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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3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5.05.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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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15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보건국


(10시05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보건국

(10시06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대표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1회 추경 마산보건소 세입예산안은 보건행정과 58억 5,356만 원, 건강관리과 94억 7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95만 원이 증액된 152억 6,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1페이지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49억 917만 원에서 9억 4,439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5,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건강관리과는 기정액 94억 4,545만 원에서 3,844만 원을 감액하여 94억 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1회 추경 마산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보건행정과 170억 5,221만 원, 건강관리과 152억 1,0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727만 원이 증액된 총 322억 6,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에서 490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154억 9,929만 원에서 15억 5,293만 원을 증액하여 170억 5,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는 247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8,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감염병관리에서는 353만 원을 감액하여 7억 7,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에서 478페이지 의약사업에서는 14억 2,529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에서 481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서는 1,729만 원을 감액하여 5억 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에서 482페이지 주요질병관리에서는 2,839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2,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에서 483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서는 2,26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에서 48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서는 1억 9,134만 원을 감액하여 37억 2,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에서 488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4,282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4,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에서 490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2억 4,847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에서부터 501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액 150억 5,611만 원에서 1억 5,434만 원을 증액하여 152억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에서 494페이지 만성질환관리에서는 2,191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치매관리에서는 5,533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에서 495페이지 검진관리에서는 72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에서 49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는 2,348만 원을 감액하여 8억 9,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에서 499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2,189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5,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에서 501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1억 2,179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등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지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3개 보건소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37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이 3개 보건소 똑같이 그런데, 내가 잘 몰라서 이것 물어보는데 요새 한센병자가 있습니까? 한센.

예산에 보니까 조금 마산하고 진해하고 예산이 좀 잡혀있고, 마산하고 창원하고 잡혀있고 진해는 지금 한센병자 지원한 게 없는데, 보건소장님 누가 좀.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도 한센병 환자 지금 현재 3명 등록되어 있고 2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내가 잘못 봤나.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만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본예산 됐는데 여기는 없는데 그러면 창원보건소하고 우리 마산보건소만 이번 추경에 그러면 했습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던데 진해는 없고 창원, 마산만 있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한센병 환자 등록관리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오늘 저희가 추경에 들어 있는 부분은 생계비 지원이라 해서 이 부분 1명이, 원래 11명이 생계비지원대상이었는데 10명으로 선정되면서 교부금이 일부 감액된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진해는 나는 없어서 왜, 그럼 진해는 좀 그거한데, 이게 왜 한센병자가 자꾸 늘어납니까, 우리가?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한센병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줄어들지는 않지만 매년 1명 정도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성현 위원 저도 책자를 보니까 깜짝 놀랬다, 한센병자가 지금 우리가 그래도 곳곳 지역에 조금 있구나 인원이,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중학교 결핵이 보니까 있는데 중학생도 결핵 환자가 생깁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요새 소아청소년들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막 식사를 많이 거르기도 하고 술 담배도 일찍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면역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1명이 감염되면 또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현재 중학교도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는 중학생 결핵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발생하고 있고,

권성현 위원 발생하고 있네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추가적으로 발생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창원보건소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보니까 산모신생아 관리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요.

소장님, 이것 생애초기 저번에 그 사업인가요?

지금 또 다른 건가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아닙니다.

그 생애초기 건강관리는 우리 임산부들 출생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무래도 좀 이런 신생아들 양육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처음에 방문해서 이분이 크게 양육하는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하면 1회 정도로 끝이 나고, 이 가구는 조금 양육 환경이 어려울 수 있겠다.

아니면 아이나 산모가 정신적으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매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계속 그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건강관리, 산후도우미를 보통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몇 번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간호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해서 이런 일들을 하던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산모도 좀 건강하고 신생아도 건강하면 금방 끝나고 안 그러면 좀 오래 하고 이런 횟수는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처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조금 이렇게 비정규직들의 급여체계를 정비화 할 필요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그다음에 또 올 6월인가 7월인가 또 계약이 끝나는 분들은 재계약이 되니까 혹은 새로 뽑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산모나 신생아들도 조금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살리면 좋을 텐데요.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거죠, 고용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두 번째 전에는 예산이 또 늦게 나와서 일을 하고도 급여를 못 받는 급여가 막 늦게 된, 이게 위탁업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저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데 제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몇 번 과장님께도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소장님 한번 챙겨보시고요.

제가 오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이런 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따로 자료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마산보건소의 건강관리과장님께, 마산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소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소장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서 5,000만 원 미만인 돈은 여기 사업조서에 기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조서에는 없는데 예산서 493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보시면 2,280만 원을 증액시켜서 이제 추경에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는 AI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우리 안저검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AI 안저검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시책인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AI 안저검사는 아시다시피 지금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히 당뇨환자나 고혈압 환자의 실명을 유발하는 3개 망막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변증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검사 쿠폰을 발급해서 이분들이 합병증 관리를 하시도록 병원에다가 쿠폰을 제공하면 이게 이용자들이 그 병원에 가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 검사 수진율 전년 대비해서 마산이 다소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노인 인구가,

성보빈 위원 감소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왜냐하면 이게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와서 또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는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AI 안저검사를 연초에는 마산, 창원, 진해 세 군데 보건소에서 본예산에다가 올렸지만 이게 예산이 조금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이라도, 보건소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마산이라도 이 부분을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그래서,

성보빈 위원 시범사업이네요, 그러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우리 자체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보빈 위원 마산만 이제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해 보겠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예, 그래서 먼저 시행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사실 이것을 올렸고, 안저검사를 지금 주변에 활용하고 있는 데는 인근의 김해,

성보빈 위원 밀양이 있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밀양이나 김해보건소 이런 데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망막질환이나 황반변성이나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병원으로 의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많은 질환들을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역시 소장님 답변 잘하시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어쨌든 눈 검사를 AI 인공지능 이걸로 판독을, 눈 내부를 해서 3대 아까 그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이 기기를 도입하고 이 장비도 들이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하려면 판독료 360만 원, 안전검사장비 제일 중요한 이 장비가 지금 1,700만 원인데 애초부터 애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패키지로 본예산에 확보해야 됐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원시민이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세 군데가 사실은 본예산에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맞고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조금 크다 보니까 아마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이,

성보빈 위원 2,280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 듣고 궁금한 게 그러면 만성질환팀에서 지금 안질환 쿠폰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나눠주면 이 검사하고 나서, 우리 AI 판독기로도 검사하고 나서 또 병원을 갈 거잖아요.

검사하고 나서 병원에 가야 하니까요, 이상 발견 시에.

