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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2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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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국


일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정책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써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바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성옥 도시정책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부서별 16건씩 총 8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도시계획과 6건, 산업단지계획과 4건, 건축경관과 12건, 주택정책과 12건, 도시재생과 13건으로 총 47건입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배부된 책자 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203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현황 등 6건입니다.

산업단지계획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창원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현황,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 4건입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5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건축 허가 현황,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 실시 현황 등 12건입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8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현황,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주거복지 사업 등 1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117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공모 현황 등 13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성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 1페이지에서 1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76페이지 이게 무슨, 경관과 과장님.

아, 구수익 과장님이시구나.

과장님, 76페이지 보면 대박간판 달아주기 사업 추진 현황이 있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정길상 위원 이게 신규로 신규 설치도 있고 노후간판, 오래된 간판 정비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까?

설명을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박간판 달아주기는 저희들이 신규나 오래된 간판이나 그거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작년에 신혼부부, 청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총 65개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총 47개 대상 해서 신혼부부 12개소, 청년 사업자 35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정길상 위원 노후간판, 기존에 있는 간판을 새로 하는 거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새로운 창업자들한테 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게 옛날에도 간판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특정 상가라든지 해서 한번 정비한 적도 있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보통 한 2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효율성이 좀 있습디까, 그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보통 저희들이 작년에 한 건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분 빼고는 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왜 이거를 이야기를 한번 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냐 하면 우리 시에서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실제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어느 특정 상가에 간판을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시에서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참 보기가 좋고 한데, 이게 개인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개인 특정 사업자가 자기 상호를 돋보이기 위해서는 똑같은 걸 안 하고 자기는 특출난 걸 따로 달아버린다고.

그러면 그 처음의 취지가 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목적대로 예를 들어 기존 노후, 젊은 층은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기존 노후된 간판을 정비할 때는 정확하게 좀 다시,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만 돋보이기 위해서 새로 간판을 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과업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데가 단독주택지에 중동지구하고 도계하고 이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 1월 달에 우리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지 4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후도시의 수준에 맞게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7월 달에 거의 용역이 마무리 아, 9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그런 부분을 조금 용도지역이나 건폐율이나 허용도 완화 요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역이 중동, 도계 지역에 국한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배후단지 지구단위 구역 외에 개별적으로 이주단지에 있는 단독주택이 있거든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다섯 군데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다섯 군데가 지금 중동하고 도계지구 그다음에 성주지구, 가음정지구,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4개,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하나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있고 하나는 중앙동 저기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거는 저는 재정비 지구단위계획을 저번에 우리 한번 수립을,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기에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정비하고 나서 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치유하기 위한 또 용역 과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기대 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한 1년이 지금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 검토를 어느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재정비 용역을 다시 추진을 한다면 그런 내용까지 넣어서 용역을 하는 게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게 더 좋지 않나요?

그건 별도로 또 하실 건가?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거는 지금 배후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작년 1월에 했고요.

이거는 개별 단독주택지 4개 지구에 대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들도 배후단지 수준에 맞게 좀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해서 4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지난 1년 전에 지구단위계획 정비하고 나서 많은 민원들 중에 가장 정말, 참 우리 담당 부서도 많이 피곤해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피곤해하는 사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휴게음식점이 일반음식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박해정 위원 그렇는데 사실상 그거는 말만 그렇게 바뀌었지, 현실에서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려면 어마어마한 장벽들이 많아서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도 많이 시달리고 있을 거고, 우리도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경과조치를 두든지 해서 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그 시점부터 뭔가 건축법의 문제도 적용을 잣대를 좀 한다든지 경과 규정을 줘야지 이전에 이미, 예를 들면 창문에 조금 차양을 들어낸 그것도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그거 다 다시 철거하지 않으면 휴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거는 행정이 하라고 해놓고 희망고문만 시켜놓고 막상 우리가 점주들이 그거 한번 하려고 보면 도저히 뜯어고치기가 힘든 조건이 있다 이거지.

그거는 진짜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면서 정말 희망고문시킨 것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또 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용역 과제가 좀 들어가야 또 그걸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 지금?

우리 과장님, 그런 민원들이나 기대하고 있는 이런 분들 전화 많이 받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저희들이 1년이,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하고 한 1년 4~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지금 단독주택지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어느 적정한 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 고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거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에 묶여져 있는 게 성산구, 의창구만 있지, 해당되지 나머지 지역은 없어요.

마산, 진해나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의창구하고 성산구 그 지역에, 의창구는 일부 벗어나는 지역도 있고 성산구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단독주택지가 공동화되고 점점 폐허들에 늘어나고 빈집이 늘어나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단독주택지에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하면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휴게음식점도 일반음식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들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꿨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바꿨으면 그런 것을 업종을 어떻게 허가를 내는 그런 장벽들을 없애줘야지 그거를 이미 30년 전부터 이용했던 창문의 차양도 다 뜯어내라, 뭘 뜯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서 한 번쯤은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니 2년이 다가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뭔 안을 내놔야 될 시점이다,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마어마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좀 살펴서 용역이든 뭣이든 개선 방안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찾아내서 규제가 된 부분은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만 위원님들 그거 할 때까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하세요.

구점득 위원 도시계획과에요, 지금 봉암교, 봉암교 확장공사 지금, 도시계획과가 이게?

(「산업단지계획과」하는 위원 있음)

아, 산업단지계획과.

지금 교량 사업이 371억 원이 늘어난 이유는 뒤 페이지 보고 알 수 있겠거든요.

371억 원이 왜 증액됐는지.

지금 우리 봉암교를 확장하는 게 맞는지, 봉암교를 새로 신설하는 게 맞는지 이것도 한 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봉암교가 언제,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구점득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봉암교 부분은 워낙 오래된 50년 이상,

구점득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확장의 개념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보완은 안전점검하고 하면서 보완은 계속해서 되어져 왔고,

구점득 위원 등급은 몇 등급 정도 됩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 제가 마산회원구 도로정비 담당할 때는 B등급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워낙 교통 차량도 좀 많이 막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확장사업을 해서 그쪽에 교통개선 BC분석, 서비스 수준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확장하는 이유는 교통량이 많아서 확장을 하잖아요, 그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걸 확장 외에 다른 거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용역이 된 거는 없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직접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고 도로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게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도시재생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비로 따와서,

구점득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저희가 도로과에 돈을 재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안전건설과에 해야 되나?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 부분은 도로과에 해서 제가 자료하고 위원님께 한번,

구점득 위원 자료는 다 봤어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아...

구점득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부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임위에서, 행감에서 볼 수 있는 데는.

이게 증액된 것도 알겠고 한데 이거를 꼭 확장만이 답이고 확장만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줄 게 아니라 교통량이 많으면 교통량을 좀 분산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공업용으로 갈 수 있는 트럭이나 트레일러 가는 도로가 좀 필요하면 밑에 방향에서는 출퇴근할 때 자가용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잠수교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신설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50년 돼서 옆에 확장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다음에 이 보수비용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거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889억이에요, 기존에 573억으로 하는 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883억 확장되는 부분은 봉암교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요.

도시재생, 산단재생사업비 전체 중에서,

구점득 위원 374억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 부분만 지금 봉암교 확장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팔룡과선교의 보수·보강이라거나 그다음에 팔룡 차룡단지 이런 데에 지금 주차장 해 주고 도로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에 다 비용이 사용 되어졌고 그거는 모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암교 확장사업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 부분들도 한 10년, 15년, 20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확장만이 답이 아니라 다른 생각도 좀 객관적으로 전체 용역은 좀 필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안 그래도 그 봉암교 부분에 있어서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제2의 봉암교를 가설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도로과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확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해서 재생으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확장공사가 미뤄졌다면 이 확장공사가 명확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안도 생각해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네요.

거기는 또 특히나 물류가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

볼보하고 시작해서 그쪽으로.

그래서 말하자면 자가용보다 물류 트레일러하고 물류가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분산해서 탈 수 있는 가변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차라리 우리 창원시민 전체의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교통 분산을 한다면 그것도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이게 우리 국가산단 안에 지정이 됐잖아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단 아니고요.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요, 디지털 말고 이거 뭡니까?

마산자유지역 이거 뭡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기존에 마산자유무역지역 말씀이신,

구점득 위원 마산지역, 그거 말하는데,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국가산업단지로 같이 동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됐는데 이게 보니까 국가산단 안에 그냥 자유무역지역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뿐이 없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국가산단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국가관리를 받는다든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왜 했어요, 그러면?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라 했나?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기존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마산, 산자부 소관으로 해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시설 노후화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 좀 필요했고 국가산단에는 건폐율이,

구점득 위원 10% 정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80%인데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건폐율이 70%입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10%,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 10%의 확장의 효과 플러스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되면 지금부터는 국가산업단지로써 국가산단 재생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노후 경쟁력강화 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지금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자유수출무역지역에 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게 이렇게 국가산단이 지정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는 거 아닌가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회하고 조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산자부하고.

왜냐하면 이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관리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 쪽 산업단지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가산업단지하고 자유무역지역 얽혀있는, 업혀있는 데는 어떠냐 하면 국가산단이 크고, 그 속에 자유무역지역이 일부가 되어져서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산단공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관리를.

구점득 위원 맞죠, 산단공에서 하잖아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 부분은 자유무역관리원에서 하는데,

구점득 위원 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저희는 지금 이게 똑같아서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던 데에서 국가산단을 엎어놓으니까 지금 그런 관리의 주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화가 필요하고,

구점득 위원 그래 필요하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구점득 위원 국가산단 안에 지정이 되고 지형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말하는 국가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있고 지금 가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뭐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성과 위주로 일을 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공업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정말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정됨과 동시에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고 공업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행정에서 그래요.

