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20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가. 정순욱 의원 나. 김미나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황점복 의원 바. 이우완 의원 사. 진형익 의원 아. 박승엽 의원
(10시00분)
먼저 본회의 개회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님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과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국정 과제 건의 사업 논의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남재욱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의원입니다.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게 순서가 신상발언이 먼저인 것 같네요.
아침인데 좋은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6월 29일 개장을 앞두고 신문 지상에 말들이 좀 많은데 그에 대해서 저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관을 앞두고 저는 연락을 받습니다,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그래서 시간을 맞춰갖고 거의 도착 직전에 통보를 받습니다, 위촉장 수여식 오늘 행사가 무산이 됐다고.
그래도 일단 들어간다, 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자문위원이 15명인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토론을 하면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부 단체에서 저를 내란 옹호자니 극우니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을 배척하면 참석을 하고 안 하면 개관도 반대한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4개의 회장님들은 이 단체에 대해서 잘 알아요.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날 우리 부정 선거에 항거한 그 정신을 3·15 정신을 기리자 이거고, 그다음에 김주열열사추모회는 김주열 학생이 4월 11일 날 최루탄을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인양이 되면서 2차, 지금은 의거라고 칭하죠.
해서 우리가 4·19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79년도 부산대학·경남대학생들이 유신 철폐로 해서 12·6사태로 이어진 그런, 기리기 위해서 기념사업회가 있고 그다음에 6월항쟁 정신계승사업은 87년도 반정부 시위로 6월 10일 날 일어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6·29선언으로 직선 개헌을 하는 그런 단체의 대표들입니다.
저는 시의회에 3년 전에 들어와서 제가 제2의 고향이 마산이기 때문에 3·15정신계승 정신 조례안을 제가 조례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 고향을 위해서 3·15정신을 높이 사기 때문에.
그리고 1970년 부마민주항쟁 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도 거기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7년도는 청년으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그 당시에는 폭동 데모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창원시 시정 전반에 걸쳐 일부 단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15, 김주열, 부마, 6·10항쟁 대표들입니다.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관찰시키기 위해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공무원과 시의원, 시민에게 공개적인 비난과 압박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제기의 차원을 넘어선 본말전도이며 시정의 중심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말처럼 소수가 행정을 통제하고 여론을 왜곡하려 드는 현실을 시민들께서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정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창원시민의 삶을 위한 공동의 영역이며, 시 공무원들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 마치 시정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다른 의견을 배척하며 때로는 위협적 방식으로 행정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저는 묻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
목소리 큰 소수를 위한 시정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다수 시민의 삶을 위한 시정입니까?
저는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공무원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내고 시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하며 시민의 상식과 권리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창원은 일부 단체의 것이 아닙니다.
창원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이들 회장들은 마치 그 3·15 정신, 6·10 항쟁정신,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창원시 행정이 원칙과 질서 위에 바로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기념사업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 주십시오.
언론 뒤에 숨어서 현수막 뒤에 숨어서 본연의 업무를 내팽개치고 국민을, 시민을 편 가르게 하는 이런 작태를 중단해 주십시오.
기억의 계승과 시민 교육, 민주주의 가치 전파라는 중심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공공예산 요구는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행사비 및 운영비는 사업 목적과 직접 연관된 최소한의 규모로 요청해 주시고, 모든 예산의 사용 내역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십시오.
정치적 해석이나 압박 대신 설득력 있는 공적 논리로 소통해 주십시오.
귀 단체의 설득력이 진정성을 기반으로 할 때 시민들의 신뢰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일은 곧 오늘날 민주주의의 품격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은 지금 그 정신을 실천하는 단체의 절제된 품격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고 싶어 합니다.
기념사업회의 무게와 이름이, 이름에 걸맞는 깊이 있는 자기 성찰과 쇄신을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진정한 시민의 동반자로서 거듭나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척지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글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체 회장들이 하는 지금 작태들이 과연 소속된 기념사업회의 회원들의 뜻인지도 제가 궁금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우리 의정활동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자기들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 막는 이런 작태를 앞으로 중단해 주시고, 저는 끝까지 이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함께 진정으로 고민해 보시고, 저도 이들 단체 4명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 정순욱 의원 나. 김미나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황점복 의원 바. 이우완 의원 사. 진형익 의원 아. 박승엽 의원
(10시10분)
○의장대리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옥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내용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하세요.)
창원시 의장님한테 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위원회 부분이다 보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좀 이렇게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질서유지 부탁드립니다.)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잘 슬기롭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하세요.)
5분 발언 아닙니다. 시정질의입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아, 시정질문 하세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의례적인 행사는 제외하고 시장님 권한대행을 모시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욱 의원 이번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욱 의원 뭐 이렇게 이사장, 대표이사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10개월 대표이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왜 굳이 이런 어떤 부분을 뽑으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명확하게 어떤 미션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자료화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아, 말씀드릴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님께서 5월 중순경에 임기 만료되셔서 나가셨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인데요.
저의, 저희들 시정 입장을 생각하면 말씀드리면요.
일단 우선적으로 시장님, 아니 대표이사가 안 계시면 거기도 권한대행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실장님께서 그분도 9월 달에 임기만료가 됩니다.
그리되면 또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시설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본부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성산아트홀과 3·15아트센터, 그리고 진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총괄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단 쪽에 해야 될 일이 지금 우리 보면 창원문화복합센터 그거 지금 개관 준비도 해야 되고요.
거기 상당히 좀 안에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진해아트홀 개관 또 준비해야 되고요.
내년 초에, 내년에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성산아트홀도 아직 한 200억 가까이 상당히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대규모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가분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분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쪽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문화재단의 조직도를 보시면 지금 이사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대표이사가 있으십니다.
○정순욱 의원 부이사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어떤 말씀이시죠?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대표이사하고 그 이사장님 사이에 부이사장이 있어요.
조직도상에는 부이사장이 더 높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부이사장?
○정순욱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 부분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부이사장님 지금 어떤 개인 분이 계신다는 겁니까?
○정순욱 의원 아니 우리 공무원에서 국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그거 말씀, 그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창원문화재단 쪽의 업무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가는 게 공무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인사이동도 있고 순환배치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 100% 쏟아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본부장이라든지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직원, 임직원 중에서 직원입니까, 임원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임원이죠.
○정순욱 의원 임원이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시장 궐위 시에 이 임원들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자기들 계약서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정순욱 의원 이번에 우리가 보면 출자·출연기관 임기 통일을 한,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심영석 의원이 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거기에 출자·출연기관의 4곳에 있는 35명은 임원은 시장의 임기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맞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래서, 그러면 10개월, 약 1년 가까이 그 자리를 비워놓고 현안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현안업무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내려둘 건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 문화, 외부의 어떤 전문가분이 와주셔서 그걸 하시고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따라서 임기 일치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당신께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때 가서 그래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때 재신임을 갖다가 받는다든지 그런 식의 절차는 필요한 거죠.
○정순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개월짜리입니다, 그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맞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부장도 십여 분이 계십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끌어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권한대행님께서 10개월짜리 어떤 미션이 있어서 단지 관리를 위해서 이거를 두는지, 1억을 주는지 아니면 미션이 있는지를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안 사항인 창원문화복합센터라든지 진해아트홀이라든지 성산아트홀 대규모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현안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될 전문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서 저희들 신규로 채용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순욱 의원 복합타운도 보면 본부장이라든지 지금 뽑아놨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분 지금 다 자기들 개관을 위해서 시설 점검이라든지 상업시설에 대한 문제, 문화시설에 대한 문제, 여기서 채용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원래 총괄본부장이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어떤 미션을 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대표이사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 이왕 하신다고 하면 좀 정확하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최고의 전문가로 모실 겁니다.
○정순욱 의원 미션을 좀 주셔서 하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순욱 의원 과연 10개월짜리 최고의 전문가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저도, 저희들도 그거는 모르는 바 아니고요.
10개월 업무를 그래도 이쪽에 열정을 쏟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또 대안을 찾아가야 되죠.
○정순욱 의원 그래서 우리가 권한대행의 어떤 임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가 제한성을 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탄핵을 할 때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 궐위 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게 조금은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광의적으로 하신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의를 드리고 이왕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미션을 좀 정확하게 줘서 돈이 1억짜리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방자치법 관련된 사항이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 시장의 권한의 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관계 법률이라든지 또는 조례라든지 개별 조례에는 다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곧 권한대행이 됐다고 하면 권한대행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가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은 안에 법률 자문에도 보면 조금 소극적인 제한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도 이분을 직접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게 아니라 공모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전문가를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그분 지명하고는 약간 좀 결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크게 법률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뒤에 4개 임원들하고 거기에 35명의 임직원들은 1년 뒤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임기 일치 조례에 따라서,
○정순욱 의원 그렇죠,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 조례, 이번에 첫 시행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년 남짓까지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1년 뒤에 35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함께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당연한 말씀입니다, 고민해야죠.
그때 가서 갑자기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순욱 의원 문화원이, 우리가 지금 진해에 문화원이 있는데 이 문화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해, 문화원이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진해도 있는데요.
말씀,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진해문화원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 따로 뭐 어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권한대행 하기 전에는 이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가 되어 있거나 많이 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의원 문화원이 개인 시설입니까?
아니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문화원, 지방문화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따라서 공익 시설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거기에 문화원을 개원하기 전에 어떤 이렇게 신적인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잘 못 들었습니다.
신적인요?
○정순욱 의원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지신밟기를 하든 뭐를 하든지 이런 거를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거 말씀입니까?
○정순욱 의원 사익이든 공익이든 간에요, 이게 개인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방문화원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어진 임무 수행 관련된 부분은 해야 되는 거죠.
사적인 그걸 하라고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정순욱 의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공식적인 절차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이게 문화원장이 할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개인적인 활용을 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정순욱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건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리고, 다음 넘기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문화원을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구 문화원보다 신 문화원이 거의 4배가 넘어갑니다, 크기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구 문화원이 있을 때 필요하던 어떤 이런 생활 문화재를 갖다가 진해 문화재, 문화원, 구민회관에다가 지하에 수장고를 만들어 있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럼 4배가 됐으면 거기다가 이게 다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다 옮기는 게 맞죠.
○정순욱 의원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왜냐하면 규모가 훨씬 커졌으니까.
○정순욱 의원 그런데 그거를 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도 그래서 어제 처음 그거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규모가 2.3배, 2배, 3배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향토 자료들이 지금 진행문화센터, 그러니까 여좌천 위쪽에 있는 아직 거기에 일부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옛날 구 진해문화원에 있는 건 다 옮겼고요.
일부는 옮겼는데 문화, 구민회관 쪽에 있는 거는.
일부 남아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말씀하신 공간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옮겨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진해예술단체 인원들이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문화원에서는 저렇게 좋은 어떤 공간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필요한 어떤 시설을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요, 그다음 장요.
(자료화면)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 거기에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이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주는 보조금하고 총액 계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만, 우리가 준 어떤 부분만 예산을 갖다가 정산을 해야 됩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보조금도 말씀,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특정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있고요.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지 않고 어떤 법률에 의해가지고 운영비 식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조금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전체 비용을 만약에 이게 계산, 총액 계산이 안 된다면 저런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돈이 나오면 저게 다른 쪽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문화원법에 따르면 그 법률에 있는 문화원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화원에서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게 우리가 개별사업으로서의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게 다른 일반적인 재원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에서 감사를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예산과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체크하는 그 절차가 있는 걸로,
○정순욱 의원 그래 프로그램 사업에 저게 지금 현재 1년에 200명 정도가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어떻게 어디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용되는지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면 저희들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준, 세금으로 지어진 그 건물의 환경에서 냉난방비도 들어가고 다 그게, 저기의 프로그램 사업에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녹여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면밀히 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안 하는, 우리가 보면 지금 저희들 보면 다 동별로 이런 어떤 복지에 대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치킨게임 하듯이 계속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60년대 70년대는 저런 문화를 갖다가 접하는 이런 문화원에서 프랑스 문화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접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문화원이 존재를 했고 또 그 지역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이런 어떤 사항인데 지금 저거와 같이 몽골에 해외 답사 간다, 저거는 여행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우리 문화를 따라간다, 그런데 그전에 23년도에 했던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참 울림이 있는 그런 행사였는데 저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 진해문화원 쪽에서도 지역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그 관련된 자기들 소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판단했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안에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좀 이렇게 문화원장의 어떤 지위가 지역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관장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이런 어떤 부분으로서,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료화면)
그런 부분은 좀, 아니 이거는 제가, 그런 어떤 부분이 개인적인 내용이 좀 많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한 번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법령이 다 있다고 하는, 저도 그걸 다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하고 저 사업하고는 연계를 총액 계산을, 계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 부분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도로에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저기 은혜병원 같은 경우는 화상병원입니다.
화상병원이 있는데 저기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시민의 긴급성을 위해서 도로 2면을 이렇게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시에서는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맞습...
○정순욱 의원 그리고 저기에 단차가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구급차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부분이 단차가 있고 이렇다 보면, 또 유료주차장에 차가 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구급차가 와서 그거를 직접 못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인력이 또 낭비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저게 3차선이거든요.
저거 제외된 3차선이.
그러면 속도를 내고 오는 차들은 또 저기에 구급차를 박을 수도 있는 이런 좀 아찔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2면을 갖다가 좀 이렇게 단차를 낮추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이렇게 혹시 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말씀드리, 저희도 은혜병원 질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했는데요.
저기에 있는 주차장 노면에 있는 주차 시설이 주차장법이라든지 우리 가지고 있는 주차장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저분들에게 무료로 내줄 수는 없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제라든지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그걸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아서 은혜병원 측하고 협의를 하고 한 게 저 1면에 대해서 우리 다른 데도 다른 병원도 똑같습니다.
다 어느 정도 비용을 내고, 1면에 대해서 월 8만 원 남짓 하게 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월 임차료를 내고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지금 화상병원이 창원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저곳이 그래도 많이 가는 어떤 화상병원이다 보면 저 부분도 우리가 시민의 어떤 건강이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분들께서,
○정순욱 의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분들 어쨌든 면제라든지 감면을 하려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문제인데요.
그분들께서 월 8만 원 정도만 내시고 유료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단차 문제는 저희들이 공공 부분에서 해결을 해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정순욱 의원 다음 장,
(자료화면)
병암동 문제를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전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병암동 도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 되는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아니면 개인 소유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문제 되고 있는 2필지 그거는 다 개인 소유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대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죠.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순욱 의원 그럼 돈을 지불하려면 임대 형태겠네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죄송하지만 아마 계약서상에 따로 있지는 않은 오래된,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그 지역 도시개발 하면서 대부분 다 기여가 됐는데 기부채납이 다 됐는데 그 2필지만 기부채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따로 어떤 계약서가 있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마 법원 판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 했으면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차후에 이게 지금 진해 안전건설과에서 이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하게 지침이 있어야지, 거기에 총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한다고 들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자분께서는 아마 대지 가격으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 차가 좀 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되면 총금액이 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가격, 보상가격을 좀 좁혀 나가는 단계인데 그게 지금 아직 확정되고 그러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이분들이 자꾸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거기가 오수관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런 부분에 문제를 지금 제기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계속 뭐냐 하면 하수사업소에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데 결국은 또 보면 이쪽에서 문제를 풀려고 보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사유지.
○정순욱 의원 또 땅 문제가 걸리다 보면 진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안전건설과가 걸리는 거예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계속 핑퐁을 하는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아니 하수도사업소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직관 공사가 지금 현재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밑에서 아무리 오수 유입을 방지한다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이 부분이 몇 년째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제가 초선 때부터 이걸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거의 한 5~6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응이 없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문제는 저희들 하수도사업소에서 어쨌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의 발단 자체가 하수 관련된 문제고 오수, 악취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수도사업소장님이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도로 안에 하수관로를 갖다가 정비를 하려고 해도 사도이기, 개인 소유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보상을 통해서 협의 보상을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협의 보상을 통해서 취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하수도에 대한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협의 보상이 쉽지가 않는 부분도 일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 관련된 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오수 문제, 악취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 동의가 한 60% 정도 오면 강제수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도시계획을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 민원이 해결, 왜냐하면 제가 초선 때 이분들하고 협의를 종용을 해서 해줬는데 그때 창원시가 1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종용을, 그래서 이거를 화해를 조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시 측에서는 1심에 이겼다고 고(go)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버린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단이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거를 갖다가 풀어나갔으면 이렇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폐기물 운반업체, 처리하는 이런 데에서 제도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어떤 문제인지 다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순욱 의원 입찰 제도라든지 이런 계약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입찰요?
○정순욱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입찰 부분은 저희들 시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경남도 전체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경남도에서 내리고 있는 지침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의제기가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2년 전부터 다른 적용을 하고 있는 거는 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어떤 겁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정순욱 의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경남도에서는 적격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럼 그 적격 심사 내에서 이거를 입찰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지금 최저 입찰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왜냐하면 1년 단위 부분을 보면 우리는 14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다면 이게 위에 사람들만 사장들만 바뀌면 진행이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안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그분들도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 내가 만약에 입찰을 못 받으면 다음 사람들한테 이걸 인계를 하느냐는 거죠.
안 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자기가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그 장비를 한 20일 만에 어떻게 다 구입을 하느냐는 거죠.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현재 창원에서 이걸 갖다가 그런 사업자를 흔들고 있으니까 사업자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그분들이 1년 뒤에 내가 떨어질 건데 장비를 현대화를 하겠습니까, 사 넣겠습니까?
그리고 인력을 갖다가 새로 뽑겠냐고요.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켜놓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2년 전부터 고위층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폐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지금 현재 불평불만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1년, 계약 기간 1년 말씀, 1년에 따라서 말씀하신 노동자분들의 고용 불안의 문제,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안에 장비라든지 장치 또는 각종 시설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차년도에 되지 않았을 때 문제나 투자를 또 소홀히 하는 문제, 또 안전 관련된 기능을 더 보강해야 되는데 그런, 그분들이 계약 기간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문제,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상의 우리 조례상에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창원에 있는 업체분들이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업체는 46년 동안 계속해오는 업체도 있고요.
