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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2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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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대외정책관, 창원시정연구원


일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조정실, 대외정책관, 창원시정연구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법무담당관님과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소관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창원특례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10건씩 총 5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정책기획관 소관 9건, 예산담당관 소관 8건, 세정과 소관 21건, 법무담당관 소관 6건,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14건 총 58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모두 10건으로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4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개별사항은 배부된 책자 141쪽부터 166쪽까지 총 9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현황, 성과관리 추진현황, 성과포인트 운영현황, 각종 대회 평가 및 수상 실적, 2025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 선정 내역, 제안 제도 운영 실적, 행정혁신 추진현황, 정책실명제 운영 실적, 시민공약평가단 운영현황 순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책자 18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총 8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현황, 재정 운용 공개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확보 예산현황, 지역개발채권 발행현황,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현황,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1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총 21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법인 세무조사 현황 및 추징액, 세무업무 전산화 인프라 구축현황, 자금 운영에 따른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현황, 시 지정 금고 신탁현황, 리스업체 지방세 징수현황,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4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총 6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현황, 무료법률 상담현황,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 납세자보호관 추진 실적, 소송 비용 집행현황 순입니다.

끝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67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총 14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시민 정보화 추진 실적,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 및 보유 내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 공간정보시스템 추진 상황, 본청 등 서버·네트워크·PC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현황, 정보통신업무 추진현황, 소프트웨어 보급현황, 빅데이터 구축현황,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현황,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실적, 창원시 전체 애플리케이션 운영현황 및 이용 실적 순입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한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 드리도록 하겠으니 시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125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에 따라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과 소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칠까요?

김헌일 위원 마쳐야겠는데.

○위원장 박선애 예? 아,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공부한 게 아까워서.

우리 정책기획관님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좀 의문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133페이지 성과관리 부서지표 외부전문가 용역.

주식회사 웨슬리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꼭, 이 업체 어디 업체예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퀘스트 업체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행정혁신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버드 교수 출신이 이런 걸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해야지 지역을 잘 알고 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에 맞는 목표라든지 성과목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노력은 해 보셨는지, 지역업체를 찾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지표 부서지표 외부전문가 성격평가 용역이라든지 또는 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설정해 놓은 부서지표를 조금 더 품질을 높이고 도전성이나 난이도 이런 부분들을 미세 조정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관내에 이렇게 지표를 전문적으로 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고개를 끄덕임)

김상현 위원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어떤 일에 따라서 꼭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 노력은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133페이지 그 밑에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우리 지금 인쇄하는 것, 인쇄하는 것은 항상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인쇄 이것 어떻게 줘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쇄업자들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낙찰, 계약금액이 다 10%야.

입찰을 주면 어떻게 돼요? 다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단합한 것 같아.

일률적으로 다 10%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 다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의계약을 해도 견적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2개의 견적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마찬가지, 우리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야.

다 10%야.

그래도 작년 결산할 때 보면 낙찰차익이,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다 달랐었거든.

일률적으로 10%가 아니라 어떤 데는 95%, 96%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다 10%야, 공히, 인쇄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단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요 부서에서 계약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하게도 안에 내용에 대해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나중에 그럼 회계과에다가 얘기해야 하나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그 141페이지에 보면 또 우리 위원회,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해서 248개,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는 조례 내지는 조례에 보면 248개 조례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쭉 한번 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법을 제대로 지금 안 지키고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어느 특정 성별이 60% 이상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것을 권고했고 법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이런데 25년 1월 기준 위촉직이 32.6%예요, 그렇죠?

이것은 또 당연직은 뺀 위촉직만 퍼센티지를 냈더라고.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27%밖에 안 돼,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위원회 연간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것은 자료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회 수당이 편성되어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가 각종 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보니까 위원회라 하면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명칭을 불문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을 하면 이것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나.

어떤 것은 법률로, 그러니까 설치를 법률로 정한 법률 기준에 의해서 설치 근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런 양성평등기본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것은 이 위원회를,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지키도록, 지키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특정 업무나 특정 그런 건 있겠죠.

꼭 이것은 어떤 특정 성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 있잖아.

그런 건 예외지만 그것 아니고도 너무 많은 그런 게 있어요.

법률로 정한 건데, 이게 지금 248개 조례 중에 법률 근거에 의해서 만든 조례 136개, 한 54% 정도가 법률로 하게끔 되어 있는,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 거기에도 안 지켜지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것은 향후,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답변,

김상현 위원 예, 답변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서 특정 성별의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간 한 2회 정도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서별로 좀 지침을 지킬 수 있게끔 공람을 한다든지 공문을 뿌리고는 있지만 특정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가가 조금 부족한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성 위촉 비율이 한 6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다만 현재 남성들이 위원회의 참여 빈도가 좀 높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2%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28% 정도였거든요.

조금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매년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공표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을 우리가 안 지키고 있다라는 이런 게 공표가 되는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1개 있으면 하세요.

김상현 위원 응, 1개.

○위원장 박선애 못 찾으면 추가로 하실래요?

김상현 위원 아니, 금방 찾아요, 좀 헷갈려서.

저기 136페이지 상징물 관리.

상징물 관리 향후 계획에 보면 상표 등록, 플러스창원 상표 등록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등록을 하셨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슬로건 플러스창원 같은 경우 업무표장은 등록되어 있었고 상표권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 변리사를 통해서 지금 등록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한 10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그래서 플러스창원에 대해서 31류, 18류, 14류, 29류 해서 8개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됐고 그다음에 등록이 됐어요.

2021년 10월 21일 날 플러스창원에 대해서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기 등록 완료라고 되어 있고 상표권 등록 추진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본 건데.

등록이 됐는데 어떤 것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상표권이 있고 업무표장으로 해서 또 상표권이 있습니다.

업무표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상표권이 되겠고 그리고 상표권 같은 경우는 외부에 저희가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상표권이 되는데, 당초에 도시슬로건이 만들어졌을 때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상표권을 등록해 놨었는데 외부기관에 대한 상표권을 저희가 등록한 게 없어서 이번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특허청에 심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아니, 왜냐하면 상표권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서를 신청해서 내야 하고, 변리사 통해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예.

김상현 위원 변리사 통해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심사가 들어가고 이게 결과가,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난 4월에 저희가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체적인 내부절차에 따라서 한 10월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2025년 4월 28일 날 아마 출원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에,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위원회 248개 있죠?

그것 구성은 되어 있는데 운영현황이 없거든요.

혹시 취합할 수 있으면 이 운영현황, 그러니까 횟수라든지 운영 방법, 서면, 대면 이런 것을 약간 데이터화 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총괄적으로.

그것 데이터화 된 게 있으면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정책기획관님 먼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는 하셨는데 135페이지 작년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잠깐 보시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성평등 문제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대두가 됐었고 올해도 그게 완전히 개선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추위 건 때 위원회가 똑같이 임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성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묘정 위원 성비 비율, 임원추진위원회.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김묘정 위원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그리고 공단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공개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왜냐하면 임추위 저희가 사실은 내용을 받아보기는 했는데 임원추진위원회의 추진과정에서, 위원회 추진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이게 공단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어쨌든 위원회를 선정한다고 하기는 하나 본청 소관에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 저희 손을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질의드린 이유가 위원회 성비 구성도 문제가 되지만 임원추진위원회의 회의 절차를 보니 한 번 추진위원회 여시고 난 뒤에 다섯 분이 바뀌시고 또 한 번 여시고 또 한 분이 바뀌시고.

그 이유를 보니까 임원추진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위원들이 제척사유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위원회 모집을 할 때 수많은 위원회가 수십 개, 수백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정도 기본도 없이 자꾸 위원회를 만드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는 공단이든 아니면 저희 본청이든 간에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성비 비율도 1번이지만 제척사유가 1번을, 사실은 찾아봐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창원시정연구원 운영 내실화 및 조직 안정화 방안 마련.

이것 작년에 제가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정량평가 위주로 너무 평가성이 되어 있다, 시정연구원 자체가, 과제가.

그래서 정성평가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지금 어떻게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원장의 수행평가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창원시에서의 업무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전체를 다 단계별로, 예전에는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되어 있었는데,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은 그 단계별로 모든 과제를 소통하는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결과가 나온 이후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성과 결과에, 지표에 들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1단계 분석이 완료되었다고, 조직 1단계 분석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분석하시고 난 이후 분석 결과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에 대한 또 향후 개선점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연구원, 지금까지 연구원에 근무했던 분들 총 열여섯 분이 퇴직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수행한 적이 있었고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답변에 급여라든지 또는 조직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안에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전국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 그게 모아지는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해볼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8기가 들어서고 사실은 시정연구원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작년도에 시정연구원장님이 또 바뀌시기도 하고 새로 취임하시면서 조금 더 시정연구원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번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기획관님이 앞서서 조금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향후에 1단계 분석이 완료됐다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좀 시정연구원이 원래의 목적성을 가질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성과관리 추진현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정별 추진실적이랑 주요성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국별로, 분야별로 저희가 쭉 정리된 걸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드린 것처럼 시정연구원도 정성평가 부분보다 정량평가 위주로, 결과 위주로 사실은 갔던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주요성과서를 보면 사실은 분야별 주요성과에서도 조금은 정성평가보다 정량 쪽으로 갔던 부분들이 눈에 띄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주요성과 평가를 내린다고 하면 이번에 정량평가랑 정성평가 비율을 얼마 정도 주요성과 비율을 두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에 관한 정량평가 비율과 정성평가 비율 말씀하십니까?

김묘정 위원 (고개를 끄덕임)

○정책기획관 김태호 전체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성도 50%―달성도라고 하면 정량입니다―그리고 성격평가라고 해서 정성적인 부분이 한 50% 해서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특정 분야,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특정 분야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 위주로 간 부분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드리기는 좀 특정 분야가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기획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앞으로는 정성평가 위주로 조금 갈 수 있게끔 지도를 조금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표만 가지고 자꾸 정량평가 위주로 가다 보면 예산을 많이 쓰는 쪽으로 사실은 쏠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적을 주셔서 정성평가도 분명히 평가지수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게끔 이 특정 분야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여기 마산·창원·진해별로 상생특별회계가 조금씩 차등 있게 지원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진해의 사업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 의창이나 성산구, 마산합포구에 비해서 사실 회원이나 진해가 많이 비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상생특별회계를 지원할 지원금을 내리려고 하면 위원회가 또 구성될 텐데 그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비율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그 비율 된 만큼의 사업을 구청이나 본청에다가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각 구청별로 선정위원회를 심의해서,

김묘정 위원 다 따로 구성하는 걸로?

○정책기획관 김태호 저희한테 올라오고 총괄해서 저희가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구청에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 건을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똑같이 선정 사업에 대한 집행 내역도 구청에다 요청하는 게 맞겠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청에다가 바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해서 좀 말씀드릴 게 지금 저희 창원 전체가, 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ESG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하셔서 저희 의회도 사실 태블릿PC를 올 초에 다 받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쓰임의 용도를 전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어쨌든 ESG경영을 하겠다고 태블릿PC를 의원들에게 다 지급한 상태거든요.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존에 있든 없든 사실은 쓰는 게 똑같다는 거죠, 용도가.

책자 똑같이 저희가 다 받고 그다음에 조례지 똑같이 다 받고 보고서 똑같이 저희가 지면으로 다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ESG경영을 하겠다는 의도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이랑 우리 본청이 협조를 구하셔서 사실은 대량으로, 인쇄물 중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책자라든가 아니면 결산서라든가 굉장히 책자가 두껍고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책자를 주는 것까지 저희가 이해하겠는데 간편하게 보고서 정도는 의회협력팀이랑 의논하셔서, 오히려 저희가 태블릿PC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찾아주셔야지만 ESG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받아놓고 근 6개월 동안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집행부 보고용으로 쓸 것 같으면 집행부랑 소통이 되어야지만 태블릿PC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텐데 지금 저희가 태블릿PC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거든요.

이래서는 저희가 사실 태블릿PC를 구입해 놓고 잘못하면 끝까지 무용지물이 될 판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의회사무국이랑 협조하셔서 가벼운 보고서는 저희가 태블릿PC로 볼 수 있게끔 활용할 방안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의회사무국과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더해서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 이체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되고 또 직원들이 일을 하시는 부분에 사실은 일관성 있게 일이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 건이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 빼고는 올해 정말 하반기에는 최소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세정과라든지 특정 과에 대해서, 우리 아동복지과라든가 정말 직원들이 필요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은, 제가 어제 기획관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기획관님이 지금 방안을 찾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먼저 지적하기 이전에 일선에서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의,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오히려 조직개편 하시는 기획관님이 더 많이 아실 거고 기조실이 훨씬 많이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부분들이나 그리고 부족한 일손들을 메꾸기 전에 먼저 방안을 조금 찾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서다 싶으시면 조금 더 업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팀에 굉장히 업무가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원 제한제 때문에 더 이상 직원들을 보낼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국에 계시는 국장님들하고도 조금 소통하셔서 국 내에서 업무가 조금 더 나눠질 수 있게끔 팀을 더 만들든지 아니면 팀에다가 업무를 조금 분산시켜서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

조직개편만이 능사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각 국에 있는 국장님들하고 실·국장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나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내부와 소통을 더 열심히 많이 해서 조직이 안정적으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나중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혁신 추진현황에 보면 세외수입 혁신 방안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필요하죠?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창원시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심들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보면 단계적으로 실시하시려고 관리시스템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행한 지 그러면 한 6개월쯤 됐겠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혁신 방안 수립을 우리 행정혁신 추진현황 3개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보고드렸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지난 5월 임시회 때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에 따라서 세외수입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예산 편성이 보통 9월 전에 시작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되기 전 7~8월에 세외수입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계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대신 우리는 이런 시설이나 사용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또 환경적으로 조금 우수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문제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무료화하다가 유료화된다는 게.

하지만 편리하고 안전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정비된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타 지자체나 이런 것 하는 데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의 그런 사례들을 조금 많이 연구하셔서 그렇게 진행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입니다.

136페이지 창원교도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마련 요청 지적사항, 처리내용, 향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요?

136페이지 창원교도소 이전부지 활용 계획.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원교도소 이전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말씀이 있었긴 했습니다.

저희 부서 내에서는 창원교도소 이전부지에 관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창원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직접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부서하고 법무부하고,

남재욱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교도소를 이전하고 난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지금 법무부하고 기재부, 지금 우리 이전부지에 관해서 4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안을,

남재욱 위원 큰 방향이 어떻게 설정으로 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 방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도시계획과에서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여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름이 돼서 우기도 앞두고 있고 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이를테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고 재난관리, 뭐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뭘 다룹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기능이라든지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나누고 있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로는 기능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전체 248개나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남재욱 위원 아니,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위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담당 부서에서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개 위원회가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안전관리에 보면 민관협력관계협의회 이런 게 있는데 민관 협력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우리 지역에 지난여름에 전신주가 폭발을 해서 아파트 전체가 단전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락을 취해도 올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민관 협력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집에 와서 장치를 해서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런 부분 조금 민관 협력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난번 또 우리 소방공무원이 가로수가 넘어졌는데 그걸 치우는 데 있어서, 어떤 기능도 안 되는 분이 하다가 또 목숨을 잃었잖아요.

지금 식물인간 되어 있나요?

이런 부분 민관 협력을 해서, 민간들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들.

그 협력이 되어야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나요? 재난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17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일반회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재원을 당장 쓰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다른 사업들에 투입할 수 있게끔 그 돈을 저희 쪽에 예수금으로 가져와서 중요한 재정 투입 사업이나 이런 데 다시 돈을 빌려주는 그런 기금의 형태입니다.

남재욱 위원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 부채가, 전체 부채가 계산이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채를 이야기할 때 통합부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창원시 자체 부채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부채만을,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 자체의 부채비율을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가 좀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부채비율도 나옵니다.

남재욱 위원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37%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국가 부채는 우리 단순하게, 저희하고는 다르게 아마….

남재욱 위원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1,100조로 알고 있는데 뭐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남재욱 위원 물론 국가 부채하고 지방자치단체 부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남재욱 위원 우리 국가 부채가 1,000조면 1분에 이자만 1억이랍니다.

그러면 하루가 1,440분이면 하루에 1,440억씩 부채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창원시 부채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지방채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채가 창원시만 발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발행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지역개발채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남재욱 위원 예예, 지역개발,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역개발채권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는, 전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는 다 발행하고 있고 기초지자체는 저희 창원시가 유일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기초지자체는 우리 창원시만 발행하고 있네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얼마나 발행했나요?

