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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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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26일(목)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환경도시위원회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을 종합심사한 후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황점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정책국과 상수도사업소의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결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상수도사업소 679페이지부터 698페이지, 특별회계는 1,135페이지부터입니다.

예비비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봐주시고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정책국장님은 장기 재직 휴가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책자 685페이지, 소장님, 상수도 유지관리 페이지인데 우리 이것과 관련한 질의를 해도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예.

남재욱 위원 우리 내서읍에 보면 자연부락에 신감, 신목, 감천, 전안마을이 있는데 어제 제종남 구청장님께서 내서읍에 오셔서 73개 마을 회장님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마을수도가 있는데 감천이 ‘달 감’자입니다, 거기가.

물 좋은 지역인데 상수도와 마을수도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관계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 공급지역과 수도 비공급지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를 기본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남재욱 위원 거기 몇 년 됐어요? 그 지역에 상수도 공급한 지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공급 시기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남재욱 위원 예예, 말씀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 부분이 향후에 지금 미공급 지역인 진전은 이번에 거의 대부분 끝났고 진북은 공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써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균이나,

남재욱 위원 아니, 공급을 하는데 기존에 마을에서 쓰던 그 물을 정리해야 한다면서요,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원래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마을상수도를 쓰든 간이급수시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고 비용을 들여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 그때는 마을상수도가 지금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비용, 그러니까 상수도,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계속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방상수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마을상수도를 그대로 쓰고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이중 부담이고 해서,

남재욱 위원 무슨 절충안이나 이런 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일단 마을상수도는 일단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 그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백몇 페이지고, 110페이지 보면요.

주택정책과네요, 110페이지.

그 밑에 보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인데 5,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하나도 지출을 못 했는데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000만 원은 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매칭사업인데 무슨 사업이냐 하면 도의 예산 5,000만 원하고 우리 시의 예산 5,000만 원, 1억하고 또 민간기업체에 1억을 기부받아서 다가구주택을 계약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모집 공고를 세 번 해 보니까 그게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기간이 6년이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좀 안 맞아서 응시하는 분이 포기를 하고 해서 사업이 안 됐고 또 민간기업체에서 1억을 기부받으려고 하니까 요즘 주택건설 경기가 어렵고 해서 그게 안 돼서 도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가지고라도 해 보려고 추진했으나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조건이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건축주하고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 기간이 6년간 되어야 하고요.

보통 보면 우리가 임대주택 하면 2년씩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6년간 해야 하면 리모델링을 또 나중에 또 세를 주려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도래가 되고 하니까 일반 건축주들이 그냥 기간이 길고 조건이 좀 안 맞아서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말고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사업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청년들 월세 지원사업하고 전세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요즘 청년들이 사실 전세 사기도 많고 이렇다 아닙니까?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여하튼 이런 임대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청년들, 사실 우리 서울 같은 데 이렇게 전세하려면 겁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안전하다 아닙니까?

이런 공급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월세 지원하는 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해부터 증가됐고 또 국비가 좀 많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되어서 요즘 내려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면 결산 성과보고서 37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도시재생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진척이 안 됐는데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지정은 우리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한 10개소 있는데 창원에, 하나도 이 사업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홍용채 위원 결산 성과보고서 이 페이지 378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시범사업 민간제안 공모해서.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보고서를 준비하지 못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사업은 이게 우리 도심지 안에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방치를 할 수 없으니 어떤 기존에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블록 단위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사업자 선정을 공모했습니다만, 세 차례 공모를 했습니다만 아무도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상을 못 했습니까?

미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신청을 안 할지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모아주택이라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건물 한 동을 지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우리도 한번, 이런 게 바람직한 사업이니까 한번 유치를 해 보자고 그렇게 뭐랄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아니나 다를까 사업성이 없고 하니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환경개선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여하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계획을 잘 짜서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면 특히 합포 같은 데는 낙후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 이것을 하면 도시도 깨끗해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라고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 여기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보조금 반납률이 왜 이렇게 높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지금 그게 집행은 저희들이 수요를 다 조사해서 다 집행을 하는데요.

수요를 해서 하는데 뭐냐 하면 도에서 우리 시·군에 배정을 해 줄 때, 국도비를 배정해 줄 때 인구수를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각 시·군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 시에 좀 많이 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좀 반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하려고 작년에 건의를 도에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조금 수요를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충분히 수요는 다 받아서 하는데 도에서 배정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홍보가 미미한 건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홍보는 저희들이 하는 만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어쨌든 간에 도에서 돈을 주면 저희는 시비 매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매칭을 해서 어쨌든 간에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보조금 반납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 시비도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니까 도에서는 일단 예산을 시·군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다시 그것을 결산해서, 정산해서 다시 회수해가는 그런 형태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좀 반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사업, 보조금 반납금액을 보면 근 70%를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렇게 70%까지는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여러 사업이 한 10가지 사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다 합치다 보면 국도비가 아마 아무래도 많이 반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3억 9,000 중에서 반납금액이 2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집행잔액까지 치면 근 50, 60% 육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서,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12페이지부터 해서 113페이지 쭉 보시면 주거복지 지원사업 그다음에 서민 주거 안정사업,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그런 부분 보면 거기에는 거의 집행률이 99% 이상 됩니다.

이 예산은 100% 되는 예산도 뒤에 보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수요자보다 우리가 공급 금액이 적기 때문에 모집했는데 많이 모집돼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런 예산을 더 확대해야지만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신혼부부, 청년, 아까 홍용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주택 부분은 집행률 99%, 98% 이상 넘는다는 것은, 어쨌든 이 집행잔액이 미미하게 남는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 2025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부 남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95% 이상을 집행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수요가 충족,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남는 이야기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인데 집행이 9,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억 7,900인데 집행이 2억 7,800만 원 집행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100% 이상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예산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9,000만 원을 가지고 해서,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여기에 수요처가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것보다 더 수요처는 많은데 부족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게 좀 더 반영이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니까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은 우리가 원래 다자녀가구라는 게 원래 당초에 2자녀에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3자녀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확대가 됐는데 저희들이 확대된 만큼 그것 조례를 개정해서 더 확대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우리 시비를 보충하는 게 9,000만 원을 3자녀까지 확대하기는 조금 무리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단계별로 조례부터 개정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매년 9,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다자녀가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다자녀가 말씀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지 2명에서 3명으로, 그게 말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니, 다자녀가,

서명일 위원 다자녀가 3명에서, 예전에 3명부터 다자녀였는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은 2자녀부터 다자녀가 되다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만큼 다자녀가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반대로 설명하신 것 맞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일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은 돈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예산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확연히 표가 나잖아요.

이 부분은 많이 남고 집행률이 낮고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하셔서, 무슨 말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국도비가 남는 경향이 있고 우리 시비 전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조금 예산이 부족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돈이 남고 시비가 돈이 모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다가 아니면 도에다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전달 못 했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이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러면 거기에는 막무가내로 돈 내라 하고 우리는 막무가내로 그 예산을 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것은 다자녀 지원사업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는 여기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와 관련해서 조치사항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27페이지 보면 누적손실로 인한 잉여금 처분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설명은 당기 말까지 누적된 손실금액이 결손처리계산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640억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이익잉여금 과목인 이익적립금과 감채적립금 그리고 건설개량적립금을 합계한 금액보다 128억 원이나 큰 금액으로 여기 확인된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기 말까지 누적 이익금이 47억이었는데 당기 손실 174억으로 인해서 당기 말 누적 결손금은 128억으로 변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미처리결손금을 줄여야 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 이종덕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년 수익사업의 징수율이 99% 전후대로 지금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계량기를 다량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사이에 목욕탕이나 대형 쪽에서 실질적으로 결손이 아니고 미납 부분이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하고 그리고 단수 조치를 하고 이래서 향후에 체납 부분을 받아내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 부분이 부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받아내는 부분이 있는 부분 때문에 매년, 매년 체납 부분을 징수하지만 그 부분이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부분이고 그 기간이 계속 진행해 가면서 체납 기간이 도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결손이 많은 부분이라서 지금 결손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도 내부적인 결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 지적되어 있는 만큼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저장품 관리대장과 관련해서 특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불용품하고 진부화 재고 그리고 망실저장품이 혼재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용품하고 망실품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서 제거하고 저장품 입출고 기록을 엄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가장 깨끗한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재고품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다 보면 섞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재고품과 불용품과 실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은 지적됐으니까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와 관련되어서 비슷한 지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기 12페이지에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에 보면 당 사업연도에 회계제도 운용함에 있어서 회계조직이 적절하게 운용,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체계적인 회계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주택특별회계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시영아파트, 개나리3차아파트하고 천수림아파트하고 한 1,500세대 임대료를 받아서 시영아파트를 운영,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오래되어서 보수하고 하는 그 시설비를 국고에서 조금 가져와서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특별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당초에 북면에 있는 천수림아파트 560세대 건립할 때 우리가 돈을 빌려온 것 한 140억에서 일부 갚고 116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자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보증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이 수요를 잘 맞춰야 하는데 수요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들어온다 하면 한 3개월간 리모델링을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잠깐 기간적인 차이, 기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들은 수익금이 임대수익금이다 보니까 다른 수익금이 없고 임대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진형익 위원 어찌 됐든 여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는데 그래도 조직이 적절히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건축경관과, 남재욱 위원입니다.

88페이지 공공건축가, 건축사 이야기입니까?

공공건축가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라 함은 저희들이 이때 동안 시에서 공공건축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든지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서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남재욱 위원 위원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은 아닙니다.

실제 위원은 아니고 공공건축가라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해 놨습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 시에서,

남재욱 위원 한 몇 분이나 해 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지금 스물다섯 분 정도 됩니다.

남재욱 위원 스물다섯 분인데 필요할 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저희들이 각 부서, 행정부서에서 사업을 자문이라든지 기획 단계에서 자문받기 위해서 하면 그분들을 매칭을 시켜주고 그 외에 또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남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 총괄건축가는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가들의 총괄 택인 그분,

남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네요.

근무수당도 1,700만 원에 25명인데 자문수당 1,100만 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네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보통 거의 자문수당으로 대부분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은 책에서 제가 못 찾았는데요.

시 금고 결산인데 이것 제목만 이야기하면 알 것 같은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부분이 누가 답변해야 합니까?

기타 특별회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여기서 누가 답변이 가능합니까?

관련 부서가 아닙니까, 여기가?

끼워 넣어놨나?

강창석 위원 지역경제과네.

남재욱 위원 지역경제과입니까?

여기 책에는 보니까 문화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08페이지 주택정책과, 과장님 좀 바쁘십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서 조양하이빌아파트 하이빌 부도임대주택 주택수리비 교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했습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설명드릴까요?

이정희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하이빌아파트는 원래 내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임대아파트였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였는데 민간임대아파트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한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되어서 지역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LH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매입을 해놔서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 계속 거주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하고.

그런데 공용 부분하고 이런 것 보수는 우리 시에서 임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5년간 매년 2억 8,000만 원씩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5년간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52세대 정도 되죠, 거기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은 그러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보증금은 일단 민사적인 관계는 저는 정확히는 아직 못 했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만 보수해 주고 LH에서 그것을 사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매년 똑같이, 이 금액을 똑같이 교부를 한단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5년간.

이정희 위원 5년간 똑같은 금액으로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5년간.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보수를 하는 데 모두 용역비가 1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14억을 5년간 나누니까 한 2억 8,000만 원씩 해서 5년간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해 주는 이 부지는 창원시의 재산이겠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창원시 재산은 아니고,

이정희 위원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부도임대다 보니까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LH에서 너희가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은 LH가 가져가고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보수비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아까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시가 그러면 5년간 1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공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것은 뭡니까, 애당초에 우리 시에서 LH에 요구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LH에서도 구입을 해 주라,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보수는 우리가 하겠다 그 대신, 그렇게 협약을 해서 체결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당초에 이 협약은 언제 맺어진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제가, 잠시만요.

제가 정확하게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3년 전이라면 연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그 자료가 페이지가 저희 페이지하고 달라서 제가,

이정희 위원 다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페이지가 다릅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10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403, 과목.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정확한 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시에서 개인 재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신 부분, 그다음에 LH랑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개인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나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협약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협약서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고요.

개인 보증금에 대해서는 LH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자산이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재단창원FC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결산안 책자 159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1,135페이지부터입니다.

예비비와 창원문화재단, 재단창원FC 결산 내역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육성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 북부리 팽나무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팽나무 환경정비 해서 사업목적이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로 인한 관람객의 편의성 도모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이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다 안 됐죠, 완성이 안 됐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문화유산육성과 양준호입니다.

작년에 화장실하고는 설치가 됐고요.

올해 탐방객을 위한 데크 설치하고 팽나무 하부에 콘크리트 철거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고이월이 있던데요, 한 2억 정도.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사고이월의 내용을 보니까 문화유산 전문위원 의견 반영 및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지연에 따른 공사 일정 지연되어 있던데요.

사고이월 사유로 문화유산 전문위원 의견 반영했는데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길래 이게 지연이 됐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그 내용은 탐방로 데크 설치가 좀 과하다.

팽나무 주변으로 올라오는 최소로 해서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물량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문 반영을 하고 그런 기간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진행은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준공을 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국가유산청 설계승인이 지연된 사유는 뭐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설계승인, 맨 처음에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은 국가유산청의 설계가 끝나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인해서 승인이 저희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승인 기간이 최소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간으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연되고 난 이후에 언제 정도 되면 그러면 이게 되는가요, 준공계획이 될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지금 정비사업으로 1차로 데크하고 그런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2차로 할 부분은 저희가 따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사업 준공은 그러면 올해 안에 되겠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데크하고는 기존 것은 됐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인 것은 저희가 또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 예산이 이월된 만큼 조금 두세 달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올해 안에 될 것 같긴 한데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기한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서 책자에 보면 1,185페이지 문화예술과.

