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대외정책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창우 세정과장입니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입니다.
한성호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차례대로 일어서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책자 12페이지입니다.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31억 9,761만 6,000원, 집행액 29억 5,718만 8,000원, 반납액 2억 2,704만 7,000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은 교부액 794억 7,255만 2,000원, 집행액 787억 3,550만 원, 반납액 7억 6,364만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정연구원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31억 9,760만 6,000원, 집행액 29억 5,718만 8,000원, 반납액 2억 2,704만 8,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집행과목 부적정,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4페이지, 창원시설공단 지원부서 5개 팀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547억 8,405만 4,000원, 집행액 544억 5,769만 7,000원, 반납액 3억 2,635만 7,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물품검수 조서 편철 미비, 집행과목 부적정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5페이지, 창원레포츠파크 경륜운영대행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247억 8,849만 8,000원, 집행액 242억 7,780만 원, 반납액 5억 3,728만 8,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지출 시 실제 채주 미입력, 집행과목 부적정, 일부 증빙서류 누락 등 지적사항에 대해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67억 1,429만 원, 지출액 880억 2,707만 1,000원, 이월액 7,290만 원, 보조금반납금 87만 4,000원, 집행잔액 286억 1,34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76억 2,093만 6,000원, 지출액 533억 9,436만 8,000원, 집행잔액 22억 2,656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처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87페이지에서 28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87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억 5,939만 4,000원, 지출액 48억 1,834만 2,000원, 집행잔액 4,1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207페이지에서 2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21억 8,441만 9,000원, 지출액 737억 7,726만 9,000원, 집행잔액 284억 715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223페이지에서 2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억 277만 원, 지출액 16억 7,914만 9,000원, 보조금반납금 14만 5,000원, 집행잔액 2,3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247페이지에서 2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억 8,803만 원, 지출액 13억 586만 9,000원, 집행잔액 8,216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259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5억 7,967만 7,000원, 지출액 64억 4,644만 1,000원, 이월액 7,290만 원, 보조금반납금 73만 원, 집행잔액 5,9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74억 9,137만 7,000원, 지출액 553억 434만 원, 집행잔액 21억 8,703만 7,000원입니다.
다음 1,52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억 2,955만 9,000원, 지출액 9,002만 8,000원, 집행잔액 3,953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193페이지에서 1,26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4,975억 8,720만 2,000원, 당해연도 조성액 728억 1,882만 4,000원, 당해연도 사용액 944억 4,018만 6,000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4,759억 6,584만 원입니다.
전체 기금운용 수입과 지출총액은 3,296억 4,314만 1,000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예산담당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지역개발기금, 세정과의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1,203페이지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회수 740억 4,906만 원, 예수금수입 94억 5,1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288억 3,332만 9,000원, 이자수입 39억 5,187만 3,000원이며, 1,222페이지 주요 지출은 예치금 368억 2,175만 8,000원, 예탁금 595억 6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99억 5,7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1,204페이지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 9억 1,951만 6,000원, 예치금회수 240억 원이며 1,233페이지 주요 지출은 예치금 105억 1,951만 6,000원, 기타회계전출금 144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1,205페이지 주요 수입으로는 국내차입금 135억 5,741만 5,000원, 예치금회수 228억 5,971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276억 원, 이자수입 49억 390만 2,000원이며, 1,224페이지에서 1,225페이지까지 주요 지출은 차입금원리금상환 283억 2,815만 5,000원, 예치금 81억 1,258만 6,000원, 예탁금 324억 8,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1,206페이지 주요 수입으로는 기타수입 4억 7,389만 5,000원, 예치금회수 3억 6,837만 9,000원이며, 1,226페이지 주요 지출은 예치금 7억 5,062만 4,000원, 비융자성사업비 9,66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1차 회의 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18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1,511페이지부터 1,517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1,519페이지부터 1,53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결산안입니다.
기금결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결산안은 1,203페이지부터 1,204페이지까지, 지출결산안은 1,222페이지부터 1,223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 수입결산안은 1,205페이지, 지출결산안은 1,224페이지부터 1,225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 수입결산안은 1,206페이지, 지출결산안은 1,226페이지부터 1,22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정산검사 결과 책자는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오늘 팀장님이 제가 세어 보니까 스물네 분이 오셨더라고요.
전부 다 주무팀장인 거 같으면 팀장님들이 앞으로 이제 사무관이 되시면 이 앞에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좀 많다 싶더라도 이렇게 한번 참석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상사들이 그리고 또 상사들이 다 답변을 못 할 때 담당 계장님들이 실무를 보시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대신 답변 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것은 제가 안 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내수 경기도 안 좋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굉장히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이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세계 대공황 때도 후버댐 만들고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벌려서 불경기를 극복한 그런 예도 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쭉 보면 우리 창원시 부채가 2021년도에 9,200억 정도 됐고 2022년도에는 7,763억이고 23년도에는 6,674억, 24년도에는 6,247억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부채가 줄어들었어요, 쭉 줄어들었어요.
그전에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확장 정책으로 부채가 쭉쭉 늘어나다가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 확장 정책을 쓰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재화보다는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데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또 금리가 올라가고 또 우리가 이제 재정을 줄이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부채가 지금 이제 한 3,000억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은 1,600, 20년도부터 1,600억, 1,500억 뭐 1,300억, 1,600억, 작년에는 1,874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세수는 더 거둬들였는데, 물론 이것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긴 되는데 이게 균형 예산은 사실 아니거든요.
걷은 만큼 못 쓰고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한 3, 4년 동안에 부채도 줄이고 재정을 탄탄하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불경기일 때는 균형 예산을 짜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1,874억을 남길 필요 없이 그해 다 써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우리 창원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에 뭐 소방대로 낸다, 내한테 뭐 사업하는 사업은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 파손된 도로에 재포장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아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00억 이 예산을 그다음 연도에 쓰지 말고 그해에 써서 우리 이 불경기를 극복하는데 재정이 일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김이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확장 재정해서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재정 평가를 받아 보면 항상 지방채나 이 채무 분야가 상대적으로 다른, 같은 유형의 다른 지자체보다 높아서 좀 낮게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무를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왔고 한데 지금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 같은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실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채를 9,200억에서 한 3,000억을 일단 부채를 갚았잖아요.
그래서 육천몇백억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갚았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 1,8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걸 물론 그다음 해 연도에 쓰면 돼,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걸, 지금 이걸 순세계잉여금 더 이상 확장 재정 쓰자는 것이 아니고 균형 재정을 해서 균형 그러니까 거둔 만큼 우리가 쓰자, 제가 그렇게 논리가 펴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그걸 마중물 삼아서 지역경제가 돌아가게 되면 또 세수도 늘어나도 되거든요.
뭐 이제 영업해서 장사해서 또 건설해서 이익이 남으면 또 세금 내야 하고 그렇게 세수 더 걷히고 이렇게 그걸 마중물 삼아서, 다문 한 2,000억이라도 더 씀으로 해서.
물론 이제 중앙정부는 더 많이 쓰겠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또 이것도 우리가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면 좋겠느냐.
물론 우리 실장님 선에서 그걸 결정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물론 권한대행까지도 이 문제를 큰 집단에 의논할 생각입니다만 실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인드에 대해서 확고한, 확고한 정립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조금 이렇게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게 예산과 자금의 차이로 보고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초에 보통 자금 재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김이근 위원 그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쓰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래서 전년도에서 이월하고 또 이번 연도 거는 다음에 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은 항상 비슷하면 효과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김이근 위원 아니, 근데 그걸,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한 해 다 써버리면, 예.
○김이근 위원 아니, 그걸 저는 내년에 쓸 걸 올해 좀 같이 써서, 내년에 써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다음 연도 쓸 걸 미리 당겨서 전반에 쓰자 이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조금,
○김이근 위원 그걸 마중물 삼아서 뭔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김이근 위원 그냥 우리가 경기가 실장님, 경기가 그냥 쭉 호황기에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진보 정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지금 현재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보통 연평균 우리가 한 1,500억 정도 보통 남거든요.
○김이근 위원 그 정도, 예예.
○예산담당관 정양숙 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800억 됐을 겁니다.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경남도에서 결산을 하면서 조정교부금을 한 270억 정도 더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전혀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우리가 경남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연간 2,000억 정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들이 연말에 돈을 써 보니 남으니까 안 줬던 조정교부금을 한 200억 넘게 300억 가까이로 주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면 어쨌든 당해 연도에 그만큼 의 재원을 더 활용할 수 있으니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90억 그것은 놔두더라도 우리가 한 1,500억 정도는 더 편성해서, 우리 지금 현재 어렵잖아요.
이 불경기를 극복하는데 그 돈이라도 마중물 삼아서 미리 좀 써서, 내년에 쓸 걸 올해 당겨서 씀으로 해서 그걸 마중물 삼아서 이 고통을 해결하는 데 뭔가 재정이 일조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전체 뭐 1,500억이 매년 남는다고 해서 그만큼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아니 최대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매년 이렇게 내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남아왔으니까 1,500억 정도 이렇게 쭉 남아왔으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어느 정도 미리 좀 내년에 쓸 것 올해 좀 쓰게 하면 창원시가 시민들이 돌아가는데, 불경기를 극복하는데 그래도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그 부분을, 이게 확장 예산이 아닙니다 균형 예산 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시고 균형 예산을 짬으로 해서 1,500억 정도를 더 쓸 수가 있으니까 올해 당장 추가로.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 짤 때 그걸 염두해 두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쓰기도 하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럼 우리 순세계잉여금 균형 너무 맞춰버리면 추경은 아예 없습니다.
원래 추경은 안 해는 맞는데 그래도 예기치 않게 그해에 당해 연도에 해야 할 사업이 생길 때에 또 이런 추경을, 1차 추경이나 또는 2차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거는 있죠.
○김이근 위원 아니, 이거는 내가 추경 다 하고 결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결산만 가지고, 남는 거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실장님, 채무를 많이 갚은 것은 8대민선에 우리가 약간 칭찬할 만한 일이애요.
왜냐하면 제가 22년도에 딱 당선되고 와서 첫 한 질의가 우리 지방재정 엉망진창인 가, 나, 다, 라, 마에서 마급인데 제일 꼴찌 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올라왔죠, 지금.
중간 정도 올라온 게, 그때는 유동부채하고 장기부채까지 다 합하면 1조가 넘었거든요, 아시죠?
정확하게 1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 부채가 1조가 넘었다 이런 여론들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많이 갚았어요, 사실은 긴축재정을 좀 펴면서.
그런데 이제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김이근 위원님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조금 풀어줘서 이렇게 어려울 적에 조금 쓰자 이제 이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또 조금 남겨둬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예기치 않게 도에서 저렇게 갑자기 확 또 목돈을 일괄 특정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가 정답은 없는데 잘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 세입 부분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증지수입, 상단 부분 6페이지 상단부에 증지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7페이지 중반 부분에 불용품매각대금.
이게 미수납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소위 말하는 미수납금이 발생할 수 있는 외상거래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미수납금이 있어서 제가 질의는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이 안 될 것 같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김헌일 위원 그 사유를 좀 정확하게.
○세정과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맨 하단부에 이행강제금 보겠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이 지금 징수되는 액수보다는 미수납금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행강제금이 물론 양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를 원칙대로 해서 계속 부과를 하면 부과를 받는 사람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지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아, 이건 뭐 내가 안 내도 괜찮구나 하는 이런 어떤 안일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미수납금이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원칙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부과는 각 부서별로 건축허가과나 이런 데서 잘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형편이 안 되니까 불법으로 해 놓고, 이게 대부분이 자기 형편이 안 되니까 불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게 체납이 좀,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구청별로, 각 부서별로 자료를 이관받아서 세정과 노하우를 통해서 재산압류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에 압류해서 그 체납 처분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뭐 어느 쪽이 옳은 답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미수납금이 늘어나는 현상 자체를 본다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중반 부분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지 않은데 부정이익환수금 미수납액이 2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이익환수금을 제대로 환수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창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하다가 안 돼서 보조금 사업, 원래 계획대로 이행 안 하다 보니까 환수금이 발생되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어떤 사례들은 보조 사업자가 폐업한 데도 있고 하여튼 이런 사례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소송이 종결되거나 해야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정이익환수금 자체 미납액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소송 경과에 따라서 우리가 체납 처분을 할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계속 주시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일한 어떤 행정 또는 느슨한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정이익환수금 자체가 증액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여다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 우리 시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 환수를 열심히 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적어도 그런 현상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범칙금 마이너스 20만 원인데 간단하게 이것은 우리가 도로 내 드려야, 내 줘야 할 어떤 그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챙겨봐야 하겠네요.
사실상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0만 원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말은 20만 원을 도로 이렇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는 플러스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받아야 할 돈이 20만 원이면 플러스 20인데 마이너스 20은 내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확실한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 프로그램에서 돌려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이 사유가 어떤지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도로 이렇게 내, 반환해야 할 그런 어떤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기금부터 제가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기금이 기금 특유의 어떤 목적에 사용된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기금에서 사장되어 있는 기금은 일부를 통합재정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그 통합재정이 대부분 예산 부족 현상을 메우는데 이런 데 지금 본 위원은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기금 설립의 목적, 고유의 어떤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어떤 부분의 기금은 기금의 어떤 목적 이행을 하기 위한 어쨌든 최소한의 기금 확보를 하는 그런 안일한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기금 운용일 것 같으면 기금을 폐지해서 예산으로서 충당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금 원래의 고유 목적을 상실한 그런 기금들이 있다라는, 많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양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촉구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도 보면 뭐 법상 특별회계를 설립을 해야 한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폐지를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법령을 찾아본다든지 조례를 본다든지 할 것 같으면 조례의 어떤 개정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데도 그 특별회계를 존치시키고 있는 해당 부서가 왜 그걸 그렇게 꼭 쥐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지금 제가 몇 년을 보면 안에 있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어떤 예산 편성 자체가 아예 하나도 안 되고 전부 다 예비비로 다 이렇게 돌리고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나 여하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정리를 좀 이렇게 서둘러서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여튼 그리고 지금 특별히 보면 건설 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비지 매각을 할 때까지는 존치시켜야 된다 그러면 체비지 매각이 안 되면 끝없이 갈 건가요?
본 위원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부서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는데 좀 서둘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대표적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최대한 저희들도 기금이나 특별회계 주기적으로 일몰 심사도 하고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원래 유휴자금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금 자체에서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업비를 돌려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충분치 않더라 해도 우리 실장님이나 해당 부서장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뜻을 잘 좀 헤아려서 우리 시가 재정이 건전화되는 쪽으로 좀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세정과에 지난 작년 12월에 업무보고 할 때 미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서 이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인원을 좀 늘려주이소 이랬거든요.
인원을 늘려주면 그 연봉에 10배가 넘게 거둬오겠다, ―더― 이랬는데 제가 보고를 받을 적에 우리가 1,000억 가까운 미체납액 중에서 납세 태만이 460억이에요, 거의 반을 차지해요.
그다음에 행불, 행방불명 그다음에 재산 없음 그다음에 뭐 기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납세 태만을 건드리려 그러면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이제 출장을 나가야 하는데 인원이 늘어, 조금 보완됐냐니까 안 됐다 하던데.
과장님, 지금 인원이 좀 필요합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인원이 솔직히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청에 직렬이 다양하고 그렇는데 모든 직렬이 다 중요하지만 저희 세무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주로 하니까 가성비가 좋다 사람 하나 더 들어오면 번호판을 한 개 더 영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인원을 주시면 좀 더 다양한 체납 처분 활동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저희 세외수입 팀에 인원이 한 명이 오긴 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관리계획 수립해서 할 건데 아무튼 한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움은 되긴 됩니다.
그래도 인원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실장님 들으셨지요?
이게 세금이 많이 미납되다 보니까 우리가 세수도 줄어드는데 납세 태만은 저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불도 조금만 관심가지면 행불, 정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례를 보니까 3년 동안 반송되어 오는데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에서.
그러면 3년 동안 세금 고지서가 반송되어 오면 이게 왜 반송되어 올까 적어도 찾아봐야 하지 않아요? 3년 이상.
그래서 토지대장을 뒤져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딱 나와 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자에게 이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3년, 4년 동안 계속 반송된 그 고지서를 우리 구청이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불과 납세 태만액이 수백억입니다.
