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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4회 제3차 본회의(2025.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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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

3.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

4.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계속)

가. 최정훈 의원 나. 박해정 의원 다. 백승규 의원 라. 이원주 의원

마. 서영권 의원 바. 김묘정 의원 사. 서명일 의원 아. 박선애 의원

2.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정순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남재욱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4.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묘정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권성현 먼저 본회의 개회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일정으로 인해 본회의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과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천선마을의 회원분들이 본회의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에 황점복 의원, 부위원장에 서명일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6·25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 레저세 징수 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개정 촉구 건의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39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1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박성호 도시정책국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계속)

가. 최정훈 의원 나. 박해정 의원 다. 백승규 의원 라. 이원주 의원

마. 서영권 의원 바. 김묘정 의원 사. 서명일 의원 아. 박선애 의원

(10시05분)

○의장대리 권성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신 의원은 모두 여덟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6월 12일 목요일에 저와 함께 이종화 의원님과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권한대행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12일 기자회견 이후에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씩 되돌아보는 이유는 곧 있을 인사 이동으로 의사결정 책임자가 보직 이동이 예상되고 혹시나 그간의 협의가 다시 처음으로 초기화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권한대행님의 완벽한 의지와 의사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권한대행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또 중간에 제가 미리 사전에 드렸던 요지서에 없는 간단한 질의를 드릴 수도 있는데 답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닙니다.

말씀 잘, 질의에 답변 잘하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예, 고맙습니다.

권한대행님, 지금 행정에 들어 오신지, 공무원으로 들어 오신지 올해 몇 년?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26년 됐습니다.

최정훈 의원 26년, 그간에 많은 업무를 맡으시고 또 어려움을 겪으시고 많이 돌파해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의 주요 결정권 자리에 자리해 계실 텐데요.

권한대행께서는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주민의 편의성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혹시 우선으로 삼는 가치가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우선순위를 말씀드리,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훈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당연히 일단 시민이든 또는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이고요.

그 존중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효율성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들 의견에 존중하는, 두 개 균형감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 의원 예, 어떤 한쪽의 가치가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면 그런 가치를 선택을 할 텐데 만약에 그 가치가 비슷하다 그러면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과 숙의, 심의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맞습니다.

최정훈 의원 모든 행정의 시작은 주민들의 수요, 필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최정훈 의원 동의하실 텐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면 인력지원사업이나 기업지원사업들이 있는 것이고, 노인장애인 계층이 필요로 하면 그런 복지사업들이 있는 것이고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사업도 있겠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최정훈 의원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수하거나 터널을 뚫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권한대행님께서 보시기에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행정의 계획과 집행 가운데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모든 게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이 움직이는 것은 다 행정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행정 수요라는 게 당연히 우리 창원시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집합된 게 행정 수요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 수요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계획을 결정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이 또 어떻게 나아가면 조금 더 절약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정훈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그전에 간략하게 지금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있는 오해도 방지하고요.

따로 자료를 화면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부터 이 문화센터 도서관에 관해서 보고도 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년도 12월경에 그 당시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달곤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7억을 교부하였고 제가 12월, 6월부터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듬해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왔는데요.

이게 574억, 총사업비 중에서 도비 80억, 시비 485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제가 올해 4월, 5월경에 장천동 아랫마을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운영권이 풍호동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장천 아랫마을 주민들과 풍호동 주민자치회관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천마을 도서관의 기능이 길 건너에 새롭게 짓고 있는 도서관이 흡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관련 담당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하던 와중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도서관의 기능, 장소가 지금 축소되고 있어서 여유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축소가 되고 있다, 그 사실을 제가 대선 기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종료하고 나서 6월 초에 이 축소된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담당 국장님 방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더니 이미 권한대행이 결제가 끝났고 이미 축소하기로, 다른 용도로 바꾸기로 결정이 났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 제가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 3층 공연장에 사무실을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사무실은 스태프 회의실과 VIP 대기실로 바꾸고 그 사무실과 사무실 공간을 도서관 3층 자리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 10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12월에 특별교부세, 착공이 22년 8월, 착공식이 22년 11월에 착공이 됐는데요.

이게 당시 실시설계 완료했을 때에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3층에 디지털 자료 공간, 일반 자료실, 도서 정리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5년 4월 7일 10시 제2부시장님 방에서 공간 조정과 관련된 1차 회의가 열리고 1시간 10분 뒤에 문화국장님 방에서 2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같은 지난달 25일에 3차 회의가 문화국장님 방에서 열리는데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6월 4일 권한대행님 결재를 받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대행님 결재받았던 자료예요.

재미있는 게 제가 2023년도부터 계속 보고를 받아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24년도 초인데요.

초에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에도 3층에 공간 계획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고요.

작년 7월 이제 본 예산 127억이 부족하다, 본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자료가 나왔을 때도 또 공간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재미있는 게 왜 예산이 빨리 필요하냐라는 부서 의견에, 주민 의견에, 주민들의 14년 숙원 해소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사업이 500억이 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얼마만큼 필요로 했는지 그런데 예산이 필요로 할 때도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로 하다.

그런데 이 준공 시점에 이르러서 공간을 조정하고 기능을 축소하고 변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경을 강행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서도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드릴 텐데 첫 번째 질의는 주민 의견 수렴이 이 과정에서 생략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이야기는 했고요.

우리 의회의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려라.

왜냐하면 또 변경되고 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된 그 이후의 집행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상임위는 당연히 설명을 드렸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그리고 해당 주민들께는 직접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정훈 의원 상임위에 설명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상임위에 설명을 드릴 때 이 도서관의 기능이 그니까 디지털 자료 공간이란, 디지털 자료실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지금 보니까.

이 공간을 통째로 날리고 도서관의 제일 중요한 일반 자료실, 자료실을 지금 3분의 1 날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도 않았고, 상임위에 보고할 때, 권한대행님께 보고드릴 때 그 보고자료 어디에도 주민들의 뜻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확인됐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말씀, 일단 진해아트홀이 진해지역 주민들의, 구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고요.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의원님이 질의할 만큼의 이런 문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내용물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역구 의원님이나 또는 그 지역의 주민대표들께 일정 부분 설명이라든지 양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약간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트홀과 도서관의 기능만 보면 창원시 전체의 어떤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와 저변을 넓히는 것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설, 거점 시설이라고 봅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볼 때 기다리는 것은, 우리 전시관이나 그 공연장은 1년에 몇 번 가겠습니까?

사실은 분기에 1번 가더라도 많이 가면 5번, 10번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도서관은 매일 갈 수 있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풍호동 주민들이 5,000세대, 중부지역만 따지면 6만 2,000명 정도 이르는데 그분들이 이 문화 공간과 도서관을 향유 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더욱더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도서관입니다.

어른들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들 도서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최정훈 의원 아까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으나 거듭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호동 5,000세대 그리고 6만 2,000명에 이르는 중부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되는 도서관에서 일반 열람실과 디지털 자료실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공연장 사무실 그다음에 전시실로 변경하는 것이 행정으로 볼 때 어떤 행정의 효용과 주민 편익 증진에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진해구민센터 그 활용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진해아트홀 거기에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관 부분, 3층 지나가시는 그 복도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행정 내부적인 것에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일부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주민들과 그리고 시의회 대표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받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 의원 저희 중부지역에요, 석동터널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최정훈 의원 이 석동터널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어떤 숙원사업, 진해의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건데요.

이 석동터널이 결국은 안민터널로 집중되는 교통을 분산시키고 자은동과 풍호동, 용원지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이 개통을 하루 앞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전에 차선을 예쁘게 그리고 오후에 그 차선을 다시 지우고 갑자기 안전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터널 출구에 이르러서는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995억 원이 투입된 터널입니다.

창원시가 435억 투입해서 착공 8년 만에 준공을 했는데요.

왕복 4차로 터널이 반쪽짜리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가 마산에서 새로 개통된 장복2터널로 진입하던 그 차량이 석동터널 출구 쪽과 램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는 구역에서 교차로까지 198m, 한 200m 정도 되는 도로인데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200m 도로 구간 동안 2번의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 정체가 너무 극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석동터널 2차로 중에 한 차로를 지워버리고 마산에서 들어오는 차로를 2차로에 물렸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퇴근 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터널 입구에서부터 차로 한 차로만 달리거든요.

왜냐하면 2차로로 가봤자 출구에서는 끼어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끼어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차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 터널 안에서도 1차로만 다닙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1차로로 다니다가 제 눈앞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왜냐하면 양쪽에 가면 앞차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한 차로만 가니까 앞, 앞 차로가 어떻게, 어떤 교통 흐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니까 차로가 터널 입구에서부터 그 교차로까지가 꽉 막혀있으니까 한 줄로, 한 줄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또 출구 쪽에 안전지대를 불법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경미하고 중한 접촉 사고가 계속 나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계획을 잘못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설계할 때, 그 선형을 만들 때 어떤 차량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차선의 흐름을 어디서부터 어디에 끊어야 될지에 대한 최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 진해시민들이 아수라장을 퇴근 시간마다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나왔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최정훈 의원 이게 우리 3지구 주민들만 서명한 서명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5,000명 정도 되는, 다 반대.

그니까 원형으로 복귀시켜 달라라는 의견이에요.

아마 곧 정식적으로 접수될 것 같은데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최정훈 의원 저는 이 문화센터 도서관도 같은 사안으로 보는 거예요.

전형적인 행정의 오류로 인한 결과를 오로지 향유할 주민들과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것이죠.

지금 제기되는 문제점, 문화예술 공간이나 전시 기능이 취약하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시너지가 낮다, 가용 공간이 부족하다, 사무 공간이 협소하다 등 모두가 설계 단계에서 해결되어야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무시했던 내용이 이제 와서 그 해결책으로 도서관 열람실을 축소하겠다는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도서관 공간 축소 반대 서명부입니다.

이것은 일부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모두 받아와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축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행정의 오류와 과오를 해결하는데 행정 내부의 절차를 주민들의 불편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던 이 사안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경사스러운 날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해지역에 문화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기는 좋은 의도로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좋은 의도로서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개장 얼마 안 놔둔 지금 이 시점에 공간 구조에 대한 문제로써 이렇게 지금 진해주민들이 불편해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그러면 최초 원안대로 복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저희들 시민들 불편함 없도록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별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주민들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최정훈 의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청장님과 지역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지역주민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변경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뜻과 의견은 배제가 당했다라는 것이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들과 처음부터 다시 원안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가 문화상임위원회와 걸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현장에서 다 보고를 받으셨던 부분이고 또 동의가 되셨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의 과정에서, 보고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과 의견을 철저히 배제가 당했다,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빌려서 발언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최정훈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권성현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최근 창원산업진흥원이 하이창원 지체보상금 소송비를 대납한 사건의 위법성을 짚어보고 창원의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파탄에 위기에 직면한 액화수소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시민 세금을 축내고 있는 홍 전 시장 임명직의 면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부디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을 대리해서 나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인의 역할을 소개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저는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강부민입니다.

금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되나 금일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하신 관계로 제가 진흥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질문드립니다.

하이창원의 지체보상금 소송비를 진흥원이 대납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하이창원의 소송비를 창원산업진흥원이 대납한 사유에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소송비와 관련되어서 대여를 진행하였고 시와 진흥원에 전가되는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대여 근거는 창원시의 감사관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송을 통해 시정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였고 또한 창원산업진흥원의 내부 대여금 지급계획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대납한 자금의 총액과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대납에 대한 금액은 총 1억 5,000만 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현재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액은 착수금 9,900만 원, 인지세 2,300만 원입니다.

박해정 의원 시기는 언제죠?

시기.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박해정 의원 지급한 시기.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시기는 착수금의 경우는 3월 10일 날 지급을 하게 되었고, 인지세는 3월 17일 날 지급하였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9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과 같이 3월 18일 날 클라스한결 법무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금액이 9,900만 원입니다.

방금 보고한 것처럼 아마 착수금으로 지급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3월 10일에서 18일 사이에 집행을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금 지출 시에 홍남표 전 시장의 결재를 득했습니까?

아니면 득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소송비 대여와 관련하여 실제로 창원산업진흥원 진흥원 정관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 대여 여부의 결정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진흥원 위임 전결 기준에 따라 원장 전결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의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진흥원에 보면 재무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재무회계 규정 제29조에 보면 재산의 관리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흥원의 재산은 대여 또는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대여금의 회수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하이창원은 대여금, 정확하게 말하면 하이창원 입장에서는 차용금이 되겠죠.

그런데 그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용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니 상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같은 불법적인 자금 집행으로 자금만 날릴 사항인데 이는 진흥원의 재난, 즉 손해를 초래해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액화수소의 정상화 비용과 매몰 비용을 추계해 보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하이창원의, 저희 지금 창원산업진흥원이 구매 의무에 따라서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265억 정도가 구매 의무로 요구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매몰 비용의 경우에는 창원산업진흥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금, 현재 지금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창원산업진흥원을 제외한 타 기관에서 출자한 금액에 대한 변제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약 1,000억 정도가 매몰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창원산업진흥원에게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대주단이 엑시트하는 금액을 산정한다라고 하면 약 680억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어야지만 대주단이 엑시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최소 금액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자료화면 2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매몰 비용 합계는 총 추계가 1,020억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정상화 비용을 추계했을 때는 물론 PF 대출금을 일시 상환했을 때를 가정한 것인데 저렇게 했을 때는 735억에서 688억 정도의 정상화 비용이 추계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조금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액화수소의 판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후 액화수소의 수요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진흥원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진흥원은 현재 하이창원으로부터 액화수소 5t에 대한 구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에서 현재는 지금 창원 내에서 소비하고 있는 기체수요의 양은 2.4t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에는 액화수소충전소는 대원수소충전소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5t의 물량을 전량 소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사업산업진흥원과 창원시에서는 해당 수소의 구매 의무를 타 기업이나 기관을 통해서 넘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며,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와 중기 전략을 수립해서 지금 판로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결국 버스, 수소버스의 수요량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 보면 우리 창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도시의 수소버스에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액화수소는 수소자동차에는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액화수소충전소가 있는 지자체에는 공급이 가능하나 현재 저희의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 판매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나와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반갑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 실장님 저하고 처음 뵙죠?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전화로 통화한 것하고 이렇게 뵈니까 다르다, 그렇죠?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예, 고맙습니다.

박해정 의원 진흥원에서 본인의 직위와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저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업무는 인사, 회계, 수소충전소 시설 그리고 윤리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질문드립니다.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처리 과정에서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이 지켜졌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하이창원 소송비를 대납한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박해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원산업진흥원 정관 제18조에서 24조 진흥원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예산의 편성과 23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말씀에 수정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대납이 아니라 대여입니다.

대납과 대여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진흥원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3번을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자료화면과 같이 우리 재무회계 기준 19조에는 세출예산의 예산 배정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료화면 4번 좀 띄어주십시오.

우리 진흥원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대여금을 집행했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간접비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비에는 자료화면 4번과 같이 대여금이 간접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어디 봐도 저기에는 간접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여금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 그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5번 보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정 20조에는 타 기관의 허가 승인 없이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이창원은 차용을 위한 이사회를 거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이창원이 자금 차용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진흥원이 대여를 그냥 해 준 꼴이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한 불법 자금 운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해정 의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예산 편성은 원장은 출연금, 재단운영 수입금, 시설임대운영 수입금 등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21일 시 소관 부서인 전략산업과와 수소충전소 판매 수입금 활용, 하이창원 소송비용 대여 승인 요청 건으로 공문을 보내고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2월 26일 자로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2025년 3월 27일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해정 의원 자자, 실장님 됐고요.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우리 자료화면 6번 보시면 같은 규정 29조에는 어떻게 또 되어 있냐 하면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진흥원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전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대여나 담보를 제공할 때는 의무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실장님, 이것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그것은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기본 재산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운영 재산으로 편성하여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것하고는, 우리는 정관 20조를 규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정관 20조를 규정으로 하였고,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재무회계 규칙 27조3항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 규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래요? 재산은 똑같은 재산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재산이라도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은 다릅니다.

박해정 의원 기본 재산, 기본 운영 재산이나 똑같은 재산이고요, 잠깐만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예.

박해정 의원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난 2025년 1월 22일 날 대주단에서 하이창원의 수소액화 기한이 상실, 즉 EOD(Events of default) 예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사항에 하이창원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한 배경이 T모 회사의 지연배상금 74억, 부당 이득 반환 소송 50억 등 132억에 대한,

박해정 의원 실장님, 제가 물은 질문만 답변해 주세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예예, 그래서 그런 급박한 소송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하는 역할은 창원시민의 혈세가 1,050여억 투입된 세금 낭비 방지와 하이창원의 대주주로서 소송을 통해서 132억 부당 이익 반환을 돌려받으라는 또 감사실의 컨설팅 내용에 따라서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이 가장 파산 직전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서의 장으로서 당연히 회계 관계 법령과 진흥원 회계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휘 및 검토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박해정 의원 실장님,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하셨어요.

그걸 충실하게 이행했다 하니까 본인의 주장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만 규정 자체를 없는 규정을, 있는 규정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료화면 7번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진흥원의 3월 지출 현황과 3월 시제표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출계산서, 곧 시제표를 요청하고 한 달이 경과하고 나서야 지난주 금요일 날 저 자료를 받았습니다.

