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5개 구청,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진해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도 6월 17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정현섭.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해구청장님이 대표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소관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나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개 구청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감사자료는 1,217페이지부터 1,276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1건으로 총 41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219페이지부터 1,233페이지로 기본현황,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이 1,235페이지부터 1,248페이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 지원 현황, 청사 신축 개·보수 현황 등 총 7건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이 1,249페이지부터 1,266페이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현황 등 총 12건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이 1,267페이지부터 1,276페이지까지 인구변동 추이, 여권 발급 현황 등 총 1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창의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수요자 중심의 신뢰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더 희망찬 진해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소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10분이 되면 위원장이 끊고 추가 질의시간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973페이지부터 1,2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보낼까요?
(「예」하는 이 있음)
보내도 되겠습니까?
양보의 미덕이,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회원구청장님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양덕2동 청사, 동청사 신축을 제가 2번이나 건의를 했어요.
재차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 회원구청에 지금해서 청사, 청사 우선 순위가 있어요, 건립의 우선 순위.
이게 보면 회원동 재개발구역에 거기에 지금 우리 회원동이 1순위입니다, 회원동이 1순위.
그다음에 양덕2동이 2순위 그다음에 양덕1동 이렇게 순위가 내려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정과에도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했는데 회원동은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수년간 정체 상태입니다.
지금도 재개발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양덕2동 청사를 행정절차를 밟아서 회원구 관내에 지금 청사 신축하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덕2동 절차를 밟아 줘야 하는데 그 절차 이행을 안 한다 이 말이예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 회원동이 재개발로 그렇게 돼 있어서, 회원동이 1순위인데 대해서 재개발이지만 그 자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 예를 들면 5년까지 지연되면, 앞으로 지연되면 계속해서 그러면 양덕2동 청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책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문순규 위원 예, 대답을.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예, 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사 현재 양덕2동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주민자치라든지 주민자치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해서 많은 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청사 수급계획에 대해서 회원1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임시 청사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양덕2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청사 수급 계획에 따라서 시에 청사를 신축 내지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것을 시에다 제출해 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 나중에 추후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 자치행정과에서 청사 그거를 하는데 어쨌든 회원구청에서 수급계획을 다시, 이번에 다시 올리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문순규 위원 수요조사 언제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지금,
○문순규 위원 7월 달인가 하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회원구청에서 회원동하고 양덕2동 검토해서 올리면 자치행정과에서 절차를 밟겠다 하니까 회원구청에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거기 재개발 사항들도 재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진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최소한 양덕2동 같은 데는 타당성조사라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청사를 지어진 지가 한 30년 미만의 청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너무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아직 규모가 너무 작고, 인구에 비례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도하고 협의를 하려면 타당성이나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돼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빨리 구청에서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시간이 우리 양덕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느는데 이것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저번에 5분 발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직원들 업무공간도 가 보시면 그야말로 그 좁은 공간에서 빽빽하게 일을 해요.
대의공간 좁고 그다음에 민원인 들어오면 상담할 장소도 없어요.
회의실도 없고 직원 회의실이나 직원들 모여서 또는 민원인들이랑 같이 상담을 하거나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빨리 좀 대책 세울 수 있도록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구정 상황이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닌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공통적인 것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그게 지역별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의창이나 성산 같은 이렇게 창원 지역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좀 양호하고 그다음에 진해나 마산합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고 하는데 그렇더라해도 다 공히 형평의 차이는, 형평상의 차이는 좀 있지만 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이 자료만으로 본다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이 즉 말해서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을 한다 하더라 해도 그 나머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자생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런 경우에 성산, 의창은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자생하기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그 나머지 지역도 잘 이렇게 요소요소를 잘 짚어 나간다면 충분히 자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5개 구청이 공히 좀 대동소이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필요할 때에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와 프로그램 강사의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사실은 운영에 따른 수익이 차등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서 수익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읍·면·동이 다 있는 의창구인데 주민들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새로이 한번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통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간단한 통계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수익금 내역입니다.
보면 동읍이 약 1억 1,000만 원, 1억에서 1억 1,000만 원 그 정도쯤 되고요.
그다음에 북면은 한 2,800만 원 그다음에 대산은 2,400만 원 그다음에 의창동은 한 7,000, 팔용동도 7,000, 명곡동도 8,000 이런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를 제 하고 난 나머지의 수익금이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이게 아니, 어쩌다가 그 기간 동안에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산, 진해도 보면 이보다는 훨씬 좀 상황은 안 좋지만 빠듯하게 운영 자체는 될 수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어떤 지원 대책이라든지 자생 대책을 잘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인데 답이 이 자리에서 나올 답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좀 한번 판단하시고 연구하셔서 다음 기간에는 개선된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 좀 촉구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면 지난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자동차하고 이륜차 이것 장기무단주차에 대한 대책, 혹시 그런 데 대한 대책이 1년 사이에 이렇게 개선되거나 마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 5개 구청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아마 답을 좀 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만으로 이런 무단 장기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보고 일단 조례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부분에 있는 조례 제정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무단 장기주차를 옮겨서 다른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인데 같이 연구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5개 구청 모두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창, 성산은 지금 보면 인구는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산이나 다른 지역은 제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인구는 많이 감소하고 세대수는 조금 감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를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는 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세대 분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상으로만 접근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게 우리 창원시가 또 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든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분화가 특히 많이 되고 있는 성산, 의창구청장님 두 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창구의 경우에도 인구는 감소를 했고 거기에 반해서 세대수는 증가하면서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상이 비단 작년의 문제, 그 작년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꽤나 좀 됐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인구를 이렇게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원인으로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가족의 해체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과 가족이 해체되는 그 부분과의 연계성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분명하게 이러한 현상은 인구 추이상 나타나는 정확한 데이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분석과 대안을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인 세대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젊은 층의 1인 세대가 증가하는 부분은 그래도 자기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괜찮지만 노인 세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단독세대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외면하거나 모르고 넘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일반화 된 현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기 전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제가 추가 질문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개 구청 공히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 그래요.
전체 5개 구청에 365개 사업이라고 돼 있고 금액으로는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이 생활밀착형으로 돼 있는데 마산합포, 회원은 굉장히 사업량도 적고 또 사업량은 비슷한데 사업 금액이 적거든요.
우리 합포 같은 경우는 58개 사업에 345억, 한 전체 금액의 6.8%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거죠?
그것 간단하게, 예.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작게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로 드는 사업도 있고 많게는 수백억이 되는 큰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합포구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들은 진행이 거의 다 된 상태이고 합포구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본청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규모의 사업은 아직까지 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 몇 개의 사업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작은 사업들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합포하고 회원 같은 경우는 전체금액이 5,000억에 345억 그다음에 491억, 6.8%, 9.6% 정도를 어쨌든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 그대로 실제로 생활밀착형에 필요한 사업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진해 같은 경우 전체 사업이 어쨌든 83건에 1,900억이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지금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생활밀착형 사업 해서 이렇게 있단 말이예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방금 우리 박동진 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지역 사업, 본청에서 하는 지역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구청장 생활행정.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개선할 점을 아마도 생활밀착형이, 그게 생활밀착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진해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900억 이상인데 어떤 게 있습니까?
그니까 우리 청장님 생활행정에 생활밀착형으로 보신 게 어떤 게, 어떤 금액 정도가 있는지.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생활밀착형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라 해서 4억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걸 세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마산이나 창원에 비해서 도시의 어떤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예요.
쉽게 말해서 저희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로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많고 또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 주변에 소소한 것들, 풀을 좀 베어달라 안 그러면 도로 파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등산로 좀 정비해 달라, 이런 것들이 약간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부 지역에 신항 배후단지에 동부 지역 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가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상현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작년 하반기 추경 때, 추경 때에 편성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그랬을 때 가장 제 지역구에서 처음에 황톳길 조성한다고 그랬다가 두 군데에다 한다고 예산 8억, 8억 올려서 4억 원 어쨌든 날아갔고 그다음에 4억 가지고 내수면에 맨발걷기 조성을 했잖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맨발걷기 조성하겠다는 사업하고 다른 특별교부세로 3억을 투자해서 저수지에 펜스를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아마 오늘쯤 끝났을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비올 때 가서 보고 왔는데 그게 생활밀착형 사업입니까?
남에 땅에다가, 그것은 해수부 땅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거기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강하게 밀어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 공청회 할 때도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다가 CCTV 해 주고 해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펜스를 치는 걸 했단 말이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수면생태공원에 대한 어떤 처음에는 찬반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주민들의, 제가 여러 번 나가 봤었거든요.
주민들 여론을 물어 봤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좀 참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황톳길로 하지 않고 마사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황토를 했을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들어가지 못 하는데,
○김상현 위원 청장님 그것은,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펜스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하여튼 그 펜스 부분은,
○김상현 위원 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펜스 그 부분은 일단 그 가운데 저수지이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내가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 보지 못 했는데 한번 나가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청장님이 만나신 분들은 호의적이신 분들을 많이 만나신 것 같고 제가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을 토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 조성할 당시에 제가 지압보도 활용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 지압보도만 되어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압도로 사이사이에 황톳길을 넣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잔여예산을 가지고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 그럽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이전에, 그것 이전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대리석 벤치를 여러 개 갖다 이렇게 입구부터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리석 모서리에 각이 너무 지다 보니까 그 높이가 딱 어른들의 무릎 높이예요.
그러니까 참 아찔하더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가서 보니까 다 그래.
그랬을 때 그런 안전장치 먼저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토요일 날 비왔잖아요?
거기가 물이 항상 고이거든, 그럼 사람이 건널 때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거기서 온단 말이야, 비올 때는 또 안 보여서 많이 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래서 점멸등을 양쪽에, 그 양쪽으로 점멸등을 설치했으면 차들이 서행을 많이 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화장실이, 여성용 화장실.
그니까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한 칸밖에 없어요, 장애인 화장실하고.
거기다가 그리고 뭐 해 놨어요, 세족장 만들어놨죠?
세족장은 저 지압보도 끝에 있고 그것하고 연결돼서 했으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비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사토가 다 쓸려 내려갔어요.
곳곳에 쓸려 내려가 있다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세요? 진형익입니다.
페이지로는 985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 2025년하고 2024년.
지난 번에 그 지적사항에서 의창구하고 성산구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관련돼서 같은 업체가 하고 있고 입찰률이 90%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의창구는 지금 용역 순환시켜서 바뀐 건가요, 2024년이랑 2025년?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잠시 조금 다시 한번.
○진형익 위원 예, 지난 해 감사에서 성산구하고 의창구 전기안전관리 용역이 그때 특정업체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왔어서요.
어떻게 낙찰률도 뭐 동일하게 그때 90% 적용되고 있다 했는데 이게 실제로 업체 변경이나 낙찰료 변경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요.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업체는 24년도하고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변경을, 기존에 한 업체가 조금 연수가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해서 저희들 지역업체로 해서 또 바꿨고 이것은 어떤 수의계약 낙찰률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동입업체에서 반복되게 하면 성과평가 이런 것도 하는 게 있나요, 할 때마다?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전기업체는 2년하고 올해, 올해부터는 다른 업체의 지역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성산구는요? 1047페이지.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 관련은 2024년이랑 2025년 동일한 업체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전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청사는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기존에 한 업체에서 하는 게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올해까지는 동일 업체로 하고 내년부터는 또 다른 업체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다른 업체 찾기가 쉽나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 전기업체는 좀 많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많아서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 찾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라온전기 여기가 아까 전에 의창구에서도 올해 2024년에 했더라고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 지역이 의창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해 지적사항 나온 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
○진형익 위원 그리고 마산회원구,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 지난 해 이야기 나왔던 것 그것 한번 이야기하려고요.
지난 해 지적에 있었을 때는 마산회원구에서 주민생활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서 도감사 지적 받은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도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주민참여 감독제를 일부 3,000만 원 이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실제로 적용한 사업이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시작했네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3,000만 원 이상이 또 주민과 밀접된 그런 공사지 전체 돈을 가지고 금액 가지고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각지 공원이라든지 양덕동 힐링공원 조성이라든지,
○진형익 위원 팔용근린공원하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흙길 조성 등에 적용을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계속 제도확대 계획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 그것은 좀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 실제로 적용했었던 사례들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이것은 성산구청장님, 일은 성산구청 지역에서 있긴 있었는데 다른 구청에도 다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요.
지난 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일 때 휠체어 타고 온 지체장애인 한 분이 사전 투표하러 왔는데 손이 휠체어에 다 이렇게 고정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본인을 확인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서명을 적거나 지문인식을 해야 되는데 몸이 휠체어에 고정돼 있고 지문인식기는 여기 붙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 있었던 인원 한 2~3명이서 휠체어를 들고 막 앞에 찍으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 본 시민들이 그래도 한국이 IT 강국이고 창원도 큰 도시인데 찍는 것 이것도 휴대용이 없거나 아니면 길다랗게 하는 게 없어서 저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왔거든요.
좀 아쉬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찌 됐든 내년에도 선거가 있을 건데 이런 장애인분들을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게끔, 얼마 안 할 거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선관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논의를 해서 휠체어 타신 분들도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한번 이야기, 전체 다 비슷할 건데.
○성산구청장 최영숙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사실 우리 투표 장소 선정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어떤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거동불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투표 장소를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래서 1층을 하고 또 1층이 불가피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고 저희 기표소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타고 기표할 수 있는 높이를 조정을 해서 최대한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문 확인까지는 조금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높이에 아마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문확인도 아마 우리 정상인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진형익 위원님이 좋은 사례를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다음 내년도 6.3 지방선거할 때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거동불편자가 본인 확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마 줄만 좀 길게 예비용으로 하나 있거나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진형익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242페이지 우리 진해구 구청장님께 태백동 보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 한지 지금 몇 년 됐죠?
재개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3년은 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재개발하는 측과 또 조합원들과의 주민자치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협약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장소를 물색하는 중간에 그 지역 내에서는 장소가 없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로써의 전혀 회의만 끝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다른 창원시 전체 동에 비해서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하지 않고 주민자치가 갈 것인가에 대한 이건 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경로당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충무동이나 여좌동 같은 데를 보면 경로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동네에 있는 기관, 기관들 은행권 이런 데를 좀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챙기셔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태백동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정말 저도 이번에 행감 공부하면서 태백동이 이런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좀 대안을 마련했을 텐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태백동이 공간이 없지만 다른 어떤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창구에 9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의창구의 경우 고액 법인체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법인체납의 경우 무재산이거나 폐업, 이렇게 사업장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쭉 보니까 동일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또 체납액이 또 한 1억 9,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드릴게요.
과태료나 개발부담금 체납자 다수가 폐업이나 무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의 체납액은 결손처리 예정인지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지속관리 중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대부분 법인체납액이 많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 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 조치 등을 하고 있는데 무재산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과년도 체납분은 2022년도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체납이나 체납 처분 활동은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보면 여러 체납자 사례에서 보면 압류했는데 재산 가치 없다 또 경매 완료고 무재산, 대표자 행방불명,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초 부과 및 납부 유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사전조치나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세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개발부담금은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체납 관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대부분이 법인입니다.
저희들 이 자료 제출 건은 주로 공동주택 부지조성 사업이나 아니면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 이런 사업을 한 법인들이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들먹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로얄 주식회사 보면 동일한 명의로 총 4건이거든요.
4건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체납하고 있고 또 체납액은 모두 합쳐서 1억 9,300만 원인가 이렇게 정도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과태료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 고발이나 행정 제재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로얄홀딩스 것은 예금이나 채권, 자동차 이런 부분은 세정과하고 같이 압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이 법인이 행불 상태이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라든지 그런 조회를 통해서 체납세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각 구청 세무과별로 제가 이렇게 다 봤는데 체납 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본청의 세정과에서도 특히 체납 수령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징수 실적에 있어서는 전에 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다, 징수율도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도 들고 체납 보니까 유형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 체납 징수나 또 개선하고 이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과태료 체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서 2022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세정과에서 각종 체납 관리를 일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담팀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체납 활동을 하면서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연계기관하고 이렇게 공유가 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체납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렵지만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5개 구청 다 보고 있는데 의창구는 1,019페이지, 성산구는 1,085페이지, 합포구는 1,141페이지, 회원구는 1,202페이지, 진해는 1,260페이지에 이렇게 교부금 청구액하고 배당금 수령액을 제가 쭉 다 봤거든요.
