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20일(화)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은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셔서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창원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의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권한대행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김수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안정, 지역경제 회복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전년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서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요 현안 사업의 연내 소요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원특례시 시민의 대표로서 민의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제1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김수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원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제 회복과 민생 복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63억 원이 증액된 4조 1,880억 원으로 일반회계 3,546억 원, 특별회계 6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외수입이 76억 원, 지방교부세 등이 805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718억 원, 국·도비보조금 63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44억 원, 안전체험관 부지매입비,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8억 원, 창원 새내기 지원금사업, 대학-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 교육 분야에 38억 원,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창원시립미술관 건립공사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5억 원, 전기차 민간 보급 지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등 환경 분야에 879억 원, 기초연금 지급,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등 사회복지 분야에 861억 원,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 등 보건 분야에 41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학교 급식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92억 원,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 부지매입비, 누비전 할인 보전금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66억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77억 원,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6억 원, 기타 분야에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안 23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163억 원이 증액된 4조 1,880억 원으로 11.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545억 원이 증액된 3조 6,45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17억 원이 증액된 5,42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10.77%, 특별회계 12.8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사업 등 연내 필수 소요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안정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는 금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을 위해 세부 사업별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2부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조 2,000억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빼고 순수 창원시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몇 %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 재원 중에 말씀이죠?
○구점득 위원 아니요, 우리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 그러면 모르시면 추경 재원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대체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각종 의무적 경비라든지 국·도비보조금라든지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것은 알고 계실 테고요.
○구점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가용 재원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략 1,5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쓸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니요, 본예산 다 포함해서.
○구점득 위원 본예산에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본예산 기준으로.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추경에 지금 한 4,000억, 한 4,200억 정도가 의무적 경비라든지 이것 다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순수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10% 정도, 한 4,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에 예산편성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 3년간, 민선 8기가 들어와서 3년간 각종 축제라든지 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하자면 긴축경제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여러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예민해져 있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그런 데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예산을 좀 축소해 왔는데, 지금 우리 1차 추경에 보시면 또 다른 새로운 축제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걸 보고, 거기 예산을 편성한 걸 보고 상당히 좀, 우리가 여태까지 3년간 노력해 온 결과에 이 새로운 축제가 생겨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4,500억 중에, 4,200억 중에 450억이 우리 순수 사업비라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도로 포장하기도 힘든 사정일뿐더러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긴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산과도 사실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요구가 있다고 해서 예산 편성에 새로운 과목을 넣고 새로운 축제를 양성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행사 예산이라든지 특히 보조금 관련 예산들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노력해 왔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좀 정비를 하고 또 축소할 부분은 축소도 하고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온 예산들이 새로운 신규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보조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관계자도 있고 또 지역 간의 어떤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또 요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또는 말씀하신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점득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쯤인가 모르겠는데 5분 발언으로써 지금 축제하고 민간하고 지금 우리 보조금 주는 우리가 말하는 행사 사업이 제가 받기로는 636개를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걸로 해서 제가 언젠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축제가 동마다, 구마다 다 하고 있는 비슷비슷한 행사들을 이렇게 의미, 우리가 말하는 의미를 담아, 다 행사마다 의미는 있겠지만 이것을 좀 통폐합을 해서 정말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또는 다른 외지에서 와서 정말 창원시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족끼리라도 가고 싶고 다음에는 가족 모두가 와서 1박을 체류형으로도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자라고 했고 또 우리가 3년 동안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도 우리가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한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만큼은 새로 양성된 축제를 편성해 주는 것보다는 올 연말까지 지역별, 계절별, 연령별 해서 종합 용역을 하셔서 지금 추경의 이 예산이 내년에는 지역별이나 계절별이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이게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별이라든지 생성해 내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한번, 이것도 아마 예산 편성에서 잡아줘야 하지 않겠나.
시민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의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또는 아까 이해관계에 의해서 요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4조 2,000억 중에서도 1,500억이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10%면 4,200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0.5%도 안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사업비에 편성이 되고 양성화를 시킨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이 있든 내년에 본예산이 있든, 보십시오, 4조 2,000억 중에 1,500억이 우리가 순수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업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 편성에서도 좀 고민을 담아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잠시만요.
지금 1·2부시장님께 필요한 질의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1부시장님 요즘 상당히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지금 한 2~3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창원시가 가용 예산이라든지 사업 예산이라든지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민원이나 기타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3~4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거꾸로 우리 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예산이 없단다, 돈이 없단다, 창원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물론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창원시가 예산을 풍부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나마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마련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공무원들의 첫마디가 “예산이 없습니다.”, 이 말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습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위원님 질문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한 23% 내외로 되어 있는 상태,
○이천수 위원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1부시장 장금용 저희들 자체 재원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 재원이라는 게 대부분 다 법정, 잘 아시겠지만 다 법정주의이기 때문에요, 법령상에 있는 재원으로 해야 하니까 그게 뾰족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일단 국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라는 게 또 꼬리표 달린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닌데 저희들이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세입을 좀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분야도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우리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 축제성 경비 같은 것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제도 내부적인 그런 신규 축제성,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예산 요구하기 전에 내부에서 아마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체의 어떤 예산 확보, 어떤 수입, 이렇게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우리 시가.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안 지어도 될 대형 건물들을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짓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몇백억씩, 평균 100억에서 4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건물들을 지금, 안 지어도 되는 건물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걸 끝끝내 시장님이나 1·2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의논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조직 개편도 하고 다양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데도 꼭 그런 큰 건물들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문제 등등 다른 큰 건물 또 지으려고 계획 잡고 있고.
몇 개나 지금 지으려고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백몇십억, 이백몇십억짜리.
그런데 그런 걸 통합 건물로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개 모아서 하나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위치가 좀 다르다 하지만 지금 건물 많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도.
그런 데 해서 리모델링해서 통합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연구하지 않고 무조건 새 건물 지어야 하고.
이것은 정말 내가 한 4~5년 동안 볼 때는 너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더 악화된 것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진단해야 합니다, 새로 우리 창원시가.
○제1부시장 장금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창원 관내에 각종 사업을 통해서 국비 따오면서 아마 따로따로 그런 건물을 짓고, 건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건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운영비는 다 100% 거의 대부분이 지방비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건물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건물이라든지 또는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은 통합해서 한 건물 내에서 수요가 해결될 수 있는 통합청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떻게 보면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시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권한대행님이나 제2부시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2부시장님.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이천수 위원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NC파크 문제가 사고 난 지 지금 한 50일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어쨌든 우리가 임대를 줬단 말입니다.
창원시 건물이란 말입니다.
창원시가 조성했고 어쨌든 그 모든 기구들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 떨어졌잖아요.
정말 있을 수, 안 되는 인명사고까지 났는데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창원시가 대처를 너무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빨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보고를 받자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협의 내용에 우리 시설공단의 책임이 없다, NC파크가 책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날.
그래서 아니, 건물주가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 준 사람은 NC파크인데 왜 우리 창원시가 먼저 나가서 대책을 세우고 협의하고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결국 가리니까 들통났잖아요, 우리 시가 잘못한 것,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한 것.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지금 얼마나 피해가 크고 원성이 많습니까.
물론 어제까지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완구했다고 저도 자료를 다 봤는데.
지금 그 피해 때문에 300억 투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인근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에 행정이 너무 대처가 늦다,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건데.
부시장님.
○제2부시장 조명래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우리 시가 신속하게 대처를 못 했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는 아니지만 하여튼 시민들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첫째 수사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수사와 조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 또 국토부의 권한을 넘는 과도한 요구가 사실은 우리 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야구를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백 개라도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 여기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책임 소재가 어느 부분에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해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점은 비단 야구장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물들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을 언제나 늘 예방조치해야 하고 또 진단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인사사고까지 나다 보니까 이게 훨씬 엄중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NC가 창원으로 돌아와서 멋있는 게임을 펼쳐서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부시장님, 시민들이나 NC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이나 그분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많은 우리 마산 또 창원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창원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알려져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인식이 많이 안 좋아져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주변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등등 이런 분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2차적인 문제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 먼저 행정이 나서서 처리하고, 조금 전에 검찰 문제 이런 법적인 문제는 그것은 시간이 어차피 가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 가면서 서로 잘못을 따지면 되는 건데 그걸 잘못 따지고 앉아있다가 시간을 많이 놓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못하고 계신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할 때는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100% 공감합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지금,
○제2부시장 조명래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NC파크가 울산에 아마 6월까지 계약을 한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확실히 국토부하고 시설점검이 잘되어서 빨리 협상이 되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실제 조사와 게임을 재개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 시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국토부가 과도한 우리 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복잡하고 늦어진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사위원회에서 추후에 쭉 진행해야 할 문제와 지금 게임을 재개하는 문제와는 별개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든 NC파크든 협의를 잘하셔서 빨리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제1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님은 행정 경험이 아주 많아서 답변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성립전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제1부시장 장금용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긴급성을 요하는 또는 우리 지방비라든지, 그러니까 국비로써 100% 내려온다든지 아마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니까 진짜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건데 그런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남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맞습니다.
최소화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심의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립전 예산까지 이미 써버리고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번 예산 편성에.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서 575페이지에 소계동 715-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전체 예산이 10억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백태현 도의원님이 5억 도비를 해서 내려보내고 또 우리 시에서 5억을 보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미 작년 11월에 거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2월이든 3월이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공유 심사를 저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기획행정위를 통과하고 그다음 날 바로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이 예산안이 넘어온 거예요.
예산안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절차상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성립전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았는데, 통과도 안 됐는데 그걸 이미 써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도비 확보해 주신 분 성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겠지만 한번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 직원분들도, 우리 시청의 직원들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서 그런 절차를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답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성립전 예산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하고 그리고 긴급한 소요에 하는 것이 맞는 제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연히 순서적으로 보면 선후도 있었고요, 먼저 가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공유재산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가는 게 순서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쩌다 보면 거의 동시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이번 예산과 거의 동시에 지금 스텝이 가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에 맞게,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우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마무리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은하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 질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가 질의,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앞서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신축 건물로 인해서 장기적인 운영비라든지 리모델링비 이런 비용들이 사실 재정 악화를 시키는 데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 통폐합이 되지 않아서 구청사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신청사 이사 가고 거기에 또 새로운 집기를 넣고 하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공공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봐서는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내 안에도 폐교해야 할 정도로 학생 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교육청, 경남도 그다음에 창원시가 통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말하자면 노인 공간으로, 어린이 공간을 노인 공간으로 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축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양을 받든지 해서 있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지금 모아지지 않으면 기관마다 아마 운영비라든지 폐교나 폐건물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재정 부담이 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진해나 마산은 아직 통폐합을 안 했어요, 대동제를.
빨리 시작해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력은 많이 우리가 재정에서 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용역을 해서 빨리, 시민들은 통폐합에 대해서 내 동이 어디인지 또는 내 동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데 대해서 특히나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많은, 이렇게 내놓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서로 의원님들이 중간자 가교 역할을 하고 행정에서는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창원시가 찾아가야만 창원시가 재정자립도 23%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장기계획에 넣어서 올해나 내년 되어서는 좀 용역을 했으면 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우리 이천수 위원님과 우리 구점득 추가 질문에 대해서 예산 쪽 관계,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1부시장님 몫이지만 그 어떤 전체적인 질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창원시와 진해시, 마산시가 통합되면서 사실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의 병폐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여기에 있는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 또 집행부 모두가 통합의 효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고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설을 마산에 있으면 진해에 해야 하고 진해에 있으면 창원에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의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중복되고,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건설비와 그다음에 운영비가 듭니다.
이게 예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일부 줄이는 것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게 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저희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실제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한, 새롭게 진행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설이라는 것은 계속된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낭비 예산을 줄일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즉 인구가 축소 시대로 들어가면 모든 걸 통폐합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시가 국비를 보조받든 공모사업을 하든 차후에 운영비가 지대하게 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뇌를 해서 사실은 삼가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시설들도 우리가 통폐합을 통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찾아내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의 욕구 그다음에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원님들, 집행부 모두가 함께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말씀하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2부시장님 말씀처럼 통합에 따른, 15년 지금 지났고요.
그리고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도 함께, 또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도 같이 걸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통합에 따른 갈등과 통합에 따른 재정 소요가 있고 인구 감소에 따라서 또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 문제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렇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 인구 관련된 계획을 발표할 때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 유사 이래 한 번도 인구감소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인구가 팽창하는 시대에 살아왔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인구감소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행정 시스템도 그렇고 정치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팽창시대에 살다가 지금은 축소시대를 살아야 할 시스템 적응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의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로 잡아놨고요.
그 연구를 조만간에 들어가, 그 안에 방금 우리 구점득 위원님 말씀, 이천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 안쪽에서 건물에 대한 문제, 효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읍면동의 통폐합의 문제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다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우리 예산 편성과 일반예산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쭌 것은, 질문드린 이유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한 앞선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참조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순수 사업비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항상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순수 사업비만큼은 우리 창원시에서 긴박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1부시장님, 2부시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1·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135페이지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교체.
지금 건설해양 쪽 위원회의 테이블 교체했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교체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언제, 몇 월에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이번 초에 했고 사무,
○문순규 위원 언제, 초면 몇 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담당 과장을 향해)
2월인가요?
2월에,
○문순규 위원 과장님 대답하이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2월으로 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 계정은 뭐로 썼어요?
사무관리비로 썼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관리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어요? 테이블 교체.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지금 자산취득비로 써야 하는데,
○문순규 위원 왜 썼어요? 사무관리비로.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당시 아마 자산취득비로 하기가, 자산취득비가 여의치 않아서 좀 긴급하다고 판단하고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문순규 위원 의자 교체하는 게 긴급한 예산이에요?
긴급해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요구가 그 당시에 아마,
○문순규 위원 요구가 아니고 의자 교체하는 게 긴급한 예산 집행이에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그런 예산은 긴급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추경이나 절차를 안 거치고 썼어요?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절차적 적법성이나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의회가 감시하고 심의하는 기관이 자체 예산은 왜 그렇게 사용해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순규 위원 이유를 이야기해 봐요.
왜 그렇게 예산 편성하기도 전에 쓸 수 없는 예산을 왜 전용해서 썼어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의회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절차상 좀 부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문순규 위원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건설해양의 위원들도 동의를 안 한 위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절차적 적법성을 떠나서 위원들의 의사는 수렴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상임위원장실의 집기였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국장님,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소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장기간 회의를 하고 휴식 시간이 되면 나가서 거기서 다과도 먹고 휴식을 잠깐 취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실에 오시는 손님들 접대할 때, 그런 용도로 쓰겠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의자나 소파나 이런 물품들이 위원장 개인이 다 쓰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위원들의 공유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동의합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건설해양에 나와 있는 그 탁자와 의자가 우리 위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된다고 봅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문순규 위원 그것은 회의실 탁자이지 위원들이 간담회를 하거나 잠깐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런 비품이 되겠어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교체하기 전에.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가!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앞으로,
○문순규 위원 의정담당관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정담당관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런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세심하게 위원들의 생각이나 위원들이 불편한 점이 없을 것인지 고려를 하고 챙겨야 하지 않아요?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지적하신 내용들이 온당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면서 의회 운영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를 또 뛰어넘어서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교체 예산을 이번에 또 올렸어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그랬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체 상임위원회 의자를 다 교체하겠다고 예산 올렸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 물어봤어요, 위원들한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설명은 상임위원장님들께 설명드리고,
○문순규 위원 상임위원장들이 다 동의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일부,
○문순규 위원 예산 편성해서 의자 교체, 탁자 교체해 주라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대다수가 그렇게 교체 의견이 계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획에서는 우리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그와 관련해서 의견 수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위원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들의 생각도 물어보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그래서 이번 위원회 하면서 그런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문순규 위원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의장실의 의자, 탁자 교체 언제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지난해,
○문순규 위원 7월에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7월경에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그때는?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때 의장실에 그 당시에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순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자산취득비로,
○문순규 위원 그 자료 갖고 와봐요, 지금 직원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예.
○문순규 위원 의장실에 의자, 탁자 교체할 때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자료 갖고 오시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바로 가져와요.
제가 전년도부터 제 사무실의 소파를 탁자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제가 두세 차례 요청을 했어요.
제가 사실상 목에 디스크가 있는 사람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사람들을, 손님을 맞이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면 이런 탁자를 바꾸면 아무래도 손님하고 얘기하기 좋으니까.
제가 작년부터 요구를 했어요.
그 돈이 뭐 100만 원이 듭니까, 50만 원이 듭니까?
도대체 의정담당관실이 저는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비단 저뿐 아닐 거예요.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비품이나 물품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메모하고 체크를 했다가 12월에 예산 편성할 시기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준비가 아니고 12월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준비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해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당연히 해야 하죠.
○문순규 위원 의정담당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이번에 일부 의원님들의 요청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전수, 비품이나 자산,
○문순규 위원 아니, 이런 이야기를 꼭 이런 데서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의회담당관실이 움직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왜 알아서 안 움직여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순규 위원 자기 고유의 업무 아닙니까, 국장님?
의정담당관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업무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인지하고 전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편성하셔야 하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의원 개개인이 1년 동안 의정생활 하시면서 불편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의정담당관실은 잘 챙기고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일을 하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의원들에게 보고할 때 허위로 보고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지금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모든 의자들이 어디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경제복지위원장실에 의회 조례 심사를 받으면서 가 봤어요.
소파가 너무 깨끗합니다.
의정담당관이 저한테 와서 왜 소파를 바꾸었냐 하니까 답변이 뭐였는지 알아요? 의자에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의회사무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왜 허위로 보고하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는 아시다시피 소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출입하기가 조금 불편한 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야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그리고 이미 35년, 30년이 지났기,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보고를 해야 제대로 된 보고 아닙니까?
왜 소파가 문제가 있다고 바꿔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 요구가 있었다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아마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직접 가서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의장님이 ESG경영이라 해서 종이 서류 다 없앴습니다.
다 그걸로 바꿨어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지금 현재도 바꾸고 있는.
○문순규 위원 저는 물론 의원들이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의장님의 정책이니까, 철학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리 따라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 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죠.
위원장실에 있는 소파들이 멀쩡한 소파이고 쓸 수 있는 소파이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절약해야죠.
그게 ESG경영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되면 다 바꿔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이 있으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의장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하시란 말입니다.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교체 의장이 지시했습니까? 편성하라고.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시란 이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저희들이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에서도 그 점이 논의되어서 예산이 조금 재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세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의정담당관에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의원들에게 예산을 잘못 써서 집행을, 예산을 잘못 사용했으면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해요, 변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두 번째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 했으면 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세가 의원에게 와서 허위로 보고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을 수 없는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부터 의정담당관이 의원의 위에서 존재했어요?
도대체 뭘 믿고 그런 위치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해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제대로 관리하세요, 밑에 직원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문순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고생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자산 취득을 할 때요,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불편, 업무에 필요한데 불편해서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만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컴퓨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비품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추경에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 예산 할 때는 전체 비품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어떤 필요한 내용을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의견 수렴해서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사용 빈도와 목적에 맞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꼭 필요한 자산 취득이 되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5페이지부터 180페이지, 특별회계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3페이지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세상 밖으로’ 사업 7,000만 원 이 사업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상 밖으로’ 지킴이사업은 이번에 도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 창원시에는 2023년부터 지금 청년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창원하고 통영에 ‘세상 밖으로’ 지킴이사업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모집 인원은 저희들 40명으로 해서 하반기 6개월 동안 민간전문기관에 맡겨서 청소년 상담에서부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런 대상자가 몇 명이나 조사가 됐었습니까?
조사된 인원수는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고립·은둔청년이 저희들 2023년도에 창원복지재단에 의뢰해서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청년의 한 2.6%, 6,500여 명이 고립·은둔형 청년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중에 40명이 경남 도, 아니 우리 창원시에 몇 명인지, 2,600명이란 말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6,500여 명.
○구점득 위원 그중에 40명 정도 상담하신다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그것은 표본조사로 해서 6,5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건 좀 포괄적으로 잡은 개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집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이 사업 말고 청년비전센터에서 하는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한 35명 정도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35명이 모집 받은 이후에 한 10일 만에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조금 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사업의 목적은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는 나머지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한번 따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이 사업은 저희들이 11월까지 하고 그 후에 만족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구점득 위원 만족도 표본도 한번 줘보십시오.
만족도 표본 자료, 조사표 만들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표도 한번 줘보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
지금 사화·대상공원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보상 문제라든지 주변의 소음으로 인한 문제로 한 십여 차례 이렇게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지역민들하고 그다음에 건설사, 시행사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 6월, 7월 되면 대상은 완료가 될 거고, 올 12월에 사화·대상공원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준공이.
