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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7.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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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18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2.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2.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은 열정과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7월 8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2.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입니다.

먼저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 2건 중 의안번호 제1022호로 상정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협의회의 명칭이 변경되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을 일부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명칭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23호로 상정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특례시 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공동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협의회의 규약상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을 일부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25년 1월 1일 화성시가 특례시로 출범함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는 특례시의 수가 증가하여 공동회장 명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였고 그 외 규약상 기타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4월 13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2003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전국에 50만 이상 도시가 19개가 있는데 1년마다 회장을 선출하면 회장도시가 사무국이 되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사무국이 되고.

그러면 사무실을 하나 배정을 해야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 행정과장이라든지 이렇게 그쪽의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거기 있겠네요?

사무국이 있으면 사무국장이 있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도까지는요, 우리 사무실 월세만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을 쓰는데 월세가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이제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중앙에 방문할 경우에 거기에 대도시협의회가 있거든요, 사무실이.

그 월세 나간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월세가 매달 보니까 2020년부터 21년도 보니까 159만 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작년까지 167만 원이 나갔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19개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연간 협의회 회비를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연간 1,000만 원.

남재욱 위원 1,00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이면 1억 9,00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1억 9,000을 가지고 하고.

그런데 자료를 20년도부터 25년 올해까지 받았는데요.

2020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무실 월세만 나갑니다, 사무실 월세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2020년 12월부터 팀장을 하나 두네요, 팀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팀장을 두면서 급여 320만 원을 주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얼마가 나가냐 하면 사무국장이 64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나가고 있어요.

이 사무국장은 역할을 누가 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매년 회장도시가 선정되면 거기서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데 조금 이렇게 유리하고요.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한번 맡은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맡은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무국장 역할을 누가 맡느냐고.

공무원이 맡습니까, 뭐 사무국,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일반인이, 예예.

남재욱 위원 일반인을 임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공무원이 하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우리가 19개 연합도시가 모여서 하나의 대도시협의회가 구성됐다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을 종합적으로 각 도시의 의견들을 모아서 정례회를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1년에 정례회가 몇 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또 긴급을 요할 때는, 이슈가 될 때, 있을 때 할 수도 있고.

남재욱 위원 분기별로 하면 네 번 하겠고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다섯 번, 여섯 번 이 정도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 유휴공간을 활용할 것 같고 사무실 임대료를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사무국장을 민간인을 뽑아서, 그러면 지자체 돌아가면서 한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대도시협의회 회장이 당선되면 그 사람 1년 일을 해야 한다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러면 손발이 맞는 분을 연임할 수도 있고 또 새로 1년 기간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회장단에서 이렇게 선임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잘 모르고 계신데,

남재욱 위원 제가, 잠깐만.

김이근 위원 아니, 뭘 잘 몰라서.

남재욱 위원 예, 일단 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아니, 설명한다고, 설명.

김이근 위원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뺏겨버려서.

이천수 위원 보충 답변을 좀 준대요, 아니까 내용을.

김이근 위원 예, 보충 답변을 내가 드릴게요.

이게 법정 단체거든요.

법정 대도시 단체는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이 따로 있습니다.

임기제 3년짜리가 월급을 600만 원 주든지 연봉이 7,000~8,000 되든가 안 그러면 한 1억짜리도 있고 있는데, 그것은 3년 기준으로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창원시장이 회장이 되면 사무과장급을 하나 파견시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또 이렇게 회장 말고 사무총장이 맡는 도시는 사무팀장 하나 또 파견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무국에 사무국장도 사무과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무실 따로 임대 내서 매달 임대 주고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회장 된 사람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항상 거기는 상시로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을, 사무과장 1명을 회장 된 분이 파견을 보냅니다, 별도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사무국장은 계약직으로 해서,

김이근 위원 예예,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고용을 하고 우리가 회장도시다 그러면 직원 1명 파견할 수 있는 그것은,

김이근 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그 질문에 조금 답이…. 계속 더 하셔도,

김이근 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계속 제가 말씀해도 됩니까?

김이근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19개 자치단체에서 협의해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인건비 이런 것,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전체적 협의회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김이근 전 의장님 참고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만 나갑니다.

지금 현재 7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파견직은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나가니까 따로 지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사무실 임대료가 처음에는 159만 원 나가다가 지금은요, 160~170만 원 정도 나가네요.

