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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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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24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5.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 7월 8일 의안번호 제1017호 남재욱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8호 최정훈 의원 등 다섯 분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9호 홍용채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3분)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홍용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채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수립, 심사절차, 경비집행, 결과보고 등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사전 공개 및 게시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시 공모 또는 외부 추천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심사 이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 재심사를 거치게 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출장경비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이 국외출장 관련 부적정한 사항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현황에 대해 공개하도록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황보성 의정담당관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 중이셔서 의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재욱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남재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14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를 조정 반영하고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지원휴가를 특별휴가로 신설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 분기 1일의 오손도손휴가를 주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에 해당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복지 향상과 조직 내 더욱 유연한 환경을 조성해 공직사회에서도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남재욱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017호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생일휴가, 10살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을 지원하는 오손도손휴가, 난임치료지원휴가 등 특별휴가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직원복지 향상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생활 균형, 저출산 위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 등의 사회 흐름에 부합하며, 특히 난임치료지원휴가는 건강권 보호 및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미 창원시에서는 10살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도담도담휴가와 난임치료지원휴가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타 지방의회에서도 공무원 생일휴가를 도입하여 직원 사기 진작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복지 형평성에 부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운영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예, 의원님, 우리 조례,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난임치료시술휴가가 2일 이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인천광역시나 광주광역시는 2일~4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일수 확대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검토는 따로 하셨을까요?

남재욱 의원 지금 개정 조례안 일수보다 조금 더 늘려야 한다는 이런 질문이십니까?

최은하 위원 난임 시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저는 2일보다는 4일이 더 적정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창원시는 지금 2일로 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는 2일~4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좀 의논이 되었었는지 우리 팀장님,

남재욱 의원 예, 이 부분은,

최은하 위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의정팀장 정은정 예, 의정팀장 정은정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일은, 이게 보면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날 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에 시술하게 되면 토, 일, 월, 화 이렇게 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집행기관에서 지금 지원 휴가 자체를 이틀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것을 4일로 하기에는 조금 집행부와 형평성이 지금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복무 규정에 보면 시술 휴가를 이틀 쓸 수 있거든요.

그 시술 휴가를 이틀을 지원하고 우리는 지금 지원 조례라 해서 이틀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4일, 주말, 공휴일을 치면 총 6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개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저는 또 다른 타 지자체에서 4일까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실제 당사자들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쓰시는 분들이 눈치가 보이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 공백 때문에 동료 의원들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이러면 눈치도 보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부담이나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도 좀 확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의정담당관 의정팀장 정은정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생일휴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도, 창원시에도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최은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가정 균형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의원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해련 없어요?

없습니까?

홍용채 위원 없습니다.

너무 조례를 잘 만들어서 질문할 게 없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용채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홍용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홍용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청렴도는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공직 유관단체의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3년 11월 전남도의회를 시작으로 총 19곳의 지방의회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김해와 양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한 공공기관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회 소속 공직자들이 더욱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를 통해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를 통해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를 통하여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를 통해 청렴교육의 시책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창원시의회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문화를 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매년 ‘반부패·청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청렴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지속적인 청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홍용채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019호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 사항 등을 정하여 청렴한 창원시의회 구현과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청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창원시의회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의 청렴문화 기본계획 및 사업 내용을 현재 수립·시행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세부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우리가 교육은 많이 받지만, 청렴교육이라든지 성인지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의 청렴, 부패 이런 교육은 많이 받는데 이 조성을 위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렴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6조에 1항부터 4항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세 번째, 연구·조사 사업, 네 번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렴 실천 운동.

홍용채 의원 예, 우리가 보면 이것 조례는 만들었지만 다른 데도 다,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필수교육이 많은 게 반부패·청렴 이것도 우리 필수교육이고, 4대 폭력도 필수교육이고요, 성인지, 모든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청렴 실천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의회 앞에서인지 뭘 홍보도 한다든지 이래서 청렴문화를 더 하자는 거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직원들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네요.

홍용채 의원 일반 직원도 있고 우리 공무직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제도 있다 아닙니까.

모든 직원을 우리 의회에서는 포함해서, 앞으로 청렴 실천 운동은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청렴 실천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홍보?

홍용채 의원 예, 홍보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청렴 부분에.

그런 것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남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조금 전에,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방 홍용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홍용채 의원 예예.

최은하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 대상에서 신뢰도나 체감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낮아서 지역주민들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렴교육에 대한 홍보나 지역주민들과 연계·실시해서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을 기반해서 정책 기반이 필요해 보인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유관단체보다도 우리 의회가, 우리 의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의회가 좀 청렴도가 낮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홍보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꼭 필요한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는 2등급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런 조례 이런 게 있어야 다음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용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정훈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더운 날씨 의정활동에 큰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 이우완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거듭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열두 분의 위원들 중에 열한 분이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위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복지여성보건국 등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명칭에는 최선임부서인 미래전략산업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반면, 복지와 여성은 명칭에 중복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명칭 간의 균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위원회 명칭을 ‘미래경제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명칭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심도 깊은 토의와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명칭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가치와 철학·비전을 담은 상징이자 방향성입니다.

