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일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일자리국 및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의 모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의 증인 한 분이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 1일 전까지 24시간 전까지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은 단순한 절차상의 착오로 넘기기에는 시의회를 향한 기본적인 신뢰와 협조의 자세에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공식기관이며 그 절차와 요구는 정당한 법적 근거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조에 보다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비록 경고 차원에서 마무리하지만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및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정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국장님 경제일자리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제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3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3건, 개별사항 30건으로 총 43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4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 현황, 2024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5년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 이상 13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30건으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개별사항은 배부된 책자 25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15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비자단체 지원현황 및 실적, 중소기업 육성 시책 추진 및 지원현황,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현황,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 등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303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6건으로 취업알선 현황 및 중장년 재취업 지원현황,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등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327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9건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 기업유치 실적, 수출·통상지원 실적,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현황, 창원컨벤션센터 위탁 및 운영 현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시간은 10분은 가급적 지켜 주시고 제가 중간에 10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발언을 좀정리해 달라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책자에 있는 페이지를 언급을 하시되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충분히 질의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일자리국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번째 책자 23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입니다.
아울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급적 모든 질의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 보고해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단에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328페이지입니다.
기업투자유치 MOU 체결 관련 부분인데 주신 자료에 보면 1년간 한 12건 정도 MOU 체결하셨는데 지난 자료랑 비교하면 21건에서 12건으로 줄었는데 투자 금액이 좀 늘어났고 고용이 1,039명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MOU라는 게 업무 협약이지 않습니까?
정식 계약 전의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나와 있는 12건 중에서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나 투자 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MOU 실적이 12개 기업입니다.
12개 기업 중에서 하버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현재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하버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투자를 진행 중이다, 예.
혹시 작년에 행감 자료에도 보면 한 21건 정도 있었는데 이게 시간상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체결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도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2024년도 투자 실적이 저희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6개 기업에 1조 1,251억 신규 고용 1,392명의 규모를 이끌어 낸 가장 좋은 투자 실적이 작년에 있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MOU체결이 실질적인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이어서 334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이 부분인데 우리 행감자료 현황에 보면 우리 시가 7개 국 15개 도시랑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고 12개 국 20개 도시랑 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황에 보면 교류현황 여기 넣어 주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류현황이 다입니까?
어느 수준으로 이렇게 도시들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교류한 실적입니다, 자매도시 교류현황은.
또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 중인 시는 네덜란드에서 2035년까지 보르셀 지역에 2개의 원전을 건설, 2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력산업인 원자력 산업기업과 경제교류를 위해서 우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호 협력 체결이나 아니면 자매결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검토 중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가 35개 도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데 교류현황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 외에 또 다른 교류현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 외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교류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수혜 위원 우리가 많은 도시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교류를 하고 있다기 보다는 협약을 맺은 상태인데 조금 더 교류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자매랑 우호도시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관리 현황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보면 우리 여기 수치랑 거기 나와 있는 소개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폴란드의 포즈난시랑 중국의 연대·대경시랑 또 우호도시를 맺었던데 아예 그 나라는 소개란에 아예 빠져 있어요.
한번 보시고,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업데이트 필요할 것 같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반대로 우리 시 홈페이지 말고 또 우리와 관계 맺은 도시에서 우리를 소개하는 부분 그런 것도 혹시 점검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는데 대만의 타이중시에서 우리를 소개하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시장이 안상수 시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NC다이노스가 2군 소속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협약 당시의 정보인 것 같은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대로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점검하셔서 이번 기회에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름만 있을 뿐 이렇게 교류가 없는 도시들이 제법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정리하시고 기존에 맺었던 도시들이랑 좀 더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저희들이 자매도시 교류현황은 내나 334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고 또 우리가 국제우호도시라 해서 중국 연대시하고 대경시하고 국제협약 체결 교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김수혜 위원 예, 했는데 그것 우리 시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우호도시에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 제일 최근에 한 것도 거기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교류방안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혜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입니다.
264페이지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페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264페이지 장애인기업 지원 관련 부분이요.
우리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최근 향후 몇 년간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2020년도에 1.78%에서 조금씩 꾸준히 늘어서 2023년도에는 2.79%까지 됐는데 작년에 구매 실적이 1.99% 우리 관련법이랑 시 조례에서 의무 구매로 1% 이상 하게끔 되어 있고 2%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근접하지만 달성이 안 됐고 우리 시 구매 목표가 총구매액이 2.44%라고 또 목표설정을 또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미치지 못 했거든요.
혹시 이게 구매 실적이 감소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무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1%이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이런 장애인생산품 또는 창업기업의 생산품 이런 부분을 총괄 이렇게 관리를 하는 현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해야 된다, 각 부서별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일상경비는 그 부서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것은 우리 계약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더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실적이 좀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기업 말고도 중소기업이랑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또 창업기업, 여기에 대해서도 구매 목표 비율을 의무 구매하도록 또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구매율 다 달성하셨는데 창업기업 목표 비율 8% 이상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못 미쳤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실적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저조해서 원인을 물어보니 아무래도 창업기업의 제품이다 보니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 우선 구매나 이런 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기존에 있는 상품과 조금 호환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기업이 존속이 되면 A/S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에 기업체하고 간담회나 하게 되면 이런 신생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신경 써서 신규 생산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 방안이나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창업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 관련법에서 8%를 권장을 하다가 2022년부터는 아예 그냥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바뀌었거든요.
좀 법을 또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취지에 맞게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게 미달성 시에 혹시 우리 시가 받는 불이익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브리핑 기사를 봤는데 미달성 시에 기관 평가할 때 반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내용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앞에 기업이나 우리 창업기업 제품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목표 달성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신경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먼저 하시겠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님 덧붙여서 우리가 중소기업 이 부분에 그럼 제품이 A/S가 잘 됩니까?
A/S가 원래 상품이 나오면 A/S가 이게 잘돼야 우리가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A/S 이게 안 되면 또 물건이 잘 일반인들이 안 사잖아요.
A/S 이게 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업기업 제품, 중소기업 제품 이렇게 있는데 품목별로, 제품별로 다 조금 다양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조금 구매율이 높거나 하는 부분은 당연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높은 부분이고 창업기업 제품 이런 제품들은 사실 시장 진입하는 데까지가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실적을 올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총구매율 8%인데 이게 내가 보니까 2022년도는 6.4% 정도까지 갔어, 구매율이,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러면 A/S 부분 제일 문제가 제품이 나오고 나서 A/S가 문제인데 일반 대기업들은 A/S가 잘 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아무 데나 내놔도 되는데 이건 특히 중소기업 이런 것은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자꾸 이래 선전을 해도 A/S가 안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지역경제과 266페이지 노동상담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 2월 달에 보니까 시보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시보에 보니까 창원·마산·진해권에 권역별로 운영된다, 이렇게 했는데 진해 동부 지역은 우리가 보니까 포기를 했더라고요.
포기해서 운영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또 과장님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세 군데 권역별로 운영하고자 공고를 내었는데 진해 쪽에 운영을 하겠다라는 모집 응모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기존에 하던 단체에게 물어보니 조금 상담 오는 인력들이 조금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라 그걸 운영하기가 조금 무리가 된다, 그래서 못 했던 부분이고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공고를 올려서 다시 모집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 모집은 기존에 창원이나 우리 마산 쪽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또 나름 같이 운영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서 현재 하반기에 조금 더 공고를 해서 모집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있는 부분들도 창원이나 마산에서 상담하는 곳에 연결해서 보통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공인노무사나 또 올해부터 하고 있는 시민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쪽으로 연결해서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상대적으로 운영 인력이 적다는 부분인데 상담 오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창원이나 마산 쪽은 공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 상담 인력이 좀 많은 편이고 진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은 공모를 해서 공모단체를 운영할 생각이고 올해에 어떤 문제점이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 주는 시민 노무사 운영 제도를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하반기에 운영 결산을 할 때에 저희들이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일단 그러면 계획을, 사업계획은 잘 그게 되어서 진해 쪽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게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서 괜히 이것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또 진해는, 진해가 만약에 그럼 진해 분만 또 왜 우리는 소외되노,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에서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의하신 이후로 제가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그래, 이게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우리 신촌시장에 거기에 우리 북면 노인대학을 좀 하려고 유치를 하려고 이리했는데 거기 건물도 한 40년 되고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개인한테 이 상가를 2층에 분양을 해 줍니까, 이것을?
사무실 이런 걸로 쓰데, 보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상가에서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것은 상가를 계약해 주는 기간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아, 현재로는 5년이고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북면에 화천 민원센터를, 이 말씀드려도 되죠, 오늘 행감이니까?
민원센터를 우리가 준공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노인, 노인회 사무실이 있어요, 노인회 사무실이.
그 사무실을 민원센터를 뜯고 새로 지으려 하면 그 노인들을 우리가, 우리가 경제복지인데 노인들을 사무실을 줘 놓고 이것은 없애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얻어줘도 얻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그러면 노인들을 그러면 그 사무실이 거기 있으니까 다른 일반인한테 주지 말고 한 8두 칸이라도 우리가 그 노인들을 그 사무실을 임시로 줄 수가 없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부분이랑,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일단은 상가, 예, 상가의 운영 형태나 계약 형태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노인대학을 담당하는 어떤 부서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노인 사무실만 그래, 일단 그 민원센터를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까지는 그럼 그 노인들을 우리가 다른 데로 내보내도 우리 창원시에서 노인 경제복지에서 얻어 주든가 그 사람들을 그냥은 못해 주잖아요.
가만히 놔두지는 못할 거 아닌가 이 말, 그래서 거기에 싼 그게 사무실이 있으니까 다른 일반인한테 주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한 두 칸이라도 얻어서 나이 많은 분들 앉아 놀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나 이 말,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조만간 그 상인회 측과 노인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질의 순서를 양보해 드렸더니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또 우리 권성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조금만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진해 지역에 뭡니까, 한국노총 동부지부가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그쪽에 노동자들이 적어서 또는 상담 오시는 분이 적어서 운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식적인 선,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상담을 많이 오건 적게 오건 어쨌든 할당되는 예산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는 전혀 그게 이 사업을 포기할 그런 이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지역경제과장,
○이우완 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담이 막 빗발치는데 이 상담을 받아 낼 우리 인력 운용이 안 된다, 모자란다, 이런 경우라면 모를까 인원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 놓고 있는데 상담이 안 와서 우리 못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유를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에 다른 사유가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 단체를 공모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공모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을 억지로 저희들이 또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조금 더 저희들이 의사전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해주십사 그래서 재공고를 내어서 혹시 운영하겠다라고 들어오면 저희들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이게 2023년도까지는 다섯 개 권역에서 각 구마다 노동상담소가 다 비치되어 준비되어 있고 상담을 했었는데 2024년도에 두 군데가 줄고 또 2025년도에 또 한 군데가 더 줄어서 두 개 권역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누비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누비고가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싸고 한데 이런 누비고 같은 이런 공공배달 앱의 필요성을 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때 누비고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든지 인식이 좀 덜 되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공 배달 앱을 사용하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책을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연간 650억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민간, 공공에서 개발한 그 앱을 이용해서 몇 번을 주문을 하면 몇 번은 또 할인해 주는 이런 걸 도입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다면 각 지역마다 그런 공공 배달 앱을 다 서비스를 하고 있어야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원시처럼 이렇게 그런 서비스가 안 깔려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혜택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소상공인들도 그런 요구가 있고 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혜택을 보려면 다시 한번 지역에서 공공 배달 앱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향후 계획이나 또는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배달 수수료가 적고 해서 공공 배달 앱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잘 되었더라면 지금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불행히도 어떤 이렇게 호환성이라든지 전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의 사례도 좀 검토를 해 보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울도 그렇고 경기 지역도 그렇고 민간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제일 큰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이걸 제외하고 신생 배달 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배달 앱들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공공 배달 앱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사업 제안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배달수수료는 저렴하고 물론 언뜻 보기에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지원 혜택이 많아 보입니다.
