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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4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5.0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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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10시 3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산업국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3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2025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수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수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혜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이 삭제되는 등 본 조문이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되어 자치법규 입안의 일반적인 기준과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등 심의위원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융자금의 상환 방법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 등 다양한 상환 조건에서 검토하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자금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자금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융자 지원으로 원활한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정 상황에 맞게 다양한 상환조건을 제공하여 자금을 잘 빌려주고 잘 돌려받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 융자금 상환 방법을 일시 또는 분할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사무 형식에 맞게 조례 목적 내 인용 법령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융자금의 상환 방식을 일시 또는 분할로 명시하여 중소기업 상황에 따른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도 깊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저도 공동발의를 한, 환영하는 조례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게 연간 몇 개 기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 육성기금을 통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지원 누계가 한 1,000개사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1,000개사, 굉장히 중소기업들한테는 우물 같은, 그렇죠?

그런 걸 텐데, 연간 몇 개 정도 됩니까? 누적 말고.

이게 왜냐하면 또 기업은,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누적 말고 연간, 제가 조금 전에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한 560개 정도 지원을 해 줬고 올해 저희들이 4월부터 상환기간 유예 신청을 해서 사실 좀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50개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고 연간 600, 700개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사실은 기업들이 저도 만나보면 자꾸 지원받고 싶은데 또 이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마다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계속 늘려가시면 좋겠고 그러면 보통 기업마다 약간 다르겠으나, 상이하겠으나 금액은 전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저희들 지원조례에 경영안정자금과 그리고 시설안정자금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시설자금은 5억 이내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조례에는 4억 이하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3억 내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3억 내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리고 특례기업이 있습니다.

가족친화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으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시설자금은 10억까지 지원이 되고,

오은옥 위원 여성기업도?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여성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5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에 의해서 5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시기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역할을 명확하게 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이 2명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의장님의 추천권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정당이 고루 들어갔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고 다행히도 이 심의위원회는 국힘의원님과 또 더불어의원님 한 분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한 분씩 잘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오은옥 위원 아마 의장님 고유 권한이긴 한데 그런 추천이 들어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도 조금 일하기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꼭 시기에 필요한 조례 해 주신 김수혜 의원님 감사드리고 중소기업에 많이 도움이 될 듯해서 저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챙기고 있었겠지만 또 먼저 나서서 챙겨주고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속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써 연장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난 3월에 있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3월에 했고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심의위를 열어서 존속을 결정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일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여러 개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만료기한이 기금들이 보통 5년씩 해서 존속기한이 연장되도록 되어 있어서 연초에 되면 올해 만료되는 기금에 대해서 전부 다 계획 의견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의견을 줘서 거기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존속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심의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 통보받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라 해서 조금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연장할지 말지는 조례로써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이우완 위원 그런데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입법기관은 의회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기금을 존속할지 아니면 여기서 폐지할지 이 결정권이 의회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기금을 계속 5년 더 연장해서 우리 창원시에 이런 쪽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열어야만 조례개정이 가능한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입법 권한이 창원시의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제조건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제가 남북협력기금 조례 그것 재작년에 5년이 경과되어서 5년을 연장하자고 법안을 냈더니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안 열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열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끝까지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권한이, 어떻게 보면 행정 권한보다 이 건에 한정해서는 조금 우리 의회 권한이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의회 자문 교수인 최민수 교수님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했지만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뜻이 맞아야만 이것 기금 존속기한도 연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럼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해마다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억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지난해에 80억에 대한 어떤 심의를 받고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그 심의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제가 기한 연장을 하려다 못했던 그 남북교류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또 얼어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연장이 안 됐지만 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계속 가겠죠, 다른 대체가 안 되는 이상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제가 마산하고 진해에도, 구 창원 통합 전에도 아마 존속이 되었고 창원을 기준으로 하면 1995년도에 기금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5년씩 연장해서 지금 존속이 되어 있고 우리 중소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기금이 존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만드시고 또 옆에서 서브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 텐데 제14조1항에 융자금의 상환 방법이 현행 조례는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해당연도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검토자료를 보니까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상환조건이 항상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5년째 변함이 없었다.