그러면 이 당뇨 안질환 쿠폰을 주면서 또 이제 AI 검사도 하고 또 진료소를, 병원을 가게 되면 그게 목적이 조금 중첩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 있으신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우리가 환자분들이 일단 병원으로 가는 것을 사실 저희가 유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AI 안저검사가 우리가, 물론 의사가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를 몫이지만 그전에 어떻게 보면 선별검사용으로 AI 안저검사가 우리가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검사에서 사실을 선별 검사 격으로 해서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 이상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발견되면 사실 병원에다가 저희가 쿠폰을 드리면서 병원에 가서 한번 더 검사를 해 보시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AI 안저검사 기기로 검사를 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성보빈 위원 그분들 대상으로 이 쿠폰을 나눠드릴 생각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타깃팅이 정확하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그렇게 조금 기존에 있던 사업과 지금 추경으로 확보하는 이 사업을 같이 적절하게 활용하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이게 만약에 제일 중요한 게 장비인데 본예산에 확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민 대상 몇 번 무료 횟수 같은 것은 정해 놓으셨나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아직 저희가 횟수는 정해 놓지 않았는데 이게 인근 다른 곳에서도 보면 일반적으로 무료로 다 진행을 하시는데,

성보빈 위원 밀양에서 2월에 똑같은 걸 도입했는데요.

시민분들 대상으로 연 2회 무료로 검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짜로 지금 AI 판독기로 검사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무분별하게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업무도 가중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무도 못 하게 되고 그럼 행정력이 문제가 생기고 할 거기 때문에 제한을 애초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까 고령 인구가 많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산에서 하는 거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안내해 주셔서 어르신분들 좀 차질 없게 이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요, 이 AI 안저검사의 정확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정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 고려를 하면서 그 업체가, 사실은 그 업체들마다도 자기들이 이렇게 대학이라든지 병원에서 이것을 검사한 그 기록들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면밀히 보고 저희가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해서 장비를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직 업체 선정 안 하셨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시대 정신과 맞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AI 인공지능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분들이 안과 질환 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것만큼 잘하셔서 우리 시민분들 건강 증진에 도움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 소장님.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추경 확보하고 인기가 좋고 호응도가 좋았을 때 제가 성산구 지역 시의원이잖아요.

우리 창원보건소나 또 진해보건소에 도입할 추진 계획이라든지 향후 의사가 있으신지 창원소장님하고 진해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저도 아까 말씀하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기존의 안 검사 쿠폰이 나가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다 보면 쿠폰을 나눠주더라도 이게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만약 이 AI 안저검사가 만약 진짜로 효과도 좋고 진단율이 올라가고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또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결과가 나온다면 시민들이 또 약간 위험성 인식을 하시고 또 병원에 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마산에 올해 편성되어서 시행이 되면 그 결과를 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결과 보고 내년도 본예산 태워서 내년에 창원에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진해소장님도 그렇죠?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저도 마산소장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편이고 또 마산에서 봐서 효율이 좋고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진해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창원에만 있나요?

(「마산, 창원」하는 위원 있음)

마산에도 있죠?

(「진해」하는 위원 있음)

진해에도 다 있고.

그러면 창원의 치매안전센터에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거기는?

센터장님 나오셨어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제가,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제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보건소장이 치매안심센터 센터장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겸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치매 진단을 할 때 치매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치매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도,

서명일 위원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인지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선별검사를 합니다.

이분이 과연 그 연령대에 맞게 인지 기능이 정상인지 아니면 저하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조금 인지 저하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확진하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심센터에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위탁되어 있는, 우리가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들에서,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는 병원들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민 중에 그 가족분들이 치매, 모시는 아버님 치매 진단을 받고 싶으면 보건소에 가면 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의 절차를 맞춰서 그럼 검사를 해서 치매 진단이 나오겠네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바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선별 검사를 먼저하고 이분이 인지력이 떨어졌는지를 보고 거기서 선별이 되면 확진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서명일 위원 확진 검사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가셔야 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병원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명일 위원 병원가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의사 소견서를 주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저희가 보통 병원에, 협약되어 있는 병원에다가 소견서, 의뢰서를 써주거든요.

그러면 치매 진단할 수 있는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우리 마산에는 협약 병원이 어디예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에는 시립요양병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CT를 찍을 수 있는 병원은 지금 다 협력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창원보건소장님, 우리 446페이지 보면, 하부에 보면 치매진단검사 책자가 250만 원이죠?

감액이 되고 밑에 치매진단검사 책자 자체로 해서 다시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이번에 원래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예전 작년까지는 우리가 통으로 구분 없이 이렇게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통으로 내려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약간 이게 국회 지적사항이 되어서 인력운영비랑 사업비가 구분되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운영비는 예전보다 좀 추가가 되었고 운영하는 사업비가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운영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저희는 또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가 건물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 진해는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치매안심센터가 상남동에 따로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수반되는 예산이 또 운영하는 예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려서 일단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예산에서 한 5개월분 정도 책정을 하고 나머지 7개월분을 자체 시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거든요.

이 진단검사 책자 맞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기존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시비 저희 100%로 250만 원을 책자 제작비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명일 위원 기금도비가 그러면 이제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 100% 전액 시비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예, 사업비가 저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보건소 442페이지 여기 중간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해는 5명에 대해서 4월분 해서 인건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8명에 대해서 2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안이 현재.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보건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의사들 집단 파업으로 인해서 비상 진료가 장기화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지난 24년 9월 이후에 투입한 의사하고 진료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월 이후에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4개월분 지급이 되었고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어서 당초에는 2개월분만 확보를 했다가 최근 4월에 3개월분이 더 추가로 되어서, 변경되어서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는 1억 3,760만 원을 올려놨는데 총사업비는 조금 3개월분이 더 증가되어서 창원보건소를 기준으로 하면 2억 9,407만 원 정도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분 5명은 전부 다 닥터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의사도 있고 응급구조사도 있고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김경희 위원 그래 이 예산에 보니까 작년에는 1억 3,700만 원 정도 되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김경희 위원 올해도 1억 3,700만 원 되죠, 됐는데 예산은 동일한데 지원 대상의 변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대비 상당히 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의 두 개소만, 창원 한마음병원하고 파티마병원에서 9월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인력을 확보해서 그분들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도 또 추가로 3명을 확보해서 저희가 8명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는 2개월분만 지원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1회 추경에 1억 3,700만 원을 올렸는데 최근에 3개월분을 더 추가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2회 추경에 2억 9,400만 원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2회 추경도 더 추가로 할 예정이다, 그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인구 비례로 봐서는 창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3개 구 중에.

그런데 전체 예산은 창원보건소가 제일 작아요.

진해도 물론 200억 정도 되는데,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그 이유가 있나요?

창원보건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아마 저희 과가 마산 같은 경우는 과가 2개 과로 나눠져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과가 3개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이종화 위원 총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창원보건소 총 1년 예산이,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죄송합니다, 한 340억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340억 그러면 마산하고 비슷하네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진해는 총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는 1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190억이요, 인구가 진해가 제일 적으니까 그런 건가요?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고개를 끄덕임)

이종화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인구로 봐서는 훨씬 많은데 그러면 예산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마산하고 별로 한 10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이종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서비스의 질에서 마산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단순히 예산으로 딱 비교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구 비율상,

이종화 위원 모든 건 다 예산하고 비례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그렇긴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인구 비례했을 때 마산이 예산이 훨씬 높다 말이에요, 그렇죠? 창원보다.

