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나. 5개 구청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그리고 5개 구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전홍표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늘 한결같은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용 항만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휘훈 해양레저과장입니다.
권용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손정현 수산과장입니다.
(인사)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0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집중호우로 유실된 사면 복구를 위한 실리도 전망데크 재해복구사업으로 지출결정액은 2,854만 원, 연말 3회 추경 사업비 편성으로 공사 기간 부족에 따라 2,854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06억 5,600만 원, 징수결정액 501억 900만 원, 수납총액 493억 9,500만 원, 미수납액 7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07억 9,300만 원, 지출액 535억 4,100만 원, 이월액 156억 1,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억 6,300만 원, 집행잔액 8억 7,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77억 5,500만 원, 지출액 250억 3,600만 원, 이월액 14억 800만 원, 집행잔액 113억 1,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1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억 5,900만 원, 지출액 16억 3,200만 원, 이월액 4억 700만 원, 집행잔액 1,900만 원입니다.
233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해양레저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3억 7,500만 원, 지출액 105억 3,900만 원, 이월액 26억 9,4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입니다.
26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8억 6,000만 원, 지출액 145억 6,300만 원, 이월액 81억 4,700만 원, 보조금반납금 9,500만 원, 집행잔액 5,300만 원입니다.
28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24억 9,700만 원, 지출액 268억 500만 원, 이월액 43억 6,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6억 6,700만 원, 집행잔액 6억 6,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093페이지부터 1,097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43억 7,200만 원, 세입액은 345억 3,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43억 7,200만 원, 지출액 230억 6,200만 원, 집행잔액 113억 1,000만 원입니다.
1,131페이지부터 1,134페이지까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3억 8,300만 원, 세입액은 33억 8,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억 8,300만 원, 지출액 19억 7,400만 원, 이월액 14억 8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 총괄 현황입니다.
소관 부서는 해양레저과 1개 부서로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한 진해해양공원과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총 2건이며, 위탁사업비는 교부액 12억 3,200만 원, 집행액 12억 2,500만 원, 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먼저 81페이지 진해해양공원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 8억 7,100만 원, 지출액 8억 6,700만 원으로 반납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 3억 6,100만 원, 지출액 3억 5,800만 원으로 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조성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과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개 부서별로 나누어서 질의·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항만물류정책과 그리고 해양레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 세출 21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별책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해양레저과 소관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 진해해양공원,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중심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물류특구 구축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아직까지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주로 내용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국제물류특구 기본구상안과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기반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해수부에서 아직까지 지금 특구법이 발의는 되어 있지만 지금 법령이 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이게 지금 법 자체가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 기간을 조금 연기를 약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당초는 9월까지인데 12월까지 좀,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맞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올 12월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해수부에서 법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 동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늦춘 겁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게 당초에 용역을 할 때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안 하고 그냥 우리 시에서 먼저 하다 보니까 해수부하고 코드가 안 맞잖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법을 김해에서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김해로 가기 전에 저희 창원 쪽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시, 죄송합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방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224페이지, 225페이지 제가 이것 뒤져보는 쪽수마다 전부 다 명시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액에 대한 설명이 앞 페이지 220페이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224페이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명시이월 관계 이야기이십니까?
○김미나 위원 예.
39%, 36% 거의 다 이월됐고요.
진해항은 다, 진해항은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224쪽, 225쪽, 225쪽 설명하셨죠? 조금 전에.
224쪽 연구개발비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224」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224에,
(「연구개발비, 맨 밑에」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비요, 예예.
○김미나 위원 이것은 39%나 또 이월을 해서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도 기한이 길어서 그렇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이게 지금 저희들 계약 금액이 한 4,300만 원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잔액을요.
○김미나 위원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끝났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지금은 종결됐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김미나 위원 이 밑에 225쪽은 아직 종결 안 됐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225페이지 트라이포트 관계는,
○김미나 위원 이것은 12월에 종결이 된 거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더 이상 말하면 잔소리가 되어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페이지가 과장님, 220페이지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 이게 4,508만 원, 그렇죠? 예산액이.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한상석 위원 지출도 4,508.
이게 계약을 할 때 맞춰서 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월된,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이월됐는데,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금액이 4,508만 원이고요.
그전 전년도에 이게 2022년도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24년도 5월 23일 자로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됐던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3년도의 것은 집행을 다 하고 남은 잔액을,
○한상석 위원 하고, 그러니까 4,500만 원 이것 계약을 할 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용역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 1억 5,000만 원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계약할 때 뭐, 그다음에 진해항 운영 관련 예산 중에 예산서에서 보면 한 41% 정도가 이월이 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진해항 운영 관련해서요.
이 사업들이 보면 속천항 보도블록이라든지 안내판 구입이라든지 부대시설, 이게 전부 다 부대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비용들인데 이런 것은 이월시키지 말고 제때, 제때 집행을 하면 좋을 건데.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월사업비가 2억 8,000 정도 될 겁니다.
○한상석 위원 예, 2억 8,000 정도 됩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 2억 8,000은 뭔가 하면 지금 1부두로 진입하는 도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예산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 그다음에 교통 관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돼서 그런 관계로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게 예산은 지금 1부두로 진입하는 신설한 도로 개설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지금 그게 사업은 언제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지금 5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한상석 위원 발주를 했네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한상석 위원 그러면 몇 달 정도 걸립니까, 준공되는 것은?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이게 6개월,
○한상석 위원 6개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되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올 안에는 그러면 개설되겠다,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금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상석 위원 항만노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개설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줬다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그 노동자들도 빨리 비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해 달라고 몇 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일단 계약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항만 부두의 노동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마을하고는 다 협의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거기 한 분이 지금 땅이 있는데 그분이 좀 협의가 잘 안 돼서 도로를 약간 회전을, 각을 돌렸습니다.
돌렸고, 진입하는 입구에 또 회전 문제가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문제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항운노동자하고 그리고 이용자협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항시 이야기를 하고 사전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부두 안에 예를 들어서 적치물이라든지 사용을 할 경우에 우리 창원시에서 해 준다 아닙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게 이용률이 좀 많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지금 저희들이 항만 사용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과 전용이 있는데 일반은 보통 보면 입출항이나 정박료 같은 것을 부과하는 거고 전용은 부두에 있는 야드를 임대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거의 야드 사용은 연간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수익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은, 전용은 거의 한 2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 공유수면 점·사용은 연간 한 5,000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거기 잘 아시겠지만 모래부두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한상석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옆에 지금 한화하고 아파트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모래부두 이전 관련은 사실 국가 관리항과 지방 관리항이 있는데 사실 지방 관리항에 있는 것을 국가 관리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법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관계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진해신항이 생기든지 신항 쪽으로 이렇게 모래부두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수부에 적극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타당한 사유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이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파트하고, 한화 지금 지으면 아파트하고 거리가 거의 몇백 미터 차이가 아닌데,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리고 항만 기능도 조금 바꿔서,
○한상석 위원 파악을 좀 해야 하겠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제나 다른 이런 환경성이 있는 이런 물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조금 개선해서 기능도 품목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주로 진해항에 들어오는 물품이 지금 과일, 바나나하고 이런,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농산물도 들어오지만 바나나는 예전에 필리핀에서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 정기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폐쇄가 됐고, 지금 물량이 그만큼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줄었고 거의 제주도에서 들어오는 생수 1개와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농산물 그리고 저희들이 진해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자동차 부속품, 이런 게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한상석 위원 주로 주 품목.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다음에 규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천산단에 들어가는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항만물류정책과장님, 아까 전체적인 것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한 20.7%가 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 국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비하면 이월액,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높은 사유가 뭐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억 8,000이 이월이 된 게 아마 거의 저희들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전에 1부두 진해항 진입도로 개선공사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그게 행정절차 이행이 많이 지연되고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몇 번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은 레저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6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저산업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해양레저산업기반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고 이월액에 대해서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양레저 관련 사업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월된 사업은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사업하고 해양레저 교육체험장 조성 기본계획, 해안지구 연안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 있긴 있는데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사업 같은 경우가 한 4,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지출이 극히 일부 극소수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웅동지구 페이지 248페이지, 현재 웅동지구 경자청하고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보다 진전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차후에 어떻게 3자가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협약서를, 3자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확정투자비 부분 산정을 해야 할 부분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확정투자비를 주게 될 절차가 치유 기간이 3개월이 있고 확정투자비 관련 산정 용역 업체가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 2개월간의 확정투자비 산정을 하게 되고 3개월 안에 저희들이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확정투자비 선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개발공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투자비 선정 업체가 진행되고 나면 그 선정 관련해서 진해오션 측에다가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다 요구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투자비를 산정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확정투자비 문제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나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현재 소송은 종결이 다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진해오션하고.