4개 구청 모두 법원 경매를 통해 청구한 교부금 대비 배당받은 금액은 저조합니다.
건수도 적고 법원 경매로 지방세 징수금을 교부 및 배당금 수령 확률은 낮고 또 청구 실적은 많지만 실질적인 회수 성과는 또 좀 저조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는.
제가 질의 드릴게요.
누가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금 청구 후 실제 회수율이 낮은 주요 원인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저희가 수령을 할 때는 이게 그 수령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0순위가 강제징수비나 체납처분이나 공익비용이고 그다음에 1순위가 소액보증금 또 최근 3개월 간 임금, 퇴직금 이런 거고 그다음에 2순위가 당해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선순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당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 사례별로 다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 그것은 체납이 되면 압류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압류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그런 건 없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제일 먼저 압류부터 시작합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압류돼 있는 게 기간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못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 그건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개 구청 우리 세무과 보니까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여기 자료로 보면 조금 건수하고 실적이 조금 저조해 보여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5개 구청 공히 작년에 저희가 장기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서 대안 마련, 촉구가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거리를 다녀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방치되는 이륜차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처리 현황에 보니까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해서 세밀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대부분 다 비슷한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구청을 보면 분석을 해서 어떤 데 집중적으로 많이 이게 모이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다녀 보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나 답변 주시면 됩니다.
구청별로 다 다르다면 똑같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차 방치는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건이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환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이 미치다 보니까 말씀을, 지적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가 있어도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면 그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장순찰이라든지 이런 환경순찰을 통해서 이륜차가 방치된 게 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묘정 위원 환경순찰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구청장님 그러면?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환경순찰은 대부분,
○김묘정 위원 합포구만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5개 구청이 공히 환경순찰 이런 개념은 아닌 거고 합포구청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대부분 이제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이 환경순찰을 다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 골목 다니시면서 실제적으로 이륜차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에 대한 대처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소유자 있는지 확인해 보고 방치된 그런,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륜차가 사실은 꼭 이륜차 주차장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라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저희가 외국 같은 경우에 나가보면 이륜차만 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사각으로, 조금 저희가 여유 있는 공간에 사각지대를 그려놓고 사각형 안에 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들이 동마다 구석구석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저희가 만약에 주차 공간이 누비자처럼 멀리 있다면 부득이하게 거기까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동이나 우리 읍·면·동에 가보면 어느 정도의 조그만 공간들을 여유 확보가 가능한 공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이륜차의 모양을 그려 놓고 여기다가만 주차를 해 달라고 부탁만 드려도 좀 거기다 갖다 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거기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나 누구 하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그 모습들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가 낮에도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움직일 때, 우리 주민들이 움직일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부딪혀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밤에 가로등이 조금 어두운 곳에 지나갈 때는 사실은 밤길에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시그널이 달려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추적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하나 너무 많이 방치가 되다 보니 조금 저희가 여유 공간수를 확보를 하셔서 읍·면·동 별로 거기에 사실은 큰 비용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조그맣게 뭐 한 2m, 1m 정도 그림 그려 놓고 사각지대 모양을 그려 놓고 거기 이륜차 모양을 그려 놓으니까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갖다 대시더라고요.
누구 하나 솔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누구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계도를 조금 하셔서 그런 소규모 공간에다가 저희가 알아서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부분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장님들이 계시니 5개 구청이 조금 모이셔서 한번 의논을 하셔서 읍·면·동 별로 가장 많이 사시는 이륜차들이 버려지는 공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내셔서, 이런 방법들을 조금만 찾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쓰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인데 정책적 판단을 5개 구청 공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청장님.
이어서 저희 보니까 우리 성산구청이랑 우리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운영 현황을 보니 운영비 사업비 별로 해서 사실은 사업명들이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시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별로.
그리고 안제문 구청장님은 이제 오늘 행감을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상임위에서 보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의창구청이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지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그동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이 마이크 잡으시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못 볼 것 같으니까 소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나중에 다음 순서에 별도의 어떤 소회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묘정 위원 계속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래서 퇴임 소회는 그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의창구에 한 1년 정도를 근무를 했었는데 우리 의창구는 읍·면·동이 함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읍이면 동읍 나름대로의 주남저수지라든지 또 북면 같으면 북면, 이 나름대로의 어떤 강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별로 보면 꼭 있어야 되는 그러한 대형시설들이 필요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밀착형 사업이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년 동안 사실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해 왔는데 저 나름대로는 작으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차제에 정리가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계속 유지되어야 될 사업들은 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 좀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올해 퇴임하시는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은 별도의 소회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제문 구청장님하고 우리 박동진 구청장님 제대 말년이죠?
박동진 구청장님은 좀 더 하고 싶을 텐데, 신나게 했습니까?
992페이지 보면 1페이지하고 이게 의창구 특수시책 추진 현황 이래서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어요, 수상을.
이것 우리, 그다음에 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하고 이것 내용을 설명 좀.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의창구청 행정과장 강혜진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의창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게 일상을 더 안전하게 안전1번지 의창 생활안전망 구축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제출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공모를 했네요?
○의창구청 행정과장 강혜진 예, 그래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한 건데 이것은 저희들 우리 구청에서 어떤 안전에 관한 모든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췌하고 이렇게 자료도 제출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있는 서부경찰서에서 이 안전에 관한 활동들을 치안간담회라든지 여러 활동들을 많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제출해서 상을 수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992페이지 보시면 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토지분할 하면 민원인이 한 3번 정도 구청을 방문해야 되는데 한 번 와서 이렇게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다른 구청에서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같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또 합포구에 이게 1,12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보면 지목변경 바로 처리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민원 우리 신청인이 건축물,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지목변경하는 대상 토지에 대해서 한 번 와서 바로 논스톱으로 이 3번 방문할 필요도 없이 각 이렇게, 이것도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렇게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26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정리보류 세목이 있는데 담배소비세 정리보류액이 2023년도에는 없어요, 2024년도에는 23억 얼마가 있는데.
이것은 3년도에 정리보류를 안 하고 넘어 갔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개 구청 담배소비세 전체 저희 의창구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의창구에서 다 같이 하게 되어 있네.
○의창구 세무과장 박미숙 예, 하는데 23년 1월 달에 관세청 조사에 따라서 1월 달 수시분으로 한 42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할 당시에 2018년부터 한 20년도 판매금액에 대한 추징분이다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폐업을 하고 자산이 없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그 업체들 조사해서 24년도에 한 23억 정도 정리보류를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정리보류를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2페이지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반환이 254건, 그다음 보관이 32건 해서 286건이고 징수액이 1억 1,631만 5,000원, 그다음에 체납액이 2,417만 원 이래서 합계 금액이 체납액하고 안 맞아요, 이게.
합포구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또 그리로 내려가셨네.
○합포구청 세무과장 정우영 합포구 세무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영치, 반환, 보관에 대한 집계가 안 맞다고 그리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이게 1억 1,600하고 2,400 합하면 1억 9,000이 안 되잖아요.
이것 프린트, 미스 프린트….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거기는 영치, 반환, 보류이기 때문에 합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영치를 했지 않습니까, 번호판을?
영치 했으면 영치판을 반환해 주면, 회수하면 반환이 되고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반환 안 한 거거든요.
그게 맞아야지, 이 일치가.
이게 건수가 딱 맞잖아, 286건에 254건은 돈을 받았고, 반환했고 그다음에 32건은 반환 안 하고 보관하고 있고 이게 맞아야지, 액수가.
맞아야, 맞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죄송합니다.
○김이근 위원 금액이, 미스프린트가 내가 그 말이라.
○합포구청 세무과장 정우영 합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아마 중가산금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걸 적용을 안 시킨 것 같은데,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이게 잘못됐으니까 자료 제출을,
○합포구청 세무과장 정우영 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수시책에서 진해군항제는 이렇게 군항제준비TF 구성해서 특색 있게 잘 한 것 같아요.
이렇고 자기 지역에 맞는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개발부담금을 어떻게 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죠?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무슨 토지를 개발하거나, 개발할 때 자기가 이익이 생겼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 안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위원님, 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지 아니면 다른 토지라든지 종류가 틀린 토지에 어떤 개발할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부담금이,
○김이근 위원 이익이 생겼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맞죠?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각종 인허가일 때.
○김이근 위원 인허가일 때.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인허가일 때 개발과 관련된 곳에,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개발부담금이,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에 원천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내게 하면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이게 선납이 아니고 후납이다 보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계속 이렇게 체납이 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인허가할 때 이렇게 지목을 상승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익이 있을 때 개발부담금 부담하는 거거든.
그러면 인허가할 때 이것을 개발부담금을 내게 해서 인허가를 주면 이게 원천적으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면 체납도 발생 안 되고 참 좋은데 일단 국민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납이 되었을 때 체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선납하는 게 어떤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인허가할 때 지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개발이익금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허가할 때 개발부담금을 내고 나서 허가를 내 주면 체납 자체가 아예 없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행정이 효율적이 되고 또 체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마 이게 법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이게 또 부담금 체납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리 뒤의 과장님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어제인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행감을 했거든요.
거기 하니까 과태료 부분 보니까 검사지연, 의무보호 위반, 등록 위반, 건설기계 관련해서 과태료 이런 처분을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륜차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고 구청 어디 소관입니까?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그다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보여서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경제교통과, 이 내용이 전혀 없네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것은 어디서 따로, 예?
(「경제교통과 소관이라서…」하는 이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이라서 그것은 거기 물어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해구청 것인가?
여기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체납액이 12억 8,299만 7,000원 맞죠?
주욱 내려가다 보면 체납액보다 부과액이 많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체납액보다 부과액이 많은 부분은 어떤 압류의,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이 건은 부과를 하고 분할 납부를 하던 중에 사정에 의해서 체납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부과액보다 적은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부과를 하고 남은 부분,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분할 납부를 일부 하고 분할 납부하던 중에 체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이게 의창구부터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순서로 이리 기록을 해 놨는데 우리 의창구하고 회원구는 보니까 체납액이 12억 8,200만 원이고 회원구는 12억 3,2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성산구, 합포구, 진해구는 5,000만 원, 금액이 이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것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산구는 5,000만 원이고 의창구는 12억이고 합포구는 5억 8,800이고 진해구는 6억 3,100만 원, 배 이상 차이나는데 이 과태료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저희들 의창구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건이 아마 성산구나 이런 데보다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이 금액이 좀 다 큰 금액이 많고 또 법인들이 대부분 체납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남재욱 위원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납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건수 자체가 읍·면 지역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부과세나 종소세 낼 때 되면 빚을 내서 내고 그러거든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체납하는 사람들 이리 보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리 살아가는지.
그래서 납세 의무가 우리 국민의 의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으로서 의무인데 38기동대 부분을 한번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청하고 우리 본청하고 이 부분을 조금 의논을 해서 일을 좀 해 보시죠.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거둬 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원시 돈도 없던데 쓸 돈도 없고 지금 시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구청장님들이 좀 일찍 나서서 좀 도와드리죠.
한 목소리를 내셔서요.
그럴 생각 없습니까?
청장님들 한 말씀 해 보시죠.
매년 이렇게 가는 것보다, 우리 제서방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우리 회원구만 보더라도 1년에 지방세를 부과하고 또 징수를 하고 나면 또 체납액이 발생하고 하는데 체납액은 매년 이렇게 세금을 부과를 하고 나면 징수 이후에 반드시 또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들 한번 기록을 보면 부과대비 징수가 한 93%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작년 경우에 그 중에서 체납액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체납액을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기동대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해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도 최대한 가장 또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세형평주의에 따라서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고 체납은 또 줄여야 되는 게 공무원의 사명이라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의창구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일 좀 하고 가시면…. 어디 멀리 가십니까?
여기 계속 사실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6월 30일까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성산구청장님 성산구는 5,000만 원밖에 없네요, 체납 과태료가.
○성산구청장 최영숙 저희는 일단 부과도 5개 구청에서 저희 성산구가 부과도 가장 많고 일단 책자에 보면 징수율도 타 구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체납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체납율 최소화에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합쳐서 내년도에는 징수율을 좀 더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성산구청장님이 일을 잘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여기서 바로 표가 나네요.
다른 구청장님은 안 물어 보겠습니다.
점심 시간도 되어 가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들 한 바퀴씩 다 돌아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개 구청의 공통 사항입니다.
페이지,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페이지는 다 얘기 안 하겠고요.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전년도 5월부터 차기년도 4월 30일까지기 때문에 24, 25년도를 구분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합포구와 의창구는 연도별로 구분을 잘 정리해서 했는데 다른 데는 막 지그재그로 2024가 왔다가 2025가 왔다가 지그재그로 묶어서 해 놨어요.
이것 조금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통 사항인데 위원회 현황이 성산구는 1,040페이지, 합포구는 1,119페이지, 회원구는 1,175페이지 있는데 의창구와 진해구는 위원회 현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 현황이 없는 것도 그거지만 위원회 현황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는 1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개최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시민소통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민원조정협의회 정원이 10명이었는데 2명만, 당연직 2명만 참여해서 이 회의를 개최한 것 때문에 약간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민원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단 민원 비롯해서 이렇게 어떻게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5개 구가 한번 구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통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행감 행정사무감사 수감현황과 관련해서 다른 페이지가 의창구는 989, 성산구는 1,050, 합포구는 1,120, 회원구는 1,176, 진해구는 1,231인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진해구가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1페이지인데 진해구는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하거나 관외의 출장여비를 과다지급해서 환급 조치를 한 게 있어요.
상당히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건축물, 축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천몇백만 원 정도를 환급을 조치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다 계상, 연가보상 과다 계상은 최저 5일에서 10일까지씩 과다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직원이 몇백만 원, 백몇십만 원까지 더 받아 간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구청장님 이것은 다른 구청에 없는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또 진해구인데요.
페이지 1,261페이지에 지방세 감액 현황에서 수백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다른 데는 총계가 몇십억이거든요.
43억, 이렇는데 진해구가 엄청 금액이 사백몇십억이라서 봤더니 조례심판 판정을 받아서 377억짜리가 하나 그 인용 결정에 따라서 법원촉탁등기 비과세 있는데 이것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에.
이게 조세심판은 인용 결정을 받아서 이 377억, 근 378억 정도를 안 받는다는 건지 과장님, 아니면 이게,
○진해구 세무과장 백이라 진해구 세무과장 백이라입니다.
예, 감액이 돼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전액 감액이 됐어요, 378억이?
그러니까 이게 체납액에 들어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몇백억이?
그런데 감액 건수에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조세,
○진해구 세무과장 백이라 이것은 조금 사연이 있는 게,
○위원장 박선애 사연이 있으면, 아니, 괜찮아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금 특이한 사항에 역시 진해, 진해,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순서는 김헌일 위원님이 우선인데.
○김상현 위원 추가 질의는 신청자 순으로 해야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생활밀착형 사업에 장복산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나왔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난 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작년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올초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 생활밀착형 사업에도 이 부분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관심을 좀 갖고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생활밀착형하고 상관 없는데 우리 여좌동사무소가 내진보강공사로 인해서 내일 모레 이사를 가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저는 원래 육대부지 안에 여좌동 청사를 새로 짓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잖아요, 육대부지 개발할 때.
그런데 거기에 동사무소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굳이 내진보강공사를 해서 또 거기서 생활이 안 돼서 업무를 볼 수 없어서 또 새로운 데로 이사를 하고 6개월 이사,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연말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애초에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육대부지 안에다가 여좌동사무소를 안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계속 거기서 그럼 내진보강공사까지 해서 사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해구청장 정현섭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육대부지 내에 여좌동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이미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상현 위원 안 된다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안에 또 청사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임시 청사를 육대부지 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육대부지가 넘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특히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는 그 위치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지로 이렇게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청장님은 저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육대부지 안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공단 진해지사하고 애초에 계획대로 지금 거기 비어 있고 그 앞이 바로 진해중학교예요.
거기 지금 무슨 용도로 쓰고 있냐면 인부들, 인부들 숙소로 컨테이너 박스 갖다 쌓아 놓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것도 묻고 싶어요.
