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후환경국, 도서관사업소
일시 2025년 6월 16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개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후환경국,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써 기후환경국,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공무원을 향해) 일어서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선서문 제출)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종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부서별 16건씩 총 64건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은 환경정책과 5건, 기후대기과 7건, 자원순환과 11건, 하천과 5건으로 총 28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497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현황, 공영자전거 운영현황 등 5건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519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로 창원시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현황,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현황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547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로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관리 운영현황 등 11건입니다.
끝으로 하천과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575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현황, 낙동강 수변공원 관리현황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시하시는 정책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1 탄소중립지원센터 부분을 포함한 477페이지에서 582페이지, 별책 창원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별책 창원레포츠파크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재활용 쓰레기 때문에 한 80일 정도, 그죠?
이렇게 나름대로의 우리 환경 공무직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참 우리 구 창원 공무원들이 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고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생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보니까 공무직이 주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른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연간 한 2천만 원 적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그때 당시에 하고 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한번 우리 누가 답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자원순환과장 정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환경 실무원들이 사실 파업을 좀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왜냐하면 대행업체에서 건설 노임단가로 금액이 책정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임금이 조금 적다는 부분이 있어서 파업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 환경 실무원들이 지금 월급을 적게 받는 추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환경 실무원들이 보통 7호봉, 보통 최초에 임용할 때 7호봉, 10호봉의 7급 10호봉의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사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분들하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편차가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최종 합의를 보기로는 한 2.5%에서 작년에 그래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네들이 요구하는 작년의 30%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한 3% 이내에서 저희들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과장님 그런 여러 가지 기본금 30% 자기들이 인상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기본금 2.5%, 그죠?
그다음에 수당을 갖다가 2만 4천 원 정도, 그다음에 호봉 수를 갖다가 원래는 34호봉에서 35호봉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죠?
봤는데 이게 자기들 주장은 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좀 차이가 나죠, 지금 금액이 보수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 데가 마산하고 진해하고는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하고 차이가 어때요,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지금,
○김경수 위원 그런 데의 직원하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거의 그분들보다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경수 위원 더 많이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음...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가 그때 당시 파업을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 창원도 위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충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직원을 안 뽑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을 안 뽑고 여러 가지 다음에 인원수가 줄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구 마창진에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구 창원은 지금 의창, 성산만 지금 수거 체계를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부서에서 부단하게 어떤 여론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 부분에서 걸림돌이 뭐냐 하면 저희 시하고 환경 실무원 256명에 대한 노조의 단체 협약상에 있어서 그 부분이 사전에 그걸 갖다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이 자기네들한테 합의, 합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선행적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선은 저희 환경 실무원분들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환경 공무직이 우리 구 창원에 지금 1년에 퇴직하는 분이 몇 분이나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만 60세에 퇴직하는데 올해는 16명이 퇴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16명이 퇴직을?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작년에 16명이 퇴직,
○김경수 위원 그 이후로 해서 그러면 공무직을 다시 뽑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지금 공무직을 16명을 뽑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뽑았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당초에 작년에 파업이 너무 장기화되는 바람에, 3개월 장기화되는 바람에 우선은 채용을 못 하고 기간제로 우선 채용을 하고 올 7월 달에 16명의 공무직을 뽑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무, 그래 그거는 좀 잘못된 게 기간제를 계속 쓰면 되거든요.
되는데 어느 정도 한 3분의 2가 빠져나갔을 때 그래가지고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면 파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건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렇게 기간제를 뽑아서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공무직을 뽑아버리면 또 다음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건데?
그래서 부서에서 제가 이야기, 바라는 거는 그러면 그런 분을 갖다가 좀 기간제를 뽑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어느 정도 3분의 2 빠졌을 때 그때 민간위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래 되면 다음에 또 이런 파업이 발생 안 하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그래 시행을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금방 단기적으로 어떤 가시화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적재적소에 시간적인 배경과 이런 걸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나는 부서에서 검토를 잘못한 게 기간제로 해서, 작년에 또 16명 뽑아버리면 그런 분들이 60세까지 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간제 하면 얼마든지 들어올 분도 있고 지금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못 한다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좀 돌리다가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16명 단통 이렇게 작년에 뽑았다 하니까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검토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 이게 폐기물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위탁업체 14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4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의창, 성산, 진해구 해서 7개고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에 보면 4개 업체인데 그러면 11개 업체인데 14개 업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는 뭐 하죠?
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책자에는 보면 그래 나와 있거든.
7개 업체하고 4개 업체라.
그러면 11개밖에 업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죠?
우리 폐기물업체가 14개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왜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부분이 생폐를 하는 것이 생폐하고 재활용 수거, 로드킬 이 부분이 3개 파트가 있는데 지금 마산은 생폐를 5개소, 창원은 생폐가 5개소, 진해는 생폐가 2개소 그리고 재활용 수거를 하는 것이 마산은 재활용품이 1개소 그리고 로드킬이 있는데 로드킬이 1개소가 있거든요.
로드킬은 전체 창원, 그러니까 마산, 진해 부분을 갖다가, 마산, 진해, 창원 부분에 로드킬을 수거하는 업체가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 업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4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를 갖다가 더 선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2개 업체 선정을 했습니까?
14개인데 16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작년에 기존 14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2개 업체는 면허를, 면허를 2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그러니까 면허를 갖다가 허가를 내줬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주면 그분들도 여러 가지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개 업체는 일을 갖다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다음에 입찰에 참여할 수는,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그거를 왜 그래 2개 업체를 더 넣었지?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14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를 더 허가를 내준 이유가 있을, 또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2개 업체는,
○김경수 위원 허가를 갖다가 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허가를 받은 그런 사항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14개 업체가 계속 유지되어 있었거든요.
14개 업체, 그중에 24년도에 2개 업체가 면허를 득한 사안이고 그 이전에는 14개 업체에서 14개 구역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14개 업체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거의 14개 업체만 하다가 작년에 그러면 2개 업체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 앞에는 그러면 추가된 14개 중에서 신청했던 그런 경우에 허가를 내준 그런 건 없었죠, 그죠?
없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폐기물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문을 열어놓는 게,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하죠?
1년 단위로 우리 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맞습니다, 연간 계약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1년에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폐기물을 갖다가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최소한 한 15억 정도 이렇게 들 것 같아요.
차하고 주차장하고, 구입하려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업체가 참여 한번 하려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기본, 사실은 면허를 득하기 위한 부분은 차량 2대,
○김경수 위원 그래.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차량 2대하고 사무실, 구비 조건이 가장 그거는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라든지 인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면허를 득한 상황에서, 업을 하기 위한 면허를 득한 이후에 내가 어떤 부분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인원이고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장비라든지 이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발생하는데 사실은 다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면 이게 내가 볼 때는 돈이 없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짜리에 15억이라든지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우리 과장님 입장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도 돼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는.
최소한의 내가 보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이십몇억 들 것 같아.
주차장이나,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쓰레기차 아무 데나 못 대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거 하려고 하면 그 정도 드는데 1년 단위 계약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수도권, 수도권에는 좀 많은 변화를 주는 그런 추세지만 저희들 경남이라든지 이런 지방은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이 업체가 부분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뭐 서울,
○김경수 위원 과장님,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문을 좀 열어놔라, 저번에도 그래 했던 게 사실은 그런 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신차로 바꾸고 싶어도 1년을,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차 못 바꿔요.
제가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업체를 못 들어오게 하라 하는 그건 아니고 업체를 문을 열어놔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하고 차도 이렇게 신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1년 단위 하면 그게 안 돼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도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나 같은 마음이라도.
그래서 이 계약 방식을 좀 바꿔야 안 되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대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경수 위원 검토를 하고, 작년에 물었을 때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 했어요.
작년에도 물어봤을 때.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1년, 그 업체하고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 했는데 그 부분은 1년, 1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3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한번 검토를 꼭 하시는 게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김경수 위원 어떤 분들은 쓰레기봉투, 그 뭡니까?
고양이가 다 뜯어놨는데 어떤 분은 빗자루질해서 싣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냥 놔놓고 가는 분도 있고, 이때까지 우리 업체에 페널티 준 데 있습니까, 어때요?
페널티 내용들이 뭐죠?
없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목록에 들어가면,
○김경수 위원 뭐 탑승 안 했을 때 그런 거지 우리 주목적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인데 그런 데서 좀 그렇게 해야지 탑승 안 했다고 페널티 주고 이래서, 그래서 다음에 참여 다 해서 다 됐어요.
한 번도 이렇게 탈락했던 업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계약도 계약 방식도 좀 바꾸고 좀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교육도 좀 이렇게 가져가고 나면 그거는 빗자루질 내가 볼 때는 한 1분, 2분만 하면 돼.
해가지고 좀 하면 더 좋을 건데 그대로 놔놓고 가버립니다, 그죠?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간담회도 좀 필요하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간담회도 좀 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도 자기들 내용도 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래 하겠다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계약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국장님 이하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저번 결산심사 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재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88쪽에 그린빗물인프라 공사하는데 증액이 되었어요.
1억 6,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이게 공사를 하는 중간에 민원들이 여러 번 있었고 예를 들면 침투도랑 옆에 주차면을 새로 만드는데 주차스토퍼를 설치해달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조그마하게 파손 가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제가 이 사유를 보니까 사토운반거리, 주차스토퍼 설치, 민원사항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공사 처음에 계약할 때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고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토운반거리나 이것이 어떻게 원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공사를 계약할 때 미리미리 충분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는 용역 금액을 산출해서 하는 게 맞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 기간 연장하고 증액하고 1억 6천만 원 증액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겠죠?
491쪽에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중에 전동킥보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벌과금을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없죠, 법 개정이 안 되면.
그래서 법 개정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국회에서도 몇 개 법안이 아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중앙부처에도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행정 제재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연구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자연학습장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우리 지역구가 되어서 강창석 위원하고 같이 행사하는 데도 가보고 하는데 아니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 주변의 시민이, 창원시 전체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던데 나비 체험관이라든지 반딧불이 체험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던데 이런 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 기간제 8개월에서 10개월 연장하는 문제가 지금 그쪽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현재의 방안이 실질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잘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498쪽에 누비자 운영인력에 보면 정비원이 55명인데, 정원이 55명인데 41명밖에 없어요, 14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자전거를 자주 타기 때문에 보면 이게 출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빨리 차가 없어지고 퇴근 때는 또 우리 사무실이 많이 있는 이런 쪽에서 차가 빨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이동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정비, 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던데 왜 이게 지금 14명이나 정원에서 빠져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레포츠파크에서 매년 배송 인력을 나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자전거 누비자 대수가 매년 최근에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5,000대이고 올해도 한 900대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자전거 대수가 늘다 보니까 배송 인력이 기존 하던 업무량보다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도 최근에 한 10명 줄인 걸로 알고 있고 현재 41분이 배송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 줄여도 문제없어요?
팀장님이 뭐 하실 말씀,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입니다.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영 GPS 방식으로 바뀐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2023년도 9월에 전체적으로 다 기존의 고비용에서 저비용 구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1년 정도 24년도는 시험 테스트를 운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영으로 바뀐 거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인력 운용 효율도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고 2025년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이동·정비하는 직원들이 업무 가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행정서비스나 시민서비스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업무평가나 이런 걸 잘 좀 해서 충원이 필요하면 충원하세요, 정원 조정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500쪽에 보면 자전거 정비 도로 관련해서도 나와 있던데 이거는 우리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운행 빈도가 많은 도로를 우선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떠한 연차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기후대기과에 결산심사 때 지적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세입에 과소 편성하거나 징수율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기타수수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현액이 36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액이 적거나 이런 문제 그리고 징수율을 올리는 문제, 그다음에 아예 추계가 잘못돼서 예산 편성을 적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 기타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서 그 문제가 있었죠.
