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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3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5.05.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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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15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문화관광체육국

다. 5개 구청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5개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문화관광체육국

다. 5개 구청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도사업소

(10시03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옥 도시정책국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도시정책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1,062억 5천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54%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924억 3천만 원 대비 84억 원이 증액된 1,008억 5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7억 7천만 원 대비 16억 1천만 원이 증액된 53억 9천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591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입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도비 보조금 1억 1천만 원,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60억 2천만 원 등 총 7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95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로 기정액 대비 8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건축경관과 의창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1,500만 원, 주택정책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3억 6,900만 원, 주거급여 4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23억 1천만 원,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 보조금 37억 원, 행복의창터널 경관조성사업비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서 765, 766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 분리에 따른 정산금 7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창원시 토지적성평가구축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계획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예산서 769, 770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9억 원을 회수하여 세입 편성하였으며,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와 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 분리에 따른 정산금 7억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별책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800만 원으로 시영임대아파트 해약자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이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4,163억 1천만 원이 증액된 4조 1,880억 3,800만 원으로써 증감률은 11.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 대비 3,54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조 6,457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617억 3천만 원이 증액된 5,422억 6천만 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87.05%, 특별회계는 12.94%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 대비 835억 700만 원, 18.93% 증액된 5,245억 6천만 원이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2.52%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외수입 54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 26억 원, 조정교부금 등 20억 2,500만 원, 보조금 427억 7,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6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은 기정 대비 1,367억 8,400만 원, 17.77% 증액된 9,063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 대비 2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1,08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331억 1,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8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73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구청별 내역입니다.

도시정책국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 대비 28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84억 7,8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10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062억 5천만 원으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11.7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8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008억 5,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1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9,1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 대비 90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95억 6,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608억 6,700만 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1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 대비 33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41억 1,5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64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052억 2,100만 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22.6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59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008억 7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4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43억 5천만 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 대비 5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1,3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9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89억 8,9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10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64억 5,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4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 대비 103억 9,300만 원 증액된 1,330억 9,7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 대비 104억 100만 원이 증액된 1,334억 5,2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3억 5,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10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330억 9,7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기정 대비 12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34억 1,8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 대비 150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403억 8,200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2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9,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12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276억 8,900만 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 대비 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7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 대비 1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6,200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과 동일한 2,400만 원이고, 세출은 1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9억 800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0.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 예산안의 세입·세출 편성 내역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3개 과로 우리 위원회 총예산액의 4.22%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3억 9,9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4,4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창원의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의 조기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시 전체 예산 규모는 4조 1,880억 원으로 기정 대비 11.04%가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증가 사유가 국도비 매칭 등의 예산 증액으로 실질적인 자체 재원을 통한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제1차 추경안은 신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긴요하지 않은 사업 예산의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 여부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관련 질의와 답변은 과 구분 없이 국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91페이지부터 605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765, 766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69, 770페이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창동 보니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해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에 1,5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뭔 내용이죠, 우리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의창동에서 이 인근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통학로라든지 주변 인근 상가에, 아 주택가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의창동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된,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데를 갖다가 지금 부착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되죠, 그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지금 도비 내려온 게 1,500만 원이고,

김경수 위원 1,500만 원인데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데에 조사 중인 게 몇 군데가 있냐고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110군데입니다.

김경수 위원 110군데.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110군데에 그런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했던 과거, 전에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저희들이 매년 전봇대라든지 여기에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게 붙지 않도록 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김경수 위원 그거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성과가 좀 있었냐 이 말이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거기에는 저희들 광고물이,

김경수 위원 주로 올라오는데 지금 의창구만 올라왔거든, 의창동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김경수 위원 다른 데서 이렇게 신청한 데는 없어요, 그러면?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아, 매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를 우리 거기서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게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 하게 하는 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역할이, 그런데 사실은 뭐 보면 일부 우리 주민들이 하지만 많이 이제 근절이 되고, 잘 안 붙이던데?

어떤 주로 광고물을 붙이고 있어요, 그런 데에 보면?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일종,

김경수 위원 애들한테 뭐 저해되는 그런 광고물도 부착하고 이럽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보면 헬스장이라든지 대부·대출,

김경수 위원 영업 쪽으로 하는 그런 걸 부착한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이 붙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백몇 군데라 하니까 잘해 주시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마을활동가 활동비 해서 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라고 하면 지금 신월지구에 새뜰마을 사업하면서 주민역량강화사업, 그러니까 주로 주민들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시와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정책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활동가를 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당초예산에 올려졌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올려지지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활동가가 몇 명, 몇 분이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한 명입니다.

김경수 위원 한 명?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여자분 한 명이, 신월지구에는 한 명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1년에, 이게 1년에 지급되는 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아닙니다.

그게 활동을 매월 계속하면 월 단위로 잘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한 명인데 그러면 그분이 여러 가지 시간별로 이래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천만 원이, 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1년 내 지금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급을 어떻게 하죠, 그거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월 단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한도는 200만 원으로, 월 2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보통,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실적들이 일지로 작성을 해서 그것들을 확인이 되면 하루당 한 8만 원 정도 이 정도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보통.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이게 보면 어찌 보면 활동비라 해놨거든.

활동비치고 이게 금액이 어찌 보면 커요, 사실은.

안 큽니까, 이게?

천만 원이, 천만 원이 어찌 보면 여성들 어찌 보면 한 달 봉급이라, 한 달.

월급이라, 이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이 사업은,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했던 데가 올해가 이제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증액되고 그런 건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시비, 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이것도 보면 월영지구의 새뜰마을에만 그게 활동가가 활동하는 그것도 모순이 안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지금 새뜰마을 사업하고 있는 데가 지금 월영마을이라든지 성호동 이런 데도, 성호지구 같은 데도 활동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 지금 이미,

김경수 위원 전에는 그러면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이거는 지금 천만 원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한 명인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서는 자료를 받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 활동 실적을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주로 뭐 어떤 일, 어떤 활동이 주로 많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주로 새뜰마을 사업에 가장 좀 효과가 좋은 사업들이 주로 집수리 사업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수리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집수리 사업 집주인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일정 조율이라든지 사업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미 집수리는 2023년 4월에 완료가 됐는데?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지금 예를 들면 집수리 사업인데 공폐가를 그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폐가 발굴, 그다음에 주민들 어떤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또 지금 신월동에 달빛쉼터라 해가지고 조성 중에 있는데 주민들이 혹시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의견들을 주로 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활동가를 어떻게 선발을 했죠?

그런 분을 어떻게 선발했지요, 할 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이분은 뭐 사실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분은 도시재생을 경남대에서 전공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마을활동가로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단독으로 추천을 받는다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매년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이 말인데 보니까 여러 가지 그분이 진짜 이렇게 그런 우리 활동가로서 우리가 보수를 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만큼을 하고 있는가는 사실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우리가 보니까 한 번 출장 갈 때마다 8만 원인데, 그죠?

8만 원이라 했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하루 그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천만 원은 올해 안에 다 소진이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게 이제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최대한으로 잡았을 경우에 천만 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를 어떻게 활동 실적을 정확하게 누가 감시하는 분도 없을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경수 위원 그거를 갖다가 해서 출근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도 내가 볼 때 없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 해서,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시재생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새뜰마을 사업은 이게 활성화 계획상에 활동가가 금방 우리 과장님 이야기처럼 마을에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활동의 활동 내용은 행정과 주민의 어떤 가교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활성화 계획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주민과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의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가지고 하루에 한 12만 9천 원 정도의 어떤 하루 하면,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은 실질적으로 다 내용이 사진을 찍고 만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들이 제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은 다 거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만 원은 한 달에 200만 원이면 5개월 정도의 어떤 활동 금액이고, 그 금액이 적으면 또 6개월을 7개월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그분은 그럼 직업이 없이 여기에 전문적으로 지금 활동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업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이제 마을활동가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자기가 대학 과정에서 공부도 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활동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우리 과장님 자료 한번, 그 활동가가 여러 가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재생과장님, 달아서 질문을,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정길상 위원 해볼게요.○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월영지구 새뜰마을 사업, 사업 안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지금 월영지구 새뜰마을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주민들이 알기로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던데?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주로 이게 달동네 같은 데에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하다 보면 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현재도 주로 골목길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듣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네?

그다음에 신월지구는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신월지구도 사업계획은 25년도까지이고요.