그것만 정리할 수 있도록 인원 보강이 조금 필요하니까 실장님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하고 하다 보면 사실은 연초에 어떤 시정을 끌어갈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해마다 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전용이 예산 이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에도 과별로, 팀에서 팀별로.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과나 팀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직개편이 너무 자주 되다 보니까 과가 새로 생기고 팀이 새로 생기면 팀장 이동, 과장 이동이 생기다 보니 실제적으로 일에 연속성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아울러 일하는 우리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굉장히 일하시기 힘든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예산 이체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 특정 과에서 하려고 했던 업무를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원래 올해 1년 동안 이걸 끌어나가겠다 그랬던 그 내용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타과로 이전을 해 버리면 기존에 그거를 이끌어나가려고 했던 국에 있던, 과에 있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냈고 그걸 과로해서 예산 이체 맞추고 당신 과에서 이걸 만들어내세요 하면 그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3년 내도록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조직개편이 중간중간에 자꾸만 이렇게 이루어지면 일선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드리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예산 이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액 자체도 많고 개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냐 따져 묻고 저희가 이렇게 질타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기존에 그 계획을 세우고 수립했던 과나 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따져 물어서 불용액이 남았다 해도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강력하게 화를 내고 따져 묻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조직개편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국장님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하반기가 남았지만 더 이상은 기존에 해 오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갈 것 같으면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져서는 저희가 일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 이체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재작년 똑같습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여쭤보십시오,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을지를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이렇게 예산 이체되시면 안 됩니다.
조직개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이렇게 수시로 이루어지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조직개편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자꾸만 불시에 과나 팀이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고요.
중간중간에 일선에서 일을 이끌어나가시던 그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꾸만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게 되시면 일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결산 예산 이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정책기획관실 보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획관님?
보시면 거기에 국민신문고 시민 우수제안 시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 예산보다 3분의 1밖에 못 쓰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요?
193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우수제안 시상금과 관련해서는 당초 지출잔액이 한 47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희 그 당초 예산이 650만 원 대비해서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 국민 제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가 우수제안을 시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받습니다.
1년 동안 제안을 받고 그 1년 동안의 결과, 제안에 대한 심사를 저희가 이제 12월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12월에 심사를 하다 보니, 12월에 심사 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 이렇게 4개 구분으로 등급이 나누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최우수와 우수에 대한 해당이 없어서 그에 대한 시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묘정 위원 최우수, 우수가 없어서 그러면 총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총 586건이 접수가 됐고 접수된 내용 중에서 한 500건 정도가 이제 단순 민원, 집 앞에 환경을 좀 정비해 달라는 단순 민원이었고 한 80건을 정도가 제안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1차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 30건으로 줄였고 그 30건 안에서 다시 2차 심사를 해보니 장려 세 분, 노력 열 분 정도 이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됐던 게 예를 들자면 제설함에 투명용기를 주면서 제설함에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안전건설과에서 그 제안을 수용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국민신문고는 그러면 1년 동안 운영을 하셔서 거기서 나온 거로 저희가 지금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역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제안을 받으시고, 신문포상금은 가능한 한 저희가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으니까 홍보가 조금 더 많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조금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밑에 페이지 이어가겠습니다.
포상금, 똑같습니다.
포상금에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194쪽 보시겠습니다.
하반기 혁신주니어보드 활동 포상금 있거든요.
밑에 상반기도 나와 있는데, 하반기 혁신주니어보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주니어보드는 직원 사항,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졌었고 혁신주니어보드에 참여자들은 7급 이하의 요즘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추천을 받아서, 추천 또는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들어오게 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소통, 회의를 통해서 우리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요약하면 혁신주니어보드는 7급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대상이신 거고 그럼 국민신문고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은 그냥 공무원들 중에서 우수제안을 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금을 드리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 제안 실무담당자 포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김묘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묘정 위원 위에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이랑 제안 실무담당자 포상금이랑 이것 차이점이 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제안 실무담당자」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제안을 한 게 우수하게 채택이 되면 시상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공무원 제안 실무담당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데 그 제안이 일반 시민들이 제안한 걸 불채택이 많습니다, 사실.
불채택이 많은데 이게 공무원들의 사기, 의지 독려를 하기 위해서 채택을 해서 실무로 계약하게 되면,
○김묘정 위원 그러면 위에 것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은, 왜냐하면 제가 내용이 비슷하게 보여서 여쭤보는 거라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안한 대신 포상금을 드리는 거고 제안 실무담당자는 국민신문고에 제안했던 내용들을 채택한 공무원들한테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채택해서 실행까지 이어진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제가 예산이 사실은 반 정도 이상이 지금 남아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1년 정도 하는 부분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으실 텐데 포상금은 가능한 저희가 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밑에 혁신주니어보드 운영에 대해서 뭐 회의 특강도 똑같이 440만 원 쓰신 것도 여기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쓰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혁신주니어보드.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혁신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해서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간담회 이런 데 소요됐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이거를 남기지 마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혁신주니어보드가 7급 이하면 그럼 7급 이상자 중에서 6급 이상자로 나누셔서 포상금을 따로 지급하시는 방법을 찾으면 조금 더 다양하게 포상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포상금은 가능하면 좀 쓰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208페이지.
우리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예산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지금 이제 4,100만 원 정도 쓰셨거든요.
주로 어떤 특정업무경비를 쓰시는 걸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한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세무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예산 담당 공무원, 뭐 공무원단체 담당 공무원 하여튼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김묘정 위원 나눠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거기에 따라서 예산 부서 공무원들은 매달 1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김묘정 위원 15만 원씩 몇 명 정도 지급을 하신 걸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우리과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지급되니까 23명.
○김묘정 위원 1인당?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1인당 23명씩 해서 월에 얼마씩 나가는 걸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월에 15만 원입니다.
○김묘정 위원 월에 15만 원?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217페이지.
이 여비 속에 보면 50만 원 속에서 레저세 배분 개선방안 협의 관련해서 관외출장여비를 쓰신 부분이 있으신데 몇 분 정도 나가셨습니까? 레저세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 부분은 관외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남도나 다른 기관에 협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서울 쪽에 지방세연구원에 가서 저희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저세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서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우리 레포츠파크에 지급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김묘정 위원 한 번 다녀오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한 번 간 거고.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 이건 사실 레저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제가 10%까지 올려야 되는 사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자주 다녀오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온 적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는 지방세연구원하고 같이 토론회도 할 계획이고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지만 최초 방문만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유선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계속 하반기에도 이행하실 거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여비를 좀 확보를 하셔서 레저세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하반기 중에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나중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그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수량, 단가가 어떻게 되죠?
3,700만 원, 3,700만 원 정도 업무용 수첩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게 몇 권, 몇 권을 만들었는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으로 3,780만 6,000원을 저희가 소요 지출했고 세부내역으로 따지면 직원 업무용 수첩 외피 제작에, 외피를 한 700부 정도를 제작을 했으며 단가는 한 1만 8,67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용 수첩에 내지를 제작했으며, 내지는 전 직원한테 교부할 수 있게끔 5,000부에 3,958원의 단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우리 배부하면, 배포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직원 업무용 수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습니다.
일단은 외피와 내피를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외피는 한 10년 정도 오래 가기 때문에 외피의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 없으면 외피를 계속 못 벗게 하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내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제 뭐 활용 빈도도 그렇고 이게 외피가 보면 단순하고 좀 요즘 안 맞는 것 같애, 옛날 것처럼 업무용 다이어리는 외피에다가 내지 만들어서 쓰는 이런 건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플래너2025 해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이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사설로 파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과연 이게 활용도라든지 이런 게 괜찮은지.
혹시 내년에 작업하실 때는 한번.
○정책기획관 김태호 저희 내피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좀 광역지자체에서는 수첩이 활용도가 높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 종류별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구입을 해서 저희도 한번 내피를 따져봤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좋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시간이 가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김상현 위원 그 한번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게요.
우리 지금 간담회가 정책기획관이 간담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의 업무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188페이지, 190, 191, 194, 197, 198.
간담회 횟수하고 간담회 내용 그다음에 참석자 현황 이것 자료를 좀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그 193페이지에 질의가 나왔는데 일단 편성목이 국민신문고 시민 우수제안 시상금은 일반보전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포상금으로 했어요.
이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상 시민에게 주는 것은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편성이 되고 그리고 내부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포상금 형태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는 어떻게 보면 민원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우리 시민소통 어제 할 때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게 한 20만 2,000건 정도 신문고에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이게 각 지자체, 각 해당되는 지자체라든지 과에 이게 다 배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하신 게 한 500건, 우리한테 50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시민이.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2024년도 기준으로 58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우수제안의 형태로 접수된 게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민원인지 제안인지 그것 평가를 어떻게 구분을 지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니까 보통 상식으로는 신문고는 말 그대로 신문고거든.
내가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건데 이게 제안, 어떤 걸로 구분을 하냐는 얘기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라고 하는 클릭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 과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제안으로 접수가 따로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 제안 중에서도 단순 민원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안의 형태가 아닌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 586건 중에서 한 500건 정도는 단순 민원성 제안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 우수제안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시민소통이나 어디 그 관련 부서에서 주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72%, 집행잔액이 72%가 남았어요, 650만 원 중에 470만 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니까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란 얘기지.
이걸 차라리 다른 걸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리고 이게 참 우리 포상금도 그렇게 많아요.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혁신주니어보드 또 성과관리 우수부서 이것은 1년 전 것을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그니까 23년도에 성과관리가 잘된 부서를 선정해서 익년에 집행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 집행잔액이 적다는 얘기지.
그런데 아까 얘기한 시민 대상 내지는 그런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아닌 것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72%, 55%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비효율적이란 얘기지.
차라리 이것을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률을 좀 높여야 한다, 만약에 편성한다면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설치 용역비, 용역비가 7억 1,500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몇 페이지.
○김상현 위원 190페이지에.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용역비가 7억 4,097만 원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지, 7억 1,500이고.
그래요,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비는 2,500밖에 안 돼.
이게 완전 배보다 배꼽이 엄청 큰 건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의 설치 용역과 관련한 7억 1,590만 원 지출했고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상징물 설치 공사는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지정 50주년 기념 상징물조형 설치와 관련해서 조형물 전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전체를 다 설치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50주년 밑에 하단에 있는 상징물조형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 조경하고 전기공사를 분리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 조경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오해 살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일단 위에는 설치 용역비가 7억 1,500이고 그다음에 설치 공사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기하고 조경만 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공사가 그것만 있는 것 아니잖아.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 그런 여기다 표기를 해 주든가 그러면 안 물어볼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하나만 더 하고 추가로 할게요.
197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2,000만 원이 있는데.
○이천수 위원 지출을 안 했으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 안 한, 왜 안 했는지 그러면.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다치시거나 아니면 상해 그다음에 또 사망했을 경우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30일의,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현 위원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다행스럽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니까 사유가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사유가 발생이 안 됐다는, 다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었는지 사실은 몰랐어,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요.
사유가 안 발생되는 게 좋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사장된, 2,000만 원이 사장되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190페이지부터 시작하려 그랬는데 김상현 위원님께서 설치용역하고 설치공사비 이 부분인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용역이나 공사 이 부분.
○정책기획관 김태호 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협상?
○정책기획관 김태호 조형물이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단시간에 3개월 이내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숙원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협상에 의한 용역으로 그때 계약을 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올해 업체하고 작년 업체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저희가 한 해만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한 해만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남재욱 위원 처음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처음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50주년이니까 그렇네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50주년 기념으로 한 부속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 우리 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역량 강화 교육하고 208페이지 공무원, 특정업무경비는 우리 동료 위원 질의를 했네요
지방보조금 역량 강화 교육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하반기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는 교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180명 정도 되고,
○남재욱 위원 180명 상대로.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180명이고 오전 하루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좀 의미가 있었겠네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보조금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개념이나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부정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 스스로도 보호를 받아야 하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과 이렇게 나중에 정산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것 사례 위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필요한 교육이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211페이지 원자력, 모빌리티산업 관련 국외출장 전략사업과에 4,678만 2,070원 이 부분은 무슨 예산이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 국회나 세종에 출장이 많은데 당초에 부서에 편성되어, 이것은 국외출장인데, 잠시만요.
이것 시장님하고 원자력 특보님이 체코하고 이탈리아 쪽에 원자력사업 관련해서 출장가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K-원전이 체코와 본계약을 해서, 25조 원을 본계약 했다는 쾌거를 봤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기분 좋은, 신문을 저는 잘 안 보는데 전면에 보니까 K-2 전차가 9조 잭팟을 터트렸다고 또 신문에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
그럼 이 부분하고 우리 창원하고 현대로템하고 두산에너빌리티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죠? 출장비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방에도 조금 도움이 됩니까?
이게 국가사업들이 이렇게 잘되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일단 우리 기업 자체가 잘되면 그에 따른 세수도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또 관련된 벤더, 1차, 2차 벤더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게 되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재욱 위원 어쨌든 K-방산 또 원전산업이 생태계가 복원되고 해서 좀 기대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223페이지 성실 납세자 감사패 제작 이것 어떤 분들에게 감사패를 제작해서 드렸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남재욱 위원 제작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작해서 드렸다는 것,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저희들이 매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인데 그 시점 즈음해서 저희들이 고액 성실 납세자를 매년 시장님께서 직접 감사패를 전수하고 계십니다.
○남재욱 위원 몇 분을?
○세정과장 김창우 저희들이 법인은 작년에 2개 업체고 개인 고액납세자는 세 분한테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국세청에서 고액납세자들, 체납자들 710명을 골라서 거의 1조 원 규모를 거둬드리겠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가짜 이혼, 위장 전입, 차명 계좌 사용이래서 재산을 숨기고 한다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돈이 자기 돈을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창우 그렇지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안 내니까 나쁜 사람들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자기 손에 있다고 자기 돈이 아니죠, 돈은 돌아야 하잖아요.
저는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 위반 걸리든지 주차 딱지 끊기면은요, 이 돈이 또 거기 가서 잘 쓰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딱지가 집에 오면 이것 연애편지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돈이 돌아야 하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호화 생활을 하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도 한 분을 보내드려서 조금 도움이 되었다는데, 실제로 세정과의 38기동대를 제가 전반기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실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남재욱 위원 단속을 강화하고 추진만 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이 시스템을 좀 갖춰야 하는데 앞으로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도 있죠? 과장님.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체납이 경남도청 체납팀하고 저희들 세정과 체납팀하고 구청 체납팀 해서 합동으로도 하고 경남도 전체적으로 또 강력 징수반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관의 체납자들은 순회하듯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가상 자산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이런 데도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원에서도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 환경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돈을 내면 여기 돈이 잘 돌아가서 꼭 필요한데 쓰인다 이런 생각으로 집에 숨겨놓지 말고 조금 내놓고 이래야 하는데 꼭 강제로 강제 징수를 해야 하고 도망을 다니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우리 국가 차원에서 있지만 사람 사는 게 정해진 삶인데 그걸 그렇게 꼭 살아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세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응원드립니다.
힘은 없지만 힘내십시오.
○세정과장 김창우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223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경상남도 도세 취약분야 기획 점검에 따른 복합기 임차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세 취약분야 기획.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도세 세입이 또 주요 세입이다 보니까 매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도 2년 주기로 전 시군을 도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도세 취약 분야라 하는 건 자기들이 주로 감사원 감사나 정부 합동 감사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해서 조세 심판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도 우리가 평소 알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취약, 좀 누락되기 쉬운 분야에서 경남도 주관으로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 5개 구청에 올 때 저희들이 복합기나 이런 것을, 복합기는 임차하고 컴퓨터나 이런 것도 점검장을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게 도의 직원들이 이렇게 시군으로 다닙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도의 직원들, 도청 직원들이 반장이 되고 또 시군에서 차출해서,
○이천수 위원 차출해서 몇 분씩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 몇 분도 오고 저희들 직원들도 차출되어서 양산이나 거제로 또 점검 가기도 하고 이게 매년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한 번 했는데 하반기에도 또 이런 취약 분야 점검이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 구성하면 한 팀에 한 몇 분씩 구성합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보통 한 다섯 명 정도가 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지방세정 연찬회 위탁교육 용역이 1,98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세정과나 근무하는 직원들만 합니까, 교육을?
○세정과장 김창우 이것은 지방세정 연찬회는 행안부에서는 이제, 이 연찬회는 연구과제 발표자를 선정하는 그런 연찬회의 성격이 강합니다.
저희들 창원시에서 연찬회를 통해서 5개 구청이나 저희 시청에서 직원들이 연찬회 연구과제를 발표하면 우수한 직원들은 또 도에 추천이 되고 또 도에서도 세정 연찬회를 합니다.
