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창원FC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진해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구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진해구청장 정현섭.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순욱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제문 의청구청장님, 5개 구청을 대표하여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5개 구청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은 현장에서 구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구민들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창구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1363쪽부터 1510쪽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5건 총 45건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1363쪽부터 1375쪽까지이며 기본 현황, 2024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은 1381쪽에서 1389쪽까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용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현황 등 총 9건입니다.
문화위생과 소관은 1395쪽부터 1424쪽까지로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게임 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소관은 1429쪽부터 1510쪽까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허가 및 신고 현황,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현황 등 총 19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5개 구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의창구청부터 진해구청까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2-2, 1357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설건축물,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우리 농막을 갖다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양성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연간 불법농막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되지요, 지금?
누구, 뭐 하여튼 우리 성산구도 그렇고, 답변.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이갑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농막하고 별도로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지금 단속하는,
○김경수 위원 하고 있는데,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예,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 지역하고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농막을 갖다가 단속하는 건수가 1년에 한 대충 몇 건 정도 되지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그게 이제,
○김경수 위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농림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조금 그게 자료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나름대로 농막 같은 거는 아무리 단속해도 워낙 많으니까 힘들죠, 그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예.
○김경수 위원 힘들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예.
○김경수 위원 뭐 지금 전환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체류형으로 농막을 갖다가.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지금 그러고 나서 저희들 전환한 것보다는 새로 이제 새롭게,
○김경수 위원 합법적으로 전환해서 쓰는 데가 있냐고요, 그게 체류형으로.
1월부터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합법적으로 우리 농촌체류형으로 쓰는 쉼터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의창구에서 지금.
○의창구청장 안제문 위원님,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실은 도시민들의 주말·체험영농이라든지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체류형 쉼터입니다.
체류형 쉼터인데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33㎡까지, 그러니까 10평까지는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에 있는 농막이나 이런 것을 체류형 쉼터로 어떤 전환한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없고.
○의창구청장 안제문 없고, 그다음에 체류형 쉼터로 신규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건도 아직까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그러면 체류형 쉼터로 앞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법적으로 이러 이러한 그걸로 해서 그런 게 정리된 게 있냐고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런,
○김경수 위원 우리가 농막을 하시는 분한테 안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자가, 안내문 그게 있는가, 문구가 있느냐 이 말이지.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 해 놨고요.
저희들이 주로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건축허가나 신고 건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홍보 안내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기에 있는 농막을 하시는 분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안내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여기 단속도 하기 가뜩이나 힘든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워낙 1년에 한 번씩 불법해서 뜯고 또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체류형을 갖다가 하는 거 같으면 안내를 갖다가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걸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거기서 우리 그 뭡니까?
농림축산부에서 내려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있는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갖다가 체류형으로 할 수 있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거는 저도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사실은 못 살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질문 주시는 내용의 요지를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청장님, 이게 의창구도 그렇고 성산구도 다 그럴 겁니다.
이게 불법농막 때문에 여러 가지 일련의 참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보내면 그런 분한테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써는 뭐 이렇게 불법농막을 체류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하는데 우리 시가 발 빠르게 그런 분한테 홍보를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5개 구청에 다 이렇게 관련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홍보를 해서 이런, 정부에서 내려온 그게 있으면 합법적으로,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우리 창원에서 먼저 주변에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청장님, 돌아가시면 하여튼 건축허가과에 해서 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또 합법적인 게 어떤 건가를 꼭 한번 전달을 갖다가 해 주셔야, 그래야 내년부터라도 자꾸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뭐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5개 구청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들 뭐 구청장님들 고생이 대단히 많고 각 구청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반응들이... 더구나 우리 성산구청장님 오셔서 한 6개월 정도 됐죠?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발로 뛰는 행정,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각 동에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구청에 반지동 민원센터가 하나 있는데 반지동 민원센터 신축 문제가 22년도 당시에 타당성 용역까지 끝마친 사업인데 그게 지금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그거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꼭 한번 챙겨서 우선순위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청사문제가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저희 사실 성산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대원 민원센터하고 반지 민원센터입니다.
두 개가 가장 오래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앞에는 아마 가장 저희 성산구 1순위로 그게 올라가 있었는데 또 자치행정국에서 전체 창원시 청사 관리를 하면서 기준이 조금 또 달라, 해마다 조금 기준이 바뀌면서 1순위, 2순위로 이렇게 저희 구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가장 오래된 대원 민원센터하고 반지 민원센터는 제가 시의 자치행정국 타당성 용역 할 때나 우선순위 할 때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거 꼭 좀 챙겨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좀,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구청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회원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구점득 위원 시정질문 답변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뭐 일단 매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경남테크노파크 앞에, 경제교통과라서 우리 여기 부서는 아닌데 200억을 들여서 시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거기에 4차선을 확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도 계속, 보상비 마련을 위해서 계속 지금 예산은 올라오고 있어요.
두 채가 남았으니까.
이게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또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됐더라면 당연히 시민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그 역할도 못 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뭐라 했냐 하면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비라도 받아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자 내고 도로 정비하고 한 거는 어느 정도는 재정에 도움이 되려면 제가 주차장, 그래서 유료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우리 수익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도로로써 이렇게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도로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에 그 이후에 봉암동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의 양쪽에 주차선을 설정을 해서 유료화, 아니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봉암동이 가장 지금 낙후되어 있는 동 중의 하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그걸 유료화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봉암동 인구가 제일 적어요.
2,500명입니다.
거기도 동 청사를 하나를 쓰고 있고 행정 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창원시 행정 소비이면서도 재정의, 재정 손실의 극대화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 부분들도 그래요.
시행에 있어서 오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 현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2008년에 이 계획을 세워서 2018년에 이게 착수가 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에 인구이동이 되고 법인이 된 학교가 옮겨가고 없고 그만큼 교통량이 줄고 있고 마을버스 하나 안 다니는 이 막다른 길에 양팔 벌리도록 T자형으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해요, 반성이.
그래서 이거를 주차요금을 유료화한다 해도요, 거기 주차요금 내고 할 사람도 없고요.
지금 낮에 가도 비어 있고요, 밤에 가도 비어 있고요, 상가도 없어요.
그게 도로를 넓혀줘서 상가에서 그냥 한 차선을 저기 뭡니까?
유료화를 시키든 무료화를 하든 상가라도 번영이 된다면 해 줘야죠.
재래시장은 하는데 도로변에 있는 상가는 왜 지원을 못 합니까, 해 줘야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도로는 확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지금 해서 주차를 양 차선으로 다 쓰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또 시민 세금이 혈세가 들어가는 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우리 의원들 자세도 문제죠.
개선 방향을 찾든지 왜 이렇게 됐는지 지적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도로 확장이라든지 도로 개통은 없어야 되거든요.
이걸 만약에 내 동네라고, 우리 같은 의원님들이 했던 일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이거는 차후에 또 다른 사업을 생성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지적을 하고 사업에 있어서는 검토계획을 첫 번째는 데이터죠.
얼마나 차량 대수를 갖고 있는지 여기 주민들의, 봉암동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계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계시는 분도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들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한말씀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옛날에 구 창신대학교로 올라가는 자리고 거기가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산업 IT쪽으로 해서 관련 기업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미용고등학교라든지 창신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유일한 도로고 해서 그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도로가 지금 4차선 확장이 되었고,
○구점득 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착공할 때는 학교는 이전하고 없었고 테크노파크 안에 들어가니까 주차시설은 너무나 많이 되어서, 학교로 쓰고 있는 부지를 테크노파크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주차가 좋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안에 기업들이 다,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안에도 현장에 가보니 아, 이곳에 꼭 필요한 곳이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통행량과 그렇게 치면 창원시내에 도로확장 안 할 곳이 없죠, 다 해야 돼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좀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200억이라는 창원 시비가요, 창원시민의 혈세로 이자 내고 지방세 내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과 점검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내일모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아니 오늘부터도 안식휴가 들어가서 안 나오셔서 되는데 행감이 있어서 나오셨는데 조금 전에 반지동 얘기했고 대원동 청사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으로, 건축직에 오랫동안 계셨고 도시계획을 하셨으니까 창원 인구가, 마산 인구가 전체 합해서 35만에서, 50만이 안 되고 35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은 대동제가 안 돼서 막 작게 작게 다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동네의 의원님들은 전부 다 자기 청사를 짓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새 청사를.
그리고 나면 기존에 있던 청사는 또 복지관으로 쓰겠다고 또 뜯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나가시는, 삼십몇 년을 마감하고 나가시는 입장에서 창원시 재정과 청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한데 질문이 너무 어렵지만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야 되고 시민의 혈세로 지어야 되니까 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대동제가 필요하고,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짓고 기존에 쓰던 청사는 또 다른 목적으로 해서 또 이용이 되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한 제가 직접적인 답변은 7월 이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장내웃음)
대신에 예전에 책을 하나 봤습니다만 ‘꿈의 도시 꾸리찌바’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재활용함으로써 도시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거의 정독하다시피 했는데 그 책을 제가 위원님께 하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편리성을 위해서는 새청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 내 동, 네 동이 아닌 대동제에 먼저 의원님들이 나서서 재정 악화와 신축하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고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고 5분 발언을 해서 이것도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드리기가 상당히 힘들고 답 얻기도 힘들고 정리하기도 힘든 부분은 있는데 다들 이 방송 보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공무원 담당자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시의 새로운 청사라든지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원주 위원 하고 난 다음에,
○박승엽 위원 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위원장 정순욱 아, 그러시면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제가 봉암동 기타 관련돼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감사를 매년 하는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일이 진행되고 나서 뭘 바로 고치려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기획을 할 때 잡아야 되는데 이게 봉암동 같은 경우는 민선 8기 홍남표 시장 때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때 한 거 맞죠?