지금 거기에 올해까지 사업을 할 건데 지금 달빛쉼터라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그거는 곧 올해 안에 다 사업을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것도 신월에 아직 안 끝났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성호지구는 착공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성호지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직 착공은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마스터플랜을 지금 이번에 승인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래 제가 지역에서 듣는 얘기로는 신월지구든 월영지구든 끝났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다시 보니까 예산이 또 이게 올라와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그래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신월지구하고 월영지구는 사실 올해 정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올해 하면 끝나집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정길상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동, 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다가 뉴빌리지사업으로 전환하니 뭐라 샀잖아요?

그 내용,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문화지구도 지금 도시재생사업 신규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절차를 진행해서 올해 공모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래 그 사업을, 그거는 도시재생을 뉴빌리지사업으로 갈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지금 그걸 뉴빌리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종전처럼 특화 재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요즘 도시재생사업이 특화 재생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뉴빌리지사업으로 많이 좀, 약간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 그거를 가장 좀 어떻게든 공모에 이번에는 되어야 되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런 방법,

정길상 위원 물론 우선 공모에 선정, 당선되어야 되겠지만 내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도시재생 특화, 지역특화사업보다는 뉴빌리지사업이 보니까 사업 내용이 좀 포괄적이고 좀 크고 그렇데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지구도 내가, 문화지구도 내가 그 주민분들한테 문화지구도 우리가 다른 병암지구처럼 이렇게 뉴빌리지사업으로 갈 거라고 주차장 사업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내가 많이 홍보를 해 놨는데 내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재생, 아 지역특화사업보다는 뉴빌리지사업이 사업의 범위가 넓고 좀 포괄적이니까 그렇게 가도록 좀 하시도록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페이지는 59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보조비에 보시면 7급 1만 1,950원 1명 해서 110시간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55시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시간인데 지금 이게 직원들 보수가 올 2월 초에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에 대한 인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마을활동가 직원에 대해서 지출내역 실적, 자료, 예결위 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2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고 25년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고, 완료된 사업이 지금 5개 정도가 있거든요.

착수해서 완료된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분이 그러면 이 5개 사업을 혼자서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21년부터 지금 계시는 분이 마을활동가분이 계속해서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고 또 다른 사업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신규 채용을 해서 하시나요?

그거까지 파악 안 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가지고 재생, 이 마을활동가의 어떤 분인지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사실은 작년에 활동한 실적들을 지금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 제가 만나보지를 못한 상황인데 이 활동가들을 다른 지구에 활동하는 사람들 수당을 지급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직접 공가라든지 이렇게 주민을 직접, 그 동네를 좀 아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주민들을 만나,

구점득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5년간, 5년간 지금까지의 지출내역 실적, 자료집, 활동내역, 그 세 가지만 해서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의 역량이 어떤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돈이 지급되었는지, 어떤 활동비로 어느 시간에 어떤 사업으로 했던 게 나오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특별회계 주택정책과입니다. 29페이지고요.

지금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 공가세대 공과금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공가세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가세대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할 겁니다, 시영아파트 개나리3차아파트하고 천수림아파트하고.

그래가지고 개나리3차아파트하고 천수림아파트는 상반기부터 공가 입주할 세대를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또 개나리3차아파트는 올 9월 달부터 재계약을 실시하게끔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 나갈 걸, 잠시 또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공가 기간 중에 보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어 가지고 그 공사비하고 임대보증금 그걸 갖다가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서 해약자 기정보다 많은 이유가 그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는 보니까 예산 조서에 여기는 없는데 사업 조서에 보니까 있어서 제가 하나 여쭤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 아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한다고 사업 조서에는 있던데 이게 지금 과업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구 추가지정 관련해서 저번에 용역 결과를 전년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후에 어떻게,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지금 답변하기가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도시재생과에서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아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천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올해 추경에 5천만 원 잡은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 해소 차원이나 이 용역을 할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풀 예산으로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풀 예산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 그 과업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과업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항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리고 민원이 생겼을 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주 과업 내용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풀 예산비로.

그게 지구단위 재검토 관련한 용역을 그게 주가 되는 건지 다른 무슨, 아까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회성동에 있는 교도소 재구조화 그거를 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그런 내용은,

박해정 위원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는 다르고?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래 좀 부탁해요.

도시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주 과업 과제가 뭔지, 과업이 뭔지 그걸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위원님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풀 예산이고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역비인데 예기치 못한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성이 있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풀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보통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통 보면.

건수도 열 몇 건 되고, 그래서 그 풀 예산을 3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그래서 모자라서 보통 1년에 사용되는 금액만큼 이번 추경 때 확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러냐 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관련해서 그 민원 관련해서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해소시키기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창원 구도심, 의창·성산 이런 데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이미 1년 동안 전년도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어 있거든.

그 현실하고도 맞지 않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용역인지, 그게 만약에 그런 범위가 들어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그것도 좀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단독주택, 배후도시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관련된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시하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저희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의 뭐 5년 단위의 어떤 재정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적정 시기에 그거는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영역이고,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하고 틀리다고? 그거하고는 틀리다고, 그러면?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박해정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것도 좀 한번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란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나 또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덮어버리면 끝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발령받아서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보면 창의의숲 안전관리대행용역비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보고를 받은 적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의의숲이 위원님도 그쪽 지역이시니까 잘 아시는데 창의의숲을 원래 지금 본 건축 공사는 완료해놓고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게 운영할 사람이 정해지면 운영할 사람, 운영할 자가 결정이 되면 운영자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건축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자를 결정하지 못한 바람에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안전관리대행이라든지 전기요금 이것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운영자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이걸 1회 추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공공운영비를 태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저한테 보고를 안 하셨다 아닙니까?

제가 이거 계속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김혜란 위원 그래서, 아니 안전관리대행, 관리대행용역비를 별도로 이리 할 필요 없고 그때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 가졌을 때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했었으면 이것도 또 세수가 빠져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일을 자꾸 늦추다 보니까 이래 된 거네요, 사실은?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운영할 사람, 처음에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

김혜란 위원 레포츠파크하고는 조인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레포츠파크에 접촉을 해보니까 좀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서 위원님 한번 따로 말씀드려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뵙기로 그렇게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은 안 정했고요.

김혜란 위원 이거 언제 준공했습니까, 우리 창의의숲.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창의의숲은 작년에는 건물, 작년 연말에 건물 완료된,

김혜란 위원 작년 연말에 준공했다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그걸 콘텐츠를 내가 계속 찾아서 연계 사업으로 위에 어울림센터나 놀이마당, 그 위에 또 슝슝통통 다 연계 사업으로 지금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와가지고 제가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레포츠파크하고 이래 됐다, 아 이거 진짜 너무합니다, 이거 정말.

과장님들 지금 계속 바뀌셔가지고 저도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제가 이렇게 배정받아서 오는 부서에서 제가 나한테 주어진 업무만큼은 빨리 좀 해주고 우리하고 보고를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용역 해놓고 또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만약에 빨리 좀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레포츠파크에서 이걸 다 가져갔다면 우리가 또, 물론 자기들이 예산 올리는데 소속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별개로 올라오면서 제가 지적하지 않는, 지적하는 상황은 되지 않았겠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빨리,

김혜란 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창의의숲 전기요금.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전기요금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전기를 계속 돌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기요금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김혜란 위원 나가고 있는 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앞에 지적하고 비슷하게 또 연계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전기요금도 어떤 유지할 수 있는, 또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있었다면 전기요금을 우리가 또 안 내도 되는데 이게 이 돈만 해도 벌써 2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얼른 빨리 레포츠파크하고 저하고 좀 한번 만납시다.

