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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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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일시 2025년 6월 12일(목)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설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직무대행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균 직무대행님 소관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반갑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보고 시 소개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18건으로 의회에 기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809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 1번,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 964억 1,080만 9,000원 중 956억 4,11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6,965만 7,000원입니다.

반납액은 6억 6,965만 7,000원이며, 예비비 1억 원은 미교부액입니다.

2025년 이월예산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10페이지 2번,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공사는 창원실내수영장 여과재교체공사 등 총 2건을 공사 완료하였으며, 공사 미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1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창원축구센터 청소 용역 등 총 67건입니다.

814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집행현황은 2025년 상반기 상복공원 장례식장 육류 구입 등 총 46건이며, 3,000만 원 이상 증액 공사설계 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3번,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17페이지 4번,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은 마산야구센터 야구센터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조치 사항 등 총 3건으로 현재 모두 해결되었으며,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공단 이사회 등 10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18페이지 6번, 2024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은 자체 정기 감사를 4회 실시하여 행정상 34건, 신분상 72건 조치하였고, 특정감사 5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19건 조치와 관련 법령 준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조사는 9회 실시하여 신분상 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시 특정감사를 1회 수감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7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 지적사항은 11건으로 시정 1건, 건의 요구 9건, 처리 요구 1건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단 지적사항 첫 번째, 의회 자료 제출요구권에 대한 충실한 이행 당부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의 철저한 검증 및 충실성 강화를 기하여 기한 내 제출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두 번째, 부서 현안·대형사업 등은 기존 서식에 없더라도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작성 당부와 관련해서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별사항 18번 부서 현안 및 대형사업 현황에 수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위원 구성 성비 불균형 해소 노력은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성비 불균형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창원축구센터 관람 환경 개선 요청 관련은 경남FC 홈경기 시 문제시 된 발전기 차량을 경기관람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 조치 완료하였고, 현 전력 설비 상황에서 전력 증설 시는 과다한 전기요금의 증가 부담이 있어 추진 중인 주경기장 조명타워 LED교체 공사 이후 상황에 따라 전력증설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진해공설운동장 시설 관리 철저 당부와 관련해서는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4건을 완료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집중하고 고교야구 주말리그 예선전 유치를 위해 경남야구협회와의 긴밀한 협의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와 국방부 간 진해공설운동장 부지사용 관련 국유재산 보관 위탁 계약서를 국방부에 요청하여 사본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창원실내수영장 깔따구 유충사태 대처 미흡 지적 건은 시설공단 전 수영장 시설에 깔따구 유충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지속 실시와 자체 수질 관리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른 대처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운전직 호봉 제도 개선 필요 관련은 운전직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호봉재획정을 시행 완료하였고, 운전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 간 항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 내 안전사고 방지 철저 관련은 수영장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지속 시행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여건 변화 등 반영 대책을 지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도급강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관련해서는 도급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배분율을 종목별 여건에 따라 5⁓10% 인상 조정하였고 2025년 1월 1일 자 사용료 5,000원 인상의 조례개정으로 도급강사의 수익률을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열 번째, 창원상복공원 부대시설 이용객 불편사항 개선은 창원상복공원 커피숍 운영 시간을 준수토록 계도 조치하고 관리 감독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마산실내수영장 휴장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 노력 관련된 것은 공사 지연 없이 당초 계획대로 3월 1일에 재개장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8번,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9월경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폭우로 의창스포츠센터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따른 승강기 수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23페이지 9번, 2024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상복공원 선진장사문화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입니다.

창원시립상복공원 시설에서 창원시 공영장례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선진적 장사시설을 운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 늘푸른전당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기관 선정입니다.

늘푸른전당에서는 경남청소년지원재단으로부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SDGs 특화 환경프로그램을 7개월간 총 48회 888명 100% 출석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25페이지 10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늘푸른전당 등 총 4건 사업으로 2억 4,814만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27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8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부터 840페이지 1번,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업비 등 주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장단기 금융상품에 분산·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2번, 시설별 임대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별 임대현황은 장사시설 등 30개 시설에서 279개 단체와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은 연간 25억 2,141만 9,000원입니다.

시설별 세부 임대현황은 846페이지에서 860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2페이지부터 845페이지까지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총 20개 시설에서 10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841만 3,215명에 수입금은 205억 1,934만 4,000원입니다.

861페이지 4번, 시설공단 운영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공단에서는 총 3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직영과 위탁방식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주차장은 총 17개소로 30억 943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위탁주차장은 20개소로 연간계약금은 총 7억 8,215만 9,000원입니다.

862페이지 직영주차장 월별 수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3페이지 5번,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66만 2,465명이 이용하여 21억 1,095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늘푸른전당은 70만 4,018명이 이용하여 수입금은 11억 7,818만 4,000원입니다.

진해청소년야영장은 6,335명이 이용하여 수입금은 5,071만 8,000원입니다.

864페이지 6번,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시민생활체육관 등 11개 체육시설에서 6,706건의 사용 허가를 통해 22억 521만 8,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865페이지 7번, 공단 경영평가 결과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23년도 ‘나’ 등급, 2024년도는 1단계 하향된 ‘다’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다음 평가에는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5페이지부터 872페이지 8번, 임직원 채용과 퇴직 현황입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총 82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정년 등의 사유로 총 71명이 퇴직하였습니다.

872페이지 9번, 노사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2025년 하반기 단체협약 실시 예정이며 앞으로도 노․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873페이지 10번, 시설별 근무 인원 및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공단 29개 부서의 근무 인원이 713명이고 수입은 711억 1,397만 원이며, 지출은 954억 801만 9,000원으로 수지율 74.5%입니다.

874페이지부터 880페이지 11번, 500만 원 이상 자체 공사 내역은 총 112건을 시행하였으며,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881페이지 12번, 직급별 임금, 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 월별 평균 금액입니다.

공단보수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체계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하여 직급별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882페이지 13번,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 접수 건수는 총 1,618건이며, 이 가운데 1,273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그밖에 추진 중 229건, 검토 17건, 불가는 99건입니다.

14번 화장로 운영 실태입니다.

상복공원은 6,865구, 마산화장장은 2,133구로 총 8,998구를 화장하였습니다.

883페이지 15번 이용자 및 근무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북면골프연습장 등 6개소에서 발생하였으며, 보상보험 처리 건은 총 14건입니다.

884페이지부터 885페이지입니다.

16번, 사회공헌 사업 현황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마산청과시장 대형화재 피해지원과 사랑의 헌혈 운동 참여, 농촌 일손 돕기, 환경정화 활동, 무료급식 봉사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기여를 꾸준히 실천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66페이지 17번, 임원 및 간부직원 공석 현황입니다.

25년 1월 21일 자 이사장이 퇴직하여 경영본부장인 제가 이사장직무대행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공석이라 하더라도 공단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위원님들께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경균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805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809페이지 일반회계 위탁사업비에서 1억이 미교부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미교부된 부분은 예비비 부분이 1억이고 미교부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실제로 예비비가 필요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김헌일 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예비비가 쓰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실제로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812페이지 서버, 네트워크장비 및 정보보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그다음에 차량용단말기 유지보수 용역 2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이름이 그냥 유지보수 용역이라서 이게 유사한지 안 한지는 솔직히 제가 이런 쪽의 전문 식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 정보보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낙찰률이 88.19% 정도 되고 차량용단말기 유지보수 용역은 91.2%가 되는데 이게 두 개 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한 것인지 입찰 유형 방식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낙찰이 된 부분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버, 네트워크장비 부분은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부분이 되겠고요.

차량단말기 부분은 그 단말기 제작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요율이 좀 높지 않나요?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이 부분은 설치업체가 좀 독점을 하는 사업이 되어서 높게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우리 시설공단이 많은 이렇게,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부당하게 또는 안일하게 해서 우리 시의 손해를 끼친다든지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든지 절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이익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다소 느슨하거나 안일한 생각으로 특히 계약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개선이 되고 다음연도 보고에서는 좋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13페이지 보면 정밀안전 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밀안전 용역 진단을 보면 이게 공교롭게도 두 개 다 88.2%의 동일한 요율로 이게 낙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81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세 번째 2024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그다음에 2025년 마산체육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렇게 나오는데 별개의 진단 용역인데 요율 자체가 낙찰 요율은 똑같습니다, 이게.

○경기시설처장 홍성열 경기시설처장 홍성열입니다.

입찰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나온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라도 이렇게 된다면, 이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게 담합에 의한 또는 어떤 통정에 의한 그런 어떤 계약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하여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공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보수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연간 유지보수 용역은 연간 이렇게 유지보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해양공원 승강기 고장이 나서 장시간 승강기 이용을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승강기 유지보수가 제대로 됐다면 작년과 같은 그런 어떤 전면 스톱이 되는 현상들은 피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을 좀 해 주시렵니까?

○해양교통처장 손은수 해양교통처장 손은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강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김헌일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의 한 차원으로 진단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

○해양교통처장 손은수 예, 진단을 해서,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814페이지 교통약자 자동차보험 가입이, 814페이지 물품제조 ·구매 집행현황입니다.

814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 번째 거기에 보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자동차보험 가입이 지금 보면 계약금액이 예상 금액의 41% 정도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교통처장 손은수 해양교통처장 손은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차량 110대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연식이나 그에 따라서 저희 최저가 42만 원, 차량 1대당 42만 원 그리고 최고가 136만 원까지 해서 총금액이 되었는데, 계약 방법은 최저가 낙찰입니다.

최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 최저가로 들어온 DB손해보험에서 최저가 낙찰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최저가 낙찰이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품질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수치로써 제시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저가 입찰 방식을 택하면서도 어떤 양질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4년, 같은 항목 쪽입니다.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에서 2024년 하반기 육류 구입 보면 낙찰률이 81.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잔여분 구입은 100%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회사입니다.

명진식품이라고 해서, 아, 명품식품이라고 해서 똑같은 회사인데 이게 왜 하반기 육류 구입하고 잔여분 육류 구입하고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누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반기에 명성유통 같은 경우에는 육류 해썹 자격이 그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납품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그래서 하반기 잔여 부분은 저희가 긴급하게 100%, 잔여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계약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그게 굳이 꼭 100%로 그렇게 구입을 했어야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관련 업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좀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15페이지 과일 구입 같은 경우도 2024년과 2025년에서 이게 지금 한 15% 낙찰률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떤 담합이라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뒤에 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산탄총표적 이것은 뒤에 하고 그다음에 817페이지 안전보건경영위원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임원추천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보면 거기에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위원 수당을 13명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회의는 2번 했고 회의에 참석 인원수는 14명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13명분이면 이게 홀수가 되거든요, 홀수.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변동이 없었다면 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이 한번 중간에서 누가 바뀌면서 이게 외부 위원이 아니고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됐다는지 하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야기가 맞아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명이 2번을 해서 14명이 다 참석을 했는데 그중의 한 분이 두 번째 회의에서 수당 받기를 거부하셔서 못 지급하였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거부를 했다.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8페이지 마산야구센터팀에 감봉을 당한 직원이 한 분 계시죠?

이게 감봉의 수위가 처벌 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징계에 해당합니까?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경징계입니다.

김헌일 위원 경징계, 그런데 흔치는 좀 안 하죠?

직원들 사이에서 이 감봉이.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흔하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자료로서만 봤을 때 재발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발을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감봉을 받은 사람이 재발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재발이 있을 경우에 조금 더 강한 수위가 적용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감봉에서 재발이 되었으니까,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중징계까지 가능합니다.

김헌일 위원 중징계 쪽으로?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실형 선고에 의해서 해임이 된 사람이 있죠?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보통 실형 선고가 있을 때 해임이 적당합니까, 파면이 적당합니까?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그것은 파면이 될 수도 있고 해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사안 자체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데 실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 같으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그분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가치를 상실한 상태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의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결정을 할 부분들입니다.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 제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18페이지 달아서 보겠습니다.

818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내용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기관은 매년 성매매, 성폭력 등 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이천수 위원 음주, 성폭력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3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자체 감사로 이렇게 밝혀진 것 같은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혹시 많은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감사팀장 한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2건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사건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보니까 자체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로 3명이 해임되었거든요.

이 세분 보면 음주하고 성폭력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각종 법령 위반으로 이렇게 실형 선고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예.

이천수 위원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계획 수립을 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 처리 현황 끝나고 나서 그에 대한 대처 어떤 방안을 수립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이 감사 이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고 매년 이 사건과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이 3건이나 어쨌든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교육만 해서는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 기관에서,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진짜 어떤 좋은 방법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도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등등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시다면 좀 그렇잖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 법정 교육도 있지만 충분하게 저희들이 매년 성 관련 교육은 철저하게 지금도 시키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한번 더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반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음주나 성비 문제 이런 것은 공공기관의 대외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인식 교육 아니면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8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73페이지에 지난해 결산을 보면 우리 창원시설공단이 사업수입은 목표대비 105.18% 이렇게 달성을 한 것 같고 시티투어, 해양시설팀사업, 진해청소년야영장, 교통편의팀사업은 사업별 수지는 낮은데 목표대비 사업수익 실적은 7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고 있지만 이는 목표 자체가 좀 낮게 설정된 것 같거든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사업 수지가 낮은 부서의 관리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적인 노선, 우리 특별노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수지율이 6.6% 정도 되는 부분에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수지율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해도 ―뚜렷한―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는지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자료가 되고요.

해양시설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 크루저, 저번 현장 답사 때도 있었지만 크루저 3대하고 또 여러 가지 해양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행을 해서 수지율을 개선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공원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지난해에는 솔라타워에 어떤 안전진단 관계로, 어떤 수리 중으로 한 1년 정도 휴장이 있었던 관계로 수지율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금년도에는 아마 충분히 정상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자료를 보면 23년 대비 24년 실적은 사실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 상승은 했는데 아직 이러한 사업들의 수지율을 높이려면 많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의 관련 부서와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우리 공단에서 시와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수지율 높이는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티투어사업 이런 등등 있잖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앞으로 더욱더 조금 더 긴밀하게 좋은 방법을 아니면 저희들 자체 워크샵을 하든지 해서라도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

조금 전 말씀하신 중에 목표대비, 목표 부분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형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매년 시에서 목표가 정해지고 10%씩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목표 부분은 딱 정해져서 있는 이런 사항들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적고 많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자료를 제가 봤을 때는 좀 낮게 잡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하고 해서 그러면 딱 목표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시에서 항상 전년도 대비 10%를 업에서 목표를 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진해청소년야영장은 다른 청소년 시설보다도 대관 이용 횟수가 좀 많이 낮거든요.

이게 많이 낮은데 문제가 있는지,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진해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에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시에서 용역 계산이 한 14억 정도의 용역, 시설수선유지비를 투입하면 이 시설이 어느 정도, 100% 완성, 정상은 안 되더라도 정상화되는데 그 시설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었던 게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연말에 추경을 해서 일부 투입을 하고 시에서 연초에 일부 예산 배정을 해서 1 야영장 한 10곳 정도를 개선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반 정도 되지만 조금 수지율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마찬가지로 해양시설팀이나 해양공원팀처럼 정상, 다른 데처럼 이렇게 수지율이 개선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진해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는 863페이지에 자료 쭉 있거든요.

보니까 많이 지금 낮게 나와 있다고요.

지금 시티투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이천수 위원 홈페이지 예약하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던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광회사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 봐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지금 계획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에 7월이나 8월쯤 해서 이사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해서 하루 시티투어버스 1일 견학을 좀 시켜주세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사실 못 가봤거든, 아직 못 타봤거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꼭,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야 이게 시티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어떤 관광지에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를 한번 더 파악하는 겸 현장 투어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하고 진형익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직무대행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 우리 김종해 이사장님 일을 잘하시다가 갑자기 나가셔서 부족함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뭐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잘하고는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이사장님의 공석을 메우려고 저희 임추위가 만들어지고 이사장님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 임추위 추진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임추위원회 들어계신 분들이 제척 사유가 되셔서 위원을 지금 세 번이나 교체를 시키는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니까 1차 때 모집하셨다가 재위촉을 다섯 분을 하시고 다시 한 분 더 재위촉을 하시고 계속 회의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8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사장을 꼭 모셔야 할지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이 사실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였고.

