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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4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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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공공개발국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정규용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에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전홍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공개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부서별 10건 총 4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공공시설기획과 6건, 시설공사1과 4건, 시설공사2과 5건, 도시개발사업과 9건으로 총 24건입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기획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배부된 책자 371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공공시설기획과 업무 및 추진사업 현황 등 6건입니다.

시설공사1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40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공공청사 신축, 개‧보수 현황 등 4건입니다.

이어서 시설공사2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433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진해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공사 추진 현황, 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 현황 등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465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 현황,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 9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도시공공개발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정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꼭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65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공공시설기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7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번째, 우리 가음정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증축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몇 %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음정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실 증축공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거의 완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이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발주가, 입찰하고.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저희들이 공사는 7월 말 정도 되면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승규 위원 7월 말.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백승규 위원 그러면 우리 동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소통을 하고 우리 설계자하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 그다음에 안전, 구조 분야, 그런 분야의 용역 회사들도 같이 해서 동장님하고 또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우리 지금 동에는 건축직이 없죠?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감독은 전체 우리 공공에서 다 하실 거네?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지금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시설기획과에서 전문가와 같이 대동해서 그렇게 현장 조사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사정은 잘 아는 게 우리 동이거든요.

동에서 설명을 잘 듣고 꼭 좀 진짜, 혹시 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하기 전에 충분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하고.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동장하고 확인합니다.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몇 번 찾아왔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한 몇 번 정도 동에 오렵니까? 설명하러.

자주 오이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자주 가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확인합니다, 진짜.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잘 좀 해 주이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24년도 회계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65페이지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건 축하할 사항이고 감사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행정감사를 하면서 과가 이월액 없이 사용한 과는 우리 기획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이것 집행 잘한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진해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축기획 용역해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건축기획 용역하고 설비용역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는 그 설계 이전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건축기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기획 용역은 건물의 배치 계획이라든지 디자인 계획, 전체적인 건물의 규모, 사업의 필요성 또 어떤 공간 배치 계획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공공시설 건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반드시 건축기획 용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그냥 설계 용역만 해도 되는 겁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반드시 건축기획 용역을 해야 합니다.

심영석 위원 기획 용역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기획 잘하셔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예, 367페이지에 내서도서관 건립 설계 용역을 했는데 이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서도서관은 현상 설계를 마쳐서 설계공정률이 한 80% 정도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면 또 건축에서 입찰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면 공사 발주 단계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박강우 위원 발주를 하고 나면 입찰하고 업체 정해지면 그 기간이 제법 좀 있어야겠다, 그렇지요?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가 다 끝나면 공사에 필요한 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텀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렇게 하고, 374페이지 우리 창원박물관 있잖아요.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박강우 위원 이것은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창원박물관은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창원박물관하고 창원시립미술관은 도비전환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비 지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그 사업 추진에 조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부서의 의견을 협의해 본 결과 예산 문제에 있어서 경상남도에서 지금은 창원시의 시립미술관 건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를 해서 어떤 속도보다는 방향을 알맞게 설정하는 그런 것에 방점을 맞추고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 우리 창원박물관 건립에 자료 있습니까?

저번에 내 자료 하니까 A4용지 한 장만 주던데.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저희들이 건축기획 용역이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도 드리고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장마가 또 국장님, 시작되는데 각 현장에 안전이라든지 거기 또 담당 부서에 좀 신경을 쓰셔서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윈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다 크거든요.

심지어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이것도 전액 시비고 공공청사 마산회원소방서도 전액 시비, 합성동주민자치센터 이것도 전액 시비라서 이런 것은 자칫 조금만 삐끗해도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념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청사에 관한 사항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좀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상우 위윈 이전에도 보면 저기, 제가 호칭 지칭은 안 하겠지만 어떤 지연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은 전액 시비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좀 주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안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73페이지 회원구 청사건립.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질의하십시오.

황점복 위원 지금 우리 토건이 9월에 만료되어서 올 연말되면 준공을 하는데, 행정복합 토건이.

언제부터 우리 구청은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위원장 전홍표 황점복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예산은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은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설계하고 공사하는 전문부서가 또 우리 공공개발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고 또 사업의 어떤 행정 절차를 하고 또 토질을 확보하는 그런 것은 수요부서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서로 간의 업무 교류를 하면서 긴밀하게 유지는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청사 수급 관리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때 보면 공공청사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배치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공사하고 설계하고 추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내나 마찬가지겠다, 그렇죠?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회원 제2지구가 언제 될지를 모르거든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오랫동안 끌고 조합장이 2번이나 구속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안에 같이 이렇게 행정복지센터가 겹쳐 있다 보니까 이걸 언제 할지를 모르는데 이런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가 모르겠네.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 회원2동 사시는 우리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주민센터 가 있는 게 우리 임대를 해서 겨우 쓰고 있는데 그런 걸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과장님,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한상석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된 게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무동 행정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시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상석 위원 설계비 말고는, 물론 행정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을 쓸 부분인데 과장님 아시지만 이 충무동은 태평동하고 중앙동하고 충무동 3개 동이 통합을 해서, 이게 처음에 위치 때문에, 3개 동 자리 위치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진행되어 버리면 통합된 동에서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합이 같이 좀 이루어질 건데 이게 계속 늦어지거든요.

실제 설계만 해 놓고 지금 보니까 올해 추경 때 예산 확보 시에 또 공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행정과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이런 동은 빨리빨리 좀 해 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행정과하고 또 최근래에 협의를 했는데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최우선적으로 자기네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빨리 좀 시행이 되어야 주민들 갈등도 덜할 건데 아직도 조금의 주민들 간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그냥 있지 말고요, 좀 신경 써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그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다 해 놓고 예산만 확보되면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서영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373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605평이죠? 2,000헤배.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계획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방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물이 조금 많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98년에 2층을 증축해서,

서영권 위원 아니아니, 자질구레한 그런 이야기 말고 그런 부분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2028년도 12월에 준공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까?

