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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4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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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나. 상수도사업소

다. 도서관사업소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산업단지계획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상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나. 상수도사업소

다. 도서관사업소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산업단지계획과)

(10시01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응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입니다.

구수익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신성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오상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3, 24페이지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징수결정액 989억 700만 원의 99.2%인 980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8페이지 세출총괄로 예산현액 1,259억 1,900만 원의 86.4%인 1,087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63억 9,500만 원, 보조금반납액 2억 2,100만 원으로 최종 집행잔액은 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7,200만 원 중 5억 5,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책자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 산업단지계획과로 예산현액 34억 3,900만 원 중 29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책자 79페이지부터 101페이지 건축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29억 6,100만 원 중 27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 2천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9,600만 원입니다.

책자 103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주택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686억 4,800만 원 중 682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2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21페이지부터 157페이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현액 502억 9,700만 원 중 341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60억 4,200만 원, 보조금반납액 200만 원, 집행잔액 1억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 사항으로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151부터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801억 2,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 23억 4,600만 원 중 10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4,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로 수입 43억 8,400만 원, 지출 31억 6,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13, 1214페이지, 1237, 1238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36억 1천만 원으로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30억 1천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215페이지, 1239, 1240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수입 169억 1,200만 원, 지출 163억 8,500만 원으로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585억 4,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지출 조서 9페이지입니다.

디지털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기획연구용역을 위해 예비비 3억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후 1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400만 원을 이월하여 지출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성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57페이지에서 157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49페이지에서 1164페이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전체, 결산서 책자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 부분 1213페이지에서 1215페이지, 지출 부분 1237페이지에서 12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지방채 관련이거든요.

30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그리고 이자율도 3%에서 1.8%로 이렇게 낮춘 것에 대해서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1.2% 이렇게 인하된 것에 대해서도 잘하셨는데 우리 아파트는 거의 다 지으면 30년 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 30년 거치로 30년을 한다면 회수도 힘들지만 15년으로 이렇게 변경됨으로써의 뭡니까?

갭 차가 15년 남으니까 이거는 참 잘하셨다, 과장님이 계실 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있을 때 바꾼 건 아니고요.

앞에서 바꿔놓은 걸 저희는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56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28년까지 이렇게 해서 완납 처리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미리 준비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지금 시·도비 보조금반납금이, 여기에 대해서 118페이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구점득 위원 예, 반환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우리 경남도에서 보통 보면 주거복지사업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 인원 배정을 예산 배정을 할 때 우리 각 시도의 어떤 인구 비례를 감안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시가 인구가 많고 하니까 경남도 내에서 인구가 많고 하니까 좀 많이 배정해 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좀 우리가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고 하니 줄여달라고 해서 24년도는 좀 줄였는데 23년도에 좀 많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정산하는,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과다 편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반납된 거네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1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해서 5천만 원이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110페이지요?

구점득 위원 예, 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금 5,200만 원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전세보증금 이것도 역시,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전세보증금 보증반환지원사업은 우리 창원시에서 하다가 이게 국가사업으로, 작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하던 것하고 국가사업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는 아껴놓고 국비를 좀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비를 조금 잔액이 남는 걸 갖다가 결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님, 72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기획연구용역 선금 해놓은 거 있는데 이게 지금 해양신도시에, 맞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길상 위원 이거 진행사항이나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서 2020년도 11월에, 추진배경은 2020년도 11월에 산업부에서 2030 FTZ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마산 FTZ 비전 선포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21년 12월에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시행하고 현재 마산해양신도시 일원 3만 3천㎡에 대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그리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2024년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D.N.A.혁신타운 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3,860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마산자유무역 추진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예타 통과를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창원시에서 그 근거 자료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예비비를 가지고 당시 24년 2월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4월부터 기획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절차들을 거쳤고 이게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념이 아직 잡혀 있지 않았고,

정길상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리고 법상에도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아직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 기획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의 개념이 무엇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출을 하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경남도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당초에 2021년도에 발표할 때 지하 1층, 지상 25층 규모의 1동과 복합시설 지하 1층, 15층 규모 1동을 하려고 저희가 계산을, 연구 과정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천억 원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의 수요도 20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규모 그리고 당초의 사업비 3,860억 규모의 정도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최종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 중에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결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용역이다, 그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예타를 신청하고 하기 위해서 산자부에 저희들이 근거 자료를 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정길상 위원 혹시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언제쯤 통과될 계획이나 무슨 언질이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 안으로, 상반기 안으로 산자부에 이걸 신청하고 산자부에서도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신청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 작게 보면 마산합포구에 해양신도시 이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방금 정길상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달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타운 조성 연구용역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이 용역비가 2024년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왜 1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23년 12월에 이게 마산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지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신도시 일부 구역 3만 3천㎡에 대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하는 용역을 창원시에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에 마산해양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창원시가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가 됐으니까 자유무역지역 지정해달라 산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그래서 산자부에서 지정 고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빨리 이거를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D.N.A.혁신타운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산자부에서 내년에 26년도부터 우리가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뛰어다니니 산자부에서는 예비타당성도 통과해야 되고 3,800억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여기에 대한 근거 부분하고 빨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4년에 본예산을 태우려면 23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야 했고 그리고 또 추경이 그때 조금 늦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자부에서는 빨리하라 했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때 해양신도시라거나 그다음에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의 빠른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비로 불요불급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어떤 이런 계획이 있어서 당연히 절차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상식선에서는 이런 용역이 예비비로 나갔다는 게 도저히 백 번 천 번 양보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추경이 정확하게 몇 월달에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늦어봤자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3월에 있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비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급성이랑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것이지 이런 용역에 예비비 사용하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부분이 사실은 예비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불요불급한,

이원주 위원 이건 충분히 과장님, 이거는 과에서 이것만 담당하고,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 과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용역은 아니었고요.

저희는 산자부 보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산자부에서 이걸 좀 빨리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예타 진행을 좀 해 주세요라고 저희들이 산자부에다가 했는데 산자부에서는 우리는 지금 당장 돈도 없고 산자부에서는 시에서 조금 더 근거를 마련해서 와라, 이러다 보니까 저희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해양신도시의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도 좀 필요하고 빨리 국비도 받아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고 저희 다음부터는,

이원주 위원 아니 저 또한 그 누구보다 빨리 해양신도시가 진행되길 바라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에서는 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계획을 하고 미리 알아서 준비를 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비비 쓸 것 같으면 다 들고 가서 예비비 쓰면 되죠.

필요시에 그냥 들고 가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보면 보통 재난이나 이런 시급성을 다투는 것에 예비비를 쓰는 거지, 이런 용역을 하는 데 예비비 썼다는 게 이 예비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기준이나 생각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분들한테 여쭤봐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예비비로 적절한가에 대한 것.

그러니까 과에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좀 있고 앞으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예비비로 사용 안 하시고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하시고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셔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도시정책국장 박성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드립니다.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혁신타운 조성 업무의 어떤 실질적인 주체는 산자부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사실 산자부에서 해야 하는데 산자부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걸 실행을 하는데 급하게 그 부분이 작동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절차적으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우리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 과에 가니까 몇 월에 뭐 있고 몇 월에 뭐 있고 심사 언제 있고 싹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촘촘하게 준비를 한다면 굳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국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중요한 국이니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런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다른 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기타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1억이 당초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에는 1억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에도 1억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보전부담금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013, 당초에 기타수입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수수료가 실제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은 1억을 잡아놨고 지금 밑에 보면 징수교부수입액이 있습니다, 4,199만 원.

그게 밑으로 여기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왜 이거 추경에 안 없애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액이고 실제 예산액에 대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수입이 얼마 정도 올라올 거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이원주 위원 그럼 항목을 잘못 잡은?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앞으로 편성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조금 신경을 쓰셔서, 보통 보니까 앞에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다 끌어와서 그대로 하는 과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대로 그대로 끌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 과별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관분들을 모으셔가지고 한번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번 기간에 보니까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022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021년도에도 그렇게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대로 끌고 오다 보니까 아예 비어 있는 게 태반입니다.

비어 있다가 갑자기 징수결정액, 그러니까 징수될 금액 그대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해서 100% 해서 맞춰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꼼수 예산, 꼼수로 예산액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들 교육을 좀 시키셔서 이런 실수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반 가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고 쓸 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엄청 상세하게 쓰는데 우리 창원시의 귀한 이런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잡고 쓰는데 있어서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도시정책국장 박성옥입니다.

예산의 어떤 운용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지적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감하고 차츰 변화를 줘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주 위원 이제 도시재생과입니다.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입 편성을 하지 않고, 방금 제가 지적해드린 것과 같습니다.

115페이지 도시재생과에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예산액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징수액을 결정하고 수납액을 했습니다.

결정액은 빈칸이에요.

예산액이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징수결정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총액은 2억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예시로 들었던 일괄 비어 있다가 갑자기 뒤에 징수결정액 생기고 수납액 생기고 이렇게 됐다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에 반드시 표기를 해서 예측 가능한 플레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현액에 잡혀 있지 않고 바로 이게 실제 수납,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하는 형태로 한 건데 이것은 아마도 그때 결산총액에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그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예측해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결산총액 할 때 이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주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빈칸으로 쭉쭉 가다가 결정액이 2억 7천만 원이 결정되고 2억을 수납을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이 내용들을 보면 23년도에 희망플랫폼예비학교라 해서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소프트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을 미리 사업비를 교부해 주고 집행잔액을 그해 안에 반납을 받으면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원래 이게 희망플랫폼예비학교라고 해서 이걸 예를 들면 사업비 2,5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을 해 보니까 한 1,100만 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1,390만 원 정도가 발생해서 그걸 집행잔액을 반납받은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다른 신규 공모지역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과 같이 그게 사업비 3천만 원을 예상했는데 집행을 해 보니까 한 2,8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 생겨서 그런 반납 사항, 주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도시재생과 보세요.

과장님, 지금 결산서 11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중간 이자수입부터 밑으로 싹 다 비어 있어요, 칸이 예산액에서.

