에 우선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어쨌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어떤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는 이게 저희들 사업이 보면 급하게 어떤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또 외부에서 갑자기, 이제 어떤 도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있어서는 이런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꼭 대면 보고가 좀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대면 보고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공고문이라도, 공고문이 왔다, 그럼 이 공고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어떤 착수단계에 대한 간단한 보고라도 전문위원실 통해서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라든지 협의를 강조했던 이유는 공모사업 열심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공모사업을 열심히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응모도 하는데 수반되는 몇 년짜리 예산이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뒷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조금 어떻게 조정하고 싶은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집행돼야 하는 사업들이 창원시에 너무 많아서 이 공모사업을 사전에 조금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조례가 개정됐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조금 이해하시고.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갑자기 공고가 내려오고 한두 달 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 전에 검토도 하고 보고도 하고 안 되는 분들 설득까지 하면서 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가 사전에 모든 위원님의 동의를 얻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잖아요?
적어도 위원님들끼리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사전에 알 수 있게만 해 달라는 내용이니까 굳이 아까 다시 서두에 했던 부분을 반복하자면 대면 보고에 집착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장 최정훈 예,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의회보고 말고 의회 제출, 서면 제출 이런 걸로 바꾸면, 바꿀 수는 없어요?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잖아.
○위원장 최정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