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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4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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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도시공공개발국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공공개발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공공개발국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도시공공개발국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공공개발국

(10시01분)

○위원장 전홍표 금일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서혜영 농업기술과장입니다.

한리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안태석 축산과장입니다.

백영란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최미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현액은 749억 7,5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1억 3,426만 원으로 수납액은 726억 8,46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5,8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페이지는 53페이지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514억 5,809만 원이며 지출액은 1,390억 9,982만 원이고 이월액은 47억 7,99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6,99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7페이지로 농업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5억 7,119만 원이며 지출액은 519억 1,052만 원이고 이월액은 28억 4,2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36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등에 225억 1,392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등에 24억 488만 원이며 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각종 농촌개발 사업에 149억 4,602만 원이며 인건비, 기본비 등에 86억 9,1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5,193만 원이며 지출액은 160억 4,958만 원이고 이월액이 3억 4,2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55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에 18억 3,023만 원이며 농작물재해보험, 재난지원금 등에 29억 1,968만 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등에 21억 1,980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2억 5,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 542억 780만 원이며 지출액은 483억 9,356만 원이고 이월액은 15억 2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21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해외출하 농산물 경쟁력 제고, 유통체계구축 등에 12억 3,466만 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 등에 14억 3,942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에 384억 5,161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에 39억 2,2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40억 3,428만 원이며 지출액은 134억 7,585만 원이고 이월액은 5,2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06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과 운영 등에 41억 4,803만 원이며 학교우유급식 등에 15억 5,072만 원, 조사료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등에 3억 3,210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6억 8,8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도시농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4,372만 원이며 지출액은 59억 873만 원이고 이월액은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2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도시화훼 양묘장 운영 등에 8억 9,791만 원, 국화작품 생산 및 양묘장 운영 등에 9억 3,885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에 6억 4,8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4,915만 원이며 지출액은 33억 6,15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76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팔용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14억 9,850만 원, 내서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15억 7,54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2억 5,7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 121억 5,030만 원에서 당해연도 8억 6,949만 원을 조성하고 9억 3,531만 원을 사용하여 운용 규모는 총 120억 8,448만 원입니다.

결산서 1,221페이지 수입내역은 총 30억 1,98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264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 1,785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5,03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9,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248페이지 지출내역은 총 30억 1,980만 원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해진미 쌀 생산지원에 1,400만 원, 지역특화작물 포장재지원사업에 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취급수수료 1,423만 원,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3,208만 원, 농업인 융자 대여금 8억 7,000만 원, 예치금으로 20억 8,4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명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꼭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개 부서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9페이지, 세출 367페이지부터 482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20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유통센터는 그러면, 일괄이 아니고 2개 부서인데 제가 소장님한테 같이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홍표 예.

백승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부서 과장님보다도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련해서 거기 지금 현재 도로를 두고 양쪽에 있는데 처음에 그 설계가, 브릿지가, 저도 그 브릿지를 상당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지금 통행이 지하차도도 없죠?

건널목만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하차도가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백승규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도 없지만 브릿지도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예.

백승규 위원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사화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보도육교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백승규 위원 문성대학교에 있는 보도육교, 제가 5분 발언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우리 가음정공원에 지금 현재 사파동성에서 불국사 그쪽에도 사실 제가 브릿지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못 했고, 참고적으로 보도육교는 사실은 특허입니다, 특허.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저것 관련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저 자리에 온 것도 저도 대환영이고.

그런데 그게 양쪽으로 있음으로써 브릿지나 지하차도보다도 사실은 그 브릿지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저는 좀 명물이 되고, 요새 옛날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요새 이제 또 팜 정도로 바뀌어 갈 정도여서 그 브릿지가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 상당히 그게 좀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내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우리가 현장까지 갔고 그 부분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풍문은 많이 있었고 저한테 제보도 많이 한 분이 있지만 우리 또 동료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답변도 하셨고, 그 답변을―제 생각입니다―소장님 어떤 그것으로써 답변한다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먹거리지원센터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해서 지금 현재 인력 1개 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력이 지금 현재 5명이 지금 그 인력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지 다른 것은 사실 다른 부분, 다른 시군하고 다른 것은 실제 우리가 건물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시스템 자체로는 다른 시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설물 없이 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설,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활용한다, 우리 관내에 지금 급식 공급업체들이 한 이백몇 개인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이나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것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창원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거기하고 계약을 맺고 일단 일부분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여기 진행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하다, 그러면 다음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게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작할 때 진짜 저도 이걸 찬성을 했고 현장까지 보고 야심차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진짜 잘하는 일이다.

물론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한 가지 생각 못 했던 것은 유통의 사업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1년에 한 업체가 그렇게 많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예산이.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에 저도 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조용히 있었지만 잘하는 것은, 시정이 바뀐다 해서 잘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못하는 것 있으면 당연하게 바꿔야 하고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것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 우리 시정에 대해서도 많이 건들고 디비고, 공직자들이, 진짜 그 한 사람이 한 3년 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창원시를 위해서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진짜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무혐의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저도 이것 먹거리지원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진짜 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다 뒤에 지금 인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소가 되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에 진짜 이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다시 한번 더 손대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제가 좀 건드리는 부분이 앞에 지속사업에서 끊겨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제가 사실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다시 되돌려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소장님이 그때 당시와 지금이 좀 마음이 변한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과장님이야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소장님 마음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다른 것도 다 열심히 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또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먼저 좀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기 전에 내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제 말뜻은 이해는 하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임자들한테 그런 부분도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결산안 이것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24년도 결산을 보면서 다른 국에 비해서 유난히 이월된 게, 그다음에 보조금반납이 많습니다.

금액을 보면 보조금반납이 한 13억 8,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62억 정도.

