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22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인구정책담당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공보관
바. 감사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랑등록사업소,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차랑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윤덕희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과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해차량등록과 팀장입니다.
조경선 차량총괄팀장입니다.
이용주 등록팀장입니다.
신명자 차량등록세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창원차량등록과 팀장입니다.
박숙미 관리팀장입니다.
유미 등록팀장입니다.
송명진 차량등록세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마산차량등록과 팀장입니다.
이성희 관리팀장입니다.
최영애 등록팀장입니다.
이은주 차량등록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들은 친절한 민원 응대와 보다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대민봉사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영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 안 아프십니까?
(웃음소리)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 목소리가 엄청 우렁차시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책자 27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무보험 운행 근절을 위한 적극적 수사 및 대시민 홍보와 관련되어서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시가 수사 의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절차가…. 무보험 운행 사건 수사 추진.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송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무보험운행차량 적발 시에 적발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각 기관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본인이 시인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범칙금으로 갈음을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 저희들이 좀 더 추가적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다회성이라든지 고의적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검찰에다가 검찰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통보를 해서 우리 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범칙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검찰로 송치할 건지 결정을 하네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보통 무보험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포차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기업 파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파산했든지 이 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냥 가져가 버려서 운행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사건 접수가 많나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우리 아마,
○진형익 위원 6월 기준으로는 한 1,500개 정도,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1,500개 정도 이렇게.
○진형익 위원 해마다 어떤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그 중간,
○진형익 위원 추이가 그냥 비슷해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비슷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정부보장사업 적극 홍보로 선의의 피해자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보장사업은?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만약에 무보험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할 경우에,
○진형익 위원 무보험차량인데 사고가 났을 경우?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났을 경우에 소득 기준 이런 걸 감안해서 보상을 해 주는,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형익 위원 보험이 없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부 보상해 주는 방법,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런 걸 한다는 말이네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여기 검사지연하고 보험가입 홍보하는 것, 이것은 추진배경 보니까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 부족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사항은 그러면 검사하고 보험가입 이건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검사지연?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보통 저희들이 지금은 검사 관련은 아마 정착이 되어서 다 그 검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 알고 있는데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조금 미루다가 놓치시는 분, 아니면 또 생계 때문에 고의적으로 회피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안내문을 문자로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도 보내고 아니면,
○진형익 위원 문자, 카톡.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우편으로도 안내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진형익 위원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요, 5,000부 홍보물 제작 이게 외국어판 리플릿을 2025년 추가 제작한다는 게, 추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추가라는, 지금까지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올해,
○진형익 위원 우즈베크어를,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우즈베크어를 더 추가해서 홍보물 제작을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우즈베크어를 추가한 이유는 뭡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우즈베크인이, 그만큼 저희 외국인 등록 인원이 우즈베크인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진형익 위원 외국인들의 인식 부족도 큰 거예요, 그러면 보통?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외국인 소유 자동차 이전·변경 의무사항 홍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중 차량 소유자는 귀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 외국인 등록 자동차가 혹시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현재?
○창원차량등록과장 윤덕희 차량등록사업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총 등록된 외국인은 6월 30일 현재 100만 1,600…. 잠시만요.
2만 2,053명인데 그중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3,781명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윤덕희 3,781명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윤덕희 0.5% 정도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윤덕희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3,780대 정도 되면 이 차량들이 자주 이렇게 자기들이 이전하거나 어떻게 방치하거나 이런 경향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추적이 다 됩니까, 지금?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출입 시, 입국 시 이런 통보 절차를 조율해 가면서 받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극히 좀 드문 편입니다, 그것에 관한 부분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악의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출국을 했는데 다시 입국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 처리를 해 달라는 그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공문으로써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짧게는 몇 개월 등록했다가 타다가 이렇게 이전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방치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지난번에 좀 들었는데 방치하고 가는 그 차량들은 좀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현황을,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외국인 숫자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겠는데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방치차량이 몇 대 정도 된다,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냥 정확한 자료는 확인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몇 개월 타다가 그냥 이전 안 하고 놔두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게 한 3,780대가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정상적으로 이전등록 이런 게 잘되고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그것은 관리, 저희들 자체는 관리가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놔두고 방치하고 이렇게 갈 경우에 저희들도 체납 부분이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순찰을 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도,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몰라서도 이전등록이라든지 변경신청이라든지 주거지를 변경했을 경우에 변경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홍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조금 전의 말씀대로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이게 한 달 이내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전등록 이런 걸, 말소 이런 걸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안내가 좀 잘되어서 외국인들도 좀 쉽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 해서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체납과태료를 이렇게, 그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몇 번 체납과태료가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영치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검사라든가 보험을 내지 않아서 과태료 대상이, 차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작정 영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60일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60일 이상이 지나고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영치를 해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보험하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지나야 하고,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같이 보면서,
다니면서 골목에 대놓은 차량 중에 저 번호판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라 해서 바로 떼갔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이천수 위원 예, 바로 떼가는데 여기에서 질문드릴 것은 제가 한번 창원종합운동장,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돌아봤어요.
번호판 없는 차량이 이것 뭐 수십 대가 아니고 수백 대가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인지 어떤 차량들인지 궁금합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시설공단에 있는 번호판이 떼진 차는 저희들이 영치한 차량이 아니고요, 해외에 수출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수출하려 그러면 일단 번호판을 떼서 반납을 해야 하고 9개월 이내에 수출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9개월이 안 되어서 그대로 번호판을 떼서 반납을 하고 수출이 안 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그런 차들이 되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맞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차로 운행을 못 합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납부 확인되면 번호판 찾아가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저 차량들이 수출하는 차량이라고는 들었는데 이게 섞여 있는 건지 그것도 제가 궁금했고, 생각보다 차량이 너무 많아요.
세려다가 제가 못 셌습니다, 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제가 창원차량등록과장으로 있을 때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다 해 봤더니요, 거기에 있는 차들은 영치된 차량이 아니고 거의 전부 다 수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고 또 수출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분들이 새로 이전을 하거나 등록을 해야 하는데 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 수출하려고 차를 놓았는데 어떤 차들을 보면 아예 수리를 해야 하거나 진짜 말 그대로 방치, 운행을 하기 어려운 차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놔두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우리가 되고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는 오래된 자동차들이 보면, 우리가 차를 주차라는 개념이 한 장소에서 30일 이상이 있게 되면 우리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이 차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낼 수가 있는데 이게 교묘하게 조금조금씩 옮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조사가 힘들고 거기에 있는 차들도 보면 오래 수리가 필요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돌아보면 차가 바퀴가 부서지고 파손이 된 부분이 있는데도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9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과태료 50만 원 정도만 내고 그걸 그대로 놔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문제는 그 운동장 주위로 해서 체육관이나 이렇게 행사가 많이 있는데 주차장을 차지를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 무료잖아요.
마산운동장은 다 요금을 받지만 창원운동장은 무료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도 전부터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차량들이 주차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어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수출자동차가 9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이 차를 수출업체에 통보서를 보내서 내가 언제까지 이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긴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가 만일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은 시설공단에서 해야 할 문제이지 저희들이 그 차를 마음대로 옮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시설공단이랑 계속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개월이 지나서 수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가 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하라, 그래서 공문만 보내지 저희들이 이렇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등록과에서는, 예, 그렇게 그냥 운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가 시설공단하고,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치 부분, 그 구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물어봤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붙여서 과장님, 지금 NC가 추가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거든요, 700면짜리를, 그 공설운동장 안에.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만약에 수백 대가 거기 주차장을 차지하면, 이것만 좀 덜어내도 다른 주차공간이 엄청 수백 대가 생기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시설공단하고 엄청 협조가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위원장님, 그것 아마 마산은 지금 현재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없고,
(「창원은, 창원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아니고, 창원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지금 창원에서는,
○위원장 박선애 창원에도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번에 시민의 날인가? 시민이 날이 아니고요, 생활체육대회 할 적에 우리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기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방치차량 처리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협동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좀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무튼 여기 보니까 건수가 290쪽에 보니까 압류로 인한 금액 환수, 금액 받은 것도 금액이 수십억 되고 좀 크네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위원장 박선애 예, 그리고 번호판 영치로 인한 금액도 커요.
이것 2개 합해서 30억이 넘어요.
삼십몇 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도 무보험자에게 사고도 많이 당했고 또 이렇게 보험료를 안 내서 체납자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조금 쓰셔야 할, 그런 추진계획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더 꼼꼼하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차량 등록할 때 말이에요, 우리 지금 진해, 마산, 창원 아무 데서,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아무 데서 등록해도 되는 거죠?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창원이 하여튼 인구도 그렇고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등록 현황에 보면 53%를 차지하는데 진해가 14%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주차, 우리 이용하는 거기 주차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해하고, 진해는 그나마 또 조금 그것 하는데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차 번호판을 달려고 신고를 하려고 와도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 가장 편한 곳이 창원입니다.
주차를 조금 넉넉하게 할 수 있고 여유도 있고 또 근무 인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창원 쪽으로 민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차량 등록할 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 다 내는데 그게 그러면 우리 전체 현황 등록, 사업소로 어쨌든 잡혀있는 건데,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이렇게 구분하려고 마산에 몇 대에 얼마,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렇게 하는 거죠?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창원에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김상현 위원 제일 많아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직원이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민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차량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민원도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상관없이 내가 진해에 사는데 진해에다가 예를 들어서 민원을 넣는 이런 건이냐고.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민원도 창원, 마산, 진해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가서 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역에 상관없이?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김상현 위원 여기 지금 281페이지에 보면 민원 유형별 현황에 압류 건수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압류 건수가 진해가 제일 높아, 42.5%.
1만 3,000대에 압류가 5,7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압류를 많이 한 거죠? 진해.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타 과태료, 검사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과태료를 안 낼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를 시키게 되거든요.
봉급 압류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압류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압류를 시키게 되는데 이 압류는 우리가 차를 진해, 창원, 마산하고 주소지에 따라 구분을 해 놓았듯이,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진해차량등록과 담당자들은 진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진해 차 압류를 담당하고 마산은 마산을 담당하고 창원은 창원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진해 차는 9만 9,000대가 되는데 9만 9,000대 중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압류를 시킨 그게 좀 많다 보니까 비율이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열심히 하고 있는, 예.
○김상현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원인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압류 건수가, 그러니까 등록차량 대수에 비해서 어쨌든 민원 유형이 1만 3,000건에 신규 등록 안 해서 이전·변경·말소했는데 압류가 제일 높다는 이야기이지, 42.5% 정도로.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위원님 그 압류를 많이 했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일을 열심히 해서?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다른 자동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물건에 대해서 과태료나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압류를 많이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좋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압류 하면 좀 부정적이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부정적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세금을 받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재산을 좀 열심히 더 찾아내고 더 시켰다고 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반대로 마산 같은 경우에는 27%밖에 안 되는데, 압류 건수가.
