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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5.05.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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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16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10시01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대표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창원시 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힘 쓰시고 계시는 최정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5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 예산액은 총 838억 8,644만 원이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59억 8,812만 원에서 11억 3,107만 원을 증액하여 71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해구 예산액의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2억 3,918만 원에서 1,548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4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해구 현충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1,5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55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8억 9,672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1,1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3억 9,443만 원에서 4,1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5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화공설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1,500만 원, 국제유치원 등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억 6,460만 원에서 5,96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골포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41억 9,328만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여 51억 9,3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 생활 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정현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37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56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572페이지부터 573페이지, 575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성산구청장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교체공사 이게 사실은 용남초까지 해서 일대가 좀 많은 공사가 될 텐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은, 국비이지만 많이 받은 편이잖아요.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오은옥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일대에 용남초등학교하고 용호초등학교가 좀 인근에 집중되어 있고 주로 이 사업은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1.3㎞ 정도 구간에 대해서 안전펜스 설치 작업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예산이 좀 많기는 한데 그 지역에 인근 초등학교가 아마 2개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들여서 허성무 국회의원님께서 주셔서 어느 정도 안전펜스는 기존에 맞게 설치는 완료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래서 용호초등학교, 그러니까 이게 트리비앙하고 사잇길 말고 용호초등학교 사잇길이 좀 많이 요구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실시설계도 완료하셨으니까 잘 좀 체크해서 해 주시고.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완료되고 나면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또, 순찰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구청장님 성산구청 가시고 나서 약간 저희가 민원 같은 것 하면 빨리빨리 처리도 잘되고 성산구청 직원들 일도 잘하시고, 평소에 잘해서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고.

특히 산림농정과라든지 발 빠르게 너무 잘하셔서.

권성현 위원 성산구청만 잘하나? 다 잘한다.

오은옥 위원 성산구청, 아, 다른 데도 잘합니다.

(웃음소리)

구청장님이 가셔서 잘하시는데 어제저녁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해서 좋은 결과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용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에 대한 교체공사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죠.

초등학교 앞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아이들에게라든지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내려주신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펜스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년 7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청장님?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안전펜스 교체 주기가 언제로 보시면 될까요?

1년 7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오래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시기가 저는 참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을 때 교체가 관련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안전펜스 어린이보호의 설치 영구 기간은 법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호 공사를 하면서 사실 23년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부분에―아마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사실 그 부분을 그냥 한 건 아니고 고민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리가 전체를 설치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다 되면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설치를 하면 좋은데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에도 2023년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설치하는 것하고 규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기준이 23년도 11월에 좀 기준이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공사를 하면서 작년에 23년도에 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교체를 했고, 그 교체한 부분에 뜯어낸 펜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기 처분을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뜯어낸 펜스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떤 펜스를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교체할 때 정확한 법적 근거 자료는 없겠지만 객관적인 어떤 평가나 전문가 점검이 저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이 달라서, 규격이 안 맞아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많이 다른, 창원시에 보니까 학교마다 많이 다르던데요, 펜스가?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색깔이,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를 아이들이 잘 보이게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하고 있는데 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노란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 일관성 있게, 통일 있게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근래에 1년 7개월 전에 7,400만 원이라는 창원시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4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3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해서, 그 확보했다는 부분을 저는 좋게 생각을 하지만 1년 7개월 전에 7,000만 원을 들인 예산이, 이게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했다?

이게 매스컴을 봤을 때는 색깔 통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색깔 통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펜스가 노후가 되지 않은 걸 교체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볼 때는 학교 안팎에서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민원이 있습니까, 청장님?

○성산구청장 최영숙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사를 할 때 용호초등학교하고 용남초등학교에 사전 설명을 했고 또 우리가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된 펜스를 보관했다가 노후가 되면 재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재활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이 다르거나 색깔이 안 맞으면 그게 다시 재활용이 잘 될까요, 청장님?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이 법적 기준에 맞게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호초등학교 일부 2023년도에 설치된 펜스는 아직 다른 학교에 설치된 펜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보행자들이 그 펜스를 훼손할 경우도 있고 또 차량이 다니면서 교통사고를 해서 그 펜스를 박으면 저희들이 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일부 뜯어낸 펜스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활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찌 되었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 효율성 문제를 제가 삼고 싶은데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기에 교체함으로써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안전에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 공사가 또 진행되고 있고, 완료된 곳도 있고 진행된 곳도 있다 하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발판 삼아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다음부터 어떤 교체 시기가 조금 빠른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특별회계 575페이지에 보시면 소계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을 보니까 23억짜리 사업인데 10억은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입니다.

