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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4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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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나. 창원상권활성화재단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나. 창원상권활성화재단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10시01분)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대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조행자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인사)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14억 3,800만 원, 징수결정액 525억 3,900만 원, 수납총액은 52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29억 500만 원, 지출액 872억 4,800만 원, 이월액은 35억 4,3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9억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4,400만 원입니다.

이어 10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5억 8,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14억 6,500만 원, 이월액은 35억 원, 보조금반납액은 8억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상가육성에 4억 2,700만 원, 에너지관리에 1억 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9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1억 2,8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공일자리사업에 1억 3,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 191페이지부터 210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8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36억 5,500만 원, 이월액은 4,4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6,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1,01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8,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억 4,600만 원, 이월액은 5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130만 원입니다.

이어 1,085페이지부터 1,09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87페이지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9,600만 원입니다.

1,088페이지부터 1,091페이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2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0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결산으로 조성액은 367억 5,00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 358억 8,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1,20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 결산으로 조성액은 85억 2,70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 81억 1,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200만 원 기타수입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367억 5,000만 원으로 예치금 302억 3,800만 원, 이차보전금 65억 800만 원, 일반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 1,23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85억 2,700만 원으로 예치금 75억 7,9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건입니다.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피해 관련 사업비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화재현장 건축폐기물 처리 등을 위하여 예비비 1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건으로 창원시설공단 2개 사업에 위탁사업비 5,700만 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출연금 4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중 첫 번째, 에너지전시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사업비 1,959만 원을 교부하여 1,942만 원을 집행, 17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두 번째, 햇빛발전소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700만 원을 교부하여 3,219만 원을 집행, 481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4억 원을 교부하여 3억 8,770만 원을 집행, 1,230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11페이지부터 21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16페이지부터 1,017페이지, 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207페이지부터 1,208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8페이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꼭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워낙 기업 지원을 또 잘하셔서 요즘에 기업 만족도가 높아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고맙습니다.

오은옥 위원 먼저 지역경제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3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단체 보조금 어린이 경제교육 페스티벌 있어서 제가 이것 궁금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렸거든요,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조금 친절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 말고 또 뒤에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담당자가 누군지도 없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지금 사업이 4개 정도 되는데요.

YMCA나 YWCA에서 한 것은 사진도 있고 이런 행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뒤에 소비자단체에서 한 것은 사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니, 또 과장님한테 전화드리기도 좀, 여쭤보기도, 담당자가 제일 잘 알 텐데,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것 1장만 보냈더라고요, 이것도.

담당자도 없고 이렇게 주면 저는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보조금도 이걸 창원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받아서 어디에 썼을까,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 이게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좀 아쉬워서 자료 따로 조금 더 요청드릴 건데 이런 것을 팀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관이 보낼 때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조금만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담당자 찾기도 좀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주시면, 내일 정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 이게 약간 키오스크 같은 것 같은데요.

117페이지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

구청으로 배정해서 된 이 사업 보니까 이것 키오스크 같은 것 맞는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주로 키오스크도 있고 우리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 요새는 테이블에 가면 테이블오더, 테이블오더기 신청을 좀 많이 하는 사업이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연간 몇 개 업소를 정해서 이렇게, 좀 남아서 좀 더 해 주면 좋을 텐데 요즘은 있으니까.

소상공인들 힘든데.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제 공모를 합니다.

구청별로 받아서 공모를 하게 되면 가게의 연식이라든가 매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그 순위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원 만족도가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좀 예산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추가로 하고 싶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산이 좀 남았던데 올해는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리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하다 보니 자꾸 과장님 과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140페이지에 2024년 민간주도 기업사랑운동 실천사업 해서 민간사업보조금이 나갔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이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자료 한번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요청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요, 이것도 지역경제과인데요.

창원시 기업 ESG 대응 지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이게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24년도에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이 작년에 끝났고 이 결과 나와 있고 이게 산업진흥원에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줘서 했던 부분이라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쪽에 한번 과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여기 일자리창출과는.

185페이지에 사회적경제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185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입니다.

예, 위원님 결과 나왔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194페이지에도 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용역 이것도 한번 주시면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업무 물품구입 내역인데 보통 국제교류 업무의 물품구입은 어떤 내용일까요? 197.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창원시 홍보 책자를 영문으로 제작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한테 배부하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내역 한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수출상담회 행사대행 용역이 있거든요.

행사운영비에 수출상담회 행사대행 용역.

이것도 자료로 한번 좀 보고 싶고요.

그 위에 큐피트센터는 뭔가요? 큐피트센터.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큐피트센터는 우리 CECO에 온라인 화상상담장을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우호자매도시 교류라든지 아니면 수출상담회 화상회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저기 창원산업진흥원 있고 경남TP 있고 있는 데 거기도 무슨 화상비즈니스센터가 있지 않아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큐피트센터는 CECO 8층에 지금 설치가,

오은옥 위원 거기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다른 겁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에는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비, 이것은 그냥 자료로 받을게요, 과장님.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비,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지원 사업비 2번, 산업별 수출패키지 3번,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4번, 글로벌 마케터 육성 지원사업 5번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오은옥 위원 투자유치단에는 계속해서 제가 이것 좀, 205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전시회 지원 사업비.