이게 전부 우리 세금 아닌가요, 이것?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우리가 연회비를 1,000만 원 내면 그 돈으로 운영이 되는,

남재욱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세금은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예.

그런데 우리 대도시시장협의회가 19개 도시가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무실을 바깥에 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무실을 바깥에 둡니까?

지자체 내에 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니, 아닙니다.

중앙부처,

김이근 위원 아닙니다, 서울에.

이천수 위원 별도로 얻어놨습니다, 사무실을.

○위원장 박선애 아니, 서울에 그냥 고정된 사무실이 있다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무실을 계속 한 군데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오늘 몸이 아프신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가 건네받아서 꼭 질문하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지금 처음 해 봐요.

이게 조례가 아니고 규약,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규약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규약 일부개정이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이 19개가 동시다발로 다 변경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에만 한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명칭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그래도 우리가 새롭게 또 궁금한 게 있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 누가 먼저 손들었지?

김상현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대도시시장협의회 50만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50만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소멸시대에 대도시라는 개념이 저는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큰 수도권 말고는 없는데.

여기 보면 천안도 있고 또 지금 50만 이상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도 보면 읍면동 이렇게 인구가 있다 아닙니까.

읍으로 승격되면 조금 인구가 떨어지더라도,

김상현 위원 그냥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일단은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이 특례시장협의회는 100만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100만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절체절명에 있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제 우리가 2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유예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리고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한 2030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98조를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별도 항을 넣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는 없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국회를 방문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특례시 지위를 잃는 기준이 인구 100만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위를 잃는다면 결국에는 대도시시장협의회로 갈 것 아니에요.

그것만 우리가 가입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김상현 위원 조건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서 첫째, 아직 한 5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을 노력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읍면동이 있는데 읍으로 승격했을 적에 인구가 이렇게 2만 이하 된다 하더라도 쉽게 백도 하는 것은 좀 힘들 사항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혜택을 못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 회원에 가입을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지.

1,000만 원이 됐든 우리가 어쨌든 분담금을 낼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예, 아무튼 그게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도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하라고요?

○위원장 박선애 예.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50만 이상 인구수 가진 지자체가 여기 자료에는 19개 지자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50만 인구 이상 가진 데가 19개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포항이 지금 50만에서 조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고 지금 열아홉 자치단체,

이천수 위원 맞고 그러면 19개 자치단체가 다 가입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천수 위원 실제 이 19개 단체가 가입되어서 조금 전 이야기처럼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실 인건비 나가는데 과연, 우리가 한 2015년 됐잖아요, 가입한 지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단체를 통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 발전에 견인이라든지 역할을 했는지.

뭐 중앙부처에 같이 힘을 합해서 건의해서 도움받은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50만 대도시협의회 기준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또 시정연구원 이런 것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50만에 걸맞은 도시의 옷을 입혀달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0만이 되어서 지금 김해시정연구원도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정확한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50만에 맞는 도시의 지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까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있는데 50만 아니더라도 그 관계없이 그런 사업들은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다 건의하고 합니다, 그렇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뭐 의장협의회에서도 다 건의하고 다 건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특례시시장협의회가 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100만,

이천수 위원 이제 화성까지 들어와서 5개 시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쯤에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50만 이상 여기에 가입한 것은 19개 단체지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가입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특례시 5개 특례시시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시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예산이라든지 확보하는 데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2개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이번에 이 보고 건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우리뿐만 아니고 5개 특례시가 있는데 수원, 용인 여기도 대도시협의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료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특례시 5개에서 어떻게 돌아, 어떻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50만 이상의 협의체가 구성됨으로써 거기에서도 우리 특례시에 대한 이런 것도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상생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이기 때문에 50만은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쪽저쪽 다 포함이 가능하니까 다른 100만 도시 그것도 보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많은, 19개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것도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해서 이렇게 두 가지 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50만 시에는 내고 하면서 그 정도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앞으로.

