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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3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5.05.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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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13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6.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권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상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선 사람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정부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각종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의 경우 지난 2010년 3개 시 통합을 통해 현행 조례를 마련하였지만 15년여의 시간 동안 조례 전반의 큰 변화가 없어 타 지자체에 비해 예우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로운 시민의 정의를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기존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상위법령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 안 제3조를 통해 적용 범위를 기존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에서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나 구조행위지가 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를 통해 예우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의 시설물 이용에 따른 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를 통해 지난 2010년 조례 제정 이후 1,000만 원 이내로 묶여 있던 위로금의 상한액을 2,000만 원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한 적용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고 위로금 지급 한도 상향 조정, 시설물 사용료의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의 제명과 용어 정의를 일치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위로금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희생한 시민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책임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작년에 그러면 의로운 이것 예우해 준 게 몇 명 됩니까? 작년에 몇 분 돼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작년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권성현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2010년 이후에, 2010년 통합 이후에 저희 세 분 지원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왜 그런 분이 이렇게 없어요?

많은데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일단 이게 그런, 이게 그걸 받아야 하거든요.

의·사상 그것도 받아야 되고 의로운 시민도 이게 모호하다 보니까 심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권성현 위원 없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한 것도 괜찮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보훈부에서 이렇게 보훈 의·사상증 해서,

권성현 위원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발굴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혹시?

이런 거, 의사자가 있는데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니, 저희가 이게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권성현 위원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런 부분.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일단 보훈부에서 이렇게 의·사상자로 확정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지금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럼 의·사상자가 창원시에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는 13명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13명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사상자 이게 선정이 될 때 창원시에서도 선정이 된 사람이 있을 거고 함안이나 이런 데서도 했다가 이쪽으로 이사 올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것은 한 번만, 처음에.

홍용채 위원 한 번만 했을 때 그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자기 주소지라든지 이게 행위가 이루어졌던 그것까지 저희 이번에 확대한다고.

홍용채 위원 그럼 여기 3조에 보면 시에 주소지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자가 시의 관할, 여기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저희 여기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홍용채 위원 다른 시에 있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 시민을 도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것까지 저희가 이번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이 뒤에 가면 또 보면 몇조고, 이거.

5조에 보면 위로금 주는 거 안 있습니까.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까지 주고 형제자매까지도 이걸 줍니까?

다른 시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여기 상위법에.

홍용채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이종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조례 전부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다가 부칙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본칙 말고 밑에 부칙에 지금 단서 조항이 있는데 부칙에 제2조에 보면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보시면 이게 적용례가 검토의견서에 보면 우리 진해구의 고 김한진 씨 사례를 토대로 이 부칙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부칙이 국법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고 김한진 씨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상위법 제5조5항이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5조는 인정신청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인정신청,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고 김한진 씨가 적용 범위 안에 들어 있지 않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시의 조례가 지금 6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좋은 일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제에서 어려운 분들 22명을 구하시고 시체를 못 찾아, 이분이 위험한 구조선을 이렇게 구조를 하셔서, 잠수를 하셔서 연결돼 있는 그거를 끊으시고 구조를 하시고 실종이 되시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지나서 일본에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 조례에는 6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돼 있어서 벌써 1년이,

성보빈 위원 신청 기한이 그렇게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지나서 지금 못 받게 되셔서 올해 개정을,

성보빈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이종화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에 이 부칙을 넣지 않았더라면,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못 받으시는,

성보빈 위원 이분이 지금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성보빈 위원 그렇구나.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래서 올해 또 이루어진 일이고 해서 저희도 이걸 담았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부칙은 이 사례 때문에 부칙에 넣어둔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럼 이 부칙은 계속 가는 거예요, 쭉?

이 조례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어차피 25년 1월 1일부터니까.

성보빈 위원 예예, 그러면 이게 올해 지나면 이 부칙 이제 제2조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게 아니라 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다 되는 거고 그리고 대상이 또 그 이후에도, 그런데 지금 이미 그런 분들 신청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뒤에라도, 그런데 지금 2025년 1월 1일부터 이게 적용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한참 지나서 그런 분들이,

성보빈 위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칙에,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생기면 저희가 별도로 적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원래 지원하던 1,000만 원 선에서만 지원을 하고 개정된 이후에 금액은 개정된 이후에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걸로.

성보빈 위원 어쨌든 우리 창원시 관내 실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부칙에 넣어둔 것은 엄청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관계 법령에 보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기념사업에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안의 제4조 예우 및 지원의 1호에 의사자 및 추모식 또는 법 제7조2에 따른 기념사업 및 선양사업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념사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애국지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이렇게 추모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념비를 세운다거나 거기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시에서 판단했을 때 정말 그렇게 대단하신, 그렇게, 그런데 비가 저희도 이순신 장군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너무 많이 비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로 시의원들이나 시의회 전부 모두 이게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도 가능은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지금까지 창원시에 의사자로 등록된 분이 네 분, 다섯 분 정도 계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열세 분, 예.

○위원장 최정훈 의사자.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의사자는 지금 세 분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세 분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 세 분에 대해서 별도의 기념물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래서 그건 모든 많은 분들,

○위원장 최정훈 아직까지는 한 분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논이나 토의가 진행됐던 부분도 전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직까지는.

○위원장 최정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도 그냥,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앞으로도 지자체,

○위원장 최정훈 의회에서 요청하면 해 주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건 다 같이 의논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비라는 게, 그렇죠?