204페이지네요, 204페이지 지역산업전시회 지원 사업비.

이것도 한번 자료 주시고.

맨 마지막에 202페이지가 됩니까? 203페이지.

아니, 210페이지 여기 보면 2019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있잖아요.

LG전자, 피엠지, 이엠코리아 20년, 23년 있는데 이것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엠코리아는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것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자료 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전화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담당자들 전화번호 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홍용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일자리창출과.

거기 보니까 사무실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 해서 1,6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외 17건’ 해 놨는데 이게 화분하고 주로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에 부기할 때 조금 상세하게 부기했어야 하는데 저희 직원이 실수로 뭉뚱그려서 17건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17건은 보면 사무관리이다 보니까 크지 않은, 뭐 심사자료 제작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용품 구입,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분이라 해 놓으니까, 화분 외 금액이니까 화분하는 데 금액이 이렇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죄송합니다, 참고로 화분 구입은 35만 원만 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그래, 다른 걸로 차라리 한두 개 더 써놨으면 수긍할 부분인데, 그걸로 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183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 2,000 정도 남았는데 지금 우리 공공근로를 신청해도 탈락되는 율이 많이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지금 공공근로를 상반기 600명, 하반기 600명 해서 총 1년에 1,200명을 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 연간 한 120명 가까이 정도가 중간에 중도 포기를 많이 합니다.

중도 포기하는 사유는 개인신상이 가장 많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에 하는데, 우리가 중도 포기를 하다 보면 돈이 나중에 남다 보니까 추가로 그 부서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후보자를 새롭게 제청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이게 탈락되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도 촌의 할머니들 보면 매일 탈락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돈이 남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그런 쪽으로 조금 유도해서 예산이, 중간에 어차피 또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매일 이상한 데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는 조금 신경 써서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리고 1,01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1,011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징수율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퍼센티지가 똑같아요, 49%, 49%.

이게 어떻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이소.

1,01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사실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우리는 전통시장 주차장 부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 부서에 알아서, 그 내역을 알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이게 왜 %가 똑같나 이 말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야 할 건데 어찌 다른 부서와 해도 똑같나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똑같을 리가 있습니까, 이 말이야.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이소, 저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211페이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찾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찾았습니다.

홍용채 위원 보면 저희 지역구는 전통시장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가 많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데, 수산물 전용 누비전 발행 해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20억 목표였는데 20억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직원하고 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지 물어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누비전을 발행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올렸다가 사실 예산을 확보 못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성과보고서에 이 내용이 사실 안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그대로 기재가 된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2023년도에는 20억 해서 20억 달성,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50억을 올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이어져서 계속했더라면 좋았을 사업인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미처 저희들이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이 사업은 안 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올해는 이 사업 목이 없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진짜 우리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수산물 이런 부분, 어시장하고 가고파수산시장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사업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하튼 내년이라도 좀 확보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인데요.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32%밖에 안 썼거든요.

사실은 화재알림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2월 광주 송정 오일장에는 화재알림시스템 때문에 6분 만에 와서 불을 바로 껐거든요.

거기도 점포가 200개 정도 있었는데 대형사고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화재알림시스템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그런 건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23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업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치를 한 49개 점포에다 했고 수신기나 이런 부분에도 설치했는데 신청되는 그 사업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사실 업체당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다 보니 공모사업 지원 조건이 안 되는 가게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1억 4,000 남은 것은 25년도에 또 어디에 사용합니까, 혹시?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

어느 시장에 혹시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이 사업은 우리가 명서시장하고 그다음에 성원3차종합상가 두 군데가 지금 해당됩니다.

홍용채 위원 지금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지금 편성해서, 작년에 뒤에 늦게 추경에 편성되어서 연내 집행이 안 되다가 이월되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화재알림시스템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대당.

한 80만 원 정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점포에다 하고 가는 것은 점포당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수신기라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확인해 주는 게.

그게 대당 한 27만 원 정도 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화재알림시스템 사업 이것은 자기부담금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홍용채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홍용채 위원 지금 어시장 보면 점포가 한 900개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달려 있는데 사실은 화재알림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진짜 위험한 게 우리 청과시장에도 28개 점포가 탔던 게 화재알림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청과시장 거기 28개만 불에 탔지만 그때 연결살수설비, 물 작동하는 것, 옆으로 번지는 것 그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어시장 전체로 안 번졌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00개 점포가 다 달아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최근에 또 어시장에 불이 났는데 화재알림시스템이 있던 집은 10분 만에 도착해서 그 집만 피해를 보고 껐거든요.

길 건너편은 화재알림시스템이 없어서 전체를 다 태웠다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달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홍보를 해서 달아야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의견에는 저는 한 1000% 공감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업인데 그동안 재원이 국비가 70% 보조가 되고 나머지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그동안은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해당 부처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어시장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250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선도 보면 한 50가닥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점포를 하시는 분도 어느 전선이 어느 전선인지 몰라요.

물론 전선 작업을 다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예산이 100억이 들지 200억이 들지 모르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화재알림시스템만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내려오면 화재공제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밑에.