이 확정투자비 문제는 진해오션하고 밀접한, 진해 사업자 관련이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진해오션 측하고는 저희들이 기한이 상실이 되어서 진해오션 측하고는 끝난 사항이고, 지금 진해오션 측하고 하게 되는 것은 확정투자비 산정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것을 쉽게 하면 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신 거고 또 하나 문제는 현재 어업인 상계대책 부지, 부지가 사실은 땅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개발은 할 수가 없는, 권한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자 간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법령상에서는 소멸어업인분하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계획은 개발공사 측에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소멸어업인 측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개발공사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시민소멸어업인이 저희들 시민이다 보니까 또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시하고 개발공사하고 경자청의 싸움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그쪽에서 대출받아 간 45억 정도를 거의 다 써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이게 또 동일하게 뭔가 문제가 돼서 지연되면 더 큰 사실상의 시민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대토부지 주민들에 대한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행정적으로 조합원이나 잘못됐을 때는 시에서 과감하게 조치 좀 하세요.
조합원이 될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조합장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시 책임이 큰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방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저희들 직접적으로 개입은 어려운 사항인데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조합원이라고 하면 현재 실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일명 딱지라고 하는 그 딱지를 받은 분이 권한이 있는 겁니까?
시에서 분명한 것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조합원들끼리의 조합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요건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가 그 권한을, 자기 소유 권한을 팔았으면 그 사람은 권한을 상실한 거잖아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소멸어업인 관련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멸어업인의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전홍표 국장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우리 시하고 소멸어업인 그러니까 진해수협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창수협 그러니까 수협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민간 자체적으로 그 조합의 자격을 정해서 한 겁니다.
지금 딱지를 사고팔고 부분은 그 조합에서 의결해서 인정하고 안 하고를 한 것이지 우리 시가 민간단체까지 개입을 해서 자격을 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소멸어업인에 관해서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지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조합장을 선정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멸어업인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냐 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웅동지구는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어떤 우리 시에 굉장한 손해가 끼친다고 해서 그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결과 현재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어떤 토지를 확보하고 진행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전체 행정절차를, 웅동지구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현재 사업 기간도 만료되어 있고 기간 어떤 기일이 있으니까 그 사업 진행을 경자청하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의 준공 이후 절차들을 거치다 보면 소멸어업인도 소멸어업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지금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당겨왔기 때문에 현재 지난 5월에 협의한 결과로 인해서 소멸어업인들의 어떤 권리 주장 기간이 훨씬 당겨질 것으로 보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멸어업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채무, 아까 45억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조합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심영석 위원 해결을 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손해를 보게끔 시도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문제는 토지 문제 해결하는 문제에서 협상의 대상자가 조합이잖아요.
그렇게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로 인정을 했으면 대상자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셨어야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위원님, 2009년도 소멸어업인과 협약할 때 모든 관련 기관들이 약속을 하고 한 게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민원 해결한 것으로 본다고 합의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09년도 협약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관련 법령에 절차를 맞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왔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그로써 저희들이 법적인 협약에 의한 의무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800명, 1,500명 그런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저희들한테 꼭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석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했을 때 그 당시에 시하고 조합하고 그러니까 조합원이지, 협상의 대상자로 인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이 정상적인 조합이었는지 그리고 구성원은 정확했는지 시는 알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그 구성원들은 저희들 기존 조합원들 구성하는데 우리 시가 조합원이 맞고 안 맞고 자격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한 거죠.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하고.
○심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조합이 대표자가 부적격으로 해서 다 물러나 있는 상태고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그것은 조합 내부의 일로 인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그렇지, 그것은 맞아요.
지금 그런 문제를 관여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협상의 대상자랑 협상을 했고 해 왔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그분들은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의 어떤 추천이나 정상적이라고 조합장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민간의 대표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대표를 만드시면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골자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분명히 결국은 시민이지만 땅 또한 소유는 창원시 땅으로 다른 데 넘어갔죠.
창원시 관할의 행정구역의 땅이기 때문에 그 개발에 창원시가 전혀 관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최종 시에서 부동의하면 그것도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을 함에 있어 진짜 문제가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그 조합의 대표자가 적절한지 그리고 조합원들이 적절한 조합원인지 그것을 명확히 확인한 뒤에 진행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저희들이 어떤 법적 권한이나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고 관할 행정구역이 창원시이지만 어떤 행정 권한이 조금 덜 미치는 그런 구간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창원시민이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과장님, 명동 마리나항 지금 밑에 기반시설은 얼추 됐는데 그 위에 클럽하우스하고 숙박시설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한상석 위원 계획이라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류시설은 완료 다 됐고, 기반시설이나 계류시설은 완료됐는데 위에 상부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라든지 호텔 부지라든지 수리시설, 육상계류시설 등이 남아 있는데 지금 명동 마리나는 임시 사무실로 쓰면서 클럽하우스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임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에 상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임대를 줬을 경우에도 건축물을 짓고 나서 임대사업자가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되고 불경기에 부딪히고 하면 사업이 안 되고 했을 경우 자기들이 철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할 경우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처리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임시적으로는 클럽하우스라든지 또 주민들이 일부 거기에 계류시설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샤워실이랑 화장실 설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상부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거기에 크레인, 육상으로 요트를 올리고 하는 크레인이 또 필요합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크레인이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클럽하우스하고 숙박시설은 아직 그러면 계약도 없다,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장기적으로 관광 어떤 시설 쪽으로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한상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년이 넘고 이래도 아직까지, 처음에는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명동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 부분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클럽하우스는 저희들이 지어야 합니다.
지어야 하는데, 지금 계류시설이 전체 190석, 300석 중에서 87석 정도가 해상하고 육상에 계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좀 더 활성화되고 하면 이게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되면 그때 지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또 급한 것은 크레인이라든지 수리시설, 일부 따개비를 뗀다든지 경장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공모를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어쨌든 고생을 하시는데 빨리빨리 진행돼서 그런 마리나항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혜택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연계된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김미나 위원 하세요.
○심영석 위원 부산 수정구인가요?
거기에 있던 마리나가 지금 유지보수하면서 작년부터 해서 보수가 끝날 때까지 마리나 쪽으로 많은 요트 사용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혹시 그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류시설 공모한 것은 190석 정도 되는데 지금 87석이 계류를 하고 있고 특히 30피트에서 100피트까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부분은 계속, 부산에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있습니다.
요트경기장이 있는데 그 요트가 올 연말에 대대적으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요트들이 아마 우리 쪽으로 거의 많이 오지 싶고 또 전화 연락도 많이 오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장점인 수리시설이라든지 또 계류시설 능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요트가 계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해양항만수산국, 레저과에 제가 질의를 안 해서 레저과 과장님.
대부분 이월시킨 퍼센티지가 레저과가 제일 높은, 제일 높다고도 볼 수 없다.
저기 가면 해양사업과도 또 있습니다.
56% 이월되어 있는 이것 시설 및 부대비, 이것은 몇 페이지냐 하면 23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현년도 이월액이 또 발생하는 이런 것은 빚 내놓고 빚을 다 안 갚고 또 빚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56%나 명시이월이 될까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지금 당시에 진행하고 있던 부분이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사업이 제일 큰 부분이고 나머지 해안,
○김미나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잘 안 들립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사업 부분이 제일 많이 남아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조형물 제작·설치 부분이 있고 전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월이 많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259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사유입니까?
259쪽 하단부에 있는 해양레저산업육성 여기도 32% 이월됐고요.
261쪽에도 이월된 것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이것은 대부분 준공 완료 시기가 미도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 이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
창원시가 지금 예산을 잘못 구성해서 쪼들리는 이유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도 있는데 현년도 이월이 또 생기게끔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제가 지금 잔소리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하다가 합니다, 자꾸만 겹치고 있으니까.