지금 이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데 대한 비용은, 우리 지금 예산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그런 데 대한 비용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지금 현재 작년까지 사화·대상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시행사하고 그쪽 만나서 간담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인데, 저희들하고는 소강상태인데 계속적으로 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지금 제자리걸음을 계속 2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사가 나와줘야 하는 부분이, 역할이 큰 부분이 있는데 시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일단 작년까지는 시행사하고 활발하게 좀,
○구점득 위원 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간담회가 진행이 되고 했는데 이번 해에 들어서는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해 달라고 요청 온 것도 없었고 저희들이 참석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점득 위원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민원 해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준공 후에 또 해결하기에는 우리가 좀 버거운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점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말씀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화·대상공원 명서2동 피해대책주민위원회 민원이 2년 정도, 공사계약은 더 이렇게 지났고 지금 마무리,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민원은 산복되어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또는 창원시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민원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목표라든지 전략적 과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창원시에서?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일단 저희들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화·대상공원의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그 자리를 좀,
○김남수 위원 창원시에는 없죠?
창원시는 없잖아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거나 예산을 쓸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 민원을 중계하는 정도?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저희 부서는 중계하는 정도이고,
○김남수 위원 예,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소통과에,
○김남수 위원 그것은 기대를 주민들께서 시민소통담당, 이전에 시민특보님 중심으로 해서 기대를 주신 거죠.
시민소통특보님께서 시장님의 어떤 의사를 해서 잘 마무리,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특보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기대를 주셨던 것 말고는 대안이나 대책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창원시가 행정력 인·허가를 내어줬던 곳이고 창원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최소한의 어떤, 어떻게 해서, 공사는 곧 끝납니다.
6월이든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창원시의 입장, 창원시의 방안, 대책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관련 부서와 저희 시민소통과와 시민들 간의 그 중재를 잘해서 마무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산 쪽인데 민원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래도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한 2년 정도 해 오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긴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봐도, 앞서 질의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부족한 세수나 재원으로 창원시 살림을 사시느라 사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조금 예산정책담당관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민원이나 예산 수립, 의원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준과 노력과 검토를 가지고 하시긴 하지만 조금 느낀 점은 보면 예산 집행이나 어떤 요구 사항 이런 부분이 좀 몰리는 지역에 몰린다.
가는 곳, 예산이 좀 이렇게 그런 지역이나, 선수 높으신 의원님이라 좀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지역이나 의원들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앞서 또 이우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절차와 그런 것에 있어서 성립전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절차도 있지만 소통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 의원들이 어떤 소중한 세금이고 세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위원님들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을 아껴서 해도 충분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예산이 또 투입돼요.
그런데 의원들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사전적으로 그런 정보나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 요.
그런 것을 좀 접할 때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원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정말 소중한 세금을 아껴서 이 정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잘하겠다고 협의된 그런 사업들도, 그런 사업이라든지 전혀 우리가 담당 시의원이 알지 못했던 그런 추가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의원들 역할에 어떤 무력감을 느끼거나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라는 부분도 있지만 선후의 소통의 어떤 예산을 했을 때 집행부가 의원들을 찾아뵙고 사전, 사후적으로 충분히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능하면 세수나 재원이 부족한 사항에서 중복 투자라든지 한 곳에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경우는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답변드릴까요?
○김남수 위원 예예, 그렇게 먼저 답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지역 간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한 지역에 몰려서 특정 지역에 조금 많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지역 간 형평이 잘 맞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차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는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소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아까 앞 번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문제인데, 전체 세출예산 중에 기능별로 보면, 저희가 11% 증액된 예산인데 기능별로 봤을 때 농림해양수산하고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그 증액이 30%를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니까 평균 증액이 21% 정도인데 기능별 몇 개 분야는 30%가 넘게 증액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급사업이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잡다 보니까 이 기능, 이 분야만큼만 30% 이상 증액된 건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분야별, 기능별 예산 중에 전체 평균을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 교육 분야와 환경 분야 또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등이 있는데 아마 이게 국도비와 관련해서, 국도비 부분이 주로 추가로 이렇게 반영되면 매칭을 해야 하고 또 그걸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팍팍 뛰어오른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필수 의미적 경비 중에도 일부 반영을 못 한 부분,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못 한 부분들이 그쪽 특정 분야의 기능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산이 안 된 부분에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본예산에 평균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추경에 분야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성질별 예산에서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추경에 128% 증액이 되었거든요.
성질별 예산 세출 부분 경상이전에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비교 증감으로 인해서 128%가 증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왜, 특히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마 그 성질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다 보면 증가율이 높은 경우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배상금은 저희들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창원시가 시민들이나 기타 외부기관에 뭐 이렇게 배상해 줘야 할 그런 사건, 사고 이런 게 많았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비율은 증감률이 높은데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사유를 제가 따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은 성질의 질의인데 자본지출도 보면 35%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이 크다는 말은 아무래도 창원시에서 민간이든 외부든 지원해 주는 이런 금액이 늘어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창원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세수를 가지고 자체 가용 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민간이나 외부로 자본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많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자본지출 부분은 아마 시설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계속비사업이라든지 대개 투자사업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전액 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을 추경에 또 공사 진행사항을 보고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이 많아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이, 증감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특히 자본지출 같은 경우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세수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그런 소모성 지출인지 아니면 자본지출 해서 또 이렇게 창원시에 도움되는 쪽의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증액이 되어도 괜찮은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남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민분들 민원 해결 지원도 해 주시고 우리 또 창원시 정책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정책 홍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시민분들이 접근을 못 하고 알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요즘에 증가를 하고 있고 고립·은둔청년들 이런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창원시의 정책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게 쉽게 접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활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183페이지부터 205페이지, 특별회계 295페이지부터 309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김수혜 위원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관내 고교 졸업하고 또 관내 대학 입학을 하는 신입생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 수혜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잘 못 들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 수혜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고 그 대비해서 수혜 받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지금 창원시 관내의, 보통 이게 저희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1년마다 저희 관내의 6개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생 수가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100명 저희가 지급을 했고, 올해 지금 상반기 신청한 학생이 2,022명입니다.
2,022명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2,000명 내외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한 해에 입학생이 3,100명 정도 되는데 2,000여 명한테 지급이 되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생각보다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한 2,100명인데 20억 정도 지급이 됐고 집행잔액이 한 8,800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당초 예산으로 12억 편성됐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니, 작년에도 20억이 넘게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예, 추경으로 이번에 10억 7,500만 원 추경 편성 또 하셨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김수혜 위원 아까 현재까지 신청자 수가 한 2,200여 명?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2,022명입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두 개 나눠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1년에 해서 100만 원이고,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상반기에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다시 50만 원을 하반기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선정 기준이 혹시 소득을 보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자에 한 해서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신청해서 공고일 기준으로 다 보고 그걸 적정 심사로 그냥 신청하면 거의 다 주는 건데 기준에만 맞으면, 저희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34세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다 줍니다.
학생 건 이것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대해서 대학교에 저희가 다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까지 확인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혜 위원 일단 소득 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없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만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을 하고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어떤 취약하게 이렇게 형편이 어렵거나 또 취약계층이라면 몰라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반대 의견이거든요.
이게 내년에도 혹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지금은 아직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청년 담당 쪽에서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기관 있다가 재학 중인 학생들, 전입 온 학생들 해서 좀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 저희 인구정책에도 연관이 있고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의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잡아두는 효과가 있고 그에 대한 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감사합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우리 창원시의 인구 소멸이라든지 지역 인재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자치행정국장 홍순영입니다.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물론 이 정책의 기본 취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역 고등학생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배워서 우리 지역에 다음에 핵심 인재로 역량을 하기 위한 지원금 1년에 100만 원인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입니다.
학생들에게는 1년에 100만 원이 상당히 크게 도움을 받는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50만 원씩 지급을 함으로써 대학 생활하는데 초기에 많은 혜택과 그걸 받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학생들한테 학비나 생활비로 쓰이게 되면 재정적 부담은 좀 덜어 주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소멸이라든지 대학 인재들 양성을 한다든가 그런 데는 좀 효과가 있을까 하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전체적으로 큰 당장 하나의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도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하면서도 정책이 아우러져서 종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하나의 정책과 다 효과는 나타내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조그만 역할은 기여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재정적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연계해 준다거나 취업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위원님 생각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고, 우리도 1⁓2년 해 보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지 어떤 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아마 재정 만기에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새겨듣고 같이 평가할 때 같이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수혜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도 건립이 있고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 청사를 지을 때는 보통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해서 짓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문제점이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이 공모 당선작이 보통 보면 외관만 멋지게 해 놓은 것 당선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 건립은 공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현 체제에서 공모를 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완월동 청사도 제가 가봤고 그리고 의창구 청사도 가고 지금 또 계속 청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바깥 모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아름답기까지도 한데 실내의 실용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완월동도 가니까 강당 자체가 한 50명, 60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그게 있고.
그래서 실내 부분을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모 평가할 적에 내부 실용도도 좀 이렇게 비중을 높이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왜 검토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또 불편하다 하거든요.
사실 10년 더 된 우리 산호동 동사무소 오히려 더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실용성 있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를 지을 때는 앞으로 제 생각은, 3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습니까?
동 청사를요,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동 규모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3층 이상 안 짓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요즈음 보면 경로잔치나 동네 축제나 보면 운동장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강당이 필히 1개 더 들어가면 거기서, 산호동 동 청사는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한 250명 정도 되는 강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거기서 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동 청사 지을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옛날 같이 운동장에서 숟가락 놓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혹시 교방동 청사는 언제쯤 예산이 편성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우리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내년도에는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내년에 그럼 조금 확보하면 언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내관 부분, 실내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공모작으로 두면 바깥 모양만 좋고 안쪽은 너무,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실시 설계 시에 그런 내부 공간 활용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홍용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수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새내기지원금이라는 게 우리 관내의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 졸업자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점을 막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게 평생교육 담당이 아니라 인공정책 담당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말을 예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그 당시에.
그리고 인구정책담당 쪽에 보니까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또 있어요.
사업이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이라 해서 그것도 연간 16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학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는 뭡니까, 새내기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평생교육 쪽에서 우리가 1년에 전체 잡을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을 건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 버리면 다른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을 못 하게 된다.
차라리 이런 사업은 인구정책담당 쪽에서 하도록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조금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인구, 청년정책들을 끌어드리는 것도 없지만 저희 쪽에서 생활안정자금이라 해서 조금 더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거기 자금을 지원하는, 학비 같은 것보다도 학교 다닐 때 교재비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는 지급 금액을 지원하는 의미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청년정책지원은 월 6만 원씩 주는 걸로는 교통비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중복된 사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조정이 가능한지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우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남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님께 제가 궁금해서, 접하지 못한 행사라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하고 전국 안전캠프가 어떤 건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299.
○김남수 위원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 먼저 전국 119소방동요 대회는 올해 26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가 독립한 지 현재 13년째인데 저희들 13째 계속 전국대회 참여만 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창원에서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랜드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119청소년단은 대학생까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약 전국적으로 지금 결성된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 내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창원에서도 이걸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소방청에서 예산 부족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청소년단에 조금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창원시 청소년이 100명 정도, 전국 캠프에 참여하는 지원비입니까, 500만 원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예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100명인데 500만 원이면 적지 않나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전액 다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편성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서석금 감사합니다.
○김남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용채 위원님 동 청사 말씀을 하셨는데 동 청사에 보면, 관공서 건물입니다.
관공서 건물인데 완공 시점이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매년 장마 오면 비가 샙니다.
예를 들면 봉림동, 심각한 수준의 매년 비 옥상 누수가 발생하고 그게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물이 실내에 콸콸 넘쳐흐르다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 주택이었으면 아니면 아파트였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관공서 건물인데 어떻게 더 준공 때 그런 걸 더 안 살펴서 준공 처리를 하고 이걸 동민들이 사용하게끔 하면서 매년 불편을 발생하게끔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나 좀 이렇게 관공서 건물에 대한 어떤 준공 기준이나 이런 걸 확실하게 좀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관리비나 유지보수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런 하자가 하필이면 하자 기간이 끝난 2⁓3년 이후 시점부터 발생을 하고 그때부터 예산 수요 그니까 하자 처리 비용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자기 집이었거나 자기 건물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심지어 봉림동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동제가 되면서 거의 팔룡동 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지은 청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림동은 새로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매년 유지보수관리비가 너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국장님께서 청사를 새로 짓고 준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의 유지보수관리를 좀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강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관공서 건물이 좀 빨리 짓거나 준공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데 문제가 생긴 발생한 자체는 아마 시공사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준공 검사를 꼼꼼히 못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물론 2년 차까지는 보통 하자 보수 기간 내에서는 담보를 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되지만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첫 시공부터 준공까지 조금 더, 지금 있는 절차로서 과연 그것이 준공 검사가 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보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할지 세밀히 살펴서, 우리 특히 관공서가 누수라든지 이런 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해 보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공무원께서 감독관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서 죄송, 부담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담당 감독관, 그 감리을 했던 감리업체, 그 시공사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 또는 페널티를 꼭 줘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의 다음, 다른 어떤 공공 입찰에는 확실하게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그런 시공사가 우리 창원시 입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건 제도를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부실 시공을 했다면 그 리스트를 관리해서 다음 우리 관공서나 여러 가지 관급 공사할 때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자체 내부 지침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그런 지침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지침을 한번 파악해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어떤 페널티를 줘야 할지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남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지금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육아종센터에 지금 작년에 준공을 했죠?
했는데, 거기에 한번 보시면, 공공건축물 받아보시면 하자가 수십 개였어요.
그걸 누가 발견했냐, 준공식에 가서 시장님하고 건축물을 이렇게 쭉, 갔는데 보니까 뭡니까, 그 순간, 들어가는 순간부터 쫙 보니까 저는 제 눈에도 하자가 보였어요.
정말 몇 비 오고 난 다음에 갔더니 몇 달도 안 된 준공 건물이 비가 새어서 대리석 변색이 다 됐고, 유치원에, 어린이집 1층에 있는데 거기는 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활용 공간 자체도 그렇고, 아이들 쓰는 공간에 방화문이, 상담실 문이 방화문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설계나 감리, 설계도 그렇지만 감리 자체도 그래요.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는 하자보수는 아예 창원시에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 단가의 최저 입찰이다 보니까 이게 그게 문제점을 놓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가는 우리의 예산은, 하자보수비를 아마 별도로 회계과에 달라 해서 제가 아마 받아보면 지금 건축비만큼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페널티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감리, 시공사, 설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창원시의 기준에 또는 하자보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회사는 아예 우리 창원시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아마 더 우리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제일 빨리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일단은 공사를 했던 감독의 1차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꼼꼼히 했는지, 2차적인 하자를 발생한 업체나 감독이나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조그마한 아주 미세한 회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그만 페널티를 주지만 좀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는 공사업체는 관급자재 당분간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조치도 같이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점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늘도 현장에 계셔야 하는데 저희 회의에 출석해 주신 창원소방본부장님, 의창소방서장님, 성산소방서장님, 마산소방서장님 항상 창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묵묵하게 사명감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의회에서 의원들도 우리 시민들, 창원시민들 안전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과 보건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미래산업국,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317페이지부터 350페이지, 특별회계 571페이지부터 574페이지, 583페이지부터 584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325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론 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드론 스포츠 축제는 언제 하셨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반갑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들 제1회 창원특례시장배 드론 농구대회를 24년 11월 16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11월 16일 날 했죠.
지금 여기에 어제도 자료를 주셨지만 시상비가 지금 전체 농구대회의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시 조례로 인해서 이런 스포츠대회에 창원시 예산이 10% 차지하는 대회가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시상금을 500만 원 만드셨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부분들이 서울특별시의 양천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앞에 했던 게 금액이 조금 유사해서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창원시에 하고 있는 축제나 울산이나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아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서 서울특별시, 울산, 대전 그런 데 뽑아봤는데 저는 조례에 포상금을 담는 것도, 그때 통과시켜 줄 때도 왜 조례에 이렇게 담아야 하는가까지 의문이 들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럼 포상금 조례 개정안은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개정안은 작년 저희들이 행사 전인,
○구점득 위원 하루 전 11월 15일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사 하루 전날이던데요.
이렇게 맞추기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싶었어요, 이 행사에?
예?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포상금 자체가 저희들 지금 여기 편성하게,
○구점득 위원 포상금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이 대회 하루 전날 창원시, 여기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출력해 왔지 않습니까.
포상금 조례 개정안은 24년 11월 15일 날 냈데요.
제가 경제복지 있을 때 했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셨습니까?
어쩌면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창원시의 이런 스포츠대회에 시예산을 편성해서 500만 원 또 행사비의 10%를 포상비로 주는 이 예도 찾아보지도 않고 왜 500만 원 기준을 만드셨냐고요.
그리고 참가인원이 청소년들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작년에 16개 팀 중에 성인 대학생 팀 있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16개 팀 중에 마산대학교팀이 두 팀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학교팀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미 쪽하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팀들이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드론대회를 하고 나면 효과는 뭔가요? 창원시에.
지금 창원시에 하고 있는 드론의 산업, 우리는 산업 쪽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산업 쪽과 드론스포츠대회, 농구대회와는 어떤 사업의 효과성도 두고 이 대회가 작년 11월 16일 날, 11월 15일 날 조례 개정으로 포상금 주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대회는 그다음 날에 해서 500만 원 지급을 한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으니.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상금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해 놨고요.
예산 편성은 해 놨는데 단지 이제,
○구점득 위원 예산 편성하고 조례 만드셨네요, 그러면.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조례에는 위원님, 조례에는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에서 직접 조례나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 없는 시상금 지원은 안 된다는 질의·답변을 받고,
○구점득 위원 저는 생각하기에는요, 이 1회를 하면서 포상금을 500만 원 책정한 것도 기준 없이 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450만 원 해서 어제께 자료를 받았고.
11월 15일 날 포상금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11월 16일 날 대회를 하면서 500만 원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래서 11월 16일 날 대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측면에서,
○구점득 위원 이렇게 급조로 행사한 적 있습니까, 여태?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간과를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시상금을 지원하려고 하면 어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미처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급하게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절차가 여러 가지 공고라든지 공람이라든지,
○구점득 위원 그래서 위원님 조례로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게 해서 한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어쩜 이렇게 적극 행정의 짜 맞추기 대회를 만들어서 포상금을 주고자 이렇게 애썼는지, 예?
이 5,000만 원 행사비가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는 드론 배송, 드론 산업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농구대회를 하고 있으니 이 대회가 2회 대회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오늘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먼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점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필요한 경우만 부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페이지는 340페이지 지역경제과고요.
보면 봉곡프라자상가 공용 화장실 보수, 가음시장대상가 공중화장실 개보수, 토월복합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있습니다.
신마산 화장실 개보수사업이 있고요.
전통시장이나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은 도비, 도의원님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붙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장별로 도에서 공모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도비가 내려지면 저희들 시비를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들에 한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보면 한해에 한 4⁓5개 정도?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올해 지금,
○김남수 위원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이게 도에도 크게 돈이 있고 그 규모 내에서 시군별로 좀 나눠주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들 지금 시비에 매칭된 사업이 거의 다 선정된 것,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전통시장에 방문을 하면 공중화장실이 없으면 좀 만들어달라든지 있으면 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거나 공모사업 아니더라도 창원시 자체 예산으로도 전통시장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운영 유지에 대한 사업도 별도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좀 있는 것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전통시장이나 상가에 수선유지를 해 줄 수 있는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풀사업비로.
그래서 좀 급하게 보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상인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데 실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절박성이나 긴급성을 위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안 된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인회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좀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살펴주시고.
정말 전통시장에서는 화장실 문제가 장 보러 오신 분들의 어떤 요구도 있고 또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의견 수렴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남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아까 이유정 과장님, 제가 달아서 질의드리려고 손들었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쯤 아래에 보면 이차보전금인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4억 편성했다가 4억 증액을 하셨고.
그다음에 밑에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별자금 지원 이것은 2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출연했고 현재 이 예산까지 출연하게 되면 총 22억이 출연됩니다.
그래서 그 출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희망더드림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초부터 계속 민생경제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어떤 융자의 기간을 좀 늘려주는 대책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실제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2억 5,000의 예산은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그 이자가 사실 1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보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소상공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과는 조금 자격이 강화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금 대출을 당장 상환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훨씬 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천수 위원 소상공인분들한테 대출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억 5,000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하면 100억 규모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은행이자 2.5%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특별자금 지원을 상반기에 하고 나면 하반기에도 해야 할 걸로 저는 예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금 기존에 소상공인 이자 지원해 주는 게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 이월해서 분할 상환하는 부분이 있고 만기도래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만기도래가 다가오는 부분을 정확하게 면밀히 통계를 내봐야 하겠지만 얼마나 신청하시는지, 그리고 유예를 이 특별자금으로 신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육성자금 지원은 지금 현재 8억을 하면 22억이 출연되는데 앞으로 30억까지 출연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나 요구들이 있으셨고 저희들은 어쨌든 예산 편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334페이지 위에 한국노총 마산지역본부 환경개선.
당초 2,500만 원 편성했는데 1,000만 원이 지금 부족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증액을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한국노총 마산지역지부에서 건물 누수가 있고 그래서 방수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올해 당초 예산액대로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1층에 임대시설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주방하고 홀에 누수가 발생되어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들 예산액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건물은 한국노총 건물입니까, 아니면 개인 건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창원시 소유의 건물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이천수 위원 누수가 좀 더 되고 1층에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1,000만 원 부족해서 더 증액해서 수리하시겠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323페이지.
과장님 반갑습니다.