거기서 또 1명이나 2명을 뽑아서 경남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그 전국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세 포럼에 가서 또 세정 연찬회가 행안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발표를 해서 그런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무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직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구청세무과 직원, 읍면동 세무 담당 직원들 그렇게 해서 한 6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정과 직원하고 구청의 세무과하고 또 읍면동에 있는 담당하는 분들 다 교육을 같이 한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 맨 아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 답례품비 정산을 했는데 이게 1년치입니까, 6,820만 원이?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답례품 정산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세정과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1년치 전액입니까?
239페이지 맨 아래에 있거든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 답례품비 정산해서 6,820만 원 있는데.
○세정과장 김창우 여기 예산 편성 자체적으로는, 잠시만요.
○이천수 위원 이제 모바일누비전 구입도 있고 있는데 답례품 정산, 우리가 답례품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답례품을 기부한 사람들이 선택하면 그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창우 저희들이 그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도 답례품 가짓수가 몇 가지였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가짓수는 저희들이 60여 개 되는데, 60여 개 답례품 자체는 농산물하고 위주로 해서 한 6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이천수 위원 60여 개, 40 몇 개에서 좀 늘어났네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할 때부터 이렇게 답례품을 무조건 농산물로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가공식품도 들어가 있지만 다 농산물로 해서 많이 하는데 그 농산물 아닌 품질도 일부 없을 수는 없죠, 기부한 사람들이 원하던 상품은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취지가 고향사랑기부제 만들 때부터 농산물 답례품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 이것 아래쪽에 있습니다.
내나 고향사랑기부제 일본답례품 선진사례연수 참여 및 지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을 가서 어떻게 보고 왔는지 몇 분이 갔는지.
○세정과장 김창우 여기에는 저희 직원 한 명이 갔고요.
이것은 행안부 주도로 해서 전국에서 추천받아서 저희 직원 8급 한 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을 볼 때는 한 명이 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한 바로는 일본이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 일본 사실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본받아서 우리 전국에 농업인 단체들이 계속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자고 한 십몇 년 동안 싸워서, 싸워서 국회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본이 잘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답례품만 잘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하는 것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홍보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기부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세정과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연구를 좀 해야 한다,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라도지역에 전남 무안 이쪽으로 또 잘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담당관님, 26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인데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 개편을 했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나 다른 이게 좀 안 보이는데 유독 소방본부 홈페이지 개편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홈페이지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홈페이지하고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툴을 맞춘다고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방 홈페이지가 변화형 앱이라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는 안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열리고 했었는데 그 부분 스마트폰에서도 앱이 잘 열릴 수 있도록 그 화면 크기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 이전에는 소방서 자체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를 했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아닙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넘어와서 했는데 홈페이지 개편이 시기가 안 맞아서 시청 홈페이지하고 디자인이 좀 달랐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전에는 달라서 이번에 맞췄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 시-도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가 있거든요.
2,62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저희 시하고 국가정보통신망이 2회선이 있습니다.
행방 1회선이 있고 인터넷이 1회선이 있습니다.
그 1년간 이용료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2회선이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 매년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이게 이 금액이 지금 보시면 도비가 70%로 시비가 30%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 70%입니까, 도비가?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인데 지출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550만 원 남았는데 950만 원에 대한 이게 3D프린팅 시민교육 강사수당인데 이 부분부터 설명 좀 해 주시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3D프린팅 교육을 합니다.
1년에 15기인데 저희 5기가 정족수 미달로 해서 폐강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3D프린팅 시민교육 강사수당이 950만 원 지출됐는데 이게 1년 동안 몇 번 하는지 시민들 이렇게 몇 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게 나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나옵니다.
이게 1년에 15기 교육이 있고요.
저희가 한 강의당 12명씩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명, 50%가 되어야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50%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 번 강의할 때 12명인데 최소 그러면 6명 이상이 등록을 해야만 강의가 개설이 된다.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12명 같으면 많은 인원도 아닌데 홍보 부족인지 관심이 적은지 어떤 내용입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이게 이 시기가 보니까 저희 여름방학하고 추석 연휴, 명절 연휴하고 이게 겹쳐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시간도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4시부터 6시까지였는데 이제는 6시부터 8시까지 해서 야간으로 돌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폐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래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예.
○이천수 위원 시간 조정이 크네요, 그러면?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 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 시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교육을 하면 12명 같으면 한 기에 큰 인원, 많은 인원도 아닌데 홍보가 잘되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또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거꾸로 나가야 되겠다, 이거 시간이.
우리 디지털정책 259페이지, 우리 업무용 컴퓨터 구입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청도 별도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올해는 이슈가 있습니다.
윈도즈 10이 10월 되면 종료가 되면서 윈도즈 11로 다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 구매를 해야 또 할인율도 20 할인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 예산담당관실에서 고려해서 저희 이번에는 구청 예산 없이 저희 시청에서, 이것 작년에는 구청하고 시청하고 별도로 구매를 했고 올해는 저희가 시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다시 이렇게 뿌려주는 그게 맞는 거지.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아,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컴퓨터가 중기 간 경쟁제품입니다.
1억 이상 마스 경쟁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1억 이상 3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10%입니다.
10%고, 3억에서 5억은 15%입니다.
5억 이상은 20%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달청에서 올 2월에 행정예고가 됐는데 지금 다른 제품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1억 이상 모든 게 다 10%로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규제개혁을 해야지.
왜냐하면 지방이 살아나려면 어쨌든 이런 것도 절감도 하고 이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규제를 둔다고?
중소기업 살린다 이러면서 뭐,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이게 왜냐하면 중소기업 경쟁제품인데 20% 할인율을 받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오히려 더 단가가 안 맞아지는 거지요.
10%, 자기가 90% 할 수 있는데 80%로 하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경쟁업체가 또 나오겠죠,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 장치하고 무정전 배터리 교체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무정전 전원 장치 UPS는 정수 물품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매할 때 보면 무정전 전원 장치는 배터리하고 같이 구매할 수도 있고 다르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UPS 구매를 할 때 옵션으로 축전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또 축전지는 수명이 3년에서 5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무정전 전원 장치를 함께 구입하지 않았을 때는 자산취득비로 하고, 그렇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배터리 교체는 일반운영비로.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저희가 UPS 구매한 것은, 2024년도에 구매한 것은 자산취득 축전지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아니, 제가, 과장님.
아니, 과장님 묻는 말에만 얘기 좀 해죠.
시간이 없어 질의할 것 많은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 배터리 교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이 맞다고 보거든.
그게 내용 연한이 몇 년이에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3년에서 5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그런데 축전지는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차도 예를 들어서 바깥 환경에 따라서 축전지도 수명이 다 달라지거든요.
축전지는 소모품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으로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면 창원소방본부, 265페이지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 개편이란 말이에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소방특별회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비용으로?
왜냐하면 소방에 관련된 업무란 말이지, 그것을 왜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처리하는지 그게 맞는지.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 홈페이지에 소방본부가, 소방본부도 우리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 홈페이지가 저희 대표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비용을 어쨌든 소방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나는 보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는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어쨌든 홈페이지 전체 안에 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편성해도 될 것 같고, 특별회계 쪽에서, 소방 쪽에서 요구가,
○김상현 위원 아니 어떻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김상현 위원 그래,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방 관련 업무는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 사무에 대한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소방에서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웃음소리)
○김상현 위원 됐어요, 결론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니 왜 웃지.
그다음에 266페이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수행결과 검증 용역인데 메타버스 이것 결과 나왔어요?
용역비가 24년도에 나갔는데 검증 용역비가 나왔나, 용역 결과 나왔어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증 용역을 작년 9월에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공유 좀 해 줘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메타버스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증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결과는 일단 계획 대비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김상현 위원 얼마 들었죠? 전부.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전체 메타버스 구축하는데.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49억 7,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것 가지고 사용도 안 할 것 거기다 막대한 비용해서 또 용역까지 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무담당관, 248페이지 외부 법률 자문료가 4,500만 원이나 있는데 몇 군데의 부채죠?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법무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체는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고요.
부서가 3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문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비용만 지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줬냐고요.
4,500만 원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자문료 월 3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닙니다.
그것은 고문변호사 자문료고 이것은,
○김상현 위원 아, 고문변호사 자문료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이것은,
○김상현 위원 법률 자문료는 건건이.
○법무담당관 황선복 이것은 우리 대형 협약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자문 건에 대해서 외부 법률,
○김상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것 몇 건, 24년도에 몇 건 얼마에, 얼마가 나갔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밑에 249페이지 소송 변호사 비용 8억 8,000 이것도 마찬가지 내역을 좀 주세요.
그다음에 소제기 및 상소 비용 등 비용해서 또 3,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250페이지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이 또 500만 원 있어요.
그다음에 배상금이 있고, 이것 다 변호사들한테 주는 돈이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니요, 포상금은 저희들 소송 직접 수행했을 경우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나가는 거고,
○김상현 위원 변호사 수행 안 하고 그것하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김상현 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수행을 하더라도 직원의 어떤 역량이, 실적이 뛰어난 경우는 같이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떤 건인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배상금하고 다 전부 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
그다음에 253페이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또 780만 원이 있는데 적극행정이 어떤 걸 적극행정이라고 얘기하나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적극행정의 정의가 사실은 협의든 광의든 이게 저희들 말 그대로 기존에 우리가 제도화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떤 행정 계획을 하는,
○김상현 위원 그것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업무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행정의 특성상 직원들이 아무래도 법을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사실은 실태가 그렇다 보니 개중에 또 그런 것을 감수하고 어떤 행정을 펼쳤던 직원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물론 있어야죠, 일 잘하는 사람 돈, 성과를 더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적극행정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세워놓고 이것을 집행해야지, 안 받는, 못 받는, 일 열심히 하고도 못 받는 사람들 그런 공무원들도 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세워놓고 거기에 준할 때 집행하는 게 맞다, 포상금이든 성과금이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해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는 안 할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럼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아까 191페이지 창원국가산단 우리 과장님, 이것 자료를 협상에 의한 계약했다 그랬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협상에 의해 계약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했겠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평가 자료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사업제안서도 한번 줘 보시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 왜 집행잔액이 2개 사업 다 하나도 없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전년, 작년 3차 추경 때 결산을 해서 다,
○문순규 위원 아, 정리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정리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잘하셨네, 밑에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그것은 뭘로 했, 수의계약 했어요?
이것 뭘로 했어요, 조달?
○정책기획관 김태호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같이, 계약 자료에 같이 한번 줘 보시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보자, 209페이지 예산담당관실에 상단의 국내여비, 우리 과장님 여비를 많이 안 썼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94만 7,200원 남은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순규 위원 예, 70% 이상 여비를 안 썼,
○예산담당관 정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앞에 다른 국의 과에도 다 여비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담당관실이 일 안 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 예산부서는 연말에 출장이 많습니다.
국회에 국비 확보라든지,
○문순규 위원 그렇지, 당연하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다 보니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놓고 하다 보니 남은 부분이고 사실 출장이 없었거나 그랬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정도의 금액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여유 있게 편성해서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년도하고 이렇게 쭉 하면 어차피 중앙정부에 국회나, 중앙정부 방문하고 하면 대략 이렇게 예측이 안 돼요, 그게?.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게 경우에 따라서 국회나,
○문순규 위원 주로 예산 때문에 가는 거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그리고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년과 유사한 형태로 예산을 남겨놨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단계에서 우리 예산 증액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횟수가 그만큼 없었던 거지요.
저희가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할 때 아주 긴박하게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감액 형태로만 하고 끝을 내다보니 그 전년도에 비해서 출장 횟수가 조금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해가 조금 갑니다.
211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이것은 한번 설명해 보이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풀 경비 성격으로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고,
○문순규 위원 그래요, 예.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래서 1억 5,000을 편성해서 총 계획이,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그것 말고 위에 국외, 국외업무여비 밑에 것 말고, 국제화여비 말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그러니까 4개 부서에 지금 나갔는데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간 사항이고 국제행사나 국제회의에 참석한 사항입니다.
총 4개 부서, 대외정책관, 미래신산업과, 평생교육과가 2번가고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국외출장 간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 집행 내역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을 왜 남겼어요, 이것?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과의 예산들은 풀 경비의 성격이다 보니 다른 부서처럼,
○문순규 위원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까, 이것 대체로?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그렇습니다.
부서에 예산 없는 상태에서 국외출장이 잡히게 되면 우리 과의 예산을 받아서 가는 구조입니다.
○문순규 위원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요청이 없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문순규 위원 밑에 국제화여비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이소.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할 때 우리가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 씁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가기 전에 일단 국외출장 승인을 받고 출장 다녀온 후에는 복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결과보고서하고 그 당시에 출장 가신 분들이 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문순규 위원 그 당시에 부서하고 가신 분들 인적 현황하고 관련 자료들 한번 줘 보이소.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 세정과, 세정과의 인건비가 남았어요.
과장님, 이것 인건비는 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어떤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남겼어요?
241페이지, 40페이지네, 40페이지.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문순규 위원 인건비가 남았어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떤 성격의 인건비이길래 이걸 인건비가 남았노.
보니까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주로 나갔네요?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문순규 위원 시간외수당을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예, 시간외수당을 젊은 직원들이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직원들이 많이 안 한다고요?
애초의 그게 예산 잡을 때 추계를 했을 거잖아요, 시간외근무를.
○세정과장 김창우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좀 일이 있을 거라고 남겨놨는데 그걸 결산 추경할 때 미리 삭감 못 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납득이 잘 안 가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웬만하면 우리 직원들 사용을 잘 안 합니까?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잡았나, 그게 과장님.
○세정과장 김창우 저희들이 55시간 한도인데 인원 대비해서 그렇게 다 잡아놨는데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시간외를 요즈음 추세가 많이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처음에 우리 예산 추계할 때 추계 자료하고 같이 비교해서 그렇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세정과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 법무담당관실에 과장님, 공공운영비가 이것 많이 남았어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문순규 위원 거의 50% 이상 공공운영비가 남았어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한번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법무담당관 황선복 저희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올해 24년도도 많이 남고 해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 공공운영비가,
○문순규 위원 작년도에, 전년도에 얼마 편성했어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래서 지금 3개년 치를 제가 자료 뽑아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22년도에 7,700만 원 편성해 4,500만 원 남았고 23년도에도 7,000만 원에 2,500만 원이 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문순규 위원 올해는 더 많이 남았네요, 이게.
○법무담당관 황선복 3,700만 원 남았는데 그래서 올해 사실은 25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1,5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과감하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가 저희들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하고 송달료와 그다음에 또 어떤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공탁료 등은 사실 금액을 특정하기가 조금 완벽하지 않은 그런,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조금 변명으로밖에 잘 안 들리는데, 3년간의 그런 어떤 흐름이 있고 예산집행에 그리고 10월에 2회 추경이 있었고 그리고 10월 전이면 우리가 11월, 12월 두 달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이걸 50% 이상을 남겨놓고 두 달 치를 쓰겠다고 남겨놨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됩니까? 과장님.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 부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문순규 위원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파악이 될 거고, 안 그래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당초에 작년 추경 때도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조금 더 삭감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문순규 위원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겠어요.
과장님 이것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는 거거든 이런 것은, 좀 몇 년 치를 쭉 보면 우리가 파악이 되잖아요.
편성할 때 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잘하셔야 하겠다 싶습니다, 이것.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눈치 너무 많이 줘서 안 되겠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행사지원금에 군항제하고 국화축제 관련해서 지원금 나갔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관광과나 축제 전담팀에서 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군항제 같은 경우에 각 한 15억 정도씩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거의 또 나가고 있어요.
그게 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예산과에도 행사지원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 예산들이 어떤 곳에, 쓰이는 곳에 나갔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서는 경화역에 행사한다고 9,000만 원에서 약 1억 정도가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 진해안전건설과 같은 곳에는 노점상 단속하고 안전 문제 때문에 안전펜스치고 이런 거 한다고 또 들어갑니다.
관광과에서 또 셔틀버스 한다고 또 2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15억 가지고 입찰을 해서 기획하는 쪽에서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해야 하는 역할을 창원시가 다 매달려 있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또 당번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창원시가 마비 상태에요.
저는 이것 봤을 때,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한다 하고 전담부서 필요하다.
(김영록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마침 제가 시정연구원 이 자료를 보니까 축제 전담반 조직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참고해서 조금 봤으면 싶어서, 예산이 정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 축제들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니까 그 내역서를 조금 여기 제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 저희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저희도 진짜 지극히 동감을 하고 예산 편성할 때 한번씩 이게 진짜 축제에 얼마나 들어가는가 빼보기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자료 저희가 참고로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고.
