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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2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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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진해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현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정현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진해구청장 정현섭.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전홍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는 진해구청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현섭 진해구청장님께서 5개 구청을 대표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권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조병덕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진해구 안전건설과, 수산산림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감사 자료는 1,125페이지부터 1,206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33건으로 총 44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 1,127페이지부터 1,169페이지로 기본현황,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안전건설과 소관이 1,171페이지부터 1,189페이지로 보안등 유지 관리 현황, 도로점용허가 현황 등 총 18건이고 수산산림과 소관이 1,191페이지부터 1,206페이지까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낚시어선업 신고 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진해구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한 진해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홍표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청, 부서 구분 없이 5개 구청 전체 일괄로 질의·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구청 전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꼭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기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를 꼭 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33페이지부터 1,206페이지까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진해구청장님, 우리 안민터널 있다 아닙니까, 안민터널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았는데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이 차들이 자전거도로 이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용 숫자 알고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자전거도로가 만든 지 꽤 오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그쪽에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정확한 인원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소관은 아마 구청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그 부분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관련 부서에서, 친환경 관련 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어째서 만든 것까지 저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거기 차가, 터널 안에 차 다니면 매연이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타겠습니까, 거기?

만들어진 건 앞에 시장님 있을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검토를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 모양이에요, 거기 좁으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 부분은 같이, 시의 관련 부서와 한번 건의를 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의창구청장님, 이것 오늘 보니 건축허가과의 소관인데 구청장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해서, 연장 신고에 따른 보완 조치 해서 이게 농지법에 저촉이 되는 모양이던데, 보니까.

이게 우리 농지에 18㎡ 해서 가건물 신고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그린벨트도 아니고 농지의 농기계 보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신고하는 것, 신고 내용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거의 80%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양심가가 되어서 신고를 하니까 이게 2년인가 4년인가 하면 다시 또 재신고를 해야 하는갑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다른, 옆에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 조금 지어 놓으니까 그것을 다 없애고 원상복구하고 연장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것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의 농민들을 보면 가건물 이것 신고해서 쓰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양심적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거라.

그래서 차라리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재연장을 하려니까 와서 철거를 해라, 안 그러면 연장을 안 해 준다, 그다음에 나중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해서 이것 뭐, 다시 그것을 농지법에 의해서 위반을 해서 제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용이 가능했는데 오히려 신고를 함으로써 존치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재연장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안 했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시적인 기간을 정해 놓고 사용하는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건축물인데, 그래서 우리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가설건축물로써 축조를 할 수 있는 그 용도를 명확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행정을 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할 때 건축물이 있는데 증축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전반적인 그 건물, 그 대지 안에 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충은 말씀하시는 곳이 어딘지는 알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잖요, 그렇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우진 위원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건축물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소규모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고로써 허가로 갈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도 가설건축물의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으로 구분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법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되는 용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라는 그 행위의 절차가 어떤 임의적으로 내가 그렇게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반드시 신고를 함으로써 그 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출물로 되는 사항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은 농막입니다, 농막이요.

농막도 그러면 그 해당에 같이, 일반건출물하고 같이 됩니까?

18㎡ 이하에 대한 농막인데 이것을 신고를 해도, 하면 기간을 해서 그 사람이 해서 하고 있고 안 하고 농막을 설치해서 있는 사람은 그냥 갑니다.

아무 제재를 안 받잖아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래서 정확한 지번을 주시면, 이미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해서 적정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어떻게, 보완 요구사항 해서 신청지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한 건축물 농막 18㎡를 제외한 위반 건축물 하는 건데, 옆에 이렇게 하우스 쳐서 농기계 넣어 놓고 이렇게 하고 비 안 맞게끔 재어 놓기도 하는 그것을 다 철수를 해라, 그러면 연장을 해 주겠다, 이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농막 18㎡, 내가 아까 말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똑같은 맥락인데 농민들이 그냥 18㎡든 20㎡든 그 농막 설치해서 쓰는 사람들은 또 아무 제재를 안 받아요, 신고 안 하면.

그것 신고 안 한다 해서 또 그 사람이 행정의 제재를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것도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뭐가 좀 잘못되었다’ 싶어서, 이 사람도, 본인도 거기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다시 그걸 들어내고 다시 재신청을 하려 하니까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민원인께서는 최초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신청하실 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실 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명확하게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런 신고 행위나 이런 것도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 아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나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그것을 주시면 별도로 현장 확인을 새로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그것은 내가 드리겠는데.

농지에 농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다른 허가를 낼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에 하지 농사 외의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허가를 해 줍니까?

안 해 주지, 신고할 때.

○의창구청장 안제문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 없이 축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행정에서 어떤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고 오히려 신고 절차를 이행하시는 분은 어떤 행정의 불이익을 당한다, 그것은 사실은 접근 자체가 정확하게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은 이익을 받고 행위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은 저희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김우진 위원 지금 이런 경우가 주위에 좀 허다하게 나오거든, 그렇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우진 위원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딱 해서 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하려면, 하다 보니 주위에 다른, 예를 들어서 가설물이 하나 들어온다 이러면 그걸 없애라, 그래야 다시 해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신고 다시 연장 안 하고 그냥 쓰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안 맞다, 이런 그 말입니다, 지금.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이해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로는 거의 안전건설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자기들이 서로 이렇게 니미랑내미랑 하던데 농로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죠, 과장님?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반갑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농로에 대한 단순 유지 관리,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매년 하반기 한 9월에서 10월 정도 해서 농업기반시설 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 안전건설과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농업정책과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순위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재배정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민원사항인데 메모 한번 해 주이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예.

