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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4회 제4차 본회의(2025.06.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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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30일(월) 14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2.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국정과제 반영 대정부 건의안

3. 대국민 반란세력 신속 청산 촉구 건의안

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8. 자산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9. 창원 음폐수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10.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안

16.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종화 의원 나. 진형익 의원 다. 한상석 의원 라. 박선애 의원 마. 심영석 의원

바. 안상우 의원 사. 남재욱 의원

1. 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국정과제 반영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3. 대국민 반란세력 신속 청산 촉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7.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자산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창원 음폐수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환경도시위원회 수정안)

12-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상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요구안)(김헌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의장 손태화 먼저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창원YWCA 회원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국정과제 반영 대정부 건의안, 대국민 반란세력 신속 청산 촉구 건의안 모두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17건의 심사보고서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의안번호 87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요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의안번호 87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11건의 서면질문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은 개인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이종화 의원 나. 진형익 의원 다. 한상석 의원 라. 박선애 의원 마. 심영석 의원

바. 안상우 의원 사. 남재욱 의원

(14시0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자칫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지만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명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외형적으로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크기가 고르지 않아 일반 시장에서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맛과 영양은 정상품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값도 받지 못하고, 다른 상품의 덤으로 주어지거나 폐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국내에서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 낭비일 뿐만 아니라 폐기되는 양을 고려했을 때 환경적 측면에서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 창원시의 농가 현장에서는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농산물이 적지 않고 그에 따른 영향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유통되지 못한 많은 양의 농산물은 농가소득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큰 상실감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역 농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집행부의 불수용 의견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정상품 유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리는 농산물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금은 소비자 인식이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친환경,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못난이 농산물 꾸러미, 못난이 마켓 등의 사업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이 강원도 ‘못난이 감자’ 30톤을 구매하여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농산물 폐기물을 줄이고 농가를 돕는 사례가 소개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55.6%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제는 창원시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 유통망 구축입니다.

공공급식, 지역 푸드마켓, 복지시설 등에 연계하면 농가의 부담은 줄이고 지역 내 자원 선순환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공 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주스, 잼, 건조식품 등으로 가공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과 교육 홍보도 필요합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결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다를 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소비자들이 이러한 ‘다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는 도농복합도시이므로 농가소득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단지 외형적 모양의 기준에 따라 지어진 이름일 뿐 질적 상품성의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농산물이 없어져야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농민의 삶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숨은 자원을 지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문화선도산단’의 사업에 최종 선정된 소식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창원국가산단에는 국비 약 457억 원을 포함한 750억 원 규모의 산단문화인프라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청년이 모이고 문화가 살아 숨 쉬며 첨단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창원국가산단의 변화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산업혁신파크 사업이 정부의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유사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선도산단 지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장금용 부시장님과 창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원 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께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문화산단 지정에 예산 확, 문화산단 지정과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산단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첫째, 디지털 크리에이티브타운과 K-기계·방산 테마체험관이 조성되어 산업과 콘텐츠가 융합된 첨단산업관광 거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산단 곳곳에 청년문화센터, 공공문화공간, 창작공간이 들어서며 청년 노동자와 창작자들이 모여드는 문화친화형 산단으로 거듭납니다.

세 번째, 남천의 경관 개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봉암교 확장 등으로 접근성과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청년이 살고 싶은 일터 및 삶터로 변모합니다.

네 번째,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업 콘서트, 미디어아트 행사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산자부 사업과 연계될 사안이 많은 만큼 허성무 국회의원과 함께 청년이 돌아오고 일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창원산단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산단은 제조업 고도화·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산단 내 기반시설과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RE100 등 친환경 기준에 대응할 에너지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최근 허성무 국회의원이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산단 디지털 전환, RE100 기반 친환경 전환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주거·문화·고용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며 산단 기반시설 개선과 신규 인프라 구축까지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우리 시 산단 혁신을 도와줄 법적·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특별법 통과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산단에 꼭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 국회의원과 함께 산단 고도화와 미래산업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문화산단 사업과 특별법 발의는 창원의 미래산업 경쟁력과 청년친화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창원산단을 대한민국 산단 고도화의 선도모델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웅천, 웅동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한상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해신항 배후지역인 진해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조선산업의 미래를 이끌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동시에 청년과 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해신항은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성장할 국가 전략항입니다.

이와 함께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항만물류 관련 기업들이 인근 배후단지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에 걸맞은 고급 전문인력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해지역에는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만한 교육·연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원대학교에 해양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긴 하나, 실제 산업단지와 밀착된 실습 기반이나 산학연 협력 체계는 미비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25년에는 총 64명을 대상으로 한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해신항과 배후단지의 인력 수요가 수천 명 단위로 예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단기적 접근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고등교육 기반의 구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산학융합형 캠퍼스 유치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의 사례처럼 산업단지 내에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을 조성하고 현장중심 교육과 기업 공동연구, 인턴십과 취업까지 연계하는 구조라면 교육과 산업, 지역의 정주 환경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것입니다.

진해는 이러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창원시·산업단지공단·한국해양대학교 또는 창원대·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면 조기 실현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은 청년과 외국인 인구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정작 문화·여가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25년도 기준 창원 전체 외국인의 27%인 5,813명이 진해 동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청년·외국인 집중 거주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항만·물류·인력·대학과 연계하여 청년과 외국인을 위한 문화복합시설도 함께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국인 정착지원센터 등 사회적응 지원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마련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과 조선, 물류를 아우르는 교육·산업의 신 거점을 창원에 만드는 일, 이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진해신항이 국제물류특구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교육 인프라와 인재 양성 체계를 함께 구축하지 않는다면 도시 경쟁력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진해신항은 단순한 항만이 아니라 창원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 거점입니다.

인재와 산업, 삶이 공존하는 교육·정주 복합 인프라를 우리가 먼저 준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한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완월동 164-1번지 일대, 100여 년을 함께 걸어온 좁은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골목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한 세기를 넘는 시간 동안 삶의 희로애락이 스며든 공간입니다.