맞지 않습니까, 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가 정확한 그 일정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박승엽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하여튼 세월이 좀 지난 사업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선배님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 그걸 문제를 삼고 그렇게 했으면 잘 되는 것을 갖다가 다 된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조금 맞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의회에 있을 때 최초에 계획하는 단계에서 그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기획이 맞는지 판단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태워주지 않았다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끝난 마당에서 물론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업성을 보고 하긴 해야 했으나 조금 그 당시에 현장 판단에 따라서 주민의견이나 여러 의견 수렴해서 전 시장도 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봉암동 인구가 현재 3,000명이 채 안 됩니다.
인구만 따지면 많이 부족하고 주민의 역할을 못 할 수도 있고 동 청사 하나 있는 게 재정 지출에 어느 정도 가중을 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거기는 공단을 가지고 있는 특수 지역이거든요.
그 동 자체가 주민들한테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옆에 봉암공단, 수백 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 봉암공단을 관리하는 함께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동네 행사 갔는데 청장님, 구암2동 (휴대폰 들어 보이며) 구암마당에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운동장 주위로 해서 맨발걷기를 조성해 놨는데 그거는 우리 문화위생과에서 한 겁니까?
산업농정과? 농정과에서 한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됐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우리 양덕1동 정수장 그 위에도 똑같은 운동장에도 있거든요.
혹시 가 보셨습니까?
이게 높낮이 구분도 없고 옆에도 흙이고 이것도 흙이고 돌아가면 결국 흙밭 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갖다가 맨발걷기를 한 이유가 저는 모르겠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앞에 말씀하신 그 공간에 설치한 것은 좁은 공간입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기존에 사람들이 운동장 테두리를, 그 운동장 해봐야 한 200평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흙이 밖으로 안 쓸려갈 수 있도록 하고 흙을 조금 보충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제가 정확한 사업비 모르겠는데 한 천만 원,
○박승엽 위원 그것도 돈 천만 원 이상 들어갔던 걸로,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천만 원 이하로 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게 하려면 제대로 좀 조성하면 좋은데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열악한 건 알겠으나 와, 이거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제가, 이거는 최근에 해서 그나마 색깔이라도 구분되는데, 색깔.
양덕1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태거든요.
맨발걷기랑 아닌 곳 구분은 이상한 플라스틱으로 줄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업은 좀 아니지 않는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흙길 조성할 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천만 원 이하짜리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 동네에 아시겠지만 지역 내에 이렇게 흙길 조성사업 할 만한 공간이 사실은 협소하고 해서 아주 작은 소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서 마사하고 황토하고 섞어서 이렇게 한 3 대 7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보수 정도 차원으로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한번 구암동 말고 청장님, 우리 양덕1동에 정수장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되어 있는데 교회 위에 동마산 교회 위에,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박승엽 위원 거기 다음에 행사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진짜 그냥 운동장, 마사 운동장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거는 플라스틱으로 길 만들어놓은 이 정도,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 행정적인 한계는 알겠는데 갈 때마다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님하고,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구청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구는 이렇게 금액 차이가 안 나는데 합포구가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합포구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608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해서 저희가 공사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지금 첫 번째 사업을 보시면 2024년 묵지마을 구거정비공사 해서 예산액이 1억 8천인데 계약금액이 1억 정도입니다.
60%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만 그런가 싶어서 밑에 쫙 봤더니 60, 바로 밑에는 80%인데 63%, 61%, 77%, 61%, 계약금액이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이원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마다 이 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식의 이해 측면에서 작성이라든지,
○이원주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예산액은 예산서의 예산액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공사 금액을 계약금액은 공정이 1개 공사라도 여러 개 공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공정마다 각 계약금마다 다 합쳐서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표기 자체가 어떤 거는 주 계약이 그대로 되어 있다든지 어떤 거는 전기라든지 이런 게 빠져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액을 집행액을 보면 거의 결산 때 보셨겠지만 집행금액이 거의 2~3% 정도 잔액이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된 사항인데 여기에 정확한 표기가,
○이원주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구는 안 그래요, 다른 구는 안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구도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구도 봤거든요.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87% 이렇게 나오던데요?
다른 구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구도 다 60%씩 나오고 이렇게,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구는 안 그래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주 계약 그다음에 다른 공정계약 이런 건들이 좀 빠져있어서 그렇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1609페이지 보시면 이게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지금 구거정비공사 외 3개소를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예산액이 7억인데 계약금액이 1,900만 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공정이 나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이것도 예산서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건데 예산서상에는 이제,
○이원주 위원 (답변석 뒤를 가리키며) 뒤에,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총액금액으로 하는 거고 7억인데 계약금액이 1,900 됐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묵지마을하고 3개의 용역에 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용역비를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시설비로 다 표기되어 있다 보니까,
○이원주 위원 아, 그런가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용역만 해당되는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뒤에 저기 서 계시는 분은 어떤, 답변하시겠어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영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급자재가 지금 서식에 보면 공사계약이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면 관급자재가 있거든요.
○이원주 위원 예.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관급자재에 대해서 이 서식에 빠져있어서 각 공사별로 저희들 관급자재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는.
서식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원주 위원 아니 관급자재를 같이 넣어야지 계약금액 총액에 합해져 있잖아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아니 여기 보면 계약자가 시공자가 케이씨건설이면 케이씨건설에서 관급자재가 파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따로 별도 업체에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식에는 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급자재가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요, 용역비?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용역비는 저희들 총액이 7억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총 저희들 주민지원사업비에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원주 위원 예.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거기서 설계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관급자재를 하기 때문에 7억이라는 거는 용역비가 1,970만 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설계비 전체 금액 중에서 7억 중에서 설계비로 1,9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이원주 위원 원래 설계 예산 따로 잡지 않나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아닙니다.
시설비에,
○이원주 위원 총액으로 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예,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지원 사업일 때는, 전체 저희 사업이 4개 사업이 있거든요.
4개 사업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이 확보가 되면 그 안에서 각 공정별로 설계를 하고 설계에 대해서 시공도 관급자재도 분리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 표현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이 정확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관급자재가 누락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전체 금액은,
○이원주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넣어서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서식을 만들어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아, 예, 저희들도,
○이원주 위원 퍼센티지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액이 있고 계약액이 있으면 다른 과 것도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대충 퍼센티지가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올해는 더더욱이나 조금,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주 위원 조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차이가 나면 아,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뭐 정산할 때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전체 공사를 보면,
○이원주 위원 아니 관급자재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내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서류상은 예산액과 계약액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원주 위원 향후에는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1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찾아가는 개발·가설건축물 상담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좀 뭐 어떻게 전체 확대·실시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청별로 뭐 작년 대비해서 똑같이 진행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더 많이 확대하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찾아가는 개발·가설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이갑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합포구에 잘 한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본받아서 의창구는 지금 5월 달에 북면에 했고,
○이원주 위원 5월 달에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예.
○이원주 위원 매달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매달은 아니고 저희들은 1년에 한 3번 정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의창구는 1년에 3번.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는 6월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십,
○이원주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일단은 올해는 6월 달 한번 해 보고요.
하반기에 또 상황 봐가면서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6월 16일 날 처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작년에는 원래 안 했었었나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합포구에 어떤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어떻게 되나요?
○마산회원구청 제종남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12개 읍동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라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할, 접목하고 있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성산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내 동보다는 저희 귀산동이 좀 열악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귀산동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포구 좋은 사례라 해서 저희 구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고 계신 거예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아니요, 1년에 지금 한번 했고 귀산동에는 민원에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할 예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합포구는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신 건가요, 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사실은 마산합포구, 회원구, 진해도 그렇지만 여기에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또 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할 때 잘 정리해서 조금 더 깨끗한 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앞서 봉암 확장, 경남테크노파크는 2008년부터 했고 2019년도에 실시인가를 2월에 했어요.
본격적인 23년, 25년 2월에 2차 보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고 3월에 그 도로 폭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7기, 8기, 누가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만 되고 그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면 해소를 하는 데 목적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처음 진행이 2008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인 거는 2019년도에 실시인가를 내고 본격적인 투자금액은 2단계 보상사업부터는 25년 2월부터 들어갔어요.
3월부터 착공 들어갔고요.
올해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진행해 왔던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진행 현재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예산이 이렇게 뭡니까?
낭비가 되지 않는 사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줘서 거기 올라가는 팔룡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그거를 못 했다는 거예요.
행정에서도 못 챙겼고, 십몇 년 전에 계획을 세운 걸 그거를 그대로 밀고 갔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도 각자가 봐야 할 일이고,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봉암동 2,500명, 3,000명이어서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월영동이고 회원구고 전체 다가 적은 인구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막고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넣어서 복합건물을 만드는데 좀 더 우리가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 그겁니다.
어느 동에 뭐 청사가 어떻고, 그러면 반지동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대원동도 얘기했어요.
짓지 마라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여서 공감성을 높여서 시민에 부합하는 건물을 짓는 거는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대동제가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행정의 효율성이 얼마나 좋은지 용역 잘하시잖아요, 본청에.