여기 보니까 감계시영임대아파트, 일몰제공원 보상, 국가산단 확장사업, 소계지구 도시재생사업, 지역개발채권,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은 이게 2020년도에, 뭐 상환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신문에 보니까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가 취소되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방채 안에 지역개발채권도 포함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신도시의 994억은 2년 후에 지금 저희가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 창원시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방채라든지 관리방안을.

계획이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최근 3년간 우리 부채가 한 2,900억 넘게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남재욱 위원 2,900억.

○예산담당관 정양숙 채무나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지금의 어떤 그런 기조를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투입하는 쪽으로 해서,

남재욱 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네요.

돈 달라는 데는 많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5초 남았습니다.

4초.

남재욱 위원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 196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지역개발채권 발행현황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와 2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 자료를 비교해 보면 매년 지역개발채권 발행 건수가, 금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사이 채권 발행 건수와 금액의 약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보니까.

3년 전 대비 약 200억 원 정도가 덜 발행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의 채권 발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역개발채권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근에 3년간 계속 줄어들게 되었던 이유는 세정과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스차량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규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기준을 완화시켜 왔고 작년 연말에, 11월 8일부터는 신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물품 구매나 공사에 따른 지역개발채권만 구입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게 보통 일반적으로 연간 60억 정도만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수입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까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도 보면 24년 11월 8일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이제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 12월 말?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2,000㏄ 이상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 올 연말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데 면제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뭐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지금 사실은 행안부의 기조도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주민들에게 이중과세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기조에 맞춰서 타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행안부의 기조에 맞춰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유 재원을 다른 데에 빌려서 투자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채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채무로서 한 1,500억 정도가 매년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지방채가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이천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확보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개발채권은 만기상환에 따른, 보면 약정이자와 채권액의 부담금은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어쨌든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자금 확보와 단기채무 부담 또 이런 균형을 생각할 때는 운영을 좀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공감을 하고, 저희가 지금 그 여유 재원을 통해서 한 1,500억 정도가 다른 사업들에 투입되어 있고 지금 상환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회수해서 상환에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과 김헌일 위원님 동시에 들었거든요.

문순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헌일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순규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NC 관련해서 TF 다 만들어졌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문순규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지요?

어찌 되어 있어요, 직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소속은 정책기획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질의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오늘, 어제입니까? 신문에 보니까 창원시가 시내버스, NC야구장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증설하는 것으로 언론보도 됐는데 그것 맞습니까?

사실관계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알고 있다 하면 안 되고 답변이 정확해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 부분을 교통 부서에서 조치해서 제가 정확한,

문순규 위원 아니, 지금 TF단은 누가 관할하고 있어요?

어디서 관할하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TF는 지금 현재 NC상생협력단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

문순규 위원 직제가 기조실 산하로 안 되어 있어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지금 직제는 기조실 산하의 5급 단위 TF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총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정확해야지, 왜.

○정책기획관 김태호 510-4번의 노선은 만들어졌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NC가 요구했던 게 21개의 사항을 우리 시에다가 요구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TF단장님 오셨어요, 오늘?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문순규 위원 오늘 회의 참석 안 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행감의 전체 기관하고 맞지 않아서 참석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답변이 되나, 이게?

답변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NC 요구사항 21개 사항 관련해서 지금 TF단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지금 NC상생협력단이 금주부터, 월요일부터 만들어져서 저희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데 현재는 스물한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제 수요일 날 1차적으로 저쪽 NC 측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실무협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협의하지는 않았고 서로 상견례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우리 스물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개별 부서들의 검토 결과를 일단 취합해서 한번 논의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현재 이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의 기본 방향을, 처리 방향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립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지금 NC대표이사가, 구단의 구단주가 입장문을 냈을 때 연고지 이전을 암시했어요.

연고지 이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구단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 그 고민을, 장기적으로 고민이다.

대체로 언론보도에서는 NC구단이 연고지 이전을 암시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시민들의 우려가 좀 큰 사항이거든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그 팩트대로 일단 저희들이 억셉트(Accept)를 해야 할 것,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의 본의가 뭔지 저는 그렇게, 그 부분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그리고 시민들이 사실상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깊은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고 우리 창원시가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겠다 싶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NC와 창원시 간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 신뢰.

그 과정을 다 돌아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NC가 창원시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렇게 연고지 이전까지를 암시하는, 그리고 21개의 조항을 건의하는 이런 것까지 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뢰 회복을 위해서 창원시가 선제적인 조치들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 봐집니다.

그래서 21개의 요구사항, 이런 사항들 중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은 빨리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NC에게 우리 창원시가 이런 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은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런 면에서 어제 시내버스 노선과 같은 이런 것을 증설하고 개편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잘한 조치다 이렇게 봐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셔틀버스.

21개 요구조항에 나와 있는 셔틀버스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빨리 집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빨리 검토해서 NC와 실무적 협의를 거쳐서 셔틀버스 같은 경우도 빨리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주차공간과 관련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24년도인가 연구해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결과물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행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NC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는, NC가 보다 확신성 있게 창원시를 신뢰할 수 있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주차공간 문제가 또 핵심적이거든.

우리가 야구 시즌에 가 보면 원정 팬이든 홈 팬이든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 이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NC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지금까지 계속 주차공간 문제를 요구했을 건데 우리가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부터, 어떤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들을 빨리 세워서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NC가 또 요구한 것 중에 야구 연계 관광상품, 바우처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창원시에도 도움이 되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이렇게 우리 창원시가 우리에게도 도움 되고 NC에게도 도움 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왜 적극적으로 사업화하거나 다변화하지 않았는지 이런 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NC의 21개 요구사항 중에서 우리 창원시가 의지만 가지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부터 선제적으로 빨리 집행해서 NC에게 신뢰 관계 이런 것을 회복하는 우리 창원시의 의지를 좀 명확히 보여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봐집니다.

두 번째로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아주 큰 사항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이런 선제적 조치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 NC 측에 그다음에 KBO 이런 측에 우리 시의 고위층들이 면담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의 정치권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이런 고위직의 어떤 정관계 요원들이 실제로 NC나 KBO 측과 고위층 면담을 가져서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 창원시가 선제적 조치로 이런 의지를 보여주니까 우리 NC나 KBO 측에서도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시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좀 받아내면 어떻겠는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실장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이 많이 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NC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그리고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또 상대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판단해서 필요한 결정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나 절차에 들어가는 게 신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은,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은 당연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런 부분은 충분한,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은 NC도 이해를 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면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민적 공감대나 의회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만 이게 나중에 이행이 되지 그냥 우리가 덜렁 합의, 약속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은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까 연고지 이전 관련해서 그 부분도 말씀해 보시고.

○위원장 박선애 그것은 좀 시간이 초과됐는데 추가로 하죠, 위원님?

문순규 위원 시간 다 됐나?

○위원장 박선애 16분 썼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문순규 위원 아, 그 답까지만 듣고 마칩시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 부분도 NC 측과 한번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좀 불식시켜,

문순규 위원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하기보다는 선행조치가 먼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러니까요.

문순규 위원 신뢰 관계 선행조치 이후에 그런 것을 NC에게 신중하게 그런 논의들을 접근하고 고위층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실장님, 이 부분이 소관이긴 하지만 방금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매우 민감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시는 당연히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팀도 꾸렸고.

그렇지만 구단 측의 어떤 자기들이 바깥으로 표명하지 못하는 속의 내부적인 자기들의 방향성에 대한 이런 갈등이 있다고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잘 그것 하셔서 하실 거라고 보고.

우리 권한대행님도 다시 구장에서 야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KBO하고 직접 통화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속 통화하고 해서 많은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진행 과정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의회와 소통을 좀 하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진행 과정을 좀 알고 또 알리고 그래서 외부에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나가지 않을 것은 안 나가고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조금 갖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136페이지 상징물 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도출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그게 잘 활용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상징물 관리와 관련해서 업무표장이라든지 상징물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전년도에 상징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에 따른 후속으로 만들어진 거고 지금까지 상징물에 관해서 민원이라든지 관리의 어려움은 없는 편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를 들어서 악용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는 없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지금 악용된다든지 하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30일간 정도 전수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신고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 162페이지에 보면 제안제도 수상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게 실제 시정에 반영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총, 시정에 반영된 것은 총 10건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162페이지에 있는 그 목록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제안제도의 수상에 해당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약간 의구심 같은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있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다 반영이 됐다니까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조금 함량 미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니까 굳이 대응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에 보면 봉국사 등산로 먼지떨이 이전 이게 제안에 채택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먼지떨이 이전이 어떻게 해서 이게 포상 대상이 됐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단순한 위치를 이전해달라거나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 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에어건 흙먼지털이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이게 그런 데 해당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강합니다.

그다음 165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맨 상단부에 나오는데 이것 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지금 자료상으로만 보면 그 주무관이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실명 대상자들이 누구 누구가 실명 대상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 그리고 그 사업을 맡고 있는 팀장, 담당자, 과장 그리고 국장까지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실명으로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실제 사업부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도 아니고 정책기획관실도 아닌데 이게 지금 자료가 있고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금 많이 활발하게, 특히 초등학교 주변으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펜스 교체하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로 불량한 펜스, 불량한 보도블록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적어도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는 멀쩡한 것 그다음에 조금만 개선하면 아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들까지도 이것을 단순하게 스테인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스테인은 색깔을 칠할 수 없으니까 다른 재질로 해서 색깔을 황색을 칠한다든지 이런 펜스를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보도블록, 물론 오래돼서 낡은 것은 맞을 겁니다, 몇 년 사용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아무런 어떤 파손 그다음에 요철 현상 이런 것도 없는데 이것을 지금 회색형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거든요.

과연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인지.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곳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데다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이 또 사업량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만 하더라 해도, 진해만 하더라 해도 여러 수십 군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분하고 정책 쪽에서 가장 주요 포스트에 계시는 분이,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그것 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게 사실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구조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본 기억이 있고.

그렇지만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라든지 또 안전 표지판 설치 이런 것들은 꼭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 주변에 필요한 시설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입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두 분이 직접 나가시든지 아니면 부서에 있는 팀장이나 주무관이 한번 나가 보시든지 해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로 이게 행감장에서 어느 위원이 이야기를 하던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는지 아니면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구나라는 판단이 드실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71페이지, 172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도 있고 재정안정화계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계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일단 일반회계를 제외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 재원을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예산 부서에서 돈을 가져와서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통합계정의 목적이고 안정화계정은 어떻게 보면 각 회계연도 간의 재정의 불균형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연도는 결산을 해 보면 예산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연도는 지방세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는 연도도 있습니다.

그런 연도에 돈을 그냥 돈이 많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비축을해서 어느 연도가 되었을 때 그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거나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립을 하는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해서 5%가 넘는다.

그런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를 적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3년간 대비했을 때 평균 대비 20% 이상이 증액됐다고 하면 그 당해 연도는 그 금액의 20%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적립을 안 했고 22년도 말에 저희가 적립을 240억 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의 설립 목적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그 말씀하고 아마 딱 부합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순수한 그런 목적,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보면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설립될 때의 그 설립 목적이라든지 설립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게 알고 있는 것만큼 지금 현재 운용하는 것하고는 괴리가 좀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또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보면 기금도 기금 특유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로 사장되고 있는 기금을 자꾸 이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비치니까 이게 뭔가가 좀 변질되는 느낌이 강하다는 그런 것을 불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되는 기금이라든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게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잘 운용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다음에 추가 질문으로 해서 다음에 추후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질적인 체납 건인 세외수입 미수액 부분 최근 3년간 유형별로 해서 한 100순위, 상위 100건 정도 이렇게 해서 상세 내용 좀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예산담당관님, 시설공단이사장 이번에 뽑는 것 관련해서 시장님 결재했던 방침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방침 받은 적이 없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방침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면 시설공단에서 이사장을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진형익 위원 공단에서 계획을 다 세우네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공단에 계획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공단에서 방침도 받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우리 예산담당관.

우리 공기업 관리에 보면 일단은 불용액이 3억 2,000이나 되는데 혹시 여기에 레포츠파크이사장에 대한, 전 이사장에 대한 인건비가 혹시 들어가지 않았나.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공기업 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시설공단에 우리가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포츠파크와 관련된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고,

김상현 위원 특별회계로?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특별회계, 경륜사업특별회계에 레포츠파크 예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경륜운영에 보면 어쨌든 인건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 여기도 보면 어쨌든 불용액이 21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전 이사장, 해임됐다가 지금 재판에, 우리 시에서 지금 항소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레포츠파크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0일 날 1심 선고가 있었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일 자로 저희가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이고 6월 2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6월?

○예산담당관 정양숙 27일.

김상현 위원 6월 27일?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항소, 이게 저도 사실은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항소를 했는데 항소이유서를 제출 안 했다고 그래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제출 기한이 6월 27일까지입니다, 법적으로.

김상현 위원 6월 27일까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상현 위원 보통 항소하면 같이 이렇게 이유서하고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게 저도 보고 알았는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 기한이기 때문에 제출 기한이 6월 27일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거의 1심에서 판결 난 것이 유지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만약에 복직한다든지, 복직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복직을 본인이 원해도 계약 기간이 안 돼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현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임명 당시의 기간을 3년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승소를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잔여 기간이 있지만,

김상현 위원 아니, 항소하고 또 대법원까지 가고 그러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가면 시간상으로,

김상현 위원 그 기간이 지난다고 판단이 되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소이유서를 빨리 내야 하는데 어쨌든 법률적 그 기간을 하다 보면 그 기간이 계약 기간이 지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해임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급여는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어디에다가 둡니까, 예산의?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아직 사실은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패소 판결하게 되면 그때 단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71페이지 밑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또, 우리 예산담당관 소속이 지금 28억이라는 얘기죠?

아, 280억?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것은 창원시 전체의 예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280억이 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개념은 아니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원래 편성 당시는 343억이었는데 예비비를 작년에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80억인데 이게 예비비는 일반 세출예산의 e-호조 상의 시스템하고 조금 달라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면 우리 과 예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부서 예산으로 예산이 넘어가고 남은 돈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 전체, 창원시 전체인데 예산현액이 지금 280억이고 불용액이 280억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을 안 했냐.

그리고 제가 왜 예산담당관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예비비 지출 승인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지금 있는데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과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예비비를 편성할 때 당시의 예산액은 343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편성해서 연도 내에 계속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예비비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하고 각 부서에 예비비를 편성해 줍니다.

편성을 해 주면 기존에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서 그 금액만큼 그 부서의 예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 부서에 남아 있는 예산현액은 예비비를 전체 부서에 다 지급하고 남아 있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상에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예산현액이 아까 말씀하신 최초에 편성한 340억, 그것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부서에 지출한 그 금액이 지출이 된 거고, 또 그래서 340억에서 지출된 나머지를 여기에다가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게 사실은 저희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산에 e-호조 시스템에서 남아 있는 금액을 그대로 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상에 우리 과의 예산으로 이만큼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조정해서 기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표기는 전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고 그다음 예비비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담당관이니까 전체적인 금액 표시해 주고 시스템이 잘못되면 고쳐야죠.

이런 혼란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또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런 걸 또 준 거고.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정책기획관 할 때 했는데 174페이지 물품제조 한번 보세요.

인쇄인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률적이야.

10%,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위원장 박선애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다 하는데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일반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일상경비로써 집행을 하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만 저희가 자체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5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답변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따 나중에 자치행정과 할 때 하면 되고, 그러면.

예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세정과 219페이지.

지금 우리 작년에 리스업체, 우리 여기 지금 보고에 보면 21개 업체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21개 업체 중에 기타 7개 업체 포함해서 21개 업체가 지금 리스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단 얘기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리스업체를 많이 유치를 해야지 우리 세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 지금.

등록세를 깎아준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 지역개발공채 아까 그것을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공채를 해 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올해 지금 3월 현재도 업체가 똑같아요.

뭐 안 늘어납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리스업체가 신규로 접수가 안 되냐고요.

○세정과장 김창우 기존에 시장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저희들이 제주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 부산시, 경남도는 이렇게 다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올해도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세수를 늘리려면, 자동차세는 시세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리스업체라든지 업체를 늘려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그 세금, 그게 우리 세수가 되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세정과장 김창우 저희들이 안 그래도 리스팀에서 매월 서울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도 방문하고 계속 활동은 저희들이 매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관외 출장도 좀 가서 영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늘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상현 위원님 방금 리스업체 관련해서 부연 질문이 있는데 페이지 219쪽에 보시면 지금 KB, 현대, BNK캐피탈이 가장 건수가 많아요.