저희 부서에 편성된 예산은 축제의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예산은 아니고 작년은 군항제하고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 꽃이 조금 개화 시기가 늦어서 추가적으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인력이나 화장실 임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추가 예산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 2시간 가까이 있는데 편하게 나가서 생리적인 이런 볼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김영록 위원 저는 마지막에.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계속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감사관 다음으로 자료 받기 힘든 부서가 법무담당관실인데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 보면 법무담당관실이 창원시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면 법무담당관실은 사실 창원시에서 법무담당관실이란 업무가 창원시에서 소송이나 여러 관련 건을 다 꿰고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알 수 없다, 소송 건이 몇 건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소송 진행하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답변이 오거든요.
이게 과연 제가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법무담당관실에 사실은 해야 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수차례 계속해서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쭤봐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항상, 늘상 그런 식의 답변을 주기 때문에 창원시에 법무담당관실이 사실 있어야 할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도,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248페이지 외부 법률 자문료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타 부서에서 진행한 거고 우리는 한 2건인가, 3건인가 정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무담당관실은 제가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248페이지에 외부 법률 자문료 4,500만 원에 대해서 이것 관련 내용이랑 영수증 첨부 좀 부탁드리고요.
249페이지 소송 변호사 비용 착수·승소사례금 7,890만 원에 대한 이 내용도 관련 내용이랑, 아, 7억 8,900만 원이죠, 7억 8,986만 2,760원에 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영수증도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 이것도 몇 분인지 어떻게 수당이 지급됐는지도 같이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송 변호사 비용 재배정 구청 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하고 영수증까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아까 공공운영비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과하게 6,800만 원 예산을 태우시고 지출잔액이 3,700만 원 반이나 지금 남아 계시거든요.
이것도 다음번에 일반운영비를 운영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태우셔야 할 것 같고요.
250페이지 관외 출장 여비 지금 가셨던 그 관련 내역도 저희가 영수증 첨부해서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보니까 저희가 반 정도 여비를 쓰시고 반이 남으셨는데 다음에 이것도 여비 활용하실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바로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중요소송 대응 업무 간담회비 어떤 간담회였는지, 중요소송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하셨는데 중요소송 대응 지금 업무 간담회를 하셨거든요.
어떤 간담회 내용으로 하셨는지도 관련 내용 좀 부탁드리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송 승소포상금,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실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법무 내용은 모른다 하시면서 포상금은 거의 다 쓰셨어요, 지금 보면.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관련 내용 어떤 건지 내용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소송배상금 똑같습니다.
6,900만 원 대한 내용이랑 소송보상금 재배정 3,700만 원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보니까 저희가 1억 4,000 예산 태우시고 지출잔액이 3,30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 이것도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법무담당관실은 제가 자료 요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김묘정 위원 우리 그리고 디지털정책담당관실 과장님, 259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에 2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우리 거기 업무형 컴퓨터 구입 모니터 포함해서 2억 6,000만 원 쓰신 것에서 총 몇 대 정도 구입하셨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237대 구매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237대, 구청하고 따로 구입을 하셨다 하셨죠?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김묘정 위원 여기도 저희가 만약에 컴퓨터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건 별개 문제인데 그럼 기존에 썼던 우리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일부 컴퓨터는 사랑의PC로 저희가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사랑의PC는 몇 대 정도 나갔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작년 같은 경우는 290대 나갔고, 올해는 330대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김묘정 위원 330대, 그럼 저희가 기존에 있던 내부에 들어 있는 하드웨어나 우리가 창원시에 썼던 중요 서류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저희가 사랑의PC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지우는, 삭제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완전 영구 삭제를 해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폐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만약에 폐기가 돼 버리면 저희가 기존에 우리 업무부서에서 했던 내용들을 전혀 내용을 할 수 없겠다, 그렇죠?
일반 폐기를 시켜 버리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그렇지요, 예예.
○김묘정 위원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USB에 담아놓고 다 폐기를 시켜 버리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럼 관련 부서에서 뭘 했는지도 알 수가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5월 초까지는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겠다 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8기 끝날 무렵에 지금 감사관실에서 불법으로 자행했던 하드웨어에 대한 포렌식 부분들 저희가 조사가 필요하니 그 부분들은 조금 실장님이 의논하셔서 어쨌든 하드웨어를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보관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그 부분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보관하고 계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예.
○김묘정 위원 언제까지 보관하실 예정이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6월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6월 말까지.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예.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다음번에 그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포렌식 한 적이 없다 하나 포렌식 정황이 다 드러났었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썼다, 안 썼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 필요없이 본인의 말씀 번복하시면서 불법으로 자행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부분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하고 뭐 삭제를 시켰다 치면 저희도 나중에 포렌식이 필요하면 저희가 포렌식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아니면 차후까지 가지고 계시는 게 제가 맞을 거라 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과장님, 사고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사고이월 부분일까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산취득비는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를 저희가 작년에 2회 추경, 11월 성립된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12월 안에 구매 납품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게 납품이 늦어져서 일부가 1월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1,89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위에 페이지, 262페이지에 전산실 및 통신실 지문인식기 교체 수리가 나와 있는데 지문인식 이 교체비는 수리가 지금 어떻게 몇 건이 된 건가요? 1건인가요?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2건입니다.
○김묘정 위원 2건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어쨌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저희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을 거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셨는데 이것은 24년도에 처음 가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도 가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22년도부터 가입을 했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사실 창원시에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이것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한 것도 잠깐 아이러니이기는 한데 아무튼 올해까지는 우리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다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비 관련해서 266페이지입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는 당초에 시작이 될 때, 22년도 하반기 시작이 될 때 사실은 국비를 받은 금액이긴 하나 50억 정도를 반납하고 하지 말라고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누차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게 메타버스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오고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된 금액이긴 하나 실제로 그때 메타버스 자체가 플랫폼을 구축할 만큼 창원시가 사실은 규모를 쓰기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페토라든가 기준적으로 쓰는 것들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활용도, 플랫폼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사실은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로고 자체가 창원시 로고를 쓰지 않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창원시민이 접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정말 이것을 로컬로라 할 때 로컬로 이름 자체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름도 창원시 걸로 바꿔달라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플랫폼 자체 개발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시면 우리 진해군항제 때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해서, 제페토를 이용해서 2,000만 원 들여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굳이 많은데 50억을 쓰지 말아달라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진행을 하시고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다 일어났던 일이긴 하나 추가 금액에 메타버스 플랫폼은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앞전에 추경 때 예산에 올리겠다 한 것도 사실은 저희가 과장님하고 의논하고 과장님께서 추경하지 않는 게 옳겠다 판단을 하셔서 추경 스스로 또 삭감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가 내려오는지 알고, 이제 매칭이 되는지 알고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야말대로 보조금 식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보조금이었고 우리 지방비도 보조금으로 나갔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선도 기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원금이거든요.
○김묘정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행감 때 다시 질의를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 수행결과 검증 용역비가 864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검증 용역 결과서를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진행 상황까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다시 부탁드릴 것은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예산 이체 건이 더 이상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조직개편에 조금 힘써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메타버스랑 그 자료, 김묘정 위원님이 달라는 그 자료 저도 주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는, 예?
○김상현 위원 제가 먼저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 박선애 아, 김묘정 위원님이 말한 자료가 나도 보고 싶어서.
○김상현 위원 제가 총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위원장 박선애 자료를?
아, 예예.
제가 아까 진행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요점만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디지털정책담당관님,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이야기한 소방본부 홈페이지 제작 그것은 김상현 위원께서 아마 이런 의미로 질의를 했을 거예요.
소방특별회계가 있고 그 소방특별회계가 우리 시비가 아닌 외부에서 이렇게 전입되어 온 그런 어떤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시는 전 부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비 부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023년도에 집행한, 아 그때 예산을 짰던 여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년에는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여비 부분의 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인데 이게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 예산 여비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된 그런 부분들은 절감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올해만 특별히 집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년도에나 그 뒤에는 반드시 이 예산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연구용역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 3,536만 7,000원인데 이 사업을 여기에 딱 맞춰, 이 예산에 맞춰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구조상 그렇게 되어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기간이 4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단계에서 남은 잔액들은 다 이렇게 삭감을 해서 금액이 지금 딱 맞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예산담당관님.
맨 하단부에 보면 예수금이자상환 부분이 있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이 지금 11억 정도의 규모일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전체는 이게 지금 640억 원의 융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640억 원에 대한 금리는 대충 평균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이게 총 3번에 걸쳐서 저희가 융자를 받았는데 그 400억에 대해서는 2.5% 금리이고 100억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140억에 대해서는 3.14%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140억 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29페이지 세정과입니다.
229페이지 하고 232페이지 맨 상단부하고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보면 세입징수포상금을 과년도 시세 부분에서 800만 원이고 그 밑에 세입징수포상금 구청에 재배정을 한 것이 4,6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4,610만 원을 5개 구청에 평균 산술적으로 하면 한 920만 원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800만 원은 이것은 본청에서 집행한 겁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예, 본청에서 집행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부분 과년도 시세 부분에서 징수 포상금을 우리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하고는 구청 부분에서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예, 이게 5개 구청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정을 하게 되면 거의 한 900만 원 평균 되는데 그것하고 본청에서는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집행해서 한 800만 원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인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본청에서 800만 원 지금 포상금이 나가는 거고 구청에 재배정한 것은 평균하면 92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부분의 포상금이 본청 부분의 포상금보다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구조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포상금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이 작고 구청이 많다, 그게 맞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저희들이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지금 정확한 답이 안 되면 자료로써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명확하게 소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한다 그랬는데 232페이지에 맨 상단부에 보면 지방세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이 920만 원이고 이게 재배정 총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개 구청당 100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아까 왜 앞에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앞에 것은 단순 금액만 하더라 해도 구청 쪽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재배정 된 금액 100만 원하고 본청에 있는 포상금 900만 원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게 앞에 것하고 이것 하고는 지금 이 수치만으로는 소명이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입니다.
아까 그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에는 구청 재배정하더라도 구청 세무과에서 구청에 전 실과에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에서 또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세원 관리 분야에, 방금 말씀하신 본청에 920만 원하고 여기 구청에 배정하는 이 부분은 사실상 구청에는 세무 조사 업무라 해야 하나 그런 업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발굴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만 하고 거의 대부분이,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세원 발굴 사항이 이제 본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게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세원 관리에서 인건비 있는데 기업민원서비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 밑에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 항목에 걸쳐서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간략하게 기업민원서비스가 어떤 제도입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이것은 저희들이 리스 렌트 차량을 등록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 세정과입니다.
가상계좌 이용수수료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이게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데 지금 어느 정도의 건수에 이 이용수수료가 1,58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이백삼십,
○김헌일 위원 235페이지 공공운영비.
○세정과장 김창우 저희들 가상계좌 이용은 전체적으로 24만 5,817건 정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저도 간혹가다가 뭐 이렇게 제시간에 내야 할 것을 놓치거나 하면 가상계좌를 이용하는데 이게 제가 이용료가 있다라는 것은 이번 결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가상계좌 이용료를 지급 안 하고 우리가 수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혹시 그런 거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예, 이번에 저희들이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 작년에 도입돼서 정상 가동됨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안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가상계좌라든지 ARS간편납부시스템은 지방세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은 없을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 제가 생각하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계, 여기에 지금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너무 많이, 우리 예상보다 너무 많이 기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낼 어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생각한 게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시간 초과했는데 그냥 계속, 식사하지 말고 계속 하시소.
○김상현 위원 아니, 일단 다른, 저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진형익 위원 식사하고 다시 그대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정해 놓고 식사하러 가나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시간이 초과했는데 3차 추가 질의한다는 이 말씀이죠?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자 그러면, 아 지금 추가 질의, 하던 것은 마저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248페이지 그 중반 부분에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외부 법률 자문료 있죠? 4,500만 원.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의 소송 변호사 비용에서 착수·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이것도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 맨 하단부에 소송배상금 관계, 아까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자료 요구가 아마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본청은 본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구청별로 해서 최근 5개년간 소송배상금 지급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253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인데 포상금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사례가 있다면 많으면 줄여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개 하셔도 되고 사례가 작으면 전체 사례를 한번 정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적극행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우수부서와 우수 공무원들을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24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 7개 부서, 하반기에 7개 부서 이렇게 해서 총 14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요.
뭐 익히 아시다시피 익히 알고 계시는 행정들도 많습니다.
우리 S-BRT 관련해서 그 다기능형 버스승강장 유치했던 직원에 대한 우수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청년 정책담당관실에서는 고립은둔청년들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또 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읍면동 같은 경우에 보면 내서읍에서 지역에 있는 화재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다른 기관하고 협력해서 지원했던 그런 건들이 있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사례를 좀 이렇게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기조실장님, 계속비사업이 5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에 재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이런 제도적인 어떤 절차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질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 편성과 아울러서 계속비사업이 연결되어 지면 그것은 그냥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걸로 이렇게 의제가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적인 취지 자체가 그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엄격하게, 다른 부서라도 이렇게 반드시 우리 본청 전체에서 이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속비사업, 이월사업 이런 부분들의 예산 사장에 의한 편익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 제공이 되어야 할 것이 엄청스레 늦어지고 있다, 이걸 아마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제가 이게 금액 환산을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로써 다 못 하겠는데 아마 엄청날 거예요, 아마 여러 몇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하튼 다 불감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진해 지금 문화센터인가 그게 지금 아마 십몇 년 차 사업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5개년 사업을 해서 끝났다면 그걸 우리가 지금은 아마 10년 정도는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주민들이 이용을 한 그런 편익을 계산하고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그 부분들을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앵지밭골사업, 제가 통합돼서 오니까 앵지밭골사업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게 지금 15년이 지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이게 제대로 됐다면 적어도 그 주변에 있는 마산시민들은 충분히 잘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번에 제가 행감 때라든지 이것 지금 예결위원회 아니, 결산을 할 때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로, 우리가 사업이 눈에 안 보이고 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창원시 전체에 걸려있는 모든 계속비사업, 이월사업들 이걸 좀 더 촘촘히 잘 따져서 조금이라도 빨리 준공하고 그리고 예산상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10년 전, 20년 전에 했다면 지금의 사업비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꼭 유념을 해서 특히 우리 실장님, 정말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공무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의 편익을 꼭 도모해야 한다 그것을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면,
○진형익 위원 예,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예산담당관님, 우리 출여금 위탁사업 정산 결과, 결과보고서 이것 그 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진형익 위원 이것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제가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니까 보조금반납금이 늘고 있는 경향인 것 같은데 이게 보조금반납금 현황 이런 게 조사된 게 있나요?
있으면 좀 받고 싶어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저희가 자료는 찾으면 드릴 수 있고 이 보조금반납금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국도비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공사가 끝나거나 하면,
○진형익 위원 남은 건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사회복지 쪽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돈에 비해서 실제로 지급이 적다 보니 반납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역은 저희가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엑셀로 받을 수 있어요, 엑셀로?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법무담당관님, 아까 김묘정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다른 부서에서 소송하고 있는 것 잘 모르고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 예.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와 협력해서 소송을 대행,
○진형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 파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법무담당관 황선복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시는 자료들이 저희들이 관련 뭐 법령,
○진형익 위원 자료는 부서에서, 자료와 관련되어서 부서도 협의를 봐야 한다는 거고 그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저희들이 공개를 못 한 거지 안 한 게 아닙니다.
못 했다는 거고.
○진형익 위원 예, 그러니까요, 자료 공개 그것은 공개하고 그니까 전체적인 현황은 알고 계시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현황은 알고는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예산담당 207페이지에 한번 물어보려 그래요.
예산 편성 업무추진 급식비가 800만 원, 88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간외근무 급식비하고 다른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급식비는 기본 업무로써 우리가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그에 따른 급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지방,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따른 급식비를 편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세부사업 안에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급식비를 편성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본 경비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그에 따른 급식 제공에 따른 급식비가 편성되기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 기준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급식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돼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부서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부서도 별도의 급식,
○예산담당관 정양숙 할 수 있다.
○김상현 위원 할 수 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우리 예산담당관실에만 있어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번 물어본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210페이지부터 보면 일상경비교부 이것 다시 재배정해 준거잖아,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부서에서 모자라서 준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러니까 신설 부서인 경우도 있고 이게 어쨌든 사업비가 부족해서 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부족하면 그것에 맞게끔 이렇게 뿌려주는 게 맞냐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것은 뭐 전국 지자체 공통적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김상현 위원 아니 공통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사업 계획을 해서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뭐 이런 게 다 제대로 편성을 해야지,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김상현 위원 그런데 갑자기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주고 그러면 그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그리고 이것 봐요, 212페이지 보면 업추비를 진해구 행정과에 재배정을 했어 91만 5,000원, 이것 업추비를 또 재배정하는 그런 것은 또 처음 보네.
