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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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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우완 의원님 등 열다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창원시는 지난 2010년 3개 시 자율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창원소방본부를 출범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와 8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한 것과 달리 우리 창원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피해 회복 지원에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화재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를 통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를 통해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를 통해 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를 통해서는 임시 거주비용 지원의 근거를 그리고 안 제8조를 통해서는 주택 복구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부터 제14조를 통해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창원시에서는 53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5명의 인명 피해와 3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피해에 노출된 우리 창원시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화재주민을 대상으로 갑자기 화재를 당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주민의 임시 거주 비용과 화재로 손실된 주택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과 지원 금액, 지원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화재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신속한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뵙기가 자꾸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아니면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니까, 여하튼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묻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의 밑에 하단부에 보면 위원장은 소방본부, 10조2항에 소방본부 피해주민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지원 업무의 주무부서를 소방본부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이게 화재진압, 화재예방 이런 문제인 경우에는 당연히 소방본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그 화재로 인한 2차적인 어떤 지원 부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업무라든지 이런 지원 업무에 특화된 그런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대표 발의자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우완 의원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경남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경남도에서도 이것 관련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남도 단위면 창원시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창원시 소방본부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시군에는 도에서 마련한 예산을 경남소방본부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면 이 사무 자체가 사회복지 개념도 물론 없잖아 있지만 사회복지 개념보다는 소방 예방과 소방 피해회복에 대한 업무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그 예산을, 도 예산을 우리가 끌어쓰지 못하거든요.

그것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따로 있다는 이유, 좀 부족한 설명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충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내용에 보완적 의미로 설명을 좀 드리면 소방본부의 화재 피해주민 지원 과장으로 한 이유는 소방본부에서 화재 피해주민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래서 하고 있고 예산의 또 일관성 있는 그 집행 이런 것 차원에서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었고.

각 소방서에 맡기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 못 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정성, 객관성도 더하고자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으면 방금 우리 이우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도상으로 불가능하죠, 그것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도의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제5조2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통장에 대하여 이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보통 보면 가족 다음에는 보면 친족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친족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우완 의원께서는 여기에서 이 친척의 의미와 친족의 의미의 그 범위가 좀 상의하다라는 것, 즉 말해서 친척의 범위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고서 이 용어를 골라서 쓰신 겁니까?

이우완 의원 예, 맞습니다.

주로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즉 여기에 우리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조손가정이거나 이런 결손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아, 5페이지 위촉직 직원에서 ‘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합회장은 한 소방서에 한 사람이죠?

이우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소방서 관할에 있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연합대.

김헌일 위원 그렇죠?

이우완 의원 예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천수 위원 아니 두 사람으로 봐야 돼, 여성연합대도 할 수 있고 남성연합대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봐야 하는 거지 소방서 대장은.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장은 여러 사람이 있고 연합회장은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우완 의원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연합회장보다는 그냥 의용소방대장이 조금 더 좁은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피해보상이라든지 그 지역이라든지 현황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용소방대장이 조금 더 적임자일 것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고서 연합회장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싶습니다.

이우완 의원 일단 의용소방대를 넣은 이유는 방금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정확하거든요.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했는데 연합회장하고 그다음에 지역대대장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보완적으로 답변드리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 역시 의용소방대장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을 하면서 그 지역에 연합회장을 겸하고 있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12조3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랬는데 이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보통 보면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그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통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의결 조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재적위원과반의 의결로서, 아,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래서 조금 그 요건 자체를 엄격하게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우완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위원회를 하면 보통 한 10명 내외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7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한다 하면 우리가 정원이 7명인데, 7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했는데 4명이 참석해서 3명만 동의가 되어도 이것은 통과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완 의원님 조례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8조에, 제가 조례안을 다 읽어보고 생각해 봤는데 8조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택 복구비용 지원에 대해서 이게 보면 별지 서식 화재피해주민 신청서에 보면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기준 범위가 상당히 쉽지 않다 말입니다.