그중에서도 현대캐피탈이 2만 3,368건인데, 금액은 154억 정도지만.

KB캐피탈은 건수는 현대캐피탈의 반도 안 되는데 금액은 489억, 490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세정과?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런 부분들은 건수는 적지만 건에 따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KB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건수는 10만 3,809건입니다.

취득세가 1만 6,913건,

○위원장 박선애 10만 3,000, 예.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그래서 건수는 많고 한데 금액이 건수 대비 금액,

○위원장 박선애 제일 많네요, 건수가.

○세정과장 김창우 건수 대비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리스 차량하고 렌트 차량하고 취득세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렌트가 많으면 건수는 많은데 세율이 줄고 리스가 많으면 세액이 많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건수 대비해서.

○위원장 박선애 안 그래도 여기 많은 21개 업체 중에서 KB캐피탈이 여기서 이렇게 단연 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보니까 이렇게 왜 연계를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그 리스업체로?

예를 들어서 이율이 싸다든지, 캐피탈 이율이 원래 비싼데 어떤 특정, 제가 여기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떤 특정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연계해 줄 때는 이율이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 KB캐피탈이 엄청 건수와 금액이 여기에 쏠리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그것도 자료 아니면 개별로 조금 얘기를,

○세정과장 김창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2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 지정금고 1금고가 경남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인데 이게 금고 지정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심의를 합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3년마다 하고요, 작년 연말에 또 3년 단위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24년도 말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이천수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1금고 경남은행에는 우리가 일반회계, 그렇죠? 일반회계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2금고 농협에는 특별회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일반회계는 전적으로 경남은행에서 하고 경남은행도 특별회계, 경륜 쪽의 특별회계 2개하고 기금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 질의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특별회계 중에 경륜하고 사화공원 이렇게 현금이 있는데, 기금이요.

이것은 2금고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약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1금고로?

○세정과장 김창우 그런 건 아닌데 여기 경륜은 당초에 농협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농협에서 자기들이 관리나 이런 게 좀 불편하다고―전에―그렇게 해서 그때 아마 빠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세정과장 김창우 아니, 그러니까 경륜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자금을 정리하고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인력도 투입하고 하는데 하여튼 농협 쪽에서 자기들이 투입하는 인원이나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자기들 계산에는 좀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농협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3년마다 했고 작년 말에 이렇게 했는데 할 때 3년마다 그때 그 시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심의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시 1금고가 경남은행이 선정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평가 기준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점포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 제일 유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창원 관내가 크니까 점포 수가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경남도는 꽤 오래전에 1금고가 농협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농협이고 경남은행이 2금고거든요, 우리 경남도는.

우리 창원시가 큰데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매년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죠?

경남은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3년마다 심의를 하지만.

농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김창우 글쎄, 농협이 될 수 없는 이유보다는 경남은행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있고 저희 창원 지역의 지역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여도,

이천수 위원 다시 제가 질의드릴게요.

1년에 경남은행에서 다시 우리 시에 환원사업비, 환원사업비라 해야 합니까, 그걸?

환원사업비라고 표현할게요.

환원사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되고 농협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창우 지금 저희 세입으로 처리하는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3년 약정할 때 경남은행에서는 39억을 내고 농협에서는 10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분할해서 납부하는데 이것은 저희 세입으로 처리해서 납부하는 금액이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각종 부서에서나 이런 데서 경남은행하고 지역공헌사업을 의논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공헌사업은 별도이고 그러니까 3년 동안 경남은행은 약정할 때 39억을 약정을 같이합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그렇게 합니다.

이천수 위원 농협은 10억이고?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금액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도와 같이, 도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년 후는 그런 부분에서도 농협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당장은 안 되잖아요, 사실.

바꾸기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농협도 1금고가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협의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 저희들도 위원님 건의를 한번 보고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사전에 협의해서 준비를 잘하고 농협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당장은 안 되겠지만.

차후에는 그렇게 좀 협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7페이지 보시면 내나 고향사랑기부제 활용입니다.

바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가 23년, 24년 보면 7억 원 이상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는데 작년 집행을 보면 약 9,700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수입 대비 집행이 적은 이유가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적립을 하고 있고 지출이 적은지에 대해서 우선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23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기금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승인 자료를 내기 시점까지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이 한 1억 5,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사업 제안을 받아서 그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4개 사업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게 2024년도에 한 9,600만 원 정도가 4개 사업에 집행됐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에는 지정기부사업 3개가 들어온다.

마산대종 설치사업에 3년간 15억 하는 것하고 또 진해 벚꽃 소생 프로젝트에 또 3년간 5억 그리고 진해 해군 장병들 대민서비스 하는 데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개 지정기부사업이 있으니까 2025년도는 그런 지정기부사업에 집중을 하고 기금 사용은 그때 당시 저희들이 2023년도에 3억 5,000 초과됐고 2024년도 한 4억 있고 7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정기부사업에 집중하자 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업 제안을 안 받아서 그때는 사업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올해는 모금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금을 해서 이 지정기부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 연말까지 우리 목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작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할 때 목표액을 4억 5,000으로 잡았, 올해 목표액을 4억 5,000 잡았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거의 7~8억 정도가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누적된 그 7억하고,

이천수 위원 7억하고.

○세정과장 김창우 1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총 누적금액은.

이천수 위원 계획은 4억 5,000인데 배 이상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그것은 실장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계획은 제가 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4억 5,000이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이천수 위원 저는 계획을 5억을 잡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4억 5,000이라 하는데.

그러면 배 이상 하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창진 해서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래서 지역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십몇억이 되면 아까 말씀했던 이 계획에 4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 편성,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 가능하겠네요?

○세정과장 김창우 저희들이 아마 기금 모금되는 것 봐서 한번 의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기부금 홍보해서 많이 받아야 하고 또 많이 낸 분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 홍보, 답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자가 5, 6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추가 질의 1분 정도 짧은 겁니까?

아니면 좀 길면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른 분 세정과 하실,

○위원장 박선애 세정과에,

이해련 위원 아니, 계속하실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선애 아니, 지금 계속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한 그슥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추가 질의가 계속 지금 예약되어 있는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과, 법무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묘정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다른 건 아니고 247페이지 우리 법무담당관님.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하잖아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이것 어떻게 위촉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위촉 근거는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면 총 열 분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계시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고 2회 연장이 가능하니까 총 6년이 고문변호사로 임기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경남변호사회라든지 또는 이전부터 우리 고문변호사를 해 오신 분들 또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여러 계층의 의견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고문변호사를 지금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추천위원회가.

○법무담당관 황선복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냥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명망 있는 사람이?

○법무담당관 황선복 사실은 이전에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오랫동안 고문변호사로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23년도에 임기가 2년에서 2회 연장으로, 총 6년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지금 계신 분들 대부분이 옛날부터 오랫동안 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씩 결원이 생길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의 추천을 받아서 또 내부, 대신 위에 실장님이나 부시장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의, 고정적으로 시의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소송을.

○법무담당관 황선복 일단 기본적으로 자문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 자문은 또 자문료가 별도로 나가잖아.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런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료라기보다는 수당, 수당이 30만 원 이렇게 자문료 격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별도의 자문료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4,500만 원 자문료가 나갔잖아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 그 부분은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하는 건 아니고 외부 로펌들을 이용할 때 이용하는 부분이고 지금 고문변호사님들은 별도의 자문료가 나가지 않고 월 33만 원 나가는 그 비용으로 그냥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상현 위원 수임료도 나갔는데, 보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당연히 수임료는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도 한다는 얘기잖아,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소송은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건 경쟁률이 치열하겠네.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의 고문변호사님들 말고 여러 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법률사무소 또는 로펌의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정말 바빠서 이것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민사사건이라든지 평소에 처리하는 소송 건수가 많은 이런 로펌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아무래도 고문변호사님들 수임 건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는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무법인에서 계속해 왔던 이런 전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6년으로 제한을 뒀네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하고 안 하다가 다음에 또 만약에 1년 쉬고, 2년 쉬고 또 하게 되면 6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제한이 있나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세 번을 연임 안 하고 중간에 쉬고 다시 하면 다시 6년이 되는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고객을 끄덕임)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 부분 사실은 제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례를 한 번 더 보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김상현 위원 제가 정확히 조례를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럴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계속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잠시 휴지기를 거치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 일단은 유의해야 할 것 같고 그게 가능한지 부분은 한 번 더 판단해서 만일에 보완해야 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변호사들이 수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방증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시에 필요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어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변호사님들 계시면 다시 우리가 위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촉할 때 이럴 때 어떤 기준을 세워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2시간 내내 세정과,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 질의는 이 3개의 부서와 관련된 걸 먼저 해 주셔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법무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를 하셔서, 원래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있었는데 김묘정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김헌일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고 그렇게 김묘정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의 사용에서, 주로 보면 보전지출과 내부거래지출에 다 이렇게 쓰였는데 이 세부 항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금고협력사업비 운영 관계.

이게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의 협력사업비가 29억 정도 차이가 안 생깁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공단하고 레포츠파크하고 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현금을 예탁했을 때의 금리 차이가 수치상으로는 제법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고협력사업비의 그 차이 때문에 그 금리의 갭이 생긴다면, 즉 말해서 우리가 협력비를 많이 내니까 금리를 좀 저금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세정과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서 그 금리를 적어도 농협 금리 정도로 이렇게 맞추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선에서 금리조정은 저는 해야 한다.

뭐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정 그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금리라고 한다면 별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금고의 금리는 약정할 때 하여튼 시중금리를 해서 평균해서 매월 금리 적용 기준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예금은 한 0.7%가 된다 그러면 정기예금은 1개월 단위만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2.59%가 됩니다.

그러면 한 3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감자료나 결산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금리표가 다 나와 있고 기간하고 다 있으니까 확인하면 농협과 경남은행의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

○세정과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레포츠파크는 별로 아닌데 시설공단의 청소용역 관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용역 관계를 낙찰률을 좀 낮추어서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최저인건비를 적용하면 무조건 90% 정도에서 맞추어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기를 어떻게 제안하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최저금리에 맞추어서 입찰을 넣어라.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기회를 똑같이 균등하게 줘서 해야 하지 않느냐.

즉 말해서 이것은 낮은 저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최저금리 맞추면 어차피 90% 갈 거니까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낮춰서 입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이제,

김헌일 위원 아니, 뭐 이해가 되시면 된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최저인건비에 맞추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그걸 예정해서 저가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회의 균등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다, 그걸 제가 꼭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면 우리 본청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 안 하는 이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그 입찰에 들어오는 그 업체에서 업체의 이익금으로 해서 최저인건비를 다 충당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몇 %에서 낙찰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것 자체도 시정을 해야 하고 이것이 왜곡되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낭비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잘 챙겨서 시설공단에 이런 내용들 잘 전달하고 향후에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다음 보고 때라든지 다음 행감 때라든지 이런 때는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세정과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체납자 재산압류하고 공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재산압류는 진해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매실적은 마산합포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한 체납자에 대해서 2건, 3건 압류를 하다 보면 그게 금액이 이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기간 중에 고액체납자라 해야 하나요? 케이조선하고 등록면허세 그 부분 그런 체납이 한 300억~400억 고액체납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재산압류와 연계된 금액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공매실적이 합포구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요?

이게 비슷비슷하면서 조금 많은 정도 같으면 대동소이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세정과장 김창우 이것도 압류된 물건을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을 공매의뢰를 하는데 압류된 물건이, 고액체납자의 물건이 공매의뢰되는 경우에는,

김헌일 위원 그것은 그냥 이론적인 어떤 이야기이고 실제적으로 한번 원인분석을 해 보시고, 급한 것 아니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특별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기획조정실이 우리 창원시의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앞에 우리 앞선 부서 3개 먼저 질의 좀 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17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약간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예산현액에 보면 예비비 부분이 불용액 남아 있는 부분하고 똑같다 보니까 앞에 저희가 결산서 본 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5년 치 창원시 예비비 편성현황을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원래 예산이 344억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예비비가 그랬었고, 지금 불용액 남아 있는 게 28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사실 예산서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보기 힘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서랑 내용이 안 맞아서 사실 저도 살펴보다 보니 처음에 예비비 작성이 잘못된 줄 알았었거든요.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원래 총액을 적어주시고 불용액이 남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야 저희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서 내용을 보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그냥 280억이 태워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지금 2024년도에 보니까 예비비에 관해서 지출 건수가 23건 정도가 되는 걸로 되던데 이 23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하시면 시간이 없을 테니까 지출 내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 건수가 항목별로 23건인데 각 항목이 어떤 내용이 지출되는 건지 그 내용이랑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년도 지출액에 보니까 우리 예비비 편성이 0.92% 그다음에 21년도가 0.45%, 22년도가 0.75%, 23년도가 0.43%, 24년도가 0.91%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예비비 편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영점몇 %일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20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묘정 위원 이게 저희가 특 해, 연도 같은 경우에 21년도나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0.45, 0.43%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구성표가 거의 2배씩 이렇게, 2배 올랐다, 반으로 깎였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김묘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조정할 때 세입 부분에서 세출을 전반적으로 편성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여유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안에 담아놓습니다.

담아놓고 그 담아놓은 부분에서 나중에 결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어떤 연도에 따라서 재정 여건이 조금 넉넉할 때는 다른 해보다 예비비가,

김묘정 위원 편성을 좀 많이 해 놓으시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조금 더 많이 될 때가 있고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조금 적게 편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편성하실 때 되게 우리 예산담당관님 힘드신 건 아는데 이게 딱히 이유가 없다면, 저희 사실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해마다 많이 남는 비율이고 각 부서별로 결산서 보면 예비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부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비비를 안 쓰는 게 가장 사실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비비 구성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0.45%인 상태인 21년도나 23년도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21년도는 예비비 지출 건수가 51건 정도 많은데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적지만 금액은 또 적어요.

이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예비비를 쓰는 연도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러다 보니 0.92%에서 거의 1% 가까이 태웠다가 다시 반으로 줄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 퍼센티지를 태우시고 그 예산액을, 예비비를 남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불용액 처리가 되어버리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어버리면 필요한 예산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쓰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니 이 예비비 편성도 조금은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퐁당퐁당이 되다 보니까 특별한 해는 또 1%대, 어떤 때는 0.5%대 미만으로 내려가니까 이유가 있는지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예비비 편성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편성에 심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추후에는 유념해서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 관련해서 혹시 자료가, 예산 쓴 게 있으시면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쓰신 게 있으실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말씀드리면 23년도에 10억, 24년도에 10억, 25년도에 5억을 편성했는데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따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해서 201페이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정말 재난 안전에 위급한 사항이라고 특별교부세를 내린 것 같은데 여기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한 10건 정도가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집행이.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10건 속에 보면 사실 이게 저희가 당장 시급한 하천이나 기타 등등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재난특교가 내려온 시점이 작년 24년 12월 26일 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 연초에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시행해서 진행하고는 있지만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아직까지 완료 안 된 사업들이 일부 있는 부분입니다.

김묘정 위원 완료가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 될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대강 내용들 현황 파악은 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업들이 대부분 다 절도사면 보강공사라든가 소하천 재해예방공사라든가 소하천, 대부분 다 소하천 재해 그다음에 회원천 재해예방, 그러니까 하천 공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곧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묘정 의원 그러니까 재난교부 특교세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서둘러서 사실 6월이 오기 전에 먼저 일이 끝났을 때가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자료를 거의 다 저희가 받아서 봤습니다.

급경사지 보강공사 이런 것들은 거의 6월 안에 끝나는 것으로 지금 다 되어 있고요,

김묘정 위원 지금 저희가 완료가 되지 않은 10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그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다음 주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묘정 의원 앞선 세 과가 지금 바쁘시니까 세정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08페이지, 과장님.

우리 지금 보니까 예비비 속에서 유일하게 세정과만 예비비를 많이 쓰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 부족으로 지금 2월, 3월, 4월분 예비비를 쓰셨거든요.

차후로는 지금 예비비가 부족한 부분이, 답례품비가 부족한 부분이 없었나요?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예,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혹시나 많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옆에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미리 좀 채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올해 강력하게 요구 좀 하십시오.

○세정과장 김창우 예.