그랬을 때 특별한 어떤 대민서비스가 다른 게 있나요, 마산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사실은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측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수행인력이 있어서 아마 100% 인구 대비해서 어떤 인력이 분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 예산이나 기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조금은, 그렇다고 마산, 창원, 진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에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인구 대비해서는 조금 더 1.5배 정도 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관리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좀 조정해야 하지 않나요?

그걸 관습대로 이때까지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당연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그 서비스 대상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이라든지 또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자 대비 뭔가 조정이 있어야지 이때까지 해 왔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 예산을 그대로 투입을 한다, 그건 좀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예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은 다 수혜자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행할 때는 창원하고 마산이 동일하게 내려오다가 아무래도 창원 쪽에 젊은 인력이 많다 보니까 창원 쪽은 증액을 하고 마산은 조금 감액을 해서 내려오는 형태로 됩니다.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가된 이유가 저희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의정 갈등 이후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많이 증가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수혜자 중심으로 해서 비교해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확대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저희가 중부권을 담당하기 때문에 창원이나 진해에는 없고 마산에 있는 삼성병원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지금 총금액이 한 13억 정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안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단 3개 보건소의 사업계획서 1년 예산하셨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447쪽에 창원보건소입니다.

공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가 5만 원씩 3대 곱하기 5월 해서 75만 원인데 당초 예산 180만 원에서 105만 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또 5대, 3대 해서 7개월 해서 105만 원을 바꿨다, 그렇죠?

바꿨는데, 그러면 3대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입니다.

아까 우리 창원보건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치매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해서 일괄 배부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인력운영비, 사업비로 구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운영비는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차량유지비나 모든 시비에 대해서 전부 다 추가를 계상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위에 것은 따로 75만 원 3대를 5개월간 유지를 하셨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게 변동이 되어서 또다시 3대를 7개월 했다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그렇지는 않고, 맞습니다.

5개월은,

이종화 위원 그러면 6대라는 겁니까, 운영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 봐보시면 3대는 5개월 치만 하고 또 밑에 3대는 7개월 치가 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것 같으면 밑에 30만 원만 더 하면, 추가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위에 한 것은 국도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80 대, 10 대, 10 대 그렇게 해야 하고요.

밑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밑에는, 그러니까 순수 시비 부담금은 별도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팀장님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차량 1대에 10만 원이 드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예.

이종화 위원 1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예.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5만 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5만 원이 드는데, 아니, 왜냐하면 계산이 따로고 밑에 시비 따로고 하면 이 3대가 중복이 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액수는 별로 많지 않은 거지만, 75만 원이지만 이게 잘못 기재가 되었던지 누락이, 했던 중복으로 일단 계산이 되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봐보면 최초의 농어촌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국비는 그것도,

이종화 위원 아니아니, 지금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 국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기록된 사항에서 보면 차량 1대에 10만 원씩 들면 이해를 하는데 5만 원, 유류비가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만 원인데 3대가 5개월에 7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밑에 또 5만 원의 3대에 7개월인데 제 말씀은 5만 원의 3대에 2개월이 더해져야 하는데 왜 7개월을 더해서 하셨냐는 거죠.

이 부분 확인을 좀.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일단 저희가 1년을 운영하기 때문에 12개월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운영비도 다 마찬가지로 해서, 차량은 총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이제 우리가 내야 하는데 차량의 유지비라든지 유류관리비 내야 하는데 그것을 5개월분은 국도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7개월분은 저희가 자체로 시비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따로 해 놨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7개월치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연말까지.

이종화 위원 5월부터 연말까지라는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6월부터 12개월까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6월부터 12월까지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총 7개월 동안 이용하는,

이종화 위원 앞에 5개월은 1월부터 5월까지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오늘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상반기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또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일단 그 절차를 생략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아마 하지 싶은데 생애주기별 4대 중독 예방 교육을 나가죠, 학교에?

4대 중독은 뭐, 뭐, 뭐가 들어갑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4대 중독하면 알코올과 인터넷 그다음에 도박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이우완 환각물질?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게임 이렇게 네 가지로,

○위원장대리 이우완 게임?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게임하고 인터넷 같은 거 아니에요?

(「마약」하는 이 있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아, 마약,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마약.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마약까지 해서 총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마약, 흡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마약, 인터넷, 도박, 알코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최근에 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게 인터넷 도박이거든요.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피해가 많이 늘어가고 있어서.

그러면 4대 예방 교육을 나가는데 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데 나가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중학교, 고등학교도 나가고 초등학교도 일찍부터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교육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약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 요청이 조금 늘어가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 네 가지 유해 요소 중에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흡연에 대한 중독 이게, 즉 금연교육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흡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은 건강증진사업에서 따로 흡연교육, 금연교육도 계속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아, 그것은 따로 하고 있고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대개 너무 작더라고요.

모든 학교에 다 나갑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온 학교에만 나갑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사실 인력이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 다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최근에 사건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학교들에서 신청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우리 지금 보건소 내의 이 분야와 관련되어서 상담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지금 중독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총 인력이 4명 정도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이렇게 간호학과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상담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학생들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을,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런 중독 예방과 관련되어서 상담사라든지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공중보건의가 좀 줄어들어서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여기에 지금 진료 시간이 좀 줄었잖아요.

그게 어느 수준 정도로 줄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나타나는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는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읍, 북면, 대산면에 한 군데씩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사실 의정 갈등 등으로 공중보건의 수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지소에 있던 공보의가 기존에 1명 딱 남아 있었는데 그분이 제대하고 나서 현재 신규로는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되게 아쉽게 많이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저희는 시 지역이고 근처에 의원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인근의 병·의원들이 조금씩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 공보의를 편성 못 받아서 일단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의사 인력들을 활용해서 지소를 최대한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마지막에는 공보의 선생이 한 분 계실 때까지는 순회 진료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현재는 그 공보의 선생님 제대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격주에 한 번 이렇게 계속 공백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했었고.

현재는 그 공보의가 아예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우리 창원보건소 의사선생님하고 팔룡동에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의사 인력을 활용해서 그 공백을 최대한 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지금 현재 우리 전공의들 수업 거부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이것도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그것은 사실 장기적인 그런 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의대생들이 많이 지금 현역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또 창원, 마산, 진해는 지소가 없고 창원, 마산 같은 경우는 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겨울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는 크게 유행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상황, 물론 소소하게는 계속 발생을 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까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작으나 크나 계속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지금 확진 판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다하고 있죠?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코로나가 독감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격하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우리 인플루엔자 같이 독감처럼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에 페이지는 445페이지인데요.

사업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 직므 3,997만 원,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비로 지금 5,000만 원씩 운영비랑 막 이런 것들아 자굼 보완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4,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을 때 가장 여러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운영비, 시설비, 프로그램 돌리는 비용 다 있을 텐데 4,000만 원 가량 삭감이 되었을 때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보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지금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전부 다 시비를 확보해서 다 한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해도 3,900만 원 지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그렇죠, 지금 치매보급품을 4종에서 3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요, 그럼 어쨌든 운영상에는 별문제가 없네, 인건비하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예.