그러니까 민원 유형의 4만 6,000건의 1만 2,000건이 압류예요.
27%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우리 담당자들이 일을 안 하시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압류 건수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지만 돈을 안 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압류라는 제일 극약처방을 내린 것 아니에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그런데 우리가 압류가 있고 위원님, 체납이라는 게 있는데 돈을 안 냈다는 부분은 우리가 체납과태료가 되는 거고 압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차에 대해서 검사과태료, 보험과태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검사나 보험과태료를 안 내는데 차가 5대나 6대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봉급도 있고 재산도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거기 때문에 건수가 그만큼,
○김상현 위원 차량 압류가 아니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차량 압류가 아니고,
○김상현 위원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는, 압류 건수라는 이야기?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그렇죠, 여기에서 압류라는 것은 재산의 압류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가 검사나 보험을 안 내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도 압류를 시키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시키고 압류는 여러 가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압류 건수가 제일 많다.
그래서 하여튼 미납, 체납한 게 잘 걷힙니까?
압류만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체납한 과태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받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맨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전자모바일, 전자고지서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사전고지서도 보내고 또 영치도 시키러 다니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은,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또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있으면서 못 내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런 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압류를 시켜서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런 압류라든지 체납, 세액도 마찬가지이지만 체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내느냐, 그러니까 성과를 내라는 이야기이지.
체납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지 그냥 이렇게 압류하고 이러는 것은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재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 근절을 위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적발이 되고 난 뒤에 이 차량이 계속해서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운행을 못 합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무보험차량은 운행을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실수로 일회성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고의적이고 다발성이고 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가 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의 질의가 아니고 무보험차량으로 적발이 되었다 아닙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김헌일 위원 그 적발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 즉 말해서 그 차량이 계속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두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차량의 운행을 못 하게끔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원래 무보험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그것을 쇠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운행을 못 한다는 그런 강제적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무보험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헌일 위원 어떤 강제적인 조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모순되는 게 그런 데 대한 어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보장사업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 아닙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그래서,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차량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행을 한다면 그런 사고를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일종의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그 부분은 거기에서는 우리 검찰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그것은 구속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적발하는 부서에서는 별개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범칙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중지를 시키고 그 나머지는 우리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차량 자체가 안 움직여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무보험차량,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번호판 영치입니다.
번호판 영치로 저희들이 운행을 못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 무식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막 질러대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을 중앙부처하고 하든지 연관 기관하고 하든지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차량의 운행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물론 우리가 고의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방치를 해 두는 그런 것하고 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한번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소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는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보험차량 운행자는 바로 현행범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확인되는 즉시 바로 조치가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무보험차량이 카메라에 여러 가지 주차위반, 속도위반으로 찍혔을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는 그것 누가 운행했는지를 모르지만 그 소유자를 불러서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있는 담당자가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절대 운전할 수 없도록 검찰에 송치를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차량들이 한두 대 같으면 담당자 한 사람이 처리해 나갈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처리하는 양보다 새로 생기는 차량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정부에서든 우리 차량등록과에서든 무보험차량만큼은 절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좋은 말씀 제가 잘 이해도 하고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 일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구속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그런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운전을 하면 구속되지요.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 차가 적발이 되었을 때 내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구속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불구속 상태로 둔다면 운전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예 차량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운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건데 그것은 제가 차량운행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 저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 방법을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겠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원칙으로 한다면 차량 운행 자체를 이렇게 못 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좀 하고 그렇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예,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2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은 많이 다르고 한데 거진 비슷한 맥락의 문제입니다.
출국 전에 자동차 이전, 말소를 해야 한다, 이러는데 이것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즉 말해서 예를 들자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외국인들이 출국을 할 때 해당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하다든지 한다면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출국을 해 주게 한다든지, 이것은 그냥 예를 들은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출국 전에 그 사람의 신원을 조회해서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공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우리 입장에서도 외국인이 출국할 적에 차량은 당연히 처분을 하든지 조치를 하고 가도록 법제화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러한 규제가 개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차를 출국했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주변에 지인이 있어서 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마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김헌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영구 출국, 완전히 보따리 싸서 완전히 나가는 걸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갔다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을 잘못한 게 아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이, 저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박선애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사실상은 완전히 차를 놔두고 출국하는 사람들이,
○위원장 박선애 아니, 외국인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완 대포차가 되어 버려서 모든 보험이고 검사지연 과태료가 생기는 것도 그 차 때문에 생깁니다.
○위원장 박선애 소장님, 외국인이 자기 고향에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의 어떤 비자가 다 끝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당연히 이것을 반드시 말소하도록 법으로 정해 놔야 맞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잠시 다녀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생각을 잘못했다 하지만 저는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태료, 일회성에 한해서는 초범이라고 과태료만 내고, 그러니까 앞에 위원님 질문은 뭐냐 하면 사고를 한번 냈으면 이 사람이 다시는 영구히 운행을 하면 안 돼, 무보험 상태로는.
그런데 과태료를 한 번 내고는 다시 또 다닐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못 다닙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도 그냥 쉽게 말해서 초범일 경우에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소리는 범칙금도 내고 보험도 가입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종결한다는 거고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찰이나 경찰로 넘겨서 거기에서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구속을 시킨다든지 다른 또 그것을,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아까는 설명이 일회성일 때는 그냥 저희들이 과태료만 받고 이러니까 다른 위원님은 운행을 하면 그 이후에는 절대로 안 되는데 운행을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것 저도 들으면서 의문이 좀 생겨서.
절대로 운행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보험을 넣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다발성일 때는 검찰이 아예 그냥 수사해서 형을 가하도록 그렇게 넘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왜냐하면 제가 무보험차량에 다쳐서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무보험인 게 들통이 나니까 현금을 주면서 이걸로 치료를 하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그때는 왜 이랬는지를 몰랐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서 이야기, 안테나를 세워서 들어 보니까 무보험차량들은 이렇게 걸리는 순간 바로 과태료에다가 해야 하니까 저한테 차라리 한 20만 원 줘서 치료받으라 하고 자기는 계속 무보험 그대로, 사고 안 나면 안 들키고,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특히 오토바이 무보험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저는 오토바이에 두 번 다쳐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어찌 되었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 인신 구속을 어떤 경우에, 이 무보험차량을 운행했을 때 얼마나 하면 인신 구속을 시킵니까?
요즘은 그렇게 쉽게 구속 잘 안 시키거든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아마 상당한 고의성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신 구속하고는 별개로 차량 자체의 운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이야기가 안 된다든지 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을 고친다든지 해서 그렇게 가야지, 이게 정부보장사업을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무보험차량은 운행을 하라고 방치하는 것은 나는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 검토도 해 보고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보험차량은 경찰이나 카메라 찍혀 와서 통보가 오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게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든지 안 그러면 과태료 매기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국토부에서,
○김이근 위원 예, 국토부에서.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국토부나 경찰이나,
○김이근 위원 예, 경찰에서.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 일괄 기관으로 송부해 오면 저희들이 누가 운행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모르니까,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일단 차주, 차 소유자를 조사해서 1차 조사를 하고 차 소유주가 이 차를 누구한테 넘겨줬다 하면 2차, 3차 조사를 하고 그 운행한 자가 확인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조사가 확인이 되면 저희 선에서 그걸 하고 그 나머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이 확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강제적으로 막는다, 이걸 사실 물리적으로 못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맞잖아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차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소유자가, 예, 그리고 그 부분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번호판 영치라든지,
○김이근 위원 그렇죠, 예예.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번호판을 영치해서 운행을 못 하게끔 막는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김헌일 위원님 말씀은 무보험차량이 다니면 이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그것은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이고 법이 또 그렇게 완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 먹이거나 이렇게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할 일은 다 끝나잖아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 조사하는 부분도 본래는 경찰의 사법 의무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위탁받아서,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사법 의무인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또 외국인들 아까 그것 한 부분도 법적으로 우리가 잠시 나갔다 올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항구적으로 출국할 때는 법적인 차량이라든가 다른 문제를 다 정리하고 갈 수 있게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중앙정부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그게 만약에 합동을 해서,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입국에 이렇게 하고 연관해서 소통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부터 출입국, 출국할 때는 이런,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서 그런 확인까지 해서,
○김이근 위원 하고 나서 출국시켜야 하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출국을 시키게끔 그걸 법을,
○김이근 위원 예,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택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선희 인구관리팀장입니다.
최은미 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만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1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우리 인구정책팀 담당 업무에 보면 인구감소완화 시책 발굴 및 시행이 있는데 증가 시책은 없을까요? 증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완화 자체가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 흐름 자체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인구 유출을 방지시키면, 이걸 완화시키면 우리 시의 어떤 인구 모델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이 어쨌든 완화, 감소, 증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감소, 완화 시책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있는지, 그런 시책이.
그렇다면 증가하는 시책도 분명히 있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소, 완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하고 똑같은 정책인데 별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특별하게, 지금 사회적 기조가 축소사회로 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하기 위한 걸 위해서 완화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시 전체의 모든 사업들이 인구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문화뿐만 아니고 사회의 도시 개선 이런 부분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인구가 계속 어쨌든 100만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진해 같은 경우 꾸준히 22년도까지, 2022년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후에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회 기조가 저출산·고령화 자연 감소분도 있고, 또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 감소분보다는 인구 유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 중에서도 특히 청년인구가 우리 창원시를 빠져나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큰 근본적인 원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좋은 대학들이 창원에 많이 있지 않고 또 창원에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이 졸업생들이 창원에서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창원시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진해 쪽은 다른 마산에 비해서는 지금 신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소 폭이 적은 걸로 되어 있고 사실 보면 합포구 쪽은 더 심각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어쨌든 진해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22년도에 정점으로, 23년부터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이 좋은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설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구별로 분명히 그런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일자리부터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청년인구 이런 게 분명히 5개 구의 특징이 다 있을 건데 이렇게 그냥 창원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법적,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겨우 우리 외국인 24년도에 작년에 2만 1,540명이 어쨌든 외국인인구가 등록이 되어서 100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특례시 기준 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밑에 보면 20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진해에 보면 외국인이 제일 많아요.
그렇다고 볼 때 MAMF라든지 이런 축제를 창원에서 물론 해도 되지만 수요가 수요자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MAMF 축제도 진해에서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왜 MAMF 축제는 창원에서만 합니까? 어차피 5개 구가 있는데.
그리고 외국인 수요가 제일 많은 진해, 보니까 여기 데이터, 숫자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한번씩 이렇게 좀 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그런 행사도 하고 또 알리고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외국인들 그다음에, 결국은 미스 매칭이에요.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청년세대들이, 아니면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는 이것은 내가 당장 여기에서 먹고살 게 없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도 국립대가 어떻게 보면 창원대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과, 예를 들어서 K-뷰티학과라든지 이런 어떤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도 대학에 건의해서 과를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가는 사람도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 배우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좋은 어떤 과라든지 그런 어떤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신설하게끔 해서 오게 하면 되잖아요.
