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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3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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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양항만수산국


일시 2025년 6월 16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전홍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24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항만물류정책과 8건, 해양레저과 14건, 해양사업과 7건, 수산과 18건으로 총 47건입니다.

먼저 항만물류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49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총 8건으로 진해항 지방관리무역항 운영 현황, 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과 소관 책자 27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총 14건으로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현황,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책자 30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총 7건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현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소관 책자 33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총 18건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현황,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 마케팅 추진 현황 등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 사항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업무에 전홍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조성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꼭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39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항만물류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242페이지 부담금하고 과태료 체납 현황 이것 설명을 좀 부탁….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부담금, 과태료 체납 현황인데 현재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속천의 구 동안산업 부지에 거기에 국제메가탑이라는 회사에서 캠핑장을 설치하려고 당시에 매입을 했다가 주민들 반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의장안벽 사용료가 23년, 24년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것도 재산압류가 여러 군데서 와 있어서 조금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변상금 관계는 아마 진해에 가시면 덕산에서 해양레포츠스쿨에서 2부두 간에 가는 바다 쪽에 보면 배가 한 척이, 배 같은 한 척이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이게 어떻냐 하면 저희들이 소형선박 계류장인데 22년도에 힌남노 태풍에 의해서 선저 파공이 되어서 침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항만부지 사용료는 현재 나루라는 회사가 1건의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업체 사정이 영 안 좋다 보니까 10회에 해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1~2회 정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강우 위원 이 분납, 분납을 업체가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예전에 거기에 철강을 이렇게 저쪽에 배가 가라앉은 철강을 회수해서 다시 재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그게 철강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혀 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분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분납을 그렇게….

박강우 위원 분납을 몇 회로 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10회로 분납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 삼십몇만 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공유수면 이것에 의해서 소송이 언제 된 겁니까, 이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이것은 공유수면 관련은 1심에서 저희들 23년도 10월 달에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던 사항이고 2심 변론기일이 6월 중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강우 위원 올 6월에?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점·사용 이게 재산압류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압류를 하다 보니까 경매 처분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이것은,

박강우 위원 계속 갈 건데 이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1건입니다, 이게.

박강우 위원 말고 다른 데서도 했다며, 우리만 창원시만 한 게 아니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이것은 저희들이 법인등기부나 이런 것을 압류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군데서, 대략 한 아홉 군데 정도가,

박강우 위원 받을 희망이 없네, 보니 아홉 군데면.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래도 저희 행정 절차상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23년부터 했습니까, 이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23년, 24년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 전체적인 자료를 좀 내가 요청할게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과장님 249페이지 진해항 정박지 안전점검 1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점검관이 몇 명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안전점검은 저희 안전점검관이 1명이 있고 진해항 팀의 팀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항운노조나 같이 이렇게 그리고 해경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게 안전에 대한 그런 항만도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진해항 그쪽에 옛날보다는 많이 보강이 됐는데 차량 통행이라든지 차량도 그 안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런 데에 안전을 좀 이렇게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어떤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부둣가 옆으로 많이 좀 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통제가 안 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3년도 4월 27일 자로 받을 시점에는 진해항 2부두가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이라든지 차선도 없고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던 걸 저희들이 인수받으면서 바닥 도색, 포장도 좀 하고 그리고 차선도 긋고 이래서, 그리고 바닥을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서 업체들이 하게 되면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철판이나 이렇게 깔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진입하는 입구가 예전에 좀 좁아서 큰 트럭이 들어가면 불편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확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진입하는데 약간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지턱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플라스틱 형태의, 형태로 해서 조금 유동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모래부두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제법 많다, 그렇죠.

화물차량들,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큰 트럭이니까 그쪽에 또 일반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니까 안전에 좀 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1부두에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공용화되어 있으면서 누구나 장천 부두를 이용하는 사람, 낚시객부터 해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부두를 통제를 할 수 있는 안전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천마을, 장천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선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입구는 저희들이 차단을, 폐쇄를 시키고 들어갈 때는 차단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그리고 251페이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로 해서 3개 지역이 GB 해제 등 지정이 되어 있고, 해제 등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창원시는 대부분 건의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GB 해제라든지 그린벨트 해제 후에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개발 로드맵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항만 관련 이게 3개 지역이 해제되고 나면 실제적인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좀 보강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는 사실 24년도 5월 달에 저희들이 국가전략사업으로 국토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5일 자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3개 지구가 선정됐는데 사실 그 저희 면적이 남양지구, 성내지구, 원포지구가 있는데 현재 가장 가까운 게 바닷가에 인접한 남양지구 그리고 저희들 웅천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북부 백일마을에 가면 성내지구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내 풍호동과 웅천을 연결하는 고리점이 될 수 있는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에 도시계획과에서는 GB 해제 관련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또 항만배후단지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해수부에서 아마 추경 때 3억 8,000이라는 용역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되고 나면 그때에 저희들이 생각하던 당초에 신청했던 GB 해제하면 1종이나 2종 시설에는 각종 들어갈 수 있는 게 거기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또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마 해수부나 어디서나 다 이야기하는 게 남양지구가 일차적으로 가장 우선 지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창원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경남연구원에서 1차로 4월 달에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각종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2차로 KMI에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자문을 한번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 안이 해수부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항만공사가 단독으로 사업하는 게 가장 적격이고 차후에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배후단지 기반시설이나 도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게, 사업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공사도 만나서 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차후에 저희들이 항만배후단지 종합발전계획안이 발주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회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게 노력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개발되고 나면 진해 지역은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 개발사업에 정말로 주민들 뿐만 아니고 진해 지역이 이 개발로 인해서 또 부산신항처럼 주민들 피해만 보는 그런 애물단지로 만들지 말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하셔서 정말 진해가, 아니면 창원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관심과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이어지는, 함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부지에 그린벨트 해지를 위해서 참 노력하셔서 큰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적으로는 계획이 상당 부분 지연되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그걸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항만지역을 개발하다 보면 국토부에서는 철도 계획이 있고 또 항만 개발에 따른 철도 계획이 또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린벨트 해제돼서 철도계획에 대한 언급된 거라든지 아니면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항만 운영 관련 철도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길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항 쪽으로 오는 철도망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아마 대구에서 창원역으로 하는 산업철, 그리고 창원역에서 신항으로 오는 철,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국토부에 계속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국토부나 어디 다른 데서는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철로가 신항철이 신항1배후도로 옆으로 해서 삼랑진으로 해서 이렇게 철로가 있고 또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 하면 창원에서 오게 되면 장유를 거쳐서 이렇게 신항 쪽으로 오도록 철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이 부산항 신항에 철로가 들어오게 되면 차후에 진해 신항으로 이렇게 철도가 나와져야 되는데 현재 웅천대교 쪽을 거쳐서 세컨드로 이렇게 와서 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를 국토부에 요구하는 게 해수부나 있습니다.

철로는 사실상 직선 코스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웅천대교가 타원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선 코스로 가게 되면 앞에 있는 지도선이나 배가 안골만에 공사를 해서 준비를 하면 그쪽에 들어가고 나오는 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핑계를 대서 좀 어려우니까 진해신항은 창원에서부터 신항까지 와야 된다는 이런 타당성을 좀 만들어서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번에 부산하고 경남하고 행정통합을 하면서 철도 계획이 내려온 걸 보면 일단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진해가 이번에 계획에 포함되기는 왜냐하면 시 자체가 벌써 4순위로, 후순위로 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결국은 차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부산하고 경남, 나중에 메가시티가 또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에 따르면 항만철도 문제가 역시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해수부서 먼저 항만 운영을 위해서 건의가 올라가면 적절하면 국토부에서 반영을 해 주는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5년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가 올라 와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창원시도 그 항만, 부산하고 경남에 행정통합을 하면서 계획 나와 있는 철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계획이 먼저 해수부에서 설득이 되고 해수부에서 항만 운행 철도로서 적절하다는 판정이 나서 국토부에 넘어가서 내년 정도에 뭔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항만 이것 관련해서 연계되는 또 질의입니다.

지금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협의를 하면서 해결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길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관협의체에서 저희들이 안건이 된 게 아마 6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창원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이것도 해수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하는 사업을 많이 넣은 겁니다, 안건 중에서.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는 창원시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후에 해결된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자체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좀 굵직굵직하고 큰 걸 좀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는데, 쉽게 항만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해신항이 생기고 하면 그 지역의 해운업체라든지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안건이 거의 어선 정박지, 물양장, 이런 것만 거의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창원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이 좀 아쉬워서 그렇고 위원님 이야기하다시피 그 이후에 크게 해결된 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석 위원 나름대로 과장님이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부분 알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여기 협의체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진해신항민관협의체라고 외관상의 일반인이 봤을 때 “어이구야, 그것 진해 항만 개발을 하면서 우리 민을 대변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데 내부를 들어가면 여기는 사실상의 수협 어업인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 외의 것은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수협, 어업인이 3%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현재 97%의 그 지역 주민이 배제된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적극 반영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 뒤에 행정감사 결과 이렇게 향후 계획 보면 그 뒤로 진행된 게 없는 걸로 봐 집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진행된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민관협의체에는 사실 어촌계 대표 그리고 수협 그리고 해수부나 부건소 그다음 항만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민들 아니더라도 사실상은 들어가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도 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주장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할 때 여러 사람의 대표 중에서도 한두 사람을 갖고 이렇게 의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번 회의를 하면 보상 문제 때문에 거의 회의가 안 될 수준에 놓였다 보니까 그렇게 대표단을 구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들이 지금도 진해신항 관련해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어업약정서가 체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6월 중으로 할 계획인데 그런 것도 어민들이 내부적으로 좀 분리가 서로 간에 각자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이렇게 주민들 다 넣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항만이나 이렇게 추진할 때 큰 애로가 있을 걸로 되고 이번에 어업약정서가 체결되고 나면 민관협의체를 한번 할 겁니다.