그래요, 60억을 상회하는 이 금액이, 집행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집행잔액, 그다음에 보조금반납이 이렇게 많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평을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 농업이 잔액이라든지 기타 지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발생한 사유는 농업 분야 특색이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른 부분에서도 사업 추진사항은 농업환경 변화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금 미진한 감은 있는 데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영석 위원 뭔가 지금 해마다 좀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요, 보면.

첫 번째가 사업을 하는데 사실 사업 초기에 뭔가 주민하고 협조를 했을 때는 할 것같이 했다가 막상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잡으면 협조가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데 이런 것은 근본적인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지, 매년 이걸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새롭게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부담, 그다음에 부담 여부 등을 좀 많이 저희들이 챙기고는 있는데 사실상 우리 농업인들이 중간에 사업 포기라든지 그리고 사실 보면 어떤 사업이 정말 좀 우리 농업환경에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센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도 조만간 잡아야 하는데 이걸 감안한, 이번 결과를 감안한 예산을 잡으셔야 하고, 분명히 그때 그 당시에 예산 잡을 때는 이걸 감안한 조정을 한 예산을 잡도록 우리가 상임위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 결과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 반드시 예산 잡을 때 이제는 보다 좀 세밀하고 협조를 충분히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에서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방금 전에 우리 백승규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먹거리센터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중도에 포기를 한 상황이 되었는데 소장님께서는 건물만 많았을 뿐이지 시스템상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물론 흘러가는 흐름은 똑같아요.

하지만 과연 이 센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과연 우리 지역적인 기여, 그다음에 급식의 질 문제가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얼마 전 보도된 진주먹거리센터로 봤을 때는, 그것은 뭐 단기간 내에 엄청 성과를 올렸어요.

고용에서도 1년 만에 한 20여 명을 더 증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증원을 했고, 하나의 먹거리센터로 인해서 단순히 먹거리 공급만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학교, 그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농가, 이것은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먹거리를 지원해서 예산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에서 각종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예요.

창원시에서 뭔가 긍정적인 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례를 검토하셔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창원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이게 저희들이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 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 부분은 뒤에 따로 저희들이 또 그 생각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컨트롤타워의 행위에서 뭔가 보안적인 문제가 더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따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차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페이지 423페이지에, 기술과네요.

이 보조금반납하고 이월금이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이월사업과 반납금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과 역시 사업 중에 농협, 그러니까 소액을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농협을 중간에 두고 우리가 농협에 지원을 하면서 그쪽에서 정산을 받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다수의 농가가 많다 보니까 연말이 다 되어서야 정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대표적인 것은 육묘상자 처리제나 아니면 상토 매트 그리고 또 방제 농약 아니면 또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말이 다 되어서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결산 추경에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강우 위원 당초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안 짜고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잔액이나 이월이 안 생기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박강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집행잔액이 연말이 되어서야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연말 되어서, 이게 지금 작년까지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정리를 다 한 게 지금 보조금 남았잖아요.

남았으면,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것 예산을 빼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소액을 다수의 농가에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납도 많고, 국비를 받아서 반납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국비를 받았으면 차근차근 계획을 짜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그냥 덜렁 받아 놓고 예산 받아서 써버리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식은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올해부터는,

박강우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뭘 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하지 말고 제발 좀 할 때, 소장님!

처음부터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계획을 철저히 좀 짜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계실 때 이게 지금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123페이지에, 동읍 농촌 이것하고 북면, 농촌 친활력, 학동은 지금 완전히 되었고 진전 이것 5, 6개 지금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진행한 것 같은데 지금 진도가 50%도 안 돼요.

10%, 3%,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미진한 이유는 지금 현재 초창기, 행정 절차적인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하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속히 추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박강우 위원 행정절차는 당초에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은 행정절차 바로 해야지, 그렇게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아니,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일단 저희들이 사업이 공모,

박강우 위원 아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모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예.

박강우 위원 공모를 할 때 그 계획을 짜고 공모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박강우 위원 그런데 무슨 행정절차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공모받은 사업을, 하고 나면,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것에 따른 행정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간 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여기 있을 때 각종 기초생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강우 위원 아니, 사업을 벌일 게 아니고 하나라도 옳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벌여놓고 지금 10%, 3%, 그럴 바에 사업을 뭐 하러 해요?

소장님은 지금 행정절차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행정절차는 당초부터 잡아놓았어야 해요.

잡아놓고 그 사업이 될 때는 빨리 속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것 몇 개입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정책과 보면 결산서 보면 586페이지에,

(「기술과」하는 이 있음)

아니, 결산서 기술과, 작년 거요, 없어요?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페이지가 잘못된 게 아닌데 왜 페이지가 잘못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책을 안 가지고 왔구먼.

아니, 그 책이 아니라니까?

그 책을 안 가지고 와 놓고 무슨 페이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노?

김우진 위원 결산서 이 책입니다, 이 책.

박강우 위원 없어요?

있어요, 과장님?

아니, 책 없어, 안 가지고 왔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것.

내가 책을 째서 왔어요.

부서에서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 보면.

이것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586페이지입니다.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일단 질문을,

박강우 위원 여기에 농정관리에 지금 보조금반납이 한 4억 3,000 돼요.

(「위에서 네 번째」하는 이 있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4억 3,000…. 농정관리….

박강우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예.

박강우 위원 그 책 디빌 게 아니고 이게 결산서 책을 안 봤다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그만큼 관심 없게 온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보고 때우려고 온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예?

○위원장 전홍표 집행부, 아니, 박강우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서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시간을,

박강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청년귀농에도 지금 1억 2,000 정도 반납을 했거든요.

이것 자료 좀 요청하고, 어떻게 사유를 좀 밝혀 주시면,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청년귀농에 1억 한 것은 우리 대상자가 자기 자부담이 있고 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 포기했다는데 사업 포기를 안 하게끔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사업을 시행을 안 해야죠.