실시설계비는 나왔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지금 현재는 공공건축 심의를 끝마치고요, 설계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니, 그래 설계비가 없는데,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왜냐하면 설계비가 확보가 되면,

서영권 위원 설계비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예, 그래서 설계비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현상설계 공모를,

서영권 위원 그래 이게 2020년도에 1월부터 지금 시작한 게 실제 시작된 것은 19년도거든요.

지금까지 5년이 넘게 시간이 흘려도 이제 실시설계비도 아직 갖추지도 못한 이런 상태다 말이오.

이것 왜, 부서에서 미적거리는 그런 부분 아닌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행정과에서도 지금 연차별 아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청사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팀에서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제가 또 알고 있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실시설계 용역비를 만들어서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리고 이게 보자, 374쪽 16번에 보면, 경로당이 요즈음 2층이 안 되고 1층이죠?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1층만 되죠?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예.

서영권 위원 여기 120헤배인데 이렇게 하면 서른 몇 평밖에 안 되겠는데, 맞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요즈음 그래 이게, 그럼 서른 몇 평에서 남녀가 같이 씁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그 남녀가 같이 쓰는 것은 아니고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서영권 위원 구분을 해서 그 안에,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저희 부서에서도 토지가 한정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지를 못한다, 이걸 2층이라든지 좀 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이렇게 제안했는데 경로당 건립 지침에 따라서 1층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서영권 위원 그 지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요?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지침을 경상남도라든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영권 위원 정부 지침입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리고 376쪽 봐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에 우산동 파크골프장 건립 추진 현황인데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서영권 위원 페이지 376페이지, 파크골프장 9홀짜리 증설.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우산동 파크골프장 말씀이십니까?

서영권 위원 예, 그렇죠.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우산동 파크골프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체육공원으로 바꿨고 저희들이 9홀 골프장을 신설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서영권 위원 지금 준공 예정이 26년 12월이다, 그렇죠?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하여튼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이달에 들어가네요?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실시용역 설계를 할 때 어떤 우리 합포구에 보면 실버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합포구에 실버 인구가 몇 %입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제가,

서영권 위원 아, 예예, 그것은 그렇고.

일단 그렇게 할 때, 설계를 할 때 어떤 안전용구라든지 그늘막, 비상벨, 우리 심장박동기 같은 그런 기구를 좀 잘 비치해서, 우리 합포구가 보면 실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좀 많은 유의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공공시설기획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못 하신 내용이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시면 나중에 전반적으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공공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87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시설공사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1과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은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통합 청사건립공사 건에 대해서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어차피 6월 말에 퇴임을 하십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 설계를 할 때 브릿지 부분, 브릿지 부분, 지금 현재 도로를 놓고 양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마이크 켜 보이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맞습니다.

A 부지, B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브릿지 부분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물론 예산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필요성, 이 부분을 제가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과정에서, 앞에 시장이라 하기는, 앞에 시장이 전혀 저희들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저도 사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 외국에 나가면 건물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다 반듯합니다, 담뱃갑같이 반듯하고 그게 공사비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짜 잘 사는 나라로 가면 갈수록 건물이 완전히 꼬여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이 되고 세계적인 어떤 건물이 되고 그게 한 도시를 먹고 사는 문제까지 직결되다 보니까 우리 대원동 같은 경우도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것밖에 없거든요.

큰 건물이 우여곡절 끝에 두대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 길을 놓고 A, B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부지도 위치가 상당히 남향이고 좋고.

그래서 저쪽에서 넘어오게 되면, 두대에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여기 사실 브릿지 하나가 엄청난 도시의 어떤 경관을 상당히 좌우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지금 대상공원에 현재 보도 육교 그 부분이 공모사업에 된 거거든요.

아마 아실런가, 다 관계되는 분이니까 잘 아실 건데 그 보도 육교는 지금 특허입니다.

그래서 그 A, B 동을 연결하는 그 브릿지를 하나 놓음으로써 이게 제가 상당한 창원의 어떤 이미지 전체, 작게는 동이지만 크게는 우리 창원특례시의 어떤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기술센터의 상징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해서 이걸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브릿지를 넣음으로서의 어떤 장점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 단점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 검토를, 큰 시간이 안 간다면 진짜 이것을 꼭 해야 하면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이게, 진짜 이것 브릿지 부분을 넣어서 우리 창원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상징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 검토보고서를 하나 저한테, 만약에 의회 쪽에서라든지 힘이 또 우리가 다 보태서 좋은 현상이다,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재검토 좀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구차하게 다 못하더라도 제 아마 뜻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검토해 보셔서, 진짜 좋은 쪽으로 저는, 좋은 점이 더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해서 예산 얼마나 더 수반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다음에 하려 하면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계변경 가능하고 하면 공사할 때 이것을, 좋은 이야기가 49대 51이 아니고 더 진짜 한 8 대 1이나 이렇게 나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49대 50이라도 하면 좋은데 할 수 없다면 없는 이유를 저한테 한번 부탁드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의회 쪽에 차원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가 찾아다녀서라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의 건물이 사실은 외국에 비하면 저희 나라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도 이것,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미관이라든지 이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시만요,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페이지 410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읍복지센터에 환경개선공사 해서 작년에 공사 언제 해서, 이것 마무리된 겁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410페이지 동읍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는 도장공사인데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작년에 했어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예, 완료됐습니다.

김우진 위원 왜 내가 몰랐지 이걸, 늘 지나다니는데.

도색만 한 겁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외부 도색.

김우진 위원 외부 도색요.