봐서 앞에 제출받은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2억 9,700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제출을 늦추고 자료를 조작했다고 봐 지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설명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의원님 말씀한, 조작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3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개최한 창원산업, 3월 예산 지출 내역 중에서 출연금 집행액 4억 6,331만 원, 사업비 집행액 14억 2,678만 8,000원, 간접비 집행액 2,826만 5,000원으로서 그때 당시 3월 자금 시제 현황상 지출액은 22억 2,470만 원입니다.

차액 2억 9,009만 8,000원에 대해 발생한 사유는 먼저 3월 예산 지출 내역 당시 하이창원과 관련된 대여금 결의서 1억 2,237만 2,000원에 대해서 소송 관련 자료 인지 내부 검토가 있었고요.

그 검토에,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48조2에 따라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차액을 제외하였고요.

그리고 다음은 예산이 아닌 자금으로 관리하여 예산 지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즉 24년에 추진한 수탁사업 정산에 따라서 창원시로 반납한 수탁사업비 잔액 이자 수입 4,520만 1,000원과 또한 창원시와의 협약에 따라서 월별 정산 후 반납하는 진해 공공임대 지식산업 1월분 임대료 2,226만 원 그리고 세입세출 현금으로 원천징수한 갑근세, 4대 보험료 납부 금액,

박해정 의원 자, 실장님 그만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그리고 그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래요, 제가,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그래서 여기,

박해정 의원 잠깐만요, 그 정도 답변하면 됐고요.

제가 여쭈어본 것은 제가 지출 내역을, 3월 지출 내역을 자료 요청한 이유는 바로 진흥원이 주장하고 있는 대여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보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를 할 때 모든 지출 내역을 다 달라 했는데 그것만 쏙 빼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월 시제표에서 그 금액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걸 한 달 동안 잡고 있다가 저한테 제출 안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허위답변서를 제출하고 의회 무시,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우리 실장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관님 나와주십시오.

감사관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간단하게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흥원의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언제 알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존경하는 의원님 일단 제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사항과 답변사항을 들었을 때 질의의 오류가 상당히 많고요.

답변에도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도 수소액화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에게도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셔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45명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5,225명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요지를 답변하시라니까요.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그래 언제 알았냐고 제가 답변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하이창원에, 진흥원의 하이창원에 대한 소송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흥원은 하이창원의 최대주주입니다.

36.7% 주주이기 때문에,

박해정 의원 아니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진흥원에서의,

박해정 의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쭤본 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언제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좌초 위기에 있는 하이창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대주주인 진흥원으로 하여금 정상 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해서 그간에 잘못 집행된 대금을 회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권고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최대주주로서 엄수한 의무를 신의 성실의 입각해서 수행했을 뿐입니다.

박해정 의원 답변을 거부한 걸로 일단 기록하겠습니다.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감사관이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하이창원에 대한 컨설팅은 작년 8월부터 시작했고요.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창원수소액화사업 감사보고서가 89쪽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의원님께서도 이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인지 알 수 있으시리라 믿고요.

저희가 당연히 여러 가지 제반적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진흥원에 최대주주로서 업무상 업무를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간순간 같이 협업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또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이것도 답변 거부한 걸로 기록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진흥원 원장과 경영지원실장 등이 창원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신병철 일단 당연히 저희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왔고요.

우선은 의원님께 좀 아셔야 될 게 일단 하이창원에 저희 시비가 지원된 게 100억 원, 출자금 100억 원 그리고 저희가 610억 원의 담보 대출이 들어가서 총 950억 중에 74%인 710억 원의 시비가 지금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좌초의 위에 있었고, 저희가 진흥원으로 하여금 71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만큼 1억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정상 회복을 위해서 최대의 주주로 업무상 업무를 수행하라고 해서 이 업무를 진행한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자꾸 길게 이야기해 봤자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결재를 받으러 온 것은 알고 있다, 그렇죠?

아까 답변한 중에 잠깐 나왔고.

자, 그러면 당시 감사관은 비서실 대기실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들을 만났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관이 대납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진흥원에서의 변호사 비용 집행은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저 부분과 예산의 수입과 예산의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일단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통상 진흥원에서 직접 주주로서 수용했기 때문에 수용비에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제가 답변한 것만 답변하세요.

동문서답한다고 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내가 부탁합니다.

이것도 답변을 거부한 걸로 기록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적법한 답변입니다.

박해정 의원 액화수소산업의 파탄과 닥쳐올 진흥원의 위기, 이에 따른 창원시민의 손해,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감사관의 컨설팅과 관계가 있습니다.

불법 프레임을 씌워서 형사 고발했던 담당 과장은 재조사에서도 또다시 무혐의로 결정이 얼마 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신병철 이 사업의 파탄은 민선7기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을 모두 위반해서 하이창원을 설립해서 추진한 것을 민선8기에서 바로 잡을 뿐이지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민선7기에서 제규정을 위반해서 추진한 게 이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보고서를 의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감사관님 동문서답하지 말라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동문서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관 신병철 질문의 오류를 제가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지금 질문의 오류를, 시의원의 질문의 오류를 지금 바로 잡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당연히 답변 과정에 질문의 오류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8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진흥원과 하이창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저 문서는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아니요, 본 적은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없습니까,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도 없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이런 엉터리 금전소비계약서를 짜 맞추기 식으로 만들어서 대납을 해 준 거예요.

이것이 모두 감사관이 그 지체상금 소송을 압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민선7기에서 모든 제규정, 「지방재정법」 9개, 「지방자치법」 2개, 「지방보조금법」 1개를 위반해서 710억 원의 자금을 하이창원에 무단으로 출자 또는 대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지 민선8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을 뿐입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관님 제 인내력을 자꾸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만 답변하시고 쓸데없는 말 한다고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감사관 신병철 사실 관계만 정확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시겠죠, 예?

하이창원은 곧 액화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흥원이 대납한 지체상금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흥원이 대여했던 지체보상금 소송비는 홍남표 전 시장 상고심 개인 변호사비로만 사용될 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하이창원애 디폴트가 예고되어 있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체보상금 소송을 압박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저희가 진흥원에서 소송한 그 소송의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아니, 지체,

○감사관 신병철 지체 상금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흥원에서 소송한 것은 4건, 4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A그룹에서 대납해야 될, 납부해야 될 질소발생기 50억 원을 하이창원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보면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송하라고 한 거고요.

두 번째, A업,

박해정 의원 그만 하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정확한 사실 관계를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박해정 의원 자,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 홍 전 시장의 상고심 변호사비 문제가 아니었는가를 제가 질문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끊은 겁니다.

지체보상금 소송이 복잡한 소송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복잡한 소송입니다.

박해정 의원 아, 복잡한 소송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체보상금 소송은,

○감사관 신병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체보상금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체보상금 소송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홍 전 시장이 개인 변호인에게 1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주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관의 부당개입 의혹, 분명히 앞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 우리 감사관의 채무부존재 소송도 의문투성이에요.

지금 보면 채권단에서 채무이행 소송이 들어왔을 때 재판 과정에서 그것은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돈을 1억 원 이상을 주고 홍남표 전 시장 개인 변호인에게 소송 금액을 들어서 소를 제기했다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창원시가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은 홍남표 전 시장이 임명한 인사입니다, 맞죠?

○감사관 신병철 그때 개방형 직위로 들어왔습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관께서는 작년부터 그만둔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신을 임명한 사람도 시장 직위를 잃고 나갔는데 왜 사임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거취를 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개인적으로는 하이창원에 대해서 이 숨겨진 진실을 좀 밝히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25년 3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한 바 있으시고요.

또 한 번에 걸쳐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은,

박해정 의원 자자,

○감사관 신병철 사실과 정면 배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민선7기 때 모든 제규정을 위반해서 출발한 것을 저희가 당연히 바로 잡은 게 저희 이 사업에, 제가 와서 일한 부분입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답변한 내용을 답변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세요.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감사관 신병철 질문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당연히 답변 과정에서,

박해정 의원 됐습니다, 이것도 거부한 걸로 기록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2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부시장께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창원시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정치자금법 자체가 민선8기 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10번 보시면 저 사진은 얼마 전에 개최된 클래식 경남과 그린엑스포 시상식 장면입니다, 기억나시죠?

검찰에 소환되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분께서 저렇게 아이들이 평생 간직할 사진을 함께 찍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검찰의 수사는 응당히 법률적 진행 과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총리후보자도 충분한 그런 과정 중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도 그런 관점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보기에 썩이나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홍남표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지 벌써 8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시장은 그로부터 임명이 되었고 다시 말하지만 정치자금법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시정의 안정과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공직자의 최소한 품위를 위해서도 이제는 사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거취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박해정 의원님의 질문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정 의원 그 수사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2부시장 조명래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정 의원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모든 부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박해정 의원께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2년째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새롭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정에 맞는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정 의원 부시장님 본인의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권한대행님 나와주십시오.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액화수소 대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대주단과 협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대주단과 예, 우리 실무 라인 쪽에서 대주단하고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자고 접촉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8월 중순 정도 되면 산업진흥원의 모든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되면 기업의 연구 개발비나 이런 지원비들이 막혀서 창원지역 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난 번 금요일에도 말씀, 시정질의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액화수소플랜트 관련된 사항은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있는 부분대로,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마무리, 어느 정도 규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하나는 이미 기 구축되어 있는 이 플랜트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다양한 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되는 그런 안을 갖다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언성만 높, 그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 또 의원님들 간에 다 머리를 맞대서, 왜냐하면 워낙 또 돈의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아까 비용 추계도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대주단과 우리가 채무부존재 소송 이런 것을 가지고 씨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한대행께서 직접 나서서 관련 기관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상남도 산단공,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관련 기관들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대주단 쪽에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주단 쪽에서 일단 접촉이 잘 안 되고요.

그러나 대주단과 어느 정도 협의를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말이 나오는 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그 부분에 대한 취하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여기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그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를 통해서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또 배임의 문제도 걸릴 수 있고요.

너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 약간 장기로 치면 외통수에 좀 된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쨌든 좌우를 꿈직일 수 있는, 무언가를 꿈직이려고 하면 한쪽에서 무언가 막혀있고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창원 시내 전체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시민의 대표이시니까, 시민의 대표님들하고 조금 머리를 더 맞대고 해서 어떤 안을 갖다가 초이스를 할지, 어떤 안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입장과 대처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여금의 지금 회수도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권한대행으로서 불법적인 자금 운영과 회계의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창원산업진흥원에서 SPC에 대여를 한 것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린바 그 규모가 워낙 큽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창원산업진흥원이 법적 쟁송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진실을 밝히고자 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사법적 판단이 떨어짐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11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권한대행님, 우리 지방출자·출연법 제15조2, 동법 시행령 10조2에 보면 비위행위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 법에 따라서 즉각 수사를 의뢰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꼭 이 점을 참조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2번 띄워주십시오.

현재 홍남표 전 시장이 임명한 정무특보가 아직도 사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정무특보, 정무적으로 특별히 보좌할 사람인데 그 보좌할 사람이 이미 창원시에는 없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상을 보고만 있는지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파면 조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무특보님도 지방공무원법상 신분상의 보호를 받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계약 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분의 거취에 대해서 이미 신분상 보장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경우에 또 저희들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본인 판단의 이전에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권한대행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산업진흥원은 회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억대의 자금을 불법 집행하였고 현재 그 자금은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디폴트를 눈앞에 둔 하이창원의 소송비를 하이창원 이사회의 의결조차 없는 상태에서 대납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진흥원이 불법 대납하여 소송비를 보낸 것이 바로 홍남표 전 시장의 상고심을 맡은 서울 소재 법무법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창원시 고문변호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했던 소송임에도 홍 전 시장의 이해 관계가 있는 서울 법무법인에 억대의 수임료를 대납하게 된 진흥원의 불법적인 소송비 대납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과연 누가 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누가 불법적인 자금 집행을 강요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그리고 진흥원의 재정적 손실을 입힌 배임 행위자는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지방출연법 제15조2, 동법 시행령 10조2에 따라서 창원시의 신속한 수사 의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액화수소산업은 하루속히 정상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창원시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입니다.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전임 시장 흡집 내기는 데만 몰두하고 정작 액화수소 수요처 확대를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수소산업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홍남표 전 시장이었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임 시장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입니까.

이제 그만둡시다.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그 길에 언제든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조명래 제2부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강춘명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님,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 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승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대형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성주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창원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신축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석동터널 예정 부지에 대한 사업 지연, 매몰 쓰레기 등에 대해서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주사 진입도로 이설사업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점검하고 시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 부시장님 오늘 제가, 제 지역구에 현재 데이터센터가 지금 신축 중입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가 부시장님하고 이것을 가지고 난상토론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제 지역구 일이고 해서 저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처음에 이게, 어제아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울산에 가셔서 AI데이터센터 신축에 직접 참석하셔서, 어떤 지방에서는 이 데이터센터를 상당히 지방에서 유치하려고도 하는 데도 있는 반면 또 어떤 데는 이 유치를 반대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또 이게 현재 우리 성주동―내 지역구입니다―지역구에서 이런 큰 건물이 들어오고 있는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성주동 27번지 외 1번지에 대한 창원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건축허가는 언제 내려졌으며, 허가 용도와 부여된 조건 또는 제약사항은 무엇입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우리 데이터센터가 약 15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이 한 85개, 공공이 68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약 58.8%,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우리 지금 창원에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주에는 LH에서 진행하는 공공 그리고 김해에 민간 하나 추진되고 총 2.0%에 해당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분포율이 낮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며칠 전에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께서 울산에 AI 기반 데이터센터라고 해서 방문을 해서 데이터센터가 미래로 어떻게 가야 하겠다라는 큰 방향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산업 규모나 우리 시민들 숫자에 비해서 사실 데이터센터가 매우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데이터센터가 22년도 4월에 산자부 모집공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현재 22년 7월에 데이터센터 건립 상생협력 체결로 인해서 시작되어서 23년 1월에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을 통해서 산자부에서 창원시로 요청해서 2023년 10월 4일 날 건축허가가 접수되었고 23년 12월 17일 날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뒤에 질문할 것까지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창원시 내부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경관, 교통, 소방, 환경, 소음 측면에서 어떤 조건이 부여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우리 건축허가 과정에서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관, 교통, 소방, 환경, 소음 등 여러 가지 조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부서별로 했습니다.

그중에 경관은 우리 관련 부서의 협의 사항이 아니어서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교통도 협의 결과 별도의 조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은 협의 결과 또 별도 조건 사항이 없었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 성산구 인근 주민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 관해서는 공사 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 전자파 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 대한설비공학회에서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용역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냉각탑 열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주풍인 북동풍은 영향이 없고 만약에 북서풍이 불 경우에는 최대 풍속으로 불고 발전기를 가동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미약하게 냉각탑 열섬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미미하다라고 학회에 보고가 되었고요.

소음에 대해서도 방음 대책 소음기나 방음 루버 설치를 통해서 거기에서 주민들과 거리가 한 200m 이상 이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왔고, 가장 우리 시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자파가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 시민들은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회에서 용역 결과에 보면 그 전력선을 지중 매립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0.386µT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정도는 우리 일반 가정에서 가정용 전자레인지 1대가 표출되는 게 1.98µT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전자파가 가정 전자레인지 하나의 약 5배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학회에서 발표한 대로 충분한 문제가 없고 검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부시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린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백승규 의원 제가 그래서 답변 시간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3년 196호의 고도화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창원시는 이 고시 승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 그리고 우리 또 궁금해하는 공무원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견을 제출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자부가 창원시에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을 2023년 1월 30일 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최종 승인은 2023년 10월 16일 날 났는데 그 사이에 크게 세 가지로 쟁점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사업시행자 추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하는 것과, 그다음에 개발 기간을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그동안은 산단 내에 있기 때문에 산업시설구역이었는데 데이터센터는 산업지원시설로 바뀝니다.

그래서 산업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공공기관 방안 확대 및 지역업체 참여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을 또 두 번째로 주장을 했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주민단체나 기관 등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민원 발생이 될 때 어떻게 대응계획을 수립할 건가라는 관점인데 그 민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었던 우리 대한설비공학회가 했던 그런 용역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처음에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계획자, 즉 산단공과 ‘안다’라는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약 중에 개발이익금 55억을 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 내는 게 아니라 산업공단에 내서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교통정보통합센터가 우리 지금 경남도경에 있는데 이게 구청, 그다음에 우리 시 다섯 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7기에 이걸 통합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건립비가 약 25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쓰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우리가 이걸 공공기여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협의 과정 중에서 법적으로 충분한 자문을 구해서 약 80억 정도의 건축비를 공공기여로 받도록 하는 그런 협약을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약 251억의 예산을 절감했고, 그다음에 또 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확약서를 체결해서 이 부분은 향후 이 부분이 실행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약 두 차례 정도 해서 민원발생대응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의원 그러면 이것 의회에는 보고를 했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이 부분은 굳이 의회 보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보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백승규 의원 간단하게, 그것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이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백승규 의원 보고 안 했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백승규 의원 보고 안 했죠?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십시오, 보고 안 했으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백승규 의원 됐고, 방금 부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다 했다 하는데, 공청회하고 설명회를 다 했다 그랬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백승규 의원 이 자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 민원 중 전자파, 전력, 소음 등과 관련된 건수는 몇 건이며 향후 유사 민원에 대한 유형별 대응,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지금까지의 민원은 시민의 소리에 총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건이 접수되었고 민원 요지는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자파나 소음 발생에 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민원 시민의 소리에 접수되어서 이 부분은 시행사와 우리 시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어떤 그 부분대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가고 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왜? 전에는 그 사업장이 저기 지금 아까 그 1, 2 화면 나왔다시피 뭔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백승규 의원 뭘 짓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 건물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게 부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백승규 의원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데이터센터 예정지 인근 500m~1㎞ 이내의 아파트, 어린이집, 병원 등 다수의 생활시설과 함께 정밀 전파 실험을 수행하는 한국전기연구원도 있고 주요 생활시설의 500m, 1㎞ 이내 분포도와 함께 보면 이것 지금 전자파 등 영향 분석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부분은 아까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준비한 것처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책자가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나온 창원 성주 IDC 유해성 여부 검증 영향평가입니다.