하셔서 데이터 내서 설명이 되면 그게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와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일을 하러 시의회에 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과 개선점, 부딪히는 민원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고자 일을 하고자 오늘 발언을 한 건데, 지금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아니면 자기 지역구라서 너무 예민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의 시작과 끝마무리,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 행감에 질의를 드리고 다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는 물음표를 던지기 위해서예요, 물음표를 던지기 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현황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보면 각 구청별로 보면 다 19건이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회원구만 20건이라.
이걸 내가 보니까 자료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받았을 때 보면 전부 19건.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19건, 20건 넘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 이게 같을 수가 없는데 전부 19건.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인쇄가 잘못된, 이거를 보고 제가 보니까 19건, 다 19건.
유일하게 회원구만 20건이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실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단속이 똑같을 수는 없는데 넘기면, 20건을 넘기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래 놨지?
여기 보면 전부 19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자료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전부 19건이고 회원구만 20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래 되어 있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래 여기에 설명한 거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김경수 위원 보면 또 우리 회원구는 20건 되어 있거든.
이거는 왜요? 왜 그렇지?
우리, 인쇄 우리가 한 거 아니죠?
그래 아닌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보면 19건 다 되어 있고, 19건.
회원구만 20건 되어 있거든.
이게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에 있는 거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수 위원 예.
○의창구청장 안제문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건은 저희들 항목이 19건이라고 이렇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항목.
○의창구청장 안제문 저희들이 단속건수나 행정처분 현황이 19건이 아니고.
○김경수 위원 그러면 회원구는 20건은 그러면 항목이 1건 더 있다, 이 말입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항목이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항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단속건수는 아니다 그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그렇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 아, 그렇게 좀,
○의창구청장 안제문 단속건수를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현황 해서 총 19건인데 우리가 볼 때는 뭐 19건으로 생각하지, 항목이라고 해 놓으면 이해가 쉬울 건데 안 되어 있거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똑같아서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항목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내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항목, 아,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이 19건이 있는데 회원구는 1건이 더 있어서 20건이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경수 위원 그래 이해가 좀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하여튼 의창구청장님 또 합포구청장님 그만, 제대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려야 되죠, 그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축하를 해 주셔야지요.
○김경수 위원 퇴임하는 거 축하를, 퇴임하는 거 공직에 있으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구청별로 거의 같은 사항인데 의창구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의창구 불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1368페이지 보면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소송비용 회수수입금 그리고 불법광고물적발 과태료 해서 이게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부동산 압류를 2022년 7월 8일 날 했는데 지금 이게 납부독촉만 하고 있지 아직 회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입니다.
예, 지금 독촉하고 있는 상태 맞습니다.
그리고 압류 다 걸어놓은 상태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위반한 언제 일어난 사항입니까?
몇 년도에, 이게 압류가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20년도 같으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언제, 이래서 이 부분도 지금 체납, 자동차 이런 거 압류해도 자기가 매각 안 하면 그걸 회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데.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자동차, 지금 그 압류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폐기물관리법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 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폐기물처리 관련되어서 기준을 초과해서 15년도부터 계속 초과하면서 우리가 행정 제재를 가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우리가 행정처분 낸 걸 제대로 따르지 않고 이래서 결국은 고소고발이 되면서 법정까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그렇게 하면서 이 업체가 영업정지 다음단계로써 허가취소를 받아서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른 경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공매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미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다른 걸로 경매처리가 되어서 실제 잡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독촉하면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행정적으로 뭐 독촉이나 다른 방법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네요, 그죠?
지금 뭐 시간이 5년 이렇게, 길게는 5년 넘은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가 아무리 독촉해도 이게 이 사람들이 재산이나 이런 게 없으면 또 못 받으니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가진 재산이 다,
○강창석 위원 없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압류되고 경매에 넘어가고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원래 부도나 그게 경매가 넘어갔을 때 최고 먼저 내야 되는 게 공과금하고 이런 부분이거든, 세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할 때 그런 부분을 설정이라 할까,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이게 지금 압류가 되면 제일 처음 압류를 건 사람이 1차적으로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 그게 지방세, 국세.
우선순위가 지방세, 국세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이렇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그런데 거기까지 안 돌아온다는 거지요.
○강창석 위원 아, 그렇게 안 돌아와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체납이 그건데 지방센데 지방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안 돼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이미 1단계에서 돈이 부족한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나 구에서 이렇게 한 지방세나 재산세 이런 항목들은 사실은 받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385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이게 팔룡동 뭐뭐 해서 THC 배출허용기준 초과 해서 이거는 개선명령하고 개선명령 1차, 개선명령 2차까지 됐어요.
이 부분에는 세 번, 3차까지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도 과태료 처분이 안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해서 경고 및 과태료가 200만 원씩 다 되는데 위에 세 군데 개선명령하고 개선명령 1차, 개선명령 2차까지 했는데도 이거는 뭐 경고나 처분한 내용이 없어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석 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지금 말씀하신 위에 부분은 총탄화수소 관련되어서 배출허가기준 초과 기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석 위원 탄화수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이게 항목에 따라서 지금 환경법에는 법이 사실은 87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에 있는 THC 관련된 배출허가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개선명령을 하고 뒤에는 결국은 조업정지가 되는 그런 식으로 행정처분이 내려,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방지시설에 관련돼서 흡수, 그러니까 오염시설을 흡수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걸 고장이나 훼손하고 그다음에 부식·마모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경고나 과태료를 물게끔 그렇게 조항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바로 1차에 바로 경고가 되고 이거는 배출,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항목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강창석 위원 아, 탄화수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도 보면 거의 기준이 같을 거 같은데 하나는 경고 및 과태료 200만 원 했는데 위에 거는 경고, 1, 2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 결과에 보면 명령만 있고 과태료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다음은 1518페이지 불법성토 그거 한번.
그거 성산구청, 1518페이지 안민동 불법성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예비비로 쓰는데 지금 사실 창원시가 불법성토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창원시 예산으로 이게 지금,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예비비로?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성토 건은 토지소유자가 한 건인데 토지소유자한테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여 우리 시 예산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그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지금 아까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재산이 없다, 아무 그게 없으면 또 그 돈 어떻게 받을 겁니까?
또 소송해야 되고.
자기가 그분이 불법성토해서 자기가 복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시행을 안 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금액은 적지만 어떤 부분을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먼저 이걸 하고 나면 그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 들어간 걸 갚지 않을 때는 또 법정 소송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변호사 사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급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어떤 그분이 재산도 있거든.
그러면 재산압류하고 이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재산압류하고 예금 압류까지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25억이라는 돈을 그걸 해서 시 예산 예비비를, 예비비를 써서 하는 게 이게 맞나, 이게.
그리고 이거 25억 자기가 아무리 재산 또 다 해서 25억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또 창원시 예산 날아가는 겁니까?
지금 추정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본인의 재산,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지금 토지하고 건물 재산 가액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거기 40억 안 되겠던데, 그 땅 그거?
거기 무슨 40억 나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잘, 이게 참 개인, 시가 또 이렇게, 물론 이런 행위를 안 하게 막았어야 되지만 행위가 끝나고 나서 또 시가 어떤 시간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투입해서, 그러면 공무원들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또 나중에 잘못됐을 때 행정적인 그거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소송까지 간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게 시가 또 이래 보면 아무리 압류를 해도 강제적 집행은 잘 안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갚겠다, 갚겠다 이렇게 계속 가면 1년, 2년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지금 성토 작업은 다 끝났죠?
그거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지금 한 75% 정도 지금.
○강창석 위원 75% 되어 있어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강창석 위원 마무리 잘, 빨리 마무리해서 빨리 예산 들어간 부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불법 천오백, 옥외광고 1502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 우리 김경수 위원이 아까 건축과에 이야기했던, 1502페이지에 구마다 다 같은 거예요?
옥외광고 위반 조치 사항에 보면 거의 6건이에요.
금액도 거의 같습니다.
의창구는 6건에 1,400만 원이고 회원구는 6건에 1,342만 2천 원, 이게 거의 뭐 6건, 6건 똑같아요, 아까.
그래서 나는 김경수 위원이 아까 건축물 그거 뭐, 그래서 그런지 6건으로 딱 맞췄어요.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 이게 옥외광고 위반자 조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과태료만 부과하고 돈은 잘 납부하고 있습니까?
3개 구청 중에서 그냥 의창구, 의창구 하실래요?
의창구, 다른 구청에서 한번.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위원님, 저희들 의창구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한 게 6건 있는데, 지금 1건 미납되어 있는 상태고,
○강창석 위원 1건.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나머지는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다른 구청은 어떻습니까?
다른 구청은 다 잘 납부하고 있습니까?
강제집행도 있던데 이행강제금 부과한 데도 있네, 회원구는.
회원구, 회원구는 지금 뭐 다 잘 납부하고 있습니까?
고생해서 불법 그걸 했는데 위반 조치는 취했는데,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권영완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옥외광고물 위반자에 대해서 6건, 과태료는 6건 부과했고 이행강제금은 3건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은 고정식 광고물에 대한 거고요.
과태료는 일반 뭐 전단지나 이런 거 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고정식은 광고협회에서 받아 가는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권영완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강창석 위원 아니 고정식에는 광고협회에다가 먼저 수수료를 내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권영완 예, 그거 신고할 때, 신고할 때 그 수수료에 대한 광고물을 가져가는 거고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강창석 위원 그거 고정 게시대에,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권영완 저희 시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고정 게시대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광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권영완 예,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권영완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강창석 위원 아, 이거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권영완 행정기간을 둬서 처리하라고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안 하면 저희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분은 상습범이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권영완 아, 예.