그 공사 현장의 인부 숙소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임대료는 받나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 부분은 제가 구청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반대를 한다,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진해구청장 정현섭 어르신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접근성에 있어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다는, 예.
○김상현 위원 접근, 문제가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있죠, 생각하기 따라서.
그런데 대야지구가 들어오고 태백동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혹시 나중에 태백동하고 여좌동하고 통합이 됐을 경우에 중간이 거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던.
이러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여좌동 동사무소는 거기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아 보신 거로는 옮길 계획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육대부지 내에 신축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에 신축할 부지, 원래 계획했던 자리가 인부들 숙소로 쓰고 있는데 그 자리가 아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좌동 청사 옮기는 게 숙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또 여좌시립어린이집도 그게 오래 되고 물 새고 이래서 애들도 줄고 해서 거기 여좌동사무소 신축하면 그 옆에다가 같이 짓기로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도 다시 한번,
○진해구청장 정현섭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요.
○김상현 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 우리 청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일을 해야지 진짜로 그게 생활밀착형 사업이지 갑자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참고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고생많으신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제가 아까 한 발언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진해구하고 회원구 위원회 현황이 없다 했는데 각각 페이지 987과 1,230페이지 있고 진해구 칭찬해야 되겠네요.
민원조정협의회 10명인데 10명 전원 참석해서 이리 하셨네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수정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고 그다음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5개 구청 공히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회사인데 TRS라는 회사가 있고 로드테크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TRS는 5개 구청에 공히 이 사업들을 다 해요.
그다음에 로드테크는 2개 구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독점 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한 업체가 5개 구청에 있는 거진 이 주소정보시설 설치하는 이런 용역을 거진 조금 과장을 해서 이야기하면 싹쓸이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반적이진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어느 구청의 어떤 과장님이시든 간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십시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문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는 정상적으로 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전문성을 갖춘 업체는 이 2개 업체뿐입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개 업체가 설치도 하지만 실태조사도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제한해서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이 업체 아니면 이 업체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좋고 행정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 정수 문제가 좀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해도 이게 항상 부족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죠, 해소가 잘 안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절실함이 있는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행정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 없으면 큰 어려움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진해구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비교를 해 보면 진해구가 약간 결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본청의 어떤 업무량 그다음에 구청의 어떤 또 기능 부분도 출산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구청이 제가 처음으로 구청에 근무를 해 보는데 구청 일도 만만치 않더라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구청에도 결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이걸 배분을 할 때는 배분을 하는 자와 배분을 받는 자 사이에서 갑과 을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정말로 가르는 자가, 배분하는 자가 항상 손해를 먼저 감수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내가 먼저 감수를 해야 모든 게 다 잘 풀리지 내 것부터 먼저 챙기고 뒤에 받는 사람은 너희는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이것 갖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각 같이 공히 절실하게 다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 개선에 아마 같이 노력을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항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금의 부과에 있어서 이게 물론 잘못된 걸 알고 부과를 하지는 안 하겠지만 이게 잘못된 부과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가산금은 아니고 여하튼 그걸 환급을 해 줄 때 그 본세에 대한 어떤 이자 계산을, 이율 계산을 해서 우리가 환급을 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몇천억짜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아마 거기에 부과돼서 따라 나가는 어떤 이자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세세히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쭉 5개 구청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내가 다 일일이 수치를 딱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단위를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또 연초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어떤 당해 연도를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자료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업무를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연속성도 입증을 할 수가 있고 안 그렇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우리 구청장님이나 행정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자료 제출 서식에 보면 기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그래서 요구할 때에 1년 치를 내라든지 어떤 명확하게 자료를 갖다가 해 주시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할 거고 만약에 그런 자료 제출을 요구를 받으면 이쪽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단 우리가 성과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매년간, 연간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그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구청마다 여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구청 잘했고 어느 구청 못했고 이렇게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보면 좀 오락가락 이렇게 편차가 좀 많이 납니다.
제가 어느 구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구청은 보면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어느 구청은 상당히 어떤 좋은 성적을 보이고 이렇게 징수율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 퍼센트로만 가지고 이 구청은 일 잘하네, 이렇게 저는 평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서는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이 보면 성산구 쪽이 자동차 보험 낙찰율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구청은 보면 2024년도인가 한 해는 낙찰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다음에는 이리 낙찰율이 높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동차 보험 최저 하한 낙찰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입찰보다는 굉장히 자동차 보험 낙찰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보험 요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5개 구청 모두 좀 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모두 마쳤는데 여하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우리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들은 매년 명단 공개를 하죠?
그 고액체납자라 그러면 2억 이상인가요, 국세청에서 명단 공개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억 이상은 출국금지 조치도 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책자를 보면 기업, 개인 땡땡으로 이리 해 놨는데 이걸 명단을 우리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일정 금액 이상, 왜냐하면 이게 부도 처리하고 폐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또 개업을, 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명단을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땡땡 해 놓은 것은?
누구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뒤에, 예.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용기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용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명단 공개는 저희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안전부하고 우리 위택스 사이트에다가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5천만 원 이상되는 사람들 하고 있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것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일단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여기는 공개를 하면 안 됩니까?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용기 예, 안 됩니다.
○남재욱 위원 어디에….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용기 공개는 행정안전부의 사이트하고 도나 창원시 사이트하고요, 그다음에 위택스라고 지방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기 들어가면 명단을 다 볼 수 있네요?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용기 볼 수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여기,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용기 연도별로,
○남재욱 위원 지금 책자에 있는 이분들도,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용기 이분들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왜 아니죠?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용기 공개, 법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제가 금액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5,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5,000만 원 되어야 공개 대상이네요?
여기는 5,000만 원 이하네.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용기 예, 이분들은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여기 5,000만 원 이상이,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용기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제출하는 것은 공개 대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여기 보면 6,900만 원, 2억 3,700만 원,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용기 모든 금액이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상이 되는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납부를 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5개 구청의 우리 공무원 비위 현황 보니까 회원구청 빼고는 다 다른 구청에서 전부다 징계가 됐어요.
품위유지 위반 이게 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의창구는 보니까 이해충돌이고 나머지 구청은 다 품위유지 위반인데 회원구청은 없고, 회원구청은 징계자가 없고 이번에.
합포구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구청장님.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게 어떤 데 품위유지 위반을 징계를 받았어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합포구는 음주고, 성산구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저희는 교통사고입니다.
○문순규 위원 교통사고인데 왜 품위유지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저희들 좌회전 하고 이래 할 때나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 건너는 어떤 시민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아마 놓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경우도 징계를,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공무원은 그게,
○문순규 위원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예.
○문순규 위원 진해구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장애인 주차 위반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도 징계를 받고.
○진해구청장 정현섭 공무원의 품위유지라는 것이 해석하기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덕적으로 완전 결백해야 되네.
예, 그래요.
새로 좀 알게 됐습니다.
진짜 그 정도까지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그것도 징계 대상에 들어갑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주차 딱지 있잖아요, 표시.
그걸 명의 도용이라 보면 되겠죠.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 그런 경우로 징계되지 않도록 잘 교육도 하시고 연찬하시기 바라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무인민원발급기 저번에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접근성이 다 개선되도록 장애인들 접근이나 어떤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다 이루어져야겠다 봅니다.
5개 구청에서 좀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 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말씀, 공원 청소 있죠.
우리 구청에서 공원의 청소하는 걸 다 민간에 위탁합니까, 민간에다 이렇게 업체 선정해서?
(「단가계약으로」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5개 구청 다 그렇게 합니까?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청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야기죠.
저희가 이게 1개 공원에 어린이공원에 가서 내가 확인 한번 해 봤어요, 실제로.
실제로 뭐냐 하면 어떤 쓰레기였냐 하면 우리 낙엽 같은 것 쓸면 이렇게 뭐라 하노, 그것?
쓸어 담는 통 있잖아요.
이게 부서진 통이 있었는데 그게 며칠째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게 며칠 방치됐다는 이야기는 청소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공원에도 이 주민들이 어머님들이 좀 소공원 같은 데 가보면 정자에 어머님들 모여 계시잖아요.
가면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청소 안 된다 그런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매일 거짓말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업체가 청소를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잘 안 한다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보통 1개 업체 청소할 때 우리 예를 들면 회원구 같으면 청장님 몇 개 업체한테 인력이 몇 명이 합니까, 회원구 전체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관리할 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인력을 몇 명 채용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인력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청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업체가,
○문순규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할 때 보통 보면 다른 구청에 혹시 아시나요?
그게 충분한 예산이나 인력을 배치를 안 해 주는 것 아닐까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우리 관내, 관내에 공원 같은 데 위원님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공원의 청소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민간에 주지 않고 우리가 기간제를 해서 직접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가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다시 한번….
○문순규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공원 관리, 예를 들면 녹지 관리하듯이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직접 공원 청소 직접 수행하는 방법은 불가해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게, 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일단 현재 공원 청소는 인력을 써서,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용역을 써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충분한지는 의문이 좀 듭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을 점검을 꼭 해 보시고, 예.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왜냐하면 여러 개 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시간을 배정을 해서 하는 이런 형태로 용역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 상주를 하면서 청소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또 발생되는 이런,
○문순규 위원 그것도 또 매번 공원에 매일 확인할 거잖아,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매일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 점검 시스템은 점검은 어떻게 체계는 어찌 됩니까?
그런 매일 한다는 걸 점검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능합니까, 그것?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매일 점검할 수 없지만 관리감독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제안하신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문순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주민 생활과 밀접하니까 주민 생활에 밀접하고 그런 것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쓰레기가 이렇게 청소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기간제를 써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비용 문제일 걸로 보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밀접하게 주민 생활 연관되는 사업들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윤이나 여러 가지로 민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미흡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원하고 문화체육 그쪽하고 민원이 제일 많고 또 유지관리 쪽에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 예산을 충분하게 그러니까 풀예산을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 예산의 애로점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런 쪽의 예산을 왜냐하면 유지관리라는 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 했던 것들이 유지관리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을 이렇게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유지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야기죠.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적시에 되어야 될 것도 두 달, 세 달 이렇게 걸려서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데 주민들이, 예를 들면 생활밀착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시겠지만 주민들 생활의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 예산을 좀 충분하게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게 다른 예산을 이렇게 굵직굵직한 예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 꼭 청장님들 좀 참고해서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5개 구청 똑같이 아까 우리 김이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번호판 영치한 것 체납 현황이 건수는 다 5개 구가 일치해요.
그런데 금액은 5개 구가 다 달라요.
합포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건 아까 구청장님이,
○마산합포구 재무과장 정우영 답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자료 요청을 해 놓았다 하네요.
○마산합포구 재무과장 정우영 합포구 재무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차액이 나는 게 당초에 286건의 체납액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완납을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는데 영세상인이라든지 당장에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번호판을 50% 이상 납부를 했을 때 번호판을 일단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차액이, 잔액이 남는데 아까 저희들이, 이게 서식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반환에 징수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반환에 미징수액이 나오면 이게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 아마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반환 건수는 254건에 징수액은 1억 1,631만 5,000원인데 여기서 미징수되어 있는 게 5,345만 3,000원이 현재 체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분할 납부.
○마산합포구 재무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5개 구청이 동일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미징수액을 표시해 줘야지.
○마산합포구 재무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식을 다음에 한번 변형해서 요청을 하시면 아마 명확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밑에 보시면 부동산 토지, 건물에 재산압류가 이게 7억 2,600인데 공매 실적은 27억이거든.
이건 275만 5,000원 아닌가?
내나 그 페이지, 1,152페이지, 내나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체납자 재산압류, 경매, 공매 처리 이것도 이게 재산압류가 7억이면 공매 실적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 한 10% 이하거든.
그런데 이게 27억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마산합포구 재무과장 정우영 이것도 공매하고 공매 금액을 완납을 다 안 돼서 이것 공매한 실적만 기록이 되어서 27억,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7억이 나올 수, 재산 압류가 7억인데 공매 실적은 27억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275만 원 아니야?
이게 공….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그것은 위원님 재산 압류에 해당되는 금액만 보면 7억 2,600이지만 재산 압류가 아닌 다른 체납도 포함이 공매하는 데에는 다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여기 이게, 이게 있잖아.
아, 다른 거라?
○마산합포구 재무과장 정우영 지금 앞에 서식이 재산 압류 270건에 5개 공매가 된 게 아니고 재산 압류 부동산 270건 압류를 했고 공매는 27억을 별도로 공매가 따로 별도의 서식이어서 작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그래.
○위원장 박선애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일단은 내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
나는 이게 재산 압류해서 공매 실적한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라?
○마산합포구 재무과장 정우영 재산 압류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라든지 재산 압류의 별도의 실적이 있고 뒤에 공매는 부동산하고 자동차만 공매가 되기 때문에 그 공매에 따른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류 실적하고,
○위원장 박선애 설명을 내가, 자료로 받아요.
○김이근 위원 자료로 나중에 그냥 줘.
○마산합포구 재무과장 정우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자료 조금 요청합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에 지난번에 제가 부당한 지적정보 재산권 말소 처분에 관련해서 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삭제한 그 행위에 대해서 자료를 해당 토지 지적정보 말소의 법적 근거, 메모하십시오.
법적 근거 그 자료 주시고요.
또 단순 한자 표기 차이만으로 이 지적정보에서 소유자를 삭제할 수 있다는 그 내부 규정, 지침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우리가 행정절차법 22조와 23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생략한 조치에 대해서 문서 기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당 건의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도 문서로 기록을 좀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 및 교육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올해 6월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정우영 마산합포구 세무과장님, 백이라 진해구 세무과장님, 순서대로 간단한 인사와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제문 의창구청장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퇴임 인사의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92년도에 공무원에 입직을 했습니다.
33년 가까운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퇴직에 임박해 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숫자상으로 그렇지만 20대에 들어와서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내고 50대를 거쳐서 60대에 접어드는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 동안에 사무실에서 못 다한 일을 집에까지, 침대에까지 가져가는 날도 있었고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을 미리 걱정하는 날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 근무지가 제 고향인 의창구에서 마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창구청장으로 있으면서 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저희 의창구에는 7개의 읍·면·동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지만 찾아가는 이동 구청장실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구청과는 저희들의 읍·면·동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구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서 그분들의 사소한 말씀을 듣고 민원을 한 건이라도 해결하고자 했던 부분이 사실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함께 한 우리 선후배님들과 동료분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마지막 근무지에서 저와 함께 한 의창구청 직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퇴직 후에 아직까지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7월 초쯤에 가까운 암자에 가서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올 계획입니다.
7월 초에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멍때리는 것이고 조금 그것을 좋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좀 씻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퇴직 이후에도 저와 관련해서 좋은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도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잎은 감당할만한 빗방울만 싣고 그 이상이 되면 비워 버린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그 연잎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상당히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저한테.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부족한 제가 이렇게 정년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같이 근무했던 우리 선후배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터닝포인트를 맞았으니까 여기에서 공직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조금 하고 그다음 하고 싶은 일도 조금 하면서 재미 있게, 또 가치 있는 일에 또 정열을 쏟을 그럴 생각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창원시 공무원의 이름으로서, 나온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우영 세무과장님.
○마산합포구 재무과장 정우영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우영입니다.
이렇게 소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저는 우리 의회에 오는 이런 힘든 일 그다음에 우리 민원들 상대하는 일, 상사에 결제받는 일, 그런 일이 전부 다 지금 내일 7월 1일부로 없어집니다.
아주 자유로운 시간으로 갑니다.
위원님들 방금 긴장을 하셨는데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의회에 올 때는 많은 부담을 안고 오니까 우리 후배님들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질타 대신 격려를 통해서 많이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젠가는 밖에서도 어디서든지 다 만날 수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도 서로 이 인연을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백이라 세무과장님.
○진해구 세무과장 백이라 진해구 세무과장 백이라입니다.
모든 일에 끝이 있다더니 진짜 끝이고 이런 자리 서는 것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98년도에, 1988년도에 공무원에 들어와서 그때는 대학 시절에 제가 시험을 치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4살짜리 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말 평생을 여기서 다 바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7년을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늘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 속에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선후배 공무원들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납니다.