그때 제가 지적한 거 보면 있을 겁니다, 결산심사 때.
그게 추계가 잘못되거나 아예 빠지거나 또는 징수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결산심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13페이지에 우리 지금 기후위기 공감대 형성 관련한 사업의 간단한 보고가 있는데 그중에 시계탑이 용지호수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그걸 좀 확대하자, 그래서 시민 공감대를 좀 형성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거 만들고 나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확대하는 사업 실적이 있는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지호수에 기후위기 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사실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계속 오셔서 기후위기 시계를 더 많이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에 시민공헌사업으로 시계를 설치해 주실 수 없을까, 같이 가서 저희들이 의논도 드리고 했거든요.
○박해정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왜냐하면 사실은 기후위기 시계를 곳곳에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준다 이런 차원에서는 또 일정 부분 공감이 가지만 그런 시계를 너무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에도 어차피 에너지가 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 반대입장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경남은행하고 농협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지만,
○박해정 위원 안 됐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아직까지 조금 부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박해정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마산 같은 경우도 경남은행 본점 같은 경우에 하나 해놓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시계를 보면 저건 뭐지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그래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구나, 이거를 각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 중에 유효한 거라고 보고 최소한 마산에 1개, 또 농협 같은 경우도 로터리 돌면 차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2개 정도는 한번 해 봐야, 내가 봐도 그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올해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525쪽에 저번 결산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감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 경유 차량의 배출 감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512쪽하고 528쪽에 보면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탄소중립센터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에서 실패한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선도도시 2개소 선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안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그런데 그때 10개 도시를, 당초에 환경부에서 10개 도시를 뽑겠다 했는데 작년에 2개, 올해 2개인데 그때 경진대회하고 저희들이 부족했으니까 안 됐겠지만,
○박해정 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당시에 현장에서는 창원시가 발표를 너무 잘했다,
○박해정 위원 어쨌든 간에 안 됐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래서 올해 나머지 4개 말고 6개 도시를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경진대회를 별도로 안 하고 순차적으로 2개 도시를 추진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라도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내년에 2개 추가된다 이 말씀이에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10개 도시를 뽑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2개, 올해 2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경진대회를 별도로 안 하고 6개 남은 지자체를 순차적으로 해 주겠다고 환경부에서 말을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여튼 거기에 탄소중립 선도도시 되면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도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잘 준비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현재 우리 탄소중립센터의 역할, 존재 이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위해서 탄소중립센터를 만들고 대대적으로 그 관련해서 준비를 했거든, 2년 전부터.
그런데 그렇게 큰소리쳤는데 되지도 못하고 내년에 또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서 그 목표 달성에 있어서 상당히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역할 문제와 이런 데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와 관련해서 548쪽에 보면 로드킬 처리업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무지개환경에서 합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조례에 관리 부서가 지금 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로드킬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조례, 조례.
조례, 조례에 관리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조례상에서는 관리 부서가 도로관리과로 공히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도로과죠?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는 이게 관리 부서가 도로과로 되어 있더란 말이지.
이게 경상남도도 지금 도로과로 되어 있고 우리 창원시도 도로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의 업무가 중복,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에 보면 도로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상시적으로.
그래서 업무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마 조례에 관리 부서를 도로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업무는 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게 뭔가 좀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에 의해서 로드킬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조례의 관리 부서는 도로과란 말이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업무의 중복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출되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곳으로 업무를 몰아주면 그쪽에서 처리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례의 관리 부서가 도로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도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중으로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은 없지만 우리 자원순환 부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로드킬 관련해서 이게 업체도 위탁을 한 업체를 위탁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왜냐하면 도로과에서 도로 순찰업무가 있거든.
도로 순찰할 때 로드킬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순찰 과정과 처리의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업무가 지금 조례 관리 부서는 도로과로 되어 있고 처리는 여기에서 하고 이게 뭔가 좀 안 맞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그런데 도로과, 사실 도로과는 도로 자체의 시설물이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저희 또 전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는 교통부서라든지 또 쓰레기 문제는 우리 자원순환과라든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 알겠어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556쪽에 다회용컵이 있어요.
공공 다회용, 우리 여기 시의회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세척장은 어디 있고 보통 월평균 세척 비용은 얼마나 지금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평균이 아니고 연에 총 하는 것이 1억 2천 정도 국도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해정 위원 국도비?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국도비를 해서 매칭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 세척장은 어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세척장은 북면 화천분교, 구 북면 화천분교에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세척장은 구 화천분교에 있습니다.
세척 설비가 이제,
○박해정 위원 아, 지금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아, 거기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회용기하고 다회용컵 이 부분을 두 가지를 나눠야 할 그런 사안인데 다회용기는 지금 행정소송 중으로,
○박해정 위원 그렇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부분이 지금,
○박해정 위원 중단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중단되어 있는 사안이고 다회용컵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러면 컵은 거기서 내나 그 공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니고 다른 공장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다른 운영 업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린업이라고 어떤 A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해서 다회용컵은 컵, 우리 다회용컵은 거기서 운영하는,
○박해정 위원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거 세척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세척하는 곳이 그린업이라는 어떤 업체에서 지금,
(「장소」하는 위원 있음)
장소라는 것은,
○박해정 위원 그래 장소가 어디에 있냐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장소는 마산에 있는,
○박해정 위원 그걸 왜 자꾸 북면을 이야기해요, 자꾸 헷갈리게.
화천분교에는 지금 중단이 되어서 그거는 안 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나는 하나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장소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진해 자활에 있습니다, 진해 자활.
○박해정 위원 진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진해.
○박해정 위원 진해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박해정 위원 진해 자활에서 이 공공 컵을 지금 세척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세척을,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자활에 이런 설비가 되어 있어요, 세척 설비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
○박해정 위원 그거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천과 575쪽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26년 4월에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 완료됐는가요?
○하천과장 오동환 하천과장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하천이 전체 272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수립을 해가고 있고 그동안에 용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로는 사업비가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천과장 오동환 연차별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가고 있는 상태고,
○박해정 위원 행감 자료에는 26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천과장 오동환 그거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게 123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내년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내년에 4월에 완료될 예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용역 나오면 별도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 491페이지 전동킥보드 건에 대해서 작년에 과장님, 전동킥보드 재작년부터 제가 여기,
○김혜란 위원 운영위도 들어가 보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민원은 과거나 지금이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도록 놔둘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단속 권한이 경찰 쪽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5개 경찰서에 적극 단속해달라는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청에는 교육을 좀 강화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김혜란 위원 교육은 시켜보셨어요, 학교 쪽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두 번째, 491페이지입니다.
전동킥보드 지적사항이 사고가 잦아서 해외 사례처럼 킥보드를 주차존 지정해라, 안전모 대여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렇게 우리가 했었거든요, 쭉 그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실행이 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일단 저희 시 자체적으로 작년 24년 한 해 동안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19개 학교에, 초·중·고 19개교에 한 3,0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늘 교육청하고도 계속, 특히 작년 여름에 또 사고가,
○김혜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올해는 좀 드리고 싶고 계속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우리 교육이나 뭐 교육을 통해서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는 방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선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속도제한 이런 것도 실제로 해 줘야 하고 저도 깜짝 놀란 적도 많지만 주위에 보면 어르신들이 보행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당신들만 허리 아픈 줄 알지 상대들은 잘 모르잖아요.
속도가 가속이 붙어버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제한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이런 걸 좀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보도에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 또한 제재를 해야 된다, 자전거도로나 이런 선이 좀 있어줘야 되지 이거는 너무 큰 일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계속 방치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또 운영 업체가 지금 민자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민간 업체 6개 업체에서 한 3,600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게 관리가 안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협조, 단속을 좀 강화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보내고 난 뒤에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몇 번 봤고요.
○김혜란 위원 우리 자전거 누비자를 타려면 면허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필요 없습니다.
○김혜란 위원 필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타기 전에, 그게 현실에서는 넘어가는 경우, 그런 과정이 없이,
○김혜란 위원 자전거는 내가 타고 가다가 제어가 가능하고 또 속도가 가속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죠?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동차하고 또 비슷하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는 좀 킥보드가 두렵다는 생각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부속품이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방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래서 아까 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도 중앙부처나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요, 우리도 이것도 이제는 면허증도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타고 갔는지 탑승을 해서 어디에 방치를 하는지 사진을 찍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탑승하고 이용자들도 사실은 조금 생각을 더 하면서 이렇게 탑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또 내년에도 이런 향후 계획이나 처리가 비슷한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놔두지 마시고 우리 올해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누비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은 다 같이 동일하게 보고, 제가 여기도 보니까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지적사항이 크게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2개는 킥보드하고 누비자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기후대기과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끝낸 내용이라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창원산단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조성사업 해서 팔룡동에 했었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지적 많이 했었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그래서 또 개선도 되기는 했습니다.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개선하는, 개선을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10억짜리 사업 이런 거 국가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예산을 받아와서 이런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업체 선정되면 방치, 그런 행정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소중한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우리가 원했던 또 어떤 공간에 조금 개선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더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지역구 팔룡동에 미관광장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님과 김혜란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한테, 공사 중간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자문은 못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번 둘러보시고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찾아봤는데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로부터도 저희들이,
○김혜란 위원 제가 지적할게요, 과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작년 여름에 미관광장 사업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한 20번 넘게 갔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갔는데 방치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형이 생긴 그대로에 의자를 비치한다든지, 어찌 생각합니까?
지형이 비스듬한데 그 자리 그대로 의자를 설치해놓으셨어요.
측량도 안 하고 수평도 맞추지도 않고 그런 거 하나 지적해서 그 의자가, 의자가 18개가 한 군데에 몰입되어서 있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행정에서 여기는 몇 개만 하고 저쪽으로 옮긴다든지 좀 탄력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웠고 또 중간에 우리 창원시 예산이 없어서 황톳길 조성, 완충녹지가 넓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래서 황톳길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는, 그때 그 예산으로 우리가 분명히 설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왜 저렇게 그냥 놔둘까 했던 내용들이 완충녹지가 넓다 보니 우범지역입니다, 과장님.
그때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명등을 조금 허리등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업체의 요구대로 무릎등을 설치했습니다.
무릎등을 설치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했냐, 예산이 적은 관계로 지그재그로 넣고 있었어요.
그거 지금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행정이 맞습니까?