○강창석 위원 아니 고정에는 광고협회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달아야 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권영완 예, 불법으로 단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권영완 예.
○강창석 위원 일단 고생해서 그건 했지만 다 이게 그거만큼 과태료 징수는 했지만 이게 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또 그거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서 많은 금액이 쌓이더라고요.
그래 되면 결국 그 사람도 금액이 쌓임으로 해서 내지를 못해요.
천 원짜리 됐을 때 하고 만 원 되면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부과금을 빨리 납부 안 할 때는 조치를, 행정조치를 취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권영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다음에 1548페이지 보면 위탁급식영업이 있는데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99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최고 커서 이것만 물어보는데 1548페이지 성산구청 식품위생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구내식당 밥스토리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90만 원을 해서 이게 상당히 다른 위반사항보다는 행정처분된 내용보다는 상당히 너무 커서 보통 과태료 10만 원에 이렇게, 일반적인 경미한 거는 1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99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수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번에 계약사항 외의 영업 행위를 위반하였는데 내용은 일반회사에서 계약된, 저희 시를 예를 들어서 시청을 얘기하면 시청 직원들만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급식아동지원센터에 뷔페 형태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위반되어서,
○강창석 위원 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이거는 규정에, 과징금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
○강창석 위원 아, 그것도 그게, 아니, 아, 허가 내용에 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계약사항, 위탁급식영업이면 계약된 직원들에게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강창석 위원 거기에 다른 데 사람들 밥 먹으러 많이 가던데 보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이제,
○강창석 위원 가면 안 되네, 그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다니진 않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아... 자기들이 허가받은 인원수 자기 직원들이 50명이면 50명 내외만 해야 되는데 그 양을 좀 더 늘려서,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그렇죠, 저희 구청에도 민원인이 일반 오시면 일반 인근 식당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무나, 아무에게나 밥을 제공하면.
○강창석 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예.
○구점득 위원 잘못했네.
○강창석 위원 잘못,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보면 집단급식소라든지 휴게음식소, 목욕탕 이런 데에 문제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점검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석동에 가야유물전시관이 개관이 안 되는 이유가 도로가, 땅이 지금 현재 이관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전시를 운영하는 이런 어떤 장비가 다 녹이 슬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이관이 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능력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귀곡-행암 간 물류 도로가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안민고개에 가다 보면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장마철이 되면 거기에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산국토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런 거를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떤지.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물전시관 그 부분은 문화유산육성과하고 한번 협의를 할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큰 다리 밑에 말씀하시죠?
○위원장 정순욱 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다음 주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오늘 오후에 바로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6월 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의창구청장님, 퇴직준비 교육을 가시는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는 이번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회를 후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소회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제문 의창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마지막 퇴임 인사의 기회를 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설직이다 보니 계장 때부터 사실은 가장 많이 출석한 위원회가 이곳 문화환경도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사실은 업무적으로도 많은 의견을 듣고 또 대안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우리 정길상 의원님하고 마산의 모 아파트에 방음벽 민원을 해소한 건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떠나느니 아쉬운 마음도 큰 게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의창구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창구는 저에게 좀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현재도 살고 있고 공직의 마무리를 의창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1년 동안에 구청장 업무를 하면서 구민들을 한 분 더 만나고 민원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해 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일을 남겨놓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33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20대에 들어와서 60대에 접어들어서 지금 마무리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오랜 시간 함께 해 준 우리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퇴직하지만 우리 젊은 후배들은 아주 유능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은 호가 ‘유겸’입니다.
그래서 유쾌할 유 자에 겸손할 겸 자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쾌하고 즐겁게 살자,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자라고 해서 유겸이라고 지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의창구의 생활밀착형사업이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같이 했던 구점득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도로 인사말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정길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만 저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장내웃음)
제가 사실은 목감기가 좀 들어서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제문 구청장님께서 주택정책과장을 하실 때 제 지역구에 방음벽을, 사실은 길이가 꽤 깁니다.
긴데 우리 시비로 했으면 아마 몇십억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밀실을 해서, 밀약을 해서 건설사에서 방음벽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저도 사실은 짧은 의정 생활이지만 기억에 남는데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는 구청장님께서 그걸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감회도 새롭고 아무튼 구청장님, 여러 구청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장님이 그 말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행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위원장 정순욱 유겸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시는 분인데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이런 퇴직 소감을 밝힐 시간을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앞에 안제문 구청장님께서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35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진북산업단지하고 가포신항 보상 업무를 맡은 것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보상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다치기도 했고 이랬는데 가장 크게 지금도 상흔이 남아있는 거는 그때 올라갔던 고혈압이 아직까지 계속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임에 앞서서 아쉬움이 남는 거는 저는 마산이라는 곳에 어려서부터 여기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청년이 되고 나서 마산을 선택해서 공무원 시험을 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싶은 곳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라도 제가 살고 있는 마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2~3시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정 어린 마산합포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마산이 옛날에 형성된 도시다 보니까 가용자원이, 가용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가장 지금 와서는 시민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민여가라든지 체육운동 활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확충을 제대로 하는데 열심을 많이 쏟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빨리 빠르게 좀 확충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우리 후배들이 좀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정년을 갖다가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같이 일 해왔던 우리 동료들, 선후배 공무원들이 많이 저를 도와줬고 시의회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조금 하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지금보다, 지금도 즐겁게 살고 있지만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원시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퇴임하고 나서 창원시 전직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순욱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는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평소 우리 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95페이지부터 1206페이지까지이며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16건을 직제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하수행정과 4건, 하수시설과 11건, 하수운영과 7건,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 각 3건으로 총 31건이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은 1011페이지부터 1049페이지까지로 안정적·효율적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등 4건입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은 1087페이지부터 1098페이지까지이며 진해구 명동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 등 11건입니다.
다음 하수운영과 소관은 1119페이지부터 1133페이지까지이며 덕동분뇨·가축분뇨처리장 운영 현황 등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마산·진해 3개 하수센터는 1153페이지부터 1206페이지까지이며 3개 하수센터 공통으로 각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준설 현황, 주요 하천주변 오수 유입 현황 및 정비 실적 등 총 9건입니다.
저를 비롯한 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체계적인 노후하수관로 정비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민원의 신속한 해소 및 빗물받이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체감 도시안전을 위한 하수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공공하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995페이지에서 1206페이지, 별책 창원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1003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현황, 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대산물재생센터 보면 침사제거기 교체 해서 1식 있는데 1억 1,373만 원이 있는데요.
있고, 저 밑에 보면 대산물재생센터 제동중계펌프장 침사제거기 해서 7억 5,350만 원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침사제거기 해갖고 교체인데 이게 1기에 보니까 1억 1,3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이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하수행정과장 공명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할 게 많아서.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이거는 지금 대산 같은 경우 제동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된 걸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교체, 그러면 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고장이 자주 난다든지 뭐 안 그러면 이래서 교체를 하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1식, 하나에 1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가격이 비슷해요, 다 이렇게 금액이?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이게 지금 예산이 9억 5천이었는데 이게 지금,
○김경수 위원 그러면 몇 개가 있는데 1식, 하나만 바꿨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이게 우리 제동중계펌프장 침사제거 교체해서 이게 보니까 7억 5,35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지금 이게 공사가 있고 물품이 있거든요.
침사제거기 자체는 물품구입이라서 이거는,
○김경수 위원 물품이, 그래 물품인데 물품이 얼마나 하길래 지금 우리가 교체하는 그것보다 침사제거기보다 비싸냐 이 말이지.
금액이 왜 이래 나와 있지?
거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아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아니 이거는 부품이 관급자재거든요.
○김경수 위원 관급자재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겁니까, 뭐 어때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그,
○김경수 위원 물품의 금액이 기계 교체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아, 그게 침사제거기 설비가 협잡물 스크리닝이 2개가 있고 침사인양기가 2개가 있고 침사세정장치가 1개가 있거든요.
이게 세트로 들어가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기계 보다 물품의 제조·구매 여러 가지 부품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고,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공무원유공자회 해서 기계사업부가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있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입찰로 했습니까?
이게 공무원,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이게 조달청 수의계약입니다.
○김경수 위원 조달청 수의계약.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그래 수의계약한 계약업체가 지금 그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공무원유공자회기계사업부인데,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이런 공무원을, 공무원사업부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공무원기계사업부가 있냐 이 말이죠.
뭐죠, 이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이거는 공무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경수 위원 뒤에는 보면 계약자에 보면 계약자에는 그래 되어 있다고, 이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니까 지금 현재의 공무원은 아니고 이제 거기에,
○김경수 위원 공무원을 했던 분들 중에서,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분들이 공상을 입은 사람,
○김경수 위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그런 회를 만들어서,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게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물품, 그러면 조달 빼고 얼마죠, 수의계약했던 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수의계약 계약금액은,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고 이게 조달을 뺐을 때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전체 계약금액이 칠억 사천, 칠억 사백,
○김경수 위원 7억 5,350만 원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그거 품의금액이고 실제로 계약금액은,
○김경수 위원 실제 계약은 7억 400.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계약은 7억 493만 원.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물품구입비가 우리가 조달이 얼마냐고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이게 조달이고요.