만나서 이거요, 빨리빨리 좀 일 처리하시고 또 칭찬도 한번 듣고 그리합시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계속, 이 도시재생과는 상당히 자리를 저쪽으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쪽 자리가 도시재생과가 질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이 빨리 끝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구암스포츠센터도 공공운영비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도시재생을 해서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이 마무리되면 주민 스스로가 운영을 해서 이게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이런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에 공공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시가 지원하게 되면 창원시가 감당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왜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2,100만 원이라는 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되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에서 조합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운영도 하고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헬스센터라든지 이런 이용을 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이 운영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해왔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과는 달리 이용자가 저조하고 하다 보니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게 거의 자기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손을 들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운영비를 할 수 없이 지금 이 예산에 좀 태워주십사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지금 보면 이 구암동 도시재생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우리 지금 창원시가 기존 했던 아까 새뜰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보통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담장 고치고 도로 고치고 이런 쪽에 하다가 뒤에 도시재생사업은 새로운 어느 문화 콘텐, 그게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거에서 그걸 운영해서 그 운영 수입에 나오는 걸 일부는 운영비로 쓰고 그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포츠센터를 지을 때 구암동의 주민이 활용할 그런 인원이 되는지, 그런 시설이 아까 헬스장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구암동 거기에 처음에 할 때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실내골프연습장도 하려고 했었고 많은 다른 걸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헬스장도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해보니까 안 된다, 그럼 헬스 기구도 지금 그대로 놀고 있고 예산은 투입했고 그리고 또 다음에 다른 걸, 지금 안 돼서 다른 걸 바꾼다 하면 또 다 시설 새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그러면 이게 처음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전문가들이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들이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도 스포츠, 헬스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일시에 그냥 딱 잘라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운영은 해야 되니까 지금 연속성을 유지를 위해서 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자생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나머지 공간들을 좀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되도록이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임대 사업도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조금 작전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구암스포츠센터에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이게 사실 보면 지금 읍면동마다 거의 프로그램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스포츠댄스부터 해서 음악, 노래, 그다음에 탁구, 뭐야 헬스장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여기도 물론 그 지역에 없어서 했겠지만,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 인근의 상업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돈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처음부터가 잘못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안을 찾아서 이런 운영비가 다시 지급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주택정책과 과장님 아까 아침에 잠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우리 전세사기 피해 긴급처 이게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지금 전세사기 당하는 게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연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중앙 부처에 접수된 게 한 120여 건 됩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피해자라고 확정된 분이 한 31분 정도 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돈을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빌려주고 그다음에 다시 원금을 받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분들은 전세 피해자로 확정이 된다면 긴급하게 LH하고 연결해가지고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키고요.

그에 대한 임대비 정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 이자 수입이 있어가지고 이자 수입,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의 남는 금액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강창석 위원 아, 집행잔액의 이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무료로 다 그냥 주는 거네요.

지급,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남고,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 발생한 겁니다.

강창석 위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한테는 지원금을 그대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원해 주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이라면 좀 이렇게 스마트나 이런 데에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보다 좀 더 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사회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집을 계약하고 할 때 우리 각종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게 경험이 미숙해가지고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강창석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주의하라고 많이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는 더 어떤 우리 창원시든지 이게 돈을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도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이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9페이지 보면 이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예탁금을 갖다가 원금을 회수를 39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가 추경이 안 됐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당초에 작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산업단지특별회계가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였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산업단지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나누어지면서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가 전체 산업단지특별회계로 바뀌고, 그래서 도시개발, 당초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돈이 다 지급이 됐는데 이제 이게 분류가 되면서 산업단지특별회계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산업단지특별회계가 돈이 분류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던 돈을 이번에 예탁금을 회수를 해서 지금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돈 비용이 창원국가산업단지 미준공 관련해가지고 국유지 변상금 및 영구사용료가 추가로 1억 천만 원, 그리고 이자, 원금하고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빌린 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정산금 줘야 되는 7억 3,700만 원 그 내용하고 그 부분들이 예금을 깨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지금 보면 뒤에 세출에 보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 정산금이 7억 정도, 7억 3천이 있는데 보통 보면 7억 3천을 내려고 하면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늘릴 건데 지금은 내부 거래로 이게 늘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뒤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정산금도 만약에 이런 어떤 비용이 추경이 안 됐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국가산단 부분에 작년까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돈을 사용했고,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산단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금액 기준이 나누어지고 그때 당시 본예산에는 지방산단특별회계를 국가산단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이 지방산단특별회계가 국가산단으로 넘어오면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하에서 됐고 그래서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그래서 기정액을 못 잡아놨었네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분리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산이 되도록, 그래 하도록 좀 하십시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정순욱 예.

강창석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잠깐만 한 개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비가 한 3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에서 쓰려고 용역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도에서 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됐고 그 이후에는 또 어땠는지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그 용역비를 도에서 신청하도록 해가지고 저희 시가 신청을 해가지고 되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 성과가 잘못됐을 때는 또 문책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아... 지금 그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강창석 위원 잘 되고 못 되고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된 과정만 한다는 겁니까?

성과 용역 모니터링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원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냐, 그런 것들을 현시점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잘못됐으면 다음 도시재생사업 할 때 2차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를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게 어떤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했던 도시재생사업 매뉴얼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지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그 사업 그 자체가 앞으로 그게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 성과지표를 원래부터 제시했던 것들을 조사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자체 성과지표 보완 또는 추가지표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게 설문 및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결국 결과 분석해서 또 향후 어떤 개선 방안도 제시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용역할 때 좀 완벽하게 해서 조금 잘못됐다고 숨김없이 좀 해가지고 다음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참고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95억 46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억 2,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9,062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국고 보조금 70억 595만 원, 시도비 보조금 13억 5,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08억 6,745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250억 6,6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서 622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587억 2,52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4억 5,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28억 3,1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5억 9,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에서 631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세출예산은 172억 2,74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2억 6,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립미술관 건립공사 16억 7천만 원, 원흥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30억 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에서 636페이지 관광과 세출예산은 130억 2,50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 2,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기철목사 기념관 증축사업 4억 원,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 사업 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37페이지에서 646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718억 8,96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0억 2,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11억 4,200만 원, 창원스포츠파크 내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시설개선공사 10억 5천만 원, 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8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09페이지부터 646페이지입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611페이지입니다.

지금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지자체사업 추진지원금 3천만 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문화유산육성과 양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매년 회비를 일정 금액을 내고 있는데요.

이걸 모아서 지자체별로 학술회나 또 용역 이런 데서 다시 배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 지출 내역서하고 사업 내역 해서 자료 주십시오, 나중에.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지출 내역하고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61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운영비가 지금 5천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아, 5억이 증액됐거든요, 이 5억 내용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억은 문화재단 출연금 5억이 저희가 상승시킨 부분으로 진해아트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신규 채용 4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공공요금, 위탁관리비 등 제반 운영경비 6개월분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 616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인데 1인당 14만 원, 6세 이상 기초수급자 대상인데 지금 22년도부터 이 사업 내용을 사업조서 24페이지를 보시면 22년도에 15억이 잔액이 남았고 23년도에는 9억 9천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요, 이래 한다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가 집행률이 조금 낮아서 미집행분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미집행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이 문화누리카드를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더 편리한데 기초수급자들이 필요한 또 그런 데에도 편성을 좀 더 사업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좀?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24년도에도 엄청 노력해가지고 23년도에 발급률이 90%였는데 24년도에는 97%까지 올렸고 그다음에 또 이게 발급률뿐만 아니라 집행률이 있습니다.

집행률도 23년에 81%에서 24년에 86%까지 저희가 많이 이렇게 향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9페이지입니다.

시도문화예술기획지원 해서 도비직접지원 해서 이래 나왔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1,200만 원에 시비만 편성됐어요? 도비는 없어요?

민간이전사업 619페이지 시도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이게 그래 왜 시비가 없지? 잠깐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없고 도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돈을 갖다가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도 나온 게 없겠네요, 그러면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 이게 사업 내용은 진해특화체험형 문화예술관광콘텐츠 ‘진해를 거닐다’라는 어떤 이런 사업으로 진해문화원에서 이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된 게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사업 내역 한번 다음에 결정되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원아시아미술제 이게 1회인 것 같은데 성산아트홀에 3천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619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미술제는 처음은 아니고 쭉 진행되어 온 행사인데,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22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진행이 되어 왔고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지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청년 작가들 참여율은 높은가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전에는 이게 참여율이 높고 좋았는데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그 행사 내용이 안 좋다는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래 처음에 5월 14일부터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주최 측에서 행사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그 행사 기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 그죠?

뭐 행사 주최하는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사업을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620페이지입니다.