너무 내가 안타까워서, 조금만 관심 있었으면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했으면 관급공사는 수의가 높지 않습니까, 금액이.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설계를 좀 합시다 했었으면 나는 그게 가능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놓쳐버리니까 또다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그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집중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 정부 들어오면서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받아올 때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 지역구에 시설 설계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시 예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구 두 분 의원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 못드린 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변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기가 팔룡동 미관광장이 창원국가산단 동서식품 맞은편 쪽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기후위기 적응시설로 설치가 됐는데 저희들이 사업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톳길은 사실은 기후위기 적응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황톳길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그 지역이 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에 협의를,
○김혜란 위원 과장님, 황톳길을 해 달라가 아니고 그 지형을 이용해서 황톳길을 만들면 어떻나, 거기 어차피 황톳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완충녹지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길을 어디에 경계석을 깔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뭐 해달라 한 게 아니고 그 지형에 자연스럽게 황톳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흙을 재질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나라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산림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기존 울퉁불퉁 수목에 올라와 있는 부분만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아주 소폭으로 정비를 저희들이 했고 또 조명 부분도 그 바로 뒤편이 주택단지다 보니까 위원님,
○김혜란 위원 빛공해 그때 말씀하셨지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빛공해, 그게 높은 가로등을 너무 밝히면,
○김혜란 위원 허리등 가지고는 담장 밑에 들어오기 때문에 빛공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서 이제는 다시, 나중에 우리 시 세수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했으면 돈 조금 저렴하게 할 수도 있었던 방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혜란 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런데 그것도 산림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더욱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여기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해서 5천만 원 이상짜리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칸 그리고 다섯 번째 칸 그리고 마지막 거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단가)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은 90%가 넘거든요, 계약금액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4년 마산권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8천만 원 예산액에 7,400만 원 이상을 계약금액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밑에 거, 그 밑에 밑에 내용도 내서 용담 이것도 지금 95%고 그 밑에도 95%, 제일 마지막 거는 99.8%에 달합니다.
계약금액이 이렇게 높은 퍼센티지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여기 예산액은 예산서상의 예산액이고 계약을 하기 전에는 원가계산을 다시 하는데 원가계산을 한 금액은 이 예산액보다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당초부터 잘못 설정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니 이게 예산서상의 예산액이 맞고 계약금액은 이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하고 연말에 최종 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 금액보다는 대개 적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원주 위원 아니 이거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입찰은 하는데 단가만 가지고 연간 계약을 하고 연말 되면,
○이원주 위원 아...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실제 얼마큼 물량을 자기들이 했는지를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이원주 위원 그러면 미터당 얼마씩, 예를 들자면 규격당 얼마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래서 총량을 정해놓고 연말 가서는 실제로 한, 실제 공사한 걸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짝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약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입찰이라고 하면 입찰 들어가는 입찰 퍼센티지가 있는데 90%가 다 넘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상세내역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다음 487페이지에 보면 삼호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용역결과 시행여부에 보면 사업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삼호천유역과 창원천유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은 시행은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 삼호천유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비가 국·도비, 국·도·시비 다 합쳐서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창원천에 비해서 삼호천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부대공사비가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 금액이 30억이 추가되었고, 그 30억은 순수 시비로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공사비에 비해서 사업 효과도 좀 미미하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 취소, 사업을 일단은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은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용역,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이원주 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그래서 용역을 53% 정도까지 한 그 단계에서 타절정산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30억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사업 효과도 좀 미미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일단 취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예산액에서 한 50% 정도만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계약금액 3억 4,300에서 한 53% 지급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사업을 이 용역을 하다가 그만둔 케이스다 그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용역 중간에 정산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게 당초에 용역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용역을 하다가?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용역하는 과정에,
○이원주 위원 그 과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순수 공사비보다도 이게 삼호천이 협소하다 보니까 데크도 뜯어내야 되고 옆에, 뜯어내고 새로 해야 하고 부대공사비가 너무 많이 30억이 추가로 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취소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도 제가 예결산 때 질의드렸던 환경보전추진사업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그때 불용액으로 했는데 그것은 사업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거 말고도 사업자 문제로서 용역을 시행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이나 그다음에 이 용역을 실제적으로 진짜 수행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부서에서 꼼꼼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되거나 하는 과정 중에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지금 있었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그 건은 환경계획용역 건하고,
○이원주 위원 예,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이 건은 공공시설 파트에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비 추가 문제 2건이 있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무래도 정책을 펼치는 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역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다회용 세척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년째 지금 세척장이 멈춰 있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합법화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저희 행정 부서에서는 지금 행정소송을 운영법인에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정상화를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감평도 의뢰를 해놨고 그리고 지금 건축설계용역을 지금 빨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언제쯤 그게 다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지금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은 모든 부분이 행정소송을 운영법인에서 제기를 했지만 저희 시에서는 어떤 판가름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화해 조정을 좀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안이고,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소송이라는 부분이 변론기일이라든지 어떤 기일을 잡고 이러면 어떤 절차적인 요건이 우선 형성되다 보니까 그리되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는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화해 조정을 전반적으로 그걸 빨리해서 그 부분을 선행적으로 하려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 운영법인하고 사실 면담도 한 번은 거친 사안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세척장이 사실 교육청 땅이 되다 보니까 대부 관계가 사실 그쪽 맨 처음에는 관계가 있는 걸 갖다가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빨리 재빠르게 이걸 교부 관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저희 시에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빨리 정리를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한 2~3개월 정도는 감평, 건축설계용역 하는 데도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리고 교육청의 대부 관계 그리고 법적 절차 이행 부분, 그래서 최소한도로 빨리해서 운영을 빨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한테 현재 소송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게 공유재산등록이랑 토지대부계약이랑 건축신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부서에 따로 문의를 하니까 이거를 빨리 진행하려고 한꺼번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우리 지금 성산구 자활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정상화되면 바로 성산구 자활TF팀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성산구 자활TF팀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 지금 급하니까 하는 거지 평생 거기서 운영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도 되기 전에 이걸 갖다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말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이거 정상화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 이후에 정상화를 차려놓고 우리 TF팀 거기서는 운영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관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TF팀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향후에 저희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하니까 우리가 이런 법적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같이하셔서 법적 절차가 정리될 때 운영도 같이 넘길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558페이지입니다.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대보수 사업이 당초에 2022년도 11월에서 2024년 11월까지 24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공기 연장이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연장이 됐네요.
저한테 제가 따로 보고받았을 때는 2022년 11월에서 2025년 4월까지, 그러니까 24개월 공사 기간이 29개월로 되었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오늘 이 책자를 다시 보니까 2025년 6월로 지금 공기가 총 7개월 연장될 예정인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공기 연장이 왜 이렇게 오래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부분이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계획 대비 지금 4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4월 공사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6월까지 된 이유는 사실 신뢰성 부하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증기터빈, 우리 제일 시설에 대한 증기터빈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그런 법적 요건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 요건이 형성되는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체상환금도 좀,
○이원주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당연히 받는 부분은 받는데 금액이 시공사도 사실 당초에 지체상환금이 솔직히 말하면 10억 정도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산적으로 추려봐도 한 18억 정도의 지체상환금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상환을 다 받기로 되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이게 너무 잘못된 게 2년 공기 기간이었는데 7개월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공기 연장에 따른 우리 시도 피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원래 여기서 소각을 했었어야 하는데 여기서 소각을 못 하니까 외부에 위탁을 했든지 아니며 매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했었나요, 지금까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외부 위탁처리를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건 맞고, 신뢰성 운전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신뢰성 시험운전을 했을 때는 부하시험, 그러니까 폐기물의 반입을, 2호기에 전부 다 반입 조치를 하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격을 하면서, 그거는 폐기물을 승상을 불을 소각하면서 증기터빈이라든지 정기안전점검이라든지 이 부분에 요건을 이행하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걸 한 사안이라서 그 부분이 방금 말한 맨 처음에 저희들이 외부 위탁 가는 거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사안이고 그 부분을 일부 미미하게나마 외부 위탁한 부분은 인정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청구를 하나요, 이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거는 전체적으로 최종 준공이 6월 10일 날에,
○이원주 위원 예정일이 6월 10일이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6월 10일 날에, 저번 주 준공계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서부터 사후 환경관리공단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지체상환금이라든지 부담을 시킬 부분은 다 부담을 시키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될 수 있는 게 지체상환금이랑 손해에 대한 청구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그 부분에 저희가 만약에 손해를 본 부분이 있으면 계획 대비 손해를 봤으면 그 부분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리 진행을, 그런 사안입니다.
○이원주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딱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개략적으로 보니까 지체상환금 플러스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하니까 한 18억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주 위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보수 사업이 쉽지, 대보수가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공사적으로 기술력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공기를 잡았었고 또 그 이후에 공기를 변경했는데 또 공기가 늘어났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체상환금이야 받으면 그만이지만 그거에 따라 우리 시가 보는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 현황 제가 보고받은 거랑 그 뒤에 또 변경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다른 사례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공공시설과에서 하다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추가로 들고 막 이러니까,
○위원장 정순욱 아니 공사비가 들다 말다 하는 부분은 결과가 난 다음에 그 비용이지, 그거를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 사항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30억이라는 그런 것도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 대보수 이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이라든지 사유, 이런 부분을 이원주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이걸 저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이 사항 자체가 우리가 보면 이거를 다른 지자체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을 거 아니냐고요.
폐기물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그거는 계약이 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러니까 공기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게 외부 위탁을,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를 들면 매립장을, 소각을 했는데 매립장을 갔다든지 그런 사안이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진해구청 그린빗물사업하고, 그린빗물사업이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죠?
지금 현황, 지금 어디인지 완료된 것하고 완료 안,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공사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지금 관내 3개소 하고 있는데 창원스포츠파크는 지금 준공계가 들어와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해구청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운동장은 실시설계용역이 올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도 줘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시설은 또 시설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관리는 사실 기후환경국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관리과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처음에 이게 용역은 기후환경국에서 줍니까?
용역까지는, 실시설계용역까지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지금 그린빗물,
○강창석 위원 공사 감리만 거기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린빗물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고, 아까 창원천하고 삼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실시설계부터 공사까지는 공공시설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공공시설에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추가적인 공사비 발생하는 부분이 많고 공기가, 추가적인 공사금액이 증액되다 보면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금액도 크고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창원천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또 난이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해 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그게 잘되어야, 이게 공사 발주 끝나고 나면,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서 모든 걸 다 하고 그리 넘기면 그 뒤에는 손을 들어요.
기후환경국하고는 멀어져 버려요, 이게.
관리,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래서 지금 창원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구분이 저희는 예산 확보하고 추가 확보 이런 부분이고 실시설계용역부터 공사까지는 공공시설과에서 다 하고, 다 끝나고 나면 관리는 다시 저희 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 할 때부터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뭐 시설만 인수인계받아서 관리하는 거는, 또 관리자는 관리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는, 물론 시설관리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잘해서 하겠지만 앞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잘 챙겨서 이런 증액되는 부분이나 늦어지는 부분 이런 게 없도록, 우리가 기본적인 설계할 때 용역도 주고 모든 걸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내서 용담에 중리 광려천 자전거도로 이 부분도 증액이 한 8,900만 원 됐었거든요.
이 사업도 상당히 지금 한,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렸던 사업입니다, 이게.
중간에 민원도 좀 발생하고 그래서 많이 걸렸는데 이런 부분이 중간에 증액이 8,9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가 용역 줄 때 설계용역하고 다 줄 때 다 검토된 부분인데, 토사가 유출될 부분 이런 부분은 미리 설계하는 사람들이 현장 방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 이상의, 어떻게 되어서 원인에 의해서 증액됐는지는 저희도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으나 이게 용역할 때부터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챙겼다면 증액되는 부분이 좀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그렇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사실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더 챙겨보면 볼수록 설계변경의 횟수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좀 잘 챙겨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509페이지.
아, 그다음에 488페이지에 보면 공유형 누비자 태양광패널, 비콘 구입이 있습니다.
3,700만 원 있는데 이게 태양광패널을 자전거에, 누비자 자전거 앞에 있는 그 패널을 가는 건데 이게 패널을 갈고 나면 폐기물 처리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창원시 누비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대수가 많고 이게 사용 연한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자전거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파손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패널이나 비콘 구입비가 늘어날 것 같은데 비콘 구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헤드라이트 안에 있는, 헤드라이트처럼 앞에 다마 불 밝히는 그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닙니다.