한 업체가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대부분 좋은 취지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자체 예산이 포함이 되어서 같이 프로모션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시장점유율이 많은 배달 앱이라고 하면 소상공인한테도 좀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사용하는 어떤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제안하는 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배달료는 싸게 되는데 이걸 막상 쓰는 수요자에게는 별 혜택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도 좀 조사를 했고 타 시군의 사례도 좀 조사, 조사를 했었습니다.
인근 통영에서 얼마 전에 땡땡 업체와 이래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아마 지원, 같이 해 보자라고 해서 협약을 하는데 거기도 월 돈 1천만 원씩 프로모션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간업체가 들어 왔을 때 얼마나 양쪽에 혜택이 갈 수 있는지를 면밀히 고민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캐시백처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국비뿐 아니라 시비도 또 태워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예산이 포함이 투입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공 배달 앱이 성공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업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카카오든 다른 배달 앱을 이용하더라도 소비자는 똑같아, 그렇죠?
다만 소상공인 그 물건을 파는 분들한테는 그런 대형 앱, 배달 앱을 이용하면 또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그 650억짜리 사업이 이용하시는 분한테 캐시액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경남관광재단이었습니까?
그때 질문도 드리기도 했는데 339페이지 투자유치단, 아까 본부장의 설명은 들었고 국장님께 창원컨벤션센터 위탁 관련해서 우리 조례상에 보니까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지도·감독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있었던 그 사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요구사항은 또 전달했고 그것과 별개로 사고 이후에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방금 제가 읽어 드렸던 조례와 관련돼서 지도·감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제가 관광재단이사회에 우리가 당연직으로 제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할 때마다 사실 무슨 불행한 사고도, 사고로 인해서 그 관광재단에 CECO운영본부가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조직인데 그 CECO운영본부의 직원들도 금년분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까지 사실상은 이직률이 많이 높아서 재단에다가,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일은 많고 보수는 또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지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도 분명히 해서 또 열심히 한 만큼 인센티브도 받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또 CECO운영본부와 다른 관광재단의 다른 관광팀에 비해서도 열세에 놓이지 않도록 균형 잡힌 조직 운영을 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었고 또 재단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시정해 나가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당연직 이사라 했습니까, 당연직 운영위원이라 했습니까?
당연직 이사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이사입니다.
○이우완 위원 당연직 이사라고 하면 여러 명의 이사 중의 한 명으로서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창원시의 입장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원인조사도 해 보시고 또 뭐랄까, 시정을 뭡니까, 강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사실상 그 사건 이후에 사실 거기 관광재단에서 수탁을 받으면서 거기 용역업체들 시설 청소, 경비하시는 별도 파견 나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우리가 공고할 때부터 이분들은 1년간, 1년간 근로기간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공고가 되었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그 뒤에 재계약을 하는 형태가 통지가 되어서 문제의 발단이 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이야기하고 그쪽에 관광재단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기 청소, 경비, 시설하는 용역업체에서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라서 향후 앞으로는 이런 일은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와 함께 우리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매년 예산의 50%를 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당연직 이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고 우리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을 내가 찾아보니까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걸 공동으로 추구하는 게 일반 기업은 제가 볼 때 경제적 가치를 먼저 추구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 질문을 하겠다 한 계기가 너무 예산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23년도에 보니까 21억을 해서 지원이 많이 됐고 그때는 육십몇 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고요.
사업 내용도 보니까 그때는 많았습니다.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사회보험료, 사회개발, 사업개발비, 시설 장비비, 청년 붐 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23년도는 3가지 사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떤 시장경제기업은 어떤 이윤을 갖다가 먼저 추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은 그와 반대로 사회적 가치를 갖다 우선 추구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일반 시장경제논리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앞에 사실은 보수정권에서는 시장경제 논리를 갖다가 주장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어떤 공모사업이나 행안부 공모사업들이 많이 삭감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 어떤 규모에서는 국비나 도비, 어떤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받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통 취약계층이거든요.
또 어려운 계층이고 지원이 줄어든다면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 이분들은 큰 보수 받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더라도 계속 근무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사실은 매칭 비율도 보면 국비가 75, 도비가 17.5, 시비가 시비는 우리 7.5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진짜 취약계층이나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자체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좀 정부 기관과 협의를 잘해서 안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보시면 우리 조례에 보면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거기 6조에 보면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조례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홈페이지에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홈페이지 우리 올리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이게 부서 지표가 돼 있습니다.
부서 지표고 구청하고 읍·면·동에는 공통 지표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매월 실적을 관리해서 읍·면·동하고 구청하고 다 이렇게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찾아봤는데 안 올라왔던데, 여하튼 확인해 보시고요.
조례 개정을 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개정해 주시고 행감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처럼, 이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올라와 있고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것은 안 올라와 있잖아, 지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그럼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안 올라와 있으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이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우리 시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도, 의회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제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해 줘야 되고 또 홍보해 줘서 재정 지원은 우리가 좀 줄었지만 이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산 확보 많이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홍용채 위원 나머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지적 사항으로 해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업무 이관 검토해서 우리가 용역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행 중입니다.
○홍용채 위원 용역을 이것 어느 기관에 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어볼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용역을 줬을 때 경제활성화재단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를 좀 합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그런?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과업 지시서를 만듭니다.
그 과업 지시서 안에 이런 부분, 조직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진단, 그리고 향후 또 운영을 했을 때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과업 지시서에 다 담았고 그 과업 지시서를 만들 때 관련되는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 의견도 담았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관심이 많으셔서 위원장님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그래서 과업 지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용역을 맡기고, 거기도 전문가들이 안 많겠어요, 석박사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제가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윤동주 본부장님 근무한지 근 10년 됐습니다.
아마 상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방향성 등도 알 수 있거든, 이런 분들 의견도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특히 또 현장을 많이 다니는 우리 임선옥 팀장 이런 분들 의견도 듣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장 상권은 좀 틀리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과업 지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가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과정이.
상인회별로 다니면서 좀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도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도 중간중간에 그 의견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여러분의 의견을 잘 모아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살 수 있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사에서 창원시에 관련된 자료를 좀 잘 수집을 하셔야 될 텐데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끝까지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저는 투자유치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기업유치 활동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MOU 실적도 있고 모빌리티산업 중심 개발 특구 지정도 받았고 또 행정지원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재적 투자 발굴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세요, 그렇죠?
그 덕분에 지난번보다 훨씬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첫째 기업 투자유치의 MOU 실적에서 보면 그 밑에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업에 로만시스라든지 범한퓨얼셀, 범한자동차, 삼현, 현진이엔피, 이 기업들은 다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모빌리티,
○이종화 위원 관련?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기업과 투자 협약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완료됐고요.
그러면 작년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이종화 위원 12월 말인데 6개월 사이에, 한 6개월 됐죠?
6개월 사이에 이분들하고는 이 기업들하고는 확실하게 협약을 했다, 이거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이미 협약을 마치고 로만시스, 범한퓨얼셀, 범한자동차, 삼현은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투자 이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이행률은 다 각 기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을 체결했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업들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게 982명 정도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여기서 말하는 고용인원은 작년 우리 12월 말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면서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 그러니까 앵커기업하고 그리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전체가 투자를 완료를 하면 982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예상 창출이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예상 수치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투자 금액이 6,948억 원이잖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큰 건데 여기의 이행률도 결국 그 부지에서 건축을 하고 있거나 하는 이 정도가 투자 이행률이라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우리가 앵커기업 5개 기업하고 그리고 우리가 협력기업, 협력사 11개 기업이 있는데 앵커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협력기업은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많으셨네요. 그럼 여기 12개 MOU 체결했는 데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한 4개 정도 된다 그렇죠?
4개 정도, 4개 기업 정도, 앵커기업,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5개 기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5개 기업이고 그 외에 7개의 기업은 MOU 체결만 하고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협력사 11개 기업은 아직, 예,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들어가는 위치가 우리 상복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성이 되면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기간이 아직 많이 걸리겠네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여기서 말하는 투자 금액하고 신규고용은 2028년까지 총 투자를 했을 때 신규고용이 982명이 창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빨리 와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어떤, 어떤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시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MOU를 체결해야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삼현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이미 착공을 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고 보조금을 지급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검토하고 있으시고 재정 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으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너무 부풀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실투자 이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과의 어떤 상생 관계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많이 생산을 하는 뿌리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에 원래 기계산업이었으니까 그 부분하고 수소를 기반으로 했는 이 자동차부품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상생 관계를 협력하는 그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사실은 우리 여기에 투자를 하는 기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업이랑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미래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라 해서 수소 중심의 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조성을 하는 거고 위원님이 또 의견을 주신 그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기존의 기업들과 상생 관계 같은 것도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래서 이게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업의 경영, 이 참가하는 유치 기업의 경영 상태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왜 그렇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줬을 때에 중간에 철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철수 방지나,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또 경영 상태 점검을 수시로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우리가 투자라든지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따서 투자를 유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의 지원만 혜택만 받고 또 철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재정 상태라든지 경영 상태를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위원님 말씀,
○이종화 위원 실적도 중요하지만 한 기업이 오더라도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기존의 다른 기업과 상생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고용창출을 하고 그 효과가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기업을 의욕적으로 투자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기업이라도 와서 내실 있게 하면 그것이 또 다른 기업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보고 하실 때 여기 했는 이런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단장님,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우리가 투자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도 기업 애로사항도 지원하지만 또 국가, 도, 시에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투자 이행률, 또 투자하고 나서도 제대로 계획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몇 차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것도 우리뿐이 아니고 시, 도, 또 산업단지공단에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또 계획에 따라서 투자가 맞는지 그리고 또 목적대로,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여기 MOU 실적이 체결한 기업이라든지 앵커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신뢰를 하니까 서로 MOU를 체결하고 협약서까지 해서 그 단계까지 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라도 그 부분을 끝까지 잘 지켜서 창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MOU 실적에 연번 5번에 하버시티 마산합포구에 관광호텔 및 상업시설 신설 MOU 투자 체결한 게 있는데요, 265.