소계동 71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23억 원입니다.

23억 중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이고 올해 도비 5억 그다음에 시비 5억으로 해서 확보하고 내년도에 잔여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은 토지매입비입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이 필지에 지금 현재 건물도 있고, 건물이 두 동 있습니다.

두 동 있고, 저희가 이번에 시비 5억 원이 확보가 되면 먼저 건물을 보상해 주고 건물을 철거 후에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다가 내년도에 잔여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보상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보상비다, 그렇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보상비이고 토지 매입도 해야 하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리고 또 창원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된 조례에 보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는 미리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받았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이게 어제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승인되어서 어제 상임위에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제 상임위 심사 통과했고, 아직 본회의 통과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했고 또 편성에서 더 나아가서 이미 성립전으로 집행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해서 1,490명의 다수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 5억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시계획을 지금 실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8월 6일에 방침 결재가 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은 아직 예정이고 투자심사도 작년 11월 11일에 마쳤다는 말이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금 5월인데 1월, 2월, 3월 임시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그때, 미리 공유재산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건데 왜 똑같이, 지금 이 같은 회기에 예산 편성과 공유재산 심의를 같이 올렸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 승인,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 원래 올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주차장환경개선지원사업은 도에서 도비하고 매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서 올리지도 못했고 저희가 상반기 때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었는데 그때 좀 못 올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이우완 위원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갈등도 발생했던 걸로 알고 계시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이우완 위원 그때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기 전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예산 심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임위는 심사 통과했다 하더라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 나아가서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번에만 지적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 앞에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는 부분과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 사업이 사실은 민원이 다수가 있고 하는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원이 전액 시비가 아닌 도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선정에 따라서 되어지는 사업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차후에는 저희 의창구에서는, 사실은 동일한 임시회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과 예산 편성을 함께하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제가 이걸 또 강하게 지적을 하는 이유가 방침 결재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게 늦어져서, 좀 시간이 촉박했더라면, 그러면 약간은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작년에 절차가 다, 선행 절차를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기 열릴 때마다.

그때 올려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 절차상으로 우리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존재 이유를 완전히 이것은 무시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어서 성산구 경제교통과, 예산서는 547페이지이고요.

사업명이 용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교체공사, 특교로 지금 3억을 편성하셨고 우리 심의받기 전에 돈은 집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제가 동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중앙도서관 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그 구간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어느 정도 노후화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청장님?

○성산구청장 최영숙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이 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특성상 저는 그전에 해 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보빈 위원 노후화된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최영숙 노후화 정도는 저희들이 펜스 색깔이 바랬거나 또 기존에,

성보빈 위원 사진이 혹시 있습니까, 청장님?

제가 매일 중앙도서관 자주 지나다니는데 노후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일단은 노후화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펜스에 대한 기준들이 자꾸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설치된 것들이 기준에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용호초등하고 용남초등하고 학군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로가,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혹시 중앙부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 아닌가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것 나중에 자료 좀 확인해 주세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일단 노후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창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특조인데 도의원님께서 내려주신 돈 같아요.

사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정비공사인데 특조를 6,000만 원 지금 확보하셨고 길이는 300m입니다.

이 용호초등학교 예산이 조금 과잉 편성되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대비해서요, 대비, 비교, 비교 우위로 봤을 때.

○성산구청장 최영숙 아, 그건 아마 그 길이도 중요하지만 어떤 규격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떤 저는 그 …. 의창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1개일 수도 있고 저희는 여기 용호하고 용남초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교를 신청할 때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게 아니라 특교 신청할 때는 우리 사업 물량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과다 편성되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성보빈 위원 심도 있게 논의되고 나서 이게 사업을 선정한 거라고 보시네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성보빈 위원 예, 청장님께서 그러시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철거하고 나서 이것을 부분 재활용을 하시겠다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1년 전에 철거한 펜스는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부분은, 저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재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규격하고 비슷한,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펜스가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 펜스가 어떤 손상이 되거나 교통사고로 펜스가 휘어지거나 하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성보빈 위원 아직 발굴은 못 하셨네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그것은 발굴, 그것은 지금은 상태가 정상이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펜스가 어떤 훼손이 될 수 있고 교통사고로 펜스가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성산구청장 최영숙 아마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청장님 행정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당초 편성된 이후에는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그냥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랑 그 규격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 하는 단계이고 5월에 지금, 지금이 5월 16일이니까 거의 공사 다 되어 가겠네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성보빈 위원 요즘에는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이번 달에는.

