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6.19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94호 서명일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안번호 제98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명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명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창원시는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총 95개 조례에서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시의회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권은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원 추천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 추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방청 제한의 사유 및 근거 제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 절차 정비 등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2 신설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른 의회의 위원 추천 시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8조를 통해 방청의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제공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6조제2항을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창원시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서명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994호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규칙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창원시의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과 의원 신분 관련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해 절차와 내용을 정비하고 의회의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규정하여 추천의 공정성과 의회 운영의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의원을 집행기관 등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소관 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조항과 소관 위원장과의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란 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3조 이게 지금은 현재 의장님의 어떤 추천으로, 권한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위원장과, 소관 위원장과 의논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다, 그렇죠?

서명일 의원 협의.

김혜란 위원 협의.

이렇게 되면 이해관계충돌, 우리 상임위 이해관계충돌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 소관에 결부되어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의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명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협의이지 않습니까.

협의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상임위원장님은 그 소관 상임위의 위원이 추천되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소관 상임위 위원이 추천되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서명일 의원 예, 그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장은 누가 누가 추천이 되는지 그 부분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이때까지 우리 진행되는 걸 쭉 봤을 때는 지금 이 후반기 말고도 전반기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서명일 의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발의자에 보시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발의한 게 아니고 각 상임위원장이 전부 다 공동 발의자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것은 개인의 의견, 생각입니다.

서명일 의원 공동 발의자이고.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전부 다 취지를 설명드렸고 거기에 상임위원장님들 전부 다 동의를 해 주셨고, 동의를 해 주셔서 공동 발의자로 전부 다 발의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가 조례 발의할 때 발의했다고 해서 다 질문 안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서명일 의원 위원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발의할 때 그 내용 숙지하고 전부 다 발의했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서명일 의원 예.

김혜란 위원 일단은 제 의견입니다, 의견.

서명일 의원 예예.

김혜란 위원 제 의견은 이게 이해관계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바로 결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결정이 안 되면 서로 핑퐁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겠고, 말씀대로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서명일 의원 관례적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의장님이 권한을, 최종권한을 가지지 않습니까.

협의가, 100%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정치를 하는 의원이지 않습니까.

45명의 협의가 아니고 한 분의 의장과 한 분의 위원장과 협의 내용인데 그 정도는 정치로써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일단 저는요, 제 의견입니다.

서명일 의원 예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우리 서명일 의원님 좋은 개정안 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우리 의장의 추천권 문제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발의가,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문제가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33조2의 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상임위원장이 협의하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 이해충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소관 하는, 소관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연관이 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을 상임위 위원장이 하게 되면 그것이 좀 이해충돌이나 이렇게 걸리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우리가 토론 때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원 우리 개정안의 취지도 살리고 대신에 상임위원장과 협의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또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권 행사할 때 의회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떻겠느냐.

이런 뭔가 체계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에 대한 그런 충돌 문제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의장이 독선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것도 일정 정도 운영위원장이 역할을 해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명일 의원 박해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 규칙을 준비한 지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정도 숙고해서 계속했고 지금 현재 논란이 조금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되기 전부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원래 제가 각종 위원회에서 우리 조례에 보면 거기 명시가 “의회에서 추천한다”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원래 제가 본 취지에는 본 추천권은 지방의회에 정식적으로 부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문화해서 본회의의 의결로 하려고 했습니다.

의결로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에도 주요 위원들 추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따라 실제 목포시의회도 회의 규칙을 통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종시, 충주시, 삼척시, 양산의 경우에 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본회의의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부서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이고.

그래서 아까 박해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한다? 협의를 한다?

