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편성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면밀하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5개 구청,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우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영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5월 28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주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안병석 의창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이종택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서석금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장창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의창소방서 손현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성산소방서 변성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이영만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교육 입교로, 최동조 안전체험운영단장은 전국소방체전 심사위원 참석으로, 맹우열 119종합상황실장은 국외연수 일정으로 인해 이번 심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 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의창, 성산, 마산소방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전 소방관서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570억 912만 4,840원, 수납액 572억 2,076만 6,666원이고 전 소방관서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721억 499만 3,840원, 지출 1,689억 6,680만 912원, 이월 13억 5,168만 9,740원, 보조금반납 2,418만 4,675원, 집행잔액 17억 6,231만 8,513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105억 7,247만 4,000원, 수납액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105억 7,24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세입결산 내역으로 수납액 6,171만 80원입니다.
다음은 성산소방서 세입결산 내역으로 수납액 160원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1,228억 4,933만 7,000원, 지출 1,223억 4,784만 2,660원, 집행잔액 5억 149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7,818만 원, 지출 7,805만 3,380원, 집행잔액 12만 6,620원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안전체험운영단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5,319만 원, 지출 5,307만 5,160원, 집행잔액 11만 4,840원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1억 873만 2,000원, 지출 1억 847만 290원, 집행잔액 25만 2,710원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5억 4,814만 4,000원, 지출 5억 4,579만 3,640원, 집행잔액 235만 360원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6억 820만 원, 지출 6억 682만 5,940원, 집행잔액 137만 4,060원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5억 7,416만 8,000원, 지출 5억 5,659만 8,700원, 집행잔액 1,756만 9,300원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8억 4,839만 2,000원, 지출 8억 2,618만 9,036원, 집행잔액 2,220만 2,964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549페이지부터 1,552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464억 3,665만 840원, 수납액 465억 8,658만 2,426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억 7,127만 3,088원, 보조금 92억 9,281만 3,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98억 2,249만 6,338원입니다.
다음은 1,553페이지부터 1,567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00억 4,755만 6,210원, 지출 181억 4,244만 7,106원, 이월 13억 1,353만 5,740원, 보조금반납 2,418만 4,675원, 집행잔액 5억 6,738만 8,689원입니다.
다음은 1,568페이지부터 1,585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2억 3,556만 3,000원, 지출 21억 4,737만 3,950원, 집행잔액 8,818만 9,050원입니다.
다음은 1,586페이지부터 1,591페이지까지 안전체험운영단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억 3,913만 7,000원, 지출 2억 3,375만 2,255원, 집행잔액 538만 4,745원입니다.
다음은 1,592페이지부터 1,597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19억 6,106만 3,000원, 지출 19억 2,841만 3,280원, 집행잔액 3,264만 9,720원입니다.
다음은 1,598페이지부터 1,612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72억 159만 7,870원, 지출 69억 6,408만 7,013원, 이월 2,535만 4,000원, 집행잔액 2억 1,215만 6,857원입니다.
다음은 1,613페이지부터 1,627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35억 2,500만 8,000원, 지출 34억 8,261만 2,080원, 집행잔액 4,239만 5,920원입니다.
다음은 1,628페이지부터 1,641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6억 5,313만 9,000원, 지출 26억 1,480만 239원, 집행잔액 3,833만 8,761원입니다.
다음은 1,642페이지부터 1,656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85억 7,358만 6,760원, 지출 83억 3,045만 7,183원, 이월 1,280만 원, 집행잔액 2억 3,032만 9,577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6페이지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소방공무원 순직에 따른 장례 집행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지출결정액은 2,000만 원이고 지출도 2,0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및 전 소방서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상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4조 8,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되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국·도비보조금이고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지방채 수입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4조 2,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조 7,470억 원, 특별회계 세출은 4,659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가 37.8%인 1조 5,911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교통비, 물류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양신도시사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당해연도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8억 1,800만 원으로 팔룡터널 운영비 지원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체는 조직 개편 등에 따른 2,58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이월액은 3,77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이고 전년 대비 966억 8,400만 원 감소했으며 명시이월은 1,512억 원, 사고이월은 730억 원, 계속비이월은 1,528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총예산액은 35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은 총 16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4,976억 원에서 조성액 728억 원, 사용액 944억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7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사항입니다.
채권액은 209억 원으로 일반회계 183억 원, 기금 26억 원입니다.
채무는 2023년도 말 4,007억 원에서 486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기금관리 사유로 13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656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물품은 2023년도 말 7,889건에 1,037억 원에서 57억 원이 증가한 8,158건에 1,09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23년도 말 12조 2,510억 원에서 공시지가 갱신, 건물 신축 등으로 1조 6,337억 원이 증가한 13조 8,847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조 2,586억 원 중 수납액은 2조 1,785억 원, 미수납액은 696억 원으로 수납 비율은 96.5%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644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8.2%에 해당되며 집행내역은 지출은 8,061억 원, 이월은 185억 원, 보조금반납은 3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4.5%에 해당되는 394억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었으며 이체는 76건에 394억 4,400만 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이월은 총 33건에 185억 원으로 명시이월 23건에 90억 원, 사고이월 7건에 1억 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94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6건으로 1억 4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8,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안정재정화기금 등 총 4건으로서 2023년도 말 3,557억 원에서 333억 원을 조성하고 628억 원의 사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95억 원이 감소한 3,262억 원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긴요하지 않은 예산의 삭감 조정을 통한 재투입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의 편성 시 부족한 세입 예측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어려워 적기에 사업 추진이 힘들 수 있으므로 세입 여건을 면밀히 분석·점검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 시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집행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집행 요인의 발생으로 당해연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당해연도인 금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6건에 66억 3,500만 원이며 그중 27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5건에 8억 3,700만 원이며 그중 6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건에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산호동 옹벽 전도에 따른 빈집안전관리 인력 사용, 소방공무원 순직에 따른 장례비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43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1,547페이지부터 1,656페이지까지,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들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보시면 1,55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반납 부분이 있거든요.
소방정책과 부분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이 2,418만 4,375원 있으시고요.
그 뒤에 보시면 1,561페이지에 그중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에서 지금 보시면 보조금반납금이 1,484만 7,510원이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무요원 인원수가 창원시에 얼마나 되며, 반납금이 왜 생긴 건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
5명 있고, 그다음에 반납금 발생되는 사유가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될 때 상등병 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급별 차이에 따라서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이병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5명 중에서?
이병, 일병, 상병, 이렇게 어떻게 나누십니까, 5명 중에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계급별로는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그것은 한번,
○김묘정 위원 예, 계급별로, 일단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받을 때 계급별로 파악이 먼저 되어서 아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소방청에서 그 복무요원들 계급을 나눠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급별로 딱딱 진급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들어와서 저희가 진급을 시켜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급별로, 지금 직급이 다르다 보니까 보조금반납금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선택해서 그것을 계급별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들어와서 진급이 되어서 그 계급별로 올라가는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아니요, 처음에 사회복무요원을 받을 때 소방청하고 그다음에 병무청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면 소방청에서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상등병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줍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상등병 금액에 맞춰서 내려주시는데 거기에서 이등병이 올 수도 있고 병장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근무 기간,
○김묘정 위원 그래서 금액이, 보조금반납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의무소방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복무 대체요원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 건데 실제로 사실 바뀌면서, 23년 동안 쭉 이어오던 의무소방요원이 바뀌면서 논란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을 일주일 받고 바로 투입이 되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군복무 대체로 할 수 있었던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기간도 4주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이 작년에 없어지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우리가 교육하는 것 말입니까?
○김묘정 위원 예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우리가 교육하는 건 없고 일단 병무청에서 일반적으로 교육하고 그다음에,
○김묘정 위원 바로 투입을 시키신다는 거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투입시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3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일주일의 소방교육을 이론적으로 받고 투입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우리 소방본부에서 특별히 투입, 교육을 하는 건 없고,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다음에 소방청에서라든지 병무청에서 교육 받고,
○김묘정 위원 예, 그러니까 병무청 교육이 3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일주일간 이론적인 소방교육을 받고 바로 저희가 소방청으로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앞에 의무소방요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소방교육을 받고, 실전 경험을 받고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무요원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과 기존에 있었던 우리 의무소방복무요원의 차이점이 있었을 때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아무래도 의무소방 같은 경우는 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본 지식이라든지 아마, 이걸 사회복무요원이나 의무소방이나 차이를 두면 안 되지만 객관적으로 조금 평가해 보면 아무래도 의무소방이 조금 우리가 행정보조, 사무보조로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김묘정 위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사실은 투입시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론적인 부분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방에 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 바가 상당히 좀 적다고 판단되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응급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좀 많았던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실전 경험이 없는 분들이고 실제로 소방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다 보니까 응급실 차량을 탔을 때도 문제가 발생했었고, 또 현장에 투입이 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걸 갑자기 없애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지 저희도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사회복무요원 대체가 아니라 원래 있던 의무소방요원을 다시 저희가 복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저희 소방 쪽에서는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병력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방에는 현재 의무소방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일단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우리 생명을 담보하는 소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응급차를 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선에 저희가 어떻게 소방에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끊임없이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 테니 소방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론 교육을 일주일을 받고 소방에 투입이 되어서 응급차를 타고 또 소방에 여러 가지 부분이 투입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불성설이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하는 게 사실 옳기 때문에 저희도 목소리를 내겠지만 소방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소방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또 결산심사나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박선애 하나 더요?
○김묘정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예.
○김묘정 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1,594페이지에 보면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가 7억 7,400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1,59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보를 받고 지령을 내리는 모든 소방통신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전산실에 있는 통신장비까지 유지·관리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김묘정 위원 이 용역이 그러면 7억 7,000이 들었는데 이게 용역비가 이만큼 다 들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저희 통신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이고 거기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용역비에 관해서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추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정책과장님, 작년 1년 동안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내나 5명 근무했습니까?
작년 1년, 이게 지금 작년 1년 결산이니까, 작년 5명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매년 5명 선에서 이렇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끔 합니까, 안 그러면 인원의 변동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인원 변동이 있습니다.
인원 변동이 있고 저희들이 제대하는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보수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기타 안전체험단이나 그런 데도 필요한 인력을 요구를 받아서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전체적으로 소방청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별로 아마 배분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렇게 알고, 작년에 5명 했고 그러면 올해 현재는 몇 명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이천수 위원 작년에는 5명 근무했는데 올해 현재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지금 현재 5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에도 5명 했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1,563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내폭고성능화학차 구입 이것 작년에 1대 했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1대 가격이죠? 지금 16억이.
1,563페이지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1대 가격이 현재 계약된 게 18억 7,000만 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예예.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 소방순찰차를 작년에 1년 동안 27대나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교체를 한 겁니까, 더 추가로 필요해서 이걸 산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대체 차량도 있고 추가적으로 구입한 차량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평균 한해에 이렇게 많이 구입하지는 않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 차하고 현 연도하고 같이 27대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 작년에 27대나 구입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1,56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인명구조경보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 인명구조경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경보기는 우리 진압대원하고 구조대원이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 들어갈 경우에, 평소에도 물론 하지만 구조 현장이나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 장비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위험이 닥쳤을 때 경고벨을 눌리면 그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조난 당했을 때, 우리 화재진압대원이나 구조대원이 조난 당했을 때 그걸 켜게 되면 옆에 있는 진압대원이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구조해내는 그런 장비로 보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일종의 그러면 착용하는 기계장비 아닙니까, 그것?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각자 다 착용을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것 제가 본 것 같은데 정확한 이름을 제가 몰라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578페이지 대응예방과, 대응예방과장님, 1,578페이지 우리 작년에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참석했는데 버스 임차가 있고,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갔겠죠.
있고, 항공권 예매가 좀 있습니다.
1,130만 원, 그렇죠?
항공권 예매는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대응예방과장 서석금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참석했던 대회 지역은 제주도이고, 그리고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랑풍선이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일괄 위탁을 해서 항공권 구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제주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동요 대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포함해서 금액이 맞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소방서에서 인솔자분들하고 몇 번 갔을 거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러면 현장에 버스 임차할 거고, 제주도에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맞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안전체험운영단장님, 1,587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안내근로자 및 체험보조 용역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몇 명 좀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근로자 및 체험보조 용역 해서 금액이 8,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안전체험운영단의 계약근로자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1명당 약 4,000만 원 조금 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8,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고정적으로 매년 이것 채용을 해야 하죠?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2명만 이렇게 필요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 올해에도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 체급에서는 2명이 적정 인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2명인지 3명인지 좀 헷갈려서.
1,586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차량 임차가 있거든요.
540여만 원인데 이게 어떤 차량 임대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작년 24년 7월에는 저희가 관용차를 새로 구입하여서 7월부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6개월간 발생한 비용 540만 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제 기억에 작년 1년을 한 건지, 안 그러면 하여튼 차를 구입해서 그때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6개월간이죠, 이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임차한 기간이.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 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1,5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는, 이게 물론 우리 소방서에서 준비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날 행사 때 지출이 너무 적어서, 제가 아무리 봐도 따로 자료를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지출이 이렇게 왜 적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 저희 시민안전체험관에서는 어린이날에 자체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기념품 등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부하다 보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체험관 안의 그 방문단만 선물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이런 것 지출하고?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약을 받다 보니 인원이 딱, 매진이 되다 보니 더 많은 입장객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천수 위원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 그 있는 인원 한정 내에서 하다 보니 좀 예산이 적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반 어린이날도 시에서 하는 야외행사에 우리가 지원 나가잖아요, 소방서에서.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 예.
