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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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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21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5개 구청

나. 자치행정국

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라. 대외정책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하반기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 계획을 미리 듣고 그 실행 방안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계획이 곧 실행이 되고 실행이 곧 시민의 삶의 질로 이어지는 만큼 단편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와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단순한 설명 위주의 보고를 넘어서 현장의 문제의식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인지 성찰하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각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재정 건전성, 실효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대외정책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5개 구청

나. 자치행정국

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라. 대외정책관

(10시06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5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고 직제순으로 구청별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한 뒤에 5개 구청 소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진 행정과장입니다.

박미숙 세무과장입니다.

강현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의창구는 올해 상반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구민의 편안한 일상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정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성산구 현안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행정과장입니다.

정점주 세무과장입니다.

장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성산구는 2025년 하반기에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입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7월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자리를 맡게 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식 행정과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보고회에는 황현희 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정제 세무과장입니다.

허선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충실히 반영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완성도 높은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산합포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용인 행정과장입니다.

문인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경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선욱 행정과장입니다.

문혜숙 세무과장입니다.

김귀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2025년도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신뢰 행정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더 희망찬 진해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현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소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책자 293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면 보내드릴까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5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5개 구청이 공히 청렴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또 그런 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청렴의 의무가 예전의 그 청렴, 즉 말해서 급행료를 받는다든지 안 되는 어떤 사항을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수취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즉 말해서 부패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청렴이 많이 사용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응할 직원이나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어떤 직원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렴의 의무는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한 그것은 정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한 그런 청렴이고 지금의 청렴 의무는 저는 뭔가가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청렴의 의무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옛날 그대로면 옛날 그대로 그런 어떤 부패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청렴이다.

아니면 지금의 청렴 의무는 이러이러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정현섭 우리 김헌일 위원께서 진해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렴은 과거하고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우리 기성세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뭐랄까, 욕구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렴이라 하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당연히 어떠한 주변의 흔들림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렴은 사전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젊은 직원들에게는 나중에 공무원 계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의미에서 청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청렴의 의무는 강조함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선두로 해서 전 직원들이 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정말 우리 창원시는 모범적인 그런 기관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히 같은 이야기인데 공시지가에서 보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만 본다면 대충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자료를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진해구청에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결정 고시하기 직전에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시기상의 문제이고요.

고시를 하기 전에 열람 기간을 둡니다.

열람 기간 안에 내 토지의 공시지가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의견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의견제출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결과든 결과가 도출되고 나면 공시가 들어갑니다.

4월 30일부로 공시가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때는 의견제출이 아니고 이의신청으로 똑같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무, 행정 쪽인데 우리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목표액 설정하고 부과액 설정을 하는데 그 목표액과 부과액은, 목표액은 제가 대충은 짐작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부과액은 어떻게 해서 이 부과액을 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정점주 성산구 세무과장 정점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부과액은 그해에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부과된 금액을 다 정한 것이 부과액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성산구 세무과장 정점주 아니, 그해에 부과된 금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분이라든지 수시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과액은.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과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 부과액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정점주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체납 관계, 이것 다 5개 구청 공히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죠?

○성산구 세무과장 정점주 자동차세 체납,

김헌일 위원 다른 세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장을 할 부분이 아닌데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세무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정점주 자동차세는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체납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5개 구청이 다 조금씩 사정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지적재조사가 계속 이렇게 매년 실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적재조사를 할 부분이 거의 소진이 다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계속해서 생겨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지적재조사를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한다면 지적재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의 자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귀영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자체가 정부에서 시책을 만들 당시에 용어가 좀 애매합니다.

당시에 그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적불부합지였습니다.

불부합지로 등록을 시·군마다 해서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쭉 왔는데요.

이게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매우 난감한 일들이, 그냥 토지 소유자끼리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접근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등록된 문제, 지구의 또는 필지의 문제만이 아니더라.

전 국토 전부가 예전 일제강점기에 최초 측량을 할 당시에 길이 30cm 되는 대나무를 잘라서 길이 30cm 되는 것을 엮어서 그것을 줄자로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파거리 측거기나 GPS를 가지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측량이 맞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재조사 사업을 하자 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한 20년쯤 전에 4조에서 7조 사이가 투입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판단이 되었는데, 국토부에서 판단이 되어서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하니까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자고 준비가 되어서 지금 2030년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일본에서 가져온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해놨던 것을 지금은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지구의 곡선이 완벽한 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오차가 한 500m, 600m 정도가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GPS를 가지고 항공기가 그 데이터만 가지고 착륙을 하면 500m, 600m 떨어진 곳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공통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또 오차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을 하면서 누진되어 오는 결과가 현재 출발 당시에 등록했던 그것은 전국적으로 한 30%에서 35%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큰 덩어리들은 했고요, 나머지 잔잔한 것 10필지 이하 또는 20필지 이하 이런 것들이 곳곳에 박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계측지계로 좌표 변환을 하다 보니까 다른 추가 사항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느 시점까지 갈 문제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해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제가 궁금해서, 끝이 어디인가, 보이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추가 질의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굉장히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과장님을 다 쳐다보고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듯이 쳐다보네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쇄도했어요, 지적재조사 사업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구청별로 보니까 어느 구청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이 나와 있고 어느 구청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구청이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김이근 위원 다 되는데 성산구는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진해구, 합포구, 의창구는 나와 있고 나머지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 지적재조사 사업이 어느 구는 있고 어느 구는 없나 이것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성산구는 벌써 끝났다고.

김이근 위원 성산구는 옛날에 국가산단 그것 할 때 다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중에 다시 하고,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우리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3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나 개별공시지가인데요.

여기에 자료 보면 올해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이 4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4필지가 있었는데 조정이 2건이 됐고 기각이 2건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장현숙 성산구 민원지적과 장현숙입니다.

올해 4필지가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귀산동 2건과 양곡동 2건이 있었는데 2건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고 2건은 하향으로, 귀산동은 맹지가 있어서 하향조정됐고 양곡동 건은 위험시설접근이 100m에서 50m로 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향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지지난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매년 올렸잖아요.

어쨌든 공시지가를 전국에 5년 동안 매년 올렸는데 공시지가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비율이 많이 높아져 버렸거든요.

높아졌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매년 제가 관심 있어서 보면 조금 내리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수준으로 해서 가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 보면 일단 우리 시 관내에 보면 공시지가가 매년 내리는 추세인지 그대로 상향조정이 되어야 하는 추세인지 혹시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그냥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면서, 지금 농지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하향되는 추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도시는 상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때 한 5년 동안 계속 올렸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올렸거든요.

사실 전국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 주위부터.

그래서 공시지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시내의 어떤 지역들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분명히 내려와야 하거든요.

내려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산정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역별로 봐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향조정해서 이렇게 의견제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내용 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김귀영 과장님이 오랫동안 하셔 놓으니까.

오랫동안 하셨거든, 우리 지적과장님을.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아는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평균 한 2에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은 조금 많이 오른 상태이고 산업단지는 거의 얼추 보합에서 약간 오르고요.

주거, 상업은 한 2에서 3% 정도 오른 게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지식입니다.

그런데 앞에 올렸던, 문재인 정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시절에 전 정권, 전전 정권에 올렸던 것이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목표치에 미달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만들기 이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손으로 산정을 하지만,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각 지역별로 감정평가사를 내려보내서 자기들이 산정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거의 반영이 안 되다시피 합니다.

이천수 위원 의견 제시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력하게 제시를 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보면 농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첫째 농촌마을 주택 있잖아요.

농촌마을 농촌주택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사실 엉망입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우리 집이, 내가 촌에 집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농촌마을마다 다 그렇게 너무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죠.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실제 의견을 제출하고는 있지만 참 수용이 안 되는, 정부에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아예 농촌마을에는 농지부터, 농지도 아예 거래가 안 되고 주택은 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촌주택들이 진짜 방치되고 엉망입니다, 지금.

철거도 못 하고, 자식들이 나가서 철거도 못 하고.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는 올라와 있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자체부터 의견제출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안 그래도 저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특히 임야, 시골집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 일정 과표가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들이 엄청난 세금의 무게로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천수 위원 다가오고 있고요.

또 임야 말씀하시는데 그 임야도 지금 주인들이 안 팔리니까 세금을 내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정부에 제발 좀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에.

정부에 가져가라고 하니까 일단 사라고 하는데 안 사준답니다. 안 사줘요.

몇십 년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 가져가라, 정부가 너희 가져가라.

이것 개발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내고 있는데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농촌은 특히.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되니까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강력하게 의견제출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조금 더 힘써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성산구 민원지적과장님 한 번 더 봅시다.

350페이지, 350페이지 보면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농지 지목 현실화되어 있는데 이게 농지법이 73년도 이전에 시행이 됐거든요, 1973년도.

그러면 이제 3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년이 지나야만 농지 지목 현실화가 가능합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장현숙 성산구 민원지적과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이 지나야 현실화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농지법이 73년 1월 1일 이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답에 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지목을 현실화, 항공사진이라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현실화를 하는 어떤 시책입니다.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현실화를 많이 시켜야 하는데 지금 73년 이전에 항공사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확인이 안 되는 사진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장현숙 저희가 30필지 대상으로 한 것은 거의 항공사진도 되고 또 우리 재산세 과세 자료도 확인해서,

이천수 위원 지금 여기 성산구에 30필지 해놓은 것은 확인이 되니까 30필지 올려놨는데 다른 구, 특히 의창구도 일부 있을 거고 우리 합포구도 많아요.

30년 전 항공사진 확인이 안 돼서 서로 니미락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사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는 현실화를 해 줘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현실 증언이 정확하거든요.

73년 전에 여기에 축사가 있었다, 농촌주택이 있었다.

현실화를 왜 지금까지 안 해 주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5개 구청에 이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산구는 30필지 확인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청에도 이런 것을 확인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현실화를 해 줘야 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고 앉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실은.

철수해라 하고 이러니까, 철거하라고 하니까.

구두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현실화를 해 줘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택, 창고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축사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영 과장님, 오래 계셨다면서요?

아니, 아니, 들으시기만, 당부만.

이번에 7월 31일까지 재산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 고지가 됐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폐가로 되어 있는 집이 공시지가가 1억 가까이이고 세금이 11만 원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 강력하게 정리가 좀, 재조사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농촌세대들을 위해서.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셨죠.

다행히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참여예산에 대해서 참여예산사업들이 지금 각 구청마다 보면 많게는 68건, 적게는 20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제가 주민자치회에 참여해서 주민자치예산으로 하는 사업들 이런 게 얼마나 성공하고 있나 이런 것을 조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이 대부분 동마다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이 사업은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꽃 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주변의 동네에 지금 보면 한 세 군데가 꽃 심는 사업을 했는데 지금 다 꽃밭이 없습니다.

없고 화분에 심은 것은 화분조차도 다 부서지고 없고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꽃 심는 것을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그곳을 꽃밭으로 만들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저는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어떤 단서가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가, 그것까지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 조금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다 뽑아가고 없습니다, 꽃을 심었는데.

그냥 빈 화단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분 같은 것은 다 깨지고 없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우리 진해구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우리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같습니다.

꽃밭 조성이 사실상 지속성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사실상 심어놓고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쓰레기가 나오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제가 심의회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꽃밭 조성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진해구에서는 주민자치사업을 어떤 시민의 안전 그다음에 복리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 이해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면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 구청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67페이지 보면 합포구에서 SNS 홍보단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홍보를 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 다릅니다.

다른데 합포구에서 하고 있는 SNS 홍보단 합포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합포구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저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6,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합포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별도 예산을 잡고 미디어를 만들고 있지는 않고 자체 직원들, 예를 들면 이번에도 폭염 관련해서 소품을 구입하는 것도 직원들이 직접 구입해서 할 정도로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SNS를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특히 어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발현된 게 어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 또 로봇랜드라든가 이런 부분, 이번에도 폭염에 관련된 것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폭염을 했지만 또 폭우에 관련된 것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떤 관광성 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의 편리한 것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이분들이 열다섯 분인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대충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거의 8, 9급 우리 신규 직원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기기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직원들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만들어서 하는 거네요?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로 우리 다른 구청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하고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현황에 의창구에 보시면 이게 제적 인구수하고 가족관계등록 인구수하고 그 차이점을 좀.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적 인구수는 지금 현재는 이게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고 제적이라 하는 것은 구 호적법일 때 인구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대수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가족관계 인구수는 지금 계속 세대수가 바뀌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세대수가 바뀌는 겁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가구수가, 인구수도 마찬가지,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밑에 보면 의창구 해서 되어 있고 동읍, 북면, 대산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대·북은 되어 있는데 이 의창구 하면, 의창구 있으면 다른 구에는 의창구, 성산구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의창구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저희는 관서가 다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에는 관서가 하나 있고 합포구, 회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동읍, 북면, 대산면 관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창,

김이근 위원 그럼 합포구는 이게 구, 합포구에 하나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동면이나 진북면 이런 데는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적 업무는 읍·면으로 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포구는 합포구 해서 나와 있고 의창구만 이렇게 동읍, 북면, 대산면 나와 있고 의창구 별도로, 의창구는 팔용동, 의창동, 봉림동, 명곡동 이것 다 합친 겁니까? 아닙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러니까 동·북·대산을 제외한 것을 의창구로 표현한 겁니다.

김이근 위원 하고 그 나머지 그러면 팔용동, 의창동, 봉곡동, 명곡동, 봉림동 이렇게 다 포함한 거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걸 이제 의창구로 해놓은 거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예.

김이근 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보시면 의창구 세무과에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출채권을 압류를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체납자의 매출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

이것 어떻게, 그다음에 가상자산,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압류한 선례가 있는지.

안 그러면 매출채권에서 압류한 선례가 있는지를 한번 내가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것을 모르고는 압류가 안 되잖아요.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채권에 급여나 예금으로 압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100건 정도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압류가 되는데 매출채권하고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런 것 우리가,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 가상자산도 조회해서 압류하려고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해 본 적은 없죠?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압류를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가상자산,

김이근 위원 없죠? 실적은 없죠?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 가상자산 압류는 최근에 도입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제로 압류한 것은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매출채권도 압류한 적이, 실적이 있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매출채권,

김이근 위원 이것도 없지 싶은데.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매출채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체납자가 다른 것을 이렇게 영업을 하든가 사업을 하다가 받을 채권이 있어야 거기에다 압류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고는 이게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체납자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은 수시로 저희가 조회를 하기 때문에 있다 하면 거의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지만 그걸 정보를 받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그,

김이근 위원 현실적으로 한 선례가 없죠?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제가 압류한 건에 대해서 매출채권이 몇 건이고 예금이, 그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체납자가 다른 소득이 있다든지 사업소득이 있다든지 하면 일단은 다 조회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압류된 것은 있는가 본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내용을 알겠는데 매출채권, 가상자산이 있어서 혹시나 실적이 있는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찾아보고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요.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지법 이게 73년 1월 1일 이전에 창고나 집이 있었던 부분을 현실화하는 부분인데 성산구는 이렇게 하는데 성산구는 사실 농지가 제일 작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의창구, 마산합포구는 농지가 굉장히 많잖아.