323페이지 맨 아래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는 승용차 넥쏘 부분하고 시내버스용하고 고상버스 이 세 종류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용차는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대당 3,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저상버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3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고상버스는 3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승용차도 지원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승용차도,
○이천수 위원 개인 승용차?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대당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3,3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또는 작년, 현재까지 우리 창원시에 총 보급된 개인 승용차―버스는 놔두고―몇 대인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승용차는 1,500여 대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1,500여 대 됩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까지 보급된 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16년도부터 보급이 되어서,
○이천수 위원 20년도부터?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예.
○이천수 위원 현재 한 1,500여 대 보급이 되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도비, 국비하고 도비를 왜 이렇게 받아서, 국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25억을 지금 반납하는데 왜 그렇게 반납하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사실 전년도에 올해 수소차 보급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이 좀 약간 과다하게 추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년도 수준에 또 맞추다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앞으로 나갈 부분, 나머지 8개월 정도 분량을 저희가 다시 추산해서 국·도·시비를 현실화 좀 맞추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제가 질의, 핵심적인 질의는 국비·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시비를 별도로 2억 6,000 더 증액 편성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아, 시비는 그게,
○이천수 위원 매칭이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국비·도비만큼의 시비가 당초 본예산에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매칭 비율대로 서로 못 지었고 국·도비는 좀 많이 과다하게 내려왔고 시비는 매칭이 좀 적었는데 보급 대수를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국·도비를 까고 시비는 그 물량이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건지, 아니면 수소차 보급이 적게 된 건지.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수소차 보급도 적게 되었지만 물량이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왔고 본예산에 그만큼 시비 매칭을 못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물량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다 보니까, 대수를 맞추다 보니까 국·도비는 조금 다운이 되고 시비는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 부지 매입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사업으로 남지동 산업단지 확장구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기업 유치하고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에서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저희가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임대를 해 주다 보니까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는, 토지조성사업을 하려면 특별회계로 부지조성비를 전액 충당해야 하니까 임대료는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분양대금만큼은 저희가 전출을 시켜줘야 산업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전출을 시켜주게 된 돈입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해서 부지가 다 조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았거든요.
부지를 현재 조성하는 데 있어서 부지 매입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저희가 임대 주는 부분은, 임대를 주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에는 분양대금이 들어와야 또 다른 사업을 조성하니까 특별회계에 그만큼 임대 주는 구역만큼의 조성 원가대로 매입을, 일반회계에서 매입자금을 전출을 보내줘야 하는 그런,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보내줘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지금 이 지역은 남지동 확장구역입니다.
아, 상복동 확장구역입니다.
○이천수 위원 상복,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상복동입니다, 상복동 확장구역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예예, 상복동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지역경제과 332페이지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설치 이것 한번 설명해 줘보이소.
어디로 이전한다는 이야기이고 왜 이전해요?
지금 현재는 어디이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 명예의 전당은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타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거기에 있는 것.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래서 그게 여러 기업인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복지타운이 조금 장소 상으로 보면 외진 데 있고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최고경영인 또 최고근로자 상 그런 분들을 헌정하는 장소인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러니 홍보도 덜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이런 것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창원상공회의소 1층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상공회의소 건물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그쪽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 예산 편성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 자본을 줘서 거기서 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인데,
○문순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저희들이 시설은 인테리어가 필요해서 이번에 올라간 부분이 시설 공사비용입니다.
당초 예산에 2억 5,000이 편성되었고 저희들이 1층을 한 90평 정도 쓰게 되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1억 5,000 정도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 말은 우리가 그러면 상공회의소 건물 안에 기업 명예의 전당을 직접 리모델링해 주겠다 이 말인가?
그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시가 바로 집행하겠다?
이것 지금 기정액이 2억 5,000인데 과장님 사업 이번에 증액하는 사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전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문순규 위원 적게 편성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5억을 요구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상공회의소와의 어떤 협의 관계가,
○문순규 위원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90평 규모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전하는 곳의?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문순규 위원 우리가 지금은 몇 평 쓰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금은 한 31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규모가 좀 작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옮겨서 하겠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337페이지, 과장님.
전통시장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해서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 전통시장 이야기합니까? 337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구에 위치하고 있는 동마산시장 그리고 양덕중앙시장, 구암현대시장 세 군데가 해당됩니다.
○문순규 위원 동마산시장, 중앙시장, 또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구암현대시장입니다.
○문순규 위원 구암현대시장.
안내표지판 어떤 안내표지판, 어디에다 설치한다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이 부분은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인연합회하고 의논을 해서 LED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위치에 할 것인지는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건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상인회 쪽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대부분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공모사업으로 유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장들은 그렇게 했을 때 공모에 선정되기 좀 어려운 환경들이고 해서 소규모 공사이고 해서 3개의 시장을 묶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건의가 어디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각 상인회에서 들어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각각 상인회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동마산시장상인회, 구암현대시장상인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양덕중앙시장.
○문순규 위원 아, 양덕중앙시장.
양덕중앙시장, 구암현대시장이에요? 아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구암현대시장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구암현대시장.
3개 시장에서 건의가 들어왔다는 말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여기 보니까 가로변에 설치하겠다 이 말인가,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안내표지판을 가로변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에 의견을 물어서 어느 위치에 적절하게 설치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설계할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도 예산 올릴 때는, 건의를 했으면 어느 정도는 그게 윤곽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워낙에 시장들이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들이고,
○문순규 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를 오려면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안내표지판인지에 대해서는,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필요성을 검토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이것은 대체적으로 시장들이 다 전통시장 입구에는 아케이드에 간판이 다 서 있거든요.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로변, 가로변, 그러니까 도로변에, 예를 들면 시장이 진입되는 대로라든지 이런 쪽의 설치물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요구사항 같다는 생각은.
그런 쪽은 시장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동마산시장이 있다, 저쪽으로 가면 현대시장이 있다 이걸 표시해 주는 그런 안내표지판 같다, 그런 요구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야기죠.
그런데 부서에서 보고를 할 때는 건의사항을 기초로 해서 현장을 한번 가 보고 예를 들면 대략적인 윤곽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추정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무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향후에 설계를 반영할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당연히 설계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338페이지에 과장님 지역활력 소리단길 조성 이것은 뭡니까? 지역활력 소리단길 조성이라는 게.
슬기로운 동네생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지역경제과 사업하고 내가 연동이 잘 안 되거든요.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이게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공모사업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공모사업이었고 지난해에 선정되어서 소리단길 내동내살, 내 동네는 내가 살린다는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공모를 신청했고 이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특교세 5억이랑 지방비 5억이 매칭되는 사업이었고 그 안에 동네…. 위치는 의창구 읍성로 주변입니다.
○문순규 위원 읍성로 주변?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북동·소답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업 내용이 청년들이나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한다든지 또 한 건물에 인테리어를 해서 팝업 매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동네 경제공동체를 구성·운영하고 그와 관련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세월호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은 소리단길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있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소리단길 조성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 일대를 우리가 경리단길 이런 것처럼 소리단길이라고 명명되어 있고 그 사업 명칭을 통칭할 때 그 길에 이런 사업들,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사업으로 신청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해가 좀 가네요.
슬기로운 동네생활 전체 사업비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10억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시가 신청했어요, 아니면 어디 민간에서 신청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이것은 민간에서 신청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 신청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금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디벨로펀 대표가 강동완 대표라고 있고 세모로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 디벨로펀 명의로 신청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언제 했어요? 이번에, 올해 처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전년도에 공모가 신청되어서 전년도부터 계속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작년부터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작년에 특교세 5억 내려오고 이번에 지방비, 당초 예산 때 5억이 태워진 부분이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그 10억 중에 운영비가 1억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했다는 이야기이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비 5억에 시비 5억을 탔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10억,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이것 세부 사업 내용 한번 줘보이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쪽에 신청했던 단체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간단체하고 자료를 오늘 바로 주이소.
347페이지 자동차산업 업종별 상생협약 향상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한번 해 줘보이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내 자동차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 컨소로,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하고 진주에 컨소로 같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자치단체 간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신청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업사업이라는 것.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이것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업체랑 근로자에게 각종 고용지원금이랑 아니면 업체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체험지원금하고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그리고 일도약장려금,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이런 세부 사업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목을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요.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이잖아.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그러니까 제목이 업종별 상생협약인데 대기업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 간에 서로 좀 상생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문순규 위원 아, 대기업 안에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도 사업 내용 한번 줘 보이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문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좀.
○위원장 최은하 잠시만요.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전략산업과장님, 제가 수소액화플랜트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한테 보고를 두 번이나 해 달라 그랬어요.
이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이야기했고.
왜 두 번 다 보고를 안 해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문순규 위원 제가 보고를 하고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줘요?
이유가 뭐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제가 위원님이 담당 팀장님께 연락을 주시겠다는 것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바로,
○문순규 위원 제가 연락이 안 됐어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올라갔었습니다.
방에 몇 번 올라가,
○문순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왜 전화를 한 번 안 했어요, 한 번도?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제가 여러 번 방을, 그 연락받고 바로 뛰어 올라갔는데 연락이 안 되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을 제가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두 번.
저한테 자료를 주겠습니다 하고 저랑 미팅하고, 이전에도 한 번 있었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두 번 다 제가 기억은 납니다.
나고 제가 몇 번 찾아,
○문순규 위원 시정하세요, 이것.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내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고 이것 부족한 내용을 알아보고 자료 주시라고 와서 따로 다시 얘기해 달라 했는데 그 뒤로 한 번 찾아오지 않았어요.
보고 못 받았어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제가 같이 가서 한번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했었고 그다음에 바로 연락을 드린다 했는데,
○문순규 위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생각이 있으면, 제가 미팅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연락이,
제 방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전화를 하셔서 시간을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안 해야 하나?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다음부터 챙겨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이 얼마나 민감한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간에 기본은 지켜야죠.
안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그리 느끼셨다면 제가,
○문순규 위원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기본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
의회를 그리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문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잘 소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과 보건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53페이지부터 533페이지, 특별회계 567페이지에서 568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서호관 국장님, 페이지는 367페이지입니다.
삼각지공원 추모의 길 조성 길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사업은 우리 김미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메모리얼파크를 이야기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예우 차원에서 삼각지공원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거기에 월남참전기념탑도 있고 하니까 추모의 길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자기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추모의 길이라 해서, 거기 위령탑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구점득 위원 그 길에 어떠한 우리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추모의 길인 줄 알았더니 이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 공원 가면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재로 한 것은 1,200만 원, 목재로 한 것 그다음에,
○구점득 위원 예, 120만 원이고 그다음에 철제탑으로 해서 180만 원이고.
여기 제가 이 태블릿PC가 지금 방전이 돼서 켤 수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길에 이걸 하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정질문에도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회원구에 평지의 공원이 삼각지공원이라서 거기는 인공, 우리가 말하는 건축물이 공원법에 의해서 정말 딱 경계선에 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추모의 길이라 해서 저는 상징적으로 정말 추모할 수 있는 길이 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쳐서 삼각지공원을 한번 쳐 보면 너무나 건축물이 많아서 또 재정비를 해서 위령탑이 돋보이도록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또 구조물을 넣고 옆에 또 구조물을 넣고 안내판을 만든다?
정말 그분들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탑 옆에 이렇게 추모의 길이라고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누구나 와서 거기서 참배할 수 있고 돋보이는 자리에 깨끗하게 정비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하시는 의원님 생각은 아직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5분 발언 이후로 5억을 넣어서 벽천분수까지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를, 그 주변 교통정리도 했고 정말 노약자분 또 우리가 말하는 거기 회원구 전체의 인구가 노령화가 좀 다른 지역보다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 그런 어르신들이 충분히 거닐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옛날에 충분히 거기 위령탑에 계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그냥 참배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참배할 수 있는 그게 추모이고 추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추모의 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표지판을 붙여서 추모의 길이라고 만들면 그게 추모가 되고, 추모의 의미가 있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가신 분의 예의가 표지판으로 이렇게 되면서 길을 안내해야 하겠나.
위령탑만 봐도, 그 옆에 전투에 나갔던 탱크만 봐도 우리의 역사가 보이고 우리 한국전쟁이 보이고 한데 거기에다 추모의 길 팻말을 붙여서 그걸 하시겠다?
5분 발언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5분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모신 분들을 생각하시라고요.
거기 훈령이 계신 분들을 생각하셔서 이걸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본질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점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367페이지.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반갑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래쪽에 있는데요, 우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왜 이렇게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이번에 이것 편성해서 땅 부지 100% 다 저희가 사게 되었습니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부지 들어가는 데 협의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재결해서,
○이천수 위원 분재 쪽도 협의 다 됐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모두 다 되어서 이번에 도에서 재결심의 올려서 통과되면 이번 추경 통과되면 그 돈으로 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4억 통과되면 매입비는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천수 위원 보상비 다 되고 나면 건축비는 언제 편성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건축비는 설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1차, 2차로 나눠서 저희가 이것을 설계해 놓은 관계로 지금 옆에 주변에 부지 조성, 공원 조성부터 하고 나서 건립할 예정이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이천수 위원 어쨌든 너무 늦어졌지만 착실하게 준비 잘하셔서 잘 건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위에 창원지역 월남참전기념탑 건립 해서 4,200만 원 편성하거든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것은 창원충혼탑 옆에 보면 6·25기념탑 옆에, 그러니까 6·25기념탑하고 창원충혼탑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중간에, 뒤쪽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창원충혼탑이 여기에 있고,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여기에 있으면 주차장 옆으로 계단 올라가시면 그 끝에 가면 6·25기념탑 있고 그 가는 길에, 조금 옆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옆에 별도로 월남참전기념탑을 건립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418페이지.
418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과장님 어르신통합돌봄서비스에 1억 편성했다가 삭감하는데 물론 도비, 시비인데 왜 삭감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노인통합돌봄과가 만들어져서요, 저희도 지금 현재 창원시청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걸 주관하기로 해서 사회복지과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 이전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이천수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450페이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합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밑에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3억 4,800만 원을 삭감하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밑에 예산 삭감된 것은 위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으로 통합되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전환사업비로 통합이 되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위로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창원보건소는 건강관리과에 예산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삭감하고 마산보건소는 보건행정과에 1억, 얼마입니까, 이게? 1억 2,000 편성되어 있다가 삭감하고 진해보건소에서도 보건행정과에서 이렇게 6,000만 원 삭감하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창원보건소는 건강관리과인데 마산보건소도 건강관리과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부서가 모자보건사업은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과에 있고요, 마산하고 진해는 보건행정과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같은 예산이고 같은 국인데 같은 과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과가 분리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창원보건소나 마산, 진해 같은 경우도 다 1억 2,000, 6,000만 원씩 지금 삭감했는데 전환사업으로 올린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분리돼서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367페이지 아까 삼각지공원 추모의 길 이것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옆에 추모기념탑이 있으니까 추모의 길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 보면 월남참전자마산지회가 지금 전시관을 관리하잖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참전자 그쪽 단체하고는 협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단체는 알고 계십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단체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부정적이지는 않으셔서.
○문순규 위원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말씀은 드렸는데 크게 반대의견은 없으셔서.
○문순규 위원 반대의견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문순규 위원 지금 그 단체에서 혹시 삼각지공원 전시관 쪽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뭐 있습니까? 다른 것 이것 말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 요구하신 예산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른 것 예산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사무실 이전 요구하고 계시는 정도입니다.
○문순규 위원 사무실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얘기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마산보훈회,
○문순규 위원 사무실 이전 문제는 오래되었는데, 과장님.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제가 들어서, 일단 지금 보훈회관 1층,
○문순규 위원 거기 가 보면 참전자사무실이 협소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전할,
○문순규 위원 아니, 산호동에 있죠? 산호동에.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문순규 위원 산호동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무실 그 참전탑 옆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마산지회사무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그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도 사무실하고 같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이야기인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거기가 좀 협소하다고 좀 넓은 데로 가고 싶다고 지금,
○문순규 위원 아, 그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데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문순규 위원 예전에 산호동에 있는 그 사무실은 뭐였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처음부터 거기에, 탑을 짓고 나서는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 있었나?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탑 옆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옮길지.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보훈단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그런 의견이라는 게 추모의 길을 조성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보훈단체가 중요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한정된 예산에, 그분들이 더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산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다른 일을 우리 시가 어쨌든 의원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가장 우선은 어쨌든 보훈단체가 생각하는 기념사업이나 전시사업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주안점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차피 협의를 했다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면 더 물어볼까요? 다른 데.
여성가족과 380페이지, 과장님 출산의 날 기념행사는 지금 몇 회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이번에 처음 하려고 추경에,
○문순규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신규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문순규 위원 민간이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일단 세계 부부의 날 하는 위원회가 처음에 저희한테 건의가 왔었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를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세계 부부의 날 기념사업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위원회, 위원회에서.
○문순규 위원 아, 기념위원회.
거기하고 협의를 할 거다, 이겁니까, 예산 통과되면?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순규 위원 출산의 날은 지금 보자, 언제예요, 출산이 날이?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7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문순규 위원 아, 조례.
○구점득 위원 부부의 날은 9월 21일인데.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아니요, 위원회가 그렇다는 거고 출산의 날은 7월 3일입니다.
○문순규 위원 조례상으로 7월 3일 날이다, 그렇지?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부부의 날 행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 사업회, 민간회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예.
○문순규 위원 예, 됐어요,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
○여성가족과장 전종렬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42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이것 하나 묻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얼마입니까, 과장님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8만 원 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하고 다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종사자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아닙니까, 이것?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 뜻 같네, 그렇지?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사회복지사들에게 주는 그 자격수당이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문순규 위원 나는 사회복지사 말고 또 다른 자격수당이 있나 싶었네.
과장님 이게 왜 이번에 기정액에서, 아, 당초 예산 편성이 다 안 되었던 모양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70% 정도에 해서 추경 때 예산을 더 추가로,
○문순규 위원 아,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한 거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됐고요.
그 밑에 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이 운영비는 증액이, 이것 한번 설명해 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운영비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전액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1차 추경 때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보하면 다 된 겁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문순규 위원 20억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문순규 위원 아, 20억은 아닌가? 아, 전체 다 20억이니까 아니구나.
곰두리만 하면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13억? 13억 7,000?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문순규 위원 우리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현재 종사자는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체육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문순규 위원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현재,
○문순규 위원 민간위탁이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경상남도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사단법인―그쪽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경상남도.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체장애인연합회.
○문순규 위원 아, 지체장애인연합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문순규 위원 이 단체가 계속했어요, 민간위탁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지금 계속 민간위탁 받고 있고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처음 지을 때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문순규 위원 첫 운영부터 해서 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위원장 최은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 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이면서 청소년 육성.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대선 기간이라 봄이지만 행사가 없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 가을, 올 초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일 찻집이나 후원사업 한다고 많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제 방에 찾아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분 없습니까?
지금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쨌든 창원시로부터 예산 삭감이 좀 많이 되었고 행사도 많이 취소를 당하거나 그러다 보니 자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후원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작년 가을에도 그런 후원 관련 사업, 후원사업, 일일 찻집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청소년 사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라도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더라고요.
작년 가을에도 그랬고 대선 들어가기 전에 사회가 좀 어수선했지만 그렇게 하는 단체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앞에 상임위에 있을 때도 청소년 관련된 예산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렸었고요.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에 어떻게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국장님 얼굴 뵙는 기회를 빌려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어쨌든 다른 분야도 다 중요하지만 국장님과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의 관심으로 청소년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남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최은하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 관련한 건 아닌데요, 물론 연관이 없다 하기는 좀 그렇고.
국장님, 우리 민간 사회복지 쪽에 있는 민간단체들 우리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같으면 발표회, 꿈모아페스티벌입니까? 그런 행사 같은 것.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 지금 보니까 자부담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부담을.
그래서 내가 예산 부서도 불러서 앞으로 좀 시정해야 한다 했어요.
물론 자부담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연합회든 협의회든 이런 단체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도 아닌데 자부담을 시키면 어디서 자부담을 해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디 민간에 가서 스폰서를 받아서 해라 이 말 같은데, 그 뜻이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그럴 수밖에, 자부담하려면 그 자부담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안 어려운 데가 있습니까?
너나없이 다 어려운데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의 어떤 행사를 하려면 자부담을 10%, 20%, 30%, 1,000만 원 하면 최대 30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을 부담해서 행사를 해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예산 부서에 물어보면 “이것 위원님 강제조항이 아니고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대체로 보면 예산 부서에서 제시해 줬던 가이드라인을 보통 적용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좀 교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단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예를 들면 그래요, 자부담을 안 시켜도 예산을 10%씩, 20%씩 계속 까고 있기 때문에, 매년 까잖아, 10%씩.
부족한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자부담도 확보해야 하고.
이런 걸 민간단체에 부담을 계속 줘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나 연합회 같은 데는 아이들 키우기도, 애들 돌보는 돌봄 케어하기도 바쁜 사람한테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 아이들이랑 행사를 하는데.