할 때 저희들 또다시 한번 해수부에다가 위원님 이야기하신 걸 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현재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제가 볼 때는 97%의 주민을 대표해서 대표자가 여기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상당 부분 그 동안 진행이 되었고 그 협의, 이미 그 내용, 안건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 결국은 97%의 주민을 대표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안건 외에 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협하고 어업인 대표자들은 반발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외에 97%를 대변하는 뭔가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가능한 것이지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개발하면서 앞으로도 엄청난 개발이 한 20년간 이어질 건데 그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97%의 주민이 갖고 있으면서 이걸 대변할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제주도도 그렇고 군사 시설은 저기 진해도 할 때도 이런 게 다 구성이 돼서 대부분의 대표성 있는 그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 그리고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했었는데 이 항만 개발했을 때만은 유난히 이 부분이 완전히 더해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다는 거예요.

97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이것은 현재의 진해신항 민관협의체가 아닌 진짜 97% 절대다수의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관과 그다음에 민의 대변체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걸 반드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창원시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생각하시는 의견을 저희들이 해수부에 갈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다음 이것 진해신항 어업 약정 체결되고 나면 협의체 회의할 때 한번 거론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다시 한번 그때 거론을 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꾸 해수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이 방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진해신항이 마지막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우리는 여기 한상석 위원이나 우리 지역 내 의원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반드시 지역 주민 단체를 만들 겁니다.

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만들 것이고 시는 반드시 그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함께 시에서는 협력을 해서 해수부에 진짜 97% 절대다수의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 어떠하십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행정기관만이 아니고 각종 지역에 있는 대리점이라든지 그다음 도선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지금 진해신항이 생기면 한계선이 사실상은 현재에서 신항까지 이렇게 다시 변경이 될 겁니다.

변경되고 나면 거기에 딸리는 도선구역과 부산항에 있는 도선사하고 마산항에 있는 도선사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문제 그리고 대리점 관계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아마 우리 마산 도선사에서 신항에 관련된 한계선이 그이는 것에 대비해서 아마 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있는 걸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해수부에 가서 꼭 그런 게 우리 지역에 있는 대리점이나 업체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는데 마지막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253쪽에 있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쿠팡에 주로 취업을 하는 겁니까, 폴리텍대학 졸업하신 이분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저희들이 자료에 25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이것은 항만연수원이 위탁·운영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산학관 업무협약에 따른 교육 지원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폴리텍하고 창원시, 쿠팡,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 위의 교육하고 밑에 사업하고 두 개 다르다 이 말씀이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1번에 있는 이 사업은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항만연수원에서 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것은 기능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항만에 있는 GC라든지 RMGC라든지 이렇게 컨테이너크레인 같은 작동하고,

김미나 위원 기계 운전,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야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 면허가 있어야 움직이는 그런 기능사들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2번에 있는 산학관 업무 협약에 따른 교육사업은 이것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도 내나 30명이네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이것은 폴리텍 대학교 2학년 위주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3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쿠팡에 7명하고 그 외에 물류회사에 7명이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도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한 1년간 사후관리를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자꾸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분들은 쿠팡에서 어떤 인력입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인력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말 그대로 이것은 쿠팡에 가면 관리입니다.

물류 관리 위주로 하고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어떤 경우에는 기능 인력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김미나 위원 이 교육생이 아닌 다른 분들도 쿠팡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쿠팡 같은 경우에 물류회사다 보니까 사실상은 타 제조업에 비해서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들어가기는 쉽게 들어가는데 이직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보통 인건비가 제조업이나 이런 데 한 9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김미나 위원 급구라는 그게 있습니다, 사이트.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쿠팡은 보통 한 2주 전에 일용직으로 해서 일일 노동자라 해서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가서,

김미나 위원 이분들은,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분들은,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정규직으로 가는 겁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문 인력이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가는 것은 전문 인력으로 가는 것이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관리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미나 위원 관리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30명이 100% 다 취직을 하나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아니요, 지금 30명에서 14명이,

김미나 위원 이분들은 이직률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나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관리직은 사실상은 실제로 근무하다 보면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물류회사가 하다 보면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됐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직률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들어간 인력 그대로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제가 이것 교육시키는데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취업 실적이나 이런 것을 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미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53쪽에 보면 교육에 대한 이런 것, 교육자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 교육위탁기관에서 최종 끝날 시점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런데 거의 취업에 대한 것과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 어디 가고 싶은 기관, 이런 위주로 설문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교육 거기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한 만큼 어떤 게 부족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챙겨봐 주면 좋겠고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또 우리 취업하는 학생들이 유지를 오래 합니까, 거기 가서?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쿠팡이나 이렇게 산학 협력해서 가는 경우도 거의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양호한 편인데 거의 물류회사 자체가 사실상은 보면 좀 힘들고 이직률이 높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자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직률이 없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황점복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교육을 한 번을 일시에 끝낼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번씩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찌 생각하십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항만 관련 자원들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수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물류 관련은 사실상은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거기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만큼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황점복 위원 예, 내가 얘기하길 기다리고 있는가.

창원대에서 그 스마트물류공학 전공에 대한 그 내용 맞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이것은 저희들이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따로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수립한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사십,

황점복 위원 한번 받아 보니까 용역 보고서를 한번 받아 보니까 창원대하고 여기 보니까 맨 밑에도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남대에서 하는 건데 이게 용역을 하면 올해부터 학생을 뽑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것 아마 해수부에서 하는 인력양성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마스터플랜하고는 조금 다른데,

황점복 위원 다르네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차후에 저희들 금년도에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가 각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5년간 국도비가 1억 3,000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시비 3,000 들어가서 1억 6,000을 지원 5년간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럼 이것 언제부터 학생 모집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현재 학생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재학생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재학생을 위주로, 알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학생은 뽑진 안 하고 재학생 위주로 교육을 시킬 거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황점복 위원 확정된 건 아니네,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똑같은 253 물류 있잖아요, 전문인력.

253페이지 이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아마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예산을 하든지 이런 인력 향상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방향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양성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 양성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거기에 인력이 충족되는 인력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인력을 양성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진해신항이 개장될 때까지 계속 인력을 양성을 시켜서 매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 컨테이너 운전자 이게 대형 그게 특수면허인데 이게 이분들 젊은 친구들이 이 교육을 받고 면허를 따서 취업을 하면 그래도 우리 시에서 또, 이게 중요한 건 우리 시에서 했다 홍보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이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항만연수원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대학교하고 고등학교에 항만체험활동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남대학교, 창원 돌아가면서 하고 고등학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웅천고등학교에서 40명 정도, 올해는 마산공고에서 40명 정도 투어를 해서 항만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장기적, 매년 가면 갈수록 아마 항만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이만큼 지원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잖아요.

홍보가 가능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저희들이 팸플릿도 만들어서 이렇게 작년에 몇 명을 교육시켜서 몇 명이 취업을 했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팸플릿 만들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여기 보면 보통 한 7~80%가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게 거기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항만연수원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장소, 여건 그리고 연수원이 여기는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부산항에서 나오는 재교육 관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잡혀 있다 보니까 일정과 장소가 그만한 인력 이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돼서 부산 지역에도 또 항만 관련해서 교육 이수하는 청년이 있다 보니까 거기와 경쟁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반응도가 좋아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자꾸 부산하고 경쟁을 해서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우리 창원시의 젊은 청년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우리 박강우 위원님 질의와 연계된 질문인데 진짜 노고, 수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 물류인력 양성 면에서 23년보다 사실 획기적으로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게 국가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됐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당초에는 3개 학과를, 대학교가 하려고 그러는데 한 학교가 너무 업무 과정으로 해서 포기를 하고 2개,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가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참 안타까운 게 그 대학이나, 대학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나서서 뭔가 학과 개설이 되고 관심을 좀 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촉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여기 관련돼서 우리가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예가 국제학교입니다, 국제학교고요.

부산이 27년도에 개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에 용역을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창원시가 항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부분의 항만 관련해서 우리 그리고 창원시가 선제적인 것보다는 후발자로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항시 창원시가 손해 본다기보다는 선도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류 인력 양성 문제에서도 우선되는 것이 사실 항만연수원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만한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그래,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해수부에서도 이미 그런 것 다 알고서 계획을 연도 그 부지 내에 항만기술연수원까지 생각을 했다가 변경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 해수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운영상.

그런데 창원시는 궁극적으로 우리 행정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취업을 하고 그리고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굳이 대학이 아니라 창원시가 뭔가 할 수 있는 기술원, 훈련원, 연수원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원시가 그것이 그 규모가 만약에 하기가 불가능하다면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반드시 그 연도 사업부지 내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의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아마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 그쪽에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내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만약에 부산에서 우리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부산이 선제적으로 어디다 해 버리면 그때는 역시 또 우리는 그 기회를, 모든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항만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신항이 들어서고 진해신항이 다 들어서게 되면 거의 70% 이상이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왔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항만연수원과도 그 관계로 해서 협의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연수원 자체적으로는 신항 쪽으로 넘어오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 연도에 있는 연수원을 땅 부지를 매각하고 다 해서 넘어오게 된다 하면 국가 지원이 없이는 사실 넘어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떤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어야만 넘어올 걸로 알고 있고 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1만 평 정도가 필요한데 한 6,0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부지가 좀 부족하다 하는 목으로 연도는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배후단지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남양지구라든지 그 인근을 해서 성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왔으면 싶어 하니까 그렇게 현재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자체 매각을 해서 오기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좀 어렵다는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부지, 숙소 문제가 등장을 한다면 사실 국제학교 부지는 사실은 엄청 부적절한 부지고 이미 용역해서 그 부지가 제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그 부지를 뭔가 건의를 통해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면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항만 물류 도로 관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성지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심영석 위원 와성지구를 하면서 와성지구를 한복판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도로 및 교각에 신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저희 기본계획이.