청년귀농인 우리가 지금 절실한데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청년이 귀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포기를 해서 사업 반납이, 그것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하다가 안 되니까 또 치워버리고, 일단 그것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537페이지, 아, 지금 기술정책과죠?

축산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 전홍표 아니요.

김우진 위원 나중에 물을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박강우 위원님이 화를 좀 많이 내셨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지금.

412페이지에, 이건 뭡니까?

진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것은 왜 이렇게 이월이 나온 건지, 사고이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지금 선정된 지가, 사업 기간이 2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국비 교부 결정은 되어 있는데 국비가 일부 내시는 되었지만 결정이 안 된 그런 이월들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시 안 되는 이월이 된, 자금 없는 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전면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청년귀농에 대해서도 저도 이것 띠지를 꼽아 놓았었는데 청년귀농에 대한 그 자료를 만들면 저한테도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년귀농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 친구들이 선정 당시에 6억까지 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이 사람들이 추진하다가 정착금이 없으면 다시 우리가 3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신청을 해서 했다가 자기 사정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것은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것은 개인이 자기가 했다가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금 사정에 의해서,

김미나 위원 이런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필요는 꼭 합니다.

한데, 그중에서 1명 정도가 이렇게 포기하는, 융자 규모나 자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게 되겠습니다.

1명이 그렇게 해서 한 1억 정도가 반납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페널티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페널티는 있습니다.

향후에 하면 이 친구가 다시 했을 때는 반납에 대한 페널티,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하고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그리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이요.

그리고 농업기술과에는 농촌여성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이월이 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중에 농업정책과의 이월사유 중에 현장조사 및 민원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농업기반시설, 농로를 정립하든지 지하수를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실제 이런 사업들은 선정해 놓고 현장에 하려고 보면 또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이 있다든지 또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했는데 지하수 파면 또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옮겨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들이 있고 또 이 사업들은 구청으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월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또 해서 다음 단계 다 완료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공공사업 추진 시에는 충분히 민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니까 주민의견 수렴이나 사전 대응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향후에는 사전에 미리 조금 논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 안 그래도 이게 보니까 비율로 보면 큰 비율이 아닙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이월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몇 가지 물어보면, 4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상단에 보면 2억 정도가 지출이 안 되었고 그대로 이월이 되었네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것 한번 봐 주시겠어요?

414페이지는 그렇고 410페이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많아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374페이지도 아예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안 되었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금액은 물론 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안 잡는 게 맞지 않았나.

하나하나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죠?

김미나 위원 중간에.

서영권 위원 예, 중간에, 상단 밑에 중간에 청사관리 내의 시설비인데,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아예 저것 지출이 안 되었어요.

이런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일단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제일 먼저 414페이지에 2억 금액 큰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학동지구 힐링탐방로 조성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 자체는 관광 쪽의 자금인데 진북 학동저수지 둘레로 힐링데크로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이, 전체 사업이 한 19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인계받아서 봤을 때 저수지가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크로드사업은 가능한데 이게 자금의 출처가 관광개발에서 나온 자금이 되어서 농업진흥지역에는 부적합한 그런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 준비를 해서 지금 약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41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페이지 410쪽, 책자를 한참 넘겨야 하죠?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410쪽의 농촌생활환경정비, 이 사업 말씀?

서영권 위원 아니요, 수리시설 개보수, 일반회계.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이것은 자동계측시스템입니다.

이게 새로 우리 농업기반시설, 농업 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리시설의 자동수위계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측하는 건데 새로 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업체가 사실은 많이, 우리 경남지역에는 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라도 쪽 업체도 있고 이래서 조금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올해 개최해서 지금 전원 다 완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완료되었고?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서영권 위원 23년도에는 그러면 안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이 사업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경남 쪽에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서 업체 발굴하다 보니 조금 지연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월사유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추수기로 인해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이것은 저수지를 준설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계측시스템을, 수위 조절이라든지 집중호우 때 경보하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고 추수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보자, 374쪽 봐 주시겠습니까?

금액 자체는 500만 원 정도입니다만,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 약간의 조경 관련 비용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지금 신청사로 옮겨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굳이 옮겨갈 건데 구 청사에 조경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이 사업을,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예 안 잡는 게 맞지 않았나.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맞습니다.

아무래도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서영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농업정책과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창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해서 주로 농로 확포장 공사 건인데, 여기 보시면 농로 개설공사도 있는데 구청별로, 최근 3년간 구청별로 우리가 개설한 내용이라든지 집행내역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알겠습니다.

충실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그다음에 439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반납이 3,300만 원 정도 있고 집행잔액이 또 4,900만 원 남아있거든요.

여기 사업은 어떻게 시행하고,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감 등 과수농가의 잔가지를 직접 찾아가서 파쇄를 함으로써 산불 예방도 되고 또 토량 개량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작년도에 이게 사업이 신규로 신설이 되면서―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입니다―그런데 이 사업 시행 시기가 3월에서 6월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감 전정을 하는 시기는 12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지금 반납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한상석 위원 이 시기 조정은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부터 그 사업을 준비해서 올해 4월까지 전체 한 150 농가에 지원을 해서 다 집행은 완료를 했습니다.

한상석 위원 단감 가지라든지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농업용 폐비닐 있다 아닙니까.

지금 많이 걷어내서 이제 양파라든지 마늘 심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심었다가 지금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 폐기물 처리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네마다 지금 폐비닐 집하장이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비닐 수거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시 관내에 한 35개 정도의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으면 우리 환경공단에서 ㎏당 100원의 수수료를 주고 농가에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마을마다 보급은 안 되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시골에는 주로 이용하는 게 경운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운기 가지고 폐비닐 싣고 이렇게 집하장으로 가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크게 관계없지만, 동네별로 이렇게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게 동네 입구라든지 이런 데 재어져 있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아시겠지만 냄새도 좀 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단감 가지치기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게 아마 영농 폐기물, 이게 폐비닐 쪽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도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개 부서에 대한,

심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에 2024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거기에 보면 보조금반납액이 한 640 정도 있습니다.