○이천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체 우리가 장비를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출이 안 잡히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 예, 그것은 따로, 저희 소방본부 차원에서 하는 행사는 따로 야외행사가 있는 거고 체험관에서는 저희 체험관 내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이천수 위원 내에만 하는 거네요, 보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별도니까,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김형철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님, 1,594페이지 중간 아래에 보시면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 있거든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 하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보 받는 시스템하고 지령 받는 시스템 모든 걸 총괄하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라고 이 시스템과 통신실 안에 있는 통신장비들을 유지보수하는, 그것 관리하는 용역 비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표준 시스템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소방서 내에 있는 전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매년 유지비가 한 7억에서 8억 이렇게 듭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이 정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장비들이 늘어나면서,
○이천수 위원 그렇죠, 매년 조금씩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이천수 위원 예, 계속해서 이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계속 유지비가 이렇게 든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이천수 위원 예, 그 뒷장에 보시면 1,59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의사 수당 해서 8,910만 원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구급지도의사랑 직접 통화를 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도 받고 처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의사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어떤 사고 현장이나 출동 현장에 필요할 때는 의사들 다 동행을 하잖아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이천수 위원 하면 이게 지정된 의사가 몇 분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지금 여기는 부·울·경·창이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 창원 4개 권역을 합쳐서 같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4분의 1씩 나눠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인력풀은 저희들은 한 30명 넘게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4개 권역 해서 한 30명 넘게 이렇게 지정된 의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매월 이전에 다음 달 의료지도 의사를 편성해서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비도 똑같이, 하고 나면 경비도 그러면 4분의 1씩 나눕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4분의 1씩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런데 맨 아래에, 각 이것은 소방서별로 이렇게 구급지도의사 수당 해서 600만 원 딱 정해져 있더라고.
소방서별로 600만 원씩 예산이 되어 있고 지출도 똑같이 600만 원 지출이 다 그대로, 뭐 이게 잔액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구급지도의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600만 원, 그런데 소방서별로 이렇게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예.
○이천수 위원 잔액도 없고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이것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처치를 하고 구급활동일지를 적습니다.
이것을 구급지도의사분이 나오셔서 각 서마다 구급활동지를 제대로 적었는지, 보충 사항이 없는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도를 해 주는 그런 구급지도의사 수당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고정적으로 그렇게 매월 50만 원, 600만 원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각 서마다 1명씩 구급지도의사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1명씩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매년 똑같이 이렇게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향되거나 하향되거나 이런 게 없어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법률에 금액이, 수당이,
○이천수 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이천수 위원 아, 그러니까 아직 변동이 없네요, 그러면?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예.
○이천수 위원 제가 몇 년 동안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장재은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는 세입결산에 소방안전특별회계 1,549페이지거든요.
1,549페이지에 보면 여기 불용품매각대금, 현액은 2,000만 원, 금액 자체는 적은데 징수결정액 3,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용품매각대금 이게 어떤 건가 싶어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차가 총 17대 내용연수 경과된 차량을 매각한 대금입니다.
○진형익 위원 생각보다 조금씩 조금씩 더 나온 거예요, 17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더 나온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앞에, 밑에 거기 바로 기타수입 부분에, 이것도 한 1,800인데 이것은 2억 정도로 많이 변경이 되었네요, 그외수입.
어떤 부분에서 그외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진형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기타수입이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체험관 설치하려고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에, 500억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의뢰했는데 그게 기존에는 소방관서만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체험관도 포함됨으로써 1억 4,200만 원 그게 회수가 되면서 크게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또 된 게 행정차, 전기차 보조금이 한 4,900만 원,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혹시 그 부분만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해서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아래에 보니까 1,550페이지에 과태료 부분도 조금 늘었거든요.
이 기타과태료는 어떤 부분이에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진형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기타과태료는 우리 소방관서별로 소방시설 위반이라든지 소방안전관리절자 미선임이라든지 그런 기타과태료를 전체적으로 모은 금액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산현액보다 조금 징수결정액이 높아져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원래 이건 해마다 이런 건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것은 관서에서 과태료를 처분하기,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3페이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인데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과목에서 이월액이 한 4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여기 이월액 4억 부분은 어떤 건인가요?
1,563페이지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오른쪽에 명시이월로 4억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진형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우리 고성능내폭화학차 그게 3억 1,637만 원 이월되었고 그다음에 재난회복지원차가 1억 2,100만 원 그렇게 토털 해서 4억 3,700만 원 그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월되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폭고성능화학차 구입 3억, 재난회복지원차 1억 이월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더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차량 구입 중에 그게 그 연도에 납품이 안 될 게 예상되어서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진형익 위원 납품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것은 이월된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제작 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진형익 위원 내폭고성능화학차 3억 같은 경우는 몇 대를 구입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지금 1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재난회복차 구입도요? 1대예요? 1억?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1대 구입되어서 지금 재난회복지원차는 의창소방서에 배치가 되어 있고 내폭화학구조차는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납품이 연기된,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뭐예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이게 아무래도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기존에 제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보니까 전체 소관 예산이 1,721억 정도가 되고 총지출액이 1,68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불용액이 한 1.0% 이렇게 나와서 금액 자체는 보면 많은데 불용액 %를 확인하면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현장 대응도 그렇고 살림살이 잘하신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감사합니다.
○진형익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진형익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1,555페이지 자료 저한테도 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타과태료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관서별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과태료라 그랬는데 혹시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계단이나 이런 데에 물건 방치하고 그러면 그것은 과태료 대상이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자세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에는 보면 소장 내지는 방화관리자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소방관서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방송이 나오더라고, 복도에 적치해 놓은 물건, 자전거 치우라고, 소방서에서 점검 나온다고.
이래서 제대로 된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루트로 알았는지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보시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내용을 좀 주세요.
그다음에 1,554페이지 소방정책과 여기에 보면 우리 여비에 아마 국제화여비인데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건이 우리 소방정책과 1,554페이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1,573페이지 대응예방과, 그다음에 또 1,595페이지 여기에도 마찬가지 국제화여비가 어쨌든 사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야기는 사용을 예산 대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것 왜,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대체적으로 보면 국제화여비는 소방청에서 기본계획이 잡혀있는데 소방청에서 기본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때 소방청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행사를 안 하면서 그렇게 대체적으로 미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쨌든 국외출장여비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청에서 본부에다가 이렇게 그 계획을 내립니까, 아니면 청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본부에서 미리 대응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대체적으로 청에서 큰 기본계획을 해서 시·도 소방본부로 내립니다.
그러면 시·도 소방본부에서 이런 해외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수로 해서 있는데 그렇게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진행되는 겁니다.
진행이 되는데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소방청에서 행사를 못 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취소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지역의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에 맞는 실정을 외국에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반영하는 게 맞는 거지, 청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서 이것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결과적으로 안에서 못 쓰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누차 말하지만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지 다른 것에 정책적으로 써야 하는데 못 쓰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하고, 그다음에 소방청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국제화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방청에서 저희 전국 소방본부의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은 특별한, 이런 사무 같은 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소방정책과 계속 1,558페이지, 여기에 보면 소방조직·인력 관리 운영지원 해서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35.1% 정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소방공무원 시험관리 및 운영 등에 6,220만 원 정도, 52% 정도가 사용이 안 됐어요.
그것 왜, 이유가 뭡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그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여태껏 경남에서 승진시험하고 그다음에 소방채용하고 같이 시행을 했는데 24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산편성에 오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첫 시행이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조금 세심하게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러면 결산 추경 때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험을 안 볼 거라고 어차피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할 때 이런 걸 하려고 결산 추경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떨었어야지, 다른 걸로, 맞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563페이지는 우리 차량 구매, 그렇죠?
소방순찰대 27대, 그다음에 행정차 4대, 다목적승용차 구입, 이것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이게 우리 공유재산 거기하고 상관없이 우리 소방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아닙니다.
시의 회계과에 정수 배정받아서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겁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569페이지, 여기 우리 일반보전금이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그렇죠?
일부만 했네요, 그렇죠?
186만 원만 했는데 1,000만 원 편성해서 그게 물적 손실보전금, 화재 하다가 우리가 손해를 끼치거나 이러면 그걸 보상해 주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대응예방과장 서석금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손실보상금 제도가 정립된 지는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1,000만 원 세워놓았던 것은 창원의 도시 규모에 비례해서 그만큼 화재라든지 구조·구급의 건수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정도 예산을 초기에 세워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건수가 적었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 부분 고려해서 다음 예산 수립에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52페이지 예탁금이자수입하고 원금회수 관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탁금이자수입하고 원금회수액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예, 연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원금과 이자 사이의 이율과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년 단위는 무조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율이 이 정도, 18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5억 정도 나오려면 이것 지금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일할 계산해서 보통 그것 금액마다 예치 기간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금액의 총액이 18억이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18억은 기존 예탁금에서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필요해서 예탁금원금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5억의, 그것 지금 보면 정확하게는 아마 4억 얼마인가 3억 얼마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4억 7,000만 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것을, 그 4억 7,000이 나오는 그 근거를 이렇게 수치로 계량화시켜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좀 잘해야 할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1,554페이지에 보면 교육여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 금액은 중요 안 합니다.
그것 교육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 교육여비 안에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아닙니다.
교육여비는 순수 교육여비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비이고, 그러면 교육비는 따로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교육비 별도로 편성됩니다.
○김헌일 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김헌일 위원 그것 지금 이 결산서에 혹시 나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나옵니다.
○김헌일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1,5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1,5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건너뛰고 넘어간 것 같은데.
그다음에 1,563페이지에 소방순찰차, 이 소방순찰차가 27대인데 이 27대가 거진 같은 종류의 순찰차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같은 종류로 구매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인승이고 크기라든지 이런 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산타페 해서 그게 아마 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1대당 가격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대당 한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581페이지 구급대원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1,581페이지입니다.
이 건강검진비는 구조구급대원들이 따로 받는 건강검진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검진비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대응예방과장 서석금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은 우리 약 330명의 구조구급대원들한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일반적인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받는 건강검진은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은 같이 받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그것은 그대로 받으면서 이것은 특수한 부분에,
○김헌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폐 질환 같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1,584페이지 맨 하단부에 기도삽관 등 실습용 마네킹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개당 어느 정도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네킹은 가격의 편차가 좀 심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구매한 마네킹들은 보통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탑재가 된 내용들이거든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대당, 1개당,
○김헌일 위원 개당?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평소에 소방업무에 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방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예산, 결산 이런 어떤 부분들도 당연히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사실상 몇 년 전까지는 소방행정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하튼 재정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좋은 상태로 이렇게 풍족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소방 문제라든지 응급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서라든지 행감 자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조금 그렇게 느슨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들 외부에서 그런 느낌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실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이렇게 노파심에서 드리는 그런 당부 말씀이니까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하시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소방정책과 1,561페이지,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겹치더라도 좀 추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상단에, 그렇죠?
이게 특수건강진단이 보통 몇 월에 합니까?
1년, 연간 계속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보통 한 1년 채 안 되지만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월까지.
○문순규 위원 아, 3월에서 10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문순규 위원 인원은 이번에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한 분당 얼마예요, 이게? 지원 금액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지금 한 32만 원으로 예산 편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원이 그러면 몇 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원 기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문순규 위원 우리 전체 소방공무원 다 해요?
다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행정 쪽에 보는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해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1,118명.
○문순규 위원 아, 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것은 그리 계산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게 금액이 연령별에 따라서 2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연령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검진 이후에 또 문제가 있을 때 정밀검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정밀검사를 들어가게 되면 또 요금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정밀 들어가는 수요를 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분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여유 있게 편성해 놨다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게 우리가 작년에 2회 추경이 10월에 있었던 것으로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이 좀 과도하게 많이 만약에 편성이, 예를 들면 풀로 잡아놨다 하더라도 이게 소진이 다 안 되겠다 하면 추경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좀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 한번 보시면 거의 40% 넘게 국내여비도 남았거든요.
업무추진 출장여비 이게 주로 어떤 분야, 어떤 쪽에 쓰려고 여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전체적으로 소방보건안전 쪽에 해서 출장비를 좀 여비를 편성했는데 보통 한 3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처음에 본예산 당시에는 그렇게 편성했는데 보건안전 쪽에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1명이 관외 출장을 갔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남는 것은, 그런 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요.
1,563페이지 여기도 여비거든요, 여비.
이것은 소방정비 관련해서 여비다,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몇 분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총 6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6명, 6명입니까?
이것도 우리 과장님 보시면 거의 이것은 50% 넘게 소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비를.
큰돈은 아니지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앞서 김상현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소진을 못 시킬 것 같으면 적절한 추경 시기에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1,569페이지 대응예방과.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금.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대응예방과장 서석금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일종의 강제집행처럼 화재 현장에 가면 바로 파괴라든지 문을 파괴한다든지.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해서 법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순규 위원 아, 이렇게, 문을 강제로 이렇게 했을 때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예, 그래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손실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문순규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손실보상금이 거기에 나간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1건입니까, 이게, 나간 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일단 24년에는 3월 28일 날 진해에 찾아보니까 빌라 건물 안에 화재가 있었을 때 문 열고 들어가면서 좀 파손된 그런 부분 1건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쪽에 청구를 합니까, 피해자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청구를 하면 이게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심사는 저희 대응예방과의 대응예방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손실보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이걸,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과도했는지 아니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데 아마 조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순규 위원 이때는 어떤 사례입니까? 사례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손실보상금은 문 파괴입니다.
출입구 문, 방화문, 빌라에 화재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대원들이 전자 도어록 이런 걸로 아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실,
○문순규 위원 안에 실제로 화재가 났었습니까, 안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실제는 음식물 과열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안에 불이 났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불은 아니고 음식물 과열로 알고 있습니다.
안의 내부 상황을 초기에 도착한 선착 대원들이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안에서 연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저희들은,
○문순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안에 연기도 나고 하는데, 그러면.
안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사람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 줘야 합니까?
그러면 안에 연기가 나는데 문을 안 따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대응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저희들로서는 큰 방법은 없고 입구 문을 파괴하고 들어가는 게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민원인들은 저희들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문순규 위원 저는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물론 그런 위원회가 자체 위원회가 있는―조금 전에 있다 말씀하셨는데―이런 것은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이런 사례들이 그러면 거기 문을 따고 안 들어가면 화재라는 게 더 확산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게 예를 들면 안에 집주인인가요?