가는 것도 막고 유입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눈치껏 찾아봐도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반기 업무보고에 그런 게 없고,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 K-뷰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인구정책 그것 하려면 일자리,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주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유입도 되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실은 하나하나의 세부사업을 실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창원시 전체의 인구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또 우리 올해 109개의 인구에 미치는 사업을 각 개별 부서에서 한 것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청년들이 좋아하는 과가 교육 파트에서 새롭게 신설되고 또 그 졸업생들이 창원 안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하여튼 융복합산업으로, 융복합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연계된 이런 산업들이 많이 따라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이 인구정책담당관 쪽에서 이것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지금 인구가 100만 밑으로 떨어지는 게 벌써, 외국인만 빼면 지금 무너졌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아무튼 이것은 신경 좀 써 달라고, MAMF 행사 때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MAMF도 민간에서 주관하지만 축제위원회 장소를, 축제 장소를 또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는지 제안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인구정책과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어떤 정책을 만들고 여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창원시 전체의 과별로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 중심에 항상 인구 증가 그다음에 청년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생각하고 저는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정말 그런 게, 지금 보면 결국은 출산을 해야 인구가 늘어나겠죠.
다른 도시에서 또 우리가 일자리가 생겨서 유입되는 인구도 있지만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일단 결혼을 해야 하고 출산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정책은 어떤 게 좋을까?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하기보다는 경제복지에서, 어디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시도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서 준다.
자, 축제를 한다, 청년들을 위한 이런 축제를 하는데 외부에서 많이 유입되어서 이런 걸 하고 아이들이 와서 문화기획자들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아, 여기 오니까 충분히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정책, 그런 것은 문화예술과 축제팀에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보면 인구정책담당관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보면 인구정책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 두 번, 필요시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회를 제외한 회의를 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분과위원님별로도 전체 회의 말고 별도로 회의를 해서 지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인구정책이 전 부서에 하는 사업이 창원시에 미치는 인구 영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아마 2027년부터 새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내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전체로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현실적으로 실제 저희가 행동으로 보여줘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정말, 우리 시청에만 봐도 이렇게 나이 드신 공무원들 많잖아요, 사실, 위원들.
그런 분들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이분들이 바쁘고 시간 없어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창원 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도 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2대 때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실제 정말 저희가 이렇게 문서로 보고 설명 듣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사업이 진행되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각 과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이게 중장기사업 이렇게 검토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의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건의사항 4개 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해지역 외국인근로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사실 보면 케이조선이라든가 몇 개 기업체별로, 기업체 안에서 개별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보면 이순신리더십센터 안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이적 시 대체인력 구인절차 간소화 추진사업은, 이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우리가 이것 법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고용노동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거고 위에 상위법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고, 법무부에서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진행하려면 장기로 가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지금 법령 개정 사항들은 각각의 법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 법령 개정안들이, 보면 법령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근로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우리가 실행 가능한 부분이니까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담당 부서에 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어필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저희 창원이, 창원과 마산과 진해의 지역적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역의 정체성, 특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일자리 늘리는 것, 정말 산단이 들어오고 대기업이 들어오고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은 무엇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야 할까, 그것에 대한 고민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체성에.
그러면 관광으로 가야 한다, 관광으로 가면 어떻게 가느냐.
빈집 많다, 그 빈집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것을 조금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가공모사업이든 어떤 다른 과에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할 때 인구정책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같이할 수 있게끔 정책 만들어 주는 것―아까도 말씀드렸지만―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정연구원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시민 대토론회 또 8월부터는 시민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 인구정책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나머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창원형의 어떤 인구정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맨 하단부에 외국인력 유입 지원사업 추진인데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의 인구 늘리기에 일정 부분 공헌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할 그런 시점쯤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는 게 우리 창원시의 어떤 산업계라든가 아니면 농업이라든가 어업에서 필요한 어떤 외국인력들이 얼마나 이 좋은 양질의 외국인력들을 확보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또 우리 창원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사회, 우리 한국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민지원센터라든가 외국인 교육센터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어교육이라든가 한국문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는 크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아마 경기도 쪽에서는 외국인력들이 들어와서 범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사회문제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작용 중에 단적인 예를 든다면, 한 몇 년 되었지 싶은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몽골족이던가, 여하튼 자기네들끼리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패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착취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문제들도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여하튼 꼭 거기, 그게 늘 발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외국인들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맨 상단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에 보면 24년도에 4대전략 75개 사업 2,736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6대전략 109개 사업 4,755억인데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이 금액이 확보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데 각 사업 추진하는 부서별로 이 예산을,
○김헌일 위원 다 취합을 한 것이다, 이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전부 다 보면 재정 투자 계획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담당관실, 청년정책담당관실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보면 인구 불리기로 거진 귀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직접적인 효과든 간접적인 효과든 간에 그것을, 그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정말 손에 콱 잡힌다든지 아니면 알맹이가 있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의 실체가 눈으로 드러나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적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조금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이게 4,755억 같으면, 내가 방금 조금 전에 이 수치를 보고 4억짜리 아파트를 하나씩 구해서 준다면 1,000개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 또는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시책을 쓴다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보다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조금 참 황당한 생각을 내 스스로 좀 해 봤었거든요.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무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보면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 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많이 해 놨는데 어떤 이천몇백억 사업은 사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인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가를 발굴해서 이 사업들이 정말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산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산단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청년정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본 건데 정말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마 어쩌면 곧 도래할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전에 진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유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1년에 한 700명씩 빠져나가는데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진해에 남은 학생이, 이것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진해에 남은 학생은 701등부터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헌일 위원 인재 유출이 그만큼 심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제안이 되고 한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서울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는 4년 동안의 학비 그다음에 기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다 하자, 그렇게 한다면 그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정말 남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 서울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처방까지도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세월이 좀 더 지나고 인구 유출 문제가 더 확산되었을 때는 정말 그런 어떤 방법이 앞으로 대두될는지도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산 부분을 장려한다든지 출산, 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려를 해서 결과적으로 인구를 그런 쪽으로 해서 인구 자체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기본적인 방향이고 딱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인데 그 외에 인구를 안 뺏기기 위한 노력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옮겨 오도록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를 늘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창원시 인구를 늘리는 데 조금 도움은, 일조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총량에는 아무런 변화를 안 준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구 시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어떤 자치단체의 인구 시책에 대한 것은 일체 다, 우리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말씀도 의무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창원시에 대한 어떤 인구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다행히,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증가로 전환이 됐고 특히 혼인은 대폭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폭으로 전환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 전체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의 문제가 아니지만 창원의 문제로 봤을 때는 창원의 인구 유출이 너무 심각하다.
1년에 8,000명이 줄어든다고 보면 그 8,000명의 90% 이상이 청년입니다.
청년이 밖으로 나가서 안 돌아오고 그중에서도 여성이, 그래도 남성 청년들은 돌아오는데 여성 청년들이 거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원시의 성비가, 결혼할 수 있는 성비가 안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시의 정책은 여성 청년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안정화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총량적으로는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역적인 인구정책을 쓰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창원시 지역의 인구 소멸, 창원시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어떤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27페이지 중반 부분에 보면 기존의 ‘성장과 확장’에서 ‘축소와 선택·집중’으로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헌일 위원 물론 단기적인 인구정책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 수도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인구 유출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또 우리는 특례시 이 부분하고 또 걸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 절박함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막연한 어떤 인구정책으로써 뭔가 손에 탁 잡히지 않을 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4,700억 중에 4억짜리 아파트를 1,000채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정말로 안 된다면 양방향으로 같이 나가면서 정말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인 인구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는 막연하게 그냥 확장적인 어떤 이런 정책으로써 승부를 했다면 앞으로는 정말 이걸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하지만 딱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한 부분에 정말로 올인해서 그쪽을 통해서 인구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연구원하고 올해 현안 과제로 해서 선택과 집중, 특히 우리 행정 분야에서 사회구조가 변화했는데 필요 없는 부분에 행정력을 너무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에 행정력이 투입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틀을 가지고 연구할 건가를 현안 과제로 해서 올해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어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를 지금 연구용역을 할 건데 이것은 지금 권한대행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구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네 분, 인구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자리에 계속해서 몇 년간 계속해서 근무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1, 2년에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자리로 옮겨가시더라 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루어낸 어떤 성과 또 현재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후임자에게 잘 전달해서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단절이 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담당관님, 24페이지에 보면 초고령사회 어르신 특성 맞춤형 정책 발굴 추진 있는데 그 추진 중에 읍면동/구청 해서 사업 시행 8개 사업 해서 4,9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잡혀있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4,900만 원 확보한 것 맞지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이 발굴한 8개 사업은 이것 진행하는 어떤 부서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를 들면 합포구 쪽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소홀해서 가스차단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각 지역이나 그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구별로 특성을 한 것도 있고 또 가장 많은 노인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이, 그 읍면동에 필요한 게 뭔가, 그 사업을 연구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각각 특성에 따라서 반찬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새로 교육을 하는 사업이라든가 각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30페이지 보면 중간쯤 아래 2번입니다, 2번.
인구와 미래 4호 해서 1,000만 노인 시대에 7호, 청년·노인기준연령 조정,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연령에 대해서 청년이든 노인기준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이나 노인기준연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정부에다가 건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청년, 노인인구 기준이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을 노령인구로 하고 있는데 현대에서 65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직까지 완전히 경제활동이라든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체 능력이나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좀 높여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대폭적으로 연령대가 상향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우리 시의 조례도 그렇지만―그 기준이 조례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 연령대로 맞게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중앙에 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나라 청년은 34세 아닙니까, 그렇죠?
34세인데 우리 시도 이제 불과 2년, 3년 됐습니까?
2년, 3년 전에 조례 개정해서 39세로 이렇게 청년 연령을 조정했는데 전국 지자체에 보면 39세, 40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현재에서 저희들이 청년 연령을, 한 40세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청년 연령을 정부에다가 40세까지 한다든지 강력하게 합동으로 건의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노인인구도 우리가 65세 이상 되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대한노인회에서도 75세로 늘리자 또는 70세로 늘리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몇 년 전부터.
제 기억에도 한 5, 6년 전부터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도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노인 연령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
최소 70세 이상은 높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나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연령을 높이는 방법, 70세를 하든지 칠십몇 세를 하든지 해서 두 가지 다 투 트랙으로 해서 같이 건의를 해야죠, 이제.