나가서 아직까지 계획된 건 없지만 그동안 받은 사랑을 갚고 베풀고 나누면서 재미나게 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청장님들도 그리고 과장님들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창원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자치행정국장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79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부서별 각 10건씩 총 50건이며 개별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 20건, 평생교육과 10건, 인사과 19건, 해외과 9건, 공유재산경영과 5건으로 총 63건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2024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책자 30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총 20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운동단체 및 이·통장 지원 현황, 민간인에 대한 포상 현황, 시정모니터 운영현황, 민주화운동단체 예산 지원 현황, 특례사무 권한 확보 추진사항,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 현황,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청사 신축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339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은 총 10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현황,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운영 현황,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교육발전특구 추진 현황,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 내역,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운영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36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인사과 소관은 총 19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 공무원 표창 현황, 인사위원회운영 현황, 직원능률향상 관련 교육훈련 추진현황,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실적,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및 관리현황,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 추진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39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은 총 9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관리 현황, 전자입찰 현황, 공용차량 현황, 공사수의계약 집행상황, 정수물품 취득 승인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465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은 총 5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보유현황,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 기부채납 현황, 공공시설물 보험가입 현황 및 배상 건수,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개별 세부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해 주시고 10분이 되면 끊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79페이지에서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363페이지 인사과 지적,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건의사항에 소수 직렬 승진·전보 편차 완화와 관련돼서는 처리내용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저희들 인사할 때 그 앞에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직이나 전보 이런 것까지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떻게, 잘 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한꺼번에 이렇게 해소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요새 복지직, 행정직 관련돼서 복지직 공무원분들이 인사에서 좀 배제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시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봤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으세요?
○인사과장 배종칠 이번에 복지직렬이 퇴직자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직원수로 볼 때 그 복지직렬이 인원수가 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5급 승진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1명 이렇게 배려된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6급 승진자들은요?
○인사과장 배종칠 그러니까 원래 이제 1명도 없는데 5급에서 이렇게 배려해 줬거든요.
그래서 또 밑에 다 배려해 줄 순 없고 조금씩 이렇게 인사 때마다 조금씩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데 그 퍼센트 비율이 생각보다 작다고 게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비율은 맞습니까, 그게?
노조 게시판의 글을 보면 뭐 6급, 7급, 행정직, 복지직 관련돼서 비율을 누군가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인사과장 배종칠 제가 그 비율하고 그런 것까지 비교하고 이렇게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복지직렬이 앞에 옛날에 별정직으로 한꺼번에 막 이렇게 전환해서 인원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다른 타 직렬의 현직급하고 이런 것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인원수만 그 직렬에 많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많이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과거의 수치들을 이렇게 봤을 때 복지직이 어느 비율을 같이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거기에 올린 자료 이런 걸 보면.
그게 한 최근 2~3년 동안 있었던 거라서 그 이전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승진 6급 관련돼서 승진자, 직급별로 어떻게 되는지 좀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그 퇴직 직렬이, 직렬별로 퇴직자가 좀 한꺼번에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고루 분포되지 않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 저희들이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하고 거기 노조 게시판 부분도 한번 살펴 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한테.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TF팀, 장애활동지원팀TF도 관련돼서 인사발령이 안 됐는데 이제 세올에 올라와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거기는 과 자체에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내부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진형익 위원 과 자체에서 과장이 자체적으로 다 TF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정식 발령 아닌데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사과장 배종칠 거기는 자체 안에서 팀장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공식적인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공식 팀장으로 발령낼 때는 “팀장을 명함” 이렇게 게재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 면에서 이렇게 효율을 기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데 효력이라고 해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으면 제대로 인사발령을 내고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좀 합리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냥 바로 그렇게 인사발령 안 내고 세올에만 된 것처럼 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인사과장 배종칠 부서 자체에서 좀 그 판단에 그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부분이라 딱 틀렸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진형익 위원 판단 의견서 이런 걸 받습니까, 그러면?
소통을 해요, 인사과랑?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게 있어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 장애활동지원TF팀이기는 한데 그 방침 자료 좀 받아서 저한테 줄 수 있어요, 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그 관련 과에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6개월 순환인사 지양, 이것은 어떻게 추진 노력을 했습니까, 이후로?
○인사과장 배종칠 그 인사 때마다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줄이려고 저희 상당히 노력은 하지만 또 피치 못하게 또 퇴직해서 나가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또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연동해서 자꾸 이렇게 연결, 연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이런 부분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적도 자주 되는 것 같고 항상 노력한다고 해도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노력은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는 6개월과 관련돼서 좀 더 강하게 지양을 하고 할 의사가 조금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인사과장 배종칠 기본적으로 지금 권한대행께서도 이 부분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 6개월 이런 최소화 이렇게 시켜서 전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좀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힘드니까요.
이런 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6급 이상 인원 승진자 수 관련돼서 최근 3년 동안 행정, 복지, 시설직 이렇게 나눠서 한번 자료 따로 챙겨봐 주세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309페이지, 우리 시정모니터, 시정모니터 운영 현황인데 이게 24년보다 25년 9명이 늘었어요.
성산구가 제일 많이 늘었는데 이게 혹시 비용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면 활동비를 조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렇게 평년에 24년도에는 51명이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성산구에 6명을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고 하는 사항이라서 특별히 성산구에 작년에는 13명인데 19명이 됐다는 것은 지역 주민이 관심이 많고 이 시책에 대해서 조금 참여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많아졌다고 생각이, 특별히 성산구만 늘어났다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합포 같은 경우는 7명, 7명 똑같은데 관심도가 아무래도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나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런 우리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산구는 도시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또 마산회원구, 합포구는 좀 읍·면 지역이 있으니까.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어떤 안배, 지역적인 안배.
시정이 도시에 있는 성산만 시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맞죠?
시정에 대한 모니터라는 얘기는 시정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의견들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도심, 큰 데 이런 데가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안배를 어차피 우리가 모집하는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 안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에 청소년 예술제를 중도포기라 그랬거든요?
왜 중도포기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당시에 예술, 청소년 예술제가 좀 하기 힘든 과정이 있어서 중도포기하고 올해는 예산을 신청을 안 해서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왜 힘든, 어떤 힘든 일이 있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잠깐만요.
○김상현 위원 예산이 깎인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530만 원을 다 지급을 했는데 내부 자체적으로 조금 하기 힘들다는 사항이 있어서 중도포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중도포기 했는지, 왜 힘든 건지도 다음에는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오전에 진해구청 여좌동사무소 이전하는 것 때문에, 아니, 신설하는 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려서 혹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여좌동 행정복지센터는 ‘D’등급을 받아서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그 육대부지 내에 그런 공영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 여좌동 행정복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 12월 경에 진해구 재산관리관으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추진은 예산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우리가 진해구에 보면 충무동,
○김상현 위원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대북 그쪽에 무슨 천이지,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그러니까 웅동2동 그쪽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되면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할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육대부지 내에 부지 확보가 돼 있고 이 부지 관리관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진해구로.
○김상현 위원 진해구청으로 갔고 그런데 진해구청에서 부지가 없다, 아침에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나 이것 진짜 굉장히 실망이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그것은….
○김상현 위원 이걸 어떻게 진해구청장이 자기 구청에 거기 온 것을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부지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어디…. 이것은 나중에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상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우리 평생학습관, 우리 각종 사용료, 부담금.
집행잔액을 미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위탁업체가 파산이 됐다고 부기를 달아 놨네요?
이게 어떤 건인지 설명 좀 해 줘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로, 창원시 진로교육 지원센터 민간 위탁사업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23년에 그 업무를 맡은 위탁업체가 파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3분기까지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했는데 3분기 다 집행을 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한테 반납을 안 해서 저희가 납부 독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파산을 기업이나 이런 어떤 단체가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일단은 선임이 되고 그 파산관재인이 채무, 각종 채무라든지 이런 걸 채권확보해서 이렇게 나눠주거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래 법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고 납부 독촉을 했는데 받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이미 파산 선고를 했는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지금 파산 신고를 해서 관재인이 최종 보수 결정을 하고 정산 중입니다.
○김상현 위원 정산 중이예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3,000만 원 다 받지를 못 하고 일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순위가, 순위가 좀 처지나 보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관공서라든지 이런 요금, 이런 요금은 먼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니, 그것보다 자기들이 계약한 업체, 민간업체, 중소기업체들이 자기가 또 한 데가 그쪽에 먼저 저희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순위.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상현 위원 일반, 일반 사기업은 먼저 신청해서 그 순위에 들어야지 그것을 나눠 주거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337페이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 단체가 매년, 13번에 보면 창원시 학원연합회가 있는데 이 단체 언제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만.
○김상현 위원 337페이지 13번.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1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상현 위원 337.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7페이지에.
어디 말씀, 잠시만.
○김상현 위원 13번 300.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13번요, 예.
○김상현 위원 예, 창원시 학원연합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학원연합회 있습니다.
통합 이후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통합 이후에?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상현 위원 창원시 학원연합회하고 경남 학원연합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창원시 학원연합회밖에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경남하고는 저게 관계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학원연합회는 교육청 관할 같은데 학원도 설립이라든지 학원 개설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학원연합회가 별도로 또 있다라는 얘기를,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들어서 이것은 도 사업 아니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이게 저희가 도 사업이고 교육청 사업도 교육청 내에 하는 사업들 중에 창원시 학생들에 의한 인재양성이라든지 이렇게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했고 자기들이 그에 대한 자부담을 타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직 돈은 안 나갔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니, 이번 올해 것은 돈이 나갔습니다.
○김상현 위원 25년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보조금 교부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여기 만든 시기하고 좀 달라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은 나가서,
○김상현 위원 아니, 계속 통합 이후에 계속 만들어져 있다며 뭘 또.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여기 그게 원래 올해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이다 이 말이였지, 예.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또 다른 분이 질의 할 줄 알고 있었더니 아무도 안 하시네요.
3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가기 전에 285페이지, 죄송합니다.
285페이지에 민주성지운영, 이 부분이 지출이 한 200억 넘게 나갔는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이게?
민주성지운영.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이 건물 건립하는 시설비하고 이월액은 2,191만 1,000원은 우리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을 하려고 했는데,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게 민주성지운영 이게 정확하게 뮙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예.
○남재욱 위원 아, 민주주의 전당이죠.
예, 그다음에 3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전당에 건립 추진위원들을 전에 보니까 상당히 10년 동안 고생을 한 걸로 자평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보면 3·15의거 기념사업회, 김주열열사 추모회 그다음에 1979년도에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87년도에 6·10 항쟁, 이 4개 단체가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이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이제 6월 29일 날 민주주의 전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개관을 앞두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은 임시 개관을 해 놨고 제가 그저께 운영 자문위원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운영위원회요, 예.
○남재욱 위원 15명 중의 1명으로 들어가 있어서 가다가 되돌아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주화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3·15, 김주열, 6·10, 부마민주항쟁 이게 3·15는, 3·15하고 김주열은 1960년 3월 15일 날 마산 사태로 발발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김주열이 4월 11일 날 시신이 인양되면서 2차, 우리 그 당시에는 사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의거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은 1960년도인데 79년도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제가 그 현장이 있었고 저도 주역입니다.
87년도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저도 주역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매년 이렇게 행사비가 과다 책정돼서 운영 경비라든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똑같은 행사를 매년 하는데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계속 타 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건립이 되고 6월 29일 날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너무 좋은 장소에 잘 지어 놨더라고요.
내용물도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내 손자도 데리고 가고 싶고 이런 시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답니다.
거기 사업소 소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설물을 문화시설사업소 거기 줘서 감당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 단체들이 회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위촉장 수여식도 무산을 시키고 창원시 행정을 뒤흔들고 있더라고요, 이 단체 네 사람이.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 저 신문기자도 찾아 오고 방송 카메라도 오고 이런 데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원시 공무원 분들께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런 단체, 이런 단체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민주화, 산업화 또 우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1949년도에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날 민족상잔 6·25 동란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김일성 대 이승만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서 그 당시에 1950년도에 세계 최빈국이 조선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최강대국인 미국하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정된 평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이 단체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민주화운동은 높이 사는데 마치 자기들이 창원시의 주인인양 조금 자기들 고유의 업무를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꼬리가 개를 흔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행위들이 인식 부족인지 어거지 떼로 하는 건지,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책임행정으로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은 과거, 현재, 미래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써야 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이 시민의 공간입니다.
나아가서는 관광 자원화해서 우리 창원시의 3·15 해양누리공원과 함께 민주주의 전당 이 위치가 역사적인 장소이면서 또 미래 창원 발전의 어떤 랜드마크 정도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케케묵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단체, 이런 장들이 과연 고유의 자기 단체 그 일에 충실히 하고 정신을 계승, 발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함에 있어서 좀 심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지금 개관을 하면 거기에 아시다시피 내용물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또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알차게 채워 나가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행사 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한 90% 정도는 삭감을 해서 한 10% 정도만 주면 돼요.
최소한의 민주화 과정에 있는 정신만 계승을 하면 되거든요.
다른 단체도 보면 6·25 행사라든지 저쪽에 진동이 우리 각대미산, 19번 뺏고 뺏기는 그런 데도 행사비 한 8~900만 원 갖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과도하게 행정에다 요구를 하고 떼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고요, 예산 편성을.
보조금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작년의 실적을 보고 예산심의회를 거쳐서 그 등급에 따라서 좀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남재욱 위원 대부분 단체들은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4대 단체는 내가 볼 때는 무슨 역사 탐방이라든지 무슨 음악회라든지 예술제라든지 뭘 자꾸 만들어내요.
물론 행사비는 어떤 때는 또 많았다가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창원시의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과거에 맨날 우리,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항상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남재욱 위원 맨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내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기존적으로 면학 장학금 70명 200만 원씩 주고 있고 성적우수 장학금 105명 2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지역산업 인재육성 장학생은 20명을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이것은 저희가 지역미래 전략산업이라는 방산이나 항만물류 등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대학교의 관련 학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수 학생들을, 신입생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6월에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런 부분들은 필요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차피 지역대학에서 여러 가지 전문분야 이렇게 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양덕여중하고 가포초만 제 지역구니까 강당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옆에 가서 보고 오기도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천수 위원 거기 강당을 짓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는데 우리가 지원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등하교생이 있습니다.
타 동에서 등하교생이 한 4학년까지인데 그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 연장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등하교,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 두 가지를 자료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자료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이천수 위원 4,116명인데 소계는 4,058명인데 왜 58명인가 제가 쭉 보니까 별정 전문 2명, 지도직 34명, 연구 22명, 58명 플러스하면 4,116명 맞습니다, 그렇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직렬별로 이렇게 쭉 계산을 대 보면 숫자가 안 맞아서 왜 안 맞는지를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왜 빠진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4급이 26명이잖아요, 자료는.
그런데 밑으로 쭉 보면 직렬별로 보면 25명이거든, 한 명 모자라거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5급은 211명으로 자료에는 돼 있는데 밑으로 직렬별로 쫙 다 계산 대 보면 205명이고 6명이 모자라고 6급은 1,206명 돼 있는데 1,177명, 29명이 모자라고.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7급은 1,312명인데 실제로 직렬별로 계산 대 보면 1,276명.
마이너스 36이 모자라거든.
그래 이런 쭉 직렬 별로 다 모자라.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지 내가 아무리 자료를 봐서 못 찾겠어.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지도직, 연구직에 인원이 지도사는 6급 상당이고 지도관은 5급 상당인데,
○인사과장 배종칠 아마 그런 부분이 소계에서 밑에 저 뒤편에 368페이지 지도직에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했는데,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런데 실제 제가 부르는 직렬을 급수별로 다 하면 97명이 모자래.
그러면 58명이 모자라야 되잖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8명이거든, 연구직 22명이고 지도직 34명이니까.
이게 지금 97명이 모자래요, 어쨌든.
내가 어제 새벽에 이걸 발견해서 지금 내가 책을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내가 두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리 뒤에 찾아봐도 안 보여, 어떤 인원인지.
○인사과장 배종칠 여기 아마 그렇다면 임기제나 이런 부분이 빠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그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그것은 확인 좀 필요할 것 같고 3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79페이지 위에 보면 쭉 맞춤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보험 있지 않습니까?
행정종합배상공제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것 맞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공무원이 4,116명이잖아요.
소방본부 빼고 나면, 4,116명.