구체적인 기준 범위를 어떠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완전히 그냥 맡길 것인지 사전에 지침이라도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건데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소득층, 9조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2,0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화재 어떤 전체 전소, 중간 전소, 일부 전소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 지침이 잘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우완 의원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심의위원회가 이것은 상설위원회는 아니고요.

각 건수별로 발생했을 때 임시로 위원회를 여는데 그 위원회에서 일단 시장의 방침이라든지 지침과 함께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될 수 있는 범위는 앞에 제7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6조, 7조 이런 데서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8조2항에서 주택복구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 자가가 아니고 세를 들어 산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났는데 그럼 실제적인 피해는 그러면 주택복구 비용으로 2,000만 원 내외에서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건물주는 이득을 보는데 이 주민은 실제적인 보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열어두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장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범위를 넓혀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어놓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1항이나 2항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 부분들을 나중에 딱 조례대로만 가지고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침이랄까 자체 규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우완 의원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야만 그 규정을 정해 놓고 해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우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저도 이천수 위원님 의견에 부연해서 이것 보면서 이게 자가냐, 자가 주택이냐, 전세냐, 임대냐 그리고 그게 공동주택일 경우에, 원룸일 경우에는 집주인은 원룸 건물주다 말입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서 살아야 해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서.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적에 집주인이 사실은 덕을 보게 돼요, 집주인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 안에 상당히 세밀한 부분이 있고 2,000만 원이 자가일 경우에는 큰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룸, 대개 보면 저소득층이 원룸에도 살거나 아주 평수가 작은 곳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2,000만 원은 리모델링비로는 상당히 큰돈이에요, 거의.

그래서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니까 그것보다 작게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세부지침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다.

전소, 부분 전소 또 아니면 자가냐 전세냐 또 어떤 평수, 크기 몇 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그런 것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14조를 보시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위원회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상황이.

이것 지금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위원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봐야 하겠다, 우리가 그런 데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가서 현장을 실제 가서 봐야 하겠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우완 의원 예.

이해련 위원 그런 상황 때 하면 이동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아니면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또 다른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항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대면 회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심의가 현장을 봐야만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현장 점검을 몇 회 나간다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이해련 위원 실제 이게 우리가 2,000만 원 나가는 게 그분들한테는 큰돈이 될 수도 있고 적은 돈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저소득가정에 또 요즈음 특별히 이렇게 화재가 많은 이런 시대에 저희가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골고루 모두에게 좀 잘,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동비가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26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영석 의원님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심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선·후배 동료 여러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의해 형성되는 재정 수단으로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9조에는 예비비가 집행된 후 통상 다음에 결산 시 일반 승인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사후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예비비 지출이나 분기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결산 시에는 별도의 승인한 형태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의회의 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입법 추세를 보면 2024년 기준 43개의 지자체가 이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제정하였고 금년도 25년에도 무려 8개의 지자체에서 예비 조례를 도입하였습니다.

감사원과 지방의회협의회 등에서도 예비비 사용의 종목 공개와 실시간 감시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 입법 추세에 부합하고 선제적 제재 운용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조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최종 권장치인 만큼 그 사용에 있어 더욱 엄격히 정보 공개와 민주적 통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러한 통제의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시의 감시기능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균형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이 창원시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선·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996호 창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 내역 사전 보고 절차와 의회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비 집행에 따른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운용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무분별한 집행을 예방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에 결산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예비비의 취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 조문 자체가 1조, 2조, 3조고 부칙이 2개인데 1조의 목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2조에 보면, 2조2항에 보면 예비비 지출 명세서의 작성은 예비비 사용 승인 부서의 장, 아, 이것 아니고 2조1항 창원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창원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인데, 지금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헌일 위원 예비비를 지출하고 난 후 해당 위원회에 이런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간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 결산서에 첨부해서 하는 그것 말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헌일 위원 따로 이게 예비비 지출을 하기 전이든지 하고 난 이후에 이런 해당 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고 또는 고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빠뜨린 그런 적이 있는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없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타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예비비를 결정하기 전 사전에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리고 동의를 구한 후에 예비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현재도 공문으로 지금 예비비 결정 내역들을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빠짐이 없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 2조1항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예비비 지출에 관한 부분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다 하더라 해도.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제3조는 보면 사실은 지금 이대로 잘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의무도 이렇고.