그다음 진해구 그다음 이게 회원구도 좀 있고.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이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우리 의창구하고 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 진해구하고 우리 구청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상반기 때 이러한 대상이 되는 농지를 조사한 결과 60건이 있었습니다.

그 60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목을,

김이근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국 예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합포구도, 합포구 우리 서호관 구청장님.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허선희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합포구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허선희 예예.

김이근 위원 회원구도.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저희들은 한 5필지 정도,

김이근 위원 5필지, 얼마 안 되네.

그다음에 우리 진해구는 뭐,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은 5개 구청 다 동일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확인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합포구하고 의창구는 당연히 농지가 원래부터 옛날에 많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이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간이죠.

이 기획행정위원회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회원구 구청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이 2025년 7월이죠, 7월.

우리 내서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 있죠.

여기 보니까 2025년도에 6월에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제가 지난주에 회의도 한 걸로 알거든요.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 160억짜리 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남재욱 위원 진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리고 내서,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한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려고.

지금 주민위원회에서 위치를 가지고 자꾸 의견을 내다 보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처음 이 사업을 출발할 때 내서읍사무소 안에 보면 예비군 중대 있죠.

그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그 건물을 뜯고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른 데 자꾸 장소를 찾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조금 정해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농촌협약으로 해서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이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내용을 담는 데 보면 교육, 복지, 문화, 경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농촌 지역이 조금 혜택을 적게 보다 보니까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데 우리 내서읍에는 노인 인구가 비교적 많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합포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회원구에도 복지관이 있는데 내서읍에는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동안 요구를 해 오는데 이쪽에 활성화사업 하는 이 건물 안에 노인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조금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하거든요.

물론 주민분들이 각자의 지식, 전문성도 갖추고 계시지만 행정에서는 모든 게 법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향 제시를 해서 행정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조금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살펴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올해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상동교 있잖아요.

상동교 그 부분에 경관조명, 어제아래 비가 많이 와서 관내를 순찰했는데 평소에도 그렇지만 그 상판 위에 배수로가 없어요, 상동교 위에.

그게 인도교인데 우리 발이 잠길 정도로 물이 안 빠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경관조명 공사를 할 때, 올해 하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상생 1억에다가 시비 1억을 해서 2억으로 출발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이번에 특교세 1억을 추가로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인도교에 물이 잠겨서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이석을 해야 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합포구청장님, 페이지 388쪽에 마산어시장 상세주소갖기 이것 행안부 사업에 공모가 돼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설명회가 7, 8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설명회 7, 8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지금 행안부에서 날이 안 잡혀서 아직 설명회는 갖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직 설명회는 안 했어요?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위원장 박선애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장을 자주 보는 입장에서 거기 안에 제대로 된 점포 형태를 갖추고 있는 데는 저는 주소가 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번호가 다 이렇게 부여되어 있어서.

그런데 진동 골목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노점도 아닌 것이 또 점포 형태로 되어서 점포명이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전봇대나 이런 데.

그런 것들에게도 그렇게, 바깥에 점포 형태는 안 갖추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장어도 팔고 하는.

그런 데도 주소를 줄 건지,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이럴 적에, 그런데 점포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노점에는 주소를 안 주겠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그것은 건물 기준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건물 기준이죠?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노점에는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설명회가 정해지면,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건물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설명회가 정해지면 한번 들어보려고, 설명회 날짜가 정해지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준비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음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성산구청장님한테, 우리 구청의 정원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구청의 정원 산정은 본청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인사과에서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성산구청에서 지금 직원 현황을 보고한 것에 보면 임기제 포함 안 했죠?

안 했죠?

○성산구청장 홍순영 구청에는, 한시임기제 말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 한시임기제 해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성산구청장 홍순영 한시임기제는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진해 같은 경우는 10명을 포함했고.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전체적으로 22명이 지금 현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더해 보면 임기제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정원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인사과에서.

○성산구청장 홍순영 정원은 인사과에, 정확한 정원은 정책기획관이라는 조직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현원을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 인원이 있으면 정원을 정하고 인사과에서는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원에 따라서, 전체 정원이 지금 현재 절대 부족하니까, 부족하면 한시임기제를 더 뽑든지 그것은 인사, 인력 운영은 인사과에서 하고 정원 책정은 정책기획관인 조직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정책기획관에서 인구라든지 그런 것 비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랬을 때 구청장이 어떤 그런 인원에 대해서 그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건의는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상공원이 8, 9월에 넘어오면 공원이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공원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 관리 인원이 좀 더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우리가 정책기획관한테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각종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들은 물론 조직 관련된 전체를 봤을 때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정원을 책정해야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부족하거나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바꾸든지 변경을 하거나 그것은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요청을 합니까?

예를 들면,

○성산구청장 홍순영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우리 대상공원이 8월, 9월 되면 준공이 되면 공원 전체는 아니지만 시설물 빼고 일부 공원 관리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 정원을 좀 더 한두 명이라도 확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확대가 필요하니까 조정 요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수요라든지 또 인구 증감 이런 것 감안해서 충원 요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충원이나 조정, 변동은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행정수요가 적어지면 옆으로 이 부서로 옮겨달라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면 좀 더 확대를 하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성산구청장님은 두 번 성산구로 가셨잖아요.

그때 뭐 증원 요청하신 게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두 번, 이번에 간 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짓밖에 안 됐는데,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지금 그사이에 새롭게 증원을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앞으로는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은 본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매번 보면 구청에 보면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청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우리 보고, 7월 1일 현재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지금 전부 다 부족해요.

의창 19명 그다음에 성산 같은 경우는 11명, 합포 15.5명, 회원 8명, 진해 12명 이렇게 인원이 다 부족한데 매번 부족하잖아요, 매번.

보고할 때마다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어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개선이 안 되고 우리가 민원 해결하러 가면 다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들이 했을 때 안 들어주는 건지, 정책하는 그런 부서에서.

○성산구청장 홍순영 물론 인사과의 인력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특히 앞에 같은 경우에는 각종 현안업무라든지 TF를 본청에 많이 두다 보니까 구청에 인원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요즘 들어서는 휴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있지만 질병휴직, 특히 또 여러 가지 건강상 휴직자 플러스 신규 공무원들의 이탈 문제, 왔다가 자기가 사직원을 내는 수가 차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예측해서 신규를 모집해 놨지만,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상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청의 인원이 좀 부족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행정국장에 있을 때도 인사과에 내년에 인원을 우리 매년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시험을 봐서 우리가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성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에, 아무래도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민원인들 상대하는 데가 각 동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최접 행정은 동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 동에 지금 15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성산구가 몇 개 동이에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우리가 8개 동인데 지금 임기제는, 한시임기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대체인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현 위원 성산구가 18개 동이에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8개 동입니다.

김상현 위원 8개 동이죠?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8개 동이면 한 동에 2명씩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산구청장 홍순영 결원이 한 2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동에 보통 몇 명씩 근무해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사람, 동마다 다른데 많은 데는 이십몇 명에서 보통은 열댓 명 정도.

김상현 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대로 응대가 되겠느냐 이 얘기죠, 전체적으로.

구청이 아니라.

○성산구청장 홍순영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또 그에 대해서 한시임기제나 대체인력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줘서 최대한 동의 불편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 만족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올리는데 그때마다 인원이 항상 부족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런 방안도 좀 올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데다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지금 의창구하고 회원구는 임기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표기를 안 한 겁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표기를 안 했죠?

(「예」하는 이 있음)

그래, 여기도 지금 현원이 19명이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임기제가 몇 명이에요, 그럼?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하는 이 있음)

○성산구청장 홍순영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7월에 인사를 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신규들은 모두 대기하고 있는, 자기가 특별히 연기 요청 말고는 다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인사과에서 한시임기제를 추가로 우리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명인가 더 할 것을 20명인가 더 해서, 배로 해서 각 구청별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19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임기제가 충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원은 몇 명입니까, 임기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왜냐하면 회원 같은 경우는 구에 1명 그다음에 동에 7명 해서 8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부족한-제일 인원이 제일 잘돼 있어요.

어쨌든 정원하고 현원하고 가장 차이가 적은 데가 여기 회원구인데 임기제가 몇 명인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본 거고 제가 이것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진해가 지금 보면 12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야지구가 들어서잖아요.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대야지구.

약 2,700세대, 2,674세대인데 거기에 인구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어떤 민원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또 이 대야지구가 태백동하고 여좌동, 여좌동에 치우친 그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뭐 방안 이런 것 없습니까?

예를 들면 태백동하고 여좌동하고 통합을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것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좌동과 태백동을 합쳐서 하는 방법,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야지구에 입주가, 아파트가 건립되고 입주가 될 시점이 되면 태백동에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과 잘 의논해서 미리미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원래 육대 부지 안에 여좌동 행정복지센터가 원래는 지어진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통합을 한다면 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여좌동을 내진 보강해서 계속 사용한다, 그 얘기는 육대 부지 안에 있는 짓기로 했던 이것을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여좌동사무소가 일단은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 것과 별개로 어떤 직원의 안전과 찾아오시는 민원인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이해하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대비를 좀 해야 한다.

그다음에 대야지구 앞에 도로 부분도 분명히 향후에 입주가 만약에 다 되면 분명히 도로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런 것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의논해서 미리미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행정수요가 분명히 늘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인원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늘어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부림지하상가, 부림지하상가가 보면 공실도 좀 있고 무상으로 지금 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가 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제가 현장에 한 번도 못 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창동 전체 100억 원을 들여서 상생자금을 드릴 적에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이나 관련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단체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83페이지, 별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야간 여권 발급이 2025년도 상반기 실적이 434건, 439건 이것은 발급과 아마 교부의 차이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주 1회 평균을 21건으로 해놨거든요.

이게 상반기 6월 말까지의 자료인데 이 자료 통계가 맞는지.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허선희 합포구 민원지적과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 1회 지금 야간 민원을 화요일에 하고 있는데 평균 한 20건, 21건, 19건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52주잖아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허선희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52주인데 이게 상반기 같으면 26주잖아요, 이게.

그러면 26주의 통계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주 21회가 맞느냐는 이야기죠.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여하튼 자료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 진해 무더위쉼터 관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더위쉼터 이러면 경로당 아니면 공공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경화동, 병암동 이런 쪽에는, 석동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그렇게 공공시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경로당 같은 데 좀 많이, 경로당이 좀 많고 그 경로당에 이런 어떤 무더위쉼터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고 이런데 이런 경우에 선뜻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들어가더라 해도 거기에 기존에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로 내가 지나가다가 너무 더워서 어디 가서 좀 쉴 데가 없나.

여기 경로당이구나, 내가 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시가 의도하는 그런 것처럼 그분들한테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쉼터 제공이 과연 뜻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미치던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무더위쉼터를 해놨더니 사실 거기에도 일종의 카르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시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들어가기가 꺼려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 거닐다가 잠시 쉬러 들어갈 수,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쪽 파트에서는 경로당 외에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님하고 3개 동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더위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얼음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놓치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환매특약등기 관계.

이게 2025년 6월 2일 날 말소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환매특약등기를 했는지 하고 여기에서 말소등기를 했다는 말은 환매를 해서 이게 원등기가 말소가 됐는지 안 그러면 환매등기가 말소가 됐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특약은 어떤 국유지나 공유지를 개인에게 매각을 할 때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간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다시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그런 등기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은 태백동, 옛날 가마니골이라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 파크랜드 밑에요.

거기하고 이동택지지역하고.

가마니골 위치는 국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매각을 하면서 일정 기간, 5년 이내에 집을 새로 지어라, 그런 조건으로 준 것이고요.

환매특약이 설정된 것이고 이동은 그 당시 토지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매각을 할 때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할 것, 이렇게 해서 제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지 매각은 국가에서 한 것도 있고 우리 시가 받아서 한 것도 있는데, 시가 주도를 했죠.

토지공사에서도 자기들이 매각을 하면서 환매특약권자를 진해시로 그 당시 두었습니다.

시점이 1980 몇 년도인가 상당한 오랜 기간 전에 한 것입니다.

우리 환매특약에 관한 법규를 보면 환매특약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어떤 기간을 설정하면 그 기간을 또한 넘지 못한다.

아예 법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매특약이 되어 있었던 것은 30년 이상 된 것으로서 환매특약을 법권의 실효, 환매특약 실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실효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그것을 실효가 됐으니까 해지를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떤 대책을 강구했을 것인데 간간이 한 분씩 한 분씩 오셔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진해시 당시에는 우리 민원지적과가 일반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정리를 해드렸는데 거의 통합 이후에는 좀 부서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분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고 보다 안 돼서 이것을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제가 한 1년 남았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나면 또 문제가 계속 남겠다 싶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걸 싹 추려서 한 방에 정리를 하자.

등기소장님하고 의논해서 너희도 좀 협조를 해 주라.

원래 토지소유자가 환매말소등기의 필증을 우리가 끊어드리면 그분들이 법무사 수수료를 주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비용 지불을 하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소유자의 의견 관계없이 이미 권한이 법에서 실효가 됐으니까 실행권자인 우리하고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등기소 당신들하고 둘이서 협의해서 정리를 해 버리자.

그것을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법률상 하자 없다는 의견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부 일제히 다 말소를 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말소를 했다는 이야기는 소유권을 도로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고 그러면 원래,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환매를 실행할 수 있다는 그 문구를 삭제를 시킨 겁니다.

김헌일 위원 말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5년이 지나면 환매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수십 년이 지났다 안 그랬습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자체로서 이 말소권 자체가, 그러니까 환매권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요?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흔적도 건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청을 해 줘야 하는데 소유자가 하지 않으니까 저희라도 나서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부서에 직접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최근에 우리 전기화재, 언론에 여러 건 났어요.

그 전기화재, 특히 멀티탭 언론 난 것에 따르면 아이들 따로 두고 부모들이 새벽에 일을 나간 사이에 멀티탭에서 화재가 나서 아이들이 죽는 그런 사고를 비롯해서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지금 전기화재와 관련한 이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부산 남구 같은 경우는 최초로 고용량 멀티탭 이것을 노후주택에 보급을 하는 그런 정책사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각 구청에서도 소방서, 소방관계 부서나 이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취약계층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그런 시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전 구청에.