비콘은 누비자 터미널마다 1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조그마하게, 그 비콘으로 인해서 누비자가 터미널에 들어오면,
○강창석 위원 아예 꽂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인식을 해서 반납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비콘이고, 태양광패널은 잠금장치에 보조배터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구니 밑에다가 태양광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잠금장치의 배터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도 지금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일반 가정용 태양광도 지금 거의 오래된 패널들은 한 십몇 년, 초기에 했던 거는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문제는 가정집에서나 일반 우리 관공서에 되어 있는 게 고장 나고 나면 그 뒤에 방치를 한다고요.
철거비용이 많이 들고 그대로 놔둬 버려요.
옛날에 했던 관공서에 있는 태양광들은, 태양광이나 온열기 이런 걸 보면 그대로 그 옥상에 그대로 있어요,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 태양광패널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직까지 처리는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총 구입 개수가 2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000개 정도를 구입했고 당초에는 4와트짜리를 구입했고 최근에는 6와트로 하고 있는데, 4와트에 약간 문제가 있다 보니까.
4와트짜리 과거에 구입한 것 중에 고장 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교체를 한 900개 정도 했고 900개 정도는 지금 이제 곧,
○강창석 위원 900개 교체하고 나서 그 교체한 거는 다 폐기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전자폐기물 처리를 할 예정,
○강창석 위원 지금 그거 보관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제 할 예정입니다, 900개 정도를.
○강창석 위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전자폐기물 처리를 할 건데 개당 한 400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것도요?
이게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한 1,000개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듭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누비자가, 과장님 누비자가 지금 대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누비자 터미널이 옛날에는 지정된 터미널이 있었거든, 딱 보면.
설치,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누비자 대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완전히 도로변에, 이게 또 설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이렇게 있어서, 이게 또 거치대에 잘 꽂아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데나 그 옆에 가서 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비자가 이게 좀 보면 어떤 데는 한꺼번에 그 자리에 많은 누비자가 모여 있어서 정말 이게 보면 조금 질서정연하지 않은 그런 게 좀, 막 이렇게 도로변에 인도하고 같은 데에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누비자 하시는 분한테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물론 시민의식이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누비자 하시는 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데는 보면 많은 곳에 한 자리에 많은 누비자가 모여 있고 어떤 데는 또 뭐, 물론 시스템에 의해 잘 정리하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분배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돌돌e컵 538페이지, 지속적으로 돌돌e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돌돌e컵 이게 왜, 돌돌e컵도 지금 저희들이 1년에 계속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지금, 이게 사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기간이?
이게 몇 회 정도 사용하죠?
한 10회 정도 하면 다시 교환합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200회 정도,
○강창석 위원 200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사용 후 폐기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하면 200회면 한 몇 달 정도, 하루에, 그러면 몇 달 정도 만에 교환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이 일일 평균 사용량은 한 1,000개, 1,000개 정도 되는데 폐기되는 것이 한 2만 개 정도 되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문제는 이 애도 어찌 보면 생활폐기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만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이 연이 아니고 누적된 그게 되다 보니까 되는 건데,
○강창석 위원 이게 돌돌e컵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애가 탄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떤 방법에서 지금 저희들이 최고 좋은 방법은 컵, 컵이나 유리컵 쓰는 게 최고 좋은데 그것도 지금 이게 그 누군가가 또 세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돌돌e컵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게 만년 쓰는 건 아니거든, 이게.
1년에 그 정도 또 이게, 다시 또 이게 폐기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진짜 우리가 유리컵이나 이런 걸 썼을 때 어떤 게 더 좋은지, 정말로 이게 좋은지, 유리컵이 좋은지.
유리컵을 하면 누군가가 좀 씻고 이러려면 좀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유리컵 같은 경우는 안 그러면 부서별 탕비실에다가 가정용 조그마한 식기세척기나 이런 걸 하나 해서 손으로 안 씻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돌돌e컵만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1년에 돈을 3천만 원 들여서 계속적으로 이게 교체를 해야 하고 이 애가 다시 또 100회인가 쓰고 나면 다시 폐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또 그게 되잖아요, 이게.
자연을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모든 부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이 부분도 돌돌e컵도 사실 200회 하면 폐기물로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다회용 텀블러, 개인 텀블러를 이용해서, 개인 텀블러를 해가지고 세척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각, 시범적으로 관공서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던데 양산시나 발 빠르게 부산시라든지 서울시 이런 부분은 텀블러 세척기도 해가지고 민원이 텀블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이템을 강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후발이지만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회용기 이것도 자꾸 생기는 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이게 구매비만 그렇고 이걸 다시 또 세척하고 하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 플러스 이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이게 좀 편하기는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편한데 이런 예산을 좀 줄이고 정말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애도 자연으로 안 돌아가고 그대로 평생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한번 전체적인 거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지금 557페이지에 자동 광학선별기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저번에 보고받기로는 국비는 확보됐는데 시비가 확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창원시 자원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한 4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수거해가도 그냥 폐기물로 소각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왜 창원시 재활용센터가 재활용률이 낮은지를 원인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인을 알고 있으면 이 원인을 개선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동 광학선별기 설치하고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거부터 환경까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그쪽에 위탁 줘서 하니까 매년 그냥 너희는, 그 환경 자체에서는 40%밖에 분리수거 못하니까 너희는 계속 그대로 해.
나머지 60%는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60%를 수거 안 해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어차피 거기에 가서 이중 아닙니까?
차 가지고 가서 선별장 가서 선별장에서 60%는 또 소각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창원은 수거 조건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창원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말 분리수거 가능한 것만 하고 그 나머지는 시민이 소각할 수 있으면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한 공정은 주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절감이나 모든 걸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거는 더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환경 개선이나 계속적으로 1년에 1%씩, 단 5%씩이라도 높이는 방법을 해야지 매년,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도 사십몇%밖에 안 되더라고요.
3년 됐는데 3년 동안 쓰레기 선별률이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환경을 살리고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부서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어떻게 하면 선별률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먼저 선도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좋은 방향으로 맨날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그게 3년 가버리거든요.
3년 안 가도록 올해 안에 좋은 걸로 개선도 하고 환경 개선도 하고, 거기 가서 또 그 업체에 가서 너희 환경은 이런데 업체에 가서 야, 사장 이리 와, 지금 창원시의회에서 율 안 높인다고 그러니까 너희 율 좀 높여, 그래가지고 이걸 또 서류상만 하지 마시고 정말 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남은 사람이 몇 분인데요?
저만 하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공공세척장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상화 추진한다고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몇 차례 시정질문에도 나왔듯이 이게 건축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라든지 일부 불법 사례가 많이 밝혀져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던 사업인데, 이게 민간이 할 때는 건축 과정이 불법이었다가 공공이 하게 됨으로써 뭔가 재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특혜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자원순환과장 정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민간이 한다고 해서 불법이고 행정이 한다고 해서 적법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지금 5월 3일부로 일몰제가 모든 것이 해제가 되는 요건이 다 형성이 됐거든요.
5월 3일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매우 힘든 것이 산지전용이라든지 어떤 개별법적인 부분을 다 요건을 만족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5월 3일 날에 일몰제가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그게 해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의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설계를 하면 산지전용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 부분을 갈음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형성돼서 그걸 이제 진행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승엽 위원 우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이 한 번에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은 담당 주무 부서는 지금 의창구 건축허가과가 되겠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민간과는 차별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질의드렸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의창구 건축허가과에 또 함께 공부하고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운영을 우리가 성산구 자활TF팀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계획이.
저는 시정질문, 여러 차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공이 하는 일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나,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하기 전에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있어요, 창원 지역에.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나 이런 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공공이 민간을 잡아먹겠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뭐 상생하겠다는 생각입니까?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은 민간 부분이 하는 부분을 침범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서로 상생을 하는 부분, 위원님이 질의한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생을 하는 거고 저희 시는 대형, 저 때 협약식도 했지만 대형 장례식장 이 부분에 협약을 한 부분에도 가장, 부분은 어느 정도 기본 모멘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 상생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거든요.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다가 보류된 게 한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그릇도 샀고 의료원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의료원이 대체로 하는 업을 그 힘든 과정을 민간 영역에서 보완해 주고 있었어요, 2년 동안.
민간 영역은 자기들은 자리를 좀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해버리면 그 사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영역을 손대야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장례식장이 저희 시가 총 21개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때 우리 크게 대형 장례식장, 삼성병원이라든지 경상창원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큰 5개 장례식장에 협약식을 했거든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하나 민간한테 빠져나간 그런 사안이고 이게 정상화되면서 장례식장에 일회용 컵을, 일회용 용기를 줄이는 목적에서 저희가 중견 장례식장도 우리가 정상화되면 이 부분도 한번 선제적으로 하자고 의논을 타진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던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게 똑같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요.
그 민간 영역도 지금 그 의료원만 보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손실이 조금 나더라도 앞으로의 장래성을 보고 노하우를 쌓고 투자를 하는 건데 결국 공공 영역하고 부딪히겠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은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최초의 계획을 했을 거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려는 목적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우선 본 목적은 세척장 자체는 일회용품을,
○박승엽 위원 줄여 주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줄이는, 자원 재활용을 하는 그게 큰 목적이고 그 목적이 위배되어서 자활, 여하튼 맨 처음에는 자활센터, 자활센터에 어떤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생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을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계속 여러 사업에서 잘못되고 있는 게 목적을 생각해서 목적이 최대한 잘되게 해야 하는데 좀 방향이 잘못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금 우리가 이 사업을 유도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일회용기를 안 쓰고 공공용기를 쓰고, 그죠?
그러면 일단 일반 민간 영역에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중간에서 시스템 연구라든지 필요한 공공용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이 공공세척장 운영하겠다는 것은 수익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뽑고, 그렇잖아요.
이게 목적 자체랑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케파는 사람이나 공무원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적인 리소스 한계는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 수익 내기에 전전긍긍하다 보면 정말 우리 추구해야 할 우리 창원시민 전체가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연구보다는 오직 이 공공세척장 하나 돌리기 위한 연구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잘하고 있는 민간은 죽어버립니다, 그냥.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수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수소 발전하는 이유는 친환경 에너지를 최대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개발할 수 있게 기업들한테 R&D나 이런 걸 지원해서 조금 이렇게 산업적으로 확장을 하든지 수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관의 역할이지, 수소액화플랜트 설치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수소액, 판매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왜 계속 그런 식으로 정책 방향성이 가는지, 이것도 제가 그때 문제 삼고 일단 스톱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민간이랑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되고 있는가도 보고 있고 실제로 의료원에서 다른 자활, 다른 뭐냐.
장례식장, 대형 장례식장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해요.
실제로 사업은 확대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민간 영역이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영역에 민간세척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지, 우리가 그 세척장 조그마한 거 10억 투자했다고 들어가서 그거 다 뺏어 먹고, 그러면 민간 영역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생태계가 안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 같아요, 이거는요.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민간 영역은 침범을 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민간 영역을 침범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미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든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저도 제 의견이나 제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관에서 미리 잘못됐던 부분을 또 그렇다고 12억이 넘게 투자한 돈을 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그 돈만 생각해서 이 사업을 또, 그 방향성만 밀어붙이면 결국은 생태계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국 자리 못 잡는 거예요.
우리 돌돌e컵도 해봤지만 이거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쓰게 하고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이게 확장되는 거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재정적으로는 민간투자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 방식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려하셔서 정상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민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민간업체들하고 상담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하면서 그리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짧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햇빛발전소 있잖아요.