수수료는 566만 7천 원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음... 조달이 전체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오백육십몇만 원밖에 안 된다?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아니요, 수수료가 그렇다는 거고,
○김경수 위원 아, 수수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실제 금액은 7억, 여기에 7억 493만 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전부 지금 보면 7억 493만 원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조달이라?
전체 금액 이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전체 다 조달, 관급자재 조달받은 겁니다.
○김경수 위원 관급자재로 해서?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조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이래 보면 되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내가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침사제거기를 갖다가 올해도 교체한 데가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했을 거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작년에 했고 올해 교체한 데가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올해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예산 잡힌 것도 없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음... 소장님,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작년에 이게 지금,
○김경수 위원 소장님, 없어요?
잡힌 데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침사제거기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없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좀 이렇게 공무원, 나는 이게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다음에 1012페이지 보면, 10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노.
분뇨처리시설에 보면 진해하고 창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분뇨시설을, 처리하는데 보면 진해 같은 데는 80 그다음에 창원 같은 데는 400정도 이래서 에코비트워터 해서 태영에서 지금 우리 창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해는 한종산업개발하고 태영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처리 그걸 용량을 보면 어찌 보면 진해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죠?
적은데 금액은 훨씬 많거든,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가.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그거는 지금 진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45억, 위탁비가 45억 8,600만 원이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1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그게 왜 금액 차이가 그래 나죠?
용량을 보는 거 같으면,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아, 진해는 지금 이게 처리, 진해분뇨처리시설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김경수 위원 거기에는 물재생센터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을 하는 거 같으면 이게 포함이 안 되면 금액이 얼마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따로따로, 저희들이 따로 한 게 아니고 1식으로 일체로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얼마다 지금 그렇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따로 줄 수도 있어요.
이거 줄 때, 위탁을 줄 때.
왜 같이 주느냐 이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 창원 같은 데는 분뇨 이거 보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날 계약이 만료돼요.
만료되는 거 맞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 중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고 지금 태영이나 에코 같은 이런 데에 보면 여러 가지 기술력보다는 위탁관리지, 기술이 있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런 업체에?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기술, 물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재생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은 뭐 관리지, 뭐 고장 나면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투자,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아닙니다.
여기서 위탁받은 데서 관리하고 그 시설 안에,
○김경수 위원 그래 관리하는데 고장이 나는 거 같으면 예산을 갖다가 다시 또 중간에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김경수 위원 해야 되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투입을 하는데,
○김경수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내가 볼 때는 관리하려 하면 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겠는데?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아니요, 하수도 법에 의하면 이게 전문기술이 있는 데서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당연히 그래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그런 큰 기술이 없어도 자기들이 꼭 수리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업체를 갖다가 부른다든지 그런 거지, 자기들이 직접 수리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김경수 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분뇨하고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저희들이 기획에 있을 때도 에코하고 태영이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아니 틀립니다.
○김경수 위원 전에 우리가, 그래 지금 에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뭡니까?
저쪽에 웅남 쪽에 혐오시설 해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위원님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는데 혐오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내놓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러 갔을 때 주차장 해주겠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보면 주차장 할 수 있는 자리는 가능한데 부대시설이 더 많이 가.
그런 사람들이 했는데,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돼 버렸어.
지금 한 5~6년 정도 됐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
좀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게 앞으로 보통 보면 우리가 태영하고 한종하고도 다 하고 있어요, 다 이 계약이.
지금 아까 6월에 하려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고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것도 한번 갖다줘 보시고, 지금 밑에 슬러지 처리시설 이것도 보면 마산 같은 데는 32명이고 진해 같은 데는 12명이다, 그죠?
12명인데 여기도 금액적으로 물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직원을 떠나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 그죠?
이게 진해 같은 데는 45억 8,600만 원이고 덕동 같은 경우는 29억 7천만 원인가 이렇거든요, 인원이 많은 데도.
이게 물재생센터에 투입되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그 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거 물재생센터 하나를 포함하는데 금액이 이래 들어가는 게 맞아요, 어때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아, 이 슬러지 시설은 우리 시설운영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하수운영과장 이해기입니다.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만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라든지 유지보수 수선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연간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비를 빼고,
○김경수 위원 그 안에 덕동하수슬러지 처리에 들어가는 연간 총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요?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예.
○김경수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는 진해는?
총.
진해는 이게 총금액이다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45억,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는 지금 진해물재생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부물재생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는 또 우도에 가면 소규모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4개 시설, 슬러지 시설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고정비가 45억 정도 된다는 거고요.
전체 예산은 고정비 말고 수시로 또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하면 120억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120억.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예, 여기는 고정비용만 지금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체적, 고정비용이고 전체 비용을 하는 거 같으면,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연간 한 120억 정도.
○김경수 위원 덕동도 그렇고 지금 보면 덕동에 한 100억 좀 넘고 진해는 한 125억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게 좀 잘못된 게 그러면 물재생센터를 포함하는 거 같으면 인원이 12명이고 다른 데는 그러면 덕동에는 32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인력이.
왜 인력 차이는 왜 이렇게 나죠, 이게?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하수운영과장 이해기입니다.
덕동 같은 경우에는 32명이 하수처리 전 공정에 대해서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김경수 위원 아, 전 공정.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예, 소각시설에 한해서만 3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진해는?
12명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진해는?
인원이 차이가 이래 나는데 우리가 그러면 덕동슬러지 처리시설에는 전체가 32명이죠?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소각 슬러지,
○김경수 위원 소각만.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슬러지하고 소각 처리하는 데만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32명이고, 소각.
그다음에 여기 우리 진해는 지금 물재생센터하고 같이 하는데 12명이거든.
이거는 어때요?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전체 25명입니다.
25명이고, 지금 슬러지 시설에만 12명이 지금,
○김경수 위원 전체는 25명이고 슬러지 시설에만 이제 그거다 그죠?
12명이다 그죠?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예.
○김경수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지금 보면 우리 진해물재생센터 방류에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물재생센터 방류 수질이 다른 물재생센터 방류 수질보다 좋지 않다, 우리 진해에 그죠?
좋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왜 지금, 원인이 뭐죠?
왜 안 좋죠, 수질이?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지금 저희들이 원인을 아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인이 기준치보다 조금 작년에 좀 높아졌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김경수 위원 지금 여기가 보면 우리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하고 우도마을 물재생센터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예, 관리하는 업체는 똑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게 뭐 기계 차이입니까?
뭐 기술 차이입니까, 기계 차이입니까?
뭐죠, 그게?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작년에 저희가 호기조에 산기장치 교체공사를 했는데 아마 그 교체공사를 하고 난 뒤에 조금 진해물재생센터는 그 이후로 수질이 좀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교체공사를 했으면 그 기계가 어찌 보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때요?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그래서 그게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시공했던 데하고 와서 조사를 하고 있,
○김경수 위원 지금은 어때요?
교체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은 좀 어때요?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김경수 위원 아,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예, 앞에 조금 안 좋았던 게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기계 결함이 있었다, 그러면 앞에는?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그러니까 그게 기계 부분의 어떤 하자인지 안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인지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뭐냐 하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부 이게 보면 기계가 고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할 때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 우리 하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산 바다가 오염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하수에서 다 잘하면 오염이 안 되고, 지금 사실은 우리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 교체를 통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1130페이지 덕동물재생센터 유입·방류수 수질검사 내역에 보면 지금 2024년도하고 2025년도의 기준치를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1월 달부터 이게 없어서 2024년도의 5월 달하고 2025년도 4월 달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뭐 BOD나 COD, TOC 보면 최고치, 최저치, 근사치, 관으로 유입되는 거는 조금 많은, 4월 달하고 5월 달하고 좀 계절의 차이는 있겠으나 비교할 그게 2025년도는 5월 달 게 없고 2024년도는 5월부터 있어서 4월하고 5월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게 지금 대장균 군수 이런 걸 보면 최고치가 상당히 좀 높아요, 2024년도보다는.
2024년도 5월하고 2025년도 4월을 비교해 보면 대장균 수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이게 왜, 원인이 뭐죠?
단순하게 이게 지금 한 달만 비교해 봐서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하수운영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처리 공정에서 일부 소독이 잘못됐을 개연성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과장에서 자외선 소독을 하는데 우리가 연간 수억 원을 들여서 자외선 소독장치를 수입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석영관을 통해서 자외선을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을 쓰다 보면 약간 내구성이 지난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교체하는 주기에 아마 맞물려서 이렇게 소독이 조금 불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다른 사항들 BOD나 COD, TOC 이런 부분도 똑같은 현상이라 보거든.
아까 기계가 노후되거나 약품 투입이 적게 됐던 이런 원인에 의해서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인 중의 하나가 1133페이지에 있는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시설 개량사업 추진 이게 처음 설치를 해서 장기간 쓰지를 못하고 그랬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여과기, 여과설비.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지금은 다 폐기처분하고 소송해서 저희들이 230억 두산건설로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여과기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게 이거는 뭐 처음 사용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폐기처분됐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소송까지 다 끝났는데 이런 결과치를 보면 어떤 원인이 이런 여과기 설치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하수운영과장,
○강창석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처음에 할 때는 200억이나 들여서 돈을 가지고 설치했는데 이게 이천, 설치가 이게 언제 됐냐 하면,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2007년도에.
○강창석 위원 예, 2001년도에 해서 그 뒤에 계속적으로 사용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장으로 인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소송 내가지고 다시 우리 창원시가 승소해서 250억을 이자하고 다시 다 받아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도 물재생센터에 물 수질 개선이 안 됐고 그 이후에 다른 보완 장치도 없었거든요.