성보빈 위원 여기 전부 다 공무직이잖아요, 맞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맞습니다, 저희 인건비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여기 지금 업무 개시한지 1년 지났죠?

저희가 예전에 현장 방문 갔었는데 제 지역구 상남동에 있는데, 1년 정도 지났죠, 지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지금 치매상담센터가, 안심센터가 개소한 지는 한 3년 정도.

성보빈 위원 3년 됐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인 거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게 4,0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혹시 이 센터를 운영했는데 조금 피해는 없을까, 문제는 없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니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좀 전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사파건강지원센터가 지금 업무 개시되었는지 1년 넘었어요.

작년 8월 24일부터 업무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생기고 우리 주민분들이 거기 이용률이 거의 99%가 사파동 주민분들이시거든요.

이번에 추경 확보해 주신다고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 1,220만 원 주민분들께 큰 선물 주셔서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첫 질의입니다.

(「마칠라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51페이지 창원보건소의 건강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산후도우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걸 국가에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굳이 조리원에 가시지 않아도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건강관리사가 각 산모들이 있는 가정에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자는 많은데 예산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산은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올해도 도 자체 사업비로 해서 한 4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때 누락이 되거나 신청을 했을 경우에 혜택을 못보는 산모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지금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 180% 이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얼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소득 기준 180% 이하.

이정희 위원 180% 이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초과자에서 180% 까지.

이정희 위원 180%까지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180%까지가 확실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창원시에 몇 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작년 2024년도 창원보건소 기준으로 해서 1,737명이었습니다.

기략적으로 한 4,000명 정도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정희 위원 4,000명 정도가 지금 이 신청자들이 혜택을 다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그 출산률이, 출산이 한 4,200명 했으니까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될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이게 또 본인부담금이 있었는데 본인부담금을을 90%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청자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정희 위원 좋은 현상아닐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어딜가나 인구정책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앞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3명이 다자녀였다면 지금은 2명이 다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들이, 산모들이 그 육아에 대한 고통을 좀 경감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공조리원도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런 상황이 못되니까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서 육아의 부담을, 경감을 줄인다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은 들리지 않도록 직접 보건소에서도 좀 많이 발로 뛰어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조 1,30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1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조 5,45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7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7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7,700만 원 증액된 1,97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2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8,4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4,7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에 6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에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8,700만 원, 기금 5,300만 원, 도비보조금에 3억 1,500만 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86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600만 원, 세외수입 1억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41억 7,900만 원, 도비보조금 50억 6,3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99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2억 8,1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8,500만 원, 기금 1억 8,500만 원, 도비보조금 9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5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5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타이자수입 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100만 원, 국·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64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364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21억 2,700만 원 증액된 1,895억 3,800만 원으로 생계급여 12억 2,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1억 4,1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2억 8,5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4억 3,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보훈선양은 기정액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281억 2,300만 원으로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16억 5,600만 원, 보훈명예수당 18억 900만 원, 보문문화관 건립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1,500만 원으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원, 창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9,100만 원, 경남사회복지관 운영 2억 4,400만 원, 희망지원금 4억 5,900만 원,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에 1억 9,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전담인력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8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4억 4,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7,200만 원으로 보전지출7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8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74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기정액 대비 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1,700만 원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2억 4,200만 원, 제2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1억 3,700만 원, 조부모 돌봄수당에 1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예탁금 1억 4,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4,0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가족복지는 기정액 대비 1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2,000만 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12억 500만 원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에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600만 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6,5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000만 원, 가족끼리 행복캠프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다문화지원은 기정액 대비 450만 원이 증액된 4억 6,700만 원으로 마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300만 원은 감액하고 진해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6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16억 7,800만 원을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반환금 기타에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64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아동친화는 기정액 대비 4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09억 2,500만 원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14억 4,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24억 4,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 8,7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아동 건전 육성은 기정액 대비 20억 2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7,2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7억 5,9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아동 보호는 기정액 대비 1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7,50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5억 2,0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보육지원 강화는 기정액 대비 4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503억 300만 원으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 11억 7,200만 원, 어린이집 5세 보육료 추가 지원 6억 3,200만 원, 기타필요경비 지원사업 5억 5,100만 원, 부모부담금 보육료 지원 3억 200만 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2억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 44억 6,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3억 7,30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에 8억 5,7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0억 6,5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억 8,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청소년 건전육성은 기정액 대비 7억 2,200만 원 증액된 103억 9,7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4억 8,8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억 5,600만 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4,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4,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7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8억 3,100만 원으로 반환금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455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15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기정액 대비 48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536억 7,100만 원으로 기초연금 183억 4,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4억 원, 노인의료복지시설공단예탁금 32억 8,3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지자체 예탁금 95억 3,100만 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6억 1,900만 원, 시립노인주관보호센터 건립에 2억 5,500만 원, 노인맞춤돌봄 5억 9,9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에 1억 1,10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 장사시설 대행사업비 9억 3,800만 원,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74억 2,200만 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등에 13억 9,700만 원 증액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등에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복지시설은 기정액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억 2,200만 원으로 팔룡복지회관 시설물개선공사 등에 1억 600만 원, 마을경로당 태양광설치 등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는 기정액 대비 15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912억1,7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12억 6,9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1억 9,200만 원, 장애거주시설 운영지원 6억 9,900만 원, 장애인복지관운영 지원 9억 4,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33억 3,000만 원, 장애인도우미 지원 8억 9,000만 원, 창원시장애인활동지원 사업 36억 7,5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관활동지원에 6억 6,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에 16억 3,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탈시설 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등 2,9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재무활동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2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32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식품안전은 기정액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800만 원으로 위생업소 무료직업상담소 운영지원에 2,600만 원, 성립전예산은 마산아구데이축제 600만 원, 식중독예방 및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3,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24년 의료급여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7,500만 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안 353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안은 567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은옥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것 국장님 소관인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경상대병원 쪽에 설립되는데 우리 국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재활병원은 저희 장애인 부서 소관이 맞는데 그 주관은 경상남도, 도에서, 도 장애인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합의사항으로 건물이 착공되었을 적에 건축비로 30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넥센재단에서 100억을 기부하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전국에 두 번째 생긴 공공의료기관인데, 우리는 나중에 그것은 합의가 되어서 지금 아직까지 전혀 예산이 태워지지 않은 상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지금 예산이 올해 도에서 15억, 15억 해서 연말까지 3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착공, 이제 막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주는 걸로 도하고 의논은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럼 27년도에 개원하는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27년도 8월, 9월 정도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얼마 전에 굴착기 사고로 1명 사망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안전사고 난 것은 저희들도,

오은옥 위원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태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좀 궁금했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시비 또 나갈 때 한번 또 저희 위원회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74페이지 예산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요.

저는 항상 경력단절 여성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 이것은 엄청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창원, 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새일여성인턴사업이 창원에 5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마산새일에는 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은,

오은옥 위원 창원에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여성회관에 있고요.

오은옥 위원 여성회관에, 그렇죠?