○예산담당관 정양숙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그 풀경비로써 가지고 있고 부서가 신설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서에는 업무추진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업추비도?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진해 행정과에만 그렇게 돼 있어서 얘기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과에 그러니까 권한이 많은 거 같애, 예산과에 예산담당관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같애.
(웃음소리)
풀예산을, 아니 웃자고하는 얘기가 아니라 풀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줄 거 아니야.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김상현 위원 됐고요, 됐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정과 223페이지, 세정과.
223페이지 그 마을세무사 홍보 리플렛 그다음에 세무사 상담 Day 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것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예, 그 저희들이 매년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이것 하고 있으면, 이것 매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김상현 위원 이것 저기 자료를 좀 줘보세요.
어디 구청에 몇 번 해서 몇 명이 했는지.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성과가 없을 거 같애요.
○세정과장 김창우 성과,
○김상현 위원 그래서 아 이게,
○세정과장 김창우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전자송달 신청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어요, 모바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 지금 우리가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다고, 지금.
○세정과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세정과 뿐 아니라 그랬을 때 이런 걸 하라고 지금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 같아요.
모바일로 하라고 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발송을 했다니까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정과장 김창우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다 보면 평균 한 14% 정도의 납세자들한테는 전자송달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신청 건수 있잖아요.
홍보, 홍보.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를,
○김상현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이것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우리 기간제 쓰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 구청별로.
○김상현 위원 그것 직접 방문, 가가호호 방문해서,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그것은 사진 찍고 하기 때문에 방문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5개소, 5개 구청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5개 구청에.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5개 구청 뭐 재배정해서 1억 1,000.
그다음에 또 사무관리비 기간제보수 해서 2억 7,300 이렇게 있는데 이것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간제 인건비로.
○세정과장 김창우 기간제 인건비로 있고 이게 검증수수료라 해서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한국부동산원에 이게 수수료로.
○김상현 위원 아, 사무관리비는 수수료로?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수수료로 드리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혹시 그 개별주택 수, 5개 구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김창우 예, 당연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우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기간제가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할거고, 그렇죠?
개별주택을 파악하려면 많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많이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일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우 구청별로 다 배정해서, 구청에서 인원을 해서, 마산합포구가 개별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배정이 제일 많이 되고 인원도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재배정할 때 돈이 더 많이 나갈 거라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분들은 기간제죠, 기간제?
공무직 아니고.
○세정과장 김창우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대외정책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대외정책관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정책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영란 서울팀장입니다.
이은성 세종팀장입니다.
(인사)
대외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911만 원, 수납총액 2,91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책자 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억 5,556만 원, 지출액 7억 85만 원이며, 집행잔액 47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으로는 대외협력 196만 원, 인력운영비 233만 원, 기본경비 4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허동혁 대외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 13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결산 8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없어요, 저 진짜 없어.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책을 세 번 읽어도 질의할 것은 없는데요.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동혁 대외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원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원장 황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 창원시정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재봉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그리고 이주병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실장입니다.
박수익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대영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구본우 창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김웅섭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입니다.
그다음 황휘욱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55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62억 9,332만 원, 세출예산 결산액 55억 5,924만 2,000원으로 차기이월액 7억 3,407만 8,000원입니다.
차기이월액 내용은 5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4억 4,685만 9,000원, 명시이월액 1억 1,167만 원, 대행사업비 사용잔액 1억 6,421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60페이지, 61페이지 수입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비전센터 대행사업수익 12억 8,710만 원, 출연금수익 31억 9,760만 6,000원, 출연금 이자수익 4,427만 6,000원, 연구용역수익 3억 288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5억 8,824만 1,000원, 이월재원수입 8억 5,591만 3,000원으로 총 62억 9,332만 원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비전센터 대행사업비 11억 570만 1,000원, 연구사업비 3억 1,047만 1,000원, 창원학연구센터사업비 3,788만 4,000원,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사업비 1,266만 7,000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29억 1,337만 9,000원, 출연금반환금 기타영업외비용 3억 3,755만 9,000원, 수탁용역사업비 1억 5,489만 9,000원, 이월예산지출액 6억 8,578만 4,000원으로 총 55억 5,924만 2,00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 77페이지 명시이월비는 창원특례시 재정확보 및 대응방안 등 자체연구과제 2건과
진해신항 배후단지 기업유치 인프라구축방안 연구 용역 등 수탁과제 3건의 1억 1,167만 원입니다.
다음은 77, 78, 79페이지 전년이월액조서는 전년도 이월한 연구과제인 창원특례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글로컬대학 추진방향 연구 등 6건의 결산내용으로서 총 이월액 6억 9,398만 3,000원 중 결산액은 5억 2,385만 4,000원입니다.
9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써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황인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4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9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 비용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강의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9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의 집행내역에 보면 세 번째에 권역별 문화행사 강사 비용 좀 쭉 내려오면 청년 쾌유 그라운드 강사 비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사무관리비로 처리를 했고 어떤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예산분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경영지원실장 박수익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비전센터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부분이고 그래서 일반사무관리는 일반 우리가 편성하는 그런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부분이고 뒤에 행사,
○김헌일 위원 아, 뒤에는 위탁사업에 대한,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회의비가 있는데 이 회의비 불용액이 좀 많아요.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우리가 회의비 같은 게 물론 불시에 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충 1년 살림을 짜다 보면 뭐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해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용액 처리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위원님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 부분은 대행사업에 대한, 그 하다 보니까 외주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게 뭐 분류가 많지는 않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가능하면, 또 우리가 대부분 보면 시정연구원이 자체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살림을 더 좀 촘촘히 잘 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불용처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알찬 살림을 살아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헌일 위원 그 뒤에 국내여비 부분도 좀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98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로 좀 더 많이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작게 잡든지 아니면 많이 짜여진 부분은 또 충실히 그걸 이행을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하단부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직원에 대한 어떤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딱 떨어지진 않더라 해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직원들이 좀 들락날락하니까 좀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서?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불용액이 30%를 상이한다라는 것은 방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 해도 좀 많은 금액이니까, 직원의 이동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나가고 들어오고를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어느 정도쯤 더 증원이 되겠다, 감원이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앞에 제가 사무관리비하고 그 질의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이것도 사무관리비하고 회의비의 구분이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어 있는데, 여하튼 103페이지는 사무관리비와 회의비의 구분이 좀 애매하다라는 그것만 제가 먼저 지적을 드리고 뒤에 추후에 행감 때라든지 그때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서면으로 이것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위원님,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앞에 부분은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이었고 기관이 달리하는 기관입니다, 청년비전센터니까.
지금 지적하신 103페이지는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대한 회의비고 행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물론 여기에 이 타이틀만 붙여 놓으니까 제가 안에 세부적인 어떤 사업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목 상으로만 본다면 동일 또는 유사한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이게 명확한 구분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더 챙겨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사업 자체는 완전 다른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106페이지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중반부에 있는 연구용역비가 한 20% 정도 불용이 되고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도 한 18% 정도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08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8페이지도 회의비는 좀 많이 과다하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밑에 내려와서 행사실비보상금들도 전부 다 한 25%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10페이지에 보면 301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한 80% 정도 지금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경영지원실장 박수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항만물류센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예산을 유용하게 써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세요. 진형익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92페이지에 여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돼서 집행잔액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경영지원실장 박수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비전센터에 대한 기간근로자의 인건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4년도 초에는 한 9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계속 변동이 있고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직원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니까 저희들도 보수에 가늠을 잘 못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변동이 얼마나 심하나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어떨 때는 뽑아 놓으면 한 30일 만에도 나가버리고 뭐 2달, 3달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기한을 2년으로 해서 뽑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취업이 되니까, 다른 데 취업이 되어 버리니까 다시 옮겨가 버리고 이런 반복적인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한 달 말고는 또 어느 정도 버텼다가 갑니까?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3개월 정도, 뭐 6개월 정도 뽑는 게 정말 저희들 어렵습니다, 지금 인원 뽑는 게.
○진형익 위원 그 인원 왔다 갔다 한 현황을 조금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거기 아래에 사무관리비 92페이지에, 사무관리비도 제법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왜 그런가 싶어서요.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보충 설명 잠시만.
○진형익 위원 예예,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형준입니다.
반복해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우리 청년비전센터에서 작년에 국비로 수탁을 받은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우리가 2024년 5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은 1년치를 수립했는데 집행은 5월부터 집행이 되다 보니까 4개월분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남았다라고 그렇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 남은 금액은 이제 바로 반납을 하는 거네요?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다 반납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대부분 그 금액인가요, 이 잔액이?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 수탁받았던 6억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이 완료됐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사업이 8개월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여기 회의비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남아서요.
이것도 한번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설명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이 부분도 내나 앞에 전도사업이 8개월밖에 시행을 안 했다 보니까 그것 한 5개월 정도에 대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도전사업 회의비가 지출이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98페이지 뒤에 제일 아래 연구사업비 인건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관련돼서 이것도 1,500만 원 예산했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남아서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구사업비에 대한 기간제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에 비해서 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연구 같은 것 진행하면 어떤 연구할지는 거의 정해 놓고 예산을 짜나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구 수주를 받으니까.
○진형익 위원 연구에 따라서 또 기간제근로자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진형익 위원 이것 몇 명분인가요, 여기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지금 …,
○진형익 위원 보통 몇 명 정도 한다, 연구사업 하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몇 명 정도.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보수는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상임연구원들에 대해서 위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과제에 대해서 4명에 대한 비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연구 하나당 한 명씩 들어간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한 과제당 짧게는 1개월, 길게는 4개월.
○진형익 위원 보통 어떤 것 도와드리나요? 이분들이, 1개월 하신 분들 어떤 것 도와주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1개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창원특례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방안연구라는 것인데 경찰청에 계시는 경정분에 대해서 좀 자문도 받고 위탁 원고도 좀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제가, 그 부분이 짧게, 짧은 부분 필요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았고 다른 과제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4개월짜리도, 과제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진형익 위원 이건 과제마다 어떻게 조금 기획을 해야 할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그건 해당 연구위원들이 잘 계획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106페이지에 여기 연구용역비에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207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 2,840중에 1억 2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2,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관련된 과제가 하나 있어서 740 이월이 되고 1,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면 한 10% 정도 계약 잔액, 그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이월예산은 어떤 거예요? 차기이월예산은.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이월예산은.
○이천수 위원 특례시 재정확보 대응 방안.
(「맨 위에 있는 것」하는 이 있음)
○진형익 위원 창원특례시 재정 확보 및 대응 방안, 이게 길어져서.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에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 부분 여기 잔액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는가.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연구원들이 퇴사가 좀 있었습니다.
퇴사하면서 신규직원을 뽑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약간의 어떤 시기적인 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실 아시다시피 원장님도 작년 8월에 사임을 하시면서 11월까지 공석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좀 남았고 다른 연구직원도 9월에, 11월에 이렇게 퇴사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연구원에서 신규 인력 채용을 더 하고 있는 현황은 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저희 지금 현재 연구원은 선임연구원 1명, 연구위원 9명, 부연구위원 7명 해서 총 연구원은 17명입니다.
원장님 포함해서 18명, 정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 정도의 어떤 부족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원장님께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용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대표이사 이사장이 누구예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지금은 권한대행께서 대표이사의 장으로 계십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데, 1부시장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등기가 됐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대표이사로?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 그것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4월 8일 날 우리 황인식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그랬습니까.
○김상현 위원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를 저랑 안 친하구나, 이렇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전화기를 아까 다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름대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좀 급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이제 연구과제, 시의원들이 연구과제를 의뢰할 수가 있죠?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공문으로 하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안 받으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요청을 할게요, 공문도 나중에 보내드리고.
K뷰티 글로컬사업육성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소개할 때 보니까 우리 이자성 박사님이 사회문화 담당하시는 것 같던데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분이 아예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창원, 경남에 2030여성들의 직업, 이게 미스 매칭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사실 그렇고, 그분들이 창원을 떠나고 경남을 떠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일을 찾아서 떠나는 그러다 보면 인구도 줄고 청년 세대가 유출이 되고 그런데 이 산업은 융복합산업 같아요.
연계되는 산업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이 K뷰티 글로컬산업을 창원시의 메카로 만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복합 마이스산업, 관광, 의료 하여튼 제조, 서비스 굉장히 많은 직업군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인구가 줄지 않는 그리고 또 그런 여성들이 창원에 정주할 수 있고 교육도 연계돼서 뭐 이런, 하여튼 복합적으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미 그렇게 도시재생하고도 연결해서 진흥원은 글로컬, 뷰티산업 진흥원도 만들어서 키우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오성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하고 연결하고, 제가 우리 진해에 도시재생 지금 서부에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실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 도시재생하고도 이게 매칭을 시켜서 한다면 서로 윈윈하는 효과, 산업 이전에 그런 게 있고 거기에 제격이라는 게 저는 우리 진해 서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남아라든지 일본,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데가 또 군항제 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우리 진해 쪽에다가 하나 유치를 한다면,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글로컬사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자료가 나오면 연구발표회도 한번,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회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김상현 위원 농담이고요, 그것은.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제가 전화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획관실을 통해서 의뢰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취임하고 나서 해볼 만합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감사합니다.
이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연구원들이랑 열심히 스터디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작년에도 이직이 3명 있었고 다시 3명을 또 선발하고 이렇게 했네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16명 연구원이고 하여튼 간에 좀.
○김이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수도권에 비해서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잘 아시다시피 연구원들 이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연구원 충원한다고 또 청년센터에도 충원한다고 계속 담당 직원이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아마 다른 수도권에, 특례시하고 임금 차이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아닙니다, 사실 임금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 연구원, 50만 이상 대도시 연구원이 전국에 지금 11개 설립되어 있습니다.
특례시 연구원 4개하고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되어서 특례시가 또 5개가 되어서 11개입니다.
늦게 생긴 청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부 박사만을 뽑는데 거기 임금 체계가 공무원 4급 4호봉 상당부터 출발합니다, 직급 관계없이.
거기서 직급은 호봉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6급부터 시작합니다.
(옆 사람을 향해)
우리 6급 10호봉인가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상당한 격차가 많이 납니다, 격차가.
그리고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수원특례시 연구원이 제일 처음으로 발족을 했는데 그 옆에 성남시, 다른 시 연구원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대우를 해, 화성시 같은 경우도 4급으로 아마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있던 연구원들이 화성, 성남 이런 쪽으로 다 이직을 해 버립니다, 연봉 차이가 확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래서 연구원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인데도 임금 체계도 낮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원장님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만약에 차기 시장님이 오시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어려운 점을 잘 말씀드려서 이걸 책임지는 게 사실 원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도 조직체계를 바꾸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좀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새 시장님 오시면 그렇게 적극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책자 13페이지 보시면 사업추진 실적에 목표를 58개 했는데 이제 69개를 이렇게 실적을 냈고, 사실 실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작년도 보다는 용역사업이 3억에서 15억으로 올리고 대행사업도 5억에서 11억으로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23년도보다는 24년도가 훨씬 예산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경영지원실장 박수익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부분은 청년도전사업비가 6억 8,000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게 늘어난 부분이네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그게 늘어난 부분이고,
○김이근 위원 그다음 용역사업은?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용역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이월되어 온 금액이, 전년도 이월되어온 금액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이제 용역사업을 받았는데 이월되어 온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그렇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용역사업도 많이 확보하고 대행사업도 늘었는데 이게 순손실이 발생 됐거든요.
여기 운영성과에 보면, 25페이지 보시면 1억 7,730만 원 정도가 사업 순손실이 발생했고 그 뒷페이지 보시면 사업외수입으로 이자수입하고 잡수입이 늘어서 실질적으로는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는가, 이게 사업을 많이 받고 해서 운용을 잘했으면 뭔가 좀 이익이 나야 하는데 그래서 순손실이 난 이유가 이게 이월사업이 넘어오고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비전센터 용역사업비가 받아서 그렇다,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원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창원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잘 설정해 주시고, 우리 또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컨택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서, 맨 뒤 페이지에 경영분석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익성 지표에 보면 그 괄호 부분 안 있습니까?
영업이익률에서 괄호해서 여기 이렇게, 당기에 괄호해서 3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괄호 부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경영지원실장 박수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 부분입니다.
(「마이너스」하는 이 있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보면 괄호 해 놓은 부분은 마이너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안 나오고 그냥.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성 지표를 보면 부채 부분이 많이 좀 호전이 된 것 같거든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지적이?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부채 부분이 많이 호전된 사유가 특별히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을 제가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부분이 우리가 선수금으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처럼 전년도에 받았던 수탁용역사업비가 부채로 잡혀있다가, 선수금으로 잡혀있다가 그다음에는 수익으로 잡히면서 부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들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정기에는 그게 그런 현상이 발생을 안 하는 겁니까?