지금 직무대행님이 어쨌든 앞에 계셨던 김종해 이사장님을 가장 잘 살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충분히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급하게 꼭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사장님 선임을 해야 할까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이사장이라는 직함은 창원시설공단을 대표하는 직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자리가 비워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묘정 위원 앞전에도 많이 비워서 오랫동안 잘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제가 걱정하는 바는 어쨌든 내년되면 다시 또 저희 새 정부가 들어설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그때 맞는 분이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기업법에 따르면 이사장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누가 들어오시든 계속해서 3년 임기를 채우실 거란 말인 거죠.

그랬을 때,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민선9기하고 또 철학이나 정신철학이 맞지 않으면 사실 끌어가시는 분은 서로가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에서 보니 임추위도 계속 문제 건이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꼭 지금 선임을 하셔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서, 지금 대행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81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질의하고 달라서 답변 시간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맨 위에 다수인 민원발생에 야구센터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사항으로 우리가 25년도 1월 1일 자 조례 변경하셔서 이용료 인하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의 우리 이용료를 보면 창원시가 높지 않아요.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또 발의를 같이 하면서 도급강사 처우 개선 문제랑 저희 사용료 자체가 사실은 창원시가 너무 낮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사실 안아야 할 부담감이 워낙 크고 그에 따라서 도급강사가 처우 개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을 넘게 들여서 사실은 조례를 발의하고 공단하고 같이 손을 맞춰서 진행을 해 온 사항인데 역으로 25년도 1월 1일 자에 굳이 지금 금액대가 얼마나 높길래 이것을 민원 때문에 센터의 인하율을 했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굳이 애써서 도급강사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공단하고 합의를 하고 조례개정을 해서 세수 확보까지 노력을 했는데 역으로 지금 사실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사실 일부에서는 요구한 것은 맞으나 대다수의 90% 이상은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타 시설에 비교를 했을 때는 똑같이 인하를 시켜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특정 사실에 이 시설비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 답변 주십시오.

타 시설에 비해서 금액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까?

그렇지 않죠?

○경기시설처장 홍성열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지 않은데 굳이 인하를 조례까지 발의하면서 낮춰준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당하게 시에서 받아야 할 부분들을 다 낮춰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이 발생을 했다고 굳이 조례를 바꿔서, 우리가 지금 거꾸로 가야 할 상황인데 사실은 이것을 굳이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는게 저희가 도급강사 처우 개선 문제는 제가 조례를 발의하긴 했으나 부당한 부분에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사실 기관에 계시는 기관장님들께서도 오히려 인상을 더 시키는 게 맞고 시민들도 오케이를 하셨던 부분이라는 거죠.

다들 타당하게 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역으로 가는 이 사태가 제가 볼 때는 민원에 등 떠밀려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역행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조례 발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1건이 해결되고 나면 다른 쪽에서 계속 그런 민원인을 계속해서 해결해 주실 겁니까?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시설처장 홍성열 이 상황에 대해서, 마산테니스장에 대해서 많은 이런 이용객이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다가 보니,

김묘정 위원 팀장이 그 답변이 수백, 수천 명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에 계시는 분을 저도 알고 있고 이런 이용객 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걸 제가 비교하면서 1년 동안 지켜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집행부에서 민원에 등 떠밀려서 이 조례 발의를, 의원 발의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역으로 등 떠밀려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1년을 넘게 저희가 고생을 하면서 조례 발의를 하고 처우개선 문제 발생을 시킨 걸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써 노력하신 분들, 역으로 이렇게 1건을 봐주시고 거꾸로 가시면 노력하신 분들은 사실 다 돌아가야 해요, 원점으로.

그건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아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라도 막을 건 막으셔야 한다 봅니다.

○경기시설처장 홍성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다수의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 817페이지 부분이랑 지금 애써 1년 동안 노력하셔서 사무감사에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굳이 애써 해결하셔서 도급강사 처우 개선까지 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력이 너무 사실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개선을 다시 앞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해서 여기 보면 위에 821페이지 운전직 호봉 제도에 대한 고충 해소방안 및 검토 및 협의 진행을 해서 해소를 했다고, 적용을 했다고 나왔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운전직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서 호봉 재획정을 시행 완료했으며, 운전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항시 노사간 협의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답변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이게 호봉재획정은 23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 옳지 않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할 때는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4년에도 드렸으면 이건 이미 재획정 자체가 3년도에 끝났어요.

그럼 이 답변은 작년에 주시는 게 맞았던 거였고 그 이후에 어떤 개선을 하실지 답변을 주시는 게 맞는 건데 3년도에 완성을 시켜놓은 것을 지금 답변서에 내놓으시면 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은 단순히 호봉재획정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직급 지정 자체를 사실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 합의를 부탁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쨌든 호봉제가 있기는 하나 8급에 머물러있지 않습니까?

이것 성과금 나오나 그 외에 부분 아무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를 근무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분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조금 논의하셔서 방안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였는데 답변서를 23년도 완성한 걸 주시면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호봉재획정말고도 노사 합의로 해서 특수직무수당도 6만 원을 새로 신설해서 지급을 했고, 공무직들 승급 관한 사항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하고,

김묘정 위원 실장님 그것은 저희도 다 이미 보고 받아서 알고 있고 계속 노사 간의 협의 중인 것 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린 것은 답변서 자체가 향후 계획 답변서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23년도에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쓰시는 게 맞지 않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하게 나가면 사실은 굉장히 저를 우롱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죄송합니다.

김묘정 위원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미 끝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에 맞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답변서 쓰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어떻게 처우 개선하실지 답변을 주시는 게 맞는 거고 완료된 건 완료되었다,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 주시는 게 맞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런 답변서는 앞으로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해서 865페이지 각종 공단 경영평가 결과 현황 보시겠습니다.

사실 24년도에 우리 김종해 이사장님 계실 대 공단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이 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역으로 23년보다 24년도에 조금 저희 평가점수가 낮아서 왜 그럴까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어제 결산감사 때 김헌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윤리경영 부분하고 그리고 권장 정책 부분하고 안전 환경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안전사고 건, 사망사고 건이 있었고 거기도 관리하는 부정 여론이 있어서 윤리경영 부분이 점수가 낮았고 권장 정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술개발 제품이, 다른 부분들이 다 했는데 기술개발 제품을 사실은 아무리 권장을 해도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김묘정 위원 그럼 이 평가 점수 안에 지금 이것 NC 건도 들어가는 겁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김묘정 위원 NC 건도 들어가는 겁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NC는 올해 경영평가에,

김묘정 위원 그렇죠, 저건 작년 거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저희들이 해명은 다 했습니다.

해명을 하고 있는데,

김묘정 위원 제가 이게 왜 조금 안타깝냐면 24년도에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영평가점수 24년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점수 자체가 너무 낮게 나오니, 이게 작년에 제가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고 평가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평가 점수가 나오니까 제가 되게 의아스러운 부분인 거고, 말씀하셨던,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위원님, 이 부분은요, 24년 부분은 23년인데 2024년도 1년 동안에 평가한 결과는 곧 나올 겁니다.

김묘정 위원 올해 지금 나오는 거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곧 나올 거니까 그 점수는 아마 정량점수고 모든 부분은 아마,

김묘정 위원 점수가 괜찮게 나올까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김묘정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보면 감사 현황이 많지 않습니까,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이것까지만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김묘정 위원 그래서 지금 818페이지 보시면 의외로 감사에서 감사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지적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 감사 중에서 아까 앞에 앞선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지금 아동청소년 정보에 관해서 법률 위반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일을 했던 강사가 해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직원이 해임이 되신 겁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정직원이.

김묘정 위원 정직원이면 이분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동 관련이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체육시설에 근무를 했는데 아동 유아에, 그런데 그 이전에 거기 어떤 시설에 아동 관련해서 성추행이 아니고 밖에서 개인적으로, 개인 일탈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

김묘정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실장님, 아동청소년에 관해서 일을 하시는 정직원이든 아니면 저희가 기간제든 정·공무직이든 간에 아동청소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범죄 조회서를 떼셔야 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김묘정 위원 혹시 그것을 떼셨나요? 확인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저희가 했던 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첫 번째, 그다음에 성범죄활용동의서는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하는 게 아동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개의 부분으로 아동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종사하게 되시는 공무직이든 정직원이든 강사든 들어오시면 반드시 공단에서 그것은 성범죄조회서 활용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서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전과 조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채용을 하시는 게 1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단에서는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나 청소년 관련해서 근무를 하시는 종사자들은 공무직, 강사, 정직원 할 것 없이 무조건 성범죄조회서를 다 떼셔야 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관련 종사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성범죄조회서까지 확인하신 부분들을 서류 제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 나중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대행님, 우리 보통 보면 모든 일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복지시설 기관에도요,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수인데, 떼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예, 다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떼면 다 나오거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아동 그런 범죄를 관련 기관에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취업을 못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아동 관련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들어왔는데 오면 거기 관련 부서 업무에는 배치를 하면 이제 안 되는데 어쩌다가 또 그렇게 됐는가 보네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현황을 받으면 김묘정 위원님 공유 좀 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고.

다른,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희 자료 이거 보기 전에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검사서 예산실에서는 하는 것 여기 보면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아마 통보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설공단 관련해서 물품 구입하고 제작할 때 물품검수조서 첨부해야 하는데 누락된 경우가 있고 교육 경비로만 사용 가능한 교육훈련비를 다른 형태로 해서 집행과목 부적정하게 운영한 게 있다고 해서 혹시 이것 통보받고 조치하는 게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이게 그렇게 경미한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계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번,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과목에 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새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절차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조금 헷갈려서 그런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전 821페이지에 김묘정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운전직 호봉 제도 개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것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이 조금 역전 현상이 나는 일부 한 20명가량 되는 부분을 갑 호봉으로 다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호봉 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형익 위원 조정도 됐고요, 처우 개선을 계속 노동자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고, 그면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886페이지 저희 임원 및 간부 직원 공석 현황 관련되어서 현재 이사장 임용 추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서류 심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서류 심사 통과하신 분들을 면접 심사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고 거기에서 저희가 2배수 이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형익 위원 추천해서,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다음 주 중으로 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다음 주에 올리면 시 권한대행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임명하는,

진형익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권한대행 체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이러한 시기에 이사회 이사장을 뽑는 게 인사권을 하는 게 좀 선정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내부 고민이나 검토 과정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임명할 전 시장님이 없으신데.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저 이경균입니다.

제가 창원시설공단의 현재 이사장직무대행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창원시설공단이라는 부분에서 이사, 대표, 어떻게 보면 대표 자리인데 대표자는 늘 항상 우리 공단을 대표하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누구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임명권자가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권자의 어떤 법적 하자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 공단의 미래를 보고 계속 기업으로서 유지, 공기업의 발전, 창원시민의 어떤 공공서비스,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사장님은 임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시를 운영할 원래 시 책임자 시장님의 철학과 방향성에 맞게끔 또 운영하는 사람이 원래 돼야 되고 그리고 공석이 당장은 적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인사권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누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자에 대한 책임을.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저는 생각이 좀 위원님하고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창원시 공무원이나 저희 창원시설, 시설공단 직원이나 의원님들이나 저희는 창원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서는 똑같은 의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가 와서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창원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임명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 생각이 그러신 것 같은데 시민을 위해서 잘 서비스하고 안전시설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를 원래 장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그 절차 지금까지 임원추천위원회는 나중에 그럼 열리겠네요, 서류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열려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진행사항 현황만 날짜별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날짜별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전에 김 실장이 하는 면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창원시에 이첩을 해서 거기 권한대행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고 봐 집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가,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권한,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가 일정은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

진형익 위원 저희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용을 하는 다른 또 사례가 좀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진형익 위원 다른 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법적이거나 행정적 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818페이지 여기 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에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특정감사 음주 운전 실태조사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돼 있는 것 보면 지적 사항에 보면 미제출 36건에 면허 미소지 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감사팀장 한영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형익 위원 운전면허가 없는데 음주 운전에 적발됐다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아니, 전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형익 위원 운전을 해야 되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횡령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 그때 내부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었습니까?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지금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수사 중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거는 여기에는 날짜가 안 맞아서 여기 안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그건, 예.

진형익 위원 지금 검찰로 넘어간 사건 검찰에서 수사 중,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아직 진행 중인,

진형익 위원 수사 중인 상황이고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진형익 위원 혹시 검찰 말고 외부 기관에서 감찰이나 조사가 있었나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있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디 기관에서 있었어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국민권익위에서 있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언제쯤에,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지난,

진형익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를 왜 오나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그게 아마,

진형익 위원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인데.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별도로 아마 제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보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진형익 위원 국민권익위원회로 누가 그럼 제보를….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진형익 위원 언제쯤 권익위에서 조사를 했어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5월,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조사 그럼 현장으로 와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진형익 위원 몇 차례 정도 있었어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시설공단으로 왔었고 2번 왔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2번요?

혹시 자료는 어떤 걸 요구하던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자료는 그 관련된 저희가 내부 조사한 내용들을 살펴 보고 갔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단감사팀에서는 그 건과 관련돼서 따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민권익위도 오고 하면?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저희가 보통 수사 중인 사항은 수사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 국민권익위 왔다 간 거 어떤 내용으로 왔다 갔는지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산 야구구장, 야구 마산구장 있잖아요.

관련돼서 이번 계획에 다른 시설물도 한번 점검을 전체 한번 하는 게 필요한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싶어서.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전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계획이랑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기타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추진사항.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예, 안전시설팀장 권희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 사고 이후에 구장과 관련된 검토, 점검 매뉴얼이라든지 안전 점검 실시에 대한 어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체에 다녀와서 가져온 매뉴얼 가지고 전 저희 사업장에 그걸 적용해서 부착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러면?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기존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진형익 위원 계속하고 있었고.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예, 부착물에 한번 실시는 했고요.

새로 나온 그 매뉴얼을 토대로,

진형익 위원 그 매뉴얼 토대로.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전수조사 개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예,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부착물에 대한 조사,

진형익 위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점검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남재욱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용역비 집행 관련해서 전체 용역비가 1천만 원 이상 한 69건 정도 보고자료에 의하면 69건 중에 청소 용역이 33건이에요.

47%, 4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업체가 지역업체를 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용역이 2025년도에 총 28건입니다.

8건 중에 입찰이 22건이고 수의계약이 6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입찰로 하기 때문에 지역 선정은 저희가 기준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의계약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제에 따라서 고엽제, 고엽제 단체, 그다음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이렇게 6개 사업장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하는 게 33건이고 이럴 때 지역에 있는 창원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 금액이 3억 이상 되니까, 그렇죠?

경남까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경남권에.

김상현 위원 예, 이게 수도권까지 전국으로 푼 계약이 이렇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고엽제법,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이것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 보면 또 다른 건 다 그렇게 했는데 국민체육센터, 진해국민체육센터, 여기에는 주식회사 아이원 이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몇 페이지….

김상현 위원 811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요.

주식회사 아이원이라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여기 업체 성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5조는 수의계약 얘네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죄송한데 이 부분은 입찰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조는 수의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33조에 따라서 입찰한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 줬는데 이거는 25조를 수의계약을 표시를 해 줬어요.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죄송합니다.

좀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거 입찰로 해서 그 계약이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또, 그러니까 이것은 오기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오기가 맞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81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또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예요.

이것은 홈페이지, 누리집, 클라우드 서비스 용역이란 말이에요.

이것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지적 수익권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이 부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따라서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업체 중에 저희가 그, 저희가 그 용역에 대한 최고 적정한 업체를 선택해서 거기서 적정 가격을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 조달에 보면 이 업체가 서울도 있고 전국에 각지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달에 올라온 거니까, 그렇다면 얘네들 주식회사 진인프라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업체예요?

저기, 찾지 마세요.

제가 찾았어요.

서울 송파에 있거든요.

서울 송파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그렇죠?

조달에 올라온 거에 했는데 그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조달에 그러면 서울의 업체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경남, 창원, 진해, 이렇게 업체들이 조달부에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서울 업체를 했느냐는 얘기지.

7,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일단 이 계약 사항은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제일 적정한 이런 업체를 선택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답변은 항상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 그런데 정말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 업체를 써야 된다, 가급적이면.

전국으로 풀더라도 우리 창원 관내에 청소용역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 말이 어떤 거는 그런 수의계약, 수의계약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를 대서 왜 나머지 여기에 보고 돼 있는 청소용역 업체 33군데 중에 창원 업체가 과연 몇 군데가 있느냐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지역, 지역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꼭 얘기를 해 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 814페이지 물품 제조도 마찬가지예요.