그 부분도 나중에 토론 시간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부분 저는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그런 여지는 남겨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예.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의장님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박해정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생각을 안 하고 사인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관 상임위 위원장, 그러면 경제복지위원회 무슨 그걸 할 때는 경제복지위원님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에 관계되는 뭘 처리할 때 문화복지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문화복지위원은 거기 못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정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그것도 방법이 좋지 않나.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상임위원이 갈 수 있으면 분명히 그 상임위원장하고 의논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명일 의원 홍용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면 현재 저희가 96개의 위원회 추천권이 있는데 거기에 의결권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이 추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현재는 상임위원장과 협의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진행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96개 전부 다 각 상임위원이 추천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결권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하고 있고 의결권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은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쪽이 전부 다 병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서명일 의원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전에 이해충돌이라는 이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 상임위에서 추천해 갔습니다.

문화위원회면 문화에서 추천해서 위원들이 가셨는데, 이게 이제 이해충돌이라는 법이 들어오면서 이해충돌 때문에 그 상임위에 있는 위원회는 그 상임위 위원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3개 상임위에서 선출해서 가는데.

지금 우리 박 과장님,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원회 추천하고 있는 과정,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문 기능이 있는 위원회 위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위원장님께 드려서 상임위원장님이 추천하고 있고 심의·의결이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 의장님이 추천을 하는데, 그 과정이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그 소관, 해당되는 소관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 위원님들 위원회 보유하고 있는 수를, 데이터를 가지고서 작게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 순으로 해서 의장님께 자료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의장님이 전체적인 위원회 보유 수를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선정하는 걸로, 추천하는 걸로 그런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답변에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서명일 의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이해련 우리 서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서명일 의원 제가 질문이 있어서.

○위원장 이해련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현행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아까 다른 3개 상임위의 위원장님을 통해서 추천받는 사람들 그 역할을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정담당관 박정이 자문 기능이 있는 위원회 위원 추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해련 그렇죠, 예예.

○의정담당관 박정이 그것은 상임위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추천 요구를 합니다, 들어오는 걸.

○위원장 이해련 자문 역할이 있는 그런 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님이 추천을 한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하고 있고.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위원장 이해련 나머지 위원은 지금,

○의정담당관 박정이 심의·의결권이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그 위원회를 제외하고 타 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위원장 이해련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보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개수 그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많이 요구하는 위원회 위원 추천하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의원님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하다 보니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것 같다.

그래서,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이번에도 행감 하면서 보면 참석률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예, 일단 제 의견은 여기서 접고 우리 서명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의원 조금 전에 이해충돌법하고, 거기 이해충돌하고 그 부분 말씀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윤리자문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윤리자문위원회.

그러면 윤리자문위원회 구성할 때는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 전에 이렇게, 윤리자문위원회도 의결은 하지만 자문기구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 전에 윤리자문위원회 추천했을 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추천권을 줘서―그 명단을―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겁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윤리자문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규정이 되어 있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서명일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문”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명칭이 윤리자문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아, 집행부에서 오는 각종 위원회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자문위원회하고는,

서명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의결하시죠.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걸 좀 정회를 해서 저희가 조금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홍용채 예, 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홍용채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의2 중 “소관 상임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142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기타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567만 원, 수당 등 반납액 2,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으로 88억 878만 원입니다.

이 중 87억 3,1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729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9.1%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42억 132만 원입니다.

41억 8,9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원 국내여비로 의원교육 온라인 실시에 따른 교육출장 여비 감소 등으로 5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1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4,576만 원입니다.

1억 3,4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속기보조 모집 미달로 459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소송 미발생으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 등 502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74페이지 전문위원실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844만 원이며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7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42억 2,175만 원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41억 7,641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은 4,53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로 직원 휴직, 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 등에 따른 급여 및 각종 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해서 4,2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3,15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억 2,4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2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내여비로 관내출장여비 지급액 감소로 인해서 6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81호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세외수입 3,142만 원으로 법인카드 결제통장 등의 이자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88억 879만 원이며 지출액 87억 3,149만 원에 집행잔액은 7,72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0.8%입니다.

2024년도 예산이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국장님 또 우리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의원실 인터넷·TV·팩스 사용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즘 일반팩스는 잘 안 쓴다 아닙니까, 전자팩스를 쓰지.