특히나 예방과 관련해서는 홍보도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모 경로당을 한 번 방문했는데 에어컨, 에어컨 하나를 켰는데도 멀티탭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 어머니들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큰 화재가 안 났겠죠.

그러면 사람이 없는 속에서 그런 화재가 났다 한다면 예를 들면 그 경로당은 전소를 했을 거예요, 아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각 경로당에도 이런 예방 또 필요하면 멀티탭, 안전한 멀티탭을 보급하는 이런 것들 시책을 펼쳐야 한다 이래 봅니다.

물론 가정주택의 모든 곳에 하면 좋겠지만 특히 취약계층 그다음에 경로당과 같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시설 어르신들이 이런 데에 대한 지식이 전혀 부재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한다면 멀티탭을 보급도 하고, 요즈음에는 멀티탭에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되는 그런 멀티탭들도 보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재를 바로 그냥 차단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누전차단기가 있어서 멀티탭에 전기가 막 과부하 걸리면 전기를 차단하는 그런 멀티탭들도 일반 우리 그런 데 설비하는 그런 쪽에 가면 다 판매를 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전기화재 사고가 많은 부분에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잘 펼쳐주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몇 개 구청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접근성, 편의성 이런 것을 위한 시책을 지금 하는 것으로 저번에 예산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우리가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할 일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 예전 같으면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접근성,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해서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성을 일제 조사를 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때 제안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후에도 그런 단체들이 또 하겠죠? 점검을.

그전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관련해서 장애인 접근성이나 편의성과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들 이런 분들과 이렇게 각 구청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할 지점은 없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혹시 구청에서 그런 것 한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고 없으면 그런 것을 꼭 해야 한다 이래 봅니다,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산회원구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장애인 휠체어 전기 충전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충전기를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휠체어하고 바로 접근성이 있도록 해서 추가로 확충을 한 바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확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소통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저희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우리 또 구청은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 외에도 추가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그걸.

그래서 각 구청에서, 모든 구청에서 장애인 당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비롯해서 우리 회원구청에서도 선제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정책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성산구청에 344페이지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체계화, 이 성산구 외에도 다른 데도 하십니까, 혹시 다른 구청에도?

혹시 합포구나 다른 구청에도 이걸 하십니까?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성산구의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특수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성산구청장 홍순영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도 같이 알려줘서 좀 확산될 수 있으면 더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다른 구청에도 할 수 있으면, 관광, 문화, 정책, 생활 분야별로 이렇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잘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회원구청의 청장님, 간단하게 한두 개만 건의드리고 할게요.

우리 양덕2동 청사신축 관련해서 이번에 수요조사는 다 되었습니까? 올해 동청사.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수요조사할 때 저희들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본청의 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관련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팔용로, 청장님, 우리 주 간선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3·15대로하고 해서, 팔용로 간선도로의 우리가 인도, 보도 이것이 지금 노후 보도블록이, 거의 10년 넘게 지난 보도블록이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합성2동 구역 그런 구역에 양방향으로 보시면 이렇게 노후 보도블록이 잘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예를 들면 특교세 신청을 하시든 조정교부금 협의를 하시든 이래서 좀 전면 이렇게 오래된 것은 보도블록을 교체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발목 같은 것 이런 것 부상을 많이 입어요, 사실상은 청장님.

그런데 건의가 많은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도블록 정비에 대해서는 전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팔용로 부분에 특히 노인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주 간선도로잖아.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이렇게 휠체어가 아니고 구루마 같은 걸 많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물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 되면 내년도 우리 업무계획에 좀 담아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는 현장을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우리 청장님 도로정비계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아마 그 필요성을 공감하실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어시장 점포 주소 갖기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어시장에 그러면 지난번에 화재가 났던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청과시장도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

김영록 위원 일부만 포함?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예, 전체 노점 쪽에 나와 있는 개인 건물을 빼고 어시장 상가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럼 나머지 적용이 안 되는 점포들은?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지번 부여는 가장 근본적으로 건축물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데 가건물을 달아냈거나 노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25년 5월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성산구가 한 14% 정도 되고 의창·진해가 18.9%, 우리 회원·합포구가 23.8% 해서 합포 같은 경우에는 26.6%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 서영권 의원님께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용 승강기 토론회를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잠깐 참석을 했었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저희 가까이 있는 부산만 하더라도 초량, 영주, 범천동 등 해서 10여 곳이 이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관광까지 연계가 되어서 쓰임새가 조금 더 폭이 넓어졌고 지역을 위해서 활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토론회 내용 듣다 보니까 우리 합포구에도 산복도로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제일여고 쪽 인근이라든지 경사도가 많이 높은 계단이 많은 곳들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아마 추진을 계속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이동권에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정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배 인사과장입니다.

양정순 회계과장입니다.

이숙자 공유재산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은 오늘 보고드린 시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5개 부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부위원장님, 국장님, 팀장님 많이 바뀌었는데 팀장님도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담당 과장님들은 거기 있는데 그럼 팀장님들도 한 번,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앉은 순서대로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정숙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책자 14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일단 162페이지 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지금 현재 예산이 깎여서 시의 주민참여예산 시 얼마고 구 얼마고 읍면동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우리 시에는 3억 원 가지고 하고요.

이천수 위원 3억 가지고 3개만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니, 아니고 시 자체의 주민참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심의하는 게 총 5억을 하고 구청에는 15억 그러니까 구마다 3억 원씩을 하고 읍면동에는 동마다 조금 규모가 있는데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천수 위원 1,500 부터 시작합니다, 1,500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이천수 위원 하는데, 그래 구 단위는 3억인데 1억 이하로 이렇게 받더라고 1건당 그러니까 3건만 받는다고요, 구청에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2,000만 원짜리 될 수도 있고 최고 보니까 우리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이천수 위원 아니아니, 읍면동 놔놓고 구, 구, 구는 구별로 3억이잖아요, 깎여서, 예산이 줄어서 3억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1억 이하 3건을 이렇게 대부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1억 아니더라도, 1억 넘는 것은 지금 안 받거든요.

1건이 그러면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3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3억 가지고 1억 이하짜리가.

그러면 시는 아까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총 5억입니다, 잘못,

이천수 위원 총 5억인데 시도 1억 이상은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수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일단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최대한 1억 이상은 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이하 해서 5건 이렇게 기준은 대충 그렇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는데,

이천수 위원 관계가 없는데 일단 5억이니까 1억을 하면 5건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구 주민참여예산이나 시 참여예산 신청자들이 주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제안서를 낸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일반시민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읍면동을 비교해보면 성산구에는 총 26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의창구에는 26건이고 성산구에는 37건, 합포구에는 36건 그리고,

이천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읍면동 것은 빼고, 제가 내용은 잘 압니다.

읍면동 것은 빼고, 우리가 시 5억 가지고 시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 말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건수에 일반단체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주로 우리 시민, 개인이 제안낸 게 있는지, 몇 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현황은 제가 분류는 안 했는데 나중에,

이천수 위원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천수 위원 구 단위도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 건수는 지금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우리는 총괄하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해서 그 결과만 받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단체가 몇 건 들어왔다, 개인이 몇 건 들어왔다 그것은 제가 별도 현황을 받아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신청이 벌써 끝난 지가 언제고, 곧 지금 이달 말에 거의 다 심의가 들어가는데 그 건수 분류가 안 되어서 있으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결정됩니다.

일단 구청에 그 결과만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니까.

이천수 위원 그것은 한번 분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읍면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다 이렇게 심의를 하거든요, 면에 주민자치회가.

그러다 보니 각 면에 1,500이 해당되든 2,000만 원이 해당되든 그 건수는 자연스럽게 다 알 수 있잖아요, 면에 동에서.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구 사업의 제안한 사업 또 시의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신청한 내용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천수 위원 모르죠, 누가 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구에 신청한 사업이나 시에 신청한 사업이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신청자 딱 끝나잖아요, 날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그걸 그 해당되는 사업 면동에 면동장한테 반드시 이게 알아야 한다, 면동장이 먼저 챙기든지 위에서 우리 행정과에서 먼저 내려주든지 이런 업무보고가 좀 알아야 한다.

면동장이 모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이래서 불편을 느낀단 이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래 읍면동에 자기들 1,500짜리 또는 2,000짜리 사업은 아는데 우리 동에서, 우리 면에서 이게 구 사업 신청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고 시에 제안사업을 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그렇게 개인이 하고 단체가 하다 보니까 우리 면에서 모를 수도 있다고는 설명을 해 줬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 아닌데 서로 공유할 필요는 있다,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과만 읍면동에 통보해 주는데 앞으로는 접수 현황을 사전에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해야만, 그렇게 하면 그 읍면동에 해당되는 분이 단체가 했든 개인이 제안서를 냈든 면장이 알 수 있단 말이야, 동장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보고사항에 분명히 올라가거든요.

보고사항에 올려놓으면 되거든.

아, 우리 동에 우리 면에서 누가, 어느 단체에서 구 사업, 시 사업 제안을 냈구나, 자기들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좋네, 안 좋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일부 주민자치회에서는 왜 우리가 몰라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읍면동에 그런 주민자치회가 많아요, 지금 현재.

왜 우리가 모르노.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런데 시에서는 구청에 알아보면 사업이 접수가 되면 또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한번 또 거르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 당연히 하지요, 그것 안 하면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서 그런 단계를 읍면동에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읍면동에 올라오는 사업 중에 주민자치회에서 순위를 매겨서 1건이든 2건이든 3건이든 예산에 관계없이 심의를 해서 순위를 올리거든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런데 주민총회를 몇 분의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러니까 사실 많이 불편해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의 3분의 1 이상 해야 하는데,

이천수 위원 예예, 그래서 이틀을 막, 이분을 이틀로 민원실 앞에 설치해 놓고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불편해합니다, 사실 그게.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몇 년 해 보니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내나 163페이지 바로요.

우리 특례시 지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국회나 등등해서 부서에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지금 자료 향후 계획에 보면 올해 10월에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촉구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지속 방문 건의 및 협의 추진하겠다,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지금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방자치법」제98조 시행령을 바꾸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는 100만이 조금 위태로우니까 좀 완화, 지금은 2년간 유예인데 5년간을 유예한다든지 인구를 좀 하향한다든지 이런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 두 개를 추진하는데 시민들이 특례시가 되었는데 특별한 혜택이 없다 이런 또 무관심도 있고 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찾아가는 분권 또 시민들한테 강의도 하고 이런 것을 좀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빨리해야 하는데 제가 10월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늦다, 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안 그래도 추진하는데 지금 정부가 장관이 어제아래 수해 때문에 임명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금 8월에 안 그래도 방문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왜 이렇게 늦게 잡았나 생각을 해 보니까 장관 임명하고 이렇게 시기가 좀 늦어지니까 시기가 안 맞으니까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런 사항들은 좀 캠페인이든 요구든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하는데 좀 늦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정법하고 이런 것은 해놨는데 사실 국회에서 상정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으로 캠페인도 하고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우리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7월, 9월에 이렇게 간담회 한다, 행정안전위원회하고.

촉구토론회도 9월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특례시, 5개 시 전부 다 각각 일정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사무국에서 9월에 토론회를 정부하고 국회하고 5개 시하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붐 조성을 위해서.

이천수 위원 간담회 7월에 잡혀 있는데 아마 7월, 8월로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천수 위원 간담회부터 먼저해서 여러 사항들을 같이 5개 특례시 조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천수 위원 조율하고 어떤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또 토론회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순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은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인사과장 정영배 인사과장 정영배입니다.

김상현 위원 7월 1일부로 오셨죠?

○인사과장 정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6급 이상 승진자 중에 사회복지직이 1명도 없습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예, 이번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급 7급, 8급 승진자는 있어도 적체가 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과장 정영배 예.

김상현 위원 지난번 144회 1차 정례회 때 우리 진형익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인사실태 재점검 계획하고 개선하겠다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준비가 되어 있나 해서.

○인사과장 정영배 제가 인사과장 부임하기 전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국장님은요?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하반기 인사를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일단 채용이 갑자기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승진과 연계되려니까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과장님께서 몸도 아프셔서 병가 중이어서 파악을 못 했을 텐데 저희들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좀 살펴서 하반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도 올라온 내용이고 또 신문에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 사실은 하반기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또 진형익 위원이 부탁도 한 내용도 있고 또 저도 소수 직렬에 대해서 이런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그런 부분들 면밀히 좀 살펴서 하반기 인사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말씀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인수인계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뭐하러 존재합니까?

분명히 시정질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부분이 개선되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정질의라든지 우리 행감 때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전혀 무의미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 아닙니까, 민원,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도 어쨌든 우리 창원시민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안 된다, 그런 게 참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잦은 인사 때문에도 인사담당자라든지 우리 국장들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바뀌더라도 전임,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되어서 그걸 인수인계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 수립하고 계획을 하실 거냐고요.

○인사과장 정영배 인사과장 정영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한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했는데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그 파악 안 됐다고 하는 것은 7월 1일 자로 인사로 오고 나서 이제 제가 부임한 지 2주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질문도 제가 또 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수 직렬들이 직렬, 직급에 있어서 조금 손해를 많이 보는, 근속 승진도 마찬가지고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는 하반기 중에는 전체적인 6급 이하 소수 직렬, 특히 사회복지직 현장에서 보직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선을 하고 시기적으로 직렬 간 직급별 스와핑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맞게끔 스와핑 제도를 반영한다든지 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하반기 인사 전까지는 그게 만들어, 수립이 되겠네요?

○인사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급 이하 전체 직렬 직급에 대해서 재검토를 들어가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인사하기 전에 어쨌든 그게 완성이 되어야지 하반기 인사를 할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개선된 걸로 하반기 인사가 될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정영배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혹시 계획이 나오면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인사과장 정영배 지금 섣부르게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게 직렬 간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면 그때 가서 보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섣부르게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인사과장 정영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렬 간에 조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수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고 수립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어떤 그런 걸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과장 정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대처를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노조 홈페이지나 기사에 나온 내용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미리 해야죠.

○인사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최대한 빨리해서 계획 나오면 우리 진형익 위원하고 저하고, 아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인사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임용초기 공직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보면 우리 신규공무원들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 1년, 그렇죠?

1년 이상, 1년이죠, 이게 1년 지속 성장 지원은 임용 1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신규공무원들 들어와서 1년 이내에 그러니까 회사 같으면 퇴사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몇 %나 될까요?

