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10시 30분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4.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6.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7.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6.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7.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 임시회 제4차 건설해양농림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과 창원시에서 제출한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전홍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반 산업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 농업의 한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창원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에 제도적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는 스마트농업의 도입률은 전국 및 경남 평균보다 낮아 보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창원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창원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권성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업 전환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창원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76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상남도와 도 내 일부 시군에서도 제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창원시도 지역의 농업 구조를 미래형 농업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농업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창원시의 농업 생산성 증가 및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지역 농업 및 인프라에 대한 현안 분석과 지역 농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 현실에 맞는 현실적 정책 수립을 위한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의 설립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없었으므로 질의 또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현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대한민국 산하가 농업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농업지역에서는 이제서야 임시주택에 그 피해 입었던 분들이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다 생각해서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인접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은 기후 위기를 촉진하기도 하고 대형 산불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에 발생했던 영농부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1조와 2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4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을 조사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을 안 5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전홍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농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소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감축, 나아가 농촌의 자연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위험 및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며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중인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산불로 인한 재난 예방, 환경 보전, 농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서 검토 등 특별한 개선사항이나 추가 의견이 없는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산면의 나눔센터가 지금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의 삶의 질을, 기반을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다음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와 4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운영·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물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 13조에 담아놓았습니다.
이상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는 2024년부터 대산면 나눔문화센터를 시작으로 동읍, 북면, 진북면, 진전면 등 총 7개 읍면 지역에 생활거점복합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운영할 예정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이용료 징수·감면·반환·위탁 운영과 예산 지원 등에 대한 통합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국비·시비를 투입해 조성한 농촌지역 복합시설의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점복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레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각종 건설기계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택가나 도로변에 불법 주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 혼잡, 소음 그리고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예산 지원 요청 등 필수적인 사항들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설기계로 인한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황점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관내 등록된 건설기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주기 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약 8,863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기장은 팔용동 한 곳에 불과하며 주기 가능 연수도 33년에 지나지 않아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심 내 도로변이나 주거지 인근에 무단으로 건설기계가 주기됨으로써 교통혼잡, 안전사고의 위험, 소음 및 대기오염 등 다양한 민원이 유발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설기계 사업체와 종사자에게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건설기계 사업자의 생계권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품목에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덤프트럭 이것은 화물차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따로입니까, 그러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덤프트럭은 건설중기에 해당됩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내서읍에 하고 있는 화물전용차고지 이것 할 때는 덤프트럭은 못 들어갑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화물차고지에 덤프트럭은 못 들어갑니다.
○김우진 위원 아, 이것은 건설기계로 들어간다,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과장님, 이것 정말 필요한 조례거든요.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기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 황점복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년은 안 되더라도 예산이나 뭐나 추진할 여부 이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지금 공영주기장 관련해서 좀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지 안에 교량 하부라든지 유휴부지를 좀 찾아서 공영주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과장님 이것 꼭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의원이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는 세상을 바꾸는 데 실질적으로 쓰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정말 필요한 쓰임이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이 내가 조례를 1개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님, 예.
○심영석 위원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건설장비 차량하고 쉽게 얘기하면 화물차하고 이렇게 주기장, 주차장으로 분리되는 걸 저는 처음 알게 되어서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제는 과장님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은 알다시피 너무나 건설 차량, 건설장비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저기 너무 널려 있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고가 밑에 지금 비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 거기 아닌 길에 대놓고 있어요, 그냥 불법으로.
그래, 그것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저희들도 나름대로 유휴지도 이 주기장 조성하는 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유지 부분을, 유휴지를 적극 찾아서,
○심영석 위원 다행히 우리 지역은 고가가 워낙 많으니까 외진 데, 고가로 밑에 하면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주기장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다음 주에 가서 저하고 현장조사 좀 하시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다음 주는 저희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인사, 인사」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 인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그럼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점복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이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상품성이 낮아 유통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며 나아가 자원 낭비를 줄여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정의를 담았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와 6조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7조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8조는 비용 지원의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폐기 처분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정상 가격을 못 받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에는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환경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 못난이 농산물이 갖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의 시대적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광역자치단체 세 곳, 기초자치단체 아홉 곳이 조례를 제정·운용 중으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이 우려하는 정상 농산물과의 가격 형평성, 유통 지원에 따른 시장 경쟁체계의 문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등에 대해서는 물론 못난이 농산물 가격 측정 원칙 마련과 농가 지원 유통체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이게 말은 못난이인데 우리가 A, B,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B급.