이 사업에 무조건 공기업, 뭐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가져와요.

오면 중간에는 누군가 관리를 안 해서 썩어가는지 부풀려가는지 파묻혀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마무리될 때에 이 결과물을 갖고 오라 하면 황당한 거에요.

이런 예후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말씀하셨던 기반, 뭡니까?

공업지역의 기반 노후화를 국가산단이 지정됨으로써 이거를 좀 기회를 받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런 일들은 창원시 전체를 보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런 일은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올해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국회의원님실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빨리 지정된 이후로의 성과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 자료, 제가 요청한 게 상세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아, 그거,

김혜란 위원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게 엑셀로 만들어야 되는 자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그날 분명히 상세내역을 다 요구했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가져오시면 내가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상세내역 출력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지금.

아래 제가 결산 때 제가 요청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안 가져오시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거 보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월지구 보니까 이거 주민역량강화 정말 정말 엉터리고 엉망입니다.

먼저 라이온코메스 대표, 라이온코메스 이거 공모입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혜란 위원 몇 페이지 없습니다.

전체 주민역량강화 그 내용에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릴겁니다.

정길상 위원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

김혜란 위원 신월지구 담당자님, 신월지구 담당자님?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위원님 그게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다 입찰로 진행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김혜란 위원 입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김혜란 위원 입찰이면 더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입찰해서 한 번 하면 먹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마을클린서비스 여기 안에 세부내역에 뭘 했냐고 보니까 소독해충방역, 뭐 이런 거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우리 행정 업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을환경정화, 주민안전교육, 이거 도대체 뭐 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목을 가지고는 기가 차는 일이고, 주민주도 환경재생 사업, 선진지 견학을 순천만으로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는데 정원 계획인데 이거 우리 신월지구에 무슨 정원, 큰 정원사업 할 게 있다고 이렇게 해서 가는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에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계획서가 올라오면 계획서를 먼저 올릴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김혜란 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 주도를 해 줘야 이분들이 행동에 안 옮기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행정에서 어떻게 하냐.

행동에 옮기고 난 결과를 가지고 늘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아이디어들 많아요.

뭐 휴먼케어, 휴먼케어.

휴먼케어가 뭡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복지를 위한 통합 솔루션 뭐 이런 거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돌봄서비스 이렇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거창하게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이 보면 와 이거 괜찮은 사업을 많이 하셨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도 괜찮은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당신들 똑같이 여태껏 진행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거 좀 제발 좀 챙겨보세요.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주민역량강화 담당을 하나 만드세요, 부서에.

그 담당, 이거 돈이 많아요.

지금 월영지구에도 7천만 원이고 석전에도 지금 2천이고 경화동도 3,500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주민역량강화 담당자를 한 분 배정을 하셔서 집중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주민역량강화가.

됐습니다.

이거 상세내역 가져오시고요.

상세내역이 없어서 내가 질문 한 개도 할 수 없어요, 과장님.

이제 경관과 과장님, 62페이지 고물상 관련 대책이 해마다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각 지역구마다 가보면 고물상이 있는 지역에는 취약계층들이 계시는 곳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 가면 경관이 저번에도 내가 2년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지금 개선이 하나도 안 돼서.

경관이 나는 내 사유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시 미관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나는 내 이익만 추구하고 경관하고 연관해서는 사업에 1도 투자하기 싫지만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2,000헤배 미만은 자유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뭐로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자유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렇겠지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 미만은 폐기물관리법이 적용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김혜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래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전자에 내가 그 베이스를 깔아줬다 아닙니까.

자, 골목이 있어요.

차도가 있습니다.

옆에 다 고물상이에요.

이쪽은 미관이 좋은데 이쪽은 경관이 별로 안 좋은 고물상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에 휀스를 쳐서 막아서 하는 거는 그 주인들하고 타협만 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반대할 고물상 주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미관, 앞에서 도로를 가려서 자기들 딱 공간을 얼마든지 더 더럽게 쓸 수 있는 더 지저분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왜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협의를 통해서 우리 경관을 좀 만들어가는, 도심의 경관을 만들어가는 거는 어떨까.

어찌 생각합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안 되나?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안 그래도 작년에 진해구에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2회를 했습니다.

해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관과에서 미관이라도 좀 가릴 수 있도록 그거를 협의를 한 번 갔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를 못했고 한 번 만나기는 만났는데 아예 뭐 협의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환경과하고 구청 건축과하고 여기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행정의 어떤 법령이나 이런 또 위반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또 접근을 좀 하시고 설득을 하셔서 그거는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진짜 바램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거 철저히 관리하면 안 됩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거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밑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발로 뛰면서 좀 할 수 있는, 경관을 좀 개선을 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굴뚝사업 있지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김혜란 위원 굴뚝사업이 해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늦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는 굴뚝 1개소당 3천만 원 예산을 잡고 저희들이 자부담 50, 저희 지원 50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조사했을 때는 총 174개소가 있었는데 한 3년 동안 정비를 해서 지금 14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차츰차츰 정리를 하고 있는데,

김혜란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142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신청만 받아서는 언제 할지 모르겠고요.

이거 지금 의창구 19개, 성산구 19개, 합포구 54개, 합포구 진짜 많습니다.

회원구 26개, 진해구 24개.

이걸 나누기 딱 하셔서, 나누기 하셔서 이거 과장님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팀장님들 좀 잘 들으시고요.

나누기 딱 하셔서 이 지역구에 몇 개 2개, 뭐 성산구 2개, 합포구 4개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셔서 거기의 업체하고 통화를 하세요.

통화를 하셔서 이거 이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하시겠습니까 해서 제발 좀 전화를 해서 민원, 이거 민원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빨리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차원이라 보고 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잘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우리 안민동 소재에 보면 삼정그린코아 윌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전세형이거든.

전세형인데 지금 삼정기업이 기업회생을 갖다가 신청했거든.

그거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고 계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1,009세대입니다, 1,009세대.

1,009세대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 삼정기업이 기업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제가 삼정기업,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정, 안민동의 그린코아를 작년 연말에 사용검사가 났습니다.

사용검사가 났는데 그때 사용검사 나기 전에 삼정기업에서 허그(HUG) 쪽에, 허그 쪽에서 보증을 이행보증서를 다 끊어서 그렇게 확보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삼정기업이 신청해도 우리 세입자들한테는 문제가 없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우리가 전에 보면 2021년도에 내서에 있는 조양하이빌이라고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는 뭐 세대가 얼마 안 됐는데 부도가 나서 세대가 52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집수리라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경수 위원 해서 이거는 보니까 한 33억 들여서 우리 시에서 집수리를 해서 LH에 넘기는 그런 걸 했거든요.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삼정그린코아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서의 조양하이빌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임대주택을 개인 임대주택업을 하시다가 기업체에서 하다가 그게 부도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살던 분, 그분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LH에서 매입을 해서 그 전용 부분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걸 보수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보수 부분에 얼마 비용이 드느냐, 용역을 줘 보니까 한 14억 정도 든다, 그래서 5년간에 매년 2억 8천만 원씩,

김경수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원해서 보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미리, 우리 과장님이 잘하신 게 가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별문제가 없겠더라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다니 뭐 걱정은 없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참여형 보면 청년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경수 위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공공주택에 언론에는 한 1억 정도를 갖다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결산에 보면 5천만 원 밖에 이게 지급이 안 됐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위원님 5천만 원 그거는 제가 그저께 결산보고 때 한번, 박해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 그거 어떤 거냐 하면 도에서 5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우리 시에서 5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김경수 위원 1억을 다 지출했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1억은 기업체에 1억을 기부를 받아서 집수리를 해서 주변시세의 한 80% 이하가 되게끔 해서 청년들한테 공급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보니까 그 임대 기간에 6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효율성이 없다 해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 청년주택 몇 호까지 공급을 했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청년주택, 저희들 청년주거정책팀이 원래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우리 부서로 작년에 이전해서 지금 우리가 명곡동에 행복주택하고 하는 공급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민동 여기에 보면 신혼부부하고 청년주택 공급한 게 한 1,000세대, 2,000세대 정도 공급을 지금 우리 시에 최근에 한 게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제 계획은 5호 공급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거기에 공급한 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민간 거북이집이라 해서 보수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주로 우리가 하나 이렇게 공급하는 데 얼마 정도 들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청년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청년, 지금 주민, 주거실태조사를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 저희들이 부서가 신설돼서 주거 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다 보니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될지 그걸 몰라서 올해 1억 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용역이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제 이게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더 신청할 청년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게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이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들이 올해 천수림, 북면에 시영아파트 천수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계약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청년주택에 대해서 할애를 하는데 10가구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시행을 올 상반기 때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경쟁률이 상당히 청년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시영아파트가 한 1,500가구 정도 있는데 그걸 재계약하고 할 때 청년들한테 특별히 할애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한 가구 하는데 얼마 정도 대충 금액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한 가구에요?

김경수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한 가구, 우리가 신축하고 임대주택 하고 있는데 한 가구에 처음에 전세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거는 평형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임대주택을, 청년임대주택을 하면 집주인들이 좀 꺼리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데서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단순히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꺼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우리 시하고 이렇게 뭐 그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계약, 예.

김경수 위원 그런 데서 어려운 점은 없느냐 이 말이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특별히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전에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앞으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보면 뭐 아파트는 모르는데 단독주택은 사실은 빈집들도 있고 빈 데가 많아요.