왜냐하면 50만 지자체에서는 또 우리 5개 특례시시장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목소리를.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법에 도시 자치단체를 구분해 놓은 게 기초자치단체 그중에 50만 대도시, 특례시가 100만 대도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가입을 해서 그에 맞게 또 요구할 수도 있고 또 50만 이상에 가서도 그 나름대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안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또 100만 도시에 가서는 100만에 맞는 이런 의견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대도시협의회, 특례시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가입을 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뭐 좋은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좋은 것은 맞는데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없으면 제가 이 말씀 안 하는데 특례시 5개 시하고도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세요. 진형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명칭 변경이 주된 변경이잖아요, 규약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명칭 변경한 사유는 뭐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전국대도시보다는, ‘전국’ 하면 어감이 좀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도시다 이렇게 해서 협의회에서 의논을 거쳐서 이렇게 명칭을 작년에 바꿨는데 올해 조금 규약, 의회에 빨리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협의회 정기회의 때 그러면, 지난해 정기회의 때 그렇게 결정이 나서 바꾸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정기회의는 창원시 계속 참석하고 있나요?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시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난해에도 참석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예.

14조 경비부담에 회비하고 회원 도시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되어 있는데 회비가 있고 또 부담금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니고 연회비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연회비 아까 1,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저희 특례시협의회 이것도 연회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조금 많습니다.

연회비 5,000만 원입니다.

진형익 위원 5,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진형익 위원 1,000만 원, 5,000만 원.

아까 전에 이천수 위원님이 예산의 효용성이라든가 중복성 때문에 이렇게 2개 협의회 같이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질의를 주셨어요.

저도 예산 관련돼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안 되면 좋겠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만 이상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그런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만 이상에 1,000만 원 회비 납부하고 그게 또 회비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정리를 하고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법에 도시를 구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또 50만에서 100만만 빠져서 별도로 하면 50만 이상에서 또 반대 목소리도 있고 하니까 상호 연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하여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찌 됐든 시장님은 4년마다 계속 바뀌니까 흐름은 모르는데 저희는 비수도권이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물론 아까 유예기간이 있기는 한데.

그런 점에서 50만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현안들을 집행부에서 그 흐름이라든가 잘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 걸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0만 미만도 유예기간이 있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100만 도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아까는 김헌일 위원님 거고 이것은 내 것.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애 예예,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 같이 지금 다룹니까, 2개 다? 질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2개 다 동시에.

남재욱 위원 같이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아까 그 19개,

(「따로예요, 따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 잠깐만.

남재욱 위원 질문은 같이,

○위원장 박선애 1항과 2항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것은 나중에.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지금 대도시권은 질의가 없습니까?

(「예, 정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남재욱 위원님 조금 이따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는데 우리가 뒤에 특례시를 다룰 건데요.

특례시 이름만 왔지 실질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일만 막 늘어나고 없어서 계속 정부에 재정적 지원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어디서 반대를 주로 했느냐 하면 50만 이상 대도시가 반대를 했다고 제가 시장님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50만 이상 도시가 지금은 좀 준 것 같은데, 그때 20개 정도에서 인구 몇십만 명 더 많다고 재정적으로 확 이렇게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래서 50만 이상 대도시가 좀 안 좋게 봐서 우리 특례시라는 명칭을 받은 4개 지역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애로를 겪었다고 들었는데.

특례시는 아까 우리 진형익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인구가 약간 줄어도 유예기간을 늦춰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위원장 박선애 늦춰줬는데 아까 50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위원장 박선애 한번 알아봐 두시고.

우리가 이 100만 이것 완전 지위를, 유예기간을 거쳐서 지위를 잃게 될 경우에는 대도시협의회밖에 가입할 데가 없어요.

이것 하나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려고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대도시가 가져올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혜택들 이런 것을 공동으로 좀 논의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우리한테 좀 보고도 해 주고, 뭐가 바뀔 때마다.

이런 사무국이라든지 사무국장 임기, 이번에는 어느 도시가 회장이 됐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도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업무 공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번에는 포항이고, 그렇죠?

그것 좀 당부드리고, 다른 위원님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의안번호 1022 이것 다 하고 나서 의결은 또 따로 합니까?

○위원장 박선애 의결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의결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아, 보고의 건이네요.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도시협의회 연간 회비가 1,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1,000만 원,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조금 전에 말, 5,000만 원.

남재욱 위원 5,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5,000만 원 5개, 화성까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2억 5,000.