이것은 예산을 잘 쓰고 못 쓰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청과시장 28개 점포에 불이 났을 때 화재보험을 아예 안 든 가게가 여섯 가게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공제는 우리가 80% 돈을 대 주는데 그러면 단돈 1만 원, 자기 돈 2,000원만 넣어도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넣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험도 아예 안 들었으면 보상할 방법도 없고 받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최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6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이 부분도 강조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사실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각 시장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도는 화재공제 가입률이 45%여야 하고 내년부터는 50%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공제 가입 비율을 전 시장을 상대로 전수조사 중이고, 이게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일괄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또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 시기 맞추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요조사가 끝나고 일괄 상인회에서 가입할지 또는 개인별로 홍보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 조사하는 데 조금 더 분발해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전국 가입 평균이 35%인데 우리 창원시는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30%입니다.

홍용채 위원 경상남도도 33% 되고 인천은 정말 놀랄만한 게 한 66.9%입니다.

인천은 무슨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안 올라갔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보통 가입률이 높은 시장은 상인회에서 일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시장이 오래되고 개인별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많다 보니,

홍용채 위원 안 그러면 상인회에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일괄 가입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든지 해서라도 가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각자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내역이 있고 또 지원률이 좀 다르다고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가입한 곳은 이 화재공제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그대로 두고라도 시장에서 한 2만 원짜리라도 하든지 적은 금액이라도 전체 가입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좀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용채 위원 전체 가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8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이걸 살펴보니까 1,225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예산 편성은 30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출한 걸로 알고 있고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 보니까 6명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고용된 청년들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6명밖에 없는 겁니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은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그 청년에 대하여 분기별 25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현액을 7,500만 원 잡았을 때는 250만 원씩을 분기로 나누면 분기에 한 7명 정도, 그러면 4×7=28, 2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가 지원이 끊기고 나면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규직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

16명 한 것은,

김경희 위원 16명이 아니고 6명.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그러니까 250만 원씩 16명, 분기별로.

김경희 위원 분기별로, 예예.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그 숫자는 아니고요, 분기별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숫자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 시에 예측했던 건 30명 아닙니까, 인원이.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6명이지 않습니까.

6명인데 그러면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좀 말씀,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처음에 계획할 때 7,500만 원은 30명을 정규직으로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25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치면 30명이 안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안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사업 실적을 보면 21년도가 아마 38명이고 22년도가 23명, 23년도는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6명인데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사업이 조금 정부 방향에 따라서 많이 등락이 있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금이 많이 줄다 보니까 사회경제기업들이 많이 힘들었고,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센터에서 자체 사업을 통해서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국장님, 아, 지역경제과에 보면 지역경제과장님,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이월액이 37억 1,700만 원 정도다, 그렇죠?

120쪽.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12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명을 좀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상가육성.

120억이, 당초 예산이 120억 7,700만 원인데 이월 잔액이 37억 1,700만 원이에요.

이것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라든지 시설부대비 이런 게 좀 모여서 이 정도로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지체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육성이나 상가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저희들은 각종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도비를 받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오면 그에 시비를 매칭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러면 일정 부분 설계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 올해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시비를 받게 되면 사실은 내년도로 또 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월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반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보조금반납이 4억 4,300만 원이에요.

이건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예를 들면 1억 정도 받았다라고 하면 실제 공사를 하고 자부담 비율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다 정산하고 나면 사업 비율별로 조금씩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사실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 비율대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반납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15억 사업에 반납이 4억 4,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다 합치면, 이월액하고 합치면 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 진척이 늦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사업의 진척이 늦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이든 이런 예산이 일정 부분 규모 있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모가 되면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설계를 하는 기간,

이종화 위원 그게 당해 연도 공모사업에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해 넘어온 사업 중에 다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하게 되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이월된 사업 중에.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금 하반기에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상반기 중에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이월된 사업 중에 진행된, 그러니까 5월 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35쪽에 보면 상남시장 같은 경우 있죠?

상남시장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들어있던 거죠?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이월했어요, 보조금반납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냉온수기 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겠다고 보조금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 당시에 보수 사항도 생기고 너무 시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의 자부담으로 공사를 먼저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쓰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이 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게 몇 월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사업 기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이걸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야지 이걸 그대로 이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반납으로 처리해 버리면.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혹시나 도하고 얘기해서 이왕 자부담을 해서 했던 사업이라 혹시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불가하다 하여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1억 6,000이 100% 도비예요? 1억 6,300만 원이.

여기 시비하고 합쳤을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8,000만 원 정도는, 반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시비는 작년에 결산할 때 반납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반납하고 1억 6,3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이 6,300은 보조금입니다.

이종화 위원 보조금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에서 받은 보조금인데 이걸 반납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반납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임대료 세부 내역하고요, 당초 예산액, 올해 공유재산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는 예상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예산액하고 실제 집행액, 들어온, 실제 수납한 돈 있죠?