김우진 위원 동읍 산남리 136번지 일원에 황○○ 씨 외 한 50명 정도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읍사무소에 넣으니까 읍사무소에서 구청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청에 이야기하니까 구청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읍사무소에 가서 자료만 1개 받아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어서,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서.

이게 돈도 얼마 안 들던데, 보니까.

자기들은 해 준다, 안 해 준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못 받으니까 갑갑해 하는 거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이 답을 하나 주이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우리 정현섭 구청장님, 57년 만에 이번에 웅동수원지 벚꽃길 개장하시느라고 수산산림과장하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4만 5,000명 정도가 첫해지만 방문을 해서 지역의 관광 자원화 차원에서 아주 참 고생하신 보람이 있다고 주민들도 우리 청장님께 고마움을 전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이것 개방을 해야 할 건데―물론 군사시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올해보다 또 알찬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예산이라든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청장님, 내년에 어떤 계획들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사람은 많이 왔지만 약간 벚꽃의 개화 시기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개화 시기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많은 분들이 벚꽃 외에도 웅동수원지를 보기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맞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웅동수원지를 진해에 가져와야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전망대라도 설치해서 오신 분들이 수원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올라가는 길이 차도와 인도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김달진문학관에서 웅동벚꽃단지까지 한 200m 되는데 그쪽은 인도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힘을 써 주시면 내년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해서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분이 왔고 앞으로도 많은 분이 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부분은 지금부터, 하반기부터 준비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구청 차원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의 관련 부서와 미리부터 협의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불편이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대장동 계곡이라든지 주위에 성흥사라든지 이런 또 우리 문화유산도 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그리고 정희권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정희권 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 자료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중초교 하부 유휴부지 조성계획안에 2023년 1월에.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처음 보시지요?

거기 네 번째 보면 업무협약서가 있거든요, 창원시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고 협약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예.

한상석 위원 거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귀곡~행암 간 건설공사 교량 하부 공간 활용계획입니다, 그렇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한상석 위원 그 내용 목적에 보면 이 하부 공간의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의 주민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또 도로부지에 대한 토지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 창출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호 업무협약을 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예.

한상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준공이 작년에 되었거든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한상석 위원 그러면 준공은 되어서 위에 차들은 달리는데 밑에 유휴부지에 대해서 당초 주민들하고는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을 해 준다고 해서, 이 협약서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한상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2020년도 이두규 과장 계실 때 이 자료가,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한상석 위원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 부지는 그냥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예.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한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이어지는 질문이라서,

○위원장 전홍표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예, 보니까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소사천 준설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준설을 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심영석 위원 1,145페이지 소사동천 준설공사, 소사동 일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동천 준설공사 부분은 작년 11월에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하천 바닥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소사천을 수없이 다녀 보는데 거기가 하천 준설한 흔적은 안 보이던데요?

그러면 이것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또 하나 뒷장에 보면 서중소류지 일원 용수로 정비공사 나와 있는데 지금 서중수원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제일 큰 문제 되는 부분이 서중수원지 바로 밑에 거기에서부터 한 150m 정도가 밑 부분은 공사가 되어서 이렇게 보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옛날 형태로 그대로 있어요.

앞에 부분 물이 잘 빠져 나갔는데 뒷 부분은 물이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 마을까지 물이 찼다가 빠져 나가는 형국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다시 한번 공사 여부를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156페이지하고 1,157페이지에 보니까 대장천하고 각종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안전점검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몇 페이지?

심영석 위원 1,156페이지부터 1,157페이지, 여기 보면 대장천교 정밀안전 용역부터 해서 소사2교 정밀안전점검까지 쭉, 여러 개 교량 안전점검을 했더라고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하고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장천교 정밀안전점검은 점검 결과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B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조 부재에 대한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 측면에서 보수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소사천2교 부분도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한 결과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심영석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방금 전에 우리 한상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벚꽃장 관련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숙원사업을 하나 해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내년 예산을 잡으려면 결국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말까지 이 계획서가 올라와야 하고 예산실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을 빨리 좀 계획 수립해서 올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또 제일 큰 문제는 이 사업을 하려면 군과의 문제입니다.

혹시 벚꽃장 개장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군하고 협의한 내용이 좀 있나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일단 벚꽃장 개장 이후에 소사마을 주민들이 감사하다 해서 제가 진기사령관님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 하니 진기사령께서 이것은 그냥 별도로 만나서 인사하는 것보다는 제가 대신으로 전달해 주면 감사하겠다 해서 제가 만나는 것은 일단 보류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지를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했었습니다.