○성산구청장 최영숙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예.

성보빈 위원 언제쯤 완료되나요?

한번 가 보고 싶어서.

○성산구청장 최영숙 아마 저희들이 5월 말에서 6월 초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6월 초?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방향 및 계획에는 5월에 준공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름이나 남았는데 6월로 좀 딜레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한 6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지금 우수기, 비도 좀 오고 이래서 공사 기간은 일단 6월 5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까지 완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부디 공사 과정에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이니까요.

청장님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관련해서, 예산서는 551페이지이고요.

합포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맞춤 행복사업 추진 가스안전차단기 구입인데요.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되었다가 2,200만 원 지금 추경 때 올리셨다는 말이죠.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성보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차단기인데 주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가스안전을, 안전차단기가 안 되어 있는 시설이나 가스의 어떤 유출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약 300가구 정도,

성보빈 위원 300가구?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그것 설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이것은 제1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특수 시책이라 볼 수 있네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일종의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시책으로 보시면,

성보빈 위원 이게 사업조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회원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554페이지이고요.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공사입니다.

지금 6,000만 원인데 원래 5,0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조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이번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공사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스물다섯 군데 정도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노인층의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특히 동절기에 온열의자 설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특히 노인분들 많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해 보니 한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네 군데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한 군데에 약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민원성 사업, 그러니까 민원을 수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예.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사업조서에 안 나와 있어서, 6,000만 원 있는데 2,000만 원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조서에 당연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 몇 군데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성보빈 위원 예, 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회원구청장님 고생하십니다, 항상.

마산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의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 내용 익히 뭐 때문에 하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 편성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택시가 대기하는 공간이 몇 대 늘어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역에 지금 보시면 우리 3·15대로에서 마산역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진입을 하다 보면 마산역에 KTX가 정차하는 게 하루에 한 35회 정도 정차를 하는데 정차하는 타이밍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택시들이 줄을 많이 서고 있습니다.

줄을 서다 보니까 3·15대로에서 진입을 하다 보면 합성1동 쪽으로 일반 차들이 진입하는데 도로를 막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삼진면으로 가는, 구산면하고, 버스 종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일 위원 청장님, 제가 익히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개선했을 때, 지금은 버스차고지에 버스도 못 들어가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마산 합성동을 진입하는 데도 택시가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차가 진입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하면 이렇게 만약에 환경이 개선되고 나면 택시가 두 줄로 줄을 섰을 때, 그러면 지금보다는 택시가 몇 대 정도 추가가 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택시를 정차하는 방법이 지금 달라지거든요.

서명일 위원 예예,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주차하려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지금은 마산역 쪽으로 해서 택시가 정차를 하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마산역에 택시 정차장을 설계할 때, 설계한 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이게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차로가 지금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명일 위원 예, 죽은 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아까운 땅을, 아무도 못 쓰고 있는 땅이라서, 그래서 정차하는 방법을 그쪽에 우측에 정차를 하지 말고 왼쪽으로 정차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꾸기 때문에 2개 차로를 전부 충분히, 그러니까 1차로를 보시면 됩니다.

1, 2차로를 택시를 정차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오른쪽으로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버스하고 같이, 안전에도 보장이 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택시가, 아마 100여 대 이상이 거기에 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바꿀 계획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만약에 택시가 정차하게 되면 우리가 100여 대 안에서 지켜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택시 대수가 150대가 되면 이제는 진입 길을 막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1, 2차선 자체가 산호동에서 올라오면서 직진하는 그 길하고 그다음에 마산역에서 유턴하는 차하고 그게 딱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깥 차선에 택시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택시가 정상적인 적정의 수량만 거기에서 정차를 하고 손님을 대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수량이 더 늘어났을 때는 아예 길을 점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 검토를 한 사항이고.