○박강우 위원 등급을 나눌 때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못난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박강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대표적으로 단감농가가 제일 많은데 단감농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A급, B급으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A급은 정상 농산물로서 정상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을 A급 농산물이라 하고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폐기 직전에 있는 농산물을 B급 농산물로 표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B급 농산물 중에서 그나마 맛이라든지 영양에 영향이 없는 것은 가공품으로 가공되고 있고 그 외 먹기가 불편한 농산물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판매되는 게 있고 못 되는 게 있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안 되면 가공을 해 버리네,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일부 흠집이 나서 유통이 안 될만한 것은 가공을 하고 있고 정말 썩어서 영양소 파괴까지 가는 그런 것들은 그냥 밭에서 갈아엎는,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야, 내가 보기는 봤어요.
봤는데 저는 잘 모르, 가공을 하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면 이 못난이는 지금 가공을 안 하고 일반 소비자한테 팔자는 그런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이종화 의원님의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자체는 저희도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농가에서 정성껏 잘 키운 농산물이 정상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B급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면,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이 유통이 되면 소비자들이 싼 것부터 먼저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농산물 유통이 침체가 되고 헌 농산물이 팔리면서 좋은 농산물 가격을 제 가격에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것도 먹고 싶은 사람 있을 거고 그나마, 이게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A, B가 있을 때 B등급도 누가, 오히려 사과 같은 것 봤을 때 조금 흠집이 있는 것도 맛이 있다고요, 보면.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흠집 있는 것을 저희는 되도록 가공이나, 시장에서 유통을 좀 차단해 줘야지 우리 지역 농산물이 고급화되고 안정화된다는 그런 취지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단감농사 나도 짓고 있는데 단감 가공을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B품을.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지금 우리 지역에 단감 가공품 업체가 한 7개 정도, 단감주스, 단감칩 그리고 단감김치 해서 7개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대량가공을 위해서 지금도 반가공 사업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대량가공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준비를 하는데 하고 있다면서요? 가공을.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일부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이 B품 놔두면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그러니까 영 안 좋은 B품은 사실 갈아엎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갈아엎고 있고 중간쯤 되는 B에 상당하는 가공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대량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공업체를 지금 계속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농민들이,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토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비싼 돈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서 전부 상품을 만들어서 좋은 가격으로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B품이나 파지가 중간에 나와서 유통이 되면 정말 돈 들인, 쎄가 빠지게 농사지은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B품을 어디 가공해서, 저는 아직 한 번도 B품을 누가 가져가서 가공한다고 사간 적을 본 적도 없고 농민들도 그 판로를 개척 못 해서 다 버리거나 자기들 스스로 가정에, 주민들한테 나눠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단감김치공장 그런 데도 B품은 안 써요, 좋은 것 써서 하려고 그러지.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가져가서 가공하는 데 나는 못 봤는데.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있습니다, 동읍에.
그리고 이산글로벌이라 해서 지금 단감음료를 슬러쉬하고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지금도 몇백 t 가공하는 상태입니다.
○김우진 위원 어디서 가져갑니까? 어떻게 수거해서 가져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지금 농협을 통해서, 북면하고 동읍 농협을 통해서 작년에 일부 수매를 했고 올해도 지금 수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농협을 통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일단 농협을 통해서 가져간 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이소,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 만드느라고 이종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못난이 관련 조례가 전국 지자체 몇 개 정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맞습니다, 예.
지금 8개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3개,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3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게 대부분이 농산물이다 보니까 지자체가 결국은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 이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고 있으면, 또 그 지역도 광범위한 지역이잖아요, 광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지금 사실 8개 지자체에서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현황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농업재해가 발생되면 농업재해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사업으로 해서 대체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산 편성 문제는,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예산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하면 좋겠지만 사실 창원시에 있는 조례도 90% 이상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 하는 이유는 결국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지 예산 편성을 동반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심영석 위원 혹시 광역에서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밑에 엄청 많은 지자체가 있을 건데 못난이 농산물 유통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된 적이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아직은,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못난이 농산물로 많이 대표되는 게 사과, 배 정도거든요.