골목의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이웃의 인사, 고즈넉한 발자취까지 그 모든 것이 이 골목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골목은 막혀 있습니다.

골목길을 이용하는데 사용되던 길 사유지의 주인이 바뀌면서 새 소유주인 의령의 한 사찰 주지스님은 골목길 입구에 벽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몇 겹의 콘크리트를 타설해 100년 골목길은 통행이 제한된 채 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민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고, 본 의원이 민원 해결을 위해 뛰어다니면서 행정기관이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해 경계측량과 소유권 확인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왔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느낀 행정의 민원 해결에 대한 지속과 적극성 결여, 그리고 주민의 소외감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절차를 따라 했다고 말하지만, 그 절차가 결국 시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형식에만 머물렀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닐까요?

공익적 통로로 수십 년을 사용해 온 공간이 어느 날 갑자기 막혀버렸는데도 그 원인을 사유지이기 때문이라며 법적으로 문제없다, 당사자가 시가보다 비싸게 부른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이 진정 시민이 생각하는 행정일까요?

공공의 이익과 중요성은 뒤로한 채 소유권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생활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골목은 고령의 어르신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 수백 명이 이용하던 동선이었고, 통행이 막힌 이후에는 긴급상황 시의 이송경로 확보 어려움과 어르신이 경사로가 심한 다른 통로를 이용하다 다리도 다치셨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경계분쟁이 아닌 공익과 사익, 행정과 주민 간 신뢰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안 된다’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통행이 막힌 해당 구간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유지 매입 또는 협의사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하여 통행로를 회복시키는 것은 주민의 생활권을 복원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둘째, 해당 골목과 주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장 또는 작은 노인공원 등 지역 맞춤형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완월동은 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차량 진·출입이 협소한 곳이 많아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상존하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골목 하나지만 이 문제는 향후 우리 도시의 도시재생, 고령사회 대응정책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셋째,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 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공익적 사용 중인 사유지’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주민불편 예방 매뉴얼 및 매입 기준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타 지자체의 유사민원 해결 모범사례도 참고하시어 우리 창원시만의 합리적 기준과 매입 절차를 제도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은 정답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배려로 완성됩니다.

공익적 가치를 지키면서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본질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 골목길이 다시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걷던 어르신들이, 그 길을 지나 학교에 가던 아이들이, 다시 그 길에서 이웃을 만나고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골목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구 동부권인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가 트램(도시철도) 사업계획에서 진해 동부권을 제외시킨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마천에서 웅동(진해신항)간의 신속한 항만도로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진해 동부권은 모든 행정동이 신항과 연결된 항만 배후도시입니다.

1997년 항만이 개발되면서부터 급속히 발전한 배후도시이기도 합니다.

항만개발에 따른 미래도시계획에 의하면 항만·물류 부지와 배후 부지가 각각 50%나 부족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도시입니다.

앞으로 가덕신공항이 완공되어 트라이포트(항만·철도·항공)의 기반 산업이 조성되면 도시계획이 승인된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물이 완공되어도 6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해 동부권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항만 배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이번 트램 사업에서 창원에서 진해구청까지만 노선을 최종확정 결정하고 얼마 후에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창원시의 트램 사업이 이번에 확정된 계획안대로 추진된다면 진해 동부권은 트램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진해 동부권이 트램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소외·피해의식이 분노로 폭발하여 진해 동부권의 부산 편입을 주장하며 집단행동과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2010년 통합창원시 이후에도 교통 소외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해 동부권은 창원시의 버스준공영제로 더욱 교통이 불편해졌고, 금년 말에 확정되는 제5차 국가철도구축계획 변경안에서도 진해-가덕도신공항 노선은 4순위로 밀려있어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창원시 트램 사업의 노선 확정을 위한 용역에서 진해 동부권을 제외시킨 이유는 탑승 인원이 적고 철도 건설비용이 높아서 부적격 결정했다고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거와 같이 진해 동부권은 트라이포트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급속히 성장할 비전의 도시이고, 부산, 김해, 거제가 인접해 있어 철도만 연결되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부산도시철도가 내년에 착공하므로 창원도시철도(트램)와 연결하면 부산-진해-창원-김해-부산 순환 노선이 완벽하게 갖추게 되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이번 트램 도시계획을 철회하고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도시철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진해 동부권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창원 미래 발전의 동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진해 동부지역 항만진입도로인 마천에서 웅동(진해신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착공 촉구입니다.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계획된 항만진입도로는 부산지역에 2개, 창원지역에 4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역 도로는 모두 20여 년 전에 건설된 반면, 창원지역 도로는 아직도 1개밖에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창원지역에 완공된 1개의 물류도로마저도 진해IC에서 바로 항만으로 진입하도록 건설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전혀 파생 효과가 없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마천에서 웅동 간 도로는 주거지역인 진해구 웅동1동을 가로지르도록 설계되어 있어 4개의 계획된 도로 중 동부권에 가장 큰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상기 사업은 2024년 와성지구 사업자의 요구로 창원시 몰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하다가 본 의원에게 발각되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결정이 보류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의 문제점은 사업자의 부지 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주민을 위해 조성하기로 약속한 쉼터 및 둘레길 옆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변경안은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항만도로가 기본계획대로 확정되도록 강력히 추진해서 신설 예정인 와성만 해안 둘레길이 쉼터가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 명곡동·봉림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안상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가 추진 중인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계획 이행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부순환도로는 창원시 도심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키고 국도 14호선과 25호선을 연결하여 의창구 내·외곽을 아우르는 도시 순환형 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미 1단계 도계-봉림동 구간은 2016년 완공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구간은 명곡동에서 동읍 용강교차로까지 약 1.9㎞로 전체 노선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적 연결축입니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국도 14호선과 25호선이 직접 연결되어 중앙대로·팔룡로 등 도심 간선도로를 우회하는 외곽 대체축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명서동·봉곡동·동읍 등지에 유입되는 차량 흐름을 분산시켜 도심 교통정체 완화는 물론, 생활도로 내 보행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명곡지구와 동읍 권역 간 의료·교육·행정 인프라 접근성이 개선되며, 도심과 외곽 간 균형 있는 생활권 연결이 가능해지는 등 창원시의 공간적 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8월 변경 노선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사업변경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9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진척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착공 예정이던 이 사업은 노선 변경 이후 1년 가까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답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3단계 봉림-창원중앙역 구간은 사실상 장래 계획에 머물러 있습니다.