그 스폰서 받아 다닌다고 저한테도 전화 오고 그래요, 스폰서 좀 어디 알아봐 달라고.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가 전체적으로 좀 녹록하지 않다 보니 계속 좀 더 삭감되어 온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 우리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적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거기서 잣대를 갖다 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6·25단체나 월남전 80, 90 되신 분들한테조차 자부담을 하게끔 잣대를 갖다 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보훈단체나 어르신 단체를 위주로 해서는 자부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의논해서 자부담 부분은 다시 예산 부서하고 의논하고 기조실하고 의논해서, 자부담을 아예 못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문순규 위원 예, 그것 다 점검하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6·25단체는 평균 연령이 90대이고 월남참전자도 평균 연령이 80대이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여건을 가진 분도 있지만 그 단체 자체가 돈을 개별적으로 갹출하기 전에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기조실하고 예산 부서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문순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시의 자체 예산을 계속 일률적으로 10%씩 매년 삭감하면서 전체 사업비도 줄었는데 그 사업비를 어쨌든 주최하는 측에는 또 확보를 해야 하잖아, 작년 수준으로 하려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다가 자부담까지 내려줘서 의무 자부담을 하라고 또 내려보내고.
이중적인 그런 고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전체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예산 부서는 또“그것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보니까.
예산 부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재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문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상임위 위원회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09페이지부터 281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537페이지부터 557페이지, 특별회계 563페이지부터 572페이지, 573페이지, 575페이지부터 580페이지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37페이지부터 759페이지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943페이지부터 985페이지, 특별회계 991페이지부터 994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구점득 위원 이 예산의 제목을 한번 불러볼게요.
페이지는 2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관내 동정게시판은 이해를 하겠는데 소공원에 선풍기 설치 해서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소공원에 선풍기를 설치하면 공원에 에어컨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공원에 선풍기를 설치해 달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여름에 덥다 보니까 그 위에 천장형 선풍기를 좀 달아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것 때문에 살펴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봤어요.
찾아서 들어봤어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그래서 상임위 때 또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체크해 봤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소공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
그다음 이것은 어느 한 동의 소공원에 달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를 보고 정책적 판단을 해서 이런 일도 지원해 줄 건지 판단하는 것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예산 당국에서, 이렇게까지 답변을 들었고.
지금 이것은 예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다른 어떤 시설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선풍기 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시민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소를 하기 위한 것도 좋고 한데 소공원에,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찾아봤더니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소공원, 어린이공원, 지금 어르신들이 나와 있는 정자를, 정자 개수를 세어 보면 몇천 개가 넘을 거거든요.
거기마다 나중에, 이게 한 지역에 된다면 전체 지역에 민원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질문드렸고, 그렇게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회원구입니다.
페이지는 97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용역에서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예산은 뭡니까?
이것 시비 100%인데?
974페이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위원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민원이 많은 내서읍 중리 쪽의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양덕2동에 양덕2동행정복지센터 뒤편쪽으로 소방도로도 협소하고 해서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로는 내서스포츠센터 뒤편이 되겠습니다.
미개설 구간에 한 100여 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양덕2동 쪽이라 했는데 양덕2동 소방도로는 그러면 길이는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폭과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 내용.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도규입니다.
거기 양덕2동사무소 뒤쪽 한 50m 뒤편입니다.
거기에는 뒤에 이면도로와 큰 도로와의 사이가,
○구점득 위원 알아요, 그 길 압니다.
그 폭이 얼마나 되고 현재 길이가, 소방도로로 확장하고자 하는 용역을, 실시용역을 하려는 길이, 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 없으십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의 구상안이기 때문에 그것 전부 다 올려서 저희들이 한 8m 정도로 해서 전체 길이는 170m에서 한 반 정도만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길이는 170m, 현재 폭을 넓히고자 하면 8m가 된다 이거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지금 현재는 완전 골목길밖에 없기 때문에 길 자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소방도로가, 저희들 6m는, 몇 m 적혀 있는,
○구점득 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폭은 지금,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현재 폭은 여기 골목길이다 보니, 예예.
○구점득 위원 됐습니다.
구청장님 이것 자료를 한번, 소방도로 넓히고자 하는 현재 폭과 길이, 위치하고 실시용역 들어간 그 자료만 한번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산호천의 경관조명 공사 설치 해서 5,000만 원이 지금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설계용역입니까, 이것?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어디, 무슨 사업 말씀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975페이지에 산호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975페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975페이지, 예.
○구점득 위원 예예, 시설비 부분, 조정교부금이 왜….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975페이지 산호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5,000만 원.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 위치는 율림교에서 무지개다리,
○구점득 위원 사이?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 어떤 공사인데요?
조명공사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데크에, 산호천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데크를 중심으로 해서 경관조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무지개다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분수대하고 그 사이 데크 말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맞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죠, 거기로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다리,
○구점득 위원 그 밑에 있는 무지개, 예.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무지개다리가 음악분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상류 쪽으로,
○구점득 위원 올라가면.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율림교가 되겠습니다.
그 율림교에서 무지개다리 구간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구간 사이에 지금,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이 사이에 지금 분수대 10억, 그러면 이 조명공사 5,000만 원,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산호천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음악분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없는 것 알아요.
그 다리와 다리 사이에, 브릿지 사이에 이 경관조명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됐고요,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수대를 한다 그러면 산호천에 지금 현재 보행을 하고 있는 하천 밑 길에다가 구조물이 설치됩니까, 안 됩니까?
구조물 설치되어야겠죠?
맞죠?
물이 올라가야 하고 그 다리에 구조물이 걸쳐져야 할 거고, 그 땅에도 뭡니까? 현재 보행 되는 장소에 구조물이 양쪽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 용역 가 있고 설계까지는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아직 설계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러니까 최대한 그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현재 그 길이를,
○구점득 위원 다리 구조에 안전을 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 구조물은 어떻게 설치되느냐, 다리와 다리 사이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오고 주민들이 산책을, 산책로에 구조물이 설 거라는 말입니다.
음악분수를, 어쨌든 음악을 통해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야 하니까 다리에다가 그 구조물을 넣어서 물을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2차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감안해서 그것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설계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것 무슨, 탄소중립, ESG경영 이래서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가고자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무슨 경관조명을 여기에다가 다리 사이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그 다리에 또 경관조명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 달여 전에 갔을 때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거기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그 일부까지, 양쪽에 다 되어 있는,
○구점득 위원 아니, 여기는, 그러면 여기 산호천하고 회원구는 경관조명 공사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의 좀 더 만족도가 높은 동인가요, 여기가, 지금?
저는 경관조명 공사라 해서 다리에 있는 그 경관조명 공사 일부 사업비가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네요?
별도 사업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구점득 위원 별도네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예예.
○구점득 위원 사업하실 때 설계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전에 검토를 하실 때 저한테도 꼭 한번 용역서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점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예,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페이지는 960페이지이고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화공원 산책로 세족장 설치가 이렇게 있는데 위치가 대략 어디 쪽입니까, 사화공원 내?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구청장님, 상관없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명산, 유니시티 앞에 보면 체험존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예.
○의창구청장 안제문 유니시티 1, 4단지 그쪽에 사화공원 쪽에 보면 모험 체험존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예.
○의창구청장 안제문 그 체험존 뒤에 보면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맨발걷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어떤 세족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 내 세족장을 포함해서 보면 또 어린이소공원에 보면 음용수대가 있더라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물, 수돗물로 끌어다 쓸 거고, 그다음에 전기세가, 수돗물 요금하고 그다음에 전기세 운용을 위해서 그 유지 예산은 어디에서, 지금 현재 산림농정과의 예산으로 지급합니까?
산림농정과의 예산에서?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공원에 아까 세족장도 여기 설치는 하지만 소공원 내에 조그마한 세족장도 있고 어린이공원 내에 음용수대가 다 있어서 한번 꼭지를 다 틀어봤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벼리어린이공원, 미리내어린이공원, 으뜸어린이공원 음용수대 또는 세족장이 다 설치되어 있던데 전혀 물이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리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세족장 설치를 했는데 음수대에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음용수대의 관리 문제 이런 부분도 하절기가 오니까 위생하고도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남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진해구청장님, 980페이지.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천수 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 부당이득금이 있거든요.
이게 ‘소송’ 되어 있는데 부당이득금이 기정예산에 5억이고 이번에 5억을 증액해서 10억,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런데 또 5억, 7억, 12억 이게 표기가 나는 좀 헷갈리는데 일단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동에 일반 사유지, 도로가 있는데 그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소송 결과 그 부분을 보상을 주라고 소송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보상을,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서 일부를 집행했고 부족한 부분 5억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같은 칸에 그 위에 7억에 12억은 어떤 표기입니까, 이것? 시설비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억 부분이 또 사유지 부분에 미불용지로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천수 위원 시설비는 별도로 5억하고 7억하고 12억 별도로 지불될 게 있고 이것 부당이득금은 5억, 5억 해서 10억을 편성한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예.
○이천수 위원 이게 부당이득금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이게 뭐지 싶어서.
미불용지 보상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은 다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저희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사유지를 보상해 주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점유를 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으로 명칭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석동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부지가 개인 사유지가,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관내에도 그렇고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합포구에도 많더라고요, 제 지역구에도 해 보니까.
그런데 그걸 자식들이 자기 부모 땅이라든지 알면 지금 소송 들어올 텐데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일부러 말 안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소송을 해서 졌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이천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0억이면 평수가 상당히 큰 편 같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좀 면적이 큽니다.
○이천수 위원 도로가 4차선입니까, 이게? 석동 앞에.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4차선은 아니고요, 일부 골목길, 소방도로인데 좀 면적이 큽니다.
○이천수 위원 예, 왜 소송까지 가게 했습니까?
사전에 개인 사유지가 확실히 맞으면 보상 절차를 밟아 줘야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 결정 나 버리면 보상해 줘야 하네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이천수 위원 우리 의창구 안전건설과인데 95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수산교가 제가 알기로는 대산하고 과수원을 지나서 밀양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게 수산교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수산교로 되어 있는 것은 옛날 수산교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수산교에서 대산하고 밀양하고 이게 다리 중간에 경계가 되는 겁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호열입니다.
그게 시점부가 저희 의창구이다 보니까 밀양하고 지금 반반씩 모든 사업비는 분담을 하고 있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수산교 자체 길이가 그게 제법 길거든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예, 848m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제법 긴데 제가 여러 번 옛날에 가 봐서 아는데 그러면 그게 딱 중간을 잘라서 새로 관리를 합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이천수 위원 아, 부분만 하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다 하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분담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밀양 수산 쪽에는, 밀양 쪽에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수리를 해야 한다든지 할 때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똑같이 내야 하죠, 분담금은.
○이천수 위원 같이 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예, 똑같이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올 2월까지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C등급이 나왔고요.
그리고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교면포장하고 신축이음 그다음에 볼트 이런 게 조금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통과되면 용역 하면 나중에 보수공사비가 상당히 꽤 많이 들겠는데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예, 내진보강을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게 한 8억 5,000 정도, 전체적으로 보수, 보강을 하게 되면 한 31억 정도 들어갑니다.
소요가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들어갈 때 일단 밀양하고 반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합의되어 있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예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내나 의창구인데 문화위생과 746페이지, 이건 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네요.
행복의창터널 경관 조성사업, 행복의창터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창터널은 저희들 지금은 선로가 폐선이 되었습니다만 창원역에서 덕산역으로 가는, 경전선이지요?
○이천수 위원 예.
○의창구청장 안제문 경전선 그 구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창스포츠센터, 창원향교 뒤입니다.
창원향교 뒤편에 길이 약 450m 정도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이 터널이 만들어진 것은 1965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이 터널의 공식적인 명칭은 창원터널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의창구청장 안제문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복의창터널이라고 하는 경관사업에, 도에서 공모하는 경관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하고 경관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6억 5,0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받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받았는데 왜 반납합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서 6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행복의창터널 좌측과 우측 편에 약 3㎞ 정도 되는 안 쓰는 철로에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의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터널에 대한 사업의 계획이나 사업의 진행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의 방침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그쪽 부서로 이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쪽 철로를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해 놓은 상태이니 터널 쪽에도 도시재생과에서 하면 좋겠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연속성의 측면에서.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게 6억 5,000 들면 경관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터널 양쪽 다 이렇게 합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터널이 440m인데요, 저 터널이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터널 바깥쪽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여름에 터널 쪽이 이렇게 조금 시원하니까 산책로로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누수, 환기,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고요.
그래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이관되었지만.
○이천수 위원 예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백번 이해가 갑니다.
설명 듣기 전에는 도비 받아서 잘 조성을 할 건데 반납까지 되어 있고 이래서, 그 말씀 들어보니까 도시재생과로 하면 사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이천수 위원 이게 도비를 받았는데 과 옮기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그것은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천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이우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2페이지에 광려천변 해송 가로수 전정사업 7,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게 광려천 어느 쪽인가요?
공단 쪽인가요, 아니면 주택가 쪽인가요?
이것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홍성호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홍성호입니다.
이것은 광려천 양변,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홍성호 아닙니다.
한쪽 면이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홍성호 공단 쪽 말고 주택지 쪽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 쪽으로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하천 쪽으로는 또 소나무가 쫙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나무 사이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로등이 있어요.
광려천 산책로를 비추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이 소나무에 가려져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려고 했거든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홍성호 지금 저희들이 이것 작업은 완전 전정, 반 전정이 아니고 약전정으로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350주가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해서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홍성호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이우완 위원 맨발걷기 길이 비록 시유지이기는 하지만 한 아파트 안에 있다는 말이죠, 맞죠?
그래서 그것을 물론 그 아파트 주민들은 되게 좋아하죠.
자기 아파트 안에 시비 들여서 맨발걷기장을 만들어 줬으니까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다른 아파트 사는 주민들은 되게 박탈감을 많이 느껴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잘 모르실 건데 방음벽이 바깥쪽에 있고 그 방음벽 안쪽이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음벽이 아파트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시유지에다가, 시유지라는 이유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맨발걷기장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특혜예요.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아파트에서는 내서 모든 주민들에게 다 개방하겠다라는 약정도 하고 해서 그런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또 보니까 거기에다가 꽃길 조성한다고 2,000만 원을 또 더 탔네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코오롱 2차 아파트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이…. 그게 사실은 시유지를 물고 아파트 경계를, 안쪽에 원래 방음벽이 설치되었더라면 이런 오해의 문제는 없을 건데 방음벽이 이전에 설치될 때―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그 방음벽이 바깥으로 설치되면서 시유지가 안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그때 앞에 맨발길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그런 민원도 많았고 또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하고 해서 특조금도 받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도 높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호계에 있는 주민들 아무라도 와서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이왕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주변 환경 조성 차원에서 초화류도 좀 심고 그다음에 맥문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심어서 환경도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좀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비슷한 케이스가 우리 내서에 블루힐스 아파트가 있거든요.
블루힐스 아파트가 국도5호선 쪽하고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방음벽이, 거기는 시유지는 아니고 국유지겠죠?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토지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있었는데 10년이 경과하고 나니까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방음벽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그 부지를 사가라고 하는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오롱하늘채 2차하고 이번에 이게 전혀 다른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물론 아직 블루힐스 아파트 주민들은 모를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고 하면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어떤, 뭡니까? 개별 아파트에 좀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안 그래도 앞에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지만 광려천에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하셔서 꽃길가꾸기사업도 했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공개되고 많은 주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번에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아파트들도 우리 구청에서의 소관이 아니고 아마 국유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우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972페이지 산호동 2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수산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예산이 2억 아닙니까.
2억 이게 여기 리모델링 공사 말고 제가 알기로는 족구장 바닥도 같이 이 돈으로 하는 줄 아는데 금액이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용마산 족구장 바닥 깐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 예산이 합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김숙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2,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고,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예.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금액은 되었고요.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사실 지금 어린이공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고양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한 민원이 생겼던 곳이거든요.
만약에 이것 리모델링을 하면 고양이가 좀 들어올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왜 고양이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잔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잠자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이 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 주민하고 고양이 밥 주시는 분하고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 제 생각에는 운동기구 이런 것을 좀 많이 넣고 될 수 있으면 잔디 같은 것 안 하면 좀 덜 올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고양이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저도 현장을 갔을 때 고양이 먹이를 주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잔디를 제거하고 사석을 깔아 달라 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잔디를 제거하고 점토 블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운동기구는 6기를 신규로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지만 인근에 단독주택지에 계시는 어르신들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정자 1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용채 위원 우리가 그 안에 어린이공원 앞에 보면 뭡니까? 미끄럼틀인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필히 들어가는데,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예, 종합놀이터.
○홍용채 위원 거기는 사실은 어린이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을 하지 말고 작은 것을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민원도 또 있거든요.
너무 크니까 아이들이 거기 장난도 치고 그래서, 약간 작은 걸로 해서, 몇 명 안 됩니다, 주위에 어린이 자체가요.
그래서 어린이들 딱 맞게끔 그렇게 리모델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홍용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진해구 수산산림과장님, 한 가지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입니다.
○한상석 위원 황포돛대 와성지구 내려가는 데 안 있습니까, 와성.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예.
○한상석 위원 거기에 3층짜리 배 건물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예.
○한상석 위원 그게 지금 소송을 저번에 물어보니까 진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소송이 끝났습니까?
끝나고 나서 또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소송 건은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한두 달 전 이게 있으면 좀 결정이 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끝날 것 같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 그리고 그다음에 소송 이후에 저희 계획은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회계과로 이관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직 관리계획은 안 잡혀있다, 그렇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예예.
○한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시로 이관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대충 구청에서 어떻게 이용하자 하는 그런 의견은 또 줄 수가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유지보수비용하고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오기 전에 방침을 봤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조병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상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91페이지부터 668페이지, 특별회계 765페이지부터 774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이며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예산서 63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질의드릴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긴급정비공사 관련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에서 이번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을 보면 갑자기 보수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재해에 의한다든지 긴급보수공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출이 9,000만 원이 되고 하반기에 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그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최근 3년간 관련 예산 내역을 보니까 1억, 1억, 작년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거의 100%로 예산 집행이 되었던데 해마다 1건씩은 긴급정비가 있었더라고요.
그 사례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마지막 말씀을 제가 퍼뜩 이해를 못 해서요.
○김수혜 위원 앞에 3년간 예산이, 계속 꾸준히 긴급정비공사로 해서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일단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 내용을 보면요, 현재까지 약 9,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창원시립테니스코트가 하드코트인데 그 지역이 밑에 수맥이 흐르고 토질 자체가 너무 연약해서 매년 지속적인 보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원시립테니스코트 하드코트 이것도 연간계획에 전혀 없던 이런 게, 보수공사를 2,100만 원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산지역에 파크골프장의 수요는 많습니다만 지금 내서 호계에 있는 파크골프장 18홀 말고는 전무합니다.
합포구청과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조사 지금 약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림운동장 펜스와이어 보수공사 이런 것은 구청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긴급보수 예산을 요청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올림픽수영장 콘크리트 천장이 낙하를 한다든가 올해 NC파크 관련해서 어떤 사고라든지 좀 자잘한 이런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좀 철저한 시설물관리, 안전관리 그런 것들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3월 29일 날 창원NC파크 마산구장에서 불의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사한, 이런 불의의 사고는 절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시설공단의 대행사업비에 체육시설물의 전반에 대해서 긴급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긴급안전점검비 2억 5,000 편성을 추가로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서 NC파크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그것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그래서 2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서 지금 공단에 내려드렸고, 공단 자체적인 예산 편성 절차와 계약 절차를 거쳐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수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이소.
소사파크골프장 개장을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골프장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7월 5일 유료화에 맞춰서 개장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유료화에 대한 인력, 그다음에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 이게 이번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과장님 나가보셨겠지만 그쪽 빗물, 그러니까 우수관로 있지요, 뒤쪽에?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한상석 위원 그쪽에 우수관로가, 빠져나갈 수로가 지금 막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한상석 위원 뒤쪽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나가봤습니다.
지금 그것은 파크골프장과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요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바깥, 즉 사업 경계 구역에 딱 걸쳐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맞아,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준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시설공사2과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 달라고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구청 안전건설과 거기하고 해서 지금 그것은 하기 전에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한상석 위원 개장하시기 전에,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것 공사하시고 아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상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야겠네요.
○위원장 최은하 마이크.
○구점득 위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요구했던 자료가 이제 와서 질문드립니다.
용지공원에 이번에 특교 2억하고 시비 5,000 해서 2억 5,000 정비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지공원 안에 정구장.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구점득 위원 이것 받아 보니까 회원수는 60명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임위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위의 기관에서 맨발걷기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에 60명,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금 펜스를 다 쳐 놨어요.
전기시설, 화장실, 그다음에 화장실도 시비로 해 줬어요.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화장실까지 해서, 만약에 거기 맨발걷기를 한다면 그 황토에 우리 족욕장을 만들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시설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구점득 위원 개방하는 조건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지, 개방하지 않고 이 사업비가 투입되는 건 안 됩니다.
그것 확답받고, 아니면 5,000만 원 전액 삭감시킬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것 삭감하기 전에 회장님하고 회원분들 확답받고 오십시오.
아니면 시비 5,000만 원 못 보내요, 여기에.
넣을 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체육시설이다 보니 성산구 산림농정과에서,
○구점득 위원 아!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저희에게 요구가 온 내용이고요.
