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23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지난 7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해련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고생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를 맞이하는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도약을 위해 비엔날레의 운영을 지금보다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조각비엔날레’에서 ‘창원조각비엔날레’로 변경함으로써 행사명을 고유명사화하고 대내외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윤리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예술감독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비엔날레의 예술적 방향성에 대한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이해련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020호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실제 행사 명칭에 맞춰 조례 제명을 정비하였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예술감독 제도를 명문화하여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운영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예술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잠깐만요.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이해련 의원님 고생 많았고요.
이게 조례하고,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에 없는 일부 지금 기존의 현행 조례에 보면 지금 우리 비엔날레를 하게 되면 작품을 사지 않습니까?
작품을 사고, 지금 이 근래에는 작품을 안 사고 대여를 하더라고요?
기존 옛날에 작품을 사서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전시되어 있는 게 용지호수나 용지문화공원에 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행 조례 16조에 보면 작품 관리가 있어요.
창원문화재단은 비엔날레 이렇게 해서 “영구 제작 설치한 작품을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작품을 다른 데 이동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 그걸 좀 넣어서, 용지호수 같은 경우도 작품이 일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동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거든요.
민원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작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작품을 다른 데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시가 어떤 필요시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견.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삽입을 해 주실 것을,
○구점득 위원 부칙에 넣어서.
○강창석 위원 아, 부칙에 넣어도 되겠다.
부칙에 넣어서 해도 되겠고,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이해련 의원입니다.
강창석 위원님께서 지금 비엔날레를 통해서 영구 작품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 개정 전의 조례 16조에 있는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죠?
○강창석 위원 예.
○이해련 의원 그 부분이 지금 4조에 보면 기능 쪽에서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있습니다.
4조가, 4조에 보면 4조에 지금 기능이 이렇게, 기능 면에서 신설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이 작품에 대해서 영구보존 그다음에 보수 관계에 대한 거는 거기에 같이 정리돼서 16조 사항이 삭제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능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 있기는, 이게 보존하라는 거는 들어 있는데 지금 설치된 기,
○강창석 위원 어디 있노, 폐기.
있나?
○강창석 위원 4조 4항에 있다고?
그걸 왜 못 봤지?
아, 이걸 안 봤구나.
○이해련 의원 4조 4항에 보시면 비엔날레 관련되어서 미술작품의 폐기까지 여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다 있네.
○이해련 의원 예.
○강창석 위원 제가 좀 공부를 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점득 위원 잘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해련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 예술감독 제도가 없었어요?
이게, 안에.
○이해련 의원 예술감독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고 있어요?
○이해련 의원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고 있는데,
○이해련 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술총감독을 선정해서 그렇게 비엔날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고 있는데 예술감독의 역할이 뭐죠?
그러면 총 전체적으로 다, 예술감독이 전체적으로 다 지휘를 합니까?
○이해련 의원 그렇죠.
비엔날레를 추진, 지금 개정 전에는 이게 운영위원회라 해서 진행됐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추진위원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 같은 것도 지금 개정안 전에는 원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역할 등을 이번에 확실하게 다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술감독도 예술감독이 해야 할 방향, 역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진행해야지, 이게 지금 보면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오시는데 다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에서 다 조각 분야에 있어서 다 유명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지역에 계신 또 예술인들하고 가끔씩 보면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조각비엔날레가 앞으로 내년이면 8회를 맞이하고 올해는 프레비엔날레 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비엔날레를 할 것인데 이런 걸 할 때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정하고 하는 거를 너무 이런 부분에 논란이 심해서 예술감독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조례에서 예술감독의 역할을 조금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아니 전에 현행에는 예술감독이 없었죠?
○이해련 의원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있었어요?
9조에는 보니까 지금 없는데?
간사 업무를, 지금 개정에는 예술감독을 둔다 이렇게 되었는데 현행에는 없었죠?
없었는데?
○이해련 의원 아니, 작년에는 예술총감독 현시원,
○김경수 위원 그래 업무가 지금 보니까 간사 업무를 예술감독이 이렇게 하겠다는 이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닙니까?
이게 전에 현행에는 예술감독이 없었어요.