방법은 따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계속 5년간 계속해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정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동안 그렇게 쭉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상환조건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이 연초에 워낙에 민생경제가 어렵고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 2년 거치해서 일시상환을 하는 것 자체도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게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상환 기간을 분할상환하거나 또는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래서 조금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유예해 주는 대신에 이자 지원은 기존에 2.5% 지원해 주는 것을 조금 이율을 낮추더라도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리 중소기업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김수혜 의원님께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출상품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조례에 좀 더 명확하게 담아서 그런 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셨고 그래서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사실 이 부분은 융자금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으며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현행 조례를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으며,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해당연도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라고 나왔는데 이 현행 조례를 가지고도 사실은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분명히 기업들이 분할상환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업들의 어려움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기업들의 요구사항이나 기업들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가 이 조례를 바꿔야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본청의 의지가 없는 것을 확인해서 조례를 통해서 강제하겠다는 의회의 역할이 드러난 부분이긴 한데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 왔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장님, 소극적으로 진행해 왔다라고 생각이 사실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상품이라는 게 은행과 협의를 해서 대출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7개 은행과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대출상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할상환이나 의견이 있었더라면 아마 충분히 반영을 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 최정훈 누구의 의견이 있었더라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저희들이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또 아침에 하는 조찬세미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경영자,

○위원장 최정훈 그쪽에서 분할상환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 이전에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는 사실 제가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영자협의회나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저는 반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또 현행 조례로도, 여기 조례 검토사항에 보면 현행 조례로도 집행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관례라는 게 있어서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그대로 연초에 정해진 대로만 밀고 가려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지라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담아놓게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이후에 일을 하게 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 조례개정 이전에 육성자금을 지원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따로 일시상환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래서 올해에 만기 도래되는 게 한 500개 기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4월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 도래해서 일시상환한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저희들이 대환대출이나 다른 부분의 상품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4월부터 만기 도래가 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일시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1년 상환 유예를 해 주고 이율을 조금 지원을 덜 받든지 선택을 하게 했는데 그게 지금 한 90% 정도 다 유예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호응이 있다는 점도 있는 반면에 기업들이 그 정도로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지금 12월까지 도래되는 기업이 500개 정도가 되고 지금 저희들이 4월 현재 지원 나가는 예산 지원이 연장 신청 건수가 한 130개소가 됩니다, 업체가.

그래서 여기에 이자 지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4억 정도가 더 이자 지원으로 나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조례가 공표되고 나서 상환 시점이 오는 기업들한테 분할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금융권에서 대출 파이낸스 할 때 상환조건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래서 1년 지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만기가 예를 들면 6월에 만기가 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만기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만기 상환을 하는 업체가 오게 되면 그 업체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창원시에서 1년 동안 기간 연장을 해 주고 다만 이자는 2.5%에서 1.5%를 주는데 이것을 선택하시겠느냐, 1년 유예를 하겠느냐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 권한을 기업체에 주게끔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신용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좀 간편하게 연장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만기 연장을 하는 것과 상환을 일시상환, 분할상환은 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것이고 만기가 연장된, 만기가 도래했던 그 상황에 일시상환이 아니라 분할상환할 수 있게 바꾼다, 이런 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분할상환은 지금 현재로는 유예기간을 연장해 준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게 되시면 분할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출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기 형태로 연장의 효과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금융권과 이 부분 얘기가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연장해 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분할상환해 주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기업들,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분할상환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아직 분할상환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환기간을 지금 유예 1년만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분할상환 부분에 대한 대출상품도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금융권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신규 지원 기업들만 그 혜택을 보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신규 기업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만기 대출 끝나고 올해 만기가 끝나서 대출 상환하고 내년도에 그 상품이 생기게 되어서 더 내가 혜택을 보겠다고 하면 그 은행에서 정하는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가 지금 질의를 정리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육성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들이 사실은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 연장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상환조건에 일시상환 혹은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조례로 담았던 것인데 그러면 지금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나저러나 유예하는 것 말고는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현재로서는 그런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과의 협의는 저희들이 이 심의를 받는 게 보통 하반기에 받기 때문에 이 대출상품을 만들어서 하반기 중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큰 목소리 답변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8호로 상정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창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양성평등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0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88호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지속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 등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공모사업, 교육 및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기금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오늘 이 조례는 보니까 날짜가 그렇죠?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 양성평등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있죠, 기금의 규모를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현재 적립된 금액과 이 규모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이 양성평등기금은 당초 저희 할 때 구 창원에서 29억, 구 마산에서 20억, 진해에서 18억 원 해서 총 출연금 자체가 67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매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연간 5억 내외로 하는데 실제로 사업비로는 3억 원 내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억 원 정도는 항상 이자수입이나 보전지출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1년에 이자수입이 한 2억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1억 9,000에서 2억 사이입니다.

이정희 위원 2억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2억에서 3억.