처음에 짤 때부터 잘 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해 당해연도에 다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사업 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안에 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1년 넘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년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월된 부분이 있고 그해 연도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 마무리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적극 사업 추진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되도록이면 빚 내놨는데 엎어서 또 빚내고 이런 형국은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지금 해양레저과에서 위탁 주고 있는 것은 진해해양공원 그리고 또 진해·마산레포츠센터 두 군데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예, 2개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진해해양공원하고 레포츠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은 진해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99.5% 정도 되고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99.1%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대부분 거의 대동소이한데 인건비 부분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또 소규모로,
○박강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월 아니고 연 하니까 그러면 100원이면 100원이다 딱 정해져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인건비 오르면 거기에 대처한다는 겁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대부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일반운영된 지급 수수료인데 청소라든지 승강기, 소방, 방역 이런 부분이 대부분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위탁할 때 금액을 일정 정해서 시설공단에 주면 시설공단에서도 예산서를 짭니다.
1년 예산을 짜면 저희들이 예측을 한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한 대로 사용량이 조금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조금 남은 이런 부분을 반납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손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요금들이 조금 사용료에 남아서 반납을 받은 겁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은 해수부에서 전체 우리나라에 광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광역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 관련해서 선정이 이게 8월, 9월 정도에 선정되다 보니까 이게 추경 예산으로 6억을 확보하게 됐고 그 6억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기가 보통 1년 넘게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진해해양공원 안에 바다블라썸센터하고 스카이워크라든지 또 해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라든지 또 해양에서 해양안전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용역은 발주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지금 한 50%,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작년에 용역 발주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가 사업 안에 내용이 조금 재보완이 떨어져서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 중에 마무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사업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바다블라썸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해양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의 마무리되고 기본설계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작년 2월에 했습니다.
아, 올해 2월에.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죄송합니다, 작년에 공모가 되고 그게 공모 절차가 있다 보니까, 용역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렇습니다, 10% 합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꺼내냐 하면 우리 창원시에서 해군에다 뭘 요청을 하면 안 들어줘요.
사업 같은 것 하면 무조건 군사기지 그러는데 요즘 다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도 감안을 해서 자꾸 자기네들 10%, 8,400만 원, 840만 원 있으면 되는데 돈 1,000만 원 그거 빼내는 게 장난이라 이거.
자기네들, 우리 시가 지금 들어가는 게 거기 나중에 이 행사했을 때 나중에 결과의 효율은 어때요, 이게?
다른 것은 놔놓고 해군참모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배 요트 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했고 올해는 중단했습니다.
이게 해군하고 또 경남요트협회라든지 대한요트협회하고 조금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해군참모총장배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대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요트 관련 국가대표가 뽑히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옵니다.
이게 요트 선수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올해는 창원특례시장배 요트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해군참모총장배 대회는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진행하기 전에는 해군하고 다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2개과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보조금 최근 3년간 마산항 보조금 지급 내용 화주, 선사별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물물동량 변화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에 아이포트에서 물어봐서 그게 야드점유율, 야드포화율이 어느 정도 차여 있는지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원해서 지원금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야드점유율이 많이 차고 있다, 이런 걸 한번 봤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사업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도,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우리 해수욕장 사업은 광암 해수욕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광암해수욕장 양빈하는 모래의 품질, 우리가 어떻게 어떤 스펙을 가지고 그 양빈사업의 모래를 양빈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동해안 해수욕장과 달리 남해안 해수욕장은 수질이 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빈하는 모래의 질이 해수욕장의 수질을 큰, 그게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래를 썼으면 싶어서 어떤 모래가 들어가는지 우리 과에서 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양빈을 했으면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마산권역 해안둘레길 조성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사항하고 연도별 계획을 알려주시면 예산 편성하는데 저희가 확인하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상석 위원님하고 심영석 위원님이 여쭈어봤습니다.
268페이지에 명동마리나 지금 현재 기반 시설이 조정됐던 현황하고 향후 조성계획 몇 년도까지의 어떤,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류장의 점유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배가 찼는지도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자료 요청을 마시고요.
2개 부서 질의를 마치고 잠시 10분 정도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수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 세출 267페이지부터 334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1,093페이지부터 1,094페이지, 세출 1,095페이지부터 1,097페이지까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1,131페이지부터 1,132페이지까지, 세출 1,133페이지부터 1,134페이지까지, 예비비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0페이지, 수산과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수산과 아니고 이 뭐지, 해양사업과 먼저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7쪽, 269쪽, 271쪽, 273쪽, 274, 275까지 전부 다 이월액이 너무 많고 또 희안하게 여기에 100% 이월한 것도 있네요.
100% 이월한 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267쪽.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67쪽 명시이월 4억 7,000만 원을 전액 이월한 사항은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가 국비, 시비 그리고 도비 합쳐서 180억입니다.
사업비 자체의 1차 사업비로 4억 7,000만 원이 내려온 상태이고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사업비 내려온 걸로 가지고 저희가 연안정비사업하고 함께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내려오면 연차사업으로 가야 하는 사항이라서 사업비 자체는 지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50% 이월된 서항지구 수변산책로 이것도 그렇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페이지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김미나 위원 269, 269페이지 하단에 서항지구 수변산책로 관리사업 이것은 전년도이월분을 다 쓴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269에 530만 원 말씀이신가요?
○김미나 위원 못 찾으셨어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269페이지 하단부에 예산총액 2,000만 원인데 지출액 1,070만 7,000원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나 이랬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으셨거든요.
이것은 왜 50%만 진행이 됐나요?
안 그러면 다 썼는데 이만큼 남은 건가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이것은 다 쓰고 남은 잔액 360만 원입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러면 271페이지는요? 어촌뉴딜300사업.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제법 많은 이월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는 이 사업의 체계 자체가 저희가 신규사업을 신청하면 사업 자체가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신규사업으로 공모에서 선정이 되고 그때부터 사업비가 바로 내려옵니다.
사업비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이후로 한 2년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어민들과 의견을 반영한 후에 시행계획이라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2년 가까이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사업을 설계한 자체가,
○김미나 위원 그러면 2억 4,000을 지출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쓴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271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김미나 위원 273페이지, 아니, 내가 271페이지 지금 질의했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김미나 위원 연결해서 해 주세요, 설명.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촌뉴딜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사업이 공모를 해서, 공모 신청해서 당선이 되면 사업비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해에는 집행할 수 없는 게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그 계획을 어민들과 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 후에 역량강화사업이라는 어민들도 계몽하는 사업을 하고 그리고 시행계획의 실시계획수립까지 해서 실시계획이,
○김미나 위원 총 기한이 얼마나 걸릴 예정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이 사업은 대부분, 저희 어촌뉴딜사업은 19년부터 22년까지 공모가 된 사업인데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 상황이고 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3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촌뉴딜300사업이 변형되어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김미나 위원 아, 변경된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예, 그래서 23년부터 27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이 되는 게 27년까지 선정하겠다는 얘기고 선정하고 나면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나 위원 3년에서 5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275쪽 한번 봅시다.
275쪽에는 여기도 와, 7억 6,700인데 9,800만 원 쓰고,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275페이지요?
○김미나 위원 예, 옥계항.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옥계항 말씀이십니까?
○김미나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계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23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전에 설명을 드리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3년부터 27년까지 해수부에서 3조 원을 들여서 300개소를 선정한다는 사업인데 그중의 23년도에 율티항, 옥계항, 용호항이 우리 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옥계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23년도에 선정되어서 예산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 옥계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지금 9,8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을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설비로 4억 7,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이고, 옥계항 지금 실시설계 그리고 설계비에 대해서 1억 3,600이 사고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라고요, 이것은?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25년 12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25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올해 말까지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이 다 마무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대략 저희가 유추하기에는 27년도 중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27년도 마무리되겠다.
해양사업과 놔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산과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홍표 예.