아트경남 호텔아트페어에서 도비 시비 2천만 원씩 각각 이렇게 사업비가 4천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호텔아트 경남아트에서 실시하는 어떤 문화 행사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텔 내에서 전시장을 꾸며서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구점득 위원 아, 풀만에서 한 거?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내용이고,

구점득 위원 이게 그러면 풀만에서 하고 있는 행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작년에 풀만에서 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행사의 장점만 한 번 말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일단 일반 전시장이 아닌 특이한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관람객이 많이 찾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작가뿐 아니라 해외,

구점득 위원 한계가 있던데 이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 전국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호텔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도 좀 낮았다는 생각이 들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문화 행사를 하다 보면, 한다면 다양한 계층의 그다음에 뭐냐 하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하며, 그다음에는 많은 관람객이 주로 오는 곳에 해야 되는데 이곳에 하다 보니 알고 있는 사람, 지도층,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로 되는 이런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는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시비를 매칭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온다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구점득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시비를 매칭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사업에 대한 편성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잘,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62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광암바다콘서트 해서 3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1회인가요? 계속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암바다콘서트 이번에 1회로 올라오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왜 하게 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행사 주최 측에서 이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기획서를 가져와서 기획이 좋아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게 된,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보조사업을 2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이고 있고 축제나 행사에 과다 편성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예산을 10% 정도 삭감해 왔고, 지금 있는 축제와 행사도 너무 과다하고 해서 이런 행사들을 우리가 면밀히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일반 정리하는 기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 와중에 이게 1회로 다시 올라온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이런 행사는 과감하게 없애... 과감하게 이거는, 지금 1회부터 시작하면 2회 3회는 계속 더 행사비는 늘어날 거고 또 다른 신규 행사들은 축제들은 또다시 생겨날 거거든요.

있는 행사를 좀 더 우리가 말하는 투입 비용이 더 들고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창원과 마산, 진해를 살릴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웅천빙고지 보호구역 토지매입이 도비 매칭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혹시 몇 페이지?

김혜란 위원 627페이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문화유산육성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촌빙고지는 1998년도에 지정된 도기념물입니다.

김혜란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하고 그 자료, 제 방에서 보고 받읍시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다시 좀 알아봐야 될 게 있다.

창원 웅천읍성 보호구역 토지매입비도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가져오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에서 제가 받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광암바다콘서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원주 위원 이걸로 51페이지인데, 사업 조서로는 51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암바다콘서트는 환경을 주제로 바다에서 힐링하는 음악공연과 체험행사,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음악공연이랑 그다음에 시민들이 뭘 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이원주 위원 되게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 게 저희 마산에서 유일하게 마산을, 아니 바다를 바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광암해수욕장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어떤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콘서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3·15해양누리공원 이런 데서도 콘서트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때도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바다만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에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광암해수욕장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기획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죠?

향후에 저희가 더 크게 나아가려면 조금 더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기획은 좋지만 또 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원주 위원 저희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축제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는 부분은 충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통폐합하는 부분들은 통폐합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획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빛의거리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9억씩 들어가는 사업이었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원주 위원 페이지 이걸로는 123페이지, 사업조서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관광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관광과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 예, 관광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세출예산 몇 페이지를 혹시?

이원주 위원 12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사업조서 말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원주 위원 이건 모르겠네요.

아, 634페이지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매년 9억씩 들어가는데 올해 6억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년 9억씩 들어가는 거 맞죠?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해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조서에 9억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예산을 9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매번 매년마다 예산은 6억씩, 코로나 시절에는 3억씩 되다가 작년에 6억으로 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반응이 좋아서 예산 부서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9억을 신청했는데 6억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군요.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실제로 시민들 반응도 좋아서 굉장히 좋다고 느꼈었는데 약간 항상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게.

어쩌면 당초 기획된 예산보다 적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는 제가 참 좋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마산의 오동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특색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지역에 어떻게 맞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항상 할 때 고민이 많은데 매년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연출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그 전 해보다는 좀 색다르게 했다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좀 신경을 써서 좀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무래도 같은 사업을 같은 공간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뛰어넘는 뭔가가 나왔으면 하는, 물론 작년에는 엄청 특별하게 더 잘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614페이지에 보면 창원실내수영장 그리고 마산야구센터 수영장 시설개선공사를 다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1년 계속하는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페이지 61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야구장 실내체육수영장 말씀이시죠?

이원주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와 또 창원실내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또 창원실내수영장 경영풀·다이빙풀 보수공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구는 많이 있는데 그 수영장이 적다 보니까 사실 막 이렇게 등록하고 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수영장을 다 공사를 하고 있다 하면,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공사 기간이.

조금 기간대를 다르게 좀 공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야구센터에 있는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2025년도부터 한 사업으로 일단은 공모에 대한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남는 게 있어서 수영장에, 실내수영장에 대한 기타 보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실내, 시민생활체육관과 창원실내수영장 관계인데요.

이게 안 그래도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 동시에 수선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공사 기간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 조서상으로는 기간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조서 보고상으로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조금 조정을 하실 수 있으시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실내체육, 이게 작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양쪽이 다 실내와 시민생활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을 2026년도와 2027년도로 분리해가지고 공사를 나눠가지고 시민들 불편에 최소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614쪽에 여기 보면 실내수영장 노후시설 관련해서 1억, 다이빙풀 1억, 그리고 종합운동장 8억 6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 개선공사 종합운동장 8억 6천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노후시설 개선공사의 범위를 뭐로 하는지 그걸 좀 한번, 지금 답변하기 힘들면 자료 제출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운동장에 종합운동장이 보면 너무 노후되어서 얼마 전에 종합적인 페인트칠을 다 해서 방수공사도 했어요.

근데 계속, 그리고 또 의자도 갈았어, 관중석 의자도 다 갈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시설 보수하는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거 조금 이거 조금 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서 되느냐.

안 그러면 종합적인 어떤 진단을 받아서 이참에 리모델링을 하는 돈을 예산을 타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노후시설도 1억, 1억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냐 하면 실내수영장 이거 또 개보수 들어가면 수영장을 또 스톱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몇 번 공사,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공사해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왜 한꺼번에 뭔가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하려면 한꺼번에 한 달 동안 잡아놔 놓고 싹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왜 자꾸 짬짬이 계속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입니다.

우선 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노후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23년도에 정부 공모 신청한 2024년도 장기계속공사 사업이고 총예산이 41억입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메인스타디움 앞의 본부석에 캐노피가 있습니다.

캐노피가 노후화돼가지고 캐노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도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강, 그다음에 관람석 교체, 바닥에 대한 방수,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장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캐노피에 대해서 안전도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전도가 확보가 된다면 캐노피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아직 확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되는대로 올 연말 안에는 캐노피를 설치해서 안전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에 캐노피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좀 뒤로 밀고 방수라든지 관람석이라든지 그런 거를 먼저 한다든지 그거는 좀 그때 가서 구분해 갖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과 시민생활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창원실내체육관 역시 2023년도의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후시설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이게 39억이고 이거 역시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수영장과 시민생활체육관에 들어 있는 수영장 이거를 연차별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보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박해정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부기되어 있는 걸 보면 창원실내수영장이라고 되어 있거든?

시민생활체육관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 그래서 뒤에 보면 경영풀... 아, 예, 죄송합니다.

아까 번에 시민불편 관계를 말씀하셔서 그렇고요.

실내수영장 노후시설은 지붕방수, 지붕이 지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일부 방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방수,

박해정 위원 거기 지붕방수 공사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원실내수영장 노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해정 위원 그래 그거고,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도 거기라고.

창원실내수영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게 작년부터, 그래서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24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장기계속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이 방수, 그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 순환펌프라든지 기계실, 배관,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무슨 방수공사를 무슨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 각종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1개 사업 1개 사업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주 내용은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박해정 위원 이게 실내수영장 같은 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공사할 때마다 이게 휴장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있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갖춰진 실내수영장을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사를 해도 뭔가 또 계획을 좀 세워서 위에 옥상에 방수공사한 다음에 작년에도 방수공사 또 했거든.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딱 이렇게 뭔가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무슨 1년에 한 번씩 맨날, 또 이거는 또 보니까 부기도 두 가지나 달아가지고, 예?

이것도 두 가지 공사를 따로따로 할 건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박해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다 됐지만, 우리 지금 NC파크 경기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전점검이 완료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달 말 개장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NC구장 말이죠.

안전점검이 정리, 다 마무리되어서 이달 중으로 개장이 가능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안전점검은 이미 끝났고요.