순환망 구축은 연결이 핵심입니다.

일부만 연결된 순환도로는 전체 효과의 절반도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속도감 있는 행정과 진정성 있는 추진 의지로 시민의 신뢰에 응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계획을 발표했다면 그것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창원시는 변경된 노선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 일정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둘째,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갈등 없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북부순환도로 3단계 구간은 국비 확보 또는 도시개발 연계 방안을 마련해 중장기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순환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창원의 교통지도를 다시 그리는 전략적 기반입니다.

이제는 시민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할 때입니다.

조속한 추진으로 창원의 미래 교통을 앞당기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안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먼저 심영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 바쁜 시간을 이해해 주셔서 순서를 바꿔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지역구 국민의 힘 남재욱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특례시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행정 공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창원시장이 궐위 되면서 시정의 중심이 사라지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표류할 위험에 놓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창원시의 행정은 리더의 부재 속 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의 집행, 민생정책의 추진, 또 위기 대응까지 어느 것 하나 결정과 실행의 힘이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 아, 시장이 부재하더라도 행정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각 부서장, 그리고 실무자 한 분 한 분이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시정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복지, 환경, 교통, 시민 안전의, 안전과 삶과 가장 가까운 분야에서는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 흔들림 없는 공직자의 자세로 시민들의 불안을 신뢰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넘어 지금은 행정 공백을 메우는 보완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대립보다는 협력과 연대, 건설적인 논의와 실천이 지금 우리 의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끝으로 창원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시정 공백이라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함께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유언비어나 정치적 선동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관심 그리고 시정에 대한 애정으로 다 함께 창원시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지금 창원시장의 자리는 공석입니다.

그러나 시정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차기 시장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와중에 지난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라는 전국적 이슈까지 겹치면서 시정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었습니다.

각자 본업에 충실하며 우리 지역을 지키고 행정을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은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시의회는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그리고 시민은 냉정한 판단과 성숙한 참여로 위기의 시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이 위기는 우리 모두의 연대와 책임 의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창원이 하루빨리 안정된 시정 체계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시민의 삶을 더욱 나아지게 만드는 도시로 당당히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시38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건의안의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정부가 제정한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따라 조성된 국내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으로 당시 외자 유치, 수출 진흥, 고용 창출, 기술력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정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 구조의 급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해외 투자 감소, 수출 둔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와 함께 기반시설 노후화, 기업 이탈, 고용 감소 등의 내부 문제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마산자유무역체의 발전과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 기반의 운영 구조에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설립 이후 국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산 형성과 재투자 요인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조성된 지 50년이 넘으며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담보 부족으로 인한 대출 제약까지 겪고 있어 시설 현대화와 자금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산업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 사이에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분양제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 역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국유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양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열린 7개 자유무역지역 실무자 간담회에서도 분양 전환이 논의되었다.

국회에는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사항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노후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분양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분양제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자유무역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분양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내 분양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2025년 6월 30일 창원시의회.

지금 우리 국 관련, 분양제 전환과 관련한 어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마산회원구의 윤한홍 국회의원의 법률안과 창원 성산구의 허성무 국회의원께서 개정 법률안을 이렇게 상정을 해놨고요.

어쨌든 창원시의회가 이 건의안을 좀 통과를 시켜서 관련 법률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입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승엽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봉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승엽 의원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건의안은 상당히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계속 누차 강조해 왔듯이 현재 재정 투자만으로는 슬럼화된 도시공업 지역을 발전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임대를 하던 형태에서 분양을 해서 민간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가장 앞서 주장해 오셨고 가장 강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윤한홍 국회의원입니다.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30일 날 대표 발의하셨고 5월 1일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금 심의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며칠 전에 허성무 성산구 의원도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한다고 들었는데 그 두 내용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미 회부되어 있는 내용에 또다시 또 한다는 것은 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우리 박승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허성무 국회의원과 윤한홍 국회의원의 법률안 비교까지는 제가 해보지 못했고요.

큰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세세한 조항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래 봐지고, 어쨌든 법률안들은 또 우리가 여타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하시고 또 그것이 병합해서 또 심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도.

이게 법률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양제 전환을 좀 우려하는 그런 시각에서는 윤한홍 국회의원의 발의안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부동산 어떤 투기와 관련되는 이런 의혹,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들이죠.

우려,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두 개 법안에 다 이렇게 이것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것으로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일정한 기간 입주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조건부로 분양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일정 기간 분양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 그것을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지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방지책들을 법률에도 담고 있고 앞으로 시행령이나 제정되고 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뭐 윤한홍 의원이 발의하시고 또 우리 민주당의 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이런 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래 봅니다.

어떤 의원들이, 또 어느 당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더라도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상호 간에 협치를 해서 원만하게 또 이렇게 좋은 법안들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는 것이 그래서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건의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국정과제 반영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4시4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국정과제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국정과제 반영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은 제가 준비해 왔던 건의문을 낭독하면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역의 고른 문화 발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수도권 중심 문화인프라 집중과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립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에 3개소 서울, 과천, 덕수궁에 있습니다.

중부권 청주관만 운영 중입니다.