물품 제조에 보면 지역업체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복공원에 육류 구입하는 주식회사 명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진해에 있는 업체 맞죠?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물론 아는 게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예.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820페이지 우리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그 자료를 받으신 것 같아, 그렇죠?

진해공설운동장, 그럼 받았으면 나한테도 좀 주시지 그랬어요, 내가 자료를 원했었는데.

그리고 거기가 그쪽 JK컨벤션 앞서부터 야구장, 축구장, 뒤에 테니스장, 옛날에 암벽등반장, 거기까지 다 해군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생활체육처장 김재현입니다.

진해공설운동장에 작년에 한 5건 정도 대수선비가 들어가, 들어가서 수선을 다 했습니다.

했고 그 방호벽 안전 패드 교체하는 부분,

김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근처에 야구장, 축구장 포함해서 뒤에 테니스장도 있고 또 그 위에 백구 테니스장도 있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군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축구장, 야구장뿐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자료계약서를 본 결과 JK컨벤션 그쪽은 아니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앞서부터,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앞서부터,

김상현 위원 복싱장부터,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운동장, 야구장, 테니스장, 그 부분이 다 첫째, 첫 번째 계약됐었던 그 부분만 계약된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 계약서상에 어디, 그러니까 축구장, 야구장만 돼 있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그럼 계약서도 한번 보여,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보면 육상, 시설물 계약된 게 육상 및 축구경기장, 그다음에 본부석, 국기 게양대, 야구경기장, 야구 본부석, 야구선수 대기조, 궁도장, 그다음에 그때는 변소라 했는데 화장실, 그다음에 배구장, 이렇게 총 아홉 군데를 첫 번째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배구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배구장은 우리가 여기 계약서는 이리 있는데 배구장은 지금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족구장을 쓰지, 족구장.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그런데,

김상현 위원 양궁장은 야구, 야구 그걸로 쓰고 있고.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궁도장은 지금 게이트장으로 변형이 되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옆에는 야외 테니스장 그 부분이 이름이 변경이 돼서 배구장 들어가 있지만,

김상현 위원 배구장,

김헌일 위원 배구장은 테니스장으로 바뀌었어요.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복 테니스장.

김상현 위원 그 위에 있는 거요?

김헌일 위원 말고 위에 백구 말고 밑에,

김상현 위원 밑에.

김헌일 위원 푹 꺼져 있는 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 전체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군데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족구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하튼 계약서를 나중에 한번 줘 보세요.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일단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공단에 수탁을 받으면서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 체육시설에 보면 대부분 야구장, 운동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그 테니스장까지 관리하기는 너무 범위가 넓다, 그래서 진해구청에서 야구, 테니스장 동호인들한테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다시 재위탁 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서를 주세요.

줘 보시면 내가 또 우리가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게요.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이사장님, 이게 우리 창원시 보면 공사물품 계약에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2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이리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2번에 공사집행 현황에 5천만 원 이상 2건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86%에서 87% 해서 낙찰을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1천만 원 이상은 보면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게 연간 계약을 합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을….

남재욱 위원 연간 계약하고 매월 지급을 하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남재욱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육류 같은 그 경우에도 연간 계약하고 매달 납부합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육류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연간 계약을 하고 납품 금액마다 생물이고 이리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에 월말, 매월로 기준을 잡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업체, 업체 선정은 입찰로 하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납품하는 거는 매달 양이 다르니까 그럼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런,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그 단가하고 모든 금액은 정해지고 그 이후에 납품 금액에 따라서 납품 물량에 따라서 그날, 그달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을 지급을 결제를 지급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예산액하고 계약 금액이 보면 퍼센티지가 다양하잖아요.

이 부분이 연간 계약으로 퍼센트를 딱 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천만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이하는 우리가 직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90%도 할 수 있고 95%도 할 수 있고 권장하기로는 한 90% 정도 88%, 89% 이 정도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직원이 그럼 이거는 85%로 좀 맞춰주기도 하고 95%도 맞추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환경복지처장 직무대행 최명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류 같은 경우는 반기 전자입찰에 단가 계약을 맺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 해서 단가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오면 저희가 납품을 하면 납품한 만큼,

남재욱 위원 아니, 육류는 대답을 들었고,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단가가 그거는 물량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천만 원 이상으로 되어있는 게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

남재욱 위원 이게 우리 계약 퍼센트를 보면 다양하잖아요.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86%짜리도 있고 87%, 88%, 90, 거의 100% 임박한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부분은 부서마다 계약하는 직원에 따라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단품목으로 할 때는.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남재욱 위원 설명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고요.

남재욱 위원 2천만 원 이상.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1천만 원,

남재욱 위원 1천만 원 이상.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1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진행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입찰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817페이지 이 부분을 제가 좀 바로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수인 민원 발생 부분 있죠.

이게 마산야구센터 테니스장 이 부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진행된 부분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팔용 코트라든지 내서 코트라든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코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단에서 덕동 테니스코트라든지 시립테니스코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야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 40년 전에 동호인들이 야구,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NC 야구가 연고 야구팀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같이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덕동하고 시립코트를 그 율을 계속 적용을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호인들이 거기 동호인도 많고 클럽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관에서 하니 웬만한 걸 받아들이고 그냥 참고 참고 참았는데 사람도 한 사람 자살하는 사건도 있고 명절 때마다 문을 잠그고 3일씩 잠그고 해서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이거는 구청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다, 팔용 코트나 내서 코트나.

이렇게 해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바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우리 국제사격장 냉난방기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사항은 선풍기 12대를 비치해 놨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시설처장 홍성열 경기시설처장 홍성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격장이라는 게 사대를 뜻하는데 전면이 다 이렇게 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을 쏘고 이러면 어떻게 격실을 갖다 이렇게 셔터라든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형 선풍기를 갖다가 열몇 군데를 해서,

남재욱 위원 냉난방기도 설치하고 실내는, 밖에는 선풍기를 설치했다 이 말입니까?

○경기시설처장 홍성열 아닙니다.

실내하고 실외하고 이렇게 트여져, 트여져 있어서 어떻게 셔터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 일반적으로 설치하면 셔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냉난방기를 돌리는데 그거는 사격을 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시설처장 홍성열 그래서….

남재욱 위원 그리고 818페이지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감사원, 도, 자체감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체감사라는 건 창원시 감사를 말하는 겁니까, 공단 자체감사란 말입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공단 자체감사를….

남재욱 위원 공단 자체감사, 창원시에서 감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참 심각한 부분인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된 부분부터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주의한 걸 보겠습니다.

야구센터 한 개만 볼까요.

고객에 대한 불친절한 언행, 이거 한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다른 분은 불친절한,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감사팀장 한영미입니다.

남재욱 위원 불친절한 언행을 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그 당시에 야구센터 팀장에 대한 신고가,

남재욱 위원 팀장.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들어왔었는데 고객상담,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운전원 폭언 직장 이탈 이것도 한 명이고?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남재욱 위원 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했다, 이거고 그럼 그 밑에 제일 밑에 시 감사는 특정감사는 한 게 전혀 없습니까,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예, 지적 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렇고요, 좋습니다.

819페이지 세 번째 위원회 위원 구성 성비 불균형 이 부분은 지적 사항 처리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겠음, 해소되도록 하겠음,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의원인지 위원인지 철자가 틀렸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남재욱 위원 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위원님,

남재욱 위원 노력만 계속합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별로 임기가 있듯이 임기가 도래되는 이후에는 저희들이 성비를 맞추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조금 맞추어지고 있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8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 내 안전사고 방지철저 실내수영장 사망사고, 사고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제도 마련하겠다.

이거 무슨 사고가 있었죠, 이때?

실내수영장에 사망사고, 어딥니까, 이게?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안전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그때 시민생활체육관하고 내서스포츠센터에서….

남재욱 위원 예, 그래요?

잠시 1분만 더….

이게 우리 처리 내용 향후 내용에 보면 제세동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 안심벨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안전 근무자 활동을 강화시키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그러면 활동하고 안전요원 배치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심정지가 일어나고 이러면.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CPR 교육을 우리 안전근무자나 안전요원들이 모두 숙지하고 있나요?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예, 모두 다 숙지하고 있을뿐더러 작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부 CPR 교육을 다 실시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거는 향후 처리를 잘 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경영평가와 2024년도 경영평가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죠?

예, 이게 ‘나’ 등급에서 저희가 2024년도에 ‘다’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2023년도 ‘나’ 등급은 우수 등급입니다.

‘다’등급은 한 등급 떨어진 보통 등급을 저희들이 받은 부분에 있어 사실은 제가 2024년도에 임원이 됐지만 2023년도에 김묘정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엄청난 일이 많이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윤리경영 부분에 있어 부정 언론들이 여기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사망사고 2건하고 여러 가지 몇 개 부정 언론들에 의해서 윤리경영 부분에 있어 점수가 좀 하락된 부분들이 있었고 안전사고, 연관이 된 안전사고 관련해서 점수가 좀 하락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권장정책해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어떤 정책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등급이 한 단계 하향됐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을 했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해서 경영평가추진단을 저를 단장으로 구성을 해서 그 부분들은 충분하게 분석, 대책 강구를 하고 보완을 하고 성과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영 성과는 2024년도에 오히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경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굉장히 낮게 떨어졌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안전사고나 그런 것 때문에 평가 좀 절하받은 영향이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해 오면서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적인 그런 운영관리만 잘한다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지속가능하게 잘할 수 있는 TF팀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TF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이어서 883페이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용자나 근무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2024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 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14가지에 안전사고의 내용을 봐도 다양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산재, 그다음에 대물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평가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TF팀도 몇 개 있죠, 지금 보면?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이해련 위원 2030유비전,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유비전.

이해련 위원 TF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그 부분은 계획이 중장기계획으로 로드맵이 수립이 되고 나서 지금은 해체된 사항….

이해련 위원 예, 그런 팀들의 역할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정말 조금 총력을 기울이셔서 물론 천재지변이나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은, 그런데 우리가 인재로 일어나는 것은 가능한 한 없게끔 철저히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약하고 이런 게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말고 어플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용 카드 비용이나 이런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플을 깔아서 예약을 받고 접수받고 하는 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생활체육처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그게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로 이렇게 접수하는 것보다 우리 휴대폰으로 어플을 가서 접수하는 부문이,

이해련 위원 우리 어플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이해련 위원 어플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어플을 뭐,

이해련 위원 제가 아는 거는 지금 인천만 어플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아닙니다.

우리 휴대폰으로도 직접 다 접수 가능합니다.

이해련 위원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어플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이해련 위원 맞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이해련 위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2개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창원시설공단 직원 단체보험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자동차보험 가입해서 이게 왜 물품 구매·제조기기에 들어가 있죠?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물품제조·구매에, 구매로 계약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지침에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보험 가입도?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단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이근 위원 단체보험하고 자동차보험 가입도 이게 왜 물품구매, 제조구매에 들어가 있냐, 이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규정돼 있는 규정집을 주시든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거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873페이지 보시면 시설별 근무인원 및 수지분석 자료가 나와 있는데 파크골프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우리가 유료화하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이근 위원 873페이지, 873페이지 아래 보면 파크골프장 우리가 이때까지 무료 안 했습니까?

7월 1일부터 유료화할 텐데 유료화가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금액이 관내는 70세 이상은 1천 원요.

70세 이하는 2천 원이고요.

연간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관외는 일괄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관외는 일괄 5천 원.

이게 우리가 결산 심사할 때도 이게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됐고 했는데 또 다른 한 문제가 뭐냐 하면 대산골프장만 그렇죠?

호계라든가 진해라든가 이쪽에 있는 18홀짜리, 나인 홀짜리 이런 거는 아예 해당이 되는 사항이 딱 있잖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낙동강 유역 수계지역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목 하나도 제대로 식재를 못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이근 위원 예, 그거는요, 그건 이해가 됐고 우리가 연간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대산골프장만 해당이 되는 거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저희들 현재는 북면장애인골프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산골프장하고,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대산하고 2개만 해당이 되는 거고 호계라든가 용원이라든가 성산구에 있는 이쪽은 꼭 파크골프장 해당이 되는 상황은 아니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김이근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관리는 해당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

김이근 위원 돼 있죠?

그래서 함안이나 다른 데는 여기 연회원으로 가입하면 함안군 전체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다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향후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대해서 불만이 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올해부터 유료화하는데 대산파크골프장만 북면하고, 장애인하고 그 나머지는 또 안 되니까 그럼 그런 데는 돈을 줘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함안이나 이런 데는 한 번 가입하면 함안군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데 창원은 그게 불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김이근 위원 연회원 가입되면 호계를 가든지 대산을 가든지 용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도 다 무료 이용돼야 되는데 대산파크골프장만 무료되고 나머지 가려면 또 돈을 내야 된다 이 말이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고 기업은 이윤은 물론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목표를 받고 관리를 하고 평가를 받는 기관이고 이 부분들의 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을 우리 독자적으로 써야 보안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 아까 말씀 서울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보안 시스템 부분은.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엄청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독자적인 시스템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 저희들이 또 현재까지는 대산하고 북면은 독자적으로 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향후에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 전체를 다 하자면.

뭔가 시스템적으로 관리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3년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라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고 수지율이 우리가 진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4.1%인데 여기에 태양광 발전소 넣어서 그렇습니까?

이거 안 넣은 거죠, 수지율에?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태양광 발전소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상관없는 거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김이근 위원 넣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70%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태양광은 별도로 시립 거기에서 되어 있고 진동종합복지관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업무를 겸하고 있어서 사실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는 없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또 인구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낮게 나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리고 복지관은 복지여성보건국에 용역을 줘 놨잖아요,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아마 7월 달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헬스장에 일 이용을 이리 해 보니까 카드 끊어 보니까 1,100원이 나와요, 1,100원, 할인돼서.

그래서 너무 싼 거라, 그건 한 달 이용하면 2만 3천 원 이러면 한 달 이용이 가능하고 한데 이게 조금은 우리가 현실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일반하고 너무 20%, 30% 수준으로는 이게 한 20년 동안 또 계속 그대로 요금이 인상 안 되고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1,100원 가지고 그냥 하루 이용하고 한 달 이용에 2만 3천 원 하면 되는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지를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지만 조금 따라가야 안 되느냐.

그래, 용역이 나오면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수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제가 한번,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님 계시지만 올해부터는 그래도,

김이근 위원 올해 좀 올렸잖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5천 원으로 올려서, 사실은 물가에 대비하든 원가에 대비하면 그것도 많이 그거 하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우리 어제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마산 NC 구장에 사망사고 발생으로 사실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NC가 연고지 이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전사고로 또 시민들이 희생이 되기도 하셨고 큰 부상을 입기도 했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쭉 한번 보니까 우리가 정기 안전점검을 우리 야구장 같은 경우에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최근에 한 게 작년 11월, 그렇죠?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안전시설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작년 11월에 정기 안전점검을 했고 작년도 3~4월경에 또 안전점검을 한 번 했었고 2년 전에 보니까 23년 3월에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이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외부에, 외부에 우리가 그 업체한테 맡겼다, 그렇죠?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때는 정밀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2년 전에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23년, 24년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또 우리가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했고.

안전점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죠?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외부기관에 맡기지가 않고, 그렇죠?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예.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했다 봐 집니다.

이번에 이랬던 게 외관인데 외관의 루버가 탈락을 해서 추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정밀 안전진단, 정밀 안전점검이나 2년 전이지만 그리고 매년 두 차례 걸쳤던 안전점검에서 왜 그런 것이 우리가 확인되거나 발견이 되지 못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 봐야 된다.

그러면 안전점검의 어떤 수위랄까요.

안전점검의 어떤 내실,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챙겨 봐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먼저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법정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점검은 지침에 따라서 지침 방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다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사고와 관련해서는 각종 수사라든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다 죄송하지만 좀 상세하게 소상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문순규 위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기 안전, 1년에 2번 하는 정기 안전점검에서는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기본적으로 점검 지침의 대상은 정기 점검이라든지 정밀 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의 대상과 다 동일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했던 외관의 그런 루버나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거 안전점검에서는?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기본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은 육안 점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육안 점검을 했을 때 가령 이번과 같은 이런 루버와 같은 이런 것들은 점검이 될 수 있다 봅니까, 안 된다 봅니까?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예, 그리고 그게 루버가 달려 있던 곳이 외벽체에 부착돼 있던 부착물입니다.