약품을 더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화를 해서 바다로 보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2007년도에 최초에 설치했을 때는 여과기 설치 목적이 부유물하고 BOD 제거가 목적이었고 하자가 발생을 해서 설치하고 나서 제대로 사용을 못 했습니다.
못 하다가 2023년도에 공법 선정까지 새 시설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차적으로 할 적에는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주 물질이 총인입니다, 인.
인 제거를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마산만을 보호하자는데 주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최초에 2007년도 할 적에는 단순하게 부유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뒤에 할 적에는 우리 마산만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게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소독이 덜 된 부분하고 여과기 설치하고는 뭐 제가 알기로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공법 선, 여과기가 공법 선정까지 되어 있지만 실무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과기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 단 현재까지 우리가 하수부 처리해가지고 방류하는데 하수도법에 의한 법정 수질은 충분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과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여과기를 설치해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만 보완 대책으로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최종침전지에 응집제를 고형성분을 응집해서 제거해서 총인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시스템을 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방류수 나가는 게 총인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방류하는 수질만큼 우리가 하수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번에 경남신문에 우리 진해만이 상당히 산소부족으로 해서 바다, 수산 무슨 과, 경남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진해만이 산소부족으로 인한 지금 뭐 어패류가 폐사하고 그리고 홍합양식장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해만이라면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초로, 마지막 보내는 지역이 진해만 쪽이거든요.
옥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영향이 좀, 물론 우리 수산 바다에서 양식하는 어민들이 바다 밑 정화나 이런 작업을 안 해서 바다 밑이 오염돼서 그런 산소부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도 우리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과기를 설치 안 함으로 해서, 여과기하고 아까 대장균하고 이런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나 여과기를 잘 함으로 해서 그 찌꺼기 부분은 일부 반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억을 들여서 여과기를 설치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지금 와서 한다면 그 당시에 2010년도 9월에 여과기 하자 발생 소송이 제기됐거든.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된, 전에 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일부 좀 더 나은 여과 이런 걸 투입했다고 하지만 이 200억짜리 설비를 안 하고도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 보면 그 당시에 이거는 필요 없는 설비를 한 거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돌이켜 보면.
없어도 돼.
지금 와서 보면 없어도 그 일을 충분하게 여과 효과를 충분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여과기가 또 안 한다, 그것도 좀...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여과기를 사실상 안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고요.
○강창석 위원 예, 그건 없었어요.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우리가 지금 많은 고민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그걸 해 놓고 나서 우리가 마산만을 정말 깨끗한 바다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작년에 감사실에서도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의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상황과 노후도를 같이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과기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봐라, 그렇게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6월 달까지 아마 그런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 행정 처리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여과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설치를 할 겁니다.
그걸 하더라도 또 보완해서 해야 될 시설이 있다면 같이 보완해서 시설을 해서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판단을 잘해서 이게 이천이십, 그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도 어떤 덕동하수 물재생센터에서 아무 시설이나 이런 걸 보완도 안 했는데도, 보완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깨끗한, 그대로 깨끗한 물이 방류됐다, 그렇게 봤을 때는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이 설비를 하고자 했던 목적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데이터상에 나와 있지만 더 깨끗한 물을 바다로 마산만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면 이 예산이 230억이 또 우리가 승소해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사업은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이야기를 일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이런 사업을 해서, 음폐수도 마찬가지고 음폐수가 지금 1년에 37억, 38억씩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만 아니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서 1년마다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라고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 한 가지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 시설물 설치비만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 운영비에 인원이 몇 명 투입되고 이런 상세한 거는 보고를 안 하다 보니까 단지 그 설비를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승인해 주고 나면 나중에 그 설비가 완전히 완공됐을 때 운용을 하려고 할 시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1년에 뭐 37억씩 이래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지금 탄소 종량제 이런 거 때문에 환경부의 조건에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환경부가 제시하는 종량제의 그런 사업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잘, 뭐 과장님도 지금 퇴직할 때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좀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창원시가 필요하고 바이오가스로써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예, 통합바이오가스도 역시 이 사업을 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정한 정책, 대형 정책과 그다음에 국가가 만든 법에 따라서 사실은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도 뭐 창원에 살지만 바이오가스를 제대로 또 처리 안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당량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부 처리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자연환경 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 이게 좀 더 나가서 보면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할 때 5톤 생산하면 CO₂량이 1일 얼마나 발생하는지 압니까?
사백몇 톤 발생합니다.
그걸 포집해서 다시 그걸 재활용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0.5톤짜리 수소하는 데는 포집기가 있습니다.
포집기가 50억인가 포집기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탄소중립 거기에서 그걸 에너지화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200억 든답니다.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두산에너빌리티에 되어 있는.
포집기를 설치하는데 그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수소만 생산하고 CO₂는 그냥 날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 가스 나오는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돈을 몇백억 들여서.
이게 안 맞다는 거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메탄가스가 하루에 최대 8천 톤까지도 생산 가능한데 그거를 경남에너지가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기,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지만 메탄가스를 활용을 안 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탄가스를 대기로 태워서 버리면 그것도 에너지 낭비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의논을 해서 소각시설에 대체연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경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두 달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2억 5천만 원의 한 8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가지고.
그래서 통합바이오가스사업도 이게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다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소사업 할 적에는 우리가 한 개 빠진 게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처리하는 시설비용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430억보다 추가되는 비용이 또 발생하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수소사업은 또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은 슬러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발생적인 가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충분히 에너지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 과장님도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거는 아직 공사 기간이 좀 많이 남았고 그 앞에 다른 사업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서 간에 각 부서하고 다 좀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원만하게 사업이 되어서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산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물론 음폐수하고는 지금 진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는 조금 적게 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정말 필요한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확인만 하나.
○위원장 정순욱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1003페이지하고 1013페이지를 동시에 보시면 북면골프연습장 있다 아닙니까?
이게 24년도에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 공사는 또 우리 여기 사업소에서 했어요.
이거 왜 따로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시설 개선도 저쪽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이관한 건 아니고 위탁을 줘 놓은 겁니다.
○구점득 위원 위탁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구점득 위원 운영위탁만 주고 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운영위탁만 합니다.
수입은 저희 시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구점득 위원 들어 오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구점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하수도 지금 1003쪽에 보면 기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북면골프연습장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구점득 위원 그거 다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했나? 아, 했으면 됐습니다.
내가 아까 잠깐 전화 받는다고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됐고요.
1079쪽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길건설산업 3건 1억 6,600만 원, 호성개발 1건 1억 6,400만 원, 이거는 뭔가요?
이것도 뭐 기술특허 때문에 이런 수의계약이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1079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 관로 중에서 긴급하게 어떤 누수 수선이라든지, 물론 센터에서는 하고 있지만 또 어떤 큰 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급하게 우리가 누수 수선을 하고 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액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어떤 금액이 말씀입니까?
○박해정 위원 예를 들면 호성개발 1건인데 1억 4,400만 원이 나왔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호성개발...
○박해정 위원 그리고 대길건설도 1억 6,600, 3건이 나갔지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아, 예, 대길건설 같은 경우에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대산 유등하고 뭐 하수관로 주 관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하수관에 있어서 야간에도 많이 하다 보니까,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나왔냐.
우리 수의계약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거든.
2천만 원인가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긴급복구공사라 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부분은 선시공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그렇게,
○박해정 위원 아, 긴급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금, 그러니까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했다?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사유서를 해서 적정하게,
○박해정 위원 그러면 호성개발 1건 1억 6천도 그런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호성... 호성개발 이 부분은 지금 내서 중리펌프장에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오는 가압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가압 하는 구간에 작년에 노후가 되어서 좀 누수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강관 위주로, 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유소 앞으로 해서 사업량이 좀 많아서 며칠 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1건인데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도 긴급복구네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밤에 해서 계속 며칠 동안 작업을 하고 우리가 물론 그때 조금, 하여튼 직원들도 그때 계속 거의 밤샘작업 비슷하게 하면서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 알겠어요.
긴급복구라... 우리가 긴급복구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이런 게?
이렇게 금액이 많아도?
우리 소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저회들 상수도나 하수도는 긴급복구공사, 설계를 하고 계약할 기간이 없다 보니까,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긴급복구를 하고 뒤에 해서 사유서를 붙여서 그리하는 경우가 긴급할 때만 가능합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심사 때 제가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차기년도부터는 우리 집행률 문제, 불용 사유도 집행, 뭐 예를 들면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7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중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좀 안 맞으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세심한 점검해서 세출 항목을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시설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4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잘 발굴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지금 오접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가 주로 보면 오접인데, 특히 우리 시청사거리에 보면 오접 그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하수구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오접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쭉 각 구청별로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예.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청 주변에 저희도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3단계 공사가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3월 달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해 놓으면 저희들이 7월 달이면 계약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제일 1차분에 넣어서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청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 오접 부분을 우선적으로 계속 뭐 CCTV나 민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계속하고는 있는데 좀 민원이 있는 만큼 못 따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여튼 뭐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 잠깐 자료 요청.
○위원장 정순욱 예.
○김경수 위원 우리 대산물재생센터 제조·구매 내역 안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그거 예산 한번 저한테 갖다주시고 창원분뇨·가축 지금 재계약 안 했죠, 아직?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거의 지금,
○김경수 위원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지금 선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가격이라든지,
○김경수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어 있으면 계약을 한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아직 계약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래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약 내용하고 예산하고 공고했던 내역 그다음에 업체 전체 몇 개가 들어온 그거 다 갖다주세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계약이야 당연히 선정되면 계약이야 뭐 하는 거지.