있습니까? 없었죠?
○이해련 의원 있었습니다, 예술감독.
○강창석 위원 뒤에 만들었죠, 예술감독?
○김경수 위원 뒤에 만들었어요?
○이해련 의원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현행에 보니까 예술감독을 둔다,
○이해련 의원 작년에도 현시원 예술총감독이 했었고,
○김경수 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감독이 있었어요?
거기에 계속, 조각비엔날레에.
계속적으로 예술감독이 있었어요?
○이해련 의원 예.
○김경수 위원 그분의 역할이 여러 가지 총지휘를 한다, 그죠?
우리 비엔날레.
○이해련 의원 그렇죠.
이게 방향을 주제를 뭐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 추진위원회에서 이걸 진행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내서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예술총감독과 저희 추진위원회하고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예술감독이 우리 비엔날레 기간만 이렇게 합니까?
1년에, 그 임기가 있습니까, 예술감독이?
1년만 합니까?
안 그러면,
○이해련 의원 예, 한 해에,
○김경수 위원 한 해에, 또,
○이해련 의원 매 할 때마다 2년마다 할 때 그때 총감독을 선임하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기간을 예술감독의 임기가 우리 2년마다 하는 것 같으면 2년 동안은,
○이해련 의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죠.
○김경수 위원 그게 아니고.
○이해련 의원 이 행사를 하는 동안이죠.
○김경수 위원 행사하는 동안에만 예술감독을 또 따로 정한다?
○이해련 의원 예, 모든 게 결산될 때까지.
○김경수 위원 그러면 바뀔 수가 있다, 그죠? 수시로.
○이해련 의원 그렇게 하고 새로 다음에 할 때는 프레비엔날레 할 때 지금쯤 뽑고, 뽑아서 내년의 거를 준비하고,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예술감독이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총감독 아닙니까, 그죠?
○이해련 의원 예.
○김경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분의 보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때요?
봉사직인가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해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보수 그런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김경수 위원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자기가 총괄하는 것 같으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볼 때는 뭐 무보수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해련 의원 예, 그렇죠.
○김경수 위원 안 그러면 총 우리 비엔날레의,
○이해련 의원 저희가 지금 조각비엔날레,
○김경수 위원 총예산에 그것까지 들어 있느냐 이 말이지.
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
○이해련 의원 그거는 결산, 이게 연봉 계약이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2년에, 우리 2년으로 보니까 2년마다 하죠?
그러니까 2년에,
○이해련 의원 2년...
○김경수 위원 연봉을 6천만 원으로 봐도 된다, 그죠?
아까 6천만 원?
○강창석 위원 당해 행사만.
○이해련 의원 그런데 연봉 6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련 의원 축제 기간에 있는데 이게,
○김경수 위원 2년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라든지,
○구점득 위원 2년마다 해야 되니까, 간에 그 기간만큼만.
○김경수 위원 그래 기간만큼, 아까 2년마다 한다니까.
○이해련 의원 이게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해서 만약에 올해 내년 걸 준비하면 올해 9월부터 해서 내년 12월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저도 몰랐던 게 한 6천만 원의 여러 가지 보수를 받으면서 하면 비엔날레가 사실 성공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하면서, 창원조각비엔날레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어떤 거를 이렇게 줬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하고 나서.
뭐 예술인들이야 아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해련 의원 조각비엔날레가 창원시가 통합되고 어떻게 조각비엔날레를 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창원 통합이 되고 나서 제 기억에 창원시가 앞으로 문화도시로 간다고 생각하면 조각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문학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음악으로 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창원에, 마산에 보시면 문신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이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시작은 문신심포지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마산시에서 문신심포지엄을 계속 해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창원시가 마산의 문신, 창원은 김종영 선생님 그리고 진해는 박석원 선생님 이렇게 해서 현대조각미술의 거장 세 분이 우리 창원 출신이기 때문에 문신심포지엄을 창원비엔날레로 해서 전국 최초로 조각비엔날레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7회를 마쳤고 내년 되면 이제 8회가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시작이 문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문신심포지엄 관련해서 조각에 관련된 이런, 이게 비엔날레가 전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건 학술적인 게 사실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미대 학생들이나 조각을 특히 전공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예전에 1회 때부터 할 때는 문신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작가들도 오셔서 거기서 직접 작품을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작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도 정말 비엔날레의 의미에 맞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자꾸만 이렇게 보면 조금 저희가 추구했던 그런 비엔날레의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을 많이들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김경수 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님, 하여튼 여러 가지 조각비엔날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셨고, 보니까 지금 이게 외국 작품들도 좀 있습니까?