사실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지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산업 문제 그다음에 산업 그다음에 미래모빌리티 문제, 산업진흥원 문제 그 모든 부분이 사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위원회 명칭에 그 대표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위원회 명칭에 ‘미래’라는 단어를 반영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미래산업 육성과 전략적 그다음 경제정책에 대한 시의회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의 정책 의지와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전략산업국은 창원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핵심 부서로 시의 미래성장동력을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명칭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최정훈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018호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업무영역과 역할, 소관부서의 범위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미래경제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7월 현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부서는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복지여성국 등이나 현 위원회 명칭에 미래전략산업국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개정 명칭에 미래전략산업국의 성격을 대표하는 ‘미래’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의 조직 개편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으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다시 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비용 증가 등 부수적 여건을 고려해 보면 개정 시기 및 시행일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오셨는데 심도 있는…. 앞으로 토론보다도 하여튼 조금 전에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로 아니고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명칭을 굳이 이 시기에 바꿔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최정훈 의원 예,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와 같이 전반기에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도 위원회 명칭에 관련되어서 몇 차례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실 텐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명칭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창원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래전략산업국에 관한 관심 있는 위원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참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제가 전반기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사실 위원회 이름만 보고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복지여성위원회라고 하면 들리는 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대 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전 위원이 여성분들만 모인 것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저희 상임위원회 조언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조언하는 외부 그룹 전원이 복지 계열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비율을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었고, 왜냐하면 미래경제산업국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산단에 관한 문제, 모빌리티에 관한 문제 너무 관심이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소산업이 터진 것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수소나 산업진흥원의 문제가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들이 더 면밀히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책임감을 통감했고 그것을 만회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해서라도 미래경제복지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전략산업국 이 이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미래산업전략국이 맞지 않나요?

미래전략, 우리가 미래산업, 미래경제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까.

미래경제라면 신산업, 4차산업, 스타트업, AI, 지속 가능한 경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미래경제.

나는 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해서 미래경제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직제에 있어서 미래전략산업국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미래경제라고 나는 이해를 했는데 미래 따로, 경제 따로, 복지 따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미래라는 용어는 추상적인 수식어잖아요, 미래.

차라리 산업경제복지위원회가 맞지 않나요?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정훈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명칭은 사실은 의회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조직 개편의 권한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명칭을 결정하셨던 것이고 상임위원회 명칭은 어찌 되었든 간에 소관하고 있는 부서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따와서 짓는 관례가 국회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경제복지국이 나은지 아니면 산업경제복지국이 나은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토의 과정에서 미래경제복지가 더, 원하시는 위원들이 더 많아서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예.

최정훈 의원 사실 이게 타이밍에 관련된 의문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라.”라기보다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빨리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행정비용 등 부수적 문제가 유발된다고 보고서에 나오지만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행정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오히려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의 어떤 책임감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가장 큰 목표는 5대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 명칭이 바뀌어서 새로운 초선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보다 더―제가 경제복지여성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이 위원회에 더 우수하고 더 똑똑하고 더 관심 있는 좋은 의원들이 많이 모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더 늦기 전에 빨리 조례,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꼭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원안 검토,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데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보듯이 시기적으로 이게 조금, 후반기 시작할 때라든지 이렇게 조금 어떤 경계가 분명했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봤을 때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예,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을 바꿨을 때 일단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을 해 보니 한 38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저희들 행정하는 데 있어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들 인지하셨듯이 시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심도 있는 토론 결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 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용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3호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산업경제복지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산업경제복지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1시15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효종 사무국장님, 사무국 직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이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정은정 의정팀장입니다.

신은재 관리팀장입니다.

옥광호 홍보팀장입니다.

반혜정 의사기록팀장입니다.

장설민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진서현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황보성 의정담당관 직무대리는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려고요.

우리가 11월 3일에서 5일까지 의정연수를 가기로 했다 아닙니까, 국장님?

작년에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너무 의원님들 참석이 안 되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 내에서도 챙기기는 챙길 건데, 90명 정도 예상하는데 우리 직원도 다 가고 정책지원관이랑 의원들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상임위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먼저 챙기기는 챙기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좀 많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정책관들과 같이 이렇게 한 자리였고,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하반기 의정연수 때는 정말 모두 함께 참석할 수 있게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모든 분들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분석보고서 발간, 이게 아마 우리 의회에 생기고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나 담당,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분석보고서는 지금 광역 위주로 보니까 경남도의회, 부산시의회 등 광역의회에서는 지금 예산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을 받아야 이것 분석할 텐데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 그 예산서가 접수되는 시기를 보면 우리가 분석할 시점이 1주, 많으면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좀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당초예산의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는 시기를 우리가 놓쳐서 심의 중에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저조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 전에 최대한 빠르게 제공해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이게, 우리 예산분석보고서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오늘 질문이 없으셨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항상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일하시면서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항상 지금처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무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해련홍용채남재욱이우완
최은하


○청가위원(3인)
김혜란박해정서영권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의사입법담당관 박정이
의정팀장 정은정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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