충분히 검토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그래서 그것 지금 다음 질문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략영향평가 접수가 이루어졌는지, 접수 문서가 있다면 다음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와 전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환경영향평가와 전략 대상 평가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알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해당 데이터시설의 예상 전력 사용량과 전력, 얼마나 선정되고 있는지, 이러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성주동 일대 기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지금 울산 AI데이터센터가 약 100㎽입니다.

100㎽인데 우리 창원시는 약 그 40%인 40㎽입니다.

40㎽를 우리 시민들이 쓰는 전력망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전력망은 별도로 전력망을 구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산업단지 공장에서 쓰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별도 전력망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백승규 의원 그러면 이것 만일 전력수급 불안정이나 정전 위험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백승규 의원 정확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백승규 의원 알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전력 공급 안정성 및 입증성 확보, 전력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부분은 우리 시와 IDC센터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IDC센터가 협의를 해서 한국전력공사가 승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늘 체크를 하고 점검하는 건 필요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센터 부지와 관련 인근 도로망, 이게 좀 협소한 생활도로로 주위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공사 차량 및 향후 항시 운영에 따른 교통 혼잡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IDC부지 진출입로 계획 및 우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문제에서도 지금 기존의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반 주민이 다니거나 시민들이 다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아니죠, 우리 거기 지금 올라가면 불모산 마을주민이 있고 지금 전기연구소가 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백승규 의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든 간에 일부 불편한 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주변 시민들이나 전기연구원 등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에 그 정도는 아니다, 보편적 불편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일단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백승규 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백승규 의원 예, 저도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한 부분이 기록에 남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 창원시가 기대되는 지방세수는 어느 정도이고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이 건축물이, 이 예산 세액은 우리가 가장 크게 완공이 되었을 때 건축물 취득세가 약 3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가 약 1억 6,000 됩니다.

그래서 약 37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통합관제센터가 아까 우리 공공기여로 받는 부분이 약 251억 정도 세수가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 아직 나중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파급되는 산업 효과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승규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지금 데이터센터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이게 한 6장이 되는데 이것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되거든요.

간단하게만 좀 들어주이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안정적인 데이터저장처리,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IT 인프라 산업 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면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높은 에너지 소비로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비가 되고 특히 대형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탄소배출 문제가 있고 주변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일이 내가 설명을 다 못 하겠는데, 하여튼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친환경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 이 말씀도 나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냉각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냉각했을 때 이 부분, 울산은 지금 바다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이런 부분,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자파, 소음 문제, 부동산 가격 하락, 환경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 건강 문제,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이런 부분, 해결 방안은 친환경데이터센터 구축, 주민과의 소통, 환경보호조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수질,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문제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지금 이게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긍정 사례, 카카오 디지털, 남양주도 있고 갈등이, 이게 지금 판교입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필요로 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지금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기연구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예,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부시장님한테 이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에 없는 이야기 한 두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언제든지.

백승규 의원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이번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의 인사는 제가 평가할 때는 평온입니다.

평온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잘 진짜 평온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홍남표 시정에서는 어떻게 인사가 진행되었길래 3개월, 6개월짜리 인사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있는데.

같이 답변하시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 5,200명 정도의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중을 하고요.

그리고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각자가 있겠지만 시장님이 자기 철학에 의해서 시정 방향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관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건가의 원칙이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 과정을, 제가 추천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추천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부 추천과 외부 추천이 있을 수가 있고, 외부 추천은 어느 우리 100만 시민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추천은 우리가 인사를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로 나눌 수 있었는데 정기인사는 시장님께서 1부시장, 2부시장 그리고 담당 행정국장, 인사과장, 그다음에 비서실장, 특보, 감사관 등 그 외에 아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인사 추천을 받은 것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런 여론 수렴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추천이냐 청탁이냐라는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 추천을, 추천했을 때 추천을 했는데 나중에 불만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추천을 한 것이 아니고 청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추천을 했는데, “이분은 누구, 누가 추천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공식적 추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추천이 아니라, 테이블 밑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청탁을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가능한 공개 형식의 추천이었다라고 보이고, 정기인사에 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시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사전에 의견을 내거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승규 의원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죄송합니다.

백승규 의원 그 정도 들으면 우리 시민들은 판단하실 겁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백승규 의원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부터 해서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

또 특히 홍남표 시정에서 소송, 감사, 공무원 징계, 참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 3년 동안 조사받고 뭐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나중에 이것 다음 국장님한테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그분들이 수소액화부터 해서, 웅동부터 해서 그것 풀어오라 했으면 아마 3년 동안 조사 안 받고 그것 다 풀었을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환자를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픈 환자를 낫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 원칙은 감사도,

○의장대리 권성현 부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자, 질문에,

○제2부시장 조명래 예방감사와 치료감사가 필요했다 싶고, 그 부분에,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대리 권성현 빨리 끝내세요, 그러면.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했고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 제가, 감사가 제 담당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도 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제가 대신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많은 소송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원활하게,

백승규 의원 부시장님.

○제2부시장 조명래 우리 잘 치료되고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백승규 의원 알겠습니다.

서서 제 말씀 한말씀만 듣고 들어가이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2013년도 안상수 시장은 광역시 한다고 시간 보낸 것 같고, 길 가는 우리 시민들을 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허성무 시정은 잘했다 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예? 허성무 시정은 잘했다 합니다.

그러면 3년도 안 된 홍남표 시정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의장대리 권성현 자, 백승규 의원님, 백승규 의원님.

백승규 의원 이것은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백승규 의원 자,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 많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규 의원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시렵니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백승규 의원 국장님 보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아까 방금 앞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일을 했더라면 아마 웅동도 해결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진짜 안타깝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상당하게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정리를 좀 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내가 압축을 시켜 놓았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백승규 의원 다른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저한테 많은 그게 오고, 또 부서의 과장님도 저한테 오셔서 출장 가면서까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다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 이것은 답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중요해서.

국장님, 성주사의 현재 진입도로 이설과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국토부와의 협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여부 등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성주사 진입도로 이설에 대해서는 성주사가 2020년도 건의를 했습니다.

부산청에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업무 범위를 저희 시하고 분장을 했습니다.

공사는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했고 보상은 우리 시가 맡아서 하는 걸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설 결정을 2023년도부터 추진해서 2025년도 인가까지 다 마쳤고 지금은 토지분할 측량도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승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 공원부지 밑에 있는 쓰레기,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이 1980년도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2020년도 석동터널 진입도로 할 때도 저희들이 방침은 받아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우리 시가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사 지금 현재, 자료화면 저 부분입니다.

(자료화면)

저 부분이 그때 당시에 낮아서 성주사 절 쪽에서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뭘 해 주기로 했나 하면 단청,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들어가는 입구가 보면 딱 좁아지잖아요, 길이 꼬아져 있죠?

저것을 넓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올라가는 다리 밑에는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시정, 제가 그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답변, 답변.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이설하면서 추진하게 부산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이설이 되어야 또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이설이 되고 나면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제가 몇 번 질의한 부분이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길도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 대신 단청 부분도 저게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청을 그림을 그려주기로 했거든요.

이것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단청도 포함이 됩니다.

백승규 의원 예, 포함되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백승규 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석동터널 이름에 대해서 혹시 유래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내가 설명할게요.

시간은 가는데, 일단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원래 석동터널을 안민제2터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순욱 의원이 터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 석동터널로 해 달라 해서 제가 양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동터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이것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제가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알지만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사실 국장님한테는 그게 아니었고, 우리 감사관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 국장님, 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성 높이는 일이 없고 이 톤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합니다.

백승규 의원 간단명료하고, 뭐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저를 넘어서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남지 국가산업단지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백승규 의원 이것 지금 현재 감사를 했는데 감사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일단 의원님 지역구인 상복, 남지, 완암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담당 부서에서 감사보다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을 의뢰한 바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남지, 상복, 완암은 87년 1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89년부터 91년까지 거기에 비위생매립지로 폐기물을 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국가산단이 확장되면서 저희 시에서 201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58억 원을 들여서 해당 지역에 있는 폐기물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와중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1년 3월부터 이 폐기물이 그쪽에 23만 2,509t이 매립되어 있었는데 이 폐기물을 옮기는 와중에 업체에서 토사 11만t을 무단으로 섞어서 방출한 부분이 확인되었고요.

그다음에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33조에 따라서 기존에 종료된 매립지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분담금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30억 원을 납부했고요, 39억 원이 납부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검 결과를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우리 감사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들께서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백승규 의원 남지폐기물이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16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16억에는 가로, 세로, 높이 해서, 깊이 해서 쓰레기 양이 나와요.

그런데 16억을 줬는데, 방금 그것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 쓰레기를 원래는 계약서에 쳐서 쉽게 생각하면 위에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가고 밑에 흐르는, 쉽게 생각하면 흙 종류, 이런 것은 천선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승규 의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감사관 신병철 예, 불연성과 가연성 해서 불연성은 옮기는 게 맞고요, 가연성은 태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백승규 의원 맞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백승규 의원 제 말 분명하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백승규 의원 체로 쳐서 위에 나오는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밑에 떨어지는 것은 천선으로, 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가연성과 불연성,

백승규 의원 그것은 가연성과, 그렇지.

○감사관 신병철 구분해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백승규 의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웃음소리)

체로 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저기로 가는 거고.

그렇게 알아듣는 게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줄 때 16억만 하면 충분히 처리가 될 거라 생각하고 16억만 줬습니다, 맞죠? 1차.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백승규 의원 그래요?

그래서 추가,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체로 치게 된 것을 안 치고 흙하고 섞어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흙이 그때 당시에 창원시가 공사를 하면 흙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체로 치지도 않고 섞어서 양이 이만한 걸 이렇게 불려서 매립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인정합니까?

아까 인정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그건 맞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맞죠?

그런데 이 양이 다 들어내야 할 양을 공무원들이 토목직, 환경직 다 계산해서 16억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아요.

그런데 이것을 양을 엄청나게 불려서 토사까지 해서 섞어서 양을 불려서 청소매립장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추가로 예산을 다시 30억을 또 줘요.

아까 맞다 그랬죠, 30억?

이것 내가 잘 알거든.

○감사관 신병철 예.

백승규 의원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30억을, 16억만 하면 될 예산을 30억을 또 줬어요.

그것도 책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저는 그것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0억을 추가로, 지금도 덜어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규정을 위반했지만 가연성폐기물은 소각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당시 담당들이 봤을 때 가연성폐기물의 비용보다는 토사를 섞어서 처리하는 게 예산적 측면에서 좀 더 절감해서 그렇게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백승규 의원 그게 감사관이 할 이야기입니까?

이 업체를, 그러면 어째 이렇게 불법으로 한 업체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버린 것은 그 업체에 대해서 두둔하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맞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

백승규 의원 아니, 다른 것은 열심히 잘 정리해 주고 뒤에 파고 헤치고 이것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현재 부당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작업하고 있잖아요, 저 부분에, 맞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작업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감사관 신병철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백승규 의원 못 했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감사를 거꾸로 했구먼.

이것 내가 더 잘 아는데?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작년 12월에 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승규 의원 감사관이 어째 그걸 모릅니까? 이것 지금 나는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도 작게 하고 넘어가 버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냥 따지고 들고 하면서 어째 이것은 이래요?

○감사관 신병철 직원분들이 감사에 대한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2년 전 대형사업 이후에는,

백승규 의원 그것 감사를,

○감사관 신병철 감사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승규 의원 진짜 이것은 따지고 들려 하면 감사관님,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예?

다시 예산을 30억을 줘서 다시 그 업체가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징계는 그것은 안 하고, 처리는 안 하고 그 일을 앞에 안 한 것에 대해서 그 수익금 가지고 일을 좀 해서 무마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거리가, 모든 게, 사토 이런 것은 다 거리거든요.

거리가 돈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백승규 의원 지금 현재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저 덕동이나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천선동으로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맞잖아요, 그것도 모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그것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진짜요?

감사관님, 그렇게 답변하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저희가 점검한 건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널리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제가 이것 큰소리 못 치는 이유는 이게 전부 공무원들이 다 지금 눈감아주는 겁니다, 예?

이것 제가 제 입으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백승규 의원 제가 이것을 들먹이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예?

진짜 잘못되었어요.

○감사관 신병철 폐기물 물량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계약 변경을 통해서 신속하게 폐기물을 처리해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백승규 의원 아니, 폐기물 늘어난 것은, 감사관님, 감사관님!

폐기물 늘어나는 것은 흙을 섞어서 갔으니까 폐기물이 늘어났죠.

우리가 생쓰레기를 가지고 100되 태우면 밑에 한두 되도 안 나와요, 생쓰레기 100되 태우면 밑에 나오면 슬러지는.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가연성폐기물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백승규 의원 우리 완암에 옛날에 생쓰레기가 실컷 소각을 했잖아요.

그 밑에 지금 나오는 게 얼마 안 나와요.

감사관님 진짜 이것은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깊이 이야기해 버리면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이것만 딱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감사관 신병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제가 진짜 소송부터 해서 준비 다 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것은 감사관님, 감사관님도 이것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예?

감사관님 큰소리 못 치는 것 보니까 잘못한 것 인정하는 모양이네요, 맞죠?

맞다 하이소, 빨리, 맞죠?

다른 때 같았으면 큰소리 세게 쳤을 건데 이것은 큰소리 안 치는 이유는 감사를 잘못했든지 눈감아줬든지 짜고 치든지 해서, 30억 예산을 줬는데 눈감아줬고, 예?

16억만 하면 돈을 그것도 남을 예산을 가지고 다시 쓰레기를 불려서 30억을 준 예산도 아무도 누구 하나 눈 깜짝 안 하고, 30억 그것은 또 관련되는 또,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관님은 모를 거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방금 제가 세 가지를 질의한 중에 데이터센터 이런 관련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혀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창원에 첫 이게, 다시 또 2호까지 생긴답니다.

지금 1호 짓고 있는데 2호까지도 이야기가 있고.

이게 또 항간에 이것을 너무 흔들어놓으면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창원에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도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한 데 대해서는 우리 좀 알아야겠다, 우리 시민들도, 긍정과 부정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긍정만 이야기했는데 저는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지생활폐기물 이것은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우리 천선동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도 몇 년째 사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많은 전화가 와서, 사실 핵심은 좀 뺐습니다.

뺐고, 이게 정치입니다.

제발 앞에 시정 건들지 말고 좀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행사장에 가서 최형두 국회의원님하고 악수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양 국회의원님도, 다 우리 62년 동기입니다.

악수를 하고 현장에서 만나면 다 좋은 사이입니다.

제발 좀 진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좀 그것 한 것 있으면 서로 덮어 주고 이런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우리 시의 일만 열심히 하셔도 바쁜데 굳이 국회의원까지 건드려가면서까지는 안 했으면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발 좀 진짜 상생하고 발전하고 서로 좀 으쌰으쌰 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내년 6월 3일이면 또 선거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백승규 의원님과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교방동·산호동·오동동·자산동·합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산합포구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해양신도시, 돝섬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고 첫 번째로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매 행감 때마다 조속한 사업 진행을 요청드렸지만 첫해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했었고 이듬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점, 사업의 진행 상황이 절차적으로 늦어지는 점이 문제가 되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모시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이원주 의원 일단 동영상 틀어 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2020년 6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계획 이후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성동 문화공원은 조성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 2025년 6월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55%밖에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못 가보셨을 의원님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소장님,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개요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일원의 지역주민들로부터 집창촌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TF를 구성해서 4차 회의에 걸쳐서 폐쇄 결정을 내리고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한테 편익과 생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은 몇 %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보상률은 55%이지만 총사업비 250억 중에 집행되어 있는 게 128억으로서 총집행률은 51%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이게 지금 보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전체 예산 중에 88%가 보상금입니다.

보상하고 나면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빨리 끝나고 철거가 된다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상되는 보상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우리 이 문화공원의 일정은 원래는 몇 년도에 준공 나는 내용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2020년 9월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기일이 2024년 6월이기 때문에 지금 중기지방재정상의 기간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이원주 의원 원래는 2024년도에 끝났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7년도까지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주민들께서 얼마나 사실은 불편하시고 화가 나시겠어요.

그리고 이 유해환경이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게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두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창원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1월 공원 조성 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미보상 필지가 21필지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필지가, 원래 사유지 69필지 중에서 미보상이 2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9필지는 소유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거기에 대해서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이후에, 2023년 1월 이후에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된다는 소문이 나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69필지 중에 60필지에 해당되는 보상 대상자들이 협의매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보상 계획 공고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있지 않았지만 보상에서 협의매수 보상이 제일 원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협의보상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12필지 쪽만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보상 불만을 가지고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9필지에 대해서는, 사실 실시계획인가가 난 게 2024년 6월이기 때문에 그때 보상 계획 공고를 해서 수용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보상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 절차를 올 4월부터 진행하게 되어서 조금 병행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못 한 점이 있어서 지연이 조금 된 상황입니다.