최소 지금 보니까 한 5년 6년 되던데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단년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면서 그걸 좀 일하시는 그런 업체 분들께서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그건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좀 우리가 업체가 찍혀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광역화를 해가지고 서울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지방 업체는 전부 다 하청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소각장이나 이런 거는요.
그러면 지방에 과연 소각장이나 이런 걸 하는 업체가 과연 존재를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 하청을 하는 전부 다 업체가 있는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이런 문제도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러면 과연 창원에 있는, 나중에 이런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는 그분들을 새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진짜 엄청난, 작년에 우리가 했던 그런 대란을 겪을 수, 그것보다 더 큰 대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업체 측하고도 손을 맞아서 한번 앉아서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테니까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어떤 업체는 이게 90억짜리면 1년을 한 달 단위로 하면 7~8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후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 정산을 하는데 정산이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아까 말한 40년을 했던 관행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행적으로 안 하고 이 돈을 스톱을 시켜버리면 이 7~8억은 인건비거든요.
노무 문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주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게 더 좋은지 또는, 둘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우리 시정을 위해서도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만 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욱 의원 워낙 명쾌하게 하시니까.
경화시장이라는 데가, 전통시장도 있고 공설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공설시장 조례에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게 경화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남도에 규모를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고된 자료하고 지금 현재 경화시장의 사이즈가 확연히 틀리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새로 이걸 맞출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경남도에 매년 저희들이 전통시장 관련된 현황 자료를 매년 제출하고 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는 규모와 그리고 약간 스트리트, 거리 개념으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 규모 그게 딱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거의 우리 광복 이후에 그 지역에서 46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어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게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있다 보니까 2개의 어떤, 분산이 되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한 군데에서는 국가권익위에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권고 사항이지만 공무원이 안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닙니다.
저희들 권익위 쪽 해서 그분들, 방금 전차인 말씀하시는 부분,
○정순욱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전차인 부분에 대해서 권익, 기간을 갖다가 연장해 줬고요.
더 추가적인 연장은 쉽지 않으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다른 데는 그분들은 소송을 하고 있다 해서 이분들은 관대하게 하고 있고, 이분들은 지금 현재 본안 소송에서 1차에서 졌다 보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맞습니다.
○정순욱 의원 바로 뭐냐 하면 건물인도 명도소송을 넣어버렸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저희들 이미 전차인 분들께는 지난 조례에 의해서 2년 또는 3년 정도의 경과 등의 조치는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순욱 의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권익위에서는 5년은 연장을 하라고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정순욱 의원 그럼 그거를 왜 안 듣냐는 거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우리가 2년인가 3년인가는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과조치를 줬기 때문에 그 경과 조치라는 게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과를 주는 이유는 그 경과 기간만큼의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라고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마무리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명도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 그 부분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를 받고도 재임대를 하는 이런 분들은 8개 9개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1개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자고요.
그럼 나머지 7개는 시 재산 아닙니까, 행정 재산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맞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거는 왜 명도, 이거를 갖다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것도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소송을 한다 해가지고 이걸 두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에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지금 그래 되어 있고, 소유권 관련된 지금 분쟁이 있어서 소송 진행 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 머지않은 세월에 아마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거를 서로 간에 형평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고맙습니다.
창원특례시의 무너진 인사 3년, 무계획적인 행정 3년, 무개념적인 법 소송으로 허송한 세월을 창원특례시가 보내왔습니다.
3년을 돌이켜 기억에 남는 것은 수소, 웅동, 사화, 케이블카 이런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시장이 시장에게 질의하는 의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3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창원의 어떤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어떤 시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여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보다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시정을 잘 펼쳐서 또다시 1년 뒤에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위를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나 의원 권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통합지원금의 연장과 교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관련하여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15년간 우리가 받아온 행정적 또는 재정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창원시의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009년 정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우리가 통합이 되고 출범이, 창원시가 출범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화면 1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시면 저 주황색 그래프는 전국 평균입니다.
2011년 통합 직후부터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급격히 낮아진 재정자립도가 아직까지도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창원시의 재정자주도 역시 55.8%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도시 경쟁력 강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0조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0조1항에 따르면 국가는 통합에 직접 사용된 그런 비용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에 직접 사용된 비용과 정부 지원비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통합, 우리 창원 마산 진해지역의 통합에 따라서 저희들 직간접적인 비용을 다 합치면 약 4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한 비용,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걸 합쳐서 약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직접비용보다 정부 지원비용이 조금 많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합에 창원시에 지원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자료화면 3번을 보시면 행정안전부는 직접비용을 예측이 가능하고 필연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면서도 3개의 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표지판 정비와 청사 재배치 등 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직접비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모순입니다.
복지 수준 조정에 들어간 비용 보이시죠?
이것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하나의 기초 자치단체가 동별로 복지 수준이 다른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복지 수준 조정비용을 정책 조정과정에서 해당하는 비용으로 분류하고 직접비용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통합창원시 출범 직접비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당초에 말씀하신 2010년도 당시에 저희들 통합 지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을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10년 뒤에, 10년 뒤에 저희들 국회, 행정안전부, 기재부 등에서 건의를 해서 2020년,
○김미나 의원 1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12월경에 한 번 1차,
○김미나 의원 건의문 1건 발송 그게 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1차 연장은 한 번 했고요.
또 2차 연장을 위해서 지금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까, 2차 연장을 위해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2차 정리한 걸 위해서 국회 찾아뵙고 있고요.
행정안전부, 기재부, 지금 건의하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김종양 의원님께서 그 안도 발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미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화면 2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2번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그리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50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절감되는 운영 경비, 그 운영 경비의 일부를 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으로 절감된 운영 경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우리가 3개 지역이 있다가 1개 지역으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보통 가장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운영되는 절감 경비라는 거는 행정의, 3개 기관이 따로 수행했을 때 행정의 중복에 따른 기능 해소에 따라서 저희들 비용이 보통 대표적이고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추계하는 게 한 45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450억입니다.
저도 이거 추산한 계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50중에 창원시에 적용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별도로 절감되는 운영 경비에 대해서 따로 떼어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퉁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절감된 운영 경비 중에 어느 정도가 창원시 예산에 지원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방균형발전법 제50조2항에 창원시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근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그것을 놓쳐온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에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 창원시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게 18번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미나 의원 모든 대화의 시작 전에.
자료화면 4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통합 전에 정부는 지자체 단체 합계 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4년으로 단축했고, 보통교부세 역시 10% 약속해 놓고 6%로 줬습니다.
이거 약속과 틀리죠.
창원시는 천육백, 이거 계산을 해보면 15년 치 계산해 보면 1,699억이 나옵니다.
1,699억의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맞습니다.
○김미나 의원 얼마 전에 우리 롯데백화점 마산점 그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샀지만 얼마인지 알아보았을 때 400억 정도 됐습니다.
1,699억은요, 원도심 상권 중심지이자 지하 5층, 지상 20층가량 되는 그런 큰 롯데백화점 같은 그런 건물을 4개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재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 창원시에서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2010년 통합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된 계획과 실제로 법률이 통과되고는 저 10%에서 6%로 되고 5년에서 4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때 당시에 아마 15년 전에 통합 당시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창원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김미나 의원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 제정 과정에서 저렇게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게 그게 언론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699억을 생각해 보면 너무 아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맞습니다.
○김미나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5번,
(자료화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8조에 보면요,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원시는 통합 이후 명백히 재정상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상 이익 상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속적으로 문제는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미나 의원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미나 의원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이네요.
제기를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미나 의원 2021년 정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10년간 연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1년에 약 11억, 10여 년간 약 110억이라는 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순 계산법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미나 의원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화면 6번을 보시면요.
(자료화면)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인구증감률입니다.
마산합포구와 회원구는 합포구 같은 경우는 2016년, 회원구는 2018년도에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통합이 안 되었으면 우리가 이거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잠시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초단체 자치단체 기준으로 인구감소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해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근거로 문제 제기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신 적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2021년도 인구감소지원특별법 만들 그 당시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포와 회원 지역에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률에서 시,
○김미나 의원 건의를 하셨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건의는 넣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법률상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시군구, 그러니까 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행정시가 2개 있습니다.
제주하고 서귀포시가.
그게 이제 그거는 포함이 됐는데 따로 저희들 구에는 행정구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산회원이라든지 합포 쪽은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김미나 의원 그 구가 예전에는 시였습니다, 전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죠, 그거는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양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구는 일상적인 구로서 일반 구가 된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 마산 창원 진해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면서 구가 설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구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넣어달라고 2021년 법 제정 당시부터 저희들 건의를 해왔고요.
그게 반영이 안 된 게 안타깝고 지금 저희 이후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개별사업,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개별사업을 전 부처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할 때도 마산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 그 지역은 따로 인구를, 100만 인구로 카운트하시지 말고 회원과 합포 그 인구로 카운트를 해달라, 그러면 옛날에 인구 50만까지 갔던 도시가 지금 현재는 합포 회원이 다 합쳐서,
○김미나 의원 특수한 지역이니까요, 우리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34만 내지 35만밖에 안 되니 해 달라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김미나 의원 지난, 맞습니다.
대행님 말씀대로 2018년도에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산업위기 지역을 지정한 적 있어요, 아시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당시 창원시가 진해구를 지정하는 데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결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되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미나 의원 그러면 이러한 선례와 이러한 노하우로 있는데 왜 마산회원구하고 합포구를 방치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방치는 아니고요.
○김미나 의원 안타깝네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2021년 법 만들 때부터 많이 노력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된 건데요.
더 노력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감소 지역에 있어서의 통합으로 인해 만들어진 구에 대해서는 거기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회원구 합포구 주민들이 다시 째자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 자료화면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봉암교 사진, 도로법 제15조1항2조에 따르면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이게 지방도로라 하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미나 의원 그런데 제15조2항에서는 산업단지 등 주요 교통 유발시설을 연결하기 위해 지방도 중에서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참 법이 말이 길어서 어렵죠.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니 통합 이후 창원시청, 마산시청, 진해시청을 잇는 그 도로가 내부간선도로가 돼버렸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의원 합해져가지고, 역시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저거 GB가 많잖아요, 그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미나 의원 그거 해소는 작년에 제가 조금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봉암교는 다행히도 창원국가산단에 포함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돈 없는 시비를 생각해서 국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의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문화선도산단에 선정이 됐다 그러데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거는 다행입니다.
자료화면 8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지방행정, 지방, 아니 뭐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라고 있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맞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등 중앙 정부가 꾸준히 지방통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원이기 전에 저는 창원시 시민으로서 제가 정부의 지방통합 장려를 이런 기조에 제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는 저희들 창원시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재정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그런 기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창원이나 최근에 통합했던 창원, 청주지역 같은 경우 이런 마이너스적인 이야기가 밖으로 계속 나올 경우에 분명히 중앙 정부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 부탁드리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좀 안 나오게 해보세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타 지방자치단체도 통합을 추진하는 데가 많습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는 정부의 통합 주장은 결국 지역에 고통만 부담시킬 뿐입니다.
통합 이후에 창원시는 충분한 재정 지원과 행정적 배려가 없이 수많은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감내해 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최초 통합시인 창원특례시가 본보기는 못 될망정 반면교사의 사례로 남았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게 해야죠, 다른 데도.
학교도 다 통폐합하고, 지금 통폐합하는 곳이 많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자율통합지원금의 일몰 연장은 물론이고 통합창원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창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계세요.
계시고 또 다른 질문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9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잘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창원시의 수소액화플랜트사업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마치고 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수사의뢰서가 접수될 예정이었으나 뜬금없이 종료다, 보류다, 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대행님께 전화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미나 의원 저 자료는 어떤 문서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2023 쓰여 있는, 23년 11월 7일경에 담당 부서에서 해서 수소액화사업을 수행하는데 초기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구조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다가 보고했던 문서입니다.
○김미나 의원 재구조화 계획은 홍남표 시장이 반대해서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난 조사 특위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미나 의원 그럼에도 제1부시장께서 시장 결재란에 전결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밑에 사인해 놓고 위에다가 전결 도장,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문서,
○김미나 의원 이런 문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완성 문서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 공직 생활하면서 저렇게 되는 문서를 처음 봤고요.
저기에 보시면 제 위에 시장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부시장이라는 고무인을 찍기 전에 시장란이 있었고요.
그 시장란에 당연히 시장이 사인을 해야 완성되는 문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서를 시장님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그러고 나서 하루인지 이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비서한테 여비서한테 고무인을 찍어 간 겁니다.
그리고 전결이 되려면 일단 1번은 시장란이 있는데도 시장 결재를 안 받은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제 전결이 되려면 내 위임전결 규정상 부시장 전결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소액화사업과 관련된 재구조화,
○김미나 의원 그러면 저 동그라미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마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찍은 적은 없고요.
아마 여비서, 고무인은 보통 여비서가 갖고 있으니까 아마 했다고 해서 찍은 거 같고요.
아마 정확하게 확인 못 한 부분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결 처리를 하려면 위임전결 규정상에 내 전결사항이 되어야 전결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소액화사업 재구조화사업은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임전결 규정상 시장 전결상 시장님 결재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저기 보시면 전결을 처리하려면 시장님 결재란에 전결 써놓고 내 란에다가 내가 전결을 하든지, 그다음에 시장님 결재란 없이 제 결제란 위에다가 전결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김미나 의원 전결 결재는 전결이라는 도장이 있습니다, 따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문서를 했고요.
그러면 제가 사인을 했으면 시장님까지 결재가 되어야 저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혼이 난 건지 또는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해준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전혀 알 수 없고요, 그거는.
그런데 어느 날 저걸 했다고 저도 최근에, 최근에 좀 약간 뭐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 문서를 봤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입니다, 저런 형식의 문서는.
○김미나 의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서기는 하나 제가 이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니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문서라고 합니다, 저 문서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외부에서는,
○김미나 의원 그리고 만약,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외부,
○김미나 의원 단지 부시장님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쟁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는 당연히 시장님까지 결재가 되는 거니까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시장님께 최종 방침을 받아봐라고 저희들 중간 단계로서 넘어가는 보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기에 있는 과장, 국장 그리고, 과장이 직접 기안을 한 문서고요.
국장, 부시장까지는 중간에 보조 역할, 옆에서 시장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김미나 의원 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시장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미나 의원 야, 그런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걸 기안했던 하승우 과장도 저 위에 문서에 시장란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도 동 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상 시장님 권한사항이라는 걸 알고서 저 문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걸 내 전결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내 전결로 처리한다 그러면 나한테 전결 처리한다고 또 재보고를 해야 되고 또는 문서 자체를 새로운 문서로 만들어야 되죠.
저 문서에다가 어떻게 제가 시장님 란이 있는데 왜 그게 전결이 됩니까?
○김미나 의원 저거 되게, 지금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웃기는 문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해서 2023년 11월 7일로 되어 있죠.
이 근거로 이걸로 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이창원 PF대출 100억 추가해서 710억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담보를 위해 구매확약서가 들어가는 시장 공인이 날인되어 버렸습니다, 저 문서로 인해서.
이 문서가 대주단으로 들어가고 대출이 710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당연히 저 문서를 만든 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김미나 의원 대결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잡아내야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은 책임이 없으시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 문서를 저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미나 의원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요, 저게 미완성이라고 계속계속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게 쟁점화가 부시장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쟁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주단에 이게 전달이 되면서 100억이 늘어난 거예요.
610억도 잘못했지만 710억은 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고개를 끄덕임)
○김미나 의원 그게 결정적인 문서가 된 겁니다, 이 도장이.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 10번.
(자료화면)
저건 뉴시스에 나오는 신문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관과 면담을 한 적이 있으시죠?
경찰에서 수사받은 적 있으시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니 수사는 아닙니다.
○김미나 의원 수사는 안 받으시고 그러면 면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의원 한 적이 있어서, 수사는 아니고 면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마 하성우 과장님 저희들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그게 수사 의뢰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수사관이 면담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이걸 내가 사건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 사건 이후로 감사 보류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감사 중단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나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제가,
○김미나 의원 그럼 감사 보류를 지시한 적 없다고 전화상으로 저한테 말씀하셨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보류를 지시한 적 없습니다.
감사는 지금도 어느 정도 진행,
○김미나 의원 바람 불기 전에 스스로 눕는 풀떼기처럼 그렇게 스스로 중지가 된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도 감사는 진행 중이고요.
감사를, 그 감사만 먼저 앞서 나가면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걸 현재 있는 수소액화플랜트 저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안을 갖다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같은 스텝을 밟고 가자고 감사를 속도 조절한 거죠.
○김미나 의원 시기적으로 저 시점에 감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 의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김미나 의원 그래서 제가 급히 감사는 안 할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문순규 의원님이 그때 찾아오시고 한 것도 그리고 문순규 의원님께도 유감을 표할 수 있는 게 언론에 낸다는 그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전혀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저걸 언론에 내셔서 제가 그거는 좀 유감을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분, 의원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저는 감사와 액화수소플랜트 저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김미나 의원 지금 저 면담 이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디폴트 원인인,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런 감사보다 정상화에 무게를 더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둘 다 투트랙으르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그러면 무엇이 정상화일까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우리 시에 가장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고 있고요.
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대주단 쪽에서 일단은 협상 자체를 임하지를 않고요.
임하지 않는 이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걸 취하하지 않으면 협상이라든지 또는 같이 공동 행동을 하지 못하겠다는 게 지금 대주단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걸 취하를 하려면 그 취하에 따라서 나중에 또 법률적 쟁점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하기가 힘들고 저렇게도 하기 힘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걸 저희들 어느 정도의 안을 갖다가 작성을 해서,
○김미나 의원 이 정상화 사업은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회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미나 의원 약간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완전 딜레마입니다.