이것 어떻게 되는 건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저희들이 24년 9월 26일 날 투자 협약 체결을 했는데 사실은 어시장, 어시장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일단 9월에 MOU는 맺었지만 지금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이게 호텔을 지으려 하면 많은 상가를 또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하버시티가 원래 관광호텔을 많이 운영을 하는 회사인가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그러면 신설 법인은 아닌 것 같은데.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신설 법인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신설 법인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신설 법인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사업을 위해서 만든 신설 법인이 창원시 MOU 맺고 호텔 짓겠다, 상업시설 짓겠다, 광고하고 홍보하고 진행은 안 되고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사회면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경제사회면에서 지금 계속 소통하고 계신 거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것 때문에 주민 피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아니다.
미안합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투자유치단장님 우리 수출 지원활동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단장님?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저희들, 예.
수출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좀 줄었나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조금 줄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얼마나 줄었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정확한 금액, 많이는 줄었지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1억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고,
○서명일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죠, 2024년?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2024년도에 9억 4,800만 원입니다.
○서명일 위원 전임 투자단장님도 옆에 계시고 신임 단장님도 계시니까 보면 우리 2023년 대비 2024년을 하면 실적을 보면 절반 이상 줄었어요, 실적을 보면.
그다음에 건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약 금액도 그렇고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저희들은 제가 이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와 비교는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 부분은 2023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원하는 지원, 262개 기업을 지원을 했고 계약도 한 1,032억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2023년도에 보면 상담액이 6,6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4년도는 1,897억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추진액도 각각 보면 70% 이상 줄었거든요, 실적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이.
그것은 파악 안 해 보셨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하고는 비교를 못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줄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하셔서 기업에, 기업형에 우리가 맞춤형을 그만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주는 건지, 시장의 환경이 변했는지 파악하셔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최대한 기업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위원님 비교를 해서 수출 지원사업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그때 창원시 유휴부지 전산화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전 우리 이유정 투자단장님 계실 때 했던 사업인데 이게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말 하면.
명태균 게이트에 유출 이런 부분도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스템에 한 번, 두 번 정도 접속했는데 그 관리는 부서장하고 우리 담당 팀장, 그리고 투자유치주무관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 권한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활용 빈도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활용 빈도는 사실은 투자기업에서 투자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가산단이라든지 또 우리 일반산단에 유휴부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것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변화, 시장 변화가 있으면 거기….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서명일 위원 거기에 저는 접속을 1년 동안 몇 번 했는지 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들어가서 봤을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는 빼고 누가 몇 번을 봤는지 거기에 실제적으로 접속을 하면 그 기록이 남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위원님 저희들이 접속한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8페이지입니다.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비전 낙전수입 관련해서 우리가 누비전이 창원사랑상품권이 2019년도부터 발행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발행했을 때는 거기에 몇 년까지 사용하는 기간이 표시가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은 표시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금은 예, 조례에 의해서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5년, 5년 표시가,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유효기간 5년입니다.
○서명일 위원 5년이죠.
그럼 2024년도는 5년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도래해서 사용기간이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법상에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도 지류 형태의 발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씀,
○서명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2019년도에 저희들이 지류로 발행한 것은 800억이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800억?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80억, 죄송합니다.
80억입니다.
○서명일 위원 80억, 발행액은 그렇고 판매액은 더 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당시에 판매액이 46억, 그러니까 4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모바일이 전체 금액이 100억으로, 예.
○서명일 위원 모바일도, 모바일도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있습니다.
다 저희들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발행을 했을 때 환전액은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2019년 것 말씀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발행액 총 100억 중에 환전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21억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80억은 아직까지 환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판매액이, 당시에 판매액이 47억이었습니다.
47억 중에 환전액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절반은 환전했고 절반은 환전을,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 비교를 해서 19년도에 이렇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지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환전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받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 받아 주는 조건이 언제까지 받아 줄 거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으셨고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하고도 조금 사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에 물론 법령상으로도 5년 되지만 조례에 5년으로 또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인근 시군, 다른 시군에서는 5년에서 10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는 말씀하신 낙전수입에 대해서 일부분은 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이렇게 계속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 부분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류나 특히 지류 같은 경우에 그다음 모바일 같은 경우에 그 부분 본인이 우리 시민들이 구매를 했으므로 했는데 실상적으로 훼손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현재 봤을 때 과반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환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약 50%가 환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발행하면 거기에 금융기관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금융기관에서 환전을 해 주고 있고 그것 판매 수익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돈 다 지급이 다 나가 있고 발행한 금액은 다 금융기관에 다 받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나중에 환전되면 환전은 돌려주는 돈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낙전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는 무단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낙전수입을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기간이 지나서 5년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했는데 환전이 안 된 부분은 그 수입, 낙전수입은 어쨌든가 시에서는 좀 도움이 되려면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은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도 법률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19년 것이 도래가 되었고 위원님께서 또 질의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분이 지금 될 것인지 최근에 발행한 부분들 계속 도래 기간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고 지금 환전 금액에 대해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은행이 돈을 내어서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10%에서 7%의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이자수입도 사실은 시비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실태조사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감사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서명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오늘 바쁘시겠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86%가 집행률이 되었고요.
상가육성 분야가 69.2%로 좀 낮은 비율이거든요.
보니까 보조금반납액도 한 6억 정도 있고 불용액도 한 4억 정도 있고 이월액도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연도 내에 물론 이월한 부분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반납을 한다든지 불용이 많아서 69.2%에 달한 어떤 이유라든지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육성 사업은 대부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문광형 사업이나 첫걸음 사업이나 시설비가 대부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할 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선정이 되게 되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오게 되면 대부분 그해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반납금액도 이게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몇억에서 몇십억을 좀 넘어가는 부분이라 사업을 다 하고 나면 그 잔액이 사실은 좀 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하고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으로 돼, 불용액으로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획이 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238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집행률도 17.7%에 불과하거든요.
이것 또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와 그다음 향후의 어떤 대책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률이라는 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한 3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얼마 정도 집행을 하겠다라고 육성자금 심의회를 거쳐서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0억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위원님 우리가 기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저희들 한 연간 한 2천억, 2천억 정도를 규모를 잡고 있는데 그에 이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한 8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 행감자료에 전년도 5월 1일부터 지금 4월 30일까지고 중소기업들이 월마다 이래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상한하는 도래 시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정해서 그 이자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다음에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실제 지난해는 한 65억 정도 저희들이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표상에 보면 굉장히 일을 안 한 것처럼 저조해 보이는 부분이고 매년 그래 이런 식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하게 되면 부서에서도 조금 불리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계획된 바로는 하고 있고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중소기업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상품이라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대부분 목표한 대로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우리 김수혜 위원님께서 발의한 그 조례도 다음 주에 상정이 되겠지만 거기에도 맨날 2년 거쳐서 일시 상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효기간도 좀 연장을 해 줬고 또 다른 상품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한 바대로 우리가 집행하고자 하는 대로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차례 지적을 당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2020년부터 해서 마산가고파 수산시장상인회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액이 발생한 부분 아마 수차례 건의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일단 저희들이 수차례 납부 독려를 좀 드렸고 이게 자부담 부분이 납부가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자격도 안 될뿐더러 이 체납금에 대해서는 그냥 마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저희들 세금이 체납이 되면 세금 체납 절차를 밟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좀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다른 사업이나 이것 할 때 또 우리 수산시장 상가협의회하고 협의를 할 때 한꺼번에 다 납부가 안 되더라도 좀 분할해서라도 좀 납부를 하게끔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또 납부한 것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정희 위원 독려를 과장님 그렇죠?
독려를 근 5년 동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독려를 많이 하셔서 5년 정도 하셔서 그 4천만 원 중에 얼마가 입금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최근에 2~300만 원 더 조금 납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정희 위원 그럼 분할납부,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저희들이,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마산가고파 수산시장 측에서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의사는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의사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이정희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부과액을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봐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자부담률이 보통 10% 정도 되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아케이드 공사는 시설비가 많이 드는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장상인회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사업비가 부족하니 여러 가지 특교세라든지 특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이지 않습니까, 10%?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많은 창원시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인회에서도 자부담 부담 10% 때문에 사업을 선뜻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체납액을 의지는 있지만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속 독려만 해서 되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냥 말로만 하는 독려가 아니라 계속 체납고지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발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납에 대한 처음에는 저희가 상담을 갔을 때는 일시납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고지서를 좀 납부하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좀 소액이라도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부담 미납 상태에서는 추가 사업이 지원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납을 했을 경우에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래서 다른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공모사업이라 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 못 하겠지만 특교세라든지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이라 그 부분에는 이전의 5년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물론 나름 상황이 어렵겠지만 이렇게 공기금의 투여만 바랄 게 아니라 나름 그 상인회에서도 자구책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잘 챙기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기업운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현장 소통강화에서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에 직원 1명을 파견했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상의 측에 저희들이 기업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상의 측에서 좀 상시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직원 한 분이 파견을 나가고 거기 현장에서 기업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수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렇게 직원을 파견하면서 할 정도 같으면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22건 접수를 해서 해결이 9건 되고 처리가 3건이고 장기 검토가 2건이고 불가·종결 8건인데 이렇다면 달성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접수를 해서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최근까지 한 36건 접수를 해서 그중에 17건 해결을 하고 처리 중인 게 6건 정도 있고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그 접수 중에 법률적인 사항이라든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로 종결 처리한 게 4건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주차장 건설이나 최근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LG 공장에 어린이집을 건립을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이 걸려 있었다는 부분이 보도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애로사항 이리 주시는 분들이 규제에 걸리는 것들이나 이렇게 하천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거나 조금 이렇게 금방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접수를 해서 오면 각 관련되는 부서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권한대행님 중심으로 주재를 해서 분기별로도 대책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해소가 필요한 부분은 또 중앙정부 가서 건의도 하고 있고 건수는 얼마 안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한 건, 한 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통 창구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267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인노무사 운영 현황을 보면 이 공인노무사별로 상담 실적에 큰 편차가 있고요. 가장 실적이 많은 노무사의 경우는 가장 적은 노무사의 2배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문료를 지급함에도 이 실적의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이게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1건당 얼마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월 자문료를 30만 원을 책정을 해 놓고 자유롭게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노무사님별로 접근성이 좀 가까운 데가 있고 조금 좀 떨어진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수 가지고 저희들이 논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김경희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건수 문제가 아니고 실력도 문제가 아니고, 실력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공인노무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할 거면 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좀 이렇게 명망 있거나 또 실력이 있으신 분들로 위촉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우리 최 과장님, 조금 전에 홍용채 위원께서 질문을 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 이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보면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 마을기업도 있고 또 협동조합도 있고 자기업 4개가 있는데 이 협동조합의 개수는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개수가 협동조합 개수가.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사회적기업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기업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협동조합은 4월 30일 기준으로 398개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398개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사회적협동조합 안에도 일반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협동조합은 저희가 어떤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승인해 주고 할 때 저희가 시에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승인해 주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 업무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장이 장관이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명단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의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협동조합 398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 일반협동조합 안에 어떤 정관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변경해 주고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그외의 어떤 인가 부분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협동조합이 수탁기관을 몇 개 두는지도 모르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보면 저희도 민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읍·면·동에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수탁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서는 사실은 수탁을 받기 전에 10년 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인가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하다가 그 평생학습센터를 갖다 수탁을 받은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종사자와 그렇게 쉽게 말해 수탁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장하고 어떤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어쨌든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그 단체에서, 센터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
또 괴롭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월권을 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창원시는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조선, 자동차 제조산업이 주력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고용층이 중장년층 남성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술 인력이 퇴직이라든지 이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젊은 층이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조현장에 심각한 인력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제조산업 현장에 부족한 일자리를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자리 어떤 미스매치 부분은 가장 큰 것은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어떤 눈높이 차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임금 격차 부분 그리고 복리후생 부분 그런 차이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고요.