우리만 자꾸 이야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올해 20회, 스무 돌을 맞이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올해 2025년 MAMF는 예년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지금 한예총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한예총의 우수한 자원들이 여기 와서 공연도 같이하고 또 주빈국 국가하고 같이 콜라보를 일으켜서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창원대학교하고 경남대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퍼레이드에 참여를 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정해졌고,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퍼레이드를 좀 더 알차게 해야 되나, 재미있게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지공원이라고 봤을 때, 현재까지 용지공원으로 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맞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통상적으로는 어떤 교통 통제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통 용지문화공원에서 출발해서 도청 앞으로 가서 다시 이 시청광장까지 하는 퍼레이드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퍼레이드 자체는 구간 자체를 확대하면 굉장한 어떤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어떤 행정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아마 같은 구간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20회니까 좀 크게 해서 시청 로터리를 돌아서 가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행사니까.
지금은 장상, 최윤덕 거기에서 돌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시청 로터리를 한번 도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한번 같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어쨌든 20회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11억 9,500인가, 약 12억인데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또 20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는 행사 잘해서 효과를 좀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선택과 집중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인구 관련해서 모든 예산이 어떻게 다 쓰이는지 파악은 다 못 하겠지만 한번 포맷은 해야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은 방대한데 얼마나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느냐, 그게 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구담당관실에서 적은 인원으로 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재정 같은 것도 좀 하기는 힘들겠지만 각 부서랑 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리고 예산 확대라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만약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선행되고 난 뒤에 다시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인구 관련한 어떤 조사 자료, 보고서 이런 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창원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의 생각들이 주거, 문화, 일자리 이 3개가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거든요, 순위 막론하고.
1번은 거의 문화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문화라든지 주거 부분을 우리가 직접 지원은 솔직히 해소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실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 유관기관들하고 잘 좀, LX가 되었든 뭐 연계해서 분명히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집이거든요.
그래서 주거 참 중요하다.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좀, 아마 보편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절실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 외곽지역으로 빠지는 게 결국에는 비싼 집값 그리고 여기 공급량이 부족한, 저렴한 주택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말하면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큰 광역시급들에는 항상 꼭 보면 나이트 런이라든지 워터밤, 싸이 흠뻑쇼가 올 수가 있을 정도의 어떤 규모의 문화축제를 많이 여는데 우리 창원은 그러한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참 많이 아쉽다.
그렇게 왔을 때 어마어마한 젊은 인파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것만, 파생되는 어떤 효과만 생각하더라도 엄청나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창원 이미지 제고에도 또 도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이런 것은 실·국이 문화국 정도 되겠죠.
같이 연계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큰 산업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러지 않습니까.
유턴 기업, 기업 유치, 이런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거의 자기 컴퓨터로 일 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재택근무도 많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일하는 어떤 업군들도 많겠지만 앞으로 추세가 계속 그런 식으로 IT라든지 AI 시대로 바뀌어 갔을 때 우리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
선점적으로 가야 우리 지역에 있는 ICT 관련한 기업들이, 맨날 경쟁력이 서울의 업체들한테 다 지고 있거든요.
그냥 경남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기업들의 어떤 생존도 유지하면서 그런 인재들도 키울 수 있는 ICT와 관련된 협회랑 연계를 하셔서 그런 업군의 친구들, 관심 있는 친구들도 좀 육성할 필요가 있고.
소위 말하면 그거거든요.
이 경남지역에서 디자인으로 좀 유명한 대학교가 인제대학교인데 인제대학교에 디자인학과 나온 애들이 멋지게 일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경남지역에서는 크게 일자리 갈 곳이 많이 없어서 기업 아니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현수막업체라든지 인쇄소 업체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현수막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참, 그런 젊은 친구들의 실력이 아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든 육성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단순하게 막 예산만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지금 현시점에서는 안 맞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참 청년, 청년 중요한데 그만큼 저희 선배 기수들 보면 중·고등학생 자녀라든지 대학생, 이제 입시를 앞둔 부모 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년층들의 불만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맨날 청년에 지원해서 청년한테만 그것 하지 말고,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쪽에 바라보는 시선은 적다, 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소외되지 않게끔 한번 둘러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사실 어떤 정책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유의미한 창원시 인구에 변화를 가져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인구정책담당관이 독립한 지가, 별도의 부서로 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것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다른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어서 좀 더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끝으로 추가 주문을 좀 드리자면 서울에서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려다가 일단 잠시 멈춘 게 있는데, 우리 경남에도 서부권에 한 번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고.
우리 만남 주선 애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영록 위원 많은데 우리 이것을 좀 공공에서 신뢰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결혼하고 싶은 친구들을―기업이든 우리 공공이든―우리가 스스로 관리해서, 또 여성들이 좀 안 위험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장치를 걸어서 그런 운동이나 요리 등 어떤 주제를 삼아서 이렇게 만남을 자연스럽게 매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플랫폼을 하나 구축한다면, 이벤트 단발성으로 해서 만나고 하는 그것 솔직히 애들 몇십 명 이렇게 같은 장소에 이벤트 해서 하는 것 재미도 있고 좋겠죠.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면 애들이 낯 간지러워서 잘 안 해요, 그것.
그런데 이렇게 어떤 주제로 묶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그게 잘 되거든요.
요새 애들이 다 핸드폰 이렇게 하지 만나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 잘 안 합니다, 초반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큰 플랫폼을 구축해서 기업이 되었든 우리 공공기관이 되었든 남녀, 여성 다 같이 좀 모여서 그 안에서 만남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해도 무방할 것이다.
경남의 저기 서부 권역에 어디 하다가 2년 만에 실패했는데 거기는 청년이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거기는 해 봤자 300명이었나? 그런데 그것을 기관에서 한 4억 들였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가 도저히 청년이 없어서 실패를 했는데 우리 창원은 좀 시도해 볼 만하다, 그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하여간 우리 청년담당관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큰 직책을 맡았다, 그렇죠?
인구정책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맞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인구 늘리는 게 딱 두 가지잖아요, 출생률을 높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민을 받는 것하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 좁게 보면 창원시 인구를 늘리려 하면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에서 창원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그 네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여성 청년 인구들이 유출하는 원인을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보면 창원시에 있는 고등학교 여고생, 졸업하는 학생들이 특히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가는 비율이 높고, 거기에서 선호하는 학과를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려 하니 창원이 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성인력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가 적다.
특히 창원은 주 산업이 기계산단 그리고 또 그것 뭐고…. 진해 쪽에 항만,
○김이근 위원 항만, 방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항만, 방산 이런 쪽이 주로 남자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많다 보기 때문에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적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여성들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들을, 문화라든가 이런 걸 많이 선호하는데 창원시에서는 그것을 아직까지 수용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다행히 진해문화센터라든가 도서관 이런 것들이 개관하면 사실 그런 쪽에는 여성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적으나마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네트워크, AI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경소단박한 이런 산업이 없잖아요, 우리 창원이.
중후장대하고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선도 있고 그다음 항만도 있고.
그런데 여성청년들이 올 수 있는 일자리가 사실 없거든, 특별히 좋은 일자리가.
그래도 우리가 해양신도시에 디지털자유무역지역을 한 5,000억 국비가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는 또 구글이라든가 IBM이라든지 많은 세계적인 IT기업들이 올, 유치할 걸로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여성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아마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옷을 또 입혀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인구정책담당관이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를 해서 그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서, 인구정책담당관이 실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위에 건의를 해서 그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서 각 부서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때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24페이지 보시면 인구감소 완화를 위한 100만 인구 유지단, 이게 지금 추진한다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지금 이것은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구청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홍보하는 상황반이라든가 아니면 숨은 인구를 찾는 그런 인구 찾는 활동을 하는 반이라든가 아니면 야간 전입신고 연장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트, 파트별로 읍면동에 있는 봉사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거주는 하고 있는데 주소는 여기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유지,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각의 인구정책들, 그 정책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활동도 하고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어디 혹시 실적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우리가 이제 매분기별로 이것을 구청별로 실적을 받아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인구정책 잘하는 부서에다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시상도 하고 있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실적을 좀 내고 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외국인근로자 유입·정착·사회통합 지원 해서 규제개선 건의가 6건 있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 진행사항은 이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다 대부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대부분 이것은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 조직 자체가 지금 너무 적어서 창원에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들을 검사를 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심사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조직 확대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법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계속 추진하고 건의를 하고 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인구 늘리는 것은 출생률을 높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출생률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금방 안 갈 것 같아.
2.1 이상이 되어야 할 텐데, 유지가 되려면.
그렇게 되기가 10년, 20년 안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들 이민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산업에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산업에 어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에 와서 하는 사람들은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외국인 주민 정책 관련해서 건의하고 있는 게 이주민이 들어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프로그램을 해서 점수가 통과되어야만 우리 사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민자 위주로 통합프로그램 되어 있고 우리 산업 현장에 보면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또 필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산업 현장에 딱 적합하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이주민을 위해서만 되어 있어서 우리 케이조선이라든가 안 그러면 마린텍 이런 것 같은 산업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을 자기들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예, 지금 현재 중앙정부도 이민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 산업에 기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민을 받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도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그런 부분에 빈틈이 없게끔 정책을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는데 지금 12시입니다.
너무,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고생하셨고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초 올 연초에 나온 업무 계획보다 업무 계획표 안에 내용의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셨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신경을 좀 쓴 표시가 좀 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7월 1일부터 오셨는데 파악을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1시간 동안 질문하셔도 답변을 잘해 주셔서 그것도 칭찬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21페이지에 고령인구가 19.9%인데 제가 알기로는 6월을 기점으로 20% 되어서 우리 창원시도 초고령사회가 된 걸로 아는데 아직 초고령사회 진입 안 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제출을 5월 기준으로 내서 그런데,
○위원장 박선애 5월 기준,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6월 기준으로 65세 인구가 20% 넘어서 창원시가 초고령사회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래서 청년인구 유출에도 예방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초고령 도시가 된 만큼 인구정책관실에서 이 초고령 인구를 위한,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경제 인구화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설명자료 이것 하시겠습니까, 짧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잠깐만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짧게 말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이것 설명자료, 우리 읽고 이해는 다 했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여기 보면, 보시면 이 제목 자체가 통합으로 폐지된 구역에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해 달라는 안이고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연간 1조를 가지고 그 지역의 재원을 인구 회복을 위한 각각의 제안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령은 자치구 단위로만 평가하게 되어 있고 창원시는 시 단위 전체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합포구 따로 회원구 따로 각 구역 행정구별로 이걸 평가해 달라고 법령 개정안을 제안한 거고, 지난주 월요일 날 올라가서 행안부의 균형발전과에 가서 건의하니까 균형발전과에서도 충분히 창원시에서 말한 게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이게 창원시를 포함해 주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던 시들이 자기들 예산이 줄어드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것 아니가, 그게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최형두 국회의원, 아니, 이번 주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의원님께서 좀 이 발의를 해 주십사,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법령 개정안을 발의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는 가장 그래도 지정되기가 수월한 데가 마산합포구니까 의원님께서 좀 발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담당관님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대외정책관실 업무보고 이것 계획을 받았는데 대외정책관실에 7명이나 있어요.