진기사령관님하고 의논했는데 사령관님의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힘들다, 일단 벚꽃장 개방에 우선적으로 두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벚꽃단지 개방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위에 웅동수원지 개방에 관련해서는 전망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이 자리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군과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설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을 위해서 예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은 정리되면 두 분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 행사를 본다면 사실 볼거리, 먹거리의 문제인데 긴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뭔가 충분히 볼거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중간에 쉼터도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행사장에서는 전혀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행사에서 가장 큰 흥이라고 하면 보고 나서 먹는 건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확보하는 그 문제도 계획에 좀 충분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이것 전 구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불법현수막 게첩 광고물 문제인데 네 가지를 제가 간단히 시정 요구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법에 허용된 것은 국회의원이나 지역 위원장, 정당명으로 게첩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진, 단체 사진 그리고 정당이 아닌 단체나 개인이 정당을 표시한 홍보물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관변단체(자생단체)장이나 회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에 분명히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관변단체(자생단체)장 회원의 정치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자생단체(관변단체)가 정당 편향적인 현수막을 게첩하는 행위, 이것도 역시 불법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한 엄중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아파트 입주대표가 편향적으로 정당을 홍보하는 현수막, 이것도 불법입니다.

일부 입주자대표께서는 그분이 자기가 정당 소속이라고 해서 편향적 홍보물을 게시하고, 그리고 그 게시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아파트 펜스에 붙인 사항이라서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아파트 펜스에 붙인 것도 불법입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내부의 홍보가 아닌 그 홍보물의 목적이 외부 주민을 대상으로 게첩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이미 일부 편향적인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 사항도 철저히 단속해서 두 번 다시는 우리 창원 내에 있는, 관내에서 이런 불법현수막이 게첩되지 않도록 각별히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페이지는 1,015부터 1,020까지 이렇게 쭉 보다 보니 도로점용료 또는 하천·구거 점용·사용료 뭐 이런 것들이 미수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어요.

여기가 어디 구냐 하면 마산합포구 책이네요.

그런데 5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미납, 체납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뭐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사용에 대한 부과 징수의 미수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나 위원 미수액이 있다면, 체납액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독촉을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징수활동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체납된 사항은 체납 처분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체납을 처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영업정지입니까, 뭡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체납 처분에 관한 것은,

김미나 위원 과태료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가산세라든지 가산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압류라든지 해서 강제 징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5개 구청 전체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상가에서 내놓은 건데 보도에, 인도에 내놓은 입간판 있잖아요.

물론 다 불법으로 내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를 받고 또 입간판 전기 연결해서 불도 반짝반짝 오고 이런 입간판을 허가받아서 해 놓고 철거할 때는 다 세워 놓고 그냥 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한 군데만 들은 것도 아니고 몇 군데 들어서 제가 합포구청에다가 민원을 한번 넣은 적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처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책임하게 지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설치해 놓고, 또 심지어 이것 치우지도 못하게 앙카 박아서 고정시켜 놓고 갔습디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약간 어둡거나 이러면, 거기가 버스정류장 근처였는데 버스 내려서 우루루 사람 내리면 다칩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우리가 보상해 주죠?

시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원구하고 합포구하고 경계선에 있는 교통섬, 교통섬 청소 좀 하이소!

이것 좀 서로서로 내가 먼저 좀 하십시오.

거기 담배꽁초하고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포구 안전건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신세계에서 어시장 방면으로 가는 길에, 내서도서관까지, 아, 내서도서관이 아니라 그것 뭡니까, 회원도서관입니까? 용마산 밑에 있는.

거기까지 자전거로 가다가 엉덩이 뽀사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울퉁불퉁한지.

다른 데는 지금 보도 공사하는 데 엄청 많은데 그 구역은 없습니다.

이것 정비 좀 해 주시고.

마산 딱 그 길, 어시장 길에는 자전거도로가 특히 없습니다.

없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거기 조금 보도 정비를 좀 해 주시고.

도로는 위험하니까 학생들이 거기 자전거 타고 못 가니까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잔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 5개 구청 청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5개 구에서는 너무 또 잘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산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방재정 적극집행 평가서에 1위를 한 적이 있죠?

하여튼 진해도 마찬가지, 회원구, 다 잘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합포구에도 보면 작년에 카드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세기호 기름 7,000t입니까? 7,000L, 이것 줄여야 하는데 그걸 사전에 막았고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합포구에 98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에 보면 어시장 은혜병원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창원NC파크 운동장 앞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 진행이 지금 6월 12일, 6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혜병원 쪽에 거기 도로 재포장하는 것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NC파크 앞 보도정비공사는 지금 마무리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공사를 하다 보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상가에 진출입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단층을 써서 보도 정비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재정비해서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잘 쓰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또 모래입니까, 그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예, 모래입니다.

서영권 위원 바람에 막 날려서 엉망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다음에 1,00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1,00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산호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요청인데 탄원 부분이네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예, 산호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향후 교통량 증가라든지 주변 여건을 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안 그래도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네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수산산림과 페이지 1,0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인원이 122명 되어 있는데 우리 5개 구 중에 합포구가 산림 면적이 제일 너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수산산림과장 김숙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 전체 산림 면적은 4만 2,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약 40%인 1만 7,000㏊ 정도 산림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40%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인원 배정이 우리 의창구나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이렇게 나눠보면 인원이 물론 의창구가 제일 많고 합포구가 두 번째인데 이게 면적을 보면 차이가 현저하게 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실지, 즉 말하면 면적이 너른데, 그러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129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합포구는 반면에 122명이네요.