○김미나 의원 해도 큰일이 있고 안 해도 큰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장기로 치면 외통수입니다, 지금.
(장내웃음)
○김미나 의원 지금 제가 다시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법과 원칙, 계약서대로 처리하여 창원시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화인지 법과 원칙, 계약서를 무시하고 계약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시설들을 눈감아줘서 납품된 것으로 인수하는 것이 정상화인지, 아니면 위법한 상황에 대한 실체를 은폐하거나 어떤 행위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대행의 직권 남용이다 또는 배임 행위다 이렇게 저는 보여졌습니다.
감사를 보류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런 말씀은 저한테 모욕이지 않습니까?
○김미나 의원 예, 그래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는,
○김미나 의원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제가,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어졌던 이 상황에 가장 창원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 나가는 사람이고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립이 되어 있는 그런 안을 저희 창원시정에 그리고 공무원 조직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시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창원시에 그걸 갖다가 계속 뭔가를 요청을 하는 게 저희들이,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희들한테 그런 걸 갖다가 해결하라고 하시는지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 일을 하라면.
○김미나 의원 맞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저희들에게 시정에 그 말씀을 하는 거는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김미나 의원 예, 맞습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부시장님 생각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3월 특위 종료 후에 수사의뢰서가 4월에 의결이 된 사안입니다.
4월까지 감사를 마무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류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한 것이고요.
사업 재구조화 결재공문 서류, 저 서류는 좀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도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김미나 의원 그 동그라미 도장을 누가 찍었느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법 소송을 통해서라도 밝혀내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민선 7기가 1차 잘못이라면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방치하여 시효가 상실되도록 내버려 둔 행위 역시 2차 잘못으로 귀결됩니다.
그 책임은 권한대행이 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패소한다면, 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 제가 책임지는 거고요.
○김미나 의원 저는 이것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전 시장님의 잘못된 부분은 이전 시장님들이 책임질 거고요.
지금 제가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또 책임지는 것이죠.
○김미나 의원 그것이 책임 행정이라고 생각하신다, 제가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공직자로서 책임을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김미나 의원 질문도 힘든데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김미나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 중에 감사가 가능합니까?
혹은 감사 중에 수사가 가능합니까?
또는 유력 정치인은 잘못을 해도 수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유력 정치인과 함께 동조하여 일을 벌려온 우리 공직자들, 이렇게 동조하여 죄를 지으면 면죄부를 줘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선례를 남겼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감사관은 창원시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누구보다 열심히 세어 나가는 혈세를 막기 위해 제일 많이 노력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위 과정에서 증인들이 오류 난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한 개도 안 맞습디다.
그렇게 위증을 할까 봐 팩트 체크를 위해서 제가 참고인으로 배석 요구를 했습니다.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도 불편한 소리들이 많이 오갔지만 불필요하게 중간 관리자까지 위증하게 그런 다음 법적 책임까지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시고, 안 계시네요, 오늘.
감사관님 협조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이 사회 중심가치가 되는 시대에서 창원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쾌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김미나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작은도서관 96호점 개관식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장 권한대행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수많은 현안 사업들이 추진 중이거나 정체되어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장직마저 공석이 되어 있어 시정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정에 집중하고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더 깊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이 자리에서 지적했지만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이 계속되고 있음으로써 예산 낭비는 물론 위법성까지 의심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민으로부터 한 치의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적절한 업무 처리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구점득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화면에 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우리 시에서 공원일몰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 2016년 4월에 시작해서 2018년 7월에 공원녹지과에 그 서류가 넘어와서 그때 저희들이 공원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일몰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 되고 2020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됩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고, 그 시점에 23개의 공원이 일몰 대상에 있었지만 거기서 7개의 공원은 해제를 하고 16개의 공원을 가지고 사유지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공원의 개발 방향은 사화·대상은 민간 개발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14개 공원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추가 질문에 보상필지 중에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보상,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되고 할 적에 사전에 그 토지에 부분에 대한 지번조사라든지 물건조사를 해서 열람하는데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에서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 따로 분리하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 편입되는 번지 내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구점득 의원 학교 법인에 대한 보상금과 면적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팔룡공원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개인에게 먼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법인부터 챙겨서 보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개별 통지를 했을 경우에 그 통지되는 내용을 순번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보상액이 적정하다면 우선 와가지고 보상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을 우선하고 또 법인이 우선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 절차에 화면과 같이 팔룡 경우에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공원부지 보상을 위해서 어떤 절차와 금액이, 보상금액이 책정됩니까?
(자료화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말씀하신 대로 저 화면대로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보상계획 열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정평가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개별 통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수용재결이라든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감정평가는 어떻게 선정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감정평가는 크게 당사자가 1명 추천,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1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1명, 시에서 1명, 총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감정평가 금액은 지금 현재 추세는 저희들이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거래 가격 기준의 어떤 법적 사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가격과 그다음에 실거래 가격이 책정되는 기준 연도가 도시 지역에서는 3년, 비도시 지역에서 5년 그다음에 인근 공시지가의 어떤 사례 분석 그다음에 비거래, 예를 들면 투기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지, 그러니까 배제를 시키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감정가격이 산정됩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팔룡공원에 행정에서 이러한 보증이나 감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보상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절차적인 보상금액에 대해서 보증이나 이런 계획은 해서 살펴본 적 있습니까, 혹시?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격대가 실제 감정은 어떤 현 상황을 많이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다소 차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뭐 개별 감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는 없고, 만약에 재감정을 하는 사례가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구점득 의원 감정평가를 선천적으로 신뢰하고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래 가격, 그러니까 사인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도시계획시설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의 어떤 시세를 이렇게 형성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감정에서는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 감정에 대한 기준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배제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좀 이따가 제가 질문에서 드리겠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에 묶여 있는 지역은 사인 간 거래가 빈번하지 않습니다,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구점득 의원 그런데 만약 누군가 사전에 주변의 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발생한 거는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런 가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현재에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뭐 실제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시에서 공원일몰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전에 있었던 사인 간의 거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18년부터 20년 그 중간에, 그것도 그 뒤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사인 간의 거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도 사인 간에는 거래는 있습니다, 소장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면 사인 간의 거래가 예산 낭비는 물론 그 밖에도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예상되거나 확인된다면 행정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인 간의 거래라든지 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공원일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위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는 사업이고 실제 이번 같이 일몰 같은 경우에 대규모 토지가 이렇게 편입되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어떤 행정 행위를 했으면 조금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약간 놓친 부분 같고, 거래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인 간의 거래 가격이 토지 주변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참고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 필지는 현재 보상 예정지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이곳은 산 중턱 경사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은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일반적으로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이렇게 매매되는 시점의 어떤 시기를 보면 저희들이 2018년도 그때 저희들이 선별이 된다 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구점득 의원 그러면 이거는 정보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2020년에 일몰이 된다 해가지고 2020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만들어가지고 하기는 힘들고,
○구점득 의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저희들이 주로, 주 이렇게 하게 된 연도가 2018년도부터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점득 의원 현재 4,600만 원 주고 있는 그때의 공시지가로 하면, 그런데 이거를 3억 2천에 분할을 했어요.
몇 번의 분할로 해서 이 4,600만 원짜리 땅이 3억 2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전체를 보면 7배의 뭐를 주냐면 보상비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2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4,600이 21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주변에 소장님, 사인 간의 거래가 없이 동떨어져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3.5배였어요.
만약에 이게 3.5배면 1억 1천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21억까지 갑니까, 그죠?
이상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보상 건은,
○구점득 의원 이게 2017년, 15년에 우리가 말하는 공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일몰제 계획이 이루어지기 1년 전이라고 해서 이게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룡공원 여기 지금 화면,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화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법인 땅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거래가 저희들이 2018년 전에 그 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일몰 시작하는 보상 전에 또 팔고 나가고 이런 과정에 있는 상황같이 보입니다.
○구점득 의원 앞서 설명드린 토지도 여기에 연관된 토지입니다, 보면.
이 토지는요, 공시지가로 4,030원 할 때 만약에 이 산을 샀으면 95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인 간의 거래로 2천만 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는 2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2017년에 사서 20년에 매매,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2020년 6월에 공원일몰제 보상이 시작되고 고시공고가 뜨고 한 달 후에 보상받아 갑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은요, 어떻냐 하면 제주도에 있는 법인이에요.
이 땅을 사서 앞에 있는 땅도 이렇게 해서 이익을 챙겨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년에 1건을 하고 2017년에 다시 보상을 받고 2017년에 다시 3건의 토지를 사서 20년에 고시공고 한 달 전에 이 매매가를 보상을 받고 다시 제주도로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안에 등기이사가 전부 다 밀양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시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어요.
이렇게 이익을 챙기고 다른 시도로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기 전의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법인이라든지 또는 다른 소유자들이 토지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점득 의원 제재할 방법은 없었지만 감정평가에서는 분명히 여기는 참고로 자료를 쓸 수 있는데 행정에서 그걸 놓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에 대해서는 아까 실거래 가격 기준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 그 지번들이 어떤 형상이 뭐 대지화 되어 있다든지 전답화 되어 있던 이런 산 번지에 대해서는 실제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구점득 의원 이 두 토지는요, 제가 오늘 말한 이 토지들은 40년, 45년간 매매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필지는 55년을 가지고 있은 분도 있어요.
외부의 정보 없이는 어떻게 이게 공원일몰제에 속할지 안 속할지, 경사가 이렇게 급한데 사서 내 재산이 소롯이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사서 주고 팔고 나갔어요.
3년 안에 이분들은 정말 몇 퍼센트 몇천 퍼센트의 이익을 차이를 남기고 나갔거든요,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
○구점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2010년 10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제10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팔룡공원만큼은 어느 정도 제척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걸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 여기에 속하는 의원님 누군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다 보니 읽어보니 정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누가 발언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으신 분은 저는 한번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 공원이 일몰에서 이렇게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만약에 새롭게 공원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공원 구역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든지 또 공원으로서 역할이 꼭 필요하다면 1차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 구역이 지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첫 번째로 재원이 일단은 확보되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그 뒤에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 등 보상 관계되는 법률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공원 지역 중에 활용도도 떨어지고 사람도 다니지 못하는 길들을 우리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줬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공원일몰에 대해서 사실 팔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공원을 다 조성하자는 게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이다 보니까,
○구점득 의원 잘못했잖아요,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런데 그때 실제적으로 조금 비용 추계라든지 해서 무리한 부분을 갖다가 해소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그때 결정 사항이다 보니까 공원은 실제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 구성면이 조성할 수 있는 부분과 녹지로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공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산 번지라든지 과도한 번지들이 다 편입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구점득 의원 (화면을 가리키며) 저 챗GPT는 저렇게 보상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지자체 의무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줬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공원에 들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구점득 의원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다음 화면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저기는 사실 팔룡자연학습 지역인데 사실 저기는 공원 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몰하기 전에 2014년인가 그때 한번 저기에 수해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재해방지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공원과 우수저류시설이 중복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고수부지 같은 역할입니다.
비가 없을 적에는 학습마당으로 쓰지만 비가 왔을 적에는 빗물을 저류하는 내용이고 또 보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 시점하고 10년이 지난 이 시점하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사실 저기도 가보시면 거의 다 산 번지지만 쓰임이 그런 쓰임이 아니다 보니까 감정가라든지 보상가격이 저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점득 의원 감정가액의 25배를 주고 살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에 봉암 26-1번지를 보시면 땅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 땅이 한 분한테 250만 원에 3배로 해서 2018년도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기 빨간 색칠되어있는 저 땅은 지금 앞으로 보상할 땅이거든요.
이런 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보상금액에?
그러면 앞으로 저기 노랗게 노란 색칠되어있는 게 이미 보상한 땅이고 평균 25배의 땅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안에 있는 빨간색 저 땅을 보상에 이 실거래가가 들어가지 않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거래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점득 의원 3년 이내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3년에서,
○구점득 의원 5년이나?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5년 정도 볼 수 있지만,
○구점득 의원 2018년도 것도?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 주변을 또 넓게 봤을 적에 그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그 가격이 보상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시의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행정에서 그런 걸 놓쳤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7천만 원, 아니 7천 원 하는 땅이 4억에 2008년도 매매가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봤을 적에 그 거래가, 그러니까 부동산에 신고한 가격이 자기가 토지를 매매할 적에 4억 정도로 신고가 되어 있고, 저 부지에 저희들이 보상가가 4억보다는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되면 뭐냐 하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차익이 나면 양도소득세 같은 게 아마 있기 때문에 신고가격을 그렇게 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적에 그 주변의 보상 보면 아까 4억이라 했지만 그 4억이 투기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배제해서 보상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거래 기준에 잘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저는 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상을 받고 싶은 만큼 사인 간의 거래를 만들어서 저걸 받아 갔다고 생각하셔야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자기가 얼마에,
○구점득 의원 아니 토지를 보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매입할지 모르지만 신고가격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원을,
○구점득 의원 사람도 올라갈 수도 없는 땅이에요.
저기는 제가 매번 다니는 땅이거든요, 토지거든요.
4억이 받고 싶으니까 4억에 매매거래를 일으켰어요.
왜, 세금 절약을 위해서.
그런데 저 시세로 인해서 다른 주변의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 사인 간의 거래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행정에서 다 놓쳤어요,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저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의원님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보상?
잠시 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구점득 의원 다음 질문을 위해서 의창, 아니다, 회원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구점득 의원 설명해 보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릴까요?
○구점득 의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지금 지번이 구암동 산117-5번지, 6번지, 7번지, 8번, 아니 16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년에 걸쳐가지고 개별 공시지가가 그 변화를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보이는데 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동 산117-5번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1헤배당 8,200원이고 2015년도는 8,670원, 2023년도에는 1만 3,500원입니다.
그리고 구암동 산117-6번지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8,030원, 2015년도 8,500원, 2023년도는 1만 3,400원입니다.
그리고 구암동 산117-7번지는 2014년 기준 8,200원, 2015년도에 20만 200원, 2023년도에 23만 6,200원입니다.
그리고 구암동 산118-16번지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만 1,400원, 2015년도에 1만 2,200원, 2023년도에 1만 7,500원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구암동 산117-7번지는 2014년 8월 달에 구암119안전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그 부지와 연접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산정된 이후에 검증할 당시에 주위 이용 상황과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인근 필지와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고 2015년도 이후 정부 정책과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구청장님, 저 GB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형이 더 낮은 도로에 접하고 있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 3필지까지도 공시지가를 떼보니까요, 전부 다 현재 지금 40만 원이 넘는 땅들이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거기까지 살펴보지 않았죠, 주변의 땅까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제가 본 거는 그렇는데,
○구점득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119센터가 들어와서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지만 그 5번지 6번지는 그러면 왜 1만 3천 원, 1만 6,700원 이렇게 되고 이것만 20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구암119안전센터가 4개의 필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구암동 산117-6번지에서 일부 분할 해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 외의 땅들도 저 주위에는 지금 지가 상승이 2015년도에 24배가 다 넘었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래서 그 지가 산정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가는 개별 공시지가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개별, 구청에서 공무원이 산정하는 거는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매년 1월 1일부로 대표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공시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가 되는데 우리는 구청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산정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절차에 따라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 훈령에 개별 공시지가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7-6번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산정을 할 때에는 육천, 잠시만요.
○구점득 의원 지금 119안전센터 앞마당에 있는 저 부지도 지금 50만 원대 가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구점득 의원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하고 재산세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납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납부 확인을 제가 안 해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공시지가는 주로 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이걸 부과할 때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그렇게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상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보상 문제는 개별 공시지가로 기준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그 기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갑자기 오른 재산, 만약에 애초에 공시지가 개인 지가라고 하지만 저게 올랐을 때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주변 땅에서?
토지에서?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2015년도에 개별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검증 절차를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또 열람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의견도 이렇게 접수받는데 그 부분이, 부분에서 큰 내용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얘기라서 제가 자료를,
○구점득 의원 주변에 구청장님, 주변의 자료를 공시지가 개별 저것처럼 봤었을 때 보면 2010년도에 7천 원 하는 개별 공시지가가 2025년도에는 4,450원으로 되어 있어요.
딱 주변에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그러면?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래 그쪽이 아무래도 자연녹지고 해서,
○구점득 의원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저기 뭡니까?
이 공원 보상해 놓은 거 보면 3배 4배로 올라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임야는 공시지가 내려가고 있어요.
주변에 지금 7천 원 하던 땅이 4천 원으로 내려갔다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그런데 유독 보상에 끼어 있고 보상 주위에 있는 것들만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보상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어떻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의원님 말씀하신 구암동 산117-7번지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보상을 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거는 2023년도 10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
○구점득 의원 지금 이 주변에 지금 토지가 수용재결 중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8개 필지 중에 우리 추경에서 예산 확보한 것 중에 토지보상비가 되어 있는, 책정이 되어 있는 곳이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영향을 어떻게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 말씀은 구암동 구암마당 조성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런 영향들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상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시행을 했다고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어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어떤 투기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해소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최소한의 행정에서 사인 간의 거래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고 19배, 20배, 몇백만 원 하는 땅이 1억을 넘게 이렇게 보상비가 됐을 때는 담당 업무하시는 분이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폈어야죠.
이 부담은 오롯이 시민이 갖고 가잖아요.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하는 게 제 돈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세금으로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점 명심하십시오.
공원일몰제 지금 2018년, 2020년부터 보상을 시작, 고시공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산집법에 산입법에 준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때도 지금 보상을 하셨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산입법 안에 들어 있는 공원은 일몰 대상이 아니지만 앞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보상이 진행되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공원, 산입법 안에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을 다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3개의 공원입니다.
웅동, 가음정, 반송, 지금 다 마무리했어요.