그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그런 데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이런 게 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이것 관련해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자기들이 억울하면.
자기 재산을 지켜줘도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청구,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러면 이게 능동적인 대처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화재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문을 따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걸 생각합니까, 현장에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그것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보통은 음식물 과열이나 또는 화재가 실제 났더라도 저희들이 소방 활동하면서 그 청에, 또 그 건물에 인명 대피를 중점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문을 열고 안내를 하고 대피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안에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보통 보면 물적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좀 엄격하게 할 필요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본인이 억울하면 그러면 자기가 법적 조치를 하겠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소방부서가 법적인 대응을 하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대처를 할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대처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겠나 생각 들어요.
나머지 집행잔액은 과장님 뭡니까, 이게?
풀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놨는데 이 1건밖에 없어서 남았다, 이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보다는 많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그래요.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추가 질의? 예.
○김헌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우리 시의 소방행위가 나는 정당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관에 이러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게 적법하게 우리가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답을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연기가 나고 하는데 우리가 문 따는 그게 나중에 두려워서, 배상 문제가 두려워서 우리가 안에 실내 진입을 안 했다, 그런데 안에 사람이 있고 화재가 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소방서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저희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의논을 또 하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련 국가 기관에도 충분히 건의하고, 그 관계는 별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당행위라는 게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정당방위와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정당하게 해야 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물적 피해를 배상을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신의칙에 안 맞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우리 시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관련 있는 국가 기관에 그런 사례를 정확하게 물어서 답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 질문과 관련해서 부연 질문이 조금 나오네요.
아마 부연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저도 아래층에 불이 나서 저희 집이 손실을 많이 입었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럴 때 빨리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했으면 저희 집이 많이 손실을 안 입었을 건데 그 집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좀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이야기가.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있습니까?
이렇게 따고 들어갔을 경우에 재물손괴, 이런 물어줘야 하는 게 상위법에 있어서 물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법에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대응예방과장 서석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소방의 관련법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적법한 소방 활동을 하도록 다 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되어 있는데 손괴, 물어주는 부분, 보상해 주는 부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보상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장 박선애 그것도 되어 있느냐고요, 법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저희 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없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위원님들 두 분이 계속 이런 것까지 다 물어줘야 하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법에 없으면 그러면 좀 강화해서 해도 되겠네요?
꼭 굳이 안 물어줘도, 그 사람들이 물어달라고 해도, 사실은 이런 긴급한 사정이다.
그래서 저도 부연 질문을 해 봤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아,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것하고 관련해서,
○위원장 박선애 관련해서,
○김헌일 위원 그게 과잉행위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을 가로, 세로 10cm만 따면 될 건데 문 전체를 파손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과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당한 행위, 문을 따지 않고서는 안에 있는 화재 진압이 어렵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문을 따고 들어갔다, 그런 경우들은 반드시 정당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여하튼 물론 사례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소방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화재 진압을 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 거고 우리 소방본부라든지 소방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 유념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결과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걸로 인정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저희들 현장 공무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관련해서, 그래서 일반보전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면 안 돼요.
이것 장래에 일어날지 안 날지 모르는 이런 건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결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제로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업무적으로 좀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1,570페이지 열화상카메라가 몇 대 구입을 한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대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개당 1,368만 원 정도 되는 열화상카메라인데 7대 구매를 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페이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페이지 한 번 더 말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창소방서에서 구입한 열화상카메라의 용도는 제가 확인을 따로 해 봐야겠고 저희들이 구입한 열화상,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190만 원 맞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열화상카메라 이것은 조금씩 용도가 크기하고 다 다릅니다, 조금씩.
가격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열화상카메라 구입이 9,570만 원인데 보면 7대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당 얼마씩입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1,368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어떻게 보면 190만 원, 200만 원 잡고 5배 이상의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같은 열화상카메라라고, 이렇게 구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줬는데.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의창소방서 안병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열화상카메라가 측정장비이고 대응예방과에서 구입한 것은 구조장비, 현장에 나가면 건물에 화재가 아직 남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장비가 좀 다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결산서상의, 예산서상의 내역은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정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열화상카메라 구입 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예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다음에 1,571페이지 노인돌봄사업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대응예방과장 서석금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일종의 특수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노인돌봄 가정용 비상 물품으로 진통제라든지 소화제, 밴드 그리고 파스 같은 이런 물품들을 일괄 가방에 넣어서 위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매를 해서 배부한 그런 사업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미리 대상을 정해 놓고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어려운 노인 세대에 전달을 한 내용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시의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갔을 때 발굴되는 복지 사각지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일종의 업무 계획으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그렇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저희들 170세대, 창원에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서 5개 구청 다 해서 같이 다 나눠서 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한다면 고르게, 공평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70세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선정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독거 노인 세대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
○김상현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많이 남았네.
아, 1,600페이지, 이것 자전거 있는데 보니까 이게 헬스용이죠?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헬스용.
1,600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에.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예.
○이천수 위원 들어가라고 해 놓고.
○이천수 위원 방금 이 소장님, 이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또.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저희들 불의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비하고 장례식장 임차료, 화장장, 그다음에 영결식 계단 설치비 등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장례 비용만 집행을 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그다음에 1,612페이지, 이게 우리 감리비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명시이월 450만 원, 사고이월 1,000만 원 해서 1,450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왜 이월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지금 저희들 준공 검사 하자 확인 등 기간 소요로 준공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이사 및 정비 기간 소요로 개청식이 지연되어서 저희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청식 비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개청식이 다음 해로 연기가 되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두 가지만.
1,614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구급대원 예방접종비 이게 몇 명분인데, 이것 몇 명 접종을 한 거예요?
37만 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35만 원.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의창소방서장 안병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급대원만, 구조구급대원만 63명이 책정되었습니다, 1인당 5,800원 해서.
그리고 현재 사용한 것은 2만 3,200원은 지금 현재 구조구급대원 특수검진 결과에 따라서 B형간염 항체가 안 생긴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한 겁니다.
지금 B형 항체가 안 생긴 4명한테 접종한 겁니다.
이것 어쨌든 이게 예상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추경에서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지금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예.
○김상현 위원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1,617페이지에 포상금이 50만 원인데, 50만 원 책정을 해 놨는데 반 정도밖에, 반 조금 더 썼어요.
20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지금 유공자한테 표창을 하면 상품권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소방의 날 5명 포상, 1인당 4만 원 해서 5명 정도 한 20만 원 소요되었고 연말 소방업무 유공자에 한 2명 정도 수상, 1인당 5만 원 해서 2명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더 많은 유공자한테 표창을 했으면 소요 금액이 없었을 건데 지금 총 7명이 포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방의 날, 진짜로 유공자들한테 주는 건데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남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남았다면 이미 10월 이전에 그런 게 계획이 다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리를.
그래서 이 돈이 다른 데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돈이 이렇게 남아서 불용 처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창소방서장 안병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심사는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직제순에 따라 구청별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한 후에 5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5개 구청 모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에서는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균 행정과장입니다.
문인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경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12개 읍·동의 예산현액은 383억 5,731만 6,420원으로, 지출액은 376억 1,125만 7,73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605만 8,690원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안 1,085페이지부터 1,117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74억 2,761만 6,520원으로 행정경쟁력 강화 등 6개 정책사업에 269억 6,194만 94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567만 6,426원입니다.
1,119페이지부터 1,130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373만 5,000원으로 자주재원확충 등 4개 정책사업에 5억 4,588만 5,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4만 9,130원입니다.
1,131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882만 원으로 선진민원행정구현 등 4개 정책사업에 23억 9,903만 9,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8만 610원입니다.
1,147페이지부터 1,299페이지까지 12개 읍·동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6,714만 4,900원으로 77억 439만 2,376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275만 2,524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창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진 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박미정 행정팀장 참석하였습니다.
박미숙 세무과장입니다.
강호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의창구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늘 시민의 복지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성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저희 3명의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노말남 세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영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 증진과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순 행정과장입니다.
정우영 세무과장입니다.
허선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반듯한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시정 발전과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선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선욱 행정과장입니다.
백이라 세무과장입니다.
김귀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진해구는 구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정산 승인,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고 5개 구청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505페이지부터 1,507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1,519페이지부터 1,5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575페이지에 일반회계 의창구 동읍 관련되어서요.
여기 이월 내역에 보니까 사고이월 2,200만 원 있어서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575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여기 사고이월 어떤 건가 싶어서, 2,200만 원.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진형익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질의하신 내용은 사고이월 2,239만 원 이것 말씀하시지요?
○진형익 위원 예예.
○의창구청장 안제문 이 사업은 동읍에 저희들 무성지구의, 무성1구의 마을회관에 도시가스 배관을 인입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 도시가스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것을 하다 보면 도로굴착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 문제 때문에 이월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1페이지에 일반회계 성산구 행정과, 여기도 명시이월 7,500만 원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한 이 건은 저희들이 청사에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공사 위치에서 변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인협회라든가 관계 기관에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되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지금은 5월 20일 착공해서 6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의창구하고 회원구하고 이렇게 보면 재배정한 금액,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의창구하고 회원구에서 재배정 금액이, 재배정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청에서도 이 재배정한 것이 있으면 있다,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없으면 없는 이유를 간략하게 우리 진해구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의창구청장님이나 회원구청장님 두 분 중에서.
재배정 액수가 굉장히 많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건수도.
혹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그냥 자료로, 차후에 자료로,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재배정 사업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2,000만 원 이하 소액이라든지 대부분 2,000만 원 이하 소액의 면·동에서 할 사업들, 예를 들면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주로, 그다음 소규모의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구청의 예산 중에서 재배정되어서 다시 내려가는 것, 그다음 시에서 재배정 내려오는 것이 면·동으로 내려가는 것,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재배정 기준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재배정하는 예산 범위는 그것까지는 맞출 수가 없지만 대동소이한 규모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결산서에서 빠졌는지 어떻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추후에 제가 자료로써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6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입니다.
그런데 의창구 행정과하고 성산구 행정과하고 보니까 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의창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산구는 굉장히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창하고 성산구는 지금 이게 있는데 타 구청에는 없는데 있는 이유하고 이게 존치되는 목적하고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행정팀장 박미정입니다.
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 같은 경우 244만 740원입니다.
사유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17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입니다.
시설비 쪽에 보면 의창구지역대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인데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는 알겠는데 그 앞에 ‘의창구지역대’라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지역 예비군들이 명곡동에 지금,
○김헌일 위원 아, 지역에.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김헌일 위원 의창구 쪽이 좀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518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용회선 등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게 다른 구청에는 지금 제가 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다른 구청에는 좀 빨리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 액수도 만만치 않고 이게 다른 구청에 잘 안 보이는 게 의창구에만 보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다른 구청도 해당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은 모든 구청에서 다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용회선과 일반 인터넷 회선 비용, 와이파이 무료 같은 그런 회선 비용이기 때문에 타 구청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다 예산, 결산 내용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도 지금 일독을 하면서 이게 안 적고 이독 때 제가 적으려고 하다가 지금 안 적고 와서 제가 지금 100%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분명히 의창구 쪽에서 이렇게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 이 예산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도 내가 관심 있게 좀 본 것 같은데 잘 안 찾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구청에서도 이 예산이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여하튼 없다면 없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672페이지 보시면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등 공공요금으로 저희들은 1억 7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렵니까?
아, 국가정보통신망.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예, 672페이지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있구나.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배정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보면 재배정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지는 않겠지만 읍면동 지역에 비슷하게 배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특별한 다른 어떤 기준들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편차가 100만 원짜리 재배정도 있고 1,000만 원이 넘는 재배정도 있고 이렇거든요.
여하튼 결산서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합포구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베기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의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 그러면 보수비 자체는 읍면동별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구청 단위로 편성됩니다.
시에도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구청에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경로당 수선할 때는, 보수할 때는 읍면동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금액의 크고 적음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동이나 면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기술직이라든지 있을 때는 금액 단위가 좀 더 크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재배정의 사업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지 면·동별로 일률적으로 재배정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간혹가다가 동의 사정, 또 구청의 형편, 또 구정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알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방금 이런 재배정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 보면, 항상 그때는 보면 옆 동네가 큰 떡입니다.
옆 동네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얼마짜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이렇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겁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어떤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좀 있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합포구청장님의 그 설명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하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설명을 잘해 줘도 귀를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오해가 안 생기게끔 하려면 그런 어떤 기준들을 잘 정해야 하고 예산 배정의 금액 문제에서도 조금 이렇게 형평성을 기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할 때는 그런데 구정의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의창구 행정과 535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53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하고 반납된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행정팀장 박미정입니다.
작년에 2023년도 시행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도비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대산면 관내 마을 21개소의 노후 팔각정 및 팔각정을 보수하고 도색하는 사업이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27만 5,28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3만 3,810원하고 같이 합해서 30만 8,99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던 게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5,000만 원입니다.
○이해련 위원 5,000만 원.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자체는 5,000만 원인데 도비 지원은 얼마 받으셨어요?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도비 지원은 1,500만 원입니다.
○이해련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도비는 1,500,
○이해련 위원 도비 1,500을 받으셨어요? 5,000만 원 사업을 하는데?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전체 들어간 예산이,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5,000만 원.
○이해련 위원 얼마 지출하셨죠?
그 사항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그러니까 5,000 중에서 도비 보조금 집행,
○이해련 위원 1,500, 예.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전체 내역 자체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그러면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여기 진해구 1,303페이지 태극, 가로기 구입비 있잖아요.
1,229만 7,780원인데 제가 보니까 진해구가 1,200만 원, 합포구가 1,100만 원, 회원구는 680, 성산구는 730, 의창구는 5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기가, 태극기하고 시기를 가로기라고 그러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남재욱 위원 연간 이 금액하고 비슷하게 지출이 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이 기준에서 구입을 하고 태극기하고 창원시기 외에 가로기꽂이까지 같이 구입해서,
○남재욱 위원 꽂이까지?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1,2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예산을, 다른 구청에도 똑같겠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여유분으로 저희가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다.