이것 팩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의원연구실이나 상임위 사무실 같은 데 팩스기기가 없는 걸로 봤는데, 전부 전자팩스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담당관 박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전자팩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전에 사용하던 걸 종료를 안 해서 한 부분이고 이 부분 지금 현재는 팩스 사용료가 나가고 있지 않은데 그때 당시 회선을 죽이지 않아서 나갔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23년도 그때 겁니까, 24년도 겁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그래서 24년 10월부터는 팩스 사용료가 실제 나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쓰여 있어서.

우리 전자팩스로 다 바뀌었는데 왜 이용 요금이 올라왔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그 뭡니까, 바로 뒤 페이지 보면 직원격려금 해서 이백이십 얼마를 썼고 밑에 보면 직원화합행사 및 생일상품권 구매 있는데.

이것은 의회 공무원, 그러면 의회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도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모든 공무원분들한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직원 전체, 저희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홍용채 위원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직원이나,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란 위원 6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이 의전팀 물품구입, 어떤 내용일까요?

60페이지.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전용 물품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란 위원 예.

○의정담당관 박정이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태블릿PC 임차비용이 다수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유공공무원이라든지 수여식 할 때 꽃다발 구입이라든지 각종 행사물품 구입에 따른 금액입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상임위 이동에 따른 이사 관련 비용이, 이게 보니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발생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예.

김혜란 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사비용이 발생합니까?

이사, 목이 어떤 겁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목은 일반운영비이고요.

우리가 작년 후반기에 상임위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바뀌면 의원님들 방 배치라든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사비용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책상 이런 건 다 비치되어 있고 자기 개인용품은 개인이 움직이면서 의원님들이 다 가져갈 거고.

중점으로 돈이 2,000만 원이 발생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뭐 책상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원님들 사무실 칸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실 재배치에 대한 이사 용역비용이 많고요.

그다음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 교체, 이사하면서 유리가 깨진다든지 그다음에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김혜란 위원 그런데 의원 45명에, 혹시 방 바꾸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는 비품 혹시 바뀌는 방에 바꿈 요청하신 것 있습니까?

저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정담당관 박정이 칸막이, 블라인드 구입.

김혜란 위원 칸막이도 안 해 준다고 해서 한참 뒤에 어디 거기서 제가 조달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도대체가 안 됩니다, 이사 비용.

남재욱 위원 목록을 달라고 하세요.

김혜란 위원 예, 정확한,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상세한 목록은 위원님께,

김혜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이소.

○의정담당관 박정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직원교육비는 앞으로 많이 좀 늘리세요.

직원교육비를 많이 투자해서 우리 직원들이 생활하는 데 질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직원교육비 이만큼 들여서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이런 것은 좀 많이 집행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61페이지 선진의회 비교사찰 의원수행여비, 이것 상세 내역 주시고요.

의정연수 개최 의원수행여비, 이것도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김혜란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의회동 냉난방기 설치 건이 쭉 제가 다 보니까 이게 지금 7,200만 원이에요.

목만 달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놨는데, 전체로 7,2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의회동에 철거 및 부대공사 되어 있는데 부대공사는 설치비용에, 견적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쪼개기 해 놨는지도 나는 의문스럽고.

설치할 때 철거는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아,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작년에 의회동 2층, 3층 해서 10개소에 12대를 교체했는데 기존의 직립형 같은 경우에 실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체를, 별도로 비용이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품만, 냉방기만 옵니다.

김혜란 위원 냉방기만 온다고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냉방기가 오고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부대공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김혜란 위원 아, 설치를 하는 목으로, 또 구매하는 목이 다르고 또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다르고?

○의정담당관 박정이 아니죠, 조달구매를 우리가 일반 가게 가서 할 경우에는 에어컨을 사면 그 설치하고 다 통합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김혜란 위원 그 구매하는 물품 속에 설치비가 다 되어 있죠.

○의정담당관 박정이 저희들,

김혜란 위원 견적을 그렇게 내지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조달구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만 해서 구매를 하고 따로 설치라든지 철거공사는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사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행했던.