택시가 안쪽으로 정차를 하다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택시가 만약에 줄을, 다 만차가 되었다 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면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부분은,

서명일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계도를 잘하셔서, 지금도 현재 택시가 거기 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돌아와서 뒤에 서면 되는데,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를 그렇게 안 해 주시면 그렇게 그냥 택시는 무방비 상태로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택시 업계하고 충분히 간담회도 하고.

앞에도 대표자들 몇 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했지만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초기에 정리되고 나면, 초기에 질서가 안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초기에 잘하셔야, 꼭 해야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한 차선 죽어있는 땅도 살리고.

그리고 마산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니까 다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역 사거리에 산호동에서 올라오면 지금 우리 운동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마산역 사거리에서, 그 밑에 길에서.

사거리에 보시면 우리 차량 차선 지키라고 유도선이 그여 있지 않습니까.

그여 있는 형태를 보시면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고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그 차선을 지켜서 해도 유도선이 그어져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1차선 가는 차가 2차선으로 무조건 넘어옵니다, 유도선 자체가, 보시면.

그렇게 되면 2차선에서 좌회전으로 가던 차가 1차선으로 넘어오니까 이 차는 또 3차선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곡선을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는, 현장에 직원 보내셔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아침에 항상 보면 거기에 차가 전부 다 넘어가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내나 위원님 사무실 앞에,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서명일 위원 예예.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다음에 현장에서 한번 만나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마산역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도로 파임 현상이 많아서 땜빵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버스가 지나가면, 큰 차가 지나가면, 속도를 내서 지나가면 마산역 자체가 밑에 지하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있어 놓으니까 건물 자체가 흔들립니다, 거기 파인 자리에 쿵쿵 차가 찍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거기 땜빵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 오면 파인 것 수리,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파여요, 비 오면, 큰 차가 지나가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포장을 해서 진동이 없게끔, 이걸 제가 2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예산 확보하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장 가시면 그 파인 자리에 보수한 흔적이 한 100군데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파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그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횡단보도에 보면 보행자 안전하라고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신호등 밑에, 신호등 위에.

그런데 마산역에는 24시간 안 들어와요.

이것도 제가 한 세 번 지적을 했는데 조치를 한다는데 2년째 조치를 안 합니다.

전체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8시에도 안 들어오고 밤에도 안 들어오고.

다른 지역은 불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선도로에서, 각 구청장님, 간선도로에서 큰길에 대로변 우리가 출근 시간에 차량이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진입을 하면 보편적으로 간선도로가 2차선입니다.

2차선이면 한 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을 주고 그다음에 한 차선은 우회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회전을 이렇게 표시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차선에 직진 좌화전만 줄을 서 있고 한 차선은 비어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출근 시간에는 전부 다 그쪽에 차가 밀리기 때문에, 거기 차가 상당히 밀려요.

그러면 출근 시간에 한시적으로만 위에 표시를 1, 2차선을 같이 좌회전, 직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법에 문제가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것 제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역 교차로의 도로포장 노면 상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BRT 계획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포장을 전면적으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올해 3·15대로 부분의 노면 상태가 좀 불량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재포장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도로가 불퉁불퉁한 이런 사항, 덜컹거리는 사항은 도로 재포장 부분도 있지만 각 기관에서 설치되어 있는 맨홀에 대한 단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맨홀이 통신업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상하수도,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 통합회의를 한번 할 계획을 잡고 있고, 통합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동시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의 신호 안내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빠르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직좌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로마다 다 여건이 다르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차로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단지에서 나오는 길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거의 한 차선은 직좌이고 한 차선은 우회전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못 하는데 출근 시간에는 거기가 한 차선을 다 잡으니까 그것도 한번 각 구청장님, 주위에 보면 대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밑에 차선은 있지만 위에 신호 안내 표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공유가 되어서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 시민 인식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 도비가 반영이 되어서 2억이 매칭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시비는 아직까지 1개도 안 태워져 있고 보상은 안 되는 단계에서, 뭐 설계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면 그 사업이 아시겠지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렵게 도에서 그 사업이, 우리 합성1동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고, 선정이 되면서 일단 꼭지라도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2억이 반영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돈 가지고 설계라도 먼저 준비하라고 해서 나중에 남은 도비 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철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도비야 나중에 반영이 될 건데 이것은 전액 시비에서 보상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보상 절차가 들어가야지만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도비는 반영이 되었는데 시비는 반영이 안 되어서 그건 설계만 하고, 그러니까 이것 작년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내후년입니까?