특히 어떤 젊은 청년들이 그런 제조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제조업의 어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조업의 어떤 인력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임금 격차를 조금 보전해 주고 그리고 복리후생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있는 공모사업들, 조선하고 자동차하고 항공 부분, 그런 어떤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그런 임금 격차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통근버스라든지 아니면 휴게실 리모델링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기업체에서 중장년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왜냐하면 임금도 비싸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외국인 근로자를 더 선호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좀 중장년들에 대한 고용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개 더,
321페이지 보면 투자유치단 있죠.
단장님,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 실적을 보면 공공기관 유치, 작년에는 실적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작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노력을 열심히 안 했다는 그런 뜻이고 이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싶어서 여쭤 봅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의 실적이, 개최 건수가 사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방침이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2차 공공 이전에 대한 국토부의 연구가 당초 지난해 11월에 완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연구용역이 1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에 따라서 사실은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 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희망 유치 기관 10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실제로 방문을 해서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또 현재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께서 2차 공공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달에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를 개최할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또 시정연구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립이 되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기관이 유치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행감 전에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보고자료 들고 오셨을 때 제가 인상적인 문구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담겠다.”라고 적어 놓으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저희들이 창원시,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반영은 안 됐습니다.
반영은 안 되고 오늘 또 권한대행님께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국책과제 때문에 회의도 했는데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청년들이 또 유출이 되다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공공 이전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소비자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쭉 보니까 맨 처음에 창원Y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어린이하고 노인이고요.
그다음에 쭉 보니까 사진도 그렇고 열심히 잘 보조금을 쓰신 것 같고요.
알뜰하게 여행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린이들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산Y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에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YMCA가 있고 마산YWCA가 있는데,
○오은옥 위원 이것은 마산YMCA라고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이 부분은 소비자 피해예방 사업이라 주로 대상이 노인분들 이렇게 모아 놓고 판촉행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부 사업명에 소비자법률대학이라고 해서 전세사기 지역 주택조합에서, 이렇게 해서 50회차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법률대학을 진행을 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켜서 법률대학을 졸업하면 이분들이 다시 재활동을 합니까?
여기서 배운 것들을 다른 단체에 가서 또 이렇게 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주로 법률대학이라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각 경로당별로 나가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데 이름을 그렇게 법률대학으로 한 부분이고,
○오은옥 위원 일단 증 해서 50회차 되어 있고 이렇게 수료증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 마산Y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쭉 프로그램을 경제교실을 진행하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경제소비를 한다고 하면서 천연 주방세제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구성원이 여기는 20대를 위해 준비한다라고 해놓고는, 중·고등학생이라 해 놓고는 뒤에 공부를 한 사람 보면 초등학생입니다, 사진에 보면.
이게 물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으나 초기에 잡았던 계획하고 살짝 다르게 진행한 건 아닌지 그리고 주방세제 같은 경우는 너무도 20년 전부터 천연 주방세제는 많이 만들어왔고 물론 이게 건강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나 도에서도 지금 경제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도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진에는 지금 첫 번째 사진도 샬롬청소년회복센터 학생들도 보면 거의 초등학생입니다.
동부신협에서 한 학생들도 거의 초등학생이고 마지막 참살이지역아동에는 성인이고요.
물론 성인이든 다 할 수는 있으나 처음에 보조금을 받을 때 올렸던 계획하고 다 이렇게 꼼꼼히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달됨에 따라 교육을 잘 받고 있고 이런 앱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도 하고 있겠지만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이나 하지 못하는 가정에 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사실 지금 60대들이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교육에 속할 수 있으니 아마 모르긴 해도 엄청 많은 걸로 제가 관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것은 한번 살펴 보시고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돈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수행하고 있는 단체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사업 내용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해서 했는데 상공회의소에 1명을 파견할 정도의 그런 업무량이 많은지 사실 저도 살짝 의심이 갔거든요.
길만 건너면 있는데 필요하면 와서 상담을 받아도 되고 또 우리 직원이 가서 해도 되는데 자칫 우리가 보면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경영자협의회도 있고, 그렇죠?
ICT, 융합, 단체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물론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건 맞지만 이게 꼭 파견을 해서 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날마다 가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로 줄였고,
○오은옥 위원 두세 번 정도만, 가는 요일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의 통해서 여기 옆에 있는 상의 말고 마산에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투자유치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국제교류업무 이것은 나중에 내가 여쭤 보려 그랬는데 공모출장 및 의전용 캐리어 구입에 149만 2,200원을 쓰셨더라고요.
결산에서 제가 질문을 자료를 받아 이게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의전용 캐리어를 구입하면 이거는 재물에 속합니까, 소모품에 속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캐리어는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은 물품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물품 등록이 됩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등록해서 보관하고 계시겠네, 그렇죠?
등재해 놓은 상태네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또 쓰던 걸 다른 분이, 그럼 이게 망가지고 나면 또 다시 구매하고 이런 형식으로.
사실은 과장님 계신 부서가 요즘에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국을 나누기도 했고, 그렇죠?
투자유치라든지 경제통상이라든지 우리가 또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창원 유치 이야기해서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334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현황에서 굉장히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호도시에 하고 있는데 궁금하고 혹시 해외 사무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해외 사무소는 없습니다.
○오은옥 위원 따로 지금 설치한 건 없고 누가 파견근무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없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오은옥 위원 계획도 없으시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계획도 없습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 좀 전에 상공회의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파견근무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교류한 여러 가지 MOU, 협약은 물론 양해각서이긴 하나 그다음 것이 많이 좀, 그다음 스텝도 이어져서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도 네덜란드팀 한번 만났는데 보니까 결국은 우리보다 기술력이 높으니까 자기네 기술을 우리가 사가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취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그런 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그 외에 실제 진행되는 것을 공공기관 유치나 그다음 아까 우호도시 이것을 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실제로?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국제자매도시 결연하고 우호도시 결연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오은옥 위원 부서에서 직접하고 계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방산이나 원전이나 여러 가지로 실적이 좋은데 이때 결연을 맺었던 도시에 있는 기업들하고 기관이나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 마지막에,
○위원장 최정훈 마지막은 접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국장님 비롯해서 경제국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자료를 볼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사업 성과, 성과지표 중심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경제국 소관 부서 전체의 성과지표 평가 결과서를 받았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가 4등을 했더라고요?
국화축제 연계 관광지 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마산어시장 축제 방문객 수 및 소비매출액 86.5점으로 최종 평가 4등 했는데 이 사업 문광형 사업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는 문광형 사업은 아니고 축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민생경제활성화사업으로, 일환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성보빈 위원 근데 제가 지표 정의서를 받아보니까요, 이 지표명, 국화축제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의 사업 목적이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마산어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광형 시장으로 선정되고 나서 이 사업을 그 일환으로 한 건지 아니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를 하자는 것은 그때 축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국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화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시장 쪽으로 손님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근데 문광형 사업이 보통 2년 해서 10억 받는단 말이에요, 최대치지만요?
그러면 문광형 사업으로 마산어시장이 지금 10억을 받고 있는데 또 우리 시비를 2억 7,600만 원 태워서 이 사업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해 좀 시켜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원래 말씀하신 그 사업에,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사업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10억 안에 지금 2억 7,600만 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별도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성보빈 위원 그럼 문광형 사업이 맞는 것 아니에요?
문광형 사업 안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성보빈 위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성보빈 위원 이 사업을 필두로 문광형 사업에 서류 제출해서 선정된 것 같은데 문광형 사업 선정되기 어려운 것 아시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올해 선정된 게 한 곳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성원상가가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제 지역구의 주상가인 맞죠, 한 곳이죠?
그만큼 문광형 선정되는 게 정말 어렵고 상인회 분들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산어시장 2억 7,600만 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입니까?
문광형이,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문광형이, 예, 아닙니다.
국비 대신에,
○성보빈 위원 국비랑 시비 반반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반반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2억 7,600만 원은 시비입니까, 아니면 문광형 사업에 내려온 중기부 국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포함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성보빈 위원 그럼 만약에 반납을 해도 보조금 반, 만약에 집행잔액 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비율 정확하게 따져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남기면 안 되겠네요.
대표 먹거리 개발, 어시장 축제 관광프로그램 개발, 홍보영상 마케팅 사업, 이런 것들에 주력하신 걸로 아는데 대표적으로 좀 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2억 7,000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별도로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600만 원 시비를 집행함으로써 마산어시장이 그래도 한 150년 된 시장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97명이 방문했는데 전년 대비 49명 증가해서, 거의 반 정도 증가해서 146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시장축제 방문 고객은 전년도에 9만 3,825명, 올해는 9만 8,516명 해서 5% 증가하고 매출, 소비 매출도 2,900만 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게 실적이 좋아서 성과지표에 경제국 전체 1등을 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괄목할 만한 성과라 생각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등수까지는 사실은 확인을 못 했었는데 그동안 상인회에서도 엄청난 노력 덕분에 저희들도 그런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의 혁신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산어시장은 방문 고객이 3,000명이, 결과보고서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000명 정도 방문객이 지금 달성했더라고요?
근데 마산어시장은 어쨌든 지나간 문광형 시장이고 올해 선정된 곳은 제 지역구의 성원그랜드쇼핑인데 이 마산어시장의 성공한 실적을 토대로 성원그랜드쇼핑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 방문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 상인회하고도 저희들이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사례라든지 뭘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 결과 보고서를 과장님 보시고 마산어시장의 성공 모델을 이번에 2025년도에 선정된, 어렵게 창원시 관내에 한 개 선정된 성원그랜드쇼핑에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감히 드리면서 문광형 시장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문광형 시장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장 평가 30%, 서류 30%, 발표 평가 40%인데 작년에 8월 달에 공고가 났어요.
근데 11월 29일 날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성원그랜드쇼핑이 3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수는 못 해요.
연속 지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중기부랑 소진공에 나와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원그랜드쇼핑 상인회 회의 갔다가 들은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문광형 선정이 되기 위해서 물론 지방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금액이?
근데 타 지자체는 제가 듣기로는 지자체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분들이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발표하러 대전에 성원주상가상인회도 올라갔을 때 외롭고 쓸쓸히 올라 가셨다고, 혹시 다음번에 꼭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이런 데 도전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동행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공모사업 발표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데 아마 작년에 발표를 할 때는 지역경제과에 현안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문제도 있었고 어시장에 화재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부서장님이 참석을 못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도 5억을 주는 일인데 한번 담당 실무자 주사님이라도 함께 가는 게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화재공제율도 45% 넘어야 되고 과태료 미납된 것도 다 내야 되고 상인회 가입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이거 하나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맞춰야 되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 점수가 40%인 것만큼 이 20분의 발표에 따라 당락이 된다 봐요.