거기에 따른 보완 조치가 5월 18일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언제든지 시설적으로는 경기 재개장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박해정 위원 5월 18일까지 점검해서 미비됐던 거 다 완료가 된다 이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오늘도 도민일보에 보니까 안전점검 지금 한 것 중에 안전점검 목록에도 빠져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가지고 안전상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게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개장이 급해가지고 급하게 개장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또 어떤 안전사고라도 발생되면 NC구장 저거 계속 이용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계속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진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해야지 그 점검표에 다 빠져 있는 데도 많고,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4월 3일 날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단에서 용역 발주해가지고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점검결과보고서 리포트상에 빠졌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구조 위치를 지침에 보면 지정하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 조사자가 내려가기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 옆의 지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국토부에서 현장점검 왔을 때 그 사람이 조사하다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대신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렇지만 그 지점을 다시 보완해서 조사서에 기록을 다시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구조물에 대해서 보수하는 거하고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상에 기록을 할 때에 지침에는 A, B, C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A, B만 되어 있으니 지침대로 내용을 더 보완을 하라,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지 뭐가 빠졌거나 누락이 되었거나 그런 거는 대부분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NC구장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개장하는 것도 빨리 개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팬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 주변의 상권들도 타격을 보고 있으니 빨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저께 시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여야가 다 합해서 빨리 컴백해라, 이런 요구까지 했는데 문제는 안에 있는 이런 안전과 관련한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자꾸 그런 미비한 점이 계속 보도되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책임을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국이라서 이게 시설 쪽하고, 시설 관련한 공무원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진짜 어디 다른 우리 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한 어떤 저번에 뭐 TF팀인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도 나오고 하더만,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기술파트에 있는 기술공무원들도 같이 함께해서 정말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하고 또 우리가 용역한 게 또 잘못된 게 빠진 게 뭐가 있는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야만 NC,

○위원장 정순욱 정리 좀 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다시 재개가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도 안심할 거 아니냐 이거죠.

팬들도 불안하지 않고, 그 점을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건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완 조치를 하면서도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없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술파트도 기술파트 공무원들 그리고 또 시설공단, NC다이노스까지 다 함께 매번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언론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여러 불안한 요소들에 대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부족이 많은, 부족한 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불안감이 좀 사그라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시간 관계상 자료 요청 좀 하고 제 방에서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진해아트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거 전체 사업조서 다 가져오시고요.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이거는 보고 받았죠,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이 나고, 진해아트홀 무대장비, 진해아트홀 시설운영 전부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진해문화원 환경정비공사 이거는 뭐죠, 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

김혜란 위원 문화센터하고 연결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다릅니다.

별개,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센터와 좀 다른 부분으로,

김혜란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인테리어 공사 이번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입주를 하기 위한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난방이라든지 음향 설비라든지 이런 걸 보강하고 있는,

김혜란 위원 그럼 전체 특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6,500만 원 전체 특교입니다.

김혜란 위원 8,500?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6,500만 원. 아, 시비 2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비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혜란 위원 매칭 사업이네. 이것도 계획서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혜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진해아트홀 건에 건건별로 다 가져오시고,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 국비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화선도 산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 문화예술과가 참여한 부분이 청년공예창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꿈꾸는 예술터 그쪽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고 국비를 직접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김혜란 위원 위탁사업비가 두 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어떤 내용이, 1억 6천이 있고 6억 380이 있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몇 페이지죠?

김혜란 위원 아, 주요사업조서 목록에 보면, 한번 봅시다.

페이지가 육일육, 616페이지.

제 방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632페이지 짚트랙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소송 중이라, 부가가치세나 이런 부분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관련 과는 지금 계장님이 나와 계시죠?

강창석 위원 아, 과장님 안 계시나?

○위원장 정순욱 계장님이 앞에 와서 질의에 답을 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아, 맞네, 맞네. 교육 갔네.

계장님, 이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짚트랙이 지금 선 지가 한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운영을 안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어 가죠?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지금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 중이라, 소송 중이라도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게 보면 짚라인이 이렇게 서게 되면, 이게 동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 전기는 그걸 하고 한전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게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1년에 7천만 원 전기요금이 나가거든요.

이게 계약된 전기요금인데, 한전하고.

쓰든 안 쓰든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재개장까지도 시간이 앞으로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7천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그런데 7천만 원은 다 전기세가 아니고 다른 상수도 그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상수도도 지금 다 쓰지도 않은데, 사용을 안 하는데 상수도를 왜 냅니까?

상수도는 사용한 양만큼 나오는 거고 상수도, 상하수도는요,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주로 전기세가 많습니다.

강창석 위원 수도요금 기본요금은 있죠.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예.

강창석 위원 있는데, 그 부분도 해서 좀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재개장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봅니다.

그러면 한전하고도 전기도 이게 동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업 처음에 짚라인을 계약할 때 한전하고,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예, 협의했던,

강창석 위원 1년에 얼마를 쓰겠다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 창원시 세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한달살기 여행 참가지원금이 올해 2,600만 원인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한 34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아, 이거는 다른 과가? 관광과인데?

아, 팀이 다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창원시가 진짜 한달살기가 시행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마케팅팀장 황영철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도 이게 매년 집행,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예산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광마케팅팀장 황영철 예.

강창석 위원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마케팅팀장 황영철 저희들 한달살기, 창원에서 한달여행하기 사업은 매년 한 총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3월에 1차 공모를 했고 또 지금 5월 15일부터 2차 공모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340만 원 남았고 이자 조금 반납을 하는데 금액도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900만 원이니까 시비 2천만 원에 도비 900만 원인데 이 부분 340만 원 반환하는 거는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반납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우리 창원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국화축제하고 진해 벚꽃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이거는 한 달이고 1일 그거라서 좀 다른데 한 달 동안 거주하는 거 말고 1일도 있습니까?

○관광마케팅팀장 황영철 1일 없고 이게 조건이 4박 이상 29박 이하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강창석 위원 4박 이상?

○관광마케팅팀장 황영철 예, 4박 이상 29박 이하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는 10박 하는 사람도 있고 15박 하는 사람도 있고, 구분해서 또 지급하는데 1일 그거는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4박 정도면 우리 대표적인 축제 국화축제나 진해 벚꽃축제에는 관련성이 있겠다 그죠?

○관광마케팅팀장 황영철 예,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국화축제하고 군항제하고 이런 게 목적은 아니고, 전제가 창원에서 창원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체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연중해가지고 창원에서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어차피 관광활성화에 달려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걸 체험을 한 달 동안 살아보고 뭐 하는 거는, 잠시 그래도 한 4일 정도 숙박해서 창원의 어떤 좋은 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그때도 한 4일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창원의 한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집행잔액 이게 반납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팀장 황영철 예,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게 642페이지에 보면 파크골프장에 고객물품 도난 및 파손 등에 배상한 게 보험료입니까?

지금 각 골프장마다 다 이게 25만 원이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험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보면 뭘 잊어버렸니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책 사유에 따라가지고 각종 지금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는데 25만 원씩 해놓은 거는 개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 물품 도난이라든지 파손이 개인 게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확보해 놓은 그 내용이고요.

강창석 위원 이게 파크골프장에만 이런 사례에 대해 보상을 한다면 다른 어떤 체육시설에 관한 것도 시설을 다 시민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유독 파크골프장에만, 다 각 파크골프장에다만 물품 도난 및 파손 배상금을, 나는 보험인 줄 알았더만 이게 보험도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보험을 한 25만 원 넣어서, 25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그걸 하든지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기준도 잡기도 힘들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도 많을 것 같아요, 보면.

그걸 뭐 정말 자기는 이게 자기 부주의에 의해서 그게 아닌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증인만 잘 서면 또 이거는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으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가 다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현장 검토해가지고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보험 계약으로 가든지 다른 좀 확고하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걸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목욕탕이나 이런 데에 가면 자기가 잘못해서 분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안 집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구점득 위원 문구만.

강창석 위원 문구 붙여놓고 그걸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자기 물건을 아끼고 관리를 해야 되지, 우리 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앞으로 감당 안 될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잘 좀 정리를 잘해서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공단에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대산하고 북면 장애인골프장 거기에 지금 각각 25만 원씩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저희가 진행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계속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는 622페이지입니다.

지금 2024년도 성산아트홀 방화벽 개보수사업 반환금 해서 이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뒤에 사업조서를 보면 과장님,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개선공사와 병합해서 추진 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능한가요?

국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리모델링 공사와 병합하여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이월해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시야 한 푼이라도 국비를 갖고 와서 사업을 해야 되고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지금 재정자립도도 28.53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런데 방화막 공사도 하게 되면,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방화막 공사를 하게 되면 또 관객을 못 받는 기간이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육성과입니다.