○구점득 위원 아, 사업비만 이렇게 되어 있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점득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쨌든 여기에서 타야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비, 우리는 예산만 갖고 하니까, 그 예산을 갖고 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알겠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한테 아래에도 이야기를 부서에서 했는데 심의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확답을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가면 주위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맨발걷기하러 많이 나오고 계신데 사실 족욕장도 없어요, 거기 공원 안에 있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최적의 안전한 장소더라고요.
그러면 낮 시간, 아침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 또는 이용자들한테 좀 내놓고, 개방하시고.
자기들도 경기가 있고 또 월례회가 있고 자기들이 꼭 필요할 시간에는 또 그분들만의 공간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하고 개방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불편한 사항이나 시설비 투자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협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빨리 조치하도록 연락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잠시 계십시오.
여기 창원시체육회 워크숍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조서를 받아 보니까요, 2,000만 원으로, 원래 했던 2,000만 원으로 충분하게 이렇게 행사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3,000만 원을 더, 페이지 수 말씀드릴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구점득 위원 예, 지금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하는 행사를 5,000으로 해서 우리 지금 이번에 추경에 이런 150%의 예산을 이렇게 올린 부서, 과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000만 원 행사는 어떻게 하였나 해서 받아 봤더니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 예산이 부족하니 후원금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 시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 그러면 단서조항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구점득 위원 5,000만 원을 주면 후원은 일절 안 받겠다는 것 약속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후원금도 그대로 받고 시 예산도 150% 증액해서 3,000만 원 더 받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구점득 위원 행사는 24년도에 한 거랑 지금이랑 별다를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은 1박 2일로 고성 가서 하셨고 하나는 CECO에서 이렇게 체육인의 밤을 하셨고.
우리가 말하는 법정경비는 말하자면 대외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식대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버스 임차 부분은 충분히 나갔어요.
그 외에, 행사 외에 필요한 부분들을 후원을 받아서 한 건데 만약에 시에서, 여기에서 3,000만 원이 안 되면 2,000만 원을, 1,0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면 후원금은 안 받고 그 예산으로 다 하실 건지 체육회에도 한번 의견 물어보시고 삭감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고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63개 경기 종목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체육인의 밤,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후원금을 받아서 어렵게 한 내용이고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면 시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원금은 안 하도록 저희가,
○구점득 위원 아예 일절 안 받는 걸로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할 때 전체 다 받아 볼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행감할 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구점득 위원 통화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행감….
○구점득 위원 아니요, 지금 말고 내년에.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거기에서 이것을,
○구점득 위원 결산할 때 올해도, 아, 올해는 결산 없다 그랬구나.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때는, 예예,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구점득 위원 대상이 안 되겠네요, 늦어서.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그것 하기 전에 내역 자체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고 지금 3,000만 원 요구했다고 3,000만 원, 전체 150%에 3,000 증액해 달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는 다 못 해 드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 사실 60,
○구점득 위원 우리 법정경비 외에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줘 봤자!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지금 이것을 원래는 당초예산에,
○구점득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하든지 추경에 하든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행사 비용에 법정경비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5,000만 원을 주든 1억을 들이든.
맞지 않습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고 장소를 1박을 안 하던 걸 2박 3일로 한다든지 해서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필요경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3,000만 원을 더 늘린다 해서 6만 원짜리 밥을 10만 원짜리로 드시고, 그러면 만찬을 3만 원짜리를 6만 원을 드시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것은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항목은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 150%까지 3,000만 원을 요구하신 데에는 이렇게 해서 활동을 더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하겠다 하는 이 명목으로 150%의 추경예산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말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3개 경기 종목 단체의 회원들이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체육인의 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임원 워크숍, 임원 워크숍은 63개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워크숍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구점득 위원 체육회는 체육회 상임이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경비 뭡니까, 뭐라 합니까? 연회비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쓰지는 않나요?
그런 임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 임원.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전체 임원회는 89명인데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89명에 연회비를 얼마씩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까지 제가 따져 물을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그런데 제가 짧은 기간이라서 정확한 답변이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물가도 오르고 예산이 부족해서 위에 고위 임원들께서는 부담금을 좀 많이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그래서 각종 타지역에 경기 갈 때, 그다음에 대회 나갈 때 그걸 가지고 자체 경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체육회의 예산이 2023년 대비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약 14%, 15%가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점득 위원 전체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지금 64억입니다.
진주시 예산이 약 80억입니다.
(「80억?」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 80억인 줄, 그것까지는 몰랐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74억 정도 되던 게 지금 현재 2년 차 해서,
○구점득 위원 10% 줄인 게 그만큼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14%, 15%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만 대도시이다 보니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분들께서 부담하는 그 부담금,
○구점득 위원 예, 분담금.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래서 각종 대회라든지 선수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산이 줄다 보니 선수들은,
○구점득 위원 그러면 행사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절약하시고 3,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달지 않은 만큼 선수 중심의 행사가 되어야 하고 임원 중심의 행사가 아닌 선수 중심의 역량 강화라든지 또 지도자들, 체육인의 밤에는요, 체육인 지도자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육인을, 체육 하는 우리 어린 선수부터 시작해서 실업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역량 강화, 인성부터 시작해서 교양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강화라든지 그런 체육인의 예산이 올라온다면 저는 300%, 400%도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증액이 되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을 드렸고, 그만큼 행사에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체육 하는 우리 선수들한테 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체육인의 밤, 자기들만의 리그전이 아닌, 그런 체육인의 밤을 만들어보시죠.
그러면 3,000만 원 증액해 드리면,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점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계십니까?
601페이지.
과장님 601페이지 중간에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있거든요, 일반지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빈집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다가 물량 확대, 확정 그 신청을 해서 확정 통보를 받은 그런 사항으로 도비 30%, 시비 70%인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물량은 18개 동입니다.
그중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9개 동, 일반지붕이 9개 동 해서 2,700만 원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농어촌 주택의 본채든 아래채든, 우리가 아래채라고 하는데 창고든 슬레이트는 신청하면 지금 100% 다 지원이 되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슬레이트 지붕은 신청하는 대로 일단 조사한 바에 의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바로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채만 되었고 아래채, 창고 이것 안 되어서 제가 수차 건의해서 작년부터는 이렇게 해 주더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사업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빈집정비 1년 이상 된 그것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빈집, 농어촌 빈집, 아까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안 비어 있어도 농가에서 원하면, 신청하면 정비사업에 선정이 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위원님 이 사업은 기본 자체가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농어촌 빈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고 있는 그런 건물인 경우에는 철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쓰고 있어도 이사를 가거나 철거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농어촌 인구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슬레이트는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빈집 철거하는 데 비용을 너무 적게 주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 또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신청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청하면 거의 다 됩니다.
1차, 2차 나눠서라도 되는데, 슬레이트 철거하면 집을 철거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슬레이트만 철거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같이 이게 사업이 되어야 하거든.
그래서 빈집까지 철거하면 철거 비용의 어느 정도, 몇 %라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주 그냥 표현을 하자면 껌값 정도로 조금만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를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가 또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한 군데서 하든지 빈집 철거까지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그게 안 되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할게요.
637페이지 아래에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우리 창원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무국에 사무국장 몇 분, 직원이 몇 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세 분이고 전체 현원이 18명입니다.
○이천수 위원 18명이죠.
국장이 3명이나 되는데 어느 국장, 어느 국장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총괄국장이 있고요, 기획총무국장, 생활체육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무국 인건비 해서 총괄로 해 놨습니다, 그렇죠?
17억을 총괄해 놨습니다.
제가 이것 몇 년 전부터 2번이나 건의를 했어요.
그 당시는 두 분 있었거든, 국장이 한 분이 늘어서 세 분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 분 국장 인건비가 얼마다 분리해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2번이나 건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 날짜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다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여기에 3명하고 18명 전체의 인건비입니까, 이게?
다른 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17억에?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1년 치를 한 게 아니고 부족하게 편성해서 나머지 4개월 치를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에서 그러니까요, 국장 세 분, 한 분, 한 분 금액이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겠지만 국장은 얼마 얼마 세부하고 그 밑에 팀장 얼마하고 밑에 직원들은 뭉뚱그려도 됩니다.
최소 팀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인지까지는 분리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앞으로 개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때 제가 2번, 3번 건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도 이번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월급이 얼마 인지를 우리 위원들이,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작으면 올려줘야 되고 많으면 깎아야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할 말로.
분리해서 앞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앞으로 꼭 챙기겠습니다, 제 위원회 아니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오전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혹시 들었습니까? 방송.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말씀이십니까?
○이천수 위원 NC파크 사고 관련해서 제가 부시장한테 질의했는데 혹시 못 들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다른 손님 때문에 그 방송을 못 봤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시가 조성을 했고 임대를 준 겁니다, NC에,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시가 정말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시가 대처를 정말 잘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이천수 위원 무조건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부터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가는 문제는 차차 어차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지금 얼마나 원성을 많이 듣고 있고 시민들이나 팬들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원성을 많이 듣고 우리 시가 잘못한다고.
이것은 정말로 제가 봐도 시설관리공단에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변명대더라고.
아니, 협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 시 건물인데 나서서 빨리 대책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바람에 지금 얼마나 손해입니까, 지금 많은 분들의 원성을 듣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나서서 행정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굉장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외부로 비치지 못하게 한, 못했던 부분에서 여기 위원님들 그리고 또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경우에 처음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가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아래 18일까지, 제가 또 자료 봤는데 아래 18일까지는 어쨌든 국토위에서 원하는 것까지 현장 점검해서 점검을 시설 완비했다고 제가 봤거든, 자료를 봤는데 이게 국토부든 아니면 우리 전체 시민들이든 이렇게 믿어야 하잖아요.
빨리 그걸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 안정감을 줘야 하잖아요.
안전을, 안정감을 시민들이나 팬분들한테.
그다음에 NC파크하고 하여튼 어쨌든 말았든 국토부하고 의논을 잘해서 빨리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615페이지 문화예술과 짧게 짧게 하입시다.
과장님, 진해아트홀, 진해아트홀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해아트홀?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구 풍호동 105-15번지 일원에 짓고 있는 진해문화센터를 진해아트홀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문순규 위원 풍호동에 지금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지금 현재 건축물을,
○문순규 위원 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건축물은 한 97% 정도까지 해서 7월에 준공이 되고요.
전체 사업비는 한 63억에서 68억 정도까지 될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연면적은 12,669.45㎡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법 크구나, 일반 우리 성산아트홀이나 이런 기능을 앞으로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3·15아트센터보다 약간 작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규모는 상당히 크다, 그렇죠?
진해지역에 어쨌든 3·15아트센터나 성산아트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순규 위원 97% 정도 되었다고 진척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건물 준공이 97% 정도 됐고 무대는 한 50% 정도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오픈을 언제쯤으로 예약하고 있어요, 예정을?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저희가 올 연말까지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됐고요, 618페이지 시민 어울림 출연자 보상 문제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보니까 1,500만 원 이것 1년에 두 번 하는 그 행사 맞죠? 상반기, 하반기.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번에 1,500을 증액했던 이유는 뭐가 있어요?
왜 증액을 했어요? 증액 사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지난 번 작년 가을에 합포구에서 하려고 했던 행사가 비 때문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합포구에서 그때 취소되었던 부분을 꼭 좀 이번 6월에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작은 규모로 한 1,500만 원 정도로 합포구에 행사를 해 주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한 번 할 때 행사가 우리 상반기, 하반기 원래 그러면 2,000이었나, 2,000만 원씩 하는 행사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1,500만 원 해서 합포구 쪽에 1개소를 더하려고 증액 편성한 거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순규 위원 상임위에서 왜 그럼 삭감이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상임위 위원들께서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증액되는 게 크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삭감을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기분 안 좋은 모양이다, 삭감이 되어서.
1,500만 원이 합포구에 그때 작년에 어디 쪽에 하려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마린애시앙아파트 쪽이었는데,
○문순규 위원 무엇 때문에 그때 그쪽으로?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오후에 행사를 해야 하는데 점심 무렵에 저희가 행사를 완전히 취소시켰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중간에 취소를 해서 행사를 못 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때 예산 집행은 다 해 버렸고, 작년에 계약한 게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순규 위원 그때 주민들이 그러면 비가 와서 그때 행사를 못 해, 아예 관람을 못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상임위에서 왜 그러면 그런 걸 고려를 안 해 주던가요?
왜 우리 구점득 위원이 삭감했나 이것, 좀 해 주지 왜 이것은 보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문순규 위원 나중에 검토하시고.
619페이지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K-POP 페스티벌, 월드페스티벌 과장님, K-POP 월드페스티벌 이게 예산이 총 11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이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몇 회째입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지금 14회째입니다.
○문순규 위원 14회째, 이것 하면 관람객이 몇 명쯤 옵니까?
작년에 몇 명쯤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관람객이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보통 오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예산 대비했을 때 관람객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이것.
이게 다른 시너지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이게 외교부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K-POP 경연을 참여하는 행사가 전국에서 이 행사가 유일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KB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되면서 우리 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서 관람하는 관람객 수가 좀 적다 하더라도,
○문순규 위원 관람객이 적어도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해외나 이런 쪽으로 더 홍보가 된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겠다 싶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다른 축제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거든 11억이면.
우리가 국화축제 이런 것도 십몇억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전체 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국화축제 오면 관람객이 올해만, 작년 같으면 얼마쯤 왔습니까, 국장님?
(「30만 명」하는 이 있음)
○문순규 위원 30만 명밖에 안 되나, 국화축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진해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320만 명 정도 내외가 되는데,
○문순규 위원 그렇지, 320만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진해군항제 관람객이 몇 명쯤 돼요?
오시는 분들, 그게 예산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군항제는 총 다해서,
(「16억」하는 이 있음)
16억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실제로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다른 매체를 통한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나 기대 효과, 파급 효과 이런 것 충분히 내가 인정이 좀 돼요, 그런 공감이 간다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진해군항제 같으면 16억의 예산이 들여서 300만 명이 관람을 하고 찾아오고 지역경제에 와서 돈을 쓰고 예를 들면 16억의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죠, 가치를 충분히.
그다음에 국화축제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십몇억, 13억⁓14억 되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13억 정도입니다.
○문순규 위원 작년에 좀 적게 왔어요?
작년에 행사가 좀 그랬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작년에 30만 명 조금 넘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전에는 얼마나 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30에서 50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통상 그런 걸로,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K-POP 페스티벌을 우리가 아까, 과장님 봤을 때 그런 내용 빼버리면 11억의 예산 들여서 8,000명, 10,00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그 대다수가 우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주로, 내가 지난번에 한번 관람을 가보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주 미묘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도시 브랜드를 이렇게 알려내고 어떤 K-POP 도시로서 어떤 그런 것을 또 창원시의 이미지를 대외로 또 해외로 그렇게 전파를 시키고 그런 기대 효과는 있겠다 싶기는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투입하는 예산 대비 방청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해외 방송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도 11억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어떤 분들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10월 정도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맞추기 위해서 진해군항제 기간으로 합치려고 합니다.
○문순규 위원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그래서 그 경제적인 효과 부분도 조금 더 확실하게 챙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만 예산 대비 국내의 여러 가지 파급 효과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방송 같은 경우는 어느 방송을 탑니까, 이게 K-POP 페스티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KBS를 통해서, KBS월드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내는? 국내는 이 KBS 방송만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하고, KBS에서 주최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문순규 위원 거기서 주체를 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요.
632페이지 짚트랙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보수공사라는 게 2,200인데 이게 어떤 시설물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관광팀장 강성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짚트랙이 2024년 10월 20일 자로, 24일 자로 사용허가가 만료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용허가 만료되었다, 완료되었다, 끝났다.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종료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종료되었다, 그 업체하고?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예, 맞습니다.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그래서 시에서 관리해야 되어서 지금 소방시설, 소방펌프, 모터 등을 교체해야 하는 사업을 해야 되어서 지금,
○문순규 위원 다시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짚트랙 운영이 앞으로 계획, 창원시의 계획은 뭡니까?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지금 다음 달 6월쯤에 명도 및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이 끝날 예정이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시정연구원하고 짚트랙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문순규 위원 그 시설물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지금 소유는 창원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체 그 짚트랙?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소송이다, 이 말입니까?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는 명도 소송이고, 한 개는?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하나는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문순규 위원 구상금 청구는 뭐죠?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지금 안 내고 시에서 대납을 한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걸 청구하는 거고.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명도 소송에서 끝나면 그 뒤로는?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향후 계획으로 지금 짚트랙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문순규 위원 짚트랙에 대한 시설 안전 보완은 끝났습니까?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지금 안전 보완도 매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전에 안전 사고 있고 나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끝났어요?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그 관련해서는 매년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제 말은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완전히 조치가 끝났냐 이 말이에요.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예, 맞습니다.
그것은 끝났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합니까?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지금 계속 발생 안 하려고 안전 점검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주의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모집할 계획이에요?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그런 계획하고 다 포함해서 활용 방안을 지금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명도 소송이나 그 소송 이후의, 어쨌든 짚트랙을 정상화라 해야 하나요?
정상화란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렇죠?.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예.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되겠다 봅니다.
나오고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 로드맵 하에서 예산을 들이고 시의회나 이런 쪽에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고 시가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무언가 제시를 해야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업자와 우리 시가 분쟁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다 한다면 앞으로 이 시설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운영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또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을 해 나가는 게 좀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한번 대답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할 때도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우리도 거기 연수를 한번씩 가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시설물을 지어놓고 그런 것이 우리가 진해의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을 연계해서 정말 우리가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고, 보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크게 좀 청사진이나 로드맵을 제시해서 하루속히 정상화에 대한 길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634페이지 봉암유원지 너른마당 내 화장실 설치사업 이것은 제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것 이전부터 참 민원이 있었어요.
너른마당, 수원지에 가면 저 안쪽에 너른마당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화장실 설치 요구가 이게 근 1⁓2년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좀 공사 자체가 어렵다,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원지 저 안쪽이니까 그게 관로, 오수관로를 빼내는 문제가 제일 난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이것 계획을 잡고 있어요?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너른마당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문순규 위원 그래요, 필요성은 맞아요.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그런데 상수관로는 약 1.5㎞ 떨어져 있고 하수관로는 1㎞ 정도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관련해서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공사비 문제가 아니고 공법은 어떻게 하겠다, 예전에는 그게 불가하다 그랬어요.
수원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만약에 오수관로에 문제가 생기면 수질이 오염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물로 그러니까 수중으로 관로를 뺄 경우.
그렇게 안 하면 산으로 빼야 하는데 산이 직선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둘레길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예, 그러니까 길이가 1.5㎞, 1㎞ 되는 건데,
○문순규 위원 이런 걸, 그걸 어떻게, 오수관로를 어떻게 빼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일단 공법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따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실시 설계를 지금 이번에 용역비를,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6,000만 원이 용역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이게 다가?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예.
○문순규 위원 공사비 다 포함이에요?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실시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비.
○문순규 위원 이게 설계비입니까?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예, 설계비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설계 용역비고, 이게 설계비고.
다음에 실제로 화장실 공사하는 데는 또 따로 예산이, 오수관로하고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따로 들 거고, 총사업비 얼마들 걸로 생각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총 8억 정도가 들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들 것 같아요.
제가 6,000만 원 이걸로 공사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내가,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도 안 되겠어요.
사실상 거기 가면 오수관로하고 이게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용역을 해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것도 용역을 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겠다 이 말이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봐야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실시 설계 용역입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실시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고요.
○문순규 위원 아, 설계 용역, 실시 설계까지 들어가는 용역이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그래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사업비는 한 8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상임위에 다 보고했습니까, 8억 예산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전체 부분의 이 내용 자체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고가 되었고요.
그런데 공법이라든지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따로 보고가 되었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부족했다면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위원회에 한번 보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들고 하면 실시 설계를 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어요.
이번에 빛거리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예, 맞습니다.
작년과 동일입니다.
○문순규 위원 변동 없어요?
○관광과 관광팀장 강성한 예.
○문순규 위원 대산면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638페이지 대산면 파크골프장 개장식이라 해 놨는데 지금 이제 개장식 한다 이 말입니까, 올해?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게 민간에서 쓰다가 정상화되어서 지금 3단계 18홀이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는 끝났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전체 몇 홀입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전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72홀이고, 3단계 18홀이 지금 준공 전 단계에 있고요.
○문순규 위원 3단계는 원래 조성되어 있던 골프장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 안에 잔디로 다시 다 한 걸 말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에서 할 때, 불법적으로 했을 때 그때 그 18홀 같이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 그것은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 구역 섹터는 맞는데요, 거기는 맨땅 같이 있는 데에다가 18홀을,
○문순규 위원 거기다 우리가 인조잔디를 다시 입혔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니, 잔디구장을, 잔디가 천연잔디로 지금 공사는 끝났는데 준공 절차만 안 남은 상태고 7월 5일부터 유료화로 들어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되면 전체 90홀인데요, 이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90홀에 대해서 전체 개장식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간단하게 기념식을 해서, 시설 전체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정상화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현재는 무료입니다.