맨 밑에 부분에 보면요, 문화예술과장님, 결산서 책자에 1,185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뭐가 있냐,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액 지급해 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4,300 얼마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시가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손해금을 지급한 사항인데,

홍용채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위반을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디폴이라는 회사에서 2015년도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어떤 발주로 해서 관광지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관광지도를 제작했는데 이 지도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사용을 해도 되느냐는 허락을 받고 우리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예술과 직원께서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이 자료를 문화재 야행이라는 행사에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야행을 할 때 이 디폴이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만든 것인데 너희들 허락을 안 받고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서 당일에 사용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플래카드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제작이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폴이라는 회사에서 저작권법 소송이 들어왔고 저희가 대응을 했지만 시가 패소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판결문을, 돈을 지불하게 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것을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고 그 회사에 이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창원시가 잘못했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앞으로 여하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물어보겠습니다.

1,186페이지,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체육진흥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이 지금 현재 입원 상태로,

홍용채 위원 예예, 여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수영 프레대회 개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 사유가 내가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왜냐하면 제105회 같으면 이미 예견된 체육대회 아닙니까?

전국체육대회인데, 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까?

아니, 산호동 옹벽사고, 다른 재해 복구나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는데 미리 예견된 사업을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해 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체육대회가 김해에서 그때 당시에 열렸는데 김해에서 열릴 때 수영 같은 종목들은 저희가 시설적인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보수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수영을 함에 있어서 안전성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었는지 여부가 전국체전이 정식으로 개장되기 이전에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사전대회 격으로 프레대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국체전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진행을 했던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것, 보수 이런 것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비비는 제가 볼 때 급할 때 무슨 대처할 때 쓰는 것이지, 예견된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보충 설명드리도록,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이경봉 체육진흥팀장 이경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국대회가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예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김해에서 개최를 하게 됐는데 김해에서 수영 경기장이 없어서 창원에 개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용채 위원 갑자기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이경봉 예, 김해에서도 미처 그것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했고 창원에서도 갑자기 저희 창원에 수영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개최를 해서 급하게,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수영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 봐야 안전성도 확보되고 거기에 설치된 전자 장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이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강창석 위원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돝섬,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돝섬에 도선 민간사업자 원가산정 용역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네요.

○관광과장 심명숙 관광과장 심명숙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돝섬 민간사업자 원가 용역은 저희가, 잠시만요.

남재욱 위원 330만 원.

○관광과장 심명숙 예예.

이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임이라든지 이런 현황이라든지 맞는지를 원가산정한 내용입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심명숙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운영비는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원가산정 용역을 왜 합니까?

○관광과장 심명숙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뱃삯이 좀 비싸다는 민원이 있었던가 뭐가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심명숙 이게 저희가 작년 2024년에 돝섬 운영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원가, 유가가 상승되고 또 이용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좀 있어서 도선료가 1만 2,00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왕복 1만 2,000원입니까?

○관광과장 심명숙 예, 왕복입니다.

남재욱 위원 조금 비싸기는 비싼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심명숙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질의드린 김에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창원문화복합타운 저게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왔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조복현입니다.

작년,

남재욱 위원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예,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왔습니다.

남재욱 위원 문화재단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거기 다 모집을 했습니까?

총괄하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이것은 우리 총괄본부장이 따로 있거든요.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안녕하십니까.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 본부장은 올해 2월에 제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총괄감독은 일단 1차로 뽑은 총괄감독의 합격 취소를 하고 2차를 수행 중에 지금 2차 뽑는 그것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가처분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뽑지 못하고 있고 1차 뽑힌 사람이 저희에게 합격 취소를 무효화하라는 본안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 총 저를 포함해서 7명은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화공간, 상업공간에 대한 용역 수행 중에 문화공간 용역은 현재 총괄감독 부재 상태로 중지 상태고 상업공간 용역은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부 안전시설인 루버나 그리고 교통시설,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수를 해가고 있고 차기로 지금 총괄감독이 들어오면 바로 중지된 용역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을 수행해서 바로 리모델링 작업과 상가의 리모델링 작업, 분양을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용역 결과가 10일 남았다고요?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10일 후에는 용역 결과가 나오네요?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문화공간은 지금 현재 10일 정도 남겨두고 중지를 하였는데 총괄감독이 들어오면 바로 이것을 재개해서 총괄감독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저희들이 완료를 시키는데 지금 남재욱 위원님께서 저희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운영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것 우리가 운영위원회 연 지가 몇 개월 됐죠?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내용이,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남재욱 위원님과 구점득 위원님께서 저희 운영위원으로 계시는데 이 앞전에 상업공간 저희들이 최종 용역을 할 때 운영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때 남재욱 위원님께서 의회 사정으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감독 이것 언제 정리됩니까, 이게? 총괄감독.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지금 현재 가처분은, 가처분 우리가 지고 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6월 말까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예측하기로는 본안소송은 8월 말까지 아마 될 것이라고 하는데 창원지방법원의 일정 사정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총괄감독이 자리에 오면 저게 언제쯤 오픈이 가능합니까?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원래 저희들이 당초로는 올 연말 개관을 목표로 왔는데 사실상 총괄감독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어본 결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3년인데 똑같은 일이 3년 동안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또 4년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이 부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저 건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전기세만 3,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이사님, 이것 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빠른 시일 내에, 총괄감독 부분만 해결되면 빠른 시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창제 관련, 아니,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도 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창제가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정충문화재단하고 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하는 이런 방안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카시가 지금 가고파축제 때 디카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창원시 창신대학교가 디카시의 발원지거든요.

이게 디카시 발원지로써 위상 강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깐만요.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재단창원FC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후환경국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안 책자 407페이지부터 677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1,135페이지부터입니다.

예비비와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산림휴양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숲가꾸기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비가 보니까 보조금반납금도 좀 많고요, 집행잔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인 연차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입니다.

정책숲가꾸기는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계속 바뀌고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많다 보니까 예산잔액들이 많습니다.

계약 잔액들이 발생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국도비면 매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이정희 위원 시비가 많네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렇게 하는 목적이 국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형산불로 인해서 정말 안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우리가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림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든지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국비가 많이 또 내려온 것 같은데, 예산이 많다라고도 봐지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일이 우리가 제대로 발굴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업 물량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게 30헥타르, 200헥타르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온 물량은 다 처리하고 지금 사업비가 36억 정도가 됩니다, 시설비가.

36억 중에서 계약잔액만 하더라도 10% 이상씩 남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많이 남은 것 같고 최대한 저희가 발굴해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여기가 지금 이 사업을, 정책숲가꾸기에 사업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화목보일러 사용할 수 있는, 뭐 나무를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 내용 하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숲가꾸기는 1차적으로 어린나무부터 시작해서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그다음에 풀베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나무를 어느 정도 솎아베기하는 간벌 그다음에 넝쿨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넝쿨베기 작업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용제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간벌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산불 관련해서 주요 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숲가꾸기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숲가꾸기라면 예를 들면 나무를 심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아닙니다.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여러 나무들이 있으면 몸이 치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집을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불량목이라든지 이걸 제거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 시설비 중에요, 약 4,300만 원 사고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주요 사유를 보니까 임야 사용 동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가 되어 있는데 임면 사용 동의 지연이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넝쿨제거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산림소유자분이 지금 동의가 지연되어서, 동의 지연이 되면서 행정절차 하는 게 설계가 약간 지연되면서 설계용역비가, 그러니까 24년도에 미리 실시설계를 해서 그다음 연도 25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하기 때문에 미리 남은 잔액을 가지고 활용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하면서 남은 액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동의가 지연되니까 행정적 절차가 당연히 지연되겠네요, 그렇죠?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의 지연이 되는 지역이라든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한번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이 사업비가 많거든요, 보시다시피.

올해 안에 또 반납을 한다든지 잔액이 남는다는지 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어떤 아까 대상지도 발굴하고 이렇게 잔액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추진계획을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안에 계획을 하셔서 시행을 할 건데 지금 이제 하반기 6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저희들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기사업이라서 상반기는 집행을 거의 못 하고 지금부터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7월, 8, 9, 10해서 11월까지 거의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까지 집행이 되고 나머지 계약잔액들이 20% 남는 것은 최대한 대상지를 찾아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추진 배경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주요간선도로 등 가시권역 집중 덩굴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목적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창원 시내에, 이런 시내에 덩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하는 구청에서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과 또는 어떤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예산을 같이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산지일 경우에 가능한데 산지가 아니고 일반 도로 법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산지에 대해서 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서영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서영권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88쪽 봐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중간 부분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금 해서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자원순환과장 정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총 14개 업체가 있는데 마산 6개, 창원 5개, 진해 2개 또 로드킬 하나 그리고 재활용품 1개소 그래서 총 연 단위 예산이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가 12억이라 하는 것은 사후 정산 부분, 연차를 업체에서 안 쓰면 연차 부분도 사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사후 미집행액을 반납하고 정산금액이 이렇게 좀 생기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한 12억 정도가 발생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서영권 위원 보니까 많이 생겼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페이지 6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임산물 생활단지 규모화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이게 집행률보다도, 집행률이 금액대비 37%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남은 게 67% 정도가 집행잔액이네요.

(「산림휴양과」하는 이 있음)

아, 제가 부서를, 산림휴양과.

미안해요, 페이지 619페이지 봐주이소, 20페이지하고.

거기에 보면 하단에 집행잔액이 67% 정도 금액대비 남았네요.

집행된 금액은 37%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서영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의한 임산물 소규모 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 중에서 일부가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보조금 반납이 되면서 전액 그게 집행률이 작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보니까 그래 이게 표시가 좀, 차이가 좀 난다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자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예.

서영권 위원 조금 전에 다시 우리 자원순환과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오수관 직관 때문에, 619페이지인데, 맞죠? 619페이지.

아니다, 아니다, 489페이지 죄송합니다, 이것 뭐.

그 하단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이 부분 좀 봐주시겠습니까?

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아닙니다, 위원님 다시 좀.

서영권 위원 489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489페이지 오수, 예예.

서영권 위원 오수, 오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말씀하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전에 오수관 관로, 직관 관로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오수관 직관 부분은 좀 오래전에 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화조 없애버리고 오수 직관을 한 걸,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게 한 십몇 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연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겠죠.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준비는 안 했을 거고.

아마 1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가호호 세대, 창원시의 세대를 총 나열해, 계산해서 어떤 금액이 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직관 세대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한 세대가 빠졌다 그러면 뒤늦게 하고자 할 때는 그게 어떤 지원을 내나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무상으로 해 줍니까? 그 당시의 모양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마산하수센터에서 그게 답변해 나가야 할 그런,

서영권 위원 아니 이게 하수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아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하수관거정비사업 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각 부분을 창원하수센터, 진해하수센터, 마산하수센터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 근무할 때 보니까 직관 공사를 하면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들은 지금은 원인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정확한 것은 각,

서영권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 하수 다음이네, 그렇지? 다음.

○주무관 김유미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다음이죠.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헷갈려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의 기후대기과 페이지 453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 정식 승진 축하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 우리 207 연구개발비에 보면 2024년 창원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 뭐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용역은 지금 4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세트로 법적 용역이거든요.

세부 내용은 탄소중립기본법 상에 온실가스 배출 건을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할당을 해 놓은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당량을 지자체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폐기물 부분에 32개 사업장 그러니까 매립장, 소각장, 분뇨 처리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이런 시설에서 매년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용역이 4개 있는 게 24년도에는, 23년도 그 직전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양을 산정해서 해야 하는 용역이 1건 있고요.

또 법령상의 이 용역이 맞는지 법정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품질보증원에서 검증을 했는데 이 검증기관에서 검증한 것을, 또 검증을 통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24년도, 24년도 결산이니까 당해연도에 이만큼 배출할 것이다 그 계획을 하는 용역을 하나 해야 하고 이 계획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 용역도 실시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4개가 세트로 이루어지는 법정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하고 용역이 명세서 검증 용역과 작성 용역 이 차이라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23년도에 실제 배출한 것, 실적에 대한 배출량과 그 뒤에 것 검증 용역, 24년도에 배출할 양에 대한 것과 또 거기에 따른 검증 용역 이 4개가 매년 세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연기에 예산현액이 있는데 이 예산현액은 뭐죠?

전체 예산이 7,812만 원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위원님.

서명일 위원 예산현액은, 이 예산현액은 그러면 뭐, 뭐를 합한 게 예산현액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이 4건의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질의가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반납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7,812만 원인데 지출액이 7,812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미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 100% 용역은 아니고 이 당초 연구개발용역비가 있었는데 계약되고 난 이후 추경에 남은 잔액을 다 떨어라고 해서,

서명일 위원 반납을 해서, 미리 반납을 해서 제로가 된, 만든 거란 이야기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그렇게 된 겁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58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예산이 승용차도 있을 것이고 영업용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사업용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버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보조금이 반납된 부분은 가장 큰 원인은 뭐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 예산반납액이 금액 자체만 보면 많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 예산현액 910억 가운데 지출액이 물론 100%가 되면 좋지만 90.3%로인 822억이 지출되었고 또 통상적으로 건립 예산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액 대비 이월이나 반납이 큰 것은 건전 재정성에는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기차 보급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시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회성 단기 예산이나 국도비가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은 있는데 이 사업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매년 환경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서명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전부 다 하겠고.

제가 예를 들은 부분이 그니까 우리 승용차 보조금이 책정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영업용 택시를 비롯해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친환경버스에 있을 건데 거기에 보조금을 반납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반납이 제일 많냐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두루, 어느 특정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조금을 만약에 승용이 모자란다 하면 버스에 할당된 것을, 이 구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요청하면 저희들 쓸 수 있거든요, 바꿔서.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 전기보조금을 23년 9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354억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편성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12월 확정 내시 될 때 409억이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기후대기 예산이 좀 비교적 많이 내려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도비도, 도에서도 도비도 다 내려올 수 없었고 저희도 국도비 매칭대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이게 시비가 이렇게 편성 안 되면 시민들에게 다 못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사실상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100억 정도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부에서는 내려주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또 만에 하나 이 전기차 수요가 많아져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못 돌려드리는 것보다는 내려온 국도비를 받아서 반납이 조금 많더라도 이걸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게 좀 반납금액이 많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서명일 위원 공고를 하면 작년 2024년에 몇 번 하셨어요, 공고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공고는 위원님 1차, 2차, 3차 하는데 차수는 모르겠는데 올해 한 4차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예산 소진될 때까지 계속 계속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연히 예산 소진이 될 때까지 계속하겠죠.