이 기본계획이, 이 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사실 작년도에 사업자가 우회도로 변경 추진을 하다 주민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현재 그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하고 최초의 기본계획하고 그 계획에서 혹시 창원시가 봤을 때 어느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저희 창원시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성지구 사업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닷가로 해서 도로를 내서 웅동지구를 연결을 하는 도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기존 도로에서 가다가 고가도로 형태로 해서 웅동지구로 오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이것 두 개 다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사업성과 평가를 하니까 사실상 0.7 이하 정도로 B/C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은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준다, 일찍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B/C를 높이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도로가 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게 와성지구입니다.

물동량 어차피 바다, 항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꼭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은 와성형 지구 사업자가 좀 어느 정도의 도로를 확보하는, 마을 인근에서 확보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B/C가 높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이걸 해 달라 하기 전에 와성지구 사업 시행자가 아마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나와서 하겠다고 아마 이야기가 나올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자청하고 이렇게 예의주시하게 저희들이 그걸 관망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아마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창원시 입장은 기존 고가도로를 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맞습니다.

현재 기본계획대로 직선도로를 내는 것이 왜 창원시로 보면 유리하냐 하면 당연히 교통량 직선도로 때문에 거리도 짧아지고 그로 인한 환경 오염도 적어지고 그리고 민원도 적게 발생을 합니다.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본계획은 주민들이 알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각을 설치하게 되면 교각 밑에는 사업자가 시설물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교각 밑에는 그 관리가 창원시로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교각 밑의 부지를 결국은 창원시의 부지가 되면서 창원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이것은 당연히 창원시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외곽으로 돌리게 되면 이것은 사업자를 위한 결국은 도로가 돼요.

왜냐, 사업자로 봤을 때는 직선도로를 내면 교각 밑을 사용을 못 하니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손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기본계획을 알고 그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 사업을 승인을 할 때 그 안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했거든요.

사업자는 지금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리면 더 큰 수익이 발생한 걸로 봐지고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봐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회도로를 가는 건데 우회도로는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둘레길, 산책로, 쉼터를 만드는 공간으로 사업자가 반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으로 3분의 2나 되는 거리를 우회도로를 내서 신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가 어떻게 쉼터가 될 수 있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체가 준공이 와성지구 27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도로에 비해서 성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업자가, 물류부지가 와성지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저희 주민이 요구하는 그 도로에 맞게끔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게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준공이 나게 되면 와성지구에서는 물류가 40㎞ 정도 둘러 가야 되는 그런 물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아마 그쪽을 택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입니다.

심영석 위원 와성지구가 도로 및 교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이 생기면서 정식적인 도로가, 교각이나 도로나 우리 창원 행정부에 의해서 항만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자꾸.

작은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가 그렇지 않냐고.

사실상의 그 도로는 없는 거예요.

왜냐, 현재 부산서 들어갈 수 있는 화물차 전용도로 2개가 있는데 그 2개만 돼 있고 나머지 용원 교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아파트 주위가 생활을 위한 도로지 화물차도 전용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획돼 있던 안돌만을 관통하는 도로, 그것은 20년이 초과되며 실효가 되어 버렸잖아요.

또 하나 웅천지구로 해서 웅동지구 뒤로 관통해서 들어가는 도로, 그건 문화재 때문에 결국은 현재 보류가 돼서 상당 부분 지연될 것이고 오히려 현재 있는 와성지구 이 도로 및 교각이 추진하겠다라면 훨씬 빨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 및 교각을 왜 창원시는 해야 되느냐, 동부권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도로예요.

그리고 그 도로도 화물차가 우리 주거지역을 지나가요.

환경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주거지역을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단 한 개, 이것밖에 없어요.

차량이 반드시 주거지역을 지나가면 이분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거기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래, 창원시는 이 도로를 적극 추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로 및 교각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하고 여기 우리 과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반드시 기본계획대로 관철시켜주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준비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사안에 사전 대비해서 더 이상의 주위 피해가 오지 않도록 좀 각별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 주거지역을 이래 관통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석동~소사~녹산 간 도로에서 연결해서 항만 쪽으로 올 수 있는 도로가 만일 이번에 그 도로가 개통되지 않으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 10㎞에서 11㎞를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간에 이번에 과장님 되실 때 좀 금년도에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주민하고 현장에서 적극 노력한다면 제가 볼 때 이 기본계획대로 관철을 시키고 그 시후에 와성지구 완공하면서 도로 및 교각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행정과 지역 주민과 이 의지만 있으면 이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기본계획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모든 우리 상위기관이 이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진 주체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건데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하고 우리 창원시가 적극 협력해서 이것 도로 교각을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항만물류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하겠는데 제가 질의 대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항만배후단지입니다.

진해신항, 진해 지역 그리고 창원 지역의 항만배후단지는 국가전략산업기지입니다.

이것 배후부지 확보에 대한 그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정책상 항만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내륙 국가가 아니고 섬나라입니다.

북으로는 막혀 있고 물건을 받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것은 항만 물류 말고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을 기반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 북극항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항만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배후부지의 중요성이 됩니다.

그런데 배후부지가 물건을 재 놓는 것은 아니고 산업단지, 교육단지, 주거단지, 모든 게 교육의 종합적인 항만의 기본 근간입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상하이도 그렇고 배후단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항구로 넘어갈 수 있는걸, 배후항만부지에 대한 것을 치밀하게 신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류단지 특별법,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것 지금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 부서는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들 창원시의회의 의원이지만 여야 모두 이 법률에 대한 것은 저희 창원시에 이점이 오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경과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해양레저 마무리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 마무리입니다.

항만물류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6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해양레저과에 관한 내용을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해양레저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지원해서 하는 축제, 대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271페이지에 경남요트협회하고 또 대한드래곤보트협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몇 회차 하고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대부분 대회마다 1회씩 진행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김미나 위원 몇 회? 몇 회차?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아, 지금 2012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럼 드래곤보트도?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드래곤보트는 그 뒤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미나 위원 얼마 안 됐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김미나 위원 이것 뒤에 한 거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한 16년, 1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래서 집행 및 정산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 비슷한 축제, 대회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것 말고도.

많은데 특히 이 밑에 드래곤보트협회, 국화축제에 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김미나 위원 장소가 붙어있어서 연계입니까, 안 그러면 축제 속에 들어가서 연계입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래곤보트대회는, 각종 요트대회는 원래 진해루 앞에서 진행했었는데 이게 마산해양신도시가 있고 또 3·15누리공원이 있다 보니까 3·15국화축제하고 연계하면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3·15누리공원 안에 드래곤보트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드래곤보트대회도 마찬가지 뒤에 나중에 수산과에도 홍합축제도 나오고 있는데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고, 여기 드래곤보트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위치가 국화축제 안은 아니고 그 옆에 따로 되어 있데요, 보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같이 몰아서 이렇게 하면, 국화축제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공간도 없고 또 드래곤보트를 보기 위한 셔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날에 해도 되지 않았나, 비슷한 거기에 포함 안 시키고 따로.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위원님 물론 국화축제하고 같이, 각종 행사가 같이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혼잡한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게 대회를 유치하고 대회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주민들, 사람들,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만의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국화축제를 하면서 다른 외지 분들도 많이 오게 되고 그 외지 분들이 우리 시에 이런 해양레저스포츠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홍보 효과도 있고 창원에도 이런 걸 하는구나, 다른 남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창원에도 이런 걸 하는구나 하는 그런 홍보 효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여기는 그래도 위치가 따로 되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날짜를 국화축제에 연계해서 하니까 겹쳐서 내빈들 들어갈 자리도 없더란 말이죠, 참석은 해달라 해 놓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정산서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2개 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김미나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과장님 279페이지요.

광암해수욕장 운영 및 시설정비 현황이 있는데 제가 운영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7만 3,000명이고 23년에는 6만 6,000명, 24년에는 5만 4,000명으로 계속 이용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혹시 원인분석과 대응책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이게 2022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계속 감소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해 연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폭우라든지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자주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태풍이나 번개가 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중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물 정비에서 보면 사업비가 7억 9,800만 원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거의 6억 5,900만 원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집중해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시설비에 비해서.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이게 광암해수욕장이 자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 네 필지를 매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필지는 상반기에 매입을 완료했고 두 필지는 하반기에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전체 네 필지 매입해서 75면 정도를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보상비가 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주차장이 또 많이 필요, 수요성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다른 시설에 비해서.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시설물 공, 잠깐만요, 시설정비공사를 5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대부분 안전시설 정비라든지 또 광암해수욕장 앞에 경계선을 설치하는 부표라든지 안전 부표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부분이고 또 겨울철이 되면 모래가 좀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한다든지 또 아니면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7월 5일 날 저희들이 개장해서 8월 24일 날 폐장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시설물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하 위원 아, 완료 가능합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다 가능합니다.

최은하 위원 예, 가능하시고.

그리고 추진사항에 보면 해안침식 원인분석 및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렇게 시설물 정비공사 과정에서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은 발생한 게 없는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어떤 민원?

최은하 위원 시설 정비공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모래 정비를 할 때, 그 해수욕장에 맨발 걷기를 많이 합니다.

인근 주민들도 오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모래 정비를 하다 보니까 맨발 걷기를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 하면 안 되느냐,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안 하게 되면 폐조각이라든지 돌에, 자갈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욕장 개장 때 애들 발을 다친다든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정비 잘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최은하 위원 시민분들이, 과장님 말씀이 제가 잘 안 들려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공사할 때 조그마한 불편한 사항이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민원 대응하실 때 항상 소통하시고 공감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우리 광암해수욕장이 창원시민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안전시설에도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좀 전에 최은하 위원의 질의에 좀 더 부차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암, 279페이지 광암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의 메카입니다.

유일하게 해수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좀 안전하게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전에 우리 최은하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암해수욕장 자체가 보면 모래가 잘 쓸려 내려갑니다, 그렇죠?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해마다 모래 유입을 많이 시켜야 하죠?