천억에 가까운 돈이 부서의 부실함으로 국가산단 안에 있는 산입법에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무조건 수용 다 해서 보상비가 나갔다고요.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창원시가 이렇게 조성되는 시점, 그 당시에 산업개발촉진법으로 공단을 만들고 할 적에 그 개발 계획에 공원 일부가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봤을 적에 명확하게 어떤 공원에 대한 어떤 조성 여부가 없기 때문에 차후라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행했던 수자원공사라든지 산업단지관리공단 기관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창원시는요, 돈을 주고 사려고만 했지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상황을 지금처럼 악화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좀 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파악해서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실수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다음 자료 보십시오.
(자료화면)
정말 이런 식으로 눈 감고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회자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씁쓸하고 이것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토지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공원일몰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점득 의원 어떻게 법을 그렇게 교묘하게, 어떻게 그렇게 정보가 그렇게 좋아서 그 땅을 40년 50년간 거래도 하지도 않았던 땅을 급경사지에 사람도 다니지도 못한 것, 개발하지도 못하는 땅을 그렇게 교묘하게 사서 수십억의 차익을 챙겨서 갑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사실,
○구점득 의원 이게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일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연녹지지역의 공원이 일몰이 해제되면 아무래도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약간 가격을 이렇게 부추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감안했더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적 절차를 좀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일몰 유예되어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팔룡공원 500억 하고요, 앞으로 386억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자하고 세금, 이자만 해도 71억 넘게 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부담입니까?
어느 몇 분의 횡령으로 어느 몇 분의 시세 차익으로 그 오롯이 부담은 이자는 누가 갚습니까?
결국 시민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번 기회에 국회에는 정말 창원, 모든 지자체에서 일몰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국회는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27년도에, 17년도에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회의를 토론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길잡이가,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계획도 없었어요.
무계획이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한 결과가 오늘에 이르른 거예요.
지금 제가 본 자료만으로만 할 수 있는데 아마 전체 자료를 다 본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8개월여 동안 본 결과는 이건데 앞으로 제가 1년 더 임기가 있으니 그동안 들여다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1년에 도시계획법도 개정이 되었고요.
2020년까지 보상, 다른 지자체는 2020년까지 정말 보상이 필요한 지역, 필요 없는 지역, 장기 미집행으로 가야 될 지역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20년, 아니 18년 6월에, 아니 10월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급하게 열어서 거기서 제척할 부분을 또 재검토하라 그래서 20년에 고시공고 열어서 그때부터 무작정 면적을 보고 했어요.
공원에 원칙을 본다면 면적도 필요합니다, 보상.
그다음에 연결도로가 되어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공원을 등산을 하는데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합리적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것만 했어요.
뭐만, 면적만 3분의 2를 확보해야만 된다는 면적만 가지고 너무 무식하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저희들이 현재 남아 있는 일몰 대상 공원 7개 중에서 새롭게 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향후에 들어갈 보상비가 한 400에서 500억 되기 때문에 다시 구입계라든지 조성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행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앞서 보여드린 팩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보상해야 될 부분에 사거래 이루어진 부분 분명히 참고하셔서 보상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28배에서 30만 원, 50만 원 공시지가가 올라간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맞물려 있는 땅들은요.
4천 원, 7천 원짜리 땅이 10년 후에는 4천 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 공시지가들도 개별 공시지가들도 참고하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서는 감정평가뿐 아니라 각종 용역을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일들이 행정 행위를 더 철저하게 촘촘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면피용으로 이용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혁신해야 할 부분 중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자기술원 동남권지역본부 설립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업무 추진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의원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했죠.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동남권본부 설립에 필요한 사업 대상 부지 제공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8월 달에 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심의를 했고 또 같은 해 9월에는 시의회에 통과를 한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대해서 5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산업전자기술연구원에서는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표준제조혁신공정 모듈 구축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부터 지금 현재 27년도까지 계속해서 산업디지털전환 협업지원지원센터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지난해 5월 달에 기계·방산제조 디지털전환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국비 한 1,2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지방비까지 해서 1,900, 한 2천억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창원지역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혁신을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저기 화면 보시다시피, 앞 화면 다시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에 본다면 일자리 창출, 경제 유발 효과, 사업의 효과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정말 여기에서 어느 정도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다 그 당시에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비교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고요.
뭐 상당한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점득 의원 제가 어저께 한 2시간여 간담회 동안 뭐냐 하면 100점 중에 30점 정도는 될까요라고 했을 때 반문 안 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
30%라도 됐으면 저런 경제적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이 됐다면 창원시에 아주 큰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못 했다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뭡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한 최소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정도 목표로,
○구점득 의원 그런데 창원시는 5년 동안 해낸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셨어요.
보도 자료를 보시면.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5년 동안은 제가 의회에 설명할 때는, 그 당시에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설명할 때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 내에서는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런데 창원시에서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까지 단행하면서 유치하고자 했는데 지금 규모와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당초에 2022년, 아 2020년도 당초 계획으로는 10년간 70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를 시키고 또한 그 당시에 10년 동안 70명의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잡은 기준은 그 당시에 보면 광주본부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케티(KETI)에 보면 여러 가지 광주본부, 전북본부 등이 있는데 광주본부가 그 당시에, 광주본부의 모델을 삼았었습니다.
이게 광주본부가 14년 만에 한 70명 정도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정도에 70명 정도로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수치를 잡은 것이고요.
지금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에서는 본부는 지금 조직으로는 1본부 2센터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구성원이 좀 적다고 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인력충원계획을 받아봤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받아보니까 26년, 지금 현재 기계·방산제조 디지털전환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6년도 되면 완공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구축이 완료가 되고 나면 한 29년도까지는 당초 계획했던 70명은 달성할 수 있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난 5년을 보면 이것도 믿을 수가 없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지난, 이게 보면 초창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시간을 좀 허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런데 지금 24명 중에 정규직은 12명밖에 없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아, 이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책임지고 일을 이끌어 나가고 리더가 되는 사람은 12명이라는 거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이 사업 자체가 R&D 사업 자체가 2~3년 하고 또 끝나고 또 2~3년 하고 끝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정규직 일반직을 고용하기보다는 그 사업 특성의 프로젝트가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충원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화면 보시면 지금 미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안 할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미추진되고 우리가 말하는 저 2단계 3단계 사업이 스톱되고 1단계만 저렇게 한다면 저 결과도 우리 국가산단이나 우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케티에서는, 케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전체 다 주면 지금 당장 5년 안에 10년 안에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안에 꼭 창원에 필요한 시설들을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겠다는 게 케티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또 지금 현재까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초에 주기로 했던 전체는 못 주겠다, 지금 현재 총 전체 면적이 8,611평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가까이인 3,985평 정도만 주겠다, 그 대신에 압축적으로 좀 활용을 해라, 땅따먹기 하듯이 건물만 여기 짓고 단층 건물 2~3층짜리 짓고 해서 여러 동을 지어서 전체 면적을 차지하기보다는 좀 고층화해서 거기에서 밀도 있게 사업을 해라.
그리고 만일에 당신들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한 5년 이내에 괄목할 성과를 낸다면 지금 현재 나머지 부지가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처분할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협상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는 유치만 했지 관리를 못 했어요.
여기에 있는 상임위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술원만 문제가 아니라 시 행정도 문제이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채찍질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임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상임위가 의회에서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뒷전이었을까 하는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사실.
의회의 기능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봤더라면 지금의 이 성과가 이대로 있었을까 하는 저도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생각도 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제 면담을 하면서.
행정만 다그칠 게 아니라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의원들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방의회가 살아남고 그래야 창원시가 살아나고 지방자치제도가 살아날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아마 잘 검토해서 토론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소특구, 액화수소, 전자기술원, 이 모든 사업이 지난 허성무 시정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시 허성무 시장님은 성과, 치적, 홍보에만, 홍보에 대표적으로 이것을 이용했죠.
홍보만 해놓고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 시장, 창원시정을 맡아가는 시장으로서 산업통상부 상임위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여기에 애쓰시고 계십니까?
창원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 국회에서 애써 주십시오.
역할 하십시오.
사업만 벌려놓고 창원시 재정 이렇게 열악하게 악화 만들어 놓고 당신은 지금 뭐 하신단 말입니까?
지역을 위해 뭘 챙겨야 할지 우선순위에 창원시의 먹거리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수고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여기까지 하고 수소액화는 김미나 의원님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시민의 혈세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시대에는, 시대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감시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한다면 의원 수 감축뿐 아니라 지방의회 존재의 이유에 대하여서도 봉착될 것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지방의회 존재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아이고, 식사 시간 직전에 이래서 제가 질문을 얼마나 길게 해야 될지 망설여집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전홍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간 체결된 협약의 적법성 및 정당성 문제, 그리고 생계대책부지 민원 해결의 책임 소재, 누가 이 민원을 책임지고 할 것인지, 민간사업협약의 현황, 우리가 기존에 맺었던 협약과 지금 협약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그 권리와 권한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확정투자비, 우리가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돈을 담보를 서 줄게, 뒤에는 든든한 창원시가 있으니 믿고 사업을 해라라고 확정투자비를 내겠다고 했던 그런 문제, 그리고 여기에 관한 채무변제 대책, 진해오션리조트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책, 이 모든 사항들은 시민의 복리, 그리고 창원시의 미래 비전, 그리고 창원시민이 냈던 혈세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얼마나 잘 설정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시정질의를 통해서 냉정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창원시의 대규모 여가 휴양시설,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시설입니다.
그러나 17년이 넘도록 달랑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창원시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정질의를 통해서 짚어보자고 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와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5월 14일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닌 창원시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간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우선 그 협약 체결에서 추진 경과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23년 3월경에 경자청에서 우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하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23년 5월 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4년 11월 달에 원고가, 저희 시가 패소하게 됩니다.
이후 25년 3월 달, 올 3월 달입니다.
경자청에서는 경남개발공사를 경자법에 의한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행정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거는 1심 패소, 그리고 대법원까지 저희들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여러 정황들을 살펴서 우리 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토지소유권을 보장받고 또 우리 시의 토지의 개발 계획을 협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전홍표 의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듣고 싶은 말은 저 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협약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상호약속을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한 행정처분을 안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자청이 가지고 있는 매도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호 이익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고 보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간,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협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행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습니까?
말이 좀 복잡한데요.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다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권한 다투지 않을게, 너네들 말을 듣겠다, 이런 질문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저희,
○전홍표 의원 이게 협약 체결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이 취소를 먼저 의사 타진을 하고 나서 협약이 맺게 된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뭐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소유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소송을 취하하게 됐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럼 토지의, 창원시의 토지의 소유권하고 협약 취소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던 거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익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토지소유권에 대한 그 이익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전홍표 의원 토지의 소유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뭐 사업자의 지위가 없어도 된다는 이런 말씀처럼 딱 들릴 수도 있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보다는 그 토지소유권이 이제 대체사업자는 매도명령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어떤 조성원가로 토지를 가져가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토지소유권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웅동지구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소유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개발 계획에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협약 5월 14일에 했었던, 맺었던 협약 그리고 소송 취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던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 창원시는 상실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사업시행자 지위는 그 소송에 1심이 패소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잃게 되었고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소송에 승소한다는 전망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협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홍표 의원 협약에 따라서 그리고 법적인 조치로 해서 사업자 시행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협약에 따라 토지소유권은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던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 외에 부수적인 권리, 기존에 있던 협약에 대한 부수적인 권리는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거나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부수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시 토지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뭐 사업시행자로서의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웅동 제1지구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으로 된 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엄격한 법적 요인을 갖춰야 진행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경제자유구역법이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협의, 검토, 법적인 검토 이런 게 있으셨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전홍표 의원 법적인 검토에서 5월 14일에서 맺었던 그게 토지의 권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협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다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자법에서 저희들이 대체사업자로 지정된 경남개발공사에게 저희들이 경자청에서 매도명령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약에 의해서 경자청에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받아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전홍표 의원 한 가지 더 법적인 검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취소처분 소송을 취하했다면 이미 우리는 사업시행자로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저 협약으로만 다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저희들이 그 법적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약속으로써 저희들 소유권을 확보받고 향후 우리 시의 이익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전홍표 의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약속이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협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지만 그 협약으로써 우리가 우리 토지의 개발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한, 본 논의에 대한 우려에 대한 행정 주무국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 이 웅동지구의 어려움들은 행정기관 간, 특히 사업시행자 간의 상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협약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행되리라고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법대로’라는 말입니다.
‘법에 있어서 합니다’ ‘법에 없어서 못합니다’라는데 이번 협약을 맺었던 이게 법적인 근거나 다른 근거가 있으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이거는 경자법에 근거는 없습니다만 민법상 상호약속을 한 걸로 있고 그 이행을 하라고 저희들이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국장님 이거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웅동 제1지구 개발사업은 경자법이 모법이 되어야 될 법입니다.
그러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법도 없는 행위가 너네들 이거 그냥 우리 약속한 거야, 이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는 겁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권한대행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권한대행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하면서 무거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힘센 사람이 짐을 많이 집니다.
그리고 짐을 져야 될 일은 짐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런 의도로 말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번 협약 체결은 창원시 사업 시행의 시행자 지위 상실, 토지소유권 문제, 그리고 향후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대권한에 서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다 파악하시고 서명에 날인하셨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고맙습니다.
책임도 다 지시고 방향성도 가지고 계시고 이게 이 협약서가 가지는 무게감, 법적 지위도 판단을 하셨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서 어디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이런 그게, 이런 법적인 한계를 지겠다, 이런 게 없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거기에도 협약서 안에는 사업협약에 따른 이행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조문은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협약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서대로 사업, 해 달라는 그 규정을 저기 7조의 1항에 있습니다.
(자료화면)
이행하라고, 이행하여야 한다, 창원시와 공사는 그 사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자청은 그걸 지원한다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저는 본 협약서는 향후 어떠한 책임도 없는 협약서일 거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협약서는 그 협약서입니다, 맞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런데 권한대행님께서는 이 협약서로서 충분히 그 의무 이행에 대한 무게를 가지는 협약서라고 생각하십,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 의무 이행에 대한 무게가 저기에 계신 세 분의 이름대로 좀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웅동1지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그리고 그만큼의 정상적인 어떤 사업 수행을 위한 시민들의 열망, 10년 이상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이해하면 과연 대법원까지 그리고 몇 년이라는 시간을 더 쭉 보내갖고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거기 대법원에서 우리 집행정지 소송은 이미 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더 끌고 뒤로 미루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잘못하면 경자청에서 매도명령이 또 내릴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이미 대법원에서 집행소송, 집행정지 소송까지 진 판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거는 즉, 토지에 대한 권리와 토지에 대한 처분과 토지에 대한 활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약을 받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 무게감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많이 했고요.
그 관련된 사항을 또 할 때 우리 또 의회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설명도 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저 협약서를 한 겁니다.
○전홍표 의원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머리도 굴리고 시나리오도 써보고, 내가 만일에 권한대행이었다면 선출직의, 약 100만 시민의 대표로 선출직으로서 당선됐던 시장이었다면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민이 나를 믿어주니까, 나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대리인이니까, 시민이 직접 선출하니까 창원시 일은 니가 결정을 해, 너의 임기 동안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게 맡기겠어, 법적인 범위.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계획 이 결정을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 시기에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판단 근거가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방금 말씀드렸죠.
저희도, 아까도 김미나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저는 정치적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저 웅동1지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권한대행 체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지금 가야 될 시기인데, 그런데 웅동지구에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경자청에서는 뭔가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러면 1년 반 동안 이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맞는지, 그 1년 반 동안 2심에서 지고 대법원에서 졌을 때, 이미 집행정지를 줬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경자청이나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액션이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부담감, 매도명령을 내리면 조성원가로 넘어야 됩니다.
조성원가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배 차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과연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그러면 시민들에 이게 과연 맞느냐, 그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어차피 쉽지도 않은 그 소송에, 그러면 거기에 목을 매는 것보다는 이걸 좀 더 확보하는 확답을 더 얻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다 숱하게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나서 저희가 저렇게 작업을 마무리를 한 겁니다.
○전홍표 의원 또 하나, 홍남표 시정 정권에 있을 때는 소송 취하에 대한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 소송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런데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소송 취하의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법원 판결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홍남표 전 시장님께서도 그때 기자간담회 할 때 말씀 들어서 아실 겁니다.
토지소유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말은 토지소유권을 확약받는 게 더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똑같은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약을 받고, 그리고 개발계획수립 때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그걸 저희들이, 그리고 또 이미 1심에서 패소했고요.
2심에서의 집행정지가 다 졌고요.
대법원까지 다 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가능성이 너무 얕다, 법원까지 간다면 1년 1년 이상 더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세월을 보내는 거는 너무 시민들께 가혹하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소송 취하의 결정적인 정책적 파악은 시간만 길게 끌 것이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한만 확보된다고 하면 이 법적인 송사는 다툴 여지가 없다, 그게 오히려 더 시민에게 피해를 줄,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마이너스가 된다고 봤습니다.
○전홍표 의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다시 한번 자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웅동1지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지금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돼요.
그렇다면 생계대책부지는 이 협약서상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생계대책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사업, 대체개발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개발 계획이나 이런 협의 기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생계대책부지의 원래 민원 해결은 창원시의 업무가 아니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2008년도 협약 당시에 생계대책 민원에 대해서 토지의 양도로서 협약서상으로서는 저희들이 의무를 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대체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 아 사업 시행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이게 조금 답변이 흐트러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묻겠습니다.
생계대책부지 민원 해결의 주체는 지금부터 누구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개발공사가 생계대책부지의 민원을,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결해야 됩니다.
○전홍표 의원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민원 해결에 대한 카운터파트너의 권한은 이제 더 이상 없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간섭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 행정으로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전홍표 의원 적극 행정으로서 하고, 모든 민원의 해결 주체는 이제 개발공사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명확한 답변은 좋은데요.