사실 성원그랜드쇼핑이 제가 봤을 땐 발표 점수가 제일 높아서 선정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도 좀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외롭고 쓸쓸하게 상인회에서 혼자 여기 인력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상인회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지자체에서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 하는 데 과정에서 결과까지, 끝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서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더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이 사업이 우리 상인회 노력으로 된 사업이잖아요?
특정 정치인이 노력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당연히 상인회에서 노력을 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성보빈 위원 저는 8월 달에 공모가 나고 9, 10, 11월 달, 3개월 동안 페이퍼워크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상인회도 기존 업무가 많은데 여기 지원하기 위해서 서류가, 이만한 서류가 있는데 이것을 모든 가게마다 가맹점이나 사인, 서명도 다 하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방대한 서류인데, 이런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3개월뿐만 아니라 3수를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3~4년 동안 이 서류를 보완하고 또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생각해요.
근데 특정 정치인께서 자기가 했다, 본인이 했다 한 건데 그런 치적보다는 저는 이 상인회 분들의 4년 동안의 3수의 도전 정신과 근면성과 성실성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예를 들어 현수막을 단다 해도 본인의 치적, 공적 홍보보다는 “그동안 상인회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칫 상인회의 노력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특정 정치인의 설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시대정신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도 되게 노후화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서 계장님, 과장님께 우리 지역구가 이 정도로 시급하고 열악하고 너무 힘듭니다 하는 그런 걸 표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힘들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관계 설정 같은 것도 애매모호하지 않게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의 액션이 있었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성보빈 위원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시·도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모 국회의원님께서 현수막을 달아 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쉬운 말씀에 한번 동향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지원팀장님께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께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정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빠르게 여쭤 보고 싶은 것 하고 넘어갈게요.
241페이지에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에 공사 집행현황 5,000만 원 이상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사업명이 있고요, 예산, 공사, 추진현황 완료가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은 이 사업명에 관련된 이 사업이 완료가 됐다 이런 뜻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예산과 계약금액이 40%대로 떨어져 있는 계약금액인데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소리단길 코워킹스페이스 조성공사가 예산이 5억인데 실제로 2억, 맞나요?
2억 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게 뭐 최저가 입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5억이 편성이 돼 있었고 이 공사가 전기소방공사, 시설공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완료되었다라고, 그 40%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기소방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이 예산액은, 아까 지금 두 가지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다시.
성원그랜드쇼핑센터 노후전선 정비공사가 예산액이 2억 9,100입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계약금액이 6,389만 원이에요?
그리고 추진상황은 완료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6,389만 원으로 노후전선 정비공사가 완료되었다라는 의미인 겁니까?
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4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사 6,200만 원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공사, 전기공사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표만 보면 예산액은,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5,000만 원, 예.
○위원장 최정훈 2억 9,000만 원짜리를, 2억 9,000만 원짜리를 6,300만 원으로 계약했다라고 이해하게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래서 사업명을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산액을 쓸 때는 만약에 사업명을 정비공사라고 했으면, 노후전선 정비공사로 했으면 계약금액이라든지 추진현황, 예산액을 거기 맞춰서 해야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같은 사유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아케이드 11차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예산액은 13억이잖아요.
근데 계약금액은 또 3,800이니까 누구나 봐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 바로 맨 밑에 보십시오.
아케이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예산은 3억 5,000인데 계약은 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만 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큰 오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 지적이 맞으십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 자료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과 계약금액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드릴게요.
265페이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관련 현황에, 보고 계십니까?
26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해서 우리 의무 구매 목표치가 있습니다.
상세 비율이 중소기업제품은 50%, 기술개발 구매 목표는 15% 이상, 여성기업제품은 3~5% 이상, 장애인은 1% 이상, 창업기업 구매목표비율은 8% 이상입니다.
그 밑에 구매실적 보시면요, 다 50% 이상에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는 거의 88%로 1.6배 초과 달성했고요.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15% 이상인데 이것도 22%로 거의 1.5배 초과 달성했습니다.
여성기업제품 구매는 5%, 3%인데 11%, 2배가 넘는 기준으로 초과 달성했어요.
창업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8% 이상 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2.7%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창업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현재 기준으로 몇 프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행감 자료에 4.1%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 최정훈 행감 자료에는 창업기업제품 구매 실적에 2024년에는 4.1%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몇 프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올해 것은 제가 지금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실적은 전부 다 기준과 비율을 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창업기업제품 구매 실적도 최소한 8% 이상은 초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그러면 올해 현재 실적 자료 주시고 올해까지의 계획 작성해서 이것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 또 질의 드릴게요.
30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현황에, 자료 보고 계십니까, 304페이지죠?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현황 여기에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협동조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빠져있는 이유가 있겠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자활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공모를 지금 안 하다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왜 공모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론 마을기업도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며칠 전에 봤던 기사에 중국이라든지 다른 기업에 수출을 희망하는 마을기업들한테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판로를 개척해 주는 예산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위원장 최정훈 자활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없는 겁니까, 예산 지원 관련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공모가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신청자가 없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그러면은 이어서 310페이지 계속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입주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주요 기능이 창업 육성, 교육, R&D 지원, 판로 지원, 홍보, 네트워킹, 아주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근데 사회적경제기업, 이 센터 안에 자활기업과 마을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높은 임대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임대비.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임대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위원장 최정훈 연 임대료, 월 임대료 따지면 40만 원, 50만 원 돈이긴 한데 높지 않다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해서 이런 주요 기능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일단은 위원장님 마을기업은 7개고 자활기업은 12개, 일단 규모 자체가 숫자가 작습니다.
숫자가 작다 보니까,
○위원장 최정훈 7개, 12개.
창원시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숫자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신청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기 때문에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제가 누누이 이것 별도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다수가 있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그쪽밖에 신경 쓸 수 없고 자활기업과 마을기업도 사실은 육성이라든지 판로 지원, 홍보, 네트워킹을 통한 적더라도 창원시가 아니라 경남 관내 넓히면 되죠.
이런 코워킹스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굉장히 크게 편중되어 있다.
사실은 사회적경제 조례 보면 일반협동조합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누누이 제가 지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지만 부서에서도 계속 검토해 보시고 제가 기억하기론 4대 첫 행정감사였던 것 같은데 성보빈 위원께서 사회적기업 및 지원 관련해서 출근하지 않고 지원금만 받아서 문제가 되었던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모두의협동조합에서 아마 나가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고는 받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것도 보고체계를 구축하셔서 실제로 사회적경제기업,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실제로 예산은 지원받고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분명히 모두의경제협동조합에서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보고를 받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유치는 아까 질의로 넘어가고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프랜차이즈사업유치도 굉장히 정주 여건 향상에 중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명문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진행사항 말씀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개정에 문화콘텐츠사업에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언제부터 작업을 하셨죠?
1년 전에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근데 딱 만 1년이 지났는데,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위원장님, 도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4월 중순에 개정이 되고 또 추가로 7월에 개정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아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개정할 때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고맙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267쪽 지역경제과.
여기 보면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때 결산 심의 때 진해가 사용률이 좀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진해 이동 쉼터의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이종화 위원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저는 그렇게 답변을,
○이종화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요.
나는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11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소를 했거든요.
했고 11월, 12월인데 일일 평균 11월에는 10명, 12월에는 20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합계는 보면 761명이 했어요.
그런데 창원은 지원센터,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조례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데 진해도 드디어 작년에 개소를 했어요.
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석동공원 내에?
여기에 이동노동자들은 사실 이런 쉼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석동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처음 구성을 했기 때문에 환경은 깨끗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하는 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항상 청결해야지만 냉난방도 잘 될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창원지원센터가 운영비라든지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노무 관련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여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저희들이 상시 하는 거는 아닌데 한 번씩 나가서, 직접 현장 나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는데 이 정보를 마산이나 진해에도 다 비치를 해 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게 해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몇 월 며칟날, 언제, 무슨 법률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안내가 돼 있으면 오셔서 하시라는 건 아니어도 이분들이 자기가 절박하면 찾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안내문들을 잘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투자유치 아까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민간위탁을 하다가 경남관광재단에서 공공기관위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장님?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금 현황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2023년과 24년 사이에 수익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렇죠?
13억 정도가 났습니다.
이거는 아까 누가 질문하셨을 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공공위탁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셨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공공에서는, 민간은 이익 창출이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수익금이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용료를 할 때 어떤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자칫 공공성이라든지 형평성에 위배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공성이라는 건 행사를 할 때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 우리가 일반하고 어떤 공공성을 띤 행사하고 임대료 차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임대료 차이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없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청년창업 관련 행사라든지 또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수익, 추계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뭔가 좀 차별을 둬야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일단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건 경남도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셔야지 공공기관의 위탁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추계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물론 투명성은 공공기관이니까 잘 확보가 될 것이고 이런 투명성과 공공성과 형평성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에 우리가 위탁 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걸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아까 소상공인지원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데, 팀장님께 질의드려도 되나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 269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팀의 최대 핵심 역점 사업이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랑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제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상가 말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죠?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예.
○성보빈 위원 몇 대 몇인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5대5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5대5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전년도에는 6대4였잖아요.
전년도 행감 자료에는 도비가 4,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죄송합니다, 6대4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6대4 맞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저희가 6이고 도가 4고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도가 4고 우리가 6이잖아요?
매칭사업이란 것도 표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은요?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성보빈 위원 전액시비 맞죠?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예.
○성보빈 위원 2억이죠?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예, 2억입니다.
○성보빈 위원 소규모 경영개선사업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감소했습니까, 이 지원 개소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올해는 38개소가 지원을 했고 작년에도 거의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중도 포기 사유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될까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작년에 저희가 중도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업을 할 거라고 계획을 했다가 뭐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너무 높아서 중간에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성보빈 위원 200만 원 중에 자부담 30%인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시던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아니, 상가, 소규모상가,
○성보빈 위원 아니요, 소상공인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도 본인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된다든가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든가 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렇게 중도 포기했을 때 후순위를 두는 방안으로 지원에 탈락이 된 그런 소상공인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차선책을 마련하시는 건 어떠세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임박해서 12월 달에 예를 들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하고 맞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성보빈 위원 그럼 전년도 중도 포기자는 몇 개소죠?
왜냐하면 지금 1억 8,000 중에 중도 포기자가 1개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을 보니까요?