그래서 3조의 경우에는 실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것은 법제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기에다가 다시 부연한 이야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이런 어떤 조항들이 설정되지 않으면 예비비 지출 문제에 있어서 혹시 이렇게 빠뜨리고 넘어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부칙 제2조를 보면, 마지막에 보면 제3조의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된 예비비로부터 적용한다 이랬는데, 우리 심영석 의원님.

심영석 의원 예.

김헌일 위원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서를 붙여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심영석 의원 이 부분은 수정이 됐어야 하는데 수정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전월에 이걸 상정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되면서 표기가 수정이 안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부서종합의견을 보면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취지에 반하여 집행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50조1항 결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비비를 보고하는 시점이 결산 시점에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이미 명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단계에서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불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예비비는 일반적인 예산하고 다르게 불가피한 사항에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자율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예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는 집행부의 재량권을 최대한 허용하고 사후의 승인을 통해서 의회의 어떤 점검을 받고 지도를 받는 것으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고사항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양숙 담당관님, 예비비의 원 목적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비비는 재난이나 돌발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9월처럼 극한 호우가 내려서 어떤 빌라에 옹벽이 무너졌다 급하게, 긴급하게 1억 원 정도 투입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분기별로 그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창원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면 일단 쓰고 뒤에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에 하는 거랑 조금 빨리 한다는 것 말고는 중복입니까, 그러면 이것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러니까 중간보고단계에서 저희가 예비비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저희가 집행결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 위원님들한테 판단하셨을 때 이 부분의 예비비 집행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시고 저희 집행부의 어떤 통제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재량권을 조금 침해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단계에서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란 신속하게 대응되어야 하고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까 예비비의 원 목적에 이렇게 침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당장 써야 하는데, 우리한테 예비비 썼다고 항상 가지고 오데요, 공문을.

그러면 우리가 탁 읽어보고 이것은 써도 되겠네,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 아닌데 싶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난 같은 경우는 이것 아닌데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투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에 쓰는 것은 괜찮은데 용역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우리가 제재를 좀 가할 수 있는데 재난의 경우에는 심영석 의원님, 이 조례 대표 발의자이니까 만약에 긴급한 재난, 지진, 극한 폭우, 산사태 이런 것 생겼을 적에는 우린 이 예비비를 집행부가 1억⁓2억을 팍 집어넣어야 할 적에 우리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이걸 만들어놓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

심영석 의원 개정안에 이 집행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예비비의 목적이,

심영석 의원 개정안에 이렇게 집행을 해도 아무 제약이 없어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아니, 예비비는 원 목적은 예측하지 못하는,

심영석 의원 그래요, 맞아요.

○위원장 박선애 어떤 사안이 생겼을 적에 집행부가 저기 돈을 투입해야 하겠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한테 공문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결산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왜 이것 이렇게 썼냐고 뭐라 하거나 아니면 결산 때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돈을 다시 물려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것은 사전에 계속 견제와 어떤 점검을 받아라 이 뜻이죠?

심영석 의원 아니죠, 사전이 아니죠, 이것은,

○위원장 박선애 사후?

심영석 의원 예산을 집함, 결산을 다 집행하고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하는데 좀 챙겨서,

심영석 의원 하기 전에는 아무 제약이 없는 겁니다.

예비 집행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사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그 설명을 잘못하신 거죠.

제약은 없습니다, 전혀.

○위원장 박선애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심영석 의원님은 아까 김헌일 위원님이 이게 이미 되어 있다 했어요.

예비비는 사용하고 결산 때 반듯이 심의를 받고 되어 있는데 결산 다가오기 전에 분기별로 한번 더 심의를 받아라 이 뜻입니까?

(「아니지, 보고를」하는 위원 있음)

보고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심영석 의원 보고 그렇지, 보고하면 끝나는 거죠.

○위원장 박선애 지금도 보고하고 있잖아요.

아니, 보고하고 있잖아.