이 반납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2024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경남도에서 교부 결정했는데 좀 늦게 와서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심영석 위원 시비가, 도비는 언제 내려왔고 시비는 언제 된 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도에서 교부 결정을 12월에 해서, 그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일단 이월을 해서 올해 이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가 어떤 사항인지,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시설부대비는 거의 50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사실 딱히 그 부분이 집행, 제가 쭉 봤는데도 계속 그것은 집행사유 등이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부터는 다 뺐습니다.

50만 원씩 이게 있는데 약간의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사유들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예.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것은 결국은 나중에 사업 신청할 때 페널티를 적용받잖아요.

혹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인지, 이게,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관정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한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 도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페널티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게 목 자체가 가뭄 대비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예.

심영석 위원 통상 보면 가뭄이 농번기 직전에, 결국은 관정도 개발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 그래요, 이 부분을 좀, 이런 것은 사실은 그전에도 우리가 반복했던 사항이고 이번에도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항시 우리가 그 사업을 농번기 전에 이걸 완료를 해야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가뭄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고, 목적에 맞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지금 관정 사업들이 거의 많이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주로 남아있는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건이 불리한 지역들, 사실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발하려 하다 보니까 사실 수혜 면적도 잘 안 나오고 또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사실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하는 데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영석 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3,000만 원 가지고 가뭄 대비 창원시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걸,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이런 게 도에서 내려오는 게 보통 한 곳 내지, 한 곳 정도 이렇게,

심영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진행을, 집행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집행은 다 했습니다.

이런 것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개발을 하고 보조금을 반납해도 가능한 사업이었다, 그 말씀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집행하고 그것의 잔액들이 조금씩은 남습니다, 여기 보면.

관정 개발하다 보면 위치 이동도 좀 있을 수 있고 심도도 있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조금의 편차는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것 3,000만 원에 6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그것은 안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 공 파는 데 보통 한 2,500에서 3,0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굳이 또 그 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남는 그 잔액을.

그 돈으로 지하수를 다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건이 모이다 보면, 우리가 구청별로 여러 건이 모이면 또 돈이 조금씩 되는데 1건 내려오는데,

심영석 위원 그러고 보니까 1건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어느 곳을 지정해서 했을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심영석 위원 예, 해서,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이 나올 건데.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줄 때는,

심영석 위원 그 예상은 하지 않고 내려준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렇죠, 내려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쓰다 보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것을 해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게 딱 우리 돈을 쓸데없이 거기에다가 돈을 다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심영석 위원 아무튼 제가 말하는 것은 쓰라는 게 아니라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한 곳이라고 하면 정확히 타깃이 나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심영석 위원 타깃이 나왔으면 지역도 알 것이고 예상되는 금액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런데 그게 예측이 좀 상당히 어려운 게 지하수를 팔 때―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거기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물이 있어서 그냥 얇게 파도 물이 나올 경우에는 사업비가 적게 들 거고, 그런데 물을 파도 한 공 팠는데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위치 변경을 해야 합니다.

위치 변경도 해야 하고 또 뚫는 심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편차에 남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2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은하 위원님이 같이 요청을 하셨는데 농촌의 근간을 지키는 사업은 얼마나 정주 여건이 마련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급식에 대한, 농번기 마을급식에 대한 현황, 몇 개 마을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농촌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아이돌봄이나, 그다음에 농번기 아이돌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면 없어질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없으면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이월이다, 이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질타를 많이 받는데 대한민국의 사업 중에 농업기술, 농촌에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건축물을 만들거나 도로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대부분 농지이고, 그다음에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집 한 채 짓기도 상당히 힘든 일이고, 건축물, 그런데 이런 복잡한 일들의 예산 사항을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안 해 주면, 당연히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2개, 3개 걸림돌이 있어서 이월이 되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서 책자 보는 사람들이 보면 예산의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다, 농촌의 근간 인프라를 만드는 전담 팀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누가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는지 아무도 책정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맡은 직원들 바뀌어버리면 다시 도루묵이 되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러니까 예산 반납 사항은 많아지고 있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꼭 전담 부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그리고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29페이지부터, 세출 485페이지부터 590페이지, 그리고 세입 29페이지부터, 세출 593페이지부터 66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전홍표 예,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예, 일반회계 우리 유통과하고 축산과하고, 아까 내가 정책과 할 때 축산과인 줄 알고 질의하려고 하다가 퍼뜩 넣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것 지적했었는데 일반회계 495페이지에 보니까 다 이월하고 미집행하고 이것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밑에 보니까 단감 해서 전년도이월도 있고 현 연도이월도 있고, 이게 어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이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박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아 김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진 위원 자주 소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저희 단감 해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해서 사업이 2022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4년간 국비 30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15억은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15억은 농촌활력화기반사업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단감테마공원 제2부지에 단감카페를 조성하고 그 옆에 또 단감스쿨을 조성하는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감카페 조성하는 1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 증축을 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건축설계 하면서 건축이 조금 늦어지고,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같이해서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야겠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아니요, 올해 연말까지 지금 단감카페는 오픈을 하려고,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옆에 단감스쿨, 단감체험공간은 또 내년까지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 537페이지, 지금 요즘 우리 벌 키우는 분들 보면 양봉업자들하고도 다 애로점 많고 자기들 애로점 저한테 전화도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돈은, 금액은 얼마 아닌데 보급 해서 이월한 게 576만 원 나오네?

돈이 없어서 못 쓰고 그러던데, 왜 이것 남겼습니까?

일반회계 537페이지 제일 밑에 그것 안 있습니까.

왜 이게, 576만 원이면 벌통이 애법 많을 텐데.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공급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어요, 시범사업인데.