그걸,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이걸 그다음 연도에 예산 책정할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세부 내역을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 투자 유치과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5쪽인데, 투자유치과장님 여기에 보면 컨벤션센터 시설관리가 있는데 여기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 이런 것 해서 9억 2,800만 원이 당초 예산이고 그다음에 집행은 9억 1,000만 원 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9,800만 원, 예, 전년도 이월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24년 1월 25일 날 완료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컨벤션센터에 우리가 이제, 수납이라 그럽니까? 징수라 그럽니까? 일단 수입액이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아, 예,

이종화 위원 그 수입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저희들 지금 세입에 보면 43억 정도,

이종화 위원 43억 정도 되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43억이 도하고 우리하고 따로따로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시비 43억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도비도 별도로 43억이,

이종화 위원 86억 해서 이게 온다는 거예요? 컨벤션센터에서.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수입 상세내역 있죠? 컨벤션센터의.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예.

이종화 위원 그것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과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에 걸쳐 있는 건데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이것은 작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2024년 3월부터,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12월까지.

이정희 위원 12월까지.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이정희 위원 올해 12월까지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작년 12월.

이정희 위원 작년, 1년 끝났네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를 지출하고 보조금 정산 잔액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이 사업은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신중년을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해서 마산시립박물관의 어떤 전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일자리 발굴이나 어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했던 사람 중에 고용노동부 점검이 있었는데 한 분 조건이 충족,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안 하다 보니까 한 분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예.

이정희 위원 우리가 중장년 하면 여기 나이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중장년 하면 40세에서 64세까지 보면,

이정희 위원 40~64세.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딱 끝나버린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이 사업은 작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고 올해 저희 시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경력이음지원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거기 제가 알기로 한 1억 정도, 하여튼 지금 당초에 세 분이, 작년에는 열 분이 했는데, 올해 당초에 세 분이 하다가 한 분이 중간에 이직하고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명이면 과장님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보면 조금 효용성이 떨어져서.

일단 위치가 노동자복지회관에 있다 보니까, 좀 한적한 곳에 있다 보니까 활용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장소를 옮길까도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효용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치가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 40~64세까지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많이 요청할 것 같거든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여러 부분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예.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문화시설사업소에 또 재배정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그것은 시립마산박물관의 전시 장비라든지 기기를 관리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를 작년에 채용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창원시에서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너무 소수 인원 같긴 합니다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그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또 일자리플러스센터도 있고 우리 시에도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중복성이,

이정희 위원 많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중복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장년만 관리한다는 것뿐이지 경력직과 전문직을 잇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 다른 고용노동부에 있는 플러스센터라든지 우리 시에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의 센터가 있어서 좀 괜찮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150~151페이지 보시면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인원 1명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1명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센터에서 지금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세 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1명과 3명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규모를 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평수가 한 8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산과 진해가 사실은 평수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관리 인원이, 거기에서 오는, 그분들이 어차피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인원 수 차이가 납니다.

이정희 위원 작년에 진해가 처음으로 조성을, 개관식을 하게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가 이동노동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제를 두거나 인력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향후에도 많은 부분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무인으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무실 청소도 좀 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동쉼터를 사용하게끔 하는 어떤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더 늘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창원이동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삼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만큼 드는 부분이고 진해나 마산에도 사실 비워둘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진해하고 창원 같은 경우 이용자 인원이 좀 파악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월 3,000~4,000명씩 이용하는 부분이고 진해도 꾸준하게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이래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는 높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상당히 높습니다.

이정희 위원 높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물론 필요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한 1억 정도,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참, 창원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인원을 배정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페이지는 12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이월액이 좀 많거든요.

금년도 이월액이 한 3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비를 받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비를 또 매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비를 편성하게 되는 어떤 의회의 시기와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매칭이 다 되어서 예산이 다 확보되면 저희들이 또 설계를 하게 되고 사업도 규모에 따라 설계의 시기도 한 2~3개월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은 연내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끝나지 않아서 넘어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되는 사업들은 연내에 다 안 돼서, 완공이 불가해서 그다음 해로 넘어갔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이월금액들이 올해 아마 상반기쯤에 사업이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수혜 위원 완료가 된 사업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완료가 된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3억 4,000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한 789만 원.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필요하시면 이월된 사업의 진행 현황과 명시이월 사유나 사고이월 사유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이것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7쪽입니다.

슬기로운 동네생활이라고 사업명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봐서는 소리단길에 코워킹스페이스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라 이래서 사실은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조금 더 발전된 게 소리단길 프로젝트인데 이 사업이 10억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5억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5억이 매칭된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 내용에 코워킹스페이스 공사도 있고 팝업스토어 조성 그리고 세모로축제 등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그중에 코워킹스페이스 공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이번 달 중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조그맣게 팝업스토어 조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사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 이 공사가 완료되면 그 안에 청년들이 입주하게 되고 또 관련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창업을 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주로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여기 명시이월액이 되게 크더라고요.

4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이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된 건 아무래도 거기 코워킹스페이스 공사를 하는 그 건물이 소유주가 별도로 있고 또 그 주변에 시설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설계하고 이럴 때 주민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어떤 부분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석면 관련해서 용역도 하셨고 해체하고 처리하는 데도 예산을 좀 쓰셨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장소 선정할 때부터 예측됐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소 선정을 하거나, 그 일대가 사실은 다 노후화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측이 안 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예측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사업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김수혜 위원 이번 달에 준공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코워킹스페이스 공사를 하는 부분은 이번 달 준공 예정입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차차 내년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김수혜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제가 또 지역구 상남시장이라서,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잖아요, 우리 시설현대화사업이 선정됐을 때.