○김미나 위원 해양수산과에도 지금 289쪽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에 지금 이월되어 있는 것, 민간자본이전해서 인증부표 보급 지원되어 있는 것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부표라는 하는 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월된 게 한 5억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고수온으로 해서 홍합이 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종패가 커가면 거기에 따라서 인증부표를 붙여서 해야 하는데 홍합이 고수온에 폐사하다 보니까 굳이 어민들이, 인증부표를 사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데 그만큼 수요가 안 되어서 이월시켰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종패 넣고 해서 이게 이월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진이 지금 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그 고수온으로 해서 인증부표를 많이 못 붙인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다 마무리되나요?
끝난 거예요?
○수산과장 손정현 아니, 인증부표 이것은 해수부에서는 작년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올해까지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미나 위원 25년까지?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렇지만 지금 어민들 입장에서는 인증부표 이게 올해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걸 안 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어민들이.
그래서 지금 어민들하고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김미나 위원 계속 지원을 바라겠네요?
○수산과장 손정현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는 인증부표가 실적이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고 이것은 또 다른 질의인데 봉암갯벌생태학습장 그것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수부에서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위탁하는,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한 70% 해서, 우리 시비, 도비 한 9%, 시비 21%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습니까. 위탁·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지금 한 3명 정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거기가 가보면 그거 있습니다.
화장실, 개방형 화장실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화장실이 개방식 화장실인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좀 수세식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재래식 화장실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 관할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네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가 책임져야 하겠네요?
○수산과장 손정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저희가 해수부 직원도 만나보고 해 보면 서로 자기 거라 할 때는 자기 거라 하고 서로 자기 거 안 해라 할 때는 서로 자기 거 아니라 하거든요.
책임질 것은 자기 것 아니라고 하고 뭐 가져갈 것 있으면 자기 거라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 조금, 위탁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는지, 위탁·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면 관리 자체, 관리 주체도 조금 자기 할 일을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 현장에 가보고 보니까 좀 해수부에서 길부터 해서 지정해서 또 이렇게 우리 지자체 넘겨줬는데 시설도 좀 낙후가 많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또 찾는 사람은 많고,
○김미나 위원 거기 데크는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저도 현장을 가보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데크가 좀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다면 우리 시비로 전적으로 데크를 다 보수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김미나 위원 해수부에서 해 줘야죠, 해수부 자기 건데.
○수산과장 손정현 해수부에다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건의를 해서,
○김미나 위원 이것 건의해서 해수부한테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김미나 위원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는 위탁·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조금 협의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07쪽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간략하게 제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해양쓰레기 청소하는 겁니다.
해양쓰레기 청소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진해구하고 합포구에다가 이 돈을 배정해줘서 쓰레기 이렇게 조금 있는 것 쓰레기 처리하는 거고 만약에 큰 쓰레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와서, 폭우가 온다든지 큰 쓰레기들은 우리 수산과에서 용역해서 하는데, 이것은 사소하게 다니면서 밀려오는 것 그렇게 처리하는, 해양쓰레기 청소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 정도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제가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307쪽에 중간 하단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3억 4,500만 원이죠.
그런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1억 5,000밖에 안 되고 43.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억 5,000 얼마고, 1억 5,600만 원 정도 45.2%가 이월 처리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비를 받는데 작년에 도비가 한 배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작년 결산 추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이 사고이월시킨 것 가지고 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늦게, 보통 때보다도 작년에 도비가 배로 더 내려오고 또 쓰레기 양이 좀 줄다 보니까,
○서영권 위원 아니, 도에서 그러면 예산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 계산을 했던 금액보다도 더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상세한, 왜 도비를 많이 내려줬냐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평상시 내려오는 도비보다는 그 배로 작년에 내려와서,
○서영권 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어떤 예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을 텐데 예상외로 많은 금액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 불가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서영권 위원 그리고 이게 사고이월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줄래요?
이게 저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돼요.
23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이 사업이 23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수산과장 손정현 23년도에도 지금 해 놓은 것과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면 폐기물 처리 단가가 있습니다.
폐어구는 2만 7,000, 폐스티로폼은 1만 4,000원 해서, 그리고 작년에 처리한 것을 보면 한 150t 정도 처리했습니다.
합성수지 100t하고 폐스티로폼 한 40t 정도 해서, 거기 지금 우리 바닷가 가보면 폐스티로폼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쓰레기 청소를 안 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서영권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해안가 주변에,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는, 합포구가 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진해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제가 가다 보니까,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합포구에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지금 합포구 하루에 발생하는 양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해양환경지킴이가 합포구하고 진해구해서 한 27명이 11월까지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환경지킴이나 단체해서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금이 안 생기도록.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 지금 하루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부유물하고 생기는 쓰레기가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리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2.2% 보조금반납금에 대해서 왜 발생이 됐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전체 보조금을 우리 지금 수산과는 대부분 사업을 다 아시다시피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남은 것은 우리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지만 도비하고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게 보면 집행잔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면 집행잔액을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하고 도비하고 국비는 보조금반환으로.
○서영권 위원 반환금으로?
○수산과장 손정현 예, 보조금반환으로.
○서영권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하는 모양이죠?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것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산과장 손정현 어차피 그것은 집행잔액이지만 우리 전부 다 도비하고 국비는 반납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하면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사유는 다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이런 이월금이 안 생기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면,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촌뉴딜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수부의 사업을 지금 생성할 때부터 농어촌공사와 어촌공단에 위·수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사업비 자체는 저희 쪽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위·수탁 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농어촌공사하고 어촌어항공단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결산.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몇 페이지, 불러주시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성과보고서 말씀이신가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그 책자는 지금 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책과 저희 가지고 있는 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는 첨부 서류가 배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마지막까지 제가 듣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율티, 잠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티항에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 예산서 잔액이 페이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를 보시면, 247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서 자체가 지출액 다음에 잔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잔액의 계가 전체 잔액이고 이월액이 있고 보조금반납금 그리고 저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와 조금 전에 수산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해당연도의 예산은 이월을 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사용하고 해당연도의 사업을 사고이월까지 마치고 반납해야 할 돈 중에서 도비, 국비를 반납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티항은 해당연도의 반납해야 하는 2,3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인 600만 원은 우리 시비 잔액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돈이,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자료를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석 위원 수산과장님, 287페이지 보시면 조건불리지역 수산물공익직불금 이 예산이 3,360만 원인데 집행은 지금 보니까 지출은 880만 원 되어 있고 보조금반납이,
○수산과장 손정현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대상, 뭐 선정이 잘못됐는지.
○수산과장 손정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공익수산직불제 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규모 어가, 그다음에 어선원, 조건분리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우리 올해부터 5월에서 7월 사이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선원하고, 조건분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섬 지역입니다.
실리도라든지 다니는데, 이분들이 두 군데 다 신청을 합니다.
어업에는 또 신청을 하고 소규모 어가에도 신청을 하고 또 조건분리도 신청을 하는데 소규모 어가는 130만 원 받고 조건분리지역은 80만 원을 받거든요.
그래 두 군데 신청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소규모 어가 쪽에 이렇게 돼, 이중 지불은 안 되니까 이분들이 130만 원 쪽으로 지불을 받다 보니까 조건분리지역은 80만 원 받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한상석 위원 대상 어가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산과장 손정현 그 부분에 어가들, 저희들이 올해도 5월에서 7월 사이는 접수를 받는데 그분들이 접수할 때부터 우리가 그 신청을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합니다.
다 하다 보면 그 금액으로 해수부에서는 전액 국비를 교부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그분들이 해수부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다 보면 탈락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월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사업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좀 해서 예산 반납 안 하도록, 국비인데 그렇지요?
신경을 좀, 물론 쓰겠지만.
○수산과장 손정현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306페이지 곰치 자원 조성해서 여기 보면 이월액이 지출은 300만 원하고 이월이 940만 원 정도가 이월시켜 놨는데, 그렇지요?
곰치 자원 조성 306페이지 위에.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다 사정이 안 좋습니다.
작년에도 이 곰치가, 저희들도 지금 실리도 옆에 곰치 방류장을 하나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곰치가 많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곰치가 이렇게 망에 들어 있다가 알을 놔 놓고 가면 어민들이 그것을 옛날에는 그냥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알을 버리지 말고 가져오면 저희들이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우리가 인공 부화장처럼 해서 부화를 시키면,
○한상석 위원 시켜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게 곰치가 알이 많이 채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 남은 돈입니다.