그런데 한 해를 이월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공급 농가가, 공급업체가 확보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데 공급업체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우진 위원 공급업체를 왜 확보를 못 합니까, 양봉농가가 많이 있는데?

○축산과장 안태석 아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여왕벌을 키우고 이렇게 생산하는, 번식을 하는 이런 업체가 기술원에서, 아니, 농촌진흥청에서 지정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 업체를.

여왕벌을 키우는 업체를 지정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나 키운다고 이게,

김우진 위원 그러면 공급업체 자체가 자격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양봉농가면 되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안태석 예, 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공급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 따라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주고 하려 하다가 공급을 못 했는데 뭐 농가에는 피해는 없습니까, 공급을 안 해도?

○축산과장 안태석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서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그 벌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공급업체의 조건 자체가요.

김우진 위원 그런 벌을 키우는 데가 없다, 이 말이다? 쉽게 말하면요.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전국에 몇 군데 없어서 공급 자체도 안 되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수박 농가하고 다 벌 때문에 애로점이 많던데 돈이 남아서, 이월이 되어서 왜,

○축산과장 안태석 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우진 위원 왜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축산과장님, 진해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애들 다 옮겨왔습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예, 어제부로 전체 다 이전을 시켰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래께인가 보도에 보니까 전염병에 감염된 유기견을 같이 데리고 왔다 하는 내용의 보도가, 내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안태석 예,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보바이러스라고, 예전에 파보바이러스 걸리면 거의 견사, 이게 다 그냥 몰살을 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 강아지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이전시킨 게 아니고, 거기에 진해 지역에 있는 연계병원에 그 강아지를 입원을, 진료를 해 달라고 그쪽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분이, 사실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이야기는 쏙 빼놓고 자기들 할 이야기만 하고, 거기 기사에 다 수록해서, 그렇게 해 놓아서,

한상석 위원 그러면 다른 강아지들은 이상이 없습니까?

옮겨오는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감염되었다든지.

○축산과장 안태석 옮겨와서, 저기는, 저쪽에는 폐쇄형 견사예요.

한상석 위원 예예.

○축산과장 안태석 다 어울려서,

한상석 위원 같이, 예예.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 기사에 보면 하루라도 이쪽으로 빨리 와야, 이쪽이 방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쇄형 구조인데 폐쇄형 구조가 이쪽으로 빨리 와야 관리도 수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 어필한 내용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기사에 수록을 했더라고요.

한상석 위원 그러면 기사 내용은 좀 틀린 게 있다, 그렇죠?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저희들 다 말씀드렸던, 인터뷰했던 그 내용을 수록을 해 줘야 할 건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저쪽 부분의 이야기만 좀 많이 담은 형태였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그게 옮겨가고 그 부지에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안태석 예, 그것은 도시농업과에서.

한상석 위원 예예, 해서 어떤 계획이더라?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축산과장 안태석 농기계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창고 할 겁니까, 아니면?

○도시농업과장 백영란 창고.

한상석 위원 창고로?

○도시농업과장 백영란 예.

한상석 위원 그것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백영란 예, 도시농업과장 백영란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예산이 없어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철거하고 기본 내부 소독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는 축산과 예산의 시설비로 다 정리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도색하고 저희가 선반이나 이런 부분들 더 안에 넣어서 도시화훼물품창고로 지금 사용할 계획,

한상석 위원 도시화훼 관련 물품 창고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백영란 예, 할 계획입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백 위원 없을 때 도시농업과의 백 과장님한테 내가 자료 요청 하나 합시다.

특수목적대상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 시범사업 그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유통과에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 지금 하고 있는지?

페이지 495.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황점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단감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사업을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우리 창원에 동읍, 북면, 대산에 있는 창원단감을 재배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창원단감농촌융복합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총 30억의 예산으로 농촌 인프라 조성사업에 1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트워킹역량강화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그리고 지역활성 고부가가치 해서 단감홍보라든지 레시피라든지 그런 걸 개발하는 데 7억 5,000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융복합사업 중에서 단감마켓하고 단감스쿨 해서 단감테마공원 2부지에 융복합사업의 기반조성사업으로 카페, 단감을 소재로 한 카페를 운영을 하는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옆에는 단감을 소재로 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몇 년까지 한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원래는 2025년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시설설계 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연기가 되어서 아마 내년까지 이월이 되면서 내년에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면 507페이지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그 안에, 특산자원, 아, 그것은 죄송합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특산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농가에다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산글로벌하고, 김치 만드는 다경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2개 업체에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점복 위원 그런데 이게 이월액이 좀 남았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그런데 그 장비를 입찰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 시기가 조절이 좀 안 맞아서 이월이 됐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름이 하도 그럴듯해서,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어렵습니다, 좀, 예.

황점복 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맞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벌을 남의 개인 부지에―민원입니다, 이것,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개인 부지에 몰래 벌통을 놓고 간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것은 뭐 어떻게 해야 해요?

○축산과장 안태석 예,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서른 군이요, 통, 서른 군 이상 이렇게 그것 해서 유통을 하는 이런 경우는 그걸 양봉육성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해 놓고 가서, 그러면 그 땅 주인은 모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치우지도 않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안태석 예, 그 부분은 땅 주인한테요, 땅 주인한테 여기에 무단점용을 당했다, 그걸 지적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황점복 위원 아, 그 사람한테?

○축산과장 안태석 땅 주인한테요.

황점복 위원 땅 주인이 아니고 땅 주인이 물어본다니까?

다른 사람이 그 벌통을 놓고 가서.

○축산과장 안태석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주장을 못 하면 그것은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지켜주지.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지.

○축산과장 안태석 그러니까 그게 없다니까요.

(웃음소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면 아무, 남의 땅에 가다가 그냥 벌통을 놓아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그런 것은 내 재산 주장을, 자기가 권리를 찾아야지요.