맨날 나는 받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해,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 만들어진, 이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아까 정양숙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쓰게 될 때 미리 와서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써도 되겠습니까라고 우리가 동의를 받고 쓴다 했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분기별 하는 건 예비비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쓰고 나서 분기별로 보고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심영석 의원 맞죠, 예.

김이근 위원 우리가 결산 때 보고 하는 걸 분기별로 한 번 더 이렇게 조례로서 담아서 보고하는 걸로, 사실 심의도 안 해요 그냥 보고하는 걸로 끝내는 건데 어차피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엄격해지지는 않은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조례의 실효성이 그렇게 저는 보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현재에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조례 하나 만들었다는 의미가 추가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 조례를 보면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이 조례를 담고 싶다 하는 것은 의회에 그만큼 집행부가 한번 더 챙겨봐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게 통과돼도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통과되면 조례 한 개 더 만든 그것 외의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심영석 의원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심영석 의원 예,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앞에가 아닌 그 앞에 우리 연수를 갔을 때 이 교육을 했어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유심히 살펴보라고 한 부분이 예비비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부분이 매년 사용하고 6월 결산 시 때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 당시에 세밀하게 우리가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예비비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거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대부분이 지방자치가, 뭐죠, 지금 여기 보면 한 58개 정도의 지방자치에서 이미 이 예비비 관련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동의를 했어요.

사실 전 달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유로 해서 반대 의견을 내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출한 게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률자문 결과 그러니까 법률법인 다올 법률사무소 자문, 법률사무소 백성근 법률사무소 자문 결과로 해서 이걸 받아보면서 했는데 죄송하게도 여기에 나온 내용이 대법원 판결과 법제처의 의견하고 반대 의견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이 조례를 가지고 법제처에 의견을, 자문을 구했고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2001년 1월 27일 그다음에 법제처에서는 2019년 2월 14일 의견 제시한 내역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내용을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해당 구에서 소관하는, 해당하고 법령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먼저 서초구 소관 사무소에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여부에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9조3항 제1호 ‘사’목에서 예산의 편성, 집행, 회계감사, 재산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같은 법 제129조 및 「지방자치법」제43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서초구 예비비에 관한 3호, 서초구 소관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예비비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3호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판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이걸 판례로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에 보면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구청장은 분기별로 예비비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수입, 집행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예비비 및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29조2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 통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하고 이미 법제처에서 이걸 다 해서 다 통과되어서 다른 무려 58개 지자체에서 통과시켰는데 더구나 이미 우리 연수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기 계신 분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공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예비비를 깜빡 잊고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계신 위원분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법적으로도 이미 판례로 다 어긋난 걸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반론 요지가 상위법 위반 소지, 없습니다 이미 판례가 다 대법원에서 결정 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 갈 수도 없어요, 이건.

예비비 집행시기 지연, 지연될 수 있습니까?

아무 지연되는 것 없어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상충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론이.

○위원장 박선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저는 사인을 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고사항이니까.

우리 심영석 의원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은 저도 이것 자료를 계속 읽어보고, 2번, 3번 읽어보고,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2번, 3번 읽어봤는데 법적으로 법제처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고, 실제 조례상에서 보면 기존 우리가 급한 일, 재난이나 등등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사전의 소관 위원회 다 세목별로 금액까지 적어서 가서 보여 주고 설명한다 아닙니까, 그럼 지출하고 그다음에 우리 결산을 하고 내나 「지방자치법」, 아, 「지방재정법」이나 똑같이 144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 말이라, 특별한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굳이 안 만들어도 관계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 지금 위원들 말씀은.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사인을 했던 사람으로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입니까?

김헌일 위원 실제로 동료 위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대를 한다든지 또는 여하튼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논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편하고.

또 우리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께서도 또 반대의 입장에서 많이 여러 번 놓여 봤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조례의 실효성 자체가 담보가 될 수 있느냐 이미 우리 시는 현재의 발의된 이 조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가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우리 심영석 의원께서 설명을 하신 법제처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 대법원 판례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위법하냐 안 하냐, 불가능하냐 하냐,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이지 이게 지금 된다 안 된다 이 논쟁이 아니거든요.