일단 상남시장 소재한 상남동 시의원으로서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 상남시장에 588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전체 관내 76개 전통시장 중에서 규모가 1위죠? 2위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24년 정도, 시장이 개설된 지가 24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동안 에어컨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에어컨이 고장 나서, 백화점에 에어컨이 없다 생각하면 손님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너무 급해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을 신청했는데 시급성이 조금 반영이 되어서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 1억 6,300만 원이랑 시비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조금 집행잔액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 상인회랑, 저도 그때 시의원 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잘 몰랐던 것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신청하면 바로 당해 연도 그다음 해에 바로 설치가, 에어컨 교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올해 3월에 에어컨을 공사하고 5월에 준공이 되어야지만 7~8월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에어컨이 가동되는데 그게 그다음 해에 교부가 되고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첫 번째로 시기가 더 이상 지체되면 저희 장사가 안 되고 공실률도 많기 때문에 그때 에어컨이 안 돼서 오전에 상인분들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눈물 나는 사연이 있었던 것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금액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신청할 때 사실은 자부담이 있고 또 여기 시비, 도비가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자부담이 시비, 도비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을 낼 수 있는 상인회의 장충금도 모자랐고 그런 금액 부분이 조금 안 맞아서 저희가 반납을 결정하게 됐고, 그 반납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상인회랑 이재두 도의원님이랑 저랑 엄청나게 많은 논의를 했고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할 때 우리 상남시장상인회랑 저희랑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선 집행잔액 남기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역경제 현안대응 사업비가 있는데요.

2,500만 원인데 이것 혹시 내용이 어떤 건가요?

현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작년에 일단 했던 사업을 말씀드리면 창원형 비즈니스 워케이션 구축, 마이스터공유플랫폼 기반 구축 이런 것처럼 이 부분이 아마,

성보빈 위원 사업명 들으니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조금 의뢰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보시면요, 명시이월 지금 6천만 원인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명시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몇 페이지를 말씀이신지….

성보빈 위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동일 페이지인데, 114페이지인데요.

이게 명시이월 같은데 6천만 원이요, 이월액이.

명시이월 맞네요.

과장님 나중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엄청 힘들잖아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783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계획 변경되고 그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이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혹은 그런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부족해서 우리가 돈을 못 썼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3,700만 원 치 우리가 일을 못, 집행을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3,700만 원이 단일사업 하나를 안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그중에 저희들이 희망 노랑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법률지원단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 사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봐요.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편성된 건 아닌지 우리가 아니면 세입을 조금 적게 잡아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런데 지금,

성보빈 위원 한 회계연도에 3,700만 원 남긴다는 게 아까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2차 보전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 행사보조금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조정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사업 조정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사업별로 조금씩 남는 잔액인데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일사업을 이렇게 편성이나 과다 편성했다는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많이 남는 사업에 한해서 한번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도 보조금 정산 잔액도 있고 왜 남았는지 보조금을 달라고 했을 때는 엄청 간절했을 거고 나름대로 목적과 사업의 내용도 있었을 텐데 이 남았던 이유, 60만 원도 아니고 620만 원 정도 남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인데요.

창원사랑 상품권 운영사업인데 이게 기타보상금이잖아요.

기타보상금으로 돈이 2,8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기타보상금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질의, 미래국에 질의드렸다가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강사비라든지 외부의 민간인들한테 쓰일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행사실비라든지 그런 참석수당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서 돈을 안 남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타보상금이란 건 충분히 조절 가능하거든요.

어제도 미래국에서 답변주신 게 뭐냐 하면 기타보상금 200만 원 어떻게 해서 통째로 남았냐 여쭤봤을 때 그때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에 당초예산을 200만 원 잡았는데 그걸 결국 못 썼다, 알고 보니까 다른 사업이랑 중복이 되어서 쓰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작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기타보상금도 조금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지난해에 우리 6월 달에 롯데백화점이 폐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인근 상인을 이용하게 되는 것에 대한 5% 캐시백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착한가게 업소를 이용하게 되면 5% 캐시백을 부여해 준다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성보빈 위원 여기 있네요, 집행내역에.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성보빈 위원 더 많이 집행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착한가게 이용하는 업소가 생각보다는 캐시백 가는 비율이 조금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예측을 못 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할 거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성보빈 위원 예, 실제로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많이 이용 안 했습,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재차 발생했을 때 예측이 가능하니까 세입 계상하셨을 때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130페이지인데요.

상남시장 노후전선 정비하셨고 우리 성원그랜드쇼핑상가 노후전선 정비하셨는데 1,900만 원 정도 남으셨단 말이에요.