당기에만?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정기에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김헌일 위원 부채로 잡히고,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올해는 그 부채가,
○김헌일 위원 당기에는 그게,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해소가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쭉 계산을 해 보시고 불용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좀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해서 2,790만 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95페이지 보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 해서 있습니다.
수당 해서 1억 9,000만 원 있습니다.
청년도전사업에 참여하는 거랑 지금 인센티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하면서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전사업, 도전플러스중기사업, 도전플러스장기사업 총 3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도전사업에 지원자 29명 중에 27명 이수, 도전플러스중기사업에 63명 지원에 54명 이수, 도전플러스장기사업에 44명 지원에 37명 이수, 합해서 136명 지원에 118명 이수해서 약 87% 정도가 이수를 했는데 이 이수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식으로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된 겁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를 하면 일단 또 지금 지원금 주잖아요,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참여하는데 이수를 완료해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그 참여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이수자들에게 주는 거죠.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당기, 중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단계별로 할 때마다 인센티브가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마치기 전에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K뷰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창원에 그쪽 관련된 사업자가 한 6,000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등록되지 않고서 운영한다든지 또는 추후에 그런 업을 운영하려는 어떤 여성, 남성, 청년들이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창원시에서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기회를 볼 텐데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선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또 좋은 어떤 시장 군이라든지 청년들이 그렇게 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놓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 잘 저희가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런 관심 분야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창원에서 기회를 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연구원과 함께 우리 의원님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인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균 이사장직무대행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입니다.
창원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사항별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 김동환입니다.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한영미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입니다.
청소년체육처장 오상은입니다.
경기시설처장 홍성열입니다.
생활체육처장 김재현입니다.
체육사업처장 김영호입니다.
해양교통처장 손은수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설명서 149페이지 예산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984억 1,080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956억 4,115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7억 6,96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등 목별 주요과목 집행 내역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액 460억 5,561만 3,000원 중 458억 7,099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1억 8,461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 경비는 예산액 165억 8,802만 3,000원 중 164억 217만 6,000원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1억 8,584만 6,000원입니다.
시설관리 자재 구입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을 위한 재료비는 예산액 36억 5,385만 7,000원 중 36억 4,860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525만 6,000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조경 사업 등 수선유지비는 예산액 43억 2,239만 8,000원 중 41억 7,45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1억 4,789만 7,000원입니다.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등 동력비는 예산액 80억 272만 6,000원 중 79억 8,794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1,478만 5,000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소프트웨어 등 유·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예산액 31억 5,093만 7,000원 중 11억 1,293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20억 3,800만 원입니다.
시 예산담당관 외 14개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세부 내역은 페이지 167부터 32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설공단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경균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 제25기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끝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비난과 눈총을 한 몸에 받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는 아니고 작년에 우리 시설공단 경영평가보고서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평점 결과 요약에서 평점표를 보면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여하튼 이것은 그냥 지표상입니다.
지표상인데 윤리경영이 지금 80점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안전 및 환경이 좀 안 되고 권장 정책 목표 달성도가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보완되면 조금 더 좋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보면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윤리경영하고 안전 및 환경 문제는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정말로 성의껏 다가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곧잘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부분은 제가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목표치가 이렇게 결정되어 지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력 투구해야 하고 총체적으로 매진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다든지 새로운 어떤 방향 모색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반드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평가에 저희들이 지난해 나등급, 그 앞전 연도에 나등급에서 다등급을 받은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 윤리경영 부분과 안전 환경 그리고 권장 정책 목표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추진단을 지난해 6월에 구성해서 지난 연말, 올 6월까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윤리경영 부분은 부정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향이 굉장히 컸고 안전 환경은 저희들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던 이런 부분, 권장 정책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이라든지 제품을 써야 한다든지,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를 조금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영평가단의 적극적인 어떤 노력과 또 어떤 분석과 대책과 회의를 거쳐서 금년도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김헌일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라도 도울 게 있으면 같이 그렇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저는 우리 군항제 관련해서 공설운동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른 개보수, 보수 이런 것은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무대 설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생활체육처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항제 관련해서 공사는 기본적으로 구청, 아니 구청이 아니고 참, 체육진흥과에서 개보수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체육진흥과에,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관리를 하는데 군항제에서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군악의장대쇼라든지 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장시간 거기서 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서 뭐도 해 먹고.
그런데 축구동호인들이 거기서 쓴다 말이에요.
그래서 특설무대 할 때 봉을 박아서, 제대로 안 해서, 발목이 꺾이는.
안 그래요, 이게 편편한데 구멍이 뚫려서 접질리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축구동호인들한테.
그것은 향후에,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애.
거기 소장님을 만나니까 소장님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해 보니까 축소가 되고 또 확대가 되고 이런,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얘기지.
아니, 말씀하세요.
○생활체육처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보셨겠지만 행사할 때, 이 행사는 계속 해마다 해온 건데 이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스피커 고정을 한다고 이 무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분위기적으로 그래서 말목을, 쇠말목을 1m 가까운 것을 고정으로 6개 박고 또 이렇게 가중한 무게가 있는 무대장비가 들어오다 보니 이 부분이 말목을 빼고 나면 굴곡이 생기고 이 부분이 홀이 생기니까 축구인들이 하다 보면 인조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 행사를 저지했을 때 이 행사 무대 설치하는 기간이 너무 상당히 소요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할 부분이 아니고 이 행사 중간은 또 그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공사는 끝나고 나서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또 아시다시피 잔디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축구인들이 이동 보장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가급적 하는 부분은 하겠지만 과다한 예산 부분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따로따로 놀거든,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보니까 그래,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그게 먹히나? 인부들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잘 얘기하셔서 안전사고도 없고 이렇게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랬을 때 하여튼 소통을 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다른 질의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어떤 주체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해당되면 저희들이 적극 또 보수를 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소통을 더 긴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때는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군항제 그 축제위원회 그쪽하고 소통을 해야 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해당 하여튼 부서가 어디인지는 더 파악해서 소통을 조금 더 긴밀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나 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저는 결산이지만, 결산 이 부분 이야기하면 두 가지만 얘기 좀 할게요.
안전점검 있죠? 안전점검, 우리 시설물 안전점검.
보자, 작년에 우리가 공단의 안전사고가 한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까?
몇 건 정도 생겼어요?
행감 때 물론 이야기하겠지만 결산에 보니까 안전점검 같은 용역들이 많이 있네, 보니까.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안전시설팀장 권호중입니다.
감사안전실장님께서 오늘 공로연수 때문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괜찮아요, 예예.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안전사고가, 잠시만요.
총 한 56건 정도 발생했는데 거기서 경영평가에서 반영되는 건수는 총 15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저희 과실이 일부 조금 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5건 내에서 좀 중한 안전사고.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예.
○문순규 위원 인명사고 난 것은 몇 건입니까?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인명이 그렇게 피해가 많거나 그런 사고는 아니고요.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주로 많은 게 미끄러짐 사고나 넘어짐 사고, 부딪침 사고 이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설물에 대한 사고 그것은?
시설물 안전점검 그것은?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시설물 안전점검 말씀이신가요?
○문순규 위원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누리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위에 구조물, 이 구조물이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 편성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어요.
구조물이 처음에 녹이 슬고 그게 발견된 지점부터 해서 구조물이 탁 떨어졌을 때, 밑에까지 추락은 안 했지만 그게 예를 들면 그것들을 우리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일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조물에 녹이 많이 슬어 있고,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전면 지금 그 보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잘 알아요, 그것.
그런데 그런 것이 제가 처리되는 기간을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문제 제기를, 예산 요구를 몇 차례 그 당시에 한 두세 차례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실제로 안전시설 보수가 늦어졌던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런 사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우리 야구장 같은 경우도 그 안전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인명사고가 났다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하잖아요.
우리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합니까?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안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 시설물에 한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초 10년이 경과하고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년 이내에?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10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1년 이내에.
○문순규 위원 아, 10년이 경과 한 이유에.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그런 시설은 우리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한 몇 개소나 됩니까?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지금 현재 1종 시설물인 NC파크가 유일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 1종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1종 시설물은 총 연면적이 30,000㎡ 이상에 다중이 밀집하는 관람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1종 시설물에서 안전진단,
○문순규 위원 그것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네.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어진 지가 10년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정밀안전진단 언제 했습니까?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국토부에 권고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안전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번에 진행한다는 그것?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했던 것은 안전점검이었어요?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정밀점검이 한 차례 있었고,
○문순규 위원 아, 정밀안전진단 말고 정밀점검.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예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또 진단하고 점검이 다른, 정밀점검이 또 다르다, 그렇죠?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예, 정밀점검보다는 안전진단이 더 높은 수준의 점검입니다.
○문순규 위원 정밀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합니까? 그럼.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정밀점검은 등급에 따라서 건물의 B등급이나 C등급은 매 3년이 초과할 때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야구장 같은 경우는 몇 등급이에요?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B등급입니다.
○문순규 위원 B등급.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마산구장은?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마산구장도 B등급입니다.
○문순규 위원 B등급.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에?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3년마다 한 번씩.
○문순규 위원 3년에 한 번.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신규 구장을 언제 했다 이야기에요?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지금 현재 2023년도에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23년도에.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매뉴얼에 보면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까지를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기본적으로 중요 구조체 그리고 보조 부재 그리고 기타 외벽 마감재 이런 부분까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번 같으면 루브나 이런 것도 점검 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전시설팀장 권호중 넓은 의미의 외부마감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벽 벽체가 일단 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이게 이 구장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이든, 그렇죠?
안전진단이든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형식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실질적인 안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하는 건데 법으로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해야 하니까 용역기관에 맡겨서 그냥 형식으로 그 일을 치루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 같은 예를 들면 야구장과 같은 안전사고도 선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면도 있었던 것은 아니겠느냐.
그런 안전, 아까 했듯이 그런 점검이 아까 외장재까지 다 이렇게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한다면 그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었던 그런 일일 수 있었다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시설공단의 모든 시설들이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 또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을 할 때 좀 실질적인 안전과 관련되는 대책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 이것이 법에 정해 놨으니까 우리가 용역기관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형식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대단히 곤란하고 또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부터 해서 그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까지 우리 창원시설공단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 시간 좀 있으니까 파크골프장 대산면에.
지금 올해 7월부터 유료화 들어가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문순규 위원 유료화, 언제부터 7월 며칠부터?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5일.
○문순규 위원 들어가죠, 준비 다 됐습니까? 이제.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준비는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어제 우리 체육진흥과에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무료로 했다가 지금 1년 뒤에 유료화로 전환하는데 제대로 우리가 유료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았냐면, 그러면 지금 하루 1일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문순규 위원 그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우리 운영하시니까 잘 아시겠네.
담당 부장이 누구입니까?
1,200명 이용하면 제일 불편한 게 뭐겠어요?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뭐가 불편하겠어요?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지금 현재 무료하다가 유료로 바꾸니까 이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좀 줄 서고 하는 게,
○문순규 위원 아니, 편의시설에서는 뭐가 제일 불편하겠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가장 불편한 것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늘막하고 그리고 화장실 부분이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늘막, 화장실, 첫째는 화장실이겠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예.
○문순규 위원 화장실은 생리적인 문제이니까 그것 해결해야 하잖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늘막이야 좀 참는다 하더라도 햇볕을, 지금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는 있어요?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이동식 화장실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1,200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금 마련된 임시화장실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그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그게 점용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제가 체육진흥과에 확인을 다 했는데 다 되고요.
허가를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허가는 다 해 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데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화장실 설치하려고 준비를.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상구장 쪽에 준공이 아직 안 되어서 거기에 지금,
○문순규 위원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수질 그것 관수는 지금 매설만 하면 되는데 10월쯤 정도 될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준비를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협회 회원들로부터 듣는 우리가 의견에 따르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것 해결되죠.
그것 전부 다 이용 못 하니까 노상에다 합니다, 노상에.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유료화 돈을 받을 거면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유료화로 전환을 해야 하지,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하고, 지난해 시작부터 화장실 문제는 굉장히 그전부터도 화장실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낙동강유역청에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시에서도 해 주려고 해도 그 부분이 잘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받은 것하고는 좀 다르고 어쨌든 낙동강유역청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다 그래요.
그것은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늘막, 그늘막 이런 것은 여름에 지금 뙤약볕에 골프를 쳐야 하는데 그 그늘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거기 가면 낙동강변에 제대로 쉴 때도 없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것은 갖춰져야 하죠.
그래서 본청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유료화되기 전에 갖춰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갖추어서, 그 서비스의 질이 우리가 공공에서 하면 더 좋아져야 하잖아요.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최명용 예, 시와 함께 검토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철저하게 하세요.
그게 진짜,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다시 한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어쨌든 잘 점검해서 유료화되고 나서 공공서비스가 우리 민간에서 할 때 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변화된 지점들을 만드시기 바란다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담당관 169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547억 8,400만 원 맞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출액이 있고 잔액이 3억 2,630만 원,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이 예산담당관 세출결산 내역 뿐만 아니라 과별로 이렇게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나 등등 차량등록 싹 다 봤거든요.
봤는데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거의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 집행잔액이 대체로 적어요.
불용액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계획대로 예산계획대로 이렇게 잘하신 걸로 보아지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예전에 예를 들어 23년도나 22년도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23년도가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집행을 잘한 것인지 비슷한 건지 나아진 건지 그걸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집행잔액은, 총 공단예산은 984억 정도인데 지출은 95억 6,000 정도 됐습니다.
그게 한 27억 6,9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20억 자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은, 집행잔액은 7억 6,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천수 위원 봤습니다, 7억 6,000인데 봐서,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집행률은 99.2% 정도입니다.
0.8% 정도 집행이 안 됐는데 전년 동기하고 좀 유사하게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24년도 이 자료 봤을 때 집행률에 있어서 상당히 잘한 걸로 제가 봐지거든요.
과별로 제가 다 보니까 다 집행잔액 불용액이 낮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사용을 잘하셨는데 23년도나 22년도나 비교했을 때 나아진 건지 비슷한 건지 제가 그걸 앞에 자료를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22년도는 조금 집행잔액이 금년보다는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남았었죠.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전년도 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우리 창원시설공단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과 것 물어봐도 되죠?
일단 거기 책자에 보시면 160페이지 버스운영과에 덕동, 성주, 행암 시내버스공영차고지에 보시면 그게 몇 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냐면 수입과 지출을 다루는 151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총괄표에 42페이지하고 있는데 여기를 인원이 2명이 관리하던데 공무직하고 그 넓은 곳을, 전체를 다 인원이 2명이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고.○해양교통처장 손은수 해양교통처장 손은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직이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이나 일시 사역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지출을 보시면 약간 잔액이 조금 적정하게 썼어요.
적정하게 썼는데 한 2억 정도의 세출, 2억 1,900 정도의 세출집행액이 됐는데 이 안에 인건비와 그리고 그 관리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해양교통처장 손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스운영과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딱 지출하는 이 부분은 이 2억 1,900만 원 이것만 입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세외수입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세외수입은 관리 안 합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세외수입도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것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매월 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선애 특별회계에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그게 사업수입금으로 앞에 보면 계상이 됩니다, 거기,
○위원장 박선애 우리 시가 세외수입이 한 227억 정도가 지금 특별회계에 있거든요.
거기에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59억 정도 됩니다.
우리 특별회계 여기 본 책자에 보시면 있는데.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묻고 싶은 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 주고 있으니까 매년 들어가는 관리 경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가를 묻는 거죠, 제가.
○해양교통처장 손은수 위원장님 질의에.
여기는 인건비성 경비,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교통사업팀이라는 팀에서 공영주차장, 버스터미널 등 각종 교통과 관련된 이런, 하는 부서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덕동, 성주, 행암 차고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인건비는 사실 약간 전체적인 인건비는 빠진 상태고 저희가 현재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현재 책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리면 우리 총괄표에 있는 여기서 공영주차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내에 오만 공영주차장 많잖아요, 그렇죠?
어시장, 창동 다 있듯이 상남시장, 특별차고지는 어디에 해당해요?
대형사업, 특별차고지 수탁 대형사업 이게 혹시 성주, 행암 여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해양교통처장 손은수 위원님 몇 페이지.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 42쪽, 책자 24쪽에 총괄표에 보면 거기 보면 수입과 지출이 있죠.
그 지출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있는데 가장 지출이 많은 게 장사시설이에요.
사실은 지출이 많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시설도 지출이 좀 많아요.