○남재욱 위원 매년 금액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갑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남재욱 위원 몇 개입니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1,100만 원이면 태극기가.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태극기 98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고 가로기꽂이는 한 160개 해서 380만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진해구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남재욱 위원 합포구는?
합포구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입니다.
저희는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깃대를 포함해서 1,400장, 6,040원에 구입을 했고요.
창원시기 같은 경우에는 370장, 8,8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태극기 우리 국가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가로기를 꽂았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수거해서 보관을 어떻게 하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면·동에서 자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보관 방법.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아, 면·동의 창,
○남재욱 위원 왜 보통 새 태극기는 사면 50장씩, 100장씩 이렇게 살 거잖아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예.
○남재욱 위원 봉 하나씩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가로기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게양을 했다가 수거하면 그냥 이렇게 묶어서 대충 이렇게 보관하는 것 아닌가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하나 깃봉이랑 같이 거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아니, 분리해서 보관합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분리하지는 않지만 말아서, 저도 면·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아서 보관을 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태극기가, 이게 1년에 매년 이렇게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보통 가정의 태극기, 물론 가정하고는 다르겠지만 태극기는 깨끗하게 며칠 달고 다시 보관하고 이러면 몇 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몇 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매번 비슷한 금액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야외 공간이다 보니 보통 1년에 한 7, 8번 정도 태극기를 정기적으로 게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 사이에,
○남재욱 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합포구, 진해구는 1,170만 원, 1,230만 원 이렇게 드는데 왜 회원구 680, 성산구는 730, 의창구는 570 이렇게 적게 들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합포구,
○남재욱 위원 우리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5개 구청별로 가로기의 전체 숫자가 사실은 다릅니다.
○남재욱 위원 다릅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한 7번에서 8번 정도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사실은 어떤 시기에 따라서 회수는 빠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는 390기,
○남재욱 위원 390기?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시기는 310기를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전체 가로기의 사실은 어떤, 저희들이 매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매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마다 우리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는 개수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전체 개수가 다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꽂을 수 있는 개수는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꽂지는 못할 텐데요?
그게 전봇대에 가로등이나 이런 데 꽂이가 있는데 다 꽂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구청에 어느 정도 일정한 효율성, 이런 것 보고 이렇게 꽂는 것이지, 다 못 꽂을걸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이 함께 있는 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의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는 꽂이에다가 전체를 다 꽂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때의 지역의 형편을 보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은 구청별로 어떤 그런 부분에 전체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개 구청의 가로기꽂이 개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매년 행사 때마다 몇 개를 게양하는지, 그다음에 보관 방법.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태극기를 보관하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어떨 때는 보면 태극기가 때가 많이 껴서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좀 보기 싫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세탁은 못 하잖아요, 태극기를.
그래서 그 부분을 각 구청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행정팀장 박미정입니다.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의창구에서는 현재 25명이 채용되어서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대체인력 및 구내식당 일시사역 인건비는 구내식당에도 공무직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병가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내식당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무직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사역 인부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김상현 위원 구내식당도 마찬가지, 공무직이 휴가를 가거나,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가거나 이러면 어떻게 보면 기간제를 뽑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일시사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직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그러니까 기간제를 모집해야 하는 게 맞는데 하루씩 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일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직원이 그날 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그분이 없으면 예를 들어 3명 일하는데 2명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사역 인부가 필요합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그러니까,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채용을 하지,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18페이지, 이게 무정전 전원장치 UPS 노후 배터리 교체인데 이게 일반운영비가 맞아요?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무정전 전원,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우리가,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자산취득비 성격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항상 공공운영비를 일부 많이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새로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또 편성이 안 되면 교체를 못 하는,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보통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예.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다음에 519페이지 우리 지금 5개 구청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위치도 구입한 게 많고.
이게 어떻게 구입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보통 내용연수가 PC 같은 경우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 경과된 PC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고요.
2024년 같은 경우는 87대를 교체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118대를 교체하였고요.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예.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그 관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예.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상현 위원 523페이지 일반보전금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문화 나빌레라 사업 재배정, 봉림동에 재배정했네요.
30만 원을 했는데 어떤 건인가 해서.
행사에서 필요,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준 건지.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봉림동의 문화 나빌레라 사업은 초, 중등학생 마을 탐방으로 주로 행사를 하는 사업이고요.
보통 6회 정도 연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실비지원금을 재배정해 준 내용은 보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마을해설사가 필요한데 마을해설사님들이 간담회 때 조금 비용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3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실제 9만 원 지원해 줬고 집행잔액은 21만 원 되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맞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맞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동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문이요?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4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의창구 북면이네.
58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있는데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만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지급을 안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584페이지입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행정팀장 박미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예산 전액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죠, 자율방범대는 매월 이렇게 순찰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지급을 안 한 데 대해서는 아마 조기 집행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매월 활동을 하거든요.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맞습니다.
매월 활동을 하는데 활동 비용 자체가 상반기에 다 전액 집행이 되어서.
○이천수 위원 유류비인데 상반기에 다 지출은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5개 구청 읍면동 자율방범대 예산을 싹 다 봤거든요.
싹 다 봤는데 유류비하고 활동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해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묶어서 이렇게, 유류비하고 야식비하고 묶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데가 있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팀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하반기에 왜 지급이 안 됐는지 그것은 확인만 하시면 되고.
우리 5개 구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지급되는 금액이 390만 원입니다, 그것도 4개 면, 면 단위에.
동 단위에는 월영동이 4만 몇천 명이 되어도 자율방범대는 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월영동 같은 경우는 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동읍 등등 해서 500만 원, 53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진해 석동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회원구 석전동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인데 내서읍은 600만 원,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성산구에 보면 반송동에는 530만 원, 그런데 용지동에 가면 934만 원입니다.
이게 면·동 주민들 비례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대 소속, 그다음에 대원수 등등 이렇게 해서 아마 활동에 따라서 이렇게 야식비하고 유류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동별로 이렇게 천차만별, 구별로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나거든요.
나는데, 이것을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똑바로 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동별로, 자율방범대별로, 구별로 가격이,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혹시 아는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각 구청별로 자율방범대가 인원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활동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이 동별로 활동이 강하다 보니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조금 많을 수가 있고요.
이 금액은 결국은 자율방범대원 수에 따라서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대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금액이 조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규정이 자율방범대 대원 숫자 비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다른 규정은 없습니까?
혹시 내용 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인원수만 가지고는 금액이 또 안 맞더라고, 제가 보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마산회원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서 쪽에는 묶여 있어서 그렇지 지금 자율방범대가 두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배로 많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분기별로 해서 7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는 지금 내서는 2개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동 단위에 평균 300만 원 지원되는 동네 제법 있더라고요, 구가 달라도.
그러면 내서읍 같은 데는 2개니까 6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반송동 같은 경우는 530만 원인데 용지동, 성산구 용지동 같은 경우에는 930만 원이거든.
그러면 여기는 세 군데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용지동은 두 군데인데,
○이천수 위원 용지동 같은 경우는.
○성산구청장 최영숙 두 군데입니다.
○이천수 위원 두 군데입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이천수 위원 두 군데인데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비례해서 930만 원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인원이 좀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인원수가 조금 많은 데가 있고 조금 적은 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수도.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동별로 자율방범대 수가.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구체적으로 본청에서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숫자가 다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회원 숫자가 똑같으면 회원 숫자가 똑같은 대로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면별로 쫙 다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천차만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평한 것인지 아닌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1,316페이지. 1,316페이지 맨 위에 명시이월이 좀 많은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금액은 총괄로 해 놓아서 그런데, 한 15억 많은데 이것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과장님 하시든지 청장님 하시든지.
(「진해구」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 행정과 1,316페이지 맨 위에.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청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업은 우리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사업인데 작년에 공사 진행이 다 완료되지 못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총 8건이다, 그렇죠?
동별로 해서 이렇게 내진보강도 있고 실시설계도 있고 8건 중에서 이게 몇 건은 다 되고 몇 건은 안 되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다.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이천수 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15억이잖아요, 이게.
1억 5,000이잖아요, 1억 5,000.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15억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15억이요.
15억이, 명시이월이 너무 금액이 커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8개 사업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러면 사업이 지금은 거의 완료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설계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15억의 사업비는 4개 동사무소 보강공사,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4개 동사무소의 보강공사를 지금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내진공사, 그러면 이 지금 자료에 있는 것만 내진공사 끝나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내진공사 다 됩니까? 동사무소, 행정구청 다.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산 18억이 모자라서 3단계 내진공사 계획은 5분의 3 정도만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는 4단계 내진공사 계획에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이천수 위원 다른 구는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많이 남았습니까?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거의 다 되어 가는, 얼마 안 남았던데.
진해가 많이 남은 겁니까?
과장님 그러면 1,309페이지.
1,309페이지 맨 아래 집행사유미발생 1,400만 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인데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서 행사 준비 작업에 쓰인 금액만 이월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천수 위원 앞의 것은 1,600만 원은 2023년도 타종 행사 용역비이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2023년도 행사를 이월해서 1월 중에 집행을 하였고 339만 7,800원은 24년도 행사 때 집행한 금액을 올 1월에 집행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해도 될까요?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예, 업추비로 직원 경조금 지출 가능합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예, 업추비로 직원 경조사비 지출 가능합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의원님?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직원들에 대한 경조비는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추비 규정에.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직속 직원 그다음 의회 의원님들 직계는 업추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7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업추비에 소속직원 및 의회 경조금이라고 이렇게 표기해서 보고하는 적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명확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좀 봐야 하는데, 근거를 저한테 좀 줘 보세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양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지금 이것 대단한 것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회원구 1,09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출입문 보수가 210만 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싸죠, 비싸게 했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1,999페이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이게 동에 방음시설을 하는 문이 되어서요.
동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하는 시설에서 주민자치하고 또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다 보니 그 방음이 문으로 많이 새서 문에 대한 방음장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음시설을 한다고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예.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이게 배터리는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은 일반운영비로 해야 수시로 이게, 또 모든 우리 배정되어 있는, 동의 무인발급기라든지 저런 게 다 동일한 시설에 동일한 시간에 다 배치된 게 아니고 다 들어가는 시설이,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배터리는 우리 소모품이라든지 일반적인 배터리는, 무정전은 전원이 나갔을 때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UPS인데, 같은 무정전 UPS가 맞는데 하나는 무정전 UPS 안에 배터리라고, 배터리 교체는 일반운영비로 하고 또 전원공급장치라고 그것은 또 자산취득비로 했거든.
그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원공급장치나 배터리나 비슷한 것, 똑같은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위원님,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혹시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몇 페이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것 제가 대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UPS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 기간이 8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획적으로 교체를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편성을 해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자산취득비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대응, 우리 성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장비를,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아, UPS는 8년입니다, 8년, 예예.
○김상현 위원 UPS 8년이면 8년 동안 자산으로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취득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맞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 청장님이 답변하신 건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그러니까 자산으로 이것을 취득하면 감가상각을 해서 매년 감가되는 부분을 떨어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품 그것만 고장 났다고 그건 빼고 하나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거기까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청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면접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실무팀장하고 일반인 중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그리고 아까 그것 이월된 것 설명을 해 주셨죠? 청사유지관리.
그다음에…. 됐어요, 들어가시고.
민원지적과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1,349페이지, 비상벨 통신요금이 있어요.
그것 어떤 거죠?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위에 민원이 특수한 경우에 처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서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비상 호출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비상전화선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게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앞에 민원창구에 위급 시에 비상벨을 누르면 파출소로 직통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분기에 한 번씩, 아, 반기에 한 번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19년도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13개 동사무소하고 3개소 민원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27개가 되어 있다고 일단은 자료를 받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어쩌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사고가 나야지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 사람 다쳤어, 다친 다음에 이것 작동하려 그러니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 민원지적과처럼 반기에 한 번, 아니면 한번씩 테스트를 하거나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여좌동 2건, 충무동 1건 해서 우리 벌써, 진해구에서만 벌써 3건의 주취자 사고가 났었고 합포구도 3건이나 되네요.
어쨌든 구청마다 성산구 빼고 이런 주취자 난동이라든지 업무방해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났는데 고장이 났다면, 그리고 여좌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 팀장이 팔목이 꺾이는 이런 부상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사람 더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미리미리 그런 걸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하튼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재배정 관계는 제가 좀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5개 구청에 공히 다 있고 금액의 편차만 좀 있다는 것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의창구청에서, 이것은 그냥 안 나오셔도 됩니다.
금액이 27만 6,000원인데 직원 자녀 대입수능 격려금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는 소액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노심초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큰 감동도 줄 수 있고 우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은 많이 발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동읍주민복지관 기간제 인건비가 17만 9,85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제대로 된 겁니까?
567페이지입니다.
동읍주민복지관 기간제 인건비.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행정팀장 박미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읍주민복지센터에는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지급된 것은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고 다른 과목에서 편성하다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이쪽에서 편성한 것 같은, 지출한 것 같은,
○김헌일 위원 본 위원도 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예, 상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아무쪼록 자세하게 좀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560페이지하고 561페이지하고 연관을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좀, 2개의 예산 항목이 좀 꼭 정비를 한다라고는 안 해도 다소 어떤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연금 부분은 비례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본 위원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의 불용액은 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금부담금의 불용액은 16%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비례관계가 거진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례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예산 운용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조정금 관계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해 민원지적과장님.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이월되는 경우가 어떤 지급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지급 조건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혹시 그런 판단이 맞습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 박선애 제가 하고 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많은데요, 그냥 시간상 딱 제 시간 10분만 쓰겠습니다.
페이지 517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인데 여권사무공간 조성비로 한 2,0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이 사무공간 조성은 여권 발급하는 곳 그 부분을 인테리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든 것입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작년에 여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저희들이 일정 사무공간을 재편성을 해서 여권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위원장 박선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의창구 행정과입니다.
무인민원 장애인 환경 개선에 888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 장애인 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장애인 전반적으로 어떤 환경들을 개선하는 겁니까?