과연 그 답변이 옳은 답변이고 바른 답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 생계대책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창원시의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협약 당시에 우리 시가 생계대책 민원을 해결하는 거는 생계대책부지를 넘겨주는 걸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여러 가지 경과를 거쳐서 22년도 토지소유권을 넘겨주면서 협약서상의 우리 시의 의무는 다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렇다면 진해오션리조트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간에 기존에 체결됐던 협약은 현재 해지된 상태입니까?
권한은 있는 협약서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그게, 그거는 민간사업자와 개발공사하고 우리 시 간의 협약은 별도의 협약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지난 2월 28일 날 대출연장이 불발됨으로 인해서 협약서상에 치유기간 3개월, 확정투자비 산정 3개월, 지급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치유기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협약이 해지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지금 현재는 그게 민간기업과 3자가 했던 사업은 협약이 해지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협약이 해지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진해오션리조트의 지위는 상실된, 민간사업자로서 상실된 상태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현재 저희들이 확정투자비 지급 시까지는 민간사업자 지위를 유지를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기간을 산정해 보면 올 11월 30일, 그러니까 12월 1일이 되면 사업자 지위에 상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확정투자금은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확정투자비는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산정을 해서 3개월 기간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됩니다.
○전홍표 의원 지급을 해야 될 의무조항이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 짧게, 지금 식사 시간이 다 되고 이래서 제가 마음에 심적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말씀하세요.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우리 확정보증금 돈 줘야 되지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확정투자비는 돈 줘야 됩니다.
○전홍표 의원 얼마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제가 알기로 천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제가 알기로는 1,170억입니다.
줄 돈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분담, 몇 대 몇으로 분담합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토지 소유 비율로 놓고, 정해진 건 없는데요.
토지 소유만 놓고 보면 64 대 36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천억을, 천억으로 자르면 우리 한 350억,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전홍표 의원 저쪽에 한 700억?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전홍표 의원 경남개발공사가 700억 돈 만들거나 하는 이런 세입·세출 구조가 있는 기관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경남개발공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저희보다는 어쨌든 재정적인 여력은 더 약한데요.
자기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채를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창원시는, 좋습니다.
340억만 내면 됩니까?
우리 거기에 확정보증, 확정투자금 내놔 이러면 창원시는 우리 모가치는 340억이야, 이거 공탁 걸어놓고 이거 받아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확정은 아닌데요.
저희들 확정투자비 용역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그거 하면서 액수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부담분이나 뭔가 도시개발공사의 부담분이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액수가 나올 거고요.
그 액수에 맞게 그다음은 저희들 협약 맺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절차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제가 만약에 대주단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보고 돈을 내놔라 할 거 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
○전홍표 의원 니가 경남개발공사에서 받고 창원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마 그렇게, 그쪽에서도 뭐 따로따로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창원시에 먼저 요구를 해놓고 창원시가 도시개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그쪽하고 대주단하고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될 사항입니다.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님, 그러면 자금 회수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우리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대주단에서 확정투자금 확정됐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면 창원시는 어떻게 돈을 마련해주실 겁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확정투자비에 대해서 둘, 양쪽 기관 간에 다 합의가 되면 그에다 나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저쪽에서 사업 시행을 했던 분이 자기는 도저히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또 소송까지 또 가는 겁니다.
그 액수를 확정하는 그 자체를 위해서 또 소송 가는 거고요.
소송,
○전홍표 의원 소송 진행하면서 대주단에서 우리 창원시 공적 자금으로 하는 월급 주는 통장 압력 걸면?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압류 걸면 저희들 당연히 압류를 할 수 없게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홍표 의원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없다?
그냥,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우리 창원시 계좌 그거는 워낙 크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0억, 많이 해도 400억 그 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 돈을 가지고 가압류를 들어온다는 게 아마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법적, 합의를 봐갖고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은.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님, 이 점도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확정투자금에 대한 회수 절차가 들어오면 창원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고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플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언론도 있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대답 못하신 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두루뭉술한 대답 이면에는 꼭 이 문제가 발생된 문제를 인지하시고 해결 방안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권한대행님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을 길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창원시의 소송 취하 및 사업시행자 권리포기 결정에 대해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경자청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면서 소송까지 가게 됐고, 시는 그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협약의 한 꼭지만 저희들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원시의 미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웅동1지구 사업, 20년 가까이 끌어왔던 이 웅동1지구 사업, 이제 시민들의 관심, 언론의 관심, 그리고 시 행정과 시의회 협력으로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단초를 시정질의를 해서 낀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여덟 분의 의원 중에 현재 네 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황점복 의원 존경하는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황점복 의원입니다.
1977년 기존의 마산역, 구마산역, 북마산역이 통합되어 현재 위치에 마산역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시는 길을 따라 성장한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허허벌판이었던 합성동과 석전동은 교통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수십 년간 마산역은 지역민의 삶의 중심이자 도시 발전의 핵심 축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10년도 KTX, 2023년 SRT가 개통하면서 고속철도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항만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마산은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 상승과 함께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활력을 점점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재생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어 결과를 알 수 없는 정도도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완료했던 마산역 역세권 정비사업은 2010년 마산역 광장 개발사업으로 변경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발주했으나 수익 배분 과정에서 코레일과의 이견으로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사업 중단과 함께 지역민의 아쉬움과 실망도 컸습니다.
다행히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산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산역 역세권 정비사업의 중단이라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은 앞선 사업처럼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종근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띄워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황점복 의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안은 지하를 뚫어 60초 환승을 실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 보이는 동그란 건물인 마산 모빌리티 타워를 건립하여 지하 1층은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대기장, 트램 승강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층에는 개인형 이동 수단을 비롯해 드론 등 미래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 어떤 회의 등을 통해 계획 변경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는지 계획 변경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의원님 말씀대로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는 공모가 2023년 3월 달에 선정된 이후에 2023년 11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면서 철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회 과정에서 미래형 환승센터와 마산역 플랫폼을 지하로 연결하는 계획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선로의 안전상의 문제, 유지 관리상의 문제와 마산역 대합실을 거치지 않고 플랫폼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조사를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비 대비 효율성 저조에 따른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점복 의원 국장님, 환승센터 공모 선정 후에 변경 과정에서 혹시 마산역 현장을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도 이 계획을 하면서 이번 1월 달에 와서, 저희 기본계획이 1월 달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여러 번 현장 점검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떤 발전 방향이 어떤 건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황점복 의원 언제, 언제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제가 1월에 와서 맞바로 우리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황점복 의원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현장 변경을 결정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편한지 이런 것을 한번 자주 보시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먼저 2025년 3월 28일 총괄계획단 자문회에서 이 지상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우리가 지금 자료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 1월 지하안을 가지고 총괄계획단과 함께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은 안을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를, 타당성 조사하고 2월 달에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또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대로 신청을 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한국철도공단하고 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기본형 안을 가지고 그 공사를 방문했을 때 아까 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것은 좀 지하통로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안고 총괄계획단을 모집해서 3월 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황점복 의원 그때 그럼 변경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이 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때는 지하통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통로를 없애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받고, 아이디어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하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하에 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또 좁은 공간에 버스가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지도 않다,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고.
그럼 지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택시라든지 모든 계획은 전과 동일한데 단지 버스만 광장 앞에 환승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받고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점복 의원 2023년 3월 공모 선정 시에는 우리 부서에서 공모안을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어떤 자료를 그럼 가지고 작성을 하신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때는 단순히 환승 거리, 저희들이 환승 서비스를 측정할 때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환승 거리입니다.
역 플랫폼과 대중 버스가 내려서 거리, 60m 이내가 A급이고 나머지 300m 이상이 되면 F급까지 6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마산역을 보면 한 523m 정도 되어서 F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환승 거리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공모를 했는데 실행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 못 하고 지하만 없앴다 하는 겁니다.
○황점복 의원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한 1년 2개월 지나서 우리 지하안에 대한 문제를 다시 코레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논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단순히 미래형 환승센터만 검토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주변 개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됐습니다.
○황점복 의원 기존안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를, 변경된 것을 중점으로 해서 그 변경안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당초에 그림 상에 보이는 것 같이 저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버스가 들어가서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내린 곳에서 맞바로 지하통로를 통해서 기차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지상 1층은 택시가 서고 나머지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하통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른 것은 변동 없고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버스를 기존에 다니는 지상으로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환승 거리를 한 150m에서 180m 사이에 위치하게끔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의원 지하안에서 지상으로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것은 철도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이 마산역 선로 밑으로 저희들이 지하통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관계는 마산 선로 자체가 굉장히 많고 기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개설할 때도 위험하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대합실이 크게 되어 있는데 대합실을 활용 안 하고 지하공간에서 맞바로 플랫폼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관계기관에서 명확하게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점복 의원 지하 안전성 부분 이런 것도 코레일에서 제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레일 선로 침하 위험을 제기한 것은, 안전성을 이유로 계획안을 변경한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변경을 지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안전성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대합실을 이용 못 한다 하는 것 또 지하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혼잡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걸 저희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변경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점복 의원 대합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코레일 대합실이 구산면으로 쪽으로 버스 종점이 있는 것 외에는 거의 한 400m, 500m 이상 밖에 있거든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승강장만 한 백, 한 백여 미터 정도.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제가 이야기하는 대합실은 청사 안에 있는,
○황점복 의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합실 안에서 우리가 거기 앉아서 그 버스나 이런 것을 환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만약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합실로 여행하는 사람보다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대합실에 머물다가 기차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서 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을 보면 지하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한 7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 머물다가 또 지하통로를 거쳐서 맞바로 승강장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황점복 의원 그래서 우리 지금 환승센터 취지가 60초 안에 모든 것을 다 환승한다는 계획하에 지금 계획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말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환승이 60초 안에 하고 또 거리가 60m 안에 환승 서비스로서는 A급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역을 보더라도 지금 A급 환승센터는 전혀 없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환승 거리도 120m⁓180m 사이 C급을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 추진하는 안이 어찌 보면 국토부의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의원 그것은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요.
마산역 지하화하는 데는 이게 지금 이 안이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09년 전부터도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우리 지하에서 환승을 하고 둘러 나온다는 이런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10월 작성한 마산역광장 정비사업 기본계획 실시용역 보고서에서 보면, 자료화면 2번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때도 지하화를 계획했고 효율적 공간 계획을 통해 토지형 극대화라는 강점을 실현하겠다고 했거든요.
다만 당시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레일 지반 침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주차장을 지하에 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코레일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번의 경우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계획이지만 지반 침하 우려가 되어 있지 않아 추천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최초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지하를 뚫으면 지반 침하로 선로가 침하 될 위험이 있어 안전성 문제로 지하안이 폐기됐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요즘 공정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 안을, 올해 지금 이런 공법이 발달한 데도 그런 안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2014년 도안은 선로 밑으로 가는 지하가 아니고 광장을 활용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어떻게 하는 계획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의원 잠깐만요, 선로 밑으로 들어간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잠깐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지금 계획이 선로 밑으로 왜 들어갑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선로 밑으로 맞바로 들어가는 계획이 왜 되어 있냐 하면 환승센터가역사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그 역사에서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버스가 들어가고 버스가 거기에서 지하공간에서 내려서, 승객이 내려서 지금 대합실로 오는 게 아니고 맞바로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기차를 탈 수 있는, 플랫폼까지 맞바로 갈 수 있는 연결통로를 만드는 게 당초 계획인데 연결통로,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라 하면 선로 밑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황점복 의원 아니, 국장님 마산역을 가보셨다면서 지금 우리 세인공항 버스하고 주차장 부지에 그걸 만드는데 선로 밑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저는 하기 어렵네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계획 자체는 거기에 주차장 부지하고 세인공항 버스, 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자체가 한 4,500, 1,500평 정도 됩니다, 부지 자체가.
1,500평을 만들고 나면 지하에 버스가 와서 지하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내린 승객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대합실로 가는 구조가 아니고 맞바로 선로 밑으로 해서 기차를 탈 수 있는 공간까지 맞바로 연결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겠다고 처음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기관에서 그 자체는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폐지된 것,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점복 의원 그런 계획은 사실 저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선로 밑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 앞쪽에, 우리가, 저는 그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환승센터가 들어서고 그 이외의 공간이 있고 역대합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선로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건물 구조가 대합실로 이용하는 것은 주차장 공간, 3층에서 대합실로 맞바로 연결되는 공간이 1개 있고, 통로가 1개 있고 또 지하 버스정류장에서 지하통로로 만들어서 맞바로 올라가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3층에서 가는 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지하에서 가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진이 불가하고.
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혼잡도라든지 하는 자체가 지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산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3,000명 이상 되고 또 많이 내릴 때는 한 300명 정도 일시에 내리는데 그 많은 사람이 지하공간에 머물고 지하통로를 이용해 가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혼잡도에서 개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의원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추진 안 하는 게 낫겠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예.
○황점복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접어두고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안이 변경, 두 번째 근거로 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존안과 변경안의 총사업비 산정 근거와 주요 항목별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할 때는 한 530억에 공모를 했고 국비가 130억이 포함되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된, 선정된 과정 아까 지하통로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니까 한 800억, 79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는데, 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도 경제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라 하는 내용도 있었고,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 지하통로가 없어져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하통로에 들어가는 비용이 축소되는 게 한 300억 정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공모사업하고 취지에 사업비도 거의 매칭이 되고 그런 내용이고,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 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점복 의원 지하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업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 계획도 하신 것 같은데 좀 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목적 달성이 처음 우리 계획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초 안의 버스, 택시, 트램 모든 게 다 환승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셨는데 그 목적의 경제성 때문에 그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성을 먼저 따져서 사업을 그렇게 축소를 한 게 아니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지하통로에 대해서는 못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경제성 때문에 이걸 축소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점복 의원 방금 말씀하신 지하통로라는 것은 어떤 지하통로를 말합니까?
차량이나 모든 게 지하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말합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통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하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스가 지하통로 또 버스, 지하통로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버스에서 지하에 사람이 내리게 되면 그 지하를 다시 만들어서 플랫폼을 또 가야 되는 그 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점복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3번.
(자료화면)
변경안의 경우 지하 없이 4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금을 보면 시내버스 정차 구역, 택시 구역, 회차 및 대기 구역 등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주차장만 9면 감소했는데 변경안이 환승센터의 혼잡도를 고려하여 계획된 것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마산의 지금 주차 공간을 보면 한 200면 정도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341면 정도, 많이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혼잡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하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역을 보더라도 앞에 광장이 있고 대합실이 크게 되어 있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큰 광장이라든지 대합실을 만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지하안보다는 지상안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의원 저희들이 볼 때는 지하안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공간을 지상화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마산형 환승센터에 기대한 것은 우리가 F 지금 단계에 되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F 단계에 머물렀던 마산 환승센터를 A 또는 B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방금 하신 그런 안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C등급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160m 안에 근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도 환승 거리가 단순히 환승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는데 60m 이내가 환승 등급에서는 A급인데 우리 전국의 역에서는 A급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권장하는 게 120⁓180m 정도 C급을 또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점복 의원 지금 현재 마산역을 가보시면 택시에서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을 때는 관광버스부터 해서 엄청난 혼잡도를 지금 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장 위에다가 저런 건물을, 아까 처음에 보신 그런 건물을 짓는다면 그 혼잡도는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마산역에는 주·정차 차량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00면 있는 주차 공간을 저희들이 타워를 만들면서 341면 정도 증축을 하고 그렇게 주·정차 공간에 있던 차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좀 많이 정리가 될 걸로 보이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공항버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승 체계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의원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저희들은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또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역말고도 다른 구역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시험사업을 1단계로 한다 하면, 단계별로 그 사업도 추진되어 나간다 하면 그런 미비한 점은 보완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황점복 의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정질의를 하는 주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 우리 안을 해서 지하안을 가지고 공모사업하고 다 했는데 그것을 1년 2개월 만에 전혀 다른 안으로, 지상안으로 해서 하겠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오늘 제가 하는 요지인데, 그렇죠?
요지인데, 그에 대한 안을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산역에서 혼잡도나 그다음에 환승 시간이나 모든 이런 수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서 변경되는 것은 버스가 지하로 가서 서서 하는 그 부분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동일합니다.
택시가 정차하는 구간은 지상 1층에서 기존하던 그대로 하고 또 2, 3, 4층도 그대로 사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하 1층은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로 해서 제외를 시켰다 하는 겁니다.
○황점복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이런 생각하고는 사업이 전혀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료를 주신 분이 잘못된 건지 제가 한 게 잘못된 건지를 내가 분간하기가 사실 지금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 한번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이렇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착공까지 준공까지 소요 기간이 2년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데 입찰 및 계획기본 같은 착공 준비 기간과 지반 공사를 비롯한 본 공사 기간 등 세부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절대 공기는 한 2년 정도 잡고 있는데 최고 이 사업의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사업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 할 때 530억 중에 130억이 국비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400억 부담하는 것도 2년 안에 부담하는 게 가능할지 그런 고민이 많이 되지만 이 사업은 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공기 2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의원 일반적으로 착공 준비 기간마다 한 4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본 공사 기간까지 2년 잡았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요.