특별차고지 수탁 사업이 제가 말하는 이 버스공영차고지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맞죠?
특별차고지, 그러니까 공영주차시설이기는 한데 일반적인 막 전통시장이나 그다음에 번화가에 있는 공영차고지말고 특별차고지 대형이라고 해 놓은 이게 성주, 덕동, 행암을 말하는 건지 제가 지금 묻는 거죠.
여기 편성 계정 과목에 특별차고지를 어딘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에 오래 계신 분이면 딱 아실 것 같은데.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차고지하고 성주차고지, 행암차고지 그렇게 해서 공영차고지를 묶어서 그렇게,
○위원장 박선애 3개를,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특별차고지 대형사업 수탁 이렇게 하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그런데 그 회계가, 저희 공영차고지가 그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선애 맞습니다.
여기에 다 있는데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입이 여기 다 나와 있다고, 세입세출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별도의 책자 안에서 여기 버스운영과에서 덕동, 성주, 행암해서 수익적지출로 합해서, 예비비하고 다 합해서 2억 1,900이라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것 외의 별도의 다른 또 총괄적인 인건비가 또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안에 내부적인 건 상세히 모르겠는데,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인건비가 기획예산실 소관 과에 인건비가 편성이 되는데,
○위원장 박선애 있겠죠, 관리직.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특별회계 사업장에 그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서 될 게 아니고 그냥 특별차고지 수탁사업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력과 들어가는 경비있잖아요.
일단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거죠, 그렇죠?
거기에 지출, 들어오는 수입도 있을 거잖아요.
경상, 위탁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줄 것 아니에요, 경상적 위탁비를, 그렇죠?
수입을, 들어오는 그 수입과 어떤 세출, 세입 전체 항목을 특별차고지 것만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1,900 이것만 말고 아까 말한 관리직으로도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김민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것 별도로 자료로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이사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반갑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예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먼저 공단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상임이사입니다.
김홍령 감사안전팀장입니다.
박상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황문수 총무회계팀장입니다.
허동석 경주운영팀장입니다.
전종하 발매ICT팀장입니다.
문도식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김병수 김해지점장입니다.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륜사업 결산서 책자 122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창원레포츠파크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15억 4,131만 9,000원이며, 지출액 304억 9,640만 7,542원입니다.
집행잔액 7억 3,798만 9,268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인건비성 경비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용으로 288억 5,301만 3,82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등 자본적 지출로 16억 2,377만 3,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은 전년도 사고이월액으로 온라인발매 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 1,9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해서 138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3억 692만 2,190원으로 임금 청구 소송에 따른 퇴직금 및 임금 지급 선고기일이 2025년도에 확정되어 퇴직급여 2억 2,028만 8,190원, 임금 6,98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직원 공개채용에 대한 수수료 비용이 연도 내 채용미완료로 집행이 불가하여 지급수수료 1,683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경륜사업, 사업준비금, 공영자전거사업, 달천공원오토캠핑장, 인공암벽장, 도비보조금 등 상세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상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별책 2024년도 경륜사업 결산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질의 안 받고 가면 되나 그래도 안 되지.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자, 249페이지 달천오토캠핑장이 지금 작년에 어떻습니까? 수지가.
수지 성과가 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수입이 어떻게 얼마나 돼요? 수입, 지출하면.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레포츠사업팀장 겸직을 맡고 있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레포츠사업팀의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문순규 위원 예?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오토캠핑장하고,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인공암벽장 2개를 지금 레포츠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24년도에는 수지율이 한 92.9%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문순규 위원 적자네, 그렇지?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일단 적자라는 개념보다는 수지율은 92.9% 이기 때문에 지출에 비해서는,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시에서 보조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걸 대비해서 90% 수입이 들어와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90% 수익이.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예, 한 92.9%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아직 100% 못 넘었다 그렇지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쪽에는? 암벽은?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수지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한 11.2%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는 영 낮은데.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는 원인 분석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인공암벽장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이게 클라이밍 종목이 되다 보니 밀접하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대중성이 조금 약하지 않겠나.
○문순규 위원 그 대중적인 떨어진다, 그렇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그 대책이 좀 있습니까?
12%면 너무 안 낮나.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전체적으로 보면,
○문순규 위원 그쪽에 기반 인프라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 번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제일 안 좋은 점으로 나온 것은 접근성이 좀 많이 안 좋다, 그게 제일 우선순위로 꼽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6시에 마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야간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개장을 올해 6월 4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야간개장을 지금 실시했습니다, 밤 10시까지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게 우리 조명하고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6월부터 9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일단 6월 한 달 정도만 입장 고객의 추이 그리고 고객 만족을 한번 살펴보면서,
○문순규 위원 몇 시까지?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밤 10시까지입니다.
○문순규 위원 10시까지.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력은 별도로 또?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문순규 위원 기존 인력을 시간 외로 해서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1일 그러면 보자, 주말에 많이 오실 거고 평일은 이용객이 얼마쯤 됩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평일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명 내외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 상주하는 인력은? 우리 직원은?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상주하는 인력은 총 4명인데 일반직 2명 그리고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분 2명 그래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주말에는 얼마나 돼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인력은 똑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주말에 들어오는 우리 이용객이.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주말도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30명 아내 정도로 됩니다.
왜냐하면 강습이라든지 그런 게 좀 짜여있는 게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문순규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이사장님 점검 한번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진단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하루 10명에, 평일 10명에 우리 상주하는 직원이 네 사람 있다 한다면 그 효율성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또 그 수지가 12% 정도밖에 아직 안 됐고, 우리가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오픈은 작년 저희들이 2023년 4월.
○문순규 위원 23년 4월, 거의 1년 정도 그래도 1년 6개월 넘어섰네, 그렇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9월 22일에, 위원님 부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인근의 경남지역에 암벽장이 우리 정도 되는 규모의 암벽장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저희들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게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문순규 위원 경남, 경남권에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경남권에는 진주시가 이번에 아마 개장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장 쪽에 있는 울주, 기장 쪽에 있는 것하고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도 뭐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해 볼 때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대책도 좀 다변화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남에서도 그래도 뭐 이런 유사시설이 없다 이야기잖아요, 크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이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남의 이런 동호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클라이밍 동호인들이.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그것 정확한 집계로는 저희가 말씀드린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창원산악연맹이라든지 어느 정도 확보는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홍보 전략도 새로 해 보시고 또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런 어떤 조사도 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해야 할지 그런 것들도 잘 점검해 보시고.
또는 타 지역에 클라이밍, 암벽등반 이런 사례들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런 것을 좀 변화시키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100의 12%다 하면 이것은 좀 너무 한 것 아니겠느냐 싶은데요.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서 성과라는 게, 이사장님 한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기 질의가 나와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지역을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해서 어린이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통행로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학교에는 클라이밍장이 일부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생활스포츠이기는 한데 이걸 수익적 측면보다는 결국은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긴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2%라 하는 것은 사실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최소한 60%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수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다행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 창원에서 처음 클라이밍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이번에 전국대회 2등을 했습니다.
박소미라고 내서에 있는 학생인데 그래서 그 학생이 초등학생 3년입니다.
3학년인데, 학교는 함안에 다닙니다, 집은 내서고.
그래서 경남의 클라이밍을 그 친구가 지금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고, 창원 우리 달천 오토캠핑장 말고, 저기 인공암벽장인,
○위원장 박선애 만날재 공원.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예, 만날, 거기가 상당히 환경이 괜찮습니다.
다만 진입로 문제만 해결되면 제 생각에는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경상남도에 있는 학생들.
○문순규 위원 버스가 들어오지를 못하나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버스가 못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경사도가 높은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다 보니까 그 요소 때문에 저희들 MOU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문순규 위원 어린이 그것은 다 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시설은?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안전시설은 다 되어 있어.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그래요, 꼭 우리가 수지를, 흑자를 만들어야 한다 꼭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또 이사장님처럼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다 봐요.
스포츠 복지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죠, 적자를 볼 수 있고.
그런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용객이라도 많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야 하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본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우리 물론 경영 수질을 개선하는 것도 일정 부분 개선해야 하겠지만 아까 이사장님 생각처럼 이게 대중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복지적 측면에 접근에라도, 그런 거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 지금 아이들 소년체전 클라이밍이 국가대표는 있는데 소년체전에 종목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도 개선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문순규 위원 어쨌든 좀 긴밀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하시고 우리 의회도 그런 것은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사장님 답변해 주신 그 인공암벽장은 저희 지역구인데 애당초 거기 암벽장을 지을 때부터, 거기는 말 그대로 만날재 고개입니다.
고개에다가 지을 때에는 당연히 꼬불꼬불하고요.
그 밑에 평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버스주차를 한다 해도 걸어서 올라가야 하잖아요.
승용차밖에 못 올라가는데 애당초 지을 때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그러면 거기다 지었다 말입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낮은 곳으로도 지어야죠, 해양누리공원 정도에다가.
민주주의전당 옆에다가 지어놨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10만, 거기 거의 많을 때는 10만 명까지 오고 적을 때도 몇만 명 오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한번 와서 다 클라이밍을 취미 삼아 배우겠죠.
처음 지을 때 저는 왜 그런 고바위 꼭대기에 지어놓고서 그게 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하는지.
그러니까 2차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차장이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진입하기가 어려운 곳에 지어놓고서, 그때는 이사장님 오기 전입니다.
이제 와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억을 또는 엄청 큰 돈을 투입한다는 게 먼 미래를, 아니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질의할 게 있지만 다른 위원님부터 해야 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이사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일을 해 보시니까 좀 적응되시고 일하실만 하십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사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업추비 관련하고 배상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내일이 저희가 레포츠파크 행정사무감사라서 자료를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보수 부분에서, 위에 보수 부분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지금 인건비 부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인건비 보수 부분에서 불용액 남은 것보다 공무직에서 남은 보수금의 집행잔액 불용액이 사실 더 많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걸까요?
공무직 쪽에서 사실 보수에 대해서, 보수체계에 대해서 불만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이렇게 급여가 많이 남을 필요가 있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 주십시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보수와 공무직 중에서 불용액이 공무직 쪽에 많이 남았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둘 다 남아있는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공무직은 보수인건비 자체가 일반보수비보다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불용액이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퇴직이 한 13명 정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그리고 주로 채용은 지금 1명 백성민씨라고 해서 1명밖에 없는데, 퇴직이 13명으로 해서 퇴직이 좀 많습니다.
퇴직이 많다 보니,
○김묘정 위원 나머지 퇴직자 12명분은 채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래서 나머지 12명 중에서 발매공무직을 기간제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가 8개월로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 6월 말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세이브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명을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정직원이 아니라 전부 다 기간제이셨나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아니요, 공무직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뽑으실 때도 공무직으로 뽑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간제가 아니라.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원진분께서 전부 다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라든지 그게 조금 저희들이 미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간제로 먼저 뽑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통합채용으로 해서 공무직을 뽑으려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것은 위에 사실 책임질 분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문제가 아니라,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기존에 공무직은 공무직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기간제는 기간제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정직원은 정직원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책임질 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공무직을 갑자기 기간제로 바꾸는 것 이것은 팀장님 맞지 않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제로 갔다가 다시 공무직으로 갔다가 사실 이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공무직은 공무직으로 계속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음에 혹시나 이러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해도 이건 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냥 원래 공무직은 공무직입니다.
기간제로 바꾸실 부분 아니거든요.
이런 불용액 부분은 다시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더 해서 저희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임직원 인센티브 평가급이 있거든요.
그리고 임직원 자체평가급이 따로 있습니다.
인센티브 평가급이랑 자체평가급 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행정안전부에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 평가급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에 경영평가 등급으로 해서 나오는 평가급입니다.
○김묘정 위원 등급으로 임직원을 평가 그걸 주신다는 거고 자체평가급은 어떤 겁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자체평가급은 기본적으로 100%가 지급이 됩니다.
100%가 지급되는데 총 4단계 이상의 등급을 나눠서 차등 지급하는 게 자체평가급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한 분이 2개를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있으실 거니까 내일 오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및 면접 등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지금 위원회가 총 몇 번 정도 열렸을까요?
사무관리비, 두 번째.
각종 위원회 및 면접위원 수당 부분입니다.
216페이지 사무관리비 속에서.
그러면 이것도 2,8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총 위원들이 몇 분이 가셨는지, 면접위원 수당까지가 들어있으니까 이 관련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자료 있으니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217쪽에 고객사은행사 운영 물품 구입비가 따로 있거든요, 2,12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고객사은행사 운영 물품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217쪽, 행사운영비 속에서 고객사은행사 운영 물품 구입비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안녕하십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사은행사는 분기에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번에서 9번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김묘정 위원 8번에서 9번이 정확하게 몇 번이십니까, 팀장님?
8번입니까, 9번입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저희 기억으로는 9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9번, 그러면 9번에 대해서는 고객사은행사 물품이 어떤 게 지금 나간 건가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여기 같으면 저희가 떡 같은 것도 지급을 하고요.
아니면,
○김묘정 위원 떡.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또 뭐 선물 같은 거 간단한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사은행사 운영 물품 구입이 떡이나 선물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김묘정 위원 그럼 떡은 그냥 이렇게 오시는 방문용으로 나눠주시는 건가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그렇습니다.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 부산물들도 조금씩 다르게,
○김묘정 위원 그럼 9번 행사가 다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십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주로 뭐 예를 들어서 고객사은행사는 보름맞이 떡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날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행사 우리 야간경륜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김묘정 위원 경륜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9번에 걸쳐서 나눠서 뭐 떡을 주시든 일반 행사품을 주시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일단 고객사은행사 물품을 주시는 것은 일단 저도 인정, 그것은 뭐 필요한 부분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왕이면 그냥 떡이나 일반 어린이날 행사할 때 사실 어린이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고객행사사은 물품 같은 경우에 경륜 레포츠파크가 조금 상징이 될 만한 굿즈라든가 그런 걸 사실 발매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은행사를 하시는데 사은행사품을 주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9번의 사은행사가 다 다른 색깔로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다 우리 나눠 먹는 떡을 주고 특정행사 날에 그냥 이렇게 주는데 저희가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레포츠파크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의미 있는 선물이 되게끔 그런 사은행사 물품을 조금 이번에는 만들어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사의 취지에 따라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사은행사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일단 이사장님한테 의논을 하셔서 특정상품을 진행하실 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저희는 또 굿즈나 이런 게 다른 게 있는지 사실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향후에는 조금 다른 방법 좀 모색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김묘정 위원 질의드릴 게 많은데 제가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일단 저희 22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2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안에 사업업무추진비에 업무관계자 업무협의 및 간담회가 들어있는데 업무관계자 업무협의라는 게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레포츠파크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협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지금 누군가 오시는 건가요?
223페이지 사업업무추진비.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예, 말씀 주십시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저희들은 사업업무추진비에 지금 업무관계자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부산시설공단이라든지 그런 데 유관기관에 방문했을 때 또는 저희들도 회의가 많습니다.
주선 회의라든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방문했을 때 저희들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 자체 내에 지금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외부에서 오시기도 하는 거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협의 간담회가 총 몇 번 있었는지 어떤 간담회 내용인지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내용이랑 재료비가 어떤 게 들어갔는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쓴지만 저희가 확인하면 될 것 같거든요.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커피 자동판매기 종이컵 등 재료 구입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재료 구입비 4,44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된 건데 이렇게 종이컵이란 재료를 구입하고 나면, 저희가 이게 자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레포츠파크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커피자판기를?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커피자판기가 총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커피자판기는 총 14대가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14대.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김묘정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14대가?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냥 레포츠파크 내에서 수입으로 다 잡히시는 건가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료 구입비가 4,400이 들어갔기 때문에 14대에 대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인지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 75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연구용역.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이기 때문에 결과는 전부 다 나왔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러면 결과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높은 편이 나왔나요, 우리 직원들이?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전체적으로 조금, 일반직 부분에서는 하락을 조금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하락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 하락을 했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전체적으로 인사 부분과 급여복지 부분에서 조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한 6.4%, 6.37%쯤 해서 전체적으로 한 3점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 부분은 왜 제가 여쭤보냐면 내부 직원들이 사실은 만족도가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난 뒤에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팀장님의 몫일 수 있겠으나 내부적으로 사실은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치를 보셔서 어떤 부분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용역연구 결과를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똑같이 내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거기 미수금이 있는데 그 밑에 내역에 보면 경륜 입장료수입 미수납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 경륜입장료를 현금 또는 뭐 어떻든 간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외상으로 입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임이사 이기봉 예, 위원님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상임이사 이기봉 39페이지 입장료수입 미수금 당기 1,200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회차, 2024년도에 마지막 회차에 입장하신 분들에 대한 자금 송금을 저희들이 신청해야 하는데,
○김헌일 위원 아, 그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다,
○상임이사 이기봉 예, 다음 1월로 넘어가서 하다 보니까 미수금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광고선전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선전비가 36.8% 정도 이렇게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광고 매체가 많지 않은데 이런 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적당한 방법으로 해서 광고 매체를 정하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광고선전비가 불용이 생겼던 이유는 작년에 임원분들이 두 분 다 공석이어서 저희가 다 집행 못 한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그 부분에 기준점은 주로 기본적인 것은 저희 지방지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절차는 광고 필요할 때 저희한테 공문을 요청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 검토를 해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또 소요도 많이 있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창원시에 있는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되는 그런 어떤 언론매체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왜 우리는 빼느냐라는 이런 항의를 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 주시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초창기 때는 많이 좀 요청을 하셨고 금액 자체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저희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는, 통상적으로 한 110만 원 선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가 좀 컸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3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대부분 저희 공단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요청 안 하시는 언론도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이 한 67.5% 정도 됩니다.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입니다.