그 부착물은 외벽체도 당연히 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아니, 육안으로 우리 안전점검을, 정기 안전점검을 했을 때 그게 정검을 될 수 있겠습니까?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예, 저희가 외벽체에 있는 부착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번에 우리가 긴급 안전점검을 했잖아요, 그렇죠, 긴급 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에서는 우리가 미처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다 발견이 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루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들도 우리가 이번에 탈락한 루버 말고도 여러 가지 부실한 것들이 다 드러났고 그다음에 앰프라든지 제가 보니까 전광판, 앰프, 간판, 이런 데 접합 부분이나 용접 부분이 지금 부실한 것들, 그리고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긴급 안전점검에서는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다 밝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그런 안전점검에서는 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못 되냐,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거 관련된 사안은,

문순규 위원 검사의 어떤 여태 제 말은 점검의 어떤 수준, 점검의 어떤 깊이랄까요?

어떤 그런 것이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국토안전원이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점검 지침과 방법과 어떤 시행 요령들이 있는 그 부분에서 했던 것은 맞고 위원님 지적하신 이번 점검에서는 모든 부분이 나왔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번 긴급 안전점검에서는 그 과업 지시를 루버 부분이 탈락이 됐으니까 정밀하게 좀 정밀 전수조사를 하라는 그런 과업 지시가,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이번 긴급 안전점검도 시설물 전체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전체 하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을 지시를 한 번 더 해서 봐 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따라서,

문순규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안전점검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해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시에서 점검할 때도 공단에서 자체 점검을 했다는데 자체 점검의 그 수준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깊이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전문기관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렇게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개선, 재발 방지 체계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긴급 안전점검을 했어요, 우리 야구장에 사고가 나고 나서.

어디서 했습니까?

긴급 안전점검은 누가 했습니까?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외부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설공단에서 맡겼죠?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을 다시 검증을 또 누가 했습니까?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문순규 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이에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재검증을 하니까 그 용역에서 또 모자라, 또 부족했던 부분들 또 짚어 낸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밀 안전점검을 2년 전에 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안전점검을 매달, 이러면 1년에 2번의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용역 하더라도 그 100% 신뢰해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다시 재검증을 하는 이런 과정을 꼭 겪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리 봐 집니다.

그와 관련해 이사장님, 권한대행 답변해 주면….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안전점검을 어떻게 내실 있게, 부실 있게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이렇게 안전점검을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내실 있게 해 나갈 것인지 그 시스템이나 체계를 정확하게 마련할 것을 그렇게 촉구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짚고 마칠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25년 3월 29일 날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아까 시설공단에 입장문 낸 걸 가져오라 했는데 갖고 왔어요, 저한테?

아까 나 주라 했잖아.

4월 2일 날 우리 공단에서 입장문을 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언론에.

○안전시설팀장 권희중 저희 보도자료 형태로.

문순규 위원 그렇지, 그게 논란이 됐어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시설공단과 창원시가 책임회피를 하는 거다, 그래서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말입니다.

또 시민들에게도 뭇매를 맞았고.

이사장 권한대행님 왜 뭇매를 맞았다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논을 이리하고, 안 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 모르고 사실 했고,

문순규 위원 아니, 그 브리핑 내용의 뭐가 문제였나 이 말이에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루버가,

문순규 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 시민들이든 예를 들면 언론의 그런 비판이나 뭇매를 맞게 된 그 내용에 브리핑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일종의 시민들이 보기에는 책임 회피성 그런 부분들이 제법 있었지 않나….

문순규 위원 아주 민감한 시기에 그야말로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민감한 시기에 그 브리핑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러면 시설공단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발표 내용이면 당연히 뭇매를 맞겠죠.

예를 들면 그래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루버가 탈락한 것으로 사망사고난 직접적인 그 원인과 유지 관리, 일상적 유지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밝히겠죠.

다음에 밝혀질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시설공단은 어쨌든 그 야구장을 NC 구단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해야 될 책임은 시설공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장을 낼 때 그 지도·감독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걸 시민들에게 사과하거나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실되게 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그 당시에 뭇매를 맞게 된 원인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게 NC 구단으로부터 창원시가 또는 공단이 신뢰를 잃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했다, 이리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까지 악화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신뢰 관계가 허물어진 것도 있지만 이번 사망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신뢰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지금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우리 공단의 책임, 창원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사태 해결이, NC가, 또 야구장이 정상화되는 이런 쪽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한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위원님 지적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추호도 책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같이 근무를 하면서 NC와 소통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NC 측에서는 저희들을 만나려고 사실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다음 날 제가 직접 NC 대표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만나야 해결이 되지 않느냐, 만나자고 해서 직접 만나서 그 부분에 해결이 되고 합동대책반도 구성이 되고 합쳐서 우리가 목표는 사고의 원인은 사법기관에서 발표, 밝히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가야 될 목표는 NC가 빨리 정상화되는 게 우리 목표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 공단 직원 전 직원이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 그게 우리가 시설공단 이름으로 보도자료가 나가고 입장이 나간다는 것은 그 입장이 나가는 순간에 전 시민이, NC를 비롯해서 모든 시민과 언론이 그 입장을 공식적인 그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무게라는 게 엄청 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그 부분은….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긴 시간 답변에 노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수인 민원발생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마산야구센터 테니스장 조례 변경권에 관해서는 세부 내용을 저희 좀 알아야 되니까 타 센터 건 같이 이용료까지 포함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제가 강좌 강사 건 계약연장 건 요구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면 우리 보통은 도급 강사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시는 강사님들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요도가 높으시고 조금 더 강의를 많이 열어 달라고 사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분한테 몰리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시간을 2시간 연장을 해 달라, 1시간 말고 2시간 하게끔 해 주시면 사실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성산구에 있는 모 주민센터에서 특정 강사님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셔서.

그런데 그 강사님이 2시간을 열어주신다 하셔서 본인이 취소를 하고 뒤로 빠지셨는데 결국 강사님 시간을 2시간을 연장을 안 시켜 주고 1시간만 딱 하시면서 끝을 내셨나 보더라고요.

이런 민원인들이 사실은 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급 강사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성과금은 따로 없지만, 이분들은 성과금을 받으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따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공단에서.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다시….

김묘정 위원 우리 도급 강사분들이나 우리 일하시는 강사님들을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건지….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위원님 답변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제가 생각을 하는 도급 강사분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받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가장 접점에서,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받고 있는 하는 분이 도급 강사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성과 전략 회의를 한다든지 각종 직원들과 면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잘하고 그분들이 만족해야 우리 전체적인 고객만족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겠나,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김묘정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김영록 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 직접 만족도 조사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김묘정 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이걸 저희가 검증을 하자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분들은 성과금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가 차후에 이분이 조금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을 잘하고 있어서 시간을 좀 늘려 달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실 부분에서는 그 만족도 조사가 만약에 높다면 그걸 반영을 해서 강사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열어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저희가 이런 요구 자체가 없다 치면 특정 분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일부 한두 명이 제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만족도 조사지가 있다면 정말 이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면 시간적으로 저희가 한두 시간 정도 더 열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는 거고 거기서 또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있다면 그걸로 저희가 어떤 인사 조치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권고사항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향후에 반영을 해 주시면 시민들 만족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818페이지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우리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경영평가 점수에 또 영향도를 많이 미치다 보니 좀 아쉬운 것은 아까 자체 감사가 우리 창원시 감사 결과를 하신거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감사팀이 따로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감사팀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있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예.

김묘정 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바깥에서 감사원이나 도나 우리 시 자체 감사가 들어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감사팀에서 조금 원활하게 이런 감사 부분들을 먼저 능률적으로 해 주시면 이렇게 많이 사실은 시정 건이 나오기 전에 한두 건으로 먼저 잡아서 이렇게 많은 건들이 사실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감사팀이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셔서 나중에 결과치를 한꺼번에 쌓지 마시고 저희가 수시로 월이든 아니면 2주에 1번이든 3주에 1번이든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저희가 나오는 시정 건들이, 사실 건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체 발생하기 전에 자체 감사를 먼저 좀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도나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받기 전에, 만약에 저희가 자체 감사가 우리 감사팀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힘이 부족하다고 싶으시면 시에다 감사원에 요청을 하시든지 하셔서 감사를 조금 진행하시면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하고 감사 건수가 훨씬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 감사하기 전에, 감사원 감사하시기 전에 이것 미리 조금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조금 더 저희가 능률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김묘정 위원 8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습료를 인상해서, 조금 더 사실은 강습료 인상이 더 되어야 한다고 집행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 시민들도 지금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이용료가 사실은 10년 넘게 똑같이 이것도 계속 동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타 부서에서 보니까 복지국에서 청소년수련시설도 지금 용역 중이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체육시설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전반적인 사실은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 현실화 때문에 이건 용역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온누리,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늘푸른전당이라든가 진해청소년야영장이라든가 우리 청소년들 쓰시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김묘정 위원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할인권을 주고, 무료이용권을 주시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 쓰는 분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이 우리 청소년도 약간 할인권이 들어가기는 하겠으나 이 사용료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은 지금 창원시에 맞지 않다, 타 도시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 복지국도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도 어쨌든 현실화, 작업을 해서 용역을 하시는 중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공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률적으로 움직이셔서 얼마만큼 금액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를 사전에 조금 더 확인하셔서,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이것도 계획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일하시는 게 원활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해서 지금 우리가 공단의 사건 사고들은 워낙 시설물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우리가 NC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공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바라볼 때는 창원시에서도 초기 대처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시민들이 대해서는 어쨌든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과가 1번이었다.

그래서 창원시도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대행님도 그리고 공단도 함께 손을 잡고 먼저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드리고 그 차후에 능동적으로 좀 해결을 해 가셨으면 좋았을 모습인데 창원시도 지금 공단도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 사실 그 모양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사사고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차후에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먼저 인정을 하시고 시와 공단이 손을 잡고 먼저 사과를 하시고 풀어나가시는 게 좋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NC 구단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TF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자료 요청을 드렸거든요.

드려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일이 진행될 것인지를 여쭤보니 아이러니하게 TF팀이 지금 월요일부터 가동이 되셨더라고요.

이것도 진작에 만들어졌으면 구단과 공단이 조금 더 협상하는데 이롭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오늘 요구한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NC팀.

이게 또 웃기는 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오늘 TF팀에 전달했다 하시더라고 오늘 오후 1시에.

그런데 저는 오전까지 달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니까 이런 유기적으로 사실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창원시 내에서도.

그래서 공단 측에서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을 하든 차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시에다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TF팀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하셔서 월요일 가동이 됐는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까지도 오늘 오후 1시에 전달되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단이 지금 어쨌든 하시는 일들은 너무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힘든 걸 알고 있으니 시랑 조금 더 유기적으로 일하실 수 있게끔 시에다가 강력하게 좀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더해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하나드리는 것은 오는 일에 엊그제부터 계속해서 시설공단을 들렀다가 레포츠파크 쪽을 돌면서 계속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지내다 보면 약간 쉴 수 있는 사실은 유휴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단 직원들도 사실은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쉴 곳 자체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단 내에 보면 나무 밑에 우리가 조금씩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우리 직원들을 조금 쉴 수 있게끔 벤치를 놓아주시든지, 일반 시민들은 조금 쉬러 왔을 때도 쉴 수 있는 벤치나 유휴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시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레포츠파크 옆에 보시면 지금 전지 작업을 잘해 놓으셨거든요, 공간을.

공단 내에도 보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우리 나무 밑이라든가 그런 전지 작업을 하셔서 조금 저희가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지 작업을 먼저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아래는 꽃이나 여러 군데 심으셔서 조금은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이 쉬시든 어쨌든 그게 저희가 나무 밑에서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많은 금액이 들지 않은 어느 정도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추가, 추가가 지금 계속 있거든요.

추가가 계속 있는데, 김헌일 위원님 추가 많습니까?

간단하면 남재욱 위원님 추가하고 김헌일 위원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선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자료 제출 요구인데 이게 865페이지 경영평가 결과 현황이 여기 보니까 배점이 경영관리 63, 경영성과 37에서 50 대 50대으로 바꼈는데 이 결과 현황 이 부분이, 이게 자료가 있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평가 받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813페이지 중간에 경영평가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경영평가 대응 역량향상 컨설팅용역을 2,600만 원 들여서 했네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남재욱 위원 완료계도 제출되었고 해서 이것 두 가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예.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818페이지 맨 하단부에 채용비리 실태점검 그게 그냥 시에서 일반적인 감사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보에 의한 그런 감사입니까?

○감사안전실장 한영미 감사팀장 한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김헌일 위원 일반 감사예요?

○감사안전실장 한영미 예예.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관계는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질의도 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1963년에 제1회 군항제를 하면서 공설운동장을 조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는 해군소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 해도 그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발생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대응을 할 문제가 아니고 창원시 전체가 또는 진해구 시민 전체가 대응을 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그렇게 해야지 시설공단에서 잡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21페이지 운전직 호봉 제도 개선 이것은 해결된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그 부분은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해결이 됐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강사의 도급 배분율 문제가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이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강사들의 만족도를, 그렇게 개선을 하고 난 뒤의 만족도 조사를 꼭 한번 꼭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서 실시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제대로 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한다든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823페이지에 상복공원에서 3단 화환 큰 것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김헌일 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상복공원에 들릴 때마다 이것은 정말 상복공원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은 그대로 정착이 될 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시설공단에서 선도적으로 하셔도 얼마든지 박수받을 일이라는 것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명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24페이지 늘푸른전당에 보조금 250만 원이 있는데 이 250만 원은 어떤 용도이며, 어디에서 나온 보조금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체육처장 오상은 청소년체육처장 오상은입니다.

이 보조금은 도비로서 250만 원이고 그리고 또 공단 자체 예산으로 216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공단 자체 예산이 216만 원이다 제가 그것은 질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아예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년체육처장 오상은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825페이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 100사업이 사업비가 한 2억 이상 됩니다.

이 사업비가 공단 자체의 예산인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외부의 보조금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처장 김영호 체육사업처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전액 국비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국비사업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5페이지에 특별 교통수단 통행료 지원사업이 있죠?

그게 2025년도 지금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종료하고 난 후의 다른 대책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보조금이 지급 종료된 후에는 하이패스 사용료를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이런 어떤 보조금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9페이지에 현금 활용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금 활용 부분이 보면 830페이지하고 837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30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금리 부분이 위에서부터 3.4, 3.2, 3.3 이렇게 쭉 내려와서 최저가 2.71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치 기간이 보면 여섯 달, 석 달, 1.5달, 석 달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83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37페이지를 보면 위에서부터 예치 기간이 넉 달, 넉 달, 넉 달, 넉 달 이렇게 쭉 되어 나오는데 옆에 있는 금리표를 보면 0.01입니다.

이게 비율로써 계산을 하면 300배 차이나는 겁니다, 300배.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좀.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그 앞에 있는 예금 부분은 기한부 예금입니다.

기한을 가지고 있는 금리를 높게 받는 예금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일상 계좌로써 수시로 저희들 운영 자금으로 쓰는 자금으로 그것은 보통 예금 계좌로 저금리의 입출금 계좌 그 과목별,

김헌일 위원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조언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자금 운용을 조금 더 촘촘히 해서 금리를 훨씬 더 높게 받는 그런 방법으로 자금 운용을 하는 걸로 제가 확인도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설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한번 이렇게 벤치마킹하실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더라 해도 이 일상 경비는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넉 달로 예치를 했는데 그중에서 적어도 한두 달은 이 정도의 금액은, 한두 달 정도는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금리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방법이 없어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나머지는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유념해서 자금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4개월은 아니고 1월 1일부터 기간이라는 내용이지 4개월, 4월 말일까지 자른 현재 잔액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는 사실상 시설공단에 필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이 책에 실린 자료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필요로 자료로 제공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명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841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보면 대방주차장하고 중앙입체주차장이 렌트카 차고지로 임대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임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양교통처장 손은수 해양교통처장 손은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875 한번 보겠습니다.

875페이지에 보면 18번, 21번, 29번, 18번, 21번, 29번은 지금 21번은 아니고 18번과 19번은 동일업체에서 수주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의 업체들이 이렇게 간간이 수주를 한 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어떤 관의 업체가 수주를 하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 조달된 제품의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의 기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유지보수 관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 낙하 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예.

김헌일 위원 이게 실외 골프연습장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북면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실외에 있느냐 실내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실외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실내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차에나 다른 데 이렇게 낙하사고가 생깁니까?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입니다.

실외입니다.

그물 쳐져 있는 실외입니다.