저희 역사적인 인물들도 많으신데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쉽지는,

○위원장 최정훈 상위 법률에, 상위 법률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창원시는 아직 별다른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역사적 인물도 많으시고 해서 일단은 위원님, 의회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쉽게, 고치기 어려운,

○위원장 최정훈 의사자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나 우리 국가의 창원시 모든 구성원들이 그분을 오랫동안 기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기념사업과 선양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선양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장 최정훈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그래서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이름을 계속 등재한다거나 그런 것도 좋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무슨 선양사업회, 기념사업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이 만들어져서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는데, 만약에 의사자분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의사자 기념사업회나 조직이 결성된다고 했을 때 그 조직에 관한 지원도 혹시 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거는 조례에 따로 규정하면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그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사자를 제가 볼 때 우리가 지정할 때 제가 좀, 지정할 때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건 보훈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최종 지금 걸리는 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금 신청하면.

이정희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는 신청 올려드리는.

이정희 위원 신청만 하고 보훈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이 한 3, 4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훈부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순조롭게 이게 진행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저희한테 바로 증서하고 다 내려오면 도의 지원금도 하고 시의 지원금도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국가 차원의 우리 상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정희 위원 그거하고 지금 의사자 지정에 대한 중복될 어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중복의 개념보다는 추가의 개념이기는 하거든요.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도 또 이런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그냥 있기는 애매, 있기 좀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금액도 낮고 해서 맞췄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이정희 위원 다른 시군은 그만큼 안 되는 데도 있던데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가 평균 상으로 맞췄습니다.

이게 ‘의로운’ 하는 데도 있고 ‘의·사상자’ 하는 데도 있는데 의·사상자로 한 데는 통영만 1,000만 원이고 나머지 다 2,000만 원으로,

이정희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시에 큰 재정에 부담이 없다고는 아까 의견을 주셨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이게 10년의 지금 의사자분들은 세 분밖에 안 되시고 저희가 지금 시비로 지원한 게 3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비용 추계도 1,000만 원 미만으로 돼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위로금 지급이 지금 2,000만 원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 또 보훈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정희 위원 그게 지금 금액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올해로 보훈부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도는 1,500만 원인데 그거에 따라서 급수가 1급에서 9급까지 있거든요.

의사자는 월 10만 원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1급에서 9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9급은 이것 좋은 일을 하시다가 타박상 정도만 해도 9급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고 8급 정도가 전치 6주 돼야 8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청하시면 9급 정도는 이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이정희 위원 이게 생각보다는 또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도 신청이 안 돼 있는 사례도 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저희도 우려는 좀 있는데 그건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경미한 것도 9급 정도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고도 보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그래도 홍보는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위로금 지급에 보면, 뭐죠?

사후에 그러면 이분들이 재평가라든지 어떤 위로금 지급에 대한 어떤 기준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사후에 재평가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이정희 위원 따로, 예를 들어 이분 돌아가시고 나면 지급은 어떻게 되죠?

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거는 또 유족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유족?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래서 이게 도는 유족이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원을 평생,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시는 거고,

이정희 위원 예예, 우리 시는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제 보훈부 같은 경우에,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 자체가 2억 4,6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일회성이고 저희 시도 일회성이긴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사후에는 그러면 전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일회성에 그쳐서 더 이상 없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정희 위원 이거는 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그거는 상위법에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본 조례안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표현 방식상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 위로금 지급 대상자 표현에서 쉼표(,)로 나열된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상위법에서와 같이 가운뎃점(·)을 사용한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우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143회 임시회 대표 발의한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 당시 미흡했던 조문 인용 근거를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보완하고 기존 조례의 실효성이 낮은 부분을 재정비하는 등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면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의 책무 ―기존에는 없었습니다―를 규정해 병역명문가들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다한 병역명문가들이 예우받을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근거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조례 제5조제1항 홍보 및 시책 개발과 제6조의 사용료 등 감면 노력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로 통합해 시장의 책무로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예우와 지원 방법을 구체화해서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역사회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자랑스러운 인식이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그러면 3대면 부모하고 저하고 아들이나 딸 있으면 모르겠다.

다행히도 우리 딸이 둘이라서 군을 안 가서 아쉽긴 아쉽습니다.

여기서 제4조에 보면 병역명문가 위문 및 격려는 주로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창원시에서는?

남재욱 의원 예?

홍용채 위원 4조의3항에 보면 병역명문가 위문 및 격려인데 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남재욱 의원 기존에 우리 창원시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가, 제가 이 조례를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병역명문가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 1년 전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고 창원시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를 내가 만들어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창원시에도 병역명문가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조금 조율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어서 법률이 개정된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역명문가는 아시다시피 1대, 2대, 3대,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간, 삼촌, 그다음에 3대 형제간 남자 전부, 3대 남자가 전부 현역 복무를 필하고 나서 병역법에 의해서 병무청에 이 요건을 다 갖춰야만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증을 줍니다.

그러면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증하고 제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또 어떤 시설의 입장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보면 전 가족이 해당이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창원시에는 전국에서 우리 병역명문가가 가장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또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 전부개정안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오늘 심의하는 이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부개정조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좀 구체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3대의 여자분들 있잖아요.

홍용채 위원 켜고, 켜고, 켜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3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여자분인 경우에는 군사법에 의해서 의무 복무를 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6·25 참전하셨던 분도 가능하고 또 애국지사분도 가능하고 이건 따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신청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신청해야 합니다.

서명일 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저희 집행부에서 서류를 만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건 병무청에서 일단.

서명일 위원 그럼 신청 안 하면 저희가 찾아서 하지는 않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찾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서명일 위원 찾아서 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안 해도 저희 465가문이 있고 2,298명이 저희 시가 도내 42%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 중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것이,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가 시장의 책무라든지 기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서명일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간에 우리 창원시민들이 많든 작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 시의 집행부의 책무는 홍보해서 이 혜택을 이용하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많은 거는 둘째 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죠?