태양광, 하수도사업소 위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소인데 얼마 전에 결산서 때 보니까 예상 수입의 2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그런데 이게 보면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우리 기금 세입은 또 기후환경국으로 들어오고 장소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이 4개가 겹쳐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가만히 방치할 건지 세입이 이만큼 계속 줄고 있는데, 그 기금이 결국 다른 방식으로 또 활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방향을 조금, 고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질문하시는 이유가 햇빛발전소, 그 이전에 23년 이전까지는 수익금으로 덕동 인근 지역주민의 전기요금을 납부해 줬습니다.
그게 최초 어떻게 됐냐 하면 2012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축분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때 주민하고 협약된 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2년 동안 인근 지역주민들의 전기요금을 여기 수익금으로 내주겠다, 이래서 23년도에 아마 그 협약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대응기금이 23년도에 의원발의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작년에 24년도에 최초로 기금이 운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약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협약을 하고 햇빛발전소 태양광 설치 위치도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있고 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다 보니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전체 우리 시 전역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구도로 됐는데,
○박승엽 위원 맞아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사실상 세입은 그 이전에도 수익금이 일반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게 일반 세입으로 섞여서 이 돈이 세출로 편성되잖아요.
그게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들어왔다 뿐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입이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답이 없고, 그래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지역주민들 보고 하는 말이 이게 기후대응기금으로 들어가서 전기료를 더 이상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본질이 잘못된 거고 23년도에 협약이 종료됐고 기후대응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23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주지 않습니까?
기후위기대응기금은 기금 용도에 맞는 지출을 해야만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민들과 다른 협약을, 협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기후위기대응기금에 가서 못 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와전이 됐는데 그러면 다른 협약사항은 일반 세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왔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지난주에 권한대행님 주재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장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저희 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다 가서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기후위기대응기금 넣었던 걸 다시 도로 가져가겠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게 가장 간단한 해법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를 예산 부서에 주면 예산 부서에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질의드렸던 거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민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없었고요.
결산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에 이렇게 수입이 충분히 더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기금을 어떻게 쓰고 민원인을 위해 쓰고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결국은 세입으로 많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관계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재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2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단가계약도 안 되고 이거 지금 햇빛발전에 따른 이게 아예 수익이 안, 노후화돼서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사업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화의 문제도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당초 햇빛발전소를 설립할 때 12년부터 23년도까지는 REC하고,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REC.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SMP 2개 다 저희들이 수익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세입이 좀 더 많았는데 이거는 저희 기후기금으로 와서가 아니라,
○박승엽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23년 이후에, 종료된 이후에는 전력판매 수익금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맞아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리고 또 23년도에 여기에 과부하로 불이 한 번 났거든요.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그래서 그 보수 기간 동안에 또 수익금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위기대응기금을 하려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하고 태양광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되면 꼭 그 장소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박승엽 위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요지는 이게 세입에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다 보니까 제가 결산서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물론 여기 사업 부서는 우리 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입이 우리 국으로 들어오니까 또 쓰는 것도 우리 국에서 쓰니까 또 이런 게 공론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또 그런 이야기, 저런 회의가 있다면 필요함을 조금 강조해 주셔달라고 질의드렸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잘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할 때는 질의의 목적에 맞게 답을 하십시오.
자꾸만 이렇게 방대하게 하니까 이게 시간이 거의 10분을 소비하거든요, 이 한 질문이요.
목적은 그게 아닌데 지금 답을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하천과장님께 짧고 간결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76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변공원 관리 현황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타 부서, 여러 부서와 걸쳐서 있는 관리인 거죠?
하천과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얼마 전에 대산 파크골프장 가서 현장 방문 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낙동강 수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나무 하나라도 환경청,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인허가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만 식재가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부현황에 나와 있는 시설이 체육시설이든 편의시설이든 탐방시설이든 모든 거는 환경청 또는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인 거죠?
불법이나 임의로 저희들이 또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임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은 이제는 없는 거죠?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인허가 문제는 이제 전혀 없이 잘 깔끔하게 정리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천과장 오동환 예, 우리 직원이 유역청에 지금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조율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여기 낙동강 유역이다 보니까 곧 지금 안 그래도 장마철이 곧 오지 않습니까?
재해, 자연재해가 특히 발생해서 범람했을 때 이 시설들이 낙동강 유역에 있으므로 해서 피해가 매년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하천과장 오동환 아직까지 지금 우리 친수 공간이 있는 데까지 수위가 이렇게 상승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 빈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친수 공간에는 침수가 된 적은 없습니다.
○김남수 위원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예, 조금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거기에 걱정되거나 대비를 예비비를 해놓든 그런 거는 전혀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대비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
○하천과장 오동환 예.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지보수 부분도 있지만 재난이 좀 강도가 높아서 철거라든지 철수를 해야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다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사항으로라도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위치에 옮기겠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주가 큰 시설물들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화장실, 화장실이 지금 실제로 하천 안에는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 없어서 예단을, 혹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화장실이 물에 떠서 나중에 다른 데에 가서 이게 어디 걸려서 하천의 제 기능을 발휘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유역환경청에서 실제로 이렇게 화장실을 옮기는 거는 아니고 가상의 화장실을 옮기는 이런 훈련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것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창원시의 어떤 시내나 가까이에 이런 시설, 주민, 시민들이 원하시는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부지가 부족해서 낙동강 유역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예.
○김남수 위원 그런 거는 좀 불가피한 면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제를 하거나.
○하천과장 오동환 하천 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거 말씀입니까?
○김남수 위원 예.
○하천과장 오동환 물론 하천이라는 게 치수 기능이 있고 이수 기능이 있는데 주기능은 치수 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낙동강처럼 고수부지가 넓고 이런 데는 이수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균형점에서 치수와 이수가 잘될 수 있도록 낙동강 유역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582페이지입니다.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환경청 관리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창원천 관련해서 조금 큰 하천이다 보니까 창원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소하천도 되게 많습니다.
도계동에서부터 하남천, 서곡천, 봉림천, 퇴촌천.
창원천이 큰 줄기로 다 받아 안는, 그러면서 마산만으로 흘러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소하천도 함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484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사고로 처리됐는데 2024년도에 리폼자전거 사업 용역을 3억 9,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계약해제를 했어요.
이월 사유를 본다면 사업예산 중복의 감사 지적에 의해서라는데 감사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작년 4~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4~5월경요?
왜 이런 게 걸러지지 않나요, 용역의 중복을?
지금 우리 국하고 과하고 보면 다른 부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경제에 있을 때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다른 용역비를 삭감한 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죠?
용역의 필요성을 할 때 용역을 해야겠다 할 때 이 용역계획서는 어떻게 세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이 용역은 저희가,
○구점득 위원 아니 다른 용역도.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대부분 법정 용역이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겠다 싶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요, 용역과제를 할 때 이번에 이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이 용역이 다른 용역하고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스템화되지 않아요?
그런 과정,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다른 부서하고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 하려고 하면 다른 부서의 업무들을 파악을 해야,
○구점득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여기 용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업무를 더 철저하게 안 본 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저희 부서에서는 2015년 이때부터 이 용역을 이 사업을 계속해왔고 성산구에서 자활센터의 에코재활용 사업이라고 해서,
○구점득 위원 어쨌든 이런 용역이 다른 부서에 있을 거는 시설공단이나 말하자면 성산구에서 있다면 그런 부서에서 어떤 용역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용역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거르지 않고 이 예산을 태워서 중복성에 의해서 이 예산이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일단,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철두철미하게, 이 계획안에 있는 용역의 과제도 다른 부서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거는 다음에는 절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어서, 같은 공영자전거 누비자 현황입니다.
499페이지고요.
지금 신규 우리가 말하는 회원 수는 20년도에 비해서 2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비해서 월평균 이용 수는 같아요.
비슷한, 거의 비슷해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회원은 늘어나고 이용률은 그대로이고, 우리는 자전거 수는 계속 늘리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회원 수는 23년부터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늘어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런데 23년도에 이용자 수가 준 거는 23년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강우 일수가 한 27일이 상대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제가 20년도 것하고도 연관을 시켰어요.
전년도만 한 게 아니라 앞에 3년 치를 더 보더라도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이용자 수는 2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 30% 이용객이 늘어야 되는데 거기는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부대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자 수가 얼마인가, 이용률이 얼마인가 보고 자전거 대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이 공유자전거가 전면적으로 도입한 게 23년 9월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그전에 회원 수만 보면, 정기회원 수만 보면 매년 5만 명 정도 일정하다가 23년도에 7만 명, 9만 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 이용 수가 약간 폭이 있는 경우는 특정 해 그 연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가 비가 오면 안 타다 보니까 강우 일수하고 그다음에 한여름철의 폭염하고,
○구점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용률을 봐서 자전거 대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 수가 늘리는, 늘어나는 데 대해서 회원 수에 비례해서 자전거 대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이용자 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를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자전거 대수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지율은 그렇게 안 늘어났어요, 23년에 비해서 24년도.
회원 수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1% 늘어났어요, 수지율은.
이해 안 됐어요?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안녕하십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총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일단은 자전거 확대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내 집 앞 누비자 터미널 설치 요구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타고.
그런데 그동안은 고가였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죠, 시에서도.
그래서 GPS로 바꿔서 늘게 된 거고 2023년도 공영 누비자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 150대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은 굉장히 자기 앞에 터미널이 많아졌는데 사실 운영할 수 있는 자전거는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터미널 한 곳당 15대 정도는 누비자가 유용분이 있어야 한다고 서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게 잘 거치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443군데를 기준으로 해 보면 6,600대가 필요한데 보시다시피 지금 4,900대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일단 해야 되고요.
○구점득 위원 결론은 터미널 설치가 쉬워졌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 터미널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평균 15대를 둬야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늘려놨고 그러면 이용률에 대해서는 443곳 이용률 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거 자료 주십시오, 그냥.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이하일 때는 철거를 해야죠.
민원이 많다고 해서 그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회원 수만 보고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자전거 대수를 늘린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말하는 관리비용은요?
지금 터미널이 옛날에 비해서 설치가 쉬워졌잖아요, 그죠?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젊은이들이 움직이는 데는 설치 가능한 데는 거의 다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고정적으로 내어줄 때도 제가 기획에 있을 때도,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데도 그냥 두고 있잖아요.
왜, 철거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니까.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건 과감해야죠.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안 하셨잖아요.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443군데 중에서, 저희가 공영자전거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률이 조금 저조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시에다가 통계 분석을 해서 철거 아니면 이관, 이동 이렇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5천 대 있는데 지금 육천몇 대가 더, 443곳에 설치를 하려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서.
그거 다시 용역, 데이터 내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갖고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자꾸 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전거 대수가 느는 만큼 시스템에서 누가 제일 필요하냐면 운송하는 사람, 거기에서 뭐 하는 사람, 수리하는 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정에서 이런 비대함이 재정, 우리가 말하는 자립도나 자주도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부서 한 곳 한 곳마다 이런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줄여나가고 효과를 내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뭐냐 하면 데이터입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서,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동하고 한 것 있으면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 부서에서 오셨어요?
혹시 탄소중립,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서애숙 예, 왔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원센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서애숙 제가,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서애숙입니다.
○구점득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언제 이렇게 문을 열게 된 거죠?
한 4년 됐나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서애숙 2023년 1월에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23년 1월이면 2년 됐네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서애숙 예, 2년 6개월 정도.