그래, 여기는 이제 4,413명이 돼 있어서 어느 인원인지 내가 한참 찾았는데 찾다 보니, 찾다 보니 그 임기제 공무원 숫자가 있더라고요.
임기제 공무원, 일반 임기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전부 다 포함하면 이게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215명, 그다음에 추가로 채용한 게 82명, 여기에 297명을 합하면 4,413명이 나와.
이게 맞습니까, 이 자료가 이렇게 하면?
○인사과장 배종칠 여기는 공무상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상이라 하면 일단 우리 현 공무원 정직원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기간제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 업무에 해당되는 사람이 포함돼서 이 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임기제 공무원도 그런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 포함이 됩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한시임기제도,
○인사과장 배종칠 예, 한시임기제도 공무원에 해당되고,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딱 맞아요, 제가 자료 찾은 것은.
딱 인원이 4,413명 나와, 그러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예.
이게 맞는지 제가 좀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정도만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입니다.
자산 좀 확보해야 되고 안 좋은 것은 빨리 매각해야 되고 그렇지요?
일부 확보한 것도 있고 자산 매각한 것도 많대요, 자료 쫙 다 읽어봤는데.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 그러니까 이제 46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경영과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출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 정리나 기타 이렇게 자산 관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입니다.
작년의 그대로, 그렇지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올해 공간정보 구축 경험 및 측량기술을 보유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용역 계획, 용역이 나왔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아직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그것은 조사가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 사업이고요.
그 지적공사 그러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이천수 위원 이게 이런 정밀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정비, 현장조사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지적처럼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번 더 들먹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구내식당이 이제 7월 5일 날 준공하게 되는데 준공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문을 잘 못들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7월 5일 날 준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능한 지 한번 물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지금 7월 7일 쯤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구내식당은 정상적으로 기간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국장님 7월 7일 날 준공된다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정상적으로 설계서대로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그,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직원들이 우리도 그렇고 점심시간에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빨리 좀 준공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 시민의날 용역을 이게 분리 발주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하면 MBC하고 하는데 그쪽은 공연 부분만 하고 공식행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무대 설치라든지 카메라 용역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하는데 보통 무대 설치, 음향 설치 보통 통합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건 분야별로 업종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렇게 한다고 특별한 예산 절감되고 하지는 않잖아요.
통합 발주가 더 유리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계약상에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면 입찰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하기 위해서,
○김이근 위원 업체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지역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분리 발주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각 분야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이게 이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확대해서 밑에 보시면 “만료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탈북민 지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이래놨거든요.
이게 아마 김헌일 위원님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작년에 기금조례도 폐지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작년에 그 기금조례도 폐지를 하고 그 기금도 일반 그걸로 해서 다 반납하고 이렇게 정비를 다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일반 예산으로 그냥, 일반 회기로 다 반납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7억 얼마 정도 됩니다.
○김이근 위원 7억 2,500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우리가 298페이지, 이게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운영비 3,200, 장비구입 2,322만 원, 단체상해보험 3,123만 6,000원, 차량보험료 3,150만 원 이래서 총 쓴게 1억 1,184만 8,000원을 이렇게 집행하고 나머지가 2억 8,550만 2,000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은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서부경찰서에서 작년에 한 2월 경에 임원진 상호 간에 조금 신간이 있어서 고발된 사건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수사 의뢰한 데 우리 통보 와서 그래서 집행을 좀 자제하고 반납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제일 중요한 게 피복 구입비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게 그래서 만약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가 피복비를 많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다른 것 보조금 주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금액도 2억 얼마 하는데 자기들끼리 아마 이게 고소 고발이 돼서 그랬으니까 이게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다른 보조금도, 다른 보조금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나,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것 염두해 두시고 수사결과 나오는 대로 한번 다른 보조금도, 우리 그냥 2억 몇천 주고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한번 직접 우리가 관여해 보는 것도, 올해는 다 직접 관여했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려고 피복비 구입이라든지 보험가입비, 장비구입비, 순찰차량 보험료, 이것도 시에서 직접 할 그런 계획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보조금을 쓰면 정산서를 받는데 더 세밀하게 좀 주의 깊게 다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정산서를 받는 것만 다가 아니거든요.
정산서 받는 것도 거기에 허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렇게 영수증 받는 것도 사실은 허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잘 유념하시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 보시면 이게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게 보면 의창구가 인구가 20만 9,000이예요.
그다음에 성산구가 24만 3,000명이고 그다음에 회원구가 17만 8,000, 합포구가 17만 7,000, 진해구가 18만 7,000 정도 되는데 세대수는 의창구는 9만 7,000, 9만 한 8,000 정도 되고 그런데 목표 금액이 이게 인구가 작고 세대수가 작은 의창구가 성산구하고 똑같아요.
같은데 목표 금액을 성산구가 좀 작게 한 건지 안 그러면 의창구가 목표 금액을 많이 한 건지.
이게 모금률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적십자회비는 세대주한테 1만 원을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인구가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세대가 대가족일 수 있고 1인 세대일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의창구도 9만 8,000 세대수가 그다음에 성산구가 10만 7,000, 그러니까 한 1만 세대가 많아요, 성산구가.
많은데 목표액은 1억 2,600이고 1억 4,000이잖아, 차이가 많잖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적십자회비가 개인한테 세대한테 가는 것도 있고 또 법인한테도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그래서 성산구에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법인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성산구에 목표 금액이 내가 작다 이 말이라.
법인도 많고 세대수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목표 설정액을 작게 잡았다 이 말이라, 내 말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적십자에서 고지서 발부 다 하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만 나눠 주는 그리고 독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안 그래도 적십자에 한번 물어보니까 정확한 원인을 못 뽑아 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원인을,
○김이근 위원 원인을 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안 그래도 이 차액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분석 한번 하려고 했는데,
○김이근 위원 그래, 원인 분석을 해 보면 그런 게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이근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아마 목표 금액은 적십자사에서 여러 가지 세대수라든지 우리 법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를 거쳐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저도 봐도 의창구보다 성산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의창구가 많은 게 의외라고 생각드는데 이거는 적십자회에 우리가 직접 분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되었는지,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봐서 타당 안 하면 좀 목표 금액을 바꾸든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해구도 보면 인구가 사실은 합포구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세대수도 비슷한데 목표 금액도 작고 이게 모금액도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합리적으로.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종합적으로 적십자에서 이 목표 금액을 산정하는지 우리가 의뢰를 해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게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그래도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모금을 또 상향 조정을 하든지 또 이렇게 모금 금액도 우리가 일률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 받는 게 그거잖아, 목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66.2%라든가 이런 것은 목표 금액을 좀 낮추든지 비슷하게 하든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십자에 미루지 말고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아무래도 전부 다 현실적으로 좀 맞게끔,
○김이근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우리가 목표하면서 영 괴리가 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목표 금액을 좀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표를 보는 저도 보기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김헌일 위원 맨 위에 상단부에 예비비·기금 현황에서 산호동 옹벽전도에 따른 빈집 안전관리 인력 운영인데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할 업무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 당시에 재해가 나서 재해상황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지원부서니까 또 청사 관리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에 화이트빌이 주민들이 다른 데 잠시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 빈집으로 인해서 인력을 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우리 부서에서 맡는 것이 가장 적정한 해결 부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가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우리 또 자치행정과 업무가 타 부서에 포함 안 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자치행정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293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인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이 부분에 여하튼 심각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집에 모녀 간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집에 2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이렇게 선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주민의 대표성 부분을 현저히 제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부분 하나 드리겠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장을 갖다가 연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정해지다 보니까 회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주민자치위원 후보를 대거 끌고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게 예를 들어서 25명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내가 15명을 끌고 들어갔는데 전체 후보 위원수가 26명이 된 경우가 있어, 실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1명이 딱 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탈락을 하는 사람이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딱 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온 데 투서를 넣고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동의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한 데다가 이 사람 따라간 사람이 이 사람이 탈락을 하니까 대거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내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앞으로 견문을 좀 넓혀서 많이 수집을 해서 이런 부분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5페이지 통장 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295페이지 보면 통장인데 이 통장의 경우는 또 더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통장이 수당이 안 따릅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는데 통장의 수당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49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월 평균을 하면 50만 원 전후가, 50만 원에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49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앞의 주민자치위원 선정 문제하고는 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 가지 폐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용이 되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쭉 나오는데 그 보조금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 일몰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김헌일 위원 아,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전에는 한참 이게 보조금 일몰제 이래서 등급도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용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하도 단어조차도 내가 생소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주무부서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단체성격에 맞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향토예비군 모임이 있다, 그런데 환경정비 어쩌고, 이런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예를 들어서 경우회 모임, 경찰 퇴직공무원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것은 예를 들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성격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원은 우리가 줄여 나가자, 그것을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신청은 각 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면 그 하나의 사업을 정해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적당한지 안 한지 이렇게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단체 특성에 안 맞게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데 이 보조금을 주다가 안 주는 것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단체의 저항도 만만찮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삭감도 좀 많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04페이지 보면 패밀리,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가 나오는데 이 봉사 단체의 성격, 연혁 그다음에 예산 배정 그다음에 집행내역, 이런 부분들 자료를 좀 챙겨서 제시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 311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의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지원 현황 표기 방법을 조금 변경을 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맨 위에 상단 맨 처음에 3·15 의거기념사업회 그다음에 김주열, 김주열, 6월항쟁,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보면 311페이지에도 산재되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딱 묶어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단체는 단체끼리,
○김헌일 위원 3·15 의거기념사업회 같으면 쫙 붙여서 같이 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보기가 쉬운데 뚝뚝 떨어져 있어서 이게 찾는다고 괜히 일 없는 에너지 소비하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구분해야 하는데 붙여서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권하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도 지적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제출하고 나니까 이 생각,
○위원장 박선애 행감 자료에는 연도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어떻든 간에 개선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단체는 단체끼리 하고 연도별로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 14, 15,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인데 앞에 제가 발언한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하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교육을 강화시켜서 앞으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시민자치학교 운영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인데 이게 합계가 32만 4,99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누적 인원으로 해 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관리하는 인원,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봉사자 숫자를 내 놓은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김헌일 위원 1년 누적 인원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아니고 내가 자원봉사 회원으로 가입된 현재 회원 수, 활동하면 포털사이트에 우리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가입한 사람 있고 올해 가입한 사람 있고 가입한 누적된 현재 등록된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33페이지,
○위원장 박선애 333페이지는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록 위원님, 아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우리 인사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 오늘 했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사, 예.
보자, 우리 근무성적평정, 근평이죠.
근무성적평정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실래요?
○인사과장 배종칠 근무성적평정은 반기별로 자기 목표에 대한 업무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걸로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공무원의 근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그다음에 근무 태도 이런 분야를 평가, 정량 평가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6급에서 5급 승진자, 6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다른 전체적으로 평정은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1년에 2번 하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평전 한 각 반기별로 한 평정을 모아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결정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을 근평을 한 결과들, 이 결과들이 우리가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능력의 평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요.
25년 정기 인사, 1월 정기 인사, 24년 7월 정기 인사, 24년 1월 정기 인사, 23년 7월 정기 인사, 제가 받아 봤을 때 6급에서 5급 승진과 관련해서 행정직렬만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7월 정기 인사 때 승진 인원이 6명이었어요, 맞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6명이었는데 승진 우선순위가 근평에 따라서 쭉 정해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1번부터 승진 배수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6명 승진자 중에서 승진배수 1배수 안에 들어간 1등부터 6등까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승진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5명은 7등부터 승진 나머지 배수에서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
그다음에 24년 1월 달에 9명이 승진했는데 8명이 8순위 밑에, 9순위 밑에 사람 8명이 됐고 9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1등부터 9등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데이터는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6급도 마찬가지예요.
6급에, 7급에서 6급 승진자도 근무 평정의 어떤 결과를 그야말로 무력화했다 봅니다, 무시했다 봅니다.
인사권자가, 아까 좀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일상 시기에 근무하는 어떤 그런 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이나 이런 태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근무성적평정을 매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2년, 3년 계속 이렇게 축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승진배수 1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90%를 인사를 한다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그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승진 임용은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일단 배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문순규 위원 그 기준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규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배수가 전에는 1명 승진할 경우에 5명까지 5배수다 이리 하면 지금은 또 7명까지 이렇게 임용령이나 여기서도 조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임용권자의 거기에 조금 재량을 더 넓혀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근무성적평가 제도는 왜 필요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또 물론 승진 후보자 순위 명부가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을 높게 이렇게 평가하는,
○문순규 위원 그 자체 인사 제도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인사 지침의 인사 제도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리 봅니다.
그러면 평소에 예를 들면 근무평정을 또 잘 받기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어떤 직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런 공직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등, 2등, 3등, 우수한 성적을 얻어 봤자 승진 순위에서는 항시 밀리는데.
이것은 인사권을, 인사권이 임용권자에게 있다 하지만 저는 과하게 표현하면 인사권을 남발한다 이렇게 봅니다.
인사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
남용에 가깝다, 이리 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승진 1순위에서 예를 들면 바깥에 있는 사람을 10%, 10명 중에 2명, 1명, 2명을 또 특별한 케이스로 예를 들면 임용권자가 어떤 주관적으로 또 자의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 예를 들면 임용하는 것, 승진하는 것,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90%를 승진 우선순위 밖에서 뽑는다 한다면 이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가깝다 이래 봅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순규 위원 이번 정기 인사 때는 그런 적용이 좀 됐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오전에, 오늘 오전에 사실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일단 이번에는 승진 후보자 순위를 최대한 존중해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물론 승진 인사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노조 게시판이나 우리 공무원 일선의 어떤 현장의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인사가 예견이 가능해야 되죠.
내가 예를 들면 이번에 근평 1위 받았으니까 다음에 승진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기대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공직자들이 평소에 열심히 일할 그런 의욕이나 그런 사기가 진작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권자가 승진배수가 3배수, 4배수다 해서 승진 우선순위 바깥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거의 90%를 채용을, 승진시킨다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이것.
○인사과장 배종칠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번의 정기 인사 결과 제출해 주시고, 자료, 한번 제대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6개월 전보 이것 한번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홍남표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제가 쭉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할 정도입니다, 6개월 단위로 전보하는 것.
6급 한번 볼까요.
2024년 7월 달에 6개월 단위로 담당 계장을 바꾼 계장이죠, 팀장 115명을 6개월 단위로 바꿨습니다.
올해 1월 달에 89명을 6개월 만에 바꿨어요.
6개월 인사하고, 정기 인사하고 6개월 뒤에 또 89명을 바꿨다 이 말이야.
과장님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6개월 인사를 이렇게 대규모로 단행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짧은 시기에 이렇게 하면 업무를 숙지하거나 거기 적응하기 위해서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이 됐을까요?
저는 이게 현장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담당 계장이 수시로 바뀌면 업무 파악이 안 돼요.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집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했던 계장이 6개월 뒤에 바뀌면 이야기했던 것 다시 이야기해야 되고 다시 점검해야 되고.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저희들도,
○문순규 위원 이런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앞에도 진형익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연동해서 이리 하다보니 그런 생긴 경우도 있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하게 지역상 우리가 인사 발령을 낼 때 타 자기 주거지 외에 이리 발령내는 경우 많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게 이유라도 된다고 봅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그리 했는데 최대한….
○문순규 위원 여러 가지 경우로 115명씩이나, 89명, 100명, 115명, 이런 대규모로 6개월 인사를 그리 수시로 단행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앞으로,
○위원장 박선애 잠깐,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고.
○문순규 위원 이런 것도 다음 인사때부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이것.
○인사과장 배종칠 예, 최대한,
○문순규 위원 이런 일 있어서 안 돼요.