그래 이게 지금 추가로 보수나 환경개선공사 할 계획은 없는가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민원하고 이래서 읍사무소 우리 전 읍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하고 지하가 지금 그대로 폐쇄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지하 썼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어, 그 부분하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 하면 내나 우리 공사1팀, 시설공사1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죠? 이것 확인 한번 해줘 보이소.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읍장님하고 확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자기들이 이야기, 물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지금 세부계획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시설1과에 진해 공공임대형지식산업 건립 있다 아닙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박강우 위원 그 사토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사토 문제는 작년 7월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진해경찰서에 수소의뢰를 했고 올해 4월에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내용은 사토는 원래 당초에는 북면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구산면 쪽으로 갔다.

그리고 그게 가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위법 사항은, 위법이라는 어떤 증거 자료는 없어서 수사가 종결된 이런 내용이고요.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원래 북면으로 가게 되어 있었을 때 증가된 공사비가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이후에라도 추가적으로 위법 사항이 발생되면, 확인이 되면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아니, 북면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산면으로 갔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이게 공사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산 설계를 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환수를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아니, 내 얘기는 잠깐만.

그게 북면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당초는 북면인데 구산면 갔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억을 뭐 받아 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이게 당초에 사토 이동 거리가 원래 15㎞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북면으로 가면서 이게 약 34㎞로 늘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늘었지, 맞아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그래서 늘은 분 만큼 금액이 약 2억 원 정도 됐는데 저희들은 15㎞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 2억 원 정도는 환수를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토공 같은 경우는 사토 운반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적용해 주는 것 15㎞ 적용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북면을 갔을 때 증감되다 보니까 삼십몇 킬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안 가고 구산면 가, 구산면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구산면은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하면 약 30㎞ 정도 됩니다.

박강우 위원 그 비슷하잖아요, 북면이나 차이가 얼마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비슷하기는 한데,

박강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게 당초에 거기 가기 전에 그러면 감독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로 갔습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설계변경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한 사토장으로 안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를 한 겁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안 하고,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제가 대신,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 사실 저희들 이 모든 설계는 지정을 하고 가야 하는데 사실 사토 같은 경우가 사토 지정을 하고 설계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왜냐하면 그런 장소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토장이 대부분 지금 같은 경우 한 지금 20㎞ 정도로 보통 봐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10㎞로 하다가 10㎞ 내에 이게 없, 10㎞면 우리 창원시 관내니까 창원시 관내가 없을 경우에는 외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보통 15㎞에서 한 20㎞ 정도에서 거리만 봐주고 공사를 시행할 적에 사토장을 업자가 적절하게 구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는 15㎞,

(옆 사람을 향해)

15㎞ 되어 있습니까?

15㎞ 정도 봐있었는데 자기들이 사토장을 구한 게 북면을 구한 것 같습니다.

북면을 구해서 34㎞로 봐줬는데, 어떤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구산면으로 갔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토장은 사토 간 곳이 불법만 아니면 저희들이 그 거리만 추산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미 준공이 된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구산면도 한 20, 제가 알기로는 25㎞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5㎞를 변경해 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우리 허락 없이 갔기 때문에 당초의 설계안인 15㎞만 봐주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환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예.

박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일을 하면, 그러면 사토 운반이 아까 북면을 정했는데, 그러면 구산면 갔다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 구산면 갈 때 감독하고 협의해서 갔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 사기죄도 의뢰를 하니까 사기죄도 그것까지는 사기죄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공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는 저희들 경찰서에서 없다고 하니까 저희 행정적으로 행정법,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행정법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감점을 준다든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저희들이 법령상에서 감점 대상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시공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시공평가에서 감점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 부분 저희들이 감정을 놓친 부분은 사실은 미리 확인을 하고 준공 처리를 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잘 관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스마트 송장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옆 사람을 향해)

공공청사입니까? 그렇게 한 게.

(「상복공원」하는 이 있음)

상복공원 상복공사에 시범적으로 칩을 달아서 트럭에서,

박강우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걸 시범적으로 하니까 한 96% 정도 달성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 90%⁓95% 정도 이게 형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t당 300원 비용을 주면서도 다음 우리 공사에서는 한 95%, 서울시의 반 정도, 93% 정도만 되면 가능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로 자기들이 다른 데 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 폐기물에도, 국장님 말씀을 저는 알아요, 칩을 달해서 폐기물 하면 환경부에 다 뜹니다, 그게.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예.

박강우 위원 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 감독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독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임의대로 갔다, 그게 제가 의문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다, 기피죄다 이렇게 해서,

박강우 위원 아니, 그 죄를 묻는 게 아니고 감독이 있는데 감독, 제가 봤을 때 감독하고 이야기된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런데 감독하고 이야기 안 되고 임의적으로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토공 공사를.

제가 현재 지금까지 느낌으로서는.

그런데 그게 궁금한 거지, 그런 다른 것 뭐 일단 준공이 났기 때문에.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런 부분은 확인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감독하고 협의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 북면에 거기가 거리가 있어서 안 되고 구산면 가겠다 하면 설계변경을 하면 되거든, 변경도 안 하고 가버렸다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의문스럽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저희들도 그런 의문점이 사실은 남아있는데 준공도 되고 해서 그래서 경찰서에 의뢰했는데 그 결과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금액을 감한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 정도밖에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단계라서 앞으로 잘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그리고 민주주의전당 저기 좀 문제가 많지요? 과장님.

○위원장 전홍표 시설공사2과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 거기입니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입니다.

박강우 위원 2과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윈 내진보강공사 이게 내용이 많은데요.

이것 기준이 뭔가요? 내진보강공사 하는 기준.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저희들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된 게 88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 사이에 청사 같은 경우에 설계가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물을 보강해서 내진설계가 된 것 같은 그런 강도가 나오도록 그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안상우 위윈 이것 뭐 그러니까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어진 지 몇 년 이런 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제 다 하시는 건가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전문가가 거기 설계도부터 다 확인을 해서 내진 성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윈 해야 할 게 많겠네요, 이런 건축물들은 그러면 앞으로도?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제가 전체 현황은 확인 안 되는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윈 일단 알겠고.