그런데 지금 시비는 10원도 안 타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예산 부서에서 돈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했는데 돈을 안 줘서 못 받는 거니까 하여튼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가, 짧게만.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아,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에 잠깐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557쪽인데요, 경제교통 관련해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경제교통과장 권난영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종화 위원 2,600만 원 지금 이번에 증액, 추경 요구하셨다, 그렇죠? 557쪽 밑에 보면.

2,600만 원인데 600만 원은 민사소송 배상금이다, 그렇죠?

그러면 패소했다는 거예요, 구청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이동교 삼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차량 도색 공사를 2003년도에 시행했었고 그 공사 후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그곳을 통행하던 분이 조금 넘어지시면서 다치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3년도에 소송을 제기하셨고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을 그분이 또다시 제기하셔서 거기에서 일부 승소, 50%, 50% 선고가 났는데 저희들이 상고를 한 상황인데 상고를 한 이유는 구청에서 많은 차량, 도로 도색과 그런 공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한 그 명확한 한계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공사 시 지켜야 할 모든 규정과 규칙을 다 지켜서 적법하게 시행을 했고 그 통행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좀 규정이 명확하게 법원 판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고를 제기했었고 대법원에서 기각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50% 배상을 해 주게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걸 600만 원을 배상을 해 줘야 한다, 그렇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질문드리느냐 하면 우리 영조물에 관한 사고는 창원시에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 보험으로 배상을 다 하는 건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잡고 싶어서 했는데 기각이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놓으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조물에 의한 보험을 안 넣으면 모르는데 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 드리면 되는데 그걸 소송까지 가서 우리 시비로 기관에서 또 지불을 해야 하면 이런 사건들이 진해구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역에 이 많은 인구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셔서 법률팀하고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리고 그 밑에 국제유치원 등 6개소에 시인성 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개소면 한 300만 원 조금 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종화 위원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시인성 강화사업이 어떤 거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거기 6개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개소에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한 구역에 조금 더 많이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시트지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있는 철주에 대해서 거기 노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해서 지나가는 보행자들도 좀 인식이 강화되고 운전자들도 인식이 강화되어서 교통사고를 조금 감하고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시트지를,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부착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완충될 수 있는 시트지를 붙인다는 그 말씀이세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종화 위원 예, 그 구역의 너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종화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센터 옆의 도서관, 풍호동에, 그 공영주차장이 지금 유료화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바다마을이랑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들이 굉장히 불편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셔, 물론 시설공단에 넘기기 전에 어떤 의견서를 첨부하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시설공단은 창원시 전역을 다 주차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지금 문화센터 내에, 건립되는 문화센터 내의 주차 면이 몇 면쯤 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그 옆에 문화센터,

이종화 위원 예예, 도서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이종화 위원 예,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그것을 야간에 개방을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주차가 창원시 전역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준공되고 난 뒤에 공연이 있거나 하면 완전 주차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좀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현재 있는 진해 그것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구 문화회관이요.

이종화 위원 예예, 문화회관을 이쪽으로 전체 다 옮기는 겁니까?

체육시설만 놔둡니까? 체육관만?

○진해구청장 정현섭 아닙니다.

지금 진해예술촌과 진해아트센터가 여기로 옮기게 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용방안이 나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진해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제안하신 게 있느냐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일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진해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진해에 계시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용역을 하기 전에 진해구청에서 명확하게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것도 진해구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거기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여러,