모든 5개 구청에 다 해당되겠네요?
5개 구청에 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 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페이지 518페이지입니다.
저 페이지대로 나갑니다, 517페이지 했으니까.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무인민원발급기,
○위원장 박선애 예예, 장애인 환경 개선.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장애인 그 부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으로써 그전에도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었지만 그걸 더 보완해서, 그러니까 키보드의 문자,
○위원장 박선애 아, 점자,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점자나 아니면 소리 나는,
○위원장 박선애 그것은 다른 5개 구청도 다 똑같습니까?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개 했고 올해 5개 해서 총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점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무인민원발급 관련해서 부스 설치비가 한 1,886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발급기가 또 한 4,0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마다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까?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한 부스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위원장 박선애 아니, 부스비는 2,000만 원 정도지만 단말기가 4,000만 원 가까이인데요? 단말기가.
페이지 519페이지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나간다 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예.
○위원장 박선애 517, 518, 519.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해서 2대는 4,000만 원.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대당 2,000만 원 정도입니까?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부스에 2개가 들어갑니까, 그 4,000만 원어치가?
아니면 한 부스가 1,886만 원, 2,000만 원 정도 들고 기계가 2,000만 원이고 4,000만 원씩 듭니까?
아니면 부스 하나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가 쏙 들어갑니까?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스 설치 비용 따로이고, 지금 그것은 감계 쪽에 이전하면서 설치된 부분이고 지금 이후에 말씀하신 무인발급기 구입 그것은 별도의 건입니다.
경남도청과 의창 새마을 쪽에 각각 설치한,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담당이 아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 용역비와 무인방범 용역비가 구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엄청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의창구 같은 경우는요, 한 사천몇백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합포구도 참 민원 소지가 많거든요, 농지도 많고 해서.
그런데 3,700 정도 유지보수비가, 무인방범비는 748만 원, 의창구는 1,000만 원이 좀 넘어요.
이렇게 물론 수요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성산구는 또 인구가 많습니다.
24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각 구마다 좀 용역비가 달라서, 용역회사를 같은 곳에 주는지, 아니면 각각 알아서 그냥 다른 곳의 용역회사를 주는지, 용역을 주는지?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용역회사는 각각,
○위원장 박선애 각각 줍니까?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이 복사기 사태가 한번 있었거든요.
복사기 임대료가 너무 똑같아서 같은 곳에 5개 구청이 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같은 사람이 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10억 이상을 가져가더라고요, 연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옛날에 최영희 의원님이 많이 이의 제기를 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갈라서 주라고, 좀 다른 데도 같이 살게.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용역을 각각 따로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55로 가면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에 보시면 관외여비 출장비가 예산 160만 원인데 결산도 똑 떨어지는 160만 원이에요.
일을 잘한 건지, 잔액이 0원도 없어서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야 할지,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보통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기름을 넣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똑 떨어질 수 있는지.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성산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해 놓고 82만 원 정도 지급해서 잔액이 17만 원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 떨어집니까?
이렇게 160만 원에 0원 딱 떨어지게 됩니까? 관외여비 출장비가.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 555쪽입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 민원 관련 관외여비 출장비입니다.
똑 떨어집니까, 보통?
물론 똑 떨어지면 굉장히 일을 잘한 거예요, 맞추려고 애를 썼으니까.
○이천수 위원 여비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박선애 여비가 모자라고 또 초과되었습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맞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렇습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709쪽으로 가서, 아, 여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하나 더 질문할게요.
519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의창구의 행정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비가 1,126만 원이에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지출했어요.
그런데 민원지적과에서 736만 원이 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의창구에서도 이렇게 1,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아니, 행정과에서도.
그다음에 민원지적과에서도 소모품비가 지출되는데 이 소모품비가 뭘 말하는 겁니까?
소모품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에요?
행정과에서 소모품비로 나가는 것과 완전 다릅니까?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저희들이 보통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용지 그리고,
○위원장 박선애 용지, 용지비는 별도로 있던데요?
인쇄물품비 이렇게 해서 용지구입비 해서 별도로 있던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모품비라고 적혀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지비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운영 소모품 382만,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칠백몇십만 원 있는데요.
페이지 555에 민원지적과에 보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아니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비가 지출되고 민원지적과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비가 지출이 되는데 각각 다루는 용품이 같은지 다른지 그것만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고요.
금액은 우리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민원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으니까, 달에 따라서.
그것만 해 주시면 된다고요.
소모품비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행정과에서 지출이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민원지적과에서 지출이 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된다고.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관내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9대가 운영되고 있고 보통 소모품이라 하면 복사방해용지, 토너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토너?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예, 토너와,
○위원장 박선애 토너와 용지, 또?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그러니까 주민등록용지부터 해서 각각 다양한 용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그런 용지와 토너가 민원지적과에서 나가고,
○의창구 행정과 행정팀장 박미정 아니,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지급하는, 예.
○위원장 박선애 행정과에,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나가는 소모품비는 뭡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위원장님, 의창구청장,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에서는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행정과에서?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 무인민원은 전부 다 행정과 소관이고?
○의창구청장 안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민원발급기, 민원발급기는 민원지적과 소관이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민원발급 소모품은 민원지적과의 고유 민원에 대한, 거기에 따른 어떤 소모품이고요.
○위원장 박선애 아, 제가 민원 많이 떼러 안 갑니까.
가면 이렇게 우리 이것 인증하는 것 있잖아요, 지문인증.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위원장 박선애 이것도 고장 나면 여기 보면 삼십몇만 원 고장 난 것 되어 있고, 또 여기 고장 난 것 57만 4,000원, 뭐 다 있더라고요, 별도로.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위원장 박선애 별도로 다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같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었는데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민원지적과는 그냥 민원발급이고요, 행정과에서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그것을, 소모품을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그러면 잘못 지금 읽었다는 거네요?
555쪽이거든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55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555쪽에 그냥 민원발급기로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555쪽에, 아, 민원발급 소모품 구입으로 되어 있네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위원장 박선애 이러면 이 민원발급기는 그냥 그 안에서 민원발급하는 모든 기계에 관련한 소모품비이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하는 민원사무에 관한,
○위원장 박선애 모든 소모품비이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위원장 박선애 민원발급에 관한 거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위원장 박선애 무인민원기 1,126만 원은 그야말로 무인민원기에만 들어가는 거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제가 끝에 무인만 보다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강호권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문서 변조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
○위원장 박선애 공문서 변조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선애 주민등록번호 삭제, 임의 삭제가,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아, 토지대장에서의 삭제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그게 공문서 변조에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것 직권 정정을 할 수 있는, 그것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직권 정정을 한 사항,
○위원장 박선애 법률 몇 조, 몇 항, 어디에 근거가 있죠?
그러면 범죄 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에게 고유번호로 발급되어 있는 주민번호가 고유번호인데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름 한 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임의로 삭제를 해도 된다는 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임의로 삭제한 건 아니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에 보면,
○위원장 박선애 임의로 삭제라는 게, 과장님, 잠깐만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예.
○위원장 박선애 임의 삭제가 당사자에게, 민원을 넣은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민원인이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묻지 않고 그냥 삭제를 한 게 임의 삭제잖아요.
그런데 자꾸 주장을 그렇게 하시면,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박선애 민원을 넣은 사람은 그러면 이상해지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실무 선에서 아마 통화를 하면서 그런 사항은 직권 정정을 할 수 있다고 아마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선애 아닌데요?
제가 감사관실에 알아보니까 그게 위법이라던데요?
위법, 범죄 행위라는데요?
공문서 변조에 들어가고 심각한 범죄 행위랍니다, 징역 1년 이상.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변조가 아니고요,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위원장 박선애 직권 정정이라는 게, 과장님은 자꾸 본인 입장만 이야기하시는데요.
직권 정정이라는 게 이름이 틀릴 확률이 더 높은데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한데 그것을 임의로 삭제했다는데 그게 어째서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토지,
○위원장 박선애 주민번호 오기 정정이, 주민번호가 한두 개 틀렸을 때 주민번호 오기 정정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렇지만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데 그것을 그냥 잘못되었다고 본인들이 판정하고 직권으로 그냥 마음대로 삭제한다?
그러면 민원을 넣은 사람은 재산이 수천만 원이 없어져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습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소유권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과장님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고, 그냥 범죄 행위가 아니고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하여튼 법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제가 범죄가 아니고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감사를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감사관실에 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심판 소송을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심판 소송을.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청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행정심판, 아니, 제가 청구하는데 “청구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청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예.
○위원장 박선애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그것은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하시면,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직권 상정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없애버릴 수 있다, 이거죠.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도,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등기상 증명서나 이런 부분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확인을 거쳐서,
○위원장 박선애 확인을 안 거쳤잖아요.
그래요, 확인을 안 거쳤잖아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아니, 직권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등기상 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과장님 자꾸만, 과장님은,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데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예.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은 자꾸 본인 합리화를 하시려고 하는데 민원인의 재산을 없애버리는데, 주민번호를 삭제하는데,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삭제를 해 버렸는데 자꾸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민원인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 직권으로 다 상정을 해 버리고 나면 법원에 가서 전부 다 변호사비를 들여서 소송을 하거나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이고 더 이상,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아까 업무추진비 이것 관련되어서 관계 법령에 분명히 없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까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맞죠?
(「지금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위원님께 끝나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침이요? 법령보다 지침이 낫습니까?
(「법령은 포괄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침 안에」하는 이 있음)
아니, 여기에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 상세 해서 1. 직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행사권,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지침이 맞다고 그러시면,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건 나중에.
(「예」하는 이 있음)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읍면동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마이크 켜 주세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급량비, 급식비는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우리 결산서상, 예산서상에 어떤 데는 급량비, 어떤 데는 급식비, 또 수당 나가는 것에 보면 생활 행정 무슨 수당, 어디는 또 그렇게, 어디는 또 기간제 수당,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게 시간외수당하고 시간외급량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급량비 대비 이게 만약에 높아요.
그러니까 급량비 부분이 높다, 그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일이 많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위원님 시간외수당은 시간외로 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수당이 나갈 수 있고 시간외근무를 할 때만 급식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근무한 것을 확인해서 급식비를 지급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그것은 시간이 몇 시간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저녁 7시 이상 근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녁때 퇴근이 18시인데 19시 이후에도 근무를 할 때는―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19시인지 20시인지―그렇게 근무를 할 때는 급식, 급량비가, 급식비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급식비는 당연히,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급식비를 당연히 줘야죠,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근무시간이 몇 시예요? 6시잖아요.
6시까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는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이 나가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급량비를, 그러니까 밥을 먹는 시간, 예를 들어서 찍고 30분 근무, 아니면 1시간,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1시간 근무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밥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비율이 높은 게 일을 많이 하는 건지 그런 기준이,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일단 시간외근무 시간은 근무하겠다고 먼저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을 해서 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인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식사를 해야만 나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3자가 딱 맞아져야 하는 것이지,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시간외근무했다고 무조건 식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심사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읍면동의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출장비, 여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남으면 추경 때 다시 반납하고 이래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데가, 한 데가 있어요.
제가 합포구를 이야기한 것은 자산동, 자산동이 관외출장비, 관내출장비가 다 제로예요.
잘 맞췄다는 이야기이지.
0.001,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게 저는 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효율적으로.
남았을 때, 아니 예산 편성할 때는 적게 해도 되지만 적게나 모자라게 했다가 나중에 추경 때 이렇게 털어내면 진짜로 제대로 일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집행잔액이 적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사업을 처음 생각한 대로, 예산 편성한 대로 잘 집행했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산동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자산동하고 진해 같은 경우는 웅동2동, 아니지, 풍호동 이렇게, 그다음에 대산면 이렇게 세 군데에서는 그렇게 잘했어요.
다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예, 그래요, 말씀 고맙고.
그다음에 우리 성산구, 우리 청장님이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관외출장비는 실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이것은 관외에서 꼭 받아야 하는 것, 그렇죠?
세미나나 무슨 전시회 이런 것 참석할 때 관외 맞죠? 실비.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우리 정액 출장비로 해서 딱 예산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성산의 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산 같은 경우는 관외출장비를 너무 안 썼어.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금액을 원래는 털어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추경 때 안 쓴 부분, 출장이 취소되었거나 이러면 그걸 털어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반송동 같은 경우는 예산 72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2만 원 해서 44.4%, 그다음에 상남동 51.7%, 그다음에 성주동 28.8%, 이렇게 남은 돈이 있다는 이야기이지.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안 해서 결국에는 불용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해요.
동장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처럼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동장은 기관장이라면서요, 그렇죠?
그 동의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것을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따다 줬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의원 갑질입니까?
아니, 대답 좀 해 보세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이 당연히 다 맞는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관외출장여비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동에도 어떤 다른 세미나라든지 또 선진지 시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당초예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남았다면 적어도 2회 추경에는 다 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삭감을 못 한 부분은 업무를 좀 놓쳤다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청장님 제가 그것을 질문한 건 그것을 물어본 건 아니고 예산,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기관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동의 기관장은 어떤 일이든 주민을 위해서는 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위임사무에 없는 거라도 그것을 예산을 타 왔으면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관내출장, 관외출장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 때, 결산 추경 때 그걸 다시 이렇게 배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임사무, 동에 위임된 사무더라도, 본청 업무더라도 그게 꼭 그쪽에서 해야 한다 하면 없잖아요.
없어도 그것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간단하게 1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내서읍에 보니까 신문 구독료가 12만 원이고 회원1동이 81만 원, 회원2동이 2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원1동은 신문을 몇 배를 많이 봐서 그런 건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위원님 몇 페이지?
○남재욱 위원 회원1동….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각 읍면동별로 신문 구독료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은요, 동별로 신문을 보는 숫자의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178페이지네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구독료는,
○남재욱 위원 내서읍에 6만 인구에 12만 원이고 회원1동은 81만 원, 이렇게 구독료가 잡혀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회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신문사를 보고 있어서 월 4만 원 정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3개 신문사?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예.
