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25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
2.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
3.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
4.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
5.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6.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區)’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7.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
8.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9. 진해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 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안
10.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안
11.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5.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8.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3.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가. 김묘정 의원 나. 이해련 의원 다. 서영권 의원 라. 백승규 의원
마. 박강우 의원 바. 남재욱 의원 사. 문순규 의원 아. 전홍표 의원
1.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김미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황점복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남재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4.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5.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6.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區)’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박선애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7.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오은옥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8.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성보빈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9. 진해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 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0.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 YWCA,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區)’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진해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 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안,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안 등 10건이 접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출한 의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22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김묘정 의원 나. 이해련 의원 다. 서영권 의원 라. 백승규 의원
마. 박강우 의원 바. 남재욱 의원 사. 문순규 의원 아. 전홍표 의원
(14시0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정상화,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 회복의 출발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준공이 되었지만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산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전당의 설립 취지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단순한 기념관이 아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토론과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며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의 현장이 되는 것이 목표여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간적 배치와 전시 내용을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 화면)
먼저, 전당을 들어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 명언들이 대거 줄지어져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관람객들의 이해와 접근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전당 내에 외국 명언을 새길 이유는 전혀 없다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공간에서도 외래어가 과도하게 사용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과연 민주주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전당의 성격과 맞냐는 물음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방문해 보신 분들마다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직접 방문했을 때에는 1층과 2층이 대부분 비어 있어서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설전시관은 긴 복도를 지나 3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전시 공간이 전당의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숭고한 역사를 담은 공간이 맞나 하는 매우 큰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전시관 3층 아카이브 구역에 있는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자료를 전당 내 복도와 계단 벽면에 전시한다면 빈약한 상설전시관 내용을 일부 보완할 수도 있다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당이 문화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간적 활용 면에서 전당이 마산 앞바다에 자리 잡은 의미를 퇴색시킬 만큼 휴게공간이 너무나 많았고 콘텐츠는 크게 부실합니다.
전당의 주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산 앞바다는 단순히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이 된 장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진압을 위해 최루탄을 발포했었고, 약 한 달 후인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오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 정권 퇴진과 제1공화국 종식의 계기가 되었던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적 장소이자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단순히 마산 앞바다를 바라보는 휴게공간이 아닌 과거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을 시작한 상징적인 장소이자, 이후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장소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전당이 당초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로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떠한 사유로 변경된 것인지 시민들께 지금이라도 밝히고 바로 잡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전당의 기능과 존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간적 배치, 전시와 콘텐츠 재구성이 매우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분들께 전당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전당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적 공간,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사회적 관심과 참여 없이는 전당의 정상화와 민주주의 발전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당이 제 역할을 할 때 그 상징성과 역할이 빛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실천과 참여를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전당의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깊이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정상화의 새로운 출발점과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에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창원시가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그중에서도 백남준 작품 ‘창원의 봄’을 중심으로 우리 시의 미술 보존과 문화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꽃이 피고 지듯 시간은 아름다움을 잠시 머물게 하지만, 가만히 둔다고 해서 그 빛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창원의 봄 역시 그렇습니다.
성산아트홀 전시동 1층에 전시 중인 창원의 봄은 지난 2000년 백남준 선생의 독창적인 영상 조각 기법으로 완성된 작품으로 ‘창원’이라는 도시명을 작품명에 담은 유일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0인치에서 25인치 브라운관 93대를 통해 백남준의 예술 정신을 구현한 창원이 가진 가장 독보적인 문화예술 유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창원의 봄은 매주 수요일, 단 4시간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노후화, 기술의 단종,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행정이 맞물려 창원의 봄은 서서히 침묵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뉴욕 휘트니 미술관은 백남준의 대표작 ‘세기말 Ⅱ’를 총 7년에 걸쳐 복원했습니다.
휘트니 미술관은 사라져가는 아날로그 전자기술의 보존을 위해 국제 컨소시엄까지 구성했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백남준의 ‘다다익선’을 복원했으며, 작품의 기술적 복원뿐만 아니라 백남준 활동 당시의 사회적 맥락과 작가의 의도를 보존하려는 학술적 접근까지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남준 작품의 복원은 단순한 수리나 교체가 아니라, 그의 예술 정신을 되살리는 일이었고, 한 시대를 다시 빛 속에 불러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창원의 봄은 단지 미디어아트 작품이 아니라 창원의 정체성이자 예술을 향유하는 도시의 증표이며, 백남준이 창원에 남긴 정신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이 작품의 존재도 모른 채, 작품은 조용히 잊혀져가고 행정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창원의 봄은 미래세대에게 단 한 장의 사진으로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창원시는 결단해야 합니다.
창원의 봄을 불 꺼진 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복원과 재생의 방향을 마련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미술보존가 전문가, 미디어아트 기술자, 미학자 등으로 구성된 ‘창원의 봄 복원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국내외 미술관들은 각기 다른 철학과 방식으로 백남준의 예술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처럼 브라운관을 확보해서 원형을 보존하는 방식, 기존 모니터를 LED나 QLED 모니터로 교체하여 원본을 벗어나더라도 작품의 개념을 중심으로 복원하는 방식, 또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처럼 복제품을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원작을 보호하는 곳도 있습니다.
창원시 역시 우리에게 맞는 복원 철학과 기술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창원의 봄’의 보존·복원에 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창원문화재단 예산과 조직으로는 창원의 봄 복원 사업을 단독 추진하기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차원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민간 전문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복원예산 확보, 작품 상태 진단 및 저작권 협의 등의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단지 작품 하나를 복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원의 문화예술 자존감, 시민의 문화 향유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예술교육 기반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백남준은 생전에 “예술은 기술을 먹고 자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술과 융합시켜서 새로운 미학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창원의 봄에 담긴 정신 역시, 기술과 예술, 자연과 도시, 그리고 ‘봄’이라는 생명에의 은유입니다.
이 작품은 백남준 선생이 창원에 심은 하나의 계절이고, 예술 철학이자, 예술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창원의 문화예술은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씨앗을 돌보고 가꾼다면 예술은 다시 창원에 봄을 불러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사라져가는 우리의 문화유산, 지켜야 하는 것이 ‘예술이 살아 가는 창원’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통상임금 소송 지연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시내버스 업계의 도산 위기, 다른 하나는 요금 부담과 관리 부실로 시민의 불만이 커진 파크골프장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2025년 10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추가 배상금이 부과되며,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면 가산금 부담이 최대 40%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 기준이 크게 인상된 이후에 버스업체들은 반복된 임금 협상 속에 인건비 부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개정법까지 적용이 되면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시민의 교통권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업체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준공영제 체계하에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이 문제를 여전히 업체 자율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이미 법률 자문단과 대응팀을 구성해 조기합의·분할지급·가산금 면책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창원시도 ‘우리 시민의 버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천수 의원께서 지난 7월 임시회 첫날, 파크골프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더해 유료화 정책과 안전 문제, 그리고 복지 인프라로서의 파크골프장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5일부터 창원시 파크골프장이 유료화되었지만, 요금보다 더 아쉬운 점은 시민의 편의보다 행정의 편의를 먼저 고려한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새벽부터 일몰까지의 탄력적 개방이 필요합니다.
유료화 시행 첫날, 대산구장 앞에는 오전 5시부터 긴 대기 행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 복지 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깊이 반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공원형 체육시설이 아닌 만큼 빠르게 날아가는 공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상당수 파크골프장에서는 홀 간의 안전망이 없거나, 사실상 병아리도 못 막을 얇은 경계망만 세워져 있습니다.