이원주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69개 필지 중에 9개는 처음부터, 2년 전부터 이분들이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공탁이라든지 고소 불명자라든지 고시송달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건 진행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보상을 받겠다고 하신 분들만 미리 보상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21필지가 남아있는 것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병행했더라면 지금 이 미보상 필지가 이렇게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다 되면 철거를 빨리할 수 있고 철거를 빨리하게 되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미보상 사유지 4필지 중에서, 이제 21필지가 미보상이 됐고 9필지는 연락이 안 되고 나머지 필지 중에서 4필지 정도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따지면 이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벌써 2023년도 11월에 이미 법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래서 지금 경매 절차에 감정평가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토지 보상은 못 한 상황이지만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부분에서는 해당 당사자들이 체납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검찰청에서 단속을 하면 벌금을 못 내서 아마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압류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직접 압류권자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청하고 압류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검찰청에서 지금 압류를 건 건축물이 9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과 관계없이 별도로 법원에 공탁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사실은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일부 미보상 업소에서는 아직도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솔직하게 이번에 시정질문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관할 파출소에 저희들이 확인해 결과 올해 적발된 건수는 없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월 1회, 한 5회 정도를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동시에 저희들이 절차를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공원을 빨리 조성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자료화면)

지금 PT를 보시면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딱 하루 밤에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길에서 저분이 차에다가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25년도 길에서 이런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서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걸 방치했다면 이건 어쩌면 방치이자 방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장님은 질의했을 때 모르셨던 것 같고 부서에서는 제가 알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런 제보가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 가면 다 알 수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인지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원주 의원 아니,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 내용도 이번에 시정질문 나오고 난 뒤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원주 의원 현장을 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신고를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보상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보상 완료된 48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주, 건물주, 임차인, 이주 대상자 모두 다 보상이 완료된 것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 토지는 보상이 다 완료되었고요, 건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청에 압류된 그것 빼고는 완료되어 있고.

임차인의 이주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한 41명 중에 22명은 지급되었는데 나머지 19명은 신용불량자라든지 이주정착금 비용 때문에 현재까지 수령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주 의원 신용불량자라서 지금 이주민들에게 보상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쩌면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런 것을 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 있어서 다른 타 기관이나 타 이런 협업을 위해서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저희들이 이제 신용불량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지급의 원칙이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는데 예외적으로 현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카드라든지 계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인데 신용불량자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법률 자문을 구해봤고 실제적으로 그 금액이, 만약에 압류금액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은행권에서는 질권설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은행과 협의해서 일단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그게 어렵다면 저희들이 공탁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주 의원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빨리했었어야 하는 아쉬움도 남고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미보상 필지 중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20필지가 한 군데도 저희가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20필지를 보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시유지, 공유지 3필지를 제외하면 국유지 중에 기재부 필지가 13필지, 국토부가 4필지입니다.

거기에서 도로에 해당되는 부지를 뺀 10필지 정도만 그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보상이 가능하고 수용재결까지 가지 않는 절차로 하기 때문에 현재 분할해서 협의보상 중에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조금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 보상에 조금, 그것도 협의매수 신청된 보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병행했으면 좋았는데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늦게 진행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국공유지를 한 필지도 보상하지 않았고 이랬던 부분이 절차적으로 많이 부서에서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2개의 업소가 국유지 위에 있어요.

불법 건축물인데 이 불법 건축물을 우선 철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검찰청 압류사항이라서 일단 별도로 공탁해서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원주 의원 빠른 조속한 시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보상이 2년 전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이원주 의원 그러고 나서 보상을 하면 그 부분을 바로 철거했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바로바로 철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매수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는 원만하게 해결이 잘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불만족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시행된 거고 계획 자체는 일괄 철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부지의 특성상 사실 일괄 철거보다는 부분 철거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지금은 조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2년 전부터 시작했더라면 지금 아마 또 다른 결과를 얻었겠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조금은 많이 철거가 된 상황이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지금 철거가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2024년의 예산액 81억 중에 절반가량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은 예산은 이월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유지 우선 매입이나 공탁 절차라든지 아니면 철거 비용, 이주 비용으로 예산을 사용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들을 그대로 예산을 이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조금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에 임했고 실제적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2024년 6월에 하고 보상에 대한 절차를 올해 4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월해서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있어도 절차적으로 앞에 했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입구 간판에 보시면, 자료화면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입구 간판에 보시면 ‘육삼정화추진위원회’라는 간판이 아직도 붙어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제가 알기로는 80년, 90년대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 알고 있고 한 3년 전에 이 조직이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업주 단체 모임 간판이 아직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당 건물들의 항공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딱 보기에도 엄청 오래된 건물에 어쩌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혹시 이곳에 불이 나거나 붕괴사고가 있거나 한다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을 다 끊었지만 현 상황에서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현재 거주하는 분들의 책임이 일단 있을 걸로 보이고.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공사 시행 발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연내에 공사 발주 시행을, 만약에 계획대로 한다면 그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혹시 여기 사고 나면 부서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철거를 함으로써 그런 위험성을 없애야 하는데 지금 안에 검찰청의 압류라든지 또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보상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다 보니까―그 돈이 적어서―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약간 늦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 조금 빠르게 정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사업 구역 주변에 어린이집 유아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제가 갔을 때도 여러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어린이집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인접 어린이집이 3개 정도 있거든요.

(자료화면)

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여인숙 간판 이런 것들이 지금 유해 표현물들이 아직도 현장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철거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마찬가지로 보상이 완료된 부분들은 다 철거했지만 아직까지 미보상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압류 건물에 대해서 별도 공탁을 진행해서 공탁 처리가 되면 바로 철거를 시행하고 또 실제 수용재결이 올해 10월 정도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연내에 하게 된다면 그 시공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저것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아, 저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와 협의를 했을 적에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철거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협의해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도 나 있고 연말에 실제 발주가 된다면 사전에 협의해서 철거가 가능하다면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입구 쪽에 있어서 이게 들어가야 하는지 못 들어가는 건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저런 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유해환경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입구부터 해서 유리, 커튼 같은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유해합니다.

우리가 계속 어떤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림막 설치라든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 전체 공사가 시행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발주 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빠르게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철거 순서도 어쩌면 이런 유해물이 많이 있는 것부터 철거했었으면 우리가 이걸 빨리 안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지금 현재 올해 4월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6월에 감정평가하고 7월에 보상액 산정해서 통지되면 10월 정도에 재결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재결이 된 이후에는 연내에 공사 발주와 지금 남아있는 공정들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면, 원래 공사 기간이 2027년 연말까지이지만 만약에 지금 같이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 6개월 정도 더 당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그러면 원래 일정대로라면 2027년도 12월이 준공계획으로 현재로는 잡혀있는데 2026년 6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2027년 6월 정도로, 한 6개월 정도,

이원주 의원 아, 2027년도.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예, 당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가 지금 되어 있는 문화공원 부지를 다 철거하게 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자료화면)

지금 우리가 철거 예정지 대상지로 문화공원으로 잡아놓은 이 구역을 철거하게 되면 남는 게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이런 건물들입니다.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현장은 가봤지만 뒤쪽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원주 의원 철거구역이 골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골목을 지나가면 이것 철거하면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원 조성구역 확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의원님이 이런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구역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문화공원을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사업의 어떤 신청 여부도 한번 논의해서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절차를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 사업은 착수와 추진이 더 빨랐을 겁니다.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단순한 도시미관 정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상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는 여성인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오랜 시간 착취와 유린의 상징이었던 공간을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전환하는 일은 과거의 어두운 구조를 끊고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세우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또한 서성동 일대는 그간 범죄와 불법행위, 청소년 유해환경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문화공원 조성은 도시 안정과 공동체 회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상권의 침체, 도시의 슬럼화를 방치하지 마시고 실행력 있게, 책임감 있게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창원시장권한대행님을 모시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차피 이제 권한대행님께 질의드려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창원시장권한대행님, 혹시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공원 현장 말씀입니까?

이원주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업무 공식적으로 간 적은 없고요, 다른 일 보면서 한번 그 현장을 가본 적은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가보신 적 있으시다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업무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푸른도시사업소는 제 업무 소관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제 업무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제 개인적으로 차를 몰고 한 번씩 갑니다.

예를 들어 제황산에 모노레일이 뭐가 있다 하면 제 업무는 아니지만 일 있을 때 진해에 갔다가 제 개인적으로 차를 몰고 가서 제황산 모노레일 타 보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두 번 가봤습니다.

이원주 의원 어떠셨어요?

현장 가보시니 어떠셨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흉물스럽죠.

이원주 의원 흉물스럽다?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에 대해서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 방금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께 말한 것처럼 일단 보상이 빨리 진척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미 기 보상된 건물주라든지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흉물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빨리 철거할 건 철거하고 그렇게 빨리 쭉쭉, 어쨌든 빨리 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좀 안 돼서 약간 늦어진 감이 있으니까요, 좀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보상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의원 예산 관련해서 편성 때 조금 힘을 써 주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내년도 실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지금 오래된 건물이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까 푸른도시사업소처럼 담당하는 소방인력, 소방서 그리고 담당하는 파출소 이쪽하고 저희들 이야기는 계속 나누고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안전의 문제나 일탈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더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협력의 문제니까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고 또 본 의원이 현장에서 사실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담당 소관 서가 마산서부서인 걸로 압니다.

소관 서부서 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파출소 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성매매 그게 지금까지도 호객행위가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아마 경찰서도 인지도 일부 있을 것이고 아직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기관장에게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다음으로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5차 공모사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이원주 의원 시장님 이 결과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시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이,

이원주 의원 5차 공모사업에 대한 재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5차 공모사업 관련해서입니까?

이원주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5차 공모사업에서 저희 시청에서 승소를 했고요.

저희들은 일단 4차든 5차든 다 이미 이전에 합리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되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다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법적 소송 처리 결과에 따라서 적의 처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예, 5차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의원 그랬는데 이제 상대방이 지금 항소를 신청한 상태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의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지금 대처방안을,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항소로 들어왔으니까 2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4차 공모사업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공모 관련해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의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에 4차 공모 관련 결과에 따른 재평가를 하라는 그런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원주 의원 예, 그렇죠.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4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재평가를 위한 절차를 지금 안에 내부 검토 그리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것은 법원에서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또 법적조치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4차 공모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의원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시기를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원주 의원 만약에 저희가 4차 공모사업자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5차 공모사업에 대한 재판도 진행하게 된다면 저희가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5차에서 이미 1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2심에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1심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또 4차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타임 스케줄을 조정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사실은 저희 마산합포구 구민들은 빨리 진행되기를,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도,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사실은 어쩌면 지금쯤이면 준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시간차가 지금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고 공사가 착수되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 주위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과는 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주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한 사업, 물론 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빨리 조속하게 추진되어서 구 마산지역이 좀 더 활력을 찾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양신도시가 좋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국장님들의 질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어쩌면 둥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괜찮습니다.

이원주 의원 돝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혹시 돝섬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돝섬 수차례 가봤습니다.

업무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다 개인적으로.

뭐 가족 왔을 때 갔다든지 개인적으로 들어간 게 거의 대여섯 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원주 의원 돝섬 방문하시니까 어떻던가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바다를 들어갈 때 배 타고 가는 게 기분 좋고요, 들어가서 섬과 바다를 같이 조망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의 시민들께 또 관광 오시는 분들께 좋은 하나의 즐길 거리, 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주 의원 돝섬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돝섬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생각은, 개인 생각은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개인 생각은 있는 거고요.

저희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돝섬도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단 해양신도시라든지 또는 그쪽 지역하고 연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명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어느 정도 될 수 있게, 또 민간사업자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2012년도에 우리 돝섬 같은 경우에는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개의 시설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6개의 시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화면)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계획이 미조성,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미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한 지가 1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현실에 맞는 용역을 새로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새로운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연차별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 선착장 문제하고 선착장 인근에 있는 잔디밭하고 편의 시설 정도만 있던데요,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도 좀 더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그런 조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주 의원 돝섬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의원 그것에 있어서 보도교 건설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아직 착수도 안 했지만.

어떤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보행교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게 아직 어느 정도 한다 안 한다 의사 결정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또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국비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는 해수청과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단지 그런 안이 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해양신도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보행교 그 말씀입니다.

이원주 의원 올해 용역을 시작으로 부서 계획상으로는 2029년 정도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직무대행님께서도 조금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그리고 돝섬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유람선 요금할인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돝섬은 무인도이기 때문에요, 법령상, 그러니까 유·도선법상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요금할인이 가능한, 법적 요건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관람객이나 또는 창원시민이, 관광객이나 창원시민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유·도선 업체를 하시는 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협의도 필요하고 또 아마 약간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러는 단계에 가면 아마 조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례가 없으면 관련된 예산 지출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 일단 저희들 법적 검토를 하고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돝섬 입장료가 지금 너무 비싸다 보니까 창원시민들도 들어가기 조금 부담된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민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할인 같은 것을 조금 생각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감사합니다.

돝섬 같은 경우는 사실 구 마산의 부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고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이원주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의하실 여덟 분의 의원님 중에 현재 네 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영권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이로 인한 업체들의 경영난, 도산 우려에 대해 5분 자유발언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질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밝히면서 심도 있고 적극적인 답변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예.

(자료화면)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예, 맛있게 했습니다.

서영권 의원 예, 국장님,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과 주요 안건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최근 3년간 3회에 걸쳐서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심의했습니다.

서영권 의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

국장님, 자료화면 1번을 보시면 올해 3월 운송사업자 측에서 통상임금, 임금 협상 등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긴급한 사안으로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2024년도부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은 버스운영협의회하고 창원시 간 협약에 따라서 2021년도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서, 버스운영협의회는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9개 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버스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심의 대상이 되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하고, 그 심의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이 부분이 연에 몇 번 개최되게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연에 몇 번이라고 횟수는 제한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있고 또 우리의 파트너인 버스협의회에서 요청이 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심의 대상이 되면 개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아, 그러면 국장님 심의 안건이나 어떤 문제가 없으면 1년에 정해진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어 있지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심의회 할 때는 표준원가 산정할 때라든지 정산할 때, 그때 개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원가 산정이라고 하면 연 최소한 1회는 안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원가 산정을 조례에 따르면 한 번 해서 3년 동안 보전해서,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에 보시다시피 세 번 개최를, 22년도, 23년도는 했고 24년도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어떤 의안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이런 말이죠,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시기적으로 그런 게 도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업체들의 요구 또 아까 버스협의회에서 요구한다 하면 협의회 통해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업체들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업체에서 정식적으로 요청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서영권 의원 그런데 저는 업체에서 요청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서영권 의원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서영권 의원 자료화면 2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국장님, 조례 제4조는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수입금 정산, 재정 지원 등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열리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도의 투명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이 부분에도 지금 조금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4년도에는 1건도 없네, 그렇죠?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다고, 어떤 심의 안건이 있으면 연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네 우리 봉사단체나 일반 사단체에서도 딱 정해진 룰에 의해서 회의를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창원특례시는 안건이 없으니까 안 열어도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업체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심의·의결기구인데 그런 만큼 실무 여건을, 개최를 미루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한말씀하시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을 띄워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료화면)

저기에 보시면 준공영제, 창원시 준공영제 되어 있는데 저것 배차고 노선이고 운행 시간까지 우리 창원시에서 모든 걸 맞추고 있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준공영제 하면서 노선의 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그래요, 이러한 상황 같으면 통상임금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독기관이 아니고 경영주와 동일한 입장, 선상에서 보시면 안 되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체협약하고 임금 협상할 때는 저희들이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체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이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고 임금 협상인데 거기에 따른, 재정 손실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구조인데 그 구조 자체가 저희들이 어떤 위치가 좀, 어찌 보면 역할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서영권 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운송원가 정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최근 5개년간 운송원가 정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운송원가에 대해서는 정산을 지방보조금에 따라서 정산하고 회계감사를 받고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표준운송원가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는 방식은 일정산 또 월정산, 연간정산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그렇죠? 일정산, 월정산, 연정산을 하고 있는데 정산은 다 끝났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정산이 2021년도, 2022년도 것은 정산이 끝났고 2023년도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자체가 올 8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는 올해 또 용역을 해서 정산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권 의원 그러면 21년, 22년도는 끝났다, 그러면 22년도는 언제 끝났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자체가 2023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2023년도에, 그러면 2023년도 것은 언제 정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2022년도 것이 용역이 작년 6월까지 완료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임시 정산을 마쳤습니다.

서영권 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1월에 지급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 2024년 12월에 임시 정산을 다 마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영권 의원 12월에?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예.

서영권 의원 그래서 1월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영권 의원 아니, 국장님 이게 업체들이 2년씩, 3년씩,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23년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업체들이 2년씩이나 돈을 안 받고 정산을 안 받아서 그것 운영이 되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제가 정산 방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말씀해 보이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일정산은 운송업체의 현금 유동성을 위해 표준운송원가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산은 매월 운행, 보유 대수를 고려한 총 표준운송원가에서 기지급된 일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정산에 대해서는 보유 변동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연정산을 하는데 지금까지 정산이 완료된 비율로 보면 한 98% 이상은 다 정산이 되었고 일부 정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서영권 의원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23, 24년도 것은 다 연정산이, 일부 다 정산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일정산, 월정산을 통해서 표준운송원가에 어느 정도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정산, 의회까지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한 일점몇 % 가지고 정산을 못 한 부분이지, 그 이외에는 다 지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서영권 의원 아니, 24년도까지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거기에도 월정산까지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영권 의원 월정산, 연정산, 일정산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일정산하고 월정산은 당연히 다 되었고요, 2024년도 연정산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서영권 의원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것이 1월에 마무리가, 정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23, 24, 업체들이 제일 많이, 앞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2년 동안 업체들이 그것 정산을 안 받고 운영을 하라 하는데 과연 어느 업체가 그것 살아남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대부분 금액에 대해서, 우리 재정을 보전해 줘야 할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다 드렸고요, 일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할 때도 못 하는 부분.