이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남재욱 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의원님께서 하신다고.

남재욱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문 정리라든지 법이 개정된 이후에 만들어지거든요, 조문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비용 부담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부개정입니다, 조례가 없었던 게 아니고.

서명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의원 우리 창원시에도 명문가 조례가 있고 단지 미흡한 부분을 조금 홍보를 통해서 병역명문가들에게 예우 및 혜택을 주자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정리를 딱 했습니다, 이게.

4조에서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병무청에 들어가서 모든 서류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준비를 다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명문가증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혜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혜택 그냥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걸 주민등록증하고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감면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감면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부서마다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 기관에서 감면을 안 해 주면,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정비가 돼 있으면 감면이 되는데 거기서 조례가 돼 있지 않으면 감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명일 위원 남재욱 의원님.

남재욱 의원 하나하나 혜택을 보려고 하면 각 부서에다 우리가 또 신청을,

서명일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은 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조례가 있으면 그것은 신청하면 되는 거고.

남재욱 의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신규에 하는 사람은 홍보를 하고 누군가가 시에 문의를 하면 병무청에서 가서 이런이런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냐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게 2004년부터 이게 이렇게 생겨서, 병무청에 생겨서 지금 홍보 엄청나게 해서 전국 지자체에 이 법이 없는 데가 없고 병무청에서도 이게 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시에서도 한 번 더 홍보는 하겠지만 이걸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 보입니다.

병무청에서도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아들은 모르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저희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홍보해서 여기 혜택 가는 부분은 신청 완료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계속 제대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전화로 문의가 왔을 때 공무원 담당자 출장 갔습니다, 휴가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즉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사실 병역명문가 3대 병역필한 게 예전에는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저까지.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그 자녀도 병역필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3대 병역을 한 가정의 수가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도 예우를 하라고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예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분들이 시설 및 사용료를 감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상자들 감면이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3대가 다 감면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면 대상자들이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별도로 있습니까?

두 번째는 감면한다고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면받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현재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감면은 지금 16개 조례에 의거해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몇 %?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30%에서 50%.

○위원장 최정훈 30에서 50%.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주차는 50%고 대부분 체육시설 사용은 30% 정도 선에서, 30에서 50% 자체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좀 많기는 한데 다둥이도 지금 할인하고 있고 장애인분들도 할인하고 다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다시 비용 추계해서 용역을 이번에 사용 비용을,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해서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비용을 새롭게 산정하고 이용료를 조정하는 행위 자체가 많은 분들이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재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물론 예우는 하되 그 예우의 어떤 감면 비율이라는 것이 처음에 진행할 때도 향후에 발생 가능한 어떤 시설 운영의 어려움까지 판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 조례에는 지원이라든지 감면 부분은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에서 어느 정도 감면한다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병역명문가라는 것이 인정받아야 하고 또 병역 기피에 관련된 의혹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명문가 지정 소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충분히 병역 3대가 필한 가정과 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그냥 감면한다, 감면한다고 하면 우리 창원시 인구의 절반이 감면받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말도 제가 드려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의 문순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임시회 기간 고생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을 촉진해서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립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드는 그런 데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는 정의를 담고 있고요.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써 창원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의 어떤 책무를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5조는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고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은 3페이지의 1항부터 6항까지로 그렇게 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시행계획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제5조4항에 보시면 창원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 계획과 시행계획을 이 조례에 따라서 제정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규정한다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제6조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그렇게 규정했고요.

7조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구체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및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 사업을 앞으로 창원시가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로 저소득 장애인들 그다음에 장애인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네 번째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을 펼친다.

다섯 번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은 어떤 민간과 협력해서 이런 장애인 일자리나 고용 촉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 직업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고용 촉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장애인 단체분들이 의회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나 봤더니 그때 토론회 하셨더라고요.

문순규 의원 예, 토론회.

이우완 위원 어떤 분들은 오셨다가 자리가 없어서 먼저 간다고 나오신 분도 계시던데 그만큼 관심이 높았나 보네요.

문순규 의원 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때 그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이 조례에 지금 다 반영이 됐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나왔던 내용들은 거의 그전에도 우리가 장애인 대표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두 차례 했었거든요, 하고 또 토론회를 그날 개최했었고.

어쨌든 일부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이후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토론 때 많은 안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저도 어떤 조례 제정을 위해서 토론을 해 보면 우리가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의 요구가 너무 높아서 그것을 우리가 또 조례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도 참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문순규 의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뭡니까, 요구하신 분들하고 대화도 잘되고 하셨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예, 그날 아주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했었고 그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께도 제가 안내를 미리 한번 드렸었고, 어쨌든 그날 100여 명 넘게 오셔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오셨어요.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그런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하루에 노동시간이 상당히 김에도 불구하고 한 8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노동의 대가로 받아 가는 돈이 8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다음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 창원시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해서 창원시에서 현재 540명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행기관은 21개 기관인데 각 구청과 같은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 있고요.

그 외로 장애인 중증 인턴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해서 여기도 33명이 지금 8개 수행기관에서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금 창원시에 직업재활시설이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이 있는데 그 21개소에 각각 장애인들이 근무 중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기본계획에 제3조에 보면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내용이 있는데 앞에 장애인 단어만 떼면 이 사업은 우리 경제일자리국의 일자리창출과 사업과 굉장히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다른 부서에 계시지만 우리 경제일자리국의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사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오로지 노인장애인과에서만 그 사업이 진행됐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특정 분류를 장애인에 한정해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게 장애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보다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됐던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장애 유형이라든가 특징에 맞게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이나 경제과에서는 중장년층 그리고 거기서도 물론 장애인과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장애인 고용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관리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특정 분야, 장애 유형에 대해서만 그 특정 분야만 한정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준은 거기에 걸맞게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우리 맨 뒤에 제7조에 보면 촉진 사업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모양새가 동일한 모양새, 대상자만 일반인들이 아니라 장애인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일자리창출과와, 이 조례안을 진행하면서 일자리창출과와 소통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인 의미에서 아마 일자리 전체적으로, 창원시 전체 맥락에서 보고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법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라든가 장애 유형에 한정해서 일단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부서와 이렇게 의논하거나 소통한 부분은 없고요.