마산 호계 B구장 8번 홀의 경우에 스윙 방향이 9번 홀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어, 충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관리 부실에 따른 명백한 안전 문제이며, 사고 발생 시에 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파크골프는 단순한 생활체육시설을 넘어 세대와 지역을 잇는 사회통합의 공간이며,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복지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중한 복지 인프라에 요금을 부과하면서도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도 인근 도시에 비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해시는 에어컨이 설치된 시원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부산 등은 지역민에게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통상임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파크골프장 요금제 개편과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목적은 시민의 오늘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고,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 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발생한 심각한 위기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된 만큼 전당 운영과 관리는 더욱 엄중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 해안가에 지어진 민주주의전당은 3·15 의거, 부마항쟁 등 우리 지역의 민주화 역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부심을 담은 공간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7,800평방미터가 넘는 규모와 상징성으로 지역사회의 기대를 모았지만, 개관도 전에 운영자문위원 위촉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전당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보존하고, 시민참여와 포용·소통·통합을 핵심가치로 하는 통합 역사·문화공간입니다.
그 취지에 걸맞게 운영 자문기구 또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논란은 지난 6월 중순, 창원시가 개관을 앞두고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면서 시민사회와 언론, 지역단체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적 기구가 아닙니다.
전당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 예산 집행 자문 등 실질적 권한을 지니기에 위원 구성의 정당성과 대표성은 제도의 기반입니다.
법제처는 당연직 위원은 특정 직위에 의해 자동 참여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민간·타 기관 인사는 부적절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조례 원안에는 실·국·소장만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시의원이 포함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른바 ‘정회 이후 수정안’ 형식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조차 공개토론 없이 인사구조가 변경되었다면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전당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시민 전체의 자산이자, 후세에 전할 민주주의 교육의 장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창원시장 권한대행님, 위원 위촉식이 수차례 연기된 끝에 결국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했을지 몰라도 시민의 눈높이에는 전당의 공공성과 신뢰에 큰 타격을 준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조례가 의장님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했다고 해서 이를 기계적으로 고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직 구성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지적이 높은 만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촉 예정자의 자진사퇴 또는 의장의 지명철회 없이는 자문위원회 출범 자체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이 사안을 정치적 논란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민주주의전당의 가치와 시민의 신뢰 회복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전당이 참여와 포용, 소통과 통합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이 이념이 아닌 원칙, 정치적 갈등이 아닌 절차와 상식이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국민의힘 박강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서 놓여 있는 장기 표류사업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마산만 일대를 매립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 법적 분쟁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 역시 진해신항과 연계한 배후도시 개발, 여가·휴양·상업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진해권의 미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민간사업자의 재정난, 확정 투자비 지급보증 등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도 토지 수용 문제로 진척되지 못하다가 간신히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민간사업자의 회생정신 인해 또다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업 재구조화 논의 중인 팔룡터널, 제2국가산단 지정,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대형 현안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억에 이르는 공공예산이 투입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매몰비만 늘어날 뿐, 시민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사업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지연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협의 부족, 책임 회피 그리고 현실을 외면한 갈등 구조입니다.
시와 관계기관, 민간사업자 간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평행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각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낸다면 충분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이를 위해 중립적인 조정기구 구성, 실무협의체 가동,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우선순위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기 표류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일은 우리 시의 미래에 직결된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성과를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지금의 갈등과 지연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형 현안의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지역구 국민의힘 남재욱입니다.
저는 오늘 마산의 역사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전환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산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의 중심지, 해방 이후에는 자유·민주·정의의 상징적 도시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바꿔 온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마산이 한때는 대한민국 제7대 도시, 경남의 수부 도시로서 경제·행정·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가고파의 고향’이라는 말처럼 수많은 이들이 마산을 그리움과 자부심이 깃든 고향이라 불렀습니다.
예향의 도시, 민주화의 성지, 산업화의 중심지와 같이 세 가지 위대한 정체성은 마산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마산·창원·진해 자율통합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효율성과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강행된 통합은 마산 시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배제의 상처만 남겼습니다.
묵시적 합의였지만 시청사를 마산에 두겠다는 약속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고, 명칭도 행정기관도 모두 창원에 몰려버린 구조적 불균형이 지금의 마산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마산의 인구는 35만 이하로 급감했고 2000년대 초반의 50만 시대는 이제 추억이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시장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원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과 구도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한 구 마산시의회 청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마산의 재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점 1년이 넘었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점 1년이 넘은 이 시점에 주변 상권은 자연스레 붕괴되었고,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활용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마산을 이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또한, 현재 마산합포구청과 인접해 있는 구 마산시의회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2026년 완공 예정인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주변에 확산되면서 지역민들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 마산시의회 청사는 연면적 4,951㎡, 약 1,500평으로 주차 공간을 제외하고 사무공간만 1,200평이나 되는 건물입니다.
마산의 특징에 맞는 부서가 마산으로 이전하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마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이전이 확실시되었다면 집행부에서는 향후 청사 활용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해 주민 혼란을 막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양항만의 도시 진해에는 항만청사를, 문화예술의 도시 마산에는 문화청사를 개청 요청드립니다.
말뿐인 균형 발전은 허탈감만 가져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 산업화의 본산, 가고파의 고향, 마산을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최근 창원시는 파크골프장에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료화는 이용자 의견수렴 없이 준비가 부족한 채로 졸속으로 시행되어 시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이므로 지나치게 수익성을 강조하는 행정을 지양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료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연회비를 5만 원 수준으로 인하하여 시민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창원시의 연회비는 10만 원이며, 경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양산시는 7만 원, 밀양시는 5만 원이며, 통영·고성·창녕·산청 등 일부 지역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자 특례시인 창원시가 인근의 시군지역보다 앞서 나가지는 못할지언정 한참을 뒤처지는 행정을 한다면 어느 시민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창원시는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연회비를 5만 원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노년층 할인 기준을 현실화하여 65세 이상은 50% 할인, 7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창원시는 70세 이상에게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해·양산은 65세 이상 50% 할인, 김해는 75세 이상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노년층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인 만큼 창원시도 65세 이상은 50% 할인, 75세 이상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노년층이 노인복지관을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처럼 파크골프장도 할인 및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년층을 배려하고 행복추구권을 적극 보장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셋째,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을 계절에 맞춰 최대한 연장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른 새벽부터 파크골프장 이용을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시설의 수용 한계와 이용 시간 부족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절기에는 폭염으로 인해 이용 시간이 제한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조 시간이 긴 하절기에는 저녁 7시까지, 동절기에는 일몰 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급증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한 파크골프장 확충이 시급합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의 1~2시간 대기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요에 비해 파크골프장이 턱없이 부족한 데서 기인합니다.
이에 북면·대산면 일대 하천부지를 활용해 파크골프장을 대규모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편의시설과 안전장비를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 장비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보완이 있었지만 각 구장에는 여전히 화장실, 그늘막, 식수대, 심장제세동기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유료화 정책에 맞추어 부족한 시설을 충분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조례 개정과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경상남도 전역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경상남도에서 운임·요율 기준을 결정하고, 시군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8월부터 밀양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인상 요금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성인 기준 시내버스와 일반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 요금이 각각 200원씩 오르고,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일부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만 5년 만의 요금 조정입니다.