내나 면적이 너르면 더 인원 증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위원님 의창구에 비해서 감시원 1인당 관리를 해야 할 면적이 13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시에 저희 면적과 관리 분야를 포함해서 반영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합포구나 진해구 같은 경우에, 성산구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인원이 현저하게 좀 차이가, 일에 비해서, 증원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합포구 쪽에 해안가에 보면 쓰레기가 아직도 많이 나오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러면 가만히 보면 저 구산면에 몇 번 일하다가 인원이 없으니까 어떤 민원이 걸리고 하면 거기에서 쏙 기어와서 제거 작업을 하고 이런 형국인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인원을 증원을 하는 게 어떤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안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은 연 한 13명 정도 되고요.

해양환경지킴이라는, 국비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16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의 특성상 하절기에 거제 쪽이나 통영 쪽에 쓰레기가 좀 많이 밀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을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서 분산 추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요, 과장님 거기 보면 해양지킴이 단원들 이야기를, 제가 그게 관심 분야가 되다 보니까 좀 자주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늘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쓰레기 제거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합포구청장님 단디 좀 들어주시고 인원 증원을 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반면에 또 여기에도 우리 산림 면적에 비해서 인원 증원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것 좀 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는 창원의 5개 구 중에 지역이 가장 넓습니다.

특히 산림도 창원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해안선은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이것 관련한 인력, 특히 산불감시원이라든지 해안가청소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은 그 면적이나 어떤 관리해야 할 일의 양에 비하면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청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이소.

본 위원이 또 이런 이야기를 질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행정부서에서 먼저 챙겨보셔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과장을 향해)

들어가셨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세기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합포구에는 꼴이 유사한 배들이 있습니까? 세기호 같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현재 방치가 되어 있어서 오염 요인이 있는 배들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작년에 그런 사고가 있고 빠른 대처를 했는데, 긴급 대처를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또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서영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사전에 매뉴얼화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예, 정기적인 순찰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자리로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최은하 위원 3명 다 짧은데.

○위원장 전홍표 아니요, 쉬다가 합시다.

그렇게 하면,

백승규 위원 1시간도 안 했는데?

몇 사람 안 남은 것 같은데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백승규 위원님 질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점복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예, 우리 5개 구청장님, 물론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냥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흙길 조성 곳곳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체적인 건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각 부서는 다른 곳이 있겠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한데 만들기는 요구가 있어서 만들어놓고 이것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이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회원구청장님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이소.

제가 이것 물어보고 한목에 해 주이소, 한목에.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 일출 공원을 잘 조성해 주셨는데 세족장 문제 때문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설계 단계부터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되었어야 할 문제.

그것을 설계는 해 놓고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산림 문제는 소나무재선충 합포구에서 조금 전에 들었는데 40% 이상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것 지금 외부에 한번 나가 보면 완전 지금 이 푸르른 녹음에 단풍 든 것처럼 지금 산이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회원구 쪽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조금씩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방재계획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호천의 석축 붕괴 그것을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는데 나머지 부분, 우리 전에 안전 진단해 달라는 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기가 들어서는데, 그렇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사업은 이게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기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우리 한번,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5건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취소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먼저 흙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공원이나 이런 데 흙길을 많이 조성해 놓았는데 비가 오면 흙길도, 흙이 쓸려갈 가능성도 많고,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흙길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 중요하다고 보고.

흙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읍·동별로 해서 한번 강의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족장 설치 부분은, 이것 아마 일출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지금 상수도 인입이 안 되어서 지금 아마 조만간 설치가 될 것이고, 그전에 수도 인입이 안 되었는데 임시로 해서 물탱크를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상수도와 공급되는데 지금 이런 건축물이 없으면 수도를 인입 안 시키는데 아마 조례 개정을, 아마 조만간에 조례 개정이 될 걸로 알고 있고, 개정이 되면 수도를 공급해서 세족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거고.

재선충 문제는 저희들 계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발생하는 대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는 훨씬 더 지금 재선충이 발생하고 있는 게 확실히 적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생하는 대로 조기에 처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산호천 부분에 두 번 무너져서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준공을 했고, 이전에는 석축을 쌓았는데 이번에는 할 때 변경을, 좀 바꿔서, 앞전에 옹벽으로 해서, 아마 이제 절대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하류 쪽에 도로 쪽이 좀 벌어지는 부분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맡겼는데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해 보니까 기울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검증을 해 보니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안에 어떤 약품처리를 해서 더 이상 추가로 진척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이고.

석전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차도에 있는 수배전반은 전부 다 지상으로 올려서 다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되었을 때 자동차단시설도 저희들이 다 테스트 과정을 거쳤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비상발전기도 새로 다 지하에 바꿔서 일단 완전히 이번에 시설 다 개선을 했고, 혹시 지하에 물이 또 찬다 하면 그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물이 그쪽으로 못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자체를 다 이번에 새로 바꿔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점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잠시,

최은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전홍표 아니, 늘어집니다.

진행에 좀 따라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뭐 이제 없는데?

(「하고 마치지, 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홍표 아니,

(「이제 끝이라」하는 위원 있음)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하소.

황점복 위원 나는 질문 안 했으니까 이것 빨리하고 끝내지, 뭐.

최은하 위원 이제 없잖아요.