사업체 전체 견적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지출했던 내역까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직원 대민활동비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정액적으로 나가는, 매월 5만 원씩 나가는 정액수당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63페이지에는 우리 김혜란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 그걸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기, 비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64페이지 오른쪽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본회의, 위원회, 간담회 등 참석자 급식비 1억 363만 6,700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별로 예산을 분배합니다.

의원님들 그,

남재욱 위원 5개 위원회?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예.

분배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조금 넘게 주네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예.

남재욱 위원 5개 위원회면.

이게 순수 식대입니까, 식대?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거의 식비가 대부분, 식비하고 간식비 이렇게 나갑니다, 섞어서.

남재욱 위원 회기 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의원들 식비이다, 그렇죠?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예.

남재욱 위원 요즘 식비가 좀 모자란다는, 급량비라 그럽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급량비.

남재욱 위원 좀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저희들 이제 법적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급식단가가 끼당 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의원님들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 식사가 기본 1만 원, 1만 2,000원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급식비가 우리 회기 중에만 지출이 됩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회기 중에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남재욱 위원 혹시 회기 중 아닌데 지출되는 경우가 없나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저희들 이제 이 급식비는 위원회별로 예산을 분배하면 각 위원회에서 적의하게 집행하는데 집행기준은 회기 중에만 집행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 여기 증인 선서 했습니까?

(「행감 때 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 행감 때.

이것은 행감이 아니지요? 아, 예.

혹시 거짓을 말하시는가 싶어서.

아니, 제가 듣기로는 회기 중이 아닌데 의원들 식대가 나간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 의혹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아, 회기 외에 왔을 때?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적의하게, 예.

(「마이크 켜고」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저희 전문위원,

남재욱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혹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상임위 식사를 하는데 단체로 안 가고 따로 식사를 하러 가면서 지인들 식대까지 같이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들어본 바가 있나요?

들어본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저는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예.

남재욱 위원 경상남도는 보니까 우리 창원시처럼, 창원시의회처럼 급식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남도의 도의회 의원들이 창원시의회는 식비를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의견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창원시의회 회기 중에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그 외적인 개인적인 의회 출입이라든지 또는 사적으로 가서 지인들 식대도 이렇게 지출할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민들이 낸 세금을 그런 식으로 써서 되느냐.

차라리 경상남도의회처럼 우리 창원시의회도, 창원시 재정도 지금 열악한 데 식비 주는 걸 아예 없앴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상임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조금 쓰는 데 있어서는 공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적극 공감합니다.

남재욱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남재욱 위원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우리 박정이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저도 만일에 그런 게 있는지 확인도 할 필요도 있고 또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박정이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게 문제가 있다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공통 행사에 따른 급식, 전부 뭐 먹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급식 등 행사운영경비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이 예산은 의원님들 전체 각종 행사, K-POP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그다음에 또 각종 단체에서 하는 행사 의원님들 참석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의원님들 식사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도 안 모자랍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65페이지 의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것 빼고요, 3개 전부 세부 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혜란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결산 승인의 건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중 인력운영비가 50% 차지하고 있고 이것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지적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인사 계획과 인건비 추계 방식 개선안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 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력이라는 게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면직을 한다든지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력 운영뿐만 아니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최은하 위원 인건비는 저희가 고정지출비 항목이고 예측이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도 다른 과목의 예산에 영향을 또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 인건비는 정확하니까 계산이, 추계가 정확하지 않냐 이랬더니, 안 그래도 어제 저도 확인해 봤는데 그게 각종 수당 부분도 그렇고 만약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들도 줄어들게 되고 대체인력이 왔을 때 또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최은하 위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의정담당관 박정이 신경 써서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란 위원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김혜란 위원 제 개인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괜찮으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던 것 같고 하는데 토론 부분 생략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해련홍용채김혜란남재욱
박해정서영권이우완최은하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서명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사입법담당관 전현주


○속기사
  김은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