물가상승률과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이번 요금 인상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고물가 시대에 공공요금마저 덩달아 오르는 현실은 시민들께 큰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점 또한 직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버스 업계의 총운영비는 2020년 대비 300억 원 넘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수입금은 37억 원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 적자만 2024년 기준 856억에 달합니다.
이는 곧 창원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와 승용차 대중화, 대체 교통수단의 발전은 수익노선 쏠림 현상과 적자노선 회피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 소외지역은 늘어났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무임지원 확대, 청년·저소득층·다자녀가구 교통비 환급 등 교통약자 지원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요금 인상에 걸맞는 체질 개선 및 서비스 혁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시내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상된 요금에 걸맞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친절도 향상, 기사 교육의 내실화, 노선의 다양화 및 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해야 합니다.
환승 편의성 확대와 배차 간격의 합리적인 조정을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승·하차장 시설 개선 및 차량 청결도 유지 또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요금 인상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효과가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성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내버스 정책은 정시성 향상, 노선 확보, 환승 편리성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꼭 구현시켜 내야 합니다.
또한 버스업체들도 자구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요금 인상이 기업의 손실 보전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내버스 업체가 만들어내야 할 방향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결정이지만, 이로 인해 시민의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시와 업계 모두 자성과 혁신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겁니다.
“더 낮은 요금”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로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가 더욱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김미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45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미나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건의문 내용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 확대,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이 미국의 요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국민 건강, 식량 안보, 농업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광우병 우려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2008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추진으로 인해 전국적 시위가 벌어진 바 있고, 다시 이 기준을 완화한다면 국민 불신과 소비자 반발, 한우·육우 등 축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쌀 수입 확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를 훼손합니다.
쌀은 국내 자급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작물로, 다수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513%의 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며, 이를 완화하거나 확대할 경우 국내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식량주권 약화로 이어집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GMO) 수입 규제 완화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합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국민의 먹거리 선택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현행 규제는 정당한 과학적·윤리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를 완화할 경우, 식품안전성 훼손과 국민 불신 확산은 불가피합니다.
미국산 과일류 검역 완화는 국내 과수 농가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사과, 블루베리, 체리, 딸기 등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는 병해충 유입 위험 증가와 함께 저가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유통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경북, 경남 등 주요 지역의 핵심 작목으로, 대량 수입 시 국내 생산 기반 전체가 위협받습니다.
이는 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식량주권과 소비자 안전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농업의 공익성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 유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공감 없이 추진되는 통상정책은 사회의 혼란과 신뢰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국가 식량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
하나.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하라.
하나.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라.
2025년 7월 25일 창원시의회.
이상 건의안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
(김미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류 동의안,)
예?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보류 동의안.)
보류 동의안요?
보류 동의안을 내시려고 하면 (의사기록팀장을 향해) 서명이 있어야 되나?
○의사기록팀장 반혜정 아니요, 그냥 1명만.
○의장 손태화 1명만?
○의사기록팀장 반혜정 예.
○의장 손태화 보류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류 동의안에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예, 보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의원입니다.
저는 우선 오늘 상정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는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건의안 전제가 현재 정부 입장과 어긋나 있다는 점.
둘째, 건의안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쌀과 소고기를 이번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쌀과 소고기는 국민 정서와 농가 피해 우려를 고려해서 이번 통상협상에서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 중인 이 건의안은 마치 정부가 여전히 쌀과 소고기 협상에, 쌀과 소고기를 협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다면 정부가 마치 먼저 농수산물 개방을 추진한 것처럼 왜곡되거나 오해될 우려가 있고, 이는 시민들과 농민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도 시민과 농민에게도 불필요한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의회가 밝히는 입장은 반드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충분히 검토된 책임 있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실과 어긋난 전제를 바탕으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다면 시민들은 의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의회의 공적 판단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건의안 내용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당초 오늘 7월 25일 한미 통상협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미국 측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인해서 공식 회의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 등 현지에서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협상 국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통상 전략 역시 조율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농수산물 개방 문제가 이 협상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히게 되는 셈이고, 이는 자칫 국내외에 불필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건의안의 내용이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의회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입장을 언제 공식화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향후 농수산물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적 논란이나 사회적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때는 우리 시의회가 책임 있고 명확한 입장을 공식해야 할 정당한 이유와 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 역시 농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그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정책 시점 모두 고려했을 때는 잠시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고 정부의 협상 방향과 향후 전개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필요하다면 보다 정제되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저는 보류 동의안을 제출하며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해도 됩니까?)
질의, 질의하실 겁니까?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할 겁니다.)
아, 거기서 하시겠어요?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한 겁니까?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겁니다.)
일어나서 해 주십시오.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진형익 의원님께서,)
(「나가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정부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겠다고,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제외했다고 밝혀진 뉴스나 뭐 있습니까, 자료가?)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나가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안 들립니까?)
아, 그럼 나와서 하세요.
○김미나 의원 방금 우리 진형익 의원님께서 자료 있으면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자료가?
제가 한미 통상 이거 건의문을 작성, 오늘 아침까지 제가 계속 들여다봤는데 그런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밝혔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김미나, 잠깐만 계세요.
김미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날짜하고 회의,)
공식적인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7월 23일 날에 진행했고 거기에서 논의된 바를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농수산물 확대, 이렇게 같이 검색을 하면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장 손태화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투표해도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안에 대한 표결」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있어야 투표를 하지」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분 없으, 반대 토론이 없으면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는 겁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해도 되나, 이게 어떻게, 반대가 없는데.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나가야지, 김미나 의원님 나가야죠.)
아니,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해야 됩니다.)
예?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반대 의사만 표시해도 됩니다.
토론 안 하셔도 되고요.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 토론하시겠습니까?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반대 토론을 원하면 하겠는데 반대 의견만 제시해도 된다면서요.)
예, 반대 의견이 있고 토론을 안 하시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고, 우리 의원님들 진행 과정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대 의사 표시도 없고 토론자도 없으면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아무 ‘예’하면 바로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겠습니다.)
그거를 주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나와서,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단하에서 – 진형익 의원에 대한,)
그렇죠,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입니다.
○김미나 의원 제가 올린 건의문에 대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입니다.
제가 이 건의안을 올린 이유는 언론에 보도가 되자마자 많은 시민들이 여·야 할 거 없이 반대쪽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지만, 2008년도 같으면 우리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일 때 촛불 시위한다고 서울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막 반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진형익 의원님 나이 또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인데 제가 그때는 잘 모르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했었는데 어찌 됐든 완화되어 있는 기준이 지금 현재 30개월령 이하 미만된 소고기가 수입되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규제하기로 되어 있는 이 수치가 아주 과학적으로 이게 다 검증된, 우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데 이거를 갑자기 완화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때처럼 또 촛불 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사안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 소식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정부 장관회의에서 정해졌다, 이거는 저는 정확하게 사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건의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의장 손태화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찬성 토론은 없어도 표결은 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 동의는 원안 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 동의, 보류 동의 결과,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 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 한미 통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안한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의원 15명, 반대의원 23명, 기권의원 1명으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 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앞서 보류 동의안으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료 시작)
이종화 의원님 투표 안 되나?
아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종화 의원님 재석, 아, 기권이 계신가 봐요.
기권은 노란 건데, 왜 저게 노란 표시가 안 되지?
재석의원하고 맞나, 저기 표결한 게?
저기 흰 거는 표결 안 한 거잖아.