이정희 위원 나머지 수입이 더 발생하면 그것을 또다시 적립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67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한도를, 67억을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수입 말고도 더 이상의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위원님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기금을 유지하면서 이자수입을 지속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해제는 많이 안 하고 그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하게 양성평등사업이 필요하거나 하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조금 1, 2억 정도 이렇게 더 사용해도 가능하고 또 조금 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7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당초에 어디에서 몇억, 몇억 해서 지금 설립된 게 애초에 규모가 67억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 근거가 있냐고 이 말씀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당초에 저희가 통합할 당시에 각 시에서 적립되어 있던 금액을 그대로 인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받은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가운데 저희가 운용하는 것은 여기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쓰고 이 적립 규모를 지금 더 이상 출연을 받지는 않지만 양성평등사업을 위해서 이 정도 계속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냥 있으니 유지를 한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예.

이정희 위원 저는 이 67억이라는 규모가 더 많이 적립할 수도 있고 또 67억 안에서 더 지출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항상 그 선에서 사업을 그러면 그 이상도 이하도 사업을 안 하시겠다, 이 뜻으로도 살짝 비추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그렇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거나 하면 올해도 설렌데이나 이런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사업을 잘 발굴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통합 당시에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를 계속해 간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금의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규 예산만으로 편성이 어려울 때 이게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업을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산업국

(11시20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4호로 상정된 2025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1건으로 국가연구소 NRL 2.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대학 강점 분야의 우수연구인력 인프라 등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연구소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지난 4월 국립창원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결과는 8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4년까지 총 10년이며 총사업비 980억 원 중 국비 950억, 시도비 각 10억 원, 창원대 10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방산혁신 기반 특화국가연구소 육성을 위해 방산혁신 부품설계 기술플랫폼 연구, 디지털제조혁신 플랫폼 연구, 운영관리 플랫폼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력산업인 방산 분야의 연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연구를 통한 기술 지원과 우수 인재양성으로 지역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2025년도 국가연구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독일의 프라운호퍼나 이런 국가적인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 발표 난 건 아니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창원대학에서 4월에 접수해서 예비심사가 한 6월 말까지 진행을 해서 7월 정도 되면 1차 예비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큰 국책과제가 우리 지역에 온다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렇게 많이 또 도와주고 계시네요, 국에서 보니까 그렇죠?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와야지 또 실행이 가능하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저희도 방위산업을 주제로 넣었기 때문에 된다면 우리 시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치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방산이 사실은 3년 동안 조금 주춤했어요.

활성화된 게 없고 그전에 했던 게 연계선상에 있었는데 저는 청가를 내서 사무감사 중에 없었는데 보니까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전국에서 방산기업이 우리 지역에 제일 많이 있으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는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도에도 저희 시와 같이 지분 참여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언제부터인가 경남도가 굉장히 방산하고 수소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창원시가 먼저 하고 더 열심히 했던 건데 저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도와 협업해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업 내용이 좋아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이것 신청을 4월에 하셨나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대학에서 4월에 신청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대학에서 신청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서명일 위원 저희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저희는 확약을 들어갑니다.

같이 사업 공모에 참여로 들어갑니다.

주관은 창원대이고 참여기관으로서 도·시 그리고 재료연, 전기연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봤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에 7조의 내용 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서명일 위원 조례에 따라야 하겠죠?

우리가 뭘 일을 할 때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겠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보시면 7조에 보면 의회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보고 내용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신청 전에 해당 공모사업의 개요와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10억 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제가 그 조항은 봤는데 다른 예외조항을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를 하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모가 떴을 때 이런, 이런 사업을 공모하고 싶다 하면 의회에 선보고를 하라는 취지의 이 내용이 있는 것 맞겠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원론적인 취지는 그게 맞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시기와 공모 신청 시기가 일치가 안 돼서 그래서 사후에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규정을,

서명일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2월 10일 날 공모가 됐으면, 2월 10일 날 공모가 국가에서 신청 공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의회 기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4월까지.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절차가 일부 안 맞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아주, 사업이니까 내용은 좋고 저희 창원의 미래에 대해서 하는 공모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은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라는 특별한 명칭의 조례가 있다는 것은 거기의 절차에 따라서 향후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조례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공모사업 의회보고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거든요.