혹시 다른 우리 상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노후전선 할 곳이 없었나 혹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저도 시설비가 남고 이러면 다른 데 좀 급한 데 쓸 수 있는 게 된다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저희들 그 목적 사업으로 딱 내려온 사업비라 그 사업을 정산하고 나면 그것만큼 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 걸로,

성보빈 위원 목 간에는 전용이 안 돼, 예를 들어 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다른 상가에 만약에 노후전선 정비할 게 있다 하면 그거 목 간에 전용은 안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보조금이라는 게 그 사업명에 따라서 딱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다른 상가에 사용하는 부분은,

성보빈 위원 보조금반납액도 있는데, 아, 보조금반납액이,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보조금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산 잔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공일자리사업이랑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집행잔액도 많고 우리 보조금 도에 반납 올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게 공공일자리랑 공공근로 하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문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그런 사유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포기자들이 처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시작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을 시작해서 하는 중간에 또 포기하는 사람이 한 10% 정도 가량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일자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보빈 위원 문턱이 높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중위소득 60% 이하고 그리고 재산이 3억 이하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신청하는데 일단은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것을,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그래서 중도 탈락했을 때에 저희가 나름대로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 되는데 후보자를 갖다 계속 이렇게 마련해 놓았다가 탈락하는 사람들 이렇게 배치를 추가로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잔액이 생겼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시면 101번 인건비에 보통 많이 거의 대부분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도 1억 2천만 원 정도 남고 인건비, 공공일자리사업도 1,6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 6월 달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대기 순번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도 일 경험 기회를 좀 줄 수 있도록 좀 개선은 안 되는가 싶어서요.

아니면 중위소득 소득분위를 좀 조정 가능한가 싶어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지침이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그것은 좀 더 고민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너무 아깝습니다, 이 인건비들이.

대부분 인건비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그런데 시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100%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다음에 쓰면 되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아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

성보빈 위원 도비도 어쨌든 많이 써야지,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맞습니다, 예.

성보빈 위원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도비도 우리 돈이 아닌 게 아닙니다, 지방세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그거는 검토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아무튼 인건비가 최대한 덜 남길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함께 모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46페이지 이것은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거기 맨 아랫부분에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 보조금으로 1,350만 원 지출된 것, 이것 그 이전까지 1,500만 원 지출되던 게 코로나 겪으면서 또 일괄 10% 삭감돼서 1,350만 원이 지급이 지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실태조사에 들어가던 그 비용 2천만 원을 격년으로 바꾸고 그 비용을 이 증진 사업비로 좀 더 추가해 달라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1,500만 원 선은 복원이 됐을 거라 봤는데 올해 예산에도 그대로 1,35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그래서 실태조사를 안 했죠, 그렇죠?

작년에는 여기 보니까 결산서에 보니까 실태조사 비용이 없는 것 보니까 작년에는 안 했어요.

올해는 실태조사를 한다고 얼마 전에 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여기 지역경제과에 실태조사 할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복지재단에,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복지재단에서,

이우완 위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은.

왜 그렇냐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용역을 어느 기관에 줄 것인지는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미리 판단할 게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 책정이 다 되고 나서 예산서 다 나오고 난 뒤에 여러 기관을 검토를 해서 이전까지는 창원 우리 시정연구원에 줬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에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복지재단에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게 좋은지 그거 검토를 거치고 나서 용역을 줘야지 왜 이게 복지재단의 고유사업인 것처럼 왜 거기 예산이 다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 예산이 서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줄여서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던 돈을 2년에 1번씩만 들어가게 하고 이 돈을 줄여서 이쪽에 좀 더 늘리라고 했는데 이걸 아예 떼 버리니까 이쪽을 안 해도 이쪽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는 용역을 결정하는 시기를 좀 조절해서라도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예산으로 잡아서 나중에 기관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저는 이 예산과 복지재단의 연구용역 예산에 대한 사실은 히스토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우완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는 직접적 이게 위탁사업이랑 민주노총 사업인데 그렇게 줘서 청소년 인권 어떤 교육이나 노동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만 하고 있고 재단에서 별도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우리 재단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부서에 가급적이면 편성을 해서 나중에 용역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국장님은 제가 이 얘기하는 것 이전에도 들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사실 청소년 인권보호에 있어서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작년부터 줄기차게 말씀도 맞는 것이 용역을 매년 해서 2천만 원 쓰는 용역비가 청소년 인권사업보다 더 많기 때문에 조례까지 개정해서 용역을 매년 할 것이 아니고 2년에 1번씩 하면 그 예산을 당연히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에 편성해라,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 못 하고 추경에 반영 못 하면서 알아 보니까 고문 노무사, 시민 노무사 등등 다른 사업에 청소년을 좀 연계해서 시킨다고는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앞에 제가 정말 죄송하고요.