그리고 410페이지 아까 이것 외벽도장, 이것 말씀하신 것 김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면 사진 말고 예를 들어서 도색 하기 전, 하고 난 후 휴대폰 사진이나 이런 게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외벽도장을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못 봤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도색을 하신 겁니까, 건물을?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전체적으로 외벽도장을 했습니다.

안상우 위윈 그러니까 이런 지면 사진으로는 우리가 이게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휴대폰으로 전후 사진 이런 게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안상우 위윈 그런 것 있으면 한 개 좀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하셨는지.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알겠습니다.

안상우 위윈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 부분 공사한 내역 있죠?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동읍행정복지센터 말씀입니까? 예예.

김우진 위원 언제 하다 언제까지 했고 그것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안상우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로,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409페이지, 우리 반지민원센터 내진보강이, 여기 그러면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이고 향후 계획은 내년 5월인데 준공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반지민원센터 내진보강 공사는 지금 사업계획은 올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 내년 6월에, 아닙니다, 내년 2월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강우 위원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현재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내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2,500인데.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죄송합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요?

용역은, 지금 설계 용역은 했다 아닙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설계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내진 보강 공사는 대상 자체가,

박강우 위원 내년 그러면 6월에 나오네요, 아, 올해 6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내진 보강 공사, 공사 대상은 구조 검토를 했을 때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서 하는 공사라서 현재 설계 완료된 상태고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설계 내역은 완료됐네요, 그러면?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설계 내역은 완료됐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나중에 추가 공사할 때 공사비는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이게 총사업비는 3억입니다.

박강우 위원 3억,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야 합니까? 이게.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시비로?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전체 시비입니다.

박강우 위원 전체 시비?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예.

박강우 위원 확보가 안 되었다면서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왜 지금 질의하냐면 도비 이게 필요하면,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전체 사업비는 현재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시비로?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예.

박강우 위원 도비 필요 없네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

박강우 위원 대답을 안 하노.

예, 알았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도시공공개발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는 100% 시비입니다.

청사는 시비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청사에 많으신데 사실은 이 청사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시에 있는 청사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주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게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대해서 그게 정해지면, 예산 확보가 되면 설계 부분이 공공기획과로 넘어오고 공공기획과에서 설계가 완료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청사 부분은 1과로 가고 문화 부분은, 체육 부분은 2과로 가고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고요.

아까 내진 보강 공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 저희 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관만이라도 2039년까지인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진도 6이나 7 정도 되는 지진에서도 견딜 수 있게끔, 그것 안 되어있는 건물은 다 보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와 맞춰서 지금 범위 따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청사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해서 좀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공사1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2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시설공사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2과 과장님, 424페이지 제일 위에 대방동체육공원에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족구장 1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대방족구장.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입니다.

대방운동장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테니스장하고,

백승규 위원 그 밖에, 그 사이에.

이천수 위원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족구장 하나 있죠?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이것 도시개발과에 하려 하니까 미안해서 이것은 시설 부분이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릴 일이 있어서 이것 질의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족구장이 사파지구에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족구장 1면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옛날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교를 제가 2억을 준다 해서 돈을 주려 해도, 예산을 준다 해도 시설이 안 된다, 사파지구에 용적률이 없다 그래서 공사를 못 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의 에어돔 아시죠? 에어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에어돔이 취소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다시 여기하고는 관련 없고 일단은, 취소가 되어서 사파지구에 지금 용적률이 영점 몇 퍼센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반도유보라아파트에서 항상 뭘 해 달라하는 게 있어서 못 해 준다 했는데 지금은 반도유보라가 상당히 주위 환경도 좋아졌고 지금은 거의 저류시설도 이전됐고 그대로 아파트가 진짜 주위 환경이 잘되어 가고 있다, 사파지구가 지금 쭉쭉해서 우리 대방동까지 공사가 아주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이 탄력을 이 정도 붙였으면 진작 좋았는데,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 잘 들어서 꼭 좀 알아봐 주이소.

지금 현재 우리 사파지구에 족구장 1면도 합법적으로 살리고 1면을 추가로 하려 그러는데 특교를 내려준다 해도 용적률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파지구의 용적률이 몇 퍼센트 남아있으며, 지금 현재 반도유보라를 이야기 들먹이는데 거기만 문제가 없다면 이 1면 플러스 2면을 합법적으로 만드는데 시 예산도 아니고 특교세를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니 되는 방법이 있는지, 진짜 전혀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에어돔 말씀을 먼저 해 주셨는데요.

에어돔사업의 취소 여부는 아직까지 사실 결정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족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하고 보고 그리고 사파지구 여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한번 찾아보고 남아있는 여유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도시공공공사에서만 된다면 된다 하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 이게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부분은 당연히 동호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1면 있는 것도 조금 손대려 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가설건축물, 행사 이 모든 게 다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데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 천지입니다, 초소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진짜 양 1면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회원 수가 많아서, 동호회 회원들이 많아서 1면 가지고 안 되니 1면 더 증축을 해 주려하는데 이것을 지금 체육진흥과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공개발2과에서, 제가 지금 옆에 도시개발과에 이야기하려고 하니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하도 일을 많이 내가 부탁을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것 처음 이야기하거든, 한 번도 내가 이것 해 본 적이 없는데 과장님하고는.

이것 한번 맡아서, 큰 공사 여러 개 맡아서 해 보이소.

이것 꼭, 예산 2억 줍니다.

과장님, 다른 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이것 내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하고 여기가 한 사업이다 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영 점 몇 %라도 이게 용적률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알아요.

남아있는데 그때는 반도유보라를 들먹여서 못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찾아서, 예산까지 주려 하잖아요.

됐습니까, 큰 건물 하나 세우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이것 알아보고 그래 제가 반도유보라에서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는 내가 잘 아니까 거기는 내가 지금 계속 민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물고 있어요, 반도유보라는.

그래서 거기는 안 되는 것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하고 서로 공유해서 이것 꼭 좀 되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들었지요?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옆에서 귀는 다 열려서 있을 거고 대답은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입니다.