626페이지 보면 진해 창선동 근대상가주택 보수 해서 2억 5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도비는 없고요, 시비만 되어 있어요.

아니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왜 매칭이 안 됐습니까?

626페이지 시설비에 도비는 없네요, 과장님.

도비,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문화유산육성과 양준호입니다.

도비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6억 2,500.

기정액으로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기정액,

(「본예산에」하는 이 있음)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예.

구점득 위원 아... 본예산, 예산에.

김경수 위원 본예산에.

구점득 위원 음, 알겠습니다.

황영철 팀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듣고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달살기 내역을 제가 지난 24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내, 창원 시내 안의 호텔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관광 상품을 알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주남저수지라든지 가포라든지 창선동이라든지 진해 근대문화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창원 시내 안에서 호텔 이용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관광마케팅팀장 황영철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관광을 알린다든지 이런 4일, 15일, 10일 있으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는 청년들한테 우리한테 창원을 알리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어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 내역을 받아보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내역을 한번, 사업 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변화됐는지, 이렇게 하는 사업은 한달살기는 우리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관광마케팅팀장 황영철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매년 지출 내역을 보고 조금 고민해, 이제부터는 좀 고민해서 사업을 없앨 거는 없애고 집중해야 될 곳에 사업비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좀 주십시오.

○관광마케팅팀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 하면 체육진흥과입니다.

6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창원시체육회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천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5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에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2천만 원에 체육인의 밤하고 워크숍인데 워크숍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63개의 종목 단체 워크숍이 있고 그다음에 임원, 임원이 약 90명입니다.

거기에 또 관계되는 분들 워크숍이 있고 사무국, 사무국이 1년에 경기를 따라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게 2천만 원을 잡아놨는데 당초에 체육회에서 작년 당초부터 약 5천만 원을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인의 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하긴 했는데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회장님과 부회장님, 임원들이 알음알음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 체육회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셨답니다.

1년 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하는데 한 번 결산에, 결산을 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계획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필요한데 그걸 꼭 좀 예산을 좀 지원을 100%는 아니지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저희 시 예산이 녹록지가 않아가지고 우선 2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지금 임원 워크숍이라든지 이게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이렇게 3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경기단체 육성비도 천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몇 페이지?

구점득 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637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단체 육성비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10%가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20% 정도가 감액된 효과가 있어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고, 특히 관외 쪽에 참여하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취약 종목, 또 특수 종목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 모자라다 보니까 요청해서 그렇게 이번에 천만 원 좀 추가를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체육인의 밤이 몇 회째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2회째?

체육인의 밤은 올해 1회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작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자체로 회장님하고 임원들께서 준비를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구점득 위원 이 사업계획서는 냈던가요, 거기서?

어떻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요구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구점득 위원 그거 나중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행사비나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어쨌든 2~3년 전부터 재정 악화로 줄이고 있고 행사 부분도 역시나 그런 부분에서 속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2천에서 3천만 원 오르면 150% 증액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150% 증액된 행사비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서 전체를 봤었을 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체육인의 밤 같은 경우에는 63개 단체, 어제아래 언론 브리핑도 했습니다만 회원 수가 20만 명인데 임원들만 해도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저녁에 대관을 하고 행사를 하려면 사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를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임원들 행사이지 않습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선수들도 다 오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구분을 제가 해드리면 임원 워크숍이 있고요.

구점득 위원 워크숍이 1년에 두 번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워크숍이 있고 또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교육하고 워크숍이 있고, 그다음에 63개 종목 단체회원들에 대한 워크숍이 있고 그다음에 이 체육인의 밤은 전체 체육인들에 대한 체육인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사업을 이렇게 3천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요구서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 639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있는데 용지공원 근린공원 내 소프트테니스장 환경개선사업이 2억 5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언제 이 소프트장이 생겼으며, 그 이후로 보수공사라든지 투입된 비용 전체 다 주시고 개방하십시오.

이거 왜 자기들 구역으로 만들어서 그 황토 잘 되어 있는데 점심시간에 우리 공무원들도 각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맨발걷기 하기도 아주 좋아요.

수도 시설도 좋고 화장실도 좋고.

근데 다 잠가 놓고 있어요.

회원이 몇 분인지 회원 수, 그다음에 여태까지 시비가 이렇게 예산 편성된 부분, 국도비 전부 다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구점득 위원 하고, 이렇게 왜 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지금 테니스장 다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비라도, 국도비가 이렇게 시설비 시설을 고쳐주고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모든 시민한테 개방을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특히나 이 장소는 되게 좋아요.

접근성도 좋고 만약에 열어놓으면 맨발걷기 하기에 이용객들도 아주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 그것만 한번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지금 체육시설 보수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부서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했고요.

구점득 위원 관리는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지금 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부서는 성산구 산림농정과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나중에 물어보도록,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래서 이거는 산림농정과하고,

구점득 위원 아, 예.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협의해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짧게 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K-POP 10억에서 1억 증감됐지 않습니까?

그 증감 이유를, 지금은 시간이 다들 이러니까 별도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우리 3·15문화회관하고 성산아트홀에 합창단이 3·15문화회관에 있고 우리 무용단이 지금 성산에 있지 않습니까?

연습 공간이 시설 보수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합창단원, 말씀을 들어서 알죠?

그거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팀장님한테도, 이와 관련해서 시설 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조사한다 했는데 조사 결과와 시설 보수하려면 돈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저한테 별도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체육회가 창원시체육회가 30억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창원시에서요.

인건비가 17억입니다.

거기서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체육인의 밤을 한다고 해서 이걸 3천만 원을 증액을 한다, 그것도 조서 하나 없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을 하면 비예산으로 아마 작년과 같이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비예산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맞지, 시에서 이렇게 30억을 주는데도.

그리고 한 가지 더는 638페이지 시설공단 대행사업비가 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위원장 정순욱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시설공단으로 가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자체 공단 안에서 예산이 재편성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내려온 이 내용을 제가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 예,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거 삭감합니다.

이게 내용이 안에 보면 이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파크 시설 전부 다 우리가 보수, 개보수 싹 다 해요.

그런데도 보면, 체육관 전부 다 개보수 다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그래요.

한 가지만 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국제사격장에 실탄 구입하는 거 있죠?

600만 원, 6천만 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위원장 정순욱 작년에 이월된 발이 몇 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3만 9천 발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사용한 양은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작년에 사용한 양이 11만 9천 발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올해 20만 발을 사용하면 얼마를 남긴단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요 분석에 의하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거는 3만 9천 발 정도 되고요.

○위원장 정순욱 매년 3만 발씩, 6만 발씩, 4만 발씩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용량을 20만 발로 예상을 했는데 2만 7천 발 이상이 마이너스 난다고 예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럼 이걸 어떻게 내용이 됩니까, 확인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지금 증액 사유가 지금 저희가 스포츠,

○위원장 정순욱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한 6만 발 이상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1월 29일부터 6월 말까지 152일간 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소요가 적다는 거고요.

올해는 또,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23년 24년에는, 23년 24년은 무슨 예상이 되는 게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22년 21년도를 정상적인 해를 갖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원스포츠센터 상하수도 요금이 1억 5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탄 구입 관계와 대부분의 예산이 저희 시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공단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 소요를 1년 치를 하니까 다른 사업에 투입할 게 없어가지고 상반기에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르는 매칭 시비를 그렇게 하거든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체육계에서는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다가 남으면 이 사업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금전이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조금 전에도 아까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캐노피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금전이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단체한테 여기 보면 지정스포츠 운영 지원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638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위원장 정순욱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포츠클럽법 제13조와 우리 시 진흥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법인 중에서 하고 있는 거는 경남스포츠클럽, 마산대학에 하고 있는 게 2020년도 국가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업무가 종료됩니다.

근데 이게 그것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 마산에, 내서에 보면 내서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내서스포츠클럽과 마산대학에 있는 수영장,

○위원장 정순욱 마산대학에 있는 수영장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것도 있고 이게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위원장 정순욱 마산대학의 수영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위원장 정순욱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지만 삭감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 전체가 만장일치로.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예산을 또 여기에 올렸어요.