○구점득 위원 지원센터에서 지금 토론회라든지 각종 이렇게 큰 공모사업에는 많은 기여도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중에서 2년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창원시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서애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와 우리 지자체 창원시와 해서 지금 창원시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우리 창원시가 또 산업도시인만큼 앞으로 탄소규제에 관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지원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게 탄소규제대응 CBAM에 대한 작년에 약 한 50군데 기업체에 컨설팅을 실시했고 올해도 이어서 30군데 실시계획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배출되는 모든 CO2에 대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전국의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벤치마킹하겠다고 많은 문의가 오고 저희들 또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협력체계 구축이 됐다는데 우리 50곳 수행을 마무리한 곳이 있으면, 마무리한 곳이 있다고 하니 50곳 기업 수행했던 자료 한번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산업도시이고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은 물류, 말하자면 자동차 이동으로 생기는 CO2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서애숙 예.
○구점득 위원 이런 데에 대한 대처도 빨리 움직여야만 정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고 내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자료 한번 만들어서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서애숙 예, 고맙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에 이월 조서에 재료비, 사고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바코드 제작해서 2억 8천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월이 2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종량제 봉투에다가 지금 바코드를 만들어 넣겠다는 거잖아요.
기입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이렇게 해서 결과가 3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뒤에도 보니까 다른 예산도 또 있던데 이 비슷한 게.
이 3억을 들여서 바코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과로 나온 게 뭐 있습니까?
개선이 됐다든지, 경고장인가요, 그냥?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바코드는 위변조를 막기 위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위변조를 사실 사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걸 음성적으로 쓰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는데 바코드를 함으로 인해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단가는 장당 7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인쇄 계약 해서, 이 뒤에 있는 물품제조 집행내역 1천만 원 이상에서 인쇄비가 이만큼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538페이지입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 단가계약 해서 지금 2억 4천 이게 칩하고 인쇄를 하는 비용이 이 전체 다 금액인가요?
이월했던 거랑 이거랑 같은 건가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이 바코드하고 인쇄비라고 하는, 어떤 업체 GBMS 인쇄 단가계약하고,
○구점득 위원 하고 같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구점득 위원 이게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됐나요?
바코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옛날에 이전에 사실 보면 억수로 복잡하게 막 해놓은 걸 갖다가 위원님들이 이거 너무 복잡해서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개선을 하라고 지적도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심플하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해서 했는데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화번호는 또 없노, 전화번호도 명기를 해야 안 되나, 이런 민원적인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소송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서 자원순환과의 지방보조금 교부금을 받게 된 경위가 뭐예요?
이게, 행정심판.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거는 다회용기 세척장 부분인데,
○구점득 위원 아, 다회용기 세척장 부분이구나.
제가 앞 번에는 이 상임위에 없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568페이지입니다.
하천과인데 지금 우산천 예곡지구 정비사업에 증가일이 100일이에요.
90일로 했는데 190일로 늘어났어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런 거는 과장님, 시기를 맞추면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않게끔 시기를 맞출 수 있지 않나요?
90일이면 3개월인데, 당초 3개월이면 우리가 말하는 5월, 6월은 장마 기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7월에서 10월까지, 8월까지 11월까지 하면 동절기가 아니에요.
영하 몇도 이하면 동절기에 콘크리트 작업을 타설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부실공사가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는 바람에 100일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맞죠?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사 계약을 하고 실행을 할 때 착공을 할 때 기간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면 이거 100일 넘기지 않고 3개월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다른 민원도, 민원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천과장 오동환 이건 아마 공사 발주 자체가 11월에 공사 발주가 되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 그게 잘못된 거라.
○하천과장 오동환 아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 하고 3월에서 6월까지 하든지 2월에서 6월까지 하든지, 하여튼 이런 시기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예.
○구점득 위원 우리 다른 공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공사는 동절기에는 어느 정도는 온도가 낮아지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사 착공에 있어서 고민을 해서 아마 실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90일에 100일이 늘어났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과장 오동환 예, 공감합니다.
○구점득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다회용기가 1,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다회용기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언제든지 좋은데 이거를 앞서 답변하실 때 몇 회 이상이 되면 폐기 처분을 해야 하고 이것도 어쨌든 세척 과정에서 고온은, 물은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다른 지자체에, 제가 강창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다른 시도는 어떻게 다회용기를 하나 하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다회용기를 돌돌e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려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못 챙겨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종이컵 일회용 이거 쓰지 말자는 또는 화장실에서 종이타월 안 쓰게 하니까 지금 그게 한 3~4년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이거를 쓰지 않게 되고 그게 환경에 의해서, 우리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게 우리한테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는데, 우리 돌돌e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우리 시 안에서 관에서부터 해나간다면 좀, 돌돌e컵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폐기를 하는, 생산과 폐기, 그중에 또 세척함으로써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본다면 이게 탄소중립이 아니고 자원순환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텀블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시 우리 말하는 계몽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다시 한번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고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공유형 자전거나 공유형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업체에서는 이거를 홍보 형식으로 길에다가 막 이렇게 두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게 서울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적치물로 보거든요.
적치물로 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몇 시간 뒤에, 3시간 뒤에는 이걸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적치물로 안 보고 지금 자꾸만 이거를 운송수단으로 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킥보드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 국가하천을 갖다가, 지금 김해 화포천도 보면 결국은 뭡니까?
국가하천에서 뭡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거를 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창원천을 국가하천에서만 머물지 말고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게 굉장히 화려하고 수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창원시가 소각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자꾸만 폐기물 이 부분을 왜 자꾸만 공동 입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정순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까지는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 적격심사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저희가 직접 해 보니까 사실 적격심사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높고 또 실제로 이번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만 꼭 적격심사로 한다고 해서 입찰가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군데는 떨어졌는데 한 군데는 오히려 더 올라간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투명성을 위해서 그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제가 이 부분도 시정질의를 할 예정이지만 자꾸만 이게 최저 입찰의 방법이 이 부분을 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업체를 죽이기 위한 이런 어떤 공동 입찰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 우리가 돈을 만약에 10억이면 10억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계약이 10억이면?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그거는 운영비하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은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건비가 많다는 거는 계약을 당초에 했을 때 비정산분에 대한 인건비를 월별로,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그거는 왜냐하면 그네들이 선급금을 가져가거든요, 선급금.
선급금을 가져가고, 선급금을 가져가면 기성금을 받아가는 식으로 그리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선급금이 우리는 또,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이 문제가 나중에 되면 직원들의 인건비 관계를 선급금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나중에 되면 노무 문제가 번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도록 하고 잘못된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으로 그거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의회가 끝나고 나면 폐기물업체라든지 소각장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격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적격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입찰을 우리가 또 조정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지금 업체가 난립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포지션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헝클이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그건 하나의 업체를 죽이게 되는 거고 공동 입, 이 부분에 들어오는 거는 지역업체를 협상에 의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를 죽이는 어떤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다 하청으로 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격이냐 협상이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격을 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이나 단독이나 누구나,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기본 자료는 다 백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좀,
○박해정 위원 잠깐만 하면 됩니다.
○박해정 위원 아까 빼 먹은 게 있어서 2분만 쓰겠습니다,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까 다회용기 관련해서 우리 구점득 위원님이 참 좋은 제안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민간위탁 사무, 544쪽에 보면 이게 지금 계속 혼동이, 내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 사례를 잘 참조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잠깐, 뭐냐.
북면에 다회용기 세척장 관련해서 우리 지금 전국에 걸쳐서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 용인, 화성, 안산, 9개소, 서울 영등포, 구로, 인천, 예산, 청주, 정선, 홍성, 가까운 김해, 그리고 울산, 이런 데 다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자활에서 하는 줄 알아요?
딱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세척사업 하는 것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에, 탄소를 줄이는 이 사업에 저소득층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사회적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민간이 한다고 하면 민간이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이게 무슨 사업에 큰 이윤이 발생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해서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자활에서 하는지 민간이 하는지 그걸 조사해서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예, 박해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하면, 잠깐만.
○강창석 위원 잠깐만, 한 개만.
끝낼 거예요, 그러면?
○강창석 위원 예, 한 개만.
○강창석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천과장님, 우리 창원천하고 남천에 지금 준설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천은 저번에 준설작업을 했고, 이게 준설작업을 할 때 사실 환경단체하고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준설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창원천이나 남천 같은 경우는 위에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퇴적물이 결국은 남천이나 하천 최하단부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퇴적물이 쌓여서 준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소하천에 보면 토월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보면 퇴적물이 많아요.
그게 비가 오게 되면 다시 창원천이나 거기로 가서 결국은 준설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 준설작업은 맨 하부에 가서 준설작업하기는 환경단체하고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토월천 위쪽이나 다른 하천, 소하천 위쪽에 있는 퇴적물들을 좀 치움으로 해서 나중에 남천이나,
(「하류에」하는 위원 있음)
창원천 하부에 있는 퇴적물을 준설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서 나중에 다 쌓였을 때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있는 그 퇴적물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여기에 (컵 들어 보이며) 이 밑에 바코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 돈 들이고 합니까, 이것도?
컵 밑에.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거는 포인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도 내나 시스템하고 같이 1년에 예산을 줄 거 아닙니까?
안 줘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거는 포인트라고 해서 이거 제작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강창석 위원 제작비에 포함된, 쓰레기봉투하고 똑같아요.
쓰레기봉투도 제작비에 7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바코드도 분명히 쓰레기봉투와 같이 1년에 시스템비하고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공무원을 향해) 전부 다 서시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도서관사업소 소장 박진열.
(선서문 제출)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부서별 각 16건씩 총 80건입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은 성산도서관과 6건, 의창도서관과 5건, 마산합포도서관과 5건, 마산회원도서관과 6건, 진해도서관과 6건으로 총 28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성산도서관과 개별사항으로 책자 1225페이지부터 1233페이지까지이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운영실적, 작은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운영현황 등 총 6건입니다.
다음은 의창도서관과 개별사항은 책자 1251페이지부터 1260페이지까지이며, 최윤덕도서관 ICT도서관 견학 운영현황 등 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과 개별사항으로 책자 1275페이지부터 1282페이지까지이며, 도서관 갤러리 운영현황 등 5건입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과 개별사항은 책자 1299페이지부터 1307페이지까지이며, 아이좋아 도서관 운영현황, 내서도서관 재건립 추진현황 등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해도서관과 개별사항으로 책자 1325페이지부터 1334페이지까지이며,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현황,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개관 준비현황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서관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도서관사업소 직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1207페이지에서 13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1334페이지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지 않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도서관 면적만 얼마나, 실공간 면적은 그러면 4층까지 얼마나 됩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그게 지금 각 층이 한 1,400헤배 정도 되니까 한 500평하고 3층이 한, 그러면 1,500평,
○구점득 위원 1,500평 정도 되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진해에 동부도서관이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있어요.
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동부도서관.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진해도서관 말씀이신?
○구점득 위원 예, 진해.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실제 연건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에 관한 개장,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 목요일인가 기자회견을 하고 주민들 반대의견으로 지금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진해문화센터도서관 주위에 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작은도서관에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구점득 위원 6개 있는데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아, 6개, 예.
○구점득 위원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그리고 직선거리 한 50m나 30m 거리에 있는 것도 있고 진해에 도서관이 지금 아시다시피 여좌동에 있는 진해도서관은 이게 또 지하 2층에 지상 6층이에요.
얼마 전에 리모델링 마무리된 동부도서관도 지하 2층에 지상 6층입니다.
그리고 기적의도서관이 또 지상 1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도서관이 지하 1층에 지상 5층입니, 4층으로 또 건립됩니다.