개정할 때 목적이 딱 서명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공모사업은 다 해 놓고, 의회 보고가 없을 때는 공모사업을 다 신청해 놓고 시비가 억지로 계속 부담해야 하는 건인데 차후에 보면 굳이 이 공모사업을 했었어야 하나 하는 의문을 만드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의회에서 먼저 사전에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서로 논의와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가 개정됐던 것이고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게 아무리 전체 사업들 중에서 우리 시비가 아주 적은 부분이고 이것이 좋은 공모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흐름에 있어서는 서명일 위원님 지적이 온당한 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어차피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당연히 승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창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해야 하는데 오은옥 위원님 질의와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창원시에 방산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잖아요, 창원대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리고 또 오은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클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도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 기존에 우리 시랑 도랑 했던 인력양성사업과 여기서 지금 말하는 300억씩 투입해서 연구인력양성을 하겠다는 사업이 좀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안이 있으신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소 공모사업의 주된 것은 대학의 강점인 우수인력 인프라를 활용해서 자체 연구소를 국가연구소로 육성한다는 연구의 목적도 있고 거기에서 첨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연구개발기능과 인력양성기업, 인력양성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방클사업은 작년까지 하고 올 6월까지 연장해서 마무리가 되는 단계고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인력양성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력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폴리텍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확정되면 창원대와 협의해서 현재의 사업 외에 기업이 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발전 방향을 나아가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금 980억이나 투입되고 우리 시비도 10억 원이나 집행하는데 조금 기존의 인력프로그램들보다 훨씬 약간 업데이트, 디벨롭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비 산출 내역에 보니까요.

SCI급 논문 350편, 연구인력양성 800명, 그 뒤에도 SCI급 논문, 연구인력양성 이렇게 3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년간 연구인력을 거의 약 2,000명, SCI급 세계적인 논문도 한 900편, 약 1,000편 정도 집필하시겠다, 이런 목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SCI급 논문이 거의 세계적인 학술지에 등재되어야 할 정도로 그런 데이터화되어 있는 그런 논문인데 이게 10년간의 목표를 좀 크게 잡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량적인, 이 수치적인 이런 목표보다는 실질적으로 단 한 건의 SCI 논문을 쓰더라도 질적인, 질 높은 그런 인력이 양성되고 좋은 논문이 집필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수보다는 질이 우선일 수도 있고 실제 많은 논문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집필을 하고 교수님들이 지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 SCI급 자체가 퀄리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제가 감히 이게 많다, 적다고 제가 스스로 판단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연구와 과제와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표치 설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퀄리티적인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좀 건의를, 어차피 도랑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사업이 공모가 되고 예산을 배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지적하셨던, 위원장님하고 지적하셨던 저런 내용들이 저도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갑자기 매칭을 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소가 주재, 재료연구원이 할 수도 있고 전기연구원이 할 수도 있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할 수도 있고 하면 시간이 엄청 촉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회에다 승인받고 매칭하려 하면 이미 이 사업이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사업계획서를 막 적다 보면 이게 정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이 접수하기 한 일주일 전에 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매칭부터 해 놓고 시작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 조금 빨리 대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고 그다음에 또 너무 급하게 학교나 연구원에서 왔다 하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이야기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절차나 규정은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은옥 위원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원론적으로 저희가 하자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저희한테 콘택트 들어오는 공모사업이 바로 협약을 해 달라,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라든지 예산부서에 예산의 수용 능력도 파악을 해야 하고 저희의 정책과 부합이 되는지도 판단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도 다급하게 요구 들어오는 곳이 많기는 합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그렇지만 또 규정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연이 될 때는 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에 서면으로 우선적으로 보고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절차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질의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소 공모사업 신규과제 신청, 이 사업이 지역산업 고도화에는 참 필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중요한 기회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약간 동시에 리스크도,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국비가 매년 100억씩 950억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1억씩 매칭을 해서 10억 가까이 매칭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런 공모사업 신규과제 신청,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 창출 기간이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게 아니라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기간이 참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R&D 분야가 장기적인 부분이 소요가 될 것이고 기술인력도 단기에 양성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10년간 장기과제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사업이 당초에 선정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실제 기술개발이라든지 지역경제 기여가 조금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부분은 사실은 저도 보여지긴 하고요.

또 특히나 이런 신규과제 사업을 통해서 창원시에 특화된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특화된 우리 창원시의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치된 과제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래도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미배치된 만약에 주제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지자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어떤 산업기관의 신뢰도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제를 선정할 때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금번에 이번에 상정된 국가연구소 신규과제 공모도 과기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연구 주제는 자유 공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모에 직접 참여하는 창원대에서도 방산을 메인 주제로 했고 저희 시와의 연관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방산하고 또 타 대학과 차별성을 넣기 위해서 방산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산업구조군과도 일치가 되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이렇게 같이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주제가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이렇게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기관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성과관리, 중간보고 등등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좀 많겠네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저희가 어느 정도 진도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에 적정하게 쓰여졌는지도 저희가 100% 관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아지고, 주된 것은 총괄적으로 리드하는 부분은 국립창원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거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점검이라든지 진행사항은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리가 좀, 그래도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관리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게 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희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아직은 시작된 건 아니니까요.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0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이정희이종화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김선홍


○출석공무원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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