○의사기록팀장 반혜정 지금 바뀌었습니다.
○의장 손태화 왜 그러지? 투표를 안 하셔서 그러나?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의원 23명, 반대의원 8명, 기권 의원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황점복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5시09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반갑습니다.
결의안 제안 이유는 결의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결의안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평산지역 우라늄정련공장에서 발생한 침전지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어 한반도 하천을 따라 우리 해역으로 유입되었다는 심각한 정황이 여러 매체와 위성사진, 전문가 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 침전지 폐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오염된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강화만, 경기만, 그리고 서해로 광범위하게 흘러 들어가는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서해 인근 지자체와 주변국에도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방사능 오염사건은 단순 환경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권 침해, 해양생태계 교란, 수산업·어업 등 경제영역 손실, 미래세대 위험까지 포함하는 국가적 위기임에 틀림없다.
전국 각지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현장조사, 신속한 방사능물질 검증, 객관적 시료분석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외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그리고 투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7월 4일부터 2주간 한정적으로 10개 지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 방식과 범위, 투명성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위성 이미지만으로는 방사성폐수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만큼 민관합동조사단의 실질적 현장 조사와 과학적 시료분석이 시급하며,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 불안 해소의 첫걸음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북한 핵 폐수 방류의 가해가, 피해가 인접국, 국제사회에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IAEA 등 국제기구와의 실질적인 협력과 국제적 감시체계 구축 역시 필수적이다.
1896년 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처럼 방사능·중금속류 폐수의 장기 해양오염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을 교훈 삼아 우리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우라늄정련공장 침전지 폐수의 방류 실태와 그로 인한 방사능물질 오염 가능성에 대해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단기간의 표본조사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체계를 마련하여 서해 및 인접 해역의 환경 변화와 방사선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여 현장 시료 채취와 독립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나. IAE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주변국, 국제사회와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강화하여 국제적 신뢰와 국민적 안심을 확보하라.
하나. 그 결과 방사능오염 우려가 실재할 경우 국민 건강보호 대책 마련, 해양수산업 피해 지원, 외교적 항의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와 국가 환경주권 수호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학 기반의 위기 대응 체계를 재구축하라.
2025년 7월 25일 창원시의회.
감사합니다.
(참 조)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
(황점복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질의.)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이 건의안은 엄청 민감한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상 이게 황점복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발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실상은 이게 엄청난 우리, 예를 들면 수산물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 지역, 그 인근 해역, 이 일대 도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불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 그와 관련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점복 의원께서 ‘심각한 정황이 여러 매체와 위성사진,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랬습니다.
‘확인되고 있다’
이 매체라는 것이 어떤 매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언론 매체를 어떤 예를 들어주셔도 좋고요.
어떤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인지 그걸 명확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런 문제는 IAEA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나 미국 정부나 세계 UN이나 이런 데서 가만있지 않습니다.
핵 확산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고립 작전까지 펼치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황점복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했을 때 그러면 이게 IAEA나 국제원자력기구 대표적으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IAEA가 나섰습니다.
그러면 황점복 의원이 이렇게 했을 때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으면 국제원자력기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떠들썩할 겁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지금 정부나 지자체, 특히 인천시 이런 데서 지금 방사능을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유튜브나 가짜 뉴스로 나도니까 정부나 지자체, 특히 인천시에서 방사능 오염 검사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황점복 의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그리 판정이 됐는데, 그러면 황점복 의원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지, 어떻다는 건지 그 입장을 세 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황점복 의원 의석에서 – 예.)
○황점복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 우리 데일리NK라고 하는 우리 방송에서 6월 10일 날 평산 우라늄정련공장 침전지 폐수 방류 포착, 동아일보에서는 7월 12일 날 IAEA 북 핵 폐수 정황 인지했다, 정련공장 밤새 가동 중,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 외에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살펴봐야 할 사실이다, 7월 9일 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7월 3일 날 북한 평산 우라늄정련공장 침전지 폐수 관련 정부 대응으로 해서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심각한 우리 국민, 우리 국민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두 번째 IAEA는.)
IAEA도 북 핵 폐수 정황 인지했다, 정련공장 밤새 가동 중, 이런 식으로 7월 12일 날 동아일보에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핵 폐수의 방류를 인지했다 이 말입니까?)
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핵 폐수 방류를 IAEA가 인지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 내용 그대로만 하면 되지.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IAEA가 언제 그 입장을 냈어요?)
○의장 손태화 그 정도 답변했으면,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것도 답변을,)
○황점복 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정부, 지자체 조사를 불신한다고 해 놨거든요.)
불신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10개 지역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 민간이나 그 주변의 지자체, 특히나 우리 황해도 밑으로 해서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 같은 민관합동으로 한 번 더 정확한 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답변 중에 앉으셔가지고 경청하시고 또 더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시고 하십시오.
우리 누구야, 아까 이우완 의원님 질의할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같은 거, 예?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아, 토론.
지금 질의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입니다.
반대 토론에 앞서서 조금 전에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동아일보 기사, IAEA가 핵 폐수 방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와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제목에는 마치 IAEA가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지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의혹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데일리NK라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최초로 의혹이 제기된 북한의 우라늄정련공장 핵 폐수 방류 의혹은 조회수를 노린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확대 재생산으로 마치 실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강화도 인근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성 물질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핵종 2종을 비롯한 중금속 5종에 대한 분석 결과, 평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준치 이하의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 인천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강화해역 3곳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방사성 세슘의 수치는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의 대표격인 TV조선에서도 자체 검증 후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방금 보신 영상은 TV조선, TV조선에서 방영한 뉴스입니다.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도 못 믿겠다, 보수 언론인 TV조선의 보도도 못 믿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북한의 핵 폐수 방류가 사실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핵 폐수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 될 강화군의회와 그리고 김포시의회, 파주시의회 등이 가장 먼저 나서서 결의문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시군 의회는 이런 결의문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 없습니까?
전달했는데,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자료화면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인천시 유정복 시장님과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의 박용철 강화군수 등이 이 괴담 유포를 중단해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는 신문 기사의 제목들이 짜깁기로 모아놓은 화면입니다.
안 뜨고 있는데, 지금 떴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박용철 강화군수는 오히려 괴담 유포 중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으로부터 천리나 떨어져 있는 우리 창원시의회가 실체도 없는 북한 핵 폐수 방류를 두고 결의문을 채택한다면 우리 창원시의회는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MBC 경남은 어제저녁과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이 황당한 결의안 상정을 보도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의혹에 대한 결의문인 만큼 반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우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우완 의원님, 제가 그 말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걸 하면서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혹여나 우리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행히도 제가 뭐 어디 방송은 지적은 안 하겠지만 어제저녁, 오늘 아침까지 제 얼굴을 홍보를 해주면서 괴담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했다,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사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희석을 해줘서 그런 부담감을 조금 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건건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메모한 거 그냥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7월 4일 2주간 관계부처 합동 특별조사를 한 것은 평산 우라늄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려를 인식했다는 것이고 이는 소문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7월 18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하나, 그 조사는 관계부처만 참여한 조사입니다.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관련 지자체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조사가 필요합니다.