그러면 1차에 공고했는데 만약에 100억에 대해서 있으면, 100억을 했는데 100억이 안 차서, 계속 그 물량이 안 나가면 그걸 그대로 놔둬도 돼요.

그런데 100억 했는데 한두 달 만에 소진됐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차량을 구매하려 하면 보조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2차를 긴급하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 절대 부족하지 않고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매번 시민들이 차를 살 수 있으면 항상 살 수 있다는 거죠? 1년 365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현재는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그리고 시비를 보면 우리 시비 잔액이 2,685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국도비 잔액이 47억 8,000만 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매칭 비율이 또 안 맞기 때문에 신청도 안 들어왔지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2025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기준은 얼마예요? 이 보조금 할 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25년에는 488억이 내려왔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시비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중에서 당초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시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30%밖에 저희들 반영을 못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50%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부족하면 언제든지 국도비 확정 내시 내려온 것은 예산부서에 반영해 주겠다.

그런데 매년 워낙 반납액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80% 정도 반영했고 20%는 차후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은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우리 시비가 매칭 비율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30%까지 됐다는 것은 그때 2022년도 2023년도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초반에 우리 창원시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30%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30%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더, 저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50% 정도 배정해 놓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차후에 해야 한다는, 그 30%는 아직까지 더 이상 진전은 안 됐네요? 현재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우리 저희들 보조금은 주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도 이게 빨리 차를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일시에 투입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488억이 현재 당초 예산의 30% 반영하고 1회 추경에 기 저희들이 50% 추가 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80% 있는 것 이것 소진하고 나머지 20%는 예산부서에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요구하면 반영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전기차 이것 보조금 지급 방법이 신청되고 나서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까, 지금?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전기차를 샀다고 사후에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걸 방법을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신청이 되려 그러면 까다롭고 시간도 걸리고 신청되고 나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자동차 구입 절차도 있고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적으로 전기차를 먼저 보유하는 사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게 훨씬 환경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이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부의 지급 절차가 있거든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오른쪽 중간쯤 보면 내서 용담 신당터널⁓중리 광려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이게 신당터널이면 함안하고 우리 창원 내서하고 연결되는 터널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준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준공 거의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보면 함마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9,500만 원, 폐기물 처리하고, 이것 아직 마무리가 안 됐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함마대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완료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완료를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용담마을에서 폐철도로 해서 넘어와서 동신아파트 앞으로 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광려천까지.

남재욱 위원 예, 그런데 꽃집 끝나는 데서 광려천으로 연결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표시도 없는 것 같던데요?

거기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 여기 보면 이월액이 280억 정도 되는데 왜 이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세출 부분을 보니까 이월액이 280억, 보조금반납이 7억, 집행잔액이 42억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의.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예산이 1,630억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전체하고 한 270억이 이월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습니까?

집행잔액도 42억이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중에 이게 사업소 안에 과가 4개 있는데 과 전체 예산이 지금 270억이 되었고 그중에 제일 많은 게 공원녹지과에 160억이 이월됐습니다.

여기에 이월액,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을 제가 듣기보다는 우리가 회계연도의 살림을 살잖아요.

그러면 세입세출 부분을 맞출 때, 예산을 짤 때 또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일을 타이트하게 지금 계획을 잘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사회에서 보통 일반인들이 말하기를 시 예산에서 하는 대형사업들은 보면 굉장히 사업이 늦어요.

우리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하나 건립하는데, 그 읍사무소 제가 9층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데 일 안 해요, 사업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도 길고, 우리 일반 사회에서 보면 계획이 잡히면 설계 나오고 계약하고 하면 바로 하면 금방 끝나고 사업비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행사들은 사고도 많이 나고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설계가 잘못되고 변경을 하고 이러면 또 소송에 걸려요.

그런 부분은 혹시 없나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소송에 걸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 것은 크게 없고요.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160억이 이월된 게 주로 공원일몰제 예산이 220억 중에서 보상이 지연하고,

남재욱 위원 그럼 이것은 보상이 좀 지연됐다 이런 거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서성동 그게 37억이고 일몰제가 65억인가 해서 지금 이월된 게, 큰 게 그거입니다.

남재욱 위원 푸른도시사업소는 됐습니다.

기후환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환경국도 보면 이월액이 121억에 반납이 78억, 집행잔액이 54억, 예산현액 대비 5.4% 정도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명시이월 된 것 그다음에 사고이월 된 것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 된 것도 있고 각종,

남재욱 위원 대표적으로 명시이월 하나 하고 사고이월 하나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스포츠센터 이런 데 빗물받이 공사라든지,

남재욱 위원 어디입니까? 여기 스포츠센터.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스포츠센터 진해구청.

남재욱 위원 진해?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예, 진해구청에 빗물받이,

남재욱 위원 사고이월은요?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

남재욱 위원 예예,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좀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런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일을 공무원보고 안 했다 하면 기분 안 좋을 거고 항상 바쁜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바쁘지만, 우리도 자영업자들이 보면 북치고 장구치고 행잉 돌리고 1인이 12역까지 하고 이러거든요.

시민 세금을 우리 국가,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절차를 조금 이행하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요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일하는 절차나 이런 것 보면, 그렇다고 공기도 늘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완공되고 나서 금방 되어서 빗물이 새는 것 같은 허다하고요.

또 무너지는 부분도 허다하고 관리 감독도 잘 안 되고 이 문제가 이게 포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하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해서 구청에 재배정해서 보통 하는 사업인데 요즈음 날씨도 덥고 또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풀베기 민원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 같은데 돈이 모자라야 할 건데 오히려 남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하천과장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풀베기가 10월, 11월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 시기가 되면 11월 15일부터 산불하는 데, 거기에 하천에 풀베기하시던 분들이 그분들이 그쪽으로 신청을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나머지 인건비가 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원래 그러면 각 구청마다 풀베기하는 근로자를 뽑을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보통 몇 명 뽑아서 일을 합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작년 같은 경우에 의창구가 6명 그다음에 합포구가 6명, 회원구가 6명, 진해가 3명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합포구 같은 데는 인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저 진전면까지 여기 하면 하천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하천과장 오동환 예, 좀 대부분 보통 한 6명 이렇게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철에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

왜냐하면 하천에 풀을 빨리 안 베어주면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6, 7 장마철에는 몇 명 더 고용해서 하는 것도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예, 제가 볼 때도 좀 부족하다고 위원님처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잘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써주이소.

○하천과장 오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배상금등 해서 예산을 1억 700만 원,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배상금 해서 1억 500 얼마가 나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바로 밑에 거기 보면 521페이지 이쪽으로 내려오면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배상금 해서 1억 550 몇만 원 나갔네요.

○하천과장 오동환 이것은 광려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5차분인데 공사 기간 연장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한 333일 정도가 이렇게 연장이 되었는데 그 연장됨으로 인해서 간접비를 청구하는 그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시가 일부 패소를 한 부분입니다.

공기를 연장한 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고 또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그때 또 레미콘하고 화물연대하고 이렇게 또 파업을 해서 그때 일을 못 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공기가 불가피하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 써도 되는 돈인데, 나간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 좀 신경을 꼭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예산이 측정되어 있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에서 나간 겁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

홍용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여기 바로 밑에 보면 3억이라는 돈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3억 맞네, 3억 맞네.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홍용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집행잔액 3억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보상비입니다.

일부 보상해야 할, 이 자연휴양림의 사유지 3필지를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에 계십니다.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을 못 하고 이게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최대한 노력, 보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남았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지금도 연락이 안 됩니까?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예, 지금 연락이, 고모분이 진해에 계셔, 부산인가 계셔서 그분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보상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보상 못 하고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아, 내년에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예산 자체를.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이것은 필요가, 그니까 보상 안 하고, 안 한 부지를 놔두고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내년은 예산 안 잡고 반납해야 하겠네, 이 부분은 자체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이것 그대로 그냥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비만 남은 겁니다, 이게.

홍용채 위원 시비만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예예.

홍용채 위원 그래도 다른 데 써야지 계속 남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서 반납이 된 거지요, 이제 우리 시비로.

홍용채 위원 아, 반납했네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예예.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궁금해서, 하나도 안 써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413페이지에 보면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2건이 되어 있어요, 그게.

1건은 앞 페이지 413페이지에 하나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또 하나 16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지금 창원 전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용역 끝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용역 할 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이 용역을 합니까?

그냥 설계 어떤 그 시설에 대한 용역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운영비 다 포함하지, 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2021년도에 우리 시가 덕동하고 북면 쪽에 설치했더라 하천과에.

거기 하천과에 보면 운영비가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게 방법이 지금 덕동하고 북면하고 여과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설비가 어떤 방법입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던데, 지금 덕동하고 북면하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그쪽,

강창석 위원 과장님 이것도 운영비가 대강 얼마 들어가는지, 운영했으니까 자료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참고로 하천은 처음입니다.

하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하는 것은, 하천에.

강창석 위원 아니, 저 어디야, 가포 신도시 그것 할 때 하천에 설치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것은 하수사업소 쪽에서.

강창석 위원 예예, 그것하고 북면의 신도시 개발할 때 그 안에 비점오염저감시설 했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 그 운영비가 양쪽에 다 해서 한, 그 용역줘서 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창원천도 비점오염시설 하면 운영도 제법 들어갈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의 과장님, 잠깐만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전기차를 우리가 구매하면 전기차, 전기오토바이 구매했을 때 자기가 소유를 몇 년 정도 해야 다시 자기가 매각할 수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36개월만 소유하게 되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해도 되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 이전에 다른 시도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보유 개월 수에 따른 환급금이 있거든요, 지침에.

그 환급금을 다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은 어차피 36개월 동안은 타고 다녀야 된다 그렇지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어차피 국내에 있으면 전기차로써의 그 기능은 하기 때문에, 환경적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똑같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리고 이게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시를 다른 시로 이전 할 경우에도 시비는,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론종합보험이 있던데, 드론종합보험이 우리 창원시가 소유한 드론이 환경부서만 가지고 있는 드론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드론이 2대가 있는데 1대는 그냥 단순 띄워서 밑에 볼 수 있는 드론이고 하나는 포집, 악취라든지 그니까 포집할 수 있는 드론.

강창석 위원 고가품이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고가품입니다.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오존 신호등을 설치했던 데 이게 정확하게, 미세먼지 오존 신호등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시다 보면 용지호수나 정우상가 앞에 보면 신호등이라고 하니까 ‘가시오’ 이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 몇 마이크로그램, 몇 ppm 해서 오늘은 좋음 하면 이렇게 이모티콘이 웃고 아니면 나쁨 하면 찡그리고 있고 그니까 나쁨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라 이런 뜻에서 설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게 우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지금 상당히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고 이게 분리배출이 안 되는 데가 일반주택이거든요.

일반주택지인데 여기도 공동주택, 우수주택에 대해서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어떻게 평가를 해서, 예산도 좀 되던데 공동주택은 이제 그만하고 일반주택에, 지금 잘 안 되는 데 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은 자기네들이 분리수거해서 자기들이 관리소에서 팔아서 자기들 그걸로 다 가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이런 반별로, 통별로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이런 걸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해봄으로 해서 분리수거 효과가 좀 더 있지 않겠나.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는 좀 그대로 두고 잘 안 되는 쪽에 되도록 지원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인데 사실은 대형 공동주택은 사실 이 부분이 증차가 되어 있지만 소형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나 상가 이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확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좀 활성화해서 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150세대 미만 소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부분 시상식을 하는 이런 부분했는데 지금 확대해서 단독주택 이 부분도 좀 통장별로 이 부분을 확대 시행해서 쾌적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95페이지에 진해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물 처리 비용이 1년에 한 3억 정도까지네요.

그럼 창원하고, 창원·진해·마산 이 세 군데 잔재물 처리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진해만 보니까 한 3억 4,000 정도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이 진해 재활용 선별장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진해 재활용 선별장은 사실 소각장이 50t인데 실질적으로 효율이 30t,

강창석 위원 아니아니, 이것 재활용품이라 진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런데 그 부분이 재활용품을 해서 소각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소각장이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그때 외부 위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강창석 위원 아, 진해가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예, 진해는 이것 독립채산제가 되다 보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 수거율도 높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거기는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창원은 잔재물 더 많이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창원하고 마산은 민간위탁이니까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는데.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유독 진해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도 구청별로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구청에서 물론 잘 감시,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활동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분리배출이 잘, 확실한 역할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도우미를 한 번 본적이 없어서, 이게 그분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한다는데 이런 분들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만 분리배출 잘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구청 소관이라서, 과장님도 그 구청에다가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그 하천과 있지 않습니까.

523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준설사업 재배정도 있습니다.

의창구하고 마산합포구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비가 1억 4,000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하천, 저희들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방하천의 조그마한 위에 소하천들이 정비가 안됨으로 인해서 창원천이나 그쪽 마산 바다 쪽이 거기 위에서 상류에서 다 내려가서 결국 하천 맨 마지막 창원 쪽 저쪽 밑에 거기에서 지금 준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 마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준설비가 이렇게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준설도 명시이월 있어요.

1억 3,000이나, 1억 4,000 정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 풀베기 이런 부분은 그냥 눈에 보이니까 하는데 준설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준설을 함으로 해서 더 큰 예산을 더 적게 들이고 막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하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비만 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하천에 보면 비가 오고 나면 싹 깔끔하게 내려가고 없어요.

비만 와라, 비만 와라,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도하고 하수하고 다른 차이가 수도는 비가 많이 와야 하고 하수는 비가 적게 와야 한답니다.

한 군데는 물이 없어서 안 되고 한 군데는 물이 많이 유입되어서 처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약품비도 많이 들고 이러한다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명시이월비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하천에 미리미리 정비해서, 비 오기 전에 정비해서 그게 바다로 유입 안 되게, 창원천 나중에 준설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98페이지 자원순환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이미 부서에서 알고 계실 건데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폐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예산이 6,600만 원 편성되었다가 일부 지출하고 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4년도는 종료가 된 사안인데 그전에 폐아이스팩을 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원 순환 홍보물품, 아마 했는데 그 부분이 폐아이스팩을 이용해서 재사용사업을 유지관리 용역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된 사안인데 재활용을 활성화시켜서 폐아이스팩 수거를 해서 재활용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재사용률은 한 55%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종료된 그것이 보니까 좀 불결하고 안 좋다 또 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걸 좀 24년까지만 하고 종결한 사안입니다.