선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언제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선정은 이번 6월 5일 자,
○김경수 위원 공문 해서 공고를 했네요?
해서 전체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업체는 한 업체 들어왔습니다.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업체.
○김경수 위원 그러면 바로 선정을 했네?
한 업체가 들어왔는데도.
○구점득 위원 마이크.
○김경수 위원 원래 한 업체가 들어오면 선정 바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아니 바로 한 건 아니고요.
선정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내나 그 업체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그 업체가 지금,
○김경수 위원 그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있죠?
그것도 다 갖다주세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추가 질문,
○위원장 정순욱 추가 질문을 하는 겁니까?
추가,
○강창석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정순욱 짧게 하셔야 됩니다.
○강창석 위원 예, 짧게.
○위원장 정순욱 너무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마산하수센터에 1184페이지 보면 현동 이천이십, 현동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했는데 이게 1,8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저감시설.
이게 우리 창원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의 비점오염 저감시설하고 지금 우리 창원천에 하고자 하는 저감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들었는지, 이게 현동지구하고 가포하고 했던 저감시설은 어떤 내용,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이?
1184페이지 보면 있는데요, 이게 준공이 됐거든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10개소 준설해서 했는데 이 사업하고 창원천이나, 우리 창원천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공법이 다른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구청마다 규격이라든지 관로 거리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나는 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자료를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관로하고 상관이, 지금 창원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어떤 비점, 초기 빗물을 모아서 정화를 해서 기계가 정화를 해서 바다로 다시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뭐 어디에 어떻게, 그냥 그 물을 모아서 덕동으로 바로 가져오는 겁니까, 하수관로로 해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바로 가져오는 거는 아니고 내나 거기도 인근에 하수관에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하수관에 유입시킨다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보통 비점오염 시설이,
○강창석 위원 그럼 빗물이 다, 비 오면 하수, 우수관로, 그러면 우수가 비가 왔을 때 초기 빗물을 하수관로에 넣었을 때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자동으로 센서가 되어 있어서 비가 10㎜ 이상 오면, 이상이 올 때는 초기 빗물 말고는 닫히고 열리고 해야 되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닫히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러니까 그게 하천마다 사실 시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창원천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뭐 3억, 4억씩 막 이렇게 들여서 하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천별로 한 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서 이거는 돈이 한 1,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10개소 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지 이 방법이 좋은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소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지금 우리가 최근에 방송에서 보면 맨홀 그런 부분에 문제를, 조화맨홀입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이게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식도라든지 이런 게 시민의 안전을 지금 위협한다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조화맨홀이요?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위원장님, 창하수센터장 김영철입니다.
창원, 저희들이 파악을 한 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화맨홀이 지금 총, 일반맨홀이 지금 3만 9천 개 되는데 조화맨홀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한 10% 정도 되는데 3,660개 정도 됩니다.
되고, 그게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화맨홀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조화맨홀은 통상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냐 하면,
○위원장 정순욱 도로라든지,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인도변.
도로변은 못 하고, 도로변은 차가 가기 때문에 쇠로 된 주철로 된 맨홀로 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상남상업지역하고 이런 데에 그다음에 인도변 이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창원시, 창원하수센터만 저희들이 한 3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거든요.
한 개당 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걸 통째로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저희들 1억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든지 당초예산 때 예산을 좀 편성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조화맨홀이 지금 현재 부식도가 굉장히 강한,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다니는 이런 부분부터 좀 순차적으로 해서 빨리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아까도 이야기를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불명수라든지 오수유입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어떤 조치가 지금 있어야 되고 주민 민원이 지금 현재 이 부분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북면골프연습장이 과연 특별회계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사용을 하는 게 맞는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올해도 이 부분을, 작년에 우리가 이 특별회계 기금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상에 있다고 해서 특별회계의 어떤 목적에 안 맞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필요한지, 필요 없다면 조례를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들한테 답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욱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FC대표이사 서장욱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재단법인 창원FC대표이사 서장욱.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장욱 대표이사님,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FC대표이사 서장욱 재단법인 창원FC대표이사 서장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창원FC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65페이지부터 476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단은 공통사항 16건과 개별사항 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위원회 현황, 수의계약 현황 등이며 개별사항은 재단법인 창원FC 운영 현황과 홈경기 위탁업체 선정 현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창원FC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문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서장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1, 463페이지부터 4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성적이 안 나오고 있던데, 왜 그렇지?
아니 이게 작년하고, 지금 현재 7위인가 이렇던데, 내가 보니까.
몇 위지요, 현재?
○창원FC대표이사 서장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위입니다, 현재.
○김경수 위원 그래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예산도 많이 주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보니까 김해 같은 데는 지금 1, 2위 다투고 있고, 그죠?
○창원FC대표이사 서장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FC 같은 경우는 성적이 7위라서 좀 안타깝고 지금 우리 홈경기 이런 데에 이벤트를 보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2배 정도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FC대표이사 서장욱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벤트 여러 가지 내용이 어떻게, 어떤 이벤트를 할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뭐 보기로는 친환경적인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겠다는데 이벤트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작년에 하고 금액이 한 배가 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하고 비교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6천에서 1억 2천이라.
그런데 실제 금액은 뭐 1억 1,900인가 이렇는데 이거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홈 관중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많이 유치하고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대표님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입니다.
위원님 질의 주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대비 2배 정도의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경기 운영하는 정도의,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올해 예산 배정이 많이 되어서 팬들이 구장을 찾아서 축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다른 체험들을 할 수 있고 또 먹거리를 조금 저희가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 대비 지금 관중 수가 1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거와 같이 구장 내에서 경기 외의 이벤트들을 많이 조금 많이 해서,
○김경수 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국장님, 그러면 어떤 이벤트, 그래야 우리가 들었을 때 아, 참 이벤트 잘 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이벤트입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어바운스를 해서 축구 골대를 만들어서 그 골대에 공을 차서 골을 넣으면 상품을 주는 걸 해서 골을 직접 차 보는 경험을,
○김경수 위원 시작하기 전에, 안 그러면 중간 타임에 이렇게 한다는 말,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김경수 위원 상품은 뭐 줍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실패하게 됐을 경우에는 막대사탕을 주고 있고요.
성공을 하게 되면 유니폼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유니폼.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그런데 성공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도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대표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좀 관중 수가 15% 정도 늘었다 하니까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K3에서 외국인 선수를 갖다가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규정에?
어떻게 해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채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채용, 우리는 외국인 선수 없지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6월 달에 외국인 선수 1명을 영입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때까지는 외국인 선수가 없었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창원시청 시절에는 저희가 있었고요.
창원FC, 재단법인 설립한 이후에 처음 영입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FC로 하면서는 이번에 6월에 처음 하나,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 외국인 선수 이렇게 하나 하면?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7천만 원 연봉으로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선수 영입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선수를 외국에서 데려오는 것보다는 경남FC에서 뛰었던 선수, 뛰고 있는 소속 선수를 임대를 해 왔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신문에 보니까 경남FC하고 연계해서, 그다음에 우리 경남FC 선수를 갖다가 영입을 해서 했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6개월 동안 임대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무래도 뭐 그런 선수들은 검증을 받은 선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다 그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테스트를 안 해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 실적이라든지 이걸 보고 이렇게 땡겨서 우리 시에 쓸 수 있는 인물이고, 하여튼 뭐 6월부터 외국인 선수가 또 한다 하니까 현재 순위는 7위지만 좀 끌어올려서, 우리가 제일 뒤에 평가하는 것은 순위입니다, 그죠?
평가하는 거는 순위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중이 얼마나 늘었냐 이 문제니까 하여튼 대표님하고 국장님이 제대로, 올해부터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창원FC 아닙니까, 그죠?
직원들도 다 선정이 됐으니까 좀 성적을 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축구 경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유념하고 저희가 초반에 부상 선수가 많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선수 영입을 통해서 또 국내 선수도 저희가 1명을 더 영입을 해서 경기력에 굉장한 변화를 줬습니다.
후반기에 지켜봐 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순위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박수받을 수 있도록 후반기에 성적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468페이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경기 운영 예산이 2배로 늘었어요.
늘어난 이 종목에서 여기에 운영비가 늘어남으로써의 이벤트, 늘어난 항목만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고요.
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아니고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했더라고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진행해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24, 25년도는 다 했네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23년도는 어느 회사가 했어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23년도에는 창원시청팀이어서 대행사가 없었고,
○구점득 위원 그 앞에도, 아, 그 앞에도 하긴 했는데 이 회사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 주시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물품 집행 1천만 원 이상 계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1억 8천인데 계약금은 지금 한 18% 정도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유니폼비를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닌가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문 주신 거에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액으로 잡혀있는 1억 8천만 원은 전체 용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용품 중에 유니폼이 지금 싸커애플라인드라는 업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훈련복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지금.
항목에다가 유니폼이라고 동계·하계 유니폼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구점득 위원 훈련복으로 해 놓으면, 유니폼이라고 훈련복, 그러면 용품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용품입니까, 그러면?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저희가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연간 400만 원 정도, 개인당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품에는 유니폼을 포함해서,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래 되면 우리가 알기로는 훈련복이라면 선수가 입는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이게 1억 8천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아놓는다고 이게 되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죠.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유니폼이, 항목별로 해서, 뭡니까?