○인사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는 표시 안 했습니다만 작년 24년도에 196명 임용했는데 6명이 자진,

이해련 위원 이십 몇 프로요?

○인사과장 정영배 %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작년에 196명 임용되어서 6명이 의원면직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보면 1년 이내 퇴사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왕왕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들었습니다.

들어서,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보면 공무원의 직장을 굉장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과연 1년 이내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가는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도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 하실 말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사과장 정영배 안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저연차, 즉 임용하고 5년 이내에 퇴직자가 상당히 많은 것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고 우리 시 또한 1년 차가 안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6명 중에서 6명이 의원면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직원들이 조직에 적응을 하고 또 조직 사회에 공감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와 같이 신규공무원 1년 미만 그다음에 또 5년 차 이하 이래서 단계별로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서 기성세대와 신규세대가 좀 조화를 이루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실 큰 기대를 안고 공무원이라는 것에 왔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런 데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비교 분석을 꼭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는 방안을 더 노력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6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여기 2025년 10월 향후 계획에 특례시 지위 유지편을 보시면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촉구, 시민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국회 방문이라 적어놓으셨거든요.

여기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어떻게 지금 추진할 예정인지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구체적인 그것은 안 나왔는데 읍면동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 주관으로 통합을 해서 전체 크게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묘정 위원 읍면동별로 하든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구청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 차원에서 전체 모아서 크게 한번 할 것인지 이것은 차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묘정 위원 저희 특례시가 어쨌든 지금 인구가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지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럼 이것은 캠페인을 추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밑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붐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단일성으로 해서 시 차원에서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읍면동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하반기에 과장님 우리 혹시 퇴임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하반기 퇴임 예정인 공무원들이 계십니까?

4급 이상.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인사과.

김묘정 위원 그것 조금 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인사과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과장님 저한테 보고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합니다.

인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퇴임하시는 공무원님들 좀 계실까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인사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52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52명, 혹시 그럼 퇴임식을 저희가 한 번에 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니까, 아니면 각 구청이나 부서별로 따로 진행을 하십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희망자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퇴임식에 거의 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김묘정 위원 그럼 퇴임식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하기는 합니다.

김묘정 위원 하기는 합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그런데 참여도가 아주 저조하다는 겁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퇴임식을 몇 번 정도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이게 하반기 6월 말하고 12월에 퇴직이기 때문에 1년에 공식적으로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6월 말에 한 번 하고?

○인사과장 정영배 예, 12월에 한 번 하고.

김묘정 위원 12월에 하고?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럼 현재 더 이상은 12월 빼고는 퇴임식이 없을 예정이십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들리는 소문에 7월 말에 퇴임식이 한 번 더 있을 거란 말씀이 있으셔서.

○인사과장 정영배 지금 저희가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퇴임식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6월 한 번, 12월 한 번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예예, 저희 경력직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퇴임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퇴임식을, 직원들에 대한 퇴임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12월까지 퇴임식하는 걸로 하고.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직원 퇴임식은 인사과에서 하고 우리 정무직 이런 퇴임식은 자치행정과에서,

김묘정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 퇴임식 계획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우리 제2부시장님이 지금 7월 31일부로 임기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간 우리 시를 위해서 근무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시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7월 31일 10시에 시민홀에서 간소하게나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묘정 위원 직원들 참석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퇴임식을 하게 되면 지인들도 오시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그런 계획인데 그것은,

김묘정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앞전에도 드렸지만 사실은 그것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불미스럽게 갑자기 나가시게 된 상황에서 적어도 2부시장님이 나가실 때는 퇴임식보다는 좀 조용하게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시는 겁니까, 퇴임식을?

아니면 시청에서 해 주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퇴임식,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퇴임을 할 경우에는 여쭈어보고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최대한 그동안 창원시를 위해서,

김묘정 위원 과장님, 본인이 원하신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원하고 또 우리도, 우리가 담당 부서이니까 7월 30일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고 해서 또 제2부시장님께서 의향도 좀 있으시고 우리도 해드린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누구나 나가시고 고생을 하시고 퇴임식을 하는 건 당연하시나 지금 2부시장님은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깥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가장 좋은 모습은 본인께서 스스로 퇴임식을 거부하시는 모습이 가장 좋기는 하나 원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해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나가시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여쭤본 거였고요.

본인 스스로가 그냥 조용히 물러나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새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7월 30일 날 어쨌든 의향을 여쭤보시고 하든 안 하든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 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김묘정 위원 확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묘정 위원 본인은 간곡하게 원하고 계시는가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아니, 우리가 보면 제2부시장님은 정무직 그거니까 옛날에 퇴임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 그냥 안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모양일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건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계속 보셨겠지만 우리 인사 관련해서는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이 시끄러웠고 너무나 질서 없이 인사가 진행됐었고 상반기에는 국이나 과나 팀장님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생기지도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난 3년 전에 인사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만족도가 높은 인사를 구현하시겠다 하시면서 DB를 구축하시겠다고 새로 또 인사제도를 다시 또 도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인사 중의 하나가 제 식구 챙기기가 너무 심하다, 자기 식구 챙기기가 너무 심하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그게 부당함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하게 내 식구를 챙기는 모양새를 보이면 사실은 다른 직원들은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사는 인사과장님이 구청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개입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표가 나는 이런 식의 자기 식구 감싸기 인사는 사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1년 동안 2번, 3번 바꾸시는 것도 사실은 모양새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사 진행하실 때 차제에 염두에 두고 인사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온 게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 번 처음으로 시행이 됐었어요.

처음 시행이 딱 되니까 만족도 조사를 지금 인사과에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특정부서의 쏠림 현상, 누가 봐도 가고 싶은 부서 그다음 특정부서는 정말 다 기피하는 부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서들을 저희가 기피하는 부서를 다 안 보낼 수도 없고 선호하는 부서를 다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번에 특정부서에 만족도가 높았던 건 사실은 인사가 그 과를 가면 누구보다 잘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다 몰린 거였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요, 사실은.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글폼을 돌리다 보니까 이게 구글폼을 돌리면 누가 구글폼을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직원들이 마음 놓고 만족도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도를 했다가 혹시라도 또 포렌식 관련 그런 부분들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까 봐 그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제대로 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글폼이 아니라 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셔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직종에서 만족하고 있는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하고 있는 직렬에서 얼마나 내가 만족도가 높은지를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조금 의사가 타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경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사과장 정영배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개선 방안을 넣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정리되시면 말씀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가야 안 되나.

김이근 위원 간단하이 조금만 하고.

163페이지 보시면 특례시 지위유지 방안 마련 및 특별법 제정추진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예, 추진사항에 보시면 25년 1월에 행안부 미래위 해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해서 비수도권 특례시 50만 명 이게 미래위 권고안에서 이게 나왔습니까? 50만 명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가 있고 지금 100만 도시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도 분산해서 영남권, 충청권, 전라권,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권고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 입장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부서의 입장은 지금 비수도권은 창원시만 있다 보니까, 수도권 똘똘 뭉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청주시라든지 전라도에는 완주 저쪽하고 전주하고 합치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국가에서도 우리의 뜻을 더, 하기 안 좋겠나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도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특례시에 대해서 그럼 어떤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50만 해서 이렇게 권고안이 나와 있으면 그냥 50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게 1개 도에 특례시 하나 정도는 50만 이상 되면 한다든지 안 그러면 60만 이상, 우리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한 80만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주시가 63만이거든요.

그다음에 청주시가 86만이라.

그러면 청주시하고 우리밖에 해당이 안 돼,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제 또 전주는 완주하고 통합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이근 위원 그래 통합이 된다치더라도 80만이 안 넘어, 거기는 완주하고 통합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 기준을 80만 이상 하든지 70만 이상 한다든지 정해서 도에 없는 데는 50만 이상이라도, 우리가 김해 같은 데는 창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포항시 같으면 50만 넘는데 경북에는 또 없잖아요, 특례시가.

그러면 경북의 포항시는 또 특례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조정을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씀은.

그러면 전국에 전주나 또 이렇게 천안시도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66만이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전주시보다 조금 많아요, 천안시가.

그런 것하고 다 이게 연계해서 합동으로 힘을 모아서 이걸 개정하는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안 그래도 행안부 미래위에 권고안이 50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유불리를 잘 따져서 그러면 특례시 기준을 우리가 50만으로 가져가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0만, 80만 해서 한 두세 개 시로 가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 70, 80만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이상은 2년에서 5년간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와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두 개 중에 다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잠시 시간이 너무 좀, 아니면 식사를 하고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영록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우리 시간 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남재욱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오전 마지막 질의자 남재욱입니다.

179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유재산경영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 놨는데 설명을 잘해 놨네요.

두 번째, 국·공유재산 상호활용 상설 협의체 운영 이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국·공유재산 상호활용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경남도와 지금 경찰청은 협의를 마쳤습니다.

교육청도 오늘 오후에 협의를 해서 8월 중에 같이 한자리에 해서,

남재욱 위원 해양수산청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해수청도 할 겁니다, 저희들이.

남재욱 위원 그럼 경상남도와 하면 다 되네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지금 해수청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남재욱 위원 분기별 1회면 8월에 한 번 해야 하겠네요? 8월에 하겠네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8월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 왜 하죠? 설명은 해 놨는데.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저희들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고 도, 교육청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서로 활용하는 면에서 공동으로 조금 의논하고 서로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국·공유재산 상호 활용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는데 경상남도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그 국가기관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국가기관은 도 경찰청도 국가기관이고요, 교육청도 그렇고 지방해수청도 그렇습니다, 국가기관.

남재욱 위원 그렇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남재욱 위원 협의체 운영은 창원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남재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을 조성 중에 있는데 여기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도 여기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남재욱 위원 지금 구 마산시의회 청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예예, 지금 2027년도인가 8년도까지 무상으로,

남재욱 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무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7월 14일 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우리 김이수 통합창원시의회 의장님하고 여덟 분이 기자회견 하신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그 구 마산 롯데백화점, 예.

남재욱 위원 여덟 분 의장님 출신들께서 통합 당시의 약속을 지켜라, 이래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언론에 봤습니다.

남재욱 위원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고 나서 가장 마산시 이름도 없어지고 청사도 또 도심이 지금 공동화가 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 출신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산은 과거의 7대 도시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역사, 문화, 교육 모든 부분이 대한민국 모든 부분을 집약했을 정도의 이 지역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가 지금 안타깝게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산세무서 자리 소유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새 건물 청사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아니, 구 마산세무서 자리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해안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건물이 역사가 굉장히 깊은 건물이거든요.

그게 지금 누구 소유인 줄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해수부.

남재욱 위원 그렇죠, 저게 해양누리공원 해양신도시 하면서 바꿨더라고요.

그걸 되찾아와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남재욱 위원 되찾아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아마 10년 안에는 다 될 것 같아요.

재정적인 부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 마산시의회 청사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검찰청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 건물도 앞으로 우리 마산·창원·진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런 건물들도 파악을 하고 향후 계획도 좀 잡아놔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2청사 건립 요구를 하고 하잖아요, 의장님들께서.

그러면 마산하고 관련 있는 2청사 예를 들면 문화환경체육국이라든지 거기 한 4개 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해양항만수산국이라든지 이 2개국은 마산시하고 굉장히 밀접한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좀 관련이 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 마산시의회 청사 규모 정도 되면 이 2개국을 수용할 수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정확한 규모는 제가 수용 여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계 예비군 훈련장이 2022년도 12월 31일부로 국방부에서 예비군 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지금 상태가, 공유재산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 땅이니까 모릅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

남재욱 위원 자, 그러면 3·15 국립묘지가 누구, 그 건물이 보훈부 거죠?

3·15 국립묘지.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 보건복지부,

남재욱 위원 그럼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창원시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창원시 땅이죠, 저 땅을 창원시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땅에,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유지랑 저희들이 교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남재욱 위원 지금 기부대양여를 할 수가 있죠? 교환도 되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교환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유지와 우리 창원시 땅하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예예.

남재욱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부분이 우리 창원시에 문제가 좀 많잖아요.

물론 과정 중에 있지만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지금 시장님 안 계시지만 안계 예비군 훈련장이 약 6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암동에 있는 3·15 국립묘지가 약 비슷한 규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교환을 하십시오.

3·15 국립묘지 땅은 창원시 땅이고 안계 예비군 훈련장 땅은 국방부 땅인데 지금 경상사업단으로 넘어갔거든요.

자기들은 이 땅을 그냥 매각하려고 내부 방침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땅이 창원시에 있으면 창원시에서 모든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미리 협의해서 승인되면 이 부분을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안계 훈련장 같은 경우, 제가 현황은 파악 못 했는데 통상적으로 여기는 국방부 소관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전당을 전체가 다 아니고,

남재욱 위원 전당이 아니고 3·15 국립묘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국립묘지 거기 보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부 땅이고 우리 주차장 이쪽에 보면 제가 아는 걸로 시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그 관계 때문에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은 물론 검토를 해야 하는데 부처가 우리 보훈부하고 우리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 소관,

남재욱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질의 마무리.

남재욱 위원 마무리할게요.

일을 하실 때 안 되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되는 방법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현황이 그렇고,

남재욱 위원 되는 방법도 99개가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하지 말라고.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럼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이숙자 과장님, 우리 4월 과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실시하는 걸로 기사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6월에 세종에서 한전 상대로 송전탑이랑 선하지 사용, 무계약 사용 건으로 해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셔서 우리 시 공유재산도 무단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하셔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계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소방본부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석 의창소방서장입니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입니다.

장창문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이종택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서석금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최동조 안전체험운영단장입니다.

맹우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장우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용연 안전예방과장입니다.

강민주 대응총괄과장입니다.

다음 의창소방서 송호광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성중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성산소방서 김상권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강동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영만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조상근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본부 마산현장대응단장과 의창, 성산 대응총괄과장은 출동 대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보고와 소방본부의 소관 사업은 제가 보고드리고 소방관서별 소관 사업은 각 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의창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창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요, 시나리오에서는 본부장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넘어가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3개 소방서가 간략하게, 이 책 페이지가 지금 1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소방본부가.

18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다 읽지 마시고 그냥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페이지 보면서 질의할 거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각 소방서별로 한 2건씩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아, 그래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간단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을 겁니다.

각 소방서장이 나와서,

○위원장 박선애 이상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상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창소방서장님.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반갑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소방조직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소방서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상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상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빈틈 없는 예방과 대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산소방서 소관 사항은 성산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안병석 의창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산소방서장님.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반갑습니다. 성산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성산소방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강종태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산소방서 장창문 서장님.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장창문입니다.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장창문 마산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소방서장님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책자 18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비 피해는 별로 없죠?