반 이상이 지금 예산액이 빈칸입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랬는데 뒤에 보면 2억 7천, 1억 8천, 7,800, 이렇게 쫙 이렇게 결국에는 결정징수액은 또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수납액은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그냥 관행적으로 앞의 것 다 끌어다가 넣고 넣고 하고 안 넣고, 이게 지금 결산서 도시재생과 앞뒤로 한 장 있는 것에서 반 이상이 예산액이 비어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주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연말까지 가서 좀 잘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단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원주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계획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 절삭유 배출시설 해서 수질보전대책 수립 용역을 줬는데 이게 한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작년부터 우리 절삭유에 대해서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고 했는데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장을 못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공장이 쫓겨나고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어찌 보면 그거 되는 것 같아,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용역을 줬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왔죠, 이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한 수용성 절삭유를 위한 연구보고 용역은 우리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가 북면 쪽에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산업단지 안에는,

김경수 위원 거기에 못 들어가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조치를, 우리가 수용성 절삭유 창원 제2국가산단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절삭유를 외부 반출, 여기서 하류로 바로 빼지 않고 여기서 충분히 전체 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새로운, 최근에는 이런 수용성 절삭유를 충분히 완충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하게 되면,

김경수 위원 과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어찌 보면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같은 이게 그거라.

우리 환경정책과에도 관여를 하고 있죠, 그죠?

환경정책과도,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수용성 절삭,

김경수 위원 수용성 뭡니까, 이게 절삭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의 권한이 또 있더라고.

이게 우리 여러 가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관련이 있더라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을 준 것은 어찌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이거 준 이유는 국가산업단지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못 하게 하니까 산업단지에 수용성 절삭유를 쓸 수 있는 기업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거는 우리 국가산업단지 안의 것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 보면 우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그다음에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그다음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또 그다음에 구입할 때도 대출이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매년 예산이 지금 나갑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거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하고 다자녀가구하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이자 지원사업하고 보증금 지원사업하고 매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매년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임대보증금이 한 9,300만 원인데 잔액이 1,220만 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왜 이래 남지?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조금 전에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그게 사업을 갖다가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나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신청하는 사람 수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오는, 우리가 경남 도내에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배정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도비하고 국비하고 반납이 좀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좀 줄여주라 건의를 해서 올해는 조금 준,

김경수 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남았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범위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어때요?

이게 소득에 비해서는 이렇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소득층의 기준 순위 48% 이하인데 그게 원래는 47% 이하에서, 23년도까지는 47% 이하 저소득층에 지급했는데 작년도에는 또 1% 증가돼서 확대돼서 48% 이하로 됐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의 예산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자녀도 그렇고 그러면 신혼부부도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의 국·도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시비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부 이게 대출이자다 그죠, 이자?

지금 우리가 보면 신혼부부 전세 같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대출이자도 있고 전세보증금 보증지원사업도 있고, 저희 과에서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종류가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14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 14가지 종류도 대체적으로 국·도비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은 창원에 여러 가지 인구를 늘린다든지 우리 신혼부부라든지 정착을 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제가,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실적을 보면 그전에는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신청을 몰랐던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e-book도 제작, 책자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 가구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거든요.

10억이 되거든,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세를 가면 대출금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1년,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어떤 집을 갖다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 하면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대출을 갖다가 대출이자를 어떻게 해 줍니까, 그거는?

비율이 다 은행별로 다를 거고 그렇거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가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을 무조건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 소득, 신혼부부 연 소득이라든지 부부합산 소득이라든지 또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합산해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한정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한 3% 범위 내에서 연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10억 정도 되면 신혼부부 몇 가구 정도 되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현재 지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0세대 정도 지원을 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돈이 좀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아서 지금 현재 추가로 또 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국비나 도비나 내려오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우리 지역에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잔액을 다시 공모를 해서 소모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신혼부부가 이래 보면 회사에서 지은 이런 그게 있다 아닙니까?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가는 것도 지원이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주로 보면 아파트 위주로 많이 합니다.

아파트 위주로 많이 하고 그거 하면서 은행에 대출 빌린 그 이자에 대한 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할 때도,

김경수 위원 구입할 때도 보니까 2억이 있거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가 창원에 여러 가지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는 참 그게 좋은 것 같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라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홍보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134페이지 보면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건립공사 했는데 한 38억이 들었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예.

김경수 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지은 거죠?

여기에 보면 어울림센터를 지었는데 일종의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었죠?

공연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떤 거죠?

이게 그냥 뭐, 이게 어떤 방식 건물이죠, 이게 주로?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

김경수 위원 한 38억 2천만 원 이래 들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라고 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김경수 위원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단위건물을 하나 지어서 일종의 그 지역, 석전동 중에서 근주마을이라고 그쪽 지역에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점시설을.

김경수 위원 그 안에, 지었으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냐 이 말이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주로 주민들 활동할 수 있는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소규모 체육시설 그다음에 주로 주민 프로그램시설 이런 것들이 주로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 지역에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같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 근주어울림센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 해서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역량강화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거점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 주민들이 중심적으로,

김경수 위원 아니, 역량강화는 매년 그리 2천만 원이 나가냐 이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주로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테마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타 동에서, 어찌 보면 이거는 안 맞는데?

왜냐하면 다른 동도 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만 2천만 원 줘서 역량강화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도시재생에서 해서 그런 사업들 중에서 이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거기 인구가 석전동에 얼마나 되죠?

근주마을에.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석전, 근주마을이라는 데가 석전동에 메트로시티 있고 그 뒤쪽에 약간 좀 옛날 오래된 북마산 가구거리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까지 있는 그쪽 지역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로 노인층들이 많이 사는데 정확한 인구수는 제가 지금 잘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그쪽 지역에 1층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동주민센터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합적인 시설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근주어울림센터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렇습니다.

1층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말고,

김경수 위원 말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민원센터 같은 그게 하나 석전동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우리 예산하고 합쳐서 도시재생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아까 우리 과장님, 역량강화 내용이 뭐라 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보면요.

김경수 위원 그 사업들이 뭐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주로 보면 노인들, 아니 주민들을 오시라고 해서 노래 교실도 하고 쿠킹 교실 같은 것도 하고 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별적으로는 잘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뭐냐 하면 다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

이게 보면 매년 앞으로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어때요?

2천만 원씩 이래 역량강화를 해서, 이래 잘 지어줬는데 또 그것까지 2천만 원을 줘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어때요?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아니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우리가 도심지 안에 도시가 노후화되면 재생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 신청해서 이런 형식으로 공모가 되었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그냥 하드웨어의 어떤 건물 안에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려면 주민들의 역량이 좀 올라가야 하니까 그 안에 시설의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비 명목으로 가는 거고, 이 사업이 끝나면 별도 역량강화사업비가 매년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의 포지션 안에 들어 있는 비용으로 보시면,

김경수 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아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나간다고 이래 말씀을,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아니요, 그게 사업이 종료되면 주민역량강화사업비가 별도로 예산 집행되는 거는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안 된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재생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잖아요.

하면 진해라든지, 주로 진해하고 우리 구 창원은 없고 주로 보면 마산하고 이런데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준 데에서 또 그거를 갖다가 프로그램 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형평성에, 다른 데에 아까 우리 위원이 이야기하더라고.

돈 천만 원도 지원받기 힘든데 이런 잘 지어준 시설에서 또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죠, 안에?

어울림센터 안에서, 아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분한테 유료로 돈을 받습니까,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러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원래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석전동 이거는.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도록, 예산 지원 없이.

그런,

김경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고 그러지는 안 합니까?

지금 어울림센터 그 안에?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 어울림센터 안에 민원센터에는 공무원이 근무할 거고,

김경수 위원 민원센터 그 안에는 말고 그다음에 다른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내가 잠깐 보니까 이게 좀 이래 잘 지어놔 놓고 또 좋겠죠, 여러 가지.

그런데 다른 지금 동이라든지 이래 비교를 해 보면 좀 이렇게 문제성이 있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일회성으로 역량강화 2천만 원은 보니까 내년, 올해 2025년도 올라와, 했습니까?

돈이 예산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2024년 집행한 거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올해도 역시 하고 있는데 올해가 사업이 종료되는,

김경수 위원 아, 종료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 이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명주소를 쓴 지가 몇 년 됐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바뀐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강창석 위원 10년은 넘었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반, 일반 기존 주소 반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계속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게 낮다, 낮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이게 도로명주소를 계속적으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걸 하는 데에서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런 걸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상세주소 및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도 사용하고 현주소를 사용하는 것에서 시민들은 별 불편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것도 일반 주소, 기존 주소를 사용하는 데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행정이 안 굴러가고 이런 것도 없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명주소를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해도 안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도로명주소를 처음 실시할 때 창원 큰 도로변에 가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어디 가보시면, 한 군데, 몇 군데만 가보시면 도청에서 법원 쪽으로 가는 도로에 보면 저도 이번에 선거하면서 거리에 나가서 선거 유세하면서 보니까 나무에 다 가리고 도로명주소 그 지역 있잖아요.

블록별 지역 단위별로 기존에 해놨던 현수막 표지판들이 나무에 가리고 다 그거 되어서 퇴색되고 이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의 예산을 계속 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뒤에 보시면 입체구축정보 해서 이런 것도 하고 디지털 뭐하고 많은 예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뭡니까?

측광형 건물축 번호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특정 지역에 또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기존에 했던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도 지금 관리가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관리해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강창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 창원시가 도로명주소를 안 했을 때 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안 하면 찾아가기도 힘들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도로명주소 이런 표지판이 없어도 차량에,

구점득 위원 내비게이션.

강창석 위원 내비게이션이 잘돼서 그거 없어도 돼요, 지금.

온 동네에 지금 전봇대에 보면 해놓은 거 있죠, 요즘.

거기에도 보면 그 밑에 무슨 도로, 무슨 도로 다 인쇄해서 다 해놨어요.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도로명주소가 시민에게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도로명주소를 몰라서 어느 지역을 못 찾아간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10년이 지났고 시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맞게끔 따라가야죠, 행정도.

구시대 그걸 계속적으로 온 동네에다가 여기는 몇 다시 몇, 창이대로, 무슨 도로, 전봇대 위에 붙어 있고 전봇대 밑에 이게 또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이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게.