건설사업, 사업 기간 연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좀 늦어질지 모르겠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그 답변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국장님, 마산역 주변 노후화로 도시 활력 저하, 도시 미관 저해, 철도역 광장 기능 저하로 인한 주차장화 병목 이런 데에 대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도 가보면 거기에 주·정차라든지 또 환승 체계라든지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정비해야 될 구간이 많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또 느끼고 있고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점복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장금용 권한대행님께 질문.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중단된 마산역 역세권 정비사업과 마산역광장 개발사업의 아픈 기억이 채 사라지기 전에 또다시 들려오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사업계획 변경 소식은 시민들의 분노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기존의 지하안에서 지상안으로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답변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특히 안전성 부분, 2014년부터 인지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동일 대상지 또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때 앞선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관련된, 원래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전차 연구가 있으면 그걸 먼저 다 한번 리뷰를, 검토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2010년도 마산 역세권 개발사업 당시에 그게 또 무산되었던 기업들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때는 2014년도에도 이미 있었는데 그걸 왜 고려를 처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조감도라든지 그런 것 공모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변경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의 그런 일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점복 의원 아까 제가 우리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달랐다는 게 사실은 그게 소통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점복 의원 그런 계획을 총괄기획단이나 이런 데서 용역 보고를 하고 우리 관계자들이 가서 참석해서 합성1동 행정복합타운에서 그것 아마 했다고 했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도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황점복 의원 예, 그래서 이런 큰, 533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이 쉽게 변경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위에 중앙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 연결 차도, 아까 교통국장님 말씀 그게 안전성 문제라든지 지하를 통해서 바로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그 연결 지하 차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이해당사자분들은 전혀 모르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바로 한번 더 체크해서요 말씀드리고 또 그게 지하 연결 통로가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점복 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 마산역의 환승 서비스 수준이 F등급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A부터 F까지 최하위 등급인데 환승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환승 체계가 수평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차에서 버스 환승을 위한 평균 환승 거리가 417.2m에 달합니다.
이 환승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승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수직 구조가 저희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직 구조를 통해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하를 없애고 수평 구조 환승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방금 우리 대행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신규 환승센터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기로는 B등급 이상이여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황점복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로 하는 데가 C등급까지도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행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이전에 대비해서 지금 변경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버스 환승하는 그게 원래 지하에 들어갔다가 지상으로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황점복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걸로 인해서 아마 B에서 C로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버스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마산역이 어떻게 보면 차가 없는 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더 시민들께 조금 더 접근성도 괜찮을 것 같고, 그분들 오셔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접근, 활용하기 편한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차가 안 다니니까.
그렇게 가능한지, 버스가 과연 그렇게 가능한지 그걸 먼저 말씀, 그걸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점복 의원 예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것만 해결이 되면 다 들어가는 거니깐요.
○황점복 의원 신규 안이 B 이상인 것 같으면 최소한 새로 하는 데는 A 내지 B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A는 없다 그러니까요.
서울역도 A가 아니고 대구역도 A가 아니니까요, A까지는 못가더라도 B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저희들 보겠습니다.
○황점복 의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는 교통의 결절점에서 편리한 연계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이 단계적으로는 복합환승센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과 상업시설 등 함께 입지한 복합시설로서 고속터미널까지 한 곳에서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산형 미래형 환승센터는 현실적으로 부지 규모가 작고 고속터미널 이전까지 고려하지 못했지만 갈뫼산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와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어느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말씀하신 것, 환승센터가 복합환승센터가 하려면 민자유치를 대규모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산역 쪽의 규모라든지 그 규모가 복합, 예를 들어서 상점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고속버스터미널이든지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더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갈뫼산 쪽에 우리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또 정상 계도에 올라서면 마산역에서 또 갈뫼산 쪽으로 이렇게 접근성 문제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될 문제, 같이 복합적으로 걸려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것까지도 같이 좀 공지를 하는 그런 큰 그림, 마스터플랜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환승센터, 지금 우리가 국비로 따온 환승센터는 또 환승센터대로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약간 해소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점복 의원 예, 부분적으로 조금 조정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지하안으로 해서 하는 그런 원안에서 좀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하고 이러면서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황점복 의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수십 년 침체를 겪어온 마산 도심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교통·경제·문화가 어우러진 미래 창원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마산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마산역 광장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크나큰 실망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승서비스 수준 F등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입체적 공간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예산이나 공사 난이도만을 이유로 수평 구조 계획을 채택한다면 사업의 본질적 목표였던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제한된 부지 규모와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 향후 갈뫼산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의 연계 개발 등 더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전환점, 도약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시민 모두가 변화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최근 기후변화로 초대형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의 산불 예방 및 대비 체계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씽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시의 지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반드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러 행정계획의 수립 여부를 점검해 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불 예방과 대비 체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박현호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이우완 의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 올해 초 산청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네 분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시시각각 번져가는 불길을 우리 국민들은 뉴스 속보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형 산불 앞에 속수무책인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산불진화대원도 소방관들처럼 전문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소장님,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산불진화대원의 고용 형태와 규모 그리고 고용 기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2024 산불감시 채용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5개 구청의 산불감시원 채용 인원은 50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채용의 방법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내고 보통 산불감시 기간이 당해 11월부터,
○이우완 의원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산불감시요원 말고 산불진화대원.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그 말씀 이제 드릴 겁니다.
산불감시요원이 506명 중에 저희들이 산불진화요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산불전문진화대와 기동인력인데 이분들이 총 193명 정도 모집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이분들의 고용 기간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고용 기간은 지금 산불 조심 기간인 당해연도 11월부터 해서 그다음 해 연도 5월 15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방금 우리 확인하셨다시피 우리 전문 산불진화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과 같은 고용 형태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렇습니다.
○이우완 의원 맞죠, 그러면 이제 자료화면 보시면 우리 시의 각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연령 분포입니다.
(자료화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저희들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193명 중에 지금 고령으로 보겠습니다, 60대 이상이 거의 90%인 173명 정도 됩니다.
○이우완 의원 예, 맞죠, 그렇죠.
산불 관련 일자리가 마침 공공일자리처럼 일자리 복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참여가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고 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산불감시원이 아닌 실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진화대원의 고령화는 진화대원 본인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산불진화라는 목적 달성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산불, 이번에 산청하고 경북에 산불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산불에 대한 어떤 준비 기간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하게 정해져 있고 또 전문요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산불이 끝나는 다음 해 6월부터 10월까지도 사실은 산불 예방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기간 안에는 산불 숲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영농부산물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완 의원 예, 소장님 조금 동문서답이었는데, 방금 우리가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60대 이상이 90% 이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이우완 의원 이게 가지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실제 이렇게 오는 이유가 1년 내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역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맞죠,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이우완 의원 그래서 있다가 또 질의드릴 건데 우리 현재 산불진화대원은 연간 10시간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만 받으면 언제든 현장에 바로 투입됩니다.
산불이 점점 더 대형화되어 있고 또 강풍을 타고 불꽃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10시간의 법정 교육만 충족되면 바로 현장 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아주 위험한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법정 교육 외에 우리 시 차원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 보면 구청에서 월 1회 이상 산불교육은 지금 실시하고 있고, 진화 훈련을 1년에 3회 이상 하는 이 두 가지 정도밖에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 3일 하고 있다는 그것은 이 법정 10시간에 포함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 교육 외에 추가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거와 같이 현재 산불 진화되는 기간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고용로 인한 고용 안정성의 취약뿐만 아니라 전문성 축적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림 병해충 예찰이라든지 방제사업과 연계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상시 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굉장히 좀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역 기간 외에 또 해야 될 어떤 영농부산물 제거라든지 숲을 갖다가 좀 이렇게 밀도 높은 걸 해 준다든지 했을 적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공무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총액 인건비에 걸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를 이렇게 관리하는 직원이 5명 있는데 이 부분을 산림재해예방 직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1년 내내, 이분 산불조심 기간이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환해서 같이 사역 할 수 있는 방법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산림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렇습니다.
○이우완 의원 병해충이라든지 우리 요즈음 뭡니까,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상시 고용하면서 계속 전문성도 축적해가고 그래서 산불 진화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이 되어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우완 의원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진화대원뿐만 아니고 장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현재 마산합포구의 중형기계시스템, 즉 등짐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3대 중 2대 그리고 산불진화차량 2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회원구에 진화차량도 2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습니다.
진화 장비의 노후화는 즉각적인 대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장비 교체 계획이나 예산 반영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저희들이 이번에 산불 피해를 보고 산불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기계 그러니까 산불 진화 장비를 첨단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추경 때부터 해서 2027년까지 한 54억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산불진화차 그다음에 산불감시센터라고 또 대형센터 이런 것을 갖다가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비 또는 도비를 건의해서 받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 화성시의 경우에 산불 방지 서약을 체결한 농촌이나 산촌마을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이런 곳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지역 특성에 맞춘 산불 예방 시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 시는 별도로, 산불 방지를 위한 별도의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산불 예방이라든지 계도를 위해서는 마을에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지역주민방제단을 통해서 계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협조하고 있지만 이번에 산불 영상에서도 봤을 적에 강릉이라든지 울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 쪽으로 좀 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이번에 산불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용역해 있기 때문에 8월 정도 되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립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최근에 본 의원은 산불 예방과 방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직접적인 방제 활동은 어렵더라도 예방 활동에는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와 같은 이런 민간단체에 산불 예방 활동 참여에 문을 열어줌으로써 산불 발생을 미연에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산불 방제 활동 지원 조례 이후에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순길 안전총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입니다.
○이우완 의원 최근에 좋은 소식 들리던데 축하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감사합니다.
○이우완 의원 먼저 씽크홀의 정의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 씽크홀은 땅 꺼짐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표면이 약화되면서 붕괴되거나 함몰되는 것을 씽크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우완 의원 씽크홀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깊이 몇 미터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제가 그 구체적인 깊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일반적인 도로 파임 말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지난 6월 10일 합포구 도로상에서 땅 꺼짐 현상이 있었거든요.
6월 10일 날, 그때 가로 30, 세로 60, 깊이가 무려 1.5m 이렇게 땅 꺼짐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로, 세로 1m, 깊이가 50㎝인가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씽크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
○이우완 의원 그러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어떤 걸 지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 씽크홀의 발생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상하수도관 손상, 또 굴착공사 또 지하수 과다 사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우리 도심에서 주로 일어나는 땅 꺼짐 현상의 원인은 주로 상하수 관로의 누수로 인한 침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그렇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러면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2,085건의 씽크홀이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씽크홀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 우리 시에서는 최근 5년간 총 8건의 크고 작은 씽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 8건 중에서 대다수가 하수도관 손상이 주요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맞죠, 그렇죠.
(자료화면)
다음 자료화면 보시면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땅 꺼짐 위험성 탐사 결과 우리 시 관내 5개 지역이 우려 지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점검이나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고 그 결과 어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자료를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10년 전 2015년도 자료가 되어서, 유효기간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국토부에 질의도 했는데.
단지 저기 화면에 나타난 5개소,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니까 저 위치에서 씽크홀이나 땅 꺼짐이나 이런 현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아까 앞 번 질문에서 답변으로 하신 최근 5년간 8건, 이 8건이 저 지점은 아니었다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우완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하안전 관리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의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계획에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지표투가 공동조사를 매년 5년마다, 매 5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 더 조사를 하겠다라든지 또는 위험성이 더 높은 지점은 1년에 몇 차례 더 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지반 침하 우려 구간은 연 2 내지 4회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울산시 역시 노후 관로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지하안전 관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하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빨리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우완 의원 일단 제가 그 조례 발의를 해서 부서 의견 검토를 보냈는데 상위법에서 위임한 위임 사무만을 규정해야 된다 해서 조례명도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시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예, 정순길 안전담당관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이우완 의원 앞서 언급했던 씽크홀, 씽크홀의 가장 원인으로 방금 전에 우리 상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그리고 침식 이걸 꼽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상하수관로 노후 정도를 보면 제가 그것을 미리 받아서 표로 만들었는데, 특히 수압이 가장 센 급수관의 경우에 57.3%의 노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노후율인데 그러면 당연히 누수도 많겠죠,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이우완 의원 우리 시의 연간 누수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누수 건수 말씀이십니까?
○이우완 의원 예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데이터로는 최근 3년간 상수 같은 경우는 1만 4,000여 건이고요, 하수 같은 게 한 900,
○이우완 의원 그게 3년 자료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3년 토털입니다.
하수가 한 900여 건 됩니다.
928건 저한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많은 수치죠, 적은 수치 아닙니다.
○이우완 의원 노후 관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노후 관로 교체는 많이 더딥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지금 보시다시피 투입되는 예산도 적고 많이 더딘데 현재 추세로는 언제쯤 노후 관로 교체가 모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저희들 노후 관로에 대한 정비가 지금 상수 같은 경우 1년에 한 60억 정도 투입되고 있고요, 하수 같은 경우 30억이고 내년 정도에, 좀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듭니다.
그런데 이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노후 관로를 전체 다 하려면 한 1조 이상의 돈이 드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술적으로만 내더라도 상당히 긴 세월이 필요한 작업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관로나 상수관로는 돈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환경부를 통해서 지금 계속 달라고, 지금 국비를 확보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요.
확보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시기는 약간 유동적이게 되겠지만 저희들 열심히 해서 조금 더 그 시기가 당겨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지금 현재 노후 관로에 대해서 다 교체를 하려면 앞으로 한 몇십 년 걸리는데 또 그 몇십 년 흐르는 동안에 또 기존의,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의원 지금 또 그 관로들이 노후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아마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우완 의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 투입을 조금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된다, 나가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우완 의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대상 질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산불진화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교육이라든지 훈련 그리고 또 상시 고용 이런 차원에서 어떤 우리 시만의 특수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혹시 생각하시는 대안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 금번에 산청하고 하동 그리고 경북지역에 산불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바로 지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인력적인 부분, 장비적인 부분 그리고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작업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발표를 앞두도록 있는데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더 재검토하는 그니까 시정연구원이 조금 더 정책적인 더 나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 우리 창원시와 시정연구원이 같이 하는 그런 자료가 나올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불진화대원분들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리고 그분들 장비의 문제 그리고 그분들의 미션 그니까 어떤 역할, 체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있다 보고도 드리고요,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다음은 조례와 법령에서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이우완 의원 법령에 명시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등의 행정계획은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계획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그니까 상위, 상위 레벨의 계획은 종합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방향 설정에 대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시행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 보통 단연치 계획이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기본 관련된 사업 그니까 그런 것도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모든 사업이 계획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필요한 분야들에 있어서는 종합계획이 나오고 다년간의 시행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개별 사업이 수행해 주는 그런 체계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체계는 맞습니다.
○이우완 의원 법령이 창원시로 하여금 수립을 명시하고 있는,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전체 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화면)
이것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에만 해당되는 거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이것 갑자기 찾아서 다 못 찾았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보고한 것은 약 한 75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우완 의원 750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약 750개 정도.
○이우완 의원 그러면 법령에 명시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중에서도 하이라는 것,
○이우완 의원 상위법령이겠죠,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계획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면 혹시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계획은 법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건 할 수 있다도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노력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법적 규정에, 입법 기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 말씀하신 행정 내부적으로 아마 감사의 문제라든지 업무 해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아니하고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하여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계획의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립권자에게 재량적인 여지를 줬기 때문에,
○이우완 의원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또 해야 될 거고.
이것은, 우리 지역은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100만 이상의 도시지역과 인구 5만 지역인 군하고는 법률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할 수 있다 넣어놨는데 100만 이상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5만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성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재적인 문제라든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우완 의원 지금 자료가 떠 있는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조례에서 수립을 명시한 77개 행정계획을 제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 수립된 것은 56개 그리고 진행 중인 게 13개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8건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립되지 않은 사유가 있기는 한데 그 사유가 그렇게 명쾌하게 와 닿지는 않더라는 거죠.
조례가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 실현 계획 마련과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계획 수립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것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우완 의원 그래서 그런 조례나 법령에서 명시한 행정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맞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바로 의회이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이우완 의원 그럼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칠백몇 개의 행정계획들이 수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권한이 있는 거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이우완 의원 맞죠,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행정계획의 수립 여부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의회에 제출하는 걸 의무화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안 되는 어떤 무언가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예를 들어 충무 계획이라든지 예를 들면 각 개별 계획상 마다 다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또는 공개 여부의 문제 그리고 공개 범위의 문제, 이것은 개별 상위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 조금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아마 입법 기술상 상당히 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상임위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어떤 자치법규를 통해서 강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런 걸 갖다가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이 더 유연성이 발의하기에, 왜냐하면 워낙 계속 변하기 때문에요.
특히 계획 같은 경우 1년마다 계속 변하는데, 시행계획 같으면 거의 1년마다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보통 우리 업무보고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때 그러면 금년도에 수립한 계획 그걸 갖다가 목록을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좀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저는 그것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수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수립을 안 했으면 그 사유, 이 정도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것을 우리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권한대행님 생각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감사 자료로 제출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호하신다는 거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걸 법에다가 규정해서, 법령상에, 조례상에, 그 법규에 규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는 투명한지, 그렇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기존에 있는 현재의 제도가 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월이라든지 또는 예산 할 때라든지 그럴 때 그 자료를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법규로 규정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그걸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바람직한지는 조금 더 안에 내용물을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우완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많아서 힘이 빠져서 그런지 목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목, 가깝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이우완 의원 조금 가까이 오셔서.
제 질문을 다 했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장금용 권한대행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진화대 현황과 지하안전 관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산불과 땅 꺼짐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산불 방지 활동 지원 조례와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조례의 제정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이우완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정순길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시의원입니다.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서 창원시 주력산업인 원자력, 방위항공,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낙수효과나 청년 고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한 지금 창원시의 관련 조례 이행 현황과 육성계획 수립 여부, 기업 실태조사 결과, 건의사항 반영 및 중앙정부 대응 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 1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자력산업,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육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원자력산업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보면 국가가 독점적인 산업 특성상 기초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은 좀 애로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우리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서서는 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 입은 지역 원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진형익 의원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형익 의원 아까 전에 국가 전략적인 산업이고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좀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산업도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사항인데 방위산업은 계획대로 수립할 수 있고 왜 원자력산업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까, 우리 시가?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방위산업에 비해서 원자력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좀 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진형익 의원 저는 방위산업하고 원자력산업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원전산업 자체가 홍남표 전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전을 정상화하겠다, 원전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럼 전문가인 만큼 원자력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인데 3년 동안 수립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행 의지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원자력위원회 관련해서, 저희 조례 8조에 나타나는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구성되었습니다.