김헌일 위원 실외죠?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예, 실외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반복해서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고, 14번 883페이지입니다.

14번 맨 하단부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상대방이 과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실이 있는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저희 차량끼리 부딪쳐서 그 사고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시설공단 차량끼리?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것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낸 사고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 지금 시설공단이나 레포츠파크나 이런 데서 사회공헌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공헌사업은 정말로 이렇게 권장을 해야 하고 또 열심히 하더라 해도 정말로 우리가 빚을 져가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권장을 해야 할 사업인데 저는 정말 잘하신다는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여유가 생기거나 뜻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범위 내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이사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간부 직원들께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잘 찾고 더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여하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문순규 위원님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문순규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간단하다 그래서 하나 하고 문순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있어서 제가, 제가 아까 어플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시설공단 자체 어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생활체육처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 마치고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확인하셨죠?

자체 어플 없어요.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그런데 지금 제가 착각한 게 큐아르 코드나 우리 핸드폰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정확하게 됩니다.

되는데 전용으로 개발한 앱은 따로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건 없죠?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이해련 위원 없고, 이게 바코드로 하게 된다면 시설공단에서 전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그 시설들을 편리하게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설이 되면 또 카드로 한 달 끊고 이런 게 카드 비용이 절감되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지, 아까 그냥 제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 정확하게 또 확인하셨다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죄송합니다.

이해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좋은 생각인데 최근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 디지털 범죄가 너무 증가해서 큐아르 코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큐아르 코드가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큐아르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 위에다가 아주 기술로 다른 큐아르 코드를 덧씌워버리면 많은 시설공단을 알아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큐아르 코드를 찍는 순간 우리 여기 핸드폰에, 전부 다 스마트폰에 그게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김영록 위원 반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의 전용 바코드, 큐아르 그게 인식을 해서 본인 인증이 되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탄소중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봅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맞는데 지금 최근에, 가장 지금 최근에 뜬 뉴스에요, 제가 어저께 밤에 잠이 안 와서 보다가 지금 큐아르 코드로 인한 피해가 너무 증가하고 있어서요.

아주 교묘하답니다.

그 위다가 탁 덮어씌우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약간 실버층이라든지 아날로그 세대들은요 피해를, 모든 자기 안의 자료가 그래서 은행 계좌도 싹 다 털리고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대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파크골프장은 이게 물론 체육진흥과 쪽인데 그래도 한번 짚긴 짚어야 하겠어요.

다음 날부터 유료화된다 그랬죠, 그렇죠?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예.

문순규 위원 유료화된다 그랬고, 이게 우리 민간에서 작년부터 해서 민간협회에서 하다가 우리 공공으로, 우리 공단으로 넘어왔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공공에서 하니까 서비스나 여러 가지로 그 수준들이 높아졌다, 좋아졌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작년 한 해 무료화되었다가 지금부터, 다음 달부터 유료화되었을 때 그때는 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 측면에서 공단에서 더욱더 각별한 생각으로, 각오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하겠고요.

저는 이게 편의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이게 시설 규모가 약 4만 평입니다.

13만 헤배이니까 4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넓이에요, 4만 평.

그런데 화장실이 지금 있는 데가 3개소 그러니까 4만 평에 3개소 화장실이면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그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용객이 1일 1,300명, 하루에 1,300명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곧 넓은 지역의 3개소에 분산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골프를 치다가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래서 사실상은 거기가 하천부지 아닙니까.

대다수 많은 분들이 하천부지에 그냥 노상 방뇨를 하는 이런 것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음 달에 개장 그리고 유료 개장을 하는데 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유료 개장이 해야 하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걸 잘 점검 한번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불편한 것은 그늘막, 지금 여름에 이 뙤약볕의 그늘막인데 제가 받아 보니까 접이식 그늘막이 12개,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겁니다.

이것 파라솔, 파라솔.

접이식 그늘막이란 것은, 파라솔이 거기 밑에 4명 앉습니까?

4명쯤 앉겠죠.

그게 4만 평 되는 그 넓은 부지에 12개 놔두고 거기서 뙤약볕을, 경기하다가 예를 들면 그런 데 가서 휴식을 취하고 이래야 할 건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편의시설을 갖춰서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게 지금 계속 더워지는데 이 그늘막과 같은 이런 것들이라도 충분하게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왜냐하면 안전 사고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거리에서도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잖아 횡단보도 앞에.

잠깐이라도 더울 때는 그런 게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죠, 그렇죠?

이런 걸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파크골프를 대체로 이렇게 60대 이상 노년층들이 많이 즐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대산면에 갖춰져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죠.

이게 지금 몇 대냐 하면 2대입니다, 2대.

그러면 안내실에 1개, 사무실에 1개 가져다 놓고 그 1,300명 인원들을 4만 평 부지에 그분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심장마비가 오면 긴급하게 해야 하잖아요.

분초를 다투는 그런 일인데, 이걸 가지고 차가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거기서 이걸 가지고 응급 상황에 이동을 해서 대처를 한다는 것, 이것 상당히 참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은 비용도 많이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운동하는 곳곳에 시민들 접근성이 좋기로 그런 곳에 배치를 해야 한다.

이 부분 꼭해서 체육진흥과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료화하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한번 요청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어서 한 개 더 해도 됩니까?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문순규 위원 예, 하나만 할게요.

김영록 위원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그 시립상복공원에 이게 상복공원을 지을 때 혐오, 대체로 뭐 기피시설 아닙니까?

혐오 시설로 보통 분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반대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화장장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원을 받고 한번 알아보니까 그 당시 2024년도에 우리 시하고 합의를 했어요.

시립상복공원 지주대책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서 이래서 그래서 그때 합의한 데가 보니까 지주대책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시설공단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 합의를 보니까, 합의를 보통 5년간 뭐냐 하면 주민들이 시설공단 그쪽에 상복공원 내에 자판기 그다음 주민들 취업 2명 그다음 사전 위패, 어디 명패나 이런 것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자연 잔디를 조성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지주대책이 반대했던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고 거기에 상복공원이 들어설 수 있었겠죠.

그래서 2014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계약을 합의서대로 했어요.

그다음에 합의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후에는 협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또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아, 3년이네, 3년 보니까.

3년간 연장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와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죠, 계약을.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당초 계약하고 1회 연장만 가능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면 이런 합의서를 쓰면 안 되죠.

그런 걸, 그럼 주민을 기만하는 일밖에 더 됩니까?

1회 연장밖에 안 되는 걸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지.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그 상황에 대해서 편입지주회나 상복하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하고 할 문제예요?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맨 처음 시에서 할 문제였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지금 시설공단하고 계약하고 있죠?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

문순규 위원 말고 지금까지 연장 계약까지 시설공단하고 안 했어요?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그때까지, 22년까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시하고 물론 이야기하겠지만 경제복지위원회니까 내가 공단 쪽에 계약의 주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재연장이 안 된다 그랬으면 이런 합의를 쓰면 안 되죠.

그것은 주민을 그야말로 기만하고 사기 치는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왜 계약을 하지 않아요?

시에서 왜 계약을 못 하게 해요?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시에서 못 하게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나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러면 이런 합의를 하고도 시나 우리 공단처럼 그 주민들하고 합의를, 합의의 정신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환경 유해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혐오 시설들을 유치할 때, 특정 지역에 유치를 해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반발하면 그런 주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주겠어요.

그 순간에만 위기를 모면하려고 주민들에게 이런 합의서를 쓰고 그 뒤에는 합의의 정신을 지키고 않고 행정이 주민들에게 할 도리가 아니고 신뢰를 허무는 일이다 봅니다.

이런 걸 엄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하는 모든 그런 행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생각입니다.

이것 유념해야 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맨 마지막에 한다 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18페이지에 보시면 장사시설팀 불친절 민원에 대한 어떤 조치 내용도 있고 822쪽에 카페 그러니까 우리 상복공원에 카페 불친철에 대한 어떤 조치 내용도 있는데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하지만 만족도 조사는 거기 이용객이 어마어마한데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자로서 불친철해요, 상당히 불친절해요.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5번의 어떤 초상을 겪어서 거기 4번을 갔거든요,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랬는데 이 카페는 어떻냐 하면 한겨울인데 빵을 파는데 냉동실에 있는 그러니까 냉장실이 아니고 냉장고에 들어있는 빵을 주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줄 수 없나요?

전자레인지 못 돌려준 데요, 없대요.

그 추운 2월에, 2월이면 춥습니다.

그 애가 먹을 건데 그 딱딱한 냉장고에 있는 빵, 케익을 먹어야 하는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가족을 잃고 굉장히 슬픔에 잠겨있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아무런 국수라든지 따뜻한 국물 하나 먹을 자리가 없고 오로지 있는 거라곤 그 카페 하나밖에 없는데 따뜻한 음료는 애들이 또 이렇게 선호하지 않으면, 정말 제가 절실히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제보가.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장사시설팀장님이 얼마 전에 교체되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팀장님이 바뀌었습니까? 8급이 바뀌었습니까?

한번 무슨 제보가,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저희 장사시설팀장입니다.

직무대행도,

○위원장 박선애 팀장이죠?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얼마 전에 한 번 바뀌었을 건데 직원이, 누가 바뀌어, 몇 급이 바뀌었습니까?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그때 제가, 팀장만.

○위원장 박선애 올해 안에, 예?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저만 그렇게 왔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바뀌었죠?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거기 실장이라고 있습니까?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처장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처장입니까?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 지금 공로 연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공로 연수 중입니까?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거기에 장례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실장이나 거기를 관리하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가 장례상담실에 이동진 계장이 있고, 화장장하고 다 직원들은 장례지도사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 이름을 여기서 방송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모 계장님이라는 분은 장례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입니까?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분은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여기에.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당초 상복공원 개장할 때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상당히 오래됐죠?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

○위원장 박선애 어마어마하게 오래 있었죠?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

○위원장 박선애 그분은 절대로 다른 곳으로 전보가 절대 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전보가 갈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전보가 절대로 안 되고 오로지 거기에만 붙박이로 있어야 합니까? 이사장대행님.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특수직으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특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그 특수, 장례지도자가 특수 자격증이라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직원이 거기에 한번씩 로테이션을 해도 되잖아요.

너무 장기간 있다 보니까, 아까 탁 성함을 말씀하는 순간 제가 막 제보 왔던 성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한번 로테이션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산하의 가장 큰 산하시설이고 직원이 7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드신 것 잘 아는데 다른 위원님이 돌아가면서 많은 지적도 하고 했지만 이 장사시설이, 칭찬은 또 해 줘야 하겠죠.

823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에 대한 이런 어떤 우수 사례 이런 걸 홍보를 잘해서 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작년에 수상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상했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비리나 비하인드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외부로 나와서 이렇게 저한테 한 번이 아니고 정말 정말 정말 제가 한 6번, 7번 정도 받았는데 제가 대행님한테 살짝 한 번은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들어왔어요, 왜 개선이 안 됐겠죠.

그래서 한 번 바뀌었는데 팀장만 바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팀장은 아무, 바뀌어봐야 소용이 없데요.

거기에 지킴이처럼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을 바꿔야 한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위원장 박선애 제가 왜 방송에서 이 말을 하느냐 그 바꿀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장례지도사 이것 따기 쉽습니다.

이것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전 직원들 700여 명 중에서 로테이션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제가 별도로 제보받은 어떤 비리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행님한테 얘기를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김영록 부위원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김영록 위원 저는 마무리 발언할 거라서.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죠?

마무리 발언할 거랍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저는 상복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저도, 우리 많이 가잖아요.

굉장히 만족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이 질의하신 임대차 관련, 위탁 관련 그 카페 그것만 민원을 접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래 보니까 ‘칭찬합시다’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칭찬합시다’에 이런 글이 올라오면 이게 어떻게 좀 반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우수부서라든지 이런 상을 주고 또 적극행정 했으면 그 상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공단은 그런 게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특별하게 지금 ‘칭찬합시다’에 올라오는 내용을 가지고는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것도 만들어야 하고, 저희 제 지역구에 있는 모노레일 그러니까 모노레일도 어떻게 보면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특수자격증, 그 레일을 관리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자격증은 말 그대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군데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그 자격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이 됐을 때는 그쪽 분야에만 지금은 배치를 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순환하고 이러는 부분이.

그랬을 때 우려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대민을 상대하다 보면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게 잘하는 거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좀 그러면 못 하는 거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얘기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괜히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기 저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안 아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수사원, 우수부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적극 검토해 보세요.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

진형익 위원 자료 요구만.

○위원장 박선애 자료 요구하십시오.

진형익 위원 직무대행님, 아까 전에 테니스장 횡령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왔다 갔는 것, 그게 언제 왔다 갔는지랑 국민권익위에서 그다음에 몇 명 왔다 간 거랑 무슨 자료랑 어떤 부서 내내 왔다 갔는지랑 그다음에 검찰에서 진행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면 진행 사항 간단하게 말해 주기는 하거든요.

검찰에서도 언제까지 종결하겠다 아니면 수사 막바지다 이런 것들 하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서 같이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확인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가 여러 개 있었는데 간단하게 제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23년도랑 24년도 청소용역을 비교해 보면 일부 계약 건들은 전년 대비해서 높은 계약 건의 동일된 청소용역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입찰제도로 당연히 진행하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라는 이 용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그래도 우선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용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입찰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만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부탁드리겠고요.

전년 대비 높은 계약 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마 책 자료에는 제가 다 뒤져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의 어떤 홍보라든지 다른, 여러 용도 목적으로 해서 아마 이런저런 현수막들을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친환경현수막을 공공시설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아마 우리 이 방대한 시설공단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면 우리 기업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런 평가도 반드시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가능하시다면 우리 공단본부 내에서 각 시설에다가 이렇게 적극 권장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환경에 대한 책임으로 해서 우리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도움이 된다 하면 추후에도 저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 같고 그런 결과로써 우리 시설공단 전 직원들에게 어떤 사기진작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관외업체하고 높은 금액 부분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도록 하고 친환경현수막 이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아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유일한 소재가 딱 있고 그리고 가격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하는데 큰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아까 진해청소년야영장 있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예.

문순규 위원 그것 자료 좀, 우리가 보자 위탁을 시설공단이 받은 게 1년 전입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작년 3월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3월에?

그전에 시설공사는 시에서 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시설공사가 안 했고 한가람,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내 말은 시설공사 해서 우리가 위탁받았어요?

○청소년체육처장 오상은 청소년체육처장 오상은입니다.

저희들 진해청소년야영장은 2023년도 3월 31일 날 저희들이 받았고 그전에 한가람에서 운행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가람 운영하고 나서 시설 개보수 안 했습니까?

○청소년체육처장 오상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 원래 작년에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창원시에서 용역을 주니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거의 한 14억 정도 나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한번, 공사는 우리가 한 적은 없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체육처장 오상은 예, 공사를 못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한가람 할 때 실적하고 우리 공단에서 했을 때 실적하고, 우리 공단 한 1년 했죠, 그렇죠?

그것 그전에 했던 그 실적하고 한번 같이 해서, 그다음에 이것 혹시 청소년야영장이 평가받은 것 있습니까?

○청소년체육처장 오상은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직 평가는 안 받았어요?

○청소년체육처장 오상은 예.

문순규 위원 1년에 그렇게 된 게 없구나.

어쨌든 실적하고 한번 비교해서 자료를 같이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 이렇게 회기 중으로 가져다주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자 예상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이사장님 소관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반갑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예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및 간부 소개는 어제 소개를 하여서 시간 관계상 생략해도 된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3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15억 4,13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04억 9,640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3억 692만 2,000원이며, 7억 3,798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25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사고이월 3건으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재정산 예산액 24억 5,530만 3,000원 중 사고이월액이 2억 2,028만 8,000원이며,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예산액 6,980만 원 전액 사고이월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최종 선고기일의 2025년도로 지연됨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신규직원 공개채용 위탁수수료 사업으로 예산액 20억 3,336만 6,000원 중 사고이월액은 1,683만 4,000원입니다.