이종화 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그걸 첨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거예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여러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부림동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하고 자산동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과장님 이걸 유료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홍용채 위원 아, 무인시스템을 새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이게 있는데 이게 시에서―앞서 이종화 위원님이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일괄적으로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인정산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설치해서 조만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북마산가구거리 주차장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홍용채 위원 북마산가구거리 주차장에 민원이 혹시 좀 많이 안 들어오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북마산가구거리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각 상인들 위주로 해서 거기를 유료화시켜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의 주민들은 그대로 좀 사용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그 상인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그걸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의견을 제출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지금 아침 한 10시에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차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북마산가구거리 주차장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손님들이 차를 대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비 자체가 전통시장 공모를 해서 30%인가 들어가고 일반 주차장으로 70%가 들어가는, 그게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그건 상황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일반 주차장이 한 70% 정도, 주차장 이름을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는 성호동이었는데 성호동 공영주차장으로 하든지, 이름은 북마산가구거리, 전통시장에 주차를 해 놓고 그러니까 애로점이 많다고, 여하튼 해결 방안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그것은 지금 안 그래도 상인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계속 긴밀히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상인회 입장에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고파 수산시장 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 우리 돈이 거진 한 100억 들어갔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많이 갔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100억 들어갔는데 낮에 가 보면 차가 한 10대도 안 대어 있습니다.

이것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이것 왜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그게 지금 사실은 가고파 수산시장 인근 옆에 갓길에 공사를 하고 난, 공원 주변에 갓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또 공원이,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상인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 여기에도 지금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유료화시켜 버리면 거기 도로변에 그런 무료,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쪽 상인회하고 주변 상인들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수변공원 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예.

홍용채 위원 이게 해수부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예.

홍용채 위원 관리는 우리가, 창원시 레저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해양레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양레저과하고 지금 상인들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해 놓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수변공원 유료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차를 대는 그것은 좀 강력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면 아마 해결될 것 같은데 돈을 일단 받으니까 수산시장 주차장을 안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수변공원을 가면 캠핑카, 물차, 뭐 장기 주차해서 오히려 상인들은 또 이용을 못 합니다, 이 주차장 자체를.

그래서 여하튼 해결점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서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예.

홍용채 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할 건 아니고요, 여하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포구가 최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롯데백화점 폐점, NC는 사실 구는 회원구이지만 시장은 산호시장, 합포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다,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6월 말까지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합포구에 가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데 온 것 같아요, 다른 구 가면 좀 더 쉬웠을 건데.

또 구청장님 오자마자 NC가 이렇게 터져서.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예, 마산합포구가 원래는 마산, 창원, 더 크게는 경남의 원도심 같은 곳입니다.

어떻든 현재의 어떤 도시 변화에,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 도심, 옛날 도심으로서의 어떤,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 방향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도시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되어서 도시가 관리되었으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에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현재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라도 이 도시를, 마산의 특성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도시가 굉장히 강한,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문화예술도시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고 잘 살려서 도시의 발전 방향으로, 어떤 에너지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행정이, 재정이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입이 되지 않느냐.

옛날 도시이다 보니까 국공유지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이나 진해 쪽의 생활환경과는 대비되도록, 대비되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생활문화공간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굉장히 협소하거나 시설이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청 입장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좀 더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여하튼 구청장님 고생이 너무 많고요.

부지런히 다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여하튼 그 노하우를 다음에 오시는 구청장님한테 전해 드리고요.

여하튼 구청 전 직원께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회원구의 경제교통과 797페이지.

과장님, 마산대학 버스종점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보통 1억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드는데, 시 외곽지역은 8,000만 원 정도 들고.

그래서 이번 마산대학 버스종점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2억 정도에 불과한데 2억 가지고 되는 건지, 또 불과 2억만 가지고, 소요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합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예,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황영숙입니다.

마산대학 버스종점 일원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마산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된 상태라 저희가 그 일원에 대해서 40면을 포장하고 그다음에 경계석도 없고 해서 경계석 설치를 하고 주차선을 긋고 하는 그런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땅이 국공유지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도유지 2필지, 국유지 1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국유지 1필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예, 도유지 2필지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도유지 2필지,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조성하는 데 비용이 크게 안 든다, 그 말씀이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이건 질의 사항은 아니고 제가 책자를 보다가 좀 잘못 기재된 게 아닌가 싶어서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자치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발견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24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산서요, 245페이지요.

내나 우리 지역구 사파동 동 사업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내역 한번 보시면요.