그다음에 마산은?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마산은 회원구 쪽에 여성인력센터 건물에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여성인력센터에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50⁓60명 정도 되고요, 대략 그렇죠, 맞죠?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예.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3년 최근 실적을 보니 인턴 연계, 직업훈련교육, 취·창업 연계 있는데 취업률이 몇 % 됩니까?

취업률, 취·창업률 그니까 취업을 해서 취업이 확정되어서 4대 보험이 들어가고, 맞죠, 그렇죠?

그런 게 연간 몇 %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취업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취업률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은 교육을 많이 받은 것을 카운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취업을 연계시킨, 그렇죠?

연계시킨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취업률이 몇 % 되고 그다음에 또 창업이 몇 %이고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한번 과장님 새로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경력단절 여성이나 취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물론 교육을 받는 것도 우리 센터의 역할은 맞습니다, 그렇죠?

교육만 받고 그다음에 취업은 안 하고 그다음에 교육만 계속 받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교육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센터는 이 교육 실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에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직장도 있습니다.

그 단체는 예를 들면 A라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의 구성원이 300명이다.

그중에서 월례회 할 때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그러면 그 월례회 할 때 교육받는 사람들이 취업을 한 사람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좋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센터에서 실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교육은, 새로일하기센터는 근무하던 분이 해도 되지만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과 재직자는 구분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챙겨,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새로 일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편하게 실적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다가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그 부분이 어쩌다가 한번은 할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해 버리면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그 50명, 60명 월급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실제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 새로일하기센터가 제 역할을 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서 더 업그레이드도 되고, 그렇죠, 맞죠?

또 여기서 잘되어서 나가신 분들이 밑에 후배들도 좀 데려가고 이런 구조가 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어쨌든 예산은 과장님 알아서 잘 쓰실 테니 저는 그런 프로세스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예산서 393페이지와 395페이지를 보면 맞벌이가정 방학 때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개인데요, 사업이 하나는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이고 하나는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그렇죠?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를까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잠시만.

오은옥 위원 393, 395.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페이지가 많아서.

오은옥 위원 천천히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정 방학중 급식지원은 올해 도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으로 여름방학 때 학교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들 중에서 2시간만 이용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한테도 급식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도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책정되었고요.

오은옥 위원 신규사업인데 두 개 다 신규인데 두 개 다 이렇게 소제목은 다르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오은옥 위원 이렇게 된 이유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는 저희들이 시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7개소,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2개소를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거기에 애들도 지역아동센터에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시설은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여름방학부터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맞벌이가정 방학 중 지원 여기가 7개소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맞벌이가정 그것은 학교에서 지금, 학교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오은옥 위원 학교로 가는 거라고, 이것은 도시락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건강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급식을 직접 만들어서 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도시락 지원이라 되어 있어서 저는 도시락을 주는가 싶어서, 말이 제목이, 소제목이 그런 거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급식소를 방학 때 운영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급식센터 입찰을 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자세한 것은 이 사업비가 편성되고 나면 6월 이후에 저희들이 도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겁니다.

오은옥 위원 학교마다 또 수요도 다를 거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사실은 한 학교에 10명, 20명 되는데 급식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케이터링 쪽으로 배달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이것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는 그냥 급식비만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급식을 만들어서 급식을 할 겁니다.

오은옥 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건강도시락사업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임산부꾸러기인가 있어, 지난번 본사업에 임산부꾸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너무 제목도 좋고 사업도 좋은데 임산부들이 얼마나 민원을 많이 제기하냐면 연간 줄 수 있는 건수가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전화가 옵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니네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홍보를 해 놓고, 몇 명까지 딱 카운터되고 그다음에 임신한 사람한테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다른 사업도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급식질이 좋아야 하겠지만 예산도 한정적이고 한 학교에 5명 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요즘 학령인구가 너무 감소하니까 또 못 받는 곳이 생길까 봐.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한 곳에서 만들어서 운반하다 보면 질이 떨어질까 봐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사업이라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한번 협의회 하면 조금 디스커션(discussion)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학교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실시했고요.

부족한 예산이 만약에 생긴다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창원교육청하고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은 아직 좀 많이 넉넉한 편이거든요.

한번 그 사업도 진행하면서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죠, 예산도 하고 했으니까 전에는 돌봄교실이 보면 돌봄교사가 3명, 10명 모아서 이 교사가 식사를 챙겨주는 이런 거다 보니까 제대로 된 매뉴얼 없이 그냥 마트 가서 사 와서 요플레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좀 진화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할 텐데 한번 어떤 신규사업이니까 잘 챙겨보시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빨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422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화상회의시스템 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과장님, 이게 조서에는 284페이지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422페이지 스마트경로당 화상회의시스템 이용료, 찾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오은옥 위원 여기 보면 40개소에 지원을 해 주는 거다, 그렇죠?

IOT를 통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이게 지금 화상시스템, 회의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셨을 때 화면을 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잡혀있고요.

총 설치하는 개수는 경로당 250개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40개소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셨고, 맞습니까?

추진 사항에 보니까 2024년 과기정통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여기, 거기에는 3개 과가 저희가 협업 형태로 해서 원래 이게 스마트팀에서 이 사업 예산을 따오고요.

구축하는 것까지는 거기서 담당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만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건강 관련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3개 부서가 협업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럼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시비만, 이 이용료만 한다는 거네요.

이 이용료가 연간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이용료하고 사실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화상 TV라든가 인터넷 요금하고 이런 게 대여료하고 이런 걸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면서 다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3개 부서인데 우리 부서 외에 또 2개 부서는 어디,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보건소하고 저희 과하고 지금 스마트 과하고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축하는 단계라서 프로그램 운영해 보시지는 않으셨겠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아직까지 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실제로 확보했는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이것은 지역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마산지회 쪽이 경로당이 많아 우선적으로 마산 쪽으로 해서 하는데 마산지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면적이라든지 노인 참여 수 이런 걸 확보해서 대상자를 일단 1차적으로 선정을 받고요.

여유분을 받아서, 저희가 40개소이니까 한 60, 70개소 정도 신청을 받아서 현장 실사하고 난 뒤에 그쪽의 참여도라든가 의사를 타진하고 난 뒤에 진행할 예정, 선발할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은 지금 마산 쪽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그쪽에 노인정이 많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 인구도 많으시고 노인 경로당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오은옥 위원 차츰 늘려나가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다 시군을 넓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은 성산구도 열악한 데 많습니다.

저 럭키경로당 같은 데 가면 빔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는데 보면 없어서 맨날 저희 가면 빔 좀 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좀 그런 것은, 이게 선정할 때 물론 많은 쪽에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노인들이 잘 활용할 줄 모르는 그런 것 예를 들면 예전에 KT에서 노인들한테 스마트 교육을,

○위원장 최정훈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빨리, 끝나갑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이게 프로그램 잘 운영될 수 있는 관리까지 필요할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기본적인 운영은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또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사회복지과 369페이지입니다.