이정희 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을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까지 또는 일자리 창출까지 몇 개의 그때는 효과가 있다라고 사업을 애초에 시작을 했고 21년에 시작을 해서 2024년 12월로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화환경도시 상임위에 있을 때 꾸준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정비가 잘된 것 같아서 한번 점검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으면 꾸준히 그냥 그대로 묻혀 갔을 텐데 이 사업 자체의 목적과 안 맞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폐활용을 활용해서, 수거를 해서, 아, 폐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살균을 해서 전통시장에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후를 생각하고 환경오염을 생각하고 탄소중립을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는 하다 보면 이것 옮길 것 같으면 차도 사실은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탄소배출이 될 테고 또 물도 사용해야 하고 전기도 사용해야 하고 이런 사업들이 과연 맞느냐라고도 좀 의문이 들었었고.

또 하나는 천연 워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터팩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바로 버리면 되거든요.

잘라서 하수구에 버리면 그대로 흘러가는 건데 이런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안 나온다는 거죠, 요즈음에는 많이.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3년간 하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총 토털.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토털 21년부터 했으니까 24년 해서 한 3년 정도 했는데 예산집행액이 한 5,500만 원, 5,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한 1억 5,000.

이정희 위원 3년에 1억 5,000 정도 했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젤형이 아니고 워터형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맨 처음에 이걸 시행한 부분은 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부분인데 또 좋은, 업그레이드된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퇴보되어서 없어진 사항이라서 염려된 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잘 됐다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잘된 부분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애초에 시작했을 때는 연간 4억이 절감될 것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도 706t을 감축할 것이다 또 나무도 한 100만 그루 심는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는 좋겠지만 제대로 정말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를 한번 점검을 하고 시작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안 책자 669페이지부터 867페이지, 특별회계는 1,135페이지부터입니다.

예비비와 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이 책자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보시면요.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가 있는데,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어느 분이요.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204페이지, 205페이지.

그 책, 찾았습니까?

오산태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하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덕동물재생센터 운영 관리해서 이 전액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곳이.

찾았습니까?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이 있음)

204페이지, 205페이지.

○위원장 황점복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되면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할까요?

뒤에서 좀 찾아주시죠, 빨리 자료를.

홍용채 위원 드렸어, 드렸어요.

아니 내가 책자 복사한 것 갔다 드렸다 아닙니까.

○위원장 황점복 잠깐 자료 찾을 동안 다른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가만있어 봐라, 하수도 711페이지.

하수도사업소 711페이지 한번 볼까요.

711페이지 찾았습니까?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집행내역에 중리1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하고 그다음 페이지 중리2펌프장, 호계펌프장, 중리-호계 지역 차집관로 역사이펀 구간 준설 이 부분이 똑같은 시기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이게 수시로 유지관리다 보니까 1년 내에 한 사업입니다.

남재욱 위원 1년 내에 한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예.

남재욱 위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동신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그게 몇 펌프장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중리1펌프장입니다.

남재욱 위원 중리1펌프장이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남재욱 위원 그 중리1펌프장 옆에 작년에 하수관로가 폭발해서 도로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작년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작년에 내나 주유소 앞에.

남재욱 위원 예, 주유소 앞에.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공단 주유소 앞에.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예.

남재욱 위원 그 내용은 안 보이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것은 유지관리비로 해서,

남재욱 위원 유지관리비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은 아니고,

남재욱 위원 작년에 한 번입니까, 두 번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제가 잘,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본 것만 해도 두 번이거든요, 2년 사이에.

거기 1펌프장에서 밀면 어디까지 밉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마재고개까지.

남재욱 위원 마재고개까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남재욱 위원 그럼 마재고개까지 밀면 거기서 자연적으로 양덕까지 내려가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자연유하로 3펌프장까지 내려갑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이나 폭발했는데, 나는 지진 일어난 줄 알았어요.

오수가 광려천으로 막 콸콸 쏟아지는 걸, 내가 현장에 쫓아가서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 완벽하게 수리가 다 됐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은 긴급 복구만 했고 사실,

남재욱 위원 그 원인이 뭐던가요, 폭발된 원인이?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관로 노후화입니다.

남재욱 위원 노후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게 한 30년 이상 됐다 보니까 그게 압송관이거든요.

남재욱 위원 예, 압송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말씀대로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펌프에서 마재고개까지 가는 관로 거리가 2.5k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시 관로를 깔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반적으로 중계펌프장이 보면 거리가 좀 멉니까, 그 구역이 다른 데 비해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압송관로 거리가.

남재욱 위원 압송관로 거리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우리 시에서는 2.5km면 제일 멀다고 봐야 합니다.

남재욱 위원 좀 멉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중간에 펌프장 하나 더 없어도 관로만 개선하면,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관로만 개선하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남재욱 위원 그게 너무 심각해서, 광려천으로 누가 일반 시민이 알았으면 난리 날 일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미 국비 협의는 되어 있고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5월부터.

남재욱 위원 그래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공사비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도서관, 성산도서관이네요.

오른쪽에 국내여비로 작은도서관 시설 견학 등 여비 30만 3,580원 이것은 무슨 활동 비용입니까, 이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시설 견학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이런 운영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시·도에 견학 간 여비입니다.

남재욱 위원 타 도시에.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남재욱 위원 타 도시에 견학한 거네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남재욱 위원 갔다 와서 뭘 배웠습니까?

어디 도시에 갔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때 갔다 온 것은 우선 그때 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지금 진해문화센터도서관 사실은 개관 준비,

남재욱 위원 어디, 진해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그게 그때 당시에 우리 성산도서관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때,

남재욱 위원 진해가 타 도시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아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천에 한 번,

남재욱 위원 사천에 갔네요, 사천에.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사천에 거기 도서관이 개관해서 잘 꾸며놨다 해서 사천의 도서관에 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서울 쪽에 한 군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작은도서관 갔다 왔네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렇지는 않고 조금,

남재욱 위원 아니, 작은도서관 시설 견학해 놨잖아요.

작은도서관 갔다 왔구먼.

집행내역에 작은도서관 시설 견학해 놨잖아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작은도서관 갔다 온 것 맞네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인근에 도서관 갔다 오면서 사천 이쪽 지역하고 서울 쪽에 작은도서관 한 군데하고는 갔다 왔습니다.

남재욱 위원 7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42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에 밑에서 서너 번째 보면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80만 원, 이것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몇 분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상, 하반기에 열립니다.

남재욱 위원 몇 분이냐고, 몇 분, 몇 명.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도서관운영위원은 한 15명 정도.

남재욱 위원 15명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그중에서,

남재욱 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남재욱 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위원회에서?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전체적으로 창원시에 있는 우리 도서관사업소의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들하고 그런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주로 다루는 게 뭐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또 지역서점 인증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 여부를 심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15명의 운영위원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창원시에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을 회의하실 것 아닙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남재욱 위원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게 도서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물 관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건물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전반적인,

남재욱 위원 뭘 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줘보세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내십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44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일 오른쪽 제일 위에 노후 L2스위치 교체 구입비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이것 같은 경우는 통신장비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화되어서,

남재욱 위원 스위치인데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통신,

남재욱 위원 스위체입니까?

스위치가 이게 체 자로,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스위치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입니까?

여기는 스위체로 되어 있네.

L2스위치, 아니, 전기 이것 스위치 아닙니까?

저쪽에 달려 있는 이런 스위치.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통신,

남재욱 위원 L2 통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저기 앞에 보이시는 저 장비입니다.

남재욱 위원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했네요.

그 밑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의 책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515만 원,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창원의 책 선정위원회는 해마다 창원의 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는 몇 분입니까, 위원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위원은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는 한 10명 정도 되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남재욱 위원 여기서는 책을 선정하는 데 이분들이 결정을 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1차, 2차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2025년 같은 경우 올해 2025년도에 창원 시민이 읽어야 할 5개 분야를 해서 선정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남재욱 위원 이분들이 선정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도서관에 있는 전문가와 그다음에 교육, 학교에 있는 사서교사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작은도서관 부분에 책 선정하는 것 하는 데도 관여를 하나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작은도서관에서도 오시는 분도, 위원도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7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립작은도서관 인건비 및 운영비, 이 부분은 사서 인건비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여기 인건비는 사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남재욱 위원 사립도서관.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남재욱 위원 이게 창원시 전체 사립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공공사립 1개하고 사립도서관 내서 쪽에 4군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내서에 6개 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아니, 4개요, 4개소입니다.

남재욱 위원 4개소면 줄었네요?

4개 어디, 어디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숲속하고 이미지하고 책사랑내서하고 하늘채입니다.

남재욱 위원 하늘채, 여기 가보신 적 있나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도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저번에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가서 봤습니다.

남재욱 위원 언제 가셨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남재욱 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최근에는 간 적 없고 작년에도, 이 앞에도 2년 전에 조금 그런 장서 구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최근에 2024년도 몇 월에 갔다 왔어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작년 초에 한 번.

남재욱 위원 아, 1월에.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남재욱 위원 그 전에도 한번 갔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갔습니다.

남재욱 위원 23년도?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 4개 도서관의 도서 내용하고 도서 구입하는 것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서를 선정하잖아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 4개 중에 문제가 있는 작은도서관이 없던가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몇 년 전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지도를 나가서 하고 난 뒤에는 특별한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다 하는데 그런 게 뭡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몇 년 전에 조금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점검을 나가서 그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 개선을 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은,

남재욱 위원 작년 1월에 나가보고 지금 한 번도 안 나가보셨네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저는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직원들은 수시로 상, 하반기에 점검을 나갑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나가서, 김헌일 그 당시에 위원님하고 2명이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이념 도서에, 아주 눈높이에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책자 구비를 해 놨는데 저는 정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아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과장님이 하시련가 보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옆 사람을 향해)

아니아니, 이 부분 먼저.

오산태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전액 삭감된 것은 원래 그쪽에 소규모 처리장을 국도비 받아서 총 한 67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처리장 위치를 선정할 때 오산마을에서 자기 마을에는 절대로 처리장 설치를 못 한다 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국 마을 전체에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주민 반대로 그렇게 된 거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예, 그래서 그 사업이 포기되면서 내려온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겁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은 그러면 반납했겠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예, 국도비는 반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 덕동물재생센터 운영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하수운영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2007년도, 과거 2007년도 덕동하수처리장 2차 확장 공사 시에 BOD하고 SS 제거를 위해서 여과기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과기가 하자가 발생해서 한 16년 동안 사용을 못 하고 있었고 그리고 2020년도부터 공법을 선정하고 새로운 여과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여과기를 먼저 선 철거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노후도 평가를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 승인을 득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다 해서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따라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용채 위원 일단 사업을 하긴 해야 하네요.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예.

홍용채 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짜놓고 시일이 걸리다 보면 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기 때문에 사실 이 23억으로 할 것을 나중에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짜면 그때그때 집행이 되어야지 사업비가 안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감사실에서 했다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다른 사업도 하면 즉시 되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산호동 경로당을 짓는 것 예산을 한 8억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경과되니까 1억 500이 더 들더라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소 한번 보겠습니다.

749페이지, 743페이지, 757 쭉 있는데요, 749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사업소 총괄 인건비가 7,300만 원 남았습니다.

어느 분이 답하실 겁니까?

남아 있고요.

743페이지에 보면 성산도서관 도서문화운영 일반운영비가 1,900만 원 남아 있고 757페이지 보면 의창도서관 청사관리 운영비 7,000만 원 남아 있고 또 진해도서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가 3,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것은 예상되는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미리.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집행잔액 1,9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상호대차, 우리가 80개소에 상호대차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상호대차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2회 추경 때 우리가 거기 추경을 했는데 생각보다 하반기에 조금 이용률이 저조해서,

홍용채 위원 아니, 그런 대답은 안 해도 되고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그래서 조금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문자서비스 이렇게 대출이나 지연이 되거나 했을 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도 문자서비스 사용료가 조금 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남고 그래서,

홍용채 위원 아니, 상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운영비가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는 우리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은 고정비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다 예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계를 잘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라는 말입니다.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내년에, 올해 예산이 됐겠네.

됐지만 앞으로는 불용액을 안 남겼으면, 이미 예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도록,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위원님 말씀에,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운영비 중에 특히 청사관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좀 있었거든요,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리고 예산 편성도 앞으로 더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불용액이 안 남도록 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마산도서관에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다 했던 내용이라, 마산도서관에 내서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있는데 집행잔액은 지금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마산회원도서관, 내서도서관 건립사업에 22억 예산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지금 한 2억 몇천이 있고 집행잔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책자 795페이지에 있어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황혜정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공모를 진행한 상태고 현재 공사는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사하지 못한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집행잔액은 확인을 지금 못 하고,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게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사업들은 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책자에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계산기 두드려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도 받아야 하고 예산도 다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좀 챙기시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마산회원도서관과장 황혜정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사업비 유지되고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 10원 남아도 집행잔액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땡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만 기록되어 있거든.

○마산회원도서관과장 황혜정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재욱 위원 뒤에 과장님, 질의,

○위원장 황점복 예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다 과정입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남재욱 위원 동의를 한다고요?

기록하는 자의 것이 아니고 똑바로 기록하는 자의 것입니다.

억지로 기록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시민의 공감을 얻는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른 쟁점 부분을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 부분입니까?

왜 지금 개장일까지 연장해서까지도 그 내용물을 알차게 균형 있게 심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쟁점 사항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운영을 연장한 부분은 전시와 관련되어서 제기되는 의견들도 있지만 저희가 시범운영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다 못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운영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을 다 못 돌려봐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반기에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해서 프로그램도 해 보면서 어떤 프로그램 내실화 과정도 거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서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이게 처음에 민주주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가칭 민주주의전당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 건물의 효과를 교육적으로 또 관광적으로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규모에 맞게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으로 개칭을 했잖아요.