7월 5일부터 유료화입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7월 5일부터 유료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문순규 위원 내나 파크골프협회 회원뿐이 아니고 시민들 전부 다 유료로 그렇게 쓴다 이야기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호계, 호계 파크골프 이것은 정리 다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는 지금 18홀 정상 운영 중에 있고요.
○문순규 위원 거기하고는 다 됐어요?
그 도로공사 땅이라 안 했습니까, 그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도로공사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 임차비를 주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현재 연간, 연 7,000만 원.
○문순규 위원 얼마?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7,000만 원요.
○문순규 위원 7,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그러고 있고,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위쪽에 9홀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밑에 쪽에 주차장 부분을, 지금 9홀을 증설하고자 하는 위쪽으로 주차장 옮기고 증설하는 구장을 밑에 주차장 쪽으로 내려달라고 호계 주민들께서 부탁이 있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일부 변경을 하고 6월 중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호계 파크골프는 도로공사하고 문제는 해결 다 되었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문순규 위원 그 사용료를 주고 쓰는 걸로.
그래요, 어쨌든 기반시설이나 특히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은 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인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확보를 하시고, 진입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재정비를 잘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문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 연달아서 질의를,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과장님, 방금 도로공사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소급 적용된 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2억인가 이전에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에서 임대료를 내놔라, 파크골프협회에다가 얘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당초에 저희가 양성화되기 전에 민간 있을 때 그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 예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 내용은 제가 추가로 들은 바가 없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우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인기가 좋네 오늘 보니까.
614페이지에 하겠습니다.
창원시에 우리 체육회에 대한 종목이 많잖아요.
사격도 있고 양궁도 있고 씨름도 있고 한 열몇 가지 되는 걸로 아는데 예산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총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겠습니다.
체육회에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한 64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것 예산 배정을 혹시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산 배정은 체육회의 예산 편성 요청에 의해서 풀성으로 지급되는 게 있고요.
또 단위 종목별로 저희가 예산서에 하나하나 구분해서 직접 편성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하고 두 개가 병행된 것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창원, 그 도시마다 잘나가는 운동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해 같으면 양궁이고 창원은 지금 사격이고 마산 같으면 씨름이 있는데 이런 종목하고 또 기타 종목하고 지원하는 걸 제가 체육진흥과에 물어보니까 N 분의 1로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건 아니고요.
○홍용채 위원 그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이게 예전부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서를 보면 보시면 지원하는 것에 개별 단위 종목의 부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의회에 다 승인받아서 하던 거에서 물가상승률 그런 걸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단체가 국내의 생활체육회 근처에 보면 영주하고 목포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교류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해에 한해서 별도로 지원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것은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다만 풀성 경비로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약 1억 1,700만 원 정도가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번에 제가 63개 종목 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식 종목이 있고 임의 단체가 있고 회원 종목이 있고 준회원 종목이 있고 임의 단체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정회원에 대해서 우선이 좀 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단체의 규모, 성격, 거기에 따라서 체육회 안에서 자체 이사회라든지 회의를 거쳐서 그걸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그것은 됐고요.
지금 서원곡씨름장 시설개선사업이 있네 보니까요.
여기 7억 5,000 우리가 이번에 하는데 국비가 여기 또 7억 5,000 받았습니까?
확보를 했습니까?
이것 시비가 7억 5,000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홍용채 위원 페이지 614페이지, 서원곡씨름장 시설개선공사.
614페이지에.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원곡의, 이것은 2024년도 정부공모사업에 해서 한 내용이고, 전체 15억입니다.
씨름장에 보시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이 지금 현재로는 헬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선 이번에 내려온 것은 그 기금이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15억 중에 이것은 생활체육시설 안전 부분으로 유형이 되면 국비 지원이 5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억 5,000이 확보되는 거고요.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기 가보면 이것 폐쇄가, 안 쓴지가 한 3년 넘었지 싶습니다.
여기 문을 닫아놓은 지가 보면 한 3년 되었죠? 여기 안 쓴지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사실은 우리 창원 씨름단 체력단련장이 지금, 어디에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 씨름단 말씀이십니까?
○홍용채 위원 예, 창원시 씨름단.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씨름단은 옆에 보면 씨름장 거기서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거기가 너무 열악해서 또 다른 데 가서 체력 단련을 하고 이렇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그 건물을 3층이고 이렇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또 시비가 7억 5,000 온다 해도 15억 아닙니까, 15억 가지고 이것 리모델링 공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저희가 국비하고 공모 신청할 때 대상이 3층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그다음에 옥상 방수와 설비 교체 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1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전체 하는 게?
어차피 그 안에 체력단련장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깔끔하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에 있는 기자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용채 위원 구조물만 하는데 15억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기존 골조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현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옥상이라든지 벽체가 좀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위주로 하고 나면 거기에 기자재는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그게 오랫동안, 진짜 한 30년 되었다 아닙니까, 그 건물 자체가요.
되어서 건물이 엉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15억 가지고 된다면 다행이고.
여하튼 여기, 우리가 진짜 씨름은 사실 마산이었다 아닙니까?
창원 씨름인데, 유명한 사람도 많고 김성률부터 이승삼, 이만기, 강호동 많았고.
지금 예산 투입하는 곳 ―씨름에 대해서― 영암 같은 데는 1년에 우리의 예산에 한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투자를 하거든, 영암, 문경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씨름이 잘 된다 아닙니까?
사실 마산은 지금 씨름선수는 많이 배출됩니다.
교방초등학교 전국에서 1·2등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디 가냐면 마산중학교 갔다가 용마고 갔다가 경남대까지는 졸업을 합니다.
우리 창원에서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또 구단으로 떠나는 거예요, 결국.
다른 구단에 가서 우리 창원시 씨름단하고 경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씨름선수들이 자기 체격에 비해서 한 10등 안에는 들어야 나중에 우승할 가능성도 있는데 좋은 선수들이 다른 데서 다 데려가 버리고 그래서 하여튼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씨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홍용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이것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도.
수정예산조서에 안민고개 의병제 불요불급으로 해서 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왜 삭감이 되었어요?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년도.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전년도에도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년도에 2,000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순규 위원 도비 1,000, 시비 1,000?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예.
○문순규 위원 그 이전에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 이전에도 그 정도 됐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확하게.
그럼 그 이전에도 1,000만 원, 1,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23년에도 1,000만 원, 1,000만 원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번에 특별하게 1,000만 원 시비를 삭감한 이유가 뭐였어요, 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일단 이 의병제를 추진하는 추진 단체가 지금 현재로는 창원 성산구에 있는 단체에서 이 의례를 주관하고 있는데 진해 쪽에서도 똑같은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견이 좀 안 맞아서, 합의가 안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삭감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 예예 저희가,
○문순규 위원 집행부는 2,000 올렸는데 의회가 삭감한 거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
○문순규 위원 의회가 삭감할 때 삭감 이유가 뭐였나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일단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진해지역과 창원지역 간의, 지역 간의 그게 지금 분쟁이 있다 이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행사의 주체를 두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순규 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런 문제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작년에도 이런 논란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문순규 위원 이 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23년 정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
○문순규 위원 그때부터 분쟁은 있었는데 그때는 왜 예산을 다 2,000씩, 1,000, 1,000씩 부담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의회가 왜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올해 왜 예산을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분쟁이 있어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왔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올해 왜 특별한 이유가 또 새로운 이유가 발생했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의논 끝에 지역주민들 간 합의가 좀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삭감을 하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럼 도비만 가지고 일을 해라 이 말이다, 그렇죠?
그리고 도비는 깎을 수 없어서 놔두고 시비만 삭감했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순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아시아 미술제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이 단체는 전년도 정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행사를 5월 14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시간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과장님은 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말씀하시는 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는 1,500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문순규 위원 올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하지, 집행부에서 지금 안 올린 게 아니고 집행부는 필요하다고 올렸고 위원회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걸 깎았다 이 말이거든.
국장님 안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답변은 좀 헷갈리게 하는 답변이잖아, 그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미술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정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언론상에서도 조금 행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문순규 위원 그런면 왜 올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올린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한 가지가 도비가 내려왔는지 부분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것이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전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시비가 원래 이천, 잠시만요.
더 금액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전까지 정산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경에 올랐습니다.
다만,
○문순규 위원 정산은 어떤 부분이 안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정산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산서 자체를 제출 안 하는 단체한테 다시 보조금을 편성한다는 게 그게 지금 이치에 맞아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 삭감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또 아니면 어떤 저희가 나름대로의 지침을 근거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순규 위원 정산을 몇 월까지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몇 월까지 말씀이십니까?
○이천수 위원 행사 마치고 기간이.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전년도 지금 정산 안 했다 이 말이잖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예, 맞습니다.
2개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월까지 해야 해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합니까? 작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올해 2월까지 해야 합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2월까지 했어야 됐는, 그럼 안 했으면 추경에 언제 편성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추경 예산 입력을 3월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정산서를 안 낸 단체한테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해서 편성을 일단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천수 위원 페널티 몇 % 깎고 삭감을 하세요.
○문순규 위원 페널티 정도가 아니고 정산서를 제출 안 한 단체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문순규 위원 기본 그 페널티 적용할 문제입니까, 그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인식을 하시고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정산의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조금을 쓰고 집행을 했으면 정산이라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 정산을 마무리 안 된 단체에서 또 보조금을 편성해서 추경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그런 생각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게 부서에서.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단체명,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시아 미술제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문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추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앞서서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셨는 K-POP 월드페스티벌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면 K-POP 월드페스티벌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생중계 방송이 되죠?
몇 개국이 됩니까? 전 세계에.
(「140개국 넘게」하는 이 있음)
그냥, 예예, 100개국 넘게 되죠.
145개국 정도 되니까 저희 창원시 이미지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창원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원시민, 청년, 청소년들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문화관광체육국, 도시정책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문화시설사업소, 도서관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71페이지부터 734페이지, 특별회계 777페이지부터 790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729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주주의전당 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써놨습니다.
뒷장에도 그렇고 민주주의전당 문화행사, 개관 체험행사.
혹시 개관식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운영을 6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개관식은 6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시범운영을 당초 3~4월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저희가 원래 2월에 언론보도 나가기는 5월 이내에 시범운영을 하고 6월 말에 개관식을 개최하는 걸로 보도자료가 나갔었고 개관식은 계획대로 6월 말에 하는 건데 갑자기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시범운영을 5월에서 6월 10일로 변경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의 다 됐고.
그러면 정확한 날짜, 아까 시범운영 기간이 5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6월 10일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 6월 10일로 연장했죠?
6월 10일부터 할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전면 개방할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것 최소 한 달이나 2개월, 최소 한 달 이상은 하고 개관식을 해야 하는데 며칠 만에 바로 개관식 할 모양이네요, 6월 말이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을, 시범운영 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개관식을 하는 게 바른 방향이지만 주위에서도 이걸 빨리 열어달라는 주민들의 뜻도 있고 해서 더 이상 미루기는 그래서 그냥 대선이 끝나자마자 시범운영을 하고 개관식은 6월 말로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준비하면서 관련 단체 분들이나 일부 분들이 공간 구성, 실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돈이 388억인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건립했는데 공간 구성, 짜임새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중간에 두 번 이상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공간 구성을 구조화 좀 바꾸고 했는데 두 번째 바꾸고 나서는 제가 아직 안 가봤거든요.
첫 번째 할 때는 가서 제가 둘러보고 저도 이야기도 좀 하고 했는데, 공간 구성이 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주의전당팀이 올 1월에 신설되고 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노력했었고 지난주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시설을 방문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개관식을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아무리 봐도 이벤트비라든지 개관비용은 안 보이는데요.
뭐 체험행사 1,000만 원, 문화행사 1,000만 원, 초대장 300만 원 등등 이런 것밖에 없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개관식 행사비용은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개관식,
○이천수 위원 당초는 3월에 개관식을 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작년에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편성한 것 같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여기 안 보여서, 제가 아무리 봐도.
그다음에 표기 문제.
어쨌든 우리 조례로도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입니다, 그렇죠?
왜 ‘대한민국’을 뺍니까? 항상 표기할 때.
정상적인 명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인데.
그냥 ‘민주주의전당’, 약식으로 한다 해도 그렇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명칭을 표기해서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정확하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푸른사업소장님 안 계시니 과장님, 6월 정례회 때 제가 시정질문으로써 아마 답변을 물을 텐데 지금 팔룡공원 보상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구점득 위원 우리 추경에 확보되는 것에서 얼마 정도 지금 집행되었습니까?
8개 구역 그,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 팔룡공원의 보상비가 작년에 이월된 게 65억 되고 본예산에 하면 156억이 확보되어서 전체 221억 정도 보상금이 확정되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한 215억 정도 쓰고 한 7억 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구점득 위원 한 95% 정도 집행이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 다 된 건 아니고 원인행위하고 한창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가는 걸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명시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급된 것, 실제 지급해서 완결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완결된 게 한 100억 됩니다.
○구점득 위원 100억 되고 나머지 100억 정도가 남아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계약 중이고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어느 필지 하나가 예를 든다면 이 A4용지 이게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면적을 4,950만 원에 매매를 해서 샀어요, 어느 분이.
이것 분할로 4개를 합니다.
분할로 4개 했는데 8,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이 4억 9,500만 원짜리 땅을 2억 2,000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다시 8,000만 원짜리 땅을 자녀한테 주면서 5,000, 5,000 해서 만들어서 이제 마인드랩으로 치면 한 3차 정도 내려왔죠.
그게 2017년부터 일으켜져서 2020년까지 계속 이런 실거래를 일으켰어요.
실거래를 일으킨 이 지번이 지금 8개 지번 중에 제일 가까이에 있어요.
이 실거래를 일으켜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하고자 하는 지번, 8개 지번 중에 그 가까이에 있는 땅들인데 이렇다 보니 우리 보상비가, 지금 앞으로 우리 보상비를 하려면 공원일몰제로 보상비를 지금 마련해야 할 금액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앞으로 국계법으로 일몰제가 총 7개소가 되는데 지금 계산상으로 한 379억, 한 400억 정도가,
○구점득 위원 더 있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27년까지, 27년 5월 말까지 집행해야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처음부터 3분의 2를 확보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니, 100%,
○구점득 위원 100% 확보해서 나머지 이제, 이번에 3분의 1 했으니까 100% 되는데 400억이 필요하면 10배 되면 한 4,000억이 필요, 하여튼 8,000억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지금처럼 보상비가 나가면 가게 된다면, 팔룡공원을 예를 든다면.
또 어느 것 하나는 그래요.
유령법인, 법인에서 샀어요.
사서, 계약해서 샀어요.
그러면 저 제주도에 있는 게 창원시로 옵니다, 이분들이, 법인이.
그래서 이걸 사서 실컷 해서 또 팔아먹고는 다시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로 가는데 그 안에 주소지는 전부 다 밀양사람들이에요, 이사들이.
그렇게 해서 주고 팔고 하던 이런 실거래가 15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도에 표시하고, 지번 한 개 한 개마다 제가 마지막 매매까지 해서 어떻게 분할돼서 가는지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나가는 보상비 중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가 열리든지 열려서 명확하게 이 보상비에 대한 게 나오지 않으면 이 보상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잡지 않으면 다음 보상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보상비가 늘어날지 몰라요.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과정이라든지 결산까지 시민을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온 게 1번입니다, 예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2025년에도 매매된 게 있어요, 올해도.
그런데 이런 15개 실거래를 쭉 지도상에 붙이고 자석으로 붙여보니 우리 8개 지번 안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 분석한 걸로는.
그래서 소장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지금 밤골여울마당 뒤에, 경남아파트 뒤에 화훼원 하고자 하는 예산 집행정지시켰듯이 이것도 좀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안 오셔서 결정하기 힘드시면 차후에 한 번 의논해 보셔서, 시정질문이 6월이니까 한 달 안 남았어요.
시정질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결정이나,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한테 충분하게 이 과정을 설명드리고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이 보상비의 평가 그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어느 기준이 좀 서야 한다.
이 실거래가 제일 크게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나쁘다, 우리가 거짓이다, 나쁘다, 희다, 검다 색깔을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예산을 절약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용을 우리가 신의를 받으려면 그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다음에 평가의 기준과 그다음에 평가액의 결정까지 이런 과정들도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시정질문 이후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미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자료 정리는 다 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러면 시정질문하기 전에는 집행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지금 좀 중지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PPT 띄워서 우리 의원님들이랑 집행부랑 전부 다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더라도, 뭐 6월 30일까지 집행해야 만이 3분의 1 확보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 건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요, 지금 팔룡공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지이다 보니까 실매매가가 또 현실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도와 토지소유자와 시와 3개를 해서 하는데 그 평가를 하면 협회에서 일단 검증을 거쳐 오고 그에 대해서 또 의문이 있으면 우리가 중재원에 한 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특별한 필지에 대해서 중재원의 검증도 한번 거쳐보는 단계도 필요하면 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큰 예로 들면 4,960원 하는 땅이,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그 필지를 찍어주면,
○구점득 위원 9만 6,660원, 6원으로 이렇게 되는 산지 거래를 그렇게 일으킨 그 와중에 실거래가 있는 그런 것들은 한번 중재원에 검토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 의견을 주시면 한번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100% 따르기로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상비에 대한 것은 조금 서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점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구점득 위원 말씀을 내가 듣고 보니까 좀 부연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팔룡공원, 팔룡산을 우리 직원들도 한번 가 보시면,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산 중턱쯤 되는 곳이에요, 중턱.
무슨 말씀이냐 하면 팔룡산에 우리가 개발이 가능한 용지는 거의 다 안에 조성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이 이야기한 데는 조성계획이 입안된 지역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데 땅을,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공원일몰제 시작되고 나서 그 시점부터 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토지를 매매하고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사고팔고 합니까?
그걸 사서 뭘 하려고 삽니까?
우리 과장님 같으면 그 땅을 사겠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의 어떤 집값 상승,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앞으로 매입하는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어떤 이익을 노리지 않는다면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면 그 땅을 왜 삽니까? 그것도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땅을.
산들 내가, 그것 산 사람이 그것 활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어렵습니다.
○문순규 위원 100% 어렵죠.
산에다 집을 지을 겁니까, 중간에다가?
뭐 개관을 할 겁니까?
과장님 그럼 그 땅을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땅을 사고팔고 했다면 우리 과장님은 왜 그랬겠다 생각됩니까?
왜 그랬겠어요?
왜 그 땅을 사고팔고 또 사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팔룡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공원에다가 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하는 사람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이것은 시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의,
○문순규 위원 감정을 떠나서 그런 것을 억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봤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산단 같으면 우리가 후보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합니다.
일종의 억제 수단이잖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 억제 수단을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 여기 공원이 갑자기 보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상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작되면서 그것은 우리가 다 이미 계획에 나와 있는 거고요, 과장님.
그 보상이 1~2년밖에 안 되었다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도심 공원을 다 사들여야 하는 것이, 매입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계획이잖아요, 그것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땅을 사고팔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할 땅이 아니면 왜 그런 땅을, 쓸모도 없는 땅을 사고팔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런 데에 대한 억제 수단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강구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를 들면 지금 보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것은 방안이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죠.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 앞으로 한 2년, 원래 27년 5월 말까지 완료 기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상할 기간은 내년 한 해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든지 개인 자산으로 넘어가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감정평가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 이런 게 있는데 위원님하고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문순규 위원 제가 그 뜻이 아니고 토지매매와 관련해서, 토지매매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억제하는 수단들을, 토지매매가 몇 차례 이루어지니까 지금 땅값이 구점득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뛰었다 이 말이잖아요, 실거래가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토지거래허가를,
○문순규 위원 그분들이 땅을 매매, 매매, 매매하는 과정에서 4,000만 원짜리가 7,000이 되고 7,000만 원짜리가 1억이 넘어가고 계속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실거래가가.
그 뜻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필지에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증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데에다 억제 수단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검토해 봐요, 그걸.
과장님 왜 대답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검토를 해 봤어야 안 되나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검토를 하고.
그게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돼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675페이지 과장님 훼손지 복원사업 이것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립전 예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것은 양덕초등학교 뒤 한빛타운아파트 뒤편에 경작을 하고 있는,
○문순규 위원 이것 팔룡공원이죠, 팔룡공원?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팔룡공원 내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문순규 위원 부기도 좀 적절하게 해야 하고요.
책자를 보면 이게 어디 공원인지, 팔룡공원이면 팔룡공원.
훼손지 복원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문순규 위원 정확하게 기재해서 위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죠.
성립전이라는 이야기는 국비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이고, 교부세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3억이 내려왔네요, 그렇지?
기존 예산은 얼마였어요? 복원사업 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25년 본예산에 2억이 책정됐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본예산에 2억을 탔었고.
교부세 3억 원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작년 12월 27일 날 결정 통보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12월 27일 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하고 나서 내려왔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3억 교부세는 우리 부서에서 신청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그 절차는 국회의원이 목록을 정해줘서 신청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신청을 몇 월에 했습니까? 교부세 신청을.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작년 10월인가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반기 교부세 신청했겠네요.
하반기 교부세는 보통 7~8월에 안 합니까? 신청.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 신청은 10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0월에 합니까, 이걸?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중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0월에 해서 12월 27일 날 확정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예.