대외정책관들이 좀 소통해서 이런 것을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좀 힘을 기울여 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저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고,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거기 또 저희들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빨리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좀 가지고 지금처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열기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광숙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지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3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030 창원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겠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그동안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이나 실행을 해 왔다고 보는데 당초 계획대로, 5년간 계획대로만 한 것인지, 우리 창원시 청년정책에 있어서.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사업, 5년 동안 해 오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청년정책 발전에 이바지한 사업들이 혹시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계획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저희가 처음 2021년도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시에 사업이 22개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2023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 68개 사업으로 확장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2월에 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의결한 사업이 지금 5개 분야 76개 사업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26년부터 30년까지 5년 계획을 세울 건데 21년부터 25년까지 청년정책 수립 내용에 있어서 조언들, 좋은 사업들, 좋은 정책들 이것들 연계해서 계속해서 더 좀 업그레이드한 청년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좀 실효성 있는, 물론 사업비는 좀 들겠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계획이 나오려고 하면 앞에 5년간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좀 부족했던 부분, 잘되었던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가 나와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 6년간, 5년간 계획은 지금 실제 예산 5,000만 원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시정연구원에서 맡아서 연구를 하실 건데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철저한 수립이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자리라든지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구 유출이 타 대도시로 제일 많이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유출이 좀 안 되게끔 창원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어떤 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만 청년들이 타 대도시로 유출이 좀 안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여성 청년들이 더 심각하게 많이 창원에 정주하지 않고 타 도시로 나간다는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 예술, 디자인 이런 쪽의 어떤 사업들이 구상이 많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쪽으로도 연구가 좀 잘 되어서 자료가 정말 잘 계획이 나와서 우리 창원의 정책에 도움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 청년정책들이 좀, 타 도시로 안 가고 창원에서 정주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게끔 또 실제로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의 계획이.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님 부연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간의 성과분석, 저희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분석도 같이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이 되어야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내서 효과성 있는 부분은 좀 살리고 저희가 안 된 부분은 왜 안 되었는지 문제 진단을 하고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동안 5년 동안에는 정말로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실행해서 이렇게 준비 단계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5년은 정말 진짜 어떤 실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실행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청년들이 우리 창원시 정책에 따라서 정말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계획이 잘 나와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하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저희가 잘 준비해서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예, 진형익입니다.
담당관님 우선 업무보고 전에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창원지역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옛날에 진해라든가 마산의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라든가 그쪽 청년들이 같이 참여할 방안을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 고민도 같이 한번 담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제가 와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마산, 진해권의 창원청년센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런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타당성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입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은 이 부분에 검토해서 연구 용역에 넣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구체적으로 해 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딱 명확하게 다른 지역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면 사업하기가 좋으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따로 진행하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가 그것은 위탁사업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연구원에서 위탁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진형익 위원 어찌 되었든 연구원의 본연의 임무는 연구라고 하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밀하게 하는 게 좀 우선적인 것 같아서, 그 안에 시스템 체계에서, 전에 따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평가 나오는 것 보고, 왜냐하면 연구원에 위탁하는 게 맞는가 그런 논의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청년들 만나면 항상 집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신혼부부도 그렇고.
그런데 인근의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 관련되어서 항상 외곽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도심 주변에, 우선 일단 청년들이 정착하는 게 중요하니까 도심지 안에서도 최근에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학교 폐교 위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공간을 교육청하고 같이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도심지 내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주택정책과하고 긴밀하게 논의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4페이지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추진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이건 사업 배경도 좋고 내용도 지금 적절한 것 같아서요.
저는 성과에 좀 집중한다기보다 이번에는 사례를 발굴하고 초기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시범사업처럼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님 저희도 지금 이게 고민인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립·은둔의 정확한 개념이 지금 정립되어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창원시 고립·은둔 청년으로 해당되는 청년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고 의향을 밝혀오신 분이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은 참여 의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들의 심층 상담과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서 좋은 사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청년 실속형 지원사업 있는데 여기 보면 면접정장을 대여해 주고 수당을 지원하고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내일통장 이런 것도 청년분들을 만나보면 엄청 많이 좋아하고 체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좀 지원자가 많습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자가…. 저희가 청년내일통장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2,220명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500명이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2,220명 지원했고 500명,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그리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이 통장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100명을 모집 완료했고요, 또 하반기 지금 7월 말까지 10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1,417명이 접수,
○진형익 위원 1,400,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오늘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서 청년들의 이런 관심도가 아주 많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최근에 자산 형성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하기 힘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렇게 시라든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것 말고 위에 있는 구직활동 지원사업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체감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렇게 실제로 수요가 많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업들은 내년에도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조금 전에 우리 창원시 관내에 의향 있는 사람이 40명 정도,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조사했을 때 그 40명이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을 원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설명을 드리면 아마 40명보다도 인원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명, 지금 제가 말씀드린 40명이 고립·은둔 청년에 해당되면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받고 싶다, 직접적으로 거기에 응답해 준 분들이 40명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뭘 원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그냥 해 주면 참여하겠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고립·은둔을 측정하는 고립 척도,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상현 위원 일단 제가 물어보는 게 어쨌든 그 사람들의 니즈가 있는 프로그램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맞춤형, 뭐 이렇게 나중에 그분들을 심리상담하고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하는 거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저희가 1 대 1 심층 면담을 할 겁니다.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처해진 상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그분들의 지금 제일 첫 번째 우선 과제는 어떠한 상황인지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매칭해서 저희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처음에 이 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의 이런, 이런 지표를 할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우선순위, 아니면 많이 하는 순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해야지 시간도 그렇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본인들이 원하는 외출 동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취미활동 아니면 스포츠활동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그걸 매칭시켜 줘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고립·은둔 청년들을, 이 사업 목적이 고립·은둔 청년들을 사회로 어떻게 보면 복귀, 이런 목적 아니에요, 제일 큰 목적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사회로의 복귀 그리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려면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제일 중요한 먹고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이게 지금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 보조로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아까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 들은 것 같아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아.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도 주민참여예산 해서 선정을 한 건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된 명단입니다.
○김상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람이 창원시에 이렇게 있다라고 파악만 한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그 맞춤형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47페이지에 신산업 연계 청년 일경험 지원, 여기에서 말하는 신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신산업이라면 디지털, 반도체, 스마트제조 등으로 해서 저희가 이게 직군이 다양합니다.
제조업은 화학물질, 금속가공, 전자부품 그리고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운수제조업 그리고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양한 직군 중에서 신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보면 신산업 해서 너무 그쪽으로, 그러니까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은둔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있을 건데 이것 보면 전부 다 인구정책도 그렇고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그렇고 보면 신산업, 신산업 그러는데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니즈는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게 공급자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별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정책들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신산업, 그러면 일단 처음 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이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레 겁 먹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도 안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산업하고 연계된, 하여튼 이런 것은 좋은데 좀 누차 말씀드리지만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펴줬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말씀해 주신 AI나 전자통신, 컴퓨터 이쪽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요즘 K-한류 열풍이 부는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청년 세대들이 더 관심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
○김상현 위원 아니, 생각이 어떠시냐고.
내 생각인, 내 생각을 말씀드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간단하게 그냥.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가 모든 직군을 다 담으면 정말 좋겠지만 또 저희가 효율성 측면도 고려해서 아마 신산업 업종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산업에 한정되었지만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항공,
○김상현 위원 그래요, 소부장.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에너지, 방위·원자력까지 이 직군을 좀 확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K-뷰티산업 부분이 신산업 업종에 이게 연계되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업종과 맞는지는 살펴봐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신산업은 아닌데 그걸 크로스화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융복합, 신산업이 되는 거죠.
잘 이해를,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아요, 맞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그런 것을 만약 제조와 연결된다면 그 업종에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상현 위원 제조뿐만 아니라 관광, 마이스, 연계되는 산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요?
투자할 게 뭐 있어?
그냥 서비스하고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만 만들어준다면 투자 별로 안 해도 본인들이 다 하고 본인들이 인력도 창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조업도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산업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이렇게 업무계획 발표를 할 때, 보고를 할 때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보면 고립·은둔의 보건복지부에서 임의적으로 내려놓은 정의라도 있을 거예요, 개념.
그런 개념들을 위에다가 한번 고립·은둔이란 뭘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다음에 또 신산업이란 우리나라 어느, 어느 이런 걸 주관하는 중앙정부 부처에서는 신산업에 이런, 이런 걸 넣는데 아까 말하는 위원님의 K-뷰티는 신산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웰빙 산업이거든, 웰빙.
화장품, 뷰티라도 유기농, 오가닉 뭐 이런 것 다 웰빙이에요, 웰빙.
웰빙산업은 거의 신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어디다, 하고 딱 찍어서 AI, 디지털 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신산업도.
그래서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이게 고립·은둔을 우리 사회에 복귀시켜서 자립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쪽하고 면담을 해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뭘 지원해 줄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만들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김이근 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자립까지 만들려 하면 우리가 47페이지에 보면 신산업 연계하고도 혹시 연계할 수 있는지 우리 김지영 담당관님이 그것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신산업이 디지털,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제조, 뭐 다른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그 사람들 자립하려면 사회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취업을 해야 하고.
그것하고 연계하자면 그런 고민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금 현재 150명인데 참여기업 모집 이게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 몇 명인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게 지금 현재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지금 추진일정에 보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신산업 연계에 대한,
○김이근 위원 60명.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추진일정 밑에 보시면 1차로 저희가 신산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을 51개 사에 124명을 저희가 선정을 하였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금 거기에서 현장실습한 인원수가,
○김이근 위원 60명.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60명입니다.
그리고 1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6월에 2차 기업을 8개 사에 19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선정을 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일경험사업은 저희가 현장실습이 지금 26개 사에 40명으로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40명으로 확정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110명이 신산업에 배정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150명을 한정한다면.
맞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이근 위원 이게 40명이 하려면 110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참여기업 모집 선정할 때 51개 사에 124명이 되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110명을 오버했잖아.
이것 지금 현재 124명, 51개 사에서 이 참여 회사들이 받아들이는 인원이 124명 아닙니까?
신청한 사람이 124명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신청한 사람이 124명이고,
○김이근 위원 예, 그중에서 그러면 60명만 선정했습니까, 1차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60명만 직원을 채용했다는 말씀,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직원만 채용하고 그 나머지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나머지는 회사 여건상 채용이 약간 안 될 수도 있고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60명만 현재 채용이 되었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현재 기준으로는 60명 채용했고요.