보통 총생산량의 적게는 10%, 많게는 한 20~30%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사과가 많이 나는 경북에서는 이 조례는 없고 사과주스라든지 이렇게 가공품으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굳이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는 아직 못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조례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본 사항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 문제되는 것이 보도된 적이 없어요.
세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인데 과연 환경적으로 이 농산물을 폐기, 말 그대로 농가에서 폐기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갖다버리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길 가다 보면 완전히 농산물 쌓여 있고 파리 날리고 그러잖아,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심영석 위원 과연 이렇게 폐기시키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최소라도 활용할 과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나은지.
봤을 때는 낫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환경적으로는 이게 훨씬 나을 수밖에 없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폐기할 정도의 농산물을 저희가 섭취는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는 농산물을 어차피 환원을 시킨다 하거든요.
저희가 단순하게 폐기라고 표현하지만 그걸 갈아서 땅에다가, 갈아서 땅으로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환원 작업으로 볼 수 있지, 그걸 그냥 단순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개념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잘 아느냐 하면 저희 부모님이 과수원을 했었어요.
결국은 맞아요, 제품만이 지금까지의 제도를 보면―그때 그 당시도 그렇고―팔 수 있는 건 팔 수 있어요.
나머지는 먹거나 아니면 주위에 나눠주든가.
그래도 결국은 농작물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심영석 위원 보관 창고가 있거나 보관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결국 대부분은 시골에는 그걸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건 무슨 얘기냐?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하천에 버리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하천에 그냥, 요새는 그냥 하천에는 버릴 수가 없고요.
이걸 파쇄를 해서 땅으로 바로 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글쎄요, 그분들이 과연 대농이라면 모를까 작은 농가에서 그런 농가가 과연 지금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지금 단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겨울 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 거기 떨어져서 바로 산화되어서 퇴비화되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야채 같은 경우,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갈아엎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단감은 거의 그대로 농장에, 이렇게 겨울을 나야 하는 거지요.
○심영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사례를 잘못 들으셨어요.
과일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달려있는 게 있고―그대로, 겨울이 돼도―어느 시기 되면 자동적으로 낙과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과일 중에서 단감이 가장 오래,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오래 달려있지요,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그다음까지 그냥 달려있어요.
거기서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아, 그것은 사실의 관리 안 하는 농장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단감농장들은 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따거나 가지를 치거나 그래야 하는 내용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다 수확을 하지요.
수확은 다 합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심영석 위원 그래, 이게 못난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큰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면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볼 때 창원시에서 조례를 지금 시켜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 발의자가 우리 상임위원회의 네 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분이.
그런데 가급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하려고 했으면 좀 더 설명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 더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공동 발의자가 아니라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12개 지자체 되어 있는데 지금 비교표에는 11개 값밖에 없거든요.
한 지자체가 어딥니까? 현황, 5페이지 제일 밑에.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지금 저희가 타 지자체 조례….
○이종화 의원 어딘가 하면요, 전북 김제, 전북 남원,
○이종화 의원 충남 서산, 경북 영천, 전북 완주, 전북 익산, 전북 임실,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정읍,
○이종화 의원 충청북도, 경북 성주, 경상남도입니다.
○이종화 의원 경상남도는 지난달에 했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이종화 의원 아, 거기가 왜냐하면,
○이종화 의원 제명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실속형 농산물로.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경남이,
○이종화 의원 경남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경남이.
○이종화 의원 예예.
○백승규 위원 제일 중요한 경남이 또 빠지면 됩니까, 예?
과장님, 상품에 대한 것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유통 교란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는 미미하다고 보고, 취지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반대쪽에서 보면 좋은 상품, A급 상품이 조금 그것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아예 C, D등급은 요새 사람들 잘 안 먹어요, 진짜.
그런 제품도 상품도 만들지도 않고.
그 정도 요새 농산물 지어서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장단점은 사실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는 쪽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상품 다이에 올라가면 A급, B급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오늘도 우리 의회 보면 양파가 무작위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한 포대 1만 원 하던데.