7월 18일 조사 결과 발표 마지막에 실태조사 주요 7개 쟁점에 대한 원래 정기감시시스템 유지, 관계부처 협의체 지속 운영한다고 발표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앞서 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만의 협의체가 아니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감시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해류 흐름으로 보건대 북한에서 폐수가 방류된다면 서해로 들어가는 해류가 제주 난류를 타고 남해 바다로, 동한난류를 타고 동해 바다를 거쳐 태평양까지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 폐수 방류에 대한 대응은 우리 정부 단독만으로 할 수 없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서해와 인접 주변 국가들, 핵 관련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대응해야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 폐수 방류가 사실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건강은, 건강을 위한 대책, 수산업 피해 발생 시 대책, 외교적 대책,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므로 정부의 선제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거는 순수하게 우리 국민 보건, 우리 환경 생태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이거를 결의안을 촉구를 했는데 정말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이 되고 해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못 믿어서 시민사회하고 같이 하자는 그거,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하자는데 왜 또 못 하게 합니까?
같이 구성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말 보건 환경, 또 먹거리 그다음에 우리 해양 생태계 이런 걸 제대로 검증을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수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뭐 충분히 의사 전달은 다 된 것 같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점복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의원 20명, 반대의원 16명, 기권으로 기권의원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남재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35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후보자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
이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정부의 내각 인선은 도덕성과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됩니다.
일전에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단체장 인사 검증을 해서 부적격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다양한 기준 미달, 도덕성 결여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죠.
이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재임명·지명을 촉구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갑질, 도덕성 논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지명 철회하지 않고 방관하다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가족의 주식,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팽배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교육을 받으셨죠?
자리를 많이 비우신 의원들도 많이 계시던데,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민을 위한 개혁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바로잡아 나갈 것을 촉구함입니다.
읽겠습니다.
건의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른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 절차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도덕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을 무리하게 지명하거나 임명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민낯이 다 밝혀졌지만,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함께 가야 할 비즈니스 메이트인 보좌관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명 초기 논란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 논란에 대해 부인했으나 이후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 사회적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과 공직자 윤리와 사회 정의 실현에 위배 되는 후보자를 두고 대통령실은 방관자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해당 후보자는 국민의 공분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까지 이어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에 임명이 되었지만, 한 후보자의 경우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내부정보 활용으로 재산 증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후보자와 농지법을 위반하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가족처럼 지낸 지인과 공동 경작을 했다고 설명하는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된 후보는 가족 간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편법 증여를 인정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등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였다면 해당 후보자들은 7대 인사 배제 기준 중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어 임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격 없는 장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기준을 무너뜨리는 인사가 계속된다면 국정 신뢰도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기망한 책임은 모두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고 자격 없는 장관 후보자 지명과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장관급 인선에 대한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라.
하나. 대통령실은 명백한 도덕성 결여, 갑질 등 국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적극 검토하라.
하나. 대통령실은 청문 자료 의무 제출, 국민 참여형 검증제도 도입 등으로 검증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이력과 행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적합 인사로 재임명·지명하라.
2025년 7월 25일 창원시의회.
아무쪼록, 정치의 생리는 정권을 잡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정권을 잡기 전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 정권을 잡았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100%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
(남재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묘정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묘정 의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후보자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남재욱 의원님께서 건의안를 발표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에도 인사 검증을 하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임원들을 사실은 추천하고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창원시의 인사 검증 제도의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먼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앞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이 자리하고는 조금 무관하긴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서도 임추위에서 3번에 걸쳐서 5번의 임추위 위원이 바뀌는 상황이 있었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명확하게 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명 후보자로 올려오셨던 분께서 2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1위랑 점수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도 전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해서 사실은 이 자리가 어제 저희도 산청을 다녀왔지만 국힘에도 똑같이 다녀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본회의장의 토론이 더 이상 정당의 토론으로 가지 않기를 간곡히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유감스럽게 3건 안에 대해서 똑같이 반대 토론, 찬성 토론을 지금 하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말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3건의 앞선 건의안 세 분 해 주셨던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손태화 의원님과 같이 계시는 지역구에 우리 김민아 의원님 그리고 남재욱 의원님, 황점복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반대 토론문을 쓰면서 강경하게 싸우지 않고자 간결하게 내용문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란을 종식시킨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에 국민 인식에 다소 부합하지 못한 인선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또한 적지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며 이를 교훈 삼아 향후 더 나은 국정을 위한 성찰과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정치적 선언에 대해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을 다루는 자치 행정에 집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특정 정권의 인사 문제를 중심으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중앙 정치의 소용돌이에 지방의회를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즉, 자치단체와 주민의 삶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중 잣대의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부족 의혹을 근거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늘 존재해 왔었고, 그때마다 창원시의회 차원의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 보고서 미채택 임명 강행은 약 30건에 달합니다.
국민 눈높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인사에 대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중 잣대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은 국회법 제65조 청문회를 통해서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채택하여 의결하는 시스템과 헌법 제87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선 과정은 시스템이 없다기보다는 전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모든 문제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지만 물리적 한계 속에서도 개선을 위한 의지는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지역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실천적 의정 활동을 통해서 지방 정치에 대해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를 지지하거나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정책적·제도적 공공성과 실익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중앙 정치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지방의회 건의문으로 표출하는 것이 창원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건의안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그널로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생각과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 토론하시겠습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 해도 됩니까? 발의자가 찬성 토론 해도 돼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의결을, 의결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할 말이 많습니다.)
많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남재욱 의원 여의도 정치가 썩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지방의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됩니다.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편만 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거를 조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핵, 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선동 없는 정치, 정치 보복 중단을 하고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물가 폭등에 우리 서민들이 너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정치 보복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선동의 도구가 아닌 진실의 주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당에 대한 경고와 호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니까 국민을 위해 나라 살림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국민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는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선동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민생보다 정치 보복이 더 중요한 나라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좀 살펴볼까요?
2008년 아까 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8년 광우병 괴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긴다, 허위 정보가 MBC PD수첩을 타고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는 나중에 모두 반박되었지만 정권을 흔드는 데는 충분했죠.
목적 달성했죠.
4대강 사업,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왜곡, 탈원전 선동, 심지어는 검찰 개혁을 가장한 조국 수호 운동까지 감정만 자극하는 정치적 프레임은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딱 절반 갈라놓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네 편 내 편, 절반으로 딱 갈라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제 거대 여당이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과거의 선동과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법치를 무너뜨리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 탄핵을 남발하고 반대파를 범죄자 취급하며,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야죠. 의장님, 의사진행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입법 폭주와 사법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태화 아니 남재욱 의원님, 잠깐만.
○남재욱 의원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예?
○의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남재욱 의원님 잠깐만.
아니 토론하고 있는데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제와 관련된 토론을 하셔야죠.)
앞으로 의사 진행에 자꾸 방해하면 경고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잖아요.)
○남재욱 의원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의장 손태화 토론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잠깐만 중단해 보세요.
문순규 의원님은 지난번 본회의 시작할 때도 자꾸 진행 방해하고 하지 마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사진행 방해하면, 의사진행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남재욱 의원 끝나고 하세요.
○의장 손태화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중에 왜 합니까, 토론 중에. 끝나고 해야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된 토론을 하셔야죠.)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남재욱 의원 끝나고 하세요.
○의장 손태화 잠깐만 좀 조용히 하세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할 때마다 본회의장 와가지고 뭐 하십니까, 예!)
한 번 더 문순규 의원 경고합니다, 의장으로서.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박승엽 의원님 그만하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잡아도 독식이 아니에요, 의장님.)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할 때마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박승엽 의원님도 그만하세요.)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토론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면 의사진행발언해 가지고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중에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해서 지적할,)
잠깐만요, 좀 조용히 하세요.