○김이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2차 해서 지금 현재 2차는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2차는 지금 6월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50명까지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50명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정원이 지금 40명, 60명, 그래서 지금 50명이 남아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26명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김이근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지금 150명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이근 위원 40명, 60명.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124명을 1차에 모집 완료를 했고 지금 26명을 더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2차가 19명으로 조금 그 목표량에 약간은,
○김이근 위원 못 미쳤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이게 모집 인원이 51개 사 124명이 지원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그것은 1차로,
○김이근 위원 60명만 채용이 되었다 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60명하고 40명하고 지금 현재 100명이 되어 있고 50명이 남아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19명,‘채용 중’ 해 놓았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19명을 포함해서 50명을 해야 하는데, 맞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포함해서 다 150명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차 모집은 6월에 하고 지금 19명이 지원했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31명을 해야 50명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150명 채우려면, 26명이 아니고.
○위원장 박선애 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나 이런 걸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4명이 지원했는데 기업 사정상, 그리고 60명이 지금 확정되었고 그다음에 청년일경험으로 40명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60명, 40명, 40명, 100명이잖아요.
그러면 50명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2차를 지금 현재 6월에 하니까 19명이 지원했고 나머지 지금 현재 31명을 채워야 50명이 되잖아요.
내 말은 그 말씀입니다.
그것 퍼뜩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이게 순서 과정상 지금 현재 누적된 명수를 옆에다가 어떤 표로 딱 이렇게 해 놓으면 괄호 열고, 아니면 별표로,
○김이근 위원 그것 자료 주던데?
확인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박선애 현재까지 누적 100명, 아직까지 50명 여유분이 있어도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는 다 나왔고 124명, 60명, 19명, 40명 다 나와 있어 놓으니까 과연 이 중에서 몇 명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한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담당관님.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관님,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지금 현재 진행이 얼마쯤 되었는가 물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것 자료를 보시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말씀드리면,
○김이근 위원 50명을 그냥 다 채울 수가 있죠, 이것은?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50명을 추가로 채울 수 있는 사항이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예, 그것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현재 채용은 100명이 된 게 맞고요.
○김이근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50명 하려면 지금 19명하고 나머지 31명 더 채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50명이 남아있는 것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고립·은둔 청년하고 이것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의 고립을, 자립을 시키는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고 정책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님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도 있고 단기 구직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둔·고립 청년들이 단기 프로그램도 가능하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요, 우리가 목표를 세웠잖아, 150명.
그런데 그 목표 달성률을 여기 수치를 옆에 안 적어 주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종료가 12월이거든요.
추진일정에 보면 11월까지는 직무교육을 다 실시할 예정이라.
12월에는 결산해야 해요.
그러면 지금 분기로 따지면 마지막 남은 분기인 9월 분기 중에 나머지 모자란 사람을 채워야 목적 달성, 목표율 달성 100%가 된다고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제가 늘 청년사업을 할 때 옛날에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늘 목표 달성률을 못 채우는 이유가 40명 모집을 채워 넣었는데 중간에 탈락자가 많아.
한 달 일하고 그냥 그만둬버려.
그래서 왜 돈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느냐 물어보면 40명을 다 모집했는데 12명 남고 다 그만뒀대.
석 달간 월급을 줄 건데, 180만 원씩.
한 달분 월급 받고는 못 하겠다, 가만히 있어도 청년수당 60만 원 주는데 못 하겠다고 다 나가버려서 지금 12명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그 예정해 놓은 1년 치 사업 돈이 전부 다 불용액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한번 세웠으면 몇 월까지 목표 달성률 몇 %, 몇 %를 계속 체크를 해 가면서 하셔야 이것을 겨우 지금 청년이 부족한 상태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업무계획을 짤 때.
제가 그냥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자면 고립·은둔에서도 그냥 이게 세부내용에 대상자 발굴, 상담 및 사례관리를 주루룩 해 놓았는데 사례관리를 누가 할 거고?
사례관리를 할 사례관리자를 누구를 해 놨어요?
상담심리사 아니면 사회복지사 1급?
사례관리자를 누구를 책정해 놓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보조사업자를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심리상담사 또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아니면,
○김이근 위원 용역을 준다는 말이죠.
○위원장 박선애 그게 그래요,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사례관리자를 모집하게끔,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사 1급, 상담심리사 정부 자격증 2급 이상, 상담심리사.
그러니까 조금 고난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아니면 사례관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매니지먼트(Case Management)라 해서 이것 상당히 고난도거든요.
이 40명의 청년을 1 대 1 심층 상담을 해서, 사례관리는 또 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하거든.
이 청년이 완전히 자립을 할 때까지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예방센터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고난도의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짤 때 그냥 이렇게 발표, 보고용으로 짜는 게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업무계획을 짜야 해요, 정책관님.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많이 지금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장 박선애 사회복지사 1급 많아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사도요, 임상 1,000시간 이상 해야 하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것 다 사회복지사 1급이면서 임상 1,000시간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상담심리사 국가자격 2급 이상, 뭐 그런 식 중에서 다양하게 어디 용역 주면 그 단체는 아마 사회복지 관련, 심리 관련 그런 기관일 겁니다.
그런 데는 그런 사람들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위원장 박선애 신중하게 잘 접근하셔야 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증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어찌 되었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질의를 조금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앞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주셨는데 우리가 신산업 관련해서 디지털, 반도체, 스마트제조, 지금 여기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사업내용에 적어 놓은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사실은 내용들인 거고, 지금 현재 신산업이라 그러면 사실은 헬스케어라든가 한방의료, 뮤지컬 등등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면 진로체험 같은 경우에 신산업 기반으로 한 진로체험을 해서 각 교육청마다, 지역마다 보시면 헬스케어, 뮤지컬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뷰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AI 기반 신산업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산업이 반드시 AI 기반으로 한 신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신산업도 사실은 중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조금 추가를 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마도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헬스케어라든가 우리 뷰티라든가 일반적으로 한방의료, 뮤지컬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을 열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8페이지로,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창원청년비전센터가 위탁이 되어 있고 스펀지파크도 위탁 상태인데 제가 과장님이 오시고도 한번 제안을 드렸지만 누차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게 우리 창원청년비전센터나 스펀지파크는 사실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같이 일을 해야 할, 사실은 소중한 손발과 같은 곳이다 보니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목적성에 맞지 않는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다, 목적성에 맞지 않고.
사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사업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청년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청년비전센터에서 사실은 만들어내야 할 일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시정연구원에 두시지 말고 정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원하고 뜻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사업자를 민간을 하시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스펀지파크나 창원청년비전센터가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준 꼴이 되다 보니,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도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공채로 뽑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성에 지금 맞지 않아요, 그림이.
그래서 어쨌든 차후에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원하는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위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청년 마음건강 및 생활안정 지원, 고립청년 지원 및 관리에 보면 밑에 창원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해서 포럼을 개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김묘정 위원 바로 밑에 창원청년비전센터 쾌유 프로젝트 운영이 21회 동안 229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고 프로젝트 구성이 쾌유 그라운드, 쾌유 합창단, 쾌유 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쾌유 그라운드는 어떤 의미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쾌유 그라운드는 먼저 심리상담을 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프로그램, 또 뭔가 베이킹, 만들기 이런 참여 프로그램, 그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몸으로 직접 체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라운드라는 표현 속에는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이 그냥 문화 체험을 하는 이거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묘정 위원 한마디로, 베이킹도 하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묘정 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쾌유 프로젝트 운영 프로그램 내용 한번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쾌유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쾌유 프로젝트 운영이 과연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쾌유 합창단은 합창단인 거고 쾌유 메이트는 그러면 친구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소통도 하고 거기에 맞는 심리적 불안감도 심층 상담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쾌유 그라운드에도 심층 상담이 있고 쾌유 메이트에도 심층 상담이 들어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내용이 조금 이게 겹치면서 뭔가 나눠놓기만 하지 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쾌유라는 것 속에 심리상담을 하는데 합창도 하고 어쨌든 그게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하나 속에 사실은 그냥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그냥 나눠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과장님 관련해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쾌유 그라운드, 합창단, 메이트 관련 내용을 한번 주시고 참여 인원도 정확하게 몇 회에 어떻게 했는지까지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원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행기관이 창원시정연구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청년비전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다시 여기 용역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에도 청년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과가 팀에 또 따로 하나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충분히 우리 청년비전센터를 안고 있다면 충분히 용역비도 들지 않고도 사실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또 용역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청년비전센터가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갔을 때는 시정연구원에서 청년에 관한 정책들을 좀 더 심도 있게―우리가 사실은 창원의 청년인구 정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그래서 시정연구원에 우리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비전센터를 위탁 운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시정연구원에 가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차후에 저희가 고민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지금 용역이 시작될 건지를 용역보고서 나중에 따로 한번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고, 다음으로 저희 45페이지 이것 보니까 청년의 날 기념행사 해서 이제 행사 개최를 하실 건데 창원시나 청년비전센터가 같이 힘을 합쳐서 진해, 창원, 마산으로 나눠서 진해는 참여·교류, 명사 특강이고 창원하고 마산은 지금 체험 행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해 같은 경우에는 명사 특강만 하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계획 중인 사항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권역별 비중을 조금 이렇게 같이 고려하는 것을 저희도 고려해서, 지금 말이 명사특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청년들의 공감을 일으켜낼 수 있는 공감토크라든지 이런 걸로 콘셉트를 좀 바꿀 예정이고요.
그리고 진해에는 아무래도 이게 비중이 조금 적다 보니까 저희가 마산 쪽에는 유스 나이트 런, 야간달리기가 아주 호응도 많고 참여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행사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표기는 청년의 날 기념식이 마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해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업무보고 내용이랑 너무 달라지셔서.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어차피 내용들이 명사 그다음에 청년가요제, 청년의 날 기념식이 완전 내용이 다르다 치면 굳이 지역을 이렇게 나누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그냥 우리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년 주관행사를 그냥 전체적으로 가시면서 프로그램을 그냥 따로따로 풀어주시고 개최하는 장소만 명시를 하시면 차라리 좋을 것 같고.
더해서 저희가 제안드리면, 하나 더 제안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산에 가면 7, 8월 동안 저희가 주말 동안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청년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행사를 즐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더해서 사실은 큰 금액이 들지 않게끔 해서 우리 그때 장소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파크가 있는 가로수길이라든가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저희가 일시적으로 잠깐 묶어서 청년들이 정말 버스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주말마다 한 달 정도 개최를 한번 해 보시든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어차피 명확하게 청년의 날 기념 청년주간 행사가 명확하게 적시가 된 게 아니라면 조금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바꾸셔서 전체 창원의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그냥 크게 하나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하시는 것 어차피 지역별로 굳이 펼치시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행사를 지역만 거기에서 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그리고 우리 김묘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김묘정 위원 예, 참고를 해서.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예, 그것을 듣고 지금 고민 중이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잘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오늘 보니까, 신문에 오늘 보니까 경남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최저, 최저 감소한 게 진주시 사례가 나왔어요, 진주시.
좀 아주 상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진주가 인구가 몇 됩니까? 30만 넘나?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시지역이고, 그렇죠? 물론 농촌도 있지만.