우리 시하고 운송버스협의회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서영권 의원 제가 아는 부분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좀 애매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다시, 그런데 이게 우리 국장님,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오지 않아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보는데 어떤 필요한 것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그래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부 다 업체들 잘못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아니, 뭐 누구 잘못보다는 협의, 준공영제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준공영제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서영권 의원 원래 취지는 준공영제를 할 때 사전에 사전 정산을 해 주게끔 계약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말씀해 줄래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사전 정산보다는 저희들이 일정산이나 월정산 아까 그런 토대로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표준운송 단가에 따라서.

서영권 의원 그래요?

하여튼 요즘 업체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고, 승객들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렇죠?

운송비용은 이번에 보셨다시피 운송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마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상당히 경영에 난항을 겪는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단디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서영권 의원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이어진 6일간의 시내버스 파업 사태 수습을 위해서 고생은 많았습니다만 참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졸속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좀 면밀히 되짚어보고 재정의 효율성은 물론이거니와 책임성과 시민의 편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정책을 위해서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정 시내버스업체의 경우에 과거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서 대표자가 법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업체에 대해서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특정 업체의 체불 임금은 준공영제 시점 미전환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어떤 재정 총액을 전가해서 주고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목소리 조금 크게 해 주이소.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라고요?

다시.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업체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준공영제의 한 업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추가적인 체불이라든지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그래요?

그래도 일단 지원은 다 했더라고요, 지원.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지원도 하고, 추가적으로 재정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재정 안에서 시기적으로 좀 조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서영권 의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규정에 보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있죠, 계약할 당시에?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지금 준공영제 퇴출 기준은 재정지원금을 임의적으로 쓰든지 2회 이상 잘못 썼을 때 퇴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우리 창원시에서 세밀하게 좀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철저하게 챙겨서 재정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영권 의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향후에도 어떤 버스업체라도 경영상의 어떤 위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똑같이 적용을 해서 차등을 두기는 두지만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그것 고민할 때 우리 재정의 한도 안에 있는지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서영권 의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중대한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여튼 맞춰서 똑같이 좀 적용을 해서 어떤, 제가 알기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있는 만큼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 질의드릴게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입주 결정 및 임대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공영차고지나 입주 결정은 차고지 조성 목적에 따라 해당 노선의 기종점을 고려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그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임대료는 가격의 1,000분의 25%입니다.

서영권 의원 1,000분의 25%라면 우리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덕동차고지 마창여객 등이 쓰고 있는데 5개 업체에 대해서 연간 3억 2,900만 원, 그다음에 성주차고지 대운교통 등 3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억 3,700만 원, 행암차고지하고 진해여객 및 진해마을버스에서 4,300만 원, 총 7억 900만 원을 저희들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그러면 업체는 그것을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세분화는 쓰고 있는 건물의 가치평가라든지 토지면적 그런 걸 가지고 공시지가에 해서 아까 임대료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그렇겠죠.

우리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절차 이런 부분을 단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0%, 이것은 행정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50% 감면해서 그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권 의원 국장님, 공영차고지 첫 입주할 때, 예전에 그때 보면 시내버스업체들이 입주를 거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제가 입주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언제 입주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까지 파악 못 하고 왔습니다.

서영권 의원 국장님, 그런 부분도 세세히 알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영권 의원 그래요, 당시에―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버스업체들이 입주를 꺼린 이유는 높은 임대료, 임대료가 너무 비싸더라, 그리고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이게 업체당 N분의 1로 하면 하여튼 연간 한 1억 3,6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동일한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또 반복되지 않도록 단디 멋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준공영제를 이번에도 임금 협상을 실제적으로 노사 간이지만 해 보니까 굉장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안정성을 이끌어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보완이 되어야 한다 봅니다.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예, 우리 국장님 하시는 것 보면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또 다음에 차기 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더라도 단디 좀 챙겨 주셔야 합니다.

전달 단디 하이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서영권 의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입니다.

서영권 의원 우리 국장님, 참 요즘 청사 건립 관련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방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과정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띄웠습니까? 7번.

(자료화면)

우리 교방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만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산동과 교방동 2020년 1월 행정동 통합에 따라서, 그리고 인근 재개발지구 2개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회원1구역에는 롯데캐슬과 교방1구역에는 푸르지오가 준공이 됨으로써 5년간 한 4,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새로운 부지에 교방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예, 추진은 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어느 단계에 사실상 있는지 말씀을,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그때 2020년 1월 통합되고 2020년 3월에 청사계획 건립을 수립해서 우리 사전 행정절차인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거치고,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는 토지 보상을 끝내고 지금 현재 건물이 철거되고 있고, 그리고 대지는 나대지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교방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3년 6월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서영권 의원 그런데 착공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24년도에 주차장으로 지금,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예.

서영권 의원 전에 5분 발언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아마 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대로, 그대로 방치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원래 그 부지와 인근 북마산중앙시장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안에 포함시키는 안도 있었고, 그리고 마산 상남우체국의 복합 건물로 제한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각종 재산권,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결국 그렇게 추진하지 못하고 원래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되고 내년부터는 본 실시설계에 대해서 조금 늦었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이소.

왜냐하면 이 교방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푸르지오아파트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 롯데캐슬 인구 유입 때문에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최근에 많이 높아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예, 그런 만큼 좀 신경을 꼭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될 수 있는 한 올해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예산안은,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좀 빠른 속도의,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그러니까요, 사회간접자본 아시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서영권 의원 이런 부분을 좀 단디 챙기셔서, 하여튼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여러 가지 재건축 진입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사회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전체 노력해서 좀 더 빨리 우리 시민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동민들께 내가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가시적으로 이게 좀 표시가 나야 하는데 전혀 표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리에,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우리 감사관님 자리에 계시나요?

예,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의장대리 권성현 서영권 의원님, 이것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75조에 따라 요지와 질문 대상자 등을 기록한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48시간 전까지 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48시간 전까지 도달한 요지서가 아니라 집행부는 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질문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예,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석에서 –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이소.

(의장대리를 향해)

되겠죠?

감사관님, 지난 금요일 날 김미나 의원,

○의장대리 권성현 서 의원님.

서영권 의원 박승엽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의장대리 권성현 서영권 의원님!

서영권 의원 예.

○의장대리 권성현 이게 답변서가 답변을, 지금 답변서가 여기 왔습니다.

이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감사관님은 지금, 이게 왜 우리가, 민주당 측과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서로가 이 질의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중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아니, 부의장님, 좀 전에 직접 물어보시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의장대리 권성현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습니다.

서영권 의원 (감사관을 향해)

죄송합니다.

먼 걸음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의장대리 권성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게 서로가, 우리가 서로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또 의장님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합의하에서 해야 하니까 서로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알겠습니다.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권한대행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말씀하십시오.

서영권 의원 행정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감사합니다.

서영권 의원 몇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지난번 금요일 부분은 여쭙도 못하겠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 그, 제가 수소특위의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금요일 날 우리 김미나 의원 또 우리 박승엽 의원이 말하는 그 부분에서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간략하게 답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감사합니다.

앞서 그날 우리 감사관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따르면 처분서가 곧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7월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까 오전에 의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액화수소플랜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지금 감사관실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고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물어야 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미 기구축되어 있는 액화수소플랜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빨리 정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재정적 부담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안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워낙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만 한쪽에 어느 정도의 의구심도 해소가 될 거고요, 또 앞으로의 미래 이것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영권 의원 추진 중에 있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서영권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실패했다, 성공했다를 떠나서 우리 대행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부실한 사업은 맞죠,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부 사업 수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서영권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진퇴양난, 외통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단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예, 우리 대행님, 지금은 시정을 책임지고 이끄는 위치에 있는 만큼 우리 행정의 연속성을 좀 잘 지켜 주시고 우리 시민의 신뢰를 얻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예, 끝으로 우리 대행님께서 저에게, 또 조금 전에 우리 수소 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또 우리 버스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신청사 부분, 이런 부분에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일단 우선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 준공영제 시행 당시에 생각했던 효과라든지 또는 예상될 수 있었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정산이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파업 과정에서, 파업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약간 미숙했던 부분도 일부 있었을 것이고 시민분들께서 어떤 걸 불편해하시는지를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저희들 그것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대책에 대해서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동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노 측과 사 측 모두가 비용 분담의 개념, 그러니까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우리 시만 쳐다보는, 협상을 양쪽에서 두 분이 하시고 계시면서 계속 또 시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시 측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본인들도 책임감 있게 협상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역시 우리 대행님은 26년간 행정직에 종사한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알아듣게 말씀을 잘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부분 말고도 단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청사 말씀하신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구점득 의원님께서 5분 발언 때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요, 저희들 인구 축소 시대에 어떻게 하면 행정 시스템이, 아마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창원에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관련된 공공기관하고 어느 정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교방동 문제는 이미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해야겠고요, 그 이후에 또 청사에 대한 문제, 공공청사 문제 또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 관내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들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청 그리고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하여튼 우리 대행님께서는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정치인도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서영권 의원 하여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빨리 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이소.

자리에 가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서영권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장내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서영권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창원시의 복지시설 위탁 운영 실태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유치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과 창원시 NC파크 사고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현황과 민주주의전당 전시 내용 부실 지적에 대한 창원시의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조금 불편함을 드리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현재 창원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운영현황을 조금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운영현황과 위탁 과정에서 미비한 점들을 좀 보완해 보고자 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김묘정 의원 일단 제가 질의드리게 된 배경은 저희 정책간담회가 앞 전에 재단 쪽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때 받았던 정책들 중에서 창원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창원시가 좀 해결하고 저희가 입법에 올릴 부분은 국회에 올리는 걸로 정리를 좀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게 되었다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위탁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민간위탁 중인 복지시설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저희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은 총 24곳입니다.

24곳은 대형시설 위주로 종합복지관 3곳, 노숙인시설 1곳, 아동돌봄센터 6곳,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노인복지관 3곳, 장애인복지시설 10곳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위탁 중인 복지시설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총 모두 10곳입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장난감도서관 3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진해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각각 1개소씩 모두 10곳이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총 10곳입니다.

창원복지재단에 최초 위탁시설이 몇 년도를 기점으로 위탁을 시작했고 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재단 최초 위탁시설은 23년 1월 구 진해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곳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김묘정 의원 자료화면 1번 좀 주십시오.

(자료화면)

최초로 복지재단에서 수탁받은 시설이 진해여성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과거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에 위탁하기 전에 어디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단법인 경남여성교육연구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은 고유 업무가 교양 프로그램인 데 반해서 앞에 운영된 사단법인 경남여성교육원에서 이직률이, 평균 종사자 근무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한 시설에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 복지재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닌데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기타 복지시설로 지자체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된 시설입니다.

김묘정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 아닌 건 확실하고 그리고 재단이 사실은 맡으시는 게 조금 보기 힘들다는 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에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김묘정 의원 만약에 이게 저희가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면 다시 민간위탁으로 보낼 생각 있으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것은 지금 재단 측하고 소통이 된 사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민간에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김묘정 의원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것은 하반기에 아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하반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출범 초기에 시설공단의 노인복지관 3개소는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현재 운영 중에는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24년 1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4년 1월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24년 1월, 아이행복센터 24년 1월 등은 좀 의외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더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중에서 사실은 살펴보니까 복지재단은 전문성이 있는 곳이라 하셨는데 이 말에 계속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재단은 설립 근거가 내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과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출연기관입니다.

또 위탁된 시설에도 전문자격과 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복지 분야가 워낙 다양하지만 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기관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이 중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김묘정 의원 자료화면 2번 좀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각 시설들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나 육아종합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또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치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법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조금 더 저희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민간위탁을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우리 시민들 가까이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자꾸만 재단 쪽으로 합류를 시키다 보면 자꾸 덩치가 커지고 사실 재단은 컨트롤타워의 역할만 해야 할 부분이 큰데―컨설팅을 하거나―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자꾸 한곳으로 몰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수탁시설 역시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 각 시설의 센터장을 채용하고 종사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는 곳에 복지재단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성 위탁이라 사실 생각이 듭니다.

위탁받은 시설의 센터장과 종사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 맡겨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재단의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2번 그대로 두십시오.

노인복지관 3개소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 그리고 진해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나 장난감도서관 3개소는 무엇에 근거한 복지시설인지 아까 설명을 주셨죠,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김묘정 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원래대로 민간위탁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김묘정 의원 조례상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이 명시되고 있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 조문의 입법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하라는 의미이고 다른 시설에 대행사업으로 맡기는 것은 최소화해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탁 운영 10개소 중에서 5개소가 근거가 미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죠, 그렇죠,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김묘정 의원 창원복지재단은 독립기관으로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위수탁 관계를 맺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관 식수 인원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3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국장님, 창원시의 경우에 고령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추세를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고령인구는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례로 올 한해 65세에 도달되는 우리 65세 이상 노인인구만 해도 1만 8,000명이고 내년 한 해 65세에 도달되는 인원만 2만 명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맞습니다.

노인인구가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예시지만 복지재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노인복지관들의 운영 사례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에는 의창·성산·마산합포노인복지관이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회원 등록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저기 보시면 우리 국장님 23년도하고 24년도를 저희가 비교해 보면 관내 노인복지관의 신규회원 등록 현황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관내 노인복지관은 7개가 있습니다.

신규회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2024년 말 신규회원 등록 인원에 비해서, 23년에 비해서 7,575명입니다.

그래서 23년 대비 971명 14.7%가 증가했고 특히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약 26%가 신규 등록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김묘정 의원 의창은 사실 점심때마다 굉장히 북새통을 좀 이루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4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중점적으로 어느 복지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7개 노인복지관 중에 의창구와 성산노인복지관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네 곳은 시설 규모와 인력 예산에 맞게 일일 이용 인원을 제한을 둬서 유지하는 데 반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의창·성산·마산합포노인복지관 세 곳은 일일 이용 인원이 500명에서 600명에 달하고 있어서 식수 인원 증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각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이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중에서 경로식당 이용 인원이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시도 연말이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만 해도 1만 8,000명, 내년에 2만 명이 늘어나고 고령인구도 있지만 특히 노인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물가 급등 등으로 상대적으로 식사비용이 저렴한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이용 인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도 경로당 이용 증가의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경로식당 이용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국장님 가장 먼저 큰 발생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인구 증가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인구 증가되고.

인구 증가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증가가 되고 저희가 사실은 점심때 주로 의창·성산이나 합포노인복지관을 가보면 인원이 과다 수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자 간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액 대비가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되면 급식의 질 저하가 또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인원수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점심때가 되면 북새통을 이루게 되고 그 과정에 몸싸움도 생기면서 사실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김묘정 의원 이에 대해서 행정에서 생각하는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경로당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어르신들은 식사 시간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경로식당 회전율이 일일 한 3~4회 정도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대재해 발생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 규모와 예산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식수 인원을 정확하게 정해서 운영하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급식의 질이나 퀄리티의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복지관 자체 추경 예산이나 또 하반기 추경 예산을 통해서 급식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인 1식 급식단가가 2,500원에,

김묘정 의원 맞습니다, 예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몇 년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정해진 식수 인원만큼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리사와 관련해서도 업무 과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관별로 일단 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사업을 지금 참여는 시키고 있지만 보조 인력을 점차 확대시키고 조리실에 여유가 있는 공간에는 또 오래된 설비를 대용량으로 교체하거나 또 추가 구입해서 조리사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이 답변을 한꺼번에 다 주셔서 제가 질의할 게 많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좀 그렇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도는 과정을 지켜보니 사실은 심각할 만큼 식수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급식실 종사자의 경우 조리사가 1명당 250명에서 300인분 정도 이상을 조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조리사 1명이 휴무하는 날이면 남은 1명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일인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저희가 시정이 되어야 할, 필요한 부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김묘정 의원 지금 사실은 경로식당 조리사로 종사하는 분들의 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수 확보를 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른 또 사실은 우리 복지관을 예를 들어 보니까 이렇게 식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행정의 업무 하시는 분들이 내려가서 돕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이 필요하고 각 종사자는 본인의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업무를 버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위생의 부분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집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리고 노인복지관과 소통해서 조리·배식 시간에 중점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파트타임 종사자 채용이 조금 시급한 상황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차선책으로 점점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 치면 금방 드렸던 말씀처럼 조리·배식 시간에 중점적으로 근무할 사람을 파트타임으로도 조금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시면 빠른 시일 내 문제 해결이 될 것 같고 국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차후에 정말 저희가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도록,

김묘정 의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사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또 조리원이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아마 복지재단이나 복지관의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 만약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장기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필요하다면 재단법인의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거쳐서 우리 시에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만 잘 지켜줘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하반기 내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파트타임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됐으면 좋을 부분이고 나머지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좀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김묘정 의원 다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4년, 25년도, 자료화면 9번 주세요.