많고,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잘해서 공급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좀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해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참고는 12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단위계획이 2024년 1월 18일 변경안이 고시되고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해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독주택 용도 같은 경우에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건립을 허가를 하고 기존에 소매점, 휴게음식점은 일반음식점 또는 사무소 건립 추가 허용, 그다음에 국제사격장 인근에는 대회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입지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재정비안이 1월 달에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박해정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는 애로 사항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애로 사항을 많이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따른, 고시에 따른 실적 성과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고시·변경안이 고시된 이후에 이런 효과가 발생한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관리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지금 단독주택지나 연합회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무실에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종상향이라든지 허용 용도는 됐지만 일부 주민, 시민들은 실제적으로 완화는 됐지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실제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조합회장님이나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지금 몇 가지 요구를 한 부분을 당장 저희들이 큰 틀에서 흔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규제가 된 부분을 좀 완화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해주므로 해서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남수 위원 예, 충분히 뭐 집행부의 고민이나 이런 걸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박해정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용역을 통해서 고시·변경까지 됐는데 사실은 뭐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1년 동안 지켜봤지만 실적이 하나도 없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들여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효과, 실적, 성과가 하나도 없이 1년이 지났다는 거는 어쨌든 변경·고시 재정비안이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좀 생각을 반영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김남수 위원 뭐 사업을 했고 용역 예산을 들였고 1년 동안이 지났는데 성과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창원시에서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좀 고민해 볼 지점들이 많지 않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5개, 성산하고 의창구가 주니까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서에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 이후에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이라든지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여러 가지로 여기 이 재정비 관련해서 관련된 용역을 위한 시간과 노력, 민원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갔던, 투입된 어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변경·고시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실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고민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고시, 이 변경안뿐만 아니라는 다른 어떤 행정에서도 그 사후적인 성과 실적이 날 수 있는, 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앞서 박해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규제가 과한 부분은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덧붙이면 소규모주택사업 대안으로 말씀을, 모델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소규모주택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 들어온 곳도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실제로 저희,

김남수 위원 모델로 어떤 대안으로 지구단위 재정비 이후에 어떤 대안으로 모델을 많이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제시를 많이 했던 모델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런데 실제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쪽에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효적인 어떤 실적 성과로써는 주민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김남수 위원 그래서 참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안 했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실적 성과까지 나올 수 있는 사업들까지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제가 이게 자료가 있는데요.

창원시의 필지 수로 하면 한 6만 6천 필지가 있고 면적으로 보면 248㎢ 정도 개발제한구역이 창원시에 있습니다.

특히 의창구를 예를 들면 의창구는, 다른 구도 다르지만 의창구 내를 양분하는 곳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다른 구도 개발제한구역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많으시지만 특히 의창구는 구 내에, 구 면적 내에 특히 동대북을 가기 전에 구 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의창구 발전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특히나 더 애로 사항이 많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창원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해지 요구도 많지만 특히나 의창구 상황은 더 특수하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좀 많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앞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님들 방문해서 대선공약으로 그린벨트 전면해지를 대선공약으로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선공약에 안 들어가면 국정과제라든지 해서, 지금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창원시가 그린벨트 존치하는 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의 그린벨트가 전면적으로 해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다자녀 무주택가정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이거 관련해서 질의 드렸었는데 이러고 나서 2024년부터 도 지원사업 중단, 처리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중단됐습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H매입임대에 입주하는 가구로 해서 4자녀 이상에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여기 원래 저희들 신청하는데 그게 사실 신청대상이 몇 명 안 되었습니다.

안 돼서 한 가구 작년에 기존에 들어가 있던 지원한 대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모집대상이 줄다 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서 중단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저희 아예 예산에서도 이 내용은 이제 없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없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자녀 무주택가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를 하라고 저희가 작년에 사실 행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질의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2자녀에서 3자녀로, 아니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가 되는 방안이 국가정책부터 확대되는 방안이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래하고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예산이 9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어째어째 우리 시에서 시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3자녀까지 확대해 버리면,

이원주 위원 2자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9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그리고 지원금액이, 가구당 지원금액이 줄어든다 해서 사실상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관계상 우리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내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검토가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들이 항상 늘 보면 변명 같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자꾸 소요되니까 그게 예산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만 한정되어서 많이 못 늘려주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형편이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서 많이 확보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 지금 9천만 원은 다 예산이 소요 되나요?

사용이 다 되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9천만 원은 다 소요가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 사업은 전부 다 시비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참 우리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뭐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난처합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카운팅을 할 수 있잖아요?

자녀 3분이면서 무주택인 가구는 우리 시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시 자체적으로 9천만 원을 가지고 매년 해 왔습니다, 사업을.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원주 위원 그런 확인이 안 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산 9천만 원 가지고 이제,

이원주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9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 우리 시에 무주택이면서 자녀가 3분이신 분들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거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파악을 할 수 있으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래서 저희들 대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세대수하고 예산 범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9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3자녀가 9억이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때 그때 대상이,

이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자녀가 가구 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3자녀요?

이원주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3자녀, 지금 저희는 그냥 예산은 책정을 해 놓고 신청하시는 분에 한정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다 소요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작년에 124가구를 지원했거든요, 9천만 원을 가지고.

이원주 위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95가구,

이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에 몇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거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이 3자녀 이상일 때 얼마, 2자녀 이상일 때 얼마인지 조금 정확하게 알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뽑아서,

이원주 위원 예, 자료를 한번 뽑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만약에 단계적으로 한다면 단계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얼마나, 필요한 가구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 9천만 원 해 놓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대략적인 우리가 3자녀가 몇 가구고, 2자녀가 몇 가구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예산을 해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가구 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9천만 원이 결국에는 적다는 뜻으로 저는 풀이가 됩니다, 예산이 다 사용된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다 사용하지, 거의 사용하지 못해서 왜 이걸 사용하지 못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부부 연소득 합산이 8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기준들 때문에 그때 예산 소요가 다 안 됐었잖아요.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질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한 세 차례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그때 또 건의를 하는 그 시점에서 경남도에서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이었고 해서 올해부터 사업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된 내용이 24년도 이전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였거든요.

그게 7년 이내로 확장이 됐고 그 금액도 연소득 8천만 원에서 1억 이하로 바뀌었고요.

주택 가격도 4억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이렇게 하고 또 혼인신고일, 예전에는 이전에는 안 됐거든요.

확대된 거는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해도 그냥 혼인신고를 해야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애당초에는 대상이 안 됐는데 이제는 대상이 되게끔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거 예산은 얼마예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거 예산이요, 4억 500만 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4억 500만 원.

이원주 위원 아, 매칭으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매칭한 사업입니다.

이원주 위원 얼마얼마 매칭인데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이 예산 관계도 우리가 건의를 할 때 도비를 한 50% 정도 해주고 우리 시비를 50% 해줘라.

제가, 시군의 주택 관계자들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때 가서 한 2번인가 3번 정도 건의를 했는데 도의 주택과에서는 자기들도 예산 확보가 좀 난처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어찌 됐건 그때 작년에 행감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기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과장님이 이렇게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그다음에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다음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거 예산 다 사용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목표 가구가 각자 있었더라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실적은 이 목표보다 더 높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대출, 이게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는 기간이 있고 계약 잔여기간에 있는데 대출 금액에 따라서 또 그게 조금 가구 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또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금액이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가구당 들어가는 이런 투입비용은 조금 줄어들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가구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세대당 지원금액이 조금 적었다는 이야기고요.

가구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세대당 지원금액이 조금 적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원주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지금 2024년도에 예산이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요·공급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원주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올해 예산을 반영할 때, 2025년 예산 반영할 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년도 지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거를 감안을 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보고 신혼부부, 결혼 건수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갖다가 다 지원을 하고 혹시라도 이게 예산이 남으면 재공고를 해서 다 소비를 시키려고 지금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인데 저는 혹시나 예산이 모자라지 않냐 하는 수요·공급에 대한 우리 부서의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혼인 건수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전에 결혼 혼인 건수보다는 작년의 혼인 건수가 약간 줄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는 거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결혼 건수랑 상관없이 어차피 신혼부부는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기간 내에 우리가 혹시나 수요가 있는데 충당하지 못한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저희들 올해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이런 e-book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전입신고할 때 우리 시에서 주거복지 사업을 하는 것은 이런거다 해서 메일로 다 보내주라고 협조 공문을 보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주거복지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없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홍보에 좀 많이 올해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올해도 예산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관련해서 제가 어제, 며칠 전에도 예결산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했던 용역은 이 예산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당초에 디지털자유무역지역에 사업 시행 주체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신청은 저희 창원시에서 해양신도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 젊은 층들의 직업, 직장 일자리를,

이원주 위원 아니 설명은 괜찮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원주 위원 제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래서 저희 당초에 예비비를 편성할 때 당시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맞아서 예비비를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예산 시기라거나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번에 2024년도 11월 달에 입주기업 추가 수요조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입주업체는 몇 곳이 정해져 있었고 추가로 수요조사해서 추가로 된 기업은 몇 개입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DX 전환하는 기업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조금 적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창원지역 그리고 경남지역 그리고 전국 쪽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가면서 처음에는 하니까 기업이 너무 조금,

이원주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과장님.