조례는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하고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2조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예비비 지출이 있으면 그 사전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지출 문제까지도 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의회의 예산 심의에 담아서 하고 하는 이런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의 실효성이 보장되기는 어렵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 없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심영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이행이 되고 있는 어떤 문제다라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이 조례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반대 토론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석 의원 김헌일 위원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말한 의지는 알겠어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저는 관점을 새롭게 접근을 했죠.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실상에 이렇게 카톡으로 오는 보고 내용,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오케이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결산심사를 할 때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예비비 하나하나를 그렇게 새겨보는 분이 있느냐, 저는 제 자신으로 보았을 때 사실은 이번에 행감도 그렇지만 예비비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살펴본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예비비 현황 나름대로 봤, 그런데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을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행사 목적도 있었고, 우리가 그때 유심히 봤으면, 제가 다섯 가지 항목에 이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지나가듯이 예비비를 보고받아서는 그런 예비비 목적 외에 사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제안한 분기별로, 의회하고 마지막 협상할 때는 그랬어요.

반기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의회에서, 부서에서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너무 예비비를 경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기나 반기별로 우리가 반듯이 의회에서 확인하고, 우리 의회의 기능이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야 만이 예비비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자, 그러면 토론,

남재욱 위원 물어보고.

○위원장 박선애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더 토론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반대, 찬성이,

남재욱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창원시의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다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 관계가 서로 상호 견제도 하면서 서로 상생, 같이 우리 창원시정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동반자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대비 한번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내무장관 부인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부인이 돈을 지출하는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엄마가 지출을 하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디 썼나, 쓰기 전에 내한테 보고 해라 이렇게 하면 이 재량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법률에 의해서, 예산 항목에 의해서 다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견제도 좋지만 집행부의 재량권을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반대 토론이 두 분 나오셔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계속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5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행정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3에서 지역전략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력 부여를 위해 도시공공개발국의 도시개발사업과의 직제를 변경하고 사무분장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9조입니다.

3, 4급 한시정원인 진해구청장의 기한이 만료되고 3, 4급 상시정원을 본청 미래전략산업국장에서 의창구청장으로 조정함에 따라 진해구 대민안전관리관이 종료되고 의창구 대민안전관리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6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구 개편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3에서 3, 4급이 1명 감소하고 4급 1명 증가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 3, 4급 한시정원의 기한 만료에 따라 정원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7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청 위임사무의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3에서 지역경제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도시계획과, 농업정책과 위임 사항의 단위 사무명을 명확히 하고 일부 사무를 삭제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5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개편과 분장사무에 관한 정비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공개발국 내에 있는 과 단위 직제를 변경하고 진해구청장의 보좌기관인 대민안전관리관을 폐지하고 의창구청장의 보좌기관인 대민안전관리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 안정성 및 행정 효율성 등의 기반을 개편하여 신규 업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6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7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사무 조정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위임사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대민기획관이, 대민기획하면 안 되죠, 관리관이죠.

관리관으로 할게요.

관리관이 당초 1년 전에 조직 개편할 때 줄어들고 합포구 1명만 이렇게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조직, 1년도 전입니다, 조직 개편할 때.

그런데 그 후에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2명으로 늘어났거든요.

방금 설명대로 진해는 없어지고 의창구에 한 사람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조직 개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 4급 직급에 대해서는 상시조직으로 상시 3, 4급이 세 자리가 있고 그리고 한시조직이 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에 있는 직급의 하나가 본청의 기획조정실장님 자리가 1개 있었고 그리고 상시와 한시가 섞여 있어서 구청에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행안부하고 협의 사항으로 전년도까지 2개 구청을 줄이고 올해 2025년도 6월까지 마지막 남아 있는 진해구청을 줄이기로 이렇게 협의가 다 돼,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진해구청을 올해 줄이게 되었고 그리고 전년도의 행정수요에 따라서 구청에 있던 3, 4급 직위를 본청으로 올렸던 것을 이번에 구청의 행정수요에 따라서 이번에 좀 내림으로 인해서 3, 4급 자리가 1개 생기면서 대민기획관 자리도 1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3급에 1명만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미래전략산업국장님이 지금 현재 3급이잖아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3급인데 그걸 4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그 자리를 4급으로 하는,