청장님, 245페이지 보시고 계세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성보빈 위원 여기에 사파복지회관 리모델링 배관 공사, 환경개선 공사 이것 2,000이랑 그 밑에 사파민원센터 주차장 및 배수관 정비 공사 해서 3,000이랑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주민편익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4월에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주민편익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주민편익사업은 그 옆 페이지 상남동 것 한번 샘플 보시면요, 공공시설물관리사업, 세부사업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또 세부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세부사업을 따로 표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파동 예산서에는 보면 공공시설물관리라 해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잘못 표기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주민편익사업이 맞습니다, 이게.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민편익사업으로 2건이 편성된 것은 맞는데 제가 보니까 또 공공시설물관리에 시설및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상남동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성보빈 위원 아니, 편성 목은 맞거든요.

401에 01 맞는데 이게 우리 상남동만 비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합포구, 회원구 전부 다 구청 여기 주민편익사업 목을 봤는데 이렇게 표기가 다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사파동만 이렇게 주민편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해서 혹시 좀 수정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

다른 동은 지금 전부 다 주민편익사업, 그러니까 세부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 해서 그 밑에 편성 목을 401 다시 01로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성보빈 위원 그래서 우리 사파동도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다른 모든 읍면동이랑 맞춰서 기재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예산서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또 수정해서 조금 완성도를 높이면 좋잖아요, 이게 기록물로 보관이 되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민편익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으로 다른 동처럼 따로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일단 위원님 예산 편성 본예산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목 변경은 가능하니까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게 다른 동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그리고 금액이 3,000만 원이 아니고 2,7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금액 또한 잘못 표기된 것 아닌가,

○성산구청장 최영숙 아닙니다.

성보빈 위원 한번 나중에 구청 들어가셔서 기획감사팀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회계시스템 입력 다 되고 나서 이 책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행할 때 조금 잘 입력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성산구청장 최영숙 일단 위원님, 주민편익사업에 복지회관은 2,000만 원이고 사파민원센터 주차장 포장은 3,000만 원이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래요?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성보빈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2,700이라 되어 있었는데, 아마 변경되셨겠죠.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예.

성보빈 위원 금액이 조금 증액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표기를, 제가 또 자랑스러운 사파동 제 지역구에 표기가 잘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우리 내서읍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202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을 때, 당초에 그때 올라왔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심의받았던 예산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황영숙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은 우선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우완 위원 그때 7억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지금 현재 보상비가 조금 늘어나고 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산 짤 때, 지금 저희가 1억 2,500을 올린 것은 손실보상금 8,000만 원이 조금 모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조명시설을 해야 하는데 조명시설을 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할 수 있는 그 돈이, 시설비가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1억 2,500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 건데 처음에는 이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특교비를 따오겠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그때 약속했던 특교가 6억인가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4억인가밖에 못 받았죠, 그렇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예, 4억 받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처음에 공유재산 심사를 받았던 그 금액에서 공사비를 낮춰서 공사를 시작했고, 물론 특교가 2억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뺀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우리 시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서 본래 처음에 계획했던 그 금액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좀 뭐랄까, 통과하기 위해서 좀 너무 과장되게 우리 위원들을…. 뭐랄까, 좀 속였다라는 이런 느낌도 없잖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랄까, 비용추계를 할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고.

또 약속을 했던 그 금액이 만약에 못 오면 추가로 또 그다음 해에 특교로 더 요구를 해야 하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 부담을 더 늘려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은 좀 맞지 않다 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일부다, 그렇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예, 토지보상비 일부, 예.

이우완 위원 일부 거기 보면 정기 공사비인데, 그러면 그 토지보상비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매입하기로 되어 있던 그 토지의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옆의 다른 부지를 더 매입하게 된 겁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다른 부지를 넣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감정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손실보상금이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진입로가 지금도 많이…. 뭐랄까, 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막 섞여 있거든요.

지금 구거 안쪽은 중리현대아파트 사유지로 되어 있고 또 바깥쪽은 일부 약간 조금 우리 시유지이고 또 왼쪽 밭은 사유지이고 이래서 그것도 나중에 또 매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공사하실 때 그 진입도로를 어떻게 낼 건지 좀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겁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최영숙 성산구청장님,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별히 지금 창원시의 시장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각 구청장님의 역할과 임무가 어느 때보다 더 무겁고 중하다 봅니다.

그래서 각 자리에서 꼭 흔들림 없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이정희이종화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김선홍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안제문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최영숙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경제교통과장 임성운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사회복지과장 서옥진
가정복지과장 허용인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정현섭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가정복지과장 조숙남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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