즉각적, 뭐 하면 뭐 이렇게 답변을 바로바로 주시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한 60개소 이렇게 와서,

이원주 위원 60개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추가적으로 해서 75개소까지 지금 확대한,

이원주 위원 그러면 추가로 15개소가 지금 된 건가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경제성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셨다 하셨는데 경제성 보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3,860억 원에 20층 규모로 할 때는 BC분석이 0.7 정도로 해서 아예 예타 통과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모라거나,

이원주 위원 몇 퍼센트라고요, BC?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BC가 0.7~0.8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분석하고 해서 기업수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확대하고 해서 1.0 이상 되어서 예타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이 부분은 건축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하고,

이원주 위원 그럼 20층을 이렇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한 11층, 10층 규모 정도로,

이원주 위원 10층, 반으로 낮췄네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층수 부분은 사실은 굳이 꼭 높, 건물을 높이게 되면 될수록 건축비용하고 좀 더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층수를 조금 밑으로 매스를 낮추고 그리고 기업이, 타당성 분석이 나오려면 기업의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충분히 확보되어져야 타당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업 찾은 만큼의, 그 수요 기업에서 원하는 만큼의 면적들을 산정해서 그거에 맞도록 저희가,

이원주 위원 그럼 과장님, 당초 처음부터 뭔가 좀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층을 지으려다가 10층을 짓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당초에 정확한 수요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당연히 조사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그런 건축계획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20층 지을 건데 그러면 수요조사 한 거예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21년도에 당초 할 때는 그때 당시는 건축비용 있잖습니까?

건축비용 부분이 민간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3,860억 원을 신청하는 과정에 기업이 몇 개 들어올 거다라고는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타당성 해서 말 그대로 스타트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200개가 올지 300개가 올지, 좀 지역에 유치를 한다하는 차원에서 좀 크게 가져갔고, 그리고 저희가 예타 용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건축비용도 많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건축,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BC분석에 경제성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만약에 기업들만 충분히 마산에, 해양신도시에 기업이 200개 300개 이상 되어서 되면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또 높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된 이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6월 말로 해서 지금 마무리,

이원주 위원 저게 6월 말에 끝나요?

6월 말에 나오면 결과 주시고 또 저희가 이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해양신도시 전체에 있는 모습과도 이 디지털자유무역지역 여기랑도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번 큰 그림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다음부터 예비비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졍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년, 올해 2월에 도심생활 복합단지 96만 헤베, 마산회원구 뒤쪽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포함이 됐거든요.

윤한홍 국회의원님께서 하셔서 되었는데 이게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부지는 선정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승엽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그런 부분은 제척을 하라고 지금 조건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경남도와 두 차례 정도 계속 협의를 했었고, 그러면 제척을 하다 보면 선정된 그 면적이 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국토부나 경남도하고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광역도시계획에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지금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이번에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7월 1일 자로 전담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이나 해서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일단 선정은 됐고 또 기타 일부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초 안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우리 공모 신청할 때도 아마 있었을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그 부지면적에서 제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안이 나온 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또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경남도하고 또 국토부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는 언제쯤 대충 계획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저희들이 지금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 조직팀이 구성되면, 팀이 구성되면 바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시행될 걸로 봐 집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바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지역에 워낙 이 사업에 대한 기대하시는 민원사항이나 또 워낙 그린벨트 부분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공통된 의견이, 우리 민원인들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박승엽 위원 2025년 2월이면 한 뭐 4~5개월이 지난 상황인데도 더, 그 이후에 특별한 시에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박승엽 위원 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2030 도시정비사업 2단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2차 관련된 거 하고 있는데 이게 창원시만의, 방금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고 일부 도시계획 부분의 한계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간의 자연녹지 문제, 과거에 3개로 분리돼 있다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도시로 이어지는 공간에 자연녹지가 생겨, 존재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박승엽 위원 예를 들면 팔룡동이나 뭐 일부 그런 지역에 자연녹지가 도심 속에 너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쇠퇴하는, 창원시의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런 의견도 많고 그리고 우리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재정 투자만으로는 슬럼화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여론은 대다수 시민들이나 이렇게 행정 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르는 조치로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작년에, 올해 고시를 했던 부분도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를 걱정하시는 많은 시민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창원시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부분에 규제가 많다 하면서도 이런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용역을 2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의회나 주민의견을 청취는 어떻게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까, 방식은요?

꾸준히 받고 있는 겁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 기간은 2026년 6월까지 지금 용역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한 취지는 관련 법령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이유는 도시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결정되어 있더라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걸러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이런 거를 좀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자연녹지 지역이라든지 뭐 다른 일반 공업지역이라든지 있지만 그 지역에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느 용도로 가는 게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재정비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용역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시기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도 해야 되고 또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여쭙던 부분은 방금 같은 의견청취가 아니라 방금은 어떻게 보면 열람 수준의 청취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결정 난 사항을 가지가 우리가 듣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수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런 걸 하는 자체가 환경이 변해서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 변경을 우리가 10년 단위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박승엽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잘못된, 우리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창원시, 구 창원시 있지 않습니까, 구 창원시.

이게 지난 홍남표 시장님 때도 정책과제로 들어왔듯이 그 배후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을 계속했었어요, 일부 변경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우리 창원시 30만일 때 만들어졌는데 지금 60만이잖아요.

인구가 두 배 늘었는데 변경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녹지 부분도 과거에는 팔룡동이라는, 팔룡동을 예로 들면 팔룡동이라는 지역이 마산지역과, 마산지역의 끝부분 창원지역의 끝부분, 그래서 도시를 감싸고 있는 자연녹지로 있었지만 통합이 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없어져서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경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청취함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우리가 일부 중간보고 수준의 어느 정도 결정된 순간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슈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 의회와의 이렇게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서 최대한 이런 중장기적 계획을 짤 때 환경이 변화됐다는 것도 주민들로부터 좀 듣고, 뭐 행정적으로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시기에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는 상황이고 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저희 사전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올해 한 10월 되면 어느 정도 결정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이 전달이 됐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조금 했는데, 어차피 이재광 과장님께서는 원체 일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시니까 또 이런 민원도 잘 듣고 중요한 도시계획,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창원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시계획이라 생각하거든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지자체의 유일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민간에 대한 투자도 유치할 수 있고 개발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방향보다는 조금은 도전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금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또 질의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도시재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정비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상과장 오상영입니다.

예.

박승엽 위원 도시정비지수가 일종의 정비할 때 뭐 면적이나 노후화, 건축 면적, 연도 수 이래서 점수화해서 이거를 정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규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대도시는 지금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 창원시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사유나 한번, 제가 예전에 올해 초에 문의드린 적이 있는데 정비지수 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싶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정비지수는 재개발 예정지역의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는 안 하고 있고 부산시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래서 저희도 2030 정비기본 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셔서 지금 아시겠지만 2030 기본계획의 재정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10년마다 하는 건데 5년이 지나서 거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앨지 아니면 존치를 하되 그 감점 불합리한 부분, 감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취소된 지역에는 감점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박승엽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래서 이거를 없앨지, 그거는 조금 논의를 할 건데 어느 정도 그것도 결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은 제가 방금, 이 정비지수 문제도 똑같은 일환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민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행정이 이렇게 계속 막는 규제 조치를 두면 결국은 창원시는 슬럼화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경기가 힘들어서 아무도 투자할 사람이 없는데 투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유도를 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도시정책국의 역할인데 이런 일부 과거에 했던 그런 규제 정책들은 조금 과감하게 풀어줘야 우리가 재정 투자보다는 민간 투자에 의한 조금 도시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좋은 말씀이시고 그에 맞춰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낡아버리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 버리면 당연히 그분들의 경제력도 당연히 없어져서 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좀 더 시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재개발 관련해서 노후화 건물의 비율을 건축물 전체 면적의 비율을 70%에서 60%로 줄이고, 그죠?

그리고 건축, 건물의 연수도 건축별로 구분해서 일괄 30년이 된 것을 일부는 20년, 콘크리트 건물은 30년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조례를 변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남아있으면 결국은 또 민간 투자를 제한하는 그런 그게 되는데 이게 또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같은 대도시도 이렇게 풀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유도를 하는데 우리가 왜 굳이 이거를 둬가지고 민간 투자를 막느냐, 안 그래도 지역에 투자를 안 해서 지역 소멸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을 이번 중장기 정비계획을 할 때 최대한 해제를 해서 민간 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광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상영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똑같은 같은 맥락의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 정책 제언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도시정책국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딱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주택 공급적인 측면이라든지 도시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밀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수도권을 제외한 그 이남 지역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자꾸 도시의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파급되는 현상들이 다양하게 많이 생깁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상업 지역에 가면 생활 패턴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공실률도 많이 생기고 그 상업 지역의 공실률이 어떤 현실적인 사회 문제가 되면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될 문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하신 배후도시에 창원시 배후도시 단독택지의 어떤 문제들이 지금 용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도 100% 달라,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도시 전체적인 어떤 금방 말씀드린 상업 지역의 공실률과 같이 연계를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이 재개발이 주택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지역을 재개발하게 되면 단독기능의 주택을 공동주택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동주택화를 했을 경우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도시 전체 관리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로 보면 위원님 말씀은 지극히 맞는 말씀이신데 도시 전체 관리적인 측면이나 주택의 어떤 수요·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고, 그걸 좀 풀어가야 될 영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아무튼 국장님 말씀 사전에 저도 소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규제 완화가 도시 성장이나 도시 슬럼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저와 같은 의견과 그렇지 못한 의견을 또 이렇게 잘해서 도시정책을 수립하셔야 되니까, 하지만 저와 같은 의견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 좀 고심하셔서 이번에 중요한 중장기 정비 계획 마무리하실 때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조금, 잠시만요.

조금 이렇게 약간 우리가 좀 쉼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제가 약속드린 딱 2분만 쓰겠습니다.

106쪽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자금 지원사업은 저번 결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이원주 위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거는 집행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또 효능이 커요.

우리가 간판달아주기 사업은 신혼부부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쪽에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동성종합건설에서 시행한 건데 9,800만 원, 4,300만 원 변경된 데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 2분이 또 초과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래도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171쪽에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현황이 있습니다.

8월 달에 공고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전략계획 8월 달에,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문제없겠죠?