얼마나 시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서영권 위원 대안을 좀 말씀해 주이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해안변 모래 침식 원인이 무엇인지 용역을 해 보니까 광암방파제 쪽, 그 해류 자체가 광암방파제 쪽으로 해서 해수욕장 안쪽으로 해류 흐름이 있더라고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모래가 일부 침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래가 많이 침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 23년도까지는 모래 양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모래 양빈을 안 하고 있고 그 모래를 기존에 있는 모래가 바닷가 쪽을, 해수욕장에서 바닷가 쪽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모래가 왼쪽으로 쓸려 조금 침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래를 오른쪽으로 저희들이 옮기고, 옮기는 작업은 올해 진행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래 침식 관련해서 원인분석은 그렇게 다른 동해라든지 남해 라든지 파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류 조류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래는 씻겨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모래는 저희들이 양빈을 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해수욕장 앞에 뭔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모래가 안 쓸려나가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장기적인 검토는 좀 있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서 지금 조치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간다고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래서 저희들이 24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모래 양빈을 안 했습니다.

모래 양빈이라는 것은 모래를 덧씌우는 건데, 그 모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쓸려 내려갔고 또 한쪽으로 모래가 치우치다 보니까 모래를 오른쪽으로 저희들이 골고루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 하단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광암해수욕장 해안침식 원인분석 기초자료 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월이 명시이월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미도래.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아, 그것은 마무리 다 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다 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서영권 위원 이월액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다 소진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2페이지.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이월액은 1,5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3,500」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서영권 위원 3,500 아닌가?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이월되었는데 해안침식 원인분석 기초자료 조사용역 관련해서는 3,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청취 불능) 중에서 용역 시기가 미도래되다 보니까 이게 올해 3월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모래 침식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이 모래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재 상황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모래가 침식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다.

페이지 2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275페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마산만 바닷가 가치 선언이라 해서 전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것 했던 이유는 마산 자체가 해안선은 있지만 해안선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또 접근성이라든지 또 조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갖춰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했던 사항인데, 장기적으로는 앞에 매립보다는 잔교 파일을 이용해서 위에, 잔교 파일을 이용해서 위에 상단부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마산만이 단절되지 않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발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발표는 했는데 어떤 뭐 계획이 섰습니까, 어떻습니까? 발표는 했지만.

작년에 했잖아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서영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마산만 가치회복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산만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기존 구도심과 연결시키고―바다를―하기로 했는데 현재 구상하고 이후에 우리 시에서 국정과제 건의한 과제로 삼아서 지금 100대 과제에 넣을 수 있도록, 국정 100대 과제에 넣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 노력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진행 중에 있고.

전체 시비이다, 그렇죠?

페이지 28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크루즈 CIQ터미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크루즈 CIQ터미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경남도하고 저희 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CIQ터미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크루즈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CIQ가 세관이라든지 검역소, 출입국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위치 장소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로는 아이포트 가포신항에 보면 4선석에 벌크선 접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 5만t급 이하로 해서 중소형 크루즈를 유치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관광객 수는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여기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당위성 입증 필요가 되어 있고 협의 후 사전 승인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특이한 부분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긴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이 부분은 가포신항에 크루즈를 유치하다 보니 마산항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해수부와 협의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해수청이나 해수부에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CIQ터미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위치적인 문제라든지 시기라든지 또 크루즈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작년에 현장방문도 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기는 압니다만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28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뭐 완공이 다 됐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아직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포수변공원에서 봉암갯벌체험장까지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길이가 한 12.7㎞ 정도 됩니다.

1단계 사업으로 김주열 열사에서 가포수변공원까지 1단계로 저희들이 진행했고 나머지 마산관광호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마산관광호텔 앞에 수협위판장이 있습니다.

수협위판장 쪽으로, 앞쪽으로 가기가 불편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못 했고 나머지 부분은 합포수변공원 앞의 공터, 장어구이거리라든지 김주열 열사 부분의 보도 연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진행했습니다.

가포수변공원에서 3·15누리공원까지는 브라운핸즈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도가 없고 확장을 하려면 사유지를 또 매입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향후 계획은 내나 수협 있는 데서, 그 어딥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관광호텔.

서영권 위원 예, 거기까지 또 연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서영권 위원 거기에 또 개인 사 부지가 또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거기에 사 부지가 있을 겁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예.

하여튼 잘 좀 챙겨주이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우리 해양 해 봐야 창원에 진해하고 우리 마산합포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진해 남포유원지 재정비 추진 관련해서.

이게 97년부터 해서 유원지 개발계획을 잡아서 이십몇 년 동안 추진하다가 25년도 보니까 지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리조트하고 유스호스텔, 캠핑장 이런 것들이 그 계획에서 다 빠져버렸네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 잡을 때 주민들은 이런 게 다 들어온다고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한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요 시설에 보면 리조트나 유스호스텔 이런 게 다 빠지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쭉 와서 한번 둘러보고 가 버리면 끝이라.

안 그렇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사항이고,

한상석 위원 특히 진해는 숙박시설이 더 부족하지,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제일 단점이고 저희들이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숙박시설인데 지금 여기 남포유원지 안에 유스호스텔이나 리조트 같은 경우도 민간사업자가 불과 몇 년, 한 10년 전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종중 땅 부지가 2~3필지가 있습니다.

종중 땅 부지를 매입 못 하다 보니까 그 매입 관련해서 진행하고 또 그 부지하고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고 또 그 이후에는 민간사업자가 사실상 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앞으로 하려고 해도 어려운 사항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빠져버리면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자 하는 것 거의 다 빠졌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여태껏 창원시에서는 뭐 했습니까? 창원시 돈 가지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석 위원 국장님 한번.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포유원지는 저희들이 97년도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민자 유치 활동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15년 이상 되면 자연 소멸 지정된 거고 이 민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한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화된 이유들은 앞에 진해신항이 바다를 가로막는 그런 여건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자본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 측면, 민간자본 유치하는 여러 측면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을, 도시계획 심의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예정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내호만에 좀 정원도가 확보된―진해신항이 되면, 2040년 이후에―그렇게 되면 또 다른 요트나 해양레저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남포유원지 외에 인근의 경자청이나 웅동지구나 이런 쪽에 숙박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기대되는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경자청이나.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현재 웅동지구에는 숙박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하고.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진해에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현재 우리 관광 패턴을 봐서 1박 2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경남·경북권에 있어서 그런 관광 패턴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진해해양공원에 체험 위주로 관광시설, 해양체험시설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 패턴을 해양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정책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숙박시설을 만드는 게 한계에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30년, 그러니까 97년도부터 거의 해오다가 이런 시설이 제외되어 버리면, 그쪽 명동이나 삼포 주민들은 이것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번 설명회도 안 했지요? 이것 제외됐다 하는 것.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남포유원지인데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공람 공고는 했습니다.

한상석 위원 뭐 공시 공람으로는 했는데,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한상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대다수 주민들이 다 못 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런데 지금 유스호스텔이나 리조트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유치해야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민자사업이 유치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장기 미집행 시설로 놔둘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을 정리해서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상석 위원 지금 마리나 거기도 리조트 계획 있다가, 아직 민간이 아무 의견서 제출한 데가 없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지금 계류시설 육상 토목사업은 끝났고 육상시설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계류시설 관련, 요트 관련해서 상하가시설하고 산업연구시설을 저희들이 민간 임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민간사업자를 위탁,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도 좀 구하시고.

이게 창원시에서 도시계획 실효된다고 해서 그냥 해제시켜버리면, 주민들은 거기 다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지금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82페이지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24년도 투자심사에서 아마 재검토 판정을 받은 가보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한상석 위원 재검토 판정을 받은 가보데, 24년도에.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맞습니다.

그게 작년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이게 재검토를 받았는데 그 안에 세부 시설별로 수요 산출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정을 받았고 올해 그 관련해서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정도 되면 재투자심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 보완사항들이 어떤 어떤 게 미비가 돼서 재검토를 받았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안에 세부 시설분이 있습니다.

바다블라썸센터라든지 해상체험센터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요라든지 또 들어간 지출 비용 편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이 다 됐고 지금 자료 제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확정이 되겠습니까? 통과되겠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올해는 통과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통과되면 해수부의 20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 통과되면 해수부에서 20억이 바로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내년에, 늦어도 내년 말 이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이쪽 사업 지역하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남포유원지하고 거의 연접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같이하면서 서로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똑같은 시설은 중복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불과 5분도 안 걸리는데.

그런 사업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올해 통과돼서 빨리빨리 좀 진행돼서 시민들이나 다른 데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10년, 20년 끌지 말고 빨리 좀 진행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영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혹 창원시에서는 뭐 지금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그 외에.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은 전체적인 기본구상안을 저희들이 발표했는데 이게 별도로 마산항 자체가 해수부에서, 해수부 해수청에서 관리하는 마산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선정시켜서 해수부라든지 해수청하고 별도로 진행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대죽도 경관조명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준공할 때 추워서 잠깐 있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부랴부랴 우리가 다 왔는데, 지금까지 사계절 가능한 거북선 경관조명 설치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보러 가자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 왜 그럴까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사업입니다.

경관조명 자체가 섬을 활용한,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에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조명 불을 밝혀서 그것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속천 쪽 속천항 인근의 상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기대감이 많았고, 기대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지금 조금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현재 수치상으로는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고 또 특히 해군교육사령부가 있고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면 부모님들이 오시고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와서도 진해루 앞에서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우리 그때 준공식 때도 봤지만 희미하게 해서 제대로 거북선 같은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

그 이후에 뭐 보완해서 좀 한 게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지금 현재로서는 보완을 사실은 좀, 보완이라고 하면 경관조명 불빛을 조금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37억 넘게 이렇게 투자했으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고 해야 하는데 그냥 마냥 한 걸로 두면 그것 예산 낭비잖아요, 우리가 볼 때.

사실 여기 우리 취지에도 안 맞고.