100만 원 단위인지 200만 원 단위인지 잘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후순위를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분들을 추천을 해서 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 명 정도가 그렇게 하면 이것은 최종 마지막에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성보빈 위원 근데 만약에 12월 달에 포기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포기한 거면 이게 선결제를 먼저 하고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절실한 상인분들한테는 진짜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결산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반납이나 불용액이 많아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딱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정산을 실제로 2, 3월 달에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한 6, 7월까지는 다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산을 받아서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차순위라든지 또는 보통 차순위자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정산도 조금 늦었고 그래서 포기자 신청도 조금 길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비용을 다 못 썼는데 그래서 개선 사항으로 올해는 7월 달까지는 다 완료하고 사업 정산을 받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차순위자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지금이 7월이기 때문에 빨리 결제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전화를 한번 해 보셔서 만약에 중도 포기하겠다 하시면, 이게 결정이 아마 판단력이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큰 사업이 아니고 200만 원짜리 노후 간판, 덕트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도비 매칭사업 10억으로 돼 있었는데 당초에 예산이 갑자기 1억 8,000으로 거의 9억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전년도에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매칭사업이라 저희들은 많은 수만큼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는 500개, 이런 업체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도비가 많이 잘려서 내려오고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10억을 줬다가 갑자기 1억 8,000, 2억 정도로 준다는 게 소상공인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내시 온 금액에서 더 적게 내려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내시를 해 주겠다라고 약속이 있어서 저희들은 기왕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272개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100개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게 관내 소상공인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은 도에다가 의견을 혹시 올리시는 게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너무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도비 매칭을 좀 해달라, 심지어,
○성보빈 위원 어차피 매칭 비율이 저희한테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지금 시비로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좀 더 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성보빈 위원 밑에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은 상가 관련된 건데 여기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거나 인력이 만약에 관리소장 한 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여기 지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제가 그때 상권활성화재단에도 말씀드린 게 컨설팅사업을 현장으로 나가달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언급한 성원그랜드쇼핑이나 마산어시장 같은 큰 규모의 상가 같은 경우는 상인회 한 네다섯 명 인력이 구성돼 있는데 그 외에 소외 받는,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상가들을 한번 현장 가셔서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 저도 업무를 보면서 진짜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조금 더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번에 2억, 매년마다 2억 편성하셨잖아, 이번에 10개소인데 선정 완료됐나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예, 이번에 10개소 선정 완료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번에도 10개소입니까?
5개 구에 균등하게 됐나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고 상가 수하고 상가 비율하고 접수된 비율하고 해서 이번에 성산구가 6개, 그 외의 구는 1개씩 해서 총 10개소를,
○성보빈 위원 10개 중에 성산구 6개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예, 비율이 57%가 성산구에 다 있고,
○성보빈 위원 신청한 비율이,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원래 상가 수도 거기가 한 57% 있고 이번에 신청한 것은 한 66%가 성산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혹시 10년 지난 노후화 된 상가 5개 구 상가 개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10년 지난 상가,
이게 건축물을 준공된 10년 지난 상인회 구성된 조직이어야만 지원할 수 있거든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예,
○성보빈 위원 모르,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정연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게 소상공인분들이랑 소규모상가도 어쨌든 안에 소상공인분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저는 일맥상통 하다고 보는데 이 상가 전체로 예를 들어 뭐 바닥이나 타일 공사를 했을 때 소상공인분들이 가맹점 분들이 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상가도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책을.
근데 이게 저는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인데 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여러 다양한 재원들을 좀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전액 시비라서 이 부분에 관련한 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하는 상가는 되게 많은데 한 개소 당 2,000만 원씩 주고 나면 사실 10개소밖에 못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라 하면 저희들이 또 예산 편성 시기가 될 때 조금 더 추가 요청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선정되지 못 한 상가들도 많기 때문에 질의드렸고 예산 편성 할 때 하신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예산 작업 이제 시작이잖아요?
8월 달에 본예산인데 혹시 반영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런데, 조금 더 사실 국·도비가 더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더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전액 시비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훈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창원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이 현재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계시므로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조영완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이사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조영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조영완.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정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완 대표이사님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조영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조영완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41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3건, 개별사항 2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4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 현황, 2024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5년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 이상 13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363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2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41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해특화거리 명칭 재고 지적을 받고 재검토를 해서 올해 2025년에 꽃새미길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우해특화거리 명칭의 재고를 받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사업 명칭 중에 우해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해’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 지역이나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행감 때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해서 그 명칭을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올해 바꾼 게 꽃새미길에 대한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꽃새미길은 무슨 뜻이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희들이 이렇게 바꾼 거는 공모를 통해서 사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바꿨고 그 의미는 꽃들도 샘이 나는 샘을 내는 그런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이라는 의미의 뜻으로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모를 통해서 했네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계속하던 사업을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상징적인 게 변화되거나라고, 난다고는 의심이 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사실 처음에 ‘우해’라는 그 사업에 들어 있는 그 사업 내용은 그대로 가고요.
사실 그 명칭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전혀 변함이 없고 이름이 바뀌었다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어서 그러면 마산, 369페이지에 보시면 마산부림 한복축제가 11회까지 개최를 하고 2025년에 12회로 진행되면서 창원 한복문화재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공모로 한 건가요, 어떤 과정에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올해 할, 작년까지는 한복축제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 예정은 10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작년부터 이 한복축제의 명칭도 바꾸고 안에 그 행사의 축제의 내용도 좀 문화재의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부의 의견과 또 부림시장상인회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복문화재 형태로 가자라고 해서 본격적인 문화재는 올해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11년 동안 11회 동안 마산부림 한복축제라고 명칭을 하다가 갑자기 창원 한복문화재로 바뀐단 말이죠, 명칭이.
그럼 상인회에서 이것을 요청을 해서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시민에 의해서 바뀐 건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이게 단순히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예전부터 이 축제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축제의 또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명칭도 좀 바꾸면서 안에 내용도 축제의 내용도 좀 바꾸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한 명칭 변경만 가지고 이게 되는 건 아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자체의 정체성이 공공 이미지와 연결되는 요소거든요.
이때까지 마산이라는 지명, 그다음에 부림이라는 지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복까지 엮어 왔는데 마산부림이라는 그 도시가 그 지역이 한복으로 나름의 특화된 지역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갑자기 창원 한복문화재로 바뀐다고 해서 이 축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떻게 특화된 어떤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처음에 이 명칭도 사실 중간에 두어 번 바뀐 게 있습니다.
맨처음에 시작하기로는 마산부림시장 한복축제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들이 그때 통합이 되고 했으니까 또 창원 한복축제로 또 하자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렇게 또 바뀌었다가 또 한번 왜 이게 마산이어야지 왜 창원이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명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끝고 간 것은 한복이라는 부분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행사가 마산의 부림시장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처음부터 한복을 특화해서 시장이라든지 지역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만든 축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봐지네요.
이게 지역 정체성을 위한 부림시장을 강조했는지, 안 그러면 한복을 강조했는지, 안 그러면 상권활성화를 강조했는지, 그 3개 영역에서 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처음 이 축제가 만들어진 것은 부림시장이 한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특화해서 우리 부림지역을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하면서 부림시장도 활성화되고 한복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상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옷이기, 의류이기 때문에 이 축제를 통해서 한복에 대한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업그레이드됐다거나 그렇게 보는 성과가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매출이 늘어났다든지 안 그러면 한복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인근에 그냥 지역의 상권만 좀 활성화된 건지 어떤 행사의 성과라고 한번 보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복에 대한 성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사실 저희들이 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은 숫자로 데이터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복을 매개로 해서 부림시장을 좀 홍보를 한다든지 우리 마산의 구도심을 좀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한복이라는 부분을 매개로 해서 지역정체성도 얘기를 하겠지만 워낙 부림시장이 한복이라는 것들의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단 가게가.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놔두기보다는 이걸 좀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명칭에 대한 얘기는 거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일단 행사라는 의의를 뒀을 때 저는 앞으로 이 한복, 창원 한복문화재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단감축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단감축제도 코로나 때는 못하다가 북면에 한번, 진영에 한번 이렇게 교차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행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단체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제3의 장소로 변경을 해서 의창동의 유니시티 그쪽에서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 합니다.
○이정희 위원 잘 모르십니까?
제가 거기 관심 있게 보고 현장에 참여를 해 봤는데요.
단감축제도 진영이라든지 북면에서 단감이 많이 나지만 실제로 본인들만의 행사였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단감축제를 해 보니까 정말 그 아파트 단지에 또는 주변의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정말 대성황리에 이루어졌다, 그런 평가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감은 사실 이동이 멀잖아요, 그쪽에 북면이나 진영까지 갈 것 같으면, 그런데 인근에서 단감도 사실 사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물량이 모자라서 굉장히 단감을 많이 수급을 하는 현장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단감축제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한복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단순히 부림시장에 단순히 국한해서 행사할 게 아니라 이것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제안을 드리자면 어차피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한복이라든지 이쪽에 부림시장에 한복이 몰려 있으니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호응도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 꼭 여기를 할 게 아니라 다른 장소도 물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약간 회의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창동부터 해서.
그랬을 때 숍 앤드 숍 느낌으로 큰 행사를 할 때 이 한복축제를 같이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홍보도 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우리가 또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변경해서 이 축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안도 제가 감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위원님 말씀 많이 고려를 해서 저희들도 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서 좀 좋은 내용이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여기 결산서도 보고 다 봤지만 단순히 행사비를 받아서 지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좀 더 효과 있는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비롯해서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제가 용역비, 학술용역비 인건비 관련돼서 질의드렸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성보빈 위원 기억나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희들이 용역사업이 많은데 실제 학술연구 용역사업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학술연구 용역은.
○성보빈 위원 지금 용역 총 몇 개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희들 전체 사업 수가 한 서른몇 개, 33개 정도 되는데 용역 건수는 거의 그 숫자에 달합니다.
○성보빈 위원 55개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맞습니다, 55개.
○성보빈 위원 그래요, 여기서 그럼 학술용역은 없다, 올해는 없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러니까 이제,
○성보빈 위원 전년도에 집행한 건 없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학술연구 용역, 용역 자체가 학술연구용역은 아닌데 저희들이,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질의한 게 학술 용역 단가를 기준으로 잣대로 들이대는 사업이 아닌데 학술용역 단가 그때 기재부에서 나온 그 규정에 따라 지급을 했기 때문에 과다지급했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게 전년도 이맘 때쯤에 행감에서 질의드린 게 올해 3월 달까지도 언론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학술용역비는 이 사업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학술 용역이란 뜻을 제가 그때 알려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처리 내용 356페이지 보시면 과다지급한 적이 없다라고 처리하셨는데 책자 자료를 제가 신뢰해야 합니까, 아니면 최근에 언론 보도 때도 공공기관, 담당 본부장님께서 연구자들의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라고 미흡한 관리감독을 시인하셨거든요.
그래서 과다지급된 게 없다, 이 말씀이 그냥 그때 넘어간 겁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만 거예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아니,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또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기재부의 예규라든지 조달청 관련한 법규라든지 찾아보니까 저희들 용역 자체는 어떤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용역이라든지 디자인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딱 이렇게 명칭이 붙어지는 용역이 아닙니다.
저희들 용역은 복합적인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일반용역사업인 거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용역의 원가 계산은 특히 그 부분에서 인건비는 학술용역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가 거짓말한 건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제가 언론 보도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성보빈 위원 담당 본부장님 인터뷰는 누가 하셨어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는 인터뷰한 적이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3월 6일 자 중도일보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일반용역사업의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을, 규정을, 잣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희들은 우리 용역에서 인건비 기준을 학술용역 인건비로 한 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다른 데도 확인을 했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이 없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향후에도 이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일반용역도 다 기준과 지침과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학술용역 단가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준이 석박사 이상인 것이 저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통 다 학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는 조건인데 참여를 해서 그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게 말씀하셨,
○성보빈 위원 그래서 예, 그래도 공공기관인 만큼 31억이잖아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행감 배석한 게 두 번째인 거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두 번째, 예.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향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용역을 낼 때는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살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 인력, 용역 인력들에 대한 자격 기준을 저희들 또 한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라든지, 부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석박사지만 석박사의 자격에도 해당하는 그런 경력들이 되면 그분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엄격히 잣대를 대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행감 우리 위원님들 요청사항 중에 제일 많았던 것이 홈페이지 점검이거든요.