위 3건의 추진상황은 모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94페이지, 5,000만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경기장 무대조명 10개 및 객장 에어컨 17대 설치 공사 1건으로 예산액 1억 7,750만 원 중 설계용역 695만 9,000원, 조달 관급자재 1억 333만 8,000원, 공사금액 5,317만 원 등 1억 6,34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계약금액 5,317만 원은 설계용역과 조달 관급자재 구매금액을 제외한 순수 공사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총 29건으로 경륜 특별회계 26건, 일반회계 3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페이지 89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또한 900페이지까지 두 번째 문화교실, 과몰입 완화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하여 도박중독 캠페인, 현장 상담, 재활 프로그램의 과몰입 완화, 정서 치유 및 시민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륜사업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검토 요청은 중독 예방 캠페인의 집중적 운영과 시민 및 이용자를 위한 매트 필라테스 무료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이 쪄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죄송합니다.

901페이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및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철저 및 전문성 확보 당부 건입니다.

인공암벽장은 전문 강사를 통한 클라이밍 강습 제공과 고객만족도 조사에 기반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거주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함안 문암초등학교 3학년 박소미 학생이 전국대회에서 2등을 입상한 바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주·야간 근무자 각 2명씩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누비자 터미널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해지역 24개소를 확충하여 전체 7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마산지역은 18개소를 확충하여 8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누비자는 환경부와 창원레포츠파크 간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전국 최초 공영자전거 부문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를 우선 참여기업에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02페이지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누비존 개선은 누비자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앱 개선과 어르신 계층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해 대중 교통카드 겸용 사용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민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90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은 행정안전부 20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904페이지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905페이지 공단 개별사항입니다.

907페이지부터 944페이지까지 1번 현금예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부터 18번 경기장별 경주 개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5페이지에서 949페이지까지 사회공헌사업 현황도 유인물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레포츠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상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889페이지부터 9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이사장님 땀 흘리고 발표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취업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7개월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7개월 됐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그때 우리 인사청문회 할 때 말씀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경륜공단이 사실상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레포츠파크로 시설명을 또 변경을 하고 정관을 바꿔, 조례를 바꾸고 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 면에는 우리가 경륜만 해도 레포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다변화하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방향이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레포츠파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도 바뀌고 그 역할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토캠핑장과 인공암벽장이란 2개의 레포츠 시설만 이렇게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럼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명을 이렇게 바꾸고 정책 변경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그에 맞게 현실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취임한 지 7개월쯤 됐으니까 이런 사업 다변화를 위해서 시하고 어떤 어떤 노력들과 협의들을 해 왔는지 그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예, 저희들 소관 과가 예산담당관실이고 해서 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공기업 팀장들과 수시로 저희들 교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처음에 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을 레포츠파크로 바꾼 이상 레저사업과 스포츠 사업을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준비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문순규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등등.

그런데 창원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마도 우리 실천되지 않는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서 사명에 걸맞는 일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창원시민들한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그 레포츠파크에 그런 레포츠 시설들이랑 사업들을 위탁을 안 준다 생각합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그건 제가,

문순규 위원 만나 보니까 왜 그렇던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주려고는 하는데 조례가, 조례상 못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조례가 어떤 걸 못 하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그게 제가,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럼 달천하고 인공암벽장은 어떻게 합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아니,

문순규 위원 그 이유가 아니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그거는 그런데 파크골프가 레저스포츠 중인데 파크골프는,

문순규 위원 아, 파크골프, 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해양레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문순규 위원 그거는 우리가 파크골프 아마 조례에 시설공단에 위탁한다, 그래 딱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 다른 레포츠사업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다른 레포츠사업들은 아직 창원시가 활성화되어 있고 위탁받을 수 있는 요건이 없었고 저희들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그거 말고 다른 일들도 사실 참여하려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고민을 우리가 해 보면 어차피 창원시니까 시설공단과 레포츠파크, 시설공단에 보면 레포츠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레포츠 연관 사업들이, 해양 쪽에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 재구조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만날공원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공원에 지금 4명.

문순규 위원 다른 분들이, 담당이 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제가 말씀,

문순규 위원 이사장님 안 하셔도 돼.

만날공원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4명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네 분인데 기존의 우리 직원이 몇 분입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현재,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기존의 직원은 7급과, 일반직 7급과 9급이 2명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위탁사업을 한 개 받음으로 인해서 기존 직원 두 사람이 거기 들어 가잖아요.

두 사람은 채용을 하지만, 그렇죠?

이게 다른 데 위탁을 민간에만 위탁 준다 하면 네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공단에 있는 레포츠파크에 있는 이 경륜사업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100% 그 일을 다 해낼 이러한 유휴 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경륜이 잘될 때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가령 그런 유휴 인력들을 그런 위탁사업에 이렇게 재투입을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저쪽에 오토캠핑장에는 몇, 우리 직원이 몇 명 들어갔어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일반직 1명에다가 공무직 4명 있습니다.

추가 2명,

문순규 위원 예, 거기도 우리 직원이 한 분이 유휴 인력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경륜공단에 그분들이 다 월급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만큼 예산이 인건비 세 사람분이 절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가 가능하고.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게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할 때 그때 제가 레포츠파크에, 공기관에 줄 것 같으면 레포츠파크에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레포츠파크에서 이호국 이사장 있을 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위탁을 받으려고.

처음에 시장의 방침도 레포츠파크에 주는 것으로 방침이 됐다가 그래 방침이 변경이 됐어요.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이래 봅니다.

그때 문제를 어떤 게 우리 의회에서나 얘기를 했냐면 레포츠파크가 시와 경남도가 공동 출자한 그런 공기업이니까, 그런 공기업이니까 공동 출자했다 이야기거든, 공동 출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경남도하고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반대를 했다 이 말이죠, 레포츠파크에.

그렇지만 그때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와 관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경륜 외에 시에서 위탁하는 레포츠사업과 관련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와 관해선 창원시로 모두 귀속이 된다는 것을 경남도와 합의를 하고 제도를 만들어 안전장치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레포츠파크에 그런 거 위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런 제도 장치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리 봅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받아야 되죠.

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회계, 회계도 다르거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돼 있고.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그래서 다만 저희들 얼마 전에도 미팅하면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의회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하고 있으니 의회 의원님들 잘 설득해서 이걸 다시 원복시켜 줬으면 좋겠다, 원래 방침대로”라는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그거는 충분히 안전장치가 마련되었고 예컨대 경륜 때문에, 저기 레포츠파크가 경륜에 경상남도에 50%의 지분이 간다고 해서 못 한다, 그거는 저희들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것도 맞지만,

문순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당시도 저도 그래 생각했고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우리 창원시의원들이 예를 들면 공단으로 꼭 그 조례에다가 파크골프의 조례에다가 예를 들면 공기업을 열어놨으면 레포츠파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설공단이라 꼭 못을 박자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때 반대의견이 그 주장의 근거가 됐던 게 도하고 창원시 공동 그거니까 여기서 운영상 나타나는 어떤 수익이나 이익이 도하고 분배되는 것 아니냐, 그게 하나의 반대 논리였단 말이죠, 주장의 근거였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쾌하게 레포츠파크에서 시하고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의원들에게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왜냐하면 의원님들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들이 그런 의혹을, 의심을 가지니까 그런 것을 해소를 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리해서 저는 시설공단과 시설공단 안에 정말 너무 많아요, 사업들이.

그런 것들을 재조정해서 레포츠파크로 좀 이관할 건 이관하고 공단에서도 고유하게 할 것은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재구조화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저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우리 의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시다발로 드는데 누가 조금 더 먼저 들었어요?

우리 김묘정 위원님 질의하고 김상현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묘정 위원 이사장님,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사장님은 7개월 정도 일을 해 보셨는데 어느 정도 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저는 일하는 거는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사행성 사업이라는 어려움을 도민들이, 창원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이 있고 특히 우리 공단 직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저희들이 실제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노조와 협의에서도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단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물청소도 하고 군대, 옛날에 군대 가서 물청소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작은 것부터 한번 보여줘 보자 이렇게 해서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오는 길에 보는까 레포츠파크는 전지 작업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공단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지 작업해 놓으시고 그 밑에 이런 공간, 공간을 좀 활용하셔서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유휴공간에 벤치가 또 조금 놔두시면 아마 좀 더 예쁠 것 같은데 직접 다 하신 겁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저희들 위탁해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작은 나무들은 내일 저희들 오늘 사실 이게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일은 우리 대청소하는 기간, 시간입니다, 팀장 이하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조경도 우리가 직접 한번 해 보자 해서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노블파크하고 그 앞에 있는 아파트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산책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굉장히 아마 와 보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를 해서 직원들하고 함께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가끔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우리 누비자팀들 때문에 자주 만나기도 하고 이사장님 뵙기도 하는데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조그만 복지 업무도 조금씩 해결되는 걸 보니까 조금 기대치가 저희도 조금 쌓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이 앞으로 계시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 믿고 있습니다.

89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앞서서 행정사무조사 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사실은 서류제출 건을 여러 부서에 제출 요구를 드렸었는데 레포츠파크는 다 주셨어요.

어제까지 설명도 다 해 주셔서 그건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질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893페이지 일단 보시겠습니다.

2025년도 이월예산 조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에 사고이월, 배상금도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급수수료까지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 내용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이게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받은 자료에 보니까 이게 퇴직금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배상금도 소송을 해서 무는 부분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퇴직급여가 2020년 1월 1일부터 23년 1월 1일까지 일반직 퇴직 인원 11명에 대해서 퇴직금 재정산 반환 임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임금 반환 소송이 확정 선고를 25년 1월 8일 판결 선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임금 반환정산금을 지급을 지원하셨던, 지급도 지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퇴직금을 당연히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반환 소송이 되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더한 문제는 사실 지연이 되니까 지연이자까지 붙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도가 한참 전이긴 한데 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지 팀장님 다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이월예산 퇴직급여 같은 부분에서는 2018년 12월 13일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이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계상을 해서 퇴직금을 재산정하라는 지시, 판결 선고가 있었고 그리고 배상금이라 함은 2022년 5월 26일에 대법원에서도 또 판결이 또 있었습니다.

근로 시간 경감과 업무 경감이 없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 2건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물론 제가 그 총무회계팀으로 오기 전에 원인행위가 발생이 됐지만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그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안타까운 게 이게 당연히 주셔야 될 부분을 주신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신 것 맞는 부분인 건데 왜 이걸 이렇게 지연을 시키면서 몇 년 동안 시간을 끄시다가 지연이자까지를 물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게 레포츠파크에 굉장히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벌써 20년도에, 20년도부터 23년도 1월 1일까지면 사실 저희가 몇 년 전 사건이다 보니 그 기간 동안 당연히 드려야 될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끌고 다시 또 그 지연이자를 물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해서 빨리 끝나야 될 부분을 빨리빨리 일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일 처리가 됐더라면 사실은 이 배상금 부분까지를 저희가 안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시비분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레포츠파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부분인 거고 이런 사실 시시비비가 우리 이사장님 오시기 이전부터 레포츠파크 내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저희도 민원도 받고 있고 좀 많은 문제 건이 발생을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승진에 있어서도 연차가 됐음에도 근속연, 근속에서 당연히 근속으로 승진해야 될 부분에서 근속 승진도 못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레포츠파크에 계속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건데 어쨌든 차후로 레포츠파크가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도 기대를 할 거지만 승진 부분이라든지 급여 부분은 차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팀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제 다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위원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규정 개정도 다 완비를 했고 그리고 임금피크제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2023년 4월부터 업무시간과 근로 임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규정 개정 언제 완료되셨죠, 팀장님?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규정 개정은 2024년 1월 달에 규정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렇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김묘정 위원 차후로 저희가 더 이상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선 안 될 부분인 거고 임금이든 어쨌든 우리가 승진에 따른 부분이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팀장님께서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경륜이벤트 주요행사 현황 예산 포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타 부서에도 제가 질의드리긴 했는데 이벤트를 하고 주요행사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어쨌든 저희가 사업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행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가 저희가 떡이랑 음료를 배분하거나 아이들 행사니까 아이스크림을 주거나 이런 것 요즘에 행사를 대부분 다 진행을 하시는데 레포츠파크를 조금 기념할 만한 그런 기념품들을 저희가 좀 하나를 굿즈를 하나 만들어 내시면 어떨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규모가 조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시민들한테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떡이나 음료, 그다음에 물 이런 게 항상 저희가 지급되는 기본적인 건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다른 저희가 지자체를 가보면 특정 굿즈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배분, 배분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굿즈를 개발하실 때 그냥 일률적으로 뱃지 이런 거 남들 가져가지 않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름철이면 굿즈 중에서 부채를 활용을 하신다든가 그래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저희가 분기가 사분기 정도가 나눠지니까 그때마다 쓸 수 있는 물품들 굿즈 개발을 좀 하셔서 우리 레포츠파크만의 뚜렷한 어떤 굿즈가 하나 있어서 갖고 싶다, 이런 굿즈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떡, 그냥 물, 이렇게 주는 건 저도 가서 보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레포츠파크에 가서 행사를 참여하니까 조금 의미 있는 굿즈를 받아오고 좀 갖고 싶은 게 있다, 좀 그런 걸 개발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가 공단도 똑같이 소장님도 똑같은 부탁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91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도도 아마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문화교실에 과몰입 완화 프로그램 보시면 우리가 과몰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몰입을 과하게 해서 우리 경륜이나 이렇게 도박 쪽으로 중증 장애를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걸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과몰입 사실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힐링 프로그램으로 원예 정서 치유, 이게 작년도 똑같은 비슷한 걸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조금 적다, 그리고 참여된 인원이 제가 그때 봤을 때 작년, 재작년, 똑같이 어떤 특정 봉사단체가 가서 저희가 치료를 받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다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어쨌든 5월 30날에 보면 참여가 9명이 하셨고 그다음에 6월 20일 날 보면 참여 인원이 1명이거든요, 힐링 프로그램이.

그다음에 11월 2일 날 보시면 캘리그라피 치유 프로그램이 4일을 15명, 60명이 하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인지를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거고 아마 캘리그라피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과몰입 프로그램에 맞는 적당한 프로그램인지, 그다음에 정말로 실제로 참여한 분들이 과몰입 프로그램 대상자인 건지가 사실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과몰입 완화 건전프로그램 매트 필라테스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 3개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거든요,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이게 과몰입 완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찾아오시는 내방자들 중에서 과몰입자들을 조금 저희가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시는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예산이 크게 많진 않기 때문에 대단한 프로그램을 사실은 하는 게 힘들다 싶으시면 오히려 프로그램 횟수를 좀 줄이셔서 정말 필요하고 쓸모 있는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크게 바뀐 것은 없고 그다음에 올해 운영한 프로그램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실제로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일반시민인지 아니면 과몰입 대상자가 맞는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쨌든 노고가 많으신데 계속해서 우리 레포츠파크 발전할 수 있게끔 좀 도우셨으면 좋겠고요.

공영 누비자 쪽에서도 계속해서 임금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무실 문제가 계속 나오는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사장님 나서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해서 우리 호봉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사실은 성과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지 직급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임금에 굉장한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아울러서 팀장님께서 좀 책임지시고 이분들도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조금 저희가 어떤 획기적으로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게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예, 제가 말씀을 곁들여서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로 생각하고 저희들 어차피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는 저희들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공무직뿐만 아니고 기간제 등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 경제 수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적자, 손실, 저는 적자 말씀도 잘 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적극적으로 일도 못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도 잘 안되는 상충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합니다.

김묘정 위원 올해는 저희가,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김묘정 위원 10% 어쨌든 통과시키는 방안을 찾아서 좀 더 세수 확보하셔서 조금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예, 상위법 잘 개정해 주시면,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고맙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부연을 질문하는데 여기 페이지 아까도 나와 있듯이 918, 19에 통상임금 고용노동지청에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노조가 요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로자가 총 287명이 정원인데 지금 228명이 현원이던데 오십몇 명 모자라는데 이렇게 오십몇 명 모자라도 돌아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저희들,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위원장 박선애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제가 김묘정 위원님 시간에 뒤에 있는데, 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잘 안되지만 저희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분담을 해서 하고 있고 통합 채용이 이제 되고 있으니 통합 채용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받아 주실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위원장 박선애 현재 인원은, 현원은 228명이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예, 현원인 거죠.

○위원장 박선애 임원 빼고, 이거 그럼 이백, 거의 30명 가까운 인원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 퍼센티지가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219페이지 보시면 임금 협약이 기본급이 1.9% 인상, 8, 9급은 2.5% 인상이 돼 있는데 통상임금을 플러스해서 여기 회계 담당하시는 분, 그러면 임금이 어느 정도 총 합해서 통상임금 오른 것 범위가 확대돼서 오른 것 자동적으로 오르거든요?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거하고 합하면 총 몇 퍼센트 정도 오르는 걸로 됩니까?