이게 전에 마산 쪽에, 여기 사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내가 그것 보러, 이것 뭐 경관조명 잘해놨다던데 그것 한번 보러 가자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이것만 갖고 할 게 아니고 추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이런 효과가 우리 창원시에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홍보도 그렇지만 제대로 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지.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이소.

그날 가서 추워서 벌벌 떨기만 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제대로 돼서 확 눈에 들어왔으면 그렇게 왔겠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차 타기 바빠서 그렇게 왔는데.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강해서,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 해서 이월액이 한 24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사업 중 대부분이 레저사업 기반조성의 이월액이더라고요.

어떤 사업이 이월되었는지 그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 부분에서는 해양레저교육체험장 조성이라든지 해전사체험관, 소쿠리섬 사슴도 있고 또 어류생태학습관 옹벽 제작물 설치도 있는데 그중에 이게 명동마리나 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16억 2,700만 원이 같이 합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가 많이 늘어나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주가 결국은 명동마리나 때문이네요, 그렇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다음 장 262페이지 소쿠리섬 관련된 내용인데, 소쿠리섬이 비공인 해수욕장이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거기 관리를 지금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조금 전에 말씀,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그 부분이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저희 창원시 부지는 짚라인 앞에 내려오는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앞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슴하고, 꽃사슴 부분하고 장박 텐트입니다.

꽃사슴은 저희들이 옛날 진해시 시절에 방류했던 부분이고 장박은 자연스럽게 거기가 관광지 아닌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장박이 많이 생겼던 부분인데.

이게 국유재산법에서는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가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는 장박의 처리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못합니다.

처리는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국방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 장박에 대해서 현수막 설치를 해서 장박을 더 이상 못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꽃사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계획으로서는 전체 처음에는 한 31마리 정도를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실제 보니까 60마리가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외부에 반출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사슴 문제를 언급하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거기서 주민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이를 주고 그러면서, 소쿠리섬에 있던 사슴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슴도 보니까 다들 연락망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희한하죠, 그렇죠?

주변에 있던 사슴이 결국은 그 섬으로 다 모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적은 중성화수술이라든지 관리 차원이 더 용이하게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라서 여러 가지 자잘한 사고가 좀 많았는데 그런 문제는 시행착오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사슴 관리에 준비를 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좀 지역의 상품화, 관광 상품화도 되고, 사실 어린이들 오는 이유는 다 사슴 보러 부모가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사슴 빠지면 거기 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걸 감안한 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모래도 창원시가 성토한 거고 거기 수도, 화장실, 시설물도 창원시가 한 겁니다.

땅만 결국은 국방부 땅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한 차원 발전된 관리 그리고 관광 상품화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어요.

그래, 군하고 협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협조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지금 저희들은 행정대집행을, 장박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군인들을 동원해야 하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부담감을 사실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 필요하다고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캠핑족이 사실 한겨울에도 50~60동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가보면 엄청나게, 사실상 가보면 대부분의 땅을 캠핑족이 다 차지해요.

좀 넓은 공간도 있고 여유가 있고 그래야 좀 캠핑 가는 보람도 있고 거기 하루 놀러 가시는 분들이 리프레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을 창원시가 대부분 사실상 지금은 실질적인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 이 부분까지 관리가 되어야 뭔가 그 부분이, 그 지역이 다 관광 지역이잖아, 그렇지요?

연계된 시너지도 창출하고 더 발전된 관광 상품화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창원시가 저는 더 고차원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쿠리섬 자체가 전국으로 알려진 관광상품 섬이고 또 지금 관광과에서 진해익사이팅빌리지 사업이라 해서 27년도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저희들 장박이라든지 꽃사슴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해 왔고.

특히나 장박, 꽃사슴 같은 경우는, 꽃사슴 같은 경우는 개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섬 안에 먹이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먹이 부족으로 인해서 밖으로, 우도라든지 명동에 이렇게 나가는 사항인데 그 앞에 오탁방지망 같은 걸 설치해서 수영을 못, 헤엄쳐서 못 넘어가게끔 일단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또 일부는 중성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장박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박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락처가 없다 보니까 계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군부대에서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전체적인 관광지로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통상적인 행정집행은 뭔가 불법적인 행위라든지 뭔가 피해를 줬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행정조치 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관리 거기 할 수 있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 중요한 것은 들어왔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가 돼서 이 사람들이 나갈 때 깨끗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 그 자리는 쓰레기더미가 그대로 있어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그걸 정리, 다 싸서 한 곳에 다 몰아 놔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동안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들어오고 캠핑장 설치하신 분에 대해서는 명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만 되면 자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만 알게 되면 자기가 나갈 때 그걸 정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 자리에 뭐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마음대로 쓰다가 버릴 것 다 버리고 가고 그대로 쓰레기 쌓아놓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이 자리의 일을 하니까 오신 사람에 대해서 새로 치는 것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래, 명부관리를 해서 뭔가 좀 지역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여름 되면 해수욕을 합니다, 거기서.

와서, 가족들이 와서.

그 해수욕하고 그 관리를, 구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바다 부분은 해경에서 바다 관리를 하고 있고 섬 같은 경우는 무인도서입니다.

무인도서 같은 경우는 무인 섬 관련 법령이 있는데 그 부분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이 해양구조 관련해서 해수욕에서, 거기서 매년 봉사단체가 운영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일부 봉사단체가 와서,

심영석 위원 해양구조협회 일부 민간 인원을 받아서 매년 거기서 텐트 치고 이런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할지 안 할지 아직 저희들한테 연락은 없었는데 아마 올해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한두 해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올해 4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단체가 있으면 뭔가 창원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조협회단체가 3년간 보조금을 줘서 협회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부정행위가 발견되어서,

심영석 위원 그 단체가 부정행위가 발견된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그래서 24년도에 보조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도 그 단체에 지급할 수 없는, 법령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게 되어서 올해도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고 일부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자기들이 자비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죽도 앞쪽에 보면 해양문화센터인가 센터 내에 이분들이 사무실을 쓰고 있죠?

여러 단체가 그 사무실 쓰고 있잖아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레포츠센터?

심영석 위원 예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부정행위 관련돼서 문제가 되어서 올해부터 나가라고 행정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유인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윈드서핑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유지를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돼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리가 좀 되었고,

심영석 위원 아니, 사무실을 그동안 수년간 건물 내에서 쓰고 있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건물 내에 쓰고 있는 것은 임대해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까지 임대료를 계속 받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임대료를 받아서 쓰고,

심영석 위원 지금까지 계속 임대료 내고, 예.

그래, 아직 이 상황이 파악을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지금 나가라고 그랬답니다, 그 단체 보고.

그래, 창원시에서 지금 안전구조활동 관련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단체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맞지만 창원시가 이걸 대체하지 못한다면 뭔가 쉽게 얘기하면 3월까지 쫓아버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잠시 끊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위원장님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새로 했으니까 제가 얼굴을 봐서 가능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진해구 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조속 추진해서 전년도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한 2년째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연되는 사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산 용원해수친수시설이 용원해수, 방재언덕 같은 경우는 6월까지 준공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친수공간, 용원수로 친수공간 그것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방재언덕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공기가 좀 연장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사실 방재언덕은 가장 큰 게 민원 해결 사항에 안 풀려서 지연되는 걸로 보이고 수로 친수공간사업은 사업 업자가 부도나고 그래서 다시 승계를 하면서 지연이 됐잖아요.

수로사업이야 지연돼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상 없이 갈 것 같은데 다만 방재언덕 사업 그 사업은 사실 사실상의 올해, 아니, 작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연기했다가 또 내년까지 넘어갈 겁니다.

이리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거기에 예전에 난전 계시던 분들이 합의를 보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의를 보고 나온 사항이었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상가 건물 임대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올해 그냥 완공이 됐으면 그분들이 참고 거기까지만 진행되려고 했는데 이게 또 1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결국은 상가 임대료를 1년 동안 더 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현재 더 이상은 자기들이 자금력이 없어서 그동안 벌어온 것을 임대료 다 쓰고 할 돈이 없어서 마지막 쓰고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불법으로 그 앞에다 임시로 치고 장사를 하는 방법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내가 행정의 협조를 구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이미 합의를 본 사항을 우리 창원시가 아닌 공사 사업자하고 해수부가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이분들이 현재 그 공간에 임시로 짓고 해서 뭐가 그 공사에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큰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게 그냥 뭔가 간단한 행정조치로 끝나야지 가뜩이나 이분들이 망해서 돈도 없는데 여기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해수부하고, 해수부에서 방재언덕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준공을 할 계획이라고 또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 방재언덕이 있고 또 수산물 활동부지도 있고 친수공간이 있는데 방재언덕 같은 경우는 방호벽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완료가 다 된 사항이고 친수공간은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수산물 활동부지 같은 경우도 그 부지 안에 정리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지 사업 준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빨리 사업을, 준공을 마무리해서 민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문제를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은, 장사를 못 하게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도 사실상은 그게 맞다, 자기들이 이렇게 피해를 줘 가면서 자기들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묵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만큼은 시에서 관용을 베풀어서 행정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275페이지 과장님 이게 한 10억 가까이 들어서 우리가 전에 말썽도 많았습니다, 이게.

연계해서…. 이게 보고서는 나왔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가 보고서 받았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우리한테 한번 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보고서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박강우 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그 당시에 예산 때문에 전부 다 된다, 안된다,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돈을 10억을 이게 용역을 했으면 결과를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해외 선진지 견학까지 가고 다 했는데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가치회복 선언은 마산합포구에서 했고 그런데 이걸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좀 이야기를 해 주고 민원인이 물어보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보고도 돈이 10억 들어가서 보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마무리 지었잖아요.

이게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보고서 자료는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보고서 좀 해 주고 우리 다음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대죽도 이것도 돈이 30억 가까이 넘게 들어가는데 저는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거북선 만드는, 조형물 만드는 데만 돈이 대충 얼마 들어갔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조형물 제작하는 데 한 1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작 설치하는 데까지.