○인사과장 배종칠 최대한 빠른 전보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했는데 안 계시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33번에 보시면 창원중부경찰서 명예소장 연합회 여기 2025년 사업 포기가 되어 있는데 왜 사업 포기가 되었을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33번 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명예소장,
○김묘정 위원 사업 포기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 포기 사유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정모니터 우리 성별 합계가 2024년도에는 51명, 25년도에는 60명이신데 이것 시정모니터 요원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고 정해진 인원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인터넷상으로,
○김묘정 위원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기가 본인이 원할 경우 인터넷에 직접 해서 시에서는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모니터 요원은 몇 명인지 정하진 않으시고 들어오는 수대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대충 한 구별로 한 10명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의창구, 성산구는 많고 특히 성산구가 많은데 합포구하고 진해구가 좀 떨어지거든요, 모니터 요원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려서 각계 5개 구청의 구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셔서 구청에서 조금 연동을 하시면 좀 더 시정모니터 요원들이 많이 뽑힐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인구가 100만 가까이 되다 보니 60명은 좀 적고 적어도 한 100명 정도는 한 지역구에 20명 정도씩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좀 형평성에서 마산합포구랑 진해구는 구청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 더 많이 모니터 요원을 확보를 하시고 천천히 숫자 조금 더 늘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시정 모니터 운영 실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지정 과제가 있는데 건수가 4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수 48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어떤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 월별로 과제가 주어지면 모니터 요원이 그 의제를 연구해서 제출하는 건수가 48건, 46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진해군항제, 모두가 즐기는 축제 되려면”에 대한 건수가 48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에 51명 중에서 건수가 48건 이렇게 접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묘정 위원 이 축제를 즐기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의견을 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 의견을 내신 것을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결과치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었고 결산서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 결산 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자격증 취득 지원이라든지 좀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다음 송정어울림 건강지킴센터 운영에 보시면 연중되어 있는데 여기도 인건비, 공과금, 소모품비 들어가 있긴 한데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예산이나 다방면에 조금 더 프로그램 지원도 좀 가능한 방법을 과장님이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내년에 불용액이 좀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331페이지 평생학습과 잠깐 보시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김묘정 위원 여기 보면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총 9개 용역 중에서 4개가 똑같은 기획사가 사실은 기획을, 용역을 받았거든요.
기획사 이름은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9개 중에서 4개 그다음 이 업체가 뒤에 보면 인사과에도 하나 또 용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업체가 9개 중에서 4개를 용역을 받아 간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가 저도 이번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파악을 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올해는 저희가 2개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이전에 계약이 하나 된 상태고 해서 하나 정도 돼서 자꾸 이게 한 업체가 되고 있다, 여기 대해서는 골고루 업체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지정된 건 없고 물어 보니까 담당자들 이전에 보니까,
○김묘정 위원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꼭 이 업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과학체험관 행사를 계속 이분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김묘정 위원 과학체험관이 저희가 BTL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내려 버리고 어쨌든 이걸 저희가 컨트롤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체크하시고 용역에서 한 업체가 이렇게 몰아가기 하는 것은 좀 곤란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특히나 인사과까지 이 업체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 이름은 제가 거론 안 하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7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사과 소관인데,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공무원 파견 현황의 5번 항목 보시겠습니까? 진해구 행정과.
지방서기관 김은자,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시지요?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김은자, 지방서기관?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아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SM타운,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퇴직 교육 준비 중이라고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복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연도가 25년 6월 30일까지 파견기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다른 곳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당초에는 1년간 파견 교육을 갔었는데 명예퇴직, 공로연수죠, 그렇죠?
공로연수를 선택했는데 중간에 자기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명예를, 공무원을 떠나고 다시,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취직해 계신 상태잖아요, 창원시 기관에.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최종으로 쓰실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쓰실 때는 이미 이분이 일을 하시고 난 뒤이기 때문에 여기 맞지 않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이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묘정 위원 좀 챙겨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진급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3년 전부터 얘기를 해 온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한 2년 반쯤 전에 인사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겠다고 DB구축을 또 새로 하셨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많이 반대했었어요.
굳이 꼭 이걸 하셔야 되냐, 그때도 3억 들이시고 2억 들이시고 계속 DB구축을 계속해 나가셨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족도가 높게 직원들을 위해서 인사를 하시겠다 하시고 DB구축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노조 게시판이나 공무원들 말씀 들어보시면 불만이 엄청나게 많으시고 순서 없이 왔다갔다 하니까 정신도 없으시고 저희가 앞전 제가 시정질의도 본회의장에 드리긴 했으나 실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졸지에 몇 달만에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직 개편 때면 끊임없이 제가 기조실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국에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도 상당히 힘드신 부분도 생기지만 예산도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 이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불용액 때문에 야단을 치다가고 조금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조직 개편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내가 일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다 과장님 사라지고 팀장님이 사라지고 주무관님 사라지시고 나면 누가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조직 개편도 자주 일어나니까 사실은 정신 없는 상황인데다가 인사도 지금 난리거든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계속 바뀌니까 저희도 일하기 힘들지만 일선에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업무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반드시 이번에 꼭 실천되셔야 될 부분인 거고 인사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작년에 받았었거든요.
앞에 과장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하지 않으시다가 지금 과장님 오시고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치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미 본회의장에 제가 다 공개를 했지만 가고 싶은 부서 뻔하고, 진급 잘 되는 부서, 일하는 부서 안 가고 싶어합니다, 지금.
솔직히 그런 부서에 사실은 많이 보내드렸는데 일하는 부서에 사람이 부족하고 공무원들을 호통치거나 고압적인 자세를 하시는 그 부서에는 일방적으로 많이 몰려 있고 심지어 일하는 팀장님 다 거기 보내 놓으신 상태거든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인사과장님이 사실은 책임을 지고 계시긴 하나 실국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인사부터 이런 일이 정말로 없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특정에 우리 공무원분 같으신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직위 해제를 당하시고 도에다 소청을 올리시고 불문 판정까지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일했던 이곳에서 불명예스럽게 이번 달에 퇴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불문 판정, 소청에서 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직도 없이 그냥 1년 가까이를 어느 한 곳에 스스로 계시다가 나가시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인사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헤아리셔서 인사는 이번에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부분에서 사인을 계속 받고 계시긴 하던데 지금 완료가 된 시점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 앞에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각 부서의 디지털 담당 행정과 여기에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는 신규자들 들어올 때 일괄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것은, 완료된 그것은 저희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 먼저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우리 회계연도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예산집행은 올해 것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사무감사 기간이,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헷갈려서 310페이지 보면 3·15의거기념사업회 8,330만 원 2024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311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15의거기념사업회 4,220만 8,000원, 저 밑에 내려오면 3·15의거기념사업회 7,497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두 개 합하면 1억 1,7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늘은 겁니까,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310페이지 첫째 보면 3·15의거기념사업회 8,330만 원 이것은 기념행사 관련 예산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밑에서,
○남재욱 위원 하반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331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3·15의거기념사업회 7,497만 원 해서 한 900만 원 정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여섯 번째 3·15의거기념사업회 단체 운영 보조 이것은 작년에는 8,700만 원이었는데 저번에 인건비를 삭감해서 연말에 4,220, 8,000으로 된 겁니다.
이것 작성 기준일이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 이게 민주화운동단체 이걸 보다가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게 또 어디 행사기획단체인가 행사를 자꾸 만들어 내요, 이게.
3·15하고 김주열하고 부마민주화항쟁은 비슷비슷, 부마민주항쟁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 전체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한 3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2,100만 원 정도 해서 한 9,200만 원 정도 올해는 삭감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국고보조금도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3·15의거는 우리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행사할 적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국가에서 바로, 시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단체에다 바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단체에 주는 것도 있고 우리한테 와서 같이 주는 것도 있고요.
○남재욱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게 2010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 발표가 됐죠, 이게, 3·15.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국가기념일로, 예.
○남재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3·15아트센터에서 행사를 크게 저도 한번 가 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매년 3·15에는 국무총리나 대통령님도 한 번씩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무총리가 내려 오시고 행사 크게 하던데 연극제도 보고 그러면 국가에서 이게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중복된 행사는 빼야 되지 않습니까?
3월 15일 하고 있는데 또 위령제라든지 음악제, 영화제 해서 또 기념식도 하고 이런 부분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제가 답변, 위원님 이것은 3·15 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음악회를 한다든지 각각 행사를 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럼 다른 단체에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음악제하고 막 이런 것 하면 보조금을 들일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 보조금 사업은 우리가 단체에서 우리가 보조금 공모에 신청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 심의회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4·19 단체하고 3·15 단체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엄밀하게는, 예.
○남재욱 위원 다른 데 이게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이런 게 3·15사단법인에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4·19 말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단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도 3·15기념사업회도 법에 의해서 우리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이 단체들은 그 단체가 추구하는 이런 부분을 정신을 계승하고 이리 하면 되는데 무슨 행사기획단체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단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비 딱 거기 쓸 경비만 쓰고 이리 대부분 행사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연극제 이리 보면 어디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위령제도 보면 우리가 진동에 거기서 돌아가신,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위령제 우리도 합니다.
자체에서 한 30만 원 들여서 스님 모시고 과일하고 향 피우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00만 원씩 이리 들여서 하네요.
2,000만 원, 1,800만 원, 무슨 위령제 행사 단체입니까?
위령제 기획 단체입니까, 여기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앞으로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조상을 모실 때도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모시고 그다음에 기일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무슨 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이게 1960년도 일어난 일인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폄하를 했니 어떤 이야기할 겁니다, 또.
오늘도 기자가 찾아 오고 이리 하는데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언론도 문제고 이런 단체들도 문제고 좀 각성을 하라고 내 문자까지 보내 놨는데 답은 아무도 안 와요.
이 4개 단체 회장한테 내가 나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행정에서도 좀 책임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1시간 30분이 지나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까 모 위원이 어쨌든 발언한 건데 331페이지에 보면 9개 중에 4개가 특정 업체,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의 그런 어떤 집회에 나가서 했던 업체가 대표자예요.
그런 업체에 왜 이렇게 주는지.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답변 말고, 답변 말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니, 답변이….
○김상현 위원 내가 이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24년도 일단은 러프하게 뽑아 봤는데 24년도에 4개, 4개 행사를 했더라고.
그런데 23년도에, 24년도에 3배가 늘었어, 12개를 했단 말이지, 그 업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계약할 때 우리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시죠?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계약할 때 제대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방계약법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봐서 그렇게 비정상적이고 편향된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가 주는 것은 공무원의 엄중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안 지킨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다음에 계약할 때 그것 명심하세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든 야든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죠.
그다음에 우리 372페이지, 372페이지에 보면 퇴직자 교육이 있어요.
퇴직 준비 교육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퇴직 1년 남으면 5급은 1년 그리고 6급은 6개월 해서 옛날에 공동연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급여가 나가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급여 나갑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몇 프로 나가요?
○인사과장 배종칠 급여는 일단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 제외하고 통상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은 문화재단 소속인데 창원문화복합타운 최근에 본부장이 임명이 됐죠?
아니, 과장님, 임명됐죠?
○인사과장 배종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김상현 위원 예, 올해 25년 2월 21일 자로 본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여기 5번에 김은자 퇴직 준비 교육 기간이 25년 6월 30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월 21일 자로 선임이 됐어, 문화재단에서.
이것은 그러면 세 달, 네 달 정도 차이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아까 우리 여기 표기를 잘못했는데 만약에 퇴직할, 퇴직하고 다른 데 들어가면 연금이나 이런 게 안 나갑니다.
○김상현 위원 저게,
○인사과장 배종칠 공무직으로 들어갔을 때,
○김상현 위원 내가 이 급여대장을 달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확실해요?
안 나가는 것 확실하냐고.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 공무원직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안 나가고 다른 직에 나갔을 때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옛날 SM타운,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쪽에는 일단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을 받으면, 급여를 받으면 연금에서 일부 적게 나가는 것,
○김상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분이 퇴직 교육하는 동안에 그분이 받던 것, 수당 빼고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분이 어쨌든 그 다른 데, 그럼 다른 직장이라고 봐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급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 보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년간 퇴직 준비 교육을 신청을 했었는데 준비 교육 중에 도중에 공무직을 그만두고 원에 의해서 퇴직을 하고 문화재단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알고 계신 거예요?
퇴직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원에,
○김상현 위원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아마 있을 것,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국장님 알고,
○인사과장 배종칠 예, 퇴직,
○김상현 위원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인사과장 배종칠 퇴직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퇴직했다고 알고 있으면 급여가 안 나갔다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퇴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런, 이런 것을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오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분 퇴직, 퇴직 신청한 것 서류를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381페이지, 우리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에 총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이 보고한 게 언제 현재예요?
○인사과장 배종칠 제가 알기로는 2024년 12월 말 현재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것은 한,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쭤 볼게요.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 중에 타 시·군·구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48%가 창원이 아닌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여기에 파악이 되어 있어요.
이것 예전에, 예전에 3대 때 한번 주철우 의원이란 분이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창원, 창원, 제가 쇄국,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쇄국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지금 창원의 인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솔선, 모범을 보여야 될 이런 어떤 공기관에서 이렇게 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 할 때 직원들 채용하거나 이럴 때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전입·전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우리 공무원한테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분이 결혼한 지 꽤 됐고 이제 아기를 자녀를 좀 갖고 싶어서 했는데 남편하고 원격지에 있어.
그래서 이분이 전출을 원하는데 아까 내가 자꾸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있는 데에는 그 직렬에 없는 거야, 대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지금.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개정안에 자녀 구분 없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는 데 전출 제한 기간 내에 전출을 허용한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 경우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부분은 일방전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 우리 인력 수급 상황이 괜찮고 상대 지자체에서 받아 준다 하면 가능한 한 그런 고충이 있을 때는 전출을 하는 데 저희들 인력 사정상 안 될 때는 또 상호 간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특례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개정을 했더라고요.
임신 또는 난임 치료 중인 공무원이 배우자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을 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그런 부분이 좀 유효하게 이런 것은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전·출입 현황을 일단 뽑아 봤어요.
22년부터 25년 현재까지 뽑아 봤는데 전출이 이상하게 많아, 훨씬 많아.
22년도에 17, 그다음에 23년도에 32, 24년도에 2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출의 이유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도로 전출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거기서 데이터 갖고 계신 부분에서 많은 부분은 도 전출에서 생기는 일방전출로 가기 때문에 도 시험 쳐서 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한두 명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일방으로 해서 자기 개인 사정상 타 지자체에서도 받아 주고 우리도 그런 상태에서 가는 부분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 지역 전출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육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신을 하려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우리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말씀하신 부분이 원래 우리가 전출이나 전입은 들어와서 3년 이상 돼야 가능한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3년 이내도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하려면 조례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복지재단의 총 직원이 얼마나 되냐 물어 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6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복지재단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더라고요.
확인됩니까?
확인이 되냐고.
○인사과장 배종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도 시 소속 우리 직원들도 총 직원수가 6,800명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얼마를 내고 있어요?
○인사과장 배종칠 앞에 한 3,370만 원 정도.
○김상현 위원 3,300이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작년의 결산서에 보면 그 금액이 아니던데.
○인사과장 배종칠 3,466만 5,000원 납부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그 금액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볼 거고요.
이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8%잖습니까?
우리 장애인 직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중증, 경증 이렇게 해서 작년 연말까지 146명입니다.
2023년 최종 12월 현재로 146명, 통상 한 147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한 2명, 3명 이렇게 달 별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2명일 때도 있고 3명일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참고로 저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고용부담금, 분담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월에 모자라는, 채용을 못 한 이 인원을 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연말까지 산정해서 익년 1월 31일 날까지 납부를 하는 이런 제도인데 1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을 이 인사 감사할 때마다 하는 얘기였는데 충분히 이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작년에 납부한 3,660 얼마 이것 내역을 저한테 좀 줘 보세요.
월별로 몇 명씩 부족해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인사과장 배종칠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감사는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검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인사는 됐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391페이지 우리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경영과하고 그다음에 물품관리팀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면서 공유재산경영과는 굉장한 성과를 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물품관리팀도 제가 볼 때는 391페이지에 우리 건의해서 그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성과를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회계과 물품관리팀이 신설되어 그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235개 부서를 대상으로 물품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00만 원 이상 불용 처분은 1,292건에 84억 1,000만 원, 조직 개편 등으로 부서 간 물품 소관 및 사용 전환은 18,890건 그리고 태그 부착, 물품 보관장소 누락 건 정비는 20만 946건 그리고 물품관리팀장과 담당 직원이,
○김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크게 얼마 정도 소기의 성과를 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 큰 금액만.