요새 그렇게 파는 게 얼렁뚱땅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감귤 오는 것 보면 A급, B급, C급 해서 다 그냥 섞어서 파는 게, 또 그렇게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A급, B급, C급, 양파 같은 경우에 나눠서 파는 것도 있고 다 그것은 농가에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동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못난이 하는 이게, 지자체 우리만 일단 여기 빠져있는데 저는 이 정도 됐더라면 충분하게 검토했을 거고.
저는 한 가지 더 그것 하는 것은 이 조례 올리기 전에 의원님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 좀 검토해 보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은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보고서까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까지 갔으면, 의원님이 설득을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설득시킬 수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이게 좀 그것 했으면 우리 의원님께 설명해서 풀어나가서 좋은 조례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토론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 그렇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더 좋은 이야기보다 선택은 소비자가 한다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원 일단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니까 좋은 의도로 출발했어도 실행 방식, 사후관리 부실할 경우에 오히려 농업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소비자 혼란, 시장 비효율 등등 부작용이 많이 예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승규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고가로 좋은 농산물을 살 수도 있고 조금 저가로 B급 못난이 농산물을 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농업에서 봤을 때는 농산물 고품질화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농가들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농산물이 지금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고품질 농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기술과 우리 농가들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재해라든지 환경적 요인으로 B급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농산물의 큰 취지에서 본다면 고품질 농산물을 조금 더 소비 촉진하는 게 더 맞고 B급 농산물은 시장경제에서 조금 차단해서 가공이라든지 다른 방안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안상우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게 이게 값싼 대체제로 소비되면 농산물 전체 가치가 하락된다는 말씀이신 것, 어쨌든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안상우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농가 수익구조가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구조 자체가 저는 악화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못난이 과일의 정책적 보류나 예산이 수반되면 그것도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체계 자체가 왜곡될 거고 또 불필요한 생산 유도하게 되고 그러면 또 수급 불균형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듣고 싶네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저희도 가격 교란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싼 농산물을 비싸게 받았을 때는 괜찮은데 B급 농산물을 일종의 보전을 해서 적정 가격을 한다면 농업인들도 적당히 농산 지어도 다 시중판매가 되니 크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다.
좋은 농산물을 경쟁력 있게 생산해야 하는데 적당히 내도 적당히 보전을 해 주니 그냥 적당히 생산해도 시중 판매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농업 발전 자체에도 크게 염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에게는 어떤 하나의 옵션이 생기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농가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백승규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오셔서 먼저 좀 논의하고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당장 이 조례만 보고 드는 생각은, 제 생각은 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안상우 위원님.
○안상우 위원 예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화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데 저한테 그때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 부분을 7월에 상정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검토해서 불수용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불수용이라고 와서 제가 자료를 충분히 다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요즘, 이것은 NS쇼핑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 가격 대비 모양은 좀 떨어지지만 성분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 못난이 농산물 이게 우수 조례로 선정이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나눠드린 불수용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 법령으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법령은 농산물 전반의 유통·가격 안정 규율뿐만 아니라 못난이 농산물처럼 외형 기준으로 시장에서 배제되는 품목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못난이 농산물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조례제정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실제로 서울 성북구, 광산구, 고양시 등 유수 지자체가 이미 별도 조례를 통해 푸드 플랜과 못난이 농산물 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일 염려하는 유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본 조례안은 못난이 농수산물을 일반 소비시장과 경쟁하는 제품이 아니라 급식, 복지, 공공조달, 가정 간편식 등 틈새시장에 공급하는 보완적 대체 시장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폐기 비용 절감과 농사 소득 보전, ESG 농정 실현 등 다중의 공익적 효과를 창출하며 유통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민간플랫폼과 학교급식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여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며 병행 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 정책으로 대체 가능하다.
네 번째, 유사 사업은 이미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로컬푸드 지금 있지 않습니까, 팔용동에 가면.
○안상우 위원 저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장을 한 건 없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이 조례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좀 더 설명을 미리 해 주시고 이런 자료도 예를 들어서 미리 하루 이틀만 먼저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막 부정적인 반응이 안 올라왔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의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그런 것에 대한 것 말씀드린 건 없고,
○이종화 의원 알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런 내용에서 그랬는데 너무, 예.