그것도 별도로 추진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124쪽에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도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정비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해정 위원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 사용내역.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아, 기금 사용내역.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별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소란)

(「1분 30초」하는 위원 있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간판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76페이지, 저희가 이렇게 간판을 달아주기를 하는 이유는 창업주의,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창업비용을 조금 줄여주기 위함인가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개선 사업을 2년 주기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한 거는 청년사업가들, 신혼부부들, 여기 저희들 창원시에 좀 많이 들어오라고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러니까 비용을 좀 줄여주고 싶은 거,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15년 전부터 상남 상업지역에 간판정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한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원점을 돌아와 버렸죠.

그게 왜 그렇지요?

15년 된 거 같아요.

저희가 딱 은아그랜드 맞은 편 상업지역 진입하는 데 보면 저희가 통일화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간판이 하나도, 왜냐하면 업주들이 바뀌니까.

그리고 저희 또 당장에 보면 10년쯤 됐는데 창원병원 앞에 보면 그 상가도 저희가 정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2년쯤 지나니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약국 간판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간판 정비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오히려 저희는 시의 입장에서는 간판을 안 달고도 업을 하고, 업을 할 수 있고 세금을 내는 업주에게 오히려 그런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는지, 간판을 다는 것은 영업을 잘하려고 하는 건데 영업을 잘하는 방법은 꼭 간판이 커야만 된다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저희가 지금 이미 식당을 예약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전에는 뭐 먹을래 나가보자 해서 길 가다가 보이면 들어가고, 지금은 길 가다 보이는 집에 들어가면 밥을 못 먹어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저희가 빛거리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상남 상업지역에 그 빛거리가 거의 2억 가까이 드는 비용인데 간판 조명에 묻혀서 빛거리 조성은 쓸데가 없고 그러면 간판을 떼어야, 어느 분은, 저희가 프라하에 갔을 때 외벽을 타는 조명을 성에다 비춰놨던데 저희 상남은 외벽이 빈공간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간판떼기를 우리 한 10년 정도 해보면 어떨까?

QR코드라는 것도 충분히 있고 저희가 앱을 열면 찾아가기가 너무 쉽거든요.

길 가다가 쑥 들어가는 거는 저희 과장님들 세대에서는 끝난 거 같아요.

과장님 간판달기 자꾸 하실래요?

(「사업비를 안 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맞네, 사업비를 안 주면 그만이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간판개선 사업 시작을 한지가 한 20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제가 직원 때부터 각 옛날에 무분별하게 달리던 간판을 조금 디자인화해서 그 건물마다 특색있게 그동안 간판 정비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간판을 업종 변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약합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업주가 바, 그러면 창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 업장에 간판을 달아 주었으면 주인이 바뀌어도 그 간판을 달아야 하는 규제를 두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그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을 들여서 간판 정비를 했고 업주가 바뀌면 바뀐 업주가 간판을 하면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받을 때 새로운 디자인에 맞춰서 들어와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무허가,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무허가로 달린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그걸 간판 허가를 해 주면서 사후관리,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 봐야 될 부분이고 구청에서 간판 사업 한 이후에 업주가 바뀜으로써 변화가 있으면 간판 신규 허가가 들어오면 당초에 디자인한 그런 어떤 형태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허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흠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사를 해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구청의 어떤 행정 행위를 확인을 해보고 간판 정비하는 데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런 어떤 효과나 목적이 달성이 되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상남동에는 나름 간판을 달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요.

시크릿바라고 해서 간판 없이 운영을 하는데 가보면 손님들이 다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유명하고 또 어느 바는 본인들의 마케팅인데 출입구에 문이 없어.

그런데 빨간 책자를, 뭐 영화처럼 책을 한 권 들었다 놓으면 문을 열리기도 하고, 저 뒤에 주무관님, 우리 팀장님은 아신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들은 늘 그렇게 하지만 이원주 위원님 같은 세대는 이미 우리와 다른 외식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해서 오히려 간판을 떼면 간판을 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면 뭐 안에 우리 창원시 황토작가의 작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작가가 동선을 뭐 그려준다든지, 이렇게 간판 대신 다른 걸 혜택을 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뭐 특정한 지역에 아니면 특정한 구간에 그런 걸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은 간판이라는 게 사실은 외국하고 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면 외국은 안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

한은정 위원 그렇죠, 왜 우리만 심하죠?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어떻게 보면 고유가 간판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판 문화를 좀 바꾸고자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예산에 2억 나누기 54개를 나누기해 보면 370 가까이 나오거든요.

적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더 혜택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창원시가 전체 좋아지는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도 좀 젊어지는 세대로 바뀌어야지요.

과장님, 간판 달기보다 떼는 정책을 한번 바꿔보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한 개만 좀 물어볼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정길상 위원 107페이지 보면 장기 미착공 공동주택 현황하고 미분양아파트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길상 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는 방식하고 임대리츠 일괄매입방식하고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은 우리 안민동에 조금 전에 앞에서 질의했던 것처럼 삼정그린코아 아시듯이 민간업체에서 이 지구를 갖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정해 주라고 상부기관에 도나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 승인은 지자체에서 받고,

정길상 위원 그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8년인가 10년인가 임대를 줬다가 그 뒤에 8년 뒤에 내나 분양하는 그 방식하고 틀립니까, 그 방식하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런 방식하고는 좀 틀리고 여기는 저희들이 최근에 공고한 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 5년, 7년, 10년짜리 이거는 나중에 살다 보면 사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분양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길상 위원 그 방법하고 틀리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거는 나중에 민간업체에서 정책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입주자가 분양을 받는 조건은 아니다, 공고할 때부터.

정길상 위원 리츠방식은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리츠방식은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금을 신탁사하고 돈을 갖다가, 원래 조합에서 구성을 해서 하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업 주체 자체가 신탁사업이나 리츠사업자한테 맡겨서 자금을 끌고 와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은 과장님이 볼 때, 우리 창원시가 지금 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길상 위원 앞전에도 개인적으로 내가 뭐 경사도 때문에 조례도 하고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했었는데 우리 주택 정책도 하나의 우리 인구 정책하고 관련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길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임대주택 방식이나 이런 걸 물어봤던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미분양도 많이 나와 있고 하지만 또 재개발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길상 위원 이게 주택 정책이라는 게 참 힘들기도 하지만 인구 정책이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걸,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장유 쪽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길상 위원 솔직히 간단하게 말해서 가격이 싸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라.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2분 안에 마칠게요.

어쨌든 도시정책국에서 우리 창원시 인구 정책과 해서 규제나, 아까 박승엽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제나 완화를 좀 해서, 주택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원시 인구가 빠져 안 나가고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진해 용원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추진에 특교세 3억 원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경관조명도 지금 설치, 이게 그림상 보면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는데 경관 조명이라는 게 처음에 설치했을 때의 그 모양하고 1년이나 2년이나 뒤에도, 우리가 콘텐츠 개발을 계속하는 것은 시민들이 처음에 봤던 콘텐츠보다는 또 다른 걸 계속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대로 1년이고 2년이고 똑같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3억을 들여서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처음 했을 때는 상당히 보기 좋은데 1년이나 2년이 지났을 때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대효과처럼 관광 명소화하고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했다면 지금에는 반응이 좋고 경관 조명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아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좀 지난 세월, 1년이나 2년 지나서 똑같은 그 조명 시설로써는 실증을 느낄 것 아닙니까,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용원시장에 인접해 있고 그 뒤쪽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고 하면 용원시장도 야간에 몇 시까지 하는지, 용원시장이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아마.

늦게까지 이런 조명 빛이 점등 시간하고 어느 정도, 야간에 끄는 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용원시장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용원시장은 뭐 6시나 문 다 닫았는데 거기에 불 켜진다고 어떤 지역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일부 음식점이나 좀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그게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왕 하면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하고의 시간적인 그것도 맞아야 되고 이게 지금은 새로 했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괜찮다 하겠지만 1년 지나 2년 지나서 똑같은 조명 시설이 그대로 있다면 또 시민들이나 거기를 찾는 내방객들은 실증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사후에 어떤, 1년 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도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부서 간에, 우리 창원시가 지금 탄소중립하고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합니다.

ESG 경영도 하고 많이 하는데 조명이라는 게 전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소등·점등 시간도 중요하겠지마는 환경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특교세 내려와서 했지만, 부서 간에 그게 안 돼요.

다른 쪽은 계속 쓰는 쪽이고, 저희들도 책자 없는 거 해서 지금 태블릿PC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하루에 전기 많이 쓰는 걸 또 만듭니다.

그래서 좀 부서 간에도 어떤 이런, 우리 창원시가 정말 탄소중립에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거 하나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물론 이게 시비가 아니고 특교세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돈 내려줬으니까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조금은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하고자 하는 지금 탄소중립, 국가적으로 어떤 이런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야 되고, 하되 1년 2년 단위에 어떤 야간 조명시설이 콘텐츠 개발이나 그것도 바꿔줘야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실증을 안 느끼고 지금 기대효과처럼 관광명소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 하시던데 부도 임대주택 있잖습니까?

임대차보호법, 108페이지에 있는.

이게 사실 92세대에 임대가 52세대고 분양이 40세대인데 그러면 임대주택 52세대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그거를 시설비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부도로 해서 개인이 소유권을 확보한 거는 제외하고 임대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에 한해서 LH하고, LH에서 그걸 갖다가 매입하는 형태로 해서 보수는 우리 시에서 비용을 대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처리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구매, 임대주택으로 LH가 이걸 다 전량 사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매입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LH가 사들였으면, 물론 이게 공동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만 재산은 LH 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5년 단위로 해서 한, 얼마고.

5년 단위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27년까지.

강창석 위원 35억 지금 되어 있네요, 35억.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14억 5년간, 14억을 가지고 5년간 나눠서.