(자료화면)

24년, 25년에 걸쳐서 가장 많이 계약을 한 업체라서 질문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 업체가, 지금 제가 수의계약 건을 사실은 많이 살펴봤거든요.

많이 살펴봤는데 우리 본청에서만 지금 저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보조금으로 사실은 또 계약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업체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1인 견적이 용역, 물품 계약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 사실은 의문이 드러났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질의를 드렸고 관련 자료를 제가 받게 됐고요.

자료화면에 보는 것처럼 특정 업체가 17건의 수의계약으로 2억이 넘는 금액을 수주해 갔습니다.

뭐 많다면 되게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건수로 봤을 때는 사실은 1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수주를 하고 난 뒤에 계약서를 보니까 특정 과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업체를 선택하게 됐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실제로 이 업체가 경험치가 없는 업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드렸다는 말씀도 사실 답변을 듣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인 거고.

수의계약은 더군다나 저희가 사실은 경험치를 바탕으로 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내용이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인 건데 사실은 경험치도 없는 업체를 이렇게 수주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최종 관리 감독을 하는 자리에 국장님 성함이 들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제 이름이 들어가서 영광입니다.

저는 재무관으로서, 발주처 대표로서 명의로 들어가는 거고,

김묘정 의원 예예.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5,000만 원 이하는 분임재무관이 있지만 총괄 관리 감독은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항시 강조하지만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 또 자격의 요건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 성과를 평가해서 부서 만족도가 높은 업체를 되도록 권유하고 또 우리 지역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조금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다고는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공공의 일을 맡길 때,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능력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수주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용역을 따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방면의 검토가 사실은 부족한 것은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수의계약을 하셨던 담당 과장님께도 설명드렸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잘 살펴보셔서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좀 더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권한대행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자리로 좀 오시겠습니까?

대행님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고맙습니다.

김묘정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행님하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니까 되게 듬직한 느낌마저도 들고 하는데 대행님은 고생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감사합니다.

김묘정 의원 그리고 질의를 또 대행님께 드리게 되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니, 괜찮습니다.

김묘정 의원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묘정 의원 대행님 저희가 감사관의 감사 때문에 사실 우리 직위해제를 당했던 공무원들이 지난해 경상남도 소청 심사에서 불문 판정을 받고 그러고 지금 올 말,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에 명예 회복도 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일선의 공무원들은 또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하소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직렬 통합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루어져서 승진의 기회가 좀 더 줄어든 상황이 됐었고 우리 금요일 날 다른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특정 직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가 더 막혔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눈치를 보고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많은 건을 문제로 삼아왔지만 차후로는 정말 투명한 승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부서가 있다면 대행님께서 조금 더 어루만져주시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은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유 없이 그냥 눈치 보고.

이유는 대행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직원들도 조금은 업무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공무원 전체가 창원시 식구이기 때문에요, 어떤 한 분도 서운함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저희들 다 아우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감사합니다, 대행님.

그래서 더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들은 연차가 되면 당연히 승진을 해야 하고 줄서기에 밀려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더군다나 없어져야 할 것이고, 정무직들은 자발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시정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배제라도 되어야 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경남지역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이게 창원관 설립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한데 현재 경상남도하고 진주시가 유치에 나서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약사항에 창원관으로 건립하겠다고 했었는데 진주시가 지금 너무 열심히 나서고 계시고 경상남도도 같이 발맞춰 나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과거에 저희 창원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에 나섰지만 사실 실패를 했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들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래서 다시 시도가 되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해서 창원시가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도 국정과제위원회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주요한 과제로 뽑은 것 중의 하나이고요.

저희 지역의 문화적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청주가 마지막입니다.

김묘정 의원 맞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 밑으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진주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이게 3,185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창원관을 꼭 유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창원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시도했었고 당시 유치 장소로 마산해양신도시 일원으로 제시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재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다양한 시각에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저희가 13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레저세 개선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적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이후 시에서 별도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따로 하는 게 있을까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도 레저세 개선방안 자체를 저희 시정의 주요한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기조실에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도하고 협의 또는 관련된 법령 재·개정을 위해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제가 이번에도 정례회에서 레저세 관련해서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우리 창원시가 좀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예, 저희들도 같이 움직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노력을 같이 다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NC파크 사고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7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NC파크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저희 창원시의 대처가 좀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시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먼저 시민들 앞에서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주셨더라면 조금 더 시민들의 분노가 누그러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NC파크 사고 관련 질문이 오셨으니까요, 의원님께 답변하기 전에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김묘정 의원 맞습니다,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명복을 빌고 유가족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 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의 빠른 쾌유를 저희들이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NC 팬들과 창원시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정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창원 NC파크는 저희 창원시와 그간 십수 년간 같이한 소중한 자산이고 프로야구단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저희 창원시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많은 토론과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NC파크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의 서운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민 대표이신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도 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초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책임 있는 모습을 일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4월 초 정도에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서 일률적인, 어느 정도 가기로 했는데 그 며칠 상간에 의원님 말씀처럼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일단은 대행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라고 저희가 바랐던 모습이 바로 지금 대행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감사합니다.

김묘정 의원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아픔을 당했을 때 사실은 먼저 나서서 누구의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시설을 끌어가는 관리공단의 이사장님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세 분께서 손잡고 나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책임 소재를 따졌더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될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사실은 여러 가지별로 표출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시민들도 똑같고 NC도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님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누가 오시든 그런 잣대로 시민들을 대하시고 일을 풀어나가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저희가 바랐던 모습입니다, 대행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NC파크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어느 정도의 대안을 찾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 직후에 창원시하고 우리 공단이 보였던 모습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보다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 더해서 이를 방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의 인상이 강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분노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도 같은 분노를 느끼게 됐었고요.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NC파크 사고 직전에 수시인사가 일어나면서 체육국 전체가 국장부터 주무관까지 통째로 바뀌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볼 때는 물론 사태 이후의 수습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 지금 NC구장을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이 사상 유래 없이 국장과 과장과 팀장과 주무관이 통째로 교체가 되면서 이 책임을 지고 대처하는 부분도 속도가 굉장히 늦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의 인사 실패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이걸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었고 사실 저희가 관광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통째로 바뀌었을 때 일의 연속성부터 시작해서 대처하는 이런 분들까지 사실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마 인사적인 문제가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저희도 시스템 따라서 움직이는데 외곽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면 약간 그 문제도 일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일의 연속성 부분에서는 대행님 일단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 저희가 직렬 한 줄 통으로 바뀌어버리면 실제로 하고 있던 일들의 업무의 연속성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개편 문제나 조직개편 때도 여러 번 기조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예산 이체율을 봐도 그렇고 조직개편이 계속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식의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인사 이후에 또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하다 보니 저희가 책임 소재를 쥐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NC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도 깊이 새겨듣고 하면서 저희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해서 NC하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감사합니다, 대행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님 저희 민주주의전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민주주의전당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기사 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금 정식 개관이 정확하게 6월 28일이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은 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김묘정 의원 6월 20일.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부실한 전시시설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당장 시설 부지가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록이 전시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3·15의거와 관련된 내용도 부실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안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부실하다 그런 것보다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게 아마 더 부각되지 않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 창원시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시범 운영 기간을 저희들이 6월 초부터 해서 6월 29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조금 더 숙의와 공론화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저희들 금요일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도 약간 회의도 좀 일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지역사회가 어느 한, 화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숙의를 하고 좀 더 공론화하고 이런 게 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대행님 말씀에 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처럼 화합과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개관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서 부실한 내용이 없다 하시지만 실제로 부실한 내용이 제가 봐도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 문제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개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먼저 문제 해결이 되고 사실 개관하는 게 우선시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개관 날짜를 원래 날짜대로 개관하실 예정입니까? 이번 주 일요일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원래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에 시범 개관, 시범 실시, 그때 이야기할 때 저희가 6월 29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묘정 의원 6월 29일에 개관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럼 해결해야 할 자문위원 건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대로 두고 지금 그냥 개관하실 겁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숙의나 공론화를 하는 그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대행님.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민주주의전당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이슈인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집행부나 저희 시의회나 그다음에 우리 시민단체가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이후에 잡음들을 좀 더 배제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 단체 분들을 여러 차례 만났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그때 저희들 민주주의전당 안에 내용물 수행할 때요.

그리고 만나서 소통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다양하게 했는데요, 그런 게 또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더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고맙습니다.

대행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10번 잠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지난 본회의장 시정질의에서 우리 감사관님이 제가 사투리를 써서 제 말을 못 알아듣겠다 하셔서 제가 질의서를 다 적어서 왔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잠깐 자리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좀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감사관님이 나중에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감사관님 계속 이 자리에 계시는 게 맞냐, 돌아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 하셨더니 하이창원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겠다 하셨는데 그 의지는 변함없으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개인적으로는 변함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렇다면 감사관이 오고 난 이후 3년 동안 저희가 장기표류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감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항상 정상화시킨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 몇 건을 정상화시켰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민선 8기 출범할 때 저희가 특정감사를 한 게 14건이 있고요, 14건 중에 7건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모두 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은 했으나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게 답변이고 하이창원은 어떻게든 끝까지 뿌리 뽑고 싶다는 게 감사관의 의지인 걸로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감사관이 했던 감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도 정상화된 것 없이 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원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창원시 행정을 마비시킬 만큼 시끄럽게 만들었던 감사가 결국은 아무 껍질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우리 하이창원은 끝까지 본인이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니 마무리하고 가실 때까지 잡아놓으셨다가 책임을 묻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쨌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 감사관의 감사 결과는 3년은 맹탕이었다라는 게 결론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제가 조금 다른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소통이 불통이지만 사실 의회사무국도 소통이 불통입니다.

특히 전문위원실의 역할을 좀 더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역할은 사실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누구보다 1번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문위원실은 의원들과 소통하기 꺼리시고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본인 말만 하시고, 뭐 의장을 모시러 왔으면 본인이 의장이냐, 위원장을 모시면 본인이 위원장이냐 지금 그렇게 행사하십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김묘정 의원님, 회의에 없는,

김묘정 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김묘정 의원님!

김묘정 의원 예, 부의장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통과 협치를 좀 하는 의회사무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정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그런데 의원님들 할말이 다 없겠습니까만 의제에 없는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질문 안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예의입니다.

질문하신 김묘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과 그다음 권성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지역구를 둔 서명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 시장이 추진한 현안사업은 모두가 창원시의 미래의 먹거리,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국제사회의 변화 그리고 국가 정책의 변화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 대내적인 환경, 문화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작은 무지갯빛 창원의 발전을 상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일부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보다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미래산업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 1월 달에 발령받아 왔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서명일 의원 먼저 창원의 수소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 수소산업은 2017년 민선 6기 안상수 시장부터 시작해서 민선 7기 허성무 시정, 그다음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사업 당시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그 당시는 또 친환경에너지 정책산업이 같이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원에는 좀 기계 산업 위주였는데 그 당시는 좀 침체되게 된, 침체된, 침체되던 시기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정, 또 새로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수소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관련해서 생산이라든지 공급망,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망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번 새로운 우리 전국에서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일 의원 다른 내용은 수소의 액화수소플랜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 대주단과 대출금 상환을 못 하게 되면 우리 시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피해 말씀이십니까?

서명일 의원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대주단에서는 대출금 전액 상환 시까지 창원산업진흥원에 액화수소 공급 계약서상에 보면 일일 5t의 액화수소를 구매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를 할 것이고요.

창원산업진흥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재산의 가압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또 그게 다 해결되지 못하면 또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 등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서명일 의원 우리 국장님 우리 2023년 11월 7일 자 창원수소액화산업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우리 계시는 장금용 권한대행께서 결재를 하셨고 그 당시 국장님 아니셨지만 국장님, 부서장이 전부 다 이 부분을,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서류는 봤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안에 보시면 향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지 못했을 때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계획이 일부 계획이 많이 포함,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아니면 우리가 1년 6개월이죠, 작년에 우리 액화수소플랜트가 두산에 완공된 지 2024년 1월 달이지 않습니까?

1월 달이고 그전부터 2023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견했고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제가 이십, 제가 지난 해 1월 달에 왔었고 1월 오자마자 1월 31일 자로 준공식 행사를 했었고요.

아마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월경에 보면 그게 좀 플랜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서명일 의원 국장님 검증을, 일단 지금 검증 다 됐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검증은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서명일 의원 아직까지 검증 안 됐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서명일 의원 검증 말고 다른 대책을 강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봐주시죠.

현재의 상황에서 판로를 개척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1년 동안 5㎏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구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내용에 보면 여기 재구조화 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얼,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 재구조화 관련해서 공문에는 여러 여러 내용들이 대책, 대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플랜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10월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데 대응하는 데 보면 시간을 좀 많이 빼앗겼습니다.

서명일 의원 아무것도 못 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렇다 보니까, 일부 하기는 한 것도 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에서 덕동에 액화수소, 액화수소충전소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2개의 민간사업자가 경쟁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두 민간사업자 중에서 어떻든 간에 한 곳이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행정적인 조정은 저희들이 환경부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건의하고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었고 현재는,

서명일 의원 인허가가, 인허가가 났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인허가는 현재 2차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5월 13일 날 보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기한이 6월 말까지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되면 그게 보완이 되면 아마 허가는 7월 초에 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허가가 나면 사업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서명일 의원 그러면 승소를 했을 때, 패소를 했을 때 저희 창원시는 승소를 하기 원합니까, 패소를 하기 원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사실은 의원님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승소냐, 패소냐 다 양날의 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서서 저희 권한대행님께서도 장기로 두면 외통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듯이 승소가 빨리 좀 해결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 소를 중간에 취하를 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합의에, 합의를 통한 처리 방향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 중간에 저희가 이게 이길 수 있는 소인데 저희가 취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관계 공무원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배임죄라든지.

이렇게 다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취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그럼 끝까지 소를 가자 하니 이게 보면 소라는 게 또 우리가 이기면 또 저쪽에서도 또 항소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소가 장기간 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서 우리가 이기면 창원시가 그로부터 재정적인 부담은 좀 덜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점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명일 의원 제가 법조계에 문의를 하니까 저희가 창원시가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해서 저희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그게 없어졌다 가정을 했을 때 대주단에서는 창원시는 없는데 창원산업진흥원에 압류를 할 겁니다, 아마.

월급이나 운영비를 전부 압류를 하겠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맞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렇게 가면 창원시가 승소한 것이 과연 승소인지 패소하면 패소인 건지 그런 단계는 예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협상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해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소가 승소가 아니고 패소가 패소가 아닌 입장에서,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어제 질의에서도 어제 박승엽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가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명일 의원 그러면 국장님 대주단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대주단 제가,

서명일 의원 몇 번, 몇 번 만나 보셨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 했지만 그게 대주단에서는 한번 만나자고,

서명일 의원 이 중요한 사항에서,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만나자고 하면,

서명일 의원 제가,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채무부존재의 소를 먼저 취하하고 나면, 난 후에 만나 주겠다라는 기조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서명일 의원 현재 대주단과의 문제에서 국장님, 제가 대주단의 관계자하고 제 나름대로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도 충분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계기가.

그런데 협상이 워낙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최종 이런 결론이 났는데 지금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요구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협상이 가면 틀려지겠지만.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 담당 국장님이 대주단을 한 번도 안 만나 봤다는 것은 그전에도 만난 일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전에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승소가 승소가 아니고 패소가 패소가 아닌 부분은 국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결 방안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권한대행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권한대행께서 답변하셨지만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만일에 이게 진행 과정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관련 공무원에 있어서 처분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는 생각건대 이게 양극단점이라고 할까요, 좀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일시에 일시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니면 법을 법대로 해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서 법이 최종결과 날 때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처분에 따르는 방법, 두, 이건 완전 극과 극이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일일 5t씩 구매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재정 구조를 재재구조화 해서 일정 부분 상환을 하고 또 계속해서 상환해 가는 방법, 그런 정도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논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만의 고민으로서는 좀 힘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떻든 간에 향후에는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일 상 따져 보니까 이번 6월 30일 날 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서명일 의원 그러면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시간이 나시는 의원님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액화수소플랜트가 대주단에서 6월 말경에 생산을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창원에, 창원시에 매입하게 되어 있는 5㎏을 전량 매수, 매입을 해 달라는 부분이 언론 보도, 공문이 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맞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판로에 대해서 현재 액화수소를 저희가 생산하면, 생산해서 저희가 창원시가 받으면 전국에 어디 어디에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전국에,

서명일 의원 전국에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아시다시피 수도권을 비롯한 저쪽에는 SK가 지금 하루 60t 생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고요.

또 울산에는 효성이 30㎏, 30t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설비가 완공되어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 외의 지역에 어떠한 구매력을, 판매처를 확보하는 데가 상당히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일 의원 보십시오, SK가, SK가 설비가 월, 일 30t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60t.

서명일 의원 60t입니까?

60t을 생산해서 SK가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게 부산입니다.

부산의 수소충전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서명일 의원 일부, 하루에 2t 미만, 평균이 1.5t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생산해서 부산까지 납품을 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60t 설비에서 하루에 2t 생산을 하려고 하면 인원은 인원대로 들어가고 원가 경쟁력이 안 나온 답니다.

그다음에 울산에서 효성에서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곳이 광양 아니겠습니까?

광양 쪽 아니겠습니까, 두 군데.

거기도 평균 1t이 되지 않습니다, 그 30t 설비에서.