김이근 위원 4급으로 하고 지금 의창구를 3, 4급으로 해서 대민안전관리관을 1명 더 늘리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유리하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일단 공무원 입장보다도 행정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도 구청에 3, 4급 자리가 없어짐에 따라서 대민안전기획관의 자리가 없다 보니 구청 전체 수요 11개 부서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전체 수요를 구청장님 혼자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전체의 행정수요 대응이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구청으로 좀 내리게, 행정수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리게 된 거고요.

저희,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행안부하고 그러면 이게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우리 자체 사무로.

○정책기획관 김태호 3, 4급 자리에 대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옮길 수는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진해구청에 3, 4급을 없애고 대민안전관리관도 없앤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미래전략산업국으로 옮겨놨는데 3급을, 그걸 다시 구청에 내려보내면서 4급이 하나 더 늘었잖아요.

그걸 그런데 행안부하고 의논을 안 해도 됩니까? 자체적으로.

○정책기획관 김태호 본청에 있는 직위, 본청에 있는 자리 그리고 구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김이근 위원 협의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진해구청,

○정책기획관 김태호 전체 숫자에 대한 숫자는 협의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의창구가 사실은 합포구처럼 면적이 넓잖아요.

많이 넓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대민안전관리관이 합포구처럼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어떤 그런 조직 사항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데 저는 행안부하고 안 거쳐도 되는지, 거쳐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안 거쳐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했고 하여튼 간에 다 이해가 일단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정책기획관님, 알고 계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 진해구청에서 여권 업무가 작아지니까 여권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을 1명을 빼서 다른 데 이렇게 보내서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여권 업무가 원상회복이 되면 반드시 직원도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잘하더라고요.

정책기획관님이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지켜져야 하는데 그것을 직원 1명을 더 받아오는 데, 내 기억에 아마 한 2년쯤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 딱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해구청에 1명 더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해구청에서는 또 그 여권 업무에다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또 필요한 데다, 거기에다가 직원을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구청 같은 경우에 직원 정수가 굉장히 모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있으면서도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도 직원 충원을 안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까 내가 여권 업무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만큼 구청의 직원들 충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행감장에서도 내가 인사과에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일하는 부서가 직원이 2명 모자라서 8명이 일한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에 부하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하가 걸린 그 업무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일 못 하겠다.

그래서 휴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7명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거의 무너지는, 붕괴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창원시의 가장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인사 부서는 아니더라 해도 조직 관리하고 같이 겸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한다 하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명심해서 앞으로 인원들이 이렇게, 물론 남는 인원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는 안 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이게 잘 순환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직 운영상에, 운영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한번 다 잘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조직 진단을 통해서 매년 부서의 사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다 살펴는 보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꿈같은 이야기이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겠지만 정말 제가 인사권자고 우리 지금 창원시의 행정을, 조직을 책임지는 그런 입장에 내가 있다면 정말로 기획조정실부터 또 자치행정국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감원을 해서 거기에 남는 인력을 정말로 구청이라든지 동에다가 한번 보내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해당 부서에서 잘 알 거고 그다음에 그 해당 부서에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자구책도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지고 싶은데 그것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꿈같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서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창원시가 이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고 하려면 핵심 부서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맨 여유분만큼 정말로 어려운 부서에다 보내서 행정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고민을 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답하기 불편하시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이 되고 어쨌든 사무량을 중심으로 매번 이렇게 조직 개편할 때마다 조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구청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 소외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할 이야기는 한가득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또 듣는 입장에서도 위화감만 자꾸 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생각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검토자료에도 보면 면적이 다른 지역의 몇 배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다른 지역의 2배고 합포구는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도 제일 많고 장애인 숫자도 제일 많고 그리고 산림 면적도 엄청나게 다른 지역의 4배에서 2배 이상이고 하천도 다른 지역의 4배 이상이거나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재난과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죠.