○남재욱 위원 도민일보하고 경남신문하고 또 하나 뭐 보는데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그것은 동아일보로 알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동아일보?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예.
○남재욱 위원 요즘 신문 보는 사람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아직까지도 신문을 조금 보는 편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내서읍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 데 가니까 신문을 쫙 나열해 놨는데 보니까 어느 특정 정당 선거운동하는 그런 신문을 딱 놓았더라고, 즉시 이상하다.
이것 신문이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신문을 누가 봅니까?
아니, 이것 회원1동에 81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의 신문사 부분을 주로 위주로 보는 편이거든요,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 창원일보,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신문 속에 봐야 할 게 있고,
○남재욱 위원 전체 구청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신문 구독 그 부분 전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지도 않는 신문 저는 경남신문 1개 보고 있는데 그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자료 달라고 한 것은 늦게 주지 마시고 빨리 좀, 회기 안에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정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배종칠 인사과장입니다.
윤성연 회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원 공유재산경영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의 우측부터 직접 소속과 이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3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81억 4,738만 원이며 지출액은 2,609억 3,468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4억 9,756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8,2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3,2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04억 7,640만 원이며 지출액은 650억 34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32억 577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6,8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9,91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22억 7,944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94억 2,23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 6,253만 원, 청사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4,108만 원, 기타직보수 4,46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349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1억 1,541만 원이며 지출액은 207억 4,503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199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4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419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GHP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3,199만 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창원 새내기 지원금 8,8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38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13억 4,007만 원이며 지출액은 1,700억 7,29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1,9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4,733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간부 공무원 리더십강화 교육 용역 1,980만 원, 시청어린이집 야외놀이터 확장 및 재정비 공사 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4,123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5,111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6,267만 원, 본청 직원 보수 1억 9,053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411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억 6,802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4,86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3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용차량 유지관리 1,018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66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경영과 소관 425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억 4,746만 원이며 지출액은 34억 6,45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288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구합포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유재산실태조사 집행잔액 1,379만 원,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집행잔액 2,217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산호동 옹벽 전도에 따른 빈집 안전관리 인력 사용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지출결정액은 7,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713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1,487만 원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은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 1개 기관으로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8페이지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 출연금은 5억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없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 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지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사업 수행되었고 이자 발생액은 정산 종료 즉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283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7페이지, 정산검사 결과 책자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별책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일일이 건별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은 예산 운용이 몇 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디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거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 짤 때 좀 참고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반영을 시켜서 다음 결산 때는 좀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 부분이라든지 금액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게 대충은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정이익환수금이 어떤 것이며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불?
○김헌일 위원 부정이익환수금, 103페이지에 나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103페이지.
○김헌일 위원 아, 이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책자를 제가 안 가지고,
○김헌일 위원 책자가 지금 내가 결산서를 보고 해서 지금 이게 좀 다르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평생학습 지원사업 부정사용액 환수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식비라든지 다과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있어서 3개 단체의 보조금에서 부정사용액에 대한 환수를 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부정이익환수금을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인사과, 이게 제가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결산서를 보고 지금 정리가 된 게 있어서.
인사과입니다.
인사과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이 9,741만 원인데 이 9,741만 원을 전부 미수납액으로 해 놨더라고요.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 징계부가금 부분인데 부과 대상 1명에 대해서 앞에 횡령 금액이 있어서, 이 부과된 것은 2016년 4월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건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부분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김헌일 위원 회계과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회계과하고 시설공단이라든지 레포츠파크하고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공단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의 결과물로 인해서 많은 현금이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의 입출이 잦은 시설공단이나 레포츠파크의 경우에는 투명한 회계 그다음에 단기간의 자금 회전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본청의 그런 업무를 맡아 보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어떻게 업무 협조를 서로 하는 것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회계 관계라든지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시고 나는 도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신도 없다든지 한다면 굳이 말씀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회계과는 75개의 관서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계약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하기 위하여 매년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있으며, 또 회계 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실무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잠시만요.
○회계과장 윤성연 그리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실무교육을 하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출자·출연기관 하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 쪽에서 한다는 그런,
○회계과장 윤성연 75개 우리 관서하고 공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특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련의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시설공단 같은 데에서 들어오는 현금 수입,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이게 단기간의 자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 창원시청 회계과에서만 이것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게 여기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시설공단이나 레포츠파크나 또 다른 기관들의 현금 유출입이 많은 그런 부서들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에서는 창원시 전체 일반회계 2024년의 경우 3조 8,000억 원 정도 되는 자금 운용을 회계과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예금 계좌는 한 1,000억 원 정도 월별 지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관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단기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119억이라는 돈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레포츠파크나 공단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필수예금, 필수공공예금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수입을 창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도 회계 교육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조금 말씀드리면 특히 공단이라든지, 공단이 사업이 많고 출연·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행사업이나 또는 회계 처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대행사업일 경우에는 계약 심의를 회계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입찰 대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회계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이 선다든지 한다면 간부 회의라든지 여하튼 여러 가지 기관끼리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과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정부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이게 내가 지금 페이지가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결산서 108페이지인데 이게 결산안하고는 지금 페이지 수가 달라서, 페이지 아마 몰라도 될 겁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이것 기관이 지금 작년에 새로 생겼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기존에 원래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대부료나 임대료를 부과하면 이게 다음 연도에 세외수입계 세정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2억 6,998만 원인데 이게 지금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공유재산경영과 정부원입니다.
저희들 부서에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이 2억 8,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부료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과오납,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전체 액이 한 3,800만 원, 그다음에 4,200, 이게 한 8,400 되는데 전체 지금 미수납 중에서 저희들이 43건, 이게 전체 압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폐업, 부도, 그다음에 변상금 미수납 23건이고 그외수입 미수납이 1건인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대부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수납을 못 하는 상태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촉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미수납액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9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이해련 위원 예예, 반갑습니다.
지금 구 진해상공회의소, 지금 전기세를 77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하셨는데 여기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거기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은 우리 리모델링하기 전에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련 위원 설계를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해련 위원 설계를 하고 나면 거기는 무엇으로 쓰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들어올 것인지 최종적으로,
○이해련 위원 그것 용역을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용역을 해서 하실 거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전기세가 비어 있는 건물에 이렇게 나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보면 그동안 우리가 지소 전기요금이,
○이해련 위원 보면 지금 전기세가 778만 310원 나갔다고 이렇게 나온,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임대 준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과정,
○이해련 위원 지금 비어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
비어 있는 건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비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예산이 투입된 거고 올해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언제부터 비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비어 있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확인 부탁,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작년에,
○이해련 위원 비어 있는 건물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770이면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빛나는 마을방송국.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해련 위원 빛나는 마을방송국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옛날에 수정마을에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확보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해 왔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저희가 이것 방송국, 이렇게 자체 방송국에 지원해 주는 조례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주민자치로 해서,
○이해련 위원 예,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하고 어떤 경우인가 제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보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이해련 위원 창원아카데미 운영 용역이 190만 원 있습니다.
여기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수당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창원아카데미 위탁운영 원가계산서가, 아카데미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게 66만 원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창원아카데미 운영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으로 동일 권역 내에 있는 평가위원회에 4명으로 25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해련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랫부분 한번 보시면 창원아카데미 운영 용역 해서 또 있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해련 위원 5,800, 4,000, 5,800만 원 정도 있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해련 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전체 26개를 합한 겁니까?
어떤 용역,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것은 인건비랑 경비, 일반관리비의 이윤이 다 들어간 겁니다,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이해련 위원 그러면 제가 앞에 말하는 위에 말한 190만 원, 그 예산 운영계획 용역과 이 용역은 다른 것이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거기는 빠져나가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총 저희가 용역을 하고 위탁업체에 위탁을 받아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이해련 위원 평가수당에 대한 용역을 한 거고 이것은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쓴 거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우리가 평생학습관도 다 다르지만, 수업하는 데도, 그래서 개개인을 이렇게 다 합친 건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것하고 조금 제가 이해한 것은 다르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이것은 저희가 권역별로 아카데미 해서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35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또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생학습센터 지역별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26개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곳, 한 곳 따로 다 나눠서 용역을 하는 건지.
여기 용역 있죠? 4,300 있는 거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것은 35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한 것 있습니다.
지역별 연구용역을 4,300만 원 하기 위해서 그때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26개에 대해서 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그건 아니,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이것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진해랑 마산에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한 겁니다.
○이해련 위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창원 26개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앞으로 할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언제 나오죠, 이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이것은 나왔습니다.
○이해련 위원 나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작년 11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이해련 위원 나왔습니까?
그러면 결과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창원내일의학교, 지금 우리 위탁보조금 나가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해련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36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센터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지금 위탁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위탁하고 있죠.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그런 것 보면 운영이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보면 됩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전에는 보면 많이 저희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줄고 또 이렇게 남았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게 일을 안 할, 이게 좋은 쪽으로 봐야 하나, 혹시 뭐 일을 안 하신 건가 그렇게 했는데 좋은 쪽으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맞습니다.
예, 좋은 쪽입니다.
○이해련 위원 좋은 쪽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적게 투입했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된 겁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여기 포상금 보면 하나 공모전을 안 해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포상금…. 우리가 보면 베스트드림팀 해서 한 1,12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권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업을 하나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언제 계획해서 언제 실시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어쨌든 추경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때 만약에 못하게 되면 까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른 용도로.
아니,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지금 제가, 이것은 우리가 좀 나름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 같아.
신년 인사 연하장 발송 우편요금, 이게 보면 각 과마다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특히 우리 구청의 세무과라든지 세정과라든지 이게 많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을 좀 발송을 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등록, 자동차 검사받는 것, 그것 보면 톡으로 이렇게 한번 보내서 그걸로 하면 그냥 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세금이라든지 고지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들을, 이 핸드폰을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매년 연하장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88페이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출연자 보상금인데, 19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정례 조회 시에 우리가 시립합창단이나 출연자를 해서 출연금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직원 정례 조회를 시장님이 말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니, 분기마다 직원 정례 조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한 번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시무식 때만 한 번 하고 그 외에 분기마다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160만 원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죄송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신경을 많이 쓰라는 이야기예요, 일 많은 것 아는데.
그다음에 292페이지 이것은 자산취득을 뭘 사려 그러다가 안 샀어요? 130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지문인식기를 하려고 했는데 단말기 교체 사유가 미발생해서 안 한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지문인식기 단말기 교체 이런 게 고장 나고,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고장이 안 나고 해서 안 해서 이렇게 130만 원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집행잔액이 좀,
○김상현 위원 설명대로라면 그걸 털어내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295페이지.
295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보면 산호동 빈집안전관리 용역비가 3,5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산호동 빈집안전관리 경비 용역 2,100만 원 해서 5,7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산호동 빈집안전관리에 있는데 몇 채나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 저번에 폭우 때 예비비로 우리가 2,200, 5,000만 원을 예비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1차, 2차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산호동 거기 재해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옹벽이 무너져서 아파트 빈집 다른 데 주민들이 이전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것을 야간도 지켜야 하고 재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저도 알아봤는데 그 목이 당초에는 위탁금을 한 이유는 청사 관리는 위탁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빈집을 인원을 고용해서 줬는데 그게 목이 좀 잘못됐다, 예비비 2차 때는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맞다,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목이 조금 다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산호동 화이트빌라, 비가 와서 폭우로 해서 옹벽이 무너져서 화이트빌라에 대해서 거기에,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5개 동 67명을 임시로 이주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역 인건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 그런 각종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주민협력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41%, 또 그 밑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51%,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특별히 뭡니까?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창원서부경찰서로부터 상호 간에 수사인지 그게 우리 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에서 집행하고 보조금은 안 줬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율방범대 어쨌든 알겠고,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옛날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율방범대의 차량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초소의 로고.
로고, 로고, 우리 창원시 로고가 다 붙잖아요.
어떤 데는 독수리, 경찰 마크 붙어 있고 이런데 문제는 다 제각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통일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전수조사 한번 해서 파악, 보고하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부분, 내가 화장실 부분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화장실은 제가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렇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고 추가 질문해야 하겠네.
297페이지, 이것 새마을의날하고 여러 가지 우리 행사 보조, 사업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이 한 2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잡아놓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을 집행하고 각 단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단체가 적으면 집행잔액도 적기 때문에 총액이 적을 건데 단체가 원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크나 작으나 예산 편성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500만 원, 이것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내용이 없어, 그냥 자체 재원인데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299페이지 1,500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자율방범대 차량을 한 대 구입해 주려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수사 의뢰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 안 해 주고 반납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윤선한입니다.
○이천수 위원 내나 295페이지 자율방범연합회 실비, 장비비 지원이 5,500이잖아요.
여기는 5개 구 연합회에 지원된 금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구별로 연합회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게 5개 구 연합회에 실비, 장비비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다음 밑에 자율방범대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이것도 5개 구별로입니까, 안 그러면 자율방범대 전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전체로.
○이천수 위원 전체 맞죠?
전체이고 순찰 차량 보험료도 우리가 55개 읍·면이지만 이게 48개 면·동에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맞죠, 밑에 보험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48개 읍면동.
○이천수 위원 48개 읍면동에 해서 이렇게 보험 넣어주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각 면·동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구별로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나는데 자율방범대원 숫자에 비례해서 금액이 책정되는 건지, 지원 금액이.
아니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금액이 왜 다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구청장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5개 구 각 읍면동 48개 다 봤습니다, 제가 자율방범대 지원되는 금액을.
그래서 이게 차이 나는 게 왜 그럽니까?
안 그러면 딱 일률적으로 자율방범대원에 비례해서 얼마, 얼마 해서 책정을 해서 지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책정되어서 지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읍면동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요.