안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혹시 안민의병,

○위원장 정순욱 예, 의병제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삭감을 한 이유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삭감을 했다라고 들었던 사유는 그 당시에 도비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칭이 안,

○위원장 정순욱 다시 보고를 받으시고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위원들 만장일치로 삭감된 돈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위원회하고 또 싸우겠다고 이걸 또 올려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아, 죄송합니다.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면 사유를 잘못 알았던 것 같고요.

○위원장 정순욱 그 보고를 잘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술과에서 최강 장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안민령 전투가 어느 부분에 장계해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우리가 보면 이순신 장군도 보면 장계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의병해서 어떻게 장계가 있었는지 어느 구역인지 어느 지정학적인지 이런 내용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이게, 이 최강 장군이 고성군이거든요.

고성에 있는 분인데 고성에서 최강 장군을 기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창원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하면 최윤덕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4군 6진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4군 6진이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을 기리는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보통 보면 자기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기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위원장님 일단 당초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했던 사유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챙겨야 되는 부분과, 정말 챙겨야 되는 부분과 조금은 우리 지역하고의 연관성이 정말 챙겨야 되는 부분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르마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검토,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가능하면 이런 어떤 추경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도비가, 아까 구점득 위원도 말씀했지만 도비가 매칭이 된다 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비가 매칭되면 무조건 다 넣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거를 삭감을 했을 때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으면 그 내용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합당하지 않다면 다시 와서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무 말 없이 그걸 넣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산서에 이거를 해야 된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저희 위원회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구점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도 가능하면 최대한 열어드리려고 저희들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위원장님 늘 도와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마지막으로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638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공단운영 대행사업비가 236억입니다.

이 세부 내역을 다 주십시오, 제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민간보조사업에 보면요, 신규 사업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해서 5,100만 원 내려와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가요?

63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지정스포츠클럽 말씀하시는?

구점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신규 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각 지방의 개인 클럽이나 법인 이런 데서 지정스포츠클럽을 문체부에 신청을 합니다.

경남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마산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8월에 신청을 했고 그때 경남스포츠클럽을 창립을 했고, 그 지정 여건을 맞춰서 2023년도에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3년간 이게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하고 전문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거를 병행해서 하는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그러면 마산대학에 이 보조금이 나가서?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마산대학에서 하지만 별도 법인입니다.

사단법인 경남스포츠클럽이라고 별도로 지정스포츠클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각,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거 별도로 나중에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구점득 위원 그리고 대산파크골프장 개장식에 560만 원, 어떤 개장식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지금 대산파크골프장이 6월 말이 되면 19홀 3차 했던 것까지도 개장이 되어가지고 전체 90%에 대해서 유료화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에서 운영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상화하는 공식적인 개장 행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필요한가요, 꼭?

기존에 있던 시설을 늘렸고 이게 유료화 시키는 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간에서 우리 행정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개장식이 꼭 필요한가.

회원은 기존에 있던 회원 그대로일 거고 추가 시설은 있는 데서 연결된 것뿐인 건데 이게 꼭 해야 할 개장식인가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답변 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새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최소의 범위의 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지금 추경은 그런 예산이 아니거든요.

조금은, 과장님도 조금은 그 내용을 좀 자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연계되는 사업 자금에 대해, 들어가는 자금을 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십시오, 전 위원들한테요.

구점득 위원 자료 전체 다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자료 요청한 거는 다 갖다주세요, 전체.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모든 공직자는 반듯한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시정 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마산합포구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92억 735만 원이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억 6,516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7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831억 4,778만 원에서 52억 4,869만 원이 증액된 883억 9,647만 원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0억 9,290만 원에서 1,961만 원이 감액된 90억 7,329만 원이고, 마산합포구 예산의 10.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1회 추경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2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0억 5,526만 원에서 5천만 원이 감액된 70억 5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억 527만 원에서 1,038만 원이 증액된 12억 1,5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배상책임 보험료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930만 원, 가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한 재료비 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54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억 3,236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8억 5,2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월·중앙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에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맞게 연내 미집행액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사업 경비를 증액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욱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37페이지부터 7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저요.

○위원장 정순욱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각지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시고 또 좀 있으면 장마가 다가올 텐데 제방이나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또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질문은 드려봐야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페이지는 757페이지고요.

진해예술촌 경비가 1,600만 원 정도 증감을 했어요.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과장님이 답변을,

구점득 위원 아, 과장님이 하실, 예.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예술촌이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민간위탁운영비가 6,500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2025년부터는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와 또 운영비가 추가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작년 민간위탁비와 올해 추경에 요구한 자료를 더하기 빼기 해보면 한 2천여만 원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구점득 위원 위에 인건비 증액도 그런 부분에서 증액된 거네요, 그러면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예, 저희들 진해예술촌이 지금 반지하 건물에 있는데 입촌 작가가 7명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 노후가 되고 또 창문도 없고 환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환경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노후가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어서 열악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입촌 작가들이 작업을 할 때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전시관도 너무 노후가 되어가지고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단 직영 체계로 돌려서 예산을 좀 절감한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건물과 환경을 마련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 다음 페이지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설사 정기근무활동비가 540만 원 늘었더라고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예.

구점득 위원 해설사가 인원이 는 겁니까, 그러면?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그렇진 않고요.

이번에 군항제 때 저희들이 원래는 진해군항제를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와 이충무공 선양회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인데 이번에는 저희 청장님과 우리 진해구 문화위생과에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우리 구 자체의 행사를 좀 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에 문화정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문화정원에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김달진 시인과 또 미술작가 유택렬 화백의 작품을 또 전시하고 또 중간 부분에는 우리놀이마당을 운영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관광객들과 또 진해에 있는 구민들에게 많은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우미를 배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진해역과 여좌천, 경화역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는 관광도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센터를 찾아가서 묻기에는 찾는 데에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벚꽃 모자와 벚꽃 조끼를 입고 우리 관광알리기홍보단 56명이 10일 동안 계속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발생한 운영비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예.

구점득 위원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회원구청장님 지금 벽천분수랑, 삼각지공원의 벽천분수랑 산호천에 지금 분수를 설치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먼저 삼각지공원에 벽천분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모델을, 어떤 모델로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치한 도시 이런 쪽에 지금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마산합포구의 오동동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또 타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저희들이 이제 유념을 하고 있는 것이 분수가 보통 하절기에 이렇게 물을 쏟아붓는데 그러면 동절기에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기능을 이렇게 분수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주변하고 조화롭게 해서 또 겨울철, 그러니까 분수가 사용되지 않는 비수기에는 어떠한 역할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모델을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산호천에 일명 지금 음악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모델을 선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설계가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설계도 끝이 안 났고 그다음에 설계 끝이 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예산이 금액이 일단 정해질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또 우리 도의원님하고 또 특조금이라든지 특교세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13일 날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지금 인공물도 줄이고 생태체험공간, 또 창원의 산호천, 사파소하천 복원 속도를 좀 높인다고 이렇게 시에서 브리핑을 냈어요.

거기에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인공, 콘크리트 인공은 걷어내고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걸로 해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그래 되면 산호천에 하는 우리 분수대 역시도 그런 방향성에서는 부서는 다르지만 산림농정과에서 어떤 분석을 하고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시 전체적인 또 소하천 관리라든지 생태체험공간이나 이런 데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역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에서 생각하거나 산림농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창원시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소통도 하고 방향성을 같이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시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주민 요구가 있어서 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 8천만 원으로 시작한 게 1억이 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해서 이 주변에 조금 볼거리가 생기고 지금보다도 조금 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질 것 같은 기대치나 이것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주민 요구는 필요하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줄 필요성은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1억이 1년 사이에 10억이라는 사업비가 늘었단 말입니다.

어느 사업비가 국비, 도비, 조정교부금, 특교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앞으로 운영은 창원시에서 해야 되고 지속적인 운영 관리비도 창원시에서 내야 되고, 지하수 물을 갖고 와도 전기요금이 나올 것이고 수돗물 땡겨 와도 수도요금을 내야 할 것이고, 앞서 말했지만 사계절로 벽천분수가 하는 모델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벽천분수를 하절기 2개월, 6월에서 8월 9월까지,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3개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분수를 그럼 9개월을 사용하지를 못하는데 이거를 다각도로 다양화하는 이런 벽천분수는 아직, 저도 벽천분수를 계속하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사계절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그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저는 못 찾아,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반대하기 이전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줄 수 있는 제안이 뭔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도 저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모델이 될 수 있는 데는 가서 현장 답사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답사가 끝나면 그 자료를 저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고, 음악분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분수에서 다리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친수공간, 저기 뭡니까?