재난, 하천, 해양, 산림이 많다 보니까 안전 대응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태풍이나 비가 올 때는 전 공무원이 전부 다 나가 있어도 모자랄 정도이고 저희도 시, 도의원들도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특정 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녀보면 이런 데 높낮이가 없는 하천과 산림이 많이 없는 이런 지역은 하루 종일 걸어도 걷겠다 할 정도로 저는 어느 구에 오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에, 공무원 선호 구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일 안 가려고 하는 곳이 합포구라고.

그러면 합포구에 있던 직원들은 본청으로 오는 데 있어서 조금 가산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청보다는 구청에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김헌일 위원님도 진해구를 어저께 물어봤지만 저도 합포구에 보니까 열몇 명이 모자라고 심지어는 15명이 모자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력을 계속 보내 달라고 여러 곳에서 계속 얘기한다고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얘기하셨는데 참 이게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보내 달라는 곳은 많고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릴 수는 없고.

그런데 어찌 됐든 기조실장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형적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공무원들을 순환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1페이지에 보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쭉 있습니다, 그렇죠?

5개 과에 뒤에 별표2에 보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농업정책과, 농지업무에 관한 사무, 사무가 있거든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 2번, 농지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서 1번 농지대장작성 및 전산화 관리부터 7번 시정명령까지 이게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57조 그다음에 7번 시행명령, 농지법 제42조의2 여기까지 이렇게 시장 업무가, 농업정책과 업무가 구청으로 또는 면으로 아마 이관을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15페이지 이 내용, 우리 업무는 아닌데 이 내용 다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일부, 1번부터 7번까지 이 사이에 업무가 몇 개는 현재도 구청에서, 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무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추가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추가 부분이 6번, 7번, 8번에 농지개량행위 신고 및 관리 그리고 시정명령 그리고 농막 등의 범위 이 부분이 추가를, 6번, 7번만 반영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제가 이 업무를 아는데 분명히 구청하고 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같이 기재를 해놔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추가,

이천수 위원 추가네, 그러면 6번하고 7번만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조실장님, 다 마쳤는데 한마디만 아까 제가 까먹은 게 있어서.

제가 행감하고 결산심사 할 때 두 번이나 부탁드렸는데 세정과가 지금 정말 인원 보강해 달라고 상당히 심각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세정과를 기피하려고, 세정과를 떠나고 싶어서 전보 요청도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납세, 세수 수입은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사실 본청보다는 구청 그리고 주민센터로 갈수록 인원이 많아야 주민들이 편안한 삶이 될 건데 본청에 다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거기에 우리 실장님 동조를 못 하는 표정이시네.

어찌 됐든 세정과 이 부분만은요, 지금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기피 부서가 몇 개 있는데 세정과, 버스운영과 몇 개 이렇게 좀 시끄러운 데는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런 기피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 약간 가산점 주는 이런 것도 당연히 인사 때 있으리라고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천수 위원 앞에서 한 말씀 들어야지, 질의를 해 놓고.

○위원장 박선애 아, 들어야 하는데.

저는 그냥 당부한 건데,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피 부서는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도,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사실 사전에 검토 단계에서는 세정과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분과까지도 검토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한도에 차 있어서 분과를 하거나 팀을 신설하게 되면 분명히 인력이 늘어나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안 그러면 구청에 있는 세무직들을 뽑아오고 하면 구청에도 펑크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해서 이번에 기준인건비 부분이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례시의 기준인건비 유형을 별도로 만들어달라고 계속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훨씬 수월할 텐데 혹시 그게 안 되더라도 다음 조직 개편을 너무 6개월마다 계속하지 말라는 지적도 계속 계시기 때문에 다음번, 한번 제대로 개편할 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일도 많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자가 정말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거둬들이는 인력이 좀 있어야 우리 시도 재정적으로 조금 숨을 쉬죠.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14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이근
김헌일남재욱문순규이천수
이해련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우완심영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신은재


○출석공무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산정책담당관 정양숙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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