그쪽에서도 우리 창원에서 5t 정도, 2~3t 정도 생산하면 부산에 갖다주고 울산에 갖다주고 하면 저희가 총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의 일부는 보전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한번,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 내용은 어차피 지리적으로 인천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우리 창원에 세 군데의 액화수소생산플랜트가 있다고 하면 인천에서 부산에 조금 전의 말씀처럼 부산에 공급하는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창원을 통해서 그쪽으로 부산에 납품하는 게 더 자기들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협정은 저희들 MOU를 체결해 놨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인천 쪽에다가 어떤 수요처를 발굴한다면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저희가 인천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수소를 그 현지에서 단기간 내 공급할 수 있는,

서명일 의원 당장, 당장 저희가 당장 생산해, 상업 생산해서 저희가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MOU는 과거에 체결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서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것은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런 저희들도 필요하면 나서지만 주로 창원,

서명일 의원 지금 현재는 나서지 않았다, 지금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의원 이런 말씀이시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서명일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의 미래전략본부장님 직무대행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질문을 직무대행님께 여쭈어봐야 되는지 이 문제가 큰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직무대행을, 그렇습니다.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수행기관으로 진행을 해 왔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강부민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창원산업진흥원이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같은 질문인데 우리 산업진흥원이 2024년 12월, 12월 달에 12월 초에 창원 수소액화산업 수요처 현황 및 대응 방안이라는 문서를 생성했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서명일 의원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아까 산업국에서 한 내용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이 완료된 게 있습니까?

수소가 생산되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추진 계획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했던 이유는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고자 홍보를 했었고 해당 내용은 금전적 지원에서부터 정책적 지원까지 다양한 방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창원시와 함께 하고자 일단은 제안을 드렸었고 일부는 시행이 된 것도 있고 일부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일부 시행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저희가 담겨 있는 내용들 중에 향후에 창원산업진흥원에게 구매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달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요처 확보라든지 또는 향후에 저희가 다시 재판매를 하기 위한 S사라든지 H사와의 계속적인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계속 수요처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6월 중순경에 1t이 됐든 2t이 됐든 5t이 됐든 수소가 생산이 됐습니다.

저희가 구매 의사가, 구매를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수요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MOU는 되어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1t, 다만 0.5t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수요처가 있습니까, 현재?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창원산업진흥원에게 구매 의무를 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은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게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정부 R&D 과제를 통해서 구축해 놓은 대원 수소충전소에서는 일일 1t 미만의 수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모가 좀 작은 상황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 대장 중에 일부 기업에서는 실증이라든지 연구 과제를 위해서 저희 쪽으로 물량을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루에 5t 물량의 규모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면 저희가 받았을 때 1t은 소비가 가능하다 이겁니까?

금액은 적자가 나겠지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가령 저희한테 구매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진흥원이 그 구매 의무를 일부라도 수행하기 위해서 만약에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셨던 1t의 물량 이상 구매가 가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면 향후 가장 선급한 과제가 5t이기 때문에 나머지 삼 점 몇 t이나 4t 정도가 남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일단 저희는 사실 5t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물량을 구매해야 되는 의무만 남아 있다 보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5t을 전량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명일 의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창원시와 전부 창원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어찌 보면 창원산업진흥원도 저희 창원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있었다, 2년이 아니면 3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보다 나았다.

하지만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감사도 마찬가지고, 감사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저희가 잃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상‘을’이 된 것 같습니다.

대책도 현재는 없고 갑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2년 동안 우리는 뭘 했을까, 그 부분에서 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원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반성을 뼈저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문 순서를 바꿔서 우리 권한대행님은 나중에 마지막에 질문드려도 괜찮겠지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건설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반갑습니다.

서명일 의원 우리 버스 관련해서 파업도 있었고 아까 질의도, 서영권 의원님 질의도 있었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버스전용차로 도입 시기에 대해서 도입한 목적과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우리 시에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2005년도 9월 1일 날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S-BRT 전용차로는 2024년도 5월 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모하는 게 목적이 있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조금 전에 S-BRT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에 구축이 돼서, 구축이 돼서 우리 환경이, 아니면 버스전용차로가 변했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가로 가는 거고 우리 전용도로는 중앙에 통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아침 출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 한 3시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중앙에 있는 것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면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S-BRT는 가음정에서 도계광장까지, 또 가로변 전용차선은,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은 도계광장에서 석전삼거리에서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석전삼거리까지.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서명일 의원 석전삼거리까지, 그럼 조금 전에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정시에 시간 개념이겠죠,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정시성이 확보가 된다하는 것, 예.

서명일 의원 목적과 시민의 안전이 충돌한다면 뭐가 우선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버스전용차선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고려하지만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이 또 보장되어야 정시성이 확보가 된다 봅니다.

저희들이 S-BRT 할 구간에 대해서도 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지 그런 것도 도입해서 과속이라든지 또 불법 차량 제한을 하고 있고 가로변에도 동일하게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10번 자료 화면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그러면 우리 버스전용차로에 단속카메라 달려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카메라 몇 개 달려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S-BRT 구간에 2개소가 되어 있고 가로변 전용차선에 5개소가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5개, 그럼 가로변은 5개 어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가로변에 대해서는 KT동마산 지점하고 복음요양병원, 덕재굴다리 교차로, 창원 웨딩의 전당 앞, 의창동 행정복지센터에 그렇게 5개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덕재굴다리, 예.

그럼 저 자료화면 한번 보시죠.

저게 덕재굴다리에, 덕재굴다리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5년도에 설치했을 때하고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년이 지나면서 거기의 도로 여건이나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변했겠죠?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보시면 카메라가 버스정류장 앞에 25m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안 하기 위해서 123m가 점선으로 그어져 있고, 그다음 단속을 하기 위해서 66m가 그어져 있고, 그다음 또 앞에 50m가 단속을 진입 나가는 부분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한 달 전에는 전부 다 실선이었거든요.

지금 점선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부분에서 보시면 50m 구간에서 저기가 교차로입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로는 4차선이지 않습니까?

4차선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아, 우회전이구나, 우회전해서 나오면 4차선인데 버스전용차로이기 때문에 앞에 50m 전방에, 아니면 100m 전방에 단속카메라 있기 때문에 차들이 전부 2차선, 3차선, 1차선으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고 그리고 직진한 차 같은 경우에는 쭉 모르고 왔다가 놀라서 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사이가 버스 정류소 지나고 나면 아파트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진입을 하다 보면 미리 진입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단속카메라가 있으면 놀라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아니면 3차선에서 직진한 차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소가 앞에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줄을 짝 서면 앞에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지 66m를 단속하기 위해서, 66m 구간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기에 단속카메라가 꼭 있어야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단속카메라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라 버스 가로변도 마찬가지고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데 불법주정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가 있어야 또 거기에 불법주정차라든지 또 어떤 일반적인 진입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또 통제를 해야만이 또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저 구간에는, 저 구간에는 불법주정차가 거의 안 하는 구간이고 현장에 가 보시면, 현장에 가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6m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 단속카메라 위치를 좀 50m 위쪽으로 올라오는 방향이 있든지.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또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서 최근에 만나서 저희들이 실선 되어 있는 부분을 점선으로 6월 20일 날 많이 변경을 시켰습니다.

우선 변경된 사항을 보고 또 주변 여건을 보고 또 운영되고 있는 여건을 보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방문했을 때 절대 옮길 수는 없다, 절대 없앨 수는 없다는 방향성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절대’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개선했는데 이 부분도 맞지가 않고 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도 ‘절대’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봅니다.

운영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 문제점이 개선이 가능한 건지, 개선이 안 되는지 그걸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서명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저하고 한번 같이 가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각 구청에 계시는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꼭 하는 부분이 사고 나고 나면 그때 대처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큰 사고 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서명일 의원 NC 다이노스 사고 관련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아까 김묘정 의원도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사고 나고 파악하셨을 때, 파악하셨었을 때 NC가 지속적으로 이때까지 요구했던 불만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이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우선 앞서 김묘정 의원님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김묘정 의원님께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시장 또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있었어야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그 당시에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는 다들 알고 계시는 21가지의 요구사항에 다 녹아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래서 가장 부분이 저희가 초기에 대응이 늦은 부분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 초기의 대응은 그때 시기 상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 29일 날 사고가 발생했고, 발생했고 아시겠지만 5일 뒤에 우리 전임 시장님 판결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고나 방침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없고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핑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다 포함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팬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응이 참 늦었다, 그다음에 저희가 대응이 좀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TF팀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서명일 의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TF팀 우리 소관인 기획조정실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TF팀을 구성했으면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해결하고, 이것 해결하고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TF팀이 구성됐고 구성되다 보니까 교통, 요새는 국장이 전부 다 실무부서가 틀려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모든 부분에 회의 체계에서 우리 기조, 기획조성실장님이 전부 다 주관을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의원 예, 그러면 우리 21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우리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 또 검토를 할 부분, 그다음에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대응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NC 다이노스 연고지 이전 검토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는 NC 다이노스 야구단이 우리 시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 야구를 좋아하는 팬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우리 시민에게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NC가 우리 연고 기반을 더욱더 튼튼히 하면서 계속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이번에 NC가 연고 관련 발언을 하면서 우리 시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21가지 중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실행에 들어가고 또 예산 부담이 큰 사항들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의회와 또 시민의 공론을 모아서 결정하는 그런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문서로든 구두로든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NC 측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의사결정 전에 충분한 공론화가 아예 없었거나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전 상임위원회와 관련돼 있고 또 이게 집행부에서 NC와 협의해서 결정하더라도 나중에 다 예산으로든 아니면 조례안으로든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 얘기든 전부 의회를 거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총의를 모으는 게 그런 과정이 먼저 속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선 전 의원님들 모시고 이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의견을 듣는 자리를 준비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도 필요하면 NC와 의논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예, 앞전에 제가 문의를 할 때 NC와의 관계에서 오픈하기 힘들다, 어쨌든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오픈할 건 오픈해야 되고 그래야 공론화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전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제일 많은 데가 창원시인 것 알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서명일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5명인 데가 창원시,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300명 중의 5명이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요구할 것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요구할 것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 요구하고 구단에 요구할 것 요구하고 우리 창원시에서 할 것하고 도에서 할 것은 정치적으로 풀 것은 정치적으로 풀고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고 발로 좀 뛰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래서 우선 해당 지역구 마산 쪽의 국회의원님 두 분께 찾아가서 이렇게 의논을 드렸고 또 오늘 도지사님께서도 창원시 NC와 관련된 부분 적극 지원하라는 말씀을 하셨단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도라든지 상급 기관의 지원을 받을 부분은 또 적극 요청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적극 의논해서 그렇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예, 창원 NC이기 때문에 그다음 창원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꼭 마산, 창원, 진해 따지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시간이 2분 남았네요.

우리 권한대행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우리 1부시장님과 2부시장님이 우리 국장급 이상 중에서는 창원시에서 한 부서에 가장 오래된, 오래된 분인 것 알고 계시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2부시장이 저보다 오래됐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부서 이동을 했지만 가장 우리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두 분의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 우리 업무상 과실로 공무원이 직위해제가 되었거나 감사 청구, 경찰 고발된 사례가 몇 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데이터를 봤는데요, 총 한 12건 정도 되고요.

직위해제 건이 2건, 그리고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한 건이 있고요. 수사·고발이 8건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면 혐의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나 감사원, 경찰 조사나 검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12건 중에서 직위해제 2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소청인의 주장이 인용이 됐고요.

그리고 고발 수사 8건에 대해서는 3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5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지금 왔고요.

감사원에 요청했던 2건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됐습니다.

서명일 의원 종결 처리됐고 그러면 외부 경찰이나 이렇게 외부 기관에 전부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전부 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찌 보면 무혐의가 됐다는 거죠, 증거 불충분이든가 뭐든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래 보시면 됩니다.

서명일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이 직위 해제나 이런 분들이 다 돼서 거기에 대해서 입은 피해는 뭐가 있습니까, 창원시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먼저 우리가 감사라든지 외부에 수사 의뢰라든지 이런 것은 한편으로 감사라든지 그러한 또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사전적인 역할,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후적으로는 시정과 교정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부서는 또 사업 부서의 나름의 또 역할이 있는 거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업을 갖다가 책임을 지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감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약간 외부적으로 수사, 직위해제라든지 또는 고소·고발의 건수가 그게 어느 정도의 좋지 못한 성과가 나왔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눈에 보이는 그런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 당연히 있겠죠.

일부 대외적인 신뢰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의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 나름대로 또 업무를 수행하는, 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서명일 의원 월급은 다 주지요, 월급은?

직위해제 돼서 무혐의 되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직위해제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월급이 좀 깎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기각이 돼서 넘어오면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서명일 의원 그럼 그분들 일 못하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이너스지요.

서명일 의원 그게 시민들한테 피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세금이 낭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의원 일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뺏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래서 감사관도 계시는데 감사를 했는데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부분에 감사관님 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부분이 전부 다 무혐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대외에, 특히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가장 조용한 것 같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은 제안드리면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전담 TF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소 관련해서 이것도 아주 큰 현안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행정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국장으로 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 분들이 우리 현재 창원시에 두 분이 계시잖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가장 일을 잘 아는 분이 국장으로 가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한편으로 결자해지의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일부 맞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약간 경도된 시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한 거고 액화수소 이야기 나와서 한 말씀 또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액화수소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거론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건은 그 문건 자체가 대외적으로 성립되지 못하는 문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방금 말씀, 안에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선 안에 특별하게 재구조화를 610억에서 710억으로 하겠다는 그 계획 말고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왜냐하면 초기 단계 때 너무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710억으로 재구조화하려는,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주어진 기간만큼의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로 미루기 위해서, 뒤로 미루는 데 필요한 돈이 필요해서 그것 하겠다는 그 계획이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일단은 문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인 문제에서 그것은 제 전결 사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문서가 완결된 문서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문서를 말씀드리기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의 SK하고 울산의 효성 이런 것처럼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들도 민간에 기업을 유치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직접 뛰어드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NC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NC하고 계속 오랫동안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NC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하고 노력하고 우리 기조실의 단을 통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에 대한 TF 문제는 액화수소는 말씀하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내부의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니까 대주단하고의 어쨌든 관계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요.

업무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새로운 업무를 검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계속 접촉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명일 의원 예, 어쨌든 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대리 권성현 서명일 의원 마무리해 주이소.

서명일 의원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마무리 벌써 끝났습니까?

질문하신 서명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님,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 실장님께서 현안 문제 관계로 본회의 중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님.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부의장님 수락하셨으리라 보고 조금 전에 시정질문 중에 언급된 전문위원실 관련 표현에 대해서 우리 해당 의원님의 그 문제 의식에 대한 진정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전문위원실은 우리 의회가 입법과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한 필수 기구로 그 구성원들 역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언급이 외부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면 이는 위원장으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개선해 나갈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회의장에서의 언급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더 나은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같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 생존권 위협 및 기초 인프라 미비 지역에 대한 긴급 대응 촉구에 대한 시의 입장, 지적재산 정보의 임의 말소 등 시민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행정적 오류에 대한 향후 개선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 보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 생존권 위협 및 기초 인프라 미비 지역에 대한 긴급 촉구에 대한 시의 입장과 관련하여 도심권인 마산합포구 완월서1길 주변은 민간 소유 도로가 불법적으로 차단됨으로써 상수도, 도시가스, 정화조 직관조차 설치되지 않은 열악한 지역에서 생활 중인 주민들이 식수 부족, 화장실 사용 곤란, 응급 차량 통행 불가 등 심각한 생존권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행정 개입과 제도적 개선 촉구를 위해 박동진 합포구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시지만 불철주야 지역을 위해 발품을 팔고 다니시는 그 열정을 알기에 지역민의 오랜 숙원으로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완월서1길 도로는 요양원과 주민들의 병원 진료, 응급차량 진입, 생필품 수급, 분뇨 수거 등 모든 생활 기반이 연결된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해당 도로는 민간 소유자에 의해 펜스 설치, 말뚝 박기, 하수구 봉쇄 등으로 차단되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대해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승소하면서 도로 개방 명령이 내려졌으나 소유자는 여전히 컨테이너로 차단하는 등 겨우 승용차가 지나갈 정도의 일부 도로만 개방해 분뇨 수거 차량 등 큰 차량은 아직도 통행 불가이며 도로 개방에 따른 공사 도중 하수도 및 우수로가 막혀 호우 시 큰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혹 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거나 가 보신 적 있으신지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작년 12월부터 몇 차례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완월서1길은 현황도로로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매입하기 30년 전부터 현황도로로 개설되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사찰 등 7가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8일 토지 소유자가 현황도로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펜스가 철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알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이와 관련해서 현황도로가 모두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적으로 교체할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편입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떠나시기 전에 향후 조치까지 이렇게 막 하고 계시네요.

어찌됐든 해당 도로는 대법원판결에서 사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도로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단이 강행되어 판결 취지 위반이자 공공안전 위협 행위입니다.

시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이나 행정적 대응을 준비하거나 또는 한 적이 있는지.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은 현재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하고 소송 건으로서 사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도로라는 판결 내용으로 도로의 통행 제한이 아닌 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 부당이익과 관련해서 이천, 작년도 10월 마을 주민들이 승소한 사항입니다.

해당 필지는 사유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법원판결 이후에 3월 18일 토지 소유자가 현황도로 상에 펜스를 설치해서 통행을 차단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찰서에 고발하고 통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6월 3일 자로 펜스는 철거된 상태로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여러 번 현장에 가봤지만 법적인 처분을 받았지만 사적소유권자가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길을 막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건데 여기에 더해서 이 지역은 도심권에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와 도시가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아시죠?