○위원장 최정훈 그건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없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사실 국가 사업이라든가 도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우리 장애인 복지의 가장 한 축이 장애인 운동, 재활, 스포츠인데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소관이 아니죠?

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 그쪽 소관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체육이 붙었다고 저쪽 소관으로 갔는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뒤에 일자리 창출 전문, 같은 사업을 하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게 보다 전문적이지 않나, 같은 논리대로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장애인은 우리 부서로 들어왔는데 그 의사결정 과정에, 의논 과정에 또 다른 기준과 잣대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부분은 이게 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장애인의 특별한 그런 어떤 환경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장애인 전담 부서가 더 잘 파악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나 또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또 주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과는 보편적인 그런 일자리들을 주로 고민한다면 우리 장애인 부서나 여성 부서 이런 데는 또 여성의 특성에 맞는 그런 쪽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런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자은·덕산·풍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종화입니다.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촉진 등을 위한 조례가 제정 이후 정비 사례가 없어 본 개정을 통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적용 범위 확대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띄어쓰기가 맞지 않아서 고유 명사라서 붙여쓰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또 2조에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안 4조에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생산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서 넣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제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확대와 유통판매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적용 범위를 시가 설립한 공기업까지 확대하였고, 안 8조와 10조에서 생산 유통 판매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의 지급 재활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구매 촉진이라고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이종화 의원님, 이게 창원시가 우선구매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말고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경제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자활시설 제품도 그렇고 그러면 같은 물품을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이 동시에 우선구매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데 그럴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가이드가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중요한 질의이신데, 사실은 여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이런 우선구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우선구매도 전체 구매의 좀 의무 할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은 평균이 지금 경상남도가 0.67%인데, 예산 규모의 0.67%인데 우리 창원시는 1.05라서 조금 높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이렇게 해마다 증가 폭이라든지 감소하고 이게 등락의 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선구매의 어떤 정의라든지 같은 품목일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그것은 그 기업마다의 어떤 의무 비율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과장님, 저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니까, 장애인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 많은 품목들 중에서 분명히 우선구매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다른 어떤 우선구매 대상자 사업자의 물건들도 있을 텐데 부서들마다 그럼 재량에 맡기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의, 다른 것은 권유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생산물품은 1.1%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산품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인쇄라든가 종이 용지라든가 제품이 상당히 한정적으로 해서 많은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생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나 다른 단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권유 사항이고요.

이것은 의무 사항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권유 사항으로 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단체 생산 품목, 여성기업들 그런 부분은 실제 한 몇 %로 지금 구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것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권유 사항을 담은 조례보다 우선한다 이런 뜻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위원장 최정훈 의무 사항으로 담았던 이유는 상위법에서 그런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장애인복지법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의무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이것은 각 실과라든가 각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구매 사항을 해마다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상위법령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 있을 때는 중증장애인을 먼저 구입을 하고, 1.2%로 되어 있습니까, 퍼센티지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1.1%로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사실 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더라도 저희가 법적으로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계속 목표율을, 계속 장애인 생산품을 품질도 향상시키고 계속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조항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성 이런 데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것하고 관계없이 실제적 그 기업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중점을 주고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에 보면 가, 나, 다 번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했는데 기존에는 어디까지 했는데 어디로 확대합니까?

기존에 출자·출연기관만 했는데 공기업까지 다 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창원시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쪽만 했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지방공기업 해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까지 범위를 확대한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이나 레포츠파크 이런 데는 옛날에는 안 했었네요?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옛날에는 출자·출연기관까지만 포함을 했었고요.

홍용채 위원 그게 이제 더 늘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예, 진작에 늘어났어야 할 부분인데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여하튼 좋은 조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혜 위원 저 간단하게.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이종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선구매 대상기관 적용 범위가 이제 확대가 되었는데 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몇 개 정도의 기관이 확대가 되는 건지 예를 든다 하면 어떤 기관이나 공기업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설공단과 레포츠파크 현재 2개소가 추가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2개소만 추가로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지금 그런데 앞으로도 공기업이라든가 산하 기관이라든가 이런 공기업이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되거나 늘어나는 경우에는 포함시켜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10조의 포상 부분이 있었는데 그 포상에 관한 부분이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 원래는 포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문이 삭제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유공자 같은 경우에 이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유공자 추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이라든가 그런 업적이 포함된다면 다른 우리가 지금 시상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생산품 구매 이렇게 이 실적만으로 해서 포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지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어떤 이 기업에 포상을 줄 만한 사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한,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일단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목적 달성으로 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수한 기업이라면 일반 장애인 복지 시책이라든가 총괄적으로 해서, 고용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포함해서 시상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1시27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우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서읍 이우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143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최근 휴대전화, 도박, 흡연, 알코올, 환각물질 등 다양한 중독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중독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 그리고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이 휴대전화, 도박, 흡연, 알코올, 마약 등 다양한 중독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및 중독의 정의,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중독 위험을 사전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 부분은 제128회 임시회 때 제가 “청소년 마약 선제적 대응 필요” 5분 발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창원시는 사실 그 당시 체계도 안 잡혀 있고, 마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안 잡혀 있고 그리고 교육청과 보건복지부에 거진 일임하면서 좀 뭐라 해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청소년 중독 문제가 자꾸 이슈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나 법으로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번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도 다행히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는데, 지금 우리가 학생들도 1년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 부분에서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시간 정도 되는 걸로, 지금도 그렇죠, 혹시?