○문순규 위원 교부세를 신청할 때, 우리가 10월에 과장님 신청할 때 훼손지가 그때 조성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훼손지에 뭘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것 추진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3년 3월에 저희들이 팔룡공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3년 3월에.
그 과정에 지역민들하고 각 지역구의원들이 좀 화훼원 쪽으로,
○문순규 위원 23년 3월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그때 용역을 착수하고 진행 과정에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걸 담아서 23년 11월에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이걸 상정하니 너무 과하다, 좀 기능 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고려하라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재검토가 열렸습니다.
그 과정에 24년 9월에,
○문순규 위원 24년 9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24년 9월에 보면 우리가 25년 예산을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 건의사항을, 반려 의견을 반영해서 시비를 한 2억 정도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비 2억을 요청했고,
○문순규 위원 그때 조성계획에는 뭘, 화훼원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때는 조성계획이 아직 안 되었지요.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까지는 화훼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니요, 그러니까 조성계획에 화훼원 수준의,
○문순규 위원 화훼원으로 3월 초에 되었다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니, 요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어서 안 되었지요, 심의를 올렸는데.
○문순규 위원 화훼원으로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조성계획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은 조경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 조성계획에는 조경녹지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문순규 위원 조경녹지 이전의 조성계획에는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냥 경작지지요.
○문순규 위원 그냥 경작지는 아니고 그때 운동시설로 안 되어 있었어요? 주민운동장.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문순규 위원 그 맞는데 왜,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냥 공원으로 되어,
○문순규 위원 이것은 제가 계속 챙기고 있는 일인데 왜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거기는 그냥 경작하고,
○문순규 위원 계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담당 계장님 어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계장님 안 왔고요.
○문순규 위원 예예, 거기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운동장으로, 운동장.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앞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운동장은 안 된다.
그 아파트 경사지예요.
경사지가 아파트가 낮은 곳에 있거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거기 경사지 위에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파트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데 사람을 많이 끌고 소음을 일으키는 운동장은 안 되니까 운동장이 변경된 거예요.
처음에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살펴보시면 돼요.
어쨌든 조성계획은 이후에 변경되어서 조경녹지로 됐다 이 말이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 현재 조경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한 예산을 지금 조경녹지 조성하려고 2억을 탔다 이 말이죠? 24년 말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그러니까 24년도 본예산에 2억을 태웠는데,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예, 태웠는데,
○문순규 위원 2억을 태웠다 이 말이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특별교부세가 작년 연말에 3억 내려오다 보니 그러면 최소한,
○문순규 위원 작년 3월에 내려온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 작년 12월이요.
○문순규 위원 12월에 내려왔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게 올 2월에 또 조성계획을,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러니까 2억하고 3억이 있다 보니 5억,
○문순규 위원 그럼 내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2억을 해서 과장님 우리가 조경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2억을 탔는데 2억만 하면 공사가 된다 이야기잖아, 그렇죠?
2억의 예산으로 조경녹지를 만들겠다 이 얘기잖아, 그렇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2억의 예산은 조경녹지보다는 그냥 조림사업, 경작지에다 나무 심고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하고 조경녹지는 또 뭐가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조경녹지는 주민들이 좀 쉴 수 있게끔, 일반 산의 녹지가 아닌 인공적인 시설이 가해진 그런 시설이 조경, 시설녹지지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3억 특교세를 국회의원이 신청하라 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걸 받아서 10월에 신청했다 이 말이잖아.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예.
○문순규 위원 그때 그러면 구상 변경이 어떻게 바꾸겠다고 변경을 했다는 말이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바꾼다기보다는 그때는 아직 교부세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 올 2월에 도시공원위원회 개최해서 바꿨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올 2월에?
올 2월에 어떻게 바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올 2월 말에, 그러니까 조경녹지로요.
○문순규 위원 조경녹지, 5억으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한 5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하는 걸로 해서 조경녹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작년 당초 예산, 올해 당초 예산 때는 그냥 나무 식재하는 것으로 했다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기능 유지를 할 정도만 하라 해서,
○문순규 위원 그렇게 했다가 교부세 내려오면서 조경녹지로 바꿨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5억의 시설물은 뭐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5억의 시설물은 정자 하나 하고 나무 식재하고 그다음에 등산로하고 배수로하고 구조물 같은 것 1억이 좀 들어갑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하나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위에서 내려 먹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이쪽에 어떤 것을 하겠다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국비가 필요해서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교부세를 받고 협의를 해서 이래야 하는데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그래요, 밤골공원의 어린이체험존 같은 경우도 국비가 중간에 내려와 버려요.
내려와 버립니다, 그냥.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조성계획 변경도 안 하고 일을 합니다.
사업 다 끝나고 조성계획 변경을, 어린이체험존 변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는 이것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간에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돈이 턱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다시 시가 계획을 변경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밤골공원의 어린이체험존이 그렇고 이 사업도 유사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가 전체적인 팔룡공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회의원실과 상의해서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를 받고 또는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일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갖춰서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두고 보더라도 느닷없이 교부세가 위에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3억이 내려와서 2월에 급하게 또 변경하고.
상임위 심사할 때나 의회 예산 심사할 때는 그냥 나무 심는 걸로 했다가 2월에 조성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니까 또 바꿔야 했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업이든 그래서는 공원이 제대로 공원다운 공원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계획성 있게?
우리 시의 전문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국비도 확보하고 국회의원들과 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원을 만들어야죠.
우리 계획과는 별개로 국비를 신청하라 하면 국비 신청하고 내려오고, 또 그에 따라서 바꾸고.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절차가.
제가 그걸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한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조금하고 특별교부세는 주로 주민들이 건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당초에 2억을 저희들도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국회의원이라든지 해서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아직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반영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그런 데 주민을 팔면 안 되고요, 과장님.
어느 주민이 했다는,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일단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고 했으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어느 주민이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저희들 요즘 경작지, 불법 경작을 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아니, 이번에 교부세 내려오기 전에 어떤 주민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정확한 사람,
○문순규 위원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자리에서.
주민이 정당하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국비를 받고 시가 그렇게 조성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주민의 이름을 아무 데나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문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예산에 화훼원에 10억을, 말하자면 2023년 3월에 용역을 해서 올라온 게 23년 11월에 반려된 게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접근성, 특히 접근성도 좋지 않고 산에다가 왜 꽃을 심느냐, 산에 나무를 심는 게 맞는 거고,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반려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분으로, 그 지역구의원님으로 교체가 됐어요.
지금 현재 그 지역구의원님입니다.
교체가 되면서 다시 조성계획이 아까 말하는 조경녹지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예.
○구점득 위원 거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오시라 하세요.
밖에 계시면 들어오시라 하세요.
저하고 이 얘기를 24년 11월부터 계속해 나갔는데, 들고 오십시오.
1여 년간에 이 사업을, 훼손지를 복원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이 아닌 여기에 어떻게 하면 팔룡공원과 비슷한 환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2차 민원이 최소한으로 적고 여기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제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냐 했었을 때 2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순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10월에 벌써 교부세를 신청했다면 저하고 본예산에서 2억이 필요할 때는 3억을 먼저 베이스를 깔고 2억을 요구한 거예요.
왜 거짓으로 하냐는 말입니다.
교부세가 이렇게 3억을 신청해서 앞으로 나올 계획이 있으니 시비는 2억이 필요하다 해야 합니까, 전체 사업비 2억만 하면 된다라고 보고하고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합니까.
들어오라 하십시오.
잠시 정회시켜 주십시오.
밖에 계시면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위원장 최은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팀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앞서 과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은 들으셨죠? 밖에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예예.
○구점득 위원 저하고 이 훼손지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물어, 제가 얼마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2억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예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3억이 본예산 편성되기 전 10월에 벌써 교부세 신청을 하셨네요, 부서에서.
부서에서 신청한 것 맞죠?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예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3억이 먼저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2억을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지금 당초에는 공원위원회 그때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최소화, 인위적인 시설 없이 어떤 이런 시설물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을 가지고 당초에 2억을 신청했습니다.
2억을 신청했는데 이제 개략 당초 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된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 수목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위쪽에 둘레길이라든지 어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인근 주민들의 쉼터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인근 주민들이 그쪽에다가 쉼터를 좀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은 차후에 두고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저한테 하신 것은, 그러면 3억이 와서 변경을 했습니까, 아니면 3억을 받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까?
변경을 했다는데 뭘 얼마만큼 변경하고 시설물을 뭘 어떻게 넣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예산 2억을 이렇게 할 때 앞서 교부금 3억 신청의 내용에 이렇게 변경해서 이런 부분에 주민 생각을 넣어서 본예산에 넣습니다 해야 하는데 시민과의 대화는 1월 넘어서 했잖아요.
본예산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했잖아요.
이 교부금 신청하기 한참 이후에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어쩜 그 구만 이렇게 적극 행정을 짜맞추기를 잘하십니까! 앞에 드론도 그렇고요.
아니, 11월 15일 날 조례 만들고 16일 날 상금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지 마라, 제가 최소한의, 최대한의 안을 내더라도 비용은 얼마, 예산은 얼마 필요하냐고 분명히 여쭤봤었을 때, 질의했었을 때 2억이면 된다고 하셨기에 본예산에 아무 추가 질문 없이 2억 편성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에 이런 교부금 신청을 했다든지 12월 27일 날 확정이 됐네요, 벌써.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빠져버려 있고 1년 반여 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들여다보는 위원 완전 제외시키고 부서에서는 누구와 일을 했습니까?
예? 부서는 누구하고 일을 하냐고요!
이 뭡니까, 지금!
왜 잔디밭을 하셨어요?
산에 잔디 심으려고 산 깎아놓고, 지금 조감도 갖고 오신 것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셨던 것 보면 잔디밭으로 변경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조성계획 변경이 되었으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하고 3억이 추가되었으면 거기에 보고해야 했을 것 아닙니까!
3억이 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구했다든지, 맞지 않습니까!
3억이 오니까 요구를 한다든지.
그리고요, 트리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2억으로 트리하우스를 만드니까 시비 2억을 넣어서 또다시 4억을 들여서 트리하우스를, 거기 만들 장소도 아닌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문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도 주도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결과물을 갖고 와야 하는데 어째서 의원사무실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다 한단 말입니까!
○위원장 최은하 구점득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어쨌든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멈추게 해 놨으니까 이걸로 넘어가겠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점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문순규 위원 하나만.
○위원장 최은하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
○문순규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그 주남저수지 우리 과에서, 어디서 하노?
조성, 사업소에서 합니까?
그러면 건의만 내 1개 하고.
주민들이,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주남저수지 데크, 데크.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예.
○문순규 위원 계단 부분하고 데크가 불안정한 부분이 여러 곳 있다 그러데요.
데크, 데크.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순규 위원 아니, 답변까지는 그것은 의미 없고 가서 한번 점검해 보셔서 계단에 데크에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데크가 파손되거나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 민원이 있었어요.
꼭 점검해서 예산 확보해서,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물이 람사르하고 또 1개가 뭐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생태학습관 있고 탐조대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이야기를 하데요.
아이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올 경우에 어린 애들도 데리고 오는 모양이지, 유모차 해서.
그러면 애들 기저귀 가는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 안에 좀 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들 기저귀대 있잖아, 그렇죠? 보통 공공시설에 가면 만들어 놓잖아.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저희가 시설물이 과거 2006년도에 지어졌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람사르문화관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한 군데 있고 탐조대나 생태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도 편의시설은 확보해야 안 되겠나, 그렇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예.
○문순규 위원 공간을 잘 한번 검토해 보이소.
다녀오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데.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들어가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문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지금 6월, 8월 되면 장마 기간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창원시에서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싱크홀도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침하는 하수도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도시가스, 도로 자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수도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기술진단을, 하수도 관로 기술진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예산이 33억하고 53억 정도 있습니다, 기술진단 용역이.
그래서 하여튼 도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수도로 인해서는―철두철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싱크홀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창원지역에서도 일어났었고요.
이런 부분 점검을 꼼꼼히 하셔서 피해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97페이지부터 830페이지, 특별회계 1,001페이지부터 1,003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페이지는 827페이지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하고 합성2동 쪽에 보상비가 이것만 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지금 경남테크노파크 정보 진입로 확장 해서 6억 5,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시설비이고 우리가 말하는 보상비는 다,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보상비는 다 지금 예산 편성되고 마무리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의 남상무입니다.
작년에 전체 도로 411m 구간 중에 351m를 개통하고 60m 정도 남았습니다.
그중 60m 구간에 건축물이 네 동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 추경에 두 동을 보상하고 이번 6억 5,000으로 한 동 정도 보상이 되고 추가로 한 동에 대한 보상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평균 거기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전부 다 떼 보니까 평균 토지면적이 30평, 40평, 평수로 따지면.
제일 큰 것 하나가 육십몇 평 정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근 30년 이상이 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채에 6억 5,000으로 보상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채에 6억 5,000이네요, 그러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작년에 보상을 해 보니까 평균 한 5억에서 6억 정도 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점득 위원 2015년도 이렇게 보니까 실거래가 이루어진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상비, 지금 우리 그러면 411m에, 지금 60m 네 동의 보상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네 동 거의 보상 끝났고 지금 이 한 동 끝나고 나면 한 6억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면 보상은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25억 정도는 들겠네요, 네 동에.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 6억 5,000은 확장, 이게 보상비는 아니다 아닙니까, 시설비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시설비 안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동 중에 작년에 두 동 보상은 했고 두 동만 남았기 때문에 한 동 정도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네 동까지 완결 다 하면 이 보상비 진짜 얼마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전체 보상비가 한 1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구점득 위원 25억 합하면 165억이네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구점득 위원 포함해서?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청소년누리 이것은 4억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시설비, 이것은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이 부분은 경남은행하고 우리 청소년누리 구간에, 공사비는 다 있는데 신호등하고 가로등 설치공사비를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한 부분에 이제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마무리 안 되고 있는 몇 동 그게 이제 마무리됩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지난주부터 건물 철거를 못 했던 부분 두 동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거기 몇 m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전체적인 사업비는 192억이 들어가고 도로 연장은 421m입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 보상비가 더 많겠네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거기도 한 150억 정도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구점득 위원 참….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경남테크노파크 정보 이 진입로는 2008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넣었는데 10년 전 생각 그대로 해서 확장공사를 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놨어요.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200억짜리.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이런 것들도 현시점에서, 2008년 당시는 창신중·고등학교, 창신대학이 거기 있었지만 2018년, 19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이행될 시기에는 대학교는 없었어요, 이전하고.
그리고 창신고등학교·중학교 학생 수는 급격히 줄었고.
그랬으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실시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2008년 그대로 해서 그 보상을 하고 지금은 마을버스 하나 안 다니고 시내버스 안 다니고 막다른 길까지 지금 이 보상비를 넣어서 창원시비를 넣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내버스가 다니고 학생들이 다니는 마을버스라도 다니면 우리가 해 줘야 할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해 최대한의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계획을 10년 전에 세웠으면 현재의 사업계획을 용역비가 들더라도 다시 한번 실질적인 용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참고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828페이지입니다.
뒷장에 보면 시설비에 창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5억 7,800만 원.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김남수 위원 보면 여기 건설·관리계획 수립의 내역이라고 하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이 부분은 도로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수립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 수립이고 전년도 2024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1차분 전체 사업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1차분 사업비가 9억 9,000이고 올해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2차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수 위원 제가 과장님께 관심 가졌던 부분인데 북부순환 2단계, 3단계 관련해서 개설 관련된 용역이나 계획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북부순환도로 부분도 전체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장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도 내용에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수 위원 계획 수립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특히 2단계 구간에서는 주민들과의 민원도 있었고 구간을 어느 위치로 할 것인가도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고 나서 개략적으로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창원시하고 좀 합의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아마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노선을 우회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것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행정력으로 아니면 공사 진행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난주에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을 신청하라고 6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아마 주민공청회를 해서 노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남수 위원 중간에 노선 위치 때문에 민원도 있었지만 사후적으로는, 그 이후로는 주민들과 위치, 노선 문제는 좀 많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베이스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들께서도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사전 동의는 있어야겠지만 충분히 행정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시가 함께해서 북부순환도로 2단계 공사구간을 빨리 개통, 공사 개통까지 너무 빠른 거겠지만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저희들도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든지 해서 노선에 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6월에 공고 신청하실 건데 그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남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님 일 열심히 잘하시는데,
(방송 시스템 문제로 장내 소란)
○위원장 최은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808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포(척산)지구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이게 사업 진도가 좀 빨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척산천에 물이 내려오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역 분리를 해서 창원천으로 물을 일부 보내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 창원천에 대한,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이 도 하천이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천에 대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한 7월이나 8월쯤 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어렵고 좀 빨리 진행해야 한다 해서 행안부에서도 돈을 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는 1차 행안부 설계 검토는 마쳤고요, 2차 설계 검토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
삭감해서 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목을 바꿨는지 또는 어떻게 옮겼는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에 안 보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도에서 보면 시군 간, 지구 간 조정이라는 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사업 진척률이 빠르면, 예를 들어서 김해시가 진척률이 빠르면 마산이 좀 늦고 하면 돈을 이렇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창원이 빠르면 또 김해에서 이렇게 돌려주고 하는 지구 간 조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다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 있는 돈을 먼저 돌려주고 또 저희들이 진척률은 빠르면 행안부에서 다시 또 이렇게 돌려주기 때문에 크게 그게 감액이 되었다 해서 기본 예산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진척률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국가에서 조정을 하는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설계 용역이 완전히 나오면, 이것 반납했다가 나오면 다시 그 돈이 바로 그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편성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0억 밑으로는 행안부에서 사전설계검토를 한 번을 하고 300억 이상이 되면 사전설계검토를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설계 첫 한 번은 했고 두 번째 사전설계검토는 행안부에 올라가면, 그때 되면 설계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 결과를 보고 ‘아, 얘들은 언제쯤 되면 이제 또 발주를 하겠네.’ 싶으면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합니다.
“언제쯤 발주를 할 테니까 이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돈을, 옛날에 너거가 가져간 돈을 다시 돌려도.”, 이러면 다시 그것을 지구 간 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거기에 심의회가 끝나고 내려와서 저희들 지방기술심의회를 마치면 총액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442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돈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 신포(척산)지구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좀 되었거든요.
많은 위험성도 있고 문제가 있고 해서 이렇게 빨리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지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연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설계가 진행이 늦은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유역 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척산천으로만 물을 다 소비를 빼냈을 때 저희들이 펌프장을 증설해서 퍼내는 그게 용량이 맞아진다면 별문제가 없었지만 그게 펌프장을 또 저희들이 한없이 키울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유역 분리를, 그 척산천의 일부 물을 창원천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하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하천의 물을, 형태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봄까지, 작년 겨울에서 봄까지 하고 있고 여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이야기해서 한 8월이나 9월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용역 설계해서 한 9월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게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지금 설계하고 저희들이 빨리하기 위해서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하천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설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사전설계검토를 올리면 아마 시간 단축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볼 때도 실시설계 용역이 정말로 진단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물이 많기 때문에, 창원천도 분리되고 또 같이 이렇게 정비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2페이지에 보니까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보급 비용이 도비가 삭감되어 버렸네요?
도에서 이걸 삭감한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비반납금은 도에서 작년부터 시군별로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로테이션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3억 3,000을 받아서 방독면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만큼 다른 시군에 예산비가 가고 내년에 또 저희들이 받을 그럴 예정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그렇습니다, 예예.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그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이것 인구 대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민방위대하고 기술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한 6만 명 되는데 그분들한테 1인 1방독면을 지급한다는 목표가 있고요.
지금 창원시에는 한 90% 정도가 보급되어 있고 방독면은 각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아마 동에서 맡고 있습니다, 동의 민방위.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예.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저희들 1개당 3만 3,600원 합니다, 개당.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 1,000개 정도가 지금 현재,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예,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에 보니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쭉 몇 개가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국비로 잡혀있던 것이 균특으로 지금 다 바뀌었네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균특으로 그것 처음에 할 때 잡아야 하는데,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저희들이 잘못해서 국비로 잡아놓은 걸 이번에 바루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또 거기에 보니까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시설비가 22억 7,500인데 감리비가 9억 7,500이네요?
감리비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총괄로 합치면 저희들 총사업비가 한 197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감리비가 한 24억, 저희들이 감리비를 계산할 때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선이다 하는 게 보통 통례인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플랜트사업, 상하수사업 그다음에 수자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감리비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9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우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33페이지부터 940페이지, 특별회계 997페이지부터 998페이지, 1,007페이지부터 1,032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관련인데요.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5,600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4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감액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871페이지요?
○김수혜 위원 지금 70%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절근로자 여기에 우리가 일반,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면 우리가 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들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오랜 난방장치 이런 게, 도배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사업조서를 살펴보면 계절근로자 80명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었고 상반기 때 보니까 89명을 모집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 80명 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신청된 인원인데 올해 도에서 그 정해진 예산만큼을 줘야 하는데 도에서 일부 조금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줄었는데 기존의 사업이 차질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아마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해 줄 걸로 그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측을 하고 계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김수혜 위원 이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농가에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이 계절근로자들은 말 그대로 우리 농번기에 5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인력이 굉장히 수급이 복잡할 때 외국인근로자를 우리가 상하반기 모집을 해서 농가들하고 1 대 1 매칭을 해서 농가에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수혜 위원 농가에서 임금은 지급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농가에서 지급합니다.