행정에서도 뭐가 주민에 필요한지 정말 도로명주소가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적고 사용을 안 한다면 그걸 사용하게끔 만드는 그게 목적이지 그런 현수막을, 간판을 걸고 이런 게 저는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좀 더 한 번 더 어떤 것이 정말 시민에게 도로명주소가 필요한지, 그래서 또 어디에 가는데 정말 그 지역을 찾아가기 힘들어서 그런 간판을 붙여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늘 끝나고 나시면 한번 10년 전에 도로명주소 할 때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런 걸 초창기 때 거창하게 만들어서 도로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전체적으로 다 퇴색되어서 다 철거해야 할 정도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거 하면서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 때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된,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그런 걸 너무 시설물을 많이 만들다 보면 관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인원도 없는데 누가 다 챙길 겁니까?

태풍 오고 또 차량이 박고 이렇게 하면 또 찌그러져 있는 상태도 되고,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말 시민이 필요한 도로명주소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시간 되시면요.

안 그러면 퇴근하고 저하고 같이 가도 됩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계획과의 과장님,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 제가 질의 먼저 했으면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수용성 절삭유 배출시설 수질보전대책 용역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현장에 지금 절삭유 배출은 사실 공작기계를 가공하는, 쇠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많이 씁니다, 중소기업에서.

절삭유가 실질적으로 하수관로 쪽으로 안 빠집니다.

절삭유는 공작기계 NC나 CNC, 보링기 이런 데서 그 밑에 기계 밑에 다 통이 있어요.

절삭유 통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절삭유는 쇠를 가공할 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을 식혀서 이렇게 가공하게 만들고 그게 다시 밑에 통에 내려가서 다시 펌핑 해서 올려서 계속적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질보전을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절삭유가 바로 하수관로로 흐른다고 보는 거에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수질환경보전법상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지역을 아예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은 특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것이 다 흘러가지 않는다, 이거는 별도의 수용성 절삭유를 별도 폐기처리를 하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 용역을 마련한 게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실질적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그거는 우리 환경부 자체도 참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 이게 누구나 보면 절삭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삭유는 공작기계 밑에 그것도 실내에서 공작기계가 가동되기 때문에, 기계 가공을 하기 때문에 절삭유가 그렇게 안 흘러요.

요즘 바닥 보면, 공장 바닥 보면 깔끔합니다.

먼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금 CNC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옛날에 한 30년 전에 할 때는 절삭유가 이렇게 바닥에 흘러서 그게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신발에 묻고 했지만 자체가 절삭유가 이게 하수관로로 흘러가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다시 그거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거는 필요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하거든요.

환경부 자체가 그걸 매뉴얼을 잘못 만들어서.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부 자체 법을 완전히 개정할 수는 없지만 특히 개개인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환경부에서 불특정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사고라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산발적으로 되는 공장이 아니라 창원 제2국가산단은 충분히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그 속에서 수용성 절삭유를 처리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어필하고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이런 장치를 한 경우에는 수용성 절삭유가 될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는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질의, 이게 저희들 다른 데서 볼 때는 마치 이게 우리 창원시가 절삭유가 흘러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봤을 때는 용역을 준 거라 생각하지 이게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부에 우리 창원시는 이런 절삭유가 이렇게, 아니라고 하기는 좀 힘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는데 도시재생과장님이 잠깐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금 결산 심사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건전하게 집행, 이거를 우리가 짚기 위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수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살펴봤는데 누락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 수입이 누락이 되어버리면 그 수입 예산을 넣어야 다른 데에 지출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건축경관과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징수결정액이 6억 2천만 원 생겼는데 이게 지금 예산현액에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이거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이거죠.

경관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할 것 있으면 하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처음 예산에 잡히지 않은 이유가 이거는 기존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부터 시정명령을 3회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를 하고 해서 작년 24년 12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12월 회계 말 지나서 됐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아까 이원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보면 이런 경우가 누락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지방재정법 36조2항에 보면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 특히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택정책과에서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어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거의 100%에요.

잘 집행을 했어요.

잘 집행을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뭔가 이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예산이 100% 집행한다는 것은 탈락되는 사람들도 많지 않느냐, 우리 신혼부부들의.

이런 좋은 정책자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못 찾는 경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신혼부부나 청년에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우리가 편성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고 우리 지방뿐만 아니고 국가 정책 자체가 인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꼭 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고 110쪽에 보면 이게 지금 청년주택 공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불용 처리가 5천만 원이나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경상남도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흔히 일종의 거북이집이라 해서 도에서 예산 5천만 원 들이고 우리 시에서 5천만 원 이래서 1억하고 또 민간 건설업체나 기업체에다가 기부를 한 1억 정도 받아서,

박해정 위원 그래 아는데 5천만 원이 왜 불용됐는지 그 말씀을 하시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원래 저희들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추경에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건설사하고 기부처를 알선해 보니까 기부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하려고 해 보니까 공고를 한 세 차례를 했습니다.

이 조건이 LH에서 집수리를 해서 한 6년간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주민들이 꺼려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 집행하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결산상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사업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이번 창원시 결산 총괄에서 보면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그러니까 잉여금 비율이 22%에요, 22%.

22%가 특별회계의 경우는 결산 잉여금이 평균치가 22%가 발생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건 어디서 하죠?

우리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특별회계는 산업단지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발생되는 그거 가지고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우리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산 잉여금이 46.8%가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22%보다 훨씬 더 상회하고 있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이런 잉여금이 물론 다른 이유가 많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허가 문제도 있었을 테고 보상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왜 46.8%나 됐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박해정 위원 아니 이거는 내가 계산을 한 거라서.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아, 전체 말씀입니까?

박해정 위원 예, 특별회계에 보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어요.

그게 계산을 해 보면 결산 잉여금 비율이 46.8%나 나와요.

창원시 전체가 22%야.

그러니까 그 평균치보다도 훨씬 많이 나왔다는 거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이 부분은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지금 부지 보상이라든지 사업 전이나 그런 계류 중인 게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그렇게 모자란 것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도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우리 과장님이 하고 있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산업단지계획과 강선자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2024년 12월부로 조례를 다 정리해서,

박해정 위원 아, 매몰됐어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없어지고 이거를 산업단지특별회계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24년도 결산하니까 24년도 결산에 보면 이게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잘 안 된 것도 있고 이래서 아마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74.6%나 지금 잉여금이 발생됐다는 거지.

그게 산업단지로, 이거는 일몰되고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회계가?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그 금액이 남아 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창원에 진북일반산업단지 하면서 조성되어있는 돈이 유일했고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를 다른 산업단지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거의 대부분 진북산업단지에 보수, 보강이라거나 민원이 오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을 그냥 창원시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완전히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쓰지 않고 가지고 있던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 전체 산업단지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올해는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없어졌다는 말이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없습니다, 이제는.

박해정 위원 그래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 관리도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다른 또 특별회계를 관리를 할 테니까.

제가 질문한 거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앞으로는 잘 신경을 써서 내년도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또 예측할 수 있는 수입금은 다 수입 예산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돈을 모아서 우리가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총계주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락되는 게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힘드시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으로 끝내야 되겠다, 보니까.

129페이지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비 5,100만 원, 이거 전체 세부 내역, 집행 세부 내역.

팀장님, 메모 좀 해 주시고요.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131페이지 월영지구 새뜰마을 휴먼케어, 이거 휴먼케어 독거노인 취약계층 케어하는 거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것도 지금 3,500 지급됐는데 이것도 집행 세부 내역, 이거 용역이죠?

용역을 용역업체에서 다 받아서 세부 내역 가져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다음 134페이지 2024년 근주어울림센터 아까 주민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셔서 너무 안타깝고 좀 안쓰럽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1회에 준하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맞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아니, 목을 넣으려고 하면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다 아닙니까?

1회에, 사업비에서 1회에 준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주민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주민역량강화는 필요는 하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늘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

3년을 저도 들여다보면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좀 많이 변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1년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올해 1월에 제가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좀 짧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약간 죽어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 생기를 넣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데 처음 시작은 어려워도 지금은 약간 홍보도 되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란 위원 어려운 거는 우리 국가에서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기준을 잘못 잡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중간에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면서 변형을 시켜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사실은 우리 창원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도시재생과에 오시는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늘 앉으시면 지적하신 내용들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리함으로써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34페이지, 134페이지에 주민역량강화 2천만 원 이것도 세부 내역 가져오시고요.

이거 들여다보면 잘못된 거 지적이 나옵니다, 이 주민역량강화는.

그러면 그 지역이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석전동 이거는 넘어가고, 135페이지 경화동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비 이것도 다 가져오세요.

도시재생은 됐습니다.

그 자료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61페이지, 61페이지.

죄송합니다, 59페이지부터 합시다.

제2부시장 소관 업무간담회 개최 2,700만 원 업추비, 또 뒤에 보면 이건 제가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여쭤봅니다.

이것도 자료 다 가져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보면 정말 지급을 안 해도 되는 부분, 또 매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금액이 똑같아요.

2천만 원, 7천만 원, 2천만 원, 7천만 원 상응하는 그 금액이 나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이거 기가 찰 일인지 3년째 제가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 또 해야 됩니다.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제2부시장 소관 직원격려비가 7천이고 밑에 보면 도시정책국 직원, 주무 부서라서 여기에 올라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정현욱 국장님인가 계실 때,

(「박현호」하는 이 있음)

박현호, 죄송합니다.

박현호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정책국 직원격려비 이런 목을 좀 피해서 다른 목을 적어주시면 안 될까?

제가 봐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밑에 보면 도시계획과 직원격려 이렇게 해서 다 주무 부서니까 이렇게 올려서 늘 지적을 당하는데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 좀 바꿉시다, 이거.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시민들이 보면 참 아니라고 생각을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또 한 번 지적을 하고 내년에는 꼭 정말 소통을 해서 원활한 목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편법 쓰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바꿨으면,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했고 그다음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에 세입입니다.

세입 113페이지 여기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2,800만 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시적세외수입 항목에 미수납액이 7,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주로 7,200만 원 제일 큰 게 학교용지 분담금 소송 비용입니다.

소송 비용인데, 3건에 대한 소송 비용인데 1건은 금액이 적은 것은 납부를 했고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진해 자은동에 에일린의뜰 주민들이 608명으로 한번 소송이 하나 1건 있고요.