(「예, 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행입니다.

191페이지 신항만 배후단지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관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시작한 지 조금 됐죠?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이게 협의회 발족을 2023년 6월에 최초 60개 업체로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좀 진전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크게 지금은 2023년 6월에 60개 업체를 해서 지금 업체는 한 80여 개로 늘어난 상태이고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업체 자체적인 소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방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화재 발생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자체적인 소화 능력으로는 메꿔나갈 수 없을 때 우리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예방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언제쯤 가면 이게 완성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변화된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신항만 쪽에도 저희 본부장님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신항만 쪽에도 저희가 119안전센터라든지 간이구조대 정도는 하나 신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계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추세를 보면 더더욱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어떤 시설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보다도 더 큰 시설이 있어도 나중에 재난을 막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 198페이지 이런 쪽에 보면 우리 소방관서에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한 게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상이라든지 KBS119상 그다음에 최강소방관상 이런 것을 수상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소방본부의 그간의 어떤 노력이 빛을 본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힘을 입어서 앞으로 더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스프링클러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불능일 때의 여러 가지 대응방법을 여기에 설명을 잘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프링클러가 아예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서석금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자들이 전기 신호를 완전히 수신되지 않는 정도로 버튼을 눌러 놓는 경우에 그때는 작동 정지 상태에 놓았을 때는 정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스프링클러가 자동, 반자동의 소방설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열기가 올라오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터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나 안 그러면 관계자의 의식 부재나 이런 것 외에는 극히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205페이지의 설명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면 이게 정확한 어떤 위치를 찾지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대비, 준비 이런 것에 관한 설명이었는데, 본 위원은 이것보다는 오히려 앞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원천적인 불능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수시로 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시험해 보는 그런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창원소방본부는 소방 화재안전조사에 관해서는 특별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 불능에 관해서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가 하면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배선용 차단기부터 작동이 되면 정전이 돼버립니다.

정전이 됐을 때 그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상가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두운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조작함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 어두운 상황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것보다는 준비가 좀 더 철저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놓이고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11페이지 구급대원 폭언·폭행피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대응들을 하는지.

즉 말해서 폭언·폭행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으로나 법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에도 특별사법경찰관 경찰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서당 2명 정도씩 구급대원의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청에서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이 별도의 관련된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를 하고 수사가 종결이 되고 나면 검찰에 송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대부분 이런 경우에 보면 술에 취해서 하는 행위들이 대부분일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용서의 어떤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연계 건강 프로그램, 그다음에 233페이지 119주니어소방관 양성 프로젝트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진일보한 그런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을 하고 해서 진짜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경각심을 길러주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직원들이 문화나 체육시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정서적으로 많은 위안을 받고 하는 이런 계획은 저는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창원소방서에서 낸 제안인데 골목길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길이 좋거나 또 막힘이 없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항상 골목길 그다음에 우리가 골목길 하면 또 길이 막히는 것은 항상 전통시장 부분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여러 가지 숙달된 훈련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과 아울러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마산소방서장 장창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목길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예전에 계획도시 이전에 주택을 짓다 보니까 골목길이 좀 많습니다,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전에.

그런데 이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도 이게 몇 미터인지, 소방 호스를 몇 장 전개해야 하는지 이게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시발점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됐는데 소방차가 도착하면 거기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저기까지는 소방 호스가 13장이 필요하다, 또 이쪽까지는 10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설치해놓고 노면 표시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소방차를 가지고 진입하는 데까지 도착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저기에서부터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기까지가 13장이니까 플러스 3장, 그러면 16장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소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점, 여하튼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 지역구인 경화시장에 보면 골목길이 이렇게 십자로 교차를 하는 부분에서는 소방차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처음에는 그게 틔워져 있었거든요.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노점상들이 자꾸 점령을 해서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계속해서 점검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공간 자체가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더 자기 좌판을 늘여서 장사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 지속적인 지도가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런 좁은 골목길하고 같은 개념에서 전통시장의 그런 길들도 이렇게 소방차가 긴급할 때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그런 대책이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마산소방서장님 아까 설명을 몇 장, 몇 장이 필요하다, 좁은 데는, 골목길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몇 장, 몇 장이 소방 호스를 말하는 거죠?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예, 소방 호스 길이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호스 길이.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정말 궁금한데 마산에는 사람 1명 딱 지나갈 만한 골목길이 꼬불꼬불 된 데가 있는데 최대 몇 장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어요?

월영동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마산에 신월 새뜰마을사업 지구 그런 카페, 산 밑으로는 아예 뭐든지 못 다녀요.

사람 1명 딱 지나갈 만한 길이 꼬불꼬불 끝까지 있는데 저는 그 소방 호스 줄이 최대 몇 미터까지 가능한지 그것을 물론 우리 소방사나 소방교가 들고 내려가겠죠.

아니면 그런 지역에는 헬리콥터가 뜹니까?

정말 궁금해요.

요즘 너무 날이 많이 더워서.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 호스 길이는 원하는 만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

○위원장 박선애 100m도?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100m는 지금 현재 1장에 15m이기 때문에 10장만 깔면 150m,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아까 최대 몇 장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소방차량이 압력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산으로 올라가면 산의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 백프레셔가 많이 작용하면 소방 호스를 많이 못 깔 것이고 저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30장, 40장, 50장을 깔아도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현장 상황이나 소방차량의 어떤 압력, 노후화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평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만큼 전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행이네요.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의용소방대, 이 의용소방대 1개소에 보통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입니다.

지금 예산을 대별로 나눠보지는 않았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김상현 위원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해 주는 게 의복하고 제복하고 또 뭐가 있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피복하고 출동수당.

김상현 위원 출동수당.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장학금.

김상현 위원 장학금.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비용이라든가 행사 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 대충 아시겠죠?

여기에 보면 숫자적으로 진해가 8개 대, 의창 14개, 성산 13, 마산 20개.

진해가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의용소방대가?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지역별 읍·면별로 아니면 센터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센터 수가 좀 적고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동 단위에도 둘 수가 있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읍·면에는 기본적으로 둬야 하는 거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어차피 필요하면 저희들 할 수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어쨌든 진해가 5개 구 중에 지금 인구수가 세 번째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일단은 적고, 또 적으니까 당연히 예산도 적겠죠,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인원이 적으면.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은 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진해 지역 의용소방대 증설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장님들과 함께 최근에 논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그래서 지금 본대가, 이동대 빼고 나머지는 본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기존에 대흥동을 관할하고 있었고 풍호 지역이 본서이다 보니까 관할 분할하기가 좀 그래서 이게 의견이 의용소방대 자체 의견은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만약에 이게 또 논의가 있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대흥 쪽하고 풍호 쪽하고 나눌 수도 있고.

의용소방대하고 기본적으로 의견을 나눌,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쪽에서 반대하는지는 저는 못 들었는데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요.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굴절차가, 70m짜리 굴절차가 1대밖에 없어요.

충분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각 시·도별 1대씩을 기본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관할이 좀 큰 데,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추가로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그 뒤에 190페이지 보면 고층 건물,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은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1개 동이 메트로시티에 있고,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김상현 위원 여기 보면 마산이 고층 건물이 64개 동,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굴절차가 어디에 있냐 하면 의창에 있어요.

거리가 가깝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의창에 배치된 이유는 차가 70m 고가차 같은 경우는 차 높이와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길어서 차고가, 그 차를 넣을 수 있는 데가,

김상현 위원 파킹할 수 있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의창소방서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센터라든가 신청사가 새로 건축이 되면 대형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가장 최근에 우리 진해에 개소했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웅동.

김상현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한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거기에는 지금 대형화학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화학차?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신항만에 창고가 많아서 거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고성능 화학차를 이번에 배치했습니다.

보통 지역의 화재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차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일 아무래도 초고층 건물이 많은 쪽에 높이 올라가는 굴절차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의창에다가 놨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꼭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의창,

김상현 위원 방금 그랬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아니, 차고가 기본적으로 그런 규격에 맞아야 하는데 의창 지역이 지금 교통체계가 팔룡터널도 있고,

김상현 위원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또 의창에 유니시티라든가 이런 데 고층 건물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비교적 진해 쪽에 만약에 사건이 생겨도 25국도라든가 이렇게 이용해서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배치한 것이지 꼭 청사만의 이유로 배치된 건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어쨌든 이런 게 우리가 보험 들 듯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넣었는데 그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 했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감 때인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본부에 ―풍호동― 도색을 같이 한번 다시 했나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풍호,

김상현 위원 차고지에 보면, 소방차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 한쪽 옆에서 우리 직원들, 대원들이 가서,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 훈련하는 장소.

김상현 위원 공도 차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천장이랑 벽면이 보니까 도색이 지저분하고 벗겨지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그것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혹시 됐나 해서.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안 했네, 보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한번 보세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잘 지어놓고, 보통 닫아놓고 공도 차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좀 지저분하더라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한번 청사 살펴보고 깨끗하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지저분하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25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보니까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자동소화패치 보급이 있거든요.

여기 4,534가구가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소화스티커가 창원에 지금 몇 군데 정도가 배치가 됐을까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대응과장 서석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195페이지에 보시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자동소화패치 보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량이 4,534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창원에 몇 군데 정도가 지금 패치 보급이 됐는지 여쭤봤었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그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233페이지, 그 전에 안전예방과,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시민안전망 강화를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에 저희가 부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멀티탭에서 사실은 불씨가 시작이 되어서 안타깝게 자매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콘센트 위에다 바로 소화스티커가 부착이 되면 사실은 선제적으로 예방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 3월에서 6월까지 자동소화패치가 보급이 되었고 이것은 지금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구에 전통시장에도 소화패치가 몇 군데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 작년도에 불이 한번 콘센트 쪽에서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이 계신 상태여서 신속하게 바로 불을 꺼서 사실은 큰 화재가 없었는데 그 경로당이 오래된 목조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밤에 그 콘센트에서 사고가 났더라면 전체적으로 전소가 됐을 거라고 저희가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콘센트 정비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시민안전망 강화라는 안전예방과에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217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없긴 한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소화패치스티커를 지금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면 경로당이라든가 오래된 건물에는 이런 저희가 멀티탭을 예방할 수, 소화스티커를 선제적으로 나눠주시면 조금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동이라든가 우리 사실은 골목길이 많은 곳들, 오래된 주택가가 많은 곳들에는 ―소답동도 마찬가지이고― 소방차가 먼저 진입이 힘든 부분들에 저희가 소화패치를 먼저 선제적으로 나눠주시면 조금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소화스티커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농업시설물 그다음에 기초생활하시는 분,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산에서 하는 축사시설 이런 데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에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추가로 내년이라든가 올해 추경이라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 부분도 보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서 사업비 가지고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더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들은 조금 저희가 아직까지 부실한 데가 많아서 경로당도 오래된 건물 중에서 목조건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특히 의창동 쪽에는.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 제가 방문했던 곳에서 또 그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조금 이렇게 노후된 곳들은 먼저 소방패치를 나눠주셔서 선제적으로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37페이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질의 하나만, 233페이지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119주니어소방단 양성 프로젝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전예방과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119명, 중2에서 고2까지 의창구 329개 반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금 소방 운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의창소방서장 안병석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구 관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 학교에 119소방관 양성, 학생을 상대로 119명을 양성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요청이 들어온 학교는 4개 고등학교 들어와 지원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119명을 선발해서 학교에 유사시에 사고가 나면 응급처치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것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양성할 계획입니다.

김묘정 위원 주 교육은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부목이라든지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합해서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전반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김묘정 위원 간단한 저희가 만약에 불이 났으면 아이들이 소화기를 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그런 것도 병행하지만 주로 응급처치,

김묘정 위원 응급처치가,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골절 때 부목 고정하고 출혈 때 화상, 출혈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 처치하고 기도폐쇄 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119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김묘정 위원 주로 소방 중에서도 저희가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소화기나 이런 사용법도 가르치실 건가요?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그것은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아이들 키워내실 때 어차피 같이 교육을 하실 때는 간단한 소화기 정도 사용법은 지침을 가르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큰불이 날 때는 불가능하겠지만 조그마한 불이 났을 때는 소화기 사용법도 사실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른들도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처치 교육까지는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학생이 119명이라 돼 있는데 의창구 329개 반이라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의창구 관내의 중학교 2학년 대상,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합해서 삼백,

김묘정 위원 그러면 329개 반에서 그러면 119명을 차출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신청한 학교가 총 4개인 거고.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지금 현재 신청한 데가 창원봉림고등학교하고 대산고등학교, 명곡고등학교, 북면고등학교 이 4개가 지금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원은 정확하게 몇 명이 될지는 아직까지,

김묘정 위원 알 수가 없고.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대상이 119명이니까 119명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건데 현재까지 정확하게 몇 명이 지금 모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신청을 더 받아서 여기에서,

김묘정 위원 119명을 채우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119명이 아니더라도 더 많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을 시키되 전문적인 양성은 119명으로 한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다시, 다시요, 서장님.

그러면 119명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인원수가 총 몇 명입니까? 신청 인원수가.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신청 인원수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학교가 4개 학교는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지금 명수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신청한 학교는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 교육은 일단 다 할 겁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서장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29개 반을 대상으로 하실 거고 중2부터 고2까지.

그럼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명확하게 딱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의료 교육을 시키실 거고 더 해서 그러면 저희가 간단한 소화 교육까지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그다음 329개 반 중에서 명확하게 119명은 아니고 학생 수 추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까지 받으실지 먼저 정하셔서 교육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329개 반에서 1명씩 나오면 329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학생 수를 어떻게 컨트롤하실지까지 정확하게 교육 프로그램이 딱 나오면 좋겠거든요.

언제까지 받으실 겁니까, 그러면 학생들을?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지금 9월까지 다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묘정 위원 9월까지 받는 학생이, 학생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 학생들이 정해지면 교육이 10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10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서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까지 받으실지 정하시고 10월부터 시작할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정해지시면 다시 9월 말쯤에 보고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서마다 부서별 담당업무에 보면 대응총괄과에 보면 구조·구급업무 운영계획 및 대원 교육훈련, 대원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응총괄과 전 소방서에 담당업무가 있네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대원 교육훈련이라면 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대원 전체, 소방공무원 전체라 보시면 됩니다.

남재욱 위원 전체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남재욱 위원 주로 어떤 훈련을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일상 교육을 해서 1년간 연간 이수해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남재욱 위원 일상 교육.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남재욱 위원 온라인으로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아닙니다, 센터에서 하루 일정 일과표를 짜거든요.