반면 영남권, 특히 경남, 부산, 울산을 아우르는 남동권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전국 288개 미술관 중 수도권, 강원, 충청권에만 52.4%가 몰려 있습니다.

남동권은 전체 미술관의 6.9%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미술관 수가 수도권, 강원, 충청권은 4.8개, 남동권은 2.6개로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의 구조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창원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새정부에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창원은 국가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김종영, 문신 등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를 배출한 문화예술의 뿌리를 지닌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부지는 아름다운 마산만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바다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조망형 미술관 부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창원은 이미 조각비엔날레, 마산국화축제,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문화거점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는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이 단순한 미술관을 넘어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증빙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은 산업과 기술의 도시로서 스마트 기술기반 미래형 미술관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문화예술은 K-팝, K-무비, K-콘텐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각 분야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연설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문화가 꽃피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K-컬처 시장의 300조 원 시대, 문화 수출 50조 원,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진입을 임기 내 실현 가능한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에 나선 바 있으며, 이미 미술관 부지확보, 교통 접근성, 운영 인프라 등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 정부의 결단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의 조속한 설립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시설 유치를 넘어 문화로 균형 발전을 이루고 문화로 지역을 재생하는 시대적 과제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삶 속에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6월 30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참 조)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국정과제 반영 대정부 건의안

(전홍표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국정과제 반영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국정과제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국민 반란세력 신속 청산 촉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4시54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국민 반란세력 신속 청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해구 웅동1동·웅동2동·웅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국민 반란세력 신속 청산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계엄군의 무력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려 한 시도였습니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무력을 통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그가 임명한 검찰, 사법부, 정부 고위직 인사 상당수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일부는 계엄 사태를 옹호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세력이 청산되지 않은 채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계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정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국민주권 수호와 헌법 가치 회복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건의안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12·3 계엄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유린한 대국민 반란행위이다.

계엄 포고령에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민주적 정치를 무력으로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국민을 향한 반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윤석열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국민을 양극으로 갈라 대우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외면한 일방적인 통치 행위를 해왔다.

이와 같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통치의 종말은 12·3 계엄이라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국가적 무력행사로 귀결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음에도 그가 임명한 다수의 인사들이 여전히 검찰, 사법부, 정부 주요 직책을 유지하며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반란을 부정하고 자기 생존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며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대국민 반란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극우 세력, 극우 종교 세력과 함께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권력에 눈이 먼 개헌 세력과도 손잡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었지만 반란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존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더 이상 대국민 반란세력 청산을 방치할 수 없음을 엄중히 인식하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국민 반란세력을 철저히 색출하기 위해 권역별 진상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하나.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관련자를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하라.

하나.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국회의원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하라.

하나. 12·3 계엄 이후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증언한 반란 주동자 및 그 옹호 세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2025년 6월 30일 창원시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국민 반란세력 신속 청산 촉구 건의안

(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국민 반란세력 신속 청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최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이 건의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밝힌 이후에 말미에 질의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건의안을 보면서 설마 우리 존경하는 심영석 의원이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시켜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11조1항에 똥을 뿌리고 전과자 대통령 밑에 전과자 총리를 앉히려고 하는 이 작금의 상황에서 여전히 반란세력을 운운하면서 창원시를 재차 혼탁하게 하려는 그 이유를 참 알고 싶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촉구 건의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 건의안도 같은 선상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건의안에 녹아져 있는 문장 하나하나에 스며있는 그 오만함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권력이 눈먼 개헌 세력이라고 하셨는데요.

개헌을 요구하면 권력에 눈먼 세력인가요?

극우 세력, 극우 종교 세력이 있는데요, 반대편 세력도 있죠.

극좌, 그 모든 극단적 정치 세력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에 따라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과 의사 표기로 인해서 차별을 하는 발언을 한 것에 무척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출석한 국회의원 제명하라고 했는데 그중에 민주당 의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당하다는 기준은 누가 만든 거죠?

어떤 기준으로 그 정당함을 평가하고 불출석한 민주당 의원도 같이 제명하실 건가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에 법정 최고형을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50%가 넘지 않았죠.

반란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청산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지역구인 웅천·웅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3분의 1 절반을 다 구속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주민들, 의원님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검찰청, 사법부, 주요 직책은 전임 정부에게 임명장을 받으면 무조건 사퇴해야 하는 건가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는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진상조사단, 우리 지금 공산주의입니까?

완장 차고 6·25 때 마구잡이로 빨갱이 잡아냈던 뭐 그런 거 하자는 건가요?

점령군처럼 벌써부터 권력에 맛 들어서 이런 적절하지 못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 제가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내 입맛대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무슨 권역별 진상조사단을 꾸리자는 것이죠.

국가의 법질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삼권분립입니다.

이 삼권분립 시스템을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부, 행정부를 장악한 후에 사법부까지 길들이려고 하는 세력은 과연 누굽니까?

법질서 그다음에 민주주의 시스템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파면당했고 구속까지 되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본인이 구속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내야 하는지 피아 구별을 좀 다시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시 한번 더 좀 이 현실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런 건의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물론 대선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런 건의안으로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선이 끝난 시국이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정부가 정국을 시작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런 건의안으로 창원시와 의회를 또 소용돌이로 몰아가려는 심영석 의원님에게 너무 아쉽다라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데 이번에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했던 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의견을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실제로 지금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을 가지시고 개념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심영석 의원 같은 진해에 일하는 최정훈 의원님, 저도 후배 의원이지만 참 존경하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다르지만 원칙은 명확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

우리는 일반 시민이 아니고 시민을 대변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내 발언이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내 계획이 국가와 우리 지역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속한 정당과 나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건의문에 격한 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넣은 이유는 저는 이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와 우리 지역사회에 반드시 청산되고 극복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정책지원관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넣고자 했고,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께 묻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해야」하는 의원 있음)

12·3 계엄 찬성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보십시오.

모든 분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느 책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한 사람은 도덕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이 되면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봤을 때는 나라도 팔아먹는 것이 사회입니다.