지금 개관을 할 거란 말입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구점득 위원 거기에 작은도서관까지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그 130, 평형으로 제곱미터 빼버리고 다음 130평 정도를 사무공간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시는 분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반대의견을 내십니까?
도서관 면적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그걸 그냥 줄 수 없다는 이유가 뭐죠, 그 반대하는 이유가.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아마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데에,
○구점득 위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대해서 한데 그게 건물 자체가,
○구점득 위원 거기는 자료실이거든요.
그 3층에 달라는 데는, 공간을 달라는 데는 자료실이에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원래 구조는 자료실이 한쪽 편에 있고 거기에는 미디어,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음악 감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벤트, 콘텐츠를 넣은 놓은 공간입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진해에 유아부터, 유아부터 학교에 도서관 전체 다 있습니다, 초중고에.
그것도 교육청에서 아주 안락하게 카페처럼 다 만들어 놨어요.
누워서 볼 수 있도록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도서관까지 치고, 대형도서관 3개랑 지금 개장해야 될 거 하나, 4개랑 작은도서관을 친다면 도서관의 수요가 적어서 그걸 달라는 건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시민 편에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우리는 공급은 엄청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도서관도 아직까지, 우리가 리모델링이 되고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새로 이렇게 시설을 그렇게 갖췄는데도 홍보가 안 돼서 많이 오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블로그를 보고 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런 자료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30평을 사무공간으로 내주지 않고 따로 이거를 건립을 해서 만든다면 또 12억이라는 시비가 또 들어갑니다.
증축을 해서 따로 분류를 한다면.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구점득 위원 그리고 이게 증축해서 따로 나간다면 공간 효율이라든지 우리 성산아트홀에는 기획도 하고 다 되어, 시설도 다 되어 있어서 뭐라 합니까?
사무공간이 다 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따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요.
행정의 효율성도 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집행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공간을 내줘야 되면 그러면 그 공간을 만약에 자료실로 다 채웠을 때 거기에 대한 인건, 우리가 말하는 인원은 늘지 않나요?
사서는 늘지 않나요?
인원 증원은 없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인원 증원이 있습니다.
공공,
○구점득 위원 그렇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도서관 설치기준에 따라서 사서,
○구점득 위원 면적이 있으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면적에 의해서 사서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고정 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서비스 혜택을 적게 받는 거예요, 그 공간을 하나 더 차지하겠다고 해가지고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왜, 이게 민원이지만 진해에 있는 대형도서관이나 그러면 여기에 또 뭡니까?
작은도서관을 수요 조사를 해 보세요, 수요와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 민원에 대해서.
그 만든 공간이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있는 풍호동 사람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풍호동에 있지만요, 진해구에 있는 것이고 전체로 치면 창원시의 겁니다.
전체 시민들이 가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해서 본다면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행정의 효율을 본다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를 한번 고민도 하셔야 된다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쪽에 회의도 하고,
○구점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라고요.
진해 풍호동에 현재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으며 학교가 몇 개 있으며 학교의 도서관에서 몇 개의, 서고에 얼마만큼 책이 보관돼 있는지도 전부 다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일일 이용객 수를 한번 데이터를 내어 갖고 오세요.
거기에 부족하다면 열어드려야 되고 아니라면 우리는 시 재정 악화로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운영비에.
고정비에 쏟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고정 비용을 늘린다면 그 역시 도서관 전체 사업비에 들어가지면 어쨌든 우리가 받아야 할 서비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는 예산을 줄면 부족함이,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쪽이 한 개 동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그게 한 공간 구성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시민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라서 독서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분, 구 진해문화센터가 폐쇄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그런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그렇게 동의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행정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지금 우리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진해에 신도시, 저기 뭡니까?
신항 가까이만 인구가 늘어나고 구도심은 줄고 있지 않습니까?
풍호동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잠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다면 옆에 경화동도 있어요.
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출생아 수도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공간을 넓히고 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그 지역을 해주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고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박해정 위원 에어컨 켜달라고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1232페이지 보면 타관 도서 대출신청 상호대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호대차 대출 가능한 권수는 몇 권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몇 권 정도 되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 타관 대출 반납이 42만 3,400여 권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대출 가능한 권수가 말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한테 몇 권 정도 되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김경수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몇 권, 2권이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2권요.
○김경수 위원 2권이고, 지금 2025년 4월에 시민의 소리에 민원에 보면 현재 2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4권으로 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은 거 알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1권 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가가 되면 우리 안 그래도 택배비하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한꺼번에 늘리는 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보니까 답변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보면 택배를 통한 대출과 반납이 이루어지는데 전체 소요 기간이 약 4주에서 5주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했지 않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경수 위원 그거는 어떤 뜻에서 4주 5주가 이렇게 나오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택배를 처음에 타관 대출을 신청하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도서관에 책이 또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일주일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또 책을 집으로 빌려 갑니다.
그럼 또 2주가 소요, 대출 기간이 2주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런데 택배 소요가 아니고 4주에서 5주는 책을 다 읽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왔다 갔다 해서 다 읽고 반납까지.
○김경수 위원 왔다 갔다 읽고 하는데 4~5주 걸린다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걸리는 기간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택배가 여러 가지 좀, 택배는 1년에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김경수 위원 택배하고, 택배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원래는 처음에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워낙 큰, 창원 지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창원에 물류센터가 있는 택배 회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택배사만, 아니 처음에는 입찰할 때는 아무도 이렇게 응찰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2회 무응찰로 해가지고 수시로 수의시담 해서 그래서 계약을 한 게 CJ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택배하고 계약 방식이 건수로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권수, 책가방 안에 들어가는 권수.
○김경수 위원 지금 위탁을, 그걸 갖다가 지금 위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1년간.
○김경수 위원 자기들 용역을 줘놨잖아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건수로 하는 거는, 권수로 하는 거는 안 맞는데요, 그러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러니까 돈 지급은 건수, 택배 가방 안에 5권에서 10권 정도 들어가면 그걸 한 건으로 칩니다.
그래서 건수로,
○김경수 위원 아, 가방에?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책 권수가 아니고 가방의 건수로.
○김경수 위원 가방의 건수로.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개수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1년에 얼마죠, 우리가?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작년 같은 경우 한 2억 7천만 원 정도, 2억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게 작년에 보면 5만 6,165권이다, 그죠?
택배로 했던 게.
지금 현재는 2884권이... 건수가 그래 되어 있거든.
이게 그러면 상당히 이억 몇천이면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택배에 엄청 돈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이거는 이 통계는 8개월 치고,
○김경수 위원 오천육백,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1년 치를 계산을 했을 때 한 2억 3,700 정도 드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올해도 예산이 2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얼마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2억 6천요.
○김경수 위원 2억 6천.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경수 위원 한 업체가 지금 다 하고 있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업체가 해야지만 창원시 전역을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5권으로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경수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2권이 아닌 5권이라든지, 4권이라든지 5권으로 할 여러 가지 그거는 없어요, 계획들을 없어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다른 지자체는 우리만큼 이게 이용률이, 이용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호대차 택배 금액이 이 정도 우리만큼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상 더 많이 하게 되면 택배비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예산이 많이 드는,
○김경수 위원 아, 권수를 늘리면 책 2권에서 4권으로 늘리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른 데하고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택배로 책을 받는 데가 많다, 이 말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활성화가 너무 우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도서관끼리 해서 80개 관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게 시민의 소리에 여러 가지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택배가 2권이 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4권을 좀 늘려달라 이랬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늘릴 생각은 없다 그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산이 이만큼 반영이 되면 좀 늘리겠는데 지금 현재 2억 6천만 원 올해 예산만이라도 조금은 빠듯하기 때문에 더 늘리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택배 건수가 오천몇 건 해가지고 이억 몇천이다 하면 좀 엄청 금액이 많은데?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이거는 8개월 치고요.
○김경수 위원 8개월, 아니 보니까 8개월치네.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년 치, 24년 1년 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 시민들이 좀, 특히 주로 보면 택배로 받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주로 택배로 받죠, 책을?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조금 멀리 창원, 창원이 아니고 진해나 마산 또 작은도서관에서 사실은 또 많이 이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이 한계다 보니까 공공도서관 쪽에 있는 책이 조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책이 빠져나오면 4~5주 걸리면 나름대로의 우리 책을 전시한 데서 보면 다른 분들도 피해가 있을 거 아니냐, 그죠?
책이 없으면 많이 빠져나가면, 그죠?
이게 택배를 해서 하면.
그런 데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죠, 만약에 그러면 이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런데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인데, 그 도서관에 책이 있는데 다른 도서관의 책을 빌려보고 싶다 이런 거는 또 대출이 안 됩니다.
그 도서관의 책이 대출이 되어야지만 다른 도서관의 책이,
○김경수 위원 아, 그 안에 있는 한도 내에서 책 내에서 택배가 가능하다 그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시민의 소리에 답변한 걸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 이야기로는 2권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 예산 때문에.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아까 요청이 계속 많아요?
줄고 있어요, 안 줄고 있어요, 어때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고 있...
○김경수 위원 줄고 있네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많이는 줄지 않고 약간 조금 줄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것도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아, 예.
○김경수 위원 그래가지고 부서에서도 우리 시민이 좀 책을 보고 싶어 하고 택배로 받고 싶어 하면 좀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것도 한번 하고, 어차피 택배 금액이 우리 예산에 책정돼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고 효율적으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두 개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작은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서 이 택배가 발생하고 이런,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작은도서관에도 우리 여기 공공도서관에 택배 요청이 많고요.
우선은 1차적으로는 공공도서관끼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도 예전에 비해서 상호대차를 작은도서관에 함으로 해서 대출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 조금 쉬는 시간에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위원님들끼리.
전체 택배 건수, 그리고 어느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이용을 했는지 자료 보고 좀 해 주세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혜란 위원 해 주시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작은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이, 필요한 책, 물론 우리가 또 복지 차원에서도 대여를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어떤 모든 절차는 수익자 부담은 복지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경비를 뽑아보니까 상당하더라고, 택배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야무지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택배 전체적으로 한번 어느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지 이걸 쭉 보면 알 건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역별로 몇 군데 해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택배는 인정,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발품 팔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만약에 책을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우리 작은도서관에 없다고 다 비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이 벌어, 이런 운영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 앞에까지 다 갖다 줄 수도 있고 이걸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권역별 몇 군데를 마산 창원 이렇게 놔두고 거기에서 빌려주는 택배는 택배로 이동 가능해 주고 우리가 인정해 주고, 그런 어떤 기준은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집 가까운 도서관,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집 가까운 도서관에 그걸 하거든요.
○김혜란 위원 그래 그래 맞아, 알아요.
압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리고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창원시 산하의 각 도서관마다 도서구입비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사실은 각 관 당 도서구입비가.
그러므로 해서 상호대차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각 도서관에 그걸 서로 빌려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도서구입비 부족한 부분을 상호대차에서 조금은 감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많은 세수가 이렇게 조금 부당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창원시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은 생각을 조금 더 달리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 한번 봅시다.
보고, 택배 회사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2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창도서관입니다.
여기에 2025년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이월액이 사업비는 받았는데 예산은 받았는데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 목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인데 이거 왜 안 했을까요?
왜 못 했을까요?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의창도서관과 과장 김종문입니다.
김혜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2,550만 원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입니다.
이게 작년에 연말 결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 달에 다 종료가 됐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다 끝났습니까?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죠, 이거?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예, 이거는 관급자재, 관급 물품으로 해서 규격 제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이월금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우리는 책만 보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 한번 돌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기적의도서관, 과장님 제가 서면 자료도 요청하고 평가항목 배점기준부터 쭉 다 봤어요.