○한상석 위원 아니, 곰치 그 알이 없어서 사업비가 남았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그래서 이번에 또 사고이월시켜서, 이런 사업은 반납보다는 지속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상석 위원 그렇지, 해야지.
○수산과장 손정현 올해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민들 말씀으로 작년보다는 좀 괜찮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곰치알이 많이 안 잡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어쨌든 많이 안 잡혀서 사업비가 남은 것 같은데 좀 많이 잡도록 해서, 또 방류해야 애들이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우리 질의에 앞서서 우리 수산과에 손정현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22년도, 23년도의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결과 있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자, 해양사업과에 페이지 270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도 이게 전년도 이월한 예산의 절반 이상 금액이 불용처리가 좀 많네요, 금액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7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서영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단에 두 번째.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상단에 두 번째면 해양레저산업육성.
○서영권 위원 아니, 마산해양신도시 수변산책로 안전관리용역.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신도시 수변산책로 관리사업인데 이 사업은 23년 4월부터 24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수변산책로에 우리 안전 비품을 설치해서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또 안전관리원 3명을 운용했던 사항인데 애초의 예산액은 1,69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700만 원 하고 개방을 멈췄기 때문에 99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아니, 그래 이것도 역시나 조금 전에 우리 김미나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도 아닌 이런 불용액이 좀 많다, 과다하다, 좀 사전에 어떤 계산을 확실하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잘 챙겨서 앞으로 불용되는 금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금액이 700만 원 약간 넘게 들어갔는데, 41.4%가 들어갔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부분이 됐는지 그 부분도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필요는 없지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래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위원님들께 답변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23년 4월부터 24년 1월까지 총 계약금액이 7,1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의 5,400만 원이 기성금으로 나가고 난 뒤에 잔액 중에서 일정 기간이 원래 정해진 기간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에 700만 원이 나가고 9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금액이 7,100원 중에 900만 원만큼의 기간을 축소해서 운용했던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고요.
○위원장 전홍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역시 이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 우리 행정적 미흡으로 보이니까 시행 착오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302페이지의 청년어업인 귀어인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금액은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예산현역이 6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이 1,200만 원, 집행잔액이 480만 원입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했는데 6개월 인턴을 채용해서 하면 주는 돈인데 작년에 한 세 차례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은하 위원 지원이 그러면 1명도 없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최은하 위원 아, 안타깝네요.
○수산과장 손정현 그러다 보니까 어업하는 데도 보면 농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동 일이고 그리고 또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젊은 인턴들도 없고 그래서 수협 쪽이나 이런 쪽이라도 이렇게 해 봤지만 세 차례나 우리 공고를 내고 했는데도 지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항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어업계 청년들이 진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진입하기 좋게 완화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읍이나 면에 홍보도 하시고요.
홈페이지이나 이런 데 한번 더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3,390만 원요.
거기도 간단하게.
○수산과장 손정현 이것은 계속 또 내년에도 해야 할 사업이고 도에서는, 보조가 90, 우리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내년에 계속할 사업이니까 반납하지 말고 사업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또 계속 어업인 특정 검사해야 하고 할 사항이다 보니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월시켜서 계속 사업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은하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또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도 보장받아야 하니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박강우 위원님.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받았는데 이 책자는 빼놓고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 초에만 해도 저희가 핑크빛으로 올 말에 사업 착공에 들어갈 거라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세부계획도 다 거의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2월 14일 자 반얀트리 화재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삼정기업이 지금 부도 처리가 나고 기업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업회생 절차는 계속해서 기업회생을 8월까지 회생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가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협약서, 실시 협약 내의 일반적인 사업과는 달리 지금 현재는 사업 해지의 요건이 발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를 하게 되면 A플랜으로 해지를 했다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협약서에 또 다른 조항으로 지분변경이라든지 사업자들이 변경을 해서 우리 시에 승인을 받으면 사업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B플랜이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어느 부분이 지금 현실의 사업경기, 우리 국가경기를 비추어 보고 우리 시의 조금 더 빠른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여러모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사업자가 들어오거나 사업자를 어떻게든 새로 대체사업자를 모집해야 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사업자가 회생절차에서 회생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게 더 유리할지 또 어느 쪽이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조금 더 발전성 있게 우리 시민들 곁으로 올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아까 곰치 하는데 곰치가 어떤 겁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물메기.
○황점복 위원 아, 물메기 그걸 곰치라 하구나.
물메기는 알아도 내가 곰치라 하니까 몰랐구나.
요즈음 귀하다 그렇지요, 그 곰치가.
그리고요, 299페이지에 스크류 보호장비 지원사업이라는데 이월잔액이, 다른 것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월잔액이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 이 스크류 보호장비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크류 보호장비라는 하는 게 그대로 스크류 있다 아닙니까, 이것 프로펠러 그걸 달은 배가 어장에 들어가면 다 망가지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작년에 이걸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별로 안 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우리 창원에는 이게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연말에 도에서 다른 시군에 있는 남은 잔액을 우리 시에다가 재배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남아서 어차피 다 못 쓰니까 이월시켜서 그렇게 된 금액입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 보호장비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말, 우리가 바다에 보면 스크류가 그냥 밖에 나와 있잖아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황점복 위원 그런데 그 보호장비를 어떻게 하냐,
○수산과장 손정현 그걸 저도 그 보호장비를 직접 보지는 않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러한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하고 나면 어장에 들어가도 그게,
○황점복 위원 그물을 안 감는다 이 말이네.
○수산과장 손정현 그물 하는데 아무 피해 없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는 이걸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점복 위원 아까 우리 최은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이것은 우리가 아주 좋은 내용인데도 이게 현 이월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계속사업이라 그러지만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수산과장 손정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데 깊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변명이 아니고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또 연관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 받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관에서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올해는 조금 더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다음에 우리 315에 보면 환경정화선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황점복 위원 이것은 우리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외에는 크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건데 거의.
○수산과장 손정현 예.
○황점복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수산과장 손정현 그 부분에 대해,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정화선은 알다시피 새로 건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이브리드입니다.
경유하고, 저희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경유가 많이 안 들어가서 이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결산추경 할 때도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이 경유 부분은 우리가 떼서 다른 데 쓰겠다 해서, 다음부터 내년,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이렇게 금액이 남지 않을 겁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같으면 사전에 그걸 알아서 책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기존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산과장 손정현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섬세하게 챙겨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놓친 사항 같습니다.
올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세세하게 챙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좀 잘 챙기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김미나 위원님.
○김미나 위원 수산과 너무 많아서, 내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많아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318쪽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명시이월이 됐네요.
또 319페이지에 있는,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수산물 직매장 시설개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남아 있고.
또 넘어가서 326쪽에 보시면 정주어항 시설확충 이것은 어찌하려다가 말았습니까, 어쨌습니까, 이것도 남아 있고.
329쪽 여기에 다기능 부잔교 설치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그대로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330쪽 제덕항 이것은 1억 잡았다가 다시 1억을 넣어놨네 보니까.
안성항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 이제 설명 한번 쫙 해 주세요.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2개 말씀하신 이야기는, 진해하고 이런 것은 수산, 우리가 해마다 수산조정위원회 해서 보조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진천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건데 보면 정주 건하고 이쪽은 우리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월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챙겨서 이런 이월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아야 합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 창원시 가난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것 건설해양 말고 문화환경하고 싹 다 이걸 다 뒤져보고 있는데 전부 다 예산을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본예산 잡을 때는 조금 신경을 바짝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해양항만수산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촌뉴딜300과 신활력증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 진행 경과 사업, 진행 경과 좀 조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일이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시락항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 것 수습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펜션 구조물 안전 상태 그대로 있는데 제가 알고 있지만, 아는데 이것 경과조치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사업의 문제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낱낱이 좀 밝히고 싶습니다.
율티항의 앵커조직사업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고 사업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 상임위나 뭐나 성과보고회에 이런 것 있었는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회 여부 사업, 사업 뭐 있는데 성과보고서 전혀 안 하고 그냥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구 의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양상임위가 이 사업의 우선이라는 걸 좀 명심하시고 어떻게 사업 진행되는지는 상임위 위원들한테 알 수 있도록 보고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럴 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더덕축제, 홍합축제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사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축제하고 연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갈 것인지, 이것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소득 증대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하는, 시민들의 볼거리라는 그 지점도 있지만 생산 어가한테는 마케팅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행사사업 규모와 기획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신경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월에 정어리가 유입될 것입니다.