우리는 절대 정치인으로서는 대표자로서는 그 길을 걸어서 안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습니다.

보수가 진정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역사와 전통, 존중하고 계승시키려고 합니다.

법질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려고.

과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 보수로서의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시의회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워도 극복할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던졌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청산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창원시의회는 영원히 대립적인 구도로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권력에 눈이 먼, 제가 권력에 눈이 먼 모든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닙니다.

눈이 먼 개헌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눈멀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불출석한 의원, 민주당도 포함되느냐, 포함됩니다.

당연히 밝혀야죠.

옹호 세력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아니 국가에 대해서 이런 국민주권에 대해서 반란적 행위를 했는데 개인 범죄자도 아니고 일반 범죄도 아니고 국가 범죄자입니다.

국가 범죄자와 개인 범죄자는 처벌 우선순위에서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국가 범죄자를 우선해야 되고 국가 범죄자는 일벌백계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일반 범죄자를 국가 범죄자와 동일시 대하고 동시 재판에 올라가고, 일반 범죄자를 먼저 재판하라고 싸우고, 그럼 나라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범죄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국가 범죄자 먼저 우선 처벌하고 일반 범죄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장 손태화 심영석 의원님, 답변만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그리고 저한테 점령군적인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창원시의회를 점령할 생각도 없고 이 나라를 점령할 생각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문항을 들어서 한번 현 상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역으로 해서 하면 이 내란 사태의 해석이 다 나옵니다.

권력을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준 겁니다.

국민이 그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권을 무력화시키려 했고 일부 정치 활동 인원을 투옥하려 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권자가 우선입니까? 권력자가 우선입니까?

주권자가 우선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공화국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권력자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 민주공화정을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혼란이 두 번 다시 우리나라에 가져오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건의안이 채택되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관철 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심영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승엽 의원님 토론하시겠어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질의해야 되는데,)

질의해야 된다고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예?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아, 토론, 반대토론하신다고요?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원래 질의를 드려가지고 답을 좀 받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건의안을 항상 이념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내용을 알아야 통과를 하든지 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려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의원님께서 또 질의 먼저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상당 부분 제가 궁금한 부분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몇 개, 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궁금했던 게 문구가 좀 일상적이지 못한 문구가 몇 가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게 진상조사단, 지금 현재 특검으로 인해서 관련 내용이 조사도 받고 있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진상조사단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민주파출소나 진상조사단, 정말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단어들이 계속 쏟아지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선 듣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반란세력의 정치적 기반, 반란세력이라 함은 물론 반란세력이 있을 수도 없고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일부는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이견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기반이 무엇인지, 뭐가 정치적 기반인지, 우리 당이 정치적 기반인 것인지 아니면 심영석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분들 그분의 개인적 사상이 정치적 기반인 것인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구에 대한 해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 이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과연 맞는 말인가.

민주파출소, 진상조사단, 정치적 기반, 우리 흔히 일상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정치적 모함을 위해서 쓰는 단어들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구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영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기반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제안이유 세 번째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혹시 글을 직접 안 쓰셨는지?

(장내웃음)

그거는 좀 반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민주주의 관련되어서 질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 때 더불어민주당 절대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통해서 29회 이상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정은 마비되고 경제는 파탄 났습니다.

이런 입법 독재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내란이다, 반란이다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민심 정말 많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질의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심영석 제안자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께서는 사법 시스템을 인정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3심에서 선거법 관련 유죄취지 파기환송 나왔습니다.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 난리 났습니다.

2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는 정정당당 뭐 난리 나더니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나오니까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대법관 100명으로 늘리겠다, 사법부를 거부하는 삼권분립을 거부하는 발언 쏟아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란 아닙니까?

국가 시스템 거부 아닙니까?

의원님께서는 방금 질의하면서 정말 정의로운 사람처럼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입법 독재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경제가 파탄 나고 민주주의가 부서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정말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입각하여 저희 창원시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이런 의도, 의도적인 건의안, 저희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영석 의원께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절대다수당에 의해 연일 발생하고 있는 입법 독재에 대해서 비난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되었다고 해서 재판을 안 받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건의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의원입니다.

앞서 반대토론하시면서 추상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번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돼가지고 국회와 정당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것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의 건의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구가 강경한 표현이 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강경한 표현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단죄 없이는 오히려 사회 불신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자는 식으로 봉합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로운 책임 규명을 통해서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통합에도 이로울 수 있을 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치세력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치 보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 아닌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드렸다시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결코 정파 이해관계로 재단할 수 없고 국민 전체와 국가를 위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특검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이 왜 필요하시냐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형사 수사하고 기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상, 심영석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진상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12·3 계엄 이후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있을 것인데 그런 피해 사례를 듣고 기록하고, 그리고 잘못된 과정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하는 진상조사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아마 특검 수사에도 도움이 되어서 정의 실현에도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건의안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히 묻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건의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국민 반란세력 신속 청산 촉구 건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심영석 의원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7명, 기권 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국민 반란세력 신속 청산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25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집행기관 등이 창원시의회에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와 내용 등을 신설·정비하고 의회 방청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 내부 협의 과정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3조의2 중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를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로 수정하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집행기관 등 각종 위원회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해충돌 소지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2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복지증진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창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6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융자금 상환 방법을 일시 또는 분할로 표기하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상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자산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창원 음폐수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환경도시위원회 수정안)

12-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상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31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966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회원구 봉암동 유수시설 설치 및 마산합포구 우산동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침수 예방 및 체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사업의 공공성 및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제8항 자산2구역 재건축사업 재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자산2구역 재건축 재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동의율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바 정비계획의 공공성과 타당성,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제9항 창원시 음폐수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창원 음폐수바이오 에너지화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시설의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혐기성 소화 및 바이오가스 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처리 효율성과 안전 대응을 제고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 폐기물 수집·운반 시 적용되는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 원칙의 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로드킬 작업의 현장 실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1항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감독 권한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합건물 관리상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위해 감독 절차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사도 기준을 조정하여 개발 가용용지 확대 등 도시 외연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외연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시의 인구 유입 및 도심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자산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 음폐수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환경도시위원회 수정안)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자산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 음페수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례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례 개정안에 반대,)

아니 질의입니까?