연간 교육을 얼마나 하는가요, 학교에는? 중고등학생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죄송합니다.

그 학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지금 저희들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중독 예방 교육을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것은 1년에 지금 제가 2시간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시간도 사실 늘려야 할 부분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6조, 7조, 8조에 보니까 6조에는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되어 있고 7조에는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때 5분 발의하고서 느낀 게 또 여러 뭡니까, 경남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청 이런 데 보건소 알아보니까 우리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하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의원님, 이 조례에 앞으로 언젠가 우리 창원시도 아마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 양성 부분도 조례에 넣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부분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중독 예방과 관련되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상담, 교육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상담가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 시간을 계속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문상담가를 양성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에는 담지 못했는데 차차 예산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도 우리 전문가들이 있어야 사실은 되거든요.

지금 경상남도 전체의 마약이나 이런 청소년 중독 예방에 대해서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100만 도시 창원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가 있어서 우리 창원시 자체에서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향, 물론 교육청하고 보건복지부와 연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 당장은 안 하지만 전문가 양성 부분도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아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해 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 부분도 우리 이우완 의원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마산 동서병원, 예경병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진해에는 또 서부보건소에 진해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연계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확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권성현 위원 위원장님, 나도.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이우완 부위원장님 조례 제정하는데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이게 조금 전에 홍용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학교의 전문상담가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에 지금 마약 이런 것 하면은, 전문 상담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학교에는 따로 없고,

권성현 위원 학교에는 없습니까,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지금 3개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저희들이 강사 파견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아예 마약 이런 것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약이나, 담배하고 알코올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게 되는데 만약에 마약, 환각물 이런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꺼린다고.

이것 보고를 안 하면 모르면 어떻게 이것은 파악을 하느냐고.

이런 부분이 꺼린다고 이 교육받는 자체를, 부모 자체도 꺼리고 학생들도 이 학교에서도 이 꺼린다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취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안 해 주면 이것 우리가 어떻게 발취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보니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발취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교육청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보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니까 그런 것도 한번 협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감사합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완 의원 조금만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면 지금 생애주기별 4대 중독 예방 교육이라 해서 도교육청에서 국비, 도비 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상담사가 학교로 몇 시간씩 파견을 가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연간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적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모든 학교에 다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우리 창원시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으면 창원시에서도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신 권성현 위원님, 답변하신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권성현 부의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방을 하고자 하는 조례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 지원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중독관리통합센터도 있고 진해도 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디지털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디지털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사업으로 해서 600만 원 또 한 1,2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금액이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쭉쭉 있는데 이 다 포함해서 한 내용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금액이죠?

금방 말씀하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이 문제가 자꾸 이슈화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그 사업을 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러면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 인터넷 과몰입 예방, 집단 상담, 학급 대상으로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결과 주의, 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방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방을 해야 이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예.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꺼린다거나 학생이, 청소년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아까 전문가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에서 전문가를 양성한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교육한다 이것은 사실 조금 모르겠습니다.

전달 체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강의 우리가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매뉴얼이 정말 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도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저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일정 시간을 이수한다라든지 이런 사실은 대응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게 매뉴얼이 있어요.

1년에 몇 시간 이상 이 교육을 해라, 인터넷 뭡니까, 스마트폰 과의존 교육을 몇 시간 1년에 얼마 해라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학교도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렇게 통합센터에서 관리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1년에 몇 시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우리 시의 방침이 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현재는 없지만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스마트폰 게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도 교육을 듣는다는 것은 참 빨리 전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우완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용채 위원님이 23년 10월 27일 날 우리 청소년 마약 중독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24년 6월 30일 날 제가 중독 없는 창원시에 관해서 5분 발언했습니다.

해서 우리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 청소년에 관한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다수가 청소년은 학교잖아요, 교육청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지금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학교로 파견을 가서 4대 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1년에 2시간.

서명일 위원 예.

이우완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학교로 가는 것은 그게 유일한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보건소에서는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흡연입니다, 흡연.

흡연 교육이고, 여기 보면 휴대전화 이게 디지털이죠?

그다음에 도박, 흡연, 알코올, 환각 등 이런 부분인데 환각이 마약 종류겠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과장님, 이게 2023년도 6월부터 이런 문제를 계속 의원들이 이의 제기를 했고 그때 제가 내용 한 것 중에서 우리,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과, 아동청소년과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담당 부서가 몇 개 있을 것,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소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TF팀 구성된 적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때 제안한 내용이, 그것도 있고 경찰, 경찰의 마약수사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 TF팀을 좀 구성해 달라고 제가 5분 발언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홍용채 위원님도 일부 5분 발언 내용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소방 저희 행정이죠, 보건소 저희 행정이죠, 그다음에 과 저희 행정이죠.