○위원장 전홍표 아니, 그러면 끝내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아니, 나는 있어요.

○위원장 전홍표 아니 아니, 백승규 위원님은 아까 좀 길게 하신다고 하시던데.

백승규 위원 아까 내가 처음에, 나는 오늘 이렇게 없을 줄 알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많아졌네요?

최은하 위원 짧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홍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쉬었다 하십시오.

○위원장 전홍표 이게 사회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조금 따라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맞아요, 맞아요.

백승규 위원 아, 그렇지, 맞아, 맞아, 하세요.

○위원장 전홍표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결산 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놀이장 때문에 우리 산림농정과 의창구 정명섭 과장님께 상세하게 보고 다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이미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되어서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올해는요.

의논을 하실 때 우리가 의창구청하고 푸른사업소 그다음에 해양산업과, 세 과에서 의논을 하시는가요? 이것 발주할 때.

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네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최은하 위원 아니, 그러면 괜찮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푸른사업소에서, 제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있을 때도 이것을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운영 시간과 운영 시기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과와 같이 의논을 하실 때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 조금 제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 저희가 지금 인구감소 창원시에서 고민이 많잖아요, 인구 소멸에.

그런데 북면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4만 4,000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출생률도 1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물놀이 시설장이 수요가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의창구에서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 꼭 운영 시간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려야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놀이장을 개장할 때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11시보다는 10시가 조금 더 여유 있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적극적으로 꼭 반영되기 바라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성산구 안전건설과 김규현 과장님 질의 한 가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제가 진짜 과장님한테 항상 너무 고마워서.

첫째, 전화하면 잘 받아주시고 진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다 잘 받아주죠?

과장님 다 잘 받아, 저만 잘 받아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던데, 다 잘 받아주던데.

저는 저만 특별하게 잘해 주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안민동 성주사역 밑에 GS25까지 인도가 중간에 잘렸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설명이 현장에서 좀 필요해서, 오늘 제가 또 우리 과장님, 청장님 일정이 오후에 어디 현장 방문이 있던데 시간을 저한테 조금만 할애해 주시면 그 현장에서 좀 만나서 현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위원님이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뵙고 설명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여튼 저하고 따로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또 성산구 산림농정과 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파지구에, 제가 이것 한 3⁓4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사파지구에 거기 지금 현재 제가 대방체육회 야외체력단련장이 있고 또 창원시 분재협회에서, 제가 사실은 한 몇 년 동안 숨겨놓았던 게 이제 제대로 공사가 되어서 그게 분지에 공원을 제가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암고등학교 위에는 야생화공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산구로 이관이 될 거거든.

그래서 대방체육회 야외체력단련장은 제가 한 25년 동안 지금 기구도 기증을 하고 보상이 나온 것도 제가 기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성산구로 넘어올 거거든요.

이 두 개가 사전에 넘어오게 되면 성산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관리 이관이 될 것 아닙니까, 성산구로 넘어오면 맞죠?

보통 이관이 안 됩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성산구 산림농정과 김삼수입니다.

사파지구 내에서도 보면 체육시설이 있고 방금처럼 이야기하시는 공원 부지가 있다 하면 체육시설 부지는 빠지고 공원녹지 부분은 우리가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또 체육시설도 지금 제가 또 따로, 산림농정하고 관련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관됐을 때 제가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성산구청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항상 산림농정과도 진짜 할 일 많아서 맨날 제가 부탁을 좀 많이 드리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예예.

백승규 위원 제가 우리 성산구구청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 어제까지 특교세 접수가 한 60억이 됐어요, 60억, 우리 성산구청에.

거기에서 제가 뭐 이렇게, 늘푸른전당에 이십몇억 하는 것은 놔놓고 그만큼 지금 특교를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조서가 들어온 게, 어제까지 들어온 게 한 40억, 6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왜 꺼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1차로 특교세가 내려온 게 얼마 안 됐어요.

1차 내려온 걸 가지고 제가 우리 안민동 철길건널목에 3억을 넣었습니다.

넣고 2차가 조금 내려왔고, 그때는 사실 미안할 정도로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 사실 특교는 우리 청장님께서 진짜 발 빠르게 뜀으로서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각 과에서 저희들 비서관들하고 이렇게 좀 러닝메이팅이 되면 진짜 조서 빨리빨리 만들면 지금 어제, 오늘 정도까지 해서 접수를 다 그렇게 하려 하는데, 조서가 늦게 만들어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우리 성산구에 지금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번에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꺼내는, 이것 자랑하려고 꺼내는 게 아니고 앞전에 우리 용지동에 구청장님 일 있었던 것 알죠?

초등학교 앞에 안전펜스 문제 이 부분을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특교세를 가지고, 이것은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들먹이는 겁니다.

다른 것은 내가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오늘 또 청장님하고 이렇게 마주 보니까, 내가 지금 몇 개는 사실, 오늘 그래서 내가 눈도 안 마주치고 지금 내가 우리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진짜 이걸 가지고 더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다 뺍니다.

빼고, 사전에 이런 위원들이 특교세 내려온 것 가지고 질타를 하고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사과를 한 것은 우리 위원님을 대신해서 사과를 한 건지 아니면 청장님이 진짜 그래서 사과를 한 건지, 제가 들을 때는 구청장님이 우리 허성무 의원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걸로 나는 처음에 받아들여서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을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현재 액화수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소 고발까지 하고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다 2022년부터 준비한 것, 사업한 것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교 반납 부분이라든지 공사 진행한 것, 중지된 것 놔두겠습니까, 또.