○이천수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연합회에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해 주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 매년 사업 계획 잡아서 예산을 올려서 사업 편성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은 맞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회원 수에 비례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지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자체에서 편성하고 우리가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만,
○이천수 위원 그래,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앞으로,
○이천수 위원 그것을 그래 조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들하고 인원수라든지 동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이천수 위원 파악을 해서 이게 아마 좀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매년 이것을 보는데 이번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합포구 같은 경우에 보면 월영동 같은 경우에는 내나 300만 원, 일부 다른 구에도 동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면 단위는 390만 원 동일하게 나갑니다, 4개 면은.
내서 같은 경우에는 600이고, 그다음에 용지동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 용지동 같은 경우에는 934만 원 나가더라고, 934만 원.
그러니까 2개 되어 있는지 3개 되어 있는지 아마 그렇겠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회원 수에 비례해서 얼마 책정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구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길래,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마 통합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제가 아무리 자료를 검토해 봐도 그렇거든요.
이것은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어떤 면적이라든지 동세라든지 인원이랑 해서 기준점을 마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것은 협의 사항이니까 의논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일하시기 안 힘드십니까?
사실은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불용액이 좀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도 2,500, 150, 350 기타 등등 잔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쭉 살펴보니까 사실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체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과에서 과, 팀에서 팀.
사실은 제가 이것을 불용액 때문에 따져 묻고 싶으나, 작년에도 제가 사실 똑같은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조직 개편을 자주 하면 어떻게 과하고 팀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주무팀이랑 과가 자꾸 바뀌어나가면 사실은 예산이 이쪽에서 계속 이체가 되었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계속해야 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특히 자치행정국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치행정과가 많고 거기에서 또 더해서 공유재산과도 많고.
사실 이래서 뭐 일하시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작년에 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할 부분이 사실 아니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원래 하반기에 가면 2차, 3차 추경 때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게 솔직히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깜빡하고 못 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이 먼저 인정을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하반기에는 철저히 이런 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체 금액이나 저희가 한번 보니까 예산 자체가 왔다 갔다 예산 이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쓰기가 사실은 조금 힘들었겠다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아마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한두 개 셀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이체가 되었던 정황 자체가.
이게 몇십 건에 의해서 해당되다 보니까 사실은 과나 팀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직 개편도 조금 더 신중하게 사실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누차 지적을 드리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로는 조금,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금, 이게 사실은 집행잔액이 좀 많거든요.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하나하나 지적드리기도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 어차피 알고 계시겠지만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기 잠깐 보시면…. 30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금이 150만 원 나오고 지출잔액이 지금 5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북한이탈주민 건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150만 원 자격증 취득은 몇 명 정도가 취득을 한 금액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이번에 목표를 좀 많이 세웠는데 작년에 3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1인당 조금 이렇게 지원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묘정 위원 저희가 그때 교차 지원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분이, 어쨌든 우리가 기술직이면 또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가 자격증을 딸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자,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래서 1인당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어떻게 여건상 신청이 3명밖에 안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 제가 이탈주민들을 며칠 전에 만나고 왔었는데 이분들이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아예 지원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강화 지원사업에 사실은 보조금이 1,100만 원 정도 쓰인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축제비로 쓰인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우리 가톨릭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김묘정 위원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쓰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한마음 축제, 이것 저희도 참여를 했던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가족상담, 가족캠프, 어울림한마당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 없이 다 사업을,
○김묘정 위원 일회성인 거죠?
한 번의 체육대회로 끝나는 거죠, 사업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또 단체에서 우리가 보조금은 평가를 하거든요.
우수하다 하면 보조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계속 연속성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우리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사실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창원시에 총 몇 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인원은 지금 1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묘정 위원 예, 이 100여 명 정도가 조금 더 정착을 잘할 수 있게끔 제도를 부탁을 드렸던 게 사실은 이게 작년도 올해도 재작년도 계속해서 사실은 지원금이 계속 남아 오는 상태거든요.
금액이 이 이상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금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해서 3년 동안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지를 않거든요.
이분들이 조금 더 저희 사회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부위원장이 또 자리에 앉았는데, 조금 시간도 채워야 할 것 같고.
거기 287페이지, 2025년 신년 인사 연하장 발송 우편요금 453만 3,960원, 2024년도도 이 정도 들어갔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한 1만 500건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만 500건.
이것은 우편요금이 이렇고 연하장 요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우편요금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연하장 요금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연하장?
(「1,449만 원」하는 위원 있음)
1,449만 원.
(「사무관리비」하는 위원 있음)
요즘 우리 위원님들 방에 연하장이 오는데 여러 군데에서 와서 그것 처리하는 데도 좀 귀찮을 정도인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내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우리 매년 연초가 되면 시정에 도움 주신 분, 각계각층에 대해서 하는,
○남재욱 위원 시장님이 보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한 1만 1,000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으면 될 겁니다.
○남재욱 위원 시대가 바뀌었는데 혹시 이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의견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데 위원님, 우리가 1년 동안 시를 위해서 도움 주시고 이런 분에 대해서 직접 시장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우리 해가 바뀌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또 시장님 신년 인사도 하고 이 연하장을 받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받으면, 당연히 지금까지 받아왔고 당연하게 받는데 이게 시대에 맞나 이겁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
○남재욱 위원 연하장 이게 맞는가 고민을 한번 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예 고민도 안 하셨군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펼치면서 1년 동안 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에 대한 시장님의 감사 그거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정을 펼치겠다, 이런 것도 표시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남재욱 위원 종이로 꼭 해야 하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도 모바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편지로 하면 또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288페이지에 아까 우리 가로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폴배너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우리 시에서는 도청에서 시청까지 배너기, 폴배너기라고 합니다.
○남재욱 위원 길쭉하게 된 것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은 어떤 특정한 날에만 이 폴배너기를 게양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연 5회 정도 이렇게 하는데 3·1절이라든지 3·15의거 기념일 그리고 제헌절, 광복절, 10월 국경일에 한 1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반복적인 일입니다.
○남재욱 위원 보기는 좋기는 좋던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시민,
○남재욱 위원 일반 태극기보다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르기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369페이지 창원 의과대학 설립 서명부 제작, 의과대학 이것 서명부 899만 6,4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례시 의과대학 신설 촉구로 해서 한 74만 명 정도 서명부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180부를 제작해서 제2부시장님하고 그때 창원 상의,
○남재욱 위원 올해도 또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올해는 한 번 저희가,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의과대학 유치가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지금 아직까지 의정 관계를 지켜보면서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혹시 협의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대학은 저희가 창원대라든지 창신대 그리고 경상대 쪽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가장 유력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것은 아직 저희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원구의 창신대학에서 투자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 적극적으로 접촉한 건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의향을 저희한테 해서 저희도 가서 만나 뵙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국가 정책 자체가 의사하고 정부 간 협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미혼남녀 만남행사, 이 부분 올해도 합니까?
401페이지, 인사과.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안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작년에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작년에 공식적인 커플은 몇 커플 나왔는데 그 뒤에 상세히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 그때 공식 커플 외에도 자기들끼리 공식 행사 끝나고 나서 단체로,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가서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인사과에는 올해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데 이게 한 번 한 것도 노하우잖아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구정책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공유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했던 자료를 모두 다 공유를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산검사,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데 왜 하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비비 승인이 올바로 되었는지, 일을 위원님들이 검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금 더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물론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예비비 집행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목적 외에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고 우리가 잘못됐으면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죠?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 42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정부원입니다.
○이해련 위원 여기 이월액이 4,000만 원 있는데 429페이지 가면 명시이월도 있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426페이지?
○이해련 위원 예, 428페이지, 429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작년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합포동 행정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해서, 내진보강공사 설계비입니다, 이 4,000만 원이.
4,000만 원 해서 3회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2월 정도에 공유재산심의계획 이게 매각으로 저희들이 결정이 되어서 4,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합포동사무소는 다시 활용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해련 위원 다시 해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안 하고 매각으로 할 겁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이해련 위원 매각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처리할 겁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과의 취득재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년보다 조금 높아졌어요, 예산이.
맞죠, 과장님?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전체적으로 금액이,
○이해련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열심히 해서 필요 없는 땅을 열심히 팔겠다고 하셨는데 더 늘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무체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무체재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말씀해 보실래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체재산이 3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 각 부서별로 상표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과 이런 데는 캐릭터 디자인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해련 위원 잘 안 보이십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이해련 위원 자료를 그냥 좀 하나 넘겨주시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캐릭터, 인형,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자료를, 작년에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이게 약간 수정한 부분 그리고 원래대로 자리를 찾고 해서 지금 현재는 33건으로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아, 문순규 위원님 하셨어요, 앞에?
그러면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마 예비비 편성을 해서 민간이전사업인데 이게 이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1,971만 원 되고 집행잔액이 229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김이근 위원 298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여기는 지난 한 산호동 옹벽 전도에 따른 빈집안전관리 인력을 사용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9월 20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여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부터 11월 1일까지 우리가 2교대로 인원 6명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줘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편성했는데 사고이월시켰잖아, 1,971만 원을.
시설비, 부대비에 2,200만 원을.
298페이지 보시면 이게 예비비 2,2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사고이월시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이것은 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소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었습니다.
이게 12월 17일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사업이 올해 4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예비비까지 편성한 걸 그해에 쓰지도 못하는 것 같으면 그다음 해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김이근 위원 이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사고이월시키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결산 추경 때, 예비비가 아니고 결산 추경 때 확보를 해서 12월에 마지막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4월 15일 날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이게 보면 민간이전 해서 예비비 2,2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비비가 아닙니다.
○김이근 위원 예비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것은 잘못, 예예.
이것은 시설비, 부대비이기 때문에 용역비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예비비 2,200 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속이?
예비비 2,200 편성된 걸 어디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민간위탁금에 그 위쪽에 보면 298페이지에 보면,
○김이근 위원 아, 민간위탁금에 산호동 이것,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44만 원 남은 이것은 산호동,
○김이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재난으로 인한 사업입니다.
○김이근 위원 나는 이것을 예비비로 착각을 했구나, 금액이 똑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이게 8억 6,645만 8,000원이고 집행이 아마 6억 2,079만 3,425원인데 잔액이 2억 4,566만 4,575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인건비인데 이렇게 잔액이 디테일하게 짜지를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주 이렇게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전환이나 휴직이 발생할 때 여기에 한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예측했다가 재배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측한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적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32명 정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한 6명 정도가 덜 신청해서,
○김이근 위원 예측이 좀 정확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보면 40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보면 본청 직원 인건비가 545억 6,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연금부담금을 보면 연금부담금 등 해서 651억이에요.
연금부담금 등 해서 등인데 연금부담금 말고 기타에 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본청 직원 급여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게.
연금부담금 등 해서 등 했으니까 뭐.
○인사과장 배종칠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것을 포함해서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게 내가 연금부담금 등 해 놓으니까 등에 아마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인사과장 배종칠 예, 연금,
○김이근 위원 본청 직원 급여가 545억인데 이게 651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사과장 배종칠 예, 저희들 연금부담금이라 하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4개 항목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각각의 부담률이 별개로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289페이지 과장님, 상단에 중간쯤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문순규 위원 폴배너기 태극기네 보니까, 게양·철거·관리 용역.
이게 민간위탁이면 내나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우리가 이것도 용역을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기념일마다 배너기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용역을 해서 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이것도 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금액을 적게 해서 넣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쟁입찰, 낙찰 잔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것?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매년 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연초에 했으면 잔액을 다른 데 써도 안 되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것은 지적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됐고.
그다음에 293페이지 과장님, 보자.
일반운영비에 인권 보장 증진 있죠?
이게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인건비.
○문순규 위원 사무관리비네, 보니까.
이것은 계획했던 사업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120만 원 남은 이것 말씀,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600만 원 남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600?
○문순규 위원 집행잔액.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600이 어디 있지.
○문순규 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이것 636만 2,000원 남은 게 우리가 시민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교재를 인쇄하는데 이번에는 인쇄를 안 하고 우리가 복사기가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서에서 예산 절감한다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했기 때문에 이것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잔액을 다른 데 쓰지, 그것 정리를 해 버리지, 그것을 놔두노.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래서 쭉 계속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을 연말에 우리 추경 때 좀 삭감하고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은 그냥 인쇄하이소.
인쇄해야 인쇄업자들도 좀 살지, 소상공인들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전부 다 요즘 ESG경영 한다고 의회도 그러고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은 인쇄 맡겨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직접 제작하지 말고, 공무원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안 그렇습니까?
저쪽에 아까 295페이지 과장님, 자율방범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문순규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지금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아직까지 최종 통보는 안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것은 하고 보조금 나가는 것은 일단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작년 아니가, 작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집행을 안 한,
○문순규 위원 작년 그랬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에는 그러면 연합회에 지급되는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시에서 직접,
○문순규 위원 우리가 직접 집행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언제까지 직접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경찰서에서 통보 오면, 지금 거기 쇄신도 우리가 요구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문순규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렇게 임원진도 다 교체하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 관계는 그것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내부적으로?
환수할 것은 환수 다 되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아직 최종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그게 또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공금을, 횡령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것을 나름대로 전용을 해서 다른 데로 사용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문순규 위원 그래요,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선의의 활동을 많이 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또 그런 분들에게 사기 저하나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잘 살필 것은 살피고 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이렇게 민간단체들 집행하는 거나 이런 데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잘 좀 챙겨 보이소.
하나 더 보시면 29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어요.
1,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이건 왜 집행이 안 된, 이게 어떤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자율방범대연합회 순찰차를 1대 해 주기로 했는데,
○문순규 위원 아, 그것까지도 그러면 지원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작년에 안 했습니다, 예예.
○문순규 위원 아, 그 보조금뿐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순찰차량 지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필수 불가결한 것만 집행을 하고 그 외에는 안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303페이지, 장학금, 학자금 이것은 일반보전금인데 이통장장학금인 모양이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집행잔액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도 보면 좀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적에 2023년도에는 1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인원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것을, 우리 이통장 연령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조금씩, 조금씩 적게 반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이 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조금,
○문순규 위원 올해 대상은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작년에 105명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줄었다는 이야기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문순규 위원 장학금은 몇 월에 지급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주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상반기는 몇 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한 3, 4월, 한 4월 정도 집행하고 있고,
○문순규 위원 하반기에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하반기에는 한 8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월하고요.