희망지원금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억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도비 4억 5,000, 시비 4억 5,000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긴급생계비 우리 지원해 주는 그것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좀 비슷해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긴급복지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약간 경남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긴급복지는 중위소득의 75% 안에 들면 이게 선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76%부터 90% 그러니까 여기 책정이 안 되시는 분들을 여기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에서 신규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수혜 위원 그럼 이런 신청도 그런 긴급생계지원이랑 비슷하게 동주민센터로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에, 모든 게 똑같고 지원 기간이 국비는 6개월이고 이것은 4월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현재까지 지원이 된 지원 사례 건수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지금 5건이고 330만 원 지원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게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 도비만 편성되었고 시비는 이번에 추가로 50 대 50 이여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긴급복지가 91억 정도 되면 이게 한 10% 정도 되다 보니까 또 거기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시는 분들에 한 해서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원 횟수도 저희 이게 가짓수가 여덟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게 아홉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생계 급여는 3개월인데 1개월 추가 할 수 있다라든지 여기에 또 다른 연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3개월에 1개월 추가할 수 있고, 해산이나 장재,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회 그 건마다 조금 횟수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건마다 그럼 여러 횟수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1회에 추가 1회 있는 게 있고 3회에 추가 1회 있는 게 있고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보통 이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래서 여기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수급자 신청을 따로 또 하시면 신청, 수급자 책정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걸리니까 이것 받으시다가 또 그게 책정이 되시면 이것은 또 상계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약간 응급, 긴급할 때 이용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사각지대 위기가구들이 많은데 빠르게 좀 적절하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입니다.

420페이지고 노인가장세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기존에 1억 6,000만 원인데 6,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자료에 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 심의 예산에서 감액이 된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 이수경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노인가장세대의 도 지원 대상자가 기초수급자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에서 기초수급자 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2,000명 정도 감소되어서 일단 사업이 내시되어 내려왔고요.

실제적으로 지원액은, 지금 현재 그렇게 내려 와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혜 위원 이렇게 예산은 감액이 되었는데 가구당 지원 액수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이게 하절기에는 4만 원, 동절기에는 8만 5,000원 이렇게 증가됐는데 지원 세대수가 좀 크게 줄었어요.

1,900세대에서 1,500세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실제적으로 기초수급자 숫자만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 기준액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노인가장세대라고 하면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부부가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손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데 세대에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똑같이 나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세대 당으로 해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나가게 됩니다.

김수혜 위원 조금 차등 지급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이게 노인 세대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은 어렵고요.

기준액은 도에 지침대로 해서 그 지원 대상자가, 올바른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행복식탁 지원 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신규사업이던데 우리 보통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좌식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하시는, 대부분이시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게 경로당 몇 군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현재 200 경로당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물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경로당에 식탁을 안 갖추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되고 있고요.

이번에 도비가 저희가 10% 대고 시비 부담 90% 해서 사업을 일단 진행할 예정이고요.

추후 이 예산이 소진되고 난 뒤라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경이라든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경로당은 혹시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현재 구 단위로 해서 필요한 곳으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수혜 위원 아, 받으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지금 우선적으로 해서,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이 창원시 관내에 천몇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지금 1,037개이고요.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물품 지원으로 해서 웬만한 곳은 지금 식탁이 다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좀 식탁이 없는, 이때까지 받지 못한 곳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교체가 필요한 지역 이런 위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추후에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서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만일에 2차 추경이나 결산 추경 때 예산을 올리더라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69쪽인데 자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번에 3,045만 9,000원 추경 신청하셨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건 어떤 명목이에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인건비 사업성 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인건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직 그래도 인건비 이렇게 지원해도 정원이 안 채워지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이종화 위원 예예.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 거의 다 복지관은 이 앞에 시장님 때 이것 다 그때 일괄 받아서 거의 100%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100% 맞춰지는데 그것 정원은 맞춰놨는데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정원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제대로 다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그 운영에 좀 원활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원은 10명이라고 맞춰놓고 인건비는 8명만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6,000만 원 정도는 자체 부담을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그 조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저희들 당초에 지급 받을 적에 이걸 인건비 자체를, 이게 한꺼번에 이걸 매년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못 시켜주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방침을 받을 적에 이걸 1개년도에 못 맞춰주니까 인건비 자체를 3개년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맞춰주고 나서 그다음에 매년 조금씩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시켜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부족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의논해서 같이 해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를 한꺼번에 못해 주고 3개년에 나눠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원을 10명을 채워놨는데 그 운영 자체에서 8명밖에 쓸 수가 없게 되면 2명을 못 쓰니까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저희들 3개년 계획 수립할 적에 단장님을 불려서 일단 인원은 동결시켜놓고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난 이후에 인원 증원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하기로 그렇게 복지관 측하고 그때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을 지원,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인상분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연간 부족분을 하게 된 거죠.

이종화 위원 연간 부족분을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현재 본예산 이후의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정족 그러니까 정원에서 한 사람을 임시하는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니고요, 저희들은 작년도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때 당시에 있는 인원은 동결시키고 지금 기존 있는 인원에 대해서 3개년 동안 인건비를 맞춰주는 걸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100% 가이드라인에 맞춰지고 난 이후에 인원 증가 부분은 의논해서 해결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의논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국장님은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10명이여야 된다 ―이 기관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버리면 9명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 1인당 면적에 따라서 법적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러니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종합복지관은 몇 명 이상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지, 만약에 자은복지관 같은 경우에 반드시 10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먼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우선 맞추고 종합복지관의 개념이 과거보다 좀 달라진 게 지금 청소년, 노인 이렇게 특수분야를 다 빠져나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인원의 종합적인 숫자는 협의해서 의논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서로 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입니다.

374쪽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금 1,400만 원 이번에 추경 증액을 요구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집기 구입, 어떤 집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여기 냉난방기가 40평형짜리가 2대 지금 작년부터 고장이나 있는 상태라서 구입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4대가 올려서 500만 원 정도.

이종화 위원 1,400만 원으로도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컴퓨터 4대는 한 500만 원 정도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하면 될것 같고 냉난방기는 900만 원 정도 하면,

이종화 위원 냉난방기 겸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겸용으로 2대 정도 견적을 뽑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가 워낙 노후되어서,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 가보셨죠?

지금 이게 리모델링 한 지가 한 20년이 돼요.

그러면 집기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거기다가 이 기관을 이용하는 다문화 여성들이 대부분 아기 엄마들이에요.

그 유모차가지고 올라가야 하고 이런 불편사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진해지역 가족여성인력개발센터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건물을, 지금 헌 옷 기워보면, 계속 한쪽 기우면 새 천 달면 그다음 또 더 낡은 게 더 헤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니까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언제 이걸 재건축을 하실 건지 이 계획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인력개발센터 새로 신축하면 좋은데 지금 여건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진해나 창원은 국비 운영하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 통합 전에 진해 자체적으로 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는 시설이 유일하게 진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다문화센터도 진해만 없다가 이번에 국비를 따왔듯이 이 부분도 계속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찾고 그다음에 지금 신축의 개념보다는 공유재산이나 진해 석동에 있는,

이종화 위원 석동주민센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진해 석동에 있는 상공회의소의 빈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을 우선적으로 찾는 게 맞고, 가장 급한 부분은 국도비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을 살려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은 상공회의소 공간으로라도 옮기고 이 부분을 비워서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그게 한일은행 건물로 있을 때만 해도 오래됐는데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한 지가 또 20년이 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지하주차장 내려가 보시면 가팔라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용하는 아기엄마들이 굉장히 불편해 한다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수선도, 물론 냉난방이라든지 이 시급한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알겠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 나가는 게 맞을지 신축하는 게 맞을지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종화 위원 리모델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걸 좀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1분 남았네요.