부서 국장들이 전부 다르지만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주관부서는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 한 부서만 가지고 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이?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고민해 보시고, 이 한 과에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창원시, 교육청, 경찰, 소방은 저희 창원시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 그다음에 또 국가 여가부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 TF팀을 구성해서 진짜 우리만,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겠지만 학교에는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은 대다수가 학교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전문 부서하고 한번 소통해 보는 쪽으로 저희들도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다음에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것 결과를 챙겨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조례 제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행도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조례 준비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게 지금 검토의견서를 보시면, 1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의원님은 의원 발의대로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가겠다 그리고 과장님 부서 의견은 입법성을 봐서라도 기존 조례의,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조례의 일부 개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그런 과정이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우완 의원 우리 창원시의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보면 아주 많은 우리 청소년 관련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거기에 다 담겨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이우완 의원 그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조례도 거기에 다 담겨있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중독과 관련되어서도 중독의 어떤 유해 요소가 한 가지 정도라면 거기에 넣을 수가 있는데 중독과 관련되어서도 인터넷 도박 중독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고 마약 중독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고 이렇게 아주 많은 유해 요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그 조례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 청소년 중독과 관련되어서 잘 챙겨내겠는가라는 이런 생각 제가 고민을 털어놨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포커싱, 주안점, 방점을 중독이라는 데에 두고 따로 빼내서 더 살펴보겠다 이러면 그러면 시행계획 부분은 지금 여기서, 부서에서 시행계획을 지금 의원님 여기 조례안 보면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육성 및 보호 조례에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소년 관련되어서 시행계획을 2번 정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우완 의원 그 부분은 수정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떻게 시행계획을 한 번에 다?

청소년 예방 관련된 내용까지 다 해서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 본 거예요?

이우완 의원 시행계획은 청소년 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되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연도별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됐고, 그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겠다라는 그 조항은 뺐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보통 검토의견서에 다른 조례, 앞에 우리 조례 심사할 때도 보면 타 지자체 조례 현황에 대해서 첨부를 해 주시는데 혹시 타 지자체는 이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우완 의원 지금 18개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광역 한 군데하고 기초 열일곱 군데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이게 제정 조례니까 제가 정의랑 목적까지 다 봤거든요.

제2조 정의의 1호에 보시면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조례 18개에 대해 대충 제가 스키밍해 보니까 다른 조례의 정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1호에 따른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규정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제 의원 발의이시니까 의원님께 질의드리는 게 여기에 있는 청소년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정의를 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우완 의원 그 부분은 별로 제가 생각을 못 했네요.

성보빈 위원 기본법이랑 보호법에 나오는 청소년 정의가 사실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는 이게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많이 해 두어서 그게 조금 더 가깝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의원님은 또 의원님 나름대로 철학이나 그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의원님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규정해 주셨길래 혹시 이유가 따로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우완 의원 일단 모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잡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독 예방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이 청소년 기본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청소년 기본법이랑 모법이 두 개 있던데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기본법하고 보호법.

성보빈 위원 청소년 보호법하고.

이우완 의원 예.

성보빈 위원 그니까 그 청소년 보호법도 지금 상위 법령에 들어가 있거든요.

모법으로 참고하셨는데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도 있고 보호법도 있는데 정의를 기본법에 준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두 개 중에 물론 양자택일은 할 수 있지만 선택하신 그런 사유나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완 의원 예.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으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안건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4시01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선 준비도 해야 하시고 해서 빨리 제안설명드리고 조례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올해 2월에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학교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 학교에서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창원시나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챙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아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아동안전 지원사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실시한 20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자체평가에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선의견 제안을 본 조례안에 삽입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에 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관한 신설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현황 및 그 분석 결과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안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안전 관련 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선의견 제안 등을 반영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안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내의 재원 현황 분석과 아동안전 지원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안 제3조와 5조에서 예산 확보와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는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의 2와 제9조는 아동안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11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제안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인해서 자매결연이 친선결연으로 용어가 이렇게 변경되어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변경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 추진 배경을 보면 남녀평등고용법에 의해서 용어 자체도 이제는 성을 구분하는 용어보다는 대중적이고 국제적인 용어로 변경하자는 취지에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자매도시를 친선결연도시로 변경하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개정안 낸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차별적 용어로 인식될 수 있는 자매결연을 성 중립적 표현인 친선결연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매결연 및 자매도시라는 용어를 친선결연 및 친선결연도시로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용어의 성 평등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중립적 용어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좋은 조례를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좋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용어도 변하고, 그렇죠?

친선결연으로 용어가 정비된 바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신 부분이, 이걸 의원님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심영석 의원 눈을 크게 뜨고 법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중요한 것은 통상 부분이 권익위나 법 권고 사항이 내려오는 그런, 있어요.

그 권고 사항이 내려올 때 우리 조례에 이게 변경이 되지 않았나 그것만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의원분들이 그 부분을 권고 사항 내려오는 것을 대부분 안 보시더라고요.

매월 한번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 쉽게 조례를 개정하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비법입니다.

오은옥 위원 보니까 이렇게 용어가 바뀌면서 조례가 조금 더 잘 정비된 듯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저는 처음 조례 일부 개정된 부분을 보고 단어 2개 바뀌었네, 이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그냥 단순한 단어 2개 바뀐 것은 아니네요.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담당 부서의 우리 단장님, 이것 말고 혹시 이참에 같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지금 우리 용어 정비를, 정비 정도를 해도 무방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용어 정비 개정으로 하는 데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이우완 위원 보통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몇 가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부서에다 드리면 부서에서는 또 그동안 검토해 왔던 것, 생각해 왔던 것 또 엎어서 같이 넣어서 개정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건만 딱 개정이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이게 용어 정비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조례에 맞춰서 시장이나 단체장이 바꿔야 하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공무원분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 내려오잖아요.

이제 내려오면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게 보통 집행부 발의로 용어 정비를 많이 하는데, 이게 혹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런 데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심영석 의원 제일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조례 개정에 최신 개정이 뜨는 란이 있어요.

들어가서 개정된 내용을 쭉 보면 조례의 첨부 사항이 붙습니다.

권익위 권고 사항으로 개정을 요해서 변경을 했음.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최신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성보빈 위원 최신 정보를 어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봅니까?

심영석 의원 거기 자치법령,

성보빈 위원 자치법규 시스템에서?