짜서 다른 점검이나 하고 나서 우리는 오늘 훈련을 몇 시간을 언제부터 하자 해서 그 시간을 채우고,

남재욱 위원 센터별로, 센터에서 다 같이 하네요? 센터별로.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물론 본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센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은,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저희들이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이,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있거든요.

재난이 났을 때,

남재욱 위원 통제단?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통제단 가동부터 해서 재난을 전체적으로 수습하는 종합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남재욱 위원 이것도 전 대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아니죠, 이것은 소방서별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또 소방청에서 평가를 받는 훈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방에서 하는 종합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훈련 유형을 정해서 자연재난이든 테러든,

남재욱 위원 의무적으로 다 받고 있네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195페이지 내나 화재, 아까 김묘정 위원 전기 화재 질의한 것 그대로 이어서 한번 할게요.

오전에 제가 우리 구청장님들께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이 전기 화재 관련해서.

최근에 전기 화재 관련된 멀티탭, 그 화재 관련해서 사망 사고가 있고 언론에 몇 건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부산에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기 화재 관련해서 멀티탭, 주로 멀티탭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화재가 나고.

그래서 멀티탭을 구매해서 보급을 하는,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여기는 보니까 남구청 같은 데는 노후주택을 선별해서 거기에다 보급하는 그것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쭉 보니까 전기 화재 관련해서 예방수칙, 예방안내문이죠, 안내문.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그래서 홍보하거나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전에 멀티탭 관련한 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을 한번 방문했어요.

에어컨을 꺼놓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왜 에어컨을 여름에 이 더운데 에어컨을 안 켭니까 하니까 며칠 전에 멀티탭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화재가.

낮에 다행히 나서 어머니들이 그 불을 끄고 그래서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멀티탭과 관련한 전기 화재는 좀 이렇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 유형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봐져요.

그렇지만 취약계층, 특히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머니들이 이 멀티탭에 대해서, 콘센트에 대해서 뭔가 안전과 관련되는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티탭에 여러 가지 전기를 같이 꽂는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과부하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사고나기도 하고.

멀티탭의 선, 전선의 어떤 그 규격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 그래서 다양하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보면, 보니까 스티커, 이 스티커는 콘센트에 붙이는 겁니까? 부착하는 것?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쪽에 붙이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부착.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예, 부착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안에 스티커를 그러니까 구멍 있는 그 안에다 부착을 해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바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바로 즉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문순규 위원 소화약품이 나와서 이렇게 불을 끕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패치 안에 보면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멀티탭과 관련한 안전문제와 사회문제가 되니까 여러 어떤 안전과 관련된 멀티탭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업소에 가보니까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서 전기 공급을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전기가 차단되는 거죠.

차단돼서 더 이상 화재가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불이 나도 전기가 공급이 계속되면 그것이 화재가 더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도 있고 또 이렇게 멀티탭 자체에, 멀티탭 자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또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최적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경로당 같은 데는 우리가 보급을 하고 또 경로당에 여러 가지 안전사항들을 점검도 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소방인력들이 다 할 수 없으면 우리 구청의 인력들과 같이해서 이렇게 각 경로당이나 독거노인들이나 또 이런 취약지구에 사는 분들, 취약계층들,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이런 곳에 전기패널이라든지 전기장판 이런 것을 무작위로 쓰잖아요, 겨울철 같은 때는.

그런 데서 안전에 많이 노출된다 봐져요.

그래서 예방과 관련해서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소방청이나 우리 소방이나 또는 회원구청의 각 산하 부서와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취약계층 또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취약시설 이런 데는 철저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에어컨 이게 제가 어느 날, 아침마다 상황실에 제가 들르거든요.

상황실에서 어느 날 화재가 4건이 났습니다.

4건이 뭐냐 하면 에어컨 2건하고 냉장고 2건입니다.

이게 냉각시키는 장치는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같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그래서 보통 아파트에 보면 차단기가 있거든요.

차단기에 보면 사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가 AC라고 적힌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에어컨 전용 콘센트하고 연결된 그런 구조라고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는 에어컨에 동력을 쓰고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용으로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서 보통 보면 콘센트를 추가로 달아서 에어컨도 쓰고 다용도로 선풍기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순규 위원 그렇죠,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과부하로 인해서 아마 그게 사고가 주로 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이 그런 홍보 활동도 계절마다 저희들이 하고는 있거든요.

있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런 것을 선별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경로당에도 콘센트에서 그렇게 썼다면 거기에서 다시 연결해서 썼거나 아니면 규격품이,

문순규 위원 맞아, 맞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좀 낮은 것을 써서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과열되고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도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구청이든 저희들이 소방에서 가든 누가 가든 그런 걸 꼭 확인해서 아까 제가 들은 말씀 중에서 콘센트를 추가로 저희들이 보급하는 사업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소화스티커도 경로당에 한번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각 제품의 안전도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도 잘하시고 어쨌든 이게 보급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경로당 같은 데든 어디든 독거노인들이든.

그분들 그렇게 안 하고 교육한다고 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뭘 교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그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봐집니다, 남구청처럼.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드론과 관련해서 드론 있죠, 드론, 197페이지.

이 드론을 지금 보니까 4개 관서에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각각 1대씩 이번에 보급이 다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드론은 지금 어떤 기능을 하나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드론이,

문순규 위원 드론이 지금 실용화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지금 저희들이 주로 인명 실종사고, 강변이나 산악사고 때 실종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서 살아만 있다면 열을 감지해서 찾을 수도 있고,

문순규 위원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사망했더라도 강변 같은 데 넓은 지역을 수색하기 힘들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수색할 때도 용이하고 또 공장이 요즘 대형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쿠팡 이런 데 넓고 하면,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큰 화재 나면.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사실 밖에서 화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장 지붕에 드론을 띄워서 열화상 카메라로 지붕을 보면 어느 위치에 뜨거운지를 알고 거기에다가 집중 방수를 해서 냉각 소화를 할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문순규 위원 우리는 실용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현장에 투입하나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지금 저희들이 드론 자격자를 계속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이것 우리 현장에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있어요?

어디, 어떤 화재 때 투입했어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화재 현장에도 간간이 될 수가 있고 주로 인명 검색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1대,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드나요, 이런 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이게 의창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고요.

한 1,500에서 4,000만 원 정도 사이 되는데,

문순규 위원 좀 고가장비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이 크기가 좀 다릅니다.

문순규 위원 드론 치고는 고가장비네요, 이것 보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이게 드론 기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장비들을 탈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속품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적을.

지금 어떻습니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우리가 장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갖춰졌나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 이상기,

문순규 위원 대응예방과장님 하셔도 되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소방청에서 갖추라고 정해진 장비와 그 양은 다 갖춘 상태입니다.

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동식 저수조, 차를 물을 채워서 저수조, 물에 담가서 냉각시키는 기능을 하는 저수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질식소화포를 덮어서 옆으로 잘 안 번지게 아니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부로 방수할 수 있게,

문순규 위원 관창 호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하부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하부로 드릴을 넣어서 방수를 하거나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즉시 배터리실로 바로 물을 쏠 수 있는 그런 드릴, 관창,

문순규 위원 관창.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겁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효율이 높은 게 관창이라 안 했어요? 저번에, 예전에.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관창인데 저희들이 EV 드릴이라 해서 구멍을 뚫는,

문순규 위원 그게 효율성이 높다 안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그런 장비까지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관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몇 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관창은 지금 센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센터, 119?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문순규 위원 119안전센터별로.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물론 두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지금 전체 다 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화재라는 것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를 들면 근거리에 있는 게 우리 119안전센터 아니에요, 그렇죠?

웬만하면 119안전센터에 웬만한 전기안전시설은 갖춰주는 게, 고가장비 아니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갖추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칭찬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38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를 지난 6월에 이렇게 했는데 충남 공주시에 소재하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 선수단이 45명이 출전했네요?

따로 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1⁓2개월 연습을 합니까?

아니면 평소 실력대로 이렇게 참석을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수 선발하고 발대식을 거치고 자체 훈련을 몇 달 동안 실시해서 장기간 훈련은 못 하고 청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그 주어진 기간 내에 연습을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최강 소방관이라 하면 간단하게 어떤 분이 최강 소방관이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주로 구조대원들이 출전을 하거든요.

체력과 속도와 지구력 다 필요합니다, 이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관이 하는 힘과 그다음에 이게 물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또 몸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것 전체 다 종합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전부 다 있네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한 사람이 개인경기거든요.

이것은 뭐 굉장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이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우리 의창소방서 소방장 강금록 소방장이 전국 1위를 했거든요.

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것 들먹여봅니다, 정말.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이 경기가 하이라이트라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우리 강금록 소방장하고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또 1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우리가 전국 5위를 했습니다.

이게 창원소방본부인데, 전국 시도 소방본부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그런 데에서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 출전해서 개인 분야에서 전국 1등을 했고 전체 1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5위를 했거든요.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정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

소방관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소명 이런 걸 평소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력이 있는 거고 그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등수가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는 잘하고 계신다 말씀드리고 또 축하를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208페이지 우리 대응예방과장님.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이천수 위원 전국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수고 많으시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참가 대상에 보니까 전국 시도의 38개 팀이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거의 이제 다 정해졌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역에서 전부 보니까 예선을 다 치른 모양인데 예선을 5월부터 다 치른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7월 초까지 다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할 팀 38개 팀, 유치부 19개, 초등부 19개 팀 해서 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유치부하고 초등부하고 혹시 중은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중등부는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고, 유치부하고 초등부만 이렇게 한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이천수 위원 유치부가 몇 개 팀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19개 팀입니다.

이천수 위원 19개, 그러면 초등도 19개네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초등부도 19개입니다.

전국에 시도본부가 19개다 보니까 본부 단위로 한 팀,

이천수 위원 보니까 대표로 지역 선발해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역에서 대표로 한 팀을 선발해야 하니까 그렇네.

날짜도 잡혔고 장소도 잡혔고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창원본부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대응예방과장님이 준비도 잘했고 아마 이런 업무도 상당히 잘하실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아주 좀 효과 있고 잘 치렀다는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잘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소방본부장께서도 시민들 위주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 그런 성향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연결고리 역할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 팀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한 팀은 보통 30명 정도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팀, 특히 유치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꼭 따라오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한 팀에 한 30명 정도 되면 19개 팀하고 초등부 19개 팀하고 그래서 약 1,500여 명이라고 이렇게 참여팀을 해 놔서 이게 부모분들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1,500명은 좀 보수적으로 산정한 인원이고 거기다가 각 기관별 관계자들 오면 1,800, 2,000명까지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최대한 많이 좀 참석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이틀을 해야 하잖아요.

초등부 하루, 유치부 하루.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대부분 학부모들이 이렇게 우리가 창원에 와서 1박 숙박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요? 이래 되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지금 경기북부, 경기도, 강원, 서울, 충청권까지 제주권도 1박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좋고 관광지도 상당히 인근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한두 군데는 가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저희들이 시 관광과하고 미리 사전에 해서 소방청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그리고 산업자원까지도 미리 상세히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관광과하고 계속 협의 지금 시작했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 제가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의해서 효과를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물론 가칭이지만 우리가 소방부 관할의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계획도 잡기 전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안전체험관 우리 창원본부에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초선, 처음부터 주장을 해서 그 뒤에, 물론 저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속 계획을 짜고 해서 부지까지 확보하고 지금 30년 준공하겠다, 너무 늦습니다, 30년.

어쨌든 중도금이 3차 89억이 9월에 지급되는데 이것 예산 확보되어 있죠?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도금 3차 89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잔금 22억이 남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에 잔금 치를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공모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게 월을 안 써놔서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3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천수 위원 이게 공모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제가 볼 때 1년 6개월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잡았지요?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회원소방서하고 가음정센터하고 이 부분들이 저희들 소방본부에 5년 예산 운영 계획에 따라서 집행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체험운영단이 제가 있는 동안에 공모설계 및 실시설계까지 이렇게 마치고 진행을 꼭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금 전체적인 예산 운영상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대충 그러면 이게 전체 사업비가 487억을 예상하는데 설계비가 대충 얼마 정도 잡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지금 회원소방서가 내년하고 2027년까지 거의 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저희들 쪽에서는 26년도에 약 5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27년도에 약 20억, 28년도에 한 100억 그다음에 29년도에 한 1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공모 실시설계 부분은 회원소방서와 각 안전센터에 이것 추진 사항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준비가 조금 기간 내에, 2025년, 2026년 이 기간 내에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어차피 설계공모팀이나 실시설계팀은 별도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이천수 위원 별도인데 단지 중복되다 보니 예산 편성상 의창소방서하고 안전센터는 놔놓고 하더라도 의창소방서하고 안전체험관하고 이게 같이 가다 보니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편성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들리는데.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이건 건설해야 하고 요즈음 그래도 예산 편성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특별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자꾸 너무 지연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타이트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돈만 주면 빨리합니다, 이천수 위원님.

돈이 없어서 지금 늦습니다, 맞죠?

204페이지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전기차 사고 예측 불가능한 현장을 통제 가능한 현장으로 전환 필요 이래 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제 가능하게 하려면 불이 지하에 전기차가 만약에 화재가 나서 이게 많이 번졌을 때는 통제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시간 싸움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빨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 어떻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소방대가 빨리 출동하는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관건은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나 또는 우리 충전소가 지금 창원시에 7,800개소가 급격히 늘어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또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하시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지하에 만약에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면 다행인데 작동이 안 됐을 때 수동으로 전환해서, 물론 스프링클러를 여기 작동해야 하는데 그 위치 파악이 잘 못했을 경우에 이게 이렇게 평소에 나가서 어느 위치는 어느 그것을 커버하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205페이지 보면 불능 대책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 구역은, 이 수동 버튼은 어느 구역을 커버하고 이것은 어디 구역을 커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인식 전환했을 때 우리가 빨리 소방관이 가서 하면 되는데 출동이 늦어지면 그 담당 아파트 단지의 우리 관리사무소에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사람들이 소방관 오기 전에는 이게 작동 안 됐을 때는 수동조작함을 조작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그것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19종합상황실에서도 수보를 받는 최초 직원이 당황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 잘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안내도 제작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타 시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205페이지는 우리가 각 소방서별로 10개씩 이렇게 있는데 전수조사를 할 모양인데 앞으로는 10개뿐만 아니라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계속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지속적 사업으로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해야 하고 후내년에도 해야 하고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제동플러그 신규 구매되어 있는데 이게 P단 강제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보통 우리 일반 내연기관차 보면 주유구 근처에 이게 강제로 꽂는 게 있습니다.

거기 꽂으면,

김이근 위원 충전하는 플러그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예.