똑같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나 지방에서 하는 거나.

이 특교 부분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해서 사업을 전혀 시에 넣은 것 하나 없습니다.

없어도 하는 이유는 뭐냐, 옛날부터 쭉 물고 나옵니다.

우리 불모산 정상에 노을전망대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걸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것도 다 공모사업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내려왔을 때 그냥 했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아이스크림 들고 진짜 냉장고에 얼음 넣어서 그렇게 이것 받아낸 겁니다.

안민동 재해도 마찬가지고, 재해위험지구도 마찬가지고.

84억이나 10억이나 이것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의 협조가 있습니다.

우리 불곡사 같은 경우도 우리 12억 6,000해서 문화재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모산 황톳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진짜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청장님들 제발 이것은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특교 같은 경우 사업조서를 저 같은 경우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만,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협조만 해 주면, 시비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조금 더 줄 수도 있지만, 이런 특교 같은 경우는 협조를 좀 해 주면 조서를 빨리 만들어서 올리고 할 때는 구청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힘 있을 때 조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구청장님, 제가 다른 것은 오늘 다 내가 넘어갈게요.

한 가지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성산구에 우리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청장님 더 잘 아실 거고, 그게 위치가 어디 있는 것도 알고 사무실 어디 있는 것도 알 것이고, 이분들이 5월에 그 땡볕에 길거리에서 봉사하고 조금 그걸 받습니다.

그 받는 돈을 떼어서 1,000만 원을 지체장애인 쪽에 기부를 했어요.

제가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기부로 그 돈을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할 때마다 받는 걸 가지고 1,000만 원씩 기부를 하고 이러는데, 그 제가 사무실을 이전해 주려고 작년에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진짜 제가 이것 노력해서 예산실에 돈 7,000만 원까지 예산을 주기로 되어 있었고 장소만 정해지면 된다 했고 장소도 정해 놨어요.

그래서 1월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그 과장님 참, 감사할 정도로 인사하고 진짜 제가 밥 한 끼 산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다되어 있는데 1월에 인사가 있어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빼 버렸습니다.

제가 워낙 싸워서 그렇는가 몰라도 이 시정하고 무언가 안 맞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내 뭐 따로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제가 물고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내 일은 합니다.

청장님, 제가 진짜 이것은 살리려고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공무원 둘이 과장, 팀장이 앞에 있는 그대로 두 분 다 인사가 되어 버렸어요.

다 해 주기로 했고 예산까지 주기로 했고, 제가 가설건축물, 농지 뭐 이런 것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박사입니다, 박사.

저한테 물으면 더 잘 알아요.

이번에 어떻게 또 법이 바뀐 것도 내 너무 잘 알아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렵니까?

이것을 살릴 겁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알아보시고 답변 주이소.

그러면 답변 꼭 하려 하면 제가 진짜 내가 답변 안 받고 오후에 한번 만날 건데, 답을 주렵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부세 부분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 올해 상반기 교부세가 다음 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저희 관할 시의원님들, 저희 성산구 관내에 있는 관할 시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다 들은 걸 가지고 아침에 김석규 비서관님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다음 주에 최종 확인을 하기로 그것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 용호초등학교 안전펜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경제복지위원회 하면서 제가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펜스 요지는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교부세로 용호초등학교 방호 울타리가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보니까 의원실에서 그 위치가 좀 선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셔서 현장에 가서 박해정 의원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최종적으로 그 안대로 수정을 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23년도에 설치한 안전펜스를 올해 철거하는 게 맞냐고 경남신문에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고 만약에 또 집행잔액이 남다 보면 다음연도에 받는 교부세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교부세 집행잔액이 남아서 오히려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지침에 맞게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차이점에서 그 예산 논란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교부세 취지에 맞게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세 번째, 중부모범자운전협회의 사무실 이전 부분 저는 위원님만큼 그 현실적인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 중부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조금 외곽지에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옮겨주면 저도 구청장으로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놓은 대방동 회차장 부지 주차장 내에 옮기고자 하신 것 알고 있고, 앞에 담당자가 거기에 하고 위원님하고 아마 조금 조율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와서 현재 부서와 확인을 해 보니 저희 주차장에는 주차장 관련 시설 외에는 어떤 시설물도 주차장법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류를 해 놓았고, 언제든지 중부모범운전자협회의 사무실을 이전할 곳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고 지금부터라도 위원님하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그분들이 어떤 교통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자기들 받은 실비 부분을 기부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지 외에 다른 부지를 찾아서 한번 옮겨주는 건 위원님하고 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다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7,000만 원이 남아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7,000만 원을 거기에 쓰게 된 것은 청장님이 쓴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집행잔액 7,000부분은, 저는 그러면 23년도에 좀 단단한데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좀 반납을 하자, 제가 부서에 이야기하니까 앞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규격이 좀 안 맞습니다, 23년도에 설치한 게, 지침이 또 24년도에 달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투리 공간이 남으면 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지침에도 안 맞게 하니 조금 바꿔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일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승규 위원 청장님, 자꾸 청장님이 지금 발언 시간을 많이 주니까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첫째, 1차 사업에서는 집행잔액 쓴 겁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앞에 지금 펜스 부분은 집행잔액을 쓴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공사 기간이 얼마 안 된 걸 다시 뜯어서, 왜 특교세를 가지고 뜯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시의원 두 분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하고, 특교세를 이렇게 써도 되느냐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거기에 투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산구청장 최영숙 아니,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당초 그 구간에 교부세를 아마 3억을 신청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그래서 물량이 그 당시에 재난, 23년도에 저희 성산구의 재난안전 관련 특교세가 없다 보니까, 재난안전 관련 특교세를 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마 3⁓4일 만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물량하고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신청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이 핵심은 뭐냐 하면 특교세 부분을 이렇게 힘들게 받아온 것을 적절하게 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날 제가 속기록에 다 봤고 제가 이것 거짓말 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까지만 내가 할게요.