우리가 청년정책이, 창원시 지금 우리 청년인구는 계속 감소합니까, 어찌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남에서는 몇 위쯤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경남에서는 저희가,
○문순규 위원 도시지역 치고, 군 단위 빼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경남에서 순위는 제가 정확하게,
○문순규 위원 우리 뒤에 계장님들 알고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장 이열기 정확한 순위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남 시군 중에서 도시지역에 창원시는 몇 위쯤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장 이열기 정확한 순위는 집계를….
○문순규 위원 담당 계장님도 이것 몰라서 되겠나? 몇 위쯤 하는지.
지금 청년인구는 감소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가 매년 지금 감소율이 어떻게 돼요? 감소율.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대비해서 0.6%p가 줄어들었고요.
○문순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우리가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감소 폭.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감소 폭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문순규 위원 더 많이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많이 감소하는 추이입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이게 좀 근본적으로 지방이 청년인구가 감소한다 한다면 여타 지역들도 다 같이 감소를 해야 하죠, 평균적으로, 그렇죠?
우리 경남에, 그러면 인근 경남의 도시지역 청년인구도 감소 추세로 가야 하지, 감소 폭도 늘어나야 할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진주와 같이 감소 폭이 줄고 23년부터, 22년부터인가 계속 줄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나름 어떤 특성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이지, 그렇지? 차별이 되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문순규 위원 그 도시의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청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정책이 뭔가 좀 성공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큰 틀에서 보면, 청년정책이.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주니까 우리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창원시가 청년들이 계속 줄고 있는 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다른 지방이 인구 소멸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는 이야기죠.
청년들의 어떤 감소 폭이 줄어드는 데도 있고 또는 다른 모범지역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의 청년정책이 뭔가 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준다는 것은, 또 주는 폭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청년정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예를 들면 근본적인 그 물음을 던져드리고.
그래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하고 정밀하게 타 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하고, 그래서 창원시의 어떤 청년정책이 이 감소 폭을 줄이면서, 예를 들면 청년들이 더 늘어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감소 폭은 줄여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청년정책이 되어야 한다, 자리매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울 때 조금 이것 형식적으로 세우지 말고 정말 이렇게 좀 다방면의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잘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우리 공직자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패배적 생각을,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청년들도 이렇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감소 폭을 줄이거나 또는 청년인구들의 계속 유입을 더 올리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진짜 바른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데 대해서도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잘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제가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청년비전센터 하반기에 좀 고민이, 예를 들면 마산과 진해에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창원에 있는 청년비전센터를 다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요.
진해에 있는 청년들이 창원 쪽에 와서 청년비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물리적 한계도 있고 실제로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산이나 진해의 청년들이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관이든 분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다른 것이 있겠어요?
뭐 예산 탓이겠죠.
거기에 자꾸 매여 있으면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 쪽의 청년비전센터의 분관이든 분점이든 그런 거점들은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행감 때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고민을 하반기에 좀 구체화해서 내년에 어쨌든 예산 수립될 시기가 다가오니까 시장권한대행의 방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실제로 그런 걸 좀, 이제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 계획 세워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시민소통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필 소통시장실팀장입니다.
안명정 민원콜팀장입니다.
신성욱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책자 4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맨 상단부에 창원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혹시 열린 적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위원회의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저희들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시고 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하고 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상단부에 의료비 지급 2건 관계, 의료비 지급이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상대방, 즉 말해서 위해를 가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저희들이 특이민원 사항을 보고받은 건은 2023년도부터 해서 한 8건 정도 되는데 의료비 지원 건도 몇 건 있고 그다음에 기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고발 건도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2건이라 그랬는데 이게 의료비가 지급이 되었으니까 분명히 상처를 입었거나 하여튼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상대방, 이렇게 위해를 가한 그 상대방은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시 기관 차원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 중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사건 종결은 아직 안 됐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종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되면 한번,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따로 서류로,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중반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동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근무 실시인데 지금 우리 진해구는, 마침 이게 제 지역인 석동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방문을 할 때는 큰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던데 이 3개 배치 근무를 하고 있는 여기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그런 통계자료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지금 현재 실제로는 크게 발생한 곳은 없고요.
그 예방 차원에서 큰 동으로 저희들이 배치한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러면 좋겠노.
여하튼 이쪽에는 어느 정도까지 근무를 했고 상태를 확인한 상태니까 혹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걸 확인을 해 볼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세 군데밖에 안 해서, 전 읍면동 하려면 55개의 읍면동이 되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보니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올해는 세 분만 배치를 하고 내년도도 올해 했던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부서, 읍면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동을 봉림동, 월영동, 석동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 배치가 된 게 언제부터 배치가 되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올해 3월부터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좋지만 그것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이분들을 다른 곳에 배치해서 한번 근무를 시켜보면서 그 지역의 그런 위해 정도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인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위원님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다른 동도 원하는 데가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다음에 64페이지 하단부에 콜센터 운영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국제품질 인증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국제품질 인증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 이런 게 있습니까?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요, 질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고요.
서비스 품질을 항상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서비스 품질을 인증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58페이지 청원 제도 운영, 맨 하단부에 청원 성립이 2건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공개를 할 수 있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시민 청원 사항으로 우리 진해 석동터널 관련해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해서 청원이 왔었고 그다음에 사화공원에 통학로 개선 관련해서 청원이 왔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위에 있는 이 2건이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63페이지,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림동, 월영동, 석동에 각 한 분씩 배치되어서, 3월부터 배치되어서 안전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전요원이 어떤 경력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배치했는지, 또 연령대는 어떤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 부분은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공고계약 협약, 계약을 할 때 공고문에 경비업법에 의해서 경비 유단자라든지 그런 능력자들을 기초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운동 유단자보다도―물론 운동 유단자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상황 판단, 그렇죠?
위해 가하는 민원이 생겼을 때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경찰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고, 지금 현재 세 분은 그러면 연령대는 또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지금 세 분 연령대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업체에서, 경비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 군데만―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이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회원구나 성산구는 지금 또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최소한 5개 구 1개라도 시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많이 확보해서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공보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동호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동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대영 공보팀장입니다.
심이남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강무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공보관실은 시와 시의회가 추구하는 창원시민의 행복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동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책자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중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언론사가 284개 사, 보도자료가 5,226건 이렇게 있는데 언론사가 284개 사, 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게 전체 언론사입니까?
○공보관 이동호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보관 되고 나서 언론사가 이렇게 많은지를 저도 처음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작은 소규모, 원래 저희들이 사실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뭐 포털이나 이런 데 소개된 언론사 말고도 지역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하시는 언론인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예,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수시로 공보관실에 언론사들―사실 저도 들어보지도 못한 언론사도 있기는 한데―오셔서 또 언론 홍보도 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 언론사들은 사실은 못 들어본 언론사들도 많아서, 일단 어찌 되었건 시정 홍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분들하고 잘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일단 저희하고 소통이 되는 언론사들한테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지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메일로 송부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기사화하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84개 다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는데 한번 그 현황은 따로 궁금해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보도자료 보면 5,226건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5,226건 제공했다 하면 거의 다 아마 한 번 이상은 공유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 읽어 보고 자료 보고 제가 놀랐거든요.
○공보관 이동호 예, 사실 들어보지 못한 언론사들이 꽤 됩니다.
되는데 어찌 되었건 저희는 언론사하고 소통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79페이지 우리말 사용, 매년 하여튼 우리말을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공보관실에는 중점적으로 우리말 사용하자고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우리말 사용하자고 조례도 만든, 조례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매년 시시때때로 우리말 사용하자고 주장을 하고 일을 하는데 우리말 사용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더러 있거든요.
어떤 현상이라서 자꾸 이렇게 됩니까?
○공보관 이동호 사실 저희 주요업무계획에도 네 번째에 보면 ‘숏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사실은 ‘숏폼’이 ‘짧은 영상’으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유튜브의 ‘숏츠’라든지 인스타의 ‘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용어 그대로 써 줘야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순우리말로 고쳐 쓰는 게 좀 딜레마이기는 한데 나름 또 우리 공보관실에 제가 직책이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서 최대한 우리말을 사용하고 알기 쉽게 사용하는 데 일단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은연중에 외래어라든지 표준어가 아닌 말도 쓰기도 하고,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각 부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조직 안에서도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우리말, 특히 쓰기,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구청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회 교육을.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 이렇게 교육을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러면?
○공보관 이동호 분기별로 저희들이,
○공보관 이동호 예, 스크리닝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 이혜영 씨라고 기자 출신이시고 국어교육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본청하고 구청에―하반기에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직원들 대상으로 우리말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교육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는 봤을 때는 잘하고 계십니다.
이것 나는 상하반기로 하는 줄 알았더만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 정도를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주로 소통하는, 우리 공보관실하고 우리 시하고 주로 소통하는 기자분들하고도 우리말 쓰기에 대해서 우리말 언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이런 것도 합니까, 혹시?
○공보관 이동호 토론까지는 아닌데 기사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사용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아, 기자분들하고는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저런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 또 홍보해야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도 소통은 계속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주로 몇 분씩,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은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입 기자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다 아닙니까.
주로 한자리에, 혹시 가끔―자주는 안 되더라도―가끔 한자리에 열몇 분, 이십 분 이렇게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럴 때가 없습니까?
○공보관 이동호 사실 요즘은 기자분들하고,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소주도 한 잔 식사 중에 하고는 했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는 좀 없고.
그런데 지금은 기자분들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전하고는 좀 세상이, 문화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대규모로 다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마 소규모로 몇 분씩 미팅이나 이런 것은 될 것 같은데, 열몇 분이더라도 기자실이든 공보관실이든 티타임 하는 시간 이렇게 한 번씩 가지는 게 나는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 조금 전에 우리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주제가 나올 거고 그런 미팅이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사화되는 데, 준비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좀 지킬 건 지켜야, 예의도 있을 거고, 이런 것 한 번씩 미팅 안 합니까?
나는 이게 자주는 안 되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로,
○공보관 이동호 그런 것은 저희 공보관실 외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하는 것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공식 브리핑상에서 또 언급하기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고 또 편하게 이야기를 기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백브리핑 식으로 해서 따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최근에 지금 예를 들어서 빅트리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 각 국별로 와서 또 한 번씩 백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장님이 안 계신…. 우리 시가 대형 사업들 그다음에 헤쳐 나가야 할 사업들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나열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언론도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대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실대로 이렇게 좀 브리핑이라든지 기사화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한쪽 면만 보고 지금 요즘 기사 나오는 그런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동호 예, 저희 기자분들, 저도 공보관실에 처음 오고 나서 기자분들께 좀 부탁드린 것은 일단 기사를 쓰실 때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좀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가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시에서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기사를 쓸 때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한쪽 면에서만 보고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상대방에서 볼 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도 아닌 건데 한쪽 것만 가지고 이렇게 기사 내고 하니까 정말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좀 부족하다, 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 공평하게 해야 하잖아요, 언론은, 보도는, 공평하게, 그렇죠?