김묘정 위원 과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고향사랑 물품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더해서 지금 세정과 229페이지.

저희가 구별로 정리보류 현황을 보다 보니까 레저세가 지역구별로 5개 전부 다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정리보류 현황에.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안 생기고 경륜공단에서 그 수익금에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레저세가 유일하게 지금 전부 다 제로다, 그렇죠?

해마다 이것은 거의 그냥 제로 상태인 건가요?

그렇다고 하십니다, 뒤에 팀장님께서.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관련 자료 필요하면 제가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

김묘정 위원 더해서 지금 이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바쁘셔서 기획관님은 나가셔야 한다니까 세 분은 제가 따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고.

실장님께 좀 부탁드릴 것은 앞서 저희가 조금 마음 아픈 부분이라 가능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NC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모두가 약간 분노하는 그 분노치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창원시나 공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먼저 누구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서로가 먼저 나서서 시민들 앞에 잘못된 부분을 사과드리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는 모습이 덜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 초동대응이 조금 저희가 많이 미흡했다, 바라보기가 좋지 못했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사과를 먼저 하시는 게 기본적인 예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먼저 사과하는 모습, 그게 너무 아쉬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해서 NC 관련해서 TF팀이 만들었다고 해서 자료 요청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한 주가 지나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놀란 게 어제 제가 NC TF팀이 만들어진 과장님, 팀장님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당초 부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 부서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일주일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어제 오후 1시에 제가 오전까지 자료를 다시 달라고 말씀드렸더니―일주일이 지났으니까―오후 1시에 담당 부서가 TF팀에 연락하셨나 보더라고요.

과장님은 연락을 어제 오후 1시에 받으신 거죠, 관련 부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업무 체계가, TF팀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이게 뭘 해야 할지 지금 과장님도 막상 만들어지고 TF팀 구상이 얼마 전에 된 상태이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부서에서 지금 업무 인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자료 요청을 일주일 전에 드린 것도 그 보고 내용도 본인들이 하고 있지 않다가 어제 갑자기 오후 1시에 제가 오늘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갑자기 오후 1시에 알려드린 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사실.

과장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자료 요청은 원래 소관 부서에서 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조직개편이 우선이긴 하나 그 차후의 업무 인계까지를 조금 챙겨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많이 당황했거든요.

지금 제가 관련 내용을 하나도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하나 더는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시정연에 들어 있는 청년비전센터, 그것을 조금 지적을 드리면 나중에 시정연 때 말씀드리겠지만 청년비전센터가 당초에 저희가 시정연에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고 실제로 집행부도 많은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간위탁을 받던 것을 공기업위탁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자꾸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센터장을 뽑을 때, 실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라든가 정성·정량평가를 보고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차후에 센터장을 선임할 때는 그 뽑힌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든 아니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든 그 계약 주체가 센터장을 선임하건 아니면 업체 자체를 보고 저희가 주는 건데 지금 현재 공기업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련한 센터장을 뽑을 때 그 센터장을 뽑는 권한이 시정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역량을 보고 우리 센터장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 뽑다 보니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그냥 직원을 채용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비전센터는 말 그대로 위탁을 받는 위탁업체거든요.

그럼 위탁을 받는 이 위탁 전체를, 이 위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면 뭘 보고 뽑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확고하게 구축된 게 없어요.

그리고 내규 자체가 없어요,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공기업위탁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박정의 센터장이 센터장이 됐으면 지금 센터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박정의 센터장하고 또 센터 계약을 맺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당초에 청년인구담당관실에서 청년비전센터를 운영할 때는, 그게 우리가 직영 운영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년비전센터가 시정연으로 옮기면서 비전센터의 고유업무도 사실 파악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스펀지파크가 사실 청년인구담당관 소관이었는데 그 업무에 관한 것마저도 지금 청년비전센터에다 위탁을 했어요.

이렇게 점점 가버리면 청년비전센터의 일은 점점 커지고 청년인구담당관실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의 개념밖에 안 돼요, 비전센터 자체가.

이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위탁 자체를 하실 때는 공기업위탁이 내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위탁을 했던 청년비전센터 고유의 권한도 우리가 지금 평가 자체가 사실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직제 개편할 때 소관 부서랑 의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부탁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가 물품 구매에 있어서 보면 법상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구매 목표로 계획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25년 1월부터 구매비율은 1.0%에서 1.1% 상향시킨다는 법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지금 현재 법정의무 구매비율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또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법정의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질문입니다.

김이근 위원 저는 첫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다른 분이 다 안 해서 제가.

39번에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이게 심사기관이 중앙입니다.

이게 “운영수지 적자 규모 최소화를 위한 수익 창출방안 구체화” 그다음에 “인근 유사시설(경남도립미술관 그리고 창원시립문신미술관 등)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설 중복성 검토”, 이래서 재검토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는 문화유산육성과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9번의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중투가 재검토로 떨어진 부분은 24년도에 저희가 투심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 이후 25년 3월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새롭게 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2단계로 해서 중앙투심 통과가 되었고 올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럼 올 3월에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조건부 2단계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투심.

김이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나와 있네?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 뒤쪽에 지금 25년도 자료에 보시면 제가….

김이근 위원 3월 18일까지만 나와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예예.

김이근 위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안 나와 있지만 일단 통과는 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해서, 이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 재검토되었는데 이것도 심사를 다시 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25년 4월에 의뢰를 해서, 중투는 원래 1년에 세 번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투심에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이근 위원 이게 위치는 지금 현재 어딥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진해 명동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정양숙 명동마리나리조트 있는 그 인근,

김이근 위원 명동마리나 그쪽,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솔라타워 있고 그쪽입니다.

김이근 위원 다른 건 다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위치가 안 나와 있어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이근 위원 명동마리나타운 거기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쪽 인근입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서류 보완 다 해서 그러면 다시 심사를 받겠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심사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이근 위원 해 놓은 상태이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규정하거나 특별하게 세입·세출을 분리해서 할 때 특별회계로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기본으로 5년입니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담당관 정양숙 특별회계는 존속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금은 5년 동안만 존속,

김이근 위원 기금 5년인데 그러면 그 기금을 연장할 때는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냥 예산 심의한 걸로 퉁 치고 넘어가는 형편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렇지는 않고 조례상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 기한을 연장할 때는 조례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어쨌든 조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조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사실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잠겨있거나 그걸 우리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3개,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23년부터 계속적으로 특별회계나 기금 부분은 정비해야 하겠다라는 저희 내부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23년도에 세 가지 특별회계를, 3개의 특별회계로 정리되었습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정리했고 올해도 지금 낙동강살리기골재수익금운영특별회계는 연말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 3개는 폐지하고 그다음에 1개 더 올해 폐지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 정리해야 할 것 같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한 4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법률 해석에 있어서 부서하고 우리 예산 부서 입장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 쪽에 저희가 질의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이근 위원 부서에는 보면 이 특별회계를,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예산 확보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되도록 특별회계나 기금을 없애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장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챙기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이근 위원 그냥 특별회계 놔두면, 기금 놔두면 자동으로 예산 확보되는 거니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시고 한번 챙겨서 필요 없거나 그게 없으면 자동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빨리 보내야 한다는 강박감에 질문, 아, 우리 진형익 위원님 첫 질문입니까?

추가, 추가 질의죠?

깁니까?

진형익 위원 첫 질문, 짧게.

○위원장 박선애 짧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너무 길면, 예.

진형익 위원 길게 항상 안 했었는데.

시설공단 아까 전에 계획서 있잖아요.

보통 이사장 임명 계획하기 전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계획서를 먼저 세우네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게 이사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인가 보면 즉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계획을, 결재를, 계획을 수립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추진계획서 세울 때도 본청하고 소통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소통하지 않습니다.

진형익 위원 내부적으로 바로 이렇게 진행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진형익 위원 아, 본청하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설공단에 올 4월에 조사 때문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보통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작년에 사고 났었던 테니스장 횡령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것을 공단에서도 본청에 통보를 해 줍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지도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당시에 왔다 갔다는 것은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떤 사유가 구체적으로 됐는지는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공단 내 어떤 부서 사업하고 관련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것 권익위원회 왔다 간 것.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정과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것, 실장님 나가시기 전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세정과가 지금 우리 행감 12페이지에도 있지만 수년 동안 계속 체납징수, 세수 발굴과 관련해서 인력 증원 내지는 신설 팀을 건의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 조직진단 해서 신설 팀이 필요하다는 그걸 냈는데 지금 6월 말이, 하반기가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하고 한번 답변해 보시죠.

굉장히 어떤 세수 발굴하고 체납징수는 중요한데 그 인력 부족을 계속 건의하는데 이 조직개편을 안 해 주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해 보면 전 부서, 올해 조직진단 했을 때 부서별로 요구한 인원이 총 198명이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198명.

○정책기획관 김태호 매년 요구하는 인원이 한 300명 정도에서 200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전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정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다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세정과에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몇 번, 몇 차례, 수차례 한번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견을 한번 소통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정과인 경우에서는 전체 사무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본청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무가 아니고 사업소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정 업무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정 업무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정 업무이다 보니 이 프로세스 전체를 한번 손을 대야만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정과 1개를 더 만든다기보다 전체 대규모의 조직개편이라든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깊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세정과가 다른 데 비해서 팀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보면 세무 조직의 총 정원은 219명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조사팀 신설 그다음에 세수발굴팀 이런 신설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계속 행정감사에서 건의는 들어갔는데 못 하는 게 아까처럼 전반적으로 좀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보면 체납액이 1,000억 원 가까이예요.

제가 지난번 결산 심사에서 얘기했듯이 납세 태만이 460억이 넘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방불명 처리도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4년, 5년을 그냥 반송되어 오면 계속 한 걸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한 걸로.

조금만 뒤져 보면,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본다든지―시골 같은 경우는―하면 딱 나오는데 행불 처리로 팍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행불 처리로 인한 체납액,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액이 많아요.

그래서 재산이 없거나 다른 부도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세수 발굴이, 세입 증대가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1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우리 창원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장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인구정책위원회부터 248번 행암문예마루운영위원회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 156페이지 244번에 민주주의전당건립추진위원회, 이 부분은 지금 위원회 역할이 끝났죠?

누가 답변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가다가 되돌아왔는데요, 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 위원회 구성된 것 몰라요?

문화시설사업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몇 명입니까?

15명, 15명.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구체적인, 예,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5명이고 며칠 전에 우리 개장을, 임시 개장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점심을 조금 일찍 먹고 가는데 도착하기 다 되어 가는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2시에 위촉장을 수여하러 갔는데 취소되었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 부분은,

남재욱 위원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의 구성이 회의가 만들어지려면 과반수 이상만 하면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의사정족은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의사정족이.

그런데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15명 중에 세 분은 개인 사정, 출장 이런 사정으로 불참을 미리 통보했고 12명 중에 네 분이 계속 참석이 가능하냐고 의사 타진을 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참석한다, 불참한다.

그런데 오늘 가는데 그 네 분이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취소를 시켰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마치고 따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좀 심각한 토론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좀 그러네요.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보자, 예산담당관님 우리 통합시 재정지원 기간 연장하는 거요.

우리 건의안도 올리고 안 했습니까.

이것 지금 진행 상황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재정인센티브 사업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재연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도 10월, 11월에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문순규 위원 11월에?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법안 발의에 따라서 지금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관련 기관, 국회라든지 계속 찾아뵙고 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개정안이죠, 개정안?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개정안입니다.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6월에 국회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9월 말에 국회의원실과 협의해서 9월 말에 국회 토론회라든지 그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7월에 새 정부 만들어지고 나면 정부 건의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또 활발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개정안 발의는 되었나?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발의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대표 발의는 누가 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김종양 의원 등 10인 이렇게 발의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발의해서, 예예.

지금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부처하고 만나보면.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전에 그 법안 자체가 5년 동안 6%, 5%, 4%, 2%, 1% 이렇게 종결될 지점의 법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필요성을 잘 역설해서 기간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레포츠파크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어제도 레포츠파크 그쪽 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경륜공단에서 레포츠파크로 시설명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고 전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레포츠사업을 다변화한다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오토캠핑장하고 달천공원하고, 달천공원 암벽장하고 그 2개 말고는 지금 레포츠시설이 레포츠파크로 간 게 없어요.

또 저번에 우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시설공단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되었고.

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실장님 대답 한번 해 보이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레포츠파크가 현재 경륜사업하고 금방 말씀하신 두 사업 그리고 누비자 관련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칭에 걸맞게 좀 더 다변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문순규 위원 조례 개정 이전에 그 당시 홍남표 시장님께서 방침을 바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문순규 위원 방침을 원래는 레포츠파크를 했다가, 방침을 두 번 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레포츠파크, 두 번째 방침에서 공단으로 바꿨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과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한 공단에서 만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양쪽 공단에 이렇게 분산하는 게 좋을지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다른 사업도 발굴해서 많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이게 사실상 경영수지가 적자를 계속 보고 있고, 많은 적자를,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그러면 사명도 바꾸고 사업을 다변화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하나의 대안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야죠.

레포츠파크가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런 것이 지지부진하고, 저번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서부터 비롯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되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문제의식, 레포츠파크로 어떤 사업들이 위탁이 될 경우에, 레포츠사업 위탁이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우려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파크골프장 말씀이시죠?

문순규 위원 파크 말고 앞으로도,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일단은 레포츠파크는 사업 다변화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면 경륜사업이 사양화되다 보니까 고객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게 되었고 그래서,

문순규 위원 그것은 실장님 다 아는 바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고.

실제는 저 개인적으로 경륜사업은 경륜공단이 전담해서 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름도 바꾸고 사업을 다변화했는데, 추가로 전략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도하고 50 대 50 공동사업으로 만든 공단이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 좀 이렇게 다변화하는 데 상당히 그게, 다변화를 그거로,

문순규 위원 어제 제가 레포츠파크 거기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조례에 시설공단으로 탁 못을 박았어요.

지방공기업이라고 했으면 레포츠파크까지 포함될 건데 그때 공단으로 꼭 하고자 주장했던 그런 의원들이나 그분들의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레포츠파크로 갈 경우에 도와 시가 공동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도하고 시하고 배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온전하게 우리 시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반대논리를 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불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에 의원들한테,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제가 알기로는 수익금 배분을 도하고 공동으로 해야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한 의원들이 뭐 허위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계정을 따로 관리하면 될 것 같고,

문순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명확하게 정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안전장치를, 제도적 장치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그래야 의회가 설득이 될 거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될 거고.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해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레포츠파크의 위기를 사업 다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향 정립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것 증빙하셔서 정리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NC TF가 구성되고 했으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게 2022년도에 KBO총재와 NC대표이사가 면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제가 없습니다, 결과 자료가 안 왔어요.

2022년도에 KBO총재, NC대표이사와 창원시가 면담을 했으면 그 면담 결과록,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3월 23일 날 KBO총재와 NC대표이사가 시장님과 면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면담 결과, 면담 결과록이 안 왔습니다.

그 면담 결과록 주시고요.

2023년도 11월 2일 날 시장님과 허구연 KBO총재가 환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담.

그 환담 결과, 결과록 정리되어 있는 것, 결과록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1분 남았으니 마무리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번에 NC가 안전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사망사고가 나고 큰 부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시설공단 이전에도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또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대 사고가 난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시설물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점검도 하고 정밀안전점검도 법에 따라서 하고 또 정밀안전진단도 하고―시설물에 따라서―그렇게 한다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이런 제도가 허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부실하게 안전점검이 진행될 때 그것이 다음에 사고의 원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체로 우리가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외부업체나 기관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업체나 기관이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해 주고 점검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안전 위해요소로 작용해서 다음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 NC 안전사고도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가 그 근거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2020년 하반기에 우리가 정기안전점검을 했어요.

시설공단이 자체 수행을 했습니다.

양호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을 했어요.

그때는 용역기관에, 용역업체에다가 줬습니다.

B등급이 나왔어요, B등급.

등급이 B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호’보다 안 좋았다 이야기죠.

그런데 2023년 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에서 우리가 자체 수행을 했는데 ‘양호’로 나왔어요, ‘양호’.

괜찮다 이야기죠.

2024년 상반기 ‘양호’, 2024년 하반기, 우리가 지금 사고 나기 그 전에, 올해 봄에 사고 났잖아, 그렇죠?

그 전의 우리 안전점검에서도 ‘양호하다’라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사고가 났잖아요.

시설물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년 상반기에 긴급안전점검을 우리가 사고가 나고 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B등급이 나왔어요.