산출해 봤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조치 시행 조치에 따라서는 3년간 소급 정산했습니다.

그래서 1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으로 치면 약 4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1인당 4천만 원,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아니, 전체 총 일반직과 공무직 전부 다 합해서입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기술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해당자는 한 2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정산한 금액이 33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한 1억 1,600만 원 정도는 공무직에서 정산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 자료 말고 일단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간다 하면 또 자료에 푸게 되겠지만 이 통상임금 말고 또 통상임금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2024년 12월 19일에,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12월 19일 날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요.

한 10% 정도가 자동으로 오르거든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퇴직금도 다 올라요, 그러면.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퇴직금도 오르고 기본급이 다 올라요.

그 자체로 이미 한 10% 정도의 급여가 오르는데 여기서 임금 협약을 하면서 또 우리 창원시도 저희 버스도 이번에 파업한 게 거기서 또 해마다 말하는 9% 정도를 더해서 협약을, 섭외를 통해서 4.5%나 4%로 낮추는 거죠.

그다음에 10% 플러스 몇 프로 하면 십몇 프로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사이에 임금이 거의 28% 내지 30%가 오르는 효과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도 몇백 명인가 작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부터 시작해서 임금이 엄청 오를 텐데 그걸 어떻게 안 그래도 레포츠파크는 적자인데, 엄청 적자인데 이제 인건비가 한 보니까 백이십몇억이 인건비로 나가요.

레포츠파크의 총예산, 총세입·세출 오백몇십억 중에서 백몇십억이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통상임금 그걸 12월 19일 것 적용되면요, 10% 그냥 자동으로 오르는데 여기다가 매년 올려주는 급여 요구하는 것 1.9% 내지 2%를 더하면 12% 정도 됩니다.

그것도 일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근무 일수에 따라서.

○위원장 박선애 그걸 어떻게 우리 레포츠파크는 해결하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측에서는 올해 임금협상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임금협상은 저희들 연말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19일에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통상임금을 반영하면 전체적으로 소요경비는 약 2억 2천만 원 정도, 2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매년, 연으로?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올해만 오르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올해만 오르는 금액으로, 그렇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2억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액 인건비 포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라 그러면 올리지를 못합니다.

총액인건비가 올해 임금인상률 3%에 그리고, 3%에 1.4% 호봉승급은 들어가니까 4.4%가 맥시멈입니다.

총액인건비 4.4% 이상 올리지 못하는데 이 통상임금이 2억 2천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 실제로 올라가는 금액은 임금인상을 훨씬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게 올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걸 산하기관으로 보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 다른 민에 있는 것보다는 요구를 어차피 4.3% 안에서만 해결을 봐야 되겠네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민에서는요,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10%가 오르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해마다 협상하는 금액을 더해서 십몇 프로가 오른다고요.

그래서 이 통상임금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슈가 되는데 일단 여기는 산하기관이고 공기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895페이지 주식회사 아니, 창원레포츠파크 선수식당 위탁운영 이거 위탁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경주운영팀장 허동석 경주운영팀장 허동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은 저희가 3년 장기계약으로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입찰하죠?

○경주운영팀장 허동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식당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케이터링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해서 받아서 도시락처럼 주는 건지.

○경주운영팀장 허동석 예,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후레쉬캐터링 업체는 대구에 소재한 업체고요.

저희 선수식당이라는 운영의 목적은 선수들이 저희 창원경륜에 입소를 하여 4일 동안 경주를 치르면서 저희가 식사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선수들은 통제 하에 외부와 출입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식사 또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리를 해서 영양사 한 분과 조리사 분이 세 분이 계시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 업체가 입찰에 응찰을 해서 이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경주운영팀장 허동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입찰, 이게 낙찰률이 몇 프로입니까?

아니, 거기 안 나왔어요?

선정하고, 선정되고 이럴 때 나오잖아요?

내가 그거는 계산 안 해 봤는데 잠깐만요.

○경주운영팀장 허동석 87%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92%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경주운영팀장 허동석 협상 계약입니다.

일단 계약,

김상현 위원 아니, 입찰이라며.

○경주운영팀장 허동석 입찰 계약인데 계약 부분은 계약 담당자한테 제가 잠깐만 좀,

김상현 위원 나중에 이거 자료 좀 줘봐요.

이게 이상해서 내가 물어본 거고 92%, 92.38% 나오는데 무슨 85%라고 누가 82%라 그랬어요?

아무튼, 아무튼 됐어요.

자료 자료 이거 관련된 입찰부터 적의한 서류 방금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 자료를 좀 줘 보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완료 똑같은 전년도에 했던 업체가 다음 익년도에도 했단 말이에요.

24년도에 한 업체가 25년도에도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발매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 보면 2억 6,400에 계약 금액이 2억 1,500, 81.6% 낙찰이, 그런데 다음 연도 것 그러니까 25년도 것 1년 치 연간 계약한 게 92.4% 낙찰률이.

이거 보통 계약을 같은 데가 하게 되면 보통 이게 더 떨어지지 않나요?

이것도,

○발매ICT팀장 전종하 예, 발매팀장 전종하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매전산 유지보수 부분하고요, 전자카드 유지보수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국 UT사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금액이 좀 달라지는 부분은 전부 다 달러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2023년 대비 2024년, 2024년 대비 2025년 계약할 때 원화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금액, 금액이,

김상현 위원 인정, 됐어요, 거기까지.

달러, 달러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발매ICT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달러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발매ICT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미국 UT사와.

김상현 위원 달러로 하면 우리가 원화를 어쨌든 그건 인정.

그러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이거는 어쨌든 거래처가 바뀌었어요.

78.4% 이것도 창원 업체예요, 창원 의창 업체였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25년도 올해 계약은 계약 금액도 좀 올랐고 부산에 있는 업체한테 이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발매ICT팀장 전종하 이거는 입찰에 의한 계약이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발매ICT팀장 전종하 2023년도에는,

김상현 위원 24년도 것 이야기,

○발매ICT팀장 전종하 2023년과 2024년의 차이는요, 2023년도에는 26종이었고 2024년도에는 34종으로서 우리가 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품목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계약금이 늘어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오케이, 그것도 그것 좀 자료를 좀 주시고,

○발매ICT팀장 전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들어가셔도 되고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안 나오셔도 되는데 여기에 근무자가 몇 명이라 그러셨어요, 아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근무자가 총 5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공무직은 주간 둘, 야간 둘 해서 4명, 그리고 일반직 6급 1명, 그래서 총 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거 확실히 맞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기 924페이지 거기에 보면 초단시간, 63세 초단시간 안전 관리자를 채용을 했네요.

이 사람도 공무직이었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아닙니다.

연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단시간은 금, 토, 일, 워낙 저희들이 고객이 워낙 많다 보니 주간 1명, 주간자하고 그리고 일반직이 지금 업무 쪽에 조금 과다가 된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그래서 초단시간 4시간씩만….

김상현 위원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무직 2명하고 이 사람 기간제예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초단시간이라 해서 15시간 미만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명 중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냐는 얘기지.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5명 중에는 이분이 빠져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 아니라 6명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은 공무직이 아니잖아.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기간제입니다.

김상현 위원 기간제가 아니라 일시, 한시적이겠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한시적으로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 연세가 너무 많아, 63세야.

그래서 이분을 얼마야, 3개월 정도, 3개월 29일 근무하시고 계약은 만료됐다고 정리를 하셨네, 그렇죠?

그러면 이 이후에는 그럼 안전 관리자는 누구 어떤 분으로 합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그러니까 위원님 이분은 안전 관리 업무가 아니고 청소, 환경정비 업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만,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직접 본 거 아니잖아요.

서류에 보면 초단시간 안전 관리 그러면 당연히 그런 캠핑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필요해서 뒀나 보다라고 이해를 하지, 그렇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당연히 청소하는 사람은 공무직이 하든 누구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달천오토캠핑장은 이게 우리가 위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민간에다 위탁을 하다가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토캠핑장은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손님이 그렇게 있단 말이야,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야 돼.

그런데 기존의 그때 당시의 민간 위탁자는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24시간 거의 상주하게 한 거지.

그게 뭐냐 하면 인건비가 일단은 절감이 된 거죠.

우리는 심야시간대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특별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요일 날 근무, 휴일에 근무하면, 맞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휴일 근무할 때는 휴일 근무가 들어갑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할 때 연간 1억 한, 1억 한 2천 정도의 수익이 난다 그랬다고.

제가 이거 시정질의도 그때 했었던 걸로 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좀 달천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 나중에 하여튼 제대로 한번 좀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932페이지에 보면 이사장 인건비 24년 3월 18일 날 전 이사장이 퇴직을 했나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해촉, 우리가 시에서 해촉을 시킨 게 언제였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해촉보다는 직무 정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직무 정지.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직무 정지가 2023년 전년도 11월 18일 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3월이면 몇 개월 동안 급여가 나갔죠?

몇 프로 나갔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급여 나갔습니다.

규정상, 규정상 급여는 직무 정지 된 이후 3개월 동안은 80% 나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월 초과 시에는 50% 지급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80%, 11월 18일이고 3월 18일이면 3개월입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30, 30, 3개월이면 80% 받고 2번 나갔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급여가 그렇게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그다음에는 이제 50% 나갔습니다.

김상현 위원 몇 개월?

완전히 해임된 거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3월 18일입니다.

김상현 위원 18일 이후에는 그럼 급여가 안 나갔네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3월 18일 자로 해임이 되셨기 때문에 3월 18일까지만 임금의 50%만 1할 계산하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나갔어요, 인건비가?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이거는 계산을 지금 해 봐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3월 18일 퇴직하셨지만 11월, 작년 11월 8일 자에 현재 저희 이사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작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전체 급여가 얼마, 이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정관적으로 했을 때 얼마 받았는지 그거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이거는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을 언제 하셨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11월 8일 날.

김상현 위원 24년 11월 8일 날 취임을 하셨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7개월 정도 지금까지, 그때도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쨌든 정치를 도의원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시장이 궐위된 상태고 어떻게 보면 공기업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어떻게 혹시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되나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도 말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정치라는 게 아시다시피 생물인데 제가 그런데 정치 저보다 더 오래 하신 우리 의장님 계시는데 또 앞에 김헌일 위원님도 계시고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의 조금 말씀에 반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말씀은 우리 오토캠핑장도 제가 수시로 가 보거든요, 출퇴근 시간이 또 거기고 해서.

가 보면 고객만족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인이 하면 좋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또 새로운 인력을 창출해서 또 초단시간이든 공무직이든 또 새로운 인력을 창출해 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좀 크게 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사장님 그 말에 제가 반론을 할게요.

그러면 공익을 위한다면 공공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기관은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 복지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로베이스가 되면 좋은 건데 사실은 수익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탁을 주고 공기관에 위탁을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일에는 수익 얘기가 나오길래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민원, 제가 그래서 시민의 소리에 들어가 봤어요.

나름대로 또 거기 고객 불만사항이 있어요, 100%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답 물은 거는 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혹시 위원님께서 시장님 그만뒀으니까 정무적 판단을 해서 같이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앞으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그것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1년 남았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가셔야 된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다음 임기까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재임시켜 주시면 그때까지 있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주 좋은 생각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데 계속 대표 그러니까 이사장이 계속 궐위되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도 왔다갔다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이런 자리에서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아까 사기 저하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정치가 생물이다, 이런 소리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레포츠파크가 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온라인발매시스템 추진과 관련돼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업 전반적으로 좀 궁금해서요.

자체 시스템, 예.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발매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 온라인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7월 달부터 올해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저희가 4개월 정도는 자체 온라인을,

진형익 위원 시범운영,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시행을 할 겁니다.

바로 시범운영이 아니라 본을 할 겁니다.

야간 경륜 형태의 이벤트로 해서 당초에는 일일, 저희가 일일 20경주인데 23경주로 해서 3경주를 우리가 자체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미성년자 인증 체계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앱을 모바일 앱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가입할 때에 미성년자 자체는 차단이 됩니다.

진형익 위원 가입할 때요?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야간 경륜이랑 무관중 경륜과 관련돼서는 아직도 법적이거나 제도적으로 조금 바꿔야 될 게 좀 많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자체 온라인을 4개월을 시행할 겁니다, 23레이스로 해서.

그런데 올해 이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문체부 담당 국장님께서 저희 공단을 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건의를 했고 주 건의 내용이 내년에는 연중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지방만을 위한 자체 온라인을 시행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어떤 사행성을 또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온라인, 무관중 경주도 저희가 같이 문체부에다가 담당 사무관한테도 저희도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좀 보완을 해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진형익 위원 문체부에 건의했던 건 따로 한번 정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관련돼서 좀 추가조성 계획 이런 것도 있나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저희 아까 문순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저희는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간절합니다.

현재 경륜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가 누비자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에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레포츠사업을 더 받고 싶은 게 절실한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캠핑장이 저희는 현재 창원 지역에 한 군데만 있지만 마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창원시에서 어느 정도 입지만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 부분을 수탁받아서 운영할 자신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캠핑장도 보니까 호응이 좋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시랑 좀 잘 협력해서 확대 좀 해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ESG 경영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조금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요, 성과지표 항목 관련돼서.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저희 일단 ESG 성과지표의 가장 큰 핵심 포지션이 공용자전거입니다.

어차피 공용자전거가 저희가 가장 크게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공영자전거에 수반돼서 탄소중립 관련돼서 환경부와 정책적으로 같이 조금 연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누비자로 인해서 탄소배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경영평가 하면서도 저희가 좀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것도 저희도 자료를 같이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아무래도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누비자 이용했는데 누비자를 이용한 탄소 감량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 채용 비율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지표에 맞춰서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실적도 평가하고 미흡 분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누비자 관련돼서요, 896페이지.

누비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누비자 앱 같은 게 보니까 나의 민원이랑 등록, 민원 등록 자전거 고장 접수를 하면 그게 접수가 되더라고요, 누비자 관련돼서.

그렇게 되면 그 접수된 자전거는 이용할 때는 그냥 이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고장 접수는 어플로 하는데 사람이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그게 구분이 되는 건가 싶어서….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누비자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안전하게 타시게끔 스스로 앱을 다 공급을 해 드렸으니까 그 앱 속에서 자전거가 만약에 고장나거나 그러면 고장 자전거를 등록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 저희가 관리 목적상 출동을 해서 수거를 하거나 그럴 뿐이지 그 자전거를 타지 못하거나 가지지 못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보통 어떤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일단 브레이크가 잘 안 들린다, 그다음에 펑크가 났다, 이런 경정비 위주로 좀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즉시 현장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조치해서 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보니까 대여소도 그렇고 자전거 현황도 그렇고 2023년에서 2024년 되면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많이 늘었죠.

진형익 위원 어떤 계기가 그때 있었었어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계기요?

진형익 위원 예, 많이 늘었던 원인.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일단 저희가 공유자전거로 GPS 방식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기존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집 앞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를 못하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그렇죠.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그런 민원도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화입니다.

왜냐 하면 기술의 고도화를 시키면 값싸게 이 인력보다도 그 기조를 중심으로 이거를 업무 효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한 150개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터미널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 누비자 이용하는 분들도 다들 좋아하셔서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감사합니다.

진형익 위원 또 보니까 여기 상도 받았다고 돼 있던데 잘 유지 관리해서 누비자 타고 다니기 좋은 도시 계속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감사합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달천공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 갔을 때 제가 보면서 그 안에 무대 있었죠, 무대?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게 축제 때 그 한 번 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창구, 의창구에서 설치한 건지 아니면 의창구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다른 단체가 있는 건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봤을 때 무대 위가 데크가 막 깨지고 있었잖아요.

깨지고 만약에 달천공원 내에 그게 있는데 달천공원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사고가 났다, 거기 올라가서 만약에 떨어졌다, 아이들이 거기에 빠졌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대를 잘 활용해서 주말에 거기서 버스킹을 한다든지 거기 오시는 분들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같이 이렇게 의창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우리 이해련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도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서민호 의원한테 재정비 사업비로 저것을 좀 새로 해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이거 북면청년회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이해련 위원 위험하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위험하기도 하고 철골 구조물도 위험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그래서 그걸 철거를 좀 하고 아마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 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아마 의창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저희가 안전 문제라든지,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심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재난 문제나 이런 거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고 좀 좋은 대안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좋은 지적, 만약에 잘 안되면 제가 또 이해련 위원님께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청나게 많던데요, 보니까.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8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9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신규직원 공개채용 위탁수수료 20억 3,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이 수치 자체가 맞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이 지급수수료의 예산액이라 하면 신규채용 위탁수수료 말고 그 외의 다른 지급수수료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예산액이 20억 3,300만 원이란 뜻이며 이월액이 그 중에 신규채용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이월액이 1,683만 4천이란 뜻입니다.