○회계과장 윤성연 조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컨설팅이라 해서 우리 235개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 구십일 점, 91%에 해당되는 전 부서를 현장 실사를 통해서 앞에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알겠고 그다음에 제가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마찬가지 이것도 Ctrl+C, Ctrl+V가 안 되도록, 왜냐하면 관리관이 각 부서 내지 사업소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로 유휴 물품, 내지는 불용 물품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하여튼 사장되지 않도록, 특히 무슨 무슨 지원센터, 무슨 무슨 재단, 이런 데 특별히 신경을 더 좀 써 주세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물품 취득이나 보관, 사용, 관리를 통해서 창원시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답을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3페이지 맨 상단부에 협약보증금,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
○김헌일 위원 이행보증보험 증서 미 징구인데 이 부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챙기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일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이행을 한다고 하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332페이지 거기에 보면 3번 각종 사용료 체납 현황에서 그 체납액 3,000만 원 안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협약보증서를 징구를 했다면 이 체납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니, 그것하고는 따로입니다.
○김헌일 위원 따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징구 안 해서 발생한 순손실은 뮙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다른 행정적인 부분이든지 간에.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행정적 거기 대해서 행정적 징벌과 또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걸 징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손실 부분이 어떤 것이 손실이 돼 있었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협약보증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수탁을 하게 되면 위·수탁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게 위탁비 한 100분의 20을 보증하는 그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안 그러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저희 창원시를 명의로 하는 명의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예산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걸 보증보험을 받았다 하면 여기 3,000만 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갚을 수, 그러니까 변제가 가능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걸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떤 실수들이 안 생기도록 좀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333페이지 밑에 보면 의대 설립 관계 때문에 그런데 작년 전반기나 이때까지도 의대 설립 관계가 좀 주요한 화제였다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완전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보면 지역의사제라든지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대라든지 공공의대가 저희 창원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게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국회의원실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진척이 있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가포초등학교 등·하교 통합버스 운영지원 관계.
이게 어떤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좀 예외적인 케이스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모든 게 우리 통합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도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가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항만 건설이라든지 거기 앞에 공공주택사업을 해서 도로가 좁은데 공사 차량이 워낙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의 통학에 많이 위험하다는 게 저희 그겁니다.
의견이 되어서 2023년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하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자는 결정이 도의회에서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조금 지원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우선 도교육청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것도 같이 26년까지 한시적이었고 도교육청에서도 의회 관련 지원조례를 최대한 완화를 해서 자기들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같은 경우가 똑같이 나온다면 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가능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어떤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것은 가능하면 피해가려고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어떤 행정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두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극히 피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를 할 때도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인 케이스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를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행정이 자꾸 그런 예외적인 어떤 규정을 두면 계속해서 무너져요, 원칙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반 부분에 경남대학에서 항공승무원 실습, 이미지메이킹 등 교육 실시에 있어서 보면 경남관광고등학교 학생이 항공승무원 서비스 실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따로 그때 행감 이전에 한번 질의를 드린, 개인적으로 물어 본 적도 있는데 과연 경남대학에서 이런 이미지메이킹이나 항공승무원 서비스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갖추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저희가 경남대학교에는 여행항공관광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진이 8명 있고요.
거기와 달리 또 모의 기내실습장이라든지 항공예약시스템 실습실, 호텔관광 컨퍼런스실이라든지 레스토랑 실습실, 조리실 등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경남대만큼 그렇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 이것은 자료 요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 장학금, 꿈드림 장학금, 이 장학금의 성격과 그다음에 규모는 이야기를 안 해도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 장학금의 성격과 그다음에 지원, 언제부터 지원을 했는지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51페이지 마을배움터, 학교형 마을배움터 이것은 초등학교나 여기에 있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마을 주민들하고 지역 학생들하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학생들하고 마을 주민이 한꺼번에 배우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래교육지구 참여사업 이래서 그 미래교육지구 참여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그 옆에 보면 교육청 예산 미반영으로 2025년도는 사업이 중단됐다 그랬는데 중단된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가 특별히 따로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조례가, 지원조례가 없어짐으로 해서,
○김헌일 위원 폐지가 돼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폐지가 되고 따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규정들이 생겼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니, 생기진 않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64페이지 인사과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김헌일 위원 364페이지 보면 토비스콘도 부도로 인해서 이게 이용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 후에 반환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 후여야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중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회원권 관련 전문업체에 문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토비스콘도는 시설이 노후하고 구매 의사가 부재해서 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거래하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김헌일 위원 예, 과장님.
시간도 다 됐는데 이게 계약을 애초에 할 때 어떤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들은 보통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대가 우리한테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상대한테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도로 인해서 어떤 계약을 해지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조항들은 기본적인 어떤 조항들이 아닌가, 좀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제가 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 좀 꼭 드리고 그다음에 차후로 그런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의 조항은 이것은 항상,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김헌일 위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김헌일 위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더 하실 말씀을 추가하실 때 당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다음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좀 우리 동료 위원 발언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게 또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균형 있는 이런 게 의견의 피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문순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마산 또는 우리 창원을 대표하는 이 도시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을 따지자면 우리 민주성지 마산, 민주성지 창원, 그 역사를 온전히 담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그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 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또 현재 그것을 기념하고 또 바르게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펼치는 것 또 시민들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 그런 활동들은 더욱더 활발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각 단체에서 우리가 행사를 한다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순규 위원 제 말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온전히 담고 있는 그 도시의 그 자랑, 그 긍지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그런 기념행사나 추모행사나 또는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다채롭게, 교육행사나 이런 것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이 도시를 또 빛내는 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이런 게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은 이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민선, 우리 시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민선 어떤 단체장들이 나오는 이 시기에서 사실상은 진보 세력의 어떤, 예를 들면 단체장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마산, 창원 다 떠나서 다 보수정당의, 정치적으로 보면 그 정당이 단체장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마산의 역사를 돌아보면 3·15의 어떤 민주의거, 민주역사를 더욱더 빛내기 위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해 왔고 그것을 발전시켜 왔어요.
○남재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문순규 위원 예.
○남재욱 위원 행감을 해야지 정치적인 발언을 자꾸 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위원장 박선애 행정사무감사를….
○남재욱 위원 행감하세요.
○문순규 위원 나 물어보는 거예요.
○남재욱 위원 행감하세요.
○문순규 위원 저는 이렇게 돼서는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의회가 더욱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싶어요.
너무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걸 속칭 곡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남재욱 위원 곡해할 게 아니고 행감하세요.
○문순규 위원 예.
○남재욱 위원 나는 정당한 질의를 한 겁니다.
왜 말꼬리를 물고 그래요, 동료 의원한테, 예?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들,
○문순규 위원 그리고,
○진형익 위원 조용히 하세요.
○남재욱 위원 조용히 해라.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들, 진정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남재욱 위원 본인이 아니면 나와 있어요, 예?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내가 다시 또 물어볼게요.
○남재욱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박선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개회를, 감사 실시를 다시합니다.
문순규 위원님, 아까 4분 정도 남았는데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310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민주화단체에다 예산 지원은 아주 타당하다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메워 주고 그런 단체들이 민주화운동 역사나 이런 정신들을 더 계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과 더 공감대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확장된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야 우리 도시가 민주화 도시로서 그 상징성을, 전국적 상징성을 갖는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다른 견해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봅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보고 그렇지만 행감에서 어느 한 일방의 의견만 행감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감 자료에도 어느 일방의 이야기만 실릴 순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제가 균형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하면 4급 직위해제 관련해서.
이거 한번 인사과장님 마무리 겸 해서 말씀드릴게요.
4급 직위해제 두 번이죠, 작년부터 해서,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떤 일로 두 번이 직위해제가 되었어요?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그 업무상 관련으로 해서,
○문순규 위원 그래, 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사안은 제가 알기로 사화·대상공원 관련하고,
○문순규 위원 한 분은 사화·대상, 한 분은?
○인사과장 배종칠 그 우류저류시설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완충저류시설, 두 가지 사안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화·대상공원 관련해서 직위해제 됐다가 그 분은 소청, 경남도 소청이 24년 7월 15일, 작년에 15일 날 소청을 통해서 개최돼서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7월 23일 있었던 것으로, 맞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7월 23일 날 취소 결정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직위해제 취소 이후에 왜 보직을 주고 그렇게 안 하고 왜 대기발령 상태로 해서 지금까지, 어?
○인사과장 배종칠 예, 직위해제 부분하고 또,
○문순규 위원 예, 이렇게 왔어요.
○인사과장 배종칠 도에, 경남도에 그 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것하고는 또 틀린 사항이거든요.
○문순규 위원 아니, 그게 징계 의결 요구 중이라도, 예?
그러면 징계 의결은 언제 가능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그래서 도에서 보류를 해 놓은 상태로,
○문순규 위원 징계 의결은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인사과장 배종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의 감사실에서 요구를 해서 도에서 적정한 시기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걸로,
○문순규 위원 징계 의결이 보류된 이유가 뮙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제가 알기로는 거기 판결을 보고 의결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사법기관 판결이 언제 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도 판결이 안 나고 있는데 이 분이, 한 분 4급 났습니까, 김묘정 위원님?
○김묘정 위원 감사실에서 답변서 왔습니다, 지지난 주에 끝났다고.
○문순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직위 해제가 관련해서 소청해서, 소청 심사에서 그게 취소가 됐으면 그 분 업무를 복귀시켜줘야죠.
예를 들면 징계 의결은 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징계 의결한다면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또 징계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직위 해제가 부당하다고 해서 해제를 시키라고 했는데 그럼 보직을 주고 그 업무를 정상 업무를 보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가혹하게 인사를 해도 됩니까, 이게?
○인사과장 배종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퇴직이 임박해서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1년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는 공로연수를 가는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징계 의결이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됐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그런 상황에서 보직을 주는 부분이,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직위 해제에 사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유가 합당하지 못 하니까 직위 해제를 취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소청해서?
그러면 직위 해제 전으로 정상 복귀를 시켜 줘야죠, 안 그렇나요?
○인사과장 배종칠 방금 말씀드렸듯이 퇴직을 임박해서 그 징계가, 징계 혐의에 대한 그 의결이 완료가 돼서 만약에 아무 불문이나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1년 이내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간다든지 퇴직 준비 교육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좀 보직을,
○문순규 위원 과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그러면 직위 해제가 된 분들이 소청을 통해서 예를 들면 취소가 됐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금 대기발령 상태로 그러니까 직위 해제 취소와 더불어서 보직을 받고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복귀한 사례가 없습니까?
그건 어때요?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그,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징계와 직위 해제 징계가 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인사과장 배종칠 앞에,
○문순규 위원 징계까지 다 보고 그렇게 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앞에 있던 뭐 전례는, 유사한 사례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볼 때 징계하고 직위 해제는 조금 관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별개로 직위 해제가 취소됐다고 해서 징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문순규 위원 아니, 내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직위 해제가 징계가 동시에 됐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문순규 위원 그래 직위 해제 취소가 돼서 예를 들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징계 절차가 보류가 돼서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다시 징계를 하겠다, 이야기거든, 징계 여부를?
이게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문순규 위원 진행형.
징계가 진행형인데 직위 해제 취소는 됐단 말이예요.
그럼 그 상태로 업무에 복귀해서 이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받는 이런 경우가 없냔 말이예요.
그걸 물어 보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직위 해제 한번 최근 몇 년 치 자료를 한번 관련해서 줘 보이소, 그것을 해서.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 그래, 예.
○위원장 박선애 김현일 위원님 추가 질문하고 진형익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또는 일선 동에서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것은 인사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소 방안 있는가요?
○인사과장 배종칠 현재 저희들 예상보다 이렇게 중간에 중도에 사직을 하는 인원도 많고 또 전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방 전출로 해서 가는 인원도 있고 저희들 또 신규 인원도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작게 올해 돼서 그래서 일단 한시임기제로 해서 이번 정기인사 때 일부를 뽑아서 임시적으로나마 조금 보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악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업무가 부하가 많이 걸리잖아요.
직원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8명밖에 없다든지 하면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더 열심히 “내가 두 몫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돼야 이게 해소가 될 건데 “아이고, 나는 이래 일이 많이 밀리니까 나는 여기서 일 못 하겠다. 우선에 휴직하련다.” 그러면 8명이 7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명이 나중에 6명 안 되겠습니까?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고 조금 내가 억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로 배치를 하는 주무 부서인 인사과는 모자라더라도 다른 타 부서나 특히 일선 구청 같은 데는 충분한 인원을 보충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헌일 위원 그것은 저도 이론상으로는 말이 될는지 몰라도 사실상 업무가 과중되게 많은 그런 부서가 있고 또 열심히 밤에까지 남아서 업무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 겨우 돌아가는 부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동이라든지 일선 구청에 많은 인원을 투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만큼 일선, 정말로 우리 사람으로 치면 말초신경계가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 이야기입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문순규 위원님 발언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예전에 통합 전에 우리 진해시의 일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직위 해제가 돼서 행정심판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적어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직원이 이겼을 때는 시에서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그걸 행정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못 하고 반드시 직위 해제를 풀어서 복직시켜줘야 된다라고 딱 의무 규정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도 그걸 안 하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했다고요.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제가 아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는 우리 인사과장님이 복직을 안 시키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인사과장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뭔가가 정말로 인사과장이 그 실무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기관일 것 같으면 그런 어떤 사적인 보복 행위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진해시에서 그렇게 그런 무리한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8만 몇천 명인가 진해시민 서명을 받았어요.
그 서명부를 3부 받아서 그걸 법원, 검찰청, 감사원 그렇게 보내서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직위 해제 복직을 안 시킨다고 명분을 그렇게 내 걸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말이 됐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게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적인 보복밖에 안 되는 거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유념하셔서 행정이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면 오늘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불편한 어떤 자리의 행감장이 아니고 회의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추가 질문하고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세요? 진형익입니다.
310페이지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
과장님, 우리 여기 민주화운동단체 예산지원을 왜 하고 있습니까?
민주화운동단체가 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각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 법은 제정이 왜 됐습니까?
지원해야 된다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법은 그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이 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찌 됐든 우리 마산의 역사와 얼을 기리고 이게 이어가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장려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역사, 우리 지역 역사잖아요.
이게 다른 데는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장려하는 게 맞다고 보고 오히려 그 아까 전에 답하실 때 그러니까 무슨 행사단체, 기획단체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답변이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단체들이 무슨 기획, 기획하는 단체냐, 행사하는 단체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거기는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어떤 단체인지 명확하게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동의한다는 것에 묵인하는 걸로 보일 수 있잖아요, 창원시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니, 그게 아니고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정확하게 답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도 지역사회에 남아서 합리적인 비판과 역사를 남기는 활동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 전당과 관련돼서 정말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승만 없이 3·15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마항쟁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건설적인 단체거든요.
저는 아까 그 답변하실 때 단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이런 단체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역사를 기리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특정 기획사 그 5건 정도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의 용역발주 내용 4건이랑 그다음 우리 인사과 1건 저한테 용역발주 건 주시면 될 것 같고 회계과에서 관련 부서 내용 있을 거니까 회계과에서는 관련 부서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에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우리 보니까 직원 휴양시설 관련해서 정비 추진에 관련한 사항을 질의를 한번 드렸던 적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직원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37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1페이지.
○위원장 박선애 잠깐.
중복 질문들을 이석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김묘정 위원 예, 일단 제가 질의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보시면 우리가 한화, 소노 이렇게 나와 있고 일성, 금호, 켄싱턴, 토비스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켄싱턴하고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주 쪽인가요?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그 켄싱턴은 제주도 있고 통영도 있고 토비스는 제주에 있고 이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켄싱턴에 구좌가 1개라는 말은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방이 하나란 말씀이신건가요, 구좌 하나라는 개념이?
○인사과장 배종칠 켄싱턴은 아까 통영이 아니고 켄싱턴도 제주입니다.
○김묘정 위원 제주죠?
그러니까 켄싱턴도 제주고 토비스도 제주인거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2개 다 제주고 그다음에 금호는 어디있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금호가 강원도 속초하고 통영 이렇게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강원도 속초, 통영에 하나씩 있는 건가요?
○인사과장 배종칠 아닙니다.
통영에 3개가 있고 속초에 1개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속초에 1개.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하나가 있는 거네요.
강원도 하나, 속초 하나, 통영 3개.