○진형익 의원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원자력기업협의회가 지난해 2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진형익 의원 원자력기업협의회 말고요, 조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원회를 질문드렸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위원회는,
○진형익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진형익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의했을 때도 위원회는 구성 안 됐고 협의회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화면 2번에 보시면요, 원자력기업협의회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자료화면)
저기 회칙에 보면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 그다음에 원전기업 간 협업체계 마련한다,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연구조합 설립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회의 규칙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위원회가 하는 시책과 관련된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과는 좀 다르다 보고 그 당시에는 저 협의회가 대신한다고 했는데 저는 대신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왜냐하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도 앞에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도 만들었고 협의회도 만들었고 육성계획도 수립을 다 했거든요.
저는 원자력산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앞에 허성무 전 창원시장님이 방위산업 잘한 것처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해야 할 게 파악하고 있는 원전기업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기적인 실태조사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추진계획…. 추진계획 말씀이십니까?
○진형익 의원 예예, 정기적으로 우리가 원전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나 고용인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챙기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관내 원전기업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매년 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 수요와 지역산업 변화 추이를 이걸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와 기업 건의사항 등을 참고해서 지역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반영·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형익 의원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한국원자력산업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유받고 있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진형익 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같은 이런 유관기관과 창원시가 협력체계를 한번 이루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뭐 MOU라든가 기술 협약 그다음에 정책 포럼 개최.
이런 것 한번 고려해 보시면 우리 시 발전에도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야기하다가, 원자력산업정책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민선 8기 이후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까 전에.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진형익 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자력 중심으로 다시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한 것에 비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 시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원자력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시책을 폈는지 말씀하신 거죠?
○진형익 의원 예예, 아까 제일 첫 질문에 몇 가지 사업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원자력 관련 기업들과 다니면서 건의사항을 들어보니까 금융 지원을 해 달라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제조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 및 판로 확대에 대한 지원 요청도 있었고요.
또한 민간소통 채널, 네트워크 구축을 좀, 구축의 장을 행정에서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기반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러한 내용들이었고 이러한 사항들을 나름대로 시정에 반영해서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중앙정부에―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진형익 의원 저는 여기서 문제점을 삼는 것은 원전 전문가라고 하고 원전을 정상화하겠다고 시작된 홍남표 전 시장이 우리 시의 주도적인 시책이 전혀 없었다고 보거든요.
여기 제가 부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원자력산업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문 상담하는 뭐 신속 지원사업 그다음에 교류회 하고 세미나 하는 패키지 지원사업 그다음에 기업협의회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렇게 있고, 그나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원자력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독창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업이 없어서 시장님이, 전 시장님이 그렇게 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주도적인 사업 발굴은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산업과 관련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잘 아시잖습니까.
중앙정부 같으면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기초지자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원전 전문가라고 자부하셔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자료화면 3번입니다.
(자료화면)
저는 정확하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원전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못 찾았던 게 그동안 소통이 좀 부재했던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장님 개인을 떠나서 미래전략산업국이 해야 할 것은 원전기업들을 개별 방문해서 그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실제로 듣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자료에도 보면 삼홍기계 쪽 참석한 것 말고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에서 이런 소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소통 관련해서는 꼭 기업을 방문해야만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기업을 방문한다는 것은, 제가 중소기업에 방문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준비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상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불편함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방문을 좀 자제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기업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 2건 정도로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출범된 원자력기업협의에 있어서는 정기회가 3회 있었고 임원진 회의가 8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도 수시로, 매번은 참석 못 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참석해서 의견도 듣고 말씀도 듣고 또 건의사항 청취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관내 기업체를 방문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신속지원 헬프데스크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창구를 일단은 이곳을 통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많은 기업에서 애로사항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많은 해결이라든지, 해결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많이 노력하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협의회나 간담회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도 특히 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방향,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야 하니까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확인하려고 하면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많을 수 있도록 국에서 인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고민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은 방위·항공산업 육성 조례 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입니다.
(자료화면)
아까 우리 조례 방위·항공부품 육성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1기는 위원회 임기가 2022년 4월 9일에 종료가 됐고 2기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한 3년 가까이 공백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그때 있었는지? 뭔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저 부분이 좀 제 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진형익 의원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번 시정질의 때 질의 한번 했었던 사항이라서 그 당시에는 위원회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래도 좀 늦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전략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졌었던 게 아닌가.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진형익 의원 그다음에 육성계획도 아까 수립된 걸로 알고 있죠? 방위산업 육성계획.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방위산업 육성계획은 2022년 3월 5일 허성무 시정 때 수립된 게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있거든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제가 수립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립되어 있는 내용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래서 저는 수립계획이 이제 앞으로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전환점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내 방위산업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체적인 방산 데이터 관리도 필요한 만큼 새로운 계획 수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리고 6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5번입니다.
(자료화면)
저는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K9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게 전달되는 사항들이 좀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핀란드 K9 수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대기업은 진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건의사항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한번 듣기로는 납품과 관련돼서 단가를 자꾸 낮추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기에 맞게끔 전달 좀 잘되도록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또 저 화면과 같이 어떤 상황 상황에 있어서 건의받은 중소기업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 수시로 전달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6번입니다.
(자료화면)
지난번 시정질의 이후로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실제로 우리 방산 무기 관련돼서 낙수효과 조사를 했더라고요.
저기 결과를 보면 낙수효과 미비 사유가 아무래도 납품원가 조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저도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정부 부처에 계속 건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외 공장에 설립할 때 부품이라든가 조달 관련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납품원가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중소기업들 많이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리고 7번 수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기본계획은 2024 창원 수소 비전을 수립했고요.
앞의 정부에서는 수소산업에 대해서 다소 관심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수립을 못 했는데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그린산업,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아마 수소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형익 의원 저도 민선 8기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한 수소 계획이 좀 부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8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제하고 밀양에 수소산업 정부 과제가 선점되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도 수소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제라든지 밀양은 그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수소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박용 연료전지 그리고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밀양에는 밀양댐과 연계해서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저는 이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수소액화사업으로 인해서 액화수소와 관련된 정부 과제라든가 사업을 창원시가 더 이상 유치하고 지원하기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래서 창원시가 액화수소 기반으로 하는 수소사업에서 배제하고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액화수소라고 해서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제에서 하는 것은 선박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국한시켜서 하다 보니까 거제 쪽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형익 의원 제가 액화수소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됐든 넷제로 때문에 탄소국경세, 유럽에서 내년에 시작할 거고 그럼 해상물류와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제 간 것처럼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에서 어찌 됐든 액화수소를 하는 방법들을 엄청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거제로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수소모빌리티 사업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결국 밀양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소액화를 이용해서 대륙횡단용 모빌리티 개발 이것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액화 연료를 넣으면 1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차, 그런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밀양시에 뺏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옛날에 연구원, 자동차연구원을 유치해서 자동차연구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관련 기업들도 많이 내려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인근 시에 경쟁이 좀 뒤처질까 봐 그런 게 좀 많이 걱정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유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유치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실증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은 2020년에 시작해서 지난해에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사업은 21년도에 시작해서 올 8월 되면 마무리 지을 것이고요.
또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성능기반 구축사업은 22년에 시작해서 내년 12월에 끝을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부품 충돌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은 23년에 시작해서 올 6월 되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공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액화수소에 대해서는 할말 많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
어찌 됐든 우리가 어렵게 유치했던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이제 로템의 수소트램 기술도 실제로 거기서 연구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 수소차 기술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연구원 중심으로 앞으로 새 정부가 창원 모빌리티 특구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부서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너무 열심히 따라오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고 이런 것 좀 주도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우리 장금용 권한대행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님, 넓은 데 혼자 앉아 계시니까 외로워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외롭습니다.
○진형익 의원 저희 창원시 원자력, 방위항공,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의원님 말씀과 같이 원전산업, 원자력, 방위산업, 수소산업이 우리 창원에, 현재도 그렇고요, 미래에도 지역의 큰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관련된 조례도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저희 창원의 큰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형익 의원 원전·방산산업이 지자체에서 많이 하기, 지원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국가산업이라서―원전산업 같은 경우는 원자로, 발전소 건립하는 것 자체는 원자로가 구축되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로 구축되려고 하면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뭘 할 거냐 보면,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원자로 구축되고 나서 그 위에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할 건지 아니면 거기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것인지 그런 것 확인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현지에 가서 할 거면 현지의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인 검토 맡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코시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는 창원시의 좋은 기업들 소개해 줄 테니까 너희는 여기 인허가 과정을 좀 짧게 해 주든가 아니면 법무법인 연결해 달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도 제 생각에는 저희는 대기업, 방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하는 것을 안 사잖아요, 외국기업들이, 나라들이.
대기업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기업이 팔고 있는 무기체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맞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면 대기업이 하고 있는 무기체계와 규격은 같게 하면서 질이 좀 높은 것들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 우리 시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영향력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화 레드백 장갑차 같은 게 국산화하면서 호주에 납품하는데 저는 이게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산화되기 때문에 막 새로운 기업 제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방사청을 저희가 잘 관리해서―창원시가―거기에서 무기체계 지원하는 공무원하고 관계도 쌓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미리 알아서 우리 좋은 기업들에게 연결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계획에 담으면 우리 시가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제가 대행님께 요구드리는 것은 이제 방산이나 원자력, 수소 전부 저는 생각보다 위기라고 봐요, 뜬구름이 많이 잡혀있다고 보고.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든가 해서 새 정부 계획에 맞는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보고 내년 6월에 어떤 시장이 와도 우리 계획대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지금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각 세 가지 분야 전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가 원전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자로, 원전을 발전하지는 않지만 원전에 들어가는 각종 기술이라든지 기업 부품들은 우리 창원 쪽에 대부분 다 있으니까요, 그분들을 위한 지원사업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보고요.
그런 지원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방금 봤습니다.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도 똑같고요, 수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우리 창원 지역에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개별 개별 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이 먼저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신뢰 관계가 곧 그렇게 민간과의 관계로 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게 우리 또 창원시청의 입장이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면서 시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구조적으로 승진과 인사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자치행정국장 홍순영입니다.
○진형익 의원 시간이 좀 짧아서 말을 좀 빨리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료화면 8번입니다.
(자료화면)
저기 왼쪽에 보시면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별지에 보면 창원시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왜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우리 공무원, 저것은 기조실에서 하지만―조직 관리에서―어느 정도 직급별 적정인원들을 배분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지방자치단체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직급·직렬별 정원에 책정 기준을 두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가 아니라 법령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창원시는 이를 토대로 직렬별 정원을 책정하고 그에 기반한 승진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9번입니다.
(자료화면)
제가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행감 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 못 들어와서요.
저기 왼쪽에 보면 저희 행감할 때 제출하는 공무원 현황이거든요.
2025년 4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책자 내용을 보고 제 나름대로 2025년부터 2022년까지 각 직렬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창원시 조례 책정 기준에 따라서 되고 있는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5년 예를 들어서 보면―제일 위에―행정직 같은 경우에 6급이 31.5%,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17.3%인데 창원시 조례 책정 기준으로 보면 27%를 행정직 6급이 초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급, 8급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창원시 조례 책정 기준보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게 저 4년 동안 다 그렇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정원보다, 현원과 불일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조직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왜 그렇냐 하면 복지직 계통은 90년도 이전에 좀 복지직을 적게 모집하다가 2000년도 초반이 넘어서면서 대거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간부직까지 성장할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직이 많았고 간부 6급, 5급 비율이 좀 적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도 점진적으로, 한 번에 할 목적이면, 인사라는 것은 모든 파이처럼 누구 하나가 잡으면 누구 하나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직 6급 비율만 보면, 퍼센트만 보면 해소된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그것은 우리가 퇴직 인력 비율하고 인력구조도 봐야 합니다.
꼭 일률적으로 그게 안 되고 퇴직하는 사람 비율에 따라서 비율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인원수만 갖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찌 됐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지적되는 것은 이제 공정하고 아니면 시스템 인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말씀도 듣고 우리도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직 혜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퇴직 인원만 고려하지 않고 지난 한 3년간 6명의 6급, 5급을 더 보충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복지보건부하고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창원시 사회복지직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공문을 보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에서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해서 사회복지직의 공무원 승진 업무환경 개선 협조를 요청했고요.
행정연구원에서도 공무원의 인사 차별과 공정한 인사를 촉구한다―사회복지직에 대해서―했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진형익 의원 점진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데이터상으로.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그렇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물론 저것만으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저것만으로 단편적으로 할 수 없고.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급이나 5급이나 3년간을 봤을 때 5급에서 우리가 퇴직이 없어도 더 많이 배분을 해 줬기 때문에, 한 4명, 6명을 우리가 배분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조금씩, 물론 작은 혜택이 될 수밖에 없죠.
만족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도로 복지직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0번입니다.
(자료화면)
이것 7월 정기인사인데요.
사회복지직 5급 1명, 6급 0명, 이런 조직이 건전한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에 나왔던 것은 거의 6월 정기인사라든지 1월, 7월 정기인사는 거의 퇴직자라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원 기준을, 퇴직자나 휴직이나 복직이나 전출입이나 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직은 5급도 하나도 안 갔고 6급도 하나도 퇴직이 없었지만 5급은 우리 행정직에서 1명 빼서 옮겼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진형익 의원 빼면 6급을 늘려야지 왜 5급에 대해서 늘립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원래 6급을 늘리는 것보다 5급을 늘리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 우리 인사 부서는 판단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6급 없는 5급을 국장님이 협의를 했습니까? 결정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팀장급보다 과장급을 하는 게 더, 부여받는 걸 더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형익 의원 그렇게 되면 되는데 티오(TO)가 많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부족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행정직도 21명 저게 복수 직렬로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직도.
그렇게 조절하는 게, 저는 직렬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조정 역할도 하고 많이 노력, 말도 많이 듣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이번에 그런 역할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잘 안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래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반영한 인사구조를 마련하고 소외 직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직진단 계획 수립, 인사 개선방안이 새로 수립되어야 한다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조직진단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기조실의 정책관실에 조직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원까지는 뭐라고, 우리 인사 부서는 조직진단 정·현원 배분에 따라서 인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는.
물론 같이 협력을 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실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소외 직렬에 대한 것도 하시고요, 시설직 통폐합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번 해 보고 이걸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해서 실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정무특보의 역할하고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정무특보 말씀입니까?
○진형익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제가 내년 1월….
○진형익 의원 내년까지네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1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 11번입니다.
(자료화면)
지난 12월에 정무특보 임용 기간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에서 주요 업무 평가사항인데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저기 ‘나’에 보시면 시·도의원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시의원하고 간담회 한 적이 없는데 점수가 저기는 좀 낮게 나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나’번에 간담회 개최 연 3회 말씀하는 겁니까? 국회, 도·시의원.
○진형익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세부 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없는데 그것은 국회의원인지 도의원인지 시의원님이랑 했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만난 기억이 없어서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죠.
전달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제가 전달은 해 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장금용 권한대행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말씀.
○진형익 의원 대행님, 사회복지직 관련 인사시스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부는 동의하고요.
사회복지 인력이 제가 지방공무원 관련된 제도와 조직에 대해서 한 20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분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부터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많은 걸 지켜봤기 때문에요, 사회복지 관련된 인력이 근 10년, 15년 상간에 급작스럽게 많이 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하위직급의 사람 숫자가 많고요, 비율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상위직급의 숫자가 비율상으로는 적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게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고참급에 올라가는 만큼에 맞춰서 딱 딱 딱 조직 정원을 조정해 줘야 하는 건데요, 그건 저희들 어느 정도 좀 밸런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아마 한입에 배부르지 못한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렬의 숫자를 줄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건 저희들 좀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분야이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2번.
(자료화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2024년 12월 기준입니다.
복지직 1명당 행정직 비율인데 각 기초마다 물론 그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랑.
비슷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1 대 6 정도면 창원시는 1 대 10, 9 정도 되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진형익 의원 한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데이터 보고요,
○진형익 의원 직접 한번 챙겨봐 주세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6급 정원이 부족하면 7급 이하 인력 승진이 막히고 직무 동기 저하와 인사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진형익 의원 챙겨봐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다음은 정무직에 대한 권한대행 입장을 묻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정무직들은 시장직 공백 상태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권한대행 보좌입니까, 전임 시장 연장선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세 분이시니까 세 분의 업무는, 아, 정무직이요?
정무직은 1명도 없습니다.
○진형익 의원 제2부시장 그다음에 특보, 감사관은요? 3명.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2부시장님께서도 개방형으로써 들어오신 분이고요, 계약직 공무원이고요.
감사관님도 그런 분이고요, 정무특보님도 아마 계약직이신 걸로 압니다.
그 세 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형익 의원 예, 그런데 거의 정무직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정무직들이 권한대행을 위한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 정무직들이.
그 세 분이 권한대행님을 보좌하려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감사관님은 원래 고유 업무가 있으니까.
감사관은 자기 고유, 감사 관련된 업무를, 고유 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유 업무에 있어서 당연히 저희들, 우리 시정을 보좌하고 있는 거고요.
2부시장님도 2부시장 또 자기 관할의 업무가 있고요, 정무특보는 정무특보님 업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고유한 업무를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형익 의원 고유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의 언행과 사건, 사업과 관련된 책임은 권한대행이 지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창원시의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책임권자니까 그건 갖고 있는 거죠.
○진형익 의원 예, 책임 지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대로 홍남표 전 시장님을 보좌하던 인사들인데 이들이 여전히 정책 조율이라든가 외부에서 접촉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행정이 누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한대행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 시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창원시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석을 가리키며)
제 이름, 그래서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진형익 의원 그래서 여전히 이런 시민들의 평가와 시선이 있는 게 틀림없으니까요, 정무직 정리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진형익 의원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제가 맡은 바에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고맙습니다.
○진형익 의원 지금 창원시는 정무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무직인지, 왜 존재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따지고 물어야 합니다.
더는 눈치 보지 마십시오.
미루지 말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조용한 방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리입니다.