강창석 위원 아, 13억 8천만 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매년 2억 8천만 원씩 지원하게끔 그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 소유권은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창원시가 또, 창원시민이 임대해서 산다고 그렇게 지원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임대주택이 부도나서 어떻게 그때 당시에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52세대 상황을 감안해서 그때 지역에 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LH에서 부랴부랴 매입을 해라 해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는 우리 시에서 그러면 비용을 대겠다해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LH가 안 사려고, 임대를 그때 안 사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창원시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너네가 좀 사달라.

어떻게 보면 조건부에 의해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해서 진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재산권은 LH가 다 가지고 있는데 창원시가 13억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LH가 우리 창원시보다 부자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LH는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재산이 되지만 창원시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를 투자하고 나면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게 뭐 도배비나 이런 걸 다 인테리어비 지급하고 나면 창원시는 남는 게 없지만 LH는 임대주택 52세대는 그대로 자기 자본이 되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어서 협약을 해서 했다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부자한테는 좀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좀 적게 내서 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강창석 위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무슨 말씀이신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꼭 이거를 갖다가 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H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LH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지금도 그게 창원시가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창원시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렇게 안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조율을 앞으로 잘해서 창원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이게 지금 경화동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든지 보면 41억 9천만 원인데 이월된 금액이 36억 9,600만 원이고 또 보면 감리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반대 민원 발생으로써 지금 진행이 안 된다 하고 있고 2026년 8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민원이 뭐죠, 지금?

뭔 민원이 발생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던 현장인데요.

지금은 그런 문제는 다 정리가 되었고 현재 공사를,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착공은 올 초부터 해서 지금 골조 공사를 막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금액이 아까 보니까 41억 9천만 원에서 이월된 게 36억 9,600만 원인데 우리가 이월되면 그 앞에 진행되었던 사업이 뭐죠?

이게 금액은, 원래 처음에는 최초 금액은 41억 9천만 원이었는데 그걸 뭘 했던 사업에서, 좀 돈을 쓴 게 어떤 돈이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지금 여기 경화지구 인정사업은 단위 건물을 하나 건립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전에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은 계속해 오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공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 지출이 됐잖아요, 쉽게 하면.

41억 9천만 원에서 이월된 금액이 36억 9,600만 원밖에 안 된 이유가 뭐냐고, 최초에.

어떤 금액이냐, 쓴 금액이.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계약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선급금이 일부 지급이 되거든요, 선급금.

그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선급금만 지급되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김경수 위원 그거는 지급, 선급금이라는 게 어떤 돈이죠, 그 내용이?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계약이 되고 나면 업체한테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 50%도 아닌데, 이거는 금액이.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러니까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도심지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종류가 네 가지다, 그죠?

단순철거, 공공활용 그다음에 안전조치, 리모델링인데 지금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는 24건을 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11건밖에 안 했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저조하죠, 이게?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제가 그걸 파악하기로는 이게 사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고 철거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원받는 금액이 올해부터는 2배로 올라서 단순철거 하는 게 1,500만 원으로, 700에서 1,500으로 향상이 됐고요.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래서 그 실비도 안 나오니까 좀 신청이 저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별로 지급하는 지원비용이 뭐 차등이 있습니까,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지역별로 차등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똑같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김경수 위원 그래 중간에 보면 공공활용 해서 빈집을 허물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텃밭 활용 이게 있는데 도심 안에 뭐 텃밭 활용하면 오히려 쓰레기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될 건데 이거는 빼는 게 안 맞아요?

텃밭 활용.

거기다가 그거 하면 거름 갖다 놓고 뭐 쓰레기 한다고 못 하게 하거든.

이 텃밭 활용은 안 맞다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김경수 위원님은 여기 창원지역의 성산구에 계시니까 좀 저쪽 마산합포나 회원이나 또 진해지역의 실정이 다르긴 한데요.

김경수 위원 예, 외곽.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우리도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보면 텃밭이나 가드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실제 현장에 가보면 파라든지 상추 이런 것들이 심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단순철거는 1,500만 원으로, 그죠?

700에서 1,500으로 향상시켜 놨거든, 이게.

왜, 이 금액을 하는 거 같으면 전체 집을 부수는데, 그죠?

집을 갖다가 철거하는데 1,500 더 들 수도 있는데 그거만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렇습니다.

1,500 한도입니다.

더 비용이 들더라도 1,500으로 하고 그거보다 적게 들면 실비로 또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현실적으로 사실 1,500 하면 얼추 철거는 될 것 같아요, 이래 보면.

철거하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공한지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주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한 4년간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고 나면 또 자기 그걸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공공,

김경수 위원 이것도 뭐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토지세라든지 이런 데에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공공부지로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세금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해서 변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택들이 여러 가지 빈집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리모델링해서 좀 이렇게 근로자라든지 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도 임대하는 방안도 어떻게,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하는 데는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거,

김경수 위원 3천만 원이면 멋지게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건데, 좀.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올해 사업비, 올해 사업에서 1건이, 진해지역에 1건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접수가 되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하면 대상자는 누구한테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거는 일단 입주할 사람을 중개인에서 모집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자기가 리모델링해 달라고 했을 때 하고 그 사람은 이미 선정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집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김경수 위원 대상자가,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대상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집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상자를 둘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임대라든지 좀 쌀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우리 일반 임대보다는 좀 싸게 이렇게 해야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게 조건이 일반 시세의 50%를 받고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모집을 했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주변시세에.

김경수 위원 보다는 50% 적게 해서 이렇게 임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전세사기를 당했다든지 근로자든지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갖다가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분들이 고마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뭐 50% 싸게 들어가면 별 무의미해.

그래서 이왕이면 좀 이렇게 피해를 봤던 그런 사람들한테 50%를 갖다가, 다른 데보다는 50% 싸게 들어가면 그런 분들이 고마워할 거고 우리 시를 위해서, 그죠?

그런 대상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고려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0%, 고려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래 생각하는데 1년에 리모델링을 갖다가 1건, 지금 우리 진해에 1건 밖에 없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올해 모집 해 보니까 1건만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자기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김경수 위원 자기는 안 살고 리모, 그러면 1층은 살고 2층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때요?

전체 집을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빈집이었고 빈집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주택 중에서 모집에 응한 사람이 한 곳이었다, 1개.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2023년하고 4년에는 11건이고 여러 가지 무슨 건수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우리 네 가지의 건수가 뭐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우리 빈집들이 앞으로 도심에 많이 생길 겁니다.

많이 생기고 좀 보면 이게 세가 안 나가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데에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추진 사업을 할 때 대상자를 어느 정도 잘 선정해서 하면 그런 분도 참 고마워하실 것 같고 해서 이런 사업에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그러면 50%인 거 같으면 50%는 그 사람이 가져갑니까, 집주인이?

그거는 임대 수입은?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당연히 집주인이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자기들도 자기 집을 리모델링해 주니까 좋아할 거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많은 또 저하고 협의도 하고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이 지구에 작은 주차장이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에 다시 하고자 하는 게 85억을 들여서 8개소를 지금 추가를 더 하겠다는 말씀이죠,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뉴빌리지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에 보면요, 오토발렛 기계형 있잖습니까?

주차장을 했었을 때 가산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저기 뭡니까?

기후라는 기후대기 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10개 있고 8개소를 만들어서 18개소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신청 공모를 하셨는지?

공모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주차장을 이렇게 하겠다고?

아니면 공모를 그렇게 기준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가산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올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지금 병암동의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바로 옆에 생태형 주차장이 이미 지금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되어 있잖아요, 10개가.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런 것들이 참고로 해서,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이게 대형으로 하지 않고 아니면 또 기계식으로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대형 규모의 어떤 토지가 좀 구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

구점득 위원 지금 빈집이 현재 31곳 있어요.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리모델링을 한 가구가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한 가구가 있다고, 한 분만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구점득 위원 그만큼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50% 감액을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다라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이나 3년 후에라도 빈집은 이거의 배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빈집을 다 사서 주차장을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빈집을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뉴빌리지 사업인가요?

지금 커뮤니티 시설 아니면 여기 뉴빌리지 사업에 있는 게 주차장과 가로환경 조성, 편의시설로는 커뮤니티 시설, 주민운동 시설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경화동에 커뮤니티 시설 만들려고 있잖아요, 46억을 들여서.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구점득 위원 이 병암동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병암동 옆이 경화동이잖아요.

그 거리가 얼마큼 됩니까?

커뮤니티 시설 거리와 거리 사이가.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병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화지구는 경화역에서 저쪽 서쪽 방향으로 한 150m 이상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 병암동은 경화시장 쪽이니까 거리상으로 제가 지도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구점득 위원 정확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한 700~800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런 시설이 똑같은 시설이 양쪽에 있다, 거기 지금 경화동이나 병암동은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차대수는 다음에는 저는 그 세대에서는 줄 거라고 생각이, 빈집만큼이나.

그랬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화 5일장이 서고 경화동도 어느 정도의, 뭡니까?

병암지구가 뉴빌리지 사업이 된다면 그 경계에 되는 선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라 했어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최소한 운영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빈집이 늘어나고 18곳을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에서 할 거 아닙니까?

풀을 뽑든 뭘 하든 정비, 5년이 지나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랬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서 경화 5일장에 오시는 분들도 경화동에 일부분도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내서 경영을, 아니 경영이 아니라 운영을 해야만 그다음에 들어가는 시 재정이 악화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10곳을 더 늘려서, 아니 8곳을 더 늘려서 그것도 83억이나 들여서.

이 전체 사업비에 거의 다가 주차장 사업입니다.

그냥 동네에 1대1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된 곳은 마산 창원 진해에 전혀 없어요.