이번, 다음 번에는 꼭 이 부분 절감되는 부분만큼의 예산을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우리 증진사업비는 1,350만 원 그대로인데 용역비는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또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참 진짜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증진사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증진사업비는 줄여 놔 놓고 늘리지도 않고 오히려 용역비만 더 늘리는 이런 문제 이건 정말 아마 제 이야기 들으면 아마 다들 그렇게 동의하실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이유정 과장님이 계시다 또 딴 데로 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시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인수인계 잘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도 실제 사업비보다 실태조사 용역비가 더 비싼 데는 더 높은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기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예산을 한 부서에서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조정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인수인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단 197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성디에스에 142억 원, 그다음에 이엠코리아에 48억 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만큼 우리가 보조를 해준 만큼 어떤 성과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조가 되었고 어떤 식의 성과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성디에스는 23년 8월부터 26년 8월 23일까지 3년 동안 1,357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 고용을 80명 창출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엠코리아도 23년 6월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투자금액 316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고용 40명을 창출할 계획이고 현재 24년 7월 30일 날 보조금을 교부를 했고 현재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이 들어옵니다.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재 이 금액 투자금액하고 신규고용 창출했는지 확인을 해서 만일에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증설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계획대로 투자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는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해성디에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 공장을 더 늘리는 거죠,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얼마 전에 저번 달이었습니까?

하청업체들 여기 공사비 못 받아서 문제가 되던데 그거 맞죠?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그 뒤에 한 달쯤 뒤인가 해결 다 됐다고 통보를 받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완 국장님 개인적으로 항상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인 모습을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장님이나 부서 모든 직원분들도 같은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또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수 회 강조하셨던 부분인 만큼 최대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홍용채 위원님이나 전반기에 저와 같이 함께했던 위원님들은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또 얘기하면 또 알고 계실 텐데 살짝 경제기업의 어떤 조직 구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몇 년 전부터 부서에서는 검토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한 만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 페이지 185페이지 보니까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용역이 3천만 원으로 2024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연 수립계획 용역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혹시 그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논의를 계속하실지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와서 위원장님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같이 대화를 나눴고 가장 최근 5월 달에는 위원장님하고 협의된 게 그걸 조례를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님 현행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좀 용역을 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자, 그래서 창원시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를 그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아니면 돈을 들여서라도 용역 의뢰를 해서 그걸 한번 판단을 받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게 사실은 한 달, 두 달 만에 해도 되지만 최대한 정책의 변화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오랜 시간이 숙의라든지 토론의 어떤 시간을 위해서 가지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부서에서 좀 입장이 드라이브를 걸기 좀 어렵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도 당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항상 청과물 화재 시장부터 시작해서 롯데백화점 문제,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문제, 일자리라든지 또 글로벌 인턴십 문제, 연구 기관 유치라든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경제일자리국에서 모든 분들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시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조영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조영완입니다.

평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9페이지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억 2,100만 원, 수납총액은 33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억 2,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억 7천만 원, 이월액은 3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9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단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영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을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꼭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상권활성화재단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수고, 수고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6페이지 보면 직원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울림센터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진해군항상권활성화센터에 4명 근무를 하는데 중앙시장에 르네상스 사업이 2025년도에 끝난다 아닙니까?

끝나면 이 네 분은 내나 거기에 있습니까, 어디로 다른 데로 이동이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군항상권활성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네 사람은 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일단 근로계약 기간이 그 사업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속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울림센터의 네 분도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전부 그럼 이분들이 기간제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에 그럼 전부, 진해군항센터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니까 그만 둬야 될 거고 맞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어울림센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연말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어울림센터도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일단 금년 말에 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하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거 보통 그럼 2년 계약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 베이스로 근로계약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작 때부터 사업 끝날 때까지를 보통 고용계약으로, 근로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본부장도 기간제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번에 용역도 하고 한다 했는데 이게 기간제 정규직이 사실 한 몇 명은 있어야죠.

계속 사람, 사업 부문 달고 새로 뽑으면 그분들은 모르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하고 합의를, 의논을 해서 다음에 용역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조영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간제나 계약직이 많은 부분 상권활성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준 덕분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인력 구성에 대해서 용역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무튼 어차피 용역 중간 보고회를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많이 참석을 받아서 또 더 좋은 의견들도 더 받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정착이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용역을 마치고 나서도 적극 잘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잘 돼야 사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여기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전통시장의 상인들 의식 개혁도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홈플러스나 저런 큰 대형 업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전 직원이 기간제라는 것은 제가 안 맞기 때문에 이번 용역할 때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국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인가 모르지만 내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40페이지에 일반관리비 출연금 해서 인건비에 그 밑에 보면 인건비 퇴직급여 해서 불용액에 여기 마이너스 제일 끝 쪽에 보면 마이너스 39만 여기도 되어 있네, 39만 828억.

거기 찾았습니까, 40페이지?

그 밑에 보면 55만 4,587원 이것을 계산을 하니까 15만 8,759원이라.

여기 계산대로 하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그 밑에 보면 대행사업 인건, 상권활성화사업 4차 해서 그 밑에 보면 인건비, 퇴직급여 해서 보면 인건비의 불용액이 보면 71만 4,778원, 봤습니까?

778원 하고 그다음 밑에 보면 69만 4,130원, 이래 계산을 하면 104만 8,908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계산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해 놓았네.

411만 4,809원이 되어 있어요.

이 받은 자료에도 보면 여기 71만 4,778원 이게 계산이 제가 계산을 잘못, 계산기로 계속 몇 번 두드려 봤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게 411만 원이 나온다고.