3·15공원 이게 지금 도와 연계를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든지 잡는다든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물메기 그게 산란장 만들었던 때 그곳이 정어리 산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산란 현황을 산란장 조성되었던 데 모니터링하시면 올 9월, 10월의 증가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촌뉴딜사업하고 신활력사업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것.
그냥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토목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 누군가가 분명히 지적하고 점검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박강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예.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시락항 도면드릴 수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진해구는 간부 공무원 소개만 받고 안건에 대한 설명은 마산회원구청장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장은 서면 대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제문 의창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창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열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정명섭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의창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의창구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안제문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최영숙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늘 저희 성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한 저희 2명의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삼수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성산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영숙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 증진과 우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홍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숙란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반듯한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진해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권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조병덕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진해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5개 구청을 대표해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5개 구청 모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도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홍성호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의 예산현액은 277억 9,93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6억 6,434만 원이며 이월액은 51억 5,352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143만 원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안 879페이지부터 925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3,742만 원으로 건설행정 등 8개 정책사업에 140억 9,2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8억 3,435만 원, 집행잔액은 8억 1,01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416만 원으로 도로정비 등 2개 정책사업에 3억 5,7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22만 원입니다.
다음은 927페이지부터 948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2,771만 원으로 농업행정 관리 등 4개 정책사업에 68억 7,65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1,91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0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35페이지 산림농정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공원녹지관리 1개 정책사업에 3억 3,6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5개 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과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꼭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구청,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는 세입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세출 663페이지부터 1,017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1,023페이지부터 1,024페이지, 세출 1,025페이지부터 1,042페이지까지, 예비비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0페이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소관 별책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의창구 산림농정과 소관 창원레포츠파크에 위탁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진해구 수산산림과 소관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한 제황산 모노레일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진해구 안전건설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암마을 도시계획도로하고 백일마을 도시계획도로 진행에 좀 문제가 있나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일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한 80%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부암마을은 지금 현재 3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부암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떻게 지금도 진행이 30%밖에 안 됐죠?
부암마을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3대 때부터 해서 거의 지금 5년 가까이 진행해 온 사업인데 아직 30%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이상한데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지금 12월, 지금 공정은 한 30%인데 준공 예정일은 8월 30일 날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심영석 위원 금년도 8월 30일 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예.
○심영석 위원 그럼 앞으로 70%가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지금 현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공기 내에 충분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행정절차의 이행 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지연 원인이 뭐예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보상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된 것 같고요.
보상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착공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백일마을도 동일한 건인가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백일마을도 지금 보상 협의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사 공정은 한 80% 진행이 됐기 때문에 크게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간에 최대한 조속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조금 있으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작년에 우리 피해 지역 있잖아요.
피해 지역을 아직 복구가 안 된 지역 한번 점검을 해서 긴급을 요하는 지역은 응급적인 복구라도 시급하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책자 페이지 670페이지, 71페이지네.
동읍 금산양수장 양수펌프 정비공사 해서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이 양수펌프 정비공사가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 농업용 관정 단가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왜 내가 물어보냐면 올해 한 20일 전에 또 고장 나서 수리하셨죠, 그렇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예.
○김우진 위원 여기하고 또 옆에 금동마을하고 2개가.
왜 내가 지금 묻냐 하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1년 농사거든요.
1년 자기들 벼농사 지어서 그래 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전에 한번 이렇게 쭉 농사, 양수 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민원을 이야기하던데 당장 지금 내일모레 모를 심어야 하고 물이 필요한데 양수기가 필요한데 양수기 고장이 나버리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
다행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빨리 대처를 해 줘서 그다음, 다음 날인가 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
다행히 됐던데 왜 묻냐 하면 미리 사전에 한 달 전이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이라도.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는 농업용 관정이 한 198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용하시는 분이 이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이 연락이 와야 저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는 미리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673페이지에 화양 소로1-18호선 해 놓은 것,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이것은 고양마을 안 있습니까?
1-18호선은 고양마을 진입도로.
○김우진 위원 안에 도로,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주남한우 뒤에 도로 그것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예, 한 400m 정도 저희들이 하면서,
○김우진 위원 나는 저쪽에 북면에서 넘어오는 도로 그것도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그것은 화양고개 위험도로 개선공사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김우진 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그것은.
○김우진 위원 주남한우 뒤에 도로 한 그거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구청에 작년에 도로 포장률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작년에 도로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진짜 필요한 곳은 빼먹고 꼭 저것도 해야 하나 할 때가 있었어요.
작년에 포장 예산이 아마 34억 정도 잡혀 있던데 진짜 이 두 분은 지금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
그래서 앞에 내가 진짜 그것 좀 안타까울 정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연말 되면 보통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맨날 시민들이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는 아스콘 포장을 성산구 전체 다니면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사를 했는지 진짜 그날 내가 현장에서도 내가 한번 시작하려 하다가 참았는데, 꼭 필요한 데 안 해서 이번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전통시장부터 해서 급한 데 몇 개 처리를 했습니다.
진짜 꼭 필요한 곳은 하지도 않고 말이야, 멀쩡한 곳 보도블록 뜯듯이 뜯어내고 거기에다 포장을 하는 걸 보고 진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했죠, 진짜.
작년에 아마 놀랐을 겁니다.
우리 성산구청만 유독 포장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정도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또 진짜 필요한 곳에다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다른 것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산구청 안전건설과 762페이지, 천선동 산 145-2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1억 200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76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네.
따로 물어봐도 되는데 제가 좀 이것 궁금해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여기는 천선동 산 145-2번지 일원이고,
○백승규 위원 145-2번지가 어디인지 내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계단식 법면 옹벽이 무너져서, 계단식 옹벽 설치한, 7단으로 설치,
○백승규 위원 위치가 어디냐고, 위치가.
천선동 산 145-2번지가 천선동 이게 어디쯤인지 내가 몰라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위치를 정확하게 모릅니까?
과장님, 이것은 제가 따로 그러면.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그리고 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한테 지금, 오늘도 내한테 민원이 온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성산구청 앞에 이번에 뭘 했냐 하면 그것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보도블록 그것 설치를 했는데 양쪽에, 지금 그것을 함으로써 차선 하나가 줄었다고 내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차선이 하나가.
그것을 왜 했는지, 한 40년, 50년 동안 안 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왜 그것을 해서 안전지대로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지금 구청 방향으로 차선이 원래 5개가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있는데 좌회전 2개, 직진차로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방향으로 오는 직진차로는 2개만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좌회전 차로가 없어진 1개를 직진차로를 없애서 좌회전 차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좌회전 차로는 대방으로 올라가는 길은 2개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밑으로, 뒤로 서면 직진차로 2개가 서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40, 50년을 안 하던 것을 갑자기 그것을 만들어놓으니까 지금 차선이 하나 줄어드니까 불편한 거라.
자기들이 이것을 왜 했는지 그 이유를 묻는데 내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거든.
거기 예산이 얼마든 겁니까, 양쪽 다 지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지금 3억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있습니다.
종류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백승규 위원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시비로 한 것도 있고요.
특교세를 받아서 한 것도, 국비를, 예산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그분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제가 몇 사람 내가 전화를 받은 부분이 어제아래 거기 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왜 저것을 차선을 하나 줄여서 불편하게, 지금까지 잘 다니던 성산구청 앞에 건널목을 신호등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보도블록을 깔고 경계석을 놓고 그것을 왜 차선을 줄여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 그 말도 틀린 이야기가 아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불편한 사항을 하나도 못 느꼈거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대방동에서 내려오는 차로가, 창원터널로 넘어가는 차로가 좌회전 차로가 2개, 직진차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차로 대기,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출근 시간에 좌회전 차로가 대기를 많이 하다 보니 직진차로를 하나 없애도 된다 해서 직진차로 3개를 설치하고요.