최은하 위원 민법, 민법.

○축산과장 안태석 무단점유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법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재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547페이지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저능력 암소라고 하면 어떤 소를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안태석 예,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이라는 게 우리가 똑같이 암소 열 마리를 봤을 때, 한우 암소 열 마리를 봤을 때, 주인이 봤을 때 저게 임신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농가에 보전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사료만 먹고 피해만 끼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소를 도태를 시키는, 아예 도태를 시켜서 우리 집에서 나가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보상금을 주는 건데 실제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한우 가격이 몇 년 전에 많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개체 조절을 하기 위한 그런 수였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이런 암소, 쉽게 말하면 저능력 암소 같은 경우 혹시 도축, 이렇게 해서,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 파는 거잖아, 그분도, 그렇죠?

○축산과장 안태석 그것 도축을 시키는 거지요.

심영석 위원 도축을 시키는 거잖아.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심영석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보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이월액이 훨씬 많아졌어요?

○축산과장 안태석 예, 이것 이월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걸 하면 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긴 해 놓았는데 한 2~3년을, 어찌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봐야 해요.

이 암소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는데 좀 지켜보다가 이런 임신 기간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년이 넘어갈 수 있고 또 잘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그게 있으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한 3개년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제일 수월할 것 같아요.

심영석 위원 이월액이 많았다는 것은 결국은 저능력 암소가 전해보다 늘었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안태석 이월액이 많았다면 이 사업을 다 대상을 그걸 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특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집행률이 워낙, 이게 4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년도 사업을 잡을 때는 아마 이 정도의 마릿수가 되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을 건데.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심영석 위원 그러면 연간계획이잖아, 그건, 그렇죠?

○축산과장 안태석 예, 연간계획이죠.

심영석 위원 그러면 그 60%의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심영석 위원 이게 뭐 한 30%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능력 암소가 60%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축산과장 안태석 이게 농가 주인이 자기 농가의 암소가 저능력이라는 걸 판단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냥 그것 도태했다, 내가 도태했다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해서 이 농가가 심의 확정이 되어야 해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하기 때문에, 농가가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통상 이 사업은 총 농산물이, 이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총 몇 년 정도 계획을 보고 있어요?

○축산과장 안태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찌 보면 이것은 임시방편이에요, 실제로.

한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고 한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중앙에서 이런 계획도 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임시방편을 세워 줘야 한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런 단기간의 임시방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목적이, 사업이 예산의 목적보다는 근본적으로는 한우 총량,

○축산과장 안태석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한우 가격 조정에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총괄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TNR 사업에 보면 우리 길고양이에 대한 갈등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포획하고 시설비 중심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하면 TNR 효과 분석을 지금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NR 효과 분석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효과를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을 조금, 2026년도 예산을 좀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TNR 사업 성과는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게, 지금 이게 아주 긴급할 때는 긴급하게 이슈화되고 있지만 그냥 상시적으로는 이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운영 현황 이것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이 무너져버리면 우리가 구제역이나 큰 사건이 터졌을 때 큰 방지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운영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펫빌리지 운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입니다.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일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들도 2026년도 예산에는 꼭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준비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도시공공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공공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입니다.

유이천 시설공사1과장입니다.

서천수 시설공사2과장입니다.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9페이지 도시공공개발국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징수결정액 106억 1,800만 원의 97%인 102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3페이지 세출총괄로 예산현액 192억 8,500만 원의 59.2%인 114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77억 3,700만 원으로 최종 집행잔액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 공공시설기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300만 원 중 1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책자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 시설공사1과로 예산현액은 5,1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책자 349페이지부터 351페이지 시설공사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900만 원 중 5,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355페이지부터 363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9,100만 원 중 100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77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918페이지, 919페이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048페이지부터 1,062페이지, 1,101페이지부터 1,12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공공개발국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징수결정액 716억 4,7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예산현액 862억 1,300만 원의 53%인 459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63억 5,200만 원으로 최종 집행잔액은 3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91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043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22억 5,3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768억 3,800만 원 중 373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57억 5,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억 6,900만 원입니다.

책자 1,099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8억 2,3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 8억 2,000만 원 중 2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책자 1,105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0억 3,5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 10억 3,400만 원 중 1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책자 1,111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57억 9,5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 57억 7,300만 원 중 57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책자 1,117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억 5,1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 1억 5,1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책자 1,123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5억 8,7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 15억 9,500만 원 중 1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예비비 지출 조서 10페이지입니다.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현장 긴급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예비비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정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공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꼭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공공개발국 전 부서에 대한 일괄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다면 공공시설기획과, 시설공사1과, 그리고 시설공사2과, 도시개발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29페이지, 세출 337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1,045페이지부터 1,047페이지, 세출 1,048페이지부터 1,062페이지, 지방산업조성특별회계 세입 1,101페이지부터 1,102페이지, 세출 1,103페이지부터 1,104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07페이지부터 1,108페이지, 세출 1,109페이지부터 1,110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13페이지부터 1,114페이지, 세출 1,115페이지부터 1,116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19페이지부터 1,120페이지, 세출 1,121페이지부터 1,122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25페이지부터 1,126페이지, 세출 1,127페이지부터 1,128페이지, 예비비는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0페이지, 그리고 공공시설기획과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338페이지, 진해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축허가 용역이 1,900만 원, 이것 우리가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원래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해요?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건축 기본, 기획 용역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시설기획과에서 그 기획 용역을 실시하고 그 기획 용역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 밑에 어시장, 이번에 화재 났는데 이게 안전시설을 우리가 했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그 화재가 날 당시가, 시기가 추석을 며칠 앞두고 화재가 났기 때문에 긴급하게 공공시설기획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왜 제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지원한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에.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박강우 위원 그래서 양쪽에서 해서 내용이 어떤 건가 싶어서.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때 당시에는 긴급하게 시설에 대한 부분을 빨리 좀, 환경을 정리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투입을 하고 그 뒤에는 타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박강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화재 원인은 지금 찾았습니까?