○이해련 의원 예.
○김경수 위원 외국 작품 한 몇 % 정도 됩니까?
우리가 조각비엔날레 할 때.
○이해련 의원 그거는 제가 확실히 수는 모르겠는데,
○김경수 위원 확실히, 그거 우리 규정에는 있을 거죠?
많이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을 거고 어느 정도, 그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비엔날레의 여러 가지 조례에도 그런 게 담아져 있죠?
외국 작품은 몇 %까지 전시를 한다.
○이해련 의원 예, 외국 작품 영구 작품으로 남은 몇 점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로 준비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잘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작품을 볼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
장소가 수시로 변경되죠?
전에는 용지공원에다 하더니만 또 이렇게 바뀌죠?
○이해련 의원 예, 장소가,
○김경수 위원 장소 선정도 아주 중요하고,
○이해련 의원 예, 장소가 바뀌었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이 그런 작품을 보고 좀 느낄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또 나름대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련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잘 진행해야 하겠죠, 이런 부분에.
그리고 예술감독이 정말 이번은 어떤 방향으로 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서를 통해서 그럼 이런 작품은 어디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학술대회를 했으면 좋겠고 문신심포지엄은 이번에 마산에서 하든 창원에서 하든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게 결정을 전체적인 걸 잘 이렇게 꾸려서 나가야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문광부로부터 조각비엔날레 평가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게 창원시는 조각비엔날레를 통해서 조각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용지공원과 용지호수 주변에 작가들의 작품을 그냥 막 조각공원처럼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엔날레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나 그런 방향에 맞지 않는 쪽으로 창원시는 지금 가고 있다는 거를 아주 혹평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거를 우리가 비엔날레 성격에 맞게끔 학술적인 데에 더 매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창원시 전체의 시민들이 창원이 조각비엔날레로서의 도시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명성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시대도 바뀌고 많은 조각작품들도 작가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데로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조각비엔날레가 있으려 하면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총감독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그죠?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총감독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임기가 정해진 건 없죠?
총감독이.
○이해련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
○김경수 위원 그때그때 선임을 하는데 그 선임을 우리 시장이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해련 의원 지금 공모가 떠 있,
○김경수 위원 공모로 해서.
○이해련 의원 공모가, 지금 공모 중입니다.
지금 올해 프레비엔날레 할 거랑 해서 지금 공모 중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게 지금 신청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이해련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했는데 제가 너무 짧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워낙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는 제가 좀 드린 것 같아서, 하여튼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조례가 이제 폐기라든지 운영에 대한, 앞서 말씀하셨듯이 비엔날레 본연의 역할보다는 조각공원을 만들려고 했던데 저도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지호수나 용지공원에 있는 이 작품들은 이 조례와 상관없이 그냥 영구적으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가 어쨌든 발의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오는 작품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해련 의원 조례가 발의되고,
○구점득 위원 시행령 이후에 오는 작품들, 말하자면 다음 작품부터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앞서서 했던 작품들도 우리가 폐기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작품에 따라 이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한번,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조각작품, 미술작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물품으로 관리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거나 폐기하거나 하는 것도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게 공유재산 맞습니까?
○강창석 위원 작가하고 작품, 작가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점득 위원 우리 지금 야외에 작품을 놔두면서 우리가 녹이 슬어서 관리를 해야 하고 관리 비용이 더 많은 작품들은 실내에 넣어서 그 작품을 다른 데에 설치를 해서 그걸 운영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방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각비엔날레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계속 용지호수에는 촘촘히 서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도 이동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해련 의원 4조에 그게 있잖아요.