자, 왜 이렇게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마다 결과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5~6개월 전에 11월에 한 것과 4월에 한 것이 결과가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양호하다 했던 것이 B등급으로 떨어지고.

이런 데 있어서 그 점검에 어떤 부실함이 있는 것이 아닌지.

또 그런 것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에 재점검 과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긴급안전점검에서는 우리 시설공단이 업체에다가 긴급안전 이번에 점검해서―사고 나고 나서―하고 나서 우리가 교통부에서 또다시 그 검증 결과를 가지고, 점검 결과를 가지고 재점검을 또 했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있어서 또 재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완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안전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봅니다, 제도적 장치들을.

그래서 뭐든지 안전점검 용역의 결과나 그것을 100% 신뢰해서는 곤란한 일이다,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 기관인 이쪽에서, 우리 시청의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 새로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실하고 나가야 하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2개 사업 예산이 미반영되었는데 이 사유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원래?

세입·세출 전망이 불확실하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설계가 변경됐다든지 우선순위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 요인이 생겼다든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든지.

그런데 여기 페이지 181쪽에 보시면 미반영 사유가 똑같아요.

미반영 사유가 전부 다 “진행 상황에 따른 조정 반영”으로 나와 있거든요, 12건 모두가.

이것들은 모두 전부 다 100억 이상씩 또는 30억 이상씩 전부 다 대형 사업들이거든요, 몇백억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사유가 동일해서 동일하게 적은 거예요, 아니면 좀 사유가 조금씩 다른데 그냥 책자에 이렇게 12개 사업을 몽땅 똑같이 적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행 상황에 따른 조정 반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면,

○위원장 박선애 제가 앞에 말한 것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고 혹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물어주시면 저희가 답변은 드릴 수가 있고,

○위원장 박선애 아니, 아니요.

구체적으로, 고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안 묻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대형 사업들 할 때 미반영 사유는 가급적이면 비고란 넓으니까 똔 똔 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약간은, 조금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님하고 디지털정책담당관에도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은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세 분은.

앞에 오전에 계속하시던 세정과,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전부 다 나가시고 법무담당관하고…. 너무 오전부터 지금까지 앉아 있었으니까.

오전부터 지금까지 앉아 있었으니까 나가시고.

법무담당관님하고 디지털정책담당관님만 한 30분, 우리 실장님이 나가셔야 하니까.

질문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 오늘 네 번째십니다.

예, 우리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까 247페이지 우리 고문변호사.

이것 참 일단 조례를 보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선임 기준이 일단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이렇게 두 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0개, 10개까지 할 수가 있더라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열 군데를 했는데 내 이것 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

법무법인 대륜 창원분사무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데고, 그렇죠?

아니, 법무담당관님 마이크 켜시고.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정확히 좀 아시나?

여기에 있는 법무법인 대륜이라든지 가온누리 이렇게 여러 업체가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 이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좀 아시냐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기본적으로 저희들 자문이나 소송 관련해서 다 한 번씩 만나 뵀던 분들이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그중에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 훨씬 이전부터 오랫동안 고문변호사, 통합 이전부터 하셨던 분도 사실 계시긴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행정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신다 하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너무 오래하는 것은 또 안 맞다 싶어서 이 조례를 바꾼 거거든요.

바꿔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아까 얘기한 법무법인 대륜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31일로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선임을 한 겁니까, 연임을 한 겁니까, 또?

○법무담당관 황선복 재위촉되신 겁니다.

김상현 위원 또 재위촉됐어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사실은 2년 동안 처음 하셨던 분이고 지금 두 번째 연임하시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얘기한 대로 서울에, 주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우리 이쪽 창원에는 없는 걸로 알아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법무법인이.

그리고 6번에 법무법인 새날, 또 8번에 법무법인 새날 사파1지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한 건지.

하여튼 이 현황을 좀 주세요.

최초에 언제 했고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 사무실의 어떻게 보면 전문, 전공이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법무법인 새날은,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

통합 이전 진해시부터 이 사람이 계속 고문변호사를 했고 통합 이후 지금까지 또 연장해서 15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그래서,

김상현 위원 그런데,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공이 뭐냐 하면 개인회생, 법인회생, 파산 이쪽이야.

우리 행정하고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것에 전문한 전문 변호사인데, 그리고 이런 사람을 15년 동안 계속 지금, 15년 이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김종숙 변호사님은 사실 여러 고문변호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누구를 편든다기보다 오히려 사실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생활을 오래 우리 창원시 통합 이전부터 하셨다 하는 말씀도 맞고 그렇다 보니 오히려 행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 아까 자문 부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자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제일 빨리 제일 친절하게 답변하시는 고문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 사실 김종숙 변호사님이긴 합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 자체는 또 한편으로는 문제점이 있으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또 위촉 시기에 한 번 고려는 해 보겠지만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만 보면 변호사님이 충분히 제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수임도 18건으로 제일 많고 6개월 동안, 이것 6개월 동안 지금 실적인데 지급 건수도 제일 많고 수임료도 그래서 제일 많아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자문하고 이게 소송 수임 건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문변호사님들한테 골고루 수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아까 말했지만 각 실과에서 자문을 받다가 만족도가 높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그냥 수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 자문은 자문료는 별도로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수임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서 이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수임을 해 준 게 1년 동안 해서 18에다가 15, 33건에다가 금액만 따지면 한 1억 3,000 정도 되거든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 부분 제가 자문하고 연계를 시키는 이유가 소송 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자문을 받던 그 변호사님한테 소송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숙 변호사님은 자문도 사실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소송 건이 좀 많다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배경입니다.

김상현 위원 알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다 오픈된 자료잖아, 그렇죠?

이 자료를 한번 줘봐요, 33건이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작년하고 올해 5월까지, 4월 말까지 한 게 33건이고 금액은 1억 얼마니까 내역을 좀 해서 자료를 줘봐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알겠습니다, 예예.

김상현 위원 어떤 건인지 좀 보게.

○법무담당관 황선복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질문하고 조금만 부연이 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같은 법무법인 소속에 계시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이 되어도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체계 이런 것하고 상관없어요? 법무법인이 같아도.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아, 의원님이란다, 변호사가 있거든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일단 사실은 법무법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형 로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독립채산제라 보시면 되거든요.

같은 법무법인이라도 사실은 개별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래서 되도록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지만 이렇다 해서 두 분이 어떤 영향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시면,

○위원장 박선애 자기 영역이 다르니까, 그렇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다르고,

○위원장 박선애 그걸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책자에서 이렇게 볼 때는,

○법무담당관 황선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같은 법무법인이니까 제 생각에는 괄호 열고, 이 변호사님의 전공 영역이 있더라고요.

계약법 또는 노동법,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도 그런 것 물으면,

○법무담당관 황선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법무담당관님, 244페이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저희 창원시가 원고이고, 맞습니다, 원고로 지금 제소를 한 건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지금 소 제기하고 1차 변론이 끝나고 며칠 전에, 저번 달인가 하여튼 1차 변론까지 끝나고 저희들이 관련 요구했던 자료들을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변호사는 이 선임을 할 때 승소 확률이 좀 높다고 하던가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일단 그런 부분은 사실은 승소 확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일단은 변호사들은 소송 맡길 때 다 자신 있다고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간단한 자료만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우리 시의 담보 관련해서 채무부존재가,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우리가 담보를 제공하고 했는데 앞에 원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못 할 것 같으면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이 채무를 이행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데 이것 채무부존재 확인을 지금 소송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승소할 만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인 간도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고 원채무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채무자가 채무를 안 갚을 때는 담보를 제공한 사람한테 반드시 채무추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그 담보물건을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처분을 해서 채무를 확보할 거란 말입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저도 깊이 안 묻는 게 그런 사유인데 이게 소송 진행을 하거나 결론이 나면, 1심 판결이 나면 저한테 한번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궁금하신 부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정책담당관님, 267페이지에 시민 정보화 교육에 보면 아주 특별한 건 아닌데 진해구 교육 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교육장은 2개나 되는데 1개소의 교육 인원을 체크해 보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독려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부분에 홍보를 잘해서 교육생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정보통신 유지보수비 추진현황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정보통신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거기에 보면 6번과 8번이 2025년도하고 24년도하고의 물량의 차이도 다소 있지만 예산의 차이가 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초보자를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자료하고 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따로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때 만나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할 것은 따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묘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가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메타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인데 메타버스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가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돈을 환급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어쨌든 국비랑 시비랑 도비가 매칭이 되면서 국비 사업으로 시작됐던 사업이었는데 현재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메타버스가?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앱 개통은 2023년 10월에 됐습니다.

지금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하고 해서 228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정식 상용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다운로드가 받아진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은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3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4년도에 상용화가 될 걸로 사실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25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50억 정도가 투입된 사업에서 어쨌든 이게 창원시의 로고도 못 쓰는 상황이고 지금 최종 답변은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원래 행감 때 ‘로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메타버스 사업 자체를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창원시의 시민들이 로컬로로 사실은 접속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홍보를 하셔도.

그래서 원래 네이밍을 ‘창원시’를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당시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최종 답변이 올해는 어쨌든 ‘창원시 로컬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냥 ‘로컬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로컬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죠, 창원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왜 창원시만 로컬로라는 이름을 써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면서 로고 자체를 ‘창원시’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플랫폼 운영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플랫폼 내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사실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세대가 20대, 30대, 40대라고 보면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내용 자체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어시장이라든가 창동예술촌 이게 다이고 당초에 들어가기로 했던 NC나 이런 부분들은 싹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공모사업 수행결과에 검증용역 시행 및 지방보조사업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셨다 하셨는데 저희가 환수금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려고 지방보조금 일부 취소하고 보조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김묘정 위원 반드시 받으셔야 할 부분인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약속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콘텐츠 개발도 늦어진 데다가 완성도로 치면 사실은 이것은 쓸 수가 없는, 상용화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다 보니 창원시가 굳이 이 로컬로를 전국에서 혼자 로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도 확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반드시 일정 부분 환수금은 받으셔야 하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한국전파협회랑 계속해서 창원시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한국전파협회에다가는 저희가 어떤 제재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사항이 있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지금 시에서는 이 사업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전담 기관입니다.

전담 기관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라든지 심의라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이 사업의,

김묘정 위원 수행하는 참여자?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당초에는 주관사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위치가 참여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묘정 위원 사실은 당초에는 저도 주관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하면 가져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한테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40% 정도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국전파협회 위에 있는 라파(RAPA), 라파라는 기관에서 지금 어쨌든 우리 한국전파협회에다가 보조금을 내려주신 건가요?

사업비를 주신 건가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라파는 전담 기관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과기정보통신부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라파 위에 지금 과기정보통신부가 있다는 거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과기정통부에서 어쨌든 예산을 라파에 내려서 다시 라파에서 한국전파협회에다가 예산을 배분하는 거고 저희가 손을 잡고 일하는 곳은 한국전파협회라는 거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맞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러면 과기정통부나 라파 측에다가, 그 위에 상위기관에다가 창원시에서 조금 이렇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저희가 일단 사업 주관사인 전담 기관인 라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시정 요구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라파에서는 평가에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제재 없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김묘정 위원 왜 ‘제재 없음’이 나왔을까요?

예산을 쓴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인 건가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이게 지원금이 그때 그 당시에 라파에서는 보조금 성격의 선도기술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묘정 위원 너무 무책임한 게, 그러니까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지원금을 내려놓으시고 창원시는 사실은 3년 동안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랑 과장님이 네 분이 바뀌시면서까지 계속해서 노력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고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저희가 항의를 했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럼 결국 상위기관인 과기정통부에서 라파 쪽에다 압력을 행사하든지 해야 할 부분인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실행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에 50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40억이 인건비로 지금 나갔거든요.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 어쨌든 창원시에서는 환수금을 일정 부분 받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 차후에도 저희가 어떤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50억이든 60억이든 100억이든 따왔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중에 저희는 주관기관이 되지 않고 40% 정도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흐지부지되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제가 3년을 지켜보니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저희가 결과물이 없다고 사실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환수금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게 실장님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 지방정부가 이런 식으로 약간 농락 아닌 농락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가 상위기관에 항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기정통부든 라파든 어쨌든 최상위기관이 과기정통부이기 때문에 이 과기정통부에다 저희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쨌든 50억을 들인 부분에서는 차기에 환수금을 받으시고 저희 창원시가 전부 다 이양을 받으시고 그 후에 저희가 이걸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업체를, 컨소시엄을 하시든 어쨌든 업체를 모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실장님, 3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 개념이 되다 보니까 50억 중에 40억이 인건비로 지금 나간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측정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부서에서는 책임을 안 지고 계속해서 지방정부에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과장님이 네 번 바뀌시는 동안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과물도 아예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된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께 말씀드리든 하셔야, 저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과기정통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라파나 산하 기관인 한국전파협회를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청문회를 하든 행감을 하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액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3년 동안 노력한 저희는 뭐가 되겠습니까?

실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사실은 50억이나 날아갔다고 보셔야 하거든요.

당초에 시작할 때 저희가 그만큼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결과물이 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관련 부서가 일하기만 계속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이라서 환수금 반드시 받으시고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강력하게 상위기관에 항의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좀 나서셔서 정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시고 더 이상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집행부가 힘든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더해서 페이지 수 잠깐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부연,

김묘정 위원 아니요, 아니요.

267페이지 1개만 더 있어요.

26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과장님, 여기 우리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중에서 집합, 에듀버스, 온라인이 나와 있는데 에듀버스 같은 경우에 장소가 제한적인 지역에서도 교육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과정 수가 76개인데 조금 적은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교육 시간이라든가.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은 과기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비 분담금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에듀버스 관련 기관에 과기정통부에서만 금액을 내리시고 시간 수를 열어주시는 겁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대부분의 예산이, 90% 이상의 예산이 과기정보통신부 니아(NIA) 쪽 예산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냥 집행만 하는 건가요? 교육 인원 모집하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거의 집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도 저쪽에서 다 집행하는 부분이고 국비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 시 분담금이 좀 있는데 그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김묘정 위원 그럼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 인원만 모집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홍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집합은 저희 현물로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물로 제공해 주는 부분이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 8개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정보화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장소가 지원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장소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예.

김묘정 위원 똑같이, 그러면 이 관련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담당관님, 메타버스 이게 우리가 잠깐 반짝했죠? 지금은 AI 시대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저희 2002년 코로나 시절에,

○위원장 박선애 2022년.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2022년.

○위원장 박선애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 때문에 이걸 했는데 왜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원시만 했어요?

이것 언제 했어요?

민선 7기 때 했어요, 민선 8기 때 시작했어요?

이천수 위원 7기 때 공모사업이라서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그것 왜 우리만 유일하게 했어요? 창원시만.

김묘정 위원 아니, 예산을 반납시키라고 했는데 8기 때 반납을 안 시키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 말씀드렸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그러니까 시작은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을 때 언택트 시대라서 이것을 아마 좋은 아이템이라고 우리 창원시가 민선 7기 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예산이 49억 5,000인데 중간에 이 예산을 중단하고 하라 할 적에는 과장님은 지금 그 자리가 몇 번 바뀌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책임을 지고 다른 데로 가신 과장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거로 내려가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이미 받았던 것을 중단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안 했습니까?

그것은 감사에서 좀 해야… 실장님, 실장님, 지금 5분만 있으면 가셔야 하는데.

실장님 이것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돈이 49억 5,000이다 보니까 돈이 액수가 좀 커서 이걸로 책임을 지고 그것 하신 분도 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민선 7기에서 잘못된 걸 시작했을 때, 우리 김묘정 위원님이 2022년 7월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셔서 중간에 그만두라고 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스톱 해서 예산이 더 이상 안 들어갈 수 있는 시기였어요, 아니면 돈은 이미 지급이 내려왔고 그것 한 시점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것 계속 지금 결산 때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라고 말씀을, 지적하셨고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부터,

○위원장 박선애 잘못된.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지금까지 저희가 자성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교훈으로 많이 삼아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그다음에 김묘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래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들어간 돈만큼이라도 받아보려고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 외 사업에 쓴 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그걸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연되고 있잖아요.

목적 외 사업에 다 썼대요.

그런데 이 라파라는 중간 협회가 참 나쁜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렇게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세월아 네월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개협회가 중간에 딱 들어서고 실제로 수행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시가 가서 열심히 해달라고 말을 해 본들 이 일을 수행하는 업체는 그런 적극성을 띨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것은 버스 지나고 지금 손드는 건데, 남아 있는 부분 우리 시가 최대한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보조금을―우리 시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니까 그걸 받아낼 수 있으면 최대한 거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미 이것은 지나간 기차예요.