또 진해 자은동에 중흥S클래스 846명이 소송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소송할 때는 주위에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하면 학교용지 분담금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소송 비용을 청구를 했는데 처음에 이야기가 되기로는 그때 입주자 대표회의 한 분 명의로 부과를 시키면 납부를 하겠다 그래 이야기를 해서 한 분 명의로 여하튼 소송 비용 회수하라고 비용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분이,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변호사분께서 좀 부담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서 했는데 그 변호사님이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부담이 돼서,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래서 이걸 감액하고 완료는 지금 현재는 완료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혜란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25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완납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건축경관과도 미수납액이 있네요,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1건은 소송 비용 회수비고 또 1건은 도 감사 지적 때 과다 지급 회수금입니다.

소송 비용 회수금액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벽보게시판에 대해서 명천기업이라는 데서 2011년도와 13년도에 각각 창원과 마산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8년, 9년을 무상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 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10년을 더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천기업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한 금액의 소송 비용을 납부를 하라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니까 이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고 있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자동차 2건을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1건은 2015년도에 엔씨원이라는 포장업체입니다.

포장업체에서 용원동에 바닥 포장공사를 1,600만 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15년도에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과다 지급이 됐다 이래서 240만 원 정도를 환급을 시켜라 이랬는데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서 아직까지 미납이 된 상태인데 이 또한 관리는 세정과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혜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소송 비용 회수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방에서 보고 좀 받읍시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명 이거 정말 없애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놓치고 있었는데 오늘 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등도 있고 전기료도 나가고 이거 정말 불필요한, 지금은 이제 한 번쯤은 우리 창원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 3천만 원입니다, 그죠?

한번 꼭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 꼭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는 이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한번 업무를 또다시 개선 한번 시켜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간단합니다.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페이지는 60페이지입니다.

앞서 김혜란 위원님 말씀 주시면서 이것까지 여쭤보실 줄 알았는데 안 여쭤보셔서,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외 출장여비 3,025만 원 정도, 이걸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2024년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9박 11일 동안에 제2부시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총 다섯 분이,

김남수 위원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굳이 여쭤본 이유는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해외 출장인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제2부시장님, 높으신 분도 가셔야 하겠지만 실무담당자나 팀장이 실질적으로 가서 배우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국외 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많이 가셔서 갔다 오시고 나서 우리 도시계획수립에 활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여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기회가 된다면 실무자나 팀장들 위주로 가서 우리 시청에, 우리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적극적으로 실무자분들께서 가시는 쪽으로 예산을 올리시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도 한번, 제가 보니까 여러 위원님도 걱정도 하시고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센터 하드웨어를 짓고 운영하는 데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거의 도시재생센터가 하드웨어가 세워지면 거의 1층, 2층에는 카페가 들어가더라고요.

획일적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가 들어가는 이유는 아마 거기에 파견하시는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카페가 거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재고민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특성이 있을 건데 그 특성에 맞는 어떤 중심, 사무실이든 중심 어떤 그게 되어야지 모든 센터의 중심은 카페로 운영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카페가 들어가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획일화되게 똑같이 카페가 들어가는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그 센터가 가게 된 이유가 그쪽 상권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카페가 생기고 프로그램이 생기고 하면 다 주변 상권보다 시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싸게 들어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싸게 운영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상권이 위축이 돼요.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센터를 지었는데 그 센터가 들어와서 어떤 운영 방식이 주변 상권을 오히려, 주변 경기를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보면 기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도 보면 탁구동아리라든지 헬스장 이런 문제, 많이 겪어보시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있을 건데 오히려 어떤 관에서 하는 센터 이런 것 때문에 주변 경기와 상권이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1층에 카페가 획일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또 두 번째, 그 프로그램,

김남수 위원 문제라기보다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네 특성에 맞는 어떤 다른 거를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라고까지는 얘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마산에 문화동에도 문화지구도 지금 공모를 할 건데요.

공모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이 시설 들어오게 되면 뭘 할까요,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기본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향후에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시설이나 운영, 들어오는 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 여파로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의, 그 동네의 어떤 상권이나 경기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면 도시정책국, 유독 세입하고 세출이 특히 세입 부분이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결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을 넣을 때는 저희들도 심하게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예비비 사용을 국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역의 그런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이점이 있더라도 결국은 국가가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예비비 거기에 대한 비용을 누가 처리합니까?

아니 이게 산단이 안 되었을 때 그러면 누가 처리할 거냐는 거죠.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데 그런 예비비를 갖다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쉽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기금에서 보면 주택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순욱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용 빈도, 그거를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사용하는 용도가 법령상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도시 정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또 조례로 그 용도를 정하고, 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 이거를 용도를 갖다가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1%만 사용을 하고 계속 이거를 적립을 하면 언제까지 적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도시정책국장 박성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도시재생과장 하면서, 이게 예산이라는 게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그 예산이 쓰여 사용됨으로써 또 지역에 환원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 정순욱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되는 쪽이 법령상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앞으로 이게 고민해서 지출의 어떤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거는 고민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으로,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 조례로 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우리 조례 안에도 그런 내용을 증가를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를 어떻게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사용 빈도가 전부 다 예치해 버리고 다 이래 하다 보니까 사용을 1%밖에 안 했어요.

1%도 안 돼요.

이걸 그러면 우리가 이게 결국은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기금이, 그러면 이걸 적립만 해서 과도하게 기금을 모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중에 되면.

이 기금을 없앨 때는요.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기금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게 하여튼 지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지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지출을 늘려나가야 될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게 법령상에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융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 부분은 너무 미약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에 너무 제약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 최소한 10% 정도를 올리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한 번 정도는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례 조사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데 제약이 간다면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한다든지 방법이나 기타 부분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또 보면 1153페이지 보면 변상금이 94만 2천 원이 있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변상금이 발생이 됐습니까?

못 찾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사업이 되면 점 사업을 하든 면적 사업을 하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게 주민활성화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우리가 2억씩 막 이렇게 내릴 때는 흥청망청 제주도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활성화 자금을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2천만 원 정도고 또 그거를 갖다가 1년에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하기, 그 거점을 갖다가 자립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거를 하나의 교육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놀이 자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잘해서 도시재생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가 있다 없다를 이게 하나의 정책 방향의 기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이게 뉴빌리지 사업으로 주민 어떤 이런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 이걸 안 할 겁니까?

해야 되잖아요.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면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다음에 이런 공모사업을 설명회를 하고 이럴 때는 그냥 안에 내용만 설명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안의 세세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서 이런 오해를, 잘못된 부분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난 전반기에도 손태화 의장님이 계속 지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정책이 바뀌어 가니까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잘 이해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러면 재생과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변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왜 변상을 하게 됐는지를.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항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욱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임영성 칠서정수과장입니다.

조병선 대산정수과장입니다.

박우진 석동정수과장입니다.

주진경 수질연구센터장입니다.

이종철 창원급수센터장입니다.

박상필 마산급수센터장입니다.

오늘 진해급수센터장인 오상호 센터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의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생발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총예산현액 1,588억 원이며, 지출액은 1,134억 원, 이월액은 417억 원, 집행잔액은 37억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48억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096억 4천만 원, 이월액은 416억 9천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8천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는 예산현액 185억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78억 1천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7억 원입니다.

25쪽부터 53쪽까지 수도시설과는 예산현액 671억 7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299억 1천만 원, 이월액은 362억 2천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4천만 원입니다.

55쪽부터 72쪽까지 칠서정수과는 예산현액 272억 원이며, 지출액은 234억 1천만 원, 이월액은 36억 3천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73쪽부터 87쪽까지 대산정수과는 예산현액 88억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76억 4천만 원, 이월액은 6억 4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89쪽부터 104쪽까지 석동정수과는 예산현액 120억 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5천만 원, 이월액은 10억 4천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천만 원입니다.

105쪽부터 113쪽까지 수질연구센터는 예산현액 6억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2천만 원, 집행잔액은 3천만 원입니다.

115쪽부터 131쪽까지 창원급수센터는 예산현액 74억 6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73억 6천만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133쪽부터 146쪽까지 마산급수센터는 예산현액 102억 4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98억 4천만 원, 이월액은 1억 5천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147쪽부터 158쪽까지 진해급수센터는 예산현액 27억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9천만 원, 집행잔액은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 수도시설과는 예산현액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3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3개 급수센터는 예산현액 3억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천만 원, 집행잔액은 4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44페이지 수도시설과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 4,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65쪽부터 1169쪽까지 수도행정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23억 8천만 원을 전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1171쪽부터 1180쪽까지 수도행정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6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8천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679페이지에서 698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14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1165페이지에서 1169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171페이지에서 1180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에서 1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686페이지에 약수터유지관리용역이 있는데 지금 성산하고 의창도 있지만 그 뒤쪽에 보면 마산합포구, 회원구도 다 있어요, 약수터.

이게 유지관리용역인데 다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업체가, 이게 용역인데 유지관리용역도 있고 위탁도 용역이 있는데 위탁 주기 위한 용역입니까?

686페이지에 보면 창원급수센터부터.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수터 17개소 있는데 말 그대로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비품관리, 주변의 쓰레기, 이 정도로 월 1회 정도 순찰을 하면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연간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연간 용역 해서 그게 용역을 해서 금액이 얼마 나올, 1년?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1년.

강창석 위원 금액이 얼마 나올 건가,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강창석 위원 한 약수터마다?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아니요, 17개 전체 해서 총괄로 해가지고,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의창구, 성산구가 17개입니까?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의창구 12개, 성산구 5개 해서 총 17군데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창원에?

이게 지금 전부 다 음용수로 가능한 약수터입니까?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도 창원시가 전체,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가 전체 용역 줘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사실 저희들도 나가긴 하지만 진짜 일일이 다 청소하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청소만,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수질관리까지도 다 용역을 줘서 한단 말이죠?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관리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까지 의뢰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좀,

강창석 위원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까지?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강창석 위원 청소까지 다 해서?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강창석 위원 수질검사는 기준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기준이,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분기별로 합니까?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반기별, 1년에 두 번요.

강창석 위원 아, 반기별로. 용역비가 제법 많이 든다 그죠?

17개라서 그런가 보네, 17개 다 하니까 용역비가.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뒤에 뒷장에 보면 마산도 보면 상당히, 마산은 마산급수센터에는 마산회원구에 몇 개인데 지금 1,300만 원이더라고요.

몇 개입니까?

마산회원구 약수터.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마산합포구 7개, 회원구 6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금 방금 의창구, 성산구는 17개의 유지관리용역비가 1,400만 원인데 회원구 약수터는 아까 소장님 말씀이 몇 개, 7개?