토론하실 겁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1번입니다.

(자료화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수정되어 공업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도 기존 21도 미만에서 23도 미만으로, 자연녹지지역은 18도 미만에서 21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사도 완화를 통해서 공업용지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지만 위원회 심사과정과 집행부 토론을 종합하면 이 개정안은 창원시의 특성과 안전,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행 기준으로도 공업용지와 자연녹지지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2번입니다.

(자료화면)

경사도 18도에서 21도 구간의 완만한 경사지는 과거로부터 주거지나 산업단지로 활발하게 개발되어 왔습니다.

창원국가산단과 북면 일대 산업단지 등은 이 구간을 활용해서 조성되었고, 현재도 산업단지 재정비와 기존의 부지 고도화를 통해서 공업용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경사 기준으로도 일정 범위에서 공업용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경사도를 23도까지 완화한다고 해서 새로운 대규모 개발지가 대거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경사지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료화면 3번입니다.

(자료화면)

현재 자연녹지지역 경사도 기준인 18도 미만으로 개발가용지 비율이 창원시 71.9%에 달합니다.

즉 현행 기준으로도 자연녹지지역의 개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 기준을 21도 미만으로 완화할 경우에는 창원시 자연녹지지역의 90.5%가 개발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경사지가 광범위하게 개발된다면 토질이 약하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않는 지역까지 난개발이 이어질 수가 있고, 집중호우나 태풍 때는 토사 유출, 산사태, 침수 등 재해에도 매우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지 도심인 우리 창원은 경사지가 도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바로 주거지와 상업지역으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지 개발은 단순한 경사도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침수와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 범위와 규모를 키우는 핵심 원인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4번입니다.

(자료화면)

이처럼 안전, 경관보호, 환경파괴, 난개발, 재해위험 등 고려해서 창원시 관내 5개 구청 건축허가과도 모두 경사도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90.5%가 개발 가능해진다면 배수 지역, 옹벽, 도로 보수 등 안전관리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급경사지에 설치된 기반시설은 비나 태풍에 쉽게 훼손되어 유지 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에 한정된 재정과 인력을 분산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더 중요한 투자와 서비스까지 낭비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도 완화는 난개발과 재발 위험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창원시 행정과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5번입니다.

(자료화면)

경남 도내 다른 지역도 우리 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된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 역시 도심 공동화와 환경 및 경관 훼손, 급경사지의 민간공사 관리미흡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을 우려해서 엄격한 경사도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사도가 완화, 만약 경사도 완화가 건설 경기 활성화나 인구 증가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건설 경기를 살리려면 경사도 완화가 아니라 노후주택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인구 증가 역시 경사도 완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청년·신혼부부 지원, 일자리 창출, 도심 리모델링 등으로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경사도 기준은 창원시의 지역 특성과 환경,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도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창원시의 자연환경과 도시계획의 일관성,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사도 완화 조례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 계기는 우리 창원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창원시 인구를 좀 유출을 방지하고 또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주변 지자체에 홍보가 됨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 창원시로 유입을 좀 유입을 좀, 유입하게 만들고 싶고 결과적으로 저는 인구를 좀 어떻게 하든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찾는 도중에 이런 발의를 하게,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 말고도 사실은 저는 제가 의원을 하는 한은 우리 창원시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조례나 있으면 계속 발의를 할 생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경사도, 사실은 왜 경사도를 21도, 18도, 뭐 21도, 18도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있는, 지금 사실은 아까 이 자료에 가용용지가 얼마 있다, 얼마 있다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탁상적인 얘기입니다.

실제 땅이 있다 해도 접근성이라든지, 왜 그러면 18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김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건 쉽게 말해서 땅값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여건이 좀 안 좋다든지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로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 젊은 세대 친구들이 각 사회에 진출하면서 사실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에 가보면 땅값이 사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사도를 좀 완화해 주면 거기서 저렴한 땅값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 나갈 창업자들이나 친구들이 우리 창원시에서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업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성산구도 일부 있고 진해구나 합포구 같은데 보면 해안선을 타고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산들이나 지형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동화마을이라는 이탈리아 친퀘테레인가, 말하기 어렵네.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사실은 우리 대구라든지 내륙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해안가를 쳐다보고 집을 지어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로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라 바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내륙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바다를 쳐다보면서 아침에 자고 나서 넓은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런 로망, 그러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우리 마산, 창원시에 외지인들이 내륙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 집을 짓다 보면 자연적으로 또 부락, 자연 전원도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또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발의를 하게 된 거고, 난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난개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경사도를 완화해도 건축법이라든지 토목에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토목 공사를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입각해서 하다 보면 크게 아까 재해나 이런 것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난개발도, 물론 조금은 지금보다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난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지러워지겠죠.

그래 그런 것 정도는 감수를 해야 우리 창원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게 제가 이 단상에 나왔으니까, 내가 사실 우리 집행부한테도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왜,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처음에 발의했던 내용이 좀 부족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을 해서 가결을 시킨 조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만든 조례를 어떻게 어렵게 이렇게 통과를 시켰으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라 조금 호응을 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단점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도 가급적이면 좀 적극적으로 행정,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창원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 같으면은 무슨 조례든 계속 제가 의원 하는 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창원시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창원시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면 특례시고 뭐 하여튼 어렵습니다.

해서 어떻게든 우리 창원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 말고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발의도 하시고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와 생각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짧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님 안 계시나?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선애 의원님 자리에 안계신가요?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27명, 기권의원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정길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앞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투표를 하라는 말입니까?)