도청 방향에서, 우리 창원 쪽에서 구청 방향으로 가는 차로는 직진차로 3개, 좌회전 포켓차로 하나,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좌회전 포켓 2개, 직진차로 2개를 하고 중간에 교통섬을 둬서 상을 두는 사항이고요.
○백승규 위원 과장님, 진짜 성산구청에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 항상 민원 먼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분 또 말씀이 뭔 이야기냐 하면 한양아파트 앞에 성주초등학교 넘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차라리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기는 또 설치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말은 내가 설명을 해 줬어.
지금 남산동에서 전부 다 성주초등학교 다 걸어 넘어오잖아요.
그거 상당히 위험하거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진짜 아침에 그래도 어르신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건널목마다 다 서 있거든.
그것은 내가 설명을 시켰는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그분 설명 들어보니까 맞는 이야기라.
왜 이런 데 예산을 쓰느냐.
방금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진짜 이것을 내가 한번 묻고 싶었다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안 물어봐도 돼.
얼마든지 과장님하고 대화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구청에 지금 직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식사하러도 가고 앞에 거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점심시간 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연관을 시키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좀 안타까운 거라.
저도 사실은 그것의 필요성을 완전히 느껴버렸으면 저도 답변을 충분히 하겠는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그 예산을 그렇게 3억이나 써서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찡하지.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배정을 받아서 한 사업이, 시 배정받은 사업 1억 2,000만 원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 포장공사로 우리 시비를 확보한 게 1억 8,500입니다.
이 포장공사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으로 이것 어떻게 개선하라 해서 거기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고 주민 홍보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은 조금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방금 그게 저도 별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 그 이야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아래 또 제가 포장 하나 부탁한 거 해 주이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그래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네, 지금 찾아보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 그것은 지시를 해 놨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 좀 하이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예.
○백승규 위원 백승규가 하더라 하지 말고 박강우 위원하고 백승규가 같이 하더라 하이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그것은 지시를 해 놨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네요.
718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5,200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청소 용역하고 그다음에 사화 용역 그다음에 승강기하고 휴게시설, 소방시설, 물놀이장 등 청소 용역인데 입찰하고 나서 입찰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다 보니까 추가로 잔액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없는 금액이네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산 금액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감계3호근린공원 외 1개소 물놀이장 운영 및 청소용역으로 또 이게 쓴 금액이 있더라고요, 8,600만 원 정도.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이것은 지금 사화공원 안에 물놀이장 하나 있고 감계공원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물놀이장이 있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거기에 이제,
○최은하 위원 거기에 또 지출된 내역이 있고요,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데 꾸준히 제가 이 상임위 말고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구청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시민들이 이용 시간대 있잖아요.
그 시간대가 맞지 않다고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운영 시간대랑 운영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최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물놀이장을 그렇게 운영하기 전에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나 또 운영을 할 때 기간의 문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은 우리 5개 구청이 똑같은 시기에 그렇게 기간을 통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사실은 운영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시간을 앞으로든 뒤로든 조금 연장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적절치 않은 검토를 해 보니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대로 11시부터 운영을 하시네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올해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11시부터 4시 반까지인가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5시까지.
○최은하 위원 운영을 했었는데 창원시민분들이, 저희는 현장을 다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11시부터 오픈을 하니 오전 시간이 다 그렇게 돼서 한 10시부터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꾸준히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일이거든요,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의창구청장 안제문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물놀이장을 개장하는 시간이 11시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은하 위원 예예.
○의창구청장 안제문 하는데 지금 제가 돌아가서 그 부분을 올해 운영이 아직 시작 전이니까 1시간을 당길 수 있는지 또는 못 당기면 우리가 왜 못 당기는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운영 날짜도 언제부터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운영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7월 4일부터 하는데,
○최은하 위원 7월 4일부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여름 날씨잖아요.
지금 가면 분수대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뛰어놀 수 있게끔 빨리 뛰어놀 수 있게끔 기후 변화에 맞게끔 날짜도 옮기는 것도 생각해 봐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창원시민들이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집행잔액도 이만큼 제가 남아 있길래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보다 더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시간대, 1시간 당기는 거랑 날짜랑 적극적으로 우리 5개 구청에서 반영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님.
957페이지 밑에 보시면 어은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실시를 하셨는데 용역은 다 끝났지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다 끝났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용역만 하고 말 겁니까? 아니면.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입니다.
○한상석 위원 소방도로 결국은 개설 관련인데,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개설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언제, 올해 확보가 됩니까, 추경 때라도?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저희들이,
○한상석 위원 아니면 내년 당초 예산이라든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추경에 요구를 한번 해 보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게 소방도로 개념이라서 예산은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을 건데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태성빌라 앞에, 위쪽에 올라가면 차 회차가 안 돼.
그래서 그 뒤쪽에 앞에도 불이 한번 나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예산도 어렵겠지만 빨리 공사 시행하셔서, 혹시 또 이래 설계만 해 놓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올해 예산인데 올 3월에 국도2호선 대발령고개에서 송곡삼거리까지 아마 시에서 3월에 5,000만 원 교부된 예산이 있을 건데, 올해 25년도에.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예, 5,000만 원을 지금 배정받아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6월 중에 착공을 해서 야간에도 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게 구청에서 돈이 없다 해서 제가 시에 이야기해서 5,000만 원 내려갔거든요.
3월에 내려갔는데 지금 6월 다 됐는데 사실 비 오거나 야간에는 차선도 잘 안 보이고 또 주로 대발령부터 거기까지는 산길 아닙니까, 위에는.
그래서 빨리,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서 저녁에 나도 차 몰고 넘어가면 비 올 때는 차선이 안 보여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그리고 수산산림과장님.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입니다.
○한상석 위원 페이지가, 소쿠리섬 예산이 인부임하고 예산이 좀 있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 저희 기간제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소쿠리섬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가 봄에 가보니까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텐트도 쳐놓고, 뭐라 해야 하노 하여튼 자기 집처럼 그렇게 텐트를 쳐놓고 주말마다 들어와서 자고 가고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그렇던데 그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지가 군부대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력에 여러 가지로 집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정도만 하고 있지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든지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지금 실무자랑 군부대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물론 우리 시청에서도 담당 부서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예.
○한상석 위원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특히 텐트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한 80채라 하나, 80동 정도 그렇게 쳐놓고 주말에만 들어오고 거기서 먹고 자고 또 나가고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민들이 고루고루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전유물이 아니거든.
거기에 또 뭐라 합니까, 꽃사슴도 지금 거기 많다 보니까 아마 관광객들이 제법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군부대하고의 관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를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관리하는 관리요원 인건비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예.
○한상석 위원 쓰레기 처리 비용도 있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 소쿠리섬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시만요, 서영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영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영권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나는 밥을 늦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되네요.
아무튼 우리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보자, 페이지가 세입·세출결산서 부분에 84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항 쪽의 배수지 준설공사는 3월 초에 한 번 했었고 지금 마무리 준설공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아직 마무리하려고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습니까?
저번에 공사가 중단이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준설공사가 중단된 그런 것은 없고요.
○서영권 위원 아, 그래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예.
○서영권 위원 퇴적토 반출할 데가 없어서 아마,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아닙니다, 반출은 하수처리장에 거기에 용량이 부족해서 다른 쪽으로 반출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랬습니까, 그 뒤에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리고 808페이지, 809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진북면에 덕기마을 이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000이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보자, 덕기마을도 1억 5,000, 시락마을도 1억 5,000.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지금 대체적으로 감정가액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형제간 다툼으로 보상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하는 데 조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하여튼 간에 부서에서 단디 좀 해서 빨리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최종적으로 안 됐을 적에는 수용재결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관계없는 질의입니다만 저기 성호동 성호초등학교 옆에 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2주 전에 법원 집행관이 오셔서 그 동생분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도 안에 거주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명도 소송을 저희들이 다 같이 거주자하고 소유자, 관계자 전부 다 명도 소송을 지금 해 놨고 그 소송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과장님께서 일전에 그 말씀을 저번에도 한 몇 개월 전에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너무 기간이 지금 10년 차가 넘었죠, 기간이 그렇죠?