이게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알차게 실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일부 단체에서, 좌파단체에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은 우리 시의원이 주인입니다, 저들 말에 의하면.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단체를 사유화한 특정한 4개 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이 뽑은 시의원이 자기들보다 더 주인입니다,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 주장대로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15의거는 60년 3월 15일 날 이승만, 이기봉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로 해서 우리 부산, 마산, 특히 마산에서 일어난 항거입니다.

거기에서 김주열이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면서 4·19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이기봉의 가족은, 주도한 사람은 이기봉 부통령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전부 자살한 사실도 아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의식이 깨어난 것을 자기는 높이 사서 스스로 하야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과거의 역사고, 이 정신을 기리는데 이 주임환 회장이라는 이런 분들, 여기에 있는 단체들은요 그 정신을 제대로 못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 드루킹 사건 아시죠?

문재인 정권 때 드루킹 바둑이, 김경수 석방 운동하고.

아니,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3·15정신을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 댓글 조작 주범을 옹호하고 한 단체가 이 4개 단체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단체들이 대표성이 있습니까?

그 정신을 지켜낸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마산이 민주주의 성지고 3·15정신을 높이 사고 있는 게 마산 정신인데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리고 1979년도에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잘 아는 지역의 형님이 이 부마민주항쟁기념을 하기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3년 동안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돈을 수천만 원까지 써가면서 명예를 회복해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좌파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단체에 들어와서 단체를 사유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79년도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경남대학 2학년 되신 분, 구속까지 되신 분이 저한테 모든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고, 그다음에 6·10항쟁, 1987년 6월에 일어난 6·10항쟁 압니까?

이게 6·29까지 이어간 6·10항쟁이잖아요.

전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시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시민을 갈라치기하고 자기들 억지 주장을 가지고 민주주의전당을 흔들고 시정을 간섭하고 이게 과연 대표성이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직장생활 할 때 청년으로서 이 6·10항쟁에 제가 함께 뛰어든 사람입니다, 최루탄 맞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단체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 단체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보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저희가 당초 6월 29일 날 개관식하기로 했던 것을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운영기간을 연장했는데 남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향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개관을 연장하는 것은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모든 일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순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부 말씀드리면 저는 운영자문, 제가 하고 싶다고 제가 자문이 된 것도 아니고 운영자문위원이 됐으면 운영자문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가는 길에 이런 특정 단체에서 보이콧을 한 사항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 운영자문위원회를 아마 새로 선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끄러우면.

그렇다면 저는 자문위원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절대로 자문위원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소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야말로, 말씀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지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은요, 마산의 정신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획을 그은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단체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산 시민의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다음 운영자문위원을 선정할 때 아주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213페이지, 특별회계 1,043페이지부터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예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127페이지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보면 이월금액이 전년도에도 4억 3,000만 원이고 올해도 3억 9,000만 원 있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왜 민원이 많냐 하면 자기 지역 거기만 안 되면 다 안 된 줄 알고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번에 들어보니까 관급자재 납품 지연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1회나 2회 추경 때 교부됨에 따라서 편성이 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그다음 해 익년도까지 가야 준공 처리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당초 예산으로 안 되고 추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가보네, 사업이.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도비가 2회 추경에 또 교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준공 기간이 당해 연도에 못 하는 사항을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는 사항,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사항을 설명한 겁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 민원은 많은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해 줘, 수시로 그 지역구 안 된 데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좀 소통해서 왜 안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이게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버스운영과네요.

156페이지 보면 진해군항제 셔틀버스 운영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항제 무료 셔틀버스 운행 해서 1억 7,900만 원 정도 나간 게 있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159페이지에 보면 군항제 무료 셔틀버스 운행 해서 이것 용역이라 썼는데 용역 이것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하는 부분을 전부 다 회계과에서 발주할 때는 용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래서 용역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홍용채 위원 왜 뒤에 삼천 얼마가 쓰였죠, 이번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이소, 앞에 또 1억 7,000 나갔는데.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작년에 군항제 하면서 기온이 안 좋아서 꽃이 잘 안 폈는데 나중에 추가로 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 운영하면서 추가로 임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은 하루 연장 운영한 겁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하루 하는데 45대 추가로 임차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 24년도 이때는 보니까 직원들이 보통 버스에서 안내하고 이랬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사실 위험성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는 잘했더라고요, 전문 용역업체 이렇게 해서, 25년도 보니까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올해는 교통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수행해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것하고 전문 용역업체에서 하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게 많이 듭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일단 직원들이 하면 그냥 근무 시간 중에 무료봉사로 나오는 거고요, 인력을 하면 그냥 최저인건비 정도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도 전문 용역업체에서 해야 안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우리 직원들 업무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좀 좋은 걸로 봐집니다.

홍용채 위원 앞으로는 직원들이 안 하고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202페이지요, 건설도로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의 남상무입니다.

이정희 위원 202페이지에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이 사업은 2024년도에 경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에 설치한 사업이고 지하차도 종으로 벽면을 따라서 1.2m 높이로 봉을 설치해서 침수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한 시설물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하차도가 만약에 침수가 되면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후에 지하차도에 혹시 침수사고가 나면 대피를 용이하도록 종으로 1.2m 높이로 한 3단, 4단으로 다 봉을 설치해서 손잡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희 위원 창원시에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작년에 경남도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온 게 저쪽 시외터미널 쪽 용원지하차도하고 마산의 석전지하차도 그리고 명곡로터리의 명곡지하차도 3개가 지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왔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사업비를 보니까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이정희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국비 되어 있던데 도비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전액 도비 내려왔습니다.

도 시범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 도에서 그러면 이 사업비를 내렸기 때문에 선정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도 그래서 도에서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저희들이 아마 하천가 주변의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장소 확정은 그러면 시랑 의논을 해서 한 부분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실시설계라든지 그 설계를 해서 정확한 공사비를 내려준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겠다고 추정해서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르 저희들이 설계해서 공사를 해 보니 한 2억 정도가 집행되고 2억 3,300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이 금액은, 사실 저희가 반납을 한 상태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도에서는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 잔액은 전액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반납을 하면 향후에 창원시에 그러면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올해도 아마 도에서 협의해서 2개소인가 3개소인가 아마 재원이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부담하는 부분이 없다,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쨌든 안전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창원시에 혹시 더 필요한 장소가 있을까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지하차도 침수는 깊이 침수, 물이 침수가 많이 되는 구간이 하천가 주변이 좀 위험지역이고 하천을 끼고 있지 않은 조금 떨어진 지하차도는 그렇게 많은 양의 침수 위험은 크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하천 주변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도에서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위험한 곳이 없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음 페이지는 버스운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버스운영과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에 가포동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에 보면 보조금 이월을 9,900만 원 했고요, 잔액도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이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가포 차고지 조성사업 사업비가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고요.

이월하는 것은 우리 공사하면서 순차적으로 보면 앞에 본 차고지 짓고 들어오는 진입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진입로 정비는 그게 공사 순서상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그렇게 공사한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언제까지, 5년간 사업이죠?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예, 2023년부터 해서 2024년 연말에 일단 본 차고지는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완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예.

이정희 위원 여기 결산 자료에 보니까요, 준공 연장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이건 뭐였죠, 이게 보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이월한 내용 말씀입니까?

이정희 위원 예예.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이월한 게 진출입로 정비공사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용역받는 것하고 그리고 도시가스 인입공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사고이월되어 있거든요.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뭐 때문에 사고이월됐습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이게 당초 연말까지 모든 공사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정희 위원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이게 보면 공기가 늘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킨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2025년 내 이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사고이월시켜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해야 하는 거죠?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담당관 정윤규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민 재난위험지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보상 부분…. 손해보상 안민동.

폐기물 처리, 재해예방경보시스템 구축, 통신,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강창석 위원 95페이지.

95페이지, 95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저희들 재난예방사업을 보면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눕니다.

구조적 대책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구조적 대책은 마을 앰프 방송이라든지 기타 그 관련된 시설을 하는 거로서, 경보시스템은 저희들이 마을에 예를 들어서 침수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기상 특보 발생 시에 문자라든지 그렇게 발송하면 마을에서 앰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은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 시설을 저희들이 안민 재해위험지구,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다시, 그 용역비가 5억 정도 들거든요.

폐기물 처리, 재해예방경보시스템 구축, 통신, 용역.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이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들 하는,

강창석 위원 안민동에?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폐기물하고, 그 나오는 폐기물하고,

강창석 위원 안민동 그러면 폐기물처리장 그쪽 말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아니, 저희들 공사하면서 발생, 거기 건물 철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도로에 나오는,

강창석 위원 위치가 어딘데요, 위치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강창석 위원 어디에 위치, 공사 현장이 어딥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거기 안민동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중국집 이름을 모르는데 좀 유명한 중국집 앞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옛날 역 밑 쪽에.

강창석 위원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쪽에 지금 공사를 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강창석 위원 그래, 그 폐기물 처리, 재해.

그래, 폐기물 처리할 때 그것하고 이 주민들 방송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이것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면 폐기물 처리는 얼마 그다음에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은 얼마, 통신 얼마 그런 것을 분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리를 못 하고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 재해예방경보시스템 구축, 통신, 용역비 오억몇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얼마, 버리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금액이 들어간 건지 용역이라 해 놓으니까 어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저희들이 폐기물은 다 버리는 용역을, 처리하는 용역을 용역이라 한 부분이고 다음부터 위원님들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거기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공사 다 끝났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일단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는 됐고 55페이지 버스운영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지금 현재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요, 그게 K-패스로 다 대체가 된 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종료된 거네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새로 하는, 그것 뭐라고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K-패스.

요즘 우리 경남에는 또 경남형 K-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 대상은 누굽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전 시민이 다 되고요,

강창석 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7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계층별로 퍼센티지가, 할인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뭐 카드 같은 게 나갑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6개 시중은행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하는데 그 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하면 버스타는 데 할인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창석 위원 75세 어르신이 그 카드를 사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대가 그걸 가입, 이용을 했다, 그렇게 가능하죠?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지금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K-패스 카드가 시중은행에서 발급되다 보니까 그게 연령대별로 카드의 기능을 달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75세 이상 어른이 그 카드를 발급받아서 자녀들한테 주면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사례가 좀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자전거 누비자에 대한 이런 카드나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발행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써야 하는데, 만약에 문화에 대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그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사가.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걸 어떻게, 기사가 운전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카드 댔는데 이 사람이 75세인가 50세인가 보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면서 딱 대면 그냥, 또 많은 인원이 같이 탈 때는 더 확인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써야 하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악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우리 기술진들하고 그걸 연령대별로 멘트가 달리 나오는 방법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연령대별로?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나오는 멘트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때 나오는 멘트하고 그걸 좀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걸 마이비 회사나 카드사하고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 쪽으로 해결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도 시스템 만들려고 그러면 또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그것은 일단 카드사하고 운영하는 운영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강창석 위원 야, 진짜 이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게 보니까 그런 약점, 허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서 그렇게 안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저희들도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괜히 이것 또 자기도 생각 없이 했는데 버스의 그런 것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탁 하다가 걸리면 그것도 좀 아이러니할 것 같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시스템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버스 탔는데.

탁 댔는데 “노인입니다.”, 학생인데, 30대인데 “노인입니다.” 이러면 거기 뛰어내릴 수도 없고.

또 뛰어내리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강창석 위원 그런 시스템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96페이지에 안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돼서요, 명시이월 10억 관련돼서 좀 궁금해서요.

96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2차분 공사를 다 마무리를 못 지어서 명시이월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 사업을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뒤에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쭉 나오던데 여기도 거의 다 명시이월이 제법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저희들이 급경사지 보면 붕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사업하는 구간들이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리는, 왜냐하면 붕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보통 다 그린벨트지역, 그렇게 되면 또 토지 개인 소유자들이 상존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린벨트 협의도 받아야 하고 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임목을 축적해 내야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개인 소유의 토지면 개인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들이 진척도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안부하고 사업 협의를 할 때 3년간을 줍니다.

1년 동안 설계하고 협의를 마무리하라고 해서 보통, 좀 급하지만 협의가 다른 사업들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3년 정도 걸려서 아마 이월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까 설명하신 네 곳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서 지정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저희들 지정 같은 경우는 붕괴위험지구 지정은, 급경사지 지정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붕괴위험 지정 같은 경우는 해마다 사업비를 올립니다.

올릴 때 보통 한 2건에서 3건 정도 올리는데 거기에서 제일 급한 부분들을 지정해서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붕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도에 올려서 보통 한 9월이나 10월 되면 행안부에서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 중입니다.

진형익 위원 붕괴위험지역으로 선정됐으니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호우피해 항구복구사업.

이것은 9월에 아예 늦게 계획이 시작돼서 명시이월 전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 극한호우가 와서 보통 예비비하고 국비 확정되고 실증을 다 받은 상황에서 보면 11월에 예비비하고 기금이 지급되어서 돈이 지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96% 정도,

진형익 위원 96%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준공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올해 또 호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피해받는 지역에 또 복구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지역도 그렇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오고 나면 보통 8, 9, 10에 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 6월 안에 사업을 다 완료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방재시스템 관리에서 재난방재시스템 운영관리에 보면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10% 넘게 있는 것 같아서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진형익 위원 보자, 보자, 104페이지에.

밑에 보면 재난방재시스템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제법 발생한 것 같거든요, 4,400만 원.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관련 시설에서는 혹시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사용보다는 조금 여유분 있게 확보하는 편이고 그에 따라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이라든지 문자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를 솔직히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온 재난 발송 문자라든지 기타 사용한 것 중에 최고치를 잡아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진형익 위원 최고치를 잡아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래서 조금 낮아지면 여유분 있게 저희들이 이월 내지는 정산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도 당장은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잘 몰라서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추이라든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재난 유형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 다 파악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기후 부분은 10년을 보통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년을 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비가 이렇게 극하게 또 기후변화가 많지 않았고 최근 5년 전부터 극하게 기후변화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데이터도 계속 축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만 더 하게 되면 나름 데이터를 축적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도시침수 스마트대응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105페이지에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대응시스템 구축사업.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기부, 니아(NIA)하고 저희들이 홍통 그다음에 포항, 창원시 이렇게 4개가 협업을 해서 올해 3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 관련돼서 나중에 좀 어떻게 진행했는지 따로 받고 싶어서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간 나실 때 방문해 주시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연을 한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에 영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여기도 지금 명시이월금이 좀 발생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진행 상황하고 좀 궁금해서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지금 현재 명서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300억이 넘으면 행안부의 사전 설계검토를 두 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두 번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래서 1차 협의는 받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지금 현재 마쳐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차 협의 때 설계 사전 검토 협의 때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정리하고 있고 사업은 전체적으로 설계가 한 10월이나 되면 2차 설계검토가 들어가서 연말 되면 설계를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형익 위원 10월쯤에 2차 설계검토 들어가면 10월 이후에 그러면 행안부에서 저희 쪽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것 마치고 나면 또 저희들이 내려와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받으면 아마 12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은 내년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찌 됐든 최근에 우수 관련해서도 이슈도 많고 비도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교통건설국에 책자 말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시내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 관련 맞습니까?