화재 원인.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어시장 청과시장 불이 난 것은 안타깝지만 원인이 있어야, 나중에 그러면 다른 데 가정집에 불나면 해 줄 겁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제가 잠깐 설명을,

박강우 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개인 상가에 불이 났을 때, 이게 신중한 게 왜 그렇느냐 하면 해 줬다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만일에 다른 일반 우리 창원시 상가에 불이 났다, 그러면 우리 지원 또 해 줘야 한다 아닙니까.

그것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과시장 관리부서에서 화재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고요, 사실 공공시설국이 생기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의뢰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시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만 있다 보니까, 조치가 안 되니까 의뢰해 온 것은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차후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산호동 옹벽 무너진 것도 사실 저희 국에서 공사를 했고 응급복구도 했고 항구복구도 지금 하려고 설계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업무가 어찌 보면 딱딱 어느 업무다, 업무다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봐서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공공시설 개선도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조율할 때, 그때 아마 이것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청과시장이 공익재다 보니까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가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장의 개념이니까 공공재로 그때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이 주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화재가 나고 사람들이 진입할 소지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아마 펜스를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비 2,000만 원으로는.

왜냐하면 가림막을 치고 못 들어가게 해야 하니까, 화재 조사하기 전에.

그때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의 시행은 안전총괄과하고 해당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데서도 만일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그런 문제가 사실은 좀 대두되는 게 자연재해가 오고, 이게 오면 그게 과연 개인이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논란이 조금 사실 되기는 됩니다.

그게 잣대로 이것은 공익재다, 이것은 사유재산이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피해가 났을 때 잣대로 딱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다 개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청과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공익재로 좀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공익재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시가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유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시가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박강우 위원강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거기 불이 났을 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전기 누전이라든지 그냥 불을 질렀다든지.

그 원인을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상가 자체에서 잘못되어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다 쳤을 때, 그러면 안전 소홀이 상가잖아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예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임은 안 묻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그래서 그것은 조사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상황 조치를 했을 걸로 저는 보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서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으면, 보험 들었으면 보험에서 할 수도 있고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산불 난 것도 보면 원인자한테 아마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 산호동 같은 경우에도 옹벽이잖아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예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그것 개인 자산이잖아요, 개인 소유이고.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예예.

박강우 위원 우리 시에서 일단 위험하니까 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빌미로 해서 다른 데가 만일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왜 거기는 해 줬는데 여기는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예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모든 게, 사유재산하고 사유시설하고 이게 갈림길에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업무를 하면.

이게 기냐,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상황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지 딱 무 자르듯이 이게 아니다, 맞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그 시기에 따라 좀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1과, 2과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1과는?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예,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그리고 경로당 5개소 정도 있고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제3봉안당 공사 그 외에 자잘한 유지보수 공사는 약 60~70건 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2과는요?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과에서는 지금 현재 22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체.

박강우 위원 1과하고 2과하고 사업 진행 과정을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예, 358페이지하고 359페이지에 보면 여비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사실상 여비하고 인건비가 지출이 거의 없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여비는 지출액이 19만 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인건비에서는 아예 지출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58페이지에 있는 평성 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성 산업단지 관련해서 국토부랑 GB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가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 사업이 추진 자체가 좀 미흡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24년 1월에, 원래 신도시조성과하고 도시개발사업과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로 넘어오면서 도시개발사업과로, 하나로 지금 과가 합해지고요.

그것 합해졌는데 당시에는 따로따로 인력이, 산업입지과에 10명, 그다음에 개발사업과에 11명 있었는데, 그러면 총 21명인데 저희들 과가 새로 생기면서 업무가 넘어와서요, 18명 정도가 저희들 현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18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 18명이 아니고 21명에서 18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지만 예산도 18명이 와야 하는데 더 많이 온 겁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기획실에서 그 부분은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유보액으로, 쓰지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남은 겁니다, 그게.

심영석 위원 아니, 그 업무하고 인원이 많이 없어진 건 모르지만 통합된다 할지라도,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당초에 저희들이 있는 인원으로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하반기에 또 업무가 사실은 산업입지과하고 도시개발사업과하고 합해져서 또 저희들 도시개발사업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있던, 산업입지과에 있던 여비라든지 보수 이런 게 우리 과로 전체 다 넘어온 게 한 4,900만 원 정도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보액으로 잡아서 지금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불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 이게 도시개발사업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한 420만 원 정도를 진해구 행정과로 당직편성비 재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재배정이라고 하면 집행 실적이 제로에 가까운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소로 있을 때는 우리 주무과인 산업입지계획과에서, 당직을 구청에서 서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서면 당직비를 우리 총괄 주무과에서, 산업입지계획과에서 당직비를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가 없어지고 도시개발사업과로 있다 보니, 구청에 있으니, 또 근무는 저희들이 직접 당직을 섭니다.

서는데 그 돈을 저희들이 구청 행정과로 준 돈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무슨 이야기인지, 결국 인건비하고 당직 재배정비는 통합되면서 결국은 쓸 수가 없는 돈이 되었고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주의전당이 이제 완공이 되었죠? 민주주의전당.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입니다.

김미나 위원 어제 임시 개관을 했었고 29일 날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소송 관련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양측, 저희 시와 상대방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법원에서 감정 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게 되면 8월에 변론 기일이 다시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나 위원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 소송?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주된 내용은 간접비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청구를 한 그런 상태,

김미나 위원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저희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자세한 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자기들, 그 업체 측에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렇게 놓고 봐서는, 물론 100% 승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민사라 하는 게 굳이 꼭 그렇게 될 확률보다는 조정이라든지 비율별로 또 승소, 패소,

김미나 위원 일부 승소?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일부 승소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시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잘 대처하셔서 승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예, 감사합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공공개발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과가 3개 과가 아마 해당되는 건데, 첫째는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있지요?