김헌일 위원 납득이 좀 안 되는데 이게 사업명 자체가 신규직원 공개채용 위탁수수료 아닙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위원님 지급수수료 내에는 신규직원 공개채용 위탁수수료도 들어가 있지만 청소관리 용역 한 6억 4,800만 원, 그리고 선수식당 용역 2억 9,100만 원,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제목 자체가 예산과목에서 사업명 자체가 신규직원 공개채용 위탁수수료 이렇게 가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사업명 이게 지급수수료의 그 안에서,

김헌일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이 앞에 시설공단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는 우리 레포츠파크 직원들한테 필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레포츠파크에서 자료를 제공을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제공이 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고 활용하기가 쉬운 자료가 되어야지 레포츠파크 직원들이 필요한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하게 좀 잘해 주시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사업명만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95페이지 이게 내용상으로 잘못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는 안 하는데 보면 2004년도 발매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금 82.58%로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는 보면 이게 한 10% 이상 상, 11% 이상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한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자료인지 또 제대로 된 낙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발매ICT팀장 전종하 발매ICT팀장 전종하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발매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025년도 발매시스템 유지보수는 전부 다 이 부분은 미국 UT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달러 베이스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계약할 때하고 2025년도 계약할 때 환율 차이가 약 한 100원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금액이 한 2억 정도니까 그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869페이지, 896페이지에 그룹웨어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소액이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발매ICT팀장 전종하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그룹웨어 유지보수하고 2025년도 그룹웨어 유지보수는 실제적으로 더온비즈온이, 더온비즈온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대기업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업 파트를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2개로 나눠진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 그런데 이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발매ICT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발매ICT팀장 전종하 수의계약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딱 보면 둘 다 밑의 것은 금액을 이렇게 쪼개 놨지만 예산액도 동일하고 그 계약 금액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된 계약 방식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발매ICT팀장 전종하 더온비즈온에서 똑같이 모두 관리하다가 인사 근태 부분만 자회사한테 준 겁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예산액도 똑같고 그다음에 계약 금액도 똑같고 이런 게 제대로 된, 즉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발매ICT팀장 전종하 2025년도 그룹웨어 유지보수하기 전에 더온비즈온에 2024년도에 이러이러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를 분리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더온비즈온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가 약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근태라든지 여러 가지 세무라든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더온비즈온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위원님.

김헌일 위원 지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계약업체에서는 당연히 매년 자기들 유지보수 비용을 좀 상승해서 계약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기획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결을 원칙으로 갑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동결로 가기 때문에 계약금이 동일한 것으로,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여하튼 그렇든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앞으로 답을 하실 때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필요, 제가 질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답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충적인 어떤 답이 정말로 레포츠파크 입장에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물어 주지도 안 하고 넘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추후에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도 있고 들을 시간도 제가 충분히 내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원레포츠 옥내·외 청소 사업이 있는데 시설공단 쪽에 이 청소 용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쪽은 시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낙찰률이 90% 전후에서 다 낙찰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수십 건의 청소 용역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최저 인건비, 거기는 전부 다 인건비 싸움인데 결국 최저 인건비 적용을 하면 딱 그렇게 90% 정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낮게 입찰을 해서 한 80% 선에서 하더라도 최저 인건비 적용을 하면 딱 90% 선에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창원레포츠파크 옥내·외 청소 하니까 이게 90.6%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최저 인건비 적용과 연관이 있는 낙찰률입니까, 이게?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설계할 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단가를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발표가 되면 1월 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최저임금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률 자체가 아마 그 정도로 딱,

김헌일 위원 딱 이렇게 간다.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맨 하단부에 한번 봅시다.

맨 하단부에 보면 누비자 중앙센터 청소관리 용역이 있거든요.

이것도 내나 청소 용역 아닙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80.36으로 되어 있어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이 누비자 중앙센터의 이 청소용역은 지금 한 분 지금 오시거든요.

월, 수, 금해서 금액이 저희가 경쟁 입찰로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위에 90.6%가 맞는데 이게 왜 틀리느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조금이라도 우리 창원시에 도움되는 입찰 방법 이런 게 계약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하단부에 있는 중앙센터 청소관리 용역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잘된 사례가 아니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방금 들은 이야기 그것밖에 제가 모르지만 여하튼 이런 쪽으로의 어떤 노력들은 반드시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청소용역뿐이 아니고 뭐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아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공통되게 노력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897페이지에 보면 중반부에 보면 경주권 구매표, 경주권 롤지 제작 이게 2024년하고 2025년이 있는데 경주권 구매표는 96.24로서 동일합니다.

둘 다 2024년하고 25년이 그다음에 롤지 구입 0.8%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수치상으로 0.8%는 거진 동일한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 롤지 구입과 구매표 구입이 24년이나 25년이 동일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이 정상적인 어떤 낙찰률 적용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발매ICT팀장 전종하 발매팀장 전종하입니다.

입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입니다,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김헌일 위원 장애인단체이지요?

○발매ICT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이 장애인단체하고 계약을 하게끔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발매ICT팀장 전종하 그것은 우선구매로 할 수 있게끔 법상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납품하는 업체가 마사회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부산지방공단하고 스포원하고 같이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인쇄업자들은 이것 인쇄를 못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인쇄가 되어서 우리가 수성사이펜가지고 하면 구매 건에 의해서 경주권이 발행되는 그런 형태,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의 취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게 법상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발매ICT팀장 전종하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할 수밖에 구조일 것 같으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이게 권유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권유 사항에 우리가 얽매여서 우리 시비를 더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나는 구매를 할 그런 어떤 생각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법상 또는 모든 이런 사정상 우리가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일 것 같으면 거기에 당연히 따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그렇지를 않다면 굳이 이런 식의 고율에 어떤 이런 낙찰률을 적용한 업체하고는 저는 계약을 안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이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여기 자격요건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이 자격요건이 적용되어서 실시가 되었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자격요건은 저희 공단 규정상,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규정상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 자격요건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공고할 때 자격요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자격요건이 적용된 게 언제부터냐는 이야기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그 적용된 것은 지금 저희들 초창기 이후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설치되고 나서부터 이 자격을 계속 이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공부도 하고 조금 더 추후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03페이지에 행안부 국회총리상 수상을 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누비자를 지금 한 2년, 아니다 2년이 아니구나, 한 3년 딱 만 3년 정도 누비자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누비자의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전거니까 타고 다니는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반납을 늦게 한다든지 반납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을 때의 연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의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게 아,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무총리상 수상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같이 기여하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09페이지 현금 예치현황인데 제가 긴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은행에 주거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금리가 경남은행 쪽이 많이 좀 불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의 거래 관계를 한번 보시고 시설공단이라든지 아니면 회계과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 금리가 좀 차이가 나고 또 단기간의 예치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이라도, 1%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기간을 이렇게 쪼개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담당자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 귀찮으니까 두었다가 또 한두 달 후에 뺄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이것 못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렇게 조금 손품을 팔면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안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박선애 시간이 많이 좀.

김헌일 위원 다 됐습니다.

경륜선수 등급은 제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SS, S, AB 이렇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자료상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임금체계에서 역 현상이 생기는 것, 즉 말해서 2급과 3급,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2급이면 3급보다 무조건 좀 더 많이 받아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역 현상이 생겨있는 경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역 현상이 생긴 경우도 제가 자료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경우에 이런 역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하튼 늦은 시간 동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저는 이것 자료 확인만 좀, 우리가 지금 899페이지 보시면 감사원수감 및 처리현황에 감사원 도 자체 감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시 감사는 한번 받은 걸로 제가, 시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감사안전팀장 김홍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팀장 김홍령입니다.

감사 수감은 창원시 종합감사는 전년도 저희들이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수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요청 자료가 감사원하고 도하고 자체 감사로 이렇게 요청이 되어서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수록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왜 자체 감사에서 받았으면 이 내용에 실려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작년 5월에 받았다 이 말입니까?

○감사안전팀장 김홍령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개선 방향이라든지 처리 방향 이런 게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빠졌으니까 이것은 좀.

○감사안전팀장 김홍령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창원시 종합감사 부분을 작년에 받았는데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앞으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것 실어야 합니다.

안 실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실어야 하고, 종합감사받은 것 처리 내용하고 처리 결과하고 자료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의장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는 있지도 않았습니다만 제가 들어보니까 작년도, 우리 감사팀장이 이번에 온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작년도 종합감사는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합동감사」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희들 만약에 감사결과서 처리 결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의장님 말씀처럼.

그게 안 한 것은 저희들 실수인데, 실수가 아니고 이것은 가책입니다.

이것은 뭐라 해야 합니다.

정말 꾸질함 들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소명을 하면 안 될는지 제가 좀 양해를 구해,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좀 심각한 문제거든, 내가 봐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는 사실 시 종합감사 자체를 여기에 기록해서 다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은 이게 큰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를 다 그냥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상임이사 이기봉 위원님 상임이사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이걸 해석을 한 것은 감사원, 도 그다음에 창원시나 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표기가 안 되어서 이 자체 감사라는 걸 레포츠파크 내부에서 한 감사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안 나갔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시가 일부러 빠진 것 아니냐, 이 제출 안 하려고.

○상임이사 이기봉 아니, 이 부분 목록은 우리가 시의회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목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 목록이.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 다른 데는 시 감사한 것도 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다 넣었거든요.

○상임이사 이기봉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레포츠파크만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김이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 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보고를 다시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임이사 이기봉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개별적으로 하시든지 나중에 그냥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책임지고, 의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부연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저께도 결산심사 하실 때 제가 얘기한, 지적한 게 맞다고 오늘 예산실에서 와서 자기들 오류였다고 고치고 갔거든요.

그런데 예산실 직원은 여기에 와서 앉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 회계를 담당하시는, 결산심사를 받는 중에 예결산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것을 숙지하시고 오셔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심사를 받을 때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딱 있는 매우 중요한데 왜 자체감사, 시가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안 넣었을까 저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 거기서 많이 지적을 받았거든요.

특별회계의 목적은 사용 등 집행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업무처리 부적정, 예산편성 집행업무 소홀, 경륜 예상지 관리업무 부적정, 행정상 6건의 조치, 재정상 4만 4,000원 부과, 신분상 2명의 조치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 감사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른 기관에는 반드시 넣습니다.

자체 감사 또는 시 감사로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넣어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죠.

그런데 레포츠파크가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닌데 자꾸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 직원들의 어떤 이런 중대한 심사가 있을 때 교육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비슷한 겁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박선애 다른 겁니까?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것 필히 숙지해 주시고,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제가 이틀을 공부해서 이렇게 2장을 빡빡하게 질의 토론했는데, 질의 네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시간 보고 동료 위원들 양보하는 바람에 오늘 질의도 못 하고 내가 너무 억울해서 제가 한 가지라도 해야겠,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팀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경륜사업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24년의 경기 개최일 수는 전년 대비 좀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개최 횟수는 늘었다더라고요.

늘었는데, 매출액은 22년도부터 지금 줄어들고 또 있습니다.

22년도부터 매출액이 또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한 온라인 매출을 제외한 자체 송수신 경주의 매출액은 매년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소하고, 재정기여도를 보면 22년에서 23년에 23억, 23년에서 24년에 15억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이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향후 수익 개선 어떤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혹시 따로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은 저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손금도 좀 늘어나고 있는 형태고요.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매출이 떨어졌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경륜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매출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자체 온라인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계속 문체부에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올해 일단 이벤트 형태로 저희가 4개월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4개월을 추가하게 되면 추가 매출액을 한 210억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손금도 한 10억 정도 더 줄어들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올해 단발성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중으로 좀 시행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 저희가 목표매출액이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그쯤 되게 되면 저희가 목표매출액을 그 정도 잡으면 수지 개선은 상당히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23년에서 24년에 15억이 줄었는데, 재정기여도.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24년에서 25년에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추정은?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금방 줄어든 만큼 이상은 올라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가 현재 구조에서는 통합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를 광명에 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당연히 레저세 부분도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경주를 늘린다는 말은 레저세도 우리가 10%를 다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발매 수득금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12%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지 개선이 되기 때문에 내년의 목표는 어떻게든 저희가 자체 온라인 할 수 있는 걸 연중으로 3레이스를 더 늘려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제가 그 질의를 답변을 들어 보니까 희망이 좀 보이기는 보입니다.

보이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레저세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어쨌든 우리가 도에 내는 만큼, 또 도에서 내어서 도에서 배분을 받아온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아예 도에 낼 때 작게 낸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반드시 앞으로 찾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사장님께서 많이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법을 좀 찾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에 좀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 저도 지금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의문 제기한 것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똑같은 이야기 저도 똑같이 이야기했거든.

저도 이 결산서 보니까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억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굉장히 나무랍니다.

지금 우리 이천수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기획팀장께서 말씀하신 게 희망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희망을 이제는 7개월쯤 지나니까 잘 안 믿습니다.

우리 직원들, 왜 안 믿느냐 사회적 현상이 베팅사업에 대한 혐오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력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체부체육국장님을 만나기 어려웠지만 뵙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노예 계약처럼 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너무 갑질한다, 이게.

88올림픽 이후에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부산과 창원은 계속적으로 어려워진다.

특히 창원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원은 법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있습니다, 주인이 두 사람입니다, 이게.

이게 가장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제가 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이 주인 없는 공기업은 광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걸 주인을 반드시 찾는데 여기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앞장서서 일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 전에 빼고 주든지,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그게 상위법에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겁니다.

주면 돈의 돈 섞어서,

(옆 사람을 향해)

우리 예산담당관 하셨거든요.

돈의 돈 섞어서 주니까 레저세가지고 경상남도로 가서 물으면 줬다 그러거든요.

그것 얼마 줬나 그러면 말 안 합니다.

돈에 돈 섞어서 주기 때문에 창원시에 줬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점 부분을 지금 지사님께서도 이것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앞에 우리가 정무적 판단을 잘,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기대해 주시면,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등에 업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어만 주시면 반드시 이것은 관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이천수 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노력하셔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자료 좀 빨리 확인해 주시고 저도 자료 요청 좀 드립니다.

페이지 899쪽, 898쪽, 897쪽에 있는데 원래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 물품 구매를 할 때에는 같은 업체가 여러 개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라인링크처럼 특수한 업무를 봐야 하는 이럴 경우에는 지금 4개 이상 하면서 한 업체가 14억씩, 5억 이상씩 매년 하는데 이 관련해서 최근 5년 이내의 한 업체가 5년 이상을 이렇게 계속하는 같은 이걸 했는지 아니면 한번씩 로테이션을 하는지 다른 몇 곳에서 견적을 받은 그런 게 있는지 그걸 정리를 좀 해서 주십시오.

원래 이것 공사 물품 구매 이런 것은 한 업체에 몇 년 이상 못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데 여기 희안하게 레포츠파크는 굉장히 큰 제일 큰 공사 금액에 계약액은 1억 7,700인데 예산은 1억 7,700인데 공사액은 5,800으로 딱 했는데 지난번에 짚었잖아요, 아까.

그런데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별도로 기록하지 마시고요, 같이 넣어서 안에다가 비고란에다가 써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포츠파크만의 기록 식으로 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양식에 맞게끔 적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1억 7,700이면 그에 근접한 10% 정도 차액을 주잖아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억 5,500인데 2억 5,500이 그대로 나오는 게 맞냐, 이 말씀을 아까 비슷하게 하셨는데 대개 보면 10% 정도 차액을 둡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거나 용역을 줄 때는.

그런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딱 들어맞게 끝다리 1천 원까지 딱 들어맞게 하는 게 몇 개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5년간 업체 준 거 현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대외정책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이천수이해련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신은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경영본부장 이경균
시설본부장 김동환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청소년체육처장 오상은
경기시설처장 홍성열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체육사업처장 김영호
해양교통처장 손은수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창원레포츠파크>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상임이사 이기봉
감사안전팀장 김홍령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경주운영팀장 허동석
발매ICT팀장 전종하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김해지점장 김병수
레포츠사업팀장 황문수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속기사
  허진영  권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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