그것 지금 어떻게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나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많은 변화는 이렇게 가져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홈페이지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점검도 재차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75페이지의 블라썸거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게 온라인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희들 참 이 부분에서 특히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온라인 쪽에 매출을 전통시장에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한계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상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디지털 커머스 쪽으로 변하지 않으면 또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해서 꾸준히 저희들 온라인 쪽에 디지털 커머스 쪽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계속 좀 강조도 하고 또 실제 성과도 일부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부분에서의 매출이 향상되는 가게들이 한 서너 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은옥 위원 이게 좀 통계가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있어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있어서….
○오은옥 위원 예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일반 상인들이 이런 온라인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제품홍보가 힘드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기 사업부터 시작이 돼서 요즘에도 계속 시장매니저 사업이라 해서 명칭은 조금씩 변경되었을 텐데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계속 진행한 게 좀 몇 개 있거든요.
있어서 이게 결과가 잘 나온다면 사실은 여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많이 할 이렇게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 보는 내용인데 이것 그러면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고, 주시고 예를 들어서 했더니 한 이만큼 매출이 나왔다라든가, 물론 반품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보게 그럼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앞쪽에도 또 전년도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데요.
아까 누가 또 이야기한 것 같던데 에코 그린센터 이게 사실 이렇게 에코 그린센터, 381페이지 에코 그린센터가 운영을 하면서 친환경 상권을 구현을 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래서 생활환경 교육도 하고 수제 비누도 만들고 병뚜껑이나 우유팩 같은 이런 재활용품을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이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에코 전시회는 9월 27일하고 28일 양일간 했고 일단 뚜렷한 다른 사업 내용이 없는데 이게 생활환경 교육은 이것 몇 회에 것, 119회에 693명이나 이렇게 수제 비누도 만들고 생활환경 교육을 한 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오은옥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수제 비누 만드는 생활환경 교육이 이걸로 해서 이쪽 동네에 상권이 활성화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에코 그린센터는 사실 상권활성화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 요즘 많이 얘기되는 기후환경이라든지,
○오은옥 위원 ESG.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ESG 부분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에 사실 일회용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향후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우리 전통시장도 이런 쪽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럼 전년도에 지적받았던 내용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된 건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실제 이 에코 그린센터가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 우리 상권에서 정말 또 활성화하는 부분도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실제로 무료로 에코백 재활용할 수 있는 백도 좀 나눠주고 있고요.
○오은옥 위원 올해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프로그램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 또 그 해마다 좀 특별한 것, 예를 들어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오은옥 위원 사실 약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 하면 ESG 경영, ESG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체가 없다, 그렇죠.
뚜렷한 목표도 없고 실체가 없다, 또 AI 기반으로 뭘 한다 하면 전부 다 이게 정말 과연 구현이 되는 건가 하는 이런 시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용어들이 중요하고 반드시 가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사실은 수제 비누 만들기나 이런 사업들 에코백 이런 것 많이 했으니까 프로그램 좀 업그레이드 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에코 그린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그린센터를 운영하면서 환경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또 상권활성화가 제대로 되는지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더라도 그게 돼야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런 비누 만들기나 이런 환경 교육은 많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창동 아까도 우리끼리 좀 이야기할 때 들어 보면 마산의 창동에도 굉장히 뭐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또 미안합니다, 홍용채 위원님 지역구인데.
실제로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 그린센터는 앞서서도 굉장히 한번 우려했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제가 보기에도 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마지막에 389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개발관리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표에 볼 때는 2020년도보다는 25년도에 굉장히 고객만족도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점포 수는 조금 늘었다, 그렇죠?
늘었고 매출은 그렇게 많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우리가 어쨌든 고객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건 좋은 이야기지만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26년도 결과가 나올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고객만족도도 높고 매출이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온라인 커머스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 결과를 보시고 그걸 좀 지표로 해서 26년도 사업도 나중에 계획하실 때 그걸 중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2024년도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9억 5천, 막 10억 가까이 용역 받은 업체도 있는 것 같고 아주 많은, 쪼개서 많은 용역을 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고 또 작게 하는 업체도 있는데 어차피 감사, 이것 해서 감사를 한 번 받았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감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아직 결과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직 결과 안 나왔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오픈스튜디오 운영 용역이 유니온기획&스튜디오가 오픈스튜디오 바로 옆 건물 2층에 별도로 자기 본사 사무실인가요, 거기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아마 작년, 재작년인가 아마 옮긴 걸로,
○위원장 최정훈 옮겼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쪽으로 옮긴….
○위원장 최정훈 이 유니온기획&스튜디오가 오픈스튜디오 오픈 때부터 시작했던 곳인가요?
시작,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거의 첫 해부터.
○위원장 최정훈 이게 오픈스튜디오 운영 용역이 상권활성화, 상권르네상스 사업 예산으로 진행된 건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오픈스튜디오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굳이 올해 이 오픈스튜디오 운영사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디자인바오로 바꿨던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 부분은 사실 그 운영비가 한 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용역사 유니온기획이 이렇게 좀 자기들이 그 예산으로는 하기 곤란하다, 힘들다, 그래서 바뀌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운영비가 2,000만 원이다 보니까 연간 2,000만 원, 그러니까 그 공간의 임차료만 해도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정훈 장비도 다 오픈스튜디오 운영 예산에 포함돼 있었던 거죠, 장비 렌탈 금액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포함돼 있는데 그것은 그 전해에 이미 다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한 상태였죠.
○위원장 최정훈 확보라는 것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렌탈을 확보, 25년 금년까지, 그렇게 된.
○위원장 최정훈 렌탈 25년도까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장비는,
○위원장 최정훈 이용료를 이미 다 완납한 상태였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2024년도에도?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니온기획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이것만 해도 2천만 원으로 좀 수지타산이 안 맞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죠.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2층의 그 본사도 이전을 했나요?
그대로 있어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본사는 그대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청소년 블라썸 페스티벌도 1,970만 원 해서 용역을 좀 주셨고 디자인바오도 SNS 마케팅지원단 운영 용역을 같이 붙여서 주셨네요, 1,450만 원.
작년 말에도 보니까 1,980만 원 이렇게, 그럼 디자인바오는 충분히 그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건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거기도 사실 좀 난색을 표하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어차피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을 수행을 해 왔던 곳이고 이 디자인바오는 어차피 올해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가 좋든 나쁘든 이미 계약은 맺었고 나빠도 이 사업은 끝낼 것이고 좋아도 연장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입장에서 과연 그 결과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 나올까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좀 협의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저희들 하고 있는 SNS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하면 어차피 저희들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기존 업체가 난색을 표했고 급하게 새로운 업체를 찾아낸 상황에서 선택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겠네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에 보면 크게 상권활성화에 관한 예산과 그다음에 진해 군항상권활성화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진해 군항상권활성화 예산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거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100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100억 가지고 해서 2024년까지 해서, 2025 올해 하면 끝나는 사업이잖아, 그렇죠?
올해, 올해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상권활성화에 보면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서명일 위원 사업비가 1억 3,400만 원이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서명일 위원 이건 무슨 무슨 사업하시는, 하는 겁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해하고는 별도로,
○서명일 위원 그렇죠,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25년 올해, 올해 말씀드리면 올해 하는 사업 중에서는 로컬상권 육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창원한복문화재 한복축제, 그 현재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 지금도 인건비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100% 인건비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인건비하고 사무실의 수용, 일반수용비 같은 것들.
○서명일 위원 인건비하고 사무비, 사무비.
일반, 일반사무비 형태죠?
그러면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 무늬는 재단인데, 재단인데 작년까지 했을 때 사실 재단의 역할보다는 마산의 부림상인협의회입니까, 협의회입니까.
그런 창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아니고 진해는 진해 옛날에 르네상스 사업을 하기 위한 수행기관이었고 그다음에 마산에는 거기에는 한복축제로 해서 거기에 또 상인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창원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창원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저희가 관심도 그만큼 못 가졌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용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분이 진해군항상권센터장님이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서명일 위원 센터장님하고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팀장님 두 분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팀장,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경영지원팀장님 한 분하고 우리 사업팀의 팀장님.
○서명일 위원 경영지원팀장 바뀌었다,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렇게 하면 혹시 이상규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저리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리 말씀드리는 건 행감인데 여기 자료에서 행감할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1억 가지고 무슨 행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진해 상권활성화 이 100억 중에서는 이건 전부 다 공모사업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가는 거라서 거기에 돈을,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집행을 잘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인데 창원 상권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이상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현프리몰 지사장 출신이잖아요.
○어울림센터사업팀장 이상규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입사하기 전에는 대현프리몰 창원점의 창원지사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합성동 지하상가인데 거기도 보면 빈 점포가 상당히 많아서 그때에 지사장의 역할로서 우리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 쭉 가셔서 그 부림,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제안도 하고 사업을 했잖아요?
하다가 상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 옮기셨어요.
옮겼을 때 목표가 창원시 전체 지사장과 역할, 그다음 창원시 전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목표가 있으니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사장의 역할에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그때 했어야 될 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의 팀장으로서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십시오.
○어울림센터사업팀장 이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입사하기 전 대현프리몰 지사장 역할로서 근무했을 때에 대한 역할은 무엇보다도 대현프리몰에 소속돼 있는 직원으로서 대현프리몰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그 속해 있는 합성동 상권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좀 더에 대한 역할이 컸었고 그에 대한 대관 업무라든지 그리고 합성동 상권에 같이 연계돼 있는 상인회 단체, 특히 대현프리몰 포함해서 4개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원시 전체 76개 전통시장의 상점가 중에서 합성동 상인회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열악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현프리몰 민간기업이 자리매김해 있는 그 위치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합성동 상권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면 현재는 재단에 입사한 사업팀 팀장으로서의 역할은 합성동 상권뿐만 아니라 창원시 관내의 76개 전통시장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상권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력자 역할, 그리고 76개 전통시장의 상점과 상인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해서 그리고 상인회와 또 주관 부서인 창원시와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상인회로 거듭날 수 있는가, 또한 시장뿐만 아니라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좀 더 신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팀장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울림센터사업팀장 이상규 2023년 9월 1일자로 입사해서 만 1년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1년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6개월 전이나 지금, 지금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뭘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던 사업 가지고만 해서 이게 뭔, 그런 것 못 느낍니까?
○어울림센터사업팀장 이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가장 중요한, 들어가셔도 됩니다.
거기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 지사님들 전부다 그런 이 부분에 근무를 하시다 이쪽으로 오셨을 것 아닙니까, 창원 전체에?