지나간 기차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도 너무 많아서, 업무 영역이 많아서 다 모르겠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이런 사업들 중단해 달라고 위원님이 얘기까지 했는데 못 하게 된 어떤 이런 것들을 잘 다른 위원님들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하고요.

남아 있는 부분, 우리 시에 들어간 돈 부분, 받아낼 수 있는 그 부분 마무리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 지금 여섯 번째 하고 있는데 5분만 이제 하기로 합시다,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을 가리키며)

제가 여기에 우선권을 줘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5분이든 몇 분이든 추가 질문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당연하죠.

김상현 위원 행정감사인데.

○위원장 박선애 밤 12시까지 해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다섯 번, 여섯 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시간을 안 지키시길래, 시간을.

지금 추가 시간도 10분을 줬는데 보통 15분, 16분씩을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위원님은 1시간,

김상현 위원 저만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박선애 나중에 시간 그러면 동영상을 체크해 보고 그 형평성을 한번 따져야, 그것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김상현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지만 이해련 위원님이 하시고―간단하게―그다음에 김상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실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지금 나가야 합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박선애 아까 얘기했는데, 3시 반에 출발해야 한다고.

빨리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묘정 위원 행감에 약속을 잡으신 게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해련 위원 아니, 아까 오전에 한다고 그런 것을 아까 그냥 넘기셔서 계속 못 했는데.

○위원장 박선애 예예, 얘기해 주이소.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별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위원회별이 아니라 과별로 이렇게 보면 위원회가 참 많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이천수 위원님께서 248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저한테 귀띔을 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쭉 지금 과별로 이렇게 보면 출석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고 특히 아까 세정과에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그런데 그런 곳이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세 환불 내지는 그런 심의하고 하는데 심의·심사·자문 그런 위원회잖아요, 이게.

우리 과에서 보면 필요하고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희가 참고로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조례로 되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그 조례 중에서 보면 저는 출석계 관련해서 조금 제약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회 계속해서 안 나오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에 보면 창원시 세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조사, 작년에 행정감사 거기에 건의로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처리사항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노력하겠다는 그거고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과에서―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제2조사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특수부서나 이런 부분, 특수직이나 이런 데에 대한 세무조사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몰아서 2팀에서 한다든지 좀 효율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하고 디지털정책담당관님, 추가 질문이 더 있어서 두 분 담당관님은 앉아 계셔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메타버스 처음 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과기정보통신부 국가 공모사업으로 2022년 국가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국비가 19억 7,000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시비.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시비는 20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자부담 있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10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때 이것을 그러니까 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공모를 해서 이것을 시작했어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었고 저희가 비대면 시기이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이 유행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붐이 일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거기에 비대면으로 마산어시장도 선전하고 또 그걸 통해서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AI가 출현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니에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걸 만약에 계속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지금 이 플랫폼을 그대로 쓰려고 하게 되면 운영비가 연간 1억씩 더 들어갑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태가 되어버린 거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잘 이게 돌아갔다고 해도 메타버스는 일단은 다른 플랫폼의 더 낮은, 사양이 낮은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사양은 낮다고는 할 수 없고요.

김상현 위원 지금 있는 것하고, 각종 배달 앱이라든지 이런 다른 플랫폼보다는 어쨌든 표현이 그렇지만 사양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이커머스 쪽에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취소를 해서, 사업을 안 하고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만큼 시비 10억,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시비?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20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20억만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받으려고 지금, 아까 그 뭐지?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검증용역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검증용역도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환수받을 확률은.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검증용역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을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에서도 미흡한 부분, 이행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얼마 정도?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금액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체도,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민선 7기고 민선 8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죠?

어쨌든 이 사업을 시를 위해서 한 거지,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누가 몇 기에 시작하고 몇 기에 해서 이렇게 됐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다른 데로 갔다,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금 계실 때 마무리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최대한으로 환수받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담당관님은 얘기를 안 했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언제 시작했냐고 물어보면서.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지금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제가 10분 시간 돼서 마무리했었는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메타버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집행부의 일을 더 이상 힘들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어지는 이 메타버스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제가 발언을 드린 거였고 민선 7기, 민선 8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여있는 책자를 가리키며)

정확하게 따지면 제가 네 분의 과장님을 거치고 여러 팀장님을 거치면서 제가 지금 자료가 메타버스 자료만 여기에서 이만큼 2배 이상 있거든요.

22년도 5월에 저희가 사실 국비 사업을 따서 하반기에 시작한 것은 맞고요.

시작한 시점에 제가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왜냐하면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있지만 쓰지 않고 반납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시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였고, 왜냐하면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었거든요.

메타버스라는 기능 자체가 어차피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코로나 종식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업이 됐었고 콘텐츠를 채우고 있는 창원시에서 사실은 구축을 했던 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의논했을 때는 메타버스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창동예술촌이라든가 거기에 아바타를 구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드렸던 말씀이었고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이것을 끌고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 전 과장님께서도 또 메타버스 살리겠다고 3억 5,000 예산을 태우신 것을 저희가 말렸지만 태웠다가 다시 또 추경에 삭제를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기 때문에 실장님께 부탁드렸던 것처럼 최종 마무리는 올해 안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라파든 과기정통부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푸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만 올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정책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외정책관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혁 대외정책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대외정책관 허동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대외정책관님 소관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별개 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은 5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국비 확보 활동에 대외정책관이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인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와 국회 등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2025년도 타당성조사 용역비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6년도 국비 지원사업에도 사업 부서와 적극 협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주요 대협력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국비 확보 활동으로는 2025년도 국비 신규사업 10건 162억 원, 계속사업 14건 4,944억 원 총 26건 5,106억 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의원실과 유기적 협조로 2024년 전체 52건 15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 법률 제·개정 지원사항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 도로법 개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위해 지역구 의원실, 시 담당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재연장을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법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앙부처, 국회, 언론, 재경향우회 등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시정에 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현황으로 국비 확보 업무협의 토론회 및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수도권 시정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정 주요 현안 및 국비 확보 지원을 위해 주요 부처와 국회 등에 상시 대응하고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에 핵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소통 채널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허동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1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하고 김이근 위원님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입니다.

8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이 진행되는 부분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국회가 국비 증액 없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 추진 사업 중에서 드론 관련된 예산 용역비는 정부안에 담겨서 유일하게 통과됐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사전 용역비이기 때문에 지금 항공우주청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으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어쨌든 예산실과 협조해서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 특화단지 조성사업 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게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아마도 그 부지는 사업 부서에서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마산교도소 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드론 산업이, 저도 드론 자격증을 따서 드론을 제가 3개째 사서 운행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드론 사업이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이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전임 시장님의 그때 추진됐던 사업이긴 하지만 아마 창원시가 기계공업산업이라든지 정밀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선두에 나가기 때문에 중국이 앞서나가는 이런 것들을 아마 창원시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이것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장난감같이 생겼는데 이 안의 기능이나 이런 걸 보면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미니 항공기 수준이고 이 사업은 하루빨리 도입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요즘은 또 속도전이잖아요, AI도 속도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국비 예산에 이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국회의원실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남재욱 위원 부서 간에 협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대외정책관 허동혁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주요법률 제·개정 지원 해서 4번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이게 국회에서 통과됐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안 됐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김이근 위원 아니, 얼마 전에 통과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대외정책관 허동혁 이 사업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은 아닙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김이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전주권하고 그다음에 천안하고 다 들어가서 지금 현재,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 내용은 대도시권 분류하는 것들을 예전에는 100만 기준이면 그것들을 50만으로 하향해서 대도시권을 분류하는 그 기준을 정한 부분이고 이 혼잡도로 건으로는 아직 법안,

김이근 위원 분류하는 것은 지금 50만 이상이 되는 걸로?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김이근 위원 대도시권, 그러니까 혜택이 지금 현재 50만 같으면 김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혜택이라기보다는 대도시권 분류를, 그때 아마 전주인가?

김이근 위원 전주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그렇게 범주의 분류를 하는 법안은 통과가 됐고요.

이 도로법은 혼잡도로를 특례시도 대도시권에 준해서 혜택을 적용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법하고 이 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 대도시는 그렇게 광역시·도만 그 도시 해당되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50만 이상 도시는 다 혜택 보게끔 한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혜택이 아니고 대도시권을 100만이다 그러면, 전주 그때 법안이 통과됐던 것은 50만도 대도시로 본다, 이것까지만 됐고요.

이것은 혼잡도로라는 게 대도시권에 혜택이 오고 특례시도 저희들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례시도 혼잡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대도시권하고 좀 동일한 혜택을 달라, 이 법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이것은 아직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노?

○대외정책관 허동혁 5개 특례시에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그 법에 우리가 혜택 볼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그것은 이미 저희는 대도시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하고 해당 사항은 되는 게 아닙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는 광역시권에 들어가야 우리가 혜택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저희도 대도시권에는, 저희가 특례시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세부 혜택들이 있을 텐데 특히 도로 이런 것들은 대도시권이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특례시도 광역시에 준해서 동일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을 건의드리고 있고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저희들도 외곽 지역에 도로를 할 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통과되어야만 우리 시내 안에 복잡한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선하고 싶을 때 이게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지금 현재 5개 특례시가 합동으로 노력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법안은 어쨌든 통과가, 이게 어쨌든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를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5개 특례시와 연합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대도시권에 법안이 통과돼서 들어온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들도 협력해서 국회에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통과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거기 쉽게 말해서 김해라든가 전주라든가 천안 여기도 대도시권에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런 도시들도 다 해당이 되겠네요, 이제?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재정 당국에서는 예산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데 이게 또,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또 많은 도시가 해당이 되면 재정 당국에서는 오히려 더 반대할 확률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이게 창원 하나면 재정이 좀 적을 텐데 도시가 확대되면 재정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이근 위원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그게 오히려,

김이근 위원 이것을 좁혀놔야 건전 재정이 달성될 텐데, 그런 문제도 많이 있겠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래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 5개 특례시만 있을 때는 특례시만 한정해서 갈 때 어쨌든 다른 4개 특례시 도시는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창원은 시급하니까 또 아무래도 도시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이게 5개 특례시에서도 창원이 제일 급한 이런 상황이었고, 창원이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50만이든 이렇게 도시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재정 당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논의를 하면 재정 당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조금 난색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권은, 그것은 뭐 재정의 이야기인 것이고 정치권은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면 또 그 국민의 뜻에 따라가는 게 정치권이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50만 이상 도시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런 것을 그렇게 협력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재정 당국을 압박해서 저희는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당국도, 이게 일단 통과되는 것은 국회잖아요, 입법을 해서.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래도 입법은 특히 예산이 부여되는 부분은 어쨌든 부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국회가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예산도 어쨌든 중앙부처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거든요.

어쨌든 부처가 줄다리기 끝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는 거지, 어쨌든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부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계속 우리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안 큽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무래도 국회는 창원시에서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중앙부처도 저희가 제일 긴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업 부서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저희들의 역할이 큰 것도 분명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좋은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저는 1번부터 물어보려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우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작년 11월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에도 물어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대외정책관께서는 계속 국회나 정부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 제정이 현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법안이 총 7개가 발의가 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특례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제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아마 법안이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여러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벌써 이게 지금 7개월, 8개월째 되어 가는데 해놓고 그냥 잠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니, 그렇지는 않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이라든지 어쨌든 6·3대선까지 정치권에서 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그런 시간들이 허락되지 않았고 아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이천수 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맞는데.

○대외정책관 허동혁 정부가 안정화되면 아마 각 상임위에서 미뤄져 있던 법안들을 활발하게 논의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그 법안들이 논의될 때 특례시 입법들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특례시 협의회도 있고 5개 특례시 지자체도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이 법안들 논의가 잘되도록 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내나 2번에 또 보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도 지금 저희들이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 3년이라도 더 연장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되어야 하거든요.

되어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저희가 통합의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또 이게 통합이 되면 3개 시가 받던 교부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고 또 이것을 아마 저희 기획정책관실에서 총괄 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논리와 명분을 잘 개발하고 만들어서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 번 연장이 됐고 부처에서는 두 번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앞에 자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마산·창원·진해시에 있었더라면 지원되는 금액들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통합되어서 십몇 년 동안 우리가 지원받았던 금액 비교했을 때는, 금액이 제가 정확이 기억 안 나는데 몇백억,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적게 받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그런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외정책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대외정책관 허동혁 하여튼 저희가 쉽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고 저희가 쉽지 않은 일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 사업 부서도 있고 또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부분이 1순위로 어쨌든 시정의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어쨌든 창원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3번 역시 특례시 지위 유예기간 연장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인구가 지금 줄고 있지만.

그래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1년 됐거든요.

이것도 인구 100만이 지금 사실 실제 인구는 국내 인구는 97만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외국인 4만 정도 때문에 지금 102만 7,000인가 102만 얼마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반드시 이 지위 받아야 하거든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그래서 아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특례시는 수도권에 있고 거기는 인구가 계속 점차 늘어나고 창원만 소위 말하는 지방에 있는 특례시인데 저희들이 아마 인구 등가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도 대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세 가지 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제정인데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 담당 부서하고 대외정책관님하고 중앙의 돌아가는 상황―국회의―하여튼 제가 볼 때는 로비라 해야 하나? 어쨌든 자주 이렇게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바로 좀, 빨리 통과되어야 하거든.

지금 자꾸 미뤄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래서 아마 정책지원관 역할이, 대외정책관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잘하시겠지만 끝까지 통과될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다음 간단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업무 지원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16페이지 72번 여경회 보니까 여의도 인근에 사는 우리 경남인, 아마 이런 분들 같은데 그러면 대충 이런 분들이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200명 정도 아마 되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모이면 한 칠십 분 정도 통상적으로 모입니다.

주로 보좌진들이 한 70~80%이고 저희같이 대외협력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대외협력을 지자체에서도 하지만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도 대외협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의도 경남인 모임이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아마 이것은 국회 보좌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천수 위원 그렇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모임을 추진하는 모임입니다.

이천수 위원 한 200명 정도 된다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인원이 많은 것 같고,

○대외정책관 허동혁 참고로 저도 예전에,

이천수 위원 한 번 모이면 한 70~80명 정도 모인다.

주로 국회 보좌 출신들이 많다 보니 정보 교류가 좀 빨리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참고로 제가 보좌관 할 때, 제가 있을 때 빨갱이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로 하여튼 정보 교환 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고개를 끄덕임)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52번, 복권위원회 방문해서 업무를 협의했는데 복권위원회 우리가 시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이것은 세종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마,

이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권위원회에서는 환원사업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런데 위원님, 꼭 저희가 세종 부처를 방문할 때 주로 향우공무원분들도, 꼭 복권위원회가 저희 시와 업무가 있어서 만나는 건 아닐 테고 향우공무원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렇게 좀, 아마 그런 모임일 텐데 세종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세종팀장 이은성 세종팀의 이은성입니다.

복권위원회가 저희 사무실 옆에 있고 복권사업이 많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 그러니까.

○대외정책관 세종팀장 이은성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 가져오고 도에서 도 단위로 이렇게 배분을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도 단위로 배분해 주면 도에서는 시·군 단위로 사업을 받거든요.

그래서 배분해 주는데 복권위원회는 또 기획재정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만나서 저희 사정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제가 잘 모르지만 전에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복권위원회에서 수익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환원사업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지자체로 안 하고 광역시·도로 아마 지원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외정책관 세종팀장 이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도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어쨌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세종팀장인 것 같은데.

○대외정책관 세종팀장 이은성 예,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해서 들고 와서 복권위원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다, 복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렇죠.

○대외정책관 세종팀장 이은성 아무 사업이나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사업 이것을 좀 넣어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팀장님 계실 때 몇 가지 사업 한번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세종팀장 이은성 우리 경남도는 우리 창원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에서 우리 시에 얼마, 무슨 사업을 들고 와라 해서 예산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도를 통해서 우리 시로 좀 많이 받아오시라고.

○대외정책관 세종팀장 이은성 예, 알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대외정책관실이 하도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조금 관심을 안 뒀는데요.

공부를 짧게 잠깐 했는데 어마어마한 오류를 너무 많이 발견했는데 이것 어쩌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요, 2024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있고요, 2025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있는데, 그런 것 보십니까?