봤는데 공모한 업체가 없다, 맞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입니다.
우리가 공고를 사전 규격 공개 5일하고 또 공고도 40일 이상 했는데 들어온 업체가 꿈자람 외에는 없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전체 우리 도서관, 기적의도서관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 전국 데이터인데 민간위탁, 이제 전체 다 직영으로 돌아갔어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김혜란 위원 돌아가고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구로하고 부산하고 진해, 청주, 제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네 군데.
○김혜란 위원 맞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래 남았는데 올해 사실은 이걸 좀 야무지게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직영으로 돌렸어야 된다, 저는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고, 이미 업체가 없다, 공모 조건이 운영을 해 본 도서관이 몇 개 되겠습니까, 민간 도서관이.
그래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미 공모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나누지 마시고 저도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다음에는 이거 준비를, 5년 계약했잖아요.
5년 동안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시고, 감독하세요.
이거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수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다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 리모델링도 해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운영 체계만 가져가면 누가 못 합니까라고 내가 그때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5년 동안 정리를 딱 하셔가지고 직영으로 돌릴 준비를 하세요.
하시고 다음에는 정말 할 수 있도록, 직영으로 꼭 돌리셔야 됩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그 앞에 검토를 하도록,
○김혜란 위원 검토 안 되고요, 준비하십시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5년 동안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하지 않고 직영해서 운영하면서 또 우리 많은 지역민들이 고퀄리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 체계를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성산도서관과장님, 도서 택배 부분에 마무리 짓자면 우리가 몇 년, 꽤 오래되었죠?
어느 도서관에서도 책을 빌려서 대여하면 우리가 책을 이렇게, 뭡니까?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코드로 해서.
그게 한 6~7년, 7년 정도,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한 10년, 2016년,
○구점득 위원 그렇죠, 한 10년?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통합 이후에,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거를 그 경비를 들여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택배를 하는 이유가 성산은 있는데 의창도서관에 책이 없어서 지금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스템을 제가 만약에 구점득이가 성산도서관에 내가 이 책을 주문을 한단 말입니다, 읽고 싶어서.
그러면 없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예약제를 해서 받아서 며칠 안에 해결을 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주 2회가 택배 발송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주 2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그런데 운이 좋게 오늘, 내일 택배가 발송되는데 오늘 신청이 들어가서 하면 바로 또 이렇게 발송이, 빨리 받아 보시는 분은 한 3~4일 만에도 받아 보고, 그런데 택배 신청이 발송하고 난 뒤에 그거 되면 한 일주일 후에 발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말이 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구점득 위원 어쨌든 주 2에 하더라도 최장기간은 일주일도 될 수 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일주일에 주 1회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성산 의창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 경비는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2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렇게 줄어들면 이용자가 더 대기하는 시간이 길,
○구점득 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실행했죠, 실시했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제 기억상으로는 2016년 그쯤부터, 16, 17년 이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구점득 위원 그럼 이 이용자 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늘어나고 계속, 처음에는 그게 안 되는데 사실은 가면 갈수록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됐고 코로나 시기에는 그때는 조금 주춤했고 그 이후 끝나고 난 뒤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책을 보고 도서관 이용은, 저는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학교 도서관도 좀 열어야 되거든요.
이래서 서고 안에 정리가 된다면 이것도 전체 한번 우리 통합, 16년도에 바코드 작업하듯이 이것도 한번 하면 우리 관내 안에 학교 가까이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책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년에 얼마 정도의 일정 금액의 책 구입비가 있었을 때 더 다양한 거를 사서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가까이 학교 안에 이 책이 있다면 거기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통합시스템 융합시스템으로 안 가면 각자 분리되어서 간다면 우리 나중에 감당이 될까요?
이게 더 늘어나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그게 원래는 작은도서관이 우리 창원시 안에 공공도서관하고 서버가 통합 안 됐을 때는 각자 갔는데 서버 통합함으로 해가지고 작은도서관까지 이렇게 상호대차가 됐는데,
○구점득 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김상현 의원님이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은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저희랑.
그렇기 때문에 창원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학교 도서관은 이렇게 상호,
○구점득 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 경남대표도서관도 공유가 안 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안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게 문제네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그런데 그 전산 통합하는 예산이 어마하게 들고 또,
○구점득 위원 어마하게 들더라도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책을 덜 찍어내고 나무를 덜 베려고 하면 앞으로를 본다면 그거 필요한 거잖아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런데 또 이렇게, 이 정보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 개인정보는 우리 창원시한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는 그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지원할 수, 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점득 위원 우리가 책을 편하게 읽는 것도 있고 책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읽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소비자의 만족을 100%는 만족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 주지만 그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는 또 절제된 정책으로서의,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고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성산에 없으면 한 달 후에도 이 책을 읽을 수만 있으면 읽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서점 가도 힘든데 책을 사서 자기가 소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어느 쪽이 좋다, 어느 쪽이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 쪽으로 들면 또 이거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대이동을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 민원이 많아지는지도 한번 시행 안 해 보고 여기 두 번을 해서 지금 2억 넘게 예산을 택배비로 쓰는 거는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상호대차 해 주는 게 조금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거라서,
○구점득 위원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사업이 없어진 줄 알아요?
우리 집집마다 책 대여해서 문고리에 걸어주는 사업 있잖아요, 15~16년 전에.
그 하던 사업이 이게 됨으로써 그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저 그렇게 해서 책 읽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민간 부분을 침입하다 보니까 그 민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얼마나 잘 됐는데, 그게.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주문을 해요.
그러면 그 책을 꾸미에 묶어서 월 회비, 연회비를 내면 집 앞까지 딱 배달해 줘서 저 애들 키울 때 그렇게 책을 읽혔거든요.
그런데 이 바코드가 생기고 통합되면서 그게 사업들이 지금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원하면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고 원하면 찾아서도 읽고 거기에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이런 게 있으면 기다림도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공공 운영으로 인해서 내가 이 책을 내 돈으로 사지 않고 보려고 그러면 불편함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서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책을 사서 읽는다면 서점 가서 책을 사서 읽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전자책을 읽어서라도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1233쪽에 보니까 사립도서관이 4개가 있는데 이 사립도서관이 어디를 얘기하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도서관 네 군데는 내서 쪽에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박해정 위원 사립도서관은요?
그런데 이게 왜, 내서 쪽에 있는 거예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박해정 위원 이게 성산도서관, 거기는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사립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사서 선생님하고 직원이 나가나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인건비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성산구에도 사립도서관이 있는데,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구 같은 경우는 공공사립이라고 위드파크환경도서관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환경교육센터에서 거기에 도서관 해가지고 쭉 이어오던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공공사립 작은도서관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내서에 있는 네 군데 도서관 따로 이렇게,
○박해정 위원 아파트에서 운영하나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파트에서?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박해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220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대한통운은 내가 이야기를 지금 계속 상호대차 때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고엽제전우회 경남지부 2억 700만 원 이거는 뭐죠?
1220쪽에 보면 있어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남도서관 연간 청소 용역인데요.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는 그거는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소 용역입니다.
○박해정 위원 청소 용역이에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박해정 위원 무슨 국가유공자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그 단체에서,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나요?
수의계약 그것도 상한이 없는가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이 같은 경우는 상한이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상한이 없어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할 수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전체적으로 서점이 얼마나 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창원이 지역서점 인정받은 거는 4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이게 지역서점 인증할 당시에 그때 인증된 서점 그 기준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인증서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카페 형태로 변하고 책을 파는 데가 다양하게, 음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점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작은 서점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보면 참 이렇게 책을 안내를 하는 그런 또 부분도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의창구 이 위에 올라가면.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런 서점이 좀 커야 되는데 이제 보면 대형서점, 참고서 형태로 파는 이런 서점이 좀 이렇게 자꾸, 진해도 보면 옛날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 대신서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조금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좀, 이거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역서점 같은 경우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신청한 서점을 대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인증을 해 줍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아, 스마트도서관?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거는 국비 공모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스마트도서관.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현재로는 합포에 한 군데 하고 진해에 스마트도서관, 진해루 옆에 있는데,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두 군데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없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게 스마트도서관이 전국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조금, 사실은 코로나 시기 때는 대면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빌려 갔는데 그 이후에는 스마트도서관이 그렇게 막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외에는 저희가 공모사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신청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도 보니까 책은 구매가 자꾸만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위치만 좋으면 아이들이나 이런 책자를 많이 빌려 갈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제가 진행을 했고, 진해도서관 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장천으로 언제쯤 이전이 1월 말, 이번 올해 12월에 이전을 합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시설공사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도서관은 거의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에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일정이 바뀌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저희들은 그걸 나중에 안에 공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제작 가구가 들어가고 거기가 또 우리가 콘텐츠별로 장비가 들어갑니다, 도서대출 장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한 25억 정도 그쪽에 가구 제작하는 거는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나중에 추경에 조금 위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공기는 한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이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한 10만 권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10만 권을 준비하지는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처음에 한 3만 건 정도 구입을 하고 연차별로 늘려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좀 이렇게 그 부분에 관심도가 지역에서 참 많거든요.
자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풍호동 쪽의 사람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역에서 서부 쪽이라든지 동부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려고 하는, 또 그리고 거기가 관광 명소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높아 있는데 좀 이렇게, 지금 그 부분에서 빠진 어떤 콘텐츠 부분을 좀 이렇게 가미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좀, 책자와 너무 종이 같은 이런 책자보다는 요즘은 또 안에 콘텐츠를 넣는 이런 도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면 창원이나 또 마산 쪽에 계시는 분이 진해에 관광을 와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하루 정도는 도서관에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타 지역을 위해서라도 개관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우리 준비 TF팀에서 지금 견학도 하고 좋은 콘텐츠를 넣으려고 지금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정해지면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타 지자체에 한번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나 이런 걸 보면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가미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류보다는 그런 쪽의 가미를 해서 좀 이렇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6월 말로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시는 마산회원도서과장님과 진해도서관과장님께서는 이번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회를 이 자리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혜정 마산회원도서관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과장 황혜정 위원장님, 마산회원도서관과장 황혜정입니다.
저한테 마지막 월급 한 번 남았는데 일해서 버는 월급은 6월 20일이 마지막인데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89년 7월 10일에 첫 공직에 입문했으니까 의회가 없는 시절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 선거할 때 제가 밤새워서 주민등록증도 만들어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37년, 1년 공로연수 빼면 36년을 일을 했는데 우리가 회사라고 하는 것이 돈과 젊음을 서로 바꾸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나온 36년을 돌아보니까 원래 돌아보면 색깔이 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검은색은 회색이 되고 빨간색은 분홍색이 되는 그런 거라 나가는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리 선생님께서는 버릴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저는 가서 이제 받을 연금만 남아서 기쁩니다.
함께했던 그 많은 순간들에 의원님, 저는 또 의회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마산 시절에는 의장 비서를 했었고 또 통합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6급으로 왔을 때는 의회협력계장을 6개월 하면서 지금 재선 의원님들과는 먼저 한번 얼굴을 뵀던 그런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저도 의회는 딴 사람보다는 좀 친근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불필요하게 너무 조금 과한 그런 결례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있으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의원님을 좀 더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순욱 위원장님,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본청에서도 못하는 인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수)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입니다.
앞에 황혜정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소회보다도 감사 말씀드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 이 위원회에서 의원님을 뵀습니다.
한 분 한 분 참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순욱 황혜정 마산회원도서관과장님, 정재철 진해도서관과장님, 공직 생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안내,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