정화조도 역시 직관이 없어서 분뇨 차량이 드나들어야 되는 것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또 여름철 되면 수도가 없기 때문에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분뇨 수거조차 어려워서 정말 화장실 사용도 어렵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 인프라 자체가 전무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과연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개선 방안을 취하고자 하는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그것이 도시계획 지역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주민들이 어디 있든 불편함이 있으면 행정이 나서서 최대한 케어하고 살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식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들이 살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전적인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최대한 집중하고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 연결이라든지 이런 기초 인프라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런데 제가 뒤에 질문할 이런 답변들도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래도 컨테이너로 막고 있어서 소형 승용차밖에 못 지나다닌다 하니까 구청장님 조금 귀찮더라도 이 사유권자를 좀 설득하거나 하는 이런 데에 최대한 애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응급차량이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요양시설 어르신이나 주민 생명과 직결된 위기입니다.

최근 산불 빈발 상황과 맞물려서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도 우려가 됩니다.

당연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안에 이러한 시의 재난 안전계획과 보완 방안도 들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소형 컨테이너도 현재는 치워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재난 대응 사각지대로 보는 것은 거기가 일반 지역과 달리 조금 현황도로의 문제 있지만 재난 대응에서는 인근 지역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재난 지역, 걱정이 돼서 그것도 질문인데 그냥 그 안에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시리라 보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사안은 단기 민원 해결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반복되는 갈등과 위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이 문제를 개별 또는 법적 분쟁으로만 보지 말고 도시 내 기초생활권 미보장 지역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전체적인 개방 명령, 그리고 상수도 및 기초 인프라 미설치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접근 및 개선책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응급소방 진입을 위한 법적 조치 및 임시 대책 마련, 그리고 요양시설 정상 운영과 주민 위생 환경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그리고 장기적 갈등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행정 감독 체계 구축 등 시 차원의 종합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동의하시죠?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동의합니다.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떠나는 순간까지 지역을 위해서 열정과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 공무원의 표본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 다음은 지적재산 정보 임의 말소 등 시민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행정적 오류에 대한 향후 개선책과 관련하여 안제문 의창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역시 퇴임을 앞두셨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질문을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우리 시장님 권한대행님께서 어제부터 16명께 질문을 받아서 제가 우리 시장권한대행님을 생각해서 구청장님께, 떠나는 구청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이 약해서.

본 의원은 최근 지방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 지방정부가 시민의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어떤 태도로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담당 부서는 지적공부상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정 조치가 공간정보법 및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민원인은 고인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산상으로는 아예 확인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정편의적 지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과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민이 돌아가신 가족의 소유 토지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정보 관련 정보 진위여부 민원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 구청은 해당 토지의 지적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름 한 자의 미세한 차이만을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적정보 및 토지대장에서 주민번호를 임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초기 민원을 접했던 타 부서 팀장과 해당 부서 팀장은 사전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삭제한 것은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이라며 주민번호를,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번호를 삭제한 담당과 해당 부서장은 내부 지침상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고 주민번호보다 이름이 우선이다라는 주장에 해당 민원인은 어이 없고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원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내부 지침상 문제가 없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맨처음 초기와 다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대응 태도가 달라지는 행정의 모습은 마치 커다란 벽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 공감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스템 차원의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에서 동일인 여부가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이름 한 자 차이만으로 소유자 정보를 직권 삭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지방세기본법」, 지적재조사 특별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이 사전통지나 확인, 설명 절차 없이 중요한 재산 정보를 직권 변경한 사실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재산권을 얼마나 방만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 전부 정확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이름의 한 글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오기로 추정하여 해당 주민번호를 삭제한 공무원의 판단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결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 알고 있으니.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상 토지는 의창구 북면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의 이름과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불일치의 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대장은 토지의 사실 관계를 표시하는 공적 장부이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일치한다.

소유자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 의원님께서 이름의 한 자가 다르다고 미세한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폐쇄 등기부등본이나 현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돼 있는 분의 성함을 대조를 하면 한자를 기준으로 하면 성을 제외한 나머지 두 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한글을 기준으로 하면 이름 중에서 한 자가 다르게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점 한 자가 다르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한자로 하면 성씨만 같을 뿐이고 이름은 다릅니다.

한글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름 한 자가 다른 걸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애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그것은 100번도 넘게 주고받은 얘기니까 그만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은 주민등록보다는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원님 소유권에 관한 권리지 않습니까?

박선애 의원 소유권 아닙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아니,

박선애 의원 주민등록번호는, 그러면 구청장님 여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부여한 유일한 인적 식별정보입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3자리가 일치하는 주민번호를 그냥 오기라고 추정하고 단정, 단정을 한 것 같아요.

단정하고 삭제한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 그 고인의 토지 소유 여부에 대해서 독자적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판단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제가 그래서 왜 이러한 불일치한 일이 발생했냐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토지대장상에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한 것은 197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내무부 당시에 지적전산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는다든지 또는 직권으로 해서 수기를 등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79년도에 시행한 사업이지만 현재까지도 성명의 오기라든지 동명이인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의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서울이나 울산의 타 지자체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비 사업을 일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께서는 임의 말소 처분 일방적인 삭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공간정보관리법에 보면 이러한 부분은 등기사항증명서나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의 말소 처분이나 일방적인 삭제가 아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직권 정정한 사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땅 토지 몇천만 원짜리가 우리 아버지 주민등록번호하고 일치하는데 아버지 이름하고 점 한 자가 틀리다, 한문이 좀 수십 년 전에 전부 다 수기로 기재할 때 다르다는 이유로 아버님의 소유권으로 지적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을 한순간에 탁 없애면 우리 구청장님은 심정이 어떨까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저는 아직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아직까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는데,

박선애 의원 예, 너무 그동안 피곤했겠,

○의창구청장 안제문 만약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없으면 일차적으로 등기부등본부터 먼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선애 의원 구청장님 정말 같은 말을 많이 되풀이하는데 제가 왜 시정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정확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면 이런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등기부등본이 우선이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이름도 달라, 주민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덤만 있는 땅에다가 6년 동안 세금 고지서를 내 보내서 행방불명으로 계속 반송돼 왔어요.

도대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그 한 번만 ‘이게 왜 자꾸만 이게 발송되어 오지, 이 세금 납부서가?’ 돈은 많지 않습니다, 1~2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토지대장을 열어 보고 주민번호가 13자리가 나와 있으면 이 주민번호를 탁 넣으면 당사자 사는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 6년간을, 6년간을 2020년부터니까 지금 25년이니까 5년 동안 만 5년을 세금 고지서가 그냥 행불 처리로 날아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아직도 안 가보셨다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등기부등본이 우선이다, 이름이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간정보법에 따른 직권 정정이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정보법은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건에서 삭제된 주민번호는요, 13자리가 모두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정 대상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보호,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삭제하고 시민의 권리 행사를 차단한 것이 과연 공간정보법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원님께서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치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A와 B가 일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유자의 이름과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다는 것이 그 맥락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대장상에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한 것은 1979년도부터 했습니다.

당시에 등록하는 방법이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 조사를, 직접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거기로 인해서 한글 상으로는 이름이 한 자가 다르고 한문 상으로 보면 이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씨만 같을 뿐이지.

그래서 이러한 착오의 수기 입력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현재 우리 의창구에서도 이러한,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너무나 획일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저한테 수십 번을 얘기를 했죠.

한문 상의 이름이 다르다, 옛날에 1963년도였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그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부등본상에 한글 상의 점 하나가 다른 게 1963년도부터입니다.

자그마치 사십몇 년 전입니다.

사십몇 년 전이 아니죠, 60년 전입니다.

6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수기로 한문을 썼기 때문에 전화도 없고 차도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러 곳에 알아 봤더니 에이 그냥 예를 들어서 ‘박선애’면 착할 ‘선’ 자인지 사랑 ‘애’ 자인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본인들이 편한 한자를 한지사들이 많이 넣었다고 합디다.

우리 참고로 우리 김미나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우리 김미나 의원님이 한지사 출신입니다.

한지사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름 없는 땅을 갖다가 찾아서 나누어 주는 그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주민등록번호가 생긴 게 1980년대 초반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일치하고 있는데 그 40년 동안 일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 행정이 여기에 전화를 걸거나 그러면 고지서가 자꾸 돌아올 적에 이 주민번호 일치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보거나 확인하거나 현장에 나가 보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계속 이름,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을 떼면 한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 등기부등본만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등본을 떼면 너무나 현재의 이름과 유사합니다.

점 하나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동명이인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이름이 우선이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지적공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직권 정정으로 삭제하면서 우리 이 가족들의 어떤 동일인 여부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코 그 민원인은 고인의 토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등에서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로막혀서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권리, 시민의 이익,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지침만 반복하면서 등기부가 우선이라고만 주장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도 되는지 저는 참으로 갑갑합니다.

이와 같은 삭제 조치가 자꾸만 반복된다면 과거에도 조상 재산을 갖다가 조회조차 못 하고 억울하게 지나간 시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시민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사전 고지나 설명도 없이 그냥 내부 지침으로 직권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지침의 재검토나 또는 절차 개선 의지가 있으신지요?

구청장님 한번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원님 저희들이 이름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가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드린 사항이고 저희들 이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어떤 등록사항에 관한 정정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구청장님 제가 여러 곳에 참 오랜 세월 간 물어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우선일까요, 이름이 우선일까요?

대한민국 5,150만 인구 중에 동명이인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는 딱 하나입니다.

갑자기 이 주민번호 13자리가 다른 이름 위에 어떻게 해서 날아 왔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례처럼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직권으로 임의 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지금,

박선애 의원 없었지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에도 토지대장에 어떤 등록 사항 정정은 53건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과 똑같은 건은 제가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서,

박선애 의원 아니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구청장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가실 건데 제가 정말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건도 없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팀장으로부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오죽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생년월일까지만 적고 뒷번호는 적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개인정보의 중요한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임기 마지막까지 다음과 같은 행정계획을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유 식별정보 삭제 시 사전통지 및 유족들의, 유족 동의 절차 의무화, 왜냐하면 동의를 받지 않고 바로 삭제해 버렸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완벽히 일치할 경우 성명 일부 표기 차이만으로 직권 삭제하지 않도록 지침 개정, 직권 정정 행위에 대한 외부 감사 기준과 책임 매뉴얼 마련 등 구청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행정개혁 과제로 시민의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행정적 대원칙을 꼭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원님 이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일치한다는 그 말씀에는 사실 저는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일치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일치하는 것이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완벽하게 등재가 된 것입니다.

등재가 된 것이고 이러한 건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 지적 업무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법에 더 충실하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구청장님 제가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세금 고지서를 집도 없는 임야, 무덤만 있는 곳에다가 5년, 6년째를 자꾸만 행불로 처리돼서 돌아오면 토지대장, 지적정보 장부를 한 번만 열어 봤더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이 주민번호를 넣어 보자, 그러면 바로 사는 곳과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이런 토지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어떤 행정의 어떤 안일함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납액이 납세 태만이 굉장히 많지만 행불자가 그다음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행불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토지대장을 한 번만 담당 부서가 봤더라면 ‘주민번호가 있네. 이 주민번호를 한번 넣어 보자.’ 하면 그 주민번호 대상자가 살고 있는 주소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임야에다가 자꾸만 고지서를 보내면 당연히 행불이죠.

그리고 제가 그 담당자 이름을 온 데 다 알아봤는데 같은 이름이 현재도 있는데 아주 젊거나 이 이름이 등재된 때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던 나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만큼 같은 동명이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도 동명이인이 2명이나 있더라고요, 북면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구청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제가 31초 남았습니까?

20분이 벌써 흘러갔나요?

○의장대리 권성현 예, 빨리하이소.

박선애 의원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잠깐 그럼 제가 질문을 정해, 잠깐만 정지해 주세요.

20분이 금방 흘러갔습니까?

○의장대리 권성현 예.

박선애 의원 와, 구청장님 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박동진 구청장님만 할 때도 10분이 넘게 남아 있었는데.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아니, 아니요.

제가 그냥 23초 만에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박선애 의원 예?

○감사관 신병철 제가 먼저 답변,

박선애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제 시간을 절약해 주려고, 제 시간은 카운트 안 해도 됩니다, 답변이니까.

○감사관 신병철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건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 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이 관련 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안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담당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는데 담당자께서 주민번호, 주민번호를 검색해 봤을 때 주민번호가 유효, 즉 제삼자의 이름이 검색됨에도 불구하고 지워서 이 건이 쟁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구청의 주장처럼 공간정보법에 84조와, 84조와 88조의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에 따라서 주민번호가 맞든지 틀리든지 이름이 같지 않으면 직권으로 지울 수 있도록 현재 법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른 사례를 보면 이 부동산 등기필증이 60년대 수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이 맞을 수 있는 확률, 주민등록과 맞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법」에 보면 등기선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에게 주장하는 자에게 구청에서 주장하는 자에게 부동산 등기선례에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저희가 이걸 고치니 아무튼 땅이 주인, 땅 주인하고 권리를 주장하시려면 법원에 가서 확정판결을 받으시고 이 확정판결을 받으면 등기선례에 따라서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본에 있는 이름을 고쳐 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고쳐 주면 같은 법에 따라서 대법원에 있는 등기소에서 구청에 통지가 오면 저희가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고 적어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렸다가 직권으로 지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해당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우고 난 다음에 법대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 즉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면 대법원의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등기선례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주민번호에 맞게 이름을 고쳐 오면 저희가 이름을 고쳐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이 건의 제가 봤을 때 사례입니다.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지적재조사법, 그다음에 지방세 납세법에 모두 유예가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 보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서 어떤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의 행정적 보호와 서비스 대신 공무원 직권으로 언제든 재산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침해와 유일한 고유 식별번호이자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가 주요 문서에서 청구인 동의 없이 무단삭제 되어도 되는 것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장권한대행님,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는 지방정부이며,

○의장대리 권성현 박선애 의원님 마무리하이소.

박선애 의원 지방행정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신뢰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공무원의 판단 하나로 시민의 토지 정보가 삭제되거나 왜곡됐다면 그 피해는 단 한 명이 아니라 전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정보 처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 보완, 무엇보다 시민의 권리를 중심에 둔 행정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빌면서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신병철 감사관님,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박동진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후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정순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6시47분)

○의장대리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소속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6·25 참전유공자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께 그분들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분단된 조국에서 일방적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이 전쟁이 끝난 지 반백 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끝을 맺지 못하고 상처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킨 우리들의 산 영웅들께서 평균 93세를 넘기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전쟁의 역사를 전하려 노력하십니다.

진동리 전투, 도솔산 전투, 모택동·김일성 전투, 인천상륙작전 등 6·25의 비참함을 전하려 하시지만 노병들은 자신의 삶을 한 분, 한 분 내려놓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웅님들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자신들이 지킨 역사를 다음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웅님의 뜻을 담아 촉구 건의안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을 정순욱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남재욱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6시50분)

○의장대리 권성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의원입니다.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 전자 회의 서류에 있는 것 참고해 주시고 제가 준비된 자료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2010년 마·창·진 3개 시가 자율통합으로 출범하였으며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된 자율통합 사례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자료로만 보십시오.

통합 당시 정부는 창원시에게 주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자율통합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년 한 차례 연장해 추가로 5년간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 기간은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을 살펴보면 약 5천억 원 비용이 발생했고 실제 정부의 지원액은 약 2천억 원에 불과해 3천억 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창원시는 약 15년간 자율통합지원금으로 도로개설과 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통합 격차 해소를 위한 많은 인프라를 개선했지만 시 재정 악화와 여전한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통합 이후 3개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여전히 필요하며 주민 간의 정서적 통합 역시 완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지속적인 하락과 인구 감소 및 산업 위축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등 낙후 현상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과 지원의 지속성이 필요하고 정부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연장은 정당하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적 책무인 것을 되새기고 지방소멸 예방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검토해 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창원시가 통합에 따라 발생한 재정적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원 규모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라.

하나, 정부는 창원시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자율통합지원금 지원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

2025년 6월 23일 창원시의회.

정부는 약속을 꼭 지키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남재욱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묘정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6시55분)

○의장대리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묘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반갑습니다.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성현 부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제가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해서는 앞선 시정질의도 드렸었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려서 우리 기조실과 그리고 우리 레포츠파크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긴 얘기보다는 간단한 제안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레저산업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도세와 국세로 분류되어서 기초자치단체가 레저세 3%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배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기초자치단체가 징수 업무와 행정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3%에서 10%로 상향하고 지방교육세에도 징수교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모쪼록 긴 내용들은 전자 회의 서류들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김묘정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58분)

○의장대리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님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나이 많은 저한테 일을 맡기고 갔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와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분장 사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수요 변화 및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를 신설·정비하고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심리적 회복 지원, 임시거주 비용, 주택복구 비용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남재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좀 크게 하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02분)

○의장대리 권성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수요 반영을 위한 것으로 파크골프장 이용자 증가와 신규 시설 확충 등에 따른 운영 기준의 체계적 정비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용 시간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당새 대답을 좀 크게 안 하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 제의)

(17시04분)

○의장대리 권성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휴회 결의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출석의원(44인)
권성현강창석구점득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심영석안상우오은옥
이우완이원주이정희이종화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
한상석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손태화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의창구청장 안제문
성산구청장 최영숙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진해구청장 정현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감사관 신병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


○속기사
  허진영  임은비  김은정  권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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