시내버스가 우리 정류장에 도착하면 지금은 시스템이 시간을 계속 알려주잖아요, 몇 분 후에 도착, 몇 분 후에 도착.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 시간이 거의 맞춰집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그걸 좀 더 초정밀시스템으로 구축을 재현해서요, 예전에는 60초 단위로 정보를 수집하는 걸 거의 이제는 10초 단위로 정보를 수집해서 노출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맞아지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도 가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이 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남재욱 위원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승강장에 있으면 보통 S-BRT 같은 경우에는 버스차로하고 정류장의 승강장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인도하고 차량 승차할 때 거의 불편함이 없는데 일반 도로 우리 정류장에 보면 버스 통행량도 많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기사마다 조금 성향이 있다 보니까 좀 꼼꼼한 기사들은 가까이 대주는데 급한 관계로 멀리 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야 다섯 발자국을 뛰든 해서 승차를 할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세 발짝, 네 발짝 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30㎝, 30~40㎝로 대줄 수 있는 이런 걸 어디 권고를 해야 합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우리가 매달 그 부분 시내버스 민원들 분석을 해서 각 업체의 실무진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좀 더 강조해서 가급적 인도에 붙여서 대서 어르신들이 탑승하기 수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친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지켜지면, 기사가 멀리 대는 것은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대잖아요.

적당한 거리에 대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정도에서 대는데 또 이게 멀리 대다 보면 연세 드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댈 때 운전만 조금 신경 써서 배려하면 가까이 대주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편하게 타면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91페이지 여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게 어떤 훈련입니까?

뭐 사전 리허설도 하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다 한 번씩 해야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상반기에 하는 데가 있고 하반기에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를, 저희들이 진해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한 집이 붕괴가 되는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놓고 한국훈련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 뭐 자율방재단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누굴 상대로 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아닙니다.

자율방재단, 어떤 상대가 아니라 저희들이 수많은 재난이 있는데 어떤 재난을 가상해서 향후에 이런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가상을 한 재난을 가지고 실제 훈련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부에서 토론 훈련, 외부에서 실제 훈련을 동시에 하는,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 훈련하는데 참가자, 참여자가, 대상자가 어떤 분이냐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관기관인 소방, 경찰 그다음에 저희들 공무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보통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교육은 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이런 훈련도 가상의 시나리오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전 경험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상훈련을 하잖아요.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우리 소방공무원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순직 소방관 한 분.

내용을 모르세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재욱 위원 아니, 재난안전담당관이 지금, 훈련도 하고, 유관기관 소방서하고 훈련도 한다 그랬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관이 어떤 식으로 해서 돌아가신지는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전에 우리 소방관 1명이 태풍으로 해서 가로수가 넘어져서 가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현장 경험도 없는데 전기충전 톱으로 그 가로수를 자르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아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 이야기는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얘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남재욱 위원 안전담당관은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그런 일이 있으면 파악을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운 청춘이 목숨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고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시험 쳐서 자기 업무를 배정받는데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각 지역에 가면 자율방재단도 있지만 지역의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기술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전, 전봇대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파트 전체가 단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거기도 몸이 안 좋은 분이 기계로 연명하고 있는데 전기가 단전이 되면 그 사람 목숨도 잃을 위기에 처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연락을 해도 복구 차량이 안 옵니다, 한전에 연락해도.

그래서 우기를 앞두고 사전에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그 업체들이 어느 정도 비상연락망 구축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안 움직이더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지위를 하고 그랬거든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지금 또 우기도 오고 태풍도 오고 할 테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리허설도 하고, 조금 전에 설명은 충분히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좀 챙겨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을 저희들이 잘 메모했다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에요, 재난대응담당관인데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면 2024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재배정(5개 구청 안전건설과).

이것도 답변 가능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답변 가능합니다.

남재욱 위원 예, 내용,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아까 진형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저희들이 2024년도에 극한호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배정했던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어디, 금액을 배정했다 이 말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사업비를 일부 배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실제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모래주머니 같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우리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님, 102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강창석 위원 여기 보면 102페이지에 우리 호우피해 항구복구사업에 보면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해서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해서 지출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호우피해 입은 게 없어서 지원 안 된 겁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 비용이 11월에 확정이 되어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지출이 안 되고 올해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올해 됐다고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강창석 위원 아, 그 당시에 뒤에 조사를 해서, 피해조사를 해서 공사가 뒤에 되기 때문에,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있었네요, 그러면?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저희들이 피해가 나면 각 중앙 부처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최종 확인을 받은 사업이 최종 확정된 사업이라 그 사업들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먼저 시비를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한 시기가 한 11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해 집행을 못 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공사 준공을 하려면 저희들이 올 6월까지 아까 이야기한 95~96% 정도 준공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예산은 미리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그동안 예산 안 쓰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만,

강창석 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아니, 저희들이 시비만 주고 국·도비 부분이 내려오면,

강창석 위원 아, 그렇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급한 부분은 미리 내려오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또 내려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위에 보면 태풍 및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썼는데 원래 우리 태풍이 1년에 딱 올 거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든 크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저희들이,

강창석 위원 그리고 예비비로 지출 안 하고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감지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예비비 써야 하겠다, 그렇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태풍 오는 줄은 해마다 알고는 있지만,

강창석 위원 피해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피해가 어떤 식으로 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비비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모빌리티 수집장비 통신요금하고 이런 것.

이게 뭐 차량 운행하는 데 관련된 겁니까?

131페이지 교통정책과.

아이고, 한목에 불렀어야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서비스 사업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동읍 석산리에 경운기 등에 부착해서 운행 실태, 혹시나 이분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차량 감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모한 사업이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이것은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139페이지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택시 감차를 하잖아요.

1년에 한 50대 지금 했습니다.

여기 50대 감차 되어 있는데, 139페이지에.

감차를 하고 나면 다시 허가는, 다시 또 개인택시 허가는 안 해 줍니까? 끝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인구는 줄고 있고 개인 자가용이 많이 느는 상황에서 개인택시 면허는 내어주지 않는 사항이고 일반 택시가 많다 보니까 매년 한 50대 정도 감차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다시 신규로 가는 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신규는 규정이 감차 목표를 초과했을 때는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신규는 앞으로 계획은,

강창석 위원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감차를 하면서도 신규를 내줘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그것은 규정에 감차 목표가 매년 50대씩 했는데,

강창석 위원 아, 달성되고 나면,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그해에 감차 목표가 55대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강창석 위원 5대 할 수 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예.

강창석 위원 그것도 참 잘못됐,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강창석 위원 아니, 택시가 많아서 감차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감차를 했는데 다시 신규로 또 택시 허가를 해 주게 되면, 그것만 끝나면 또다시 그것 감차하면 또 돈 들어요.

그런데 이걸 감차한 목적이 택시가 양이 많아서, 전체 택시가 양이 많다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감차를 하지 않습니까.

감차를 했는데 우리가 목표했는데 1년에 100대를 감차해야 한다, 95대가 감차됐다 그러면 5대 분량이 있기 때문에 5대는 다시 또 신규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 똑같은 것 되풀이 아닙니까, 그 사이클은.

또 시가 그것 감차하기 위해서 5대 또 돈을 줘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목표 달성 시기가 됐다 그러면, 100대가 목표치라 그러면 100대에서 그대로 팔고 사고 자기들끼리 매매가 이루어지든지 해서 그 차 100대분은 창원시 택시 노선에 딱 한계점에 두고 해야지 목표 달성이 됐다 해서 5대를 또다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나중에,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위원님, 이 부분은,

강창석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법인택시 장기 쪽으로 또 무사고 하신 분들은 개인택시 면허가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요구하는 사항도 사실은,

강창석 위원 이렇게 꽉 묶어놓으면 기존 개인택시나 이런 부분 금액이 또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어떤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방법적으로 보면 100대를 한정했는데 95대, 5대분을 다시 신규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153페이지 버스운영과.

죄송합니다, 이것 한목에 나오시면 그냥 계속하시면 되는데 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해서.

이게 보면 우리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153페이지에.

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이렇게 주는데 가스도 주고 경유도 주고 수소도 주지 않습니까.

수소차는 몇 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0대 정도가 창원시에 수소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수소차 운행되고 있는 게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예.

강창석 위원 110대, 많네요?

일반 버스, 가스 차량은 몇 대입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CNG는 지금 한 249대 정도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249대.

경유는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경유는 지금 한 57대 정도.

강창석 위원 예?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57대요.

강창석 위원 57대, 경유차 많이 줄었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거의 전기차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강창석 위원 많이 줄었네, 그렇지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예.

강창석 위원 그래, 수소차가 110대인데 지금 보조금 지급이 한 18억 정도, 18억 정도 나가고 가스 차량은 240대인데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수소차가 물론 친환경적인 차량이지만 우리 수소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수소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스차나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것 잘,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런 수소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가스차나 전기차나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면에서는 그게 같다고 보거든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소차 110대에 18억씩 1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시가 어떻게 나중에 감당을 할 것인지.

나중에 수소차가, 우리 창원의 수소차가 전체 다 240대에 300대가 수소차가 갔다, 그러면 수소차의 연료 보조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그것은 우리 유가보조금 주는 것은 국토 교통수단 지침을 해서 수소나 전기나 경유에 따라 단가는 다 정해져 있고요.

이 보조금 자체는 재원은 시비 같지만 실제는 주행분 자동차세라 해서 거의 전액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유류를 수입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자동차세가 있거든요.

그 세를 울산시에서 가져가서 전국에 배분해 주는데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딱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창석 위원 어차피 국가 돈이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가 돈도 우리 개인의 어떤 나라 돈이니까 각자가 이렇게 좀, 그렇게 또 설명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수소차가 정말,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유차 말고는 거의 같다 보거든요, 가스차나 수소차나.

수소를 만들기 위한, 또 수소를 개질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2차적인 비용도 들거든요.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강창석 위원 어차피 이게 가스를 가지고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기, 개질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막 써도 된다 생각하는 것은 좀 안 맞다 봅니다.

이게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 유가보조금을 계속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그 수소차를 고집해야 하는지.

수소차가 또 안고 있는 문제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책에 맞춰서 우리 시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국가정책이 자꾸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 정책이.

환경 쪽의 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환경 쪽은 국가의 환경정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가, 지방자치가 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게, 그 사업 자체는 좋으나 그 뒤에 운영비는 지자체가 다 떠안아야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아까 교통정책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아까 강창석 위원님 이어서 139페이지인데, 택시 감차 보상.

이것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이게 5개년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또 5개년 시작하게 되거든요, 몇 대가 필요한지.

서명일 위원 2025년에 시작한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아니, 올해부터 매년 감차를, 지난해까지 매년 50대 5년 동안 감차를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서명일 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는 몇 대 감차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용역한 결과를 지금 검증 중에 있고 검증하고 나서 경상남도에서 또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않지 않다 이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숫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서명일 위원 감차를 하는 이유가 택시가 많아서 감차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택시가, 예, 최근에 자가용도 많이 늘고 택시가 많기 때문에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부재 해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5년 동안 50대씩 사 넣었는데 우리 재작년에 부재 해제했죠?

부재하면서, 이때까지 사 넣을 필요 없는 것 부재 해제하면서 더 많은 차가 부재가 해제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부재 해제는 국토부의 권고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명일 위원 그래, 권고사항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부재 해제는 실제 개인택시는 사업자니까 일반 본인의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야간 시간대라든지 역이나 터미널에 차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창원시의 부재를, 저희는 국토부 권고사항을 따라서 아주 선제적으로 저희가 부재를 해제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해제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득과 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부재 해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민들, 고객들은 택시 타는 데 대기 시간 없이 탈 수 있는 거고 또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은 운수종사자들의 수입 측면이나 고객이 좀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부재가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차량에 대해서 정비할 시간이 의무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거기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이 그날만큼은 계획성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한 생활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생활이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손님 많은 시간 있으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피해가, 저희가 감차 정책을 한 역방향으로 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부분에서 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택시 기사님하고 여쭤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지금 해 보니까 반대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부분은 100% 만족은 하지 않지만 서로서로의 상반된 의견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조금 전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희가 검증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다가,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아니요, 국토부에서 검증.

저희는 용역 결과가 있었고 경상남도에서 심사해서 자기들이 창원시에 고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재난대응담당관 107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폭염대책사업 추진 부분에, 폭염대책 여기 보면 폭염 시설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예, 저희들 폭염 대피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경로당이나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렇게 거기 거점에 있는 거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인가,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저희들이 보통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언론에 나고 그랬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서명일 위원 시간이 12시 돼도 경로당 문이 안 열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시설물 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지금 요청도 하고 있고 그때 좀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은 그렇게 정했지만 보통 한 11시부터 더워지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꼭 좀 열어달라,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동사무소에다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전화하셔서 보조금 받으니까 무조건 열어야 한다 이렇게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대책은 그냥 그 대책이 다냐, 이것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런데 보통 보면 폭염 대피시설로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가에 머물든지 안 그러면 노인정이나 기타 이런 데,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머물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아닌, 간혹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취해서 하고 특별하게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이상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는 한데 최대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연구 한번 해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거기 경로당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폭염 시설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시설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거기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타지역에 다니다가 갑자기 더워서 있으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우리,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무나 쉽게 못 들어가요, 사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게이트볼장도 텃세가 심하고 경로당도 텃세가 억수로 심하거든요, 현실에 가면.