금방 하겠습니다.

여기에 24회 세계한민족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여성네트워크 1억 3,700인데 이게 도비가 없었다가 이번에 도비가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원래 5억 2,500,

○위원장 최정훈 자, 잠시만요.

과장님, 발언하실 때 저희가 속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직함과 직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여성가족과장 전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 국비는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빠져있고요.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이종화 위원 도비는 일단 내려왔고 그러면 2억 7,500만 원에다가 국비도 1억 3,700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국비도 2억 7,500입니다.

국비, 지방 비율이 50 대 50이고,

이종화 위원 5억 5,000 행사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예.

이종화 위원 이것 계속 해마다 여기 창원에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아니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유치한 겁니다.

도에서 유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에.

이종화 위원 도에서 유치해서 창원에서 한다는 거죠.

한 10년 전에,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예, 여가부랑 도랑 저희랑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십몇 년 전에 한 번 하기는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다는 거죠? 이번에 다시.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전에 도내에서는 통영에서 2010년 정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창원시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옛날에 도에서 한 번 한 것은 여성대회가 아니고 보이스카우트, 여성 걸스카우트 대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신해성 박사가 그때 왔었거든요.

총괄을 했었는데 그때 하여튼 그것하고 같은 건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니 여성대회는 이번에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쭉, 우리 도는 처음입니다.

이종화 위원 처음입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더 잘하셔야 하겠네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국장님, 과장님 본인의 직함과 성명 꼭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사회복지과인가 보네요.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이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인가 보네요,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예, 도 신규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은 보니까 수혜대상에 보면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돌봄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 이런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다른 돌봄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등급을 받아야 한다거나 저희 저소득이라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일단 이게 이번 도 신규사업이여서 처음 우리 예산 저희 같이 올렸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누구나, 말 그대로 누구나여서 일단 저희도 처음 시행해 보는데.

홍용채 위원 누구나 하면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니,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되게, 중복은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수혜 받으시는 분들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틈새, 혹시 이렇게 이 기준에 적용이 안 되고 이 기준 때문에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번에 여기 신규사업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 수혜대상 발굴하기가 좀 힘들 건데 어떻게 발굴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여기 저희가 또 홍보를 하다 보면, 솔직히 이게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용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로 식사 배달 쪽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동행서비스, 저희 지역보장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본인 부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통해서 또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하면 큰 발굴의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또 행정을 통해서 그래 발굴하겠다는 말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얘, 저희 지역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홍용채 위원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역보장협의체 동별로 다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조례가 23년 8월 6일 날 우리 제정됐던데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혹시?

청소년과에서 답변해야 합니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조례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니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바우처사업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401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네요.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던데 44억 6,000이나 줄었는데 혹시 어린이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업에 중복되서 쓰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현재 3⁓5세 반 누리과정 아동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아동수가 줄었고, 올 예산이 작년 기준에서 편성을 저희들이 미리 했는데 올해 국도비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적게 내려와서.

홍용채 위원 국도비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어떻게 하지요?

줄여서 이렇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국도비가 줄어서, 44억이면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일단은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사업 예산을 주기 때문에 아동수에 따라서 그냥 반 편성을 하고,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아동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동수가 1,380명 줄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1,380명, 기존에 몇 명이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저희들이 5,60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4월 기준으로 해서 4,0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누리과정은 또 유치원 쪽으로 애들이 또 많이 가고요.

그래서 조금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 반 편성이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 너무나 많이 줄어서 그러면 어린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 말입니까?

큰일인데 이것 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3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보면 아동위원 활동비가 5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동위원 1인당 20만 원 연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도비 보조로 해서 1인당 30만 원으로 50%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활동비가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위원들의 활동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아동위원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이랑 창원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동별로 2명에서 한 12명까지 인구 10,000명 이상은 5,000명당 1명씩 더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의 아동위원은 총 195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위기아동 발굴 또 아동 확대 캠페인, 불우아동 위문품 제공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조금 전에 아동위원이 195명이라 했는데 구별로 고루고루 뽑습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동별로 뽑습니다.

동별로 최소 2명에서 인구가 좀 많은 내서나 그런 데는 또 한 10명 정도까지도 있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이 55개 동이니까 동별로 뽑는다 그 말씀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원동에 늘푸른전당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 부서가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늘푸른전당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하는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늘푸른전당 사업은 도에서 저희들이 건축 심의를 지금 받은 사항이고요.

그 심의에 따라서 행정 절차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언제 할지 모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김경희 위원 언제 할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건축 심의에서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전문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저한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시정 시책 업무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먼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0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조서에 기재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는 없는데 사업조서가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세외수입 활성화 방안으로 복지시설 이용료 적정성 검토 용역인데 이게 5,000만 원인데 예산서에 없어서 혹시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성보빈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가 잠시만요, 몇 쪽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 364부터 373인데 저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일단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있잖아요 세외수입 관련되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토론회도 했거든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성보빈 위원 했는데 이게 지금 세외수입이,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은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우리의 돈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 용역을 하시고 나서 올해 말에 조례 개정을 하고 그 연구 용역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하고 내년도부터 돈을, 그 이용료를 올릴 것이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맞습니다.

저희 국 전체로 저희 과에서 다 일괄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국 전체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세외수입이 우리 주차시설도 있고 하지만 우리 체육시설도 있고 봉안당 노장과에서 하는, 봉안당 이제 장사시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복공원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성보빈 위원 지금 상복공원도 그렇고, 사실 검토 용역을 할 때 국에서 만약에 하는 거면 장사시설도 포함해서 조금 용역에 돈을 한 번에 쓰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복지시설 따로, 체육시설 따로, 장사시설 따로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것보다 세외수입이란 골자를 하나로 두고 나머지 분류별로 조금 적정성 판단을 해 주고 원가 분석이라든지 얼마를 올렸으면 좋겠냐 이런 점진적으로 올릴 수, 인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지국 통째로 할 것이면 장사시설도 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저 때 다른 위원님께서,

성보빈 위원 용역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하셔서 지금 올려진 상태라서.

성보빈 위원 그러면 장사시설은 이 용역 함에 있어서 포함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 예산이 복지시설에 맞춰서.