8, 9월에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 6,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은 추경에 정리했어도 안 되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하반기 8월에 장학금을 다 정리했을 것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금액이 크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런데 인사이동도 좀 자주 있고 해서 이런 것 세밀하게 못 살핀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장학금 얼마나 나갑니까, 학자금하고? 통장님들은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문순규 위원 장학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1인당.
○문순규 위원 학자금하고 같습니까, 이게?
학자금은 또 다릅니까?
학자금 지원은 또 다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고등학생은 70만 원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대학생은 8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이 손을 조금 일찍 들었는데 김묘정 위원님 하고 김상현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평생교육과 잠깐 보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가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맞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김묘정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맞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것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김묘정 위원 예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김묘정 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가 공개입찰한 이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김묘정 위원 맞죠? 우선순위 정하는 게 맞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여기에 보면 아까 민간이전에, 저희 366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 보시면 지출잔액이 지금 금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위탁금 밑에 보시면, 지출잔액이.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남아 있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은 리더십센터 쪽에 다 금액을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민간위탁금은 월별 정산을 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지금 운영수입이 5월, 6월 10월, 11월에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매월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고스란히 지금 남게 됩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어쨌든 금액 자체에서 총 지급한, 창원시에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연간 원래 2,250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김묘정 위원 2,250?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1억 8,700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1억 8,700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수익률이 발생하면 더 이상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를 들어서 진로센터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원래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 금액을 다 쓰도록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 안에, 내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억 8,700 금액에서만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우리가 원래는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는 어쨌든 수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남은 이유를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진로센터 같은 경우에 좀 뒤쪽 부분인데 374페이지, 2023년도 4분기 창원진로교육지원센터 집행잔액 반납 부분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370?
○김묘정 위원 4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묘정 위원 2023년도 4분기 창원진로교육지원센터 집행잔액 반납 부분.
이것 그때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 중도에 포기를 하고 파산선고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벌려서 돌려받은 금액입니까, 업체로부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저희가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김묘정 위원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68페이지 잠깐 보시면,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다문화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문화,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 업무추진비 관외출장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시책 개발 관계자 간담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대학에서 경상보조금으로 다문화 평생교육 지원사업 보조금도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창원시에서 다문화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바로 앞에 367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만 지금 창원시에서는 다문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한국어교육 기자재 소리펜 구입, 제가 이것은 내용을 알고 있던 거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소리펜 사용해서 어쨌든 한글 연습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 금액 가지고 총 몇 개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까, 펜이?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소리펜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차로 70개, 2차로 25개, 95개 지금 저희가 소리펜을 구입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95개면 이게 훨씬 수요에 비해서 못 미친다 들었는데 차후로 조금 더 많이 구입을 하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저희 올해에는 200개를 구입해서,
○김묘정 위원 200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총 297, 290개, 300개 정도 되겠다, 그렇죠? 합치면 금액 자체가.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 정도 하면 수요가 충분히 만족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저희 현재로서는 지금 하고, 좀 계속 이렇게 호응이 좋아지면 저희가 더 계속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대가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저희가 효율 대비 봤을 때 이것 소리펜 같은 것은 굉장히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추경에 조금 또 확보를 나중에 하셔서 어쨌든 빨리빨리 조금 더 수급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창원시에서 다문화 교육을 하는 것을 평생교육과에서 보고 있으면, 원래 앞전에 다문화계가 있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를 만들었다 또 없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은 사실 소리펜 이게 지금 거의 다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우리 학교에다, 대학에다 2,000만 원 준 것밖에 사실은 금액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보시면 간담회나 시책 같은 것 많이 추진을 하시는데 조금 더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내셨으면 좋겠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중에서 소리펜은 제가 볼 때는 좀 탁월하게 잘 발견하신 것 같고, 그 외에도 조금 더 창원시만의 다문화를 지킬 수 있는 교육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다문화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경남도 있고 창원시도 있고 저희 과별로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걸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중에서 교육 대비 사실 소리펜은 제가 볼 때는 탁월하게 선택을 잘하신 거라서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 더해서 저희가 지금, 그 뒷부분에 보시면 보조금 정산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조금정산잔액이 지금 3,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왜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과장님? 보조금정산잔액.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 보조금정산액 말씀입니까?
○김묘정 위원 예예.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이것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정산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원 정산대금 해서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 격차를, 학교 내에서 교육지원카드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있는데 한 1만 1,000명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인터넷강의료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구입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조금 남고 있습니다.
1인 평균으로 한 7만 8,000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잔액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지금 이것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다른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다 쓰기가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김묘정 위원 예, 사실 타 부서는 예산 타기가 너무 힘든데 이왕 가져오신 예산 같으면 저희가 어쨌든 다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강구하셔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묘정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 진로 토크콘서트 “내 꿈을 픽하다” 행사 용역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묘정 위원 이것 지금 행사 용역을 주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예, 이것은 행사, 토크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묘정 위원 예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이것은 도비, 교육청, 시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료만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보시면 일단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 부분에서는 저렴한 금액으로도 굉장히 좀 순조롭게 잘 끌어가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에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차후로는 조금 더 저희가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보면 25년 새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보험 300만 8,000원, 새해맞이 행사물품구입비, 이렇게 있는데 2025년도에 새해맞이 행사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하다가 제주항공 그것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위원님 이것은 2024년도 1월 1일 자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때는 행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몇 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1월 1일 자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절차를 어느 정도 이행한 상태에서, 12월 29일 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사전에 사전조치로 우리가 안전보험을 든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한 겁니다.
아니, 됐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것은 이것은 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일단 그 사고가 나서, 어쨌든 이게 보험 가입할 때 당일 하루 보험 들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해서 하루짜리 보험을 들 건데,
○위원장 박선애 마이크.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것 중간 정산한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인원수에 따라서,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그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총괄센터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인원이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센터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책임자가 없으면 총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거기도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사무국장들, 우리가 보조금에 사무국장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일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조금에서 지금 다른 단체는 인건비가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사무국장이나 이런.
그런데 여기는 봉사센터장님을 왜 뽑아서 왜 인건비를 6,200만 원씩이나 지급을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이것은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김상현 위원 우리 동네에 진해마을라디오가 있는데 도시재생 하고 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좀 많더라고.
갑자기 도시재생 해서 그것 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진해역에 대해서, 예.
○김상현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27페이지, 4·19혁명 국가유공자 및 유족생활지원금이 나가요.
이것은 뭐예요? 생활지원금이.
어떤 명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공자…. 우리가 3·15의거 유족 및 부상자,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금은 10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보상금 지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위로금 10만 원을 주고 있고 기념품 정도와 행사 다니면서 3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현재 파악한 걸로는 없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어제 방송에 저도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 등급에 따라서 삼백 얼마 주고 270만 원 주고 백 얼마 주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등급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니, 그것은 운영하는 데가 지구촌공생회이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거기 시청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게 물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비용으로 좀 더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갔다 봤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됐고요.
그다음에 인사과 384페이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창원시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무 고용률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부터 납부했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한 2, 3년까지는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최근에 제가 안 낸 걸로 알고 있고 24년도에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그러면서 인원이 증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창원시 소속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이 부담금을 분담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복지재단의 소속,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인원들,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위탁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제가 더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388페이지에 퇴직준비교육이 있고 또 여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퇴직, 그러니까 몇 급, 급수에,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직급에 상관없이 내가 퇴직을 하겠다 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388페이지.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저희들 퇴직이 임박했거나 퇴직 다 되어 가는 분들이 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한 108명 정도가 이번에 갔습니다.
아, 작년에 갔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이게 예산현액이 2,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 그러니까 55.5%가 남았어요.
이게 왜, 이것은 내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남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뭘 사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저희들 구내식당 옆에 보면 식자재 같은 것을 내릴 수 있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거기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현재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으로, 맨 처음에는 안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총 검사항목이 주요한 게 12개 정도 되는데 전부 이렇게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쓸 만한 게 이렇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7개 종목을 교체하고 나머지는 교체를 안 해서,
○김상현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산업용 리프트 안전장치 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그냥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편성해 놓은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들었구나.
결론, 이것 남으니까 빨리 반납을 했었어야지.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이렇게 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맨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그 업체는 교체를 다 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인사과장 배종칠 지금 이것 한 것은 작년 11월에서 12월에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할 당시에 A업체에서,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다 교체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할 때는 다른 업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인사과장 배종칠 12월까지라서 아마 그 뒤에, 날짜는 정확하게 12월에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공유재산경영과 정부원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24년 5월부터 11월, 그러니까 7개월간 사업비를 했는데 공제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하고 저희들 시비 나머지 부분 해서 사업을 했는데 현재의 조사 대상하고 실태조사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우리 공유재산경영과가 24년, 작년도 7월 1일부로 만들어져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때 분명히 이것 만들 때 성과를 내라 그랬는데 얼마 정도 재산을 찾았습니까?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 공유재산 업무가 각 구청, 읍면동이나 그다음에 구청 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이렇게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7월 1일 날짜로 저희들이 신설 부서가 되었는데 현재 기존에 해서 올해 2025년 5월 30일까지 매각 부분은 저희들이 한 4억 6,000인데 올해 한 45억, 10배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는 현재 저희들이 발굴한 게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51건이었는데 올해는 저희들 304건으로 지금 대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상금도 52건에서 기존 7월 1일 이후로 84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일반재산에서는 매각이나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사실 저희들 공유재산경영과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지금 행정재산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의 목적이 용도 폐지가 되면 저희 과로 넘어와서 일반재산을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매각이나 대부를 하는 상황인데 행정재산은 아직까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재산까지 공유재산경영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전수조사 내지는 실태조사하면 Ctrl+C, Ctrl+V라니까요, 우리 부서나 동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이만큼 46억 정도의 어쨌든 세수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는 저희들 일반재산에 충실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 조직이 조금 커지고 인원이 정원이 된다면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잘못 대부되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데 대여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용도 폐지 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런 대답인데 어쨌든 우리가 세수를 늘릴 이런 상황인데, 필요한데 그런 거라도 빨리빨리 해서 세수를 더 늘려야지 시의 재정이 나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아, 예.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저희들 부서가,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책자 제작 담당 어느 부서입니까? 자치행정?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제작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까 우리가 앞에 소방본부랑 할 때도 위원님들이 결산내역에 보면요, 원래 우리가 CCTV 설치가 어느 구는 4,000만 원 들었고 어느 구는 1,000만 원밖에 안 들었고 이런 걸 논쟁을 할 때 어디, 어디에 몇 개, 대당 1,000만 원짜리를 몇 개, 얼마, 이렇게 해야 산출 근거가 맞는데 여기는 뭉뚱그려서 금액만 딱 적혀 있어요.
딱 명칭과 금액, 명칭과 금액,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는 금액이 참 많고 어떤 구는 금액이 적을 때 “이것 왜 이래요?” 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정산서를 낼 때는요, 정말 1인×4,000원×몇 개, 딱 그렇게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는, 결산 내역은 그냥 그렇게 내니까 ‘정말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지? 똑같은 구청에서 똑같은 유형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조금 결산 내역에 적어도 구분 정도는 좀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무슨 탐지기 설치 같으면 몇 대, 대당,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비고란에, 칸도 넓은데.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결산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좀 보기, 이해하기에 편하도록 산출내역을, 우리 내역 쪽에 보통 하는데 좀 더, 특히 구청별로는 통일성을 기해야겠고, 구청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통일성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게끔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되도록,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당장 그렇게 지도해서 우리도 같이 불러서 한번 회의도 해야겠고, 특히 구청별로는 다 다르니까, 위원님들 오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상세히 해서 좀 이해가 되도록 결산서 작성에,
○위원장 박선애 왜냐하면요,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받을 때는요, 예산이 1억이 들어가면 여기에 어디, 어디에 어떻게 뭐가 들어간다고 딱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 할 때는 그게 전혀 없어.
결산에는 그냥 명칭과 금액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예산과 결산이 같이, 우리가 예산에는 1,000만 원짜리를 10대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결산에는 9대밖에 안 했어.
1억 예산을 잡았는데 정산은 9,00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딱 위원님들 보면 질문할 게 별로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것 말고는.
그래서 저는 종이가 어차피 인쇄되는 거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느 국에 이걸 이야기를 해야 하나 했는데 당부드리고.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위원장 박선애 구청마다는 너무 명칭이 달라서 명칭 통일해 달라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이야기해서 많이 통일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
이천수이해련진형익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이정제 |
전문위원 | 신은재 |
○출석공무원 | |
<창원소방본부>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소방정책과장 | 이종택 |
대응예방과장 | 서석금 |
소방행정과장 | 장창문 |
안전체험운영단 운영지원팀장 | 김형철 |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장 | 장재은 |
<의창소방서> | |
의창소방서장 | 안병석 |
소방행정과장 | 손현팔 |
안전예방과장 | 강성중 |
<성산소방서> | |
소방행정과장 | 변성근 |
안전예방과장 | 김상권 |
<마산소방서> | |
마산소방서장 | 이길하 |
소방행정과장 | 강동호 |
안전예방과장 | 박강규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세무과장 | 박미숙 |
민원지적과장 | 강호권 |
행정과 행정팀장 | 박미정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최영숙 |
행정과장 | 이숙자 |
세무과장 | 노말남 |
민원지적과장 | 강현애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박동진 |
행정과장 | 양정순 |
세무과장 | 정우영 |
민원지적과장 | 허선희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행정과장 | 이장균 |
세무과장 | 문인숙 |
민원지적과장 | 이경호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행정과장 | 송선욱 |
세무과장 | 백이라 |
민원지적과장 | 김귀영 |
<자치행정국> | |
자치행정국장 | 홍순영 |
자치행정과장 | 윤선한 |
평생교육과장 | 최정규 |
인사과장 | 배종칠 |
회계과장 | 윤성연 |
공유재산경영과장 | 정부원 |
○속기사 | |
임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