○구점득 위원 그 4조가 지금 발의되고 시행령 이후에 이 작품들도, 우리가 말한 앞의 작품들도 우리가 폐기나 이동이 가능한가.
○이해련 의원 가능하죠.
○구점득 위원 합니까?
○이해련 의원 왜냐하면 조례하고 한 달 뒤부터 공포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구점득 위원 아, 이거는 작품이 그전 작품이 되어서 혹시나 해서,
○이해련 의원 있는 건 다 되죠.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해련 의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구점득 위원 예.
○김혜란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저는 늘 조각비엔날레 이 행사를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라는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에 좀 넣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이나 외주 용역을 할 때 이때 우리가 계약서는 다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서는 작성할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
늘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관리는 다 잘합니까?
계약서대로, 물론 계약서대로는 하겠지만.
○이해련 의원 다 하죠.
○김혜란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집행됐던 내용들은, 한 2년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2년 안 됐는데요.
○김혜란 위원 안 됐습니까?
그래 그,
○이해련 의원 일단은 그 작품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품이 선정이 되면, 작가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올해 창원시에서 주제가 이거다, 그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작가들이 하겠죠, 그죠?
그런 걸 하면 그게 아마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은 문화재단에서 그 작가들하고 다 계약을 할 겁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겠죠.
○이해련 의원 계약하고, 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계약을 하고 이 작가들도 개인의 자기들 작품이기 때문에 자기들 분신 같은 거기 때문에 작품이 훼손됐을 때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 그런 부분까지 거기에 상세하게, 그리고 이게 지금 외국 작가들 작품도 외국에서 오는 작품, 아니면 외국 작가가 와서 여기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그렇죠.
○이해련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올해 또 우리가 행사 주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각비엔날레의 운영체계가 조금 불투명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명확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조례 개정하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네, 보니까.
부서에서는 우리 예산 낭비나 또 사업 목적에 일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해련 의원 예, 감사합니다.
참 이게 마산 문신 선생님 심포지엄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희가 창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로, 이게 전국에서 유일한데 올해 서울에서 조각비엔날레가 5월 23일 제1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차별화되어야 하고 그쪽 서울은 또 워낙에 예산도 많으니까 기타 등등 그런데, 저희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에도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련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대리 강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창원시민과 창원시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031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2호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33호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34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1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기존 창원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추가하여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상위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공용건축물로서 설계공모 당선작을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을 창원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3제1항을 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 조문을 명시함으로써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2호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7일 자로 시행되고, 4월 국토부의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이 시달됨에 따라 필수조례 위임사항을 포함한 열두 조문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절차 간소화와 규제, 입지 요건 완화와 같은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입안 제안서류, 경미한 변경 사항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요청의 요건이며, 안 제9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함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사항은 없으며 용인, 수원, 고양특례시 조례 등 전국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3호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가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발맞춰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기존 우리 시에 수립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 연도가 도래하여 2035년을 목표로 재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도시의 쇠퇴 현황을 진단하고 공간별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이 필요한 18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관계부서 협의, 주민 공청회와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내실 있게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초석이 될 중요한 계획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34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와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정비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의2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완화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 등의 범위를 정하고 용적률 완화의 특례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공급해야 할 면적의 비율을 정하며,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시장에게 공급한 경우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2에서는 시장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인수 가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의3에서는 시장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할 때의 인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5년 7월 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1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에 추가하고 건축구조 분야 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의무화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2호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필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심 복합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기존 도시계획 수단과 병행하여 도심 내 노후화 지역의 도심 기능 회복과 활성화 증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3호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5년을 목표로 한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지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지속적인 도시 활력 창출과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의 목적과 비전, 추진 전략 등을 비추어봤을 때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34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특례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 5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거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개정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건축심의를,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그러니까 건축 설계공모전에 입상했다든지 그다음에 증·개축 이런 부분,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안 한다는 얘기죠?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데 그다음, 그러면 건축 설계공모전에 당선작을 정하고 안 정하고는 누가 정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그거는 건축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따로 있습니까?