예?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설명도 없는데 투표를 하라는 말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원안이 여기 전자회의록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전자투표 회의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어요, 읽어보세요. 의장님이 맞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면 된다고요.)

(장내소란)

잠시만요, 지금 속개 중이거든요.

우리 모든 자료는 ESG 경영에 따라서 전자회의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 자료는 미리 시나리오를 쓰는 관계로 이렇게 별개의 예정이 있을 때는 이 시나리오를 다시 하거든요.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특별하게 뭐를 수정했는지 잠깐 그러면 들을까요?

안 들어도 아실 거 아닙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정길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님 안 계시나?

의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27명, 기권의원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6시01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의원입니다.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택시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통약자 서비스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기반의 농업 전환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창원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효율적 처리와 불법 소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감축, 나아가 농촌의 자연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2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주기 공간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건설기계에 공영주기장 설치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건설기계 사업자의 생계권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요구안)(김헌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6시07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헌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877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김헌일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의요구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 설명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는 우리 시의 도시공간 구조를 계획하고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중요한 정책과 행정 결정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핵심 법정기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창원시의회 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으로 변경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임명직 위원의 청렴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또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정 절차에 공개 모집과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과 6월 2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본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의 의견의 불일치로 보류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행위가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4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빨간색 칠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직할시장이, 이때의 직할시장은 대구직할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할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도시계획법’ 쭉 해서 위법하다고 대법원에서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회 조례는 위촉직 위원을 갖다가 시의회에서 먼저 동의하는 그런 절차가 없고 본 의원이 낸 개정안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과 우리 창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다르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5번 보면 이거는 서초구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구청장이 이들을 포함한 대상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쭉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점입니다.

즉 말해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파란색으로 보면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3명을 명문화하는 조례는 개정이 불필요’하다는데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다면 앞에 본 의원이 소개한 거 빨간색 칠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위촉직 위원을 갖다가 개정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대구직할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초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법원 판례는 각각 우리 시하고는 다른 정반대의 어떤 판례를 갖다가 남겼다는 그런 점에서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파란색 칠한 부분에서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다’라는 이 의견을 낸 것인데 이 부분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불필요성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료의원인 여러분들께서 하고 창원시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대법원 판례가 제가 낸 이런 어떤 일부 개정 조례안하고는 반대의 어떤 판례를 남겼다라는 이런 어떤 의구심을 충분히 자아내게 한 이런 어떤 자료를 갖다가 생성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이걸 갖다가 배부를 하고 설명을 하고 했다는 그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료화면 1번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1번은 지난 회의 때의 회의록 발췌입니다.

빨간색부터 읽어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쭉 해서 ‘의원 수를 3명으로 딱 정해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다라는 말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뭐 논의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서초구 집행부에서도 위원의 위촉에 대한 것은 시장님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딱 3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못 박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아니라고 지금 앞에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회의 자료에, 이거 지금 속기록을 제가 뽑은 것이기 때문에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미숙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잘못 취합을 했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고의와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어떤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종합적인 계획의 실질적인 방향성을 심의·조정하는 심의기구입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특히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은 시정 전반에 대한 의회적 통제와 주민의 대의적 의견을 위원회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원이 단 1명만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이나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특정 지역의 개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더 많은 시의원이 참여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균형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창원특례시는 다른 대도시와는 형성 과정에서 자생적 팽창이 아니고 인위적인 3개 시 통합에 의한 특례시라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중 시의원이 3명 이상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으로는 도시재생위원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등이 있고 지금 2개 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어서 3명으로 위촉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직전까지는 3명으로 운영이 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그 부분에서 보면 저 빨간 줄 둘째 줄에 보면 ‘3명으로 딱 정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이게 있었습니다’하고 쭉 나와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갖다가 내렸다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우리 창원시의 위원회 의원 수 3명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정을 갖다가 앞뒤를 모르고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말을 갖다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도 우리 시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시의원 위촉 수를 3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지역별 의견이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은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게 될 것이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한 시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신뢰받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요구안)

(김헌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질의 있습니다, 질의.)

질의,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 속에서 아마 도시계획위원회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한참 토론이 되었고 과반을 넘지 못해서 부결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제가 의원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정성 문제 그다음에 전문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도 거기에 집중되었었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지역에 도시개발, 도시계획위원회는 특정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한 모든 부분을 심의하는 곳이죠.

용적률 이런 것까지는 다 심의를 하는 곳인데 우리 의원님이 금방 제안설명하실 적에도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특정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그러면 이런 특정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심의를 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여의 폭을 넓히는 건 좋지만 과연 그러면 그런 도시계획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처럼 가지고 있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그다음에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만약에 담보될 수 있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있거나 또는 그것을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면 이 조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청렴서약서를 제출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 3명이 들어가서 그런 심의 과정에서 어떤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답변하러 미리 나오시네요.