진형익 의원도 좀 조용히 하세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박승엽 의원님한테는 왜 말 안 하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하시는데.)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왜 박승엽 의원님은 조용히 하라는 말 안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하잖아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좀!)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했는데, 조용히 하니까 말을 안 듣고,)
(「조용히 좀 해라!」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제가 경고합니다.
우리 여기 몇 명이 계세요.
의사진행 중에 막, 발언권 얻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하면 의장이 판단할 겁니다.
문순규 의원 앞으로 조심하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공개하지 마세요, 의장님.)
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몇 번을 이야기하십니까?)
뭐를 몇 번을 이야기해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이름을 왜 실명을 몇 번을 이야기하세요!)
아니 실명을 이야기를 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한번 이야기하시면 됐지 않습니까!)
한 번 이야기해서 안 알아 듣, 지금도 계속하잖아요.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실명을 계속 언급하시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명을 언급해야지,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내가 문순규 의원한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남재욱 의원 본회의장의 품위를 좀 지켜주시죠.
(「의장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태화 지금 남재욱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하고요.
그런 사항이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잘하잖아요.
고발하시고 하면 되잖아요.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고.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의장님.)
또, 또 나서시고 계시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고발이라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협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지, 고발하라고 하면 됩니까.)
(「진행 좀 합시다, 빨리」하는 의원 있음)
아니 경고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래!
○남재욱 의원 의장님, 계속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정청래 위원장 퇴장 잘 시키던데 퇴장시키세요, 진행 안 되면.)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좀.)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번에 찬반 토론할 때 의사진행발언 안 된다고 앞에 본회의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제는 의사진행발언하면 됩니까?)
○의장 손태화 토론할 때 의사진행발언이라 하면,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저번에 토론할 때 의사진행발언,)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신청하니까 토론 시간에는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내가 의사진행 발언권을 줬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하시는 걸로, 남재욱 의원님.)
아니 자꾸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2시간 반이나 지났어요.
계속 발언하십시오.
○남재욱 의원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보복 정치가 아니라 민생 챙기기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금리는 올라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와 여당은 민생은 뒷전, 정치 보복과, 보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하지 말고 일 좀 하라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선동 정치, 보복 정치, 중단하시고 감정이 아닌 진실과 상식에 기초한 민생 정치, 절실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분열을 멈추고 민생 물가부터 잡으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이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정의 건의문을 자성의 기회로 삼고 고맙게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우리 남재욱 의원께서 찬성 토론을 하셨습니다.
시간을 무려 거의 7분가량 쓰셨어요.
찬성 토론은, 지금 이 의제가 뭡니까?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인사와 관련되어서 그게 의제 아닙니까?
그런데 남재욱 의원의 토론 주제의 6분이 그 의제와 연관되는 내용이 도대체 어느 분량입니까?
제가 왜 그걸 이 자리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냐 하면 그러면 의장님이 1~2분 정도 들어보시고 이 의제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면 ‘남재욱 의원님, 의제와 관련되는 찬성 토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대 진영에서는 의장님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의제와 별개의 문제로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 역대 정부를 비판하고 선동한다 하고, 그런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연설을 일방적으로 뱉도록 하십니까?
그거는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이 공정한 의사진행이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고 그리했다고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의 편향적인 의사진행도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항상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의장이 법을 어겼다고 본회의장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거를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정부에 대한, 지금 건의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듣기에는 거북했을지 모르지만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의원 23명, 반대의원 1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회의가 개의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6시14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 선배님께서 발의한 건의안도 많으시고 해서 축약해서 말해 드리고 자세한 것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이랑 비가 많이 오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건의안이고요.
그리고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문을 통해서 건의드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정부는 폭염,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저감과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에 국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부금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주요 산업 거점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산업계, 노동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라입니다.
이상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당부 부탁드립니다.
(참 조)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
(진형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을 진형익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6시16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의원입니다.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 시장은 대한민국 건설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시장 침체와 부실 시공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요건 강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역설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했고 허술한 관리 시스템으로 소규모 건축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규모 건축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그리고 건축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 그 기준을 200㎡로 대폭 강화하여 연면적 200㎡가 넘는 주거·비주거용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 등 건설업을 등록한 정식 건설사만 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 강화와 위장 직영 시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이며, 특히 창원과 같은 계획도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이다.
경기도 감사관실의 최근 감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는데 4층 이하 빌라, 다세대 건축물, 2~3층 규모의 상가 건축물 상당수가 무자격 건설기술자에 의해 건축되었음이 밝혀졌다.
현행법상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달랐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1만 7,000여 건의 조사 대상 건축 현장 중 무려 6,707개소에서 등록된 건설기술자가 578명에 불과하며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적인 면허 대여와 합법적인 면허 대여 두 가지 형태로 나뉘지만 결과적으로 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을 초래한다.
불법적인 면허 대여는 유령 회사의 계약으로 이어져 건축주에게 큰 위험을 안기며 합법적인 형태 또한 공사비 상승의 요인이 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무자격 기술자 관리가 실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샘플로 확인한 5개 건축 현장 중 3개소에서 기술자 자격증 대여가 확인되었고 해당 공사장에서는 내력벽 임의 생략, 철근 부족, 콘크리트 미충진 등 심각한 부실 시공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건축주의 재산 손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허위 신고가 가능한 현행 신고 시스템과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제도적 미비점에 있다.
소규모 주택 건축을 위한 종합 건설 면허 기준이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요구하는 등 소규모 건축 시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건설업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종합건설회사는 사실상 소규모 건축 시장에 참여를 거의 하지 않고 소규모 건축업자는 기술인력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소규모 건축 시장이 침체되어 유관 업체나 기술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건축 요건의 강화로 면허의 불법 대여와 책임 전가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현행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소형 건설업 면허를 신설하고 건축물 규모에 따른 면허 세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행 종합건설 면허 제도만으로는 소규모 건축 시장의 현실과 전문성을 담아낼 수 없다.
소규모 건축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면허를 신설하고 아주 작은 규모의 건축부터 단계별로 면허 기준을 세분화하여 각 규모에 적합한 역량과 조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불법적인 면허 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건축주에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공 환경을 제공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소규모 건축인들에게는 정당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둘째, 건설기술자 관리 및 신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현행 시스템은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 및 허위 신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중복 관리를 철저히 제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격증 대여를 통한 무자격자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는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공사 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셋째, 소규모 건축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정히 해야 한다.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부실 시공 적발 시 강력한 행정 처분 및 사법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 및 안전점검을 의무화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언제나 중요하다.
소규모 건축 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단순히 몇몇 건축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감사 결과를 경청하고 소규모 건축 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5년 7월 25일 창원시의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김영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김영록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區)’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박선애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6시24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區)’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區)’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배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한정함에 따라 창원시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 단위가 있는 대도시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자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區)’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창원시는 2010년 행정구역 자율 통합으로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통합되어 5개의 비자치구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전체 고령화율, 합포구 같은 경우는 26.7%입니다.
창원시 전체 6월 기준 20%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경제활동 인구의 급감, 청년 유출 등으로 중심 상권 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한정함에 따라 창원시처럼 행정구역 개편으로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 단위를 두게 된 도시에서는 인구감소와 행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창원시와 같은 비자치구는 지원범위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창원시 행정구별 평균 인구는 인근 부산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와 유사한 수준이고 행정구 면적은 자치구 대비 오히려 더욱더 광범위하고 많은 행정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수한 지방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은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근본 취지를 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정책 공약인 인구 소멸 위기 지역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구의 위기 해소 및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을 통해 정책 수혜 형평성 제고 및 자율행정 통합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25일 창원시의회.