본부장님 이거 계산을 하니까 내가 계산을 하니까 이게 보면 714만, 714만, 71만 4,778원하고 69만 4,130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140, 계산이 140, 8,098원이 나와, 그런데 여기는 414만 89원을 해 놨다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나도 이것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야.

위에는 계산을 하니까 딱 맞아, 15만 8,759원 이대로 맞아요.

밑에는 계산을 하니까 이거 계산이 411만 809원이 되어 있어요, 계산이 이 계산 자체가 계산서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위원님,

권성현 위원 틀린 부분 맞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계산 방법이 맞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권성현 위원 즉 또 계산한 부분이 틀립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현 위원 아니, 그래, 이 계산 자체가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싶어서 내가 혹시 물어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아닙니다.

말씀하신 71만 4천 원하고 69만 원 합치면 411만 원이 되지 않고 140여만 원이 됩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이 계산이 그래,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런 부분이….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권성현 위원 오타가 났지요?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이 2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3억 5천인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이 금액 부분에 집행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설명이 없어서 상세히 좀 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3억 5,150만 원은 저희들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던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는 상권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디자인 조성사업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의 발주도 좀 늦어졌고요.

늦어지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 부분하고 또 이게 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사업이 일어나다 보니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 보니까 야간작업을 하게 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 건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권성현 위원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보면 상세히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상세히 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작년부터 요구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조영완 9월경에 나올 계획이,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9월경에,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기간에 저희들이 5월에서 9월까지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기간, 계약직 인원 부분이나 또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당초예산 편성 시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 업체에다가 중간이라도 조금 시기를 좀 당겨서 결론 도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시급하게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더 연장을 하지 않고 시기보다 조금 앞당겨서 용역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으려 하면 용역 결과가 반영되려고 하면 9월 달에 나오면 늦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산도 반응해야 될 거고 거기에다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나 이렇게 안정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8월 달 이전에는 나와야지만 예산을 반영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잡아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거 용역 최대한 당겨서 시기적으로 9월 달이면 늦어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예,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직원이 몇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 포함해서 8명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8명인데 그분들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의 인력들은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지급하는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 인력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희 재단은 크게 2개의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해의 진해군항상권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이건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21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네 사람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의 출연금으로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24년 같은 경우는 4억을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 네 사람이 이 4억으로 창원시 전체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는 부분이 경영진단을 용역을 빨리하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아직도 아까 용역이 아직 안 나왔다면서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예,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저희들이 선정 과정도,

이종화 위원 그래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 이유정 있고 해서 5월 달부터 9월 11일까지 용역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빨리 수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4억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인원 핵심 인원과 또 사업을 따서 대행 쓰인 사업이 27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27억 8,200만 원 정도의 그 사업을 따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3년 이상이죠?

그 사업 기간 동안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쭉 인건비랑 그 사업 내용에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기존의 활성화재단의 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공모사업에 누가 할 것인지 그런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그 사업이 땄을 때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참여하는 인원은 아까 계약직으로 몇 명이 필요하든지 이런 경영진단이 일단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질문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부분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국장님, 이 부분을 저희가 전반기부터 계속 이렇게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도 아직도 이 활성화재단이 그만큼 자리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경영진단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 활성화재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땄는 사업으로 쓰는 예산 사용한 지출, 수입 내역하고 그럼 앞으로에 대한, 이건 물론 행감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경영진단을 빨리 하시라고 요청을 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벌써 전반기가,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5월 말에 나온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 경영진단에 준해서 그 용역에 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조직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되고 또 오픈스튜디오라는, 12쪽에 있습니다.

오픈스튜디오는 일단은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눈이 될 수도, 귀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상권활성화를 더욱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예산이 2천만 원이고 했는 사업들을 보면 되게 조잡스러워요.

그러면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권활성화의 어떤 조직화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큰 그림이 있어야 저희가 이걸 심의를,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돈 받아서 썼는 것, 그다음에 사업 따서 했는 것, 사업 따서 27억 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몇 년 차에 뭐가 진행이 되는지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인건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심의를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먼저 계획을 세우셔서 시에 요청을 하시고 또 시에서도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해 주셔야지 이 상권이 어떻게, 창원시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결국 지역 상권이 살아야지 경제가 좀 선순환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새 정부에서 지역화폐 더 발행할 것이라든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은 뭘 할 것인지 지역 상권을 어떻게 살리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조영완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상권 살리기 홍보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업들은 기왕에 수행하는 일들이고 그리고 또 경영진단도 어쨌든 빠르게, 빠르게 경영이 되면, 완료되어서 지금 하는 사업이나 홍보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보다 더 노력하고 또 재단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도 소통도 자주 하면서 협업을 해서 현재 또 바뀔지도 모르는 여러 경제 환경에 적극 적응하고 노력해서 어쨌든 경영진단이 빨리 나오는 것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 중간에, 나오기 전에 중간에도 적어도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중간보고도 한번 드리고 활성화 방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 어떤 지역경제 전체에 대한 진단도 있어야 되고요.

경영진단에 다 포함되겠지만 조직진단도 하셔서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이 좀 잘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조영완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완 창원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과장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다음에 중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이정희이종화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김선홍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조영완
이사 이유정
본부장 윤동주


○속기사
  김은정  권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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