○이종화 의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의 조례 발의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안상우 위원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걸 찾아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안상우 위원 의원님의 집행부간의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데 저는 집행부 내용을 본 게 없거든요, 지금.
제가 단순히 조례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부랑은 그런 게 저희가 논의된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는 의원님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불수용 이런 말을 들으셨으면 당연히 그러면 위원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시고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집행부에서―그 말입니다, 의원님.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이종화 의원 아니, 화 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너무 좀 현실에 안 맞는 설명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상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과장님 이것은 누가 준 겁니까?
○이종화 의원 제가 드렸습니다.
○김우진 위원 금방 준 거요?
○이종화 의원 예.
○김우진 위원 아니, 지금 우리보고 보고 참고해라 이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세 번째 해서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매장 등 기존 사업들은 여전히 규격 농산물 중심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요즘 학교급식에 이것 못난이 줘서 받는 데 있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종화 의원 없기 때문에,
○김우진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해 놨는데 못난이, 못난이가 뭡니까? 우리가 볼 때.
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품이 아닌 것 아닙니까.
이걸 왜 유통을 활성화시켜야 합니까?
저는 이것 자체도 틀렸고요.
○이종화 의원 위원님.
○김우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런 부분은 가공식품으로 돼서 가공하는 데 납품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인건비 올라가죠, 농산물 가격 떨어지죠.
완전 이중구조, 정반대로 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못난이 과일이나 이런 게 중간에서 유통된다 그러면 이 상품 자체가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우리 단감농사 해서 우리 전 조합장하고 여러 명이 B품을 모아서, 이게 유통이 되니까 상품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폐기 처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 문제는 정말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상품화 만드는 사람들한테 제일 피해가 갑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비싼 돈 들여가면서, 재료 들여가면서 좋은 상품을, 농산물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얼렁뚱땅해서 B품 만들어내도 유통시키면 돈 되는데.
그런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유통이 되면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반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아니, 반대가 아니고 김우진 위원님의 의견에,
○심영석 위원 마이크 안 켜도 되는 토론인데.
(위원장을 향해)
마이크 안 켜도 되죠?
○위원장 전홍표 아니, 아니요.
○심영석 위원 켜야 해요?
○위원장 전홍표 예.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우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농가에서는 고품질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받는 게 최고의 목표거든요.
못난이 농산물이 유통돼서 잘 지은 농산물이 안 팔리고 그게 사장되는 게 더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농산물 자체가 지금 생산조정제, 쌀도 지금 생산조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산되고 나면 고품질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B급 농산물까지 유통된다 하면 생산조정제의 또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김우진 위원 계속 토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홍표 예예.
○김우진 위원 맞습니다.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고 지금 상품화된 그 농산물들도 판로를 하기가 어려워서 가격을 제값에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실제 저는 B품 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단감의 경우를 들어서요―B품 파지들은 좋은 상품을 팔면서 그냥 덤으로 주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 로컬푸드 해 놨는데 로컬푸드에 못난이 B품을 갖다 놓고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학교급식에 B품 사과, 단감, 못난 것 이런 것 주면 안 받습니다.
납품 자체를 못 해요.
○이종화 의원 그런데 하나로마트에 가면 못난이 과일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정상품보다 가격은 조금 싸지만 거기가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못 먹는 게 아니라 약간 햇빛에 쬐었든지 아니면 풍수해를 입어서 조금 일찍 떨어진 거라든지, 지금도 하나로마트 가시면 그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가 소득을 줄이거나 또 아니면 정상적인, 정성 들여서 키우신 농산물이 어떤 판매 방해를 받거나 이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버려지는 농산물을 우리가 농가 소득에 끼워서 덤으로 주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런데요, 그 부분은 농민들 본인들이 버리기 아까워서 소규모 농장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로마트나 이렇게 납품해서 파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유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저는 안 맞다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다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이 작게 짓기 때문에 크게 농약도 안 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조금 먹는 것보다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종화 의원 여기서 위원님,
○김우진 위원 진짜 정말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농사짓고 상품 만들려고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못난이 농산물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유통화가 돼서 판매가 된다면 진짜 좋은 농산물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농민한테 가는 피해가 더 크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의원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못 먹는 파지를 유통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김우진 위원 못 먹는 파지가 아니거든.