2024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는 서울본부이기 때문에 1,257쪽입니다.

그때와 지금 2024를 결산하는 결산의 성과보고서는 페이지 55쪽입니다, 두꺼운 책자의.

그런데 목표치는 전부 다 5입니다, 7년간 계속 5예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 책자에서 확인한 것은 7년간입니다.

계속 목표치가 5, 5,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0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가 248%나 되게, 12건, 10건 이래요.

23년도에 12건, 24년도에 10건이나 있는데 25년도 책자를 보면 전부 다 0, 0, 0, 0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일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것은 심각한 보고 체계 실수 누락이고요.

이것 시말서까지 써야 하고 시정조치해야 해요, 이것.

띠지 작업을 지금 당장 45부에 다 하세요.

의원님들 45명인데 45개 가서 전부 다 붙이세요, 24년도 것도 다 붙여야 합니다.

24년에도 전부 다 0, 0.

실적이 있는데, 23년도 실적이 있는데도 0, 0.

그리고 솔직하게 대외정책관님 엄청 유능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실적이 0으로 나오면요, 그다음에는 성과지표나 목표치를 낮춰야죠.

실적이 전무하면 목표치를 낮추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다음에 내가 248%, 250% 성과를 올렸어.

5인데 12건이나 했어요, 248%야.

그러면 그다음에는요, 5, 5, 5, 5로 잡을 게 아니고―계속 7년간―한 7, 8로 잡아야죠.

이것은 성과급 받기 위한 겁니까?

완전히 보고 체계가 완전 오류 칠갑이에요.

제가 24년도 것하고 25년도 것만 우선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너무 많아서 못 찾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누락한 0, 0, 0건들이요, 핵심 가중치 0.4, 엄청난 핵심들입니다.

1로 볼 때 핵심 가중치가 0.4예요.

정부 지원사업 12건을 했어요.

그런데 0으로 기록했어요.

핵심 가중치가 0.4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0건이면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나 일 안 했어 하고 책자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 공모사업 지원 이것도 핵심 가중치가 0.4예요.

그다음에 수도권과 세종 지원 업무가 이제 0.2, 일반이에요.

그냥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업무예요, 일반 업무.

가장 핵심 가중치 2건에 0건을 기록해놓고 그다음에도 또 0건이야.

그러면 이것은요, 시말서를 써야 할 수준인데.

아니, 그렇게 해놓고 계속 무슨 책자에 연속으로 몇 년간 계속 0건, 0건 해놓고 결산에 딱 보면 12건, 10건으로 248%, 212%, 200%.

그다음에 전부 다, 정부 공모 지원사업도요, 몇 건인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512건인데 0건으로 기록해놓고 24년도에는 254건인데도 0건으로 기록해놓고 정부 공모사업 지원도 6건씩, 6건씩 다 했는데도 0, 0으로 기록해놓고.

이것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위원장 박선애 이 책자를,

남재욱 위원 답변을 한번 들어보죠, 답변을.

○위원장 박선애 답변을, 아니죠, 제가 말이 안 끝났으니까.

대외정책관님, 우리가 서울본부에서 서울본부라고 그냥 보내고 대외정책관 새로 조직 개편돼서 고생한다고 국비 많이 따오라고 또 이렇게 그냥 보내고 거의 질문도 많이 없었고 한데 제가 짧은 시간에, 불과 30분도 공부를 안 했는데 이런 것을 찾아냈어요.

좀 깊이 공부하면요, 지금 앞의 것까지 하면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이것.

책자 전수조사해야 해요.

우리 창원시의 보고 체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저희가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상적인 성과목표치를, 신규 사업의 경우 저희가 목표치를 잡는 건 다른 시·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5건으로 잡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그냥 2건 이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신규 사업 반영이 지자체당 평균 한 5건 된다고 보고, 평균이 한 5건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계획치로 잡았고.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신규 사업 기준이 12건도 있었고 10건도 있었고 아마 그게 다 목표치를 초과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 국비 활동했고 아마 공모사업들도 저희가 계획보다는 성과목표를 달성했는데 0으로 표기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저희,

○위원장 박선애 눈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실수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여튼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선애 실수는 아닙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저희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책관님, 실수라기에는 너무나 수년간 같은 숫자를 계속 반복으로 했어요.

이것은 우리 창원시의 보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아주 몇 년 뒤에 다른 위원들이 들어와서 딱 이렇게 볼 때는 0건, 0건,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12건, 10건 또는 오백몇 건, 이 오백몇 건이라는 것은 수도권과 세종 간의 시정업무 지원 건입니다.

물론 핵심 가중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500여 건씩, 200여 건씩.

그러니까 직원이 7명 아니에요?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적에, 정회 시간에.

인건비가 40%가 넘습니다, 사실은.

인건비가 60% 가까이 됩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8억 가까이 되지만 그중에 60%를 인건비로 쓰면서 7명이 왔다 갔다 출장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행감 자료 그리고 이런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까지 이렇게 전부 다 0, 0, 0, 0, 0, 0, 그것도 한 칸만 0, 0이 아니고 모든 가중치 지표에 모두 0, 0, 0이라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회사 같으면 정말 시말서이고 우리 행정 같은 경우는 중대한 오류라서 담당자 교육이나 책임 조치를 강력히 해야 할 중대한 행정 오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내부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성과평가하고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내부적으로 성과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성과평가하면 우리 올해 목표를 5개 잡았는데 12건 했다, 그러니까 248% 나왔겠죠, 그렇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하면, 이 기록 이것 누가 씁니까, 이것?

이것 누가 써요?

몇 장 안 돼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몇 장 안 돼, 두 장씩밖에 안 돼요.

제가 24년도 것은 찢어 왔어요, 두 장이라서.

찢어 왔는데 두 장밖에 안 돼요.

이것 썼는데 왜 0, 0, 0, 0, 0, 0, 오로지 100% 0, 0, 0, 0만 기록을 합니까?

그리고 27년도, 올해 것에는 27년도까지 있는데 27년도도 5예요, 5, 계속.

22년도부터 27년까지 계속 목표는 5예요, 5.

그런데 원래 행정이라는 것은 성과를 올리면 그다음에는 약간은 올려주고 예산도 조금 올려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조직 개선에 어떻게 반영하겠습니까?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0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다시, 지금 저희가 행감 제출한 자료라든지 결산 제출할 자료랑은 내용이 달라서 그 내용은 파악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도 신규 사업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서 계획은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저희가 뭐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신규 사업이 되든 공모사업이 되든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는 데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만한 일이 있으면 책임도 지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들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책관님 너무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잘못한 부분은 여기 책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고.

지금 잠깐 오셔서 0, 0, 0으로 다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아까 본인도 10건도 있었고 12건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

왜냐하면 업무가 안 많기 때문에 기억 다 하실 거잖아요.

일단 정부 국비 따왔잖아요, 0건 아니잖아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래서 제가 0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다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안 맞죠.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실적 정정 요청 이것 반드시 띠지 작업을 올해 것, 작년 것 하시고요.

왜냐하면 올해 것은 뭐냐 하면 결산보고서에, 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정정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2025 올해 것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작업하셔야 하고 25년도 것은 내년에 성과보고서 나오니까 그것은 아직 작업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만 한정된 것인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심각하면요, 이것 내부 감사까지 가야 할 그것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것을 조직 개선에, 이 실수는 여기 0, 0, 0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 옆에 팀장님이 다 확인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냐고 제가 아까 물었는데 띠지 작업 반드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7명이 콘퍼런스, 그러니까 회의를 할 적에 성과지표 관리 회의 같은 것을 한 것 일지로 남기실 겁니까?

그리고 컨펌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외정책관실이 사실은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서울본부라는 데서 대외정책관실 위에 상위 그게 없어요.

즉 기획조정실의 관리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시장님 직속 그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권한대행님의 그걸 받아야 하는데 권한대행님이 일이 너무 많으셔서 이것까지 지금, 권한대행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지금 대외정책관실의 업무 중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대외정책관실로 개편되고 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단독으로 업무를 하는 부서는 아니고 다른 시의 국가에서 국비라든지 중앙부처와 추진되는 업무들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일이 저희들 주요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요즘 시에 국가들하고 소통이 요즘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님이 궐위된 상태이고 또 보통 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새로 추진되는 많은 것들이 저희들이랑 협력하는 부분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일들이 많이 추진됐었는데 시장님이 궐위되시고 아무래도 국이나 과에서, 이게 저희들의 부족도 있겠지만 아마 협의라든지 소통하는 부분이 시장님이 계실 때와 없을 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책관님, 시장님 궐위되신 지 이제 2개월 됐거든요.

2개월하고 이제 일주일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가장 최근의 그것이고 우리가 지금 1년을 행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년을.

그래서 시장님이 계실 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한데 정책관님이 제가 볼 때 머리는 좋으신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핵심을 탁 얘기해야 하는데 상당히 늘여서 얘기하니까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것 해요.

그냥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대외정책관실이 지난 1년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다면 하나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우리 시민들이 대외정책관실이 있더라, 창원시에는, 조직개편을, 서울본부가.

그런데 이제 1년 됐어요, 거의, 조직개편된 지가.

그러면 그냥 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나 이것 하나다.

국비를 따온 것도 좋고 정부 지원사업 공모도 좋고.

○대외정책관 허동혁 제일 그냥 쉽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재난안전예산, 아마 700억 정도 저희가 그때 기재부랑 협력해서 다른 사업 부서보다도 저희가 노력해서 땄었고 그게 아마 저류시설, 그러니까 침체되는 명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서동하고 한 군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군데가 늘 상습 침수구역이었는데 그것 아마 재난예산 700억을 땄고 그 이후에 제가 스크리닝(Screening)해 보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재난예산 참 많이 땄어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침수가 상당히 줄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에서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셔놓고서는 성과보고서에 0, 0, 0이 뭡니까? 성과계획서에도 0, 0, 0이고.

올해 성과보고서에 248%라 쭉 적었어요.

그런데 앞장에는 지난 연도 적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0, 0, 0으로 되어 있다고요.

뒷장에는, 한 장 넘기면 248%씩 달성했어요.

212% 달성, 120%, 작아도 102% 달성.

달성 안 한 게 없어, 다 100% 이상이야.

그런데 앞장에는 0, 0, 0으로 기록해놓는 이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보고 체계부터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채찍과 당근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방송으로 어마한 국비를 따다 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이 책자 작성하는 것, 보고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한 콘퍼런스를 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고 그렇게 하는 것들, 좀 내부적인 어떤 체계 있잖아요.

자, 시장님이 궐위 상태에서 지시가 없다, 이럴 때 그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쫓아다니느라고, 국회에 쫓아다니고 온 데, 국회의원님들, 장관님들 만나느라고 소비 제대로 못 했던 것들 이 시간에 사무실 정리 좀 하자, 뭐 누락된 것 없나, 딱 딱 딱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해야 하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장님, 하여튼 시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시정조치해서 보고드리고,

○위원장 박선애 예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저희가 성과계획은 또 회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은 잘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어찌 됐든 제 시간이 10분 지났다고 옆에서 종이에 써주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원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원장님 소관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및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 예·결산 감사 때 간부 소개는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소관 사항은 951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55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2억 9,332만 원이고 지출액은 55억 5,924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1,167만 원, 불용액은 6억 2,240만 8,000원입니다.

이월예산은 사업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을 한 경우로 세부 사업은 955페이지 2025년 이월예산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집행사항은 총 18건으로 2억 8,857만 3,000원입니다.

다음 960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연구원 운영 내실화 및 연구원 공석 충원 요구에 따라 2명의 박사 등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61페이지 2024년 특수시책 추진 실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창원 이슈와 정책”을 총 5회 발간하여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과 핵심 연구 결과 등을 시민과 유관기관 등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65페이지 시정연구원 구성과 운영 현황입니다.

조직 구성은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은 총 40명이며 현원은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66페이지 2024년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획연구과제 7건을 포함하여 총 7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약 MOU 체결 5회, 세미나 및 포럼 6회를 개최하였고, 967페이지 창원미래포럼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창원 이슈와 정책” 5회 그리고 “창원정책브리프” 12회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69페이지부터 970페이지는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로 총 33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6월 현재 8건이 추가되어 41건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 연구과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71페이지입니다.

채용 및 퇴직 현황입니다.

채용 7명, 퇴직 5명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황인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951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9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 2년 전에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거의 36.8%, 37%에 달하는 불용액을 남기셨었는데 이후에 차츰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불용액이 그래도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다른 타 부서는 영점몇 %, 일점몇 %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 정도 되고, 정확하게 9.8%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 걸까요, 원장님?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제가 먼저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청년비전센터를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청도지 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5월부터 집행해서 한 4개월 집행을 못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조금,

김묘정 위원 왜 집행을 못 했어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김묘정 위원 늦게 도착해서?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그래서 그런 좀 사항입니다.

김묘정 위원 관련 부서에서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사업 위탁이,

김묘정 위원 기탁 여부 자체가 늦게 되면서?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4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늦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그런 게 있고 또 인건비가 이직한 연구원들이 좀 있어서 인건비 잔액이 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가능한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인건비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지적을 드릴 것이고 일단 우리가 지금 청년비전센터에 연구 수탁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4개월 정도 운영을 못 해서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김묘정 위원 일단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57페이지 세 번째 보면 수탁에 진해신항 배후단지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용역이 있고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다시 진해신항 배후단지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용역이 또 나와 있거든요.

두 번에 걸쳐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된 건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이 부분은 가만 보니까 밑에 부분은 설문조사, 수요조사 내용인 것 같고요, 위에 부분은 관련 부분 전문가의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두 번 발췌한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에는 용역이고 밑에는 리서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자세한 부분은 우리 항만물류센터장이,

김묘정 위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이 두 번 겹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2개가 만약에 비슷한 부분에 나갈 것 같으면 붙여서 사유를 조금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가 좀 편할 것 같거든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저희가 그냥 보기에는 두 번의 용역을 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좀 다르게 하셨으면 다르게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961페이지 청년비전센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청년비전센터가 시정연구원에서 공공위탁을 할 때부터 사실은 반대를 많이 했었고 우리 기조실부터 시작해서 관련 공무원도 반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청년비전센터가 원래 청년인구담당관실에서, 청년정책인구담당관에 있는 게 맞는데 굳이 이것 민간위탁하던 것을 공공위탁으로 돌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반대를 많이 했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간위탁 가는 것을 돌리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맞지 않다라는 게 지적사항이었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청년비전센터가 원래는 복지재단 쪽으로 가려고 하던 것을 복지재단 쪽에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사회복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근거가 미약하다 해서 사실은 시정연구원에서 가져가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정연구원의 목적성과 청년비전센터가 맞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정량평가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년비전센터를 가져가시고 2년 수탁을 하시고 지금 3년째 접어드신 거죠?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고개를 끄덕임)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을 직접 이제 바로 뽑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청년비전센터를, 보통 저희가 수탁할 때는 민간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위탁업체를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를 거쳐서 이 업체가 정말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평가하고 사실 수탁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위탁이라 해서 시정연에 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청년비전센터 자체에 위탁성이 사실은 이게 규모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시정연에서 직영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정의 센터장을 지금 계속해서 두고 계시는데 그러면 작년에 다시 재공고를 하신 건가요?

그때 몇 분 정도 들어오셨습니까, 센터장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경영지원실장 박수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공채로 해서 지금 지원한 부분이고 직원들도 전부 다 공채로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리는 게 지금 제가 조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위탁을 주신 부분에서 공채를 뽑아버리면 일반 직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위탁성 내용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드린 부분에서 박정의 센터장이나 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그냥 공채로 뽑아버리면 그게, 공기업에서 공채로 뽑아버리면 그게 어떻게 센터 운영이랑 민간위탁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 직원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를 보면,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 시설 운영 근거 자체가 없어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에도 안 맞는 부분에서 센터를 굳이 시정연에서 하시는 것도 맞지 않고.

더해서 보면 우리가 청년 조례를 보면 시장은 청년 공간을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청년 공간은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만 되어 있어요.

공공은 명시안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청년비전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조례상에도 맞지 않아요,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3년째 운영하시면서 정말 저희가 이해 안 가는 게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을 넘길 때 그게 뭐였냐 하면 민간위탁 부분을 사실 검증해 보니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시는 부분과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기업에 맡겨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기획조정실이랑 저희가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맞지 않다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정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에도 맞지 않는 위탁이에요, 지금.