지금 청장님 시간 많이 줘서 청장님이 더 지금 이야기를 해 버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핵심은 따로 있고, 일단은 주차장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범운전자회 주차장도 처음부터 그러면 그 자리가 안 된다 했으면 제가 그 자리를 안 택했어요.

그러면 근 1년을 이것 하려고 끌었는데 앞에 6개월, 뒤에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앞에 과장은 된다 했는데 뒤에 과장은 그때 가서 예산 주려 할 때 이게 안 된다 해 버리면 그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몇 개월을 그냥.

검토해 보고 다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분 과장님이 가실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것 인수인계 다 했습니까, 하니까 예, 다 해 놨습니다, 좋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워요.

그래 놓고 예산실에도 예산 주려고 이야기되어 있고, 그 예산 그냥 받아지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백승규 하면 이름만 다 빼버리는데.

그렇게 어렵게 받은 걸 날렸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내 놔놓겠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위원님 자꾸 이 자리서,

백승규 위원 지금도 내 책장 하나 넘기고 싶어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논란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었고 아마 위원님께서 거의 확보를 해 놨다가,

백승규 위원 조서만 올라가면 되는 것까지 다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그래서 아마 앞에 담당자가 법적 검토는 잘못했습니다.

사실 될 수 없는 곳에 조금 문항을 놓친 것 같아서, 위원님 그 자리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면 제가 했겠지요.

백승규 위원 자, 지금 잠깐만요, 청장님.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백승규 위원 제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이번에 가설건축물 10평 되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것도 개발제한구역에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주차장 그런 데 하려 하면 힘들어, 그 2면도 내 다, 그러면 형질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면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 대책까지 다 세워놨었어요.

그 절차를 다 밟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바뀌니까 안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자,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이것 청장님.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위원님 한번 챙겨 볼게요.

백승규 위원 챙겨 봐야 합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장소도 저하고 같이 의논하고.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5개 구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구청장님, 웅동수원지 개방 아까 우리 한상석 위원님 질의했는데 제가 하기 전에 한번 갔거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박강우 위원 그런데 2동장님이 억수로 많이 고생했어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맞습니다.

고생 엄청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거기 부서가 전부 다 이게 다르다 보니까 내가 동에 가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고생한다고 하긴 했는데.

○진해구청장 정현섭 감사합니다.

박강우 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해서, 거기에 주차 문제하고 진입 문제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청장님 계실 때, 그래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군항제 할 때 좀 즐겁게 할 수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주위가 좀 지저분하고 이렇더라고.

그것 정리하면서 우리 시가 또 땅을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은 편입시켜서, 거기 또 주차는 거기 해 놓고 미니버스로 운행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아까 우리, 먹거리도 그쪽 좀 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회원구의 수산과장님.

저쪽의 뭐고, 어린이, 아니, 회원구 산림농정과장님.

아래 내 통화했지요?

○회원구 산림농정과장 홍성호 예.

박강우 위원 그것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거기에 그게 있는 게 안 맞고 그것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그 땅에 박아놓은 그것도 안 맞거든요.

○회원구 산림농정과장 홍성호 회원구 산림농정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에 시설물, 조형물 재배치는 공원현황하고 시설물 재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각 구청의 과장님, 지금 장마가 또 시작됐고 오신 분 전부 다 안전건설과장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폭우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뭘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할 수 없지만 좀 각별히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심영석 위원 했는데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은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성주 교량이다 안전진단하면 그걸 해 주면 주민들이, 아래도 이랬잖아요, 주민들이 먼저 알아버리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 나오면, 간단하다 아닙니까.

A4용지 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면 주민들 물어봤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5개 구청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안상우 위원님.

안상우 위윈 반갑습니다.

구청장님들, 제가 방금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저희 관내에 또 명서동에 침수지가 있어서, 이제 또 홍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아직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다음 날 아침에 먼저 연락하고 새벽에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미리 좀 피해 상황이나 현황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일, 비가 많이 올 경우 항상 제가 먼저 행정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먼저 연락을 하거든요, 아침에.

그런 걸 좀 먼저 소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건 한 가지 아이디어인데 선거하면서 이제 차 밀리는 곳 명곡광장, 도계광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량 신호등을 보면 신호가 언제 바뀔지를 모르니까 치고 들어 오는 경우가 많아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차량용 타이머가 있더라고요.