김헌일 의원 박해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해정 의원님뿐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44분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다가 갖췄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꼭 포함된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충분한 그 정도의 자질은 갖고 계신 분들이고, 특히 지역의 사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례안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창원은 자생적으로 10만이 50만 되고, 50만이 100만 되고 한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3개의 지역을 갖다가 갖다 붙인 도시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창원과 마산의 어떤 지리적 현황이라든지 특성을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마산, 창원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진해의 사정에 대해서는 저와 아마 비슷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은 그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다가 갖추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보면 적어도 우리 창원시 안에 적을 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이 아마 극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기타 등등 때문에 서울, 진주, 김해, 부산 이런 등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이거 말고 다른 앞에 것, 여기에 빨간색 선을 한번 주의해서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내려오는 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큰 도로가 지금 진해 경화동의 뒷산을 갖다가 가로지르는 큰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내려오는 것이 인터체인지로 빠져 내려오면서 경화역을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비켜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빨간색 선은 중로2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냐 하면 저 파란색 선이 그냥 평지에다가 바로 도로개설을 한 것이 아니고 계곡처럼 땅을 파서 이 도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옆의 두 지면은 도로보다는 표고가 2m 또는 2.5, 낮은 데는 아마 0.5 내지 1m 이런 정도의 표고차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 중로2류 도로는 개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게 표고차가 오히려 더 높아서 4m, 5m 이렇게 갔다면 위에 교량을 갖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도로에서는 보면 교량의 높이가 4.5m 이런 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 저 상태로는 도로개설 자체는 기술적으로 100%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걸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적어도 저 도로가 개통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여기에 도로개설이 중로2류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제쯤에는 알 수 있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은 약 한 10년 정도쯤은 됐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 지금 뒤에 뒷산을 만들고 빠져나오는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오는 도로를 만들고 하면서도 저 중로2류는 폐지를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올 연초에도, 제가 저기에 중로2류 도로개설 내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저 중로2류 도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 도면을 보고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걸 갖다가 10년 동안 이걸 모르고 지나갔느냐라고 하니까 도시계획도로 도면들이 평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입체감이 없어서 실제로 알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 말에 대해서 상당하게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지역의 사정을 갖다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정말 알 수 없다는 이야기고,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그분도 10년 동안 지금 저기에 대한 희망고문을 갖다가 받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10년 전에 이거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저한테 올 연초에 저런 이야기는 안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이 문제가 제가 딱 한 가지만 사례로 들었지만 아마 많을 것이고 다른 지역 마산이나 창원은 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대변할 뿐만 아니고 실제로 지금 25분의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지금 현행 제도로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4분이 시장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명으로 고쳐지더라 해도 22명의 도시계획위원이 시장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3명을 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중에서 1명만 위촉해도 됩니다.

이런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어떤 운용을 하는데 누가 위원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제도 자체의 틀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그러면 3명, 의원 3명이 들어가서 전문성도 없는데 뭐하러 3명이나 넣을 것이냐 하는 거 하고, 그래도 의원이 3명이나 들어가서 뭔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감시 감독하는 어떤 그런 역할만 하더라 해도 저는 충분한 역할을 갖다가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넓은 이해가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예, 나와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김헌일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지난 1월 16일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다루어졌고 이번 임시회, 6월 24일 날 심도 있는 토론 결과 표결에 의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김헌일 대표님께서 의원님께서 지금 주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도시계획위원회 65조제4항제1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위촉직 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하자라는 이 개정안인데 현재 여기 (태블릿PC 들어 보이며) 신구대조표 의원님들도 전자회의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다만, 직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서) 이런 분만 제외하라고 되어 있지, 1명을 해라 2명을 해라 3명을 하라는 거는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3명을 넣어서 세 분을 꼭 추천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시의 방향성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발행위 허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위원회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도 하고 조사도 하고 연구를 해서 말하자면 창원시 미래의 도시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단순한 다리를 하나 놔서 여기에 민원을 해결하자,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앞서 말한 설명하신 그 부분은요, 시공을 잘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의원이 3명이 들어가서 할 역할이 아니라 저는 정말 도시의 고민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기술적인 걸 요했을 때는 거기에 부합하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추천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하자 없는 정말 도시 미래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데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 세 분의 의원님이 들어가서 마산, 창원, 진해의 의원님이 들어가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여기에 계시는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다 여기에 소속된 의원님이 있더라면 그와 관련된 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3명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생각을 담고 해야만 의견수렴이 되어야만 창원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긴 시간이지만 좀 고민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할게요.)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십시오.

최정훈 의원 아까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반론을 겸해서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시에 엄청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회에 시의원들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못지않게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거기는 뭐 전문성 심의가 없습니까?

우리 의원들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시정질문도 하고 예산안도 보고 현안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부분만 본인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의원들이 의원 활동하면서 부서와 많은 교류도 하고 많은 공부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더 전문성을 자신할 수 없으면 다른 위원회는 왜 들어가시는 거죠?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다 빠질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반대는 할 수 있어도 시의원들이 역량 문제를 따지는 것은 우리가 동료 시원으로서 서로 좀 모욕적인 발언 아닙니까?

저 만약에 넣어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왜냐하면 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위원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안건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요.

예결산 위원장이 되고 예결산 위원이 되면 그것만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리만 앉아서 보전하실 건가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주민들의 대표로서 왔잖아요.

능력을 인정받고 본인의 어떤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회에 와 있는데 왜 스스로의 어떤 전문성과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김헌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3인이 오히려 더 통제, 그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적극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최정훈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좀, 조금, 조금 자제해 주시죠.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해야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종결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장내소란)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종결해 주십시오. 아까 저도 종결하고 전부 종결했잖아요.)

예,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충분히 구점,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3분만 해도 됩니다.)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형평성을 지켜주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자리에 안 계신 분이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28명, 반대의원 8명, 기권의원 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37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의 집행기관 업무 추진실태 전반에 대해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8일간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사항 38건, 처리사항 108건, 건의사항 467건, 총 613건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사항들을 일관된 방향으로 행정에 투명하게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채택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5개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6시41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5월 2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통해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국정과제 반영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국민 반란세력 신속 청산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자산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 음폐수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환경도시위원회 수정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10인)
  김경수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서영권  이정희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반대 의원(27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기권 의원(7인)
  강창석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안상우  황점복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8인)
  김경수  김이근  남재욱  서영권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반대 의원(27명)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기권 의원(10명)
  강창석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박선애  성보빈
  안상우  황점복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요구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28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8명)
  구점득  김경희  김묘정  박해정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한은정


  기권 의원(6명)
  김상현  김혜란  문순규  이종화
  이해련  전홍표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5인)
손태화권성현강창석구점득
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
김미나김상현김수혜김영록
김우진김이근김헌일김혜란
남재욱문순규박강우박선애
박승엽박해정백승규서명일
서영권성보빈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성산구청장 최영숙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진해구청장 정현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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