창원시의 미래를 위한 결단, 권한대행의 몫입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엽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 봉암동,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승엽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상당히 필요함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소액화플랜트 관련해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수소액화플랜트 관련해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한 특위나 이런 활동이 다른 사업의 확대를, 수소사업의 확대를 막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양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를 끼고 있다 보니 조선 설비에 따른 실증사업, 밀양은 밀양댐을 이용한 실증사업, 즉 지역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수소 관련 지역 특정에 맞는 실증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는 실증사업이 아니라 무리하게 판매시설을 만들어서 현재 구매처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1,000여억 원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수소산업을 하고 수소산업을 키워야겠다고 저도 말하고 있고 앞서 말한 진형익 의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을 지을 때 800여억 원을 EPC계약에 따라서 A사가 주관적으로 지었는데 A사를 제외하고 참여한 약 30여개 기업 중 창원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함안 기업 한 곳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목적으로 허성무 전 시장께서 이런 수소산업을 했다면 창원 기업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 왔겠죠.
그 수소액화산업의 결과물은 실증사업도 아니고 창원 기업을 키워 주기 위함도 아니고 단 하나, 허성무 시장의 광고밖에 안 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발언해서 시민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허성무 전 국회의원께, 아, 허성무 국회의원께 가서 해당 사업이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원전 관련되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원전기업이 걱정되신다면, 문재인 탈원전정책으로 창원 경제가 파탄 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될 정부에 있어서는 탈원전정책을 제발 하지 않도록 자당 지역 의원께서 꼭 그런 건의안을 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날 대주단에서 하이창원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주식근질권을 행사해서 하이창원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지금 현재는 대주단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6월 말부터는 상업운전을 아마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승엽 의원 상업 개시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허성무 정권 때 무리하게 계약한 구매확약서를 이행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 계약 확약 금액은 얼마나 되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1일 수소 5t을 구매하는 겁니다.
○박승엽 의원 금액적으로 따지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하루에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연간 하면 한 250억, 260억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연간 치면 한 265억 원, 예.
○박승엽 의원 그런데 그것을 당장 구매를 해야 하면 그것을 소비할 곳은 있습니까?
아니면 보관할 곳은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지금 현재 수소, 그 탱크에 총 보관할 수 있는 양은 15t 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당초에 시험검증이라든지 하면서 15t을 저장했다가 일부 좀 날아가고 지금 현재 한 9t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하루 5t씩 생산하면 3일 뒤인 4일째부터는 저장할 공간도 없어지는데 그것 다 구매해서 어디에서 소비할 예정이신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요처가 없으면, 팔 곳이 없으면 생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생산 안 하면 저희는 돈 안 줘도 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그런 구매확약서를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조금 더 이해를,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우리 정확한 성능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검증에 대한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구매확약이 발생하기 전에,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사와 저희 EPC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말은 A사에서 건설도 하고 그것에 대한 성능 책임까지 다 지고, 그것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A사에서 이 성능 검증을 제대로 못 한다면 1년 넘게 흐르고 있는 이 시간에 따르는 금액이 지체상금으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지체상금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소송 진행 중입니다.
○박승엽 의원 소송이라 함은 이 검증에 따른 소송입니까?
검증과 관련된 소송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검증이 아니고 지체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입니다.
○박승엽 의원 그 지체상금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A사 측에서는 우리는 똑바로 했는데, 지체상금 낼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제대로 성능 검증이 안 되었으니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박승엽 의원 그게 소송으로 해결이 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승엽 의원 왜 제가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고정비만 해도 연간 100억씩 나가는 거고요, 말 그대로 8월 20일부터 구매확약에 따라서 연간 260억에 달하는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냥 소송하고 있다, 기다려보자, 이런 행정의 답으로는 지금 해결할 수 없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거거든요.
소송하면 1, 2년 넘어가 버리잖아요.
2년 경비면 구매확약에 따른, 2년만 해도 520억입니다.
그것 할 바에는 돈 갚는 게 안 나아요? 4년이면 갚는데.
소송 1년 만에 끝납니까?
또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그 500에 따른 이자도 붙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단순히 소송, 뭐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겁나요.
하루에 1억씩 올라가고 있어요, 시민들이 내야 할 돈이.
그걸 그냥 소송한다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지.
만약 검증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면 창원시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서라도 검증을 해서, 새로 검증을 해서 그 성능을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탓 내 탓 따질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시간이 훨씬 더 아까운, 가치가 훨씬 큰 상황이다, 저는 판단하는데.
일각에서는 그 검증을 하는 데 돈이 한 20억 원 들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검증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일정한 부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이 된다면 대출금을, 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박승엽 의원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라든지 대시민이라든지 동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대로 계속해서 6월 말부터 예를 들어서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되면 어떻든 간에 진흥원에서는 1일 5t의 수소를 구매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생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1일 5t에 대한 대금은 지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이 진흥원에 있느냐 하면 진흥원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이…. 그것 뭡니까, 시에서 출연금을 통해서 만드는 산업진흥원에 돈을 출연을,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또한 시의회라든지 또 시민의 대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해 놓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든지 또 진흥원에서 지금 1일 5t의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채무가 없다라고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앞서 권한대행님께서 김미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마디로 말해서,
○박승엽 의원 외통수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것은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시의 입장에서 재정적 피해를 줄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 한번 또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제안드렸던 게 우리가 빨리 성능 검증을 통해서 이 지체상금과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자, 이게 1번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채무부존재가 창원시와 다른 기관이 아니라 창원시가 출연한 기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창원시가 부존재를,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채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산업진흥원이 덤탱이를 다 썼어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사내 유보금 있습니까, 아니면 수익을 따로, 자생능력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 출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정확한 지적이시기도 합니다.
성능 검증은, 일단 성능 검증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경영권이 대주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창진원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논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무부존재의 소 관련해서, 여기에서 우리 창원시가 이기는 것 같으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재무적 부담은, 재정적 부담은 없는 겁니다.
끊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창진원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극한 상황까지 가겠죠.
그 부분을,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창원시에서 가만히 놔둘 것이냐라는 게 지금 현재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안들을 놓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의회와 적극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원의 출연금액이 4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총 1년에.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연간 그 정도,
○박승엽 의원 45억?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예, 그 정도 됩니다.
○박승엽 의원 45억 출연해서 120명 직원이 먹고살고 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연간 260억,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채무부존재 소송했다는 이야기는 산업진흥원의 부도까지 가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올 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때는 집단지성을 통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일단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서 지금 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또 이것을, 이 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또 어떠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되어 버렸고, 또 소를 이 시점에서 취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소가 나중에 진짜 정말로 끝까지 갔을 때는 우리 시가, 원고가 이길 수도 있는데 이겼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린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엽 의원 예, 그러면 두 가지 정도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로 아까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외통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돈 나가고,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잘못된 계약 때문에.
해당 사업은 산자부 소속 그리고 전 시장이었던 허성무 국회의원이 주도를 했고 많이 이끌었습니다.
홍보도 엄청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 국회의원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120명의 산업진흥원 직원들의 생업이, 죽고 살기가 관련된 일입니다.
허성무 시장은 뭐라 하시던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 시장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박승엽 의원 만나봐야죠, 산자부 소속의 사업을 주도하신 분인데.
안 만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안 만나진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 특위에서는 두 번의 증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국회 스케줄 요청으로 못 오신다고 했는데 국회 그 하루 스케줄이 중요하셨던 건지, 아니면 산업진흥원 120명 직원들의 죽고 살기가 중요했던 건지, 한번 찾아가 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조금 전에 말씀,
○박승엽 의원 제가 만약에 허성무 전 시장, 국회의원 입장이면 안 찾아와도 나옵니다.
나와야 되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안이 정리가 되면 허성무 의원님께도 가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이것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뭡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계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
○박승엽 의원 그냥 소송 기다리는 것밖에 없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뭐 소송도 좀 기다려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갔을 때 총 드는 비용, 또 B로 갔을 때 총 드는 비용, C로 갔을 때 총 드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승엽 의원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시에 재정적으로 최소화되는 범위를 선택해서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또 대국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도에도 협조를 구하고 정부에도, 정부 부처에도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승엽 의원 예, 그게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와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가능한 수요는 수소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수요가 있습니까, 예상하는 하고 있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주가 수소버스라고, 수소버스가 가장 수요가 많다고,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엽 의원 볼 수 있겠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박승엽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110대의 일 소비량이 1,500㎏입니다.
그렇다면 일 5t, 5,000㎏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360대의 수소버스가 필요하거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박승엽 의원 그러면 앞으로 250대를 더 구매해야 합니다.
수소버스 1대에 6억인데 우리가 국보, 국비 보조 3억을 받거든요.
그러면 3억에 250대 하면 750억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액화수소, 현재 우리는 기체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기체수소보다 액화수소가 ㎏당 현재 기준으로 8,000원 비쌉니다.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요.
우리가 단지 액화수소플랜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모든 버스를 액화수소로 바꾸면 하루에 146억, 아, 하루에 4,000만 원씩 146억을 이유 없이 지출해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20년간 계약했죠? 구매확약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이유 없이 지출해야 하는 돈이 2,920억입니다, 20년간, 다 틀면.
그리고 버스 사고, 2,700억이거든요? 2,600억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과거 행정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66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연간 쓰이는 돈이 260억, 계산하면 3년, 4년이면 갚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실패하고, 실패라 선언하는 게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런 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박승엽 의원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의 잘못된 것이 약 1년 전에 밝혀졌는데 여러 의원님들이나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 과거 과오를 덮기 위한 정치적 호도밖에 안 합니다.
저희가 정상화를 몇 달째 외쳤지만 정상화 나온 게 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소송을 기다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면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창원시민을 위해서 창원 재정을 위해서 정말 단단하고 센 칼을 들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 문제를 삼고 오랫동안 이런 공부는 해 왔지만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너무 걱정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또 국장님 바뀌시고 시장님 바뀌시고, 결국은 창원시 덤탱이 쓰는 겁니다.
좀 행정에서도, 저도 여러 번 실무진과 대화를 한 과정에서 국장님의 고심이나 우리 권한대행님의 고심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덮으려고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공공 된 장소에서 이런 발언도 해 주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구조조정할 때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동력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렇게 공공 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 일이 정말 좀 냉정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내년 산업진흥원 일반회계 넣을 때부터 고민이지 않습니까.
안 넣는 순간, 이 금액을 안 넣는 순간 120명의 직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무리하게 260억을 넣는 순간 우리 창원시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권한대행님과 잘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이게 실패다, 성공이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게 앞으로 관련되는 기관들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씩 협조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또 여러 가지로 유의미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예, 국장님 입장도 이해되지만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로는 저희는 정말 이 사업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계속 의견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정말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권한대행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이 깊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권한대행님은 정치인이 아니십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승엽 의원 그리고 행정가이시고 청와대에도 계셨을 만큼 국가에서 인정하는 행정하시는 행정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억 추가 대출 관련해서는 아까 김미나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당시 밑에 담당 과장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기에 이렇게 날인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그때 당시 제가 9월 25일 날 왔으니까요, 그때 보면 도장이 찍힌 게 11월 7일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에, 중앙부처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내려온 지가 한 한 달? 4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40일 정도 되어서 왔고요.
그런데 그 내용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재원이 좀 부족하고, 600억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또 수요처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재구조화가 필요해서 돈이 좀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결재란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실 거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보시고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박승엽 의원 예, 그러면 대행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시장님 결재도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당연합니다.
○박승엽 의원 그 말인즉슨 아직 사업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날인이 된 상태다, 이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의 구조나 진행 방식이나 이런 건 좀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시정질문도 계속했고 뭐 했으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은 예,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구조의 사업 및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지금 이 사업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이런 사업, 약간 유형의 사업,
○박승엽 의원 그렇죠, 민간출자회사를 만들어서 배임죄가 될 수 있는, 우리 창원시가 잠재적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민간기업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한, 자금 방식이나 조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위법할 수 있는 출자 형태, 이런 사업 구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승엽 의원 이 구조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새로운 모든 사업은 저에게 수행하라고 하면 SPC 설립과 관련한, 그리고 우리의 출자기관이 SPC를 설립하는 형식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승엽 의원 이게 제가 여러, 대행님께서도 이 해결 방식에 대해서 아까 1, 2, 3단계 이야기했다 하셨는데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승엽 의원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을, 해결을 위한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서 책임 있는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것은 그것대로 가야 합니다.
감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액화플랜트수소를 어떻게 보면 정상화 방안이고요,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할 건지에 대한 문제, 그 문제도 같이 가야 합니다.
2개가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투 트랙의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국장 말씀처럼 또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꼼짝달싹 지금 못 하게 되어 있는, 꽤 그런,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금.
○박승엽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빨리 들고 오겠습니다.
빨리 들고 와서 의원님들과, 왜냐하면 어떤 안을 선택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최소 수백억 이상 드는 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한 번 더 토론하고 그런 자리를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빨리 마련해야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말부터 상업운전을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되기 전에 대주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성능 검증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해 보려고 대주단하고 접촉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주단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미 우리 쪽에서 이전에 신뢰를 상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접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외통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안을 들고 와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러면서 어느 가장 적정한, 우리 창원시에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안을, 그리고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방금 대행님께서 정상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대행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상화는 어떤 식인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박승엽 의원 만약에 방식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뭐 간단하게 좀.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정상화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안을 선뜻,
○박승엽 의원 제가 왜 이렇게 정상화라는 표현에 조심해야 한다고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행님이나 국장님은 다 알고 계세요, 현재 내용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승엽 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면 시민들은 이게 정상화라는 일반 보편적인 단어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상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정상화인지 또는 마무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상화라 그러면 정상적인 물건이 생각이 되고 정상적으로 팔리고,
○박승엽 의원 그렇죠, 그런 구조는 그런데,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그렇게 해서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건데,
○박승엽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퀘스쳔 마크가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상화라는 용어를 쓸 건지, 그렇게 안 하면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의 어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안 중에서 어떤 선택, 초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엽 의원 예, 그래서 정상화라는 표현에 있어서 저희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여러 또 언론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언론이나 시민들은 정상화 하면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정상적인 수입 구조에 정상적인 생산에 정상적인 판매 루트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지금 없기에 저희가 외통수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이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승엽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행정에서도 명확한 단어 선택이나 상황 표현을 좀 잘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자,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이렇게 좀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간단하게 몇 가지 조금 더, 하나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우리 얼마 전에 저것 났습니다, 그 뭐지? 해양신도시.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5차, 예예.
○박승엽 의원 그렇죠?
이게 우리 무리하게 또 허성무 시장께서 우선협상자 미선정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게 무리한 소송으로 계속 우리가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해양신도시로 우리가 연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이것은 보고받기로 4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한 50억 정도 나가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승엽 의원 그러면 2003년부터 지속되었으면 지금까지 치면 20년 세월이고, 그리고 4차, 5차 협상자 그때 기준으로 했어도 지금 4, 5년 세월이라는 말이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의원 이것은 완전 행정의 실수와 뭔가 과오에 의해서 이게 계속 시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이번 법원 판결에서 나온 부분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무리하게 우리 4차 대상자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 안 했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저희들은 어쨌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그렇게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이유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창원시 재정은 지금 지출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송 걸려 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대표적인 게 제가 말했던 액화수소플랜트, 수요도 없이 정책적인 홍보 목적만으로 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해양신도시사업, 우리가 1,000억의 대출을 들여서 연간 50억가량 이자를 내고 개발사업을 했을 때 2,000억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몇 년씩 표류한 이유가 전 정권이 무리하게 우선협상자를 탈락시켰기 때문에 나왔다고 이번 시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또 파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준공영제 이전에 버스보조금으로 약 300억, 400억 하던 것이 지금 800억 수준이고요, 내년부터는 1,000억 이상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상당한 고정 지출로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맞습니다.
○박승엽 의원 물론 준공영제라 하면 우리 공공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생각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복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많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승엽 의원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스충전소도 같이 운영을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가스충전을 넣어서 보조금을 따로 받는다는 말이죠, 그 수입은 따로 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지출은 늘어났는데 너무 계획 없이 지출만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고심을 하거든요.
이 또한 우리 지난 허성무 전 시장 때부터 시작한 것인데, 우리 버스 준공영제가.
과연 준비 과정이 잘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재정 지출에 따른 효용이 제대로 올 것인가 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요 질문을 수소액화플랜트를 했는데요, 권한대행님.
권한대행님께서 우리 행정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박승엽 의원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요.
혹 세간에는 우리 권한대행께서 우리 허성무 전 시장님하고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소통이 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시죠?
그것 세간의 소문이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전혀, 그것 뭐야,
○박승엽 의원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폭싹 속았수다’의 “네버.”입니다.
(장내웃음)
○박승엽 의원 예, 아무래도 세상이 조금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사과 쪽에, 또 과거 허성무 시장님 시절 주요 그런 일을 했고, 아마 그런 분들이 내정이 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돌기에 이런 기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승엽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이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42인) |
권성현강창석구점득김경수 |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이근 |
김헌일김혜란남재욱문순규 |
박강우박선애박승엽박해정 |
백승규서영권성보빈심영석 |
안상우오은옥이우완이원주 |
이정희이종화이천수이해련 |
전홍표정길상정순욱진형익 |
최은하최정훈한상석한은정 |
홍용채황점복 |
○청가의원(3인) |
손태화김우진서명일 |
○출석공무원 | |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 장금용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성산구청장 | 최영숙 |
마산합포구청장 | 박동진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미래전략산업국장 | 서정국 |
경제일자리국장 | 조영완 |
복지여성보건국장 | 서호관 |
자치행정국장 | 홍순영 |
도시정책국장 | 박성옥 |
문화관광체육국장 | 이성민 |
교통건설국장 | 이종근 |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 조성민 |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 최종옥 |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 정규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명한 |
창원보건소장 | 오재연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푸른도시사업소장 | 박현호 |
상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도서관사업소장 | 박진열 |
차량등록사업소장 | 조성환 |
안전총괄담당관 | 정순길 |
○속기사 | |
이현주 허진영 김은정 임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