○김수혜 위원 임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따르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김수혜 위원 임금 부분이라든지, 이분들이 단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김수혜 위원 그래서 임금을 제대로 주는지 아니면 노동 환경이라든지 거주하는 환경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점검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 농촌 계절근로자에서는 인권유린이라든지 임금체불 이런 것은 아직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발생 않는 이유가 지금 우리 창원시의 영구거주자들, 그분들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양질의 인력으로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김수혜 위원 앞으로 점검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수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877페이지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이요.
2억 4,2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홍용채 위원 이게 그러면 재해를 당했을 때 우리 보상받는 농업인들이 공제회 들어서 보상받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혹시 금액 한도 몇 %를 지원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금액 한도는 지금 최대 한도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공제금액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를.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예.
○홍용채 위원 그 금액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10% 정도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홍용채 위원 10% 부담을, 최고, 그러면 전통시장 같으면 16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얼마 지원을 해 주는가 싶어서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보험 발생했을 때 보상받는 한도가 얼마인가 그 말씀인가요?
○홍용채 위원 아니, 그러면 재해공제회 여기에 전 농민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전 농민이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가입을 한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예.
○홍용채 위원 그래서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어시장 청과시장 같은 경우에는 28개 점포가 불이 났거든요.
6개 점포가 화재보험 아예 안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80%를 이렇게 해 주는데도.
그래서 사실은 안전공제회 이것은 우리가 이장이나 자생단체나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시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농업인들이 많이 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몇 % 들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지금 저희들이 예산 내려오는 만큼 거의 다 소진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산이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라도, 요즘 기후 위기가 오르고 여러 재난이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농업인들한테도.
이번에도 아마 벼가 추워서 벼꽃이 많이 죽고 하는 이런 부분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 하면 이것 예산을 늘려서라도 재원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은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이 국비부터 도비까지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무한정, 충원할 수 있는 금액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 거의 농민들은 다 여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인지를 해도 중요한 것은 안 든다 아닙니까.
자기 부담금 때문에 안 드는 분도 많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만 원짜리 넣으면 2,000원만 내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보험 자체를 안 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홍보를 해서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농민들이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고 예산이 적다면 국비도 좀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금액도 좀 많이 하고 전부 다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레저과 과장님, 839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바다 둘레길 조성 해서 도비를 아마 6억 5,000을 받아서 이렇게 하실 모양인데 우리 창원바다가 324㎞입니다, 그렇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한 313㎞ 정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줄었어요?
(웃음소리)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앞에 저희들 알고 있었는데 최초로 매립하고 반영한 결과를 보면,
○이천수 위원 이게 육지하고 섬하고 그렇게 해서 다 해서 324㎞라고 계속해서 우리 시가 오래전부터 했는데 실제 섬까지 하면 324.6㎞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지만 지금 말씀하신, 아까 314㎞?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313㎞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313㎞?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11㎞가 줄었네요? 공식적인 발표가.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그게 처음에는 324㎞로 저희 공식자료에 발표를 하다가 뒤에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반영을 해서 최근에 매립이라든지 또 그런 걸 반영해서 해 보니까 313㎞ 정도로 발표한 자료가,
○이천수 위원 이게 언제 시점에 정리된 겁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2022년도? 2023년도 정도?
○이천수 위원 2023년도 같네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23년도.
○이천수 위원 이게 창원바다 둘레길 조성 해 놓으면,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11㎞ 중에 도대체 어디인지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까?
표시를 최초, 어느 정도 위치는 이렇게 괄호 해서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 사업이 어디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창원바다 둘레길 조성사업은 원래 제목은, 이 사업이 실린 경위는 이순신 승전길 순례길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순신 승전길 순례길 사업이라고 하니까 타 지자체도 다 이런 제목을 쓰고 있어서 저희들도 창원시만의 특정 네이밍이 좀 필요하다 해서 창원바다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네이밍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진해 학계마을 쪽에 있는, 학계마을 앞에 보면 해안 쪽에 보면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가 노후되었다 보니까 그 부분 정비하는 부분이고.
마산항 제2부두 노후시설 재정비가 한 211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등대가 있는 방파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지만 데크 그 부분도 노후되고 파손이 되어서 그 부분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순신 승전길 관련해서 안내시설, 종합안내판이라든지 안내 방향판 등 설치 부분이 있어서 한 30억 정도 드는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순신 승전 순례길을 완공하려 하면 도비도 좀 받고 시비도 보태서 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6억 5,0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먼저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올해 설계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구간이 길거든요, 앞으로 해야 할 구간이.
단계적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저희 최대한 노력해서 도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다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전체 어떤 관광 목적도 될 수 있으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가포 해안둘레길 보행안전 개선공사 이게 3억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자료하고 구체적인 걸 다음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해양사업과장님,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있죠? 용호, 옥계.
지금 정말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사업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계획서하고 현재 협의하는 것까지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야 하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840페이지에 보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의 해양레저과 업무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웅동지구 업무 소관은 해양레저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민원일 건데 진해구 의창소멸어업인조합 관련이거나 이런 민원도 해양레저과 업무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현재 레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관외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장점검도 하고 그런 동향 파악을 위해서 출장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시죠?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이 관외출장은 그런 용도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를 위해서 변호사 자문이나 이렇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면 특히 좀 우리 행정하고 관련이 없는 순수 민간인들, 민간조합끼리의 분쟁이지만 소멸어업인조합 관련된―거기에 저희가 관여는 못 하지만―동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 부서가 있으시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저희들이 동향 파악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예,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있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분께서는 “이게 민간인과 민간조합원들 사이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이것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하고 소명, 이것 설명 요청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후 사정이나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동향 정도, 정보 내에서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내용인데 자료 설명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지만 어업인들과의 어떤 중간 역할이라든지, 가능하면 창원시와 원활한, 원만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좀 정보에 접근을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들과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별도로 해양항만수산국하고는 미팅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못한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데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남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공공개발국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1페이지 자족형복합행정타운~회성동 간 연결도로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혹시 생각해 놓은 노선이 있습니까? 방향이.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 원 해서 올려놓은 것은 기존 주민들 회성동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의 마을들하고 그다음에 새로이 조성되는 단지하고의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 군데 정도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세 군데를 기존 마을하고 새로 생기는 단지하고 연결하는 그런 도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마을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고 한번 다시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산 편성된 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예.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아닙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발전연구원하고 현안 사업 과제로 해서 지금 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기존 수용으로 할 것을 환지 방식으로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실 검토는 다 되었습니다.
되고, 저희들이 이게 좀 민감하다 보니,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지주대책위원회하고 저희들이 6월 3일 선거 지나고 나면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일정을 같이 갖기로 그렇게 의논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 그 결과는 저희들이 대책위원회한테는 구두상으로는 일단 이야기는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정책 제언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지금 검토가 다 되어서,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농업기술센터 911페이지, 밑에 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장 부지매입비에 감액된 것, 이것은 집행잔액이에요?
뭡니까, 이게?
정리한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북초등학교 예산, 학교 부지를 우리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분납.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매입 금액이 23억 3,800만 원이고,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이번에는 5회차 매입금 2억 6,800만 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중단되고 나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이것 활용 문제.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활용 부지의 문제는 공공시설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지금 계속 최적의 방안을 고민 중인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모색을 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시는 그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중단되고 나서 지금 토지매입비는 주고 있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5년 치를 줬습니다.
○문순규 위원 분납해 주고 있고,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예.
○문순규 위원 우리 자체 활용 계획은 뭐가 세워져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지금 활용 계획이 지역주민들 진북민들하고도,
○문순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는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거잖아.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문순규 위원 어떤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지금 조금 이것을 급하게 방안을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전혀 진척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이겠네요? 우리가 안이 없으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교육청하고도 두세 번 만났는데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안을 내기도 그렇고 지금 창원시에서도 어떤 방안을,
○문순규 위원 교육청에서 왜 안을 낼 거고? 땅을 사는 사람이 안을 내야 하지.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방안을 잡아서 하기가, 지금 조금 더 여론도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 향후 우리 창원시 시정 방향에 맞춰서 새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없는 행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이런 고민을 하도록 대책 없이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옵니까?
됐어요,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업무는 어디에서 봅니까, 지금?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간담회 한번 했었죠, 그때?
○축산과장 안태석 예,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이후로 좀 진행 다 정리 끝났어요, 이제?
○축산과장 안태석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
○축산과장 안태석 요구하는 게 계속 확대 요구를 하니까, 확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보면 그,
○문순규 위원 시간도 너무 길었으니까, 공간 확충은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안태석 지금 공간 확충보다는 개체 관리를, 적정 관리를 지금 540두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말고.
○축산과장 안태석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 자리 말고 따로 다시 그때 간담회 이후의 진행사항 따로 한번 보고를 하이소, 과장님.
○축산과장 안태석 예.
○문순규 위원 예, 진척사항 있죠?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묻고 제가…. 웅동지구 해양레저과 840페이지 개발 업무 추진 관외출장,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국장님 대답하실래요?
하시면 되겠네.
지금 웅동지구는 경남도나 개발공사나 우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웅동지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자청과 3월 17일 이후에 3월 27일 날 대체사업자 지정을 경남개발공사와 우리 시가 지난 5월 14일 우리 시의 권한을 인정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우리 시의 토지소유권 확보 문제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그 대체에 대한 확정투자비 문제 그리고 소멸어업인 문제를,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협약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개발공사가 단독 지정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문순규 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뭐 또 법적으로 대응한 것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법적으로 대응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게 변호사 자문 결과 그것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좀 대응하기가 힘들고 이후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위 소송의 본질적인 우리 시의 이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부분을 인정을 받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누가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경자청과 개발공사에서 토지소유권을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토지소유권을, 창원시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예.
○문순규 위원 그것은 앞으로 개발해서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미래의 개발,
○문순규 위원 우리 시행자는 아니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문순규 위원 우리가 시행자는 아닌데.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시행자는 아닌데 그 토지의 골프장 외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약 7만 평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그래서 2040, 그러니까 미래에 진해신항이 준공 이후에라도 우리 시가 개발 가용지를 좀 가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의 생각은 큰 투자 없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다가 나중에 좀 더 여건이 변화되는 부분을 미래에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한번 꼭 해 주시고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체 큰 틀에서는 이 사업을 소송이든 분쟁 방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 창원시에도 이득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그래서,
○문순규 위원 좀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봐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그 소송을 전부 다 전향을 하고 저희들이 실리적으로 이득을 찾는 방법을 찾아서,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예예.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기관별로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뭔가 방향 전환을 좀 고민해서, 예를 들면 실제로 소송이나 분쟁을 해서 모든 걸 해결하면 이것 끝 간 데 없고, 이게 장기화되었을 때 사실상 우리 내부에 소멸어업인 이해당사자 문제도 있지만 창원시에도 큰 실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창원시의 실리를 찾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잘 방향 전환을 잘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상세하게 보고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산과입니다.
페이지는 848페이지이고 어촌에서살아보기 5,000만 원 지금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1개소인데 이게 진해에 있는 것, 장소는 진해입니까,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어촌살아보기(귀어인의집) 이것은 우리 전세를 못 놓고 하는 데, 낙후된 집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5년간 어촌에 살고 싶은 귀어인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고 나면 빠져나가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5,000만 원은, 이게 희망하는 세대가 많이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수산과장 손정현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진동 광암에 한 세대가 2년 전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포기했는데 또 한번 자기가 해 보겠다 해서 이번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어촌 한달 살아보기, 체험하기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에 무리하게,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과장 손정현 예, 이것은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 35% 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큰 수요는 없지만 또 간혹 이런 것들 희망하는 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하는,
○구점득 위원 이렇게 해서 정착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촌에?
○수산과장 손정현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지만 지금 우리 어촌에 있는 청년들이 한 4명 정도, 3명 정도가 지금 정착을 1년 차, 3년 차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서 홍보도 하지만 그렇게 쉽게, 어업이라 하는 게 좀 노동이다 보니까 쉽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어업에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에도 국비사업, 공모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촌뉴딜사업부터 시작해서 본질과 다르게 집행되는, 우리가 정말 농촌활력사업이면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활력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일의 질이 높아진다든지 해서 또 그게 소득으로 와야만 활력사업이 되고,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 주느냐 하면 데크로드 깔아주고 있고 길 내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바다에 인접해서 어촌에서 살고 있고 청년들이,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관광객이나 유치하는 데, 그냥 우리 말하는 편리함에 이 사업들이 거의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진해 쪽에도 가 보면 지금 뉴딜사업을 해서 초창기에 2018년도부터 했던 사업들을 보면 지금 성공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혹시?
말씀하셔 보신 분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국비사업에 공모하는 자체도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100%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현재 기존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1번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 소득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소득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이 일을 맡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업이나 농업은 대가 끊겨 버리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중에 주, 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연명을, 이어가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국비 공모사업도 정말 그 직종에 활력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 한다.
시설물을 만든다든지 아까 말하던 마을회관을 수선해 준다든지, 마을회관도 어느 연령층이 필요하느냐에 따라, 꼭 필요하면 우리가 말하는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한 층을 공간을 만들어서 만들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융합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인구 소멸로 인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의 업무를 하면서도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의 어업회관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행정하고도 또 가까이 있다 보면 개선되고 거기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일 먼저 기획행정…. 비서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시설물 건축에, 신축 건물에는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에서도 자제해야 하며, 그런 공모사업들은 이제는 그만, 있는 걸로 해서, 인구 소멸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해양항만수산국은 따로 국장님하고 한번 만날 일이 있어서 다음에 그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는 자리도 만들고요.
이런 것은 우리 여기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공공개발국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하고 앞으로 사업이나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런 것을 또 면밀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2차가 되든 또 본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답변 안 해도 됩니까?
○구점득 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점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 이 조정도 경제복지위원장한테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삭감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새로운 거라서 동의를,
○이천수 위원 뭐 새로운 거라, 있던 것 삭감하는 건데.
○위원장 최은하 기존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삭감하든 이렇게 하는데,
○이천수 위원 혹시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주무관을 향해)
안 해도 되죠?
○주무관 김유미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최은하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혜 부위원장 김수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135페이지 상임위원장실 테이블 교체 예산요구액 1,500만 원 중 1,200만 원 감액, 미래신산업과 소관 325페이지 드론스포츠대회 시상금 예산요구액 시비 500만 원 중 200만 원 감액, 문화예술과 소관 617페이지 창원안민고개의병제 예산요구액 시비 1,000만 원 전액 감액, 문화예술과 소관 618페이지 시민어울림 출연자 보상 예산요구액 1,500만 원 전액 감액, 문화예술과 소관 619페이지 창원아시아미술제 예산요구액 시비 1,500만 원 전액 감액 등 총 4건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 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수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수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 건수, 감액은 5,400만 원입니다.
김수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통령 선거로 전국이 바쁘지만 또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예결위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사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최은하김수혜구점득김남수 |
문순규이우완이천수한상석 |
홍용채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박주호 |
○출석공무원 | |
제1부시장 | 장금용 |
제2부시장 | 조명래 |
<의회사무국> | |
의회사무국장 | 류효종 |
의정담당관 | 박정이 |
의사입법담당관 | 전현주 |
<인구정책담당관> | |
인구정책담당관 | 오수미 |
<청년정책담당관> | |
청년정책담당관 | 이경석 |
<시민소통담당관> | |
시민소통담당관 | 홍선주 |
<감사관> | |
감사관 | 신병철 |
<기획조정실>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정책기획관 | 김태호 |
예산담당관 | 정양숙 |
세정과장 | 김창우 |
법무담당관 | 황선복 |
디지털정책담당관 | 한성호 |
<자치행정국> | |
자치행정국장 | 홍순영 |
자치행정과장 | 윤선한 |
평생교육과장 | 최정규 |
인사과장 | 배종칠 |
회계과장 | 윤성연 |
공유재산경영과장 | 정부원 |
<창원소방본부>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소방정책과장 | 이종택 |
대응예방과장 | 서석금 |
안전체험운영단장 | 최동조 |
119종합상황실장 | 맹우열 |
소방행정과장 | 장창문 |
안전예방과장 | 김용연 |
<의창소방서> | |
소방행정과장 | 안병석 |
안전예방과장 | 강성중 |
<성산소방서> | |
성산소방서장 | 강종태 |
안전예방과장 | 김상권 |
<마산소방서> | |
소방행정과장 | 이길하 |
안전예방과장 | 이용태 |
<차량등록사업소>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조성환 |
진해차량등록과장 | 조지숙 |
창원차량등록과장 | 김경희 |
마산차량등록과장 | 박영미 |
<미래전략산업국>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서정국 |
미래전략과장 | 이상문 |
전략산업과장 | 장승진 |
미래신산업과장 | 이삼규 |
<경제일자리국> | |
경제일자리국장 | 조영완 |
지역경제과장 | 이유정 |
일자리창출과장 | 최대석 |
투자유치단장 | 조행자 |
<복지여성보건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서호관 |
사회복지과장 | 윤성주 |
여성가족과장 | 전종렬 |
아동청소년과장 | 이강경 |
노인장애인과장 | 이수경 |
보건위생과장 | 박경옥 |
<창원보건소> | |
창원보건소장 | 오재연 |
보건정책과장 | 김영신 |
건강관리과장 | 정의택 |
건강증진과장 | 정혜숙 |
<마산보건소> | |
마산보건소장 | 오경란 |
보건행정과장 | 신성희 |
건강관리과장 | 조미경 |
<진해보건소> | |
진해보건소장 | 강명구 |
보건행정과장 | 심양숙 |
서부보건지소장 | 조충모 |
<의창구청>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행정과장 | 강혜진 |
안전건설과장 | 임호열 |
<성산구청> | |
성산구청장 | 최영숙 |
행정과장 | 이숙자 |
<마산합포구청> | |
마산합포구청장 | 박동진 |
행정과장 | 양정순 |
수산산림과장 | 김숙란 |
<마산회원구청>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행정과장 | 이장균 |
안전건설과장 | 정도규 |
산림농정과장 | 홍성호 |
<진해구청>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행정과장 | 송선욱 |
안전건설과장 | 정희권 |
수산산림과장 | 조병덕 |
<도시정책국> | |
도시정책국장 | 박성옥 |
도시계획과장 | 이재광 |
산업단지계획과장 | 강선자 |
건축경관과장 | 구수익 |
주택정책과장 | 신성기 |
도시재생과장 | 오상영 |
<문화체육관광국> | |
문화관광체육국장 | 이성민 |
문화예술과장 | 제정원 |
문화유산육성과장 | 양준호 |
관광과장 | 심명숙 |
체육진흥과장 | 정영배 |
관광과 관광팀장 | 강성한 |
<기후환경국> | |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 최종옥 |
환경정책과장 | 김동일 |
기후대기과장 | 박선희 |
자원순환과장 | 정원주 |
하천과장 | 오동환 |
<푸른도시사업소> | |
공원녹지과장 | 김태종 |
산림휴양과장 | 조현민 |
매립장관리과장 | 우은하 |
주남저수지과장 | 이현주 |
공원조성2팀장 | 김정현 |
<상수도사업소> | |
상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수도행정과장 | 이선항 |
수도시설과장 | 조욱래 |
칠서정수과장 | 임영성 |
대산정수과장 | 조병선 |
석동정수과장 | 박우진 |
수질연구센터장 | 주진경 |
창원급수센터장 | 이종철 |
마산급수센터장 | 박상필 |
진해급수센터장 | 오상호 |
<하수도사업소> |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하수행정과장 | 공명숙 |
하수시설과장 | 최형준 |
하수운영과장 | 이해기 |
창원하수센터장 | 김영철 |
마산하수센터장 | 김보성 |
진해하수센터장 | 박영진 |
<도서관사업소> | |
도서관사업소장 | 박진열 |
성산도서관과장 | 강문선 |
의창도서관과장 | 김종문 |
마산합포도서관과장 | 정진성 |
마산회원도서관과장 | 황혜정 |
진해도서관과장 | 정재철 |
<문화시설사업소> | |
문화시설사업소장 | 이쾌영 |
<안전총괄담당관> | |
안전총괄담당관 | 정순길 |
<재난대응담당관> | |
재난대응담당관 | 정윤규 |
<교통건설국장> | |
교통건설국장 | 이종근 |
교통정책과장 | 장현숙 |
버스운영과장 | 김만기 |
신교통추진단장 | 김정호 |
건설도로과장 | 남상무 |
<해양항만수산국> | |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 조성민 |
항만물류정책과장 | 김승용 |
해양레저과장 | 김휘훈 |
해양사업과장 | 권용현 |
수산과장 | 손정현 |
<도시공공개발국> | |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 정규용 |
도시개발사업과장 | 강성인 |
<농업기술센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명한 |
농업정책과장 | 강종순 |
농업기술과장 | 서혜영 |
농산물유통과장 | 한리스 |
축산과장 | 안태석 |
도시농업과장 | 백영란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최미자 |
○속기사 | |
김은정 허진영 임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