이쪽 말과 이쪽 말 들어서 그걸 중심을 잡아서 해 줘야 하는데 한쪽 이야기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조정을,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협의를 좀 잘해 주셔야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공보관 이동호 예, 그 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하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라고 중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의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부재로 김령태 감사팀장님께서 보고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김령태 감사팀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입니다.
현재 감사관은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이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강호욱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하동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박종갑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백미진 조사팀장입니다.
변성규 감찰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령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책자 8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86페이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이게 올해 몇 차례나 했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차례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명예감사관 운영은 몇 차례나 실시했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명예감사관 운영은 올해 총 시 전체로 했을 때 7회 운영을 했고 보통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종합감사에 명예감사관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헌일 위원 감사자문위원회 운영한 것하고 명예감사관 운영하고 이게 이렇게 구분해서 회차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실시했다 하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87페이지 큰 1번에 3번, 안전사고 예방 건설공사 특정감사인데 이게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잖아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될 때 우리 시의 경우에는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중대재해처벌법상―제 소관은 아니지만―그것 경우에 따라서 최종책임자는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명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전에 비해서 좀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 직원들한테 다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유념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중반부에 청렴 공직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다 처음에 공무원이 되었을 때 청렴의무를 하죠?
청렴의무 서약을 하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서약 선서를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다른 특별한,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하는 거고, 다른 어떤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런 때 청렴서약의무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될 때, 그때 청렴서약의무를 했으니까 또 중복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원칙적으로는 개별 사업을 할 때마다 청렴서약을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게 공무원이 될 때 청렴서약의무를 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어떤 경우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좀 비상식적인 논리를 주장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문제이고, 그다음에 더 문제는 그런 부서에서 법안 심의를 할 때나 이런 경우에 허위의 보고를 해서 의도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보고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보고 선상에 있는 결재 라인에 따라서, 책임과 권한에 맞는 범위에 따라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허위 보고라면 그 결재 선상에서 어떤 부분까지 잘못했는지 판단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그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감사실에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구두로 이야기를 하든지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맨 하단부에 모범사례 발굴 및 유공 공무원 표창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본 위원은 적극 권장을 하고 싶거든요.
이 감사기관이 맨날 감사해서 처벌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했고 또 좋은 성과를 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짜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표창, 선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 발굴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93페이지 보조금 특정감사하고 일반경비 검사, 사회복지시설감사인데 이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보면 사람은 1명인데 이 사람 1명을 여러 기관에다가 적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1명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서 보조금, 보조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착취를 하는 그런 구조가 옛날에는 실제로, 나도 알고 있었고 그런 제보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요즘도 감사를 하면 그런 경우들이 간혹 발생합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보조금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하는 경우에 가끔가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외에 저희가 감사할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요즘에 거의 적발되지 않고요.
다른 부분, 사소하게 통장을 잘못 사용했다든지 그다음에 카드 사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가 실제로 있었던 건데 그때도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게 내부고발 때문에 제가 그런 사건을 알게 되고 또 접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단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 데 원생을 등록은 하고 원생은 다니지 않는 경우에, 즉 말해서 없는 사람을 허위로 등재해서 그렇게 해서 일종의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오래된 예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으로 본다면 지금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유념해서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감사할 때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참 지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소극행정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소극행정이라고 합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직무상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극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다라고 참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사안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그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게 매뉴얼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매뉴얼에 딱 잡아넣으면 이것은 소극행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판단을 하는 것이 감사를 실시한 사람들의 판단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흐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참 뭐라고 딱 잡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도 개인의 판단에,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처분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들이 위원이 되고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전문가, 변호사나 회계사가 위원이 되어서 처분심의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편향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방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다가 뭔가가 일이 잘못되었다든지 결과가 나빠졌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경우에 대부분 보면 그 결과만을 가지고 판정을 해서 처분을 불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이 또 허다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하튼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소극행정이든 적극행정이든 간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즉, 소극행정을 했는데 그게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적극행정을 했는데 결과가 나빠졌다고 해서 불리한 처분을 받아서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말로는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감사관실에서 깊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알겠습니다.
치우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진형익입니다.
96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창원특례시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딱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체평가 청렴신호등이네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저희가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청렴 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지금 내부 청렴도가 좀 약하다, 그리고 청렴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좀 없다, 이런 부분이 우리 부패 유발 요인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청렴신호등이라고 해서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부패 요인과 그다음에 청렴도를 생각할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색깔로 표현하는 변동지표이자 참여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 중이고요, 이 운영 결과로 저희가 우리 청렴도평가에 중점적으로 대비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수만 가지 청렴메시지라든지,
○진형익 위원 이게 청렴신호등은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부서별로 이렇게 신호등을,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기관별로?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가 일반 시민들도 신호등 색깔을 볼 수 있나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이 부분은 우리 어떤 기관에, 우리 시 내의 기관에 청렴도가 어떤지, 부패 유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현상을 색깔로써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면 그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시민들한테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특히 이 지표가 올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구원하고 협업을 해서 하반기에 한번 보완을 하고 내년도쯤에는 컨설팅을 한번 받아서 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공개가 가능한,
○진형익 위원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수만 가지 청렴메시지는 전 직원에게 전파한다 했는데 어떻게 전파하는 거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이게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 청렴메시지를 작성해서 전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그러면 자기 업무 보는 컴퓨터에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개인 핸드폰으로도 가나요?
그건 아니고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핸드폰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렇게 업무 PC 쪽으로…. 알겠습니다.
청렴 시책과 관련되어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명시한 것 같고요.
이게 예산이 7,2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예산이, 좀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서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어서 전체 예산들을 다 모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청렴콘서트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무관리비, 여기 각 청렴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드는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청렴인식 설문조사가 아까 이야기하신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했다라는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청렴인식 설문조사는 저희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또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인식,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이 청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용역을 맡기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저희가 분석을 1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사실 청렴도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97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서 도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 때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 좀 조심하라고 도 전 직원들에게 문자도 날리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날라갑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저희도 어제 청렴주의보라 해서 휴가철 복무 주의사항을 해서 전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휴가철에 음주운전이나 그런 복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조치는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장마철 기간이라든가 아직 어차피 장마는 또 중간에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요즘에 폭염도 있고 그다음에 집중호우 이런 것 하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기간에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지나친 음주를 안 한다든가 약간 그런 모양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해 났는데 공무원들이 또 음주를 많이 해서 뉴스에 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도 괜한 오해 안 받도록 직원들한테 교육하거나 아니면 메시지 전달하는 게 좀 필요해 보여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알겠습니다.
시기별로 복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아예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지금 현재 장기재직휴가가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31일까지 휴가 중에 있으십니다.
○김묘정 위원 예,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일단 88페이지 보조금 특정감사, 5월 14일부터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 되어 있으시거든요.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아직까지 감사 결과는 안 나왔고요.
저희가 통상 감사를 하게 되면 50일 이내에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0일 기간 동안 정리를 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50일이면 6월 30일이면 한 달이고 7월 20일이면 딱 50일 되거든요.
지났거든요.
결국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형익 위원 결과 나왔을 걸요?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보고서 저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면 결과가 나온 거죠?
(「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선애 우리도 다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김묘정 위원 예예, 이렇게 서로 소통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결과보고서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창원시정연구원 종합감사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진행 중이라는데 이것도 결과 나왔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아직까지 완전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최종 수정 중에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도 결과, 누가,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시정연구원 건은?
(손 드는 이 있음)
예, 담당, 나오는 대로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9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병철 감사관님이 가시면서 사실 저희 위원회에는 아예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나셨거든요.
인사를 따로 받으신 의원님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지 못했고, 그런데 지금 가시기 전에 보니까 관련 구청이나 특정 동에 가서는 인사를 하고 가신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감사팀장 김령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개인적인 사항이어서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지금,
○김묘정 위원 팀장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셨다 하시면 일단 동이나 구청에 가서 인사를 하시고 그렇게 오셨다라고 저도 연락을 받아서.
저희한테는 인사 한마디 없이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두 번째, 지금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저희가 자체감사 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혹시 올리셨나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자체감사 계획은 저희가 우리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니까 연간계획은 지금 올리는 규정은 없고 감사실행 계획을 필요할 경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조치를 못 했는데 8월 이후부터는 성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앞 연도를 보시면 사실은 작년 빼고 그 앞전 연도까지는 1월마다 꼬박꼬박 다 올리셨고요.
작년에는 사실 4월에 올리셨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하시겠다는 감사실에서 그렇게 먼저 자체감사 계획까지 안 올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팀장님이 앞번에 그렇게 하셨지만 한 번도 그렇게 자체감사 계획이 안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가 어떻게 감사 계획에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까.
감사실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응대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모든 자체감사 계획이 나와 있어야 관련 부서가 다들 대응을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제가 볼 때는 옳지 않거든요.
반드시 8월 중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까지 못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이것 뭐 팀장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병철 감사관님한테 굉장히 유감을 저희가 표하는 바가 본인께서 감사를 진행하셨던 7건의 감사 계획도 지금 마무리 안 하시고, 그다음에 자체감사 계획도 올려놓지 않으시고.
더해서 제가 시정질의 끝나고 난 이후에 팀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처럼 감사관에 직접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서를 올렸었거든요.
답변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관이 어차피 떠날 걸 알고 계셨다고 하지만 본인이 계시는 동안에 본인의 업무는 다 하고 가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팀장님?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는 다하는 게 기본이고,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계셨으면 그 의무를 다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팀장님, 그건 맞지 않은 게 분명히 감사관이 있을 때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서를 올렸고 그 서류제출 답변서가 없이 그냥 떠나셨고 그 이후에 7월에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지금 감사관이 장기휴직계를 들어갔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6월까지는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답변을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신병철 감사관님이 직무유기했다고 저희가 감사에 청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실에서 여태까지 3년 동안 해 오셨던 일들이 다른 공무원들한테는 감사실의 자체감사 계획을 들이대시면서 그렇게 엄격하게 감사를 하시면서 본인들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되게 지금 관대하세요, 특히 감사관마저도, 전임 감사관마저도.
이렇게 장기휴직계를 내고 한 달 동안 그냥 가시고 끝을 내는 겁니까, 지금?
본인이 직접 컨설팅하셨던 감사도 지금 끝을 안 내고 나가셨어요.
제가 시정질의할 때 “당당하십니까? 감사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자신 있다.”, 하셨거든요.
그냥 지금 가셨어요, 한 달 동안.
그러면 최소한 본인의 직무는 다하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러고 가십니까?
팀장님 이것은 향후라도 앞으로 어떤 감사관님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고요.
제가 부탁드렸던 자체감사 계획 빨리 올려주시고, 서류제출 답변도 빨리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