그런 부분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책상에 앉아서만 하면 안 되고요, 한번 가보시고.

현실감이, 현장이 진짜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면.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서명일 위원 모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우리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모르는 분야가 되어서 궁금증이 일어나는데, 저는 버스준공영제 그것만 생각했는데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는군요.

137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게 뭡니까?

우리 뭐 휠체어 차량 그런 차량입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해서,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누비콜이라고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하는 그 노란색 휠체어,

남재욱 위원 아, 예예.

병원에 우리 환자 싣고 오는 그런 차량을 말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

남재욱 위원 이것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휠체어만 가능하게,

남재욱 위원 아, 그러면 저기 뭐야, 우리 요양원 이런 데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요양원 연계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고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남재욱 위원 일반인 상대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단서를 받아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부분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요양원에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요양원에 계신데 혹시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그것도 혹시나 개인이, 본인이 등록된 사항일 때는 가능한데 시설이나 이럴 때는 아마 시설에서 그런 수단이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야 대기 시간도 줄기 때문에 병원 같은 데는 아마 별도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는 우리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는데 제가 모시고 왔다 갔다 해서 혹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도 활용해 보려고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니까 개인 및 법인택시 유가보조금, 이것은 어떤 형태로 보조를 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45억 7,000.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개인 및 법인택시 유가보조금은 LPG 차량에 대해서 ℓ당 155.6원,

남재욱 위원 아, LPG 차량에 대해서 주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우리 관내 등록 택시,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중간쯤 오른쪽에 보니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이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매달 법인택시 종사자분들한테 5만 원씩 나갔었는데 지난해 7월부터는 10만 원 인상해서 매달 나가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택시도 거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우리 창원시민들도 이용하지만 창원시를 찾는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마산역이라든지 터미널 이런 데서 외지 분들이 오면 우리 창원시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택시를 이용할 텐데 복장 부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행사장에 보면 교통정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 분들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개인택시도 있고 다른 화물도 있고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모범운전자회에 등록된 분들이 창원시 관계 부서하고 의논해서,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봉사활동.

남재욱 위원 실비 지급을, 뭐 봉사가 아니더구먼요.

실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창원시의 얼굴이다 이겁니다, 택시가.

우리 택시를 탔을 때 우리 택시 기사님들의 복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일본에 가면 유명한 사례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시는 분들이 미간을 찌푸리는 사항이 없도록 여러 가지 법인이나 개인 회의 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의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제복을 입으면 행동에도 어느 정도 어떤 공적인 이런 정신이 좀 베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제가 창원시 공무원들하고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공무원, 물론 그쪽에서 준비를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창원시 공무원들 복장 보면 아주 너무너무 자유로운 복장이 많이 보여서 드리고.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분들도 이렇게 보조금도 지원받고 이러면 창원시의 얼굴로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이런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복장도 한번,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는 안 매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 205~206쪽 사이에 팔룡터널 관련해서 작년 6월에 예비비 예산 5억을 결정했는데 이게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팔룡터널은 2018년 11월에 개통해서 당초 교통 수요인 4만 5,000대의 약 30% 수준인 1만 3,500대가 통행을 함으로 해서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누적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 12월 사업 재구조화 관련 검토 요청이 있어서 재구조화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2024년 5월에 대주단에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터널 폐쇄를 우려해서 시가 직접 관리 운영을 하도록 유지관리 용역 설계서를 만들어서 유지관리 용역업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 선정하면서 드는 비용이, 연말까지 드는 비용이 한 5억 정도 예비비로 책정했었는데 그동안 민간사업자하고 협의 과정에서 사업 재구조화 완료 시까지 저희들이 매월 1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계속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아들었다 이 말이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위원장 황점복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결산안 책자 215페이지부터 334페이지, 특별회계 1,043페이지부터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까? 1,103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과의.

오른쪽에 연구용역비 평성일반산단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래, 죄송합니다.

오늘 없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예, 우리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산과 302페이지 보면요, 302페이지.

청년어업인 귀어인턴 지원사업인데 하나도 이걸 쓰지를 않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거기에 보면 청년어업인 귀어인턴 지원사업.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우리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업 하시는 업체라든지 해서 청년인턴들을 모집해서 하면 저희들이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월급의 몇 %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공고를 해도 들어오는 분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업도 내나 마찬가지로 농업같이 노동을 하다 보니까 한 4차까지 공고했는데 들어오는 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혹시?

○수산과장 손정현 이것은 다 국비 지원이라서 다른 데도 다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인턴 이런 게 응모하는 사람들이 좀 없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공고 이것을 봤는데요, 이것을 봤는데 좀 변화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청 기간도 너무 짧아요.

2024년 6월 26일부터 2024년 7월 12일까지이고 또 직접 와서, 시까지 와서 해야 하네, 보니까요.

방문 접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맞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이것은 전체 국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라든지 회의 가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나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진동이나 진해에 있는데 구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지 꼭 시청까지 와서 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창원시를 보면 청년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잔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허울 좋게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홍보도 별로 좀 안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찌 보면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진짜 요즘 취업도 안 되고 청년들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라든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서명일 위원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있습니다, 저 1개만.

○위원장 황점복 1개 먼저 하시는 이정희 위원님 먼저 말씀, 예예.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235페이지 해양레저과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시죠?

235페이지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사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점등식도 했고 그다음에 부잔교 설치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기대효과, 목적, 먼저 목적하고 기대효과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조성사업은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조명이 저녁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죽도 자체가 진해루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형물 자체가 굉장히 크게 한 25m, 18m 정도로 조형물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잘 보이는 데가 있고 좀 잘 안 보이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소죽도에서 진해해양레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머리 부분에서 잘 보이고 있고 또 꼬리 부분, 나가야마을 같은 경우는 또 꼬리 정면 쪽으로 보이다 보니까 식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보이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상 조금 대부분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진해루 앞에서 보면 저녁에 볼 때는 경관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일부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들이 일단 최선을 다했고 또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속천항 주변에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 상인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군교육사령부도 있고 거기에 교육사령부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많이 찾아오고 계시고 또 오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홍보가 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총사업비, 잠시만요.

36억 정도 들어갔지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36억?

이게 지금 전부 창원 시비잖아요, 그렇죠?

창원 시비이지 않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이정희 위원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이정희 위원 저녁 시간에는 그럼 운영시간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조명을 켜는 시간과 끄는 시간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운영시간.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지금 계절별로 좀 달리하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조금 늦게 진행하고 한 7시,

이정희 위원 7시부터?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7시 반부터 정도 진행하고요.

이정희 위원 몇 시까지 하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7시 반부터 8시 반, 9시 정도에 끝내고.

이정희 위원 9시까지.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겨울철에는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좀 더 일찍 6시 반 정도에서 한 8시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8시 정도.

그러면 36억의 총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부잔교 설치도 하고 다른 사업을 쭉 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왜 남았을까요?

4,6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남았을까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다 하고 나서 계약 집행잔액이 그렇게 일부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계약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을 할 때 조명이라든지 운영비가 들 게 아니겠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인력도 있겠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관리 인원은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원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전기하고 토목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기, 토목이 시 본청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물론 직원이 관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지금 전기하고 통신료가 있는데 전기 부분이 아무래도 조명이 높다 보니까 전기료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지만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그게 한 전체 유지관리비용은 3,000~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통신료 또 주변의 숲 정리라든지 또 나무를 다시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항간에는 야간 조명 때문에 사실은 조류 서식에 많은 불편이 있다, 또는 조류 서식에 위험성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또 빌라도 있는데 조명이 밝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일부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도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너무 낮추게 되면 또 멀리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도는 적정 수준으로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조도를 낮추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저녁 늦게까지 보통 한 9시까지는 저희들이 조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간을 많이 줄여서 8시나 8시 반쯤에는 저희들이 소등을, 끄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8시 반 정도.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조류의 서식에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일부 주민들은 방해된다고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낮추게 되면 경관조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조명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간을 좀 더 조절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총 36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주변 상권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치도 저도 잘 알지만 어느 포인트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포인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게 거북선 모양이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 다른 데 포인트에서 보면 저게 뭐지, 저기 왜 불을 켰지라고 의문이 든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다 설치가 됐으니까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렇게 이 사업이 많은 사실 민원이라든지 좀 저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이정희 위원 약간 가부가 굉장히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양레저과에서도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 대비 기대효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대효과가 좀 좋은 이런 사업을 잘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아무쪼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해양레저과 254페이지, 242페이지 보면 과장님,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 승강기 제작이 있는데 원래 솔라타워에 승강기가 없었습니까?

새로 설치를 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라타워에 올라가는 승강기가 2대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승강기 사고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관광객이 와서 타고 올라가다가 갇히는 사고라든지 또 흔들린다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실시했는데 이 승강기는 정비보다는 교체하는 게 낫겠다 해서 작년에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교체한 겁니까?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이래서 새로 설치했는가 싶어서.

보통 보면 승강기가 교체하든지 수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이래서 새로 설치했는가 싶어서.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교체한 겁니다.

강창석 위원 교체한 것은 교체했다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노후 교체?

이게 노후 교체 이랬으면 질의 안 했을 건데.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항만과.

아, 수산과네, 수산과, 269페이지.

구산면에 해양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원래 올 초에 보고드리기를 올해 말에 착공이 들어갈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2월 14일경에 부산 해운대 반얀트리 화재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분들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창석 위원 그러면 업체를 좀 바꿔야 하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업체는 지금 기업회생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가장 우리 시에 도움 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고 이게 됨으로 해서 지금 로봇랜드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또 관광단지 안에 골프장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8홀.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예.

강창석 위원 복합적으로 지금 사실 보면 우리 로봇랜드가 완전 지금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조성이 됨으로 해서 그쪽에 하나 벨트가 형성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빨리빨리, 지금 상당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표류해 있고 지금 계속 이월되는, 예산도 계속적으로 이월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좀 된 부분도 있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또 그쪽에 보니까 양식장, 구산면 구복 쪽에 있는 일부 양식장하고도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다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토지 보상은 저희가 거의 92.5%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또한 사업시행자가 선 보상금이, 돈이 들어와야 나갈 수 있습니다.

수용 절차는 밟을 수 있는 사항인데 돈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상도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마냥 그 사업자가 지금 어떤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법적인 그걸 받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창원시는 그 업자만 보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딜레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우리 시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를 가장 발전성 있게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양 갈래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그 업체가 기업회생을 할지 안 할지 저희가 마냥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우리 협약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지분을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장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적합한 정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 찾는 데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어떤 사업도 하는 데 보면 용역부터 시작해서 쭉 단계가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런데 물론 이런 사업이 조금 큰 사업이고 까딱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좀 더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 물론 해야 하지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함으로 해서 로봇랜드와 같이 연계된 하나의 구산면 해양관광단지가 형성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단디 잘 챙기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어촌체험휴양지, 285페이지에 수산과.

285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금인데 어촌체험마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 있냐 하면 구산면에 거북이마을이라고,

강창석 위원 거북이마을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거북이행복마을 해서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어업이 아니고 농기센에서 이것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농민들이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수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게 보면 구산면 거기 갯벌에서 바지락 캐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장 1명이 있는데 그 사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저도 이것 처음 들어봐요.

구산이면 우리 마산 쪽에,

○수산과장 손정현 그게 어디 있냐 하면 구산면 저도로 가다 보면 거기에 왜 장어집하고 굴구이 많이 파는 데 도는 데 보면 거기에 거북이행복마을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저도 집이 구산면 내포인데 저도 이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사무장을 뒀으면, 사무장이 그러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사무장이 하는, 이것은 그래도 이 마을은 그래도 우리,

강창석 위원 어촌계장이 지금 사무장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강창석 위원 어촌계장이 사무장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아닙니다, 여자분 한 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거북,

강창석 위원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어촌 체험하러 많이 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도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것 책정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어느 정도 되면 도비 해서 인건비가 내려오고 만약에 어느 정도 수용이 안 된다 하면 인건비가 깎입니다.

이것은 한번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어촌마을 체험휴양마을 이게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조개나 이런 걸 채취하고 이러는데 구산면 쪽의 바다를 보면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촌계에서 다 관리합니다.

다 개인으로 다 있어요, 땅이.

이건 누구 땅, 누구 땅 해서 돌로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험할 곳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수산과장 손정현 아, 그것은,

강창석 위원 심리 쪽에 있는가 보네.

심리 앞에 거기 어디 조금,

○수산과장 손정현 거기 해서 자기들 보면 거기에서도 종패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구산면 쪽은 잘 아시다시피 바다가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지구온난화가 돼서 조개도 잘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이런 사업들은 다시 검토해서 정말 이 사업이 어촌 체험하러 오는 팀이 몇 팀인가, 정말 형식이 아닌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228페이지 이게 내나 수산과, 수산과.

○수산과장 손정현 228페이지는 우리 아닌데.

강창석 위원 아, 288, 288, 수산과.

과장님, 이게 우리 구산면 지금 마산만에서부터 원전항, 원전만 쪽으로 쭉 해서 진동까지 하면 지금 우리 어민들이 하는 양식장이 굴부터 홍합 그다음에 미더덕하고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강창석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미더덕이 거의 폐사해서 축제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원인이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수산과장 손정현 미더덕이라든지 지금 가장 큰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수온으로 인해서 홍합이 폐사를 많이 했습니다.

홍합이 폐사를 많이 하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통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기후 때문이다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창석 위원 기후 때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산면 원전 쪽의 용호, 심리 저쪽 안에 홍합양식장 밑에 가면 다이버가 들어갔을 때 다이버가 서게 되면 그 뻘이 사람 거의 다 찬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오염됐어요, 바다 밑이.

그래서 지금 그 많던 원전 쪽 그쪽에,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거가대교가 생김으로 해서 거가대교에 터널 놓을 때 그걸 놓아서 물이 조류가 이게 많이 안 돼서 그때 원인이라고도 했었는데 물론 그런 원인도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기후 문제도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홍합 채취나 미더덕 채취가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홍합 채취할 때는 수작업으로 많이 했어요.

대마를 타고 줄이 있는 데 가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대마에 싣고 밖에서 전부 다 여자분들이 홍합을 까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껍데기는 바깥으로 다 육지로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까서 파는 것보다는 그 자체로 많이 팔아요, 통째로 알맹이째로.