어차피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백승규 위원 그렇지, 잘 아네.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교비를 가지고 온다는데 저희들이 못할 이유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족구 1면 부분은 소화를 다 못 시켜요, 지금 회원 수가 많아서.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하고 한번 획기적으로 좋은 시절에 해 보입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 이야기하지 마이소.

분명히 2과에서 맡아야 합니다, 이것 공사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알겠습니다.

공사는 당연히 여기서 하는데,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시설 부분이나 이런 것을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걸 검토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만 되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관심 있게.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내가 두 가지 질의 오늘 줬는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도시개발과하고는 하지 마이소.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2과에서 맡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민주주의전당 좀 문제가 많지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준공은 지난 연말에 끝이 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일에 시범 기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직 BF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BF용역에 대한 부분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공사하고 간접비 관계 때문에 소송 진행되는 부분, 그 부분 그렇게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공사의 하자는 많다 아닙니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하자는 지금 저희 부서를 통해서 들어온 하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강우 위원 없어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그전에 일부 민주주의팀이 그쪽에 상주를 하면서 일부 발생되었던 소소한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6월 10일 시범 운영 전에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서 비 올 때 한번 봤습니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비 오는 날에는 제가 못 갔고요, 지난주 6월 10일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비 온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비가 왔을 때 저번에 물끊기가 없어서 유리 커튼 홀 측면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단 다 정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강우 위원 이제 지금은 없어요? 괜찮습니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 원인이 뭡니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그게 유리로 된 커튼 홀로 시공이 되다 보니까 유리 상부 쪽에서 물끊기 홈이 있다라고 하면 흘러내리는 빗물이 벽체에서 유리 표면으로 타고 흘러내리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코킹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설계상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른 철제 재질을 써서 분리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박강우 위원 다시 했네요, 그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박강우 위원 바닥은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바닥은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박강우 위원 바닥 문제에 있어서, 아 그때는 안 넘어온 건가 공사가.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바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딱히,

박강우 위원 몰라요?

김미나 위원 바닥 꺼진 것 공사했잖아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아, 바닥 외부 공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범위가 아니었고 알아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공사 차량 진입하면서 일부 함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공사 정리를 완벽히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강우 위원 다 했어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박강우 위원 지금 이상 없네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담당 부서에서 했고 제가 엊그저께 나갔을 때도 확인했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저번에도 현장에 한번 가려 했는데 그게 철제 때문에 문제 되어서 과장님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한번 조용할 때 현장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은 문제없지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지금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박강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위원님 제안하시면 저희가 한번 모시고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일단 문제가 없으니까 특별한 그것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 공공에서 근무를 하면 하자가 첫째, 우수, 빗물에, 지금 이 건물도 복도 저리로 가면 양동이 놔뒀다 아닙니까.

관에 공사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전부 다 이것 복지관 지으면 전부 다 비가 다 새어요.

우리 안민동하고 성주동도 복지관 지어 놓으면 비가 새어서 하자 또 해야 하고.

일단 그 공사하실 때 우리 1과, 2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설계상에는 그렇게 니애가 똑같지만 그래도 일하는 사람 조금 더 감독을 할 때 첫째는 우리가 빗물에 누수 그걸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거기만 신경 써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각별히 부탁 좀 드릴게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잘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시설공사2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과장님, 430페이지 보시면 소사동 파크골프장 조성공사해서 공사 기간이 52일이 더 늘어났네요? 430페이지.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입니다.

한상석 위원 이게 52일이 더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이 부분은 저희가,

한상석 위원 환경부서 협의의견 이렇게 해 놨는데 보니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여기 소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생긴 그 부지를, 안전건설과에서 성토를 해서 만들어놓은 부지를 저희가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개발해 놓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가설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가설울타리 부분에 사실,

한상석 위원 예, 바깥에 치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바깥에 치는 공사장 울타리.

그래서 저희가 주택 단지라든지 업무단지나 상업시설이 인접한 곳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해야 하는데 여기는 사실 개발지나 다름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를 어떤 재질로 어디 부분을, 어디만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환경과하고 협의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설계가 빠져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 기간이 조금 늦어진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과장님,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대장동에서 올라가는 길에서 그 도로 밑으로 터널 식으로 해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 지나온 바로 왼쪽에 우수 측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고이는데 그 우수가 빠져나갈 데가, 나가는 곳이 없어요.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상석 위원 진해구 건설과에 제가 봄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현장에 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파크골프장은 위에 있고 측구는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쪽 반대편 쪽은 측구가 있으니까 물이 빠져나가는데 바로 도로 밑에 터널이 있지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한상석 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 측구가 물이 항상 고여 있어.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준공은 되었지만 개장을 아마 7월에, 7월 10일쯤 예상을 하고 있던데 빠른 시간 안에 한번 가셔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알겠습니다.

사실 거기 부분에도 관련된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 부지를 성토하면서 발생된 그런 문제가, 원천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골프장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것 7월에 개장하려고 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상석 위원 예예.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그래서 측구 부분은 구청의 안전건설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쉬었다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45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예, 지금 신방지구부터 덕산일반산단, 제동지구의 순서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47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그대로 해서 토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관리비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인가 내가 이것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이게 아예 변경이 안 된다라고 통보를 내가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하나가 보니까, 아마 이것 우리 직원들도 단디 한번 알아야 할 겁니다.

철새도래지 지역 때문에 연관이 되어서 안 되는 것도 하나의 관건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알아본 결과 지금 주남저수지 생태 관련해서 안에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제외지역이고 우리 주남저수지 생태에 관련하는 게 들어간 부분은 경관이나 제한지역이나 그다음에 경관지역 중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지역입니다, 제외지역.

그래서 검토를 하고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 주남저수지과에 한번 문의를 해 보이소.