남재욱 위원 2억 5,000.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남재욱 위원 지금 창원이 인구가 99만 4,800 정도 되고 화성이 97만, 98만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고양시는 106만, 수원시는 120만, 용인시는 110만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100만이 무너졌는데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위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시민으로 봐서는 무너졌는데 외국인을 포함하면 아직까지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2030,

남재욱 위원 외국인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외국인 1만 6,000명 정도 이렇게 제가,

남재욱 위원 1만 6,000명?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그러면 우리가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한 2028년부터 2030년 정도 되면 추계를 보면 조금 위태롭지 않나 이렇게,

남재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특례시시장협의회 여기에서 다뤄지는 부분 내용을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최고 중요한 게 시민들도 피부로 못 느끼냐,

남재욱 위원 내용 알고 있는 부분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남재욱 위원 자, 5,000만 원을 주고 시장님이 참석을 하잖아요, 협의회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에 원하는 거라든지 공동 관심사라든지 이런 부분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올 연말까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5개 도시에서 최고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개 특례시 중에 비수도권이 창원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98조 비수도권에는 인구를 좀 이렇게 100만 조금 밑으로 유지하는 걸로 두 가지를 최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00만 밑으로면 몇 명까지, 몇 명까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정확한 그것 수치는 못 하는데 우리가 비수도권에는 창원시만 100만 도시 특례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전국의 힘을 모으려면 충청권, 전라권 이렇게 해서 좀 특례시를 만들어서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례시에 대한 힘이 더 실리지 않나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설립목적에 보면 상호 연대, 협력 강화, 공동 사무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 5,000만 원을 주고 참석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 대해서 인구가 103만에서 100만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토론을 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혹시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거라든지 협의회에서 효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이 협의회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그래서 우리가 특례시가 되어서 옛날에 우리 취약계층 보장도 100만 이상 도시는 수당을 다른 도시, 대도시, 광역시 수준에 준하는 것도 되어 있고 또 우리가 50층 이상 도시계획 이런 분야도 하고 있고,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재정특례, 사무특례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21년도 설립돼서 지금 한 4년째 되었는데 그러면 특례시장협의회의 회의자료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최근 것, 안 그러면,

남재욱 위원 아니, 21년도부터 지금 4년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남재욱 위원 연간 5,000만 원씩 주고 4년 동안 우리 특례시협의회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남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분기마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회의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아까 특례시 유지 전략 관련돼서요, 궁금한 게 있어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특례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구 100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진형익 위원 특례시협의회에서는 그런 공감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서 지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안부 정부안이 작년 12월에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 5개 특례시 국회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도 해서 지금 7개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올 연말까지, 우리가 특례시 되어 있는데 말만 특례시라 한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채워 넣는 것은 천천히 채워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특별법을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5개 특례시지만 4개 도시가 전부 수도권 근처에 있다 아닙니까.

창원시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조금 많이 대변해 주려고 4개 시장님들도 노력하고 있지요.

진형익 위원 하고 있습니까?

특례시 특별법은 어찌 됐든 특례시 사무라든가 권한을 더 안에 넣어달라는 거고, 그것 말고 저는 지금 특례시 된 도시들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 비수도권의 심정을 잘 알고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한목소리를 내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감사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님이 가셔서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공감대로 해서 공동의 안건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특례시가 앞으로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권리를 조금 늘려나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권역별로 특례시 지정하는 게 오히려 우리 특례시 전체에 대한 권한과 아니면 특례시 특별법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있는 데 이점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면서 계속 공감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 아까 대도시하고 마찬가지로 특례시 됐을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우리가 일만 늘어났지 재정적인 지원은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수급자는 좀 우리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지원 방안은 늘어났는데 그것을 담당할 공무원이 완전 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수를 늘려주고 거기에 대한 임금 총액도 좀 늘려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난번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100만이 무너질 확률이 한강 이남은 많으니까 80만 명으로, 한강 이남 지역은 80만 명 이상만 되면 특례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계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담당 소관 부처가 자치행정국인 만큼 저희들한테도 동향 보고를 한 번씩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순간 특례시, 특례시 막 하다가, ‘창원특례시’ 하다가 이제 우리도 그냥 특례시 빼버리고 ‘창원시의회’ 이렇게 자꾸 하게 돼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구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조금 무너졌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향 보고를 좀 자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앞으로 업무 공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50만 도시 특례 유지도 우리가 특례시처럼 2년간 유예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유예가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2년간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남재욱이천수이해련
진형익


○청가위원(2인)
김헌일문순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림
전문위원 박주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숙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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