이상 제안설명과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 조)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區)’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박선애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區)’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區)’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박선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오은옥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6시2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은옥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엠은 2018년 계약에 따라 2027년까지 국내 공장 운영을 약속했으나 최근 창원정비센터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하며 철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수출액은 약 36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철수 또는 생산 축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전체 산업과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국지엠과 정부, 한국산업은행에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주요 내용은 건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
한국지엠은 지난 201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2027년까지 국내 생산시설 유지를 조건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7억 5,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불과 2년 앞둔 2025년 5월 한국지엠은 창원정비센터를 포함한 일부 자산의 매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은 다시 구조조정과 공장 철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창원공장은 2018년 구조조정 당시 조립부 통합과 대규모 희망퇴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한 상징적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산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수출액은 약 36억 달러로, 이는 창원시 전체 수출액의 15.7%를 차지하는 것이다.
현재 협력사를 제외한 직접 고용인원은 약 2,800명이며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관련 종사자는 약 2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지엠의 철수 또는 생산 축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전체 산업에,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창원시의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엠 본사는 2018년 체결한 계약 이행에 적극 나서고 지속적인 창원공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창원공장의 수출 기여와 2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엄중히 인식하고 한국지엠의 생산 축소나 철수를 막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한국산업은행은 지엠 본사의 투자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주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2025년 7월 25일 창원시의회.
이상 건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 같이 건의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건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
(오은옥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을 오은옥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성보빈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6시3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1년생 35살 시의원이자 최소 40년 이상 창원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남·사파·대방동에 지역구를 둔 청년 시의원 성보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안에 대해서, 이 청년 문제가 최대 사회적 화두로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건의안을 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의 활력을 이끌 핵심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 연령 기준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다양한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청년 기본 조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대수명 증가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해서 과거와 달리 청년의 개념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3년도 5월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청년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의사기록팀을 향해)
다음 것 좀, 다음 겁니다.
(자료화면)
현재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과거에 비해서 뚜렷하게 높아졌으며 청년인구 역시 2020년도에 1,050만 명에서 2030년도 86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청년 연령 기준을 더 이상 34세 이하로 고정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여전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조례나 개별 법령에서만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
(의사기록팀을 향해)
전에, 전에 것, 자료화면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만들다 보니까.
(자료화면)
일부 조례나 개별 법령에서만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
(의사기록팀을 향해)
그다음 겁니다.
(자료화면)
법적 기준이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늦어진 사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청년들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간의 연령 기준 불일치로 인해서 제각각인 청년 기준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연령대임에도 거주지역이나 적용 법령에 따라서 정책 수혜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혼선은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제도의 신뢰를 저하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2025년 3월 발간한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서 청년 연령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연령 기준 일원화보다는 최소한의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사기록팀을 향해)
다음 거요.
전, 전이요.
(자료화면)
이제는 청년이라는 정의를 더 이상 과거의 잣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많은 청년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우리 창원시 관내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청년의 현실과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까지로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법령과 조례 간의 연령 기준 불일치로 인한 행정 혼선과 민원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국가 차원 청년 연령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7월 25일 창원시의회.
지금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로 하면 여기서 진형익 의원하고 저하고 서른다섯이기 때문에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로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거기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은 34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이 아닙니다.
이래서 제도적 불이익을 우리와 같은 연령, 이제 경계점에 있는 연령층은 제도적 불이익을 받고 또 정책 수혜 대상에서 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성보빈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질문이요?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질의. 질의 있습니다.)
예, 박해정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우리 성보빈 의원님께서 많이 준비를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제출한 건의문인데, 제가 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문제는 지금 만 34세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걸 39세까지 올리면 그만큼 청년정책의 수혜자를 또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범위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받아야 될 수혜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청년들이 소외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어차피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은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 단가가 낮춰질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진짜 청년정책의 수혜자들이 오히려 소외받을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성보빈 의원님 답변?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예.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박해정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해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청년들이 수혜 대상에서 소외받는 역차별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한정된 예산으로 이것 단가가 낮춰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지금 전국의 광역은 전부 다 조례가 상향이 됐고요, 나이 기준이.
기초자치단체도 226개는 조례를 통해서 연령을 전부 높였어요.
그런데 경남에서 지금 밀양이랑 우리랑 김해인가 어디만 39세이고 나머지는 다 45세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저희가 비록 자치법규지만 자치법규에서 전국 추세가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 상위법인 우리 법률, 법령에서도 이 추세에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소외받는 청년들이 없도록 촘촘하게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저는 청년이나 청소년, 아동에게는 예산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창원에도 청년비전센터가 있지만 보시면, 한번 보셨습니까? 청년 사업들.
거진 다 국비 사업이에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라든지, 국토부에서 내려주죠.
그런 사업들의, 그러니까 저는 35살인데 이제 기본법상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어플라이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기존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좀 소외 당하고 있는 그런 데 제가 방점을 두고 발의하게 됐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 예산은 좀 이재, 그 여당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의장 손태화 성보빈 의원님 답변도 참 잘하셨고 그리고 박해정 의원님 질문도 잘하셨는데, 청년 기본 조례가 이제 법으로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지만 시골에는 49세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청년이 49세도 사람이 1명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제일 나이 적은 분이 65세 이상인데, 이런 아이러니한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이고.
정부가 아예 법을 바꾸게 되면 그 예산까지 다 계산해서 법을 바꾸기 때문에 박해정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약에 우리 정부가 개정안을 낸다고 하면 아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개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주던 어떤 복지 혜택은 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회도 이제 무슨 지원 조례 이렇게 하는 것은, 창원시가 지금 복지 이런 부분이 42%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창원시가, 제가 어제 우리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갔다 왔는데 다른 데는 48%씩 이렇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창원은 통합할 때 한 48% 상회를 했는데 지금은,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너무 장황하게 말씀 안 하,)
아니, 편안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다른 특례시는 48%를 상회하는 데도 있는데 창원시만 4년 동안 30% 이내로, 27%에서 29%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은 우리 창원시의 조례를, 그때 김혜란 의원님이 아마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세로 이렇게 창원시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왜 멘트를 좀 다느냐 하면 전국 추세가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박해정 의원님 질문에도, 질의에도 정말 정확하게 봐주셨고 답변하신 우리 성보빈 의원도 정말 품위 있게 잘해 주셨다 생각해서 제가 좀 멘트를 좀 달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성보빈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진해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6시47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해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먼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항만도시인 진해 동부권하고 진해에는 철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긴데 좀 긴 시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창원시의회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를 통과하는 가덕신공항에서 진해, 진해에서 창원 철도 노선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5년 9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선정과 2026년 상반기에 예정된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시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인 진해 철도 노선 반영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약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2010년 통합 창원시 이후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진해는 전혀 대중교통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진해 한복판을 지나는 군용철도로 인해 진해는 발전의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또한 진해 동부권에는 거주인구와 부산·진해신항 인구가 총 26만 1,000여 명이나 있지만 부산과 경남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어 항만 개발 이후 28년 동안이나 종합적인 교통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건의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동부권은 주거지역과 부산·진해신항 전체 면적의 75.6%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은 6만 7,000여 명의 내국인과 7,000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약 18만 6,000여 명의 근로자가 항만 관련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기간산업으로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 제2창원국가산단, 진해신항, 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국가지역전략사업 등의 사업과 함께 창원·진해국가산단,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동남권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기간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하면서 진주, 여수, 강릉, 삼척 등 대부분의 지방 거점도시는 수도권에서 3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이 구축됐지만 동남권의 핵심 지역인 진해는 국가철도 사업에서 후 순위에 밀려있고 도시철도 트램 노선에서도 제1차 타당성조사에서 진해 동부권은 배제된 상황입니다.