해 보시면 다시 정확하게, 아마 그것,

(책자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이것 오늘 물어보려고 책자까지 가져왔는데 이것 보면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다음에 이것 지금 그러면 계속 우리 과장님, 이 지역을 그대로 이렇게 용도, 지구단위 변경을 못 하면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먼저 신방에 방금 말씀하신 철새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 변경이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 때 공감을 한 게 기존 거기에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군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니겠다, 저희도.

그래서 한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해 보자, 일단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렵다.

첫 번째, 어려운 이유가 그 옆에 보면, 저희들이 신방지구 옆에 보면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아, 학교에서 소유한 공동, 내나 같은 저희들 용도, 종이 같은 공동주택지 토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우진 위원 예, 그 대학 재단에서 한 그것 말하지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예, 그걸 했을 경우에, 저희들만 예를 들어서 종 샹항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할 경우에 또 거기에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위원님한테 3월인가 아마 제가 설명을 하러 와서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제가 일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종 상향을 했을 경우에 현재의 기반시설로써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전체 면적 중에, 그렇죠?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분양한 것은 1,70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남은 게 종 상향을 해야 할 부분이 1만 1,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걸, 약 70%, 아니 70% 정도가 아니고 거의 80%, 90%가 그대로 묶여 있고 나머지 1만 2,000㎡ 되는 것 중에서 1,700㎡ 이것만 분양을 해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하는 철새도래지―이건 주남저수지도 아니고 동판저수지인데―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한 번 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것,

김우진 위원 지금 그래 놓고 방치를 해 두면 그쪽에 아무것도 지금 못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서 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이게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또 그냥 간다고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것 분양해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건물 4층짜리밖에 못 짓는다고 해 놓고 이것을 공동주택이라고 분양을 하면 누가 들어올 겁니까, 안 들어오지, 안 되지.

그것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 부지로 되어 있는 한 3,000평 되는 것, 그렇죠?

3,000평 되는 그 부분은 그대로 둘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유채꽃을 심어서 유채꽃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보니까.

벌써 유채가 졌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지금 그 나머지 땅에 그냥 두지 말고 코스모스라도 좀 심어서, 유휴부지가 풀이 막 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해 줘야 주민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냥 땅만 방치해 놓고, 작년에 엉망 되어 있는 것 풀 싹 제거하고 잡풀 제거하고 해서 유채꽃 심는다고 해 놓았는데 유채도 옳게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보기가 흉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 6월 말이나 7월 초에 코스모스 심는 시기니까 그걸 그냥 두지 말고 코스모스도 심어서 보는데 좀 경관이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유채를 심고 했는데 생각보다 유채가 잘 안 나와서 새들이 그 씨앗을 먹고 간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별도의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미간을 좀 찌푸리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도록 한번 코스모스를 식재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그것 그냥 두지 말고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땅 없는 것도 막 이렇게 구입해서 꽃도 심고 경관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는 땅, 거기 유휴부지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읍사무소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477페이지 덕산일반산단, 이게 지금 처음하고 부지가 완전 변경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 2010년도인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다가 다시 주민 반대로 해서 지역이 변경되고 들어오는 그것…. 뭡니까, 물류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위치도 변경되었지요, 완전히?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덕산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척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했는데, 한 100만 헤배를 신청했는데 한 20….

김우진 위원 27만 정도.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27만 정도, 예.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국토부에서 그 부분은 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제척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인가 시작해서 덕산마을 뒤쪽으로 해서 하기로 해서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밑으로, 거기는 취소되고 밑으로 새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국도 25호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우진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그 오른쪽 부분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까지 뒤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적정성이라든지 1, 2등급지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2010년 5월 10일부터 추진해서 오다가 한 2, 3년 전인가부터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이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김우진 위원 내가 동네에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 마을까지 같이 이주를 해 달라 해서, 안 되어서, 마을에서 반대해서 안 되었던 걸로 그렇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제가 알기로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지금 한 27만㎡ 되어 있는 그것도 건설회사하고 안 맞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될 건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줘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SPC로 해서 민관 합동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대체 수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감정도 하고 했는데 최고 어려운 게 PF 자금, 금융권에서 자금을 확보 못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사업자를 한번 알아본다고 해도 그게 쉽게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PF 자금을 대출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책임 시공할 수 있는, 메이저사라든지 책임 시공할 수 있는 시공사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분양을 선분양을 70%까지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을 해서 감정을 하면 그 가격의, 가격이 아니고 그것 감정한 금액으로 70% 이상이 그 가격으로 수정을 하겠다 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PF 대출을 승인해 줍니다.

돈이 있어야 지금 사업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PF 조건을 만족해서 하려 하는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선뜻 이 사업에 와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사업이 실제로 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제2국가산단 추진하고 있는 알죠? 동읍이랑 대산에.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거기하고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된다면, 지금 7월인가 9월인가 다시 재심의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정이 된다면 여기하고 연계를 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런 부분을,

김우진 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써 봐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런 부분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하는 그 실행 부서하고 의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같이 의논해야 합니다, 과장님.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분양이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니까 건설회사에서 못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연계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동지구 때문에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막 민원 올리고 해서 담당자분들 간담회 신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덕산하고 같은 어떤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 공영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상비라든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지금 한 3,400억인가…. 한 3,400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 현재 창원시의 어떤 여건이나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어렵고 해서, 그 당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24년 7월에 공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좀 힘들다, 그래서 민간으로 가 보자고 해서 민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해서 아마 민간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전환 방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 민간 전환으로 가다 보니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은 실제로 민간으로 가면 일이 안 된다, 그래서 LH라든지 공공기관에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LH에 한 두 번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좀 LH에서 이 제동, LH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을 많이 개발을 하니 저희들은 제동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 달라고 일단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지금 경기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고 주변의 여건이 형성되고 하면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대체사업자를 물색 안 해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건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 부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일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거기 또 단체로 모여서 자기들 같이 다니는 그런 분들은 계속하는 소리가 우리가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분들 그때 민원 한 것도 아마 아직 해결, 민원 뭐 어떻게 답을 줬습니까? 민원 올라온 것.