보행자 타이머처럼 차량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타이머 그걸 우리 창원시 관내에 병목 현상이나 트래픽잼 있는 곳에 선제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면 좋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입니다.

5개 구청장님 좀 있으면 우수기입니다.

거기에 우수관 덮개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지금은 냄새도 올라오고 이래서 덮개가 있는데 비가 오면 배수의 영향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덮개가 맞추면 배수 펌프에 음압, 압력 걸리는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조금 잘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개지, 침수지에 늘 되어 있던 것 상시 좀 해 주십시오.

자연재해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명피해는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포구청장님 그리고 수산산림과장님 그게 우리 해변 쓰레기 들어온 것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치우는데 이 쓰레기가 지금 비 오고 나면 분명히 낙동강변, 거제, 고성에서 했던 것 비 오고 난 3일 뒤에 보면 내만으로 다 쓸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천택 포인트를 잘 받아드려서, 오늘 치워놨는데 내일 들어오면 또 치워야 하고 또 치워야 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에 면적이 찼을 때 치워지는 것.

그리고 이 쓰레기를 그냥 걷어내는 게 아니고 이게 특정 폐기물처럼 바다에서 건져내는 폐기물, 소각하기도 그렇고 매립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고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는 시민들의 눈에서는 늘 쓰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처리를 할 것이다 되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치워도 치워도 쌓이는 것 어찌하겠습니까?

내 눈에 있을 때 쓰레기 있는, 그 고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면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구청장님과 한 분의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의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박동진 합포구청장님, 임호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퇴임을 앞두시고 공직생활 소회를 잠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안제문 구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요즈음입니다.

저는 92년도에 이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신규 발령장을 받는 그 순간, 발령장을 받을 때 제가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제 옆에 누가 서 있었고 하는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33년이라는 시간이 훅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첫 발령지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창원시 주택건설사업소 시설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영광스럽게도 의창구청장으로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된 데는 그동안 함께한 우리 동료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또 시설직이다 보니 많은 시간을 함께 한 우리 건축직 그리고 토목직 동료들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디에선가 저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좋은 향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퇴직 이후에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늘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저도 많이 고맙습니다.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이런 소회를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1년도 1월에 공무원에 첫발을 디뎠는데 공무원이란 직업의 무게가 참 무거웠습니다.

공무원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생각에 일탈할 수 없는 중압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 공직의 짐을 벗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내내 어느 자리에 발령받든지 항상 경영자 마인드로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영자는 조직과 회사를 먹여 살리고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알고 먼저 대책을 찾는데 유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대로 잘한 일이 생각나지 않아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제가 어쨌든 정년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일했던 선·후배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후한 배려를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직이라는 인생을 터닝 포인트를 맞았으니까 앞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더욱 재미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마지막으로 임호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먼저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젯밤에 소회, 퇴임 인사를 제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대본을 써볼까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볼까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고 한 3⁓4년 정도는 제가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1일 자로 해서 창원군 진동면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95년도에 도농 통합이 되어서 그 당시의 구 마산시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 창원은 사실 제가 한 6개월 근무했는데 항상 제가 그걸, 여기 사표를 넣어 다녔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봉급이 한 38만 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고, 제가 구 마산시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때의 제가 기억나는 사업이 좀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석전교 지하차도 건설공사, 제가 설계감리 공사까지 참여를 했고 그 당시에 우리 메트로시티에 그 교평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산시에서 협약을 해서 그 당시에 태영, 한림에서 70%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30% 부담을 하고 그게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바로 안전건설, 그 당시에 건설과네요.

건설과에 2009년도의 생태하천복원사업 그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방천 기본계획 용역에 저희가, 그 당시에 차석으로 있었는데 우리 담당 팀장, 계장님하고 국비 370억을 그때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리고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옛날에 오동동 아케이트 아시죠?

거기에 아파트가 한 26개 그다음에 점포가 사백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보상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남해고속도로 위에 마산교도소에 합성동간 도로 개설, 도로 확장 그게 한 3.6㎞ 정도 됩니다.

그것도 마산시에서는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통합해서 2010년도 제가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에 또 생각나는 게 북부순환도로,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이 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저희가 맡았을 때는 시점과 종점부의 상당히 예를 든다면 시점 부에는 그 당시에 빔이라든지 포클레인을 하는 농장 주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는 그게 있었습니다.

묘지가 한 33개 있었는데 이게 보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끝까지 근무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어서 2016년도 7월에 그게 개통이 됐습니다.

저는 2010년도 1월에 담당 팀장으로 제가 승진해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담당 팀장으로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무보직으로 성산구 안전건설과 주민 담당을 했고 회원구 또 그 당시에 건설과죠, 방재 담당 그다음에 전기 담당.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의창구에 제가 동읍개발계장 그다음에 건설팀장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도로 분야에 쭉 근무를 하고 작년에 운이 좋아서 제가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1년 지금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도 취미생활 하면서 열심히 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고맙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퇴임하시는 구청장님과 과장님, 그간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 인사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사회에서 반갑게 어른으로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박강우백승규심영석안상우
최은하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황보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
의창구청장 안제문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성산구>
성산구청장 최영숙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산림농정과장 홍성호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현섭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속기사
  임은비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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