그것 지금 설계는 얼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동2지구 이주단지, 자은동에 연도이주단지, 이 3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은 계속하고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연도이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은~풍호 간 도로 개설 관련해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아마 좀, 저는 현장에는 안 가봤는데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금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때 설계에 대해서 현상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8월 19일 날 현상설계 심사를 할 겁니다.

현상설계 심사를 하면, 최우수작이 선정이 되면 그 우수작하고 설계계약을 합니다.

설계계약을 하면 약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설계 기간을 줘서 설계 용역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상석 위원 주민공청회를 그때 5월인가 한번 한다 해서, 아마 연기가 되어 버렸지요, 그게?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것 주민공청회는 한번 안 하실 건가?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그것은 설계자가 선정이 되면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명동,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동2지구는 2개 다 8월 정도에 준공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명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 전체적인 공사는 끝이 났었는데 준공 전에 이주택지 대상자들하고 현장에서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필지와 필지 사이에 약간 경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조성 자체가 경사가 되다 보니 그 경사 되는 부분의 대지 경계에 옹벽을 좀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 가지고 부산항만공사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약 8억 정도 되는 돈을 저희들이 BPA에서 받아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어지는데 한 8월 정도에 마무리될 겁니다.

한상석 위원 올 8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공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실은 확정 측량도 해야 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준공은 이번 1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12월 정도?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하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지, 확정 측량이 되고 나면, 그전에도 만약에 저희들이 완료가 되고 나면 계약은 할 겁니다.

분양 계약은 할 거고, 하고 나면 건물 짓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 준공은 1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12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그다음에 자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도로는 지금 개통이 되어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면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사면에 지금 보수·보강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상석 위원 저쪽 뒤쪽, 뒤쪽 말이지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자꾸 유실되고 그 안에서 지하수의 물이 자꾸 유출이 되어서 법면이 계속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그 부분을 보강을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 사실 공사 기간도 좀 늦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도 8월 안에 해서 공사 준공은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부분 자체는 원래 거기 경사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주도로 자체는, 진입도로 자체, 주도로는 약간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법에 맞는, 우리 도로법에 맞는 기준은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고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가 오고 하면 아직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가 많이,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하면 혹시 그쪽으로 비가 많이 와서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난관리에 또 철저를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거기 옆에 등산로 쪽에 올라가다 보면 찻집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거기 도로 확장해 달라 하는 민원을 아마 몇 번 넣은 줄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로 확장은,

한상석 위원 옆에 것, 옆에 그 찻집 올라가는,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아, 기존 것 말입니까?

한상석 위원 예예, 찻집 올라가는 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연도이주단지하고 바로 붙어 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민원이 있는 것은, 당초에 있던 것은 거기 전주 때문에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전주 이설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공통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우리 공공개발국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장님 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을 좀 줄이는 의미에서.

우리 공공개발국 소관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총 1,054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92억 8,500만 원, 특별회계가 862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574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또 440억 8,900만 원이 이월, 40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전체 통괄을 내서, 통괄을 내가 내 봐서 이걸, 제가 지금 전체 국비라든지 이것 다 자료를 하나 받고 있는데 공공시설, 우리가 결산보고 53페이지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전체.

우리 국장님 이 부서에 다 들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자료 받을 것 없고.

그래서 공공시설기획과도 그렇고 공공시설1과, 공공시설2과, 도시개발사업과, 방금 우리 심 위원님이 아까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것도 사실, 설명은 들었어요.

이 부분 나도 이해해.

입지과가 지금 이렇게 되어서 일을, 그만큼 업무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이것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 말 의도는 아시겠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예,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사실 하고 있고요.

해마다 결산 때나 의회에 보면 이월액이 많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산할 때, 결산 추경 때 집행하지 못하는 비용을 사실은 다 삭감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항상 논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고 국장님께서 이것 총체적으로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면밀하게 사전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백승규 위원님 말씀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 그것 보니까 집행되지 않은 이월금이 너무 많아요, 대다수가, 또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타당한 이유로는 됩니다만.

그런데 본 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못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봐 주시겠습니까? 1,053페이지 여기 결산자료에 보면, 하단에 보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2억 정도.

이 부분이, 왜 이게 번번이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생기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억 정도의 감액된, 불용이 된 이유는 제동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동지구사업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공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공공으로 추진을 하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4년 7월에 저희들이 창원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경기라든지 이런 걸 봐서 사실은 공공에서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당시 때에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만약에 전환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예비타당성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용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예타를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민간에서 하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까 예타가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사업 시행 주체가 바뀌면 저희들이 예타, 아까 말씀드린 공공이냐 민간이냐, 사업 시행 주체가 2개가 있는데 공공이 만약에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민간이 가면 예비타당성을 안 해도 되니까, 예비타당성을 민간이 하게 되면 민간에서는 저희들이 한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왜? 민간사업 같은 경우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지이용계획을, 예를 들어서 뭐 공공이나 이런 데에서 좀 많이 입지를 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에 수익성을 많이, 예를 들어서 보장을 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타당성 검토를 이번에 안 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영권 위원 잘 알겠어요, 예.

35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359페이지 하단, 중간 부분에서 하단 보면 기본경비 이것 보니까 13.2%, 2,800만 원, 천백 얼마, 뭐 금액은 또 얼마 안 됩니다만 27%, 금액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나오는데, 이월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66%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니,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연구실에 한번 방문을 해서 자료를 가져와 보이소.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질의하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안들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 시간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담당관 소관 202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박강우백승규심영석안상우
최은하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황보성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축산과장 안태석
도시농업과장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미자


<도시공공개발국>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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