플러그를 꽂으면 보통 전기차 특징이 전기차뿐 아니고 다른 차들이 P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앞을 급발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는 특성에 맞춰서 제동플러그를 꽂아주면 바깥에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부로 밖에서 바로 제동을 거는, P상태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파킹 상태로 전환시키는 게 바깥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내가 제동플러그 신규 구매해서 차 안에서 이게 불이 나 있는 차를 어떻게 P단으로 전환하노,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바깥에서 그렇게 플러그 거기서 넣으면 P단 전환된다, 강제 전환이 된다 그 말씀이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침수조 이게 우리 전기차 침수조를 한다는데 불이 난 차를 침수조에 넣는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침수조를 우리가 만들어서 불이 난 차 주변으로 조립식 침수조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존에 만들어진 침수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통 요즈음 나오는 형은 조립형입니다.

차 주위로 이렇게 조립을 해서 그 안에 물을 쏟아 넣는, 채워 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으로는 침수조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물을 채워서 그럼 차를 그 안에 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차를 들어서 옮기는 형태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불난 차를 들어서 이게 옮기는 게 안 쉽잖아요.

그게 맞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불난 차를 들어서 물속에 이게 잠긴다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현실에 안 맞는 걸 이걸 왜 하노, 지금 현재, 맞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소화 약제가 물이다 보니까 물 외에는 뚜렷한 현재 개발된 약제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고, 지금은 전국에 수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화재 대응에 대한 예방, 대응에 대한 기술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적으로 그런 것 외에 추가적으로 계속 대응 장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개선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질식포 있잖아요, 질식포는 불난 차를 그러면 이렇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덮어, 담요 덮듯이,

김이근 위원 덮어서 질식사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질식포가 이게 불연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불연재는 아무리 불연재라도 불이 콱 번졌을 때는 이게 질식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우리 이상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식포가 가능하냐, 이 불나 있는 차를 씌우면 질식이 되겠느냐 이 말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영구히 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되는 건데 전기차 화재 특성이 가연가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열 폭주를 하면서 폭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불티가 옆 차로 건너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가연성가스라든가 그걸 다 방지하는 건데 방지해서 저희들이 다른 피해를 줄이는 거고 불을 끄는 대원들도 보호하고 수조를 또 이렇게 수조를 설치해서 물에 담갔을 때 옆으로 화염이 비산하는 이런 것을 막는 것, 질식 효과,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 질식포 이게 현실적으로 한번 해 봤느냐 이 말이지.

과연 우리가 그런 만큼 성능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해 봤느냐 이 말이지, 안 해봤잖아.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오늘 아침에도 천안에서 전기차 지하실 화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똑같이 그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질식포를 해서,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효과는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저도 작년에 차를 1대 내리면서 전기차 내리려고 하다가 그때 지하에 인천에서 큰 사고 나는 바람에 그냥 하이브리드로 그랜저를 내렸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겁이 나잖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응하는 방법이 적절하게, 지금 현재 딱 뚜렷하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전기 차단하면 스프링클러가 최선이고, 번지는 걸 막으니까 확산 방지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식사, 아니, 질식차예요? 질식사예요?

아니, 제일 좋은 것은 익사.

(웃음소리)

저희 아파트에도 최근 전기충전 그게 많이 생겼는데 아파트들이 전부 다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다 중복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침수조를 들고 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이 붙고 있는 차를 어떻게 들어 올려서 그 차를 피해서 공중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가다가 빠트릴 건지 저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말에 참 공감이 너무 되어서 조금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충전소도 늘어나니까 제일 좋은 것은 예방인 것 같습니다.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하나 아이디어를 묻고 싶은데 211페이지에 소방관들한테 폭언·폭행 때문에 주류회사하고, 211페이지 보면 주류업계하고 협업을 해서 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물을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건지 아니면 주류업계는 술을 많이 팔아야 이문이 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폭언, 폭행은 뭐 어쩝니다, 이렇게 하면 주류회사가 안 좋아 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현수막을 걸어놓은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폭언, 폭행하지 말자, 그러면 주류업계가 굉장히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그냥 홍보물 우리가 납품받아 봐야 술이 엄청 취해 있는데 이 작은 문구가 보이겠습니까?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데, 제정신이 아닌데 이게 과연 아이디어에 해당할까, 주류업계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협업을 잘할 건지, 업무 협의를 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계획이잖아요, 업무계획보고이니까.

어떻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서석금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라벨을 보고 너무 작은 글씨고 인식이 과연 될 것인가의 문제에 관련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의 주목표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일단 화두를 던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담당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류회사하고도 의논을 해서 15만 병을 그렇게 라벨 제작해서 붙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즈음 주류회사들도 홍보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그 직원들도 ‘이런 것 한번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인식 제고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 뜻은 알겠어요.

즉 말하자면 시작이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어떤 인식의 그건데 주류회사에서 술 많이 드시라고 약까지 주는데 헛개나무,

(웃음소리)

헛개나무 이런 것도 주는데, 술을 많이 드시지 말라고.

이천수 위원 술을 마셔도 폭행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술이 술을 마신다고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는다고요.

지금 경찰서에 주취 폭행도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변 사람들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이 사람 주사기가 있다, 술 취하면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 이분이 주량이 딱 2병까지면 2병 딱 먹으면 니 집에 가라, 택시 태워서 보낸다 하더라고요.

이것 실제 사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어를 못 하면 옆에 사람이 니는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라 이렇게 해 줘야 하는 문화가 있어야 하는데 붙잡아놓고 술 친구 한다고 몇 병 더 마셔 버리면 그분은 이제 그런 주사기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에 대한,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재 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자동 소화 패치 보급이 4,534가구에 대해서 이미 6월 중에 다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며칠 전에요, 각 가구당 저희 아파트 공동주택에 각 가구에서 소화기 점검을 하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공동주택 바깥에 있는 소화기를 우리보고 점검하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각 가정 내에 있는 소화기를 다 이렇게 표시하라고 문구를 다 주데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그러면 각 가정 내에 필수적으로 가정소화기가 이제 있어야 한다는 건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원래 소방시설설치법에는,

○위원장 박선애 저는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도 주신 것도 있어서 탁 있어서 탁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없는 가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있는 가구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집안에 소화기가.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괜찮은데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과 그리고 어르신들, 독거 세대 가구를 중점적으로 이 소화기 무료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조작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불이라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은 복잡한, 이것 코크 빼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것 안 되니까 굉장히 간단한 방법, 우리 모기약 뿌리듯이 뿌리는 거라도 그런 형태의 것을 전 국민적으로 독거 어르신 세대에 좀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화재 취약 가구들이 주로 독거 어르신 아니면, 그렇죠? 그런 세대라서.

고생 많으십니다, 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대외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대외정책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반갑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대외정책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팀장에 지영란입니다.

세종팀에 이선우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대외정책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대외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책자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정책관님 진형익입니다.

13페이지에 시정 주요 법안 제·개정 추진 현황에 연번 1.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진형익 위원 13페이지입니다.

여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것 김종양 의원님 말고 내나 특례시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희 지역 말고 거기에 있는 소속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례시 특별법도 있나요, 여러 개가?

○대외정책관 허동혁 총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말씀하셨던 다른 특례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총 7건이 지금 법안 발의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거기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과정은 좀 어떤가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과정은 특례시는 협의회가 따로 별도로 있어서 협의회 중심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처럼 각 특례시에 서울사무실이 있는, 별도로 저희들이 또 각, 저희 같으면 창원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다른 지역은 수도권에 있어서 사업소 이런 개념이 없나요?

아니면 자유롭게끔 가서 국회에서,

○대외정책관 허동혁 경기도는, 저희 광역시는 다 서울에 본부가 다 존재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원은 서울본부가 적은 인원이지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화성이나 고양은 별도로 서울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인근 지역의 특례시 특별법 지원한, 관련되어서 제정한 의원님들 의원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찌 되었든 좋은 성과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례시 기준 인구와 관련되어서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그게 현안이여서 권한대행이랑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서 이 부분, 그니까 저희 특례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요 시책사업 저희가 28건을 건의드렸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특례시와 관련된, 특히 인구가 지금 저희가 감소지역이다 보니까 자칫 특례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적극 공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도 아무튼 문제가 좀 시급해 보여서 남은 기간 동안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 아무래도 현안사업 지원이랑 국비예산 확보 지원하려면 이제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관외출장 같은 경우에 제가 2022년부터 보니까 지금까지 한 60건 정도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관외출장 관련해서 출장 결과 자료는 부존재한다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원시에 주요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주로 담당 부서에서 같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은 아마 현업부서에서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을 거고요.

그니까 저희들은 그런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보좌진들이라든지 당의 수석전문위원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좀 그 업무의 특성상 계신 그런 관계자분들이 기록에 남는 이런 것들을 특별히 꺼려하시고 예를 들면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국정기획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른 지자체를 자기들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름들을 좀 이렇게 공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극히 당부를 하셔서 저희가,

진형익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정기획위 방문한 사실도 이 출장내역에 있어요,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

○대외정책관 허동혁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출장보고서라고 하는 게 갔다 와서 자료를 써야 하는데 여기 보면 출장 목적, 일자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러니까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하는데 저희가 어레인지를 하고 수행은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시장님을 수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다른 출장결과보고서 보면 구체적이지가 않거든요.

여기 저한테 제출한 것처럼 목적이랑 일자랑 그다음에 현장 사진 이 정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꺼려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제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만남 자체를.

그리고 그게 저는 전체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렇게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원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공무원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가령 예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전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좀 불가, 이렇게,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상세하게 기록 안 해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분명히 출장용무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전에도, 제가 와서 특별히 그렇게 업무 출장내역들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진형익 위원 제가 이야기한 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2023년 4월에는 태안군 일원에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외출장이 여기는 세계축제 및 관광시설 견학하기 위해 갔다 그리고 2023년 7월 20일에는 원주에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 추진 관련 업무협의를 맺으러 갔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태안군에 갔을 때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역축제가 있어서 아마 저희 그때 제가 본부장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지역에 있는 주요, 창원에 도움이 될, 창원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 우수한 사례들이 있으면 견학을 하고 창원시에 정책 건의를 제안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고,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출장 결과보고서는 쓸 수 있잖아요, 그 정도에 대해서.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가 저희가 창원시에 어쨌든 견학하고 정책 건의를 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아까 전에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하겠다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관외출장 내역 보면 웬만한 거는 다 출장결과보고서를 적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출한 것들이.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래서 저희가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업부서에서 작성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꺼번에.

진형익 위원 지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명확하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어찌 됐든 여기 관내출장은 그렇다치고 관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도 상당하고 이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출장을 제대로 갔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게, 적법하게 썼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앞으로 만들어서, 무작정 비공개로 만난, 그것은 비공개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또 기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제출하면 다 제출하잖아요, 어느 부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투명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반기에.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의 그 말씀 취지는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이 관내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국회를 들어가서 보좌진들이랑 이게 꼭 업무가 있어야 방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또 작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진형익 위원 관내, 관외 지침을 한번,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도를 만들어봐라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앞에 없었다고 그냥 이때까지 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투명하게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잖아요, 정책관님 아닌가요?

어찌 됐든 일단 지방공무원 규정에는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관내출장 내역은 이해한다 치고 그럼 관외라도,

○대외정책관 허동혁 저희가 현업부서에 위원님의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런 건의를 드려서 어쨌든 제도를 저희 부서가 건의드릴 수 있는 거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님의 오늘 질의를 해당 부서와 상의해서 좀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느 부서랑 건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외정책관 허동혁 행정자치국, 제가 그런 이렇게 복무,

진형익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복무를 담당하니까 거기에 한번 해 보시고.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아마도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이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이게 좀 적절하게 왜냐하면 저희들은 업무라는 게 또 지금이야 시장님이 없지만 또 시장님이라든지 또 권한대행이라든지 긴밀하게 부탁을 하고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에, 저희가 국회를 가거나 부처에 갈 때 주로 부탁하러 가는 입장에서 일일이 그게 또 기록이 되어지는 게,

진형익 위원 아니요, 뭐 국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관내출장 부분에 400건이 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한다 해도 관외출장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태안군이라든가 원주라든가 그다음에 광주라든가 통영시라든가 김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찌 됐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외출장만큼은.

그런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서.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또 필요하다고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그냥 부서 알아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잘 안 해 주거든요, 안 그런가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위원님의 그 질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마련해 달라고.

진형익 위원 지침 이것 하나 세워주는 것도 좋은 성과인 것 같아요, 하반기에.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재경향우회를 통한 시정 홍보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있습니다.

이런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재경향우회하고 특별히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까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저희가 정례적으로 향우회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의견들을 듣고 그다음에 식사 대접을 연 2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중앙에 창원 출신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크게 행사를 하는 데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소통을 하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 임원진들과 모셔서 식사 정도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업무나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친교의 그런 것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만 한다, 그렇죠?

다른 어떤 공무적인 그런 것보다 창원시에 대한 홍보도 물론 하실 거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확인을 안 했지만 공보실이나 이런 데에서 창원시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 건 제가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조금 고향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창원시에 적을 두고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창원을 사랑하는 어떤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조금 실상 공보실이나 아니면 아까 축제 얘기도 나왔지만 축제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도 저희가 초청해서 창원까지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유대관계가 그냥 만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사하시고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실제 우리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하고 있고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고 그 이야기 자리에서 좀 활성화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또 그런 분들께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국화축제라든지 군항제에도 저희들이 안내 자료가 오면 보내고, 최근에는 저희 시향에서,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회도 있었는데 그때도 일부 임원, 저희들이 표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임원진 몇 분들은 또 참석하셔서 시향의 음악회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시정계인가요?

본청에서 또 향후, 주로 저희는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업추비라는 게 식사 제공하는 이 정도,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 없이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시의 주요한 시정들이라든지 고향에서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보시면 수도권·세종 시정업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이게 지난 작년 12월에 제출한 업무보고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했다 아닙니까.

직원이 7명이면 서울팀 5명과 세종팀 2명이 7명이서 과연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문서에 신경 좀 쓰라고.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궐위 상태라서 새롭게 국회에 가서 국비를 딸 엄두를 못 내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7명이 굉장히 자주 팀 콘퍼런스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놀고 있다라는 그걸 주지 말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위에 목적 두 줄에 용어 2⁓3개 딱 바뀐 것 말고는 토씨 하나 없이 순서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페이지 11쪽에 보시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이제 상반기 주요업무계획하고 똑같거든요.