집행 내역을 주십시오.
지금 크리에이티브몬스터 이게 보니까 홍보,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이 업체가,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몬스터가 하는 일은 경기진행, 경기운영 그다음에 홍보, 이벤트 대행,
○구점득 위원 이벤트.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이런 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창원시내에 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수, 조사되어 있습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제가 확인된 바가 없는데 조사해서,
○구점득 위원 하셔서 이것도 입찰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좀 더 나은 쪽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시민 만족도가 더 있지 않겠어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구점득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입니다.
업체명은 제일 위에 보시면 71페이지입니다.
싸커애플라인드에서 계약 횟수는 5회인데 5,500만 원으로 계약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평균 천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구점득 위원 이 업체는 보니까 스포츠유니폼을 하는 업체인데 여기 지금 계약한 업체에서 5번 이상 한 게 제일 많아요, 횟수가.
그리고 계약금액도 제일 많아요.
우리 유니폼을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이 업체는 창원에 있는 건가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커애플라인드라는 회사의 개념을 조금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포츠단을 운영하게 되면 용품후원사가 생기게 됩니다.
유니폼에 보면 유니폼 브랜드가 달려있는 회사고요.
저희가 팀을 운영하게 되면 특정 브랜드 하나로 된 유니폼뿐만 아니라,
○구점득 위원 입잖아요, 예.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이동복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용품후원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용품후원사와 계약할 때는 일정 규모의 후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형태가 후원과 구매가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라인드 같은 경우는 창원시청팀일 때부터,
○구점득 위원 했더라고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계속해서 같은 브랜드로 지금 저희가,
○구점득 위원 하는 이유가 뭔가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그러니까 용품,
○구점득 위원 꼭 여기에 계속하고 있던데, 22년도도 그렇고 3년도도 그렇고 계속하고 있던데,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밖에 없어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아닙니다.
저희가,
○구점득 위원 후원이라 하더라도 계약금과 후원이 같이 간다니까 그렇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그래서,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후원만 되면 계속 받아도 되지만 우리의, 뭡니까?
유니폼을 거기에 함으로써 우리의 예산도 나가고 후원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 그렇다라면 이런 업체가 여기 하나뿐이냐고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저희가,
○구점득 위원 계속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이거는 조금 상황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용품후원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용품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청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충분한 용품후원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용품후원사를 계속 진행을 했고 또 그 용품후원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24년도 말에도 저희가 서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특정한 업체들을 찾았는데 충분한 만큼 저희 용품후원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K3 리그의 지금 어느 정도는 한계라고 보여지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내년의 용품후원사는 올해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하고 경쟁을 붙여서 저희에게 더 많은 후원과 또 구매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설가스포츠하고 그다음에 스포츠샵 이거부터 시작해서 4회 정도 되는, 설가스포츠, 마산합성나이키, 더비전 해서 했던 수의계약 내용하고요.
이거 따로 자료 주시고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중이 15% 늘었는데 거기에는 경품과 이벤트와 먹거리로 이렇게 해서 관중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성과와 결과로 실력으로 늘어야지, 이게 어떻게 스포츠가 이벤트와 먹거리와 경품으로 관중 수가 늘었다는 답변하셨는데 잘못됐어요, 맞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구점득 위원 실력이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스포츠구단의 가장 큰 가치는 승리하는 거고,
○구점득 위원 그렇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경기장을 찾으셨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유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기는 거라,
○구점득 위원 15% 늘었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쨌든 스포츠라는 거는 경기에 있어서 아까 승리를 원하는 거고 지더라도 페어플레이하고 경기가 역동적이라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 또한 관중 확보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또 우리 창원FC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마케팅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만 계속 알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도 찾아보셔야 돼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산을 더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저희가 기존의 홍보 수단을 벗어나서,
○구점득 위원 다르게도 해 보시라고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다른 형태의 홍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번 주에 저희가 또 특정한 OTT 프로그램에 촬영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구점득 위원 교육청하고 학교하고도 좀 홍보를 해 보세요.
그 애들이 크면 20대가 되어도 계속 오고 40대가 되어도 계속 오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축구 경기가 얼마나 재미나고 창원FC가 하는 경기를 보게 된다면 그게 축구팬을 만드는데 제일 학생들 층에 가는 게 저는 좀 확보가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경기가 열릴 때는 우리 교육청과도 연계를 해서 학교로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쿨데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구점득 위원 아, 준비하고 있어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창원지역 내 학교들이 저희 구장을 찾아서 창원FC 경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그러면 475페이지를 보면서 저희가 이벤트에 관해서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경품 현황의 이런 경품들은 저희 운영비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품으로 나가고 있는 물품들은 구단의 단장님께서 직접 받아 오시는 물품이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따로 회계적으로 처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폰을 받아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게 성적이 나는 건 저희 뭐 엄청 잘하는 선수 한 세 사람 돈 고액 연봉 주고 영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또 저는 선수를, 이렇게 직접 뛰는 스포츠맨이 아니기 때문에 흥행에 저는 조금 더 관심이 가거든요.
저희가 스포츠를 이제는 뭐 운동의 비중보다는 문화라고 가져가다 보면 재밌는 그 공간에서 식구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명이 재밌게 놀고 오는 길에 진짜 그날 운이 좋아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삥 뜯어 온, 스폰 받아 온 로봇청소기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그다음 경기 또 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준비해 온 경품으로 지금 이벤트를 하고 계신 거네요?
대표이사님 진짜 힘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아주셔서.
크리에이티브몬스터는 그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창원FC 인스타 계정도, 계정을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구단 직원 관리감독 하에 크리에이티브몬스터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관리 정도라고 보시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 뭐 창원문화재단, 관광재단 엄청 많습니다, 공식 계정이.
그중에서 포스팅이 성실하고 주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요’ ‘하트’를 눌러주는 계정은 저희 창원FC가 굉장히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폰세카 선수가 5월 24일에 이렇게 영입했다는 인스타를 보게 된 것도 열면 나타나니까, 제가 인스타를 열었을 때 그때 아마 폰세카 영입했을 때 좋아요가 460개가 붙었어요.
저희도 인스타에 계정해 보지만 제 얼굴 사진에 30개의 좋아요가 붙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게 비춰보면 굉장히 계정, 온라인에 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이원주 위원 같은 경우는 FC, 창원FC에 좋아요를 성실히 눌러주는 사람 중의 한 사람, 팔로워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FC에서도 이원주나 한은정의 계정에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서로 주고받고 해서 열면 뜨고 또 제가 닫았다가 또 열면 FC가 또 뜨고 하는 그 고민을 조금 더 하시면 우리가 흥행에, 우리가 NC 지금 애먹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아마 우리 창원FC 대표이사님은 굉장히 부러우실 텐데 요구하는 조건들 보시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흥행에도 성공하시고 성적도 조금씩 조금씩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경품 받는 그날까지 계속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흥행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도 물론, 성적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흥행은 곧 시민들의 관심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경영을 잘 해주셔야 우리 경남FC가 힘을 얻어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여기 보니까 운영, 475페이지입니다.
운영에 이벤트 실시 중에 사인볼 지급, 뭐 쭉쭉쭉 해서 이게 소요예산이 6천만 원이 지급된다, 그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6천만 원이고 2025년에는 1억 2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계획을 좀 잘 세우고 하드웨어는 보이는 거는 뭐 당연히 성적이고 이런 내용들이겠지만 운영하는 운영체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하다.
왜, 흥행을 유발해야 되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말 잘 편성해서 관심을 더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학교와 연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창원FC가 또 희망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저희들한테 설명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아이디어도 제공을 한번 받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FC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른 데에 보니까 1일 감독체험도 하고 또 선수단하고 함께 하는 시민풋살경기도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고요.
응원가 같은, 응원가하고 팬송, 콘서트 모집해서 공모전을 해서 이렇게 흥행을 또 유발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 사실은 이런 우리 예산이 좀 투입이 되어서 우리 자라는 꿈나무들한테 꼭 동참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재능기부도 하면서 그 애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게 답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주신 좋은 아이디어들 모두 올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말씀드리고, 또 진행할 때 좋은 의견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사실은 아이디어를 몇 개 드렸는데 하나도 지금 보고가 없어서 내가 안타까워서 지금 또 한 번 더 각인하는 그런 차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위원회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
이원주정길상한은정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세은 |
전문위원 | 조선우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의창구청>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환경과장 | 정미진 |
문화위생과장 | 이영백 |
건축허가과장 | 이갑동 |
<성산구청> | |
성산구청장 | 최영숙 |
환경과장 | 이정민 |
문화위생과장 | 김수윤 |
건축허가과장 | 박윤수 |
<마산합포구청> | |
마산합포구청장 | 박동진 |
환경과장 | 김현석 |
문화위생과장 | 이종민 |
건축허가과장 | 이영우 |
<마산회원구청>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환경과장 | 박미라 |
문화위생과장 | 김희임 |
건축허가과장 | 권영완 |
<진해구청>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환경과장 | 김정미 |
문화위생과장 | 손길광 |
건축허가과장 | 하태훈 |
<하수도사업소> |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하수행정과장 | 공명숙 |
하수시설과장 | 최형준 |
하수운영과장 | 이해기 |
창원하수센터장 | 김영철 |
마산하수센터장 | 김보성 |
진해하수센터장 | 박영진 |
<재단법인 창원FC> | |
창원FC대표이사 | 서정욱 |
사무국장 | 심선엽 |
○속기사 | |
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