심영석 의원 예, 거기 들어가면 최신 자치법규 개정안 쭉 뜨는데 거기에 첨부 설명 내용이 한 2⁓3줄 정도로 이렇게 뜨는 란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면 가장 최신 정보를,

성보빈 위원 그걸 세세하게 다 확인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하신 거네요.

심영석 의원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전부 개정됐는데 그러면 2022년도 이후로 부서에도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왔을 거잖아요, 과장님.

그때는 그냥 미처 발견을 못 하셨는지 아니면 굳이 이렇게 용어 정비를 안 해도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사업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두신 건지 궁금해서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사실은 그 권고 사항이 우리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사실은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아마 이게 자매결연이, 저희들 자매결연을 한 시가 지금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7개국의 15개 도시 그리고 국제우호도시에 12개국의 20개 도시가 되다 보니까 협약의 지속성이라든지 안정성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 그대로 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저도 와서 들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의원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 검토하실 때에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보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영석 의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위원장 최정훈 예, 그래서 지금 조문의 내용을 용어 정리를 하면서 전체 이 조례안을 살펴보셨을 텐데 창원시가 하고 있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사업에 관해서 이 조례안 보실 때 보완하거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현실과 맞지 않다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딱히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례안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까?

심영석 의원 사실 이 부분이 창원시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창원시가 베트남 다낭시하고 협력이 우리가 맺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서류상의 협력 교류의 내용이지 이 조례상의 조례에 준해서 진짜 협력 교류한 것을 증진이라는 내용을 시행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손을 대려면 제가 볼 때는 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단장님, 이 조례안 보면 사실 사문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시정질문 통해서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되는 관련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전혀 고려되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 부서에서 판단해 볼 때 현실과 맞지 않거나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서 보면 충분히 이 용어 정비 말고도 다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일례로 우리 며칠 전에 사무실에 별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비즈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글로벌 비즈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일절 없다.

그러면 글로벌 비즈센터를 운영할 때 어떤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충분히 개선 가능할 부분이 짧게 찾아봐도 몇 군데가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짧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글로벌 비즈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조례할 때는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 내용도 사실은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글로벌 비즈센터 내용이 이 개정안에 지금 담지를 못 했는데 차후라도 저희들이 다른 시 조례와 비교를 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또 지금 현재 조례가 정비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개정 의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저희들이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혹시 개정될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권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4시27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영권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반갑습니다. 서영권 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제안설명은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기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범적인 장수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범장수기업을 육성·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기계, 조선, 철강, 금속, 전기, 전자 등 국내 산업의 태동과 함께 성장을 이룬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과 수출의 중심 역할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 공헌 등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으므로 존경받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면 창원시 경제 발전에 아주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 구조 다변화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모범장수기업이 앞으로도 창원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범장수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선례로 하여 우수한 기업들이 창원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 관내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기업 활동을 해 온 모범장수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모범장수기업의 정의와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의무 부여, 인증·취소 절차,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장수기업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존경받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하신다고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2조 조례에서 모범장수기업이란 창원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관계 법령에 보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9조에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보면 시·도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0년 이상을 이렇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 계기와 어떤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권 의원 우리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이라고 한 것은 실제 20년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기업들이 난립이 될 것 같고 해서 30년으로 한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혹시 그러면 20년 이상 그런 기업들의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 조례가 발의될 때의 기준으로 한 30년 이상 되는 기업이 557개 그리고 20년 이상 기업이 1,880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년으로 정하느냐, 20년 이상으로 정하느냐의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품격이나 그동안 또 20년과 30년이 주는 의미도 좀 다르고 다른 조례에서도, 이게 다른 도에 정한 조례에서도 대부분 3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30년으로 하는 데 의견을 동의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물론 지금 기업들이 힘드니까 물론 20년을 해도, 20년도 짧은 세월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고유성을 드리는 의미에서는 30년도 저는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0년 이상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그 기업이 100년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속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서영권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주사업장을 30년으로 한정한 것이 그 해당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게 모범장수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영권 의원 예.

이종화 위원 모범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장수를, 모범적으로 오래 30년 가까이, 20년 이상, 30년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 했는데 그 모범의 기준이 뭔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550개가 다 물론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건 제외되겠죠.

또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외하는 것 같으면 그 제외한 기업들이 550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장수기업이 아니고 모범장수기업인데 그렇게 많은 건가 해서요, 해당이.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치는 세무조사라든지 다른 물의를 일으킨 이런 것까지 다 전부 제외를 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별도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도 선정하게 된 어떤 기준도 받아보고 특히나 저희들이 최고경영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도 정량적인 평가지표가 있고 또 정성적인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게 규칙으로 하시겠다 하면 더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거 같으면 이 모범이라는 기준이 있잖, 이게 모범이라는 용어, 모범장수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창원에 있는 장수기업이 아니라 모범장수기업이기 때문에 그 모범이라는 경영에 선정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모범장수라든지 이런 용어에서, 용어 정의에서 모범장수기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제명이랑 다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영권 의원 이종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자면 실제 좀 전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 체납이라든지 어떤 사업장에 물의를 일으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또 발탁이 된 이후에 모범장수기업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기준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정의에서 모범장수기업이란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단서가 있으면 굳이 30년까지 기간이 안 돼도 20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게 이번에 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정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규칙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시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권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물론 이 조례가 부칙이 없이 세부사항은 어떤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부칙이 있었더라면 그런 의문이 안 드셨을 건데 그 부칙이 곧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어쨌든 규정화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때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장수기업 지원이 경상남도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위원장 최정훈 경상남도는 현판 제작하는 거 말고 어떤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조례에 지원이 된 게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본 것으로는 인증패를 교부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우리들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그리고 세무조사 3년간 유예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안에도 대부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다 들어가 있고 그거 외에, 그래서 조항이 그렇게 된 부분인데 조금 특이하다고 하면 세무조사 유예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마지막 호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또 인증을 준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세무 부서와 협조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도의 기준과 지금 창원시 조례의 기준이 혹시 다릅니까, 선정 기준이?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산출 기초라 하면 어떤 걸,