회원구 몇 개입니까?

○마산급수센터장 박상필 11개입니다.

강창석 위원 11개. 그러면 합포구, 합포구 몇 개입니까?

○마산급수센터장 박상필 10개입니다.

강창석 위원 10개. 17개하고 11개하고 그런데 이게 용역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아니 합포구... 의창구 쪽에는 17개에 1,400만 원이고, 회원구가 지금 11개인데 1,324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합포구는 10개에 948만 원인데 그게 위치나 이런 게 조건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용역비가 차이 나는데?

이런, 이게 용역회사가 다 다릅니까, 3개 지역마다?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3개 읍면이 좀 많고 이래가지고 너무 이게 산발적으로 분산해 있고, 또 산 중턱에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여건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성산구, 의창구가 적으니까 그런 거죠.

마산회원구가 지금 11개에 1,300만 원이고 성산구, 의창구가 17개에 지금 1,400만 원인데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거지.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용역 1개 건당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용역비가 차이 난다든지, 이게 용역회사 할 때 수의계약 할 거 아닙니까?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합포구나 회원구하고 조건이 거의 같다고 보거든.

약수터가 있는 곳은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고, 거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입구에 보통 있는데, 그러면 이게 1개당 용역을 줄 때 금액을 정할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냥 무작정 17개 다 해서 얼마, 통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강창석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보충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개수하고, 그러니까 창원 쪽과 마산이 개수에 따른 비용이 다른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해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분석해서 한 번 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것 좀 해서 어떤 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의 난이도나 어떤 이런 조건에 따라서 용역비가 차이 날 수 있지만 이게 개수가 많은데도 용역비가 적고, 적은 데가 더 많아요.

11개하고 14개하고, 아 17개하고 11개 차이인데 금액 차이는 100만 원밖에 안 나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줬는지,

○마산급수센터장 박상필 저희 마산 쪽은 소규모 급수 시설이 47개가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마산급수센터장 박상필 47개소가 있고, 마을상수도가 17개소가 있거든요.

이 전체를 갖다가 용역을 주게 되는데 합포구 쪽은 지금 합쳐서 사십, 52개가 되고요.

이 부분은 8개소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전체가 또 안 맞죠.

그게 그런, 그게 마산,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하면 이게 완전히 또, 이게 1건당 용역비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강창석 위원 예, 자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쪽을 비교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결산서 보면 결산서 123페이지에 집결급수 있잖아요, 물탱크 집결하는 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 올해 창원시 전체에 45건밖에 안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강창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직결급수는 저희들이 한 해에 직결급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지서를 배부할 때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되어야만 실제적으로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2층 이하 주택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 예산은 잡아놨는데 50개 정도 이렇게 구마다 잡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강창석 위원 올해 2025년도도 그러면 또 많이 남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지만 신청받아서, 예를 들어서 올해 여름에 하도 무더위로 옥상 물탱크에 이끼나 이런 게 많이 끼인다면 그분들께서는 하려고 신청을 좀 많이 할 거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 신청받아서 하는 거라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그게 뭐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시민이 불편을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직관로 바로 해도 세대 수가 많은 데는 물이 약하더라고,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강창석 위원 동시에 써버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렇죠.

이게 가장 맹점이라 보면 어떻게 보면 가둬놓고 쓰면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데 대신에 물이 좀 오랫동안 정체되는 부분이 있고, 직결로 쓰면 가장 바로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시원하게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사용량이 많아지면 압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일단 뭐 어차피 직결이 전체적인 추세고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가능하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뒤에 보면 이거 신규공사는 수도를 새로 하는 거고 개조공사는 뭡니까, 개조공사.

신규하고 개조가 있는데 창원급수,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입니다.

여기서 개조공사는 위원님 직경이 바뀌거나,

강창석 위원 예?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직경이 관경이 바뀌거나 예를 들어 15㎜에서 25㎜로 한다, 또는 위치, 대문 앞에서 담장 옆으로 한다든지 위치가 이동되는 걸 개조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도 시가, 이게 수돗물을 공급할 때 자가 자기 집 안쪽은 본인부담이고 바깥쪽은 전부 다 시가 다 해 줘야 되는 건데,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개조공사 할 때도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조공사 하는 원인이.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개조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집을 개축을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뜯고 다시 짓는다든가 이래 하면 계량기 위치가 바뀌거나,

강창석 위원 아...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그 다음에 관경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저희들이 계량기까지는 해드립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런 공사도 시에서 해주네요?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다만 그 공사비를 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받아요?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강창석 위원 무료가 아니고?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예산은 들어가 있잖아요, 개조할 때 예산이.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그래서 이 공사비는 이 예산은 저희들 계량기 구입 이런 예산이고 실제로 그 이전에 필요한 공사비는 받고, 이 공사비는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이게 수도가 들어가기 전에 그 어느 지점까지는 시가 수도가 가고, 그 집 내부 것만 본인부담 아닙니까?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계량기까지는 시 부담이고 계량기 이후는 본인부담이고 그렇게,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계량기까지 그건데 계량기 안으로, 전부 집 안에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집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 집 안에 있는데 그래도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을 하고 넘어서는 본인부담이고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집 안에는 자기가 공사할 때 다 자기 돈으로 자비로 하는 거고, 아 그게 개조공사 할 때, 이게 1년에 한, 올해 2024년도에 14건을 했네요, 그렇죠?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런 게 많이 지금, 이런 공사가 많이 들어옵니까, 개조공사가?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강창석 위원 신규공사는 지금 우리 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설치하는 부분인데, 개조공사는 이번에 처음 예산에 봐서,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위원님 개조공,

강창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늘어날 거 같다, 그렇죠?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이게 예측이 참 어려운 게 위원님, 22년도는 24건, 또 3년도는 27건,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그런데 작년도에 14건밖에 안 되어가지고,

강창석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50%를 못 써,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이게 예측하기 힘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게 개인이 몰라도 건축을 새로 짓든지 하게 되면 건설업체에서 잘 알겠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부분을.

그게 세대 수가 늘어나면 물양이 많아야 되니까 관로 수도관을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시민이 별 몰라도 설계하는 분이 알아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시민이 알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그런데 설계는 하는 기술자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요 발생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 건축주가 소유주가 다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측을 그 수요를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이것도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를 좀, 앞에 있지만 책자도 저희 좀 하고 이래 하는 편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창원급수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마산도 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동일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창원만 이래 봐도 지금 집행잔액이 좀, 한 50% 못 썼거든요.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게 홍보 좀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안 쓰면 또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못 썼지 않습니까?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 잘 부탁드리고,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예.

강창석 위원 수도는 항상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누수도 잘 찾고 잘해서 좋은 물 우리 시민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12페이지 보면 우리 전국 상하수도협의회 회비가 1,358만 원인가 이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회비죠?

매년 이렇게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거고요.

일반 수도사업자는 한국상하수협회에 당연직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전전년도의 유수 수량 기준으로 해서 협회 규정상으로 협회비를 계산해서 연 1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법에 의해서 회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러면 회비를 납부하는 것 같으면 이게 협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일련의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회의도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회의보다는 소장님이 지금 홍보위원으로 명단이 들어가 계시고요.

주로 상하수도협회는 저희들 수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교육 관계라든지,

김경수 위원 이게 상하수도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수 쪽에도 그러면 이게 가고 상수도 가고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 당연직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상수도 금액이 1,358만 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 연 1회 회비.

김경수 위원 1회가?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 저희 창원시 수도 유수 수량이 많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이게 그 회비에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내라 하면 내겠지만 그래도 이게 금액이 1,358만 원입니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쪽 하면 돈이 한 2,600, 700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그렇게 될 것 같은, 하수도 쪽에는 금액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회비를,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회비를 내면 우리 회원들한테 뭔가 혜택이 일반적인 그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상수도협회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 보내주는 게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그렇죠, 저희들 바뀌는 법령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김경수 위원 법령에 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내게 되어 있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나름대로 협회에 이런 돈을 내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좀 편리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내려오는데 전혀, 그런 게 있느냐고.

우리 소장님 있습니까, 이게?

어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하수도협회 자체가 법적으로 협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하는 역할이 전국 상수도·하수도에 대한 교육 그리고 기술지원 이렇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협회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 그리고 지금 수돗물에 대한 전국적인 평가 그리고 물 이용 실태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협회의 역할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기술지원이라든지 교육을 하는데 전국협회에서 교육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가기도 하고 이럽니까?

1년에 교육을 몇 번 받습니까?

이게 협회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교육은 연중 해가지고 각 기초, 중급 내지는 좀 고급 쪽으로 고급 어떤 기술 부분에 대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신규로 들어가면 법적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김경수 위원 이런 돈이 전국적으로 우리 뭡니까?

상수도 공무원들 올라오면 교육하는 그런 돈으로 쓰여진다고 봐도 되죠?

좀 이렇게 기술지원, 기술지원은 무슨 기술을 지원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기술지원이 지금 현재 상하수도협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했던 ISO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기술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고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라든지 교육을 받으러 가는 일련의 그 과정들이 협회에서 공문으로 해서 발송을 해서 가기도 하고 이래 한다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교육비 해서 1,9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뭐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직원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으로 작년에 1회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ES경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효율, 상수도 경영효율화 방안 같은 거를 선진 사례 같은 걸 듣고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 진행됐던 교육비입니다.

김경수 위원 교육비라 해놨는데 그러면 1년에 워크숍을 갖다가 몇 번 하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저희들 작년에 이틀간 세코에 회의실 빌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교육입니다.

김경수 위원 주로 내용이 뭐죠,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의 교육은 우리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방안하고 ES경영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런 거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해가 됐고, 요금납부 가상계좌시스템 노후 교체 및 이관해서 용역구축 해가지고 3,848만 7천 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가 교체하는데 이게 몇 년마다 이런, 가상계좌시스템 노후 이래가지고 교체·이관해 놓고 구축 용역이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상하수도 요금 납부할 때 편의적으로 자동이체라든지 가상계좌 이런 걸 이용을 하게 되면 다 시스템이 따라가고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건데 이 가상계좌시스템 노후소프트웨어 교체는 2010년도에 구축됐던 거를 너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오류 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전체적 구축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했다 이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29페이지 영조물 해서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8,2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데는 영조물로 해가지고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조물 회비를 내고 있는 줄 아는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상수도는 따로 이렇게 상수도만 따로 이렇게 8,200만 원을 1년 거죠, 이게?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위원님, 29페이지 말씀하시는?