박강우 위원 사이즈가 어찌 돼죠? 대충.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보통 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한 25m정도 되고 꼬리 부분은 한 40m 정도까지 해서 40m, 아니, 35m 정도 됩니다.

박강우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조형물 자체가 저는 가 보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 황점복 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표시가 안 난다는데 조경을 가지고, 조명을 가지고 표시하는 것보다 조형물 자체가 25m면 큽니다, 그렇죠?

이 m수가 여기 보면 이거 더 크겠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만들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관광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럼 관광 자원이라는 게 뭐고, 외부 사람들이 우리 창원시 와서 그걸 한번 구경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과장님 몫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걸 한번 갔으면 될 건데 안 가서 모르는데 그걸 앞으로 과장님 좀 더 신경 쓰셔서 외부에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만든 가치가 살아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웅동지구 정상화 얼추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소멸어업인들하고 대책,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어찌 세우고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소멸 어업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문제상으로는 없는 사항인데 소멸 어업인 부지가 나중에 개발계획 경자청하고 공사 측에서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진해 소멸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용도변경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좀 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그분들도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문제점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대죽도 경관 여기 사업에 대해서 자료 내가 요청 좀 할게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하고 해안선 이것도 내가 같이 요청합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레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9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해양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300페이지에 있는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이것 이제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순신장군 순례길 승전지 프로젝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됐었는데 그때 당시 명칭상의 문제로 속천항, 우리 진해 바다 조망 순례길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잠시 바꿨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시면 사업 기간이 24년부터 27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진해 경화동 일원에다가 해양탐방로 조성을 해서 사업비 180억 원, 국비 90억, 도비 27억, 시비 63억으로 순례길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올 10월까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올 10월 달에 설계에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미나 위원 이제 설계가, 결과물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것 언제 마칠, 마친다고요, 이것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사업 계획은 24년도에 선정됐지만 실제로는 24년 10월부터 실시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상으로는 27년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마무리되는 것, 지금 마무리되려면 한참 멀었다,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설계 결과물 나온 것 거기까지만 보고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307페이지에 있는 신마산어촌계 어민복지회관 건립 여기 나오죠, 추진 현황.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중간쯤 하반에 보면 용도지역 선정 심사, 이 심사의 기준이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 어촌계가 총 몇 개의 계가 있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어촌계 개수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마산은,

김미나 위원 어촌계 계장님들끼리의 의견이 안 맞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은.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신마산어촌계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김미나 위원 예, 이것 용지 선정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마산어촌계 같은 경우는 저희 해양신도시가 건립되면서 건설사업 시작되면서 해양신도시 안쪽에 있는 어촌계들에 대한 어촌복지회관을 건립해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촌계장님들의 의견하고는 달리 가는 사항이고 그것은 지금 위치 지정되고 용도지역 변경해서,

김미나 위원 원래는 그럼 그 부지가 뭐로 사용할 부지였습니까? 복지회관 선정되기 전에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선정되어 있는 위치 말씀이십니까?

김미나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현재 용도지역 결정을 변경을 해서 어촌계 회관을 다 지은 상태입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10억 예산이었네요, 보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건축까지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김미나 위원 건축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 준공은 11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우리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 해결로.

김미나 위원 민원 해결로.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그래서 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될 때 같이 준공해서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돝섬 있지 않습니까? 돝섬.

돝섬이 지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돝섬에?

있습니까, 관광객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돝섬의 소관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 돝섬을, 해양사업과에서 돝섬을 개발하실 그런 계획은 없나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현재로는 돝섬은 관광과 소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이전에 5차 공모에서 돝섬과 연계하는 보도교를 요구했던 적은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돝섬과 연계하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보도교 연결, 교량 연결.

김미나 위원 보도교, 보도교.

그러면 보도교가 생기게 되면 배로 안 가도 되겠네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아직 생긴다는 보장은 없고,

김미나 위원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5차 사업자한테 이윤이 생긴 걸 가지고 공공시설로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습니까?

돝섬에 관련한 이것 질문은 제가 관광과에 질문을 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용도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것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지금 내용이 김미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8년 6월 달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나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원래 그 위치가 현재 마산소방서,

김미나 위원 바로 옆이라 하더라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소방서의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기억 안 나는데,

김미나 위원 일반주거지역이었다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이 땅 자체가 원래는 항만, 항구였습니다.

목재 항구였기 때문에 일반용도지역이 18년도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다시 한번 보고,

김미나 위원 18년 그 시절에 이렇게 선정이 된 그 과정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위치가?

김미나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그 과정은 그겁니다.

해양신도시를 짓기 위해서 어민복지회관을 지어드리기로 했는데 해 줄 수 있는 위치가 그쪽밖에 없어서,

김미나 위원 그럼 해양신도시도 안 되고 있고 저것도 안 되고 있다, 어민복지회관은 이제 지어졌네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어민복지회관은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드리고 위치는 다 정해서 그 어민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으로 바꾸어서 지은 겁니다.

김미나 위원 해양신도시는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어민복지회관은 보상은 먼저 돼버렸네요, 그러면?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잠시만 말씀드리면 해양신도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부사업이 있고 상부사업이 있는데 하부사업은 2018년도 이후, 18년 말께에 거의 준공의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상부계획이 여러 번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기반 시설의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마무리 공정이 안 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어민복지회관은 아예 매립을 할 때부터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어민복지회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게 협의돼서, 포함돼서 어민복지회관까지 다 지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해양신도시 안 된 부분은 상부계획입니다.

그래 상부계획이 완료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나 위원 하부계획이고 이것은, 이것은 하부계획이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두 개를 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게 분리하자면 또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어찌 됐든 상부계획도 완성이 안 되고 있는데 하부계획은 해 줬네.

그리고 이순신장군 승전지 이것은 내가 설명을 들었고 어촌뉴딜300사업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추진 현황.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어촌뉴딜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년에서 22년까지는 각 사업을 선정해서 어촌뉴딜300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했었고 그때 19년도에는 저희가 2개소 주도 그리고 명동 그리고 20년도에는 4개소 시락, 진동, 삼포, 안성 그리고 21년도에는 삼귀, 실리도, 22년도에는 수정·안녕, 제덕, 이렇게 사업을 10개소를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 받아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사업 추진 중인데 너무 추진 프로테이지가 너무 실적이 낮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실적 관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업 대상지는 20년도에 선정됐다고 하면 선정하고 나서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공모사업은 공모계획이라든지 공모의 사업 진행에 대한 프로차트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일반사업 다르게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공모를 하고 난 뒤부터 행정 절차가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년도 사업이 선정됐으면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1년이나 22년께에 기본계획을 갖다가 작성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고 또 이후에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네요, 이것은 보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일반적으로 사업의 진행은 3년간인데 사업 예산이 구분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내용에 보시면 21년 선정사업은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2년도는 30%, 40% 보이는 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민 의견 반영하는 시간이 행정절차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2026년까지 4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속도가 엄청 늦어지고 있네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똑같은 이유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같은 이유입니다.

김미나 위원 이 공모사업은 공모는 참 잘 되는데 진행이 안 되네요, 공모는 잘 하구먼.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 어촌뉴딜이나 신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좀 체제를 달리해서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공모를 신청하면 공모가 되었으면 바로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어민들하고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나중에 26년 지나버리면 기한 연장도 가능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현재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해서 3년간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나 위원 계속 이월시키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3년까지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308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선정된 삼포항하고 시락, 진동, 안성항이 선정이 됐는데 삼포항하고 안선항은 준공이, 사업은 얼추 다 됐는데 준공 처리는 아직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준공은 다 되진 않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석 위원 삼포항은 제가 저번에 전화를 드렸는데 삼포항 입구에 나무 심어 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삼포항 앞에.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제가 안 받고 저희 팀장하고 통화….

한상석 위원 우리 그때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거기 나무 다 죽었던데 새로 심는다고 그때 이야기했는데.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포항 낚시터 앞에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임해 와서 바로 확인했을 때 삼포항하고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준공 전이기 때문에 보식의 의무는 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식하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자꾸 누렇게 나무 심은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렇죠?

어떻게 심었는지는 모르는데.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저도 가보고 바로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빨리 좀, 교체하려 하면 빨리빨리 해서, 그렇죠.

거기 시설물은 얼추 다 됐으니까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놀러 나오시는데 보기가 굉장히 흉해서 빨리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안성항에 해상 콘도라 해야 되나?

저번에 한번 보고하신 거 아시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낚시터, 예.

한상석 위원 낚시터 그것, 그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준공이 그때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귀포구, 삼귀 쪽에서 동일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이전에 낚시터로 주민들 협의체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민원에 중단이 됐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으로 낚시터를 조성해서 하는 사항들이 전체 공동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담당하는 우리 시 부서에 요청을 해서 각 구청을 모아서 합동 회의도 했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니 전국에 일명 해상 펜션이나 낚시터가 낚시터업으로 내지는 해상 펜션으로 쓰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해서 법에서 부유시설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의 승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을 때는 건축 부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부유 시설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한상석 위원 가능하다 해서 사업을 시행했다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서 영업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국토부에서 또 담당자가 바뀌신 모양입니다.

다른 답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유시설 위에는 건축상의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그 말은 즉 허가 내지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 쪽에서 찾았습니다.

찾는다고 찾았는데 일단 삼귀포구의 건축 구조에 대한 저희가 심의가 되고 나면 해결이 된 후에 다른 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는 있는….

한상석 위원 같이,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어차피 안성하고 다 같이 할 사항인데 올려놓은 사항이 정리가 돼야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 낚시터가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것 언제 준공이 되느냐, 또 저것 안에 예를 들어서 이용하려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행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빨리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안성 주민들이, 그렇죠?

조그마한 수익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절차를 빨리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다른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방금 우리 한상석 위원님 말씀하신 실리도에도 그게 있다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시락마을.