○위원장 최정훈 선정 기준.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선정 기준을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는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공고문을 보니, 거기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충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규정을 정할 때 조금 더 가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을 통과하면 무조건 다 선정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가 23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전년도에 3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이 조례가 진주에도 발의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진주도 3개사인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업체가 많으니까 한 5개사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 5개사는 어떤 기준으로 나온 수치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수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3개사 정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의 시·군에 또 비교를 해 보니 너무 많이 또 인정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가치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한 5개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도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 받은 창원시 관내 기업의 경우 창원시 장수기업 선정 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중복 지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런 부분에 고민을 했는데 도는 어차피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창원시가 별도로 지정을 하게 되어서 도가 지정된 부분과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제9조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업 명예의 전당과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 많은 육성자금 특례지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주요 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이 내용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럼 이 내용도 지금 모범장수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에게 똑같이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저희들 말씀하신 조례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그다음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파견 우선 지원,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료 등 감면 이래서 사실 도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지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거 외에 조금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15조에 예우 대상이 나오는데 그 예우 대상에도 이 모범장수기업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후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두에 우리 오은옥 위원님께서 기업, 이 조례에 넣어서 개정이 안 되었느냐는 그 의견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조례와 상충되지 않고 포함을 해서 개정으로 해 보려고 많이 생각을 했지만 특수성도 좀 있는 부분이고 별도로 모범장수기업에 대해서는 품격이나 예우를 다한다는 부분에서 조례 제정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건데, 이 조례에 꼭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우리 모범장수 지원 조례에 지원 혜택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조례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문에 다른 기업사랑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도 예우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조에, 그 예우 대상에도 충분히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조례의 위계상 맞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건 따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별도로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46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오은옥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은옥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봇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산업은 기계제조산업 중심의 기반을 갖춘 우리 창원시에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창원시 로봇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5조를 통해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5년마다 체계적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를 통해서는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안 7조를 통해서는 각종 기관을 통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두었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를 통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의 로봇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육성 사업 추진과 육성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등 창원시 로봇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창원시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종합의견에 보시면 이게 로봇산업이 기술 집약적이고 그다음에 고도화된 기반이 요구되는 첨단산업으로 돼 있고요.

우리 지자체 창원시의 단독 계획만으로는 이 사업이 정말 한계가 있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다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도의 정책적 어떤 지원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중앙정부와 도의 정책적인 게 우리가 연계가 충분히 된다고 보시는지 안 그러면 도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반갑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계획을 5년 수립한다는 내용은 현재 나와 있지는 않고 계획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매년 세운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조금 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에서도 5년짜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기본적으로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산자부에서 5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도도 그리고 시에서도 맥락을 같이해서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첨단 부분의 로봇에 대해서는 빨리 변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에 조금 빨리빨리 발맞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빨리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발맞춰 나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도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기본계획이 안 돼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도에는 조례상에서는 기본계획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계획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매년 실행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매년 실행을 한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예, 그래서,

이정희 위원 여기에서 그럼 매년 실행하면서 수립되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그렇죠.

이정희 위원 예산이 좀 편성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로봇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 도비 그리고 자체 사업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는 산단공, 경남본부하고 하고 있고 동남본부하고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에는 TP하고 로봇랜드하고 같이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산자부의 기본계획 수립하고 우리가 지금 지자체랑 발맞춰 가야 하는 부분인데 산자부의 기본계획 5년 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위가 언제, 산자부는 언제 시작이 됐죠, 5년 계획을 다시 시작한 부분은 시점이 언제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제가 기본계획까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하지만 실제 당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매년 거기에 맞춘 그런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시행계획 정도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자체에서 진짜 지능형 로봇산업을 하기가 참, 필요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참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정부 산자부라든지 도랑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자부 계획이 5년마다 한다고 해놓고 또 매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그때그때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연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그 부분을 저희들이 5조2항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직접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로봇이라 하면 지금 저희가 창원에 경남로봇재단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오래됐죠.

로봇이 지금 당장 우리가 카페에 가면 커피도 바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회사에 가면 자동으로 모든 게 시스템이 될, 자동으로 될 것 같은 기대를 참 많이 해 왔는데 현재는 어느 단계라고 보십니까?

참 더디게, 더디게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중국에서 로봇 마라톤 대회 하신 거 혹시 뉴스에서 접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로봇이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식당에서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서비스 로봇, 서비스 로봇이 인간을, 사람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도와주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산단, 저희들이 창원국가산단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산단 안에서 저희들이 제조 중심의 그런 기업들, 어려움, 기업들의 뿌리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제조 로봇들이 아주 어려운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제조 로봇을 저희들이 사업으로써 현재 시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쨌든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우리 연계된 또 효율성 있는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에 맞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협의를 잘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중국 로봇 마라톤 대회도 있지만 5월 16일인가요?

그때부터 서울시에 극한 상황 로봇 경진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 심해, 재난 상황에 버틸 수 있는 로봇들을 경진하는 대회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로봇산업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육성사업에 있는 이 내용들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한다면 우리 창원시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동시에 우리 로봇랜드에 보면 로봇컨벤션도 있고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업체들한테도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14일 수요일 10시부터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이정희이종화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남재욱문순규전홍표심영석
서영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김선홍


○출석공무원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투자유치단장 조행자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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