그런 식으로 답을 줬어요?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한번 물어서,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어디의 민원입니까?

김우진 위원 내나 이○○ 씨인가,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이○○ 씨.

김우진 위원 이○○ 씨인가?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만납니다.

김우진 위원 자기는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이야기를 해 줘야 할 건데,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한번 모여서 말을 한번,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런 부분들은 이○○ 토지소유자대책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김우진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민원을 걸고 합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그래서 자기가, 토지소유자대책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환지 방식도 검토를 해 달라 하는, 저희들이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검토를 해서 자기하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 중간의 입장에서 자꾸 이것 답도 못 하고 저도 답도 못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면 자기들은 시에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건데 안 된다,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자꾸 대산면이 소외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조만간에 시의 입장을 이야기를 한번 정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전달을, 그분들한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일단 제가 여기에서 우리 사업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공영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창원시의 어떤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민간이 안 들어오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런 단정지어서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기네들도 요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항상, 아까 말씀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지 방식도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LH에도 한번 가 보고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 한번 LH에도 협의도 해 보고 환지 방식도 검토를 해 보고 각종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LH 갈 때 같이 가지는 않았고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자기도 먼저 한번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김우진 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도 그 토지를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해제되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답답한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저희들도 그게 좀 답답합니다,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김우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또다시 민원을 걸고 하면 자꾸 또 분란만 일어나고 하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중간중간에 한번씩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우리 그것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좀 더 안 낫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456페이지 명동지구하고 자은지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해서 뒤에 용역 결과 시행 여부를 보니까 용역 일시정지라는 사유가 있어요.

왜 일시정지가 발생했는지 사유를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야 확정측량을 마무리는 지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지와 부지 경계 사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옹벽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8월 되면 끝납니다.

그게 바로 마무리되고 하면 저희들이 마무리 시점에 맞춰서 재개를 해서 확정측량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아, 지난번에 제가 같이 가서 본 그 내용이네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은(연도이주)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서 구축 용역이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을 한 후에 그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지 이 부분도 잠깐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로 법상,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법상의 도로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전산화를 합니다.

그 전산화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다음에 사업이 필요할 때 개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관 밑에, 땅 지하에 예를 들어서 관이 있다, 수도관이 있다, 이런 부분들 알 수 있게끔 저희들 정보, 디지털담당관에 이 자료를 업데이트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 여기에 관이 있구나.’, 이런 것을 추측해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공사 설계 용역 전에 하는 단계죠, 이 단계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아닙니다.

시설물이 매설된 단계에 합니다.

만약에 부지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데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개설하고 나면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0페이지에 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에 보면 경상남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처리는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세고, 왜 부적정했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장물이면 주로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이게 사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몰라서 부가세를 주라는 대로 부가세를 준 겁니다.

줬는데 감사 지적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영리단체가 부가세를 납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시로 환불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부가세를 일단 지급할 때 다 근거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범위에서 지급을 했을 건데 이게 왜,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저희들이 만약에 전주를 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설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한전에서는 부가세하고 예를 들어서 이설하는 비용까지 다 합해서 우리한테 고지서 발부를 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고지서 납부를 하는데 납부를 할 때는 몰랐는데 이 감사라 하는 것은 한전의 감사를 받으니까 부가세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다시 우리 시로,

심영석 위원 그 말은 안 내도 되는 걸 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특이사항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사업을 하면 도로가의 전주 이설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너무나 이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 지적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명동도 있고 사파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부터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여하튼 이후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지적받았다는 건 좀 개선이 요구되거든요.

주의해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또 하나 461페이지에 각종 국가산단이나 지구 개발을 하는, 도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창원시에 보면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지역인력 우선 채용을 창원시는 권장하고, 그리고 그것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 절차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도급 이제 이렇게 지역건설사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노력을 했는데 혹시 이게 성과 정도를 좀 알 수가 있는지, 하도급률이 얼마나 달성이 되었고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창원국가산단 일반단지에 해 봤으니까 인력 채용 면에서 우리가 권장하는 건 40% 이상인데 그 4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지의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인 비율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도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파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패널식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허나 이런 시공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업체 참여가 있습니다.

몇 %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참여업체 비율하고는 제가 다시 한번 작성해서 한 번 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급자재 선정할 때 1차적으로는 지역업체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이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하도급률 같은 것 조사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워낙 도시 개발이나 도시공공개발을 하면 큰 단위이고, 그리고 많은 인력이 사용되는 거고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조례에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대한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약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역사업을 할 때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 놔야 처음부터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그것을 약속하지 않고서 딱, 모든 것 아마 사업이 결정난 뒤에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가려고 하거나 인력이 들어가려고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그걸 수없이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시공공개발국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지역건설산업, 지역사람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 그리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477하고 479, 과장님 덕산하고 제동, 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우리 시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17년부터 해서 지금 24년, 지금 사업정상화, 이것 제동도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님이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을 하지 말고 단번에 딱 잘라야 해요.

이것 질질 끌고 가면 우리 시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만두기도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 자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출자자들 동의서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또 이게 GB사업이 전체 포기를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박강우 위원 그렇지,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환원이 되었을 때 기존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던 우리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엄청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이.

박강우 위원 그러면 제동은?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사실 좀 어렵다, 창원시의 어떤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공영은 안 하는 대신에 일단 민간의 누구라도 제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동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한번 해서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그분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 버려야 해요.

안 그러면 사업 포기를 하면 그분들도, 땅 지주들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포기하기, 질질 끌어서 지금…. 이것도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사실은.

16년이네요? 16년이면 지금까지, 내일모레면….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없고,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야 거기 주민들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예,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것 아까 제가 못 물어봐서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 이것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파크골프장으로 좀 좁지만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라운드골프장 있잖아요, 그걸 파크골프장으로 좀 바꿔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부지가 적어도 가능한지.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좀 시설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나오는지, 홀 수가 정기홀, 적어도 나인홀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규격이 되는지 그런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황점복 위원 나인홀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기들 말로는 한 5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바꿔줄 수 없는지, 왜?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하니까 자기들도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그것 한번, 우리 회원2동에 있는 거거든요.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예.