앞으로의 관리와 운영을 생각한다면 계획 변경하셔야 되고, 했다면 다시 조사하시고 큰 부지가 없어서, 찾으셔야지 노력하셔야지.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도시정책국장 박성옥입니다.

제가 잠깐,

구점득 위원 옆 동네하고 상생도 되어야죠.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제가 주차장 관리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거기 경화역 쪽에 주차빌딩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주차 문제가 보면 주차장, 주차빌딩 지어서 요금 받으면 또 차 안 들어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놔둬야죠.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아니 그러니까,

구점득 위원 석동이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법원 옆에 또 주차빌딩 지어놓은 것도 거기 요금 받으니까,

구점득 위원 불법 주차 많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건물만 지어놓고 차들은 전부 다 바깥에 가 버리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그래서 이게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구점득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앞으로는 주차장을 짓지 말아야죠.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아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된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뉴빌리지 사업은 사실은 종전에는 도시재생은 방식이 기반 시설은 전혀 못 하게끔 했습니다.

그냥 커뮤니티 시설 안에,

구점득 위원 그 기반시설이 주차장이라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안에 소프트웨어만 작동시켜서 주민분들이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 주차장 해달라, 도로를 넓혀달라 이런 요구들이 주가 되다 보니 전 정부에서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왜 경화동도 인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병암동에 똑같이 하느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이 즉흥적으로 구역계를 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거기서 지구를 다 구역계를 정합니다.

정하면 거기에 또 우선순위를 가지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재정도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고 그래서 말씀 주신 거는 맞는데,

구점득 위원 아니 우리가 뉴빌리지 사업이 어쨌든 주택 개선을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정주 여건이, 환경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는,

구점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주차장만 들어가 있냐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주차장 말고 다른 것도 좀,

구점득 위원 다른 거 여기 뭐 있습니까, 지금?

이 83억이라는 돈, 앞에 8개까지 준비를 했다면 이 사업비는 100억이 넘어요.

주차장 사업비만.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제출한 거는 계획상 86억을 제출했는데 실제 가용부지를 사서 주차장 할 수 있는 거는 이 금액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구점득 위원 줄어들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해 버리면 빈집들요, 감정평가 올려서 팔룡공원처럼 똑같이 몇백억 올려있을 거예요.

실거래가 있을지 없을지, 지금 여기 부지가 들어가 있는 등기부등본 일괄 전체 제출해 주시고 실거래가 있었는지 5년 치 것 다 주세요.

제가 팔룡공원처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일단,

구점득 위원 봐서,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그 자료는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작업이 되어 있는 데는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이 되면 병암지구고 뭐고 이거 전부 다 뉴빌리지 사업 계획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의 손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희 며칠 후에 시정질문 들어가겠지만.

행정에서는 그냥 일만 했고요.

그 부담은요, 오로지 시민들이 그 이자니 그 보상금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되면 창원시 지방세 발행에 거기에 대한 이자 내다가 우리 세금 내고 정말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도로개설 하나 못 해요.

그걸 본다면 이 사업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10개가 있는데 8개를 다시 다 해서 86억을 들인다길래, 그 주민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진해 사람이 다른 동에 사는 사람이 병암지구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위원님, 주차장은 주차빌딩을 만드느냐, 이렇게 하느냐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면 서로 장단점이 있고 이 뉴빌리지 사업은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구점득 위원 알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이게 그런 측면에서 공모를 했던 거는,

구점득 위원 수익 사업을 내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는 알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구점득 위원 알지만 여기에 빈집을 사서 10개의 주차장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여기서 이해하실 분 누가 있겠어요, 지금?

안에, 동네 안에 지금 18개의 소규모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그런데 죄송한데 주차장이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나은데요, 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시민들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공모사업을 안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공모사업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 이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앞으로 공모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계획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요, 이것도 안 돼요, 지금.

이거 다시 제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 일괄 전부 다 주십시오, 과장님.

실거래 있었는지 확인해서 부동산 거래 있었는지 확인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욱 마무리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국장님, 이 내용을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시의회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그때 왜 지적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변경을 했을 때,

구점득 위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지적해야죠.

○위원장 정순욱 지적을 그때 안 했잖아요.

구점득 위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지적이 되고 바른 개선으로 가야죠.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변경을, 만약에 이거를 변경이 가능하면 공모사업이 변경이 되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그 국토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계획은 다시 확정해서 국토부의 승인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변경하려 그러면 국토부에 가서 다시 체크를 받아서,

구점득 위원 아니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도 가산점이 기계식 하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안 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니 잠시만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질의를 할 때 자기들이 못 챙긴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경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하는 거고 변경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시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게 동별로 면적 사업하고 점 사업을 하는 인정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옆에 붙었다 안 붙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지정하는 어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포함이 되느냐, 부합하느냐의 이런 문제였는데 제가 이게 뭐 옛날에 우리가 여좌지구나 충무지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붙었다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닌 사업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면 좀 수정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그런데 이게 워낙 국가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들다는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공사 집행에 5천만 원 이상에서 거기에 보면 두루두루, 126페이지.

기계공사 1식 되어 있는 두루두루어울림센터하고 그다음에 니캉내캉다가치센터, 석전동근주어울림, 진해문화플랫폼 이게 보면 기계공사 1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공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나열하신 공사들은 다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축·전기·소방·통신기계를 분리하다 보니까 그 분리 되어 있는 공사의 내용을 보고, 보시는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거기에 기계가 뭐가 들어갑니까, 기계가 주로?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주로 기계라 하면 전기기계가 있을 수 있고 소방, 소방기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창석 위원 소방은 따로 있어요, 또.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아니 기계 부분에 주로 설비공사입니다, 설비공사.

강창석 위원 설비공사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들어가 있는 덕트에 들어가 있는 배관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급배수 배관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기계가 대부분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기계공사라 해서, 소방공사 따로 있고 전기공사 다 따로 있거든요.

통신 따로 있고 건축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게 기계공사가 뭔지,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 순수한 건축이 있고 건물 안에 설비가, 이런 설비들은 전부 다 기계로 분류가 되어서 기계 설비는 따로 분리 발주가 됩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소방은 소방대로,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소방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영역만 들어가고,

강창석 위원 전기 따로 하고?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전기 또 전기 선로,

강창석 위원 따로 하고?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따로 하고 다 분리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강창석 위원 기계는 뭐가 들어가죠, 기계.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기계가 냉난방 설비도 있고 공기, 예를 들어서 공기조화설비도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이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설비들은 전부 다 기계 설비로 보시면,

강창석 위원 아... 환기,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강창석 위원 환풍기 장치 이런 거는 기계로 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두루두루어울림센터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 규모가 큰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기계설비가 나는, 기계라고 보통 우리가 보면 엘리베이터를 기계로 보는데 그쪽에 다른 또 부속적인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다, 냉난방도 일반 우리가 천장형 말고 좀 큰 거가 기계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 가스를 이용하는 이런 거, 그런 데에 기계가 들어갑니까?

일반 에어컨도 기계로 다 들어간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기계로 다 들어갑니다.

강창석 위원 아, 기계로?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강창석 위원 목이 기계로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추가 10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장님 오늘 또 도시재생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또 끝나도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또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늦게 받았는데 제가 앉아서 검토를 쭉 해 봤는데 신월지구 사업비가 아까 7천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전체 1년 사업비가.

그런데 세부내역도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세부내역 말고 우리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에서 보고하는 세부내역 있죠?

이거 말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보고해 놓은 세부내역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김혜란 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거를 한 번 더 자세히 봐야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주민역량프로그램에 사용 목이 우리 늘 국가에 정해져 있는 그런 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다 또 뭐냐 하면 이거 또한 틀에 박힌 인건비, 간식비, 강사료 딱 3개입니다.

전체 간식비하고 인건비,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를 35%, 40%를 강사비,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물론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또 자리이석도 계속 있었겠지만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문제예요.

여기 다 계신 분들 우리 과장님들 다 도시재생을 거쳐 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지 않겠나, 도시재생 서로 안 가려고 그러시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걸 개혁을 좀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되고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우리, 국가에서 지금 시스템이 좀 바뀌었죠?

이재광 과장님 있을 때 제가 바뀐 걸로, 작년에 좀 바뀐 걸로,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 돌아가야 마무리 사업이 되고 나면 아마 이런 지적들이 이제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에 지금 예산이 내려왔고 예산 편성한 걸 또 지급을 해야 되고 우리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거 계속 이렇게 연구원들 강사료 뭐 인건비,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지만 제외하고 그거는 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2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3,500짜리 이런 사업을 주민역량강화를 하면서 1년에 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게 재료비 뭐 이런 거, 옛날에 비누만들기 이런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또 비누 만들어서 주민들끼리 나눠 쓰고, 이런 거 안 되고요.

지금 제일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경화?

경화동, 경화동 여기는 돈 3,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보니까, 사실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뉴타운이 지어집니다, 도시재생에서는.

뉴타운이 지어지면 거기에 사실은 그걸 또 운영하기 위한 사업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사업이 기준이 서면, 기준이 서면 거기에 맞는 우리 프로그램이 계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운영비와 경비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지 싶은데 왜 자꾸 이게 퇴색이 되어서 간식비를 가지고 간식 사 먹는데 100만 원, 400이 뭡니까, 이거?

교육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 담당, 아니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팀장님, 담당 팀장님들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위원님 그래 이게,

김혜란 위원 보고만 받으시는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아닙니다.

지금 이게 경화동하고요.

마산에 신월하고 월영하고는,

김혜란 위원 신월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신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지역 여건이 좀 많이 다릅니다.

위원님 거기 노인들이 많이,

김혜란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김혜란 위원 지역 여건이 달라서 지금 도시재생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여건이 틀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소계동은 어디 여건이 좋습니까?