2024년도는 저희가 그 외부 어떤 간담회 형식보다도 내부에 지금 공유자전거에 대한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게 좀 구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내부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량을, 업무추진비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꼭 어떤 공단의 방침이 그렇게 선다든지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가타부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이걸 불용처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털어서 이 예산 자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누비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정상의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금 누비자 회원들이 이렇게 분명히 신입회원들도 있을 거고 탈퇴하는 회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탈퇴와 신입회원들의 그 비율을 따진다면 양의 방향으로 통계가 잡히는지 음의 방향으로 통계가 잡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간단하게 지금 공유자전거가 들어서고 나서 회원이 대폭 확대가 됐고요.
지금 현재 회원은 6만 8,000⁓9,000명, 6만 8,000명까지 지금 확보가 됐고 그리고 가입자 수는 2023년 대비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증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혹시 누비자 외의 다른 이동 수단, 즉 말해서 예를 든다면 전기자전거 아니면 요즘 젊은 애들, 학생들 주로 많이 타는 것, 그 뭐라 그럽니까?
(「킥보드」하는 위원 있음)
킥보드 같은 그런 새로운 이동 수단을 이렇게 우리도 보유를 해서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일단 저희 공단에서는 시청과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설치는 시청에서 하면 유지보수는 저희가 지금 하게끔 되어 있고요.
새로운 어떤 기계라든지 이동 수단 설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전기자전거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누비자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이후에는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도입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꼭 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244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런 포상금 부분은 가능하면 전액 지급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사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처음부터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계획을 다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이게 한 57% 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달천 오토캠핑장하고 인공암벽장이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예산 부분의 이야기는 아니고 여태까지 한 이용 인원과 그다음에 수지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는 이용 인원이 좀 증가 추세에 있다, 비율로 따졌을 때.
증가 추세에 있다 아니면 거진 답보 상태다 아니면 오히려 더 퇴보하는 수준이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레포츠사업팀장 황문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과 인공암벽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저희들이 야간개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대폭 늘고 있는 추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레포츠파크 운영이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께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다 합심해서 재정 상태도 좋게 하고 수지 부분도 또 양호하게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창원시에 또 창원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레포츠파크 대표이사님, 뭐 업무 파악은 잘 됐습니까?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제가 이제 뭐 곧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업무 파악을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직원들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매출액이 보니까 22년도에 3,114억, 23년도에 2,815억, 작년에 이제 2,704억 원으로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여파로 해서 우리가 문화가 바뀌어 가지 않느냐, 이걸 탈피하려면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표이사님의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거나 안 그러면 생각 중에 있거나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각자 우리 노조하고도 굉장히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직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한번 극복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행성사업의 위축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을 좀 건전하고, 건전하게 이렇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한층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처음에 창원경륜공단에서 레포츠로 사명을 바꾸어 드렸잖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부합하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또한 창원시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기회가 되면 저희들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이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레포츠파크를 활성화하는 데도 의회가 결국은 견인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까 불용처리가 많은 것, 아까 업무추진비 등등도 사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적응하는 이유가 직원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기뿐만 아니고 돈을 쓰는 것, 적극적으로 하는 것 또한 위축되어 있다가 지금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공무직이 나가면 공무직 저는 새로운 젊은 친구들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다가 요청도 하고, 통합채용시스템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뭐 답변이 다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저희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극복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이근 위원 예예, 하여튼 대표이사님, 일단은 직원들을 내부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자신감을 붙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대표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손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손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28억에서 64억, 작년 같으면 74억 이렇게 손실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도하고 이렇게 반반 손실을 메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이게 지방재정기여도는 또 이게 292억, 269억, 254억 이렇게 많이 레저세라든지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다 내가 보기로는 도나 위로 올라가야 할 예산이란 말입니다.
시하고 관계없는, 이게 레저세거든요, 이게 레저세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분도 한번 누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예.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이게 뭐 공론화되어 있고 지금 창원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레저세가 법상 도세다 보니까 경상남도로 가서 다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안에 레저세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가 잘 모르는 게 사실은 창원시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상임이사뿐만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이 도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명확하게 명기를 원래 기재부가 조정교부금을 주는 것도 발표하지 않지만 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도 누구 얼마 줬다라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제가 광역의회에 있을 때 또 한번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공개한 일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경상남도의 방침일 것이고 지금 레저세를 균등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창원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단이 제가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이 공단이 절대적 가치가 수익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익적 가치를 얼마나 추구하느냐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고 창원시도 이제는 서로 간에 조금씩 이해관계를 좀 충족한다면 이 레저세 부분은 극복이 아마 될 걸로, 꼭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디데이를 두고 이걸 극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다만 지금 우리 공직자님들도 계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조정교부금의 총액을 창원은 얼마, 진주는 얼마 이렇게 발표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 이 레저세가 얼마 주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창원시로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이근 위원 대표님 말씀은 저도 이제 이해를 했고요.
저는 도에서 레저교부세를 이렇게 만약에 182억을 가져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분을, 전혀 레저세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걸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륜공단에서 거둬지는 레저세하고 다른 레저세하고 다르잖아요.
여기서 거둬들이는 레저세는 우리가 50 대 50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했으니까 비율이 그렇게 가져간다든가 안 그러면 그래도 6 대 4를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안 되나.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저도 의장님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기획조정실장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 부분은 사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게 안 되고 있어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그 당시에 흑자 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적자 날 때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그렇죠, 그 당시에 이게 적자가 나리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죠.
○김이근 위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달려든 건데.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지금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적자가 나면 우리가 50 대 50으로 배분해서 창원시민들도 주지 않습니까?
○김이근 위원 들어가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그러면 흑자가 나면 반드시 갈라야 할 것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예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저는 그것을 명기하지 않았다는 말씀, 명기하지 않은 것은 그 역으로 환산해서라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마산 우리 NC야구장 만들 때 저도 그때 같이 참여했습니다만 한 100억 정도 저희들 레저세에서 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형사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약이.
그때 그 규약 자체가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은 선배님들이 해 놓은 것을 저희가 와서 잘못된 걸 고치는 부분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김이근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시정질의나 5분 발언 때 말씀드린 것처럼 10% 정도를 저희가 올려서 사실은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우리 이사장님이나 저희랑 같이 노력을 해서 어쨌든 10%까지를 올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226페이지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생수구입비가 지금 69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정수기가 따로 없이 생수를 따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지금 구입을 하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업무비에 들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수구입비는 저희 직원 각 사무실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통상 옛날에 꽂는 형태의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반 정수기가 아니라, 임차용 정수기가 아니라 물통을 구입하는 정수기이기 때문에 생수구입비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통 저희가 정수기라고 표기를 하는데 생수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생수구입을 따로 하고 정수기를 따로 하시는 걸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일단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생수구입비 부분에서 총 몇 대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지, 있을까요? 내부에.
이것은 확인하셔서 말씀 주십시오.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예.
○김묘정 위원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 저희가 몇 개씩, 한 달에 몇 개씩 부서별로 들어가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매점물품 및 자동판매기 판매물품 등 구입이 있는데 이 자동판매기가 저희가 알고 있는 커피 말고 일반적으로 음료수 자동판매기도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저희가 2024년 7월 1일까지는 매점 및 음료자판기를 운영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아웃소싱됐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음료수자판기가 7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묘정 위원 음료수자판기 7대에다가 판매물품을 구입한 비용이 지금 1억 6,2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저희가 담배나 과자나 음료를 판매하게 되면 저희가 사온 금액 그대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거기에 적정한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저희가 공영자전거 사업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도 질의드릴 게 많은데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고 해서 대체적으로 공영자전거 사업부서에 보면 불용액이 크게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영자전거팀에 사실 공무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비자 팀들.
그리고 사실은 원래 저희가 뽑아야 할 인원수 만큼에 공무직 노동자가 다 채워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노동 강도가 조금 쎈 걸로 알고 있고 또 반대로 그분들이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사실은 좀 일을 할 수 없는 여건들이 되는 부분들이 워낙 인건비도 낮다 보니 사람을 더 뽑았을 때 자기들 인건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상호 간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보수 부분에서 지금 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밑에 보시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기본급, 급식보조비, 교통비, 주휴수당해서 지금 남아있는 불용잔액이 5,9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까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공영자전거 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영으로 완전 전환된 이후 이제 시기거든요, 1년 치.
그래서 2024년도를 저희가 업무 효율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그냥 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59명을 기준으로 예산은 일단 책정이 됐었는데 2024년도에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20명 퇴직하셨다고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아니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3명 퇴직.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그리고 2명은 육아휴직을 내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비용이 남은 이유입니다.
○김묘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게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이 사실은 보수 임금 체계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사측이랑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효율적으로 돌려서, 어차피 남아있는 금액이니까 좀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 거고 금액이 500만 원인데 5,900 같으면 6,000에 가까운 부분이 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팀장님?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일단 보수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노사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묘정 위원 지금 노사 쪽이랑 계속 말씀 중인 건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그것은 저희 공영자전거 팀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구체적인 업무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총무회계팀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총무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위원님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현재 지금 타 기관에 벤치마킹과 그리고 지금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공단은 일반회계인 공영자전거사업과 특별회계인 우리 경륜사업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팀장님 그걸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 저희가 서로 계속 1년 넘도록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이렇게 저희가 결산하게 되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공영자전거팀에 보면 예산 다 합치면 지금 상당수가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어차피 보수 때문에 계속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해서 끌어가시지 말고 하루빨리 좀 타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결산서 때 어차피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길 것 같으면 그 안에 조금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어차피 예산이 많이 남잖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보수 부분에서 불만은 생겨 나오고 결산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을 바에야 그 안에 타결하시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좀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무직 처우 개선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 세입결산에 보시면 결산총괄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세입결산에 혹시 그 마지막에 비율이 뒤바뀐 것 아니에요?
보시면 ‘가’군에 ‘마’, ‘나’군에 ‘마’인데 지금 예산현액이 ‘가’고 징수결정액이 ‘나’거든요.
그러면 ‘가’군에 ‘마’면 예산현액이 더 적어요.
징수결정액이 더 커요.
578억 6,000만 원 정도, 예산현액은 574억 9,000만 원 정도, 그럼 비율이 뒤바뀐 것 아닙니까?
혹시 한번 보시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결산총괄 부분은 22페이지까지는, 지금 27페이지까지입니다.
27페이지까지는 창원시에서 작성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창원시에서 작성해도, 아휴.
창원시가 작성을 해도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책을 갖고 와서 답변을 할 적에는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해야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담당 부서 어딥니까, 그러면?
우리 저기,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총무회계팀에서 지금 하는데,
○위원장 박선애 기조회계과, 회계과.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기조실 예산담당팀이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인원이 700여 명이 넘고 이걸 하면 당연히 살펴봐야죠.
거기서 해 주는 대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할 적에 예산담당관 앉혀놓고 해야 하는데, 책은 이거 봐라 해 놓고.
이것 제가요, 아무리 봐도 예산현액이 적고 징수결정액이 커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수납액이 566억 5,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분에 분을 하면 이쪽 액이 수가 더 높아야 하고 여기가 더 낮아야 하는데 뒤바뀌어져 있거든요, 지금?
비율간에.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그 부분, 위원장님 내일 저희들 행감 할 때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제가 이것 일단 예산현액과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보다가 발견해서 제가 두드리니까 퍼센티지도 다르게 나오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이게 ‘가’군에 ‘마’, ‘나’군에 ‘마’ 하거든요.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가’군에 ‘마’, ‘나’군에‘마’입니다.
그러면,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내일 충분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면 98.54가 나오고 97.90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안 맞아서 이것은 오타인지 계산 착오인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페이지 49쪽에 있거든요, 미수금.
그런데 이 미수금 딱 금액이 12억 1,400만 원 정도인데 경륜 50회차 수입금과 미환급금이 쫙 이제 미수납금이 됐어요.
왜 하필이면 12월 27일에서 12월 29일까지 경륜 50회차 이게 빠졌는지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답변드리면 내일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저희가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애 예? 행감 때?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이게 회계연도에,
○위원장 박선애 이것 오늘 결산을 우리가 지금 처리를 해야 하는데,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결산이라도,
○위원장 박선애 정산결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오늘 땅땅 두드려야 되는데.
이것 확인을 듣고 땅땅 두드려야 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마치고 나면, 이사장님.
자, 이사장님, 잠깐만요.
우리 마치고 나면 토론을 하고 난 뒤에 이것 원안대로 의결을 할 것인가 의결을 해야 해요.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 다른 걸 원안대로 처리해 버리면, 처리해 주고 나중에 수정?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구 수정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 그 위원회에 위임하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산실에서 하고.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그 수치의 문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다르게 회계,
○위원장 박선애 미수금.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예, 미수금이 지금 창원시로 들어간 부분,
(옆 사람을 향해)
적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잖아?
○위원장 박선애 아니, 제가 어찌 됐든 이 책자에,
○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저희들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 책자의 이름이 결산서입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죠.
이건 행감이 아니에요.
행감 때도 이 비슷한 질의 나옵니다.
설명해 주시죠.
경륜 50회차 금액만 딱 12억 1,400만 원 정도가 빠졌어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경륜 50회차.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저희들 경륜 50회차, 50회차 저희들이 창원 경주가 열린 게 12월 27일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0일하고 31일은 저희가 공단이 휴무고 그리고 수입금 들어오는 것은 그다음 주 수요일에 광명하고 부산에서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미수금으로 잡은 것이고요.
○위원장 박선애 미수금으로 잡은 겁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이것은 실제로 손해 본 금액은 아니잖아.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정과에 미체납액하고는 좀 달라.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물론 미체납액도 거둬들이면 우리 돈이 될 거기 때문에 외상값이니까 받으면 그것도 다 우리 수입에 치거든요.
그래서 채무도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됐고요.
이 퍼센티지와 이것 앞뒤가 뒤바뀐 것은 우리 예산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내일 오후 2시부터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
이천수이해련진형익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이정제 |
전문위원 | 신은재 |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 |
<기획조정실>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정책기획관 | 김태호 |
예산담당관 | 정양숙 |
세정과장 | 김창우 |
법무담당관 | 황선복 |
디지털정책담당관 | 한성호 |
<대외정책관> | |
대외정책관 | 허동혁 |
<창원시정연구원> | |
창원시정연구원장 | 황인식 |
도시공간연구실장 | 윤재봉 |
경제연구실장 | 이주병 |
사회문화연구실장 | 이자성 |
경영지원실장 | 박수익 |
연구기획팀장 | 김대영 |
창원학연구센터장 | 구본우 |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 김웅섭 |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 황휘욱 |
<창원시설공단> | |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리 | 이경균 |
경영본부장 | 이경균 |
시설본부장 | 김동환 |
감사안전실장직무대행 | 한영미 |
경영지원실장 | 김민관 |
환경복지처장직무대행 | 최명용 |
청소년체육처장 | 오상은 |
경기시설처장 | 홍성열 |
생활체육처장 | 김재현 |
체육사업처장 | 김영호 |
해양교통처장 | 손은수 |
안전시설팀장 | 권호중 |
<창원레포츠파크> | |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 예상원 |
상임이사 | 이기봉 |
감사안전팀장 | 김홍령 |
기획홍보팀장 | 박상도 |
총무회계팀장 | 황문수 |
경주운영팀장 | 허동석 |
발매ICT팀장 | 전종하 |
고객서비스팀장 | 문도식 |
김해지점장 | 김병수 |
레포츠사업팀장 | 황문수 |
공영자전거팀장 | 조기영 |
○속기사 | |
허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