김경수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시설과 소관이라서.

김경수 위원 29페이지.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수도시설과장 조욱래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제회비가 보면 보험 대상이 송수관로 급배수 관로에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 그다음에 뭡니까?

시설물 설치에 대한 관리하는 영조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시가 보험이 들어간 영조물에 거의 보험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이래 묻는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예, 이거는 보험 대상이 송수관로하고 이거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청에서는.

김경수 위원 아, 영조물에서?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예, 영조물에 빠져 있는,

김경수 위원 빠져 있는데 따로,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빠져 있는 송수관로 배급수 관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영조물 보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게 왜 따로 되어 있지?

우리 시에,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그런데 그게 보험을 들다 보면 그게 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체가요.

부분적인 부분들이.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못 넣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아, 전체적으로,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영조물 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그렇죠, 항목이 보험을 넣다 보면,

김경수 위원 아, 넣다 보니까 빠진 항목이다?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항목이 포함된 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빠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넣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수도 상수도에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행정과나 그런 데에 합의해가고 같이 넣으면,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그리하면 좋은데요.

김경수 위원 보험료를 좀 싸게 해준다든지,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그게 넣어 주면 보험회사에서 안 넣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김경수 위원 안 넣어 주려고 한다?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뭐,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우리가 같이 들어갔으면 아무래도 그죠?

쌀 수가 있을 건데,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갖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서정수장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위성방송 수신료가 백몇십만 원 있거든요.

그리고 수질연구센터 수신료는 15만 8,400원이고 이거 조금 내가 그냥 이래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칠서정수과 누구시죠?

이게 보면 위성방송을 해가지고 백몇십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은 위치가 함안군 칠서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가 일반 TV 쪽에서는 난청 지역입니다.

김경수 위원 난청?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리고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데도 있고 공휴일도 포함을 해서, 각 시설마다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휴식 시간에 보라고 TV를 하나씩 설치를 해줬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난청이라 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것도 어찌 보면 도심 가까이에 있는 건데 난청이라면 그렇고, 이게 수신료가 위성방송 수신료가 백몇십만 원 매년 내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김경수 위원 좀 이렇게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TV 수신료도 16만 원 내는데?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러니까 위성, 위성안테나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창석 위원 스카이라이프.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스카이라이프, 원래 스카이라이프를 갖다가 금액을 그렇게 냅니까?

강창석 위원 그거는 좀 비싸지.

그거는 따로 독립된 거라서 비싸지, 혼자 보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안 그러면 TV 수신료 16만 원 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거를, 매년 이게 백몇십만 원 낸다고 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것도 뭐 산골짝도 아니고 아무리 난청 지역이라 하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이거를 갖다가 거기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라든지 해서 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난청 지역이면 어디 뭐, 요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겨서 제대로 방송 볼 수 있도록 다 해주지 않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게 지금 칠서,

김경수 위원 TV 수신료를 왜 냅니까, 그러면?

그거 하는 거 있으면, 그거는 따로고 또 TV 따로 볼 수 있는 TV를 보고 있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TV 수신료는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거고요, TV 1대당.

김경수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그래 그게 그래서 이제 조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다음에 일반 난청 지역이다 보니까 유선, 유선을 넣으면 되는데 유선비도 더 비싸고 채널도 적고 그래서 위성으로 하고,

김경수 위원 유선 넣는 게 맞죠, 내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거 같으면.

왜냐하면 TV를 못 보는데 16만 원 내고 있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백몇십만 원 낸다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 뭐 우리 창원시에서 함안하고 인접해서 TV가 안 나와서 위성방송을 본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TV 시청료는 TV 있으면 일단 내야 되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TV 수신료 부분은 TV 관련되어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TV를 줄일 수 있으면 그거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데 위성방송 수신료는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으면,

김경수 위원 그래 매년 낸다 하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선로를 깔아달라 한다든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이원입니다.

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예산이 우리가 총 얼마였죠?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원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548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답변 자료 찾는 중)

지출액은 1,100억 정도, 1,100억 정도.

이원주 위원 소장님 안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 안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안 볼 수는 없죠.

안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지금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그래도 대략적으로 특별회계 총액은 얼마 정도다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지출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숫자로 해주셨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출 부분은,

이원주 위원 집행률, 지출해서 집행률은 얼마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한 70,

이원주 위원 예, 한 70%, 70%.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70,

이원주 위원 여기서 자꾸 회의를 하시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월액이 있고 불용잔액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월액을 사용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원주 위원 아, 당연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러니까 지출액만,

이원주 위원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출액만 보면 70%,

이원주 위원 제가 그래서 예산액을 물어봤고 지출액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한 70%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한 70%.

이원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쫙 따져보면 뭐 도시개발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지금 집행률이 가장 낮아요.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서.

작년에 혹시나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저희들 저번에 결산하면서 2회 추경하면서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올해가 집행잔액 이월액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맞습니다.

작년은 8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70% 집행을 했거든요.

10% 차이가 워낙 금액 단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산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너무 이게 집행률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저희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이 이게 당해연도가 아니고 2~3년 이렇게 계속비사업이 상당히 많고 그 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당초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쓸 만큼만 쓰고 나중에 계속비는 다음에 확보하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 자체가 좀 적립을 해 두지 않으면 5개, 그러니까 5년 계속이월사업비 같으면 미리부터 좀 적립을 안 해 놓으면 당해년도 3~4년, 4~5년 마지막에 되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첫해 연도부터 어떻게 적립하는 개념으로 조금씩 적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이월액이 되고 그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월액에서 거의 불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백 번 천 번 양보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게 매년 집행률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집행률이 10%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이 수치만 봐가지고 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집행률 정도는 나와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 차이는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재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을 건데 계속 80% 정도의 집행률이 오다가 70%의 집행률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집행률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70% 그냥 객관적으로 이것만 봤을 때 이게 높다 낮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작년에 거를 봤을 때 10% 차이 나게 낮고, 그다음에 다른 항목의 다른 부서의 특별회계랑도 비교했을 때 가장 꼴찌입니다, 집행률이.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이원주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형 사업들이 좀 많이, 보고를 했듯이 많습니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는데 자꾸 이게 절차상의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올해에는 최대한 집행률을 좀 높여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계획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그게 이제,

이원주 위원 우리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그게 이제,

이원주 위원 물론 뭐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올해 지나고 내년이나 이럴 때는 다시 조금 집행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질문에 잠깐만 보충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집행률을 높이고 잔액을 줄이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계속이월사업비만 조금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높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주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다만 위원님께서도 우리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이월액 해서 계속사업비를 확보해 두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둔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과 시설과장님, 특히 말씀을 잘 들었고요.

특히 조욱래 시설과장님께서 정년 하시기 전에 창원시에 필요한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계획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년 하시기 전에 실적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108페이지 수질센터인데요.

소장님이나 수질센터 다른 분들 관련해서 수돗물 상수도 관련한 창원시민들의 관심사가 되게 높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시민 홍보라든지 사전적 예방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항목이나 예산은 제가 못 찾아봐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걸 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108페이지에 보니까 수돗물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 운영수당이라고 23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 상수도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수돗물평가위원회라든지 품질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는 그런 위원회가 상수도사업소 관할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수질연구센터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원수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 검사를 실시할 때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위원 한 분이 동참해서 시료를 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채수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 결과도 같이 지켜보고, 그렇게 하는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두 분이 그러면 활동을 하시고,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예, 매달 두 분이 활동을 하십니다.

김남수 위원 시료 채수는 몇 군데에서, 몇 군데에 합니까?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시료 채수는 저희가 정수장이 3개 정수과, 5개 정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칠서정수장 그다음에 석동정수장 그다음에 대산정수장, 12만 톤, 1만 톤, 북면정수장 이렇게 채수를 하게 됩니다.

김남수 위원 좀 더 보면 두 분이 하기에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제가, 수질연구센터 직원 2명이나 3명 정도 같이 해서 평균적으로 4명, 5명 정도 다니면서 채수를 합니다.

김남수 위원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횟수라든지 인원이 좀 충분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제가, 충분히 저희 직원들은 시료 채수를 하는 교육을 받고 채수를 하기 때문에 채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분들은 옆에서 보고 채수가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문제 없이 잘하게 되고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운영 부분은 사전적인 품질관리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절차의 방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면 그런 상수도 수돗물이 가정으로 공급되고 난 다음에 또는 사전적으로 어떤, 이게 신뢰라면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상수도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관 개선이라든지 여러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의 우리 창원시 상수도 행정이 어떻게 같이 가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 전체에 시민과의 어떤 평가위원회라든지 소통기구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김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분하고 10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상·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하고, 아까 수질 채수 이런 부분은 정수장 정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두 분 합동으로 참석해서 하고 지금 낙동강 수계에도 원수 쪽도 지금 현재 매달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시민들에 대한 의식도 실질적으로 매년 조사를 해서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질검사센터에서 안심서비스라 해서 각 가정에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부분도 좀 높이려고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현장에서는 홍보 부분이 좀 제약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좀 늘려가면서 대단위 공동주택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안심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혹시 민원이 있어서 아니면 수질에 대해 있으면 즉시 현장 가서 그 민원을 채취해서 이렇게 검사해 주는 그런 쪽으로 시민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어쨌든 예산, 수도행정과에 찾아봐도 추진 홍보, 시책추진 홍보비 관계자 간담회 이런 정도가 한 700만 원 정도 잡혀 있긴 한데 이런 사업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 이런 거는 좀 다른 부분 차원인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맞는 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시민 소통을 어떻게 예산에 넣어서 좀 장기적으로 창원시민과의 상수도 행정과의 어떤 신뢰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사업화했으면, 예산을 잡고 사업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방금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솔직히 대안도 지금 현재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넓게 찾을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그 부분을 좀 폭넓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수 집행 내역을 보면 1억 2,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지금 상수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말하자면 예상된 것인데 1억 이상이 남은 이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 쪽에 예산 불용액이 조금 1억 넘게 남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 산정할 때 직급이라든지 이게 실제 배치되는 인력들의 연차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보수 쪽에서 추경 때 감액을 떨었는데도 또 조금 계산 착오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은 중간 직급이나 호봉으로 산출을 대부분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기인사나 수시인사 때 배치되게 되면 8~9급이 좀 저연차 인력이 배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몇천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고 저희들이 인건비는 너무 타이트하게 또 추경 감액을 떨 수가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수도,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전부 다가 두 사업소가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시설비나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비는 중장기적이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하는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땅속이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 면은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에서 1억이 넘게, 1억 2천 정도가 남는다는 거 조금 다음에 예산 본예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켜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을.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 정원 172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62명이니까 한 10명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보면 추경 때 한번 떨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9월 인사 끝나고, 왜냐하면 9월 달에도 인사가 있으니까 보충의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9월 인사 끝나고 한 번 떨었어야 되는데 조금 떨긴 떨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타이트하게 떨지 못해서 남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꼭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맞죠, 추경에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결산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력비가, 수도시설과입니다.