그래 이걸,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따로 있어서 건축심의를 현상설계 공모를 해야 하는 것은 공공건축물에 설계비가 1억 이상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상 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게 좀 퍼뜩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당선작이 될, 결정을 당선작이 되고 안 되고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 말이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아, 그거는 현상설계 공고를 띄울 때 저희들이 공공건축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관외 심사위원, 관외 심사위원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작품이 응모가 되면 그분들이 일정 기간에 장소에 모여서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심의,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을 심의하는 그 심의위원회하고 틀리죠?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다릅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그거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익적,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정길상 위원 그러면,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를 들어서 소방서, 동사무소 그다음에 청사 이런 건물들입니다.
○정길상 위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 설계작 심의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에서 우리 다중이용시설이 이때까지는 빠져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다중이용시설이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그죠?
16층 이상 건물인데 이게 빠져 있던 이유라든지, 이거를 이번에 심의에 넣었던 이유라든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이게 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왜 이때까지는 빠졌고 이번에는 왜 넣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시행령에 다중이용 건축물이 심의 대상이라고 강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너희가 선택적으로 정해라,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이고,
○김경수 위원 이때까지는 시행령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우리가,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개정을 해서 하겠다.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례, 만약에 이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뭐를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이 다중시설에.
내용이 뭡니까, 이게.
심의하는 내용.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하는 내용은 크게 보면 그 건축물의 배치 계획 그다음에 형태 그다음에 색상 그다음에 적정 규모 그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사실 좀 규모가 큰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어떤 도시에 들어섰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감 또는 어떤 색상에 대한 경관, 또 주위 건물과의 조화, 또 차량의 교통 계획, 또 내부적으로는,
○김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알겠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그걸 안 한다든지 조사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게 내가 볼 때는 이런 시설을 하는 분들이 이때까지 나름대로의 시행령에 의해서, 그죠?
했는데 앞으로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 시에서 감시·감독이라든지 이렇게 소방, 소방은 소방법에서 할 거고, 그죠?
나가는데, 이게 그러면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런 시설에 가서 어디 뭐 우리가 잘못된 거를 이렇게 시정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때요?
이게 만약에 하고 나면 이런 분들이 불만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시행령에 하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조례에 들어가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 시설물은 말 그대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것을 이번에 담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번에,
○김경수 위원 그래 심의를 하는데 담고 나면,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담고 나면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
○김경수 위원 그래 허가를 받을 때 우리 시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좀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안 그러면 또 철거를 해야 할 거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다중이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조례만 통과하고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보니까 첫째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공성과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건물 준공이 되고 나면 말씀이십니까?
○김경수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아, 예, 일반적인,
○김경수 위원 되고 나면 당연히 하는 거고,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일반적인 사,
○김경수 위원 현재 되어 있는 시설.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아, 기존 시설물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예, 그거는 심의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어때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기존 시설물은 이미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끝났기 때문에.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이거는 새로이,
○김경수 위원 새로 이제 앞으로,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신규로 들어오는 신축 허가심사,
○김경수 위원 신축 건물일 때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보고,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도면을 보고 심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지금 현재 그걸 안 받고 있던 다중이용시설이 또 이게 적용이 되면 나름대로의 그런, 거기는 불법이 있으면 사실은 주변에서 그죠?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서 할 거고 지금은 현재 이게 신축 건물에서만,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맞습니다.
건축 계획에 대한 심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해요?
○박해정 위원 입이 근질근질하죠, 위원장석에 앉아 있으니까.
(장내웃음)
○위원장대리 강창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좀 하이소.
○이원주 위원 위원장님이 하세요, 위원장님이.
○위원장대리 강창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데,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이게 2035년까지, 이게 그러면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김경수 위원 10년 단위로?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위원님, 이거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맞는데 이게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 말고도 일부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걸 한 번씩 보면 좀 아쉬운 게 어제도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계획을 세우는데 국가에서 5년 단위로 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10년 단위로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갑니까, 어때요, 이게?
그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도, 이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이게 조금,
○김경수 위원 이거 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얼마 정도 이게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이게 10년 단위로 하는 건데 용역비는 한 5억 정도,
아, 죄송합니다.
2억 8천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왜 이런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국가에서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창원시에 맞게, 사실은 이 모든 게 10년 단위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변할 수가 있는데 이 계획대로 하는 것,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정책국에는 별것 없지만 나라에서 좀 잘못하는 것 같아, 이거는.