순서도 똑같고 페이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마다 내용이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재경향우회면 그냥 공무원 출신 뭐 이런 걸로 바꿨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딱 했는데 무언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14페이지 재경향우회 현황이 있으면 거기 표 안에 비고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비고란에다가 아까 정기적으로 식사를 한 2번씩 한다 그러면 상반기에 1번 했으면, 그렇죠?

우리가 당초 연도 업무계획에 연중 한 2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상·하반기로.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는 올해 10월경이나 이때 이렇게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래서 이 간담회 한 것도 실적에 넣어야 한다고요.

재경향우회를 1년에 2번 만났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얻은 게 무언가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대접했으면, 그냥 밥 사주고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힘을 좀 써달라 이런 약속을 했다, 여기에 좀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대외정책관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사건 이후로, 지난번 사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때 다 다르게 작성해서 다 새로 붙였잖아요.

새로 다 45권에 붙이러 다니시고 난 뒤로는, 이것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7명인데 보시면 6급은 정원이 4명이나 되고 7급은 정원이 1명도 없는데 2명이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6급은 정원이 4명인데 3명이라서 1명 모자라고 7급은 정원이 1명도 없는 0인데 지금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8급은 정원이 2명인데 1명이니까 각각 하나씩 올리고 하나씩 좌천시키면 맞겠네, 이런 우스갯소리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승진시켜줘야 마땅한데.

그니까 이런 7급도 0은, 0명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0명 해 놓고 2명이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별표 딱 표시해서 7명은 원래 없지만 8급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보직 없는 승진 뭐 이런 설명이라도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면 0명인데 현원은 2명이야, 6급은 1명 모자라고 8급은 또 1명 모자라니까 각각 여기서 0명으로 되어 있는 걸 1명씩 하나는 올리고 6급으로 하나는 8급으로 좌천시키면 맞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턱 보면서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책관님, 다들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식구가 단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나면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창원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머리를 짜내는 그 아이디어 콘퍼런스를 제가 진심으로 하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 업무보고를 이렇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는 안 쓴다고요.

사실은 13페이지도 주요현안사업 및 입법 지원도 보면 법 내용은 똑같은데 한 번은 최형두 의원님 공동발의로 딱 적어놓고 한번은 김종양 의원님 대표발의로 적어놓고, 날짜는 달라요.

그러면 이게 왜 날짜가 다를까, 한 분은 공동발의고 한 분은 대표발의인데 문구는 똑같아요, 법률 이름은.

그러면 설명이 있어야 되죠.

24년, 지난번에는 최형두 의원님이 24년 6월 4일 날 발의를 했는데 부결됐다, 통과가 못 됐다 그래서 김종양 의원님이 배턴 받아서 11월 14일 날 다시 재발의를 했다, 아니면 묵혀뒀다가 다시 발의를 했다, 뭐 이런 설명이 비고에 있어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은 최형두 의원님이 공동발의로 되어 있고 한 번은 김종양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되어 있고 날짜는 달라,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옆에 우리 팀장님 보고 부결되어서 다시 올렸을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 도로법 일부개정도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인데 국회의원님이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뭔가를 조례든 뭐든 발의할 적에 최소한 10명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동발의자가 9명 있을 것이고 대표발의자가 1명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너무 쓸 게 없다, 우리가 너무 마음만 무겁고 쓸 게 없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가 제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답변을 하시는데 제 얘기를 마저 끝까지 하고.

그래서 대외정책관이 정말 하려고 들면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국회에 가서 어떻게 국비를 따고 할 그게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의장단 회의를 할 적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창원시만 유일하게 지금 국정과제에 관한 정책을 하나도 올린 게 없답니다.

그걸 대외정책관이 대신 좀 해 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지금 이 정부가 이런, 이런 것을 100대 국정과제 또는 공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이런 것 좀 해 봐라, 추진해봐라, 이런 정책 올려 봐라, 정보를 줘서 여러 국회의원님이나 거기 임원들 급한테서 정보를 따내서 우리 시에다가 내려주면 우리 시가 시장님이 있는 것 없는 것하고 상관없이 정책을 추진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국정과제에 맞춰서 무언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의장단 회의할 적에 창원시가 유일하게 지금 하나도 국정과제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올려놓은 게 없다고 한 소리 들었거든요.

어떤 위원님이 그 말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기조실장님께서 시장님이 궐위 상태이다 보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가교 역할을 저는 우리 대외정책관실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답변해 보시지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존경하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겠다고 해서 7월 인사 발령이 나고 나서 모였고요.

매 1회 정도는 세종하고 다 모여서 이야기를 했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이라는 게 전반기 추진한 거랑 하반기 추진한 게 대동소이해서 저희가 작성했다 말씀드리고, 아까 현원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안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지금이 22대 국회니까 21대 국회 때 발의되었다가 지역 현안사업들이 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다 폐기되었던 법안들을 그 지역과 관련되신 법안들을 아마 의원님들께서, 예전에 최형두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것을 김종양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과 관련된 현안들을 그대로 이렇게 내용이 의원님들께서 폐기되었던 법안들을 22대가 되면서 새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냥 21대가 종료되면서 다 폐기가 됐고 22대 새롭게 발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저희들과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수 있으면 기술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잘 알거든요.

국회가 대가 바뀌었잖아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개요 1장에다가 이것 총 합해서 3장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내용 중에서 사전보고 이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개요를 미리 보내줘도 되고 혹시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 뭐지, 그런데 당연히 당초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는 별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타이틀은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도 약간 아이디어를 따져서,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예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이 얘기합니다.

마음이 참 대겠다, 정말.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정과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광역 단위로 건의를 많이 받지 시군 단위 건의는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 중심으로, 아까 진형익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권한대행 중심으로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를 권한대행 모시고 방문을 했고 저희가 28건을 건의드렸고 그래도 그중에 아까 전에 대통령 국정과제에 반영된 게 아직은 국정과제가 다 나온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저희들이 반영된 게 있고 지금 광역 단위 중심으로 어쨌든 진행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 건의도 드렸고 권한대행께서 그 건의된 부분들을 공무원들 시켜서 각 국장 단위로 해서 지금 세종시의 각 부처에 국정과제들을 또 건의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권한대행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정책관님 당연히 광역 단위로 받을 때 경남의 수구도시는 창원시죠, 그러면 경상남도가 이런 부분에 할 적에 우리 창원시가 이런 것을 넣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경남도와 할 때 당연히 저희들이 경남도가,

○위원장 박선애 창원시 이름으로 못 넣는다 하더라도,

○대외정책관 허동혁 프로세스를 잘 아시겠지만 경남도가 전 우리 경남에 있는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서 경남도가 제안한 그 사업에도 창원시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장단에서 어떤 분이 말씀해서 공무원, 기자님들 막 있거든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따로 위원장님께 저희가 창원시의 사업들에 대통령 공략이라든지 반영됐던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보고를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시간이 없으시지만 아까 보니까 일찍 오셨잖아요.

그럴 때 이럴 때 1장짜리에다가 조금 작성해서 사전에 얼굴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좀 하시면 저희들이 그래도 밥을 먹은 게 있는데 이해를 다 하는 게 있죠.

그렇게 해서, 그게 소통이라는 거라 생각합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협력관님, 그래 자료가 좀 부실하긴 부실해요.

10페이지 같은 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예를 들면 특교세 같은 경우도 지역현안 분야, 재난안전 분야 건수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쭉 좀 나열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자료를 보면서도 예를 들면 이것 지역현안 분야에 이런 것들이 이번에 특교세로 신청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외협력관 쪽에서 노력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걸 가지고 질의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도 좀 구체화시키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외협력관에 아까 진형익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물론 이게 대다수가 가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정부부처 관계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주요하게는 이렇게 요일별로, 월별로 주요하게 어떤 부분에 대외협력관 쪽에서 국회 쪽에는 어떤 것을 했고,

이천수 위원 협력이 아니고 정책관.

문순규 위원 아, 정책관님, 그다음에 정부 쪽에는 어떤 일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 굵직굵직하게 쭉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난 이런 부분들도 현업부서가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현업부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현업부서가 자료를 제공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저희가 재난 특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통해서 부탁은 하지만 이게 현업부서가 아니여서 저희가 이 자료들을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닌데 그걸 저희가 제공하는 게 어떨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있고 이 자료들을 작성하거나 그걸 저희도 재난 담당하는 예산팀에서 받아서 전달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해서 만든 자료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각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최대한 많이 반영해 달라 부탁을 하는 업무,

문순규 위원 정책관님 어쨌든 이걸 가이드를 얘기하는 거니까 세세하게는 그것은 판단하시면 되고.

어쨌든 대외정책관 쪽에서 하는 활동들, 하는 일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해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반영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진형익 위원 얘기했던 것도 예를 들면 출장도 자치행정국과에서 가이드를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그게 법률에 또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출장 같은 부분에 복명을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대외출장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복명을 할 수 있으면 출장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지적을 받을 일이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니, 변명보다는 그걸 제출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을 시정해서 나름대로 대외정책관 내부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어떤 부분은 앞으로 출장보고서 작성을 하고 어떤 부분은 불가피한 일이니까 작성 안 하고 그 내부의 그것을 정해야 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겠어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그렇게 잘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경남대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정책관님, 이 부분은 작년도에 창원대 됐잖아요, 그렇죠?

작년도에 안타깝게 경남대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올해 9월에 다시, 9월인가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 정책관 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나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도 교육부의 관계부처 관계자들이라든지, 주로 이걸 담당하는 데가 연구재단인데 연구재단 관계자들을 저희들도 만나서 부탁할 수 있는, 최대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9월에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참 아쉽게 안 됐는데,

○대외정책관 허동혁 9월에 18개 중에 아마 10개 대학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남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 포함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시정 현안 및 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있죠? 이 부분.

개정 건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무역지역 10페이지 개정 건의, 이것 우리가 건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이게 개정 건의라는 게 어쨌든 지금 허성무 의원님하고 윤한홍 의원님 두 분이 발의를 했고,

문순규 위원 발의해 놨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저희는 개정 건의를 또 의원님 실에서 법안이 발의되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저희들이 또 관련 상임위의 법안 소위 의원님들 보좌진들께 이런,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 안건이,

문순규 위원 아, 상임위에?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그것 건의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이것 국회, 대충 보면 이렇게 법안 발의를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본회의 그게 상임위 올라갈 때까지는?

○대외정책관 허동혁 보통 신속 안건이라고 해서 법안이 발의되면 30일 안에 아마 소위로 회부되는 걸로 알고 있고 소위의 안건 선정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안건으로 선정이 되면 논의를 하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허성무 의원 주최한 것 5월에 이것 하면 이런 데에는 대외정책관 쪽에서도 참석하나요, 이런 데는?

○대외정책관 허동혁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 1명은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만약에 토론회가 있으면 그건 저희가 참석이 좀 힘들고 의원실에서 지역에서 하는 경우는 좀 안내를 해 달라 이러면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께 이런 토론회가 있다 정도는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주로 국회에서 하는 그런 데 참석을 해서.

○대외정책관 허동혁 국회는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행사하시는 데는 특별히 시장이나 권한대행님께서 오셔서 수행하는 업무가 있지 않는 한 저희가 참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어쨌든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고 오늘 또 이렇게 의회에서 좀 지적되고 하는 것들은 다음에는 보완해서 다시 또 이런 제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이소.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13페이지 맨 아래 지금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를 9월에 개최할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과에서 우리 자율통합기금을 올해 끝났다 아닙니까?

올해 쓰고 나면 끝나는데 재연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 대외정책관님이 봤을 때 이 통합지원금이 재연장 어떤 가능성이 보입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담당 부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제가 행안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 현재로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행안부에서 되게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그것까지는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 토론회를 하면 어느 분들하고 토론을 합니까?

지금 내용 혹시 아십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이게 아마 저희가 4월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를 준비,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특히 그때는 행안위, 그때 김종양 의원님이 행안위였는데 지금은 국토위로 이전을 하셨는데 행안위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국회에서 하는 행사는 어쨌든 의원님이 주관하는, 저희가 제안을 하고 같이 하지만 의원님 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때는 김종양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 대선이라는 큰 이슈 때문에 이게 4월에 그때 행사를 못 하고요.

9월로 미뤄졌고 아마 9월에 하면 다섯 분 지역구 의원님 공동 위주로 하고 또 행안위에, 지금 저희 다섯 분 의원님 중에 행안위에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섯 분 의원님께서 적절한 행안위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하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9월에 확실히 하는 것은 맞는가요?

현재 계획은,

○대외정책관 허동혁 제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대외정책관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관련해서 토론회를 9월에 예정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우리 대외정책관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만 그 내용이 안 보여서 아무리 봐도.

○대외정책관 허동혁 저희가 업무협조가 임박해서도 오고 하는데 제가 잠깐만,

(옆 사람을 향해) 업무협조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 저희 쪽에는 특례시와 관련된 토론회는 협조 요청이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이천수 위원 이 특례시 관련해서, 특례시 제정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외정책관하고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협조를 구하고 해야 하는데 자율통합기금에 대해서는 토론회 한다고 되어 있지만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는 우리 행정자치과에서는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외정책관은 자료에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행정국장님을 뵀었고 아까 행정국장님이 저희가 오늘 업무가 있으니까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대외정책관 쪽에 협조 구할 게 많으시다 그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상의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 정도 아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 양쪽을 비교해서 보고 같은 업무를 서로 협조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이 관련해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 관련해서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7월이나 지금 이달인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추진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행안위 위원들하고 5개 특례시장이.

우리는 권한대행이 가겠죠.

이런 내용들도 서로 아직까지 공유가 안 되어 있다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마 위원님 그것은 아마 특례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례시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 쪽에 아직 업무협조 요청이 안 온 것 같은데 특례시 협의회 쪽에서 국회 쪽에 아마 이게 여야를, 그런 협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는 어차피 서로 협의하고 도와줘야 할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 역할을 또 대외정책관이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아직 두 달 가까이, 한 달 반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창원시 현업 부서랑 특례시 협의회 쪽에 내용을 파악해서 또 저희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 각별히 유념하셔서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이천수이해련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전문위원 박주영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서정국
행정과장 임채진
세무과장 박미숙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성산구청장 홍순영
행정과장 김선희
세무과장 정점주
민원지적과장 장현숙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
세무과장 이정제
민원지적과장 허선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행정과장 허용인
세무과장 문인숙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현섭
행정과장 송선욱
세무과장 문혜숙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인사과장 정영배
회계과장 양정순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소방행정과장 장우영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대응총괄과장 강민주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소방행정과장 송호광
안전예방과장 강성중


<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안전예방과장 김상권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장창문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안전예방과장 이영만
대응총괄과장 조상근


<대외정책관>
대외정책관 허동혁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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