동력비가 31페이지고요.

1억 7,7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몇 페이지?

구점득 위원 31페이지요.

동력비가 1억 7,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31페이지 수도시설과에.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수도시설과장 조욱래입니다.

동력비가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전기요금이나 가압장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가압장 108개소, 그다음에 배수지 42개소 전기요금, 그다음에 유량계 압력계 전기사용료 이런 것들을 대충 우리가 전기요금에 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중간에 보면 이런, 이 금액이 달달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잡히고 조금 적게 나갔습니다, 자체가.

동력을 좀 적게 사용한 거죠,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거 남는 그런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 내용적으로요.

구점득 위원 1억 7천이면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이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잠깐만요, 그 부분은 원래 지금 현재 동력비가 한 달에 나가는 게 한 5억,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나갑니다.

한 달 분량이.

구점득 위원 아,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한 달 분량이 이렇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60억 중에 이 정도 남았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요금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4억 5천, 5억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더 떨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구점득 위원 아, 전체 금액이 또 있으니,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전체가 60억이니까.

구점득 위원 석동도 그래서 1,6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석동정수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석동도 보면 한 달 요금이 이거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한 달 분까지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는 또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페이지는, 원수 구입비도 우리가 이렇게 2억씩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 아니 전체적으로 원수 구입비가 상당히 34억에서 이렇게 예산은 커요.

예산액이 다른 예산보다 금액이.

그런데 이 원수 구입비는 예측할 수 없나요?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석동정수과 박우진입니다.

구점득 위원 잔여 금액이, 집행잔액이.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수 구입비 자체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3억에서 한 4억 이상 이렇게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금액이 큰 편은 아니지만 성주수원지 자체도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좀 가능한데 이 2억이 남은 사유는 작년에 좀 이렇게 가을부터 겨울철 사이에 비가 조금 이렇게 예상보다 좀 적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수원지의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이게 고민스럽게 이 양을 줄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좀 고민스러운 게 있다 보니까, 다행히 좀 이렇게 성주수원지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떨 수 없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2억이라는 돈이 전체 금액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석동정수장만 다른 데 교육 내용과 다르게 드론 교육이 80만 원 있어요.

대산이나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없는데 이 드론 교육을 전문 교육을 한 이유가 있는가요?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아, 드론,

구점득 위원 교육비 내용에 드론 교육이 지금 80만 원이,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예, 두 분이 작년에 드론 교육을 배웠는데 아무래도 창원시 전체에 드론이라든지 기타 AI라든지 이런, 저쪽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도 강화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정수장에도 이게 전체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그 차원에서 아마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결산서 이렇게, 뭡니까?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보시면 페이지는 128페이지고요.

미수금이 28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체납액 발생 시에는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공매 처분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제가 보니까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요.

목욕탕 폐업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체납은 압류는 2020년 12월 7일 날 하고요.

이게 체납 횟수가 33회라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4월 9일까지 이렇게 해서 체납 횟수가 있는데 이 압류는 그해에 언제 했냐 하면 12월에 했어요.

왜 행장에서 압류를 이렇게 늦게 하는 것이며, 광려천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체납이 34회 됐는데 24년 5월 10일 날 단수 조치를 했는데 압류는 언제 했냐 하면 25년 4월 달에 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또 다른 건들도 똑같이 상수도사업소만 보면 3건이 있는데 3건 다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압류가 늦었다는 거죠.

행정 절차에서 우리가 말하면 단수시키고 압류하기까지의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있어요?

이걸 최소, 지금 다른 데도 미수납금이 구청도 그렇고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업무 중에 큰 업무인데 이게 제대로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결산할 때도 자료를 봤을 때 128페이지에 미수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하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미납금을 없애기 위해서 적어도 한 99% 이상을 징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0.87% 미수금이, 그리고 일반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2.9%, 대중목욕탕이 4.2%, 그리고 일반 산업용이 1.2% 정도의 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목욕탕 쪽이 상당히 좀 많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일단 99% 이상, 그러니까 미수금을 1% 이내로 줄이려고 저희들도 압류라든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고, 저희들이 압류 조치는 5회 이상 체납이 되면 아니면 100만 원 이상 체납이 되면 압류 조치를 하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단수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점득 위원 그런데 33회, 34회까지 있고 단수 조치시키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압류 예고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구점득 위원 그런 이제, 여기에 28억은 금액은 크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2%, 2%대라는 거는 다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전체에.

구점득 위원 전체적으로 본다면 적은 퍼센티지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결과는 나오는데 이런, 뭐라 합니까?

단수 조치 이후에 압류까지 가는데 우리가 더 발 빠르게 했더라면 99%가 아니라 99.9%까지도 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은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단수되고 난 다음에 몇 회 정도의 체납이 5회 이상 그랬을 때는 압류 조치가 들어간다든지, 그 압류 조치를 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어떤 행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회라도 한 번 더 요금을 내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행정조치에서 이런 것도 발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도 급수센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가기에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단수는 모르더라도 압류 부분은 최소한 그 기간이 되면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도입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17페이지, 결산서 17페이지 보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 시상금 급수센터 150만 원 이거는 어디서 탔어요?

어디에서 상을 탔어요, 150만 원.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금 관계는 3개 급수센터 요금팀에서 고생하고 계신 데요.

과년도 체납된 수도요금 징수를 보고 연말에 저희들 그래도 직원들, 고생하는 직원들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상금이 그만큼 좀 잡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잘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3개 급수센터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잘하셨다고.

왜냐 그러면 소장님께서 2%, 1.2% 할 때 저 깜짝 놀랐거든요.

저렇게 미납금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그거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용도별로 했을 때 그렇게 분석하면 그런 수치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점득 위원 저는 어떻게 봤냐 하면 28억을 이렇게 미납금을 만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상을 탔을까, 150만 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이 단수시킨다는 게, 시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생활하는 데서.

또 열악하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물세까지 못 내고 일을 하겠나 싶은데, 또 모두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감시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기에 잘 좀 행정 절차는 잘 지켜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는 거는 처음 봤는데.

(장내웃음)

이선항 과장님 기분 좋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감사합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 추경에서 계속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세입 부분을 보고 있어요.

세입 예산을 좀처럼 잘 안 보거든, 우리가.

지출 예산만 보고 해서 이제 수입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 공통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작년, 23년도 결산 추경 심사를 때 예결산 위원이 되어서 그때 예결산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늘 전 부서에 이야기를 한 게 집행률 제고였어요.

집행률 제고.

그런데 집행률 제고는 지금 상당히 올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창원시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23년도에 87.1%였는데 24년도에는 88.8%로 올라왔어요.

전 부서가 평균치가 그렇게 올라온.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만 예전에는 88.8%였는데 23년도에는 90.6%로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집행률을 엄청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원주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집행률이 79%에서 70.8%, 오히려 역성장한 거죠.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했었기 때문에 내가 다 하고, 올해는 제가 계속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수입예산, 그러니까 세입 예산을 우리가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총예산에서 수입, 그러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잡아줘야 되는데 세입이 적어지니까 세출을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방 재정이 상당히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결산서를 내가 보니까, 우리가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통해서 중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우리 전체 총, 이게 평균치가 있어요, 이것도.

창원시 평균치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 평균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결산상 잉여금의 평균치가 22%에요, 22%.

우리 창원시가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빼놓고 일반회계는 결산 대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2%인데 상수도특별회계가 결산상 잉여금이 얼마냐, 31%에요.

31.8%.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도 훨씬 많은 거죠.

그게 아까 집행률에서도 떨어지는 게 다 연동되어 있지, 이게 지금.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좀 문제인데 이게 지금 94억이나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되는가를 우리가 회계적으로 보면 딱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우리가 과소 추계, 과소 추계를 했다는 거지.

예산을 잡을 때 처음부터 적게 잡았다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온 거지.

그런데 이걸 나중에 예를 들면 결산 추경에 반영하거나 뭐 이래 버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 되거든, 이게 회계라는 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추계를 세입 추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지방재정법 36조2항에 명쾌하게 딱 적시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모든 자료에,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초과 세입이 얼마나 발생되었냐 하면 59억이 발생됐어요, 세입이.

우리가 추계를 제대로 했으면 59억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었는데 이게 추계가 잘못되어가지고 59억이 초과 세입금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59억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버린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된 거예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예?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는 꼭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꼭 좀 예산 편성할 때, 26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염두에 두고 초과 세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미 우리 데이터가 있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거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보면 박해정 위원님 말씀대로 좀 타이트하게 세입을 담는 게 맞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경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내년,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는,

박해정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산, 그러니까 전기·후기 예산 요금 인상분까지 잡아서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번에는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게 이게 까딱 잘못하면 또 과대하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타이트하게 잡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초과 세입이 이렇게 계속 발생되면 결국은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 버리고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수치로 따지면 이게 뭔가 우리가 세입을 통해서 세출을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께 그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우리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세금은 열심히 내는데, 저거는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잘 좀 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강창석 위원 추가 질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안 되는데요?

강창석 위원 안 돼요?

○위원장 정순욱 하세요.

강창석 위원 한 가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강창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4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방안 용역을 준 게 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45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45페이지 수도시설과.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강창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방안 용역은 완료를 해서 작년에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거 반영을 해서.