김미나 위원 시락마을에 거기.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시락마을에도 5개 동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시락마을 그것 새로 하는 것을 지을 때 내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가봤거든요, 공유재산 그것으로.

그래서 지금 영업 허가가 안 나고 있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시락에 시설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삼귀해안에 있는 곳 두 개 그것도 그게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귀해안에 있는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바뀐 겁니다.

건축 쪽에서,

김미나 위원 지금은 영업 안 하겠네요, 그러면?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현재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게 통과가 되면 저쪽에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공히 다른 데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일단 시락항은 아직 공사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운영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삼귀가, 삼귀가 해결이 되어야 저것도 같이,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삼귀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고 공히 해결 보는 걸로 같이 협의에는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국장님 우리 해양사업의 뉴딜 해서 지금 하는 게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계시죠?

답변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좀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고 시락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는 말씀 안 드리고 거기 하나 배가 또 불이 나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그 문제를 우리 시의 직원들은 일단은 우리 위탁을 했으니까 농어촌공사에 책임질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의 과정에서 조금 빠진 부분을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책자 297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페이지 306페이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부분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와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창원시의 핵심 해양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관광산업 육성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산해양신도시는 20년간에 계속 보류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공모 무효, 감사 자료 논란, 사업자 소통 등으로 행정 불신이 심화되고 있고 구산해양관광단지 또한 방향성 부족과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연속적인 행정 추진에 차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불신 해소와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 책임 있는 행정과 사업 연속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다음과 같이 한 네댓 가지 정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무효 및 관련 소송 대응과 관련해서 시의 후속 조치, 계획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구산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최근 진행 현황 및 단계별 일정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두 핵심사업과 관련해서 실무 담당자의 인사 이동으로 발생하는 사업 공백 사례가 있는지, 연속성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한 보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번째가 사업 추진의 신뢰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시민 소통, 전문가 자문, TF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주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 두 사업 모두가 우리 창원의 미래가 걸린 만큼 또 우리 시에서도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또 우리 창원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이 됨으로 해서,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단디 단디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1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페이지 327페이지 수산과, 과장님 보면 동읍 내수면어업계 외 1개소에는, 외 1개소 여기는 어딥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거기 보면 낙동강하고 주남저수지 그 두 개입니다.

김우진 위원 낙동강에,

○수산과장 손정현 낙동강 거기 어촌계 거기하고 주남저수지 거기하고 두 개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걸 그러면 내수면어업계라고 하네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요, 이게 보면 내수면어업계 등록 어업인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김우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읍 내수면에 어촌계원 수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22명요?

그럼 22가구란 말이죠?

한 명, 같은 집에 둘이 잡고 이러진 안 하잖아, 그렇죠?

○수산과장 손정현 계원 수로.

김우진 위원 회원 수로.

○수산과장 손정현 예.

김우진 위원 회원 수면 등록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구 수 한 가구당 한 명씩이다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어촌계에서 그것은 그렇게 정합니다.

저희들은 계원 수만 그럽니다.

그게 가구에 한 명을 하든 대부분 보면 가구에 한 명으로 안 하겠습니까?

김우진 위원 이게 뭘, 어떤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는가 보면 22가구에서 신청을 해서 22가구가 고기를 다 잡나 하면 또 잡는 사람도 있고 안 잡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철새 도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휴업 기간에 또 우리 보상해 주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기준이 좀 묘하더라고.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에서 22가구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리 나눠서 주는지 아니면 한 해에 한 가구당 어업을 쉴 때에 돈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수산과장 손정현 그 부분은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른 과에 하더라도 한번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요, 이것도 정해야 될, 우리 국장님도 들으셔야 되는 게 내수면어업계에서 주남저수지가 있는데 주남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할이고, 물관리하는 데입니다.

그 물에 있는 고기는 어촌계에서 잡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주남저수지는, 철새는 주남저수지과, 주남저수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들어가는 입구 도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농로 포장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금 여러 과가 내가 봐도 주남저수지과는 푸른도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또 물관리 이것은 또다시 이게 주남저수지 안에 있는 자체 수자원공사에서 또 양수시설이라고 보면요.

그럼 그 중간에 한 모퉁이에 끼어서 수산과에서 어촌 어민들한테 또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든지 수산과에서 넘겨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아까 내가 왜 물었냐 하면 등록한 부분은 22명인데 실제적으로 고기를 잡는 부분은 내가 몇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휴업 기간에는 또 주남저수지과에서 비용을 대신해 준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채로 또 그러면 어업을 등록할 수 있는 신규 어업도 등록을 합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 수산과에서는 어촌계를 관리하는데 우리 창원에 49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진해수협부터 해서 수협에 네 군데, 유일하게 내수면어업이라 해서 동읍의 한 군데 어촌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어업 보상이나 그런 것 안 하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족 자원 방류사업, 주로 그리고 그분들의 어업인으로서의 필요한 무슨 어업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기를 잡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 안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지만 한번 알아서 총괄적으로 위원님의 질의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번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제가 왜 물어보느냐, 수산업으로, 어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민으로 이 사람들이 어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고기를 잡기 위한 부대 주위의 시설 이런 것은 또 주남저수지과에서 하고 여기 보면 유해생물 퇴치 이래서 수매해서 그 작업도 여기서 하거든요.

또 달아서 내가 질문을 할게요.

그 뒤쪽에 보면 337페이지 보면, 한번 보이소.

337페이지 밑에 보면 수초 제거 구입해서 또 나오지요.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려면 수초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초 제거 작업부터 해야 돼.

이것은 또 보니까 주남저수지과에서 또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기계는 여기서 우리 수산과에서 기계를 사준 겁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또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주남저수지과에서 수리해 주더라고요.

○수산과장 손정현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하면 우리 예산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주남저수지를 관리하는 주남저수지과에다가 저희들 예산을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낙동강에 보면 배 대는 그 계류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민들께서 요구하면 저희들도 우리 시비 자체로 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게 수산조정위원회 해양수산사업에 공모를 이래 신청을 하면 거길 가지고 우리가 도하고 해수부에 가서 그래 사업을 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면어업 하면서 하는 곳이 동읍이다 보니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우리 수산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해수부라든지 도에다가 우리 내수면 하나밖에 없는데 이리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좀 사업이 선정이 잘되는 편입니다, 한 군데뿐이 없으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수면어업하는 데 저희들이 수초 제거하는 기계도 사 주고 다른 데보다도 장어 그것 치어도 방류를 한다든지 그래서 좀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창원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세적인 주남저수지를 관리하는 과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거기다가 재배정해서 관리할 때 효율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한쪽에 해서 묶어서 주면 좋은데 전부 몇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 어업인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일이 많고 복잡하거든요.

우리 올해도 과장님 오셔서 치어 방류하고 해마다 치어 방류를 해서 그 치어가 크면서 다시 수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고 여기 보면 퇴치, 유해 생물 퇴치해서 또 치어 못 잡아 먹게 해서 그 돈도 하고 해서 여기 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네,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이 어민들은 자기들은 혼란스러운 게 똑같이 고기 잡는데 고기 잡는 그 하나를 가지고 여러 네 군데 부서가 다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라.

그래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불편할 것 같고 자기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해수부에서 할 일과 또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국비로 해서 조업하는 데 필요한 수산조정위원회 해서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게 또 우리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좀 더 걱정 안 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꼭 지금 당장 하나로 되라고 못 하지만 네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올해는 세 가지로 줄인다든지 내년에는 또 하나 더 줄여서 두 가지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편을 좀 최소한으로 덜어 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고기 잡아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 주남저수지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지라 하는데 이건 인공저수지인데 철새 때문에 또 보호지역이 묶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고 철새 오는 기간에는 또 못 잡게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50년, 60년 전부터 해 오는 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감안을 하셔서 불편을 좀 덜어 주는 게 우리 행정이나 우리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4페이지요.

부담금, 과태료 체납 현황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건인데 2건이 의외로 상당히 커요.

건별로 잠깐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과 금액이 3개 있는데 이게 보면 2016년도 수산물가공사업을 해서 이게 된 사항인데 중간에 이게 부도가 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보면 보면 교부, 우리가 교부한 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 고발이 돼서 이 사람은 또 사법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부도가 나다 보니까 해마다 재산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하고 이리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 봐도 재산이 없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며칠 전에 보니까 과태료 부담 이거 시켜서 부과시키고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집안 수색, 추적해서 차까지 다 수색을 하던데 이 건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차 2대도 뒤편에 우리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분은 자동차 2건까지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재산이 있으면 조회를 하는데 좀 이분들이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영석 위원 나름대로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심영석 위원 압류할 재산이 이렇게 언론에 나왔듯이 부도덕하게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손정현 예.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을 길이 없는 거네, 그렇죠?

○수산과장 손정현 한 10년 정도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없으면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의외로 그때 보조금을 어떻게 4억씩이나, 1억이나 4억씩이나 그렇게 받을 만큼 체납액이 그리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보조금을 받아서 했단 말인가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당초에 이 사람들 제1번을 볼 것 같으면 이분은 제일 처음에 보조금 결정을 받는데 한 5억 정도가 보조금 결정이 됐는데 선수금으로 해서 한 1억을 먼저 지급을 해 준 상태라 5억을 다 줬으면 5억 다 떼일 정도였는데 이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부정 수사하고 견적 수사를 받다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이걸 교훈 삼아서 두 번 다시는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그다음에 조사를 한 후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325페이지에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용원 재해방지 시설 내에 보면 어선 접안시설 계속 건의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완료를 해 주셨더라고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완료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부분이 약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는 외관상에 약간 안 좋은 면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럼 용원어시장 재해방지시설이 완공이 돼서 공원화가 되면 약간 뭔가 도색이라도 좀 해 놓으면 이게 조화가 맞을 것 같아요.