소계동 저기 올라가니까 엉망진창이던데요.

지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거는 시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도시재생사업하는 그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들은 정말 집중하고 밀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잘 못해버리면 어디 가서 답을 찾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화동을 모범사례로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그런 내용 아닙니다.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도시정책국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우리가 예산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무원이 맞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맞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쓴지 다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별로 보면 조금씩, 앞에 도시재생과장님이 이야기한 거는 지역별로 사업의 어떤 내용이 인정사업이고 새뜰마을사업이고,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 차이가 있더라도 예산집행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확실히 명확하게 쓰였는지를 챙겨서 그 관계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는 집행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정해서 마지막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했던 감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까지 꼭 한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우리 소계동의 예가 많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우리 소계동에 문제점이 있었다 아닙니까?

주민역량강화 내용으로 인해서 거기 사업비를 가지고 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한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른다고 우리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그걸 주 모토로 해서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 관리 감독하는 내용을 우리가 더 구체화해서 더 밀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만들어 내야 된다, 우리는.

집행부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돈이 몇백억입니다.

우리 1억 벌기, 천만 원 벌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몇백억이 내려왔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요.

건물 몇 개 짓고 안에 콘텐츠, 우리 창의의숲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1년에 지금 그 안에 전기세하고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그런데 레포츠파크 우리 그때 현장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창의의 숲은?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 창의의숲은 그러니까 레포츠파크 공단에다가 운영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해보니까 결국 거기도 인건비하고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김혜란 위원 그것도 그때, 시간이 없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아이디어 드렸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분들도 나오셔서 뭐 열 분 나오시면 뭐 합니까?

그런데 그때 보세요.

그 층고가 높으니까 여기 안에 실내에 암벽장, 실내암벽장 좀 넣어서 이걸 하면 레포츠파크하고 연계되지 않느냐 하니까 아, 그렇네요 라는 답을 줘야 돼요, 늘.

주민도 마찬가지고 다른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라고 불러놨더니 사업 아이디어는 한 개도 없고 뭘 할까, 쳐다보고 서서 시간만 낭비하고 이런 건 안 되고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청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가 연구를 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라고 아이디어를 주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어쨌든 힘 내시고 좀 더 집중 좀 합시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LH, 지금 사업 포기를 했는데 태백동 행복주택 이 부분에요.

이거 지금 현재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태백지구 행복주택 그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LH에 몇 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본 바 있습니다.

해본 바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중화, 전선 지중화사업 공사비가 애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고 지금 현재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사업비가 없다고 LH에서 사실상은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그 지역에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경작을 하고 한다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관리를 좀 잘해주라고 울타리를 쳐달라고 해서 울타리를 지금 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LH에서 안 되면 다른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애당초에 행복주택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갖다가 다 LH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땅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저도 뭐 다른 좀 안타까워서 벚꽃축제라든지 그런 걸 연계를 해서 거기에 단을 지어서 일부는 주차장을 하고,

○위원장 정순욱 아니 잠시만요, 이게 LH에서 살 때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도를 몇 년간 사용을 못 하면 다시 재, 리턴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게 애당초에 그린벨트였는데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중앙심의를 받을 때, 심의받을 때 조건 때문에 사실상 전선 지중화하라는 그 조건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데 그게 땅에 매입을 할 때 5년간 사업이 안 되면 환매 조건이 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다시 되돌려서 하게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전에 저희들 시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몇 년 남았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때 환매하라는 그런 조건은, 기간은 없었고요.

언제부터 시행한다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부지를 갖다가 그때 당초에 매각을 했는데 우리 시 부지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이 없어서 환매한다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롯데월드 이거를 진행을 안 할 때 환매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분명히 LH에서 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진해에서 땅을 뺏긴 게 한두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대 쪽에도, 동아대 쪽에도 땅을 뺏긴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환매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해문화원 건립 공사를 할 때 자꾸 이게 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에요.

이걸 또 왜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이걸 또 합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안에 보면 계약이 변경이 되어서 60일, 50일 이렇게 하면서 돈이 계속 억 단위로 늘어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그거 도시재생에서 하게 된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을 충무지구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짓는데 같이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은 문화예술과가 확보해서 재생과에 그 예산하고 같이 엎어서 공사가 발주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발코니를 신설하고 육교를 가설하고 기초를 변경하고, 이 계획이 변경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 변경을 하려면 쉽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왜 승인을 하느냐는 거죠.

애시당초 그 계획대로 지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 사유하고 이거를, 이 변경으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60일 정도가?

그런 어떤 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원에서?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어느 지역이 중점적이라기보다는 우리 5개 구 관할 구역에 골고루 지금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창원에 있는 의원님들의 불만이 그런 거거든요.

창원에도 이런 도시재생을 할 구역이 있다, 지역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진해만 구 시가지가 있고 구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만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런 지역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 8월 달에 나옵니까, 결과가?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지금 8월 달에 하려고, 그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상임위에 보고할 때 좀 이런 내용을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한테 좀 이렇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했던 경화지구라든지 병암지구는 5년 전에 이거를 선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게 사업을 계획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탈락하고 또다시 수정해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끝까지 갔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정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들에서 대야지구가 착공을 언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대야지구는 지금 현재 공사, 현장 사무실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휀스는 지금 쳐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 사무실이 건립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게 지금 자꾸만 공사가 하다가 뭐 진행하려고 하다가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수가가, 분양 수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경화동 쪽에는 신탁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아닙니까, 조합 방식에서.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경화지구는 지금 관리처분 이후에, 잠깐만요.

○위원장 정순욱 재개발하는 이 부분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암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일반분양을 해서 분양을 한다는 말은 입주 시기를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라서 그거는 무조건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탁방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원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이지만 신탁방식은 은행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이게 전부 다 1,500세대가 은행에 다 담보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가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요.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132페이지 충무지구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4억이 잡혔는데 연구 용역하는데 4억이 잡힌 거는 그거는 좀 뭐가 잘못된 건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그 뒤에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못 했는데 보통 설계 용역에, 설계 누락사항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 누락, 이런 가설공사나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수장공사, 먹매김, 단열재 이런 부분이 설계에 누락되면 그 건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뒤에 134페이지 근주어울림센터 건립에.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다 누락 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일부 그런 데에,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설계를 하고 감리가 있고 창원시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할 때는 감리가 이 설계도면 대로 하면 건물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누락시켰다고, 이거 보세요.

밑에 보면 근주센터 건립 공사에 보면 밑에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설계 누락사항 변경 등 해서 치장벽돌, 폴리카보네이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설계 사항에 이런 걸 누락해서 또 증액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설계 검토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감리도 있고 시도 다 그런 거, 이것만 그런 부분 아니겠죠.

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가 변동에 의해서 기간이 늘어, 공기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또 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가는, 다른 진해문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공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변경 사유가 발생함으로 해서 공기일이 증가되고 공기일이 증가됨으로 해서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계약금이 또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창원시가 설계를 할 때는 그 건물을 설계할 때 설계사가 완벽하게 해야 되죠.

일부 조금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에 암벽에 받힌다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땅속에 있는 모르는 그런 거는 공사를 해야 알지만 기본적인 건물이 올라가는 데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은 설계에 다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다가, 그러면 설계 뭐 합니까?

설계 뭐하고 감리 왜 합니까,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걸 못 챙기겠지만 지금 시설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모든 있는 부분들은 설계에 준한, 설계가 정확한지, 이 설계대로 하면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판단했을 때 용역을 줘야 되는데 무작정 설계대로 용역 던져주고 해서 그냥 입찰해 버리고 하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 미비 되었다, 설계에 빠졌다, 그러면 또 증액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또 몰라요, 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자꾸 줄이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설계 당시 처음부터가 잘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설계가 잘못되면 다시 또 수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까지는 잘 못 챙기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다 또 행감에 올리다 보니까 부서가 또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좀 잘 챙겨서 이런 증액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강창석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아까 설계 변경된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6월 말로 퇴직준비 교육을 가시는 국장님께서는 이번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아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회를 이 자리에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퇴직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신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 구점득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은 계시다가 가셨고 김혜란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도 계시다가 가셨는데, 이원주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34년 6개월을 공무원을 했습니다.

34년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뭐 어떤 짧게 짧게 희노애락의 연속이었다, 희노애락의 연속이었고 이런 퇴직인사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언제 저런 자리가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저한테도 이런 자리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34년 6개월 동안 한 걸 되돌아보니 결국에 제일 머리에 남는 거는 제가 20대, 30대 때 일한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팀장이나 부서장일 때는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조율 과정이기 때문에 20대, 30대 때 업무한 걸 돌이켜 보니까 구 창원이 대동제 시행해서 동민의 집 건립을 추진했었는데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게 기억에 남고, 금방 오늘 또 위원님들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셨는데 산입법에 토지이용계획이 법적 효력이 없다 보니까 효력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배후도시 지구단위 최초 계획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제가 실무자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수한 민원에 부딪혀가면서 일을 하고 돌아서면 입을 지고 돌아서면 입을 지고 그런 일도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또 실무자로 한 거는 크게 보면 사파동 축구센터하고 상복공원도 계획을 할 때 장사시설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자 해서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을 같이 배치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실무자 때 했던 기억들이 대부분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제가 팀장으로 근무를 할 때는 팀원들과 같이 우리는 전원공격과 전원수비다, 그런 슬로건으로 일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장으로 하면서는 어쨌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같이 일한 직원들은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래서 저도 마지막 가는 이 지점에 또 생각해 보면 제가 힘든 시기에 또 응원과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긴 여정의 끝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끝이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 위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저를 아는 모든 분들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순욱 박성옥 도시정책국장님,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를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후환경국,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이원주정길상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조선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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