맞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구좌로 치면 통영에 4구좌, 총 5구좌가 있거든요?
○김묘정 위원 예.
○인사과장 배종칠 통영에 4구좌, 속초에 1구좌 이렇게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속초에 1구좌.
이 구좌라는 개념이 방 개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묘정 위원 방 구좌, 방 개수가 하나.
그다음에 일성 같은 경우는 어디있습니까?
거제도입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일성은 제주도하고 강원도 설악에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이게 제주 총 몇 개 구좌 있을까요?
○인사과장 배종칠 제주에 9개 구좌가 있고 설악에 15개 구좌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소노 대명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강원도인가요?
○인사과장 배종칠 소노는 경주에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경주에?
○인사과장 배종칠 경주에 9구좌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9개.
하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인사과장 배종칠 하나가 강원도 속초와 보령 그리고 평창, 경주 이렇게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게 보통 저희가 휴양시설을 받아서 쓰고 있는 곳들이 계약이 언제쯤 시작이 된 것들입니까, 대부분 다가?
○인사과장 배종칠 이게 통합 전부터 이렇게 넘어 왔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러면 계약을 보통 몇 년 주기로 하십니까?
계약을 하시면, 휴양시설은?
○인사과장 배종칠 이게 제가 알기로 10년, 20년 이렇게 장기로 되거든요.
○김묘정 위원 10년, 20년?
○인사과장 배종칠 정확한, 예.
○김묘정 위원 이것 정확한,
○인사과장 배종칠 보통 한 20년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20년 정도?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어쨌든 만약에 계약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수요를 알아 보셔서 직원들이 원하는 쪽에다 구좌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좌가 이게 사실 우리 직원들 수에서 너무 개수가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사실 확대를 하시는 게 복지시설 쪽에 조금 좋지 않을까 싶고 토비스가 12개인데 사실 토비스가 이게 부도 사태로 더 이상 구좌를 갖고 있으나 쓰지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반환금은 저희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가 이천, 여기도 회원, 이 형태가 소유권 형태가 있고,
○김묘정 위원 회원 형태로 되어 있죠?
○인사과장 배종칠 보증금 형태가 있는데 회원권 형태는 2027년 이후에 저희들이 입회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12개는 현재는 쓰지 못 하는 거다, 그렇죠? 구좌 자체를.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토비스가 부도 상태라 쓰지 못 할 건데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27년에 반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10개, 총 구좌 총 64개 중에서 12개 빼면 52개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 직원 수에 비해서 사실은 구좌가 굉장히 적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그런데 실제 옛날에 통합 전에는 이게 휴양시설 이렇게 콘도를 많이 직원들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우리 하계휴양소 여기를 아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시설도 좋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좋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콘도가 옛날부터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오지만 할인을 약간 이렇게 회원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콘도도 그냥 회원제 아니더라도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조금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편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 자료 좀 받아 보겠습니다.
저희 구좌 총 64개 중에서 어차피 12개 못 쓰는 거기 때문에 52개 구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하고 지금 재작년까지 2년 치 저희가 휴양시설 현황 내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봐서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좀 유야무야하게 될 것 같으면 하계휴양시설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걸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정말 계속해서 활용도가 있다 치면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을 거니까 연도 수를 전부 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회원권이든 뭐든 자료 좀 주시면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차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그 4급 공무원 직위 해제 건에 관해서는 사실 인사권을 인사 담당이신 인사과장님의 탓이라고 사실 볼 수는 없으나 아까 답변 중에 징계 의결 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주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답변서를 받아 보셨어야 되는데 받아 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모르시고 계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것은 사실은 징계 의결 요구권 때문에 그 두 분이 사실은 보직을 받지 못 했던 것 맞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사실 아무 법적인 조치를 못 취한 것도 맞습니다.
하시고 싶은 것 못 한 것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권은 앞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특정부서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부당하게 지고 있다 치면 우리 인사과를, 인사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국장님이나 인사담당 과장님께서 부서에 얘기를 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징계 의결 요구를 처리를 하셔서 부당하게 당하신 직위 해제 요구권을 하루빨리 복직을 시켜주는 게 저희가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발생을 한다면 좀 빠른 대처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 단지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언급을 드렸는데 퇴직에 임박해서 1년 미만으로 이렇게,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작년에 불문 판정 받아서 소청에서 불문 판정을 받은 지가 1년이 됐는데 징계 의결 요구서가 빨리빨리 정리가 됐더라면 적어도 최소한 6개월 정도라도 보직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8월 달에 보면 이미 작년 상반기 끝 무렵에 이게 판단이 난 부분인 거고 그러면 적어도 12월 중에 정리가 됐더라면 1월 달부터는 보직을 받으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면 불명예스럽게 퇴직하시는 일은 없었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을 근무했던 분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사실 직원들 보기에도 옳지 않은 광경이구요.
죄가 없이 부당하게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은 하고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생기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또 없으시면 다 끝났지만 같은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최소 2번 또 3번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위원님들이 이석을 하다 보니까 앞에 위원님이 한 것을 모르고 또 질문하시고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수고하셨고 제가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사무 회계연도가 24년에서 25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용역 집행 현황이라든지 보조금 집행 현황은 반드시 연도별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 아까 질문처럼 왜 같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냐, 이런 질문 안 나오게 해 주시고 그리고 행감 자료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선거 운동 때문에 바빠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결산심사 때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다 보는데 이것 이 안에 누가 이것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이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표가 정말 너무 엉망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목표치가 70인데 80을 이루었으면 100% 달성입니까?
100% 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표치가 70인데, 목표치가 80인데 70을 달성했으면 70%입니까?
암산으로도 되잖아요, 87.5%인데 70%.
목표치가 70인데 80를 달성했는데 100%.
전부 다 오타, 오타 칠갑이고요, 어떤 부서는 24년 결산까지도 쫙 내놨고요, 어떤 부서는 23년 것도 안 내놨고요.
공란으로 다 비워 놓고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가 다 있는데 너무 틀린 게 많고 그리고 원래 목표치라는 것은 달성률은 퍼센트잖아요?
퍼센트인데 어떤 그 부서의 특성상 건수, 명수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 명수를 빼곡하게 적어 놓은 부서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퍼센트화 해서 내가 1만 명 목표로 한 게 100%면 올해 1만 1,000명을 했으면 그걸 100%가 1만 명이니까 그걸 퍼센트 해서 올리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24 예산도 안 적혀 있는데 어떤 부서는 24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까지도 다 나와 있는 부서도 있고 도대체 이 두꺼운 책자를 만드시면서 제가 기조실에도 부탁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두꺼운 책자, 어마어마한 두꺼운 책자를 만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기록하는지 정말 공란으로 비어 있는 것, 이것 한번 좀 보십시오.
이것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 성과보고서와 계획표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앞의 계획서대로 맞춰서 그 실적과 목표치가 같아야 되는데 생뚱맞은 수치도 넣어 놓고.
예, 어찌됐든,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철저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보고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런 것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
그래서 다 봅니다,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자, 장시간,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교육하고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장시간 고생하셨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기관명 창원소방본부 직위 소방본부장 선서자 이상기.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님 소관 감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입교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8개 부서, 각 10건씩 총 8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총 83건으로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8건, 대응예방과 22건, 안전체험운영단 1건, 119종합상황실 8건, 진해구 3개과1개단 소관 11건이며 의창, 성산, 마산소방서 소관 각 11건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4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4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29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현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및 자격증 취득 현황, 소방청사 및 환경개선 사업 현황, 기동장비 보유 및 교체 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59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총 22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실적,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화재예방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적,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운영단 소관 개별사항으로 597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총 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611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19종합상황실 운영현황, 소방무선 통신망 구축 현황, 불시 정전대비 소방관서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 현황,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관할 3개과1단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635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개별사항으로 의창소방서 소관 665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총 11건, 성산소방서 소관 693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총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725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 월별 소방출동 내역,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고드리지 못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전 소방공무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새겨 듣고 소방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상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10분 드리고 별도 추가드리겠으니 시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511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소방출동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마산소방서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727페이지.
있고 본부, 본부는 570페이지에 있고 제가 현황을 보니까 24년 마산소방서는 화재 출동이 1,146건, 구조가 3,901건, 구급이 2만 2,101건이거든요.
이 건수를 보면 성산이나 의창이나 진해 이렇게 보면 한 2배 이상이 마산이 각종 출동 건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24년 우리 보면 마산 권역의 출동 현황이 화재, 구조 부분 모두 본부 대비 2배 정도 많은데 소방공무원 정원을 보면, 529페이지에 있네요.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창원소방본부는 정원 대비 현원이 17명이 많고 마산소방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23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마산 권역 업무 수행에는 어려움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 마산서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이 다른 서에 비해서 센터의 수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활동 범위도 넓고 대상물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출동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과부족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창원소방본부를 운영하는 데 소방본부 겸 소방서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서가 좀 많고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사실은 정원, 현원을 좀 조정해서 쓰고 있는 편이고 의창소방서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개설하면서 사실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 당시에 기준 인건비를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개설했기 때문에 다른 서에서 현원을 조금 당겨서 개설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사실은 배치된 출동 인원은 펌프차의 운전원과 운용 인력, 구급대에 3명씩 해서 같은 기준으로 현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수가 많다 보니까 마산소방서가 결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운용 인력은 다른 서하고 평균적으로 같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자료상에는 현원이 23명이 부족한데 센터가 많고 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쨌든 보면 또 본부에는 17명이 많지 않습니까?
정원보다 17명이 많은데 본부다 보니 본부 관련해서 업무가 있고 또 진해소방서 관련해서 있다 보니 아마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17명이나 많고 23명이 작으니까 또 출동 건수도 화재, 구조 등등 배 이상이 많거든요, 다른 데보다 마산이.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이게 나중에 회원소방서가 개설을 신설해서 개설이 된다면 일단 시각적으로는 반 정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결원이 적어 보일 거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잘 운영….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28년도쯤 될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이천수 위원 아직 몇 년 남았는데 어쨌든 소방 수요가 마산 같은 경우도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회원구에도, 그 2개가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센터도 일부 나눠야 될 거고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이런 것은 충분히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잘 알고 계시지만 본부 또 의창, 성산, 마산,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도 넓고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우리 마산 직원들한테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다음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이상기 본부장 이하 우리 서장님들 또 뒤에 과장님들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겠죠?
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38페이지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올해에 192억을 안전교부세를 교부 받았는데 사업비가 67억이에요.
이것 가지고 주요한 큰 편성내역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사업비하고 인건비 쪽으로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한 67억 정도 내려옵니다.입니다.
67억 내려오는데 이 대부분이, 한 40% 정도가 기동장비 그러니까 소방차량 교체하는,
○김이근 위원 차량 구입에.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소방장비 차량 구입에 주로 40% 사용되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또.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다음에 구조구급장비하고 화재진압장비하고 이렇게,
○김이근 위원 그냥 장비 사는 거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보면 경남이나 울산이나 이게 제주 재정, 제주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게 교부세받는 게 우리가 창원특례시가 현재 이렇게 2021년도에 안전교부세 기준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작아진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까, 작게 받게 된?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우리 창원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 단위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시도 단위로 교부되고 있고 시도로, 우리는 경상남도로 교부되고 나서 다시 우리 시로 교부되다 보니까 아마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본부이다 보니까 조금,
○김이근 위원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조금,
○김이근 위원 그렇게 느끼면 되겠죠.
그러면 도에서, 도에서 받고 도에서 우리가 받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현재 이걸 우리가 본부는 승인 못 받아서 이런 현상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재원 규모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해당 금액하고 그다음에 정산액을 합쳐서 재원 규모를 마련하잖아요.
정산액 이게 보면 담배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예산액과 그 결산액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정산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전체 기준으로 우리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한 45%가 인건비 25%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20% 그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렇게 받고 기획재정부에서 담배 소비가 어느 정도쯤 되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산이 예산 세울 때하고 나중에 결말 결산할 때하고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산액 다시 보전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이근 위원 보전해 주는 것을 정산액이라 얘기하는구나.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게 우리가 장비 구입하니까 예산이 다 했을 때는 이 차액은 모자랄 때는 그 금액 차액만큼을 보전하는 금액이 정산액이라보면 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네.
하여튼 간에 이것 제가 좀 이렇게, 세종하고 제주하고도 많이 이게, 우리가 제주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데 이런 현상이 와서 하여튼 간에 도로부터 받고 있다 하니까 그런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행안부하고,
○김이근 위원 소방본부로 우리 진급하는 수밖에 없네, 현실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밖에, 방법이 없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좀 그런 편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가지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분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소방법에 따라 우리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클러를 습식으로 구동하기 위해서 지금 건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습식으로 계속 바꿔야 하는 부분이죠, 이게?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서석금입니다.
우선 우리 창원 지역에 3,000개 가까운 대상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상들이 습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습식이 반응을 가장 빨리 하고 감지를 빨리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식이라든지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조금 반응 속도가 느린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도 습식이 조금 싼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법적 규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습식을 선호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습식도 구동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장치라 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아마 열선인 걸로 알고요.
두 번째가 부동액 세 번째가 상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순환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던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열선 방식으로 돌리고 있죠, 이것을?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추운 지역에서는 대부분 동결방지제를 첨가를 해서 부동액 형태로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 물이 얼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창원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대상은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저도 시민 안전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하고 공부를 좀 해 봤는데 열선을 사용했을 때랑 그다음에 부동액을 사용했을 때랑 이 경제 비용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지, 우리 열선 같은 경우는 6개 동 534세대에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월간 열선 가동으로 인한 전기료가 약 1억 7,700만 원 정도 됐는데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비교했을 때는 전체를 2년 8개월마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어마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L기준이라든지 그렇게 부합하는 부품도, 설비도 제대로 안 돼 있을 뿐더러 그걸 좀 규제에 맞게 그걸 설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창원도 이걸 사전에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부합하지 않는 조건의 스프링클러.
그리고 이런 저희가 최근에 에너지 관련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슈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제 비용을 또 잡고 에너지 절감도 해서 좀 더 안전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프링클러 방식도 우리 창원에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신축 건물 지상 6층 이상으로 된 건물에는 무조건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사는 의회도 저희가 여기 습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그전에 설치해서 그런 건가요?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그전의 규정이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스프링클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하라는 세부 규정이 없으면 건축주들이 대부분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른 습식을 선호하는 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게 우리 소방국에서도, 본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기준을 딱 정해서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 시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린다든지 아니면 권장을 한다든지 해서 비용이랑 그다음에 안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잡아가야 된다, 그리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 부분은 공사 업체의 견적을 한번 알아 보고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떤 게 효율적이고 이익에 부합하는지 저희들도 한번 판단해 보고 소방청의 화재 안전기준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적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6월 24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내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
이천수이해련진형익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이정제 |
전문위원 | 신은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행정과장 | 강혜진 |
세무과장 | 박미숙 |
민원지적과장 | 강호권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최영숙 |
행정과장 | 이숙자 |
세무과장 | 노말남 |
민원지적과장 | 강현애 |
세무과 시세팀장 | 유용기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박동진 |
행정과장 | 양정순 |
세무과장 | 정우영 |
민원지적과장 | 허선희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행정과장 | 이장균 |
세무과장 | 문인숙 |
민원지적과장 | 이경호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행정과장 | 송선욱 |
세무과장 | 백이라 |
민원지적과장 | 김귀영 |
<자치행정국> | |
자치행정국장 | 홍순영 |
자치행정과장 | 윤선한 |
인사과장 | 배종칠 |
회계과장 | 윤성연 |
평생교육과장 | 최정규 |
공유재산경영과장 | 정부원 |
<창원소방본부>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소방정책과장 | 이종택 |
대응예방과장 | 서석금 |
안전체험운영단장 | 최동조 |
119종합상황실장 | 맹우열 |
소방행정과장 | 장창문 |
안전예방과장 | 김용연 |
<의창소방서> | |
의창소방서장 | 안병석 |
소방행정과장 | 손현팔 |
안전예방과장 | 강성중 |
<성산소방서> | |
소방행정과장 | 변성근 |
안전예방과장 | 김상권 |
<마산소방서> | |
마산소방서장 | 이길하 |
소방행정과장 | 강동호 |
안전예방과장 | 박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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