○이종화 의원 좋은 작물은 좋은 그것 하고 그다음에,
○김우진 위원 말 그대로 못난이 자체가 B품입니다.
○이종화 의원 조금 흠이 있는 것들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거거든요.
○김우진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걸 수매하든지 해야죠, 그것은.
○이종화 의원 수매하든 어쨌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김우진 위원 아니, 농협에서요, 우리가 각 지역의 농협에서 파지나 이런 걸 수매를 합니다.
해서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종화 의원 경남도에서 제정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다 제정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우진 위원 아니, 다른 도에서 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따라서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종화 의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도,
○김우진 위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이종화 의원 우리도 농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피해가 더 간다고 봅니다, 저는요.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토론 잠시.
잠시 이게 찬반에 대한 논쟁이 조금 가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논점을 가지고 계속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설득의 과정과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홍표 예.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찬반 토론으로 들어갈까요?
찬반 투표로 들어갈까요, 그냥?
(장내소란)
그러면 토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회를 해서 그냥 중재를 할까 했는데 그러면 방송상으로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과장님, 저희 못난이 농산물의 기준이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그냥 외형이나 크기에 못 미쳤을 때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못난이 농산물은 저품위 농산물, 그러니까 먹기에는 크게 지장은 사실 이렇게 뭐, 조금 상처를 받았다든지 조금 크기가 작다든지 이런 것을 B급 못난이 농산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봤을 때 못난이 농산물이 유통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실히 넓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가 필요하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농가에는 소득 증대가 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환경도 보호한다고 이렇게 조례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최은하 위원 그런데 앞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이 못난물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가 되면 농민들이 애써서 이렇게 좋은 품질로 농사를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최고로 좋은 품질로 이렇게 농산물을 짓고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짓고 싶어 합니다.
○최은하 위원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외형이나 크기에 미달했을 때 그 품질로 상품을 못 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최은하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가격 형평성이라든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경쟁체계 해소 이런 부분을.
그런데 출하 관리 기준과 우리 품질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잘 신경 써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저희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입장에서 이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고품질 농산물하고 못난이 농산물하고 똑같이 매대에 나왔을 때, 농가에서는 충분히 고품질 농산물을 짓고자 하고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매대에 나왔을 때 B급 농산물이 먼저 판매가 되면 고품질 농산물이 판매가 안 되고 다시 그게 소득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최은하 위원 그게 증빙이 되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 못난이 활성화, B급 상품이 먼저 팔리고 A급 상품이 안 팔린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되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증빙을 들라 하면 지금 아직,
○최은하 위원 아니, 너무 부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봤을 때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외형이나 크기나 이런 부분에서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로 엄청 1년 동안 농사를 지으셨는데, 품질 좋은 농산물을 지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상처가 하나 났다.
그러면 그것을 가격도 못 받고 이렇게 아까 우리 백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체, 보완으로 하는 게 아닌지.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셨는지 저는 조금 의아한데, 이런 부분 출하 관리 기준이나 품질 관리체계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더 심도 깊게 의논하시고 고민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은하 위원님 좋은 토론 좋았습니다.
다음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잠깐.
○위원장 전홍표 잠시만,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한 30초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투표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전홍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사업을 상정합니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부재로 안건 보고는 농산물유통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리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4호로 상정된 2025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농촌진흥청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 공모하여 전국 5개 시군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대시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2026년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개청에 맞춰 청사 내에 농산물안전분석실을 구축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잔류 농약 분석에 필요한 액체 크로마토그라피와 기체 크로마토그라피 외 20여 종의 전처리 장비 기구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리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리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근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3호로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4년 1월 16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근거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교육대상자 추가와 교육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의2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인 교육대상자와 교육 내용 등을 관련 조문을 통해 규정하는 것으로 법 개정 이전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이수토록 되어 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로 연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택시운수종사자는 연간 2시간 이상 교통약자 서비스교육을 이수토록 신설되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경남도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경비는 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의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교통약자 서비스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여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과 관련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향후 본 조례 개정 또는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해 온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4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를 산회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