그건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추후 여기 용원 방재시설 되는 것 봐서 구색에 맞게 추가적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과장님 326페이지에 보시면요, 관내 여성 어업인한테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이것 이월이 많이 됐다 아닙니까?

이것은 25년에 사업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몇 페이지….

최은하 위원 326.

김미나 위원 326.

○수산과장 손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 인원이 관내 하면 52명이었는데 27명은 검진 완료를 했습니다.

김미나 위원 27명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27명으로 들어 왔으면 예산을 얼마나 잡으면 됩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1인당 보조금을 우리가 10만 원 정도 해 줍니다.

김미나 위원 여기 3,870만 원 이것 잡은 것은 또 이월이 되겠네요, 남아서?

○수산과장 손정현 예, 이게 해마다 어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51세 이상 분들한테 우리들 하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1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만날 해수부에 건의하는데 이 건의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병원이 경상대 병원입니다, 창원에.

그렇지만 어민들이 주로 있는 분들이 보면 진해 쪽이라든지 마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는 또 할 수가 없어서 저번에 우리 결산할 때도 최은하 위원님께서 이것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홍보하기 위해서 개인 문자도 보낼 예정이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더 하고 또,

김미나 위원 이것 25년도에 홍보가 또 이게 숫자에 자리 못 미치면 또 남는 겁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결산에 떨어뜨리지 못하고 하는 것이 해수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우리 주민들이 내년에 안 했던 분이 더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 홍보하고 또 둘째로는 경상대 창원병원에서 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해수부에다가 마산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병원을 한 군데 더,

김미나 위원 그런 제안을 조금 해 보셔야 되겠네, 그렇죠?

○수산과장 손정현 예.

김미나 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있는 어업법인 주식회사 부경수산 그리고 진해수협 이 두 군데서 이월금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부경수산은 내나 진해에 부경수산에 지금 위판장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설계가 들어가서 곧 착공할, 진행될 사항입니다.

김미나 위원 진해수협 이것하고 부경수산하고 두 개 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김미나 위원 그리고 하나는 홍합축제 올해 또 할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합니다.

김미나 위원 국화축제 끼워서 또 할 겁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항상 김미나 위원님께서 이리 관심을 가져 주고 계셔서,

김미나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미더덕 파는 곳이나 미더덕 나는 곳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됩니다, 국화축제 그 잔치판에 들어가서 할 게 아니고.

그 뒤에 수협 공판장 뒤에 또 있대요, 공연할 수 있는 데가.

그런 데서 하면 될 것을 왜 그쪽에 들어가서 하신 건지 나 이해를 못 하겠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미더덕축제는 우리 미더덕 있는 어딥니까, 거기, 진동 거기 가서 했다 아닙니까?

그럼 홍합축제도 홍합 나는 데 아니면 수협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축제 기간에서 국화축제 기간 안에 홍합축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장소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마산수협 쪽에 작년에 거기 하는 곳, 이쪽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좀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화가 거기까지도 이렇게 전시가 됩니다.

거기까지도 국화가 오거든요.

○수산과장 손정현 그것은 우리 할 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고 세밀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이 마산수협이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맞긴 맞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권유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것은 봉암갯벌의 관리 주체가 창원시라 했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329쪽에 있는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에서 이것 봉암갯벌 생태 학습장 관리 및 마산만 연안 습지학교 운영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이 단체,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거기서 단체에서 한 세 사람이 파견되어서 위원님 잘 알다시피 보면 생태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오면 생태학습관에 설명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세 분이 하는데 세 분이 다 못 하니까 한 분씩 돌아가면서 관리 부분, 관리라든지 또 시설 같은,

김미나 위원 거기를 이용하셨던 단체나 또는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 보면 거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지저분하다, 지저분한 건 둘째 치고 거기 제가 전에 물어봤다 아닙니까?

여기 열린 화장실이냐, 닫힌 화장실이냐.

거기 열린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문을 잠가 놓고 안 열어 주고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 안 열어 주겠죠.

그런데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오게 해야 되는데 문 닫아 놓고 이게 망한 건가, 다음에 또 하는 건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되게 민원인들이 많이 물어봅디다, 그것을.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 부분 제가 한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리고 데크 오래된 것 좀 수리해 달라 이런 말도 들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과장님 용원에 방재언덕 준공 앞두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수산업활동부지가 한 500평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부산항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이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어떤 어떤 업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의 활용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영석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저희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협약으로 해서 그것이 준공이 되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한다 하는 그렇게 돼서 협약서 하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안에 뭘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부건소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엄연히 해수부 땅입니다.

해수부 땅인데 그 땅을 저희들 보고 임대를 해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를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가 어민들한테 재임대를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수 측의 논리대로 한다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선을 그어서 칸칸이 해서 개인한테 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고 해야 될 상황이고 만약에 영구적인 시설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부에다가 국유재산법에서 이런 게 안 된다, 재임대가 안 되니 해수부가 너희가 직접 어민단체들한테, 무슨 단체가 있다면 그리로 직접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리하니까 부건소에서 하는 말은 자기들 법은 특별법이라서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더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법제처에서 하는 말이 이것은 기재부 의견과 해수부 의견을 같이 들어 보고 우리가 법제처에서 판단을 하겠다 해서 지금 기재부하고 해수부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의를 한 지가 한 달 되는데 아직 답장은 우리가 추가 답변을 보고 그 답변을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맞지 않으면 정확하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듣고 난 후에 하고 그리고 담당 과장으로서 봤을 때는 해수부라든지 부건소에서는 그냥 창원시에다가 넘겨주면 자기들은 편하다 싶은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 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히 저희 계획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남의 일이다 생각 안 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건소에서 사업 시행 전에 약속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어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없으면 또 어민들이라든지 그 상인들은 가만히 안 있거든, 그렇죠?

아까 심영석 위원도 질의했지만 거기에 옛날에 장사하다 나오신 분들이 상가 임대료를 못 내서 밖에서 막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니까 명확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았다 하는데 거기에 알아서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한번 수립을 해서 나중에 가서 이것 우리가 예측을 못 했다 이러지 말고요.

잘 좀….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것 연계돼서, 건의사항입니다.

수산물 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를 현대 상태로 해서 창원시가 받게 되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전기·수도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창원시가 해야 하잖아요.

그래, 제가 볼 때는 기본 시설, 그러니까 몇 평 일정하게 분명한 그 시설과 전기시설은 창원시는 해수부에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그것까지는 당시 완공할 때까지 해서 넘겨줘야 한다, 그걸 전제하에 우리는 받겠다 그렇게 가야지, 현재 상태에서 받으시면 여러 가지 민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창원시가 하지 못할 예산상의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수부와 협상할 때 반드시 전기시설, 기본골격, 칸칸이 몇 평이라기보다는 일정 규모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터서 왕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설물을 안 해 놓고 하면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몇 평을 할 거라고 싸움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에서 전기·수도시설 하는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 기본적인 건 원래 원칙상 합의를 할 때 해수부가 해 주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수부에서 한 상태에서 넘겨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전홍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해양항만수산국에 당부 말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보다는 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5페이지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 수립용역.

다음부터 이런 계획을 할 때는 비전이 있는 계획, 실현성 있는 비전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밑에 그림 보면 좋아 보이지만 돝섬에서 귀산 연결하는 다리 그리고 수출자유구역에 있는 항만까지 보도나 인도를 놓는 계획이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 당부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해양수산부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방환경항만청, 세관이나 뭐나 쓸 수 있는 이 건물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이 보고서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당부드리는데 현실성 떨어지는 이런 그림 올려놓고 이러면 시민들이 혹하기 쉽습니다.

국장님 이것 가능합니까?

돝섬에서 귀산동에 다리 놓는 것 가능해요? 보도든 인도든 차도든.

김미나 위원 돈이 많이 든다.

전홍표 위원 돈 빼고 법적으로.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계획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불현한 게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비전을 가지고 기본구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실행 가능한 비전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해 남포유원지 짚트랙 사항이 어찌 되어 있는지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짚트랙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광암해수욕장 관리에 관해서 혹시 사소하지만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났던 내용들 검토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이 생계대책부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관리 주체는 도가 개발하든 창원시가 개발하든 그것은 누군가가 시공사 불러와서 잘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생계대책부지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IQ터미널 조성사업 어떻게 되는지, 동선 어떻게 짤 것인지 그리고 야드, 거기 자동차 주차되는 야드가 있는데 그 야드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관광객하고 혼선을 안 빚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삼진건설이 부도 상태인데 대체 사업자를 구할 것인지 재공모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해양신도시 도시건설사업, 하나의 꼭지는 풀었습니다.

5차 사업자가 지위를 요구했는데 그 지위가 없다는 게 판결되었습니다.

앞으로 4차 사업자의 협상 과정 어떻게 풀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보고 저한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마산 어촌계 어민복지회관.

이것 준공 다 끝났는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위탁 주는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만 수질 종합계획 추진 사항.

지금 마산만 수질 관련된 게 특별관리해역하고 곧 해수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국정과제, 특별관리해역하고 수질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수산과에서 다른 업무로 약간 치우친 업무거든요, 외적으로 치우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양보호구역.

우리 봉암갯벌이 해양보호구역인데 수산과장님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양보호구역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들어가지 못해요, 일반인들은.

어떨 때 가능하냐? 아이들을 위한 교육, 교육사업 허가받은 사항.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 보면 뭔가 약간 관리가 안 되어, 관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 이것은 해양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해양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을 착지하셔야 해요.

그래서 창원시가 여태까지 했던 것은 그 봉암갯벌은 수산보호구역으로 보전시켜놓고 그 반대편 다리에 해수부 터 있는 곳에 체험장을 조성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개념이 장착되는 거예요.

수산과장님은 이 보호구역이라는 큰 틀의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전홍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역시도 당부의 말씀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25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해양환경지킴이의 현장 배치 및 환경단체와의 협력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해양환경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박강우백승규심영석안상우
최은하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황보성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수산과장 손정현


○속기사
  권단비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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