그게 채취 방법이 뭐냐 하면 작업선이라고 있는데 완전 자동입니다, 자동.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 알맹이만 갖고 나머지 부유물은 그대로 바다에 다 침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 지금 여기 조사가 왜 이러냐 하면 양어장 정화사업 기본 실시 용역도 줬고 폐기물 용역 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그게 바다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는 바깥에 육지 쪽으로 밀려 있는 어구나 이런 것 말고도 정말 홍합이나 미더덕 양식장들이 지금 폐사하는 원인들이 자꾸 기후 위기에 접목을 해서 맞추다 보면 안 되거든요.

마산만이 지금 산소가, 어제 아래에도 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왔었는데 산소 결핍 부족증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어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원래 어민들이 자기가 생산하고 나면 1년에 자기 양어장, 양식장 밑에 청소를 하라는 의무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도 지금 국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진동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진동 거기에는 국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한번 어장을 싹 개선을 했습니다.

한 5년간 국비하고 해서 했는데, 어민들도 미더덕영어조합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억수로 바다 밑이 깨끗해지더라.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고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공모사업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우리 시도 이런 바다 밑의 상황을 직접 다이버가 들어가서 찍어서 그걸 촬영해서 국가에다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받아와야 하고.

지금 지자체가 이것 예산을 처리를 못 하는 부분 아닙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너무 많은,

○수산과장 손정현 바다 관리는 국가가 바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다는, 더 잘 아시지만 바다에 관해서 하는 것은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하기에는 어렵고 지금 우리도 작년, 5년 전에 진동만 해서 공모사업 해서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이게 양어장 정화사업 수거 용역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인 분석이 지금 얼마 정도가, 바다에 침적되어 있는 퇴적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조사부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바다는 깊고 이래서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바다 깨끗하겠다 생각하지만 바다 밑은 거의 지금 썩어서 아예 다이버들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랍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서 잘 처리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부표 있잖아요, 부표요.

부표가 지금 명시이월도 조금 많고 우리 보조금 받아서, 지금 부표 있잖아요.

부표 그것 옛날에 부표가 스티로폼 하다가 지금 PVC로 바꿨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강창석 위원 이게 이월이 좀 되고 명시이월도 제법 많거든요.

○수산과장 손정현 그게 이제,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증부표가 2012년도 시험해서 2013년도 해서 이게 전부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올해까지만 인증부표 보조를 해 주고 내년부터는 인증부표를 안 쓰면 과태료를 매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증부표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한 56% 정도 했고 올해 목표가 70%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이 많이 된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홍합이 고수온으로 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부표를 달라고 해도 그 홍합 무게에 따라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또 부표를 하나 더 달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홍합이 폐사하다 보니까 인증부표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민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부표를 자기들이 돈 내서 사 모아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월된 이 돈은 지금 얼추 다 이번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발주가 이렇거든요, 수협에다가 자부담을 입금하면 수협에서 그걸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국비가 되어서, 이렇게 체계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홍합이, 저도 얼마 전에 옥곡에 종패 하는 데 가봤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많이 해서 인증부표가 지금 실적은 괜찮습니다.

강창석 위원 올해는 잘될 거라고 보고 부표를 다는 거죠, 사실상은.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래서 하여튼,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산면 쪽에는 홍합이 사실 구산면 쪽에서 홍합 생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동만에서 거의 다 가져오고,

○수산과장 손정현 그렇습니다.

수정 쪽에는 그래도, 수정 쪽에는 지금 그래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양어장 밑에 정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조사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에, 그게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또 있을 때 탁 하는 것보다 이런 우리 지금 양어장의 문제점이 바다 밑이 이만큼 썩고 있는데,

○수산과장 손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좀 챙겨주시고.

부표도 이게 어떻게 보니까 일부 어민들은 비싸다,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반 스티로폼 1개는 금액이 얼마 안 하는데 이것 비싼 것, 물론 우리 국가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장려하지만 어민들이 한해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하지만 아까 안 될 때는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비싸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도 건의해서 싸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강창석 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 연관이 있는데, 제가 또 전문 다이버 아닙니까.

제가 오픈워터 다이버에 해양봉사단을 이끈 경험이 십몇 년 동안 했고 해서 혹시 강창석 위원께서 어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 주면 무료로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안 그래도 창원시 바닷길 800리 환경 정화사업 보조금 이것 수중까지 포함이 됐네요, 450만 원.

이것은 어느 위치에 한 사업입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죠?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병대 창원시 천자봉연합회 해서 폐수거 해서 450만 원,

남재욱 위원 천자봉에서 한 겁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남재욱 위원 아, 2024년도에?

○수산과장 손정현 예.

남재욱 위원 어디, 위치는 어디 한 겁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그것은 지금 보면 합포구 원전.

남재욱 위원 원전 쪽에?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그리고 2023년도에는 장천에 했고 2022년도에는 원전에 하고 2021년도에는 가포 모래부두에서,

남재욱 위원 아, 이것 매년 하고 있네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지난주에 광암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우리가 개해제 및 수중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 있습니까, 그날? 두 분이 오셨던데.

해양레저과 아니었는가?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남재욱 위원 수산과에서 왔나?

이쪽에 가니까, 우리 여기 244페이지 해수욕장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이게 지금 자갈밭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임대한 겁니까?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4,629만 6,770원이네요.

일반회계 해양,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반회계 해양레저과 244페이지 오른쪽 중간 바로 밑에 해수욕장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은 임대료를 저희들이 주고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지난주에 가니까 작년까지 사용한 주차장이 있고 그 위쪽에 다시 조성해 놓은 그 지역입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밑에 지역인데 지금 그쪽은 저희들이 올해 4필지를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2필지는 상반기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필지는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서 2필지 나머지를 보상을 주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밑에 부지 한 84면 정도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 위에는 개방을 안 해 놨던데요, 지난주에.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위에는 한 75면 정도로 해서 임시로 지금 밑에 쇄석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왜 개장을 안 하죠? 쇄석 깔아놓고 다 해놓은 것 같던데.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남재욱 위원 개장은 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개장은 7월 5일부터 해서 8월 24일까지 51일간 개장합니다.

남재욱 위원 아, 해수욕장 개장 기간하고 맞춰서 하실 거네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공공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335페이지부터 660페이지, 특별회계는 1,043페이지부터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출장으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황점복 예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특별회계 1,103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맞아요?

질문해도 됩니까, 이 부분?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남재욱 위원 오른쪽에 보면 평성일반산단 타당성 재조사 용역, 이 용역이 끝났죠?

아, 아닌데, 이게 언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이번 초에 끝났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다시 용역을 한번 안 했나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작년도 6월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해서 올 초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마치고 6월 19일 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그때 설명회 장소에 계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제가 갔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진상락 도의원 참석하셨나요, 그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 용역 결과를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용역 결과도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또 현안사업 과제 관련해서 업종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환지 방식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설명을 다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잠깐만, 338페이지요.

여기 보면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현장 긴급안전시설 설치공사, 이것 어떤 공사였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석을 며칠 앞두고 마산 청과시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에 대한 긴급재난 그런 정리, 처리하기 위한 그런 공사였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그때 갑바 같은 것 씌운 그런 비용입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가설 울타리를 치고 비산먼지 때문에 위에 덮개를 설치한 그런 공사였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1개 더 물어보려고.

이 책자에는 없는데 원래 불이 나면 건축주가 쓰레기 이런 것 치워야 하잖아요, 사실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어시장 같은 경우에 구더기가 많이 생기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한 8,900만 원 가지고 청소를 다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건물주가 치워야 하는데 우리가 민원이 많고 횟집에 피해도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치웠는데 이걸 나중에 회수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죄송합니다, 예산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공공재냐 사유재냐 논란이 사실 많이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도 그런 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공익으로 볼 것이냐 사익으로 볼 것이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도 공공 개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불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재난심의를 열어서 이것을 자연재해, 화재재난대책회의를 열면 이걸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서 이 부분은 공익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예비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것은 안 치울 수가 없었던 게 너무 피해가 많이 가잖아요, 횟집이나 그 주위에.

또 막,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집이 하나 타면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농로 포장도 개인한테 우리가 지주한테 땅을 받으면 농로 포장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그걸 적절하게 그런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359페이지 보면 도시개발사업비 인건비가 4,900만 원 책정됐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이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소였습니다.

산업입지과하고 도시개발사업과하고 그다음에 신도시조성과하고 3개 과가 있었습니다.

당초 2024년 1월에 도시개발사업과하고 산업입지과하고 합해졌습니다.

통합이 되는 바람에 원래 하나하나 하나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24년도 1월에 도시개발사업과하고 신도시조성과하고 하나로 통합되면서 거기에 있던 예산이 저희 도시개발사업과로 왔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인원이 따로따로 해서 10명, 11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되면서 도시개발사업과로 오면서 17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도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충분합니다.

한데 또 올해 7월에 산업입지과가 도시개발사업과의 산업단지조성팀만 저희들 도시개발사업과로 왔습니다, 조직이 재편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의 한 5명이 저희 부서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예산은 산업입지과에 있는 전체 예산을 저희 과로 이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인건비라든지 보수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써 예산과에서 예산담당관에서 그것은 유보를 시켜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부기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결산에 있는데 추경 때 삭감을 못 하고 지금 결산하게 됐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362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해서 1억 1,595만 원 정도가 있는데 사고이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산서 자료 첨부서류를 보니까 이게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미도래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죄송합니다, 460, 페이지 수, 죄송합니다.

홍용채 위원 362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해서 1억 1,500만 원 정도.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좌지구 진입도로 GB관리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교통광장 결정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려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이 좀 지연이 되고 해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좌지구 부분에서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개발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개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기간이 2월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현재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2월 3일까지 됐네.

집행이 다 됐네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농업경영과에 보면 스마트팜, 스마트팜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조건이 뭐 어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몇 페이지입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예산은 스마트팜 박람회 부스 비용인데 그것 말고 스마트팜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나 누가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나 교육을 받는다든지 대학을 나와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무슨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창업농이라든지 기존에 영농을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본인들의 어떤 영농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 자기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올려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시가 지원해 주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시가 충분히,

강창석 위원 국비로 다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좀 많습니다.

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간단한 그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리 많이 없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아무래도 이게 사업 단위가 크다 보니까 정책적인, 국가 정책사업이다,

강창석 위원 거의 30억, 40억씩 드는 것 같던데.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사업 단위가 조금 큰 단위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요즘 하도 언론에서 스마트팜 사업해서 딸기나 이런 게 보통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물론 알아보면 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겠지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스마트팜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거대한 사업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는 스마트팜이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지 스마트팜도 있고 이게 부분 부분을 스마트화하는 그런 게 있고 전체를 또 스마트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일부 산삼 재배 이런 쪽으로는 판로가 없어서 또 처음에 인기 있다가 뒤에 지금 보니까 완전히 또 개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산삼 그것은 우리 지역에도 구산면에 한 군데가 있긴 합니다.

한데 그것은 크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고 비닐온실에 냉난방시설 정도, 그 정도 하면 간단한 스마트팜에 그것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452페이지 보면 이게 고품질 파프리카 단지 육성 보조금에서 사고이월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겁니까?

452페이지 파프리카 육성.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고품질 파프리카 단지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재투자를 원해서 집행잔액 부분만 사고이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2억 8,000만 원 정도, 이 내용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소액을 다수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을 신청했다가 이후에 사용을 않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국고보조금 단위가 커진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런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게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해서 자기가 필요 없다고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받아가야 할 돈을 이 사람이 함으로 해서 예산을 또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신청하시는 분도 자기가 해야 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잘하셔야 하고.

지금 우리가 또 신청받아서 이 예산을 지출할 때도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받기도 힘든데 또 근근이 받아서 그것을 나눠줬더니만 그분은 또 안 하려고 그러는 이런 부분이라서,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기질 비료나 아니면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 신청을 했다가 실제 사용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페널티를 적용해서 신청량의 50%를 감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도비도 지금 1억 4,000만 원, 상당히 많은 돈을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이런 사업할 때는 잘 챙기셔서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지금 장마철 우기 대비해서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왜 제가 이런 걱정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극한호우 때 회성동 마을 전체가 골목골목마다 흙탕물이고 돌이 쌓이고 우리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번에는 사전에 대비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이번에는 그 구역 외에 저번에 막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스를 새로 매설했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예.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는,

○위원장 황점복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박스를 새로 하고 그다음에 영구저류지도 지금 4개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다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동택지 부지에도 혹시나 지금 아파트가 바로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하여튼 극한호우 대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예, 하여튼 준비 잘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그리고 또 9월까지 우리도 마무리고 연말까지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이런 일들 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번에 또 전부 인사 때문에 자리를 다 옮기시고 나면 인수인계 잘하셔서 그분들이 꼭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마무리되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중 나타난 여러 지적사항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충실히 반영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몇 분 안 계시니까 뒤에 계시는 분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장내 정리)

자리 조금 앉아주이소, 빠진 게 있어서.

○주무관 김유미 토론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결을 해야 해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황점복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황점복서명일강창석남재욱
서영권이정희진형익한은정
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조병선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마산급수센터장 박상필
진해급수센터장 오상호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관광과장 심명숙
체육진흥팀장 이경봉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조복현
성산아트홀관장 김사숙
3·15아트홀관장 최춘환
진해아트홀관장 지연숙
창원문화복합타운본부장 김은자
경영지원실 감사안전부장 이성욱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부장 곽성훈
경영지원실 기획정책부장 김용만
성산아트홀 기획사업부장 한영민
성산아트홀 문화사업부장 김태준
성산아트홀 시설운영부장 주인구
3·15아트홀 기획사업부장 이차균
3·15아트홀 시설운영부장 허용옥
진해아트홀 기획사업부장 정인전
진해아트홀 시설운영부장 김동제


<재단법인 창원FC>
창원FC대표이사 서장욱
사무국장 심선엽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하천과장 오동환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박현호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산림보호팀장 곽영주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마산하수센터장 김보성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마산회원도서관과장 황혜정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버스운영과장 김만기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수산과장 손정현


<도시공공개발국>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축산과장 안태석
도시농업과장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미자


○속기사
  허진영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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