그런데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 지금 위탁을 계속하시는 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거쳐서 그 업체의 규모나 정말 잘 운영하시는지 판단을 한 이후에 위탁을 주고 그 차후에 위탁업자가 직접 센터장이 되든 아니면 센터장을 뽑아내건 그다음에 센터장이 다시 직원들을 채용하는 걸로 가야 하는데 지금 하시는 게 공채가 되어 버리면 이게 어떻게 위탁이 됩니까.

그냥 일반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적드렸던 게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는 게 사실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될까 봐 저희가 반대를 한 거였지 않습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실은 청년비전센터가 시정연에도 들어 있고 청년인구담당관에 또 들어 있고, 심지어 지금 청년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할 목적성에 안 맞는 청년 공간들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불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스펀지파크 자체를 청년정책관에 또 이월시켜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다가, 청년비전센터에다가.

이게 지금 안 맞아요, 맞지 않다고요.

법적인 부분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앞서 정책기획관에도 말씀을, 기조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례를 바꾸셔서 하시든지, 만약에 조례를 바꾸게 되면 또 문제 건이 발생하는 게 민간위탁을 주는 데 또 한계치가 오거든요.

그건 안 맞아요, 원장님.

그래서 내년까지 공공위탁 간다고 하나 시점에 이르러지면 이것은 반드시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민간위탁 주시는 게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도 없는 것을 지금 맡으셔서 운영을 하시고 더군다나 청년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한 청년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을 또 하고 있잖아요.

공간 대여 자체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더 의논하셔서 시정연은 시정연 본연의 목적성에 맞게끔 연구원으로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괜한 불용액을 남시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자 수행을 민간위탁자로 돌려서 그 민간위탁자가 정말 제대로 청년비전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면 다시 저희가 바꾸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기 때문에 시정연은 본래의 목표로 가시고 비전센터는 원래대로 돌려주시는 게 맞고 지금 조례에도 맞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5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제를 보면 부원장님은 아직 직제에 살아있는데 지금 부원장님이 계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아직 공석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부원장님은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다 보면 직원 대비 임원 비율이 한 30% 이하를 권고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직원이 저희들이 30명인데 임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를 충족하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좀 해 보려고 하니까 시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나서 이걸 유지하든지 개편을 하든지,

김묘정 위원 지금 실장님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실장이 네 분입니다.

김묘정 위원 네 분 계시면 저희가 사실은 당초부터 부원장은 굳이 꼭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기조실도 분위기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연구원을 채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김묘정 위원 그리고 더해서 밑에 보시면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이 있는데 연구위원하고 부연구위원 연봉이 똑같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아니, 다릅니다.

김묘정 위원 다르면 이것도 원장님 나누시는 게 맞는 거죠.

정확하게, 정원에다가 18명 적어놓으시고 나누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또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부족한 이유가 있을까요? 10명 정도 부족한 이유가.

저희가 시정연구원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원을 채워달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저희들도 많이 채우고 싶은데 사실은 재정 분야 전공자를 뽑아도, 두 번이나 공고를 냈습니다.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김묘정 위원 답변하시는 게 부원장님 하실 때 그 앞에 원장님이 하셨던 똑같은 답변인 것 알고 계시죠?

무조건 오지 않는다, 그 말씀 답변보다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아니요, 제가 그건 아니고 말씀드리면 또 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지금 연구원이 전국에 열한 곳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대부분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때 제가 지적 한 번 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복지나 내부적인 부분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부탁드렸었고 그 당시에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하신 답변은 앞에 원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변치 않은 모습은 원치 않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원래 연구원장님으로 취임하실 때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겠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질의 나중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960페이지에, 이것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현황.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경영지원실장 박수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실화 부분에 저희 연구원 채용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하나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들 3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그렇게 했고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분야하고 복지에 있는 재정 분야에 두 분을 공고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적격자가 없어서 못 뽑았는데 그 부분을 또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채용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재정 분야하고 복지 분야?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진형익 위원 근본적으로 좋은 인력을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한 고민을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이게 어찌 됐든 임금 이야기도 하시는데 임금 이야기하려고 하면 뭔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해야 또 현실적으로 임금도 오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원장님 고민이 궁금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운영비 중에서 보면 인건비가 한 50% 전후입니다, 51%, 50%.

이 정도 인건비면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비율입니다.

타 기관에 비하면, 거의 80% 넘어간 데도 많습니다, 연구원에.

그래서 인건비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설 연구원들은 4급 4호봉부터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 4급 4호봉 상당한 데.

저희들 부연구위원은 6급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갭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 보고는 지원자가 제 생각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기존에 있던 연구원에서도 신설 연구원으로 이직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수도권 연구원으로 이직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조금 선결이 되고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어야 하는데 시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시장님도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그런 기회도 없고 해서, 권한대행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시면 또 보고드리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원장님, 우리 속기사님이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목소리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인근 대학하고는 좀 어떻게, 대학생들 아니면 석박사에 있는 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어찌 됐든 처음에 와서 물론 연봉이 높은 데로 옮겨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첫 단계에서 그래도 경험을 하고―조직에 대해서―이것도 큰 어떤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좋으신 생각인데 저희들이 주로 연구수요가 많은 분야가 도시, 경제, 행정 이 분야거든요, 환경 파트.

그런데 이 지역에는 도시계획 전공하는 과가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관련돼서 없네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경제학 분야도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부산이나 타지역에서도 전국에서도 모집공고를 해도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연봉이라도 많이 준다 하면 지원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타 지역보다 적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진형익 위원 저희가 도시와 관련돼서는, 도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를 좀 탑으로 되게끔―전국 창원에서―그렇게 해야 하는 고민도 들기도 하고 저도 고민이 필요한데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961페이지 청년비전센터에 관련돼서 아까 김묘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저는 이게 저기 스펀지파크도 생겼고 그런데 앞으로 비전센터가 너무 창원에만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마산이라든가 진해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센터 사업도 어찌 됐든 확장이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연구원에서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연구원의 목적에도 좀 맞지 않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은 계속 사업을 확대해 가면 또 잘하는 거니까.

지금 연구원도 어느 정도 감독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감독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연구원에 계속 두는 게 아니라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원장님 고민, 생각이 궁금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연구 사업을 하는 분야이지 일반 위탁관리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좀 해 보겠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진형익 위원 연구원분들이 연구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뭔가, 안 그래도 연구원도 힘든데, 그렇죠?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진형익 위원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66페이지에 업무협약 관련돼서 넷제로시티(Net Zero City)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관련 분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이 부분은 앞의 원장님께서 추진하신 내용 같은데 창원진흥원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하고 같이 연구 관련해서 할, 저희 연구원에 또 환경 분야 전문가도 있다 보니까 같이 공동연구할 게 있는가 싶어서 그런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 어떤 건지 업무 현황 내용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예.

진형익 위원 그리고 961페이지에 “창원 이슈와 정책” 발간, 저는 이게 주제도 현안도 적절히 잘된 것 같아서 과업 수행 잘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조금 고민해 봐야 할 게 우리 NC 마산구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비전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NC가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완해야 할 사항 아니면 더 잃을 만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조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디어 차원인데, 물론 TF팀도 만들어져 있긴 한데 한번 TF팀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하는 게, 고민이 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저희 작년인가 프로구단, 야구, 농구, 축구 이 구단에 대해서는 이 구단이 지역에 존재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현안 과제를 한번 간단하게 연구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이주병 실장이 한번 연구했는데.

진형익 위원 그것 관련돼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경제연구실장 이주병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 아, 경제연구실장 이주병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2023년도에 체육진흥과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3대 스포츠 프로구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데이터를 받아서 구단마다의 운영예산에 따른 효과와 그리고 관람객들이 찾아와서 소비지출에서 따르는 효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지금 과거의 자료이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똑같이 시청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도에 입장했던 관람객 수라든가 이러한 기본적 운영예산에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내용은 충분히 분석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이 자료가 공개는 아니더라도 비공개가 되더라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아이디어 차원이니까요, 한번,

○경제연구실장 이주병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랑 NC랑 창원시는 지금 협상의 단계, 협약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래의 단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공표하면 사실상 창원시는 약간의 어떤 불리한 위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뭐 비공개 차원이라도.

그리고 다른, 지난번에 업무보고, 업무보고 아니고 결산할 때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그것은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는가 싶어서.

그것은 나중에, 빨리 받을 수 있으면.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진형익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출장 내역 관련해서 시정연구원 요청한 게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비전센터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완해서 같이 다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970페이지 현안과제 중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컨벤션센터를 활용한 드론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방안 연구를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했는데 이 연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김기영 박사님이 수행하셨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로봇랜드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 방안으로 컨벤션 기능이 없을 때 드론스포츠와 관련된 대회 개최라든지 아니면 교육·시민·시설활동에다가 조금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김기영 박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요약 정리해서 그냥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수탁연구과제 중에 주남저수지 국가정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도 이렇게 1년 동안 하신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국가정원이라는 것은 지금 심각하거든요, 우리 시가.

다른 데도 사전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도시공간연구실장 윤재봉 도시공간연구실장 윤재봉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제 같은 경우는 수탁연구과제로서 저희가 발언을 하기가 조금 제한사항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 후에 이천수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는 결론만 보면 되니까 요약해서 협의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연구실장 윤재봉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가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드시 우리 시가 한 군데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앞으로 계획이 자꾸 늦어져서 지금 계획을 다 못 세우고 있는데 양쪽 두 군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어떻게든 한 군데를 집중해서 나중에 국가정원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기가 좀 많이 걸릴 걸로 제가 판단되는데.

일단 조사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정연구원 업무분장에서 보면 경제연구실에서 지역경제 분석 및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 산학연 연계, 산업클러스터 연구, 첨단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창원산업진흥원에 보면 진흥원에도 업무분장을 보니까 산업정책팀에서 창원경제 동향, 지역산업정책 수립 및 발전방안 연구, 지역산업정책 수립 및 통계연구 등, 이제 보면 이게 경제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경제분석, 과학기술 이런 것들하고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산업진흥원과 우리 시정연구원과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방향을 잡는 게 과학기술이나 클러스터사업이나 이런 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협의가 없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걸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연구실장 이주병 경제연구실장 이주병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이나 이런 걸 보시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혼돈스럽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남연구원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처럼.

경남연구원도 있고 경남테크노파크라고 실제 사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경남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와의 관계가 사실 저희 연구원과 창원산업진흥원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똑같다고 생각되고,

이해련 위원 시정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경영연구실장 이주병 예, 창원산업진흥원이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경남연구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후, 20년 후 좀 더 미래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창원산업진흥원은 아무래도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당장 지금 현재에 있는 산업의 실태라든가 산업에 있는 것들 연구를 조금씩 맞춰나가고.

그리고 연구의 방향성에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그린다라고, 지향한다라고 하면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해,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직접적인 사업과 관련된 연구, 이런 식으로 연구의 어떤 큰 방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방향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영연구실장 이주병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성과평가 이런 걸 보면 작년하고 비슷해요.

별 개선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량평가가 높고 정성평가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정성평가가, 저희는 정성평가가 조금 높으면 현안 문제나 이런 게 바로 시책에 연결돼서 바로 반영해서 정책으로 이렇게 당장 필요한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런 현안에 대한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퍼센티지도 보면 35%에서 27%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정량평가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현안 문제에 대한 시책으로 반영해서 하는 걸, 제 입장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 사업으로 이어져서 정말 창원 발전을 위해서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데이터 나오는 것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창원의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길게 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다.

그래서 보면 정량평가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조금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깊이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상에 보면 디테일하게 연구가 용역으로 이렇게 돼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안타까운 건 그런 것들을 저희 의원님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와서 이런 많은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사실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이런 걸 잘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의원님들도, 마흔다섯 분들의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아신다면 참고로 이걸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청년센터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행사들에 참석해서 그런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 본 위원으로서 저는 우리 센터가 잘하고 있다, 시정연구원 잘하고 있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청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 센터가 위탁하기 전과 위탁한 후에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고 그리고 또 어떤 목표를 앞으로 더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간에 전년도의 성과들을, 그런 자료들을 여러 방면에서 데이터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 좀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전부 전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97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센터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센터가 위탁받는 것 자체가 시정연에 지금 맞지 않다라는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고 센터의 잘잘못은 나중에 평가서로 저희가 확인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여기 내용에 없기 때문에 평가가 지금 안 됩니다.

단지 앞서 지적드린 것처럼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자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정연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지적을 드린 거였고, 아울러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까 공채로 채용해서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공채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없습니다.

위탁을 한 업체를 거기 센터장이나 밑에 직원들을 공채로 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없거든요, 사실은.

그 근거 자체가 틀린 거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분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잡아달라 말씀드린 거였고, 이 부분은 공채로 뽑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조실이랑 담당 부서랑 얘기를 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인 거고.

공채라면 임기가 몇 년이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경영지원실장 박수익입니다.

2년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 임기에 맞춰놓으신 거죠?

위탁 임기에 맞춰놓으신 거죠?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일을 해 보셨으니까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절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정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탁 위법이고 공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정연구원의 직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센터 직원 자체가.

위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공무직도 아닌 것이 정직원도 아닌 것이 공채로 들어가서 일하시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971페이지에 보시면 채용 현황이 지금 7명 채용하시고 퇴직 현황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지금 보면 25년도에도 두 분이 나가시고 또 한 분이 퇴직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시정연구원이 계속해서 3년 동안 하시는 말씀이 정원 대비 현원이 항상 10명에서 12명이 계속 부족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연구원들이 일선 하실 수 있는 연구원들을 조금 충족시켜달라, 사실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야 조금 더 용역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수탁하는 창원시의 용역 말고도 외부 용역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많이 계셔야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3년 동안 말씀드리지만 또 시정연구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모를 하나 공모자가 사실은 많이 없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다 말씀하시는데 다시 돌려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 앞선 원장님 계실 때부터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환경을 개선해달라, 월급을 더 달라,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역으로 똑같이 제안을 드렸어요.

어쨌든 하시는 용역들이나 우리 결과치가 다시 또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연구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조금 단합이 되고 좀 예전과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면 역으로 저희가 오히려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이루셔서, 우리 원장님 처음 취임하실 때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겠다 하셨으니까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직원들의 이직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과제를 수행할 때 단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실 차원에서 실원들끼리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걸 떠나서 이 과제가 주어지면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관련된 연구자들을 다 공동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공동연구하는 비율이 83%가 됩니다.

그러니까 칸막이, 전공별로 칸막이가 아니고 지금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많이 개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과제도 예전에는 상반기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하반기도 정책과제를 수행했는데,

김묘정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맞아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텀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정책도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반기 정책과제를 한 번만 하고 현안이슈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기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현안과제가 18건인데 지금 현안과제 현재로서는 14건 하고 있고 1건 더 접수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시 적소에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고 또 정책과제, 기획과제를 할 때도 저희들이 담당 발주 부서가 연구심의회나 서로 소통해야 할 때 반드시 참석하러 갑니다.

저기 간부회의 가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 이상은 시 담당 부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정책채택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소통이 자꾸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우리 팀이 보통 만들어지면 정책과제나 기획과제가 만들어질 때 팀에 최대 많이 몇 명 정도 우리 팀원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한 과제당.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그건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한정된 건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최대 많이 들어갈 때는 몇 명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15명 될 때도 있고요.

김묘정 위원 15명 정도.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저희들이 작년에 급하게 한 게 GB해제 할 때 지역 전략 기획 짤 때도 거의 7~8명하고 시 직원이 파견되어서 합산해서 2주 동안에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성과들이 팀워크가 되니까 2주 만에도 해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이렇게 우리 팀원들이 많이 들어갈 때 15명, 7~8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팀워크들을 사실은 구축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현원을 좀 더 많이 유지를 시켜주셔야, 이 많은 팀원들이 15명씩, 7~8명씩 한꺼번에 한 과제에 붙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사실 일할 수 있는 과제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가 정원을 현원대로, 유지를 정원대로 해 주시면, 현원보다 정원을 딱 유지해 주시면 좀 더 많은 과제를 수행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팀워크도 잘 유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조금 일을 덜 수 있게끔 계속해서 3년 동안 말씀드렸던 그 현원은 유지할 수 있게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명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원을 마지막에는 좀 채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고맙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이천수이해련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신은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김창우
법무담당관 황선복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대외정책관>
대외정책관 허동혁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 윤재봉
경제연구실장 이주병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연구기획팀장 김대영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황휘욱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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