작년에 아마 조례 개정했던 게 이 원인자부담금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음... 이게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이게 그때 내용이 정확하게 내가, 그때 이게 원인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니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전체적인 우리 자산 이 부분이 있고, 새롭게 주택을 조성하든지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물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기존 우리 자산을 운영했던 이 부분에 돈을 전혀 안 냈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한 비용은 좀 부담해야 되고 새롭게 생기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부담, 시설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게 원인자, 본인들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음... 잠깐 제가 그 부분에 했고,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북면배수지 외 1개소 해가지고 그 시설비에 보면 건설계량이월금이 있는데 건설계량이월금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쉽게 말하면 명시이월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하...

강창석 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그렇게 어렵게 써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니 이게 법 규정, 법상으로 명시를 그 이름으로,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 용어를 찾아보니까 건설계량이월금이라는 게 명시이월하고는 좀 다르던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현재,

강창석 위원 이게 공사가 뭐 몇 개월 되고, 이게 네이버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명시이월로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구점득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법적 용어다?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예.

구점득 위원 그렇죠?

아, 우리가 용어 해석이 안 되네.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공기업에 대한 용어입니다.

공기업이 하는 용어가,

구점득 위원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예.

강창석 위원 참... 맞아요? 명시이월하고 같은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지금 현재 원격검침단말기를 우리가 구입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이게 우리 지금 센터별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센터별로 검침원 수하고 보수를 좀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장님,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석동 그런 어떤 관로 공사가 지금 현재 거의 스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단되는 이유가 뭔지를, 계속 지금 이게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이 계속 지금 현재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 중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원인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월이 너무 많아요.

또 그리고 그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납을 할 건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서면으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입니다.

김종문 의창도서관과장입니다.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과장입니다.

황혜정 마산회원도서관과장입니다.

정재철 진해도서관과장입니다.

그럼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5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8억 6,600만 원 중 38억 5,900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현액은 253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 219억 6,700만 원이며, 이월액 29억 7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천만 원, 집행잔액 3억 6,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부터 754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4억 6,300만 원으로 지출액 122억 9,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757페이지부터 769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억 8천만 원, 지출액 42억 4,800만 원, 이월액 2,500만 원, 집행잔액 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773페이지부터 784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 10억 7,100만 원, 집행잔액 1,300만 원입니다.

다음 787페이지부터 799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억 9,200만 원으로 지출액 14억 4,800만 원, 이월액 19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은 1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03페이지부터 819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억 9,200만 원으로 지출액 29억 200만 원, 이월액 10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729페이지에서 8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성산도서관에 지금 우리 도서, 상호대차 대출도서 택배비가 2억 3천 정도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전체, 창원시 전체 도서관의 대차 택배비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택배비는 도서관사업소 전체하고 작은도서관까지,

강창석 위원 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다 거기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그 택배비입니다.

강창석 위원 음... 2억 3천만 원.

적은 돈 아니다, 2억 3천만 원이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런데 80개, 공공도서관하고 전체 해서 80개 관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 봤을 때는 이렇게,

강창석 위원 지금 이게 권역별로 마산 창원에 같이 되어 있지만 지금 마산, 창원에 있는 책이 마산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갑니다.

강창석 위원 간다고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작은도서관까지 다 택배, 상호대차를 다 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저쪽에 이제 물론 책이 또 다른 거기에 창원에 마산에 있는 책, 마산에서 없는 책이 창원에 있을 때는 가기는 가겠지만 그거는 좀 그리 많은 양은 아니겠다 그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많습니다.

전체 지금,

강창석 위원 태백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태백 그거는 거리하고 관련도 있죠?

창원에서 창원 가는 거하고 마산까지 가는 거 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용량에 따라서 ㎏ 수를 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강창석 위원 아, 계약을 해가지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지금 현재 CJ대한통운 그쪽에 CJ택배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1년간 그렇게 합니다.

강창석 위원 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택배비가 2억 3천 정도 1년에 나가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24년도에 상호대차 택배 책 권수로 하면 42만 3천 권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와, 많이 되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 정도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이용하는 게 상호대차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도서관을 내방해서 책을 빌려가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

지금은 대차 그게 되기 때문에 도서 무료배송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도서관을 찾지 않고 가정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받아보지 않습니까, 책을?

지금 그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지, 지금 연도별로 보면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이 같은 경우에 집으로 직접 배달이 되는 게 아니고,

강창석 위원 아, 도서관에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하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도서관에서 도서관만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강창석 위원 그거는 그러면 전자 그것만, 전자 그것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e-book 같은 경우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열람해서 읽을 수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이 없을 경우에 예를 들면 마산에 제가 살고 있는데 가까운 도서관에 책이 없을 경우에 창원이나 진해에 있는 도서관에 책을 원하면 그 가까이에 있는 자기 거주지 도서관으로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지금 도서관 개관 시간을 늘렸지 않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10시까지.

강창석 위원 그게 10시까지 늘린 이유가 도서 책 대여 목적도 말고 뭐 다른,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야간에,

강창석 위원 이용자가 있어서 그런 거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보통 그게, 물론 제일 우선순위가 밤에 야간 연장 개관 해갖고 독서 진흥을 위해서 책 대출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또 야간에 제대로 강좌 같은 걸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야간 강좌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강창석 위원 아, 야간 강좌도 받는다고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지금 도서관마다 조금 다른데 야간에도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도 강좌를 또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순욱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 엄청나게 돈이 8억 몇천 잡혀 있는데 청원경찰이 우리 성관도서관이 몇 명이죠?

지금 몇 명인데 8억, 그리고 이게 8억 6,466만 몇천 원 되어 있고 지금 청원경찰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해서 육천몇백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아니 안 찾아도 돼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경수 위원 이거는 좀 안 맞는 게 전체적으로 관련된, 저도 한번 우리 행정과나 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이렇게, 괜히 어찌 보면 도서관만 예산이 늘어나는 거거든.

이게 뭐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청원경찰을 좀 관리해야 되는데 따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죠, 지금?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사업소는 26명의 청경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경수 위원 26명?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경수 위원 청원경찰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청원경찰이, 12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마다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청원경찰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건 그렇는데 관리를 사실은 우리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관리는 어찌 보면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갖다가 주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그리고 사실은 인건비가 도서관사업소는 우리 성산도서관과에서 도서관 직원들은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원,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늘어나고 사실은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저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청원경찰을 그래 해서 전체적으로 근무지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거기만 있어요?

어디 돌리,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돌아가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인사는 전보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시 인사과에서 합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갖다가 거기서 지급하는 게 맞지,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이관을 시켜 놓으면 안 맞거든요.

저도 한번 예산계에 이야기할 거니까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할 필요는 없거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거를 사실은 26명이 있다 하는데 그 관리하는 쪽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급되고 수당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만 잡혀 있으면 계속 예산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에.

어떻습니까, 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예, 위원님,

김경수 위원 그걸 건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그런데 우리 청원경찰은 총괄적으로는 우리 행정과에서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금 청원경찰들이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기본적인 예산 부분은 저희들 집행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보니까 고정인 데도 있어요, 청원경찰이.

음악 뭔지 어제 보니까 거기는 청원경찰 1명 있는데 고정적으로 거기만 있어요.

있는데 이런 돈은 우리 행정국에서 사실은 전체 일괄적으로, 그리고 청원경찰도 일괄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교육이라든지 도서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파견될 때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이래 보면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앞으로는 저도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소장님도 건의를 해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간 그거는 제가 그냥 나와서 수당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근평은 그러면 그런 분들 근평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거기서 안 하잖아요, 성산도서관에서 안 하죠?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예.

김경수 위원 그런 것도, 그런 분도 수당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평도 받아서 수당도 지급받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맞아서 하는 건데 일단 저도 하여튼 행정국에다가 건의를 할 거니까, 우리 소장님 이거는 떠넘기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많이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아니요, 간단해요.

○위원장 정순욱 간단하게 하는 게 지금 자꾸 늦어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원주 위원 나도 간단한데.

김혜란 위원 10분 시간을 지켜달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아니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도서관은 사업 집행도 잘하셨고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지만 집행률도 상당히 높아요.

98%나 집행을 하셨고 예산 충실하게 잘 썼다고 보고요.

748쪽에 보니까 교육청 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8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교육청 공립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뭐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748페이지.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우리 창원시에서는 창원시에 있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도 창원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지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도서구입비 정도,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전에는 그 금액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우리 시 산하보다 많기 때문에 점차 지금 줄이고 있는데 우선 창원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지원하는데 나중에는 이걸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 예산보다 교육청 예산이 더 많아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박해정 위원 이런 거 안 줘도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차라리 이 돈을 우리 도서 구입하는데 쓰세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돈까지 넣어서 경남교육청의 도서구입하는데 우리가 창원시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잘 협의해서 차라리 이 돈을 우리 도서구입비로 돌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지금 도서구입비가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총괄 얼마 정도 되죠, 연간?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관당 8,500만 원 해갖고 한 10억 조금 남짓 됩니다.

박해정 위원 연간?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연간 도서관마다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관 당에, 한 도서관에.

박해정 위원 아, 한 도서관에 8,500 정도 된다고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10억이 안 되잖아?

8,500인데 뭐,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12개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한 10억,

박해정 위원 예?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우리가 전체 도서관사업소의 도서관이 12개 있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됩니다.

박해정 위원 아, 10억 정도 돼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박해정 위원 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좀 더 넣어서 도서 신간이나 이런 거, 요즘 또 도서비도 오르고 있잖아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시민들이 좋은 책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위원님,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다들 서로 바쁘시니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과에 공공도서관 건립 내서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상세 내용이랑 추진현황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황혜정 내서도서관요?

이원주 위원 예, 내서도서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마산회원도서관과장 황혜정 건립 관련요?

이원주 위원 예, 여기 이월액이 많아서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거든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황혜정 아, 예.

이원주 위원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진해도서관과에 동부도서관 여기도 이월액이 많아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과 안건 의결 관련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조서에 있는 산업단지계획과 디지털혁신타운 조성에 연구용역비가 예비비로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이 예비비라는 것이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뭐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용역비에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향후에는 부서라든지 각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예비비 항목에 맞는 예비비를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국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이 토론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이 정회 중에 있었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에서 원안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었지만 안의 내부적인 부분은 토론 시간에 제출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 18일 수요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이원주정길상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마산급수센터장 박상필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마산회원도서관과장 황혜정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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