성보빈 위원 복지시설에 맞춰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답변드리,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조실에서 일괄로 준비하다가 이게 유형별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설 안에 수영장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또 수영장이라 해도 너무 작고 또 헬스장이나 이런 규모가 다른 종합시설에 비해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안 맞다 그리고 국별로 체육시설 형태로, 지금 저희들 예산 잡아놓은 국별로 하는 시설을 잡아놓은 형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국별이니까 노장과에 또 봉안당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에 있는 체육시설을 위주로 전체 용역 잡은 금액이고 봉안당하고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수급 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전년도에 저희들 장사 수급 계획을 용역 해서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가지고,

성보빈 위원 아, 용역 결과가 있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봉안당이나 화장수수료를 인상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 우리하고 비슷한 서울의 특례시 안 그러면 부산, 김해 정도 비교 분석을 해서 그것은 앞에 마련되어 있는 용역 자료와 타 시도 비교를 비교, 분석해서 그것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비교를 해서 점진적으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용역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과장님, 이번에 답변석에 앉은, 처음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성보빈 위원 사업조서에 84페이지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사업명은 출산의 날 기념행사인데 우선 저는 일단 제 생각을 조금 제안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의 날로 좀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출산의 날이라고 하면 아직 미혼이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제 주변 청년들 입장에서는 마치 강제로 출산을 해야만 하는, 결혼을 했는데 임출을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강압적인 느낌이 이 어감에서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념 행사를 하면 행사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또 이게 전국 최초로 출산의 날 기념식도 한마음병원에서 했고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해 보겠다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왕이면 말을, 어감을, 행사명을 조금 부드럽게 완화시키는 게 어떤가.

출산의 날, 무조건 출산해라 이런 강조형보다는 출산 장려, 출산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단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에서 원래 이 기념식을 했잖아요, 전년도 7월에요.

그러면 그 기념식은 이제 안 하고 지자체에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여성가족과장 전종렬입니다.

세계 부부의 날에서 했던 것 있고 지금 하는 것도 저희는,

성보빈 위원 따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행사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 출산의 날은 작년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7월 3일 출산이라는 의미와 비슷하면서,

성보빈 위원 압니다, 이게 전 의원이 다 서명을 했거든요.

그니까 제 말은 전년도에 한마음병원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 2개 중첩되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아니요, 중첩은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그쪽에서 했지만 올해 우리 시비 보조가 되니까 보조사업으로,

성보빈 위원 그면 이제 한마음에서는 따로 안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안 합니다.

성보빈 위원 이제 지자체에서만 하는 거죠?

온니 지자체에서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랑 통영시에서도 출산 장려의 날 기념식을 했더라고요.

물론 한시적인 행사로 보이겠지만 행사를 잘만 준비하고 완성도를 높인다면 기념행사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에서 아직 혹시 구체적인 계획 수립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확보되고 나서 계획 수립하실 거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되고 나서 저희가 세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여기서 혹시 다자녀 모범 가정을 선정해서 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출산장려 유공자를 참석시켜서 또 우리가 포상을 준다든지 혹은 다자녀 가계지원금, 다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정말 수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념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념 행사가 우리 지자체 만의 행사, 의원들만의 행사,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정말 출산장려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 해당 당사자들 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첫 시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제 제안을 좀 반영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또 행사하면서 위원님하고 많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저보다는 또 김이근 의장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또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개 마지막으로 할게요.

예산안서는 432페이지인데요, 그런데 이것 김경희 위원님께 여쭤볼까요?

대표 발의하셨는데.

김경희 위원 뭔데?

성보빈 위원 위생업소 우리 조례 발의하셨,

김경희 위원 따로 해라, 따로.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올해 발의하신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의, 그 조례안의 내용으로 사업화가 된 것 같아요.

위생업소 무료 지급 상담소 운영지원사업인데요.

2,648만 원짜리 행사인데 신규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건위생과장 박경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업화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김경희 위원님 조례 잘 만드셨네요.

이 무료 직업상담소가 타 지자체에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보통 위생등급에 관한 컨설팅, 내가 가게를 내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인지 세부내용 혹시 정해졌나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외식업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청년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위생단체에서 예산이 줄어들면서 저희들한테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사업이고요.

성보빈 위원 그니까 외식업중앙회 우리 창원지부나 이런 성산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로 넘어온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은 하반기에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하반기 일정 부분에 예산을 좀 지원하고자,

성보빈 위원 그러면 외식업중앙회는 돈을 안 보, 돈을 이제 재정부담이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아닙니다, 자부담이.

성보빈 위원 자부담 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성보빈 위원 얼마?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한 10%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성보빈 위원 10%면 얼마죠?

10%면 한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260만 원.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성보빈 위원 상당히 외식업중앙회에서는 기뻐할 소식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외식업지부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추경은 바로 이런 사업들이 반영되는 게 추경이거든요.

정말 힘든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 예산으로 확보해 주는 게 저는 추경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사업 용품 구입 및 제작 그리고 식중독 예방 소모품 구입해서 200만 원씩 추경에 확보해서 400만 원을 증액시키셨잖아요.

이 부분의 상세한 내역은 조금 자료로, 200만 원이 우리 추경에 없는 돈 짜내어서 굳이 구입해야 하는 그런 혹시 사유가 있는지, 그런 간절한 사유가.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올해, 어제 5월 14일이 식품 안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도 좀 하고 올해 대대적으로 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 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해서 추가로 조금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페이지 보시면 식문화 개선지원사업에 원래 예산 본예산 다 깎였는데, 전액 삭감됐는데 750만 원 또 확보를 추경 올리셨다 말이죠.

이 3개소가 어디일까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이 3개소가 저희들이 24년도 그 자료를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올해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인데 합포구에 2개소, 회원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성산구는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성산구는 25년도에 전업이나 폐업을 하겠다는 업소, 대상은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진해구도 없고, 맞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성보빈 위원 균등하게 조금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개선사업이 캠페인인 건지 아니면 실태조사인 건지 아니면 희망 음식점들, 안심식당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그러면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야간연장형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인건비 이것은 지급을 해야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2023년, 2024년 결산 현황을 보면 불용 및 이월 사유해서 많이 이월이 되거나 불용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 폐원도 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불용도 되고 이월이 됐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추가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언제죠, 우리 경남형 365일 어린이집 해서 며칠 전에 혹시 매스컴에 나온 것 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저는 보도 자료는 못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보도 자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못 보셨습니까, 12일 날 나왔던 자료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그러면 경남형 365 어린이집 우리 시비가 지금 안 들어가나요?

매칭이 안 되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정희 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고 있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셨다니,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 의창구에 있는 어린이집 1개소.

이정희 위원 예예,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전에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창원시에 1개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 몇 개죠?

17개 중에서 우리 창원시가 1개 있잖아요, 의창구에.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시비가 포함된.

이정희 위원 포함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린이집도 폐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갈 때가 없고 부모들은 야간에 아이를 맡기고 싶고 그다음에 야간 연장형 여기에는 맡기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되니까, 또 365일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인원이 10여 명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생겨서 많은 요구가 있었다라는 게 아주 내용이 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시간당 이용료가 1,000원밖에 안 되어서 부모들이 굉장히 요구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물론 도에서 진행을 하고 같이 매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내용을 모르셨다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계획 수립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관심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두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3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이정희이종화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김선홍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보건행정과장 오경란
건강관리과장 조미경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보건행정과장 심양숙
서부보건지소장 조충모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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