또한 진해 동부권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형 화물차, 초대형 화물선, 항만 부지 조성 등으로 인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소음 수치가 환경 수치를 초과하는 환경 취약 지역이기도 합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항만 개발로 인해 28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진해 동부권 주민들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요구를 국가가 외면하자 분노한 주민들이 동부지역발전협의회와 진해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주민이 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이 진해 동부권 주민들에게 항만 개발로 인한 피해만 강요하지 말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행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진해신항에서 진해, 진해에서 창원 노선을 공약하여 28년 동안 소외되어 실의에 빠져있던 진해 동부권 주민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이 철도 노선이 조기에 완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은 항만 개발로 인한 생계 터전이 소멸된 어업 및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과 육상 및 해상 물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기준치 초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및 트램 노선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창원시의회는 진해 동부권에 위치한 부산·진해신항이 국가 미래 발전 동력인 트라이포트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항구로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입지를 조기에 확보하기를 기원하며 국가와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금년 9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변경 계획안 선정 시 진해 철도 노선을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2026년 상반기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시 진해 동부권까지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하라!
하나. 진해 동부권 항만배후도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히 그 대책을 시행하라!
하나. 국가와 항만배후도시 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하라!
2025년 7월 25일 창원시의회.
이상으로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면서 건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안
(심영석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해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해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안을 심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6시55분)
○의장 손태화 다음는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회원1동·회원2동·석전동·회성동·합성1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가유공자들께서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 없이 동등한 보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수많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신청 편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예우를 강화해 왔습니다.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 부담만 주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기초지자체 참전수당은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광역과 기초지자체 합산 시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수십만 원의 차별을 받는 현실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이며 이재명 정부에서 “예우는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는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훈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인 만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훈 지원금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 보훈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을 대폭 상향하여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모든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 간 보훈 정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 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통일된 보훈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모든 국가유공자가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25일 창원시의회.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안
(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안을 서명일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시00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생활 균형, 저출산 위기 극복, 가족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공무원의 생일휴가,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보육을 지원하는 오순도순휴가, 난임치료지원휴가 등 특별휴가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2025년 2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가 확대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업무 영역과 역할, 소관 부서의 범위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미래경제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 위원회 명칭에 미래전략산업국 관련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조직의 포괄적 의미와 대표성을 가진 ‘산업’을 반영하고자 ‘산업경제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13항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사항 등을 정하여 청렴 창원시의회 구현과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청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시민사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공무국외출장의 계획 수립, 심사 절차, 경비 집행, 결과보고 등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안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05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간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성산구청에서 임시로 직영 중인 창원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영 운영은 후원금 모집 제한 등 여러 한계가 있어 민간위탁으로 전환 시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6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조문 체계를 입법 내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7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직영으로 운영 중인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마산합포점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창원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창원시 5개 장난감도서관 중 3개소를 창원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어 마산합포점까지 위탁할 경우 장난감도서관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8항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영으로 운영 중인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자살 예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09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실제 행사 명칭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예술감독 제도를 명문화하여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예술성과 공공성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0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건축구조 분야의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1항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 필수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 내 노후 지역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2항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건은 지속적인 도시 활력을 창출하고자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의 목적과 비전, 추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 등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필수 위임한 사항 중 사전 통지 기한의 연장 요건인 면적 기준을 1만㎡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절차상 유연성을 주고 상위법과의 정합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14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입니다.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및 융자 한도 상향과 융자 항목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보류동의안) | |
투표 의원(39인) | |
찬성 의원(15인) | |
김경희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 |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
반대 의원(23인) | |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 |
안상우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
기권 의원(1인) | |
김남수 |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 | |
재석 의원(39인) | |
찬성 의원(23인) | |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 |
안상우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
반대 의원(8인) | |
김경희 김묘정 김상현 박해정 | |
오은옥 이원주 정순욱 진형익 |
기권 의원(8인) | |
김남수 문순규 백승규 서명일 | |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 | |
재석 의원(39인) | |
찬성 의원(20인) | |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 |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 |
안상우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
반대 의원(16인)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 |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
기권 의원(3인) | |
강창석 김경수 김혜란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23인) | |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 |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
반대 의원(14인) | |
김경희 김묘정 김상현 박해정 | |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 |
정순욱 진형익 |
기권 의원(1인) | |
문순규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 | |
재석 의원(29인) | |
찬성 의원(29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 |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 |
황점복 |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 |
재석 의원(30인) | |
찬성 의원(30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 |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 |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 |
홍용채 황점복 |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區)'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28인) | |
찬성 의원(28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희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 |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 | |
재석 의원(29인) | |
찬성 의원(29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희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 |
황점복 |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29인) | |
찬성 의원(29인) | |
손태화 강창석 김미나 김상현 | |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 |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 |
황점복 |
○진해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 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안 | |
재석 의원(28인) | |
찬성 의원(28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황점복 |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안 | |
재석 의원(30인) | |
찬성 의원(30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28인) | |
찬성 의원(28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28인) | |
찬성 의원(28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28인) | |
찬성 의원(28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재석 의원(28인) | |
찬성 의원(28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 |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29인) | |
찬성 의원(29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 |
황점복 |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29인) | |
찬성 의원(29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 |
황점복 |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29인) | |
찬성 의원(29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 |
황점복 |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29인) | |
찬성 의원(29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 |
황점복 |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28인) | |
찬성 의원(28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28인) | |
찬성 의원(28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28인) | |
찬성 의원(28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 |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
재석 의원(29인) | |
찬성 의원(29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 |
황점복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29인) | |
찬성 의원(29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 |
황점복 |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재석 의원(29인) | |
찬성 의원(29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 |
황점복 |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29인) | |
찬성 의원(29인) | |
손태화 강창석 김경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홍용채 | |
황점복 |
○출석의원(43인) |
손태화권성현강창석구점득 |
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 |
김미나김상현김수혜김영록 |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
성보빈심영석안상우오은옥 |
이우완이원주이정희이종화 |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
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 |
한상석홍용채황점복 |
○청가의원(1인) |
한은정 |
○출석공무원 | |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 장금용 |
제2부시장 | 조명래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의창구청장 | 서정국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마산합포구청장 | 서호관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미래전략산업국장 | 조성환 |
경제일자리국장 | 박진열 |
복지여성보건국장 | 최영숙 |
자치행정국장 | 정숙이 |
도시정책국장 | 이재광 |
교통건설국장 | 이종근 |
해양항만수산국장 | 조성민 |
기후환경국장 | 최종옥 |
도시공공개발국장 | 이종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 강종순 |
창원보건소장 | 오재연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푸른도시사업소장 | 박현호 |
상수도사업소장 | 정규욕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도서관사업소장 | 이승룡 |
차량등록사업소장 | 조영완 |
○속기사 | |
이현주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