그런데 담당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 부분이 상권활성화재단, 우리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 이 설립한 재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을 수행하려면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어쨌든 이때까지 안 하던 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경영진단을 새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 없으면 없애든가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아직까지도 용역이 안 끝나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 가지고, 예산 가지고 과연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우리 창원시 상권, 상권에 대해서 장밋빛에 갈 수 있는 것인지, 2025년도에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 되려면 일단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어쨌든 용역, 행감에서도 이야기, 결산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용역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와서, 나와서 그 결과에 대응을 하려면 추경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한 번 더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반영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내년의 본예산에는 그 용역 방향대로 가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재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용역 좀 당겨 주시고 작년 딱 이맘 때 지적사항에서 용역을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자리 걸음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전체 내용에 쭉 봤을 때 여기에 행정감사 하는 것 자체가 재단 식구들 불러 놓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할 것인지.
그래서 국장님 잘 좀 챙겨 주셔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어쨌든 창원 상권의 활성화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서가 있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니까 창원의 상권도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서 부합되게끔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예산 부분에서는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돼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조영완 말씀대로 용역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돕기로 하고 또 그것하고 지금 이전부터도 추경에는 좀 새로운 사업들이 좀 효과적인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고안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국장님 혹시 얼마나 남으셨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조영완 6개월 남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6개월 명예퇴직하지 마이소, 집에 찾아갈 겁니다, 공로연수 할 때 내년에 제대로 안 되면.
그것까지 반영하고 꼭 해 주십시오, 내년, 올 6개월이면 12월 달까지니까,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조영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용역이 빨리 끝나고 본예산이 입력이 8월인가요?
8월이면 5월 달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 100일, 100일 정도 용역 기간을 가질 텐데 맞나요?
6, 7, 8.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9월 1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9월 11일까지, 그럼 그 사이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이 재단과 창원시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물론 빨리 할수록 그것도 좋지만 또 대충해선 안 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우리가 많은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쪽에서 자료라든지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대안을 세우는데 오히려 더 딜레이가 되니까 상황 파악하고 현실을 바라볼 수,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염두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분 계시네요.
그럼 잠깐만 1분만 정회했다가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최정훈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김경희 위원 잠깐만, 나는 한 시간 전부터 했었어.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전통시장 특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구 웅남동에 있는 양곡시장이 시장경영 패키지하고 첫걸음 기반조성 병행해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했죠, 그렇죠?
작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경영 패키지하고 첫걸음 기반조성이 병행된 것은 지원이 좀 많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시장은 사실 그동안 이런 지원사업에 공모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수년간 상인회하고 상인분들하고 계속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장경영 패키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되고 또 처음에는 첫걸음이 안 됐는데 2차에,
○김경희 위원 2차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또 선정이 되어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이 2억 정도 받았다 그 말이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기부 예산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이것 첫걸음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중기부하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김경희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만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중기부의 공모사업에 전통 사업에 아마 6개소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이 6개소의 지원금이 다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지원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보면 이 사업들이 시장경영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첫걸음 기반조성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조금씩 그러니까 문화관광형인 경우에는 2년간 최대 10억이 지원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문화관광이 10억 정도?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문화관광이, 예.
○김경희 위원 많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첫걸음 기반조성은 1년에 보통 2억 정도 최대,
○김경희 위원 2억 정도.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시장경영 패키지는 수천만 원,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4~5천, 6천 정도까지 이 정도로 조금씩 그것은 좀 다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양곡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2억 정도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게 사업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이게 올해 시작된,
○김경희 위원 올해 시작됩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아마 지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국도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50대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국비가 50%, 시비가 50%.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한 번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시장경영 패키지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첫걸음은 아마 한 번 정도 받고요.
그래서 첫걸음에서 좀 성공적으로 하고 성과가 좋으면 문광형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문이 좀 좁고요.
그래서 첫걸음 하고 나서 어쨌든 문광형은 나중에 다시 도전은 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고생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356페이지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에코그린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운영 실적도 좀 저조하고 그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올해 여기 담아 주신 내용을 보니까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 보고 싶은데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그린센터는 아까 앞 번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우리 상권에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ESG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을 좀 좋게 하자, 일회용품을 줄이자라는 약간 캠페인성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에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데이트 되고 좀 더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사실 크게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라든지 상인들이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환경 관련한 전시회 같은 거라든지 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혜 위원 이 사업도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어쨌든 시작한 사업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전과는 다른 변화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다방면으로 좀 구상해 주시고 357페이지 이것도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평가위원 수당 과다 지급되는 부분 또 일괄심사에서, 개별심사에서 일괄심사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간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희들 지난해에 이것 지적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운영지침과 사업매뉴얼에 따라서, 그런 집행 기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고 실제 하고 있는 부분은 평가를 저희들이 각각 개별로 하던 것을 2개를 묶어서 평가를 해서 수당을 절감하는 방안도 실제로 했었고요.
○김수혜 위원 하셨네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러니까 2건을 하나로 묶은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1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 외에 또 실제 줄인 부분은 이런 겁니다.
평가를 안 하고 가격 입찰로 한 부분도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4건이고요.
○김수혜 위원 어쨌든 시도를 하셨고 지급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페이지 389쪽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성과지표 개발관리 부분이거든요?
여기 주요 상권지표에 보면 영업점포수가 원래 목표 수는 750개인데 741개로 목표 수에 미달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목표 미달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미달한 사유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실상 잘못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영업 점포 수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실제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분석하건대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기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하강 국면에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분석을 해서 지표들이 좀 플러스 되는 부분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경기라든지 경제환경 부분은 한계가 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영업점포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밑에 고객만족도가 4.4에서 4.0으로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이것도 변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고객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말씀드린 영업점포 운영이라든지 고객만족도 부분 목표설정 방식을 조금 조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현장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보신다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우리 활성화재단 윤동주 본부장님과 직원들 너무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페이지 367페이지 보시면 역대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6개나 이렇게 한 것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 지역구가 여하튼 상인회가 최고 많습니다.
어시장에 한 11개 되고 산호동에 2개 되고 또 다른 데가 있는데 우리 지역구에 보니까 공모사업이 3개가 지금 선정이 됐네.
마산수산시장하고 상점가 또 됐는데 여하튼 감사하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몽이 됐습니다.
옛날에 카드 쓰는 부분이나 특히 여기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어느 그게 돼야 되는데 온누리 가맹점 이거 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요즘 그런 부분에서 여하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많은 고생을 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첫걸음사업하고 문화관광사업은 우리가 5대5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르네상스사업은 몇 대 몇 사업입니까,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5대5입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도 5대5입니까?
우리 시 돈이 5, 그래서 여하튼 우리 창동상인회하고 정우새어시장상인회, 오동동상인회든지 르네상스사업을 신청했을 건데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작년에 우리 앞으로 가면 행감 자료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대부분 전통시장 사업이 5대5기는 5대5인데 우리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걸 좀 해 달라고 여기 보면 시 사업, 시비투입 사업, 몇 페이지냐 하면 3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맨 위에 한 번 보시렵니까?
5대5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작년에 행감에서 이야기도 했다 아닙니까?
지적하고 나서 좀 바뀐 게 있는가 싶어서 말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 와서 보니 각각 단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단이 꾸려지도록 돼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맞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담당 과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상인회, 협회 돼 있고, 그 외 매니저들이 있고.
그다음 또 MD, 그 매니저분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수정하는 부분 그런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 수정함에 있어서.
○홍용채 위원 요즘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예, 얼마 전에도 지금 시작하는 사업 세 군데에 대해서 수산시장, 양곡시장 그리고 산호동 상점가, 첫걸음이 이번에 됐는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리고 저도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작년에 지적이 그렇게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 그렇게 하고 있길래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 고생하십니다.
여하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저도 계속해서 367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해서 저희들이 지금 첫걸음 기반조성하고 문광형 시장하고 시장패키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매니저라든지 상인회, 담당자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양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무실을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은 그 시장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에 선정된 사업들을 모두 다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단이라는 것은 협의체를 말씀을 드린 거고 사무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양곡시장이 솔직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지 저는,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봤어요.
가서 저 사무실은 무엇을 하는 사무실이냐 했더니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억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재단이 있다 하더라고요?
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부 컴퓨터도 마련하고 집기도 마련하고 예산을 거기서 다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집행하기 때문에 시장상인회 측조차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얼마 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정확히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이래서 단위 사업별로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 뒤에서 말씀으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구한 사업 공간이다, 이런데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업 내용에 사무실 구하는 임대료가 들어가고 하는 내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걸 그렇게 재단을 예를 들어서 추진단을 거기서 다 집행을 하고 시에서 관여 안 한다면 이것 사업이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 주는 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소진공하고 중기부에 담당 과장님하고 나오셔서 진짜 10원짜리 하나까지 이걸로 편성하면 된다, 안 된다까지 컨설팅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심지어 거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저쪽 다른 지역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심도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알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해서 346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여기는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용역업체가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게 거의 다 용역으로 진행을 하는데 개인적인 업체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A업체 같은 경우 이 용역을 전년도에 5개를 집행을 했고요.
B업체 같은 경우에도 5개, 이 사업을 하면서 5개를 했고, C업체도 4개를 했단 말입니다?
다른 업체는 한두 개씩을 했는데 굳이 A, B, C업체가 5개, 5개, 4개씩 이렇게 과하게 용역을, 이 사업을 하면서 과하게 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조금, 물론 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과하게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5개, 4개 이렇게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중복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몇 개, 일정 그 업체가 몇 개를 한 게 아니고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을 해서 그럴 겁니다.
아마 24년도, 25년도 같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하나의 과업이 2년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나눠서 24년, 25년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있어서 그렇게 2개, 3개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지금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알겠고요.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냐하면 다양한 업체에 또 사실은 한 업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잘 챙겨봐서,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다 질의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질의라기보다는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금 답변이 연속사업이라서 2024년도에 수행했던 것과 2025년에 수행했던 게 같이 실려 있어서 그렇게 많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 세어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SNS마케팅지원단 운영용역, 이것은 2024년 것하고 2025년 것 같은 업체가 돼서 이건 2개였기 때문에 하나로 봐도 무방한데 그 외라도 지금 5개씩 된 데에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계약 건수가 55건입니다.
55건인데, 55건 중에서 5건씩 된 데가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가 4번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개입찰로 낙찰된 건은 3건밖에 없고 52건이, 52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수의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너무 많아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A업체, B업체, 5번씩 계약을 맺은 이 업체들은 다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수의계약으로 된 거예요.
이것은 좀 엄격하게 잘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본부장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그리고 이유정 과장님, 제가 어제였습니까?
어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복지재단에서 담당자 오셔서 설명했는데 그 실태조사 용역 예산은 따로 잡힌 게 없답니다.
없고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위한 전체 거기에서 주제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즉 그 말은 오히려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갈 걸 아예 그 돈조차도 안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의 더 여유가 있으니까 실제 사업에, 청소년노동인권증진사업에 좀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지만 저는 보고를 받을 때 기왕이면 우리한테 돼 있던 예산이 복지재단에 기존 연구용역하는 어떤 풀 예산비로 나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확보해서 자체사업을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꼭 신경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창원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및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