황점복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에 제가 5분 발언 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자고, 내가 우리 행정타운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설계 단계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하고 한번 의논이나 아니면 공문이라도 한번 보낸 게 있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건축물은 경관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현상설계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 또 합리적인 공간계획, 이런 것을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은 기본적으로 도시경관하고 어울리는 또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것을 선정해서 하는데,

황점복 위원 그것 선정을 하는데 사전에 그렇게 좀 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좀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설계 단계부터.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설계 단계부터, 예,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하고, 때로는 주민들하고 또 때로는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거치고 또 협의를 거쳐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행정에서 한번 그분들하고 접촉을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야.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그분들이라 하면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황점복 위원 지금 우리 13개 공공기관이 들어올 거잖아요, 우리 회성동에.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황점복 위원 그쪽에.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아, 그런 기관하고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요,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박강우 위원님 제동하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평성일반산단도 지금 기간을 연장해서 2026년까지 연장을 해 놨잖아요, 그렇죠?

해 놨는데, 이게 용역은 끝났는데 그 이후에 무슨 특별히 진행되거나 계획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9일 날 일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황점복 위원 6월 19일 날?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예, 타당성평가도 우선 결과로는 사실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 부분들이 고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시설 용지를 많이 좀 확보한다든지 이런 제안도 시정연구원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가서 일단 한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 평성은 또 지금 상황에서 관심 있는 분이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팅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일단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6월 19일 날 만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저희들이 봐도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456에 보면 자족형복합타운 접근성 제고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용역을 하셨던데 지하도 일우근주에서부터 한효국화맨션까지 지하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우리 그 용역 이후에는 무슨 진행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족형행정타운 접근성 제고방안 검토 용역은 저희들이 서마산IC의 어떤 시설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 북성로의 차량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실 한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원인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서마산IC로 내려왔을 때 진주 가는 방향,

황점복 위원 예예.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원인이 주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900m 정도, 한 1,000억 정도 되는 지하차도 개설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1,000억이 되다 보니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건설도로과가 광역 교통망을 전체적으로 창원시의 어떤 교통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거마대교라든지 아니면 지금 국도 5개년 건설계획인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노선이 3개 정도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북성로가 약 28.4%인가 24.8%인가 이 정도 교통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건설도로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망을 확충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아마 결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도 거기 6시 반 이후 정도부터 한 8시 반 정도까지는 거의 주차장이거든요.

막혔다가 신호 한번 떨어지면 좀 갔다가 또 꽉 찼다가 좀 갔다가 이런 식인데 행정복합타운이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930세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 도저히 뭐 꼼짝도 안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완전 거기는 주차가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조금,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놓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만 자꾸 그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일단 건설도로과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는 사안이니까 빨리 좀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일단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본 게 지금 당장 교통 유발이 발생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아까 5,900세대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 5,900세대가 약 2031년 정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해소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그때 되어서 찾으려고 하면 늦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예,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 간략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도시개발사업과가 아닌 시설2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429쪽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 해서 나와 있는데 금액이 몇천 단위가 아니고 이게 10억씩 차이가 나나요? 진해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그 옆에 보니까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변동이 언제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물가가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납니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해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애시당초 착공할 때 사토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토 처리하는 물량 그리고 관급자재 상승비 그리고 물가 변동,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도 10억씩 되네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이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 아시다시피 지장물이 많았거든요, 경작지도 있고 이런 부분들.

서영권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보면 1억 미만, 몇천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렇죠?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서영권 위원 이것 차이가 너무 난다.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보통 이게,

서영권 위원 금액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지 않나.

물가변동도 어느 정도는 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것보다는 4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마산야구센터 올림픽기념관 개보수 공사 이 부분하고 또 산호동의 옹벽 전도 응급복구공사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먼저 마산야구센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센터 올림픽기념관 개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하층에 일부 누수 부분 있었거든요, 기계실하고.

서영권 위원 아니, 그것 아닙니까?

수영장 아닙니까, 이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서영권 위원 수영장 아닌가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맞습니다.

수영장하고 수영장 상부의 보 부분에서 콘크리트 부분이 일부 탈락이 되어서, 그때 다행히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긴급히 시비로 확보를 해서 공사를 다 완료했고요.

그 부분 상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섬유 보강 방법을 통해서 지금,

서영권 위원 천장?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천장 부분입니다.

그것 다 정리를 다 했고, 그리고 지하 1층에 보면 헬스장 부분에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정리를 한 그런 입장입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이것 준공은 언제입니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이것 공사는,

서영권 위원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이걸 봐서는 모르니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공사는 지난 봄에 준공이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물어보기 그렇고 이 2개의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잘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개발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국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국입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디딤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통합프로젝트, 통합관리시스템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관리국을 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약간의 사용부서하고 마찰이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국이 기획, 예산, 설계, 시공까지 하고 나면 사용부서한테 이렇게 맡겨주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부서하고 면밀하게 미팅이나 요구, 조건, 예산 이런 것까지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는 부서가 된다고 하면 이 부서가 필요 있나, 없나 이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건축물 중에 지금 크게 진행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진행 경과, 예산 확보 그리고 사용부서에서 요구사항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개의 동을 연결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산야구장 올림픽기념관 이것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공개발국에서 이 보조야구장,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어떻게 보면 문화체육시설인데, 마산에 있는―여기에 대한 개념, 기획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임시회 때 도시공공개발국에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 모시고 어떻게 현장을 좀 방문하는 날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자족형행정복합타운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김우진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개발지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박강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민주주의전당 어떻게 지적사항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공개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전홍표김미나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안상우
최은하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황보성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공공개발국>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속기사
  허진영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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