안 그래요?
꼭 그걸 해야 하나 이런, 우리 지방 실정에 맞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뭐 할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이거는 그죠?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그거니까 10년 단위로 해야 하니까 하는데 어저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던데 좀 우리 시에 맞게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여러 가지 계획도 있어야 하는데 또 중간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이나 이런 데서 또 용역도 주는, 우리 부서에서 주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아쉽다.
우리 부서나 우리 정책국에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고칠 수가 있을런가, 그거를 할 수 있을런가 모르지만 좀 아쉬워서.
10년 단위로 하면, 전체적으로 단위를 우리가 이걸 하면 우리가 어디 국가에 올려주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만 하는 겁니까?
이게 나오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체 우리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치면,
○김경수 위원 하고, 마치면,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자체 우리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김경수 위원 되어 있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최종적으로는 도에 다시 승인을, 도의 재생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김경수 위원 받아서,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되고 나면 우리 국가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전략을 10년간 하라고 하면 중앙의 부처라든지 이런 데 보고하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이 계획은 일단 도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도의 승인 받으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사업들을 그런 식으로 구상한다, 앞으로 계획을 해서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취지는 저희들이 도시가 계속 쇠퇴되는 지역이 우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본 취지는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도시재생, 우리가 소계동이나 이렇게 할 때 그 순위를 우선 정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1순위는 내년에 국토부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순위를 정하기 위한 그런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래서 지금 18개를 정했던 그거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우선순위를 올려놓은 건데,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래서 이게 우리 계획 수립을,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더라도 최종적인 계획 수립은 도의 도시재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되게 되면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공모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 기준을 정한다, 이래 보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많지만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정한 거는 한 18개 정도 되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중에서 1년에 우리 올릴 수 있는 그게 1건입니까, 2건입니까?
그거는 우리 3건 올려서 1건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어때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지금 저희들이 보면,
○김경수 위원 공모를 올리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지자체는,
○김경수 위원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고 공모에 2개도 올릴 수 있을 거고, 그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그런데 경남도에서 국토부에 올릴 때 지자체별로 2건이 올라오면 전체 선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1건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김경수 위원 무조건 1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1건 올라가는데 경남도에서도 선별해서 선정이 안 돼서 국토부에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1건씩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부서에서 검토를 잘해야 하는 게 주로 마산이나 진해나 이렇게 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구 창원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릴 때 도시재생에 맞는 그런 걸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저도 하여튼 보고했을 때 나한테 그런,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좀 감안을 해서, 그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다 보면,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3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용역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계속적으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또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창석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앞에 충분하게 설명은 많이 들었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역세권 500m 주변에 개발하면서 용적률이나 좀 높여주고 다음에 또 공공건축, 공공 뭐고, 그거 뭐라 하노.
(「공공기여」하는 이 있음)
공공기여 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창원하고 마산에는 특별하게 해당될 데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중에서 해당되는 지역은 마산역 쪽의 뒤에 보면 무학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뭐 정부 정책도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창원시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정책도, 이 조례도 통과되면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토론하면 투표를 해야 해요.
○이원주 위원 예?
○김경수 위원 투표를 해야 돼요, 토론하면.
○김남수 위원 수정안.
○김경수 위원 아, 수정이가?
○이원주 위원 아, 예.
제가 알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신설에 따라서 저희 이 조례 변경안에 담아야 하는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질의하는 게 아니네.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내용으로는 신설 조항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신설에 보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등에 대해서 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 요건으로써 정비구역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간 등 주택 분양에 관한 주요 정보를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 통지 기간을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해당 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하면 어떻겠냐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상위법과 같은 내용이고 제가 1만 제곱미터로 의견 제시하는 이유는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 따른 개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 대부분 정비구역에서 연장이 가능하여 사업의 상황에 따라 연장·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대다수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도 거의 대부분 1만 제곱미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제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이원주 위원님 수정 발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신데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1만 제곱미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9조제1항제9호’를 ‘영 제59조제2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9조제2항제2호’를 ‘영 제59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