빨리 마무리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명도 소송도 보니까 한 사람만 가지고 안 되고 소유자, 관계자 전부 다 그렇게 소송을 해야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 해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집행관이 현장에 와서 우리 직원들 입회하에 확인을 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주위로 민원이 계속 생깁니다.
물론 주차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편합니다만 도로가 개설 안 돼서, 다른 부분에서는 또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만큼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나 위원님.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를 쭉 보면 아까 오전 내도록 한 소리라서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불용액 남기지 마라, 이월하지 마라, 예산 잘 짜라, 그게 다인데요.
그것 말고, 그것은 베이스로 다 가져가셔야 하는 거고 북면에 민원을 하나 받아서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의창구.
뭡니까, 동전 거기 월드메르디앙 있는 쪽에 신호등이 줄줄이 사탕으로 5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신호등 그것은 원래 가동을 안 하다가 지금 가동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막 나고 있다 그러는데 신호등 가동시키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신호등은 경제교통과, 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김미나 위원 경제교통과에 물어봐야 되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그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경제교통과.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보안등만 해 놓으면 될 것을 신호등을 다 설치해 놓고 이때까지 안 돌리다가 지금 돌리는 바람에 사고가 엄청 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의창구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신호등 신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위원님,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전메르디앙 뒤편에 있는 우리 이면도로에 있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인데 저희들이 그 신호등을 운영한 지는 대략 한 6개월 이상 됐습니다.
6개월 이상 됐는데, 그쪽에 도로의 특성이 교차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개발된 지역과 개발 안 된 지역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쪽 부분에 신호등이 교차로마다 있으니까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참에 한번,
○김미나 위원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김우진 위원님도 그 민원 한번 들어보셨을지 싶은데,
○김우진 위원 예, 들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불을 뭐 하려고 켜요?
돌려서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행정이 이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나 위원 예, 신호등 자체를 그냥, 사람도 별로 많이 살지 않고 그런 데를 신호등이 조금 가면 1개 있고 조금 가면 1개 있고 5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조금 너무하다, 돈도 없는데 너무하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한번 이번 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것은 신호등을 그냥 꺼놓는 게 낫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액, 이월액, 집행잔액 많은 것 이런 것은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예산 짤 때 잘 짜이소,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강우 위원 올해 매스컴에 나왔는데 집중호우가 많답니다.
우리 각 구청의 청장님들하고 여기 오신 분들 안전건설과니까 사전에 점검해서 우리 창원시에는 피해가 없게끔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청장님, 우리 이게 부서별로 지역구에 사업을 하면 지역의원들은 몰라요, 민원인들이 더 많이 알고.
좀 섭섭한 게 뭔가 하면 그래도 사전에 작업을 언제부터 한다, 나중에 민원 터지고 나면 그때 아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보고고 전화를 하든지 해서 좀 통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백승규 위원 추가 질의 나 하나만.
○위원장 전홍표 그럼, 잠시만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처음입니까?
○심영석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내 하나, 우리 어차피 또 성산구 따로 물어봐도 되는데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하 차단기가 있거든요.
어디 있냐 하면 성주, 삼동, 신월, 팔룡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집중호우가 몇 mm 정도 왔을 때, 지금까지 이것도 사실은 안 하다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도 앞으로 제어장치가 있어야 하니까 유지보수비부터 해서, 이것을 진짜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몇 번 터졌잖아요, 지하 차단기 설치 안 돼서.
과연 우리 지금 창원도 이게 집중호우가 왔을 때 펌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간당 몇 mm 왔을 때 이게 과연 못 해서 차단기를 내려야 되는 건지.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기준은 승용차 타이어 반 이상 올라오게 되면 위험으로 보고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차도들은 모두 집중호우가 들어오게 되면 차단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단이 되기 전에 먼저 차단시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주지하차도와 토월지하차도, 각종 지하차도에 있는 수배전반들을 지금 지상화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배,
○백승규 위원 그래,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예, 그 돈을 배정받아서 수배전, 위로 올리는 사업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성주광장하고 토월지하차도에 있는 수배전반을 육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백승규 위원 그래, 그 이야기는 과장님 내가 아는데 우리 성주동 보면 옆에 지하에 있던 것을 지금 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
그런데 과연 이것을 설치해서, 나는 이것 설치할 때부터 생각했던 게 과연 이것을 설치해서 못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있는 차는 어쩔 거냐 이거지.
그럼 차를 나가도록, 차단기가 없었더라면 나가버렸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 진짜 차단이 딱 됐을 때 안에 차가, 내가 이해는 하지만 과연 이게 이 예산을 들이는 게 맞나 이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현재 차단시설은 전동기로 내리는 것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내리지만, 거기 현재 왜냐하면 달리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원들이 가서 차량을 보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하기 전에 침수가 되어 있다면 용원지하차도처럼 리드선이, 리드봉이 있거든요.
그것을 타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도들도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고 과장님, 이것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북마산, 창원터널에서 내려오는 데 제어 지금 해 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 300만 원 해서 조금 보수해 놨대.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예.
○백승규 위원 그 자갈도 갈아야 하거든.
그 예산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있고요.
○백승규 위원 그것은 1차적으로 내가 봤어.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지금 자갈을 세척 작업을 하고 있어서,
○백승규 위원 세척 작업해서 그것은 밑에 파보면 그 자갈은 알지만 오래 있으면 자동으로 굳어버리거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현재 있는 자갈은 다 들어내서,
○백승규 위원 들어내야 합니다.
그 예산 잡았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예, 지금 공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되어 있고 그 자갈은 재활용하는 것은 어디에 하냐 하면,
○백승규 위원 당연하지, 그것은.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가음정사거리 천광학교 있는 쪽 보조기층재로 사용을 하고,
○백승규 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것을 거기로 가져갈 거네.
그것은 잘했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자갈을 갈아야, 그것은 다음에 한번 실험을 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현재,
○백승규 위원 진짜 우리 차가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해 갑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예예.
○백승규 위원 진짜 한번 옛날에 저것을 설치할 때 사실은 그때 전, 뭐하고 거기에 한번 실제 해 보려고 했거든.
그때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갈이 너무 알잖아요.
앞에 그 차 큰일 날 뻔했다고, 넘어갈 뻔했거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규현 입도 시험을 규격에 맞춰서 현재 자갈을 구입했기 때문에,
○백승규 위원 진짜 관계 저희들하고 해서 한번 그 자갈로 갈았을 때, 갈면 바로 10m도 못 올라갑니다.
바로 가라앉거든, 그게 목적이거든.
이해 가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진해구청장님께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웅동1동 우방아이유쉘 교차로에 국민의힘 관련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민원이 들어갔는데 민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하니까 국민의힘 그것만 지우고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도롯가에 이런 정치 현수막, 합법적인 현수막이 아닌 특정 정당을 상징하거나 명기한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지금 예산 결산사항인데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석 위원 왜냐하면 구청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행정감사 기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구청장님들 오셨는데 약간의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저도연륙교 사설항로표지 관리대행 용역, 그다음 보면 우리 등명기 설치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해양수산부도 아니고 지자체가 사설항로에 대한 유지관리 권한과 그게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어촌, 어항이 있는 지자체이긴 하지만 이것은 관리 권한이 지방청이나 항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관리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예산을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성산구에는 아까 전에 백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침수 차단막이 있는데 합포구도 829페이지 보면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에 대한 예산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침수 차단시설은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하실 때 2024년도 오송 참사 이후에 국토부의 예규상 일정 도로에 지하도가 있는 것은 의무 설치로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구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 합포구청에서 저한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공공개발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건으로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
박강우백승규심영석안상우 |
최은하한상석황점복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영현 |
전문위원 | 황보성 |
○출석공무원 | |
<해양항만수산국> | |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 조성민 |
항만물류정책과장 | 김승용 |
해양레저과장 | 김휘훈 |
해양사업과장 | 권용현 |
수산과장 | 손정현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 임호열 |
산림농정과장 | 정명섭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최영숙 |
안전건설과장 | 김규현 |
산림농정과장 | 김삼수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박동진 |
안전건설과장 | 고홍수 |
수산산림과장 | 김숙란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안전건설과장 | 정도규 |
산림농정과장 | 홍성호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안전건설과장 | 정희권 |
수산산림과장 | 조병덕 |
○속기사 | |
허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