황톳길을 만들어 달라 해서, 주민 요구가 있어서 걷기를 만들어 달라 해서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그 물을 맞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에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그 시간은 위로 올라와서 돌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시민에 대한 불편함은 또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는 거죠.

시민이 맨 먼저 황톳길을 해달라 해서 그 밑에 다리길을 연결해서 우리가 말하는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다 해놨는데 거기다가 분수대 물 내릴 거라고 또 몇 시간을 그걸 못 걷게 한다?

그러면 주변 상권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사는 몇만 인구는 또 거기 이용하고 있는 낮시간 이용하고 밤시간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다리 쪽 밑에 또 보면 브리지 밑에 보면 또 다른 거기도 조명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마 조명이 아마 다시 그걸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2개월 전에 나갔을 때.

지금 아마 완성이 되었을 텐데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거기도 인공미가 있고 여기도 그 불빛을 한다면 그 주변의 아파트도 그 주변에는 다리, 말하면 교량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 불빛에 의해서 2층 상가에 사는, 주거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 피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설계도를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설계해야 되고 2차 민원은 최소화하면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운영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뭐 수돗물도 돈이고 지하수 판다면 그것도 역시 전기요금이고, 저번에는 수도요금을 시정질문에서 답한 수도요금이 많으니 지하수를 파겠다 했거든요.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서 더 이상 질문을 못 했는데 지하수는 전기요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시설비, 처음 투자 초기비는 도비와 국비를 갖고 와서 시비가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그 차후에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십사 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호천은 일단 사실 건천, 사실 건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메트로2단지 지하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좀 활용하는 방법은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염소 성분이 나와가지고 어린애들이 또 분수물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물은 별도로 퍼올려가지고 하천에 물을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그거는 큰돈이 안 드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개로 또 하고, 그다음에 음악분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하절기에만 또 이렇게 점심때 저녁때 잠시 잠시 한 30분 30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땡볕에 이렇게 하천을 걸어가고 할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산호천은 상당히 매력적인 하천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황톳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황톳길 되어 있는 거는 전에 BNK그룹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준 사업이고 그 외에 대부분은 황토가 아니고 사람,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불빛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그 아파트단지에서 분명히 반대를 할 건데 지금 다 뭐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사업을 하면 사업의 극대화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불법광고물 부착시트가 맞아요, 안 그러면 방지판이 맞아요?

이게 보면 각 구청별로 이걸 표기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방지시트라 해놨고 다른 데는 방지판이라고 해놨거든.

어떤 게 맞습니까?

똑같은 내나 그거죠, 그죠?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죠?

우리 합포는 왜 그러면 이걸 시트라 했고, 왜 시트라 했죠?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트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 보면 전주를 감싸는 그런 전주에 부착시키는 시트도 있고 부착용이 아니고 전주를 감싸는 어떤 판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종류인데 표기를 달리할 수도 있는데 종류는 그렇게 각각 다른 것이 시트와 판은 틀립니다.

김경수 위원 내가 볼 때는 같다고 보거든.

같다고 보는데 표기를 그래 했을 뿐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각 구청별로 한 2천만 원씩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 의창동에 한번 보면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여기는 방지판이 1,5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각 구청에서 2천만 원 하고 1,500만 원을 따로 한 겁니까?

의창동에 여기 보면 방지판을 갖다가 다른 데는 전부 2천만 원 받았는데 여기 지금 의창동은 1,500만 원을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1,500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다 금액이 같은 겁니까?

어때요?

김남수 위원 따로 내려온,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제가, 건축경관과에서 이거는 의창동에서 올렸다 이렇게 하더라고, 금액을.

○의창구청장 안제문 위원님 사실은 그것까지 검토가 안 되었는데요.

제가 돌아가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하면 되고, 방지판 하나 하는데 대충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들지요?

전봇대 하나에 얼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00여 개 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누가 구청장님 중에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정순욱 담당 과장님이,

김경수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입니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33개, 대략 한 개에 20만 원 정도.

김경수 위원 20만 원 정도 치이고, 이게 올해 첫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도의원님 교부 내려올 때마다 저희들 그때그때 수시로,

김경수 위원 돈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예, 한 번씩 도의원님,

김경수 위원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올 상반기에도 한 번 내려왔고요.

이번에 추경에 또 한 번 내려오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두 번 내려왔습니다.

김경수 위원 구청에 두 번?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예.

김경수 위원 제가 이거 볼 때 사실은 우리가 그 돈이 내려오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그 정도의 한 번에 백몇 개 하려 하면 그 부착물 찾으려 하면 힘들 건데, 그런 불법적으로 부착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낭비가 될 수, 우리가 시비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봇대에 보기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런다고 부착물을 안 하고 이러지는 안 하는데 이게 보면 각 구청에서 전부 2천만 원씩입니다, 2천만 원씩.

2천만 원이면 1억 아닙니까, 이 금액이.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 정도로 불법부착물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함으로써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구청장님 말씀하세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주에 광고물들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전주에 붙으면 떼기도 힘들지만 어떤 거는 또 뭐랄까, 일반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접착제를 붙여서 붙이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관상 좋은 그림을 디자인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많이 좀 개선되어서 오히려 전주마다 그렇게 감싸서 시트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오히려 더 경관도 좋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미관상으로 나아집니다.

김경수 위원 청장님 한 때 뭐냐 하면, 우리 뭡니까?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전봇대에 불법부착물이 있으면 다 이렇게 밀고 다 했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 그런 돈을 갖다가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을,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홍보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이 하면서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렇는데 사실은 2천만 원인 것 같으면 한 사람, 그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데를 못 붙이게 충분히 그런 돈인 것 같으면 홍보도 하면서 좀 이렇게 거리가 깨끗할 건데, 그게 아까 뭐 깔끔하고 보기 좋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

지금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속 내가 볼 때는 우리 전봇대를 파악해서 또 그거 말고도 다른 데가 부착물이 불법부착물을 하는 데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 게, 지금 두 번 했다 했죠, 그죠?

두 번 예산이 내려왔다 했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예,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

김경수 위원 한 게 아니고를 떠나서 내려오면 그래도 이게 뭔가 예산은 좀 내려오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한 데 쓰여야 되는데 차라리 동에 청소도 할 겸 그런 돈을 갖다가 그렇게 돌려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하나의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돈 가지고, 2천만 원 돈 가지고.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것도 계속 존치도 해야 되고 그렇게 또 일자리도 해야 되지만, 도시 관리 차원에서 일률적인 환경 관리가 필요한 어떤 그런 군데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으로 많이 개선돼서 붙이기 때문에 보기도 괜찮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청장님 사실은 일률적으로 돈이 2천만 원 이것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다 이렇게 우리가 부착할 수 있는 불법 부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금액적으로 똑같이 또 2천만 원이고 또 의창동은 1,500만 원이 더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예산이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한 50개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이래 됩니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2천만 원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

하여튼, 들어가시고요.

하여튼 불법부착물을 하면 안 되지만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 각 구청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돌아가시면 우리 건축허가과나 이런 데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의창구 추경, 사업 추경 관련 문화위생과 업무가 좀 많아서 연관해서 그냥 여쭤보기도 하고 고민 좀 해 봐주셨으면 하는 게 봉림운동장이, 아시죠?

봉림운동장.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남수 위원 그게 두 가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주택가 가운데 딱 있는 것도 아실 거고, 그럼으로 해서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좀 이런 측면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주택가 내부에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걸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기축구회, 젊은 조기축구 회원들이 거의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아니면 축구교실을 하는가 봐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남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주택가 가운데에 있는데 주민들은 정작 그 운동장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데 외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용자가 다른 거죠.

거주 주민들하고 사용자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 조기축구회가 오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대문 앞에까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주차가 없다 보니, 그런데 또 그 주민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막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좀 너무 주택가 중앙에 있는 체육공원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게 된 거고 그럼으로 해서 사용자와 주민들 간에 민원의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좀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 주민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찌 보면 인조잔디보다는 원래 마사토 그런 거에 쉽게 접근해서 걷고 이런 게 더 효용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 운동장을 좀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창원CC나 한들공원 이쪽으로 이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거는 뭐 하여튼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민원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워낙 주차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 주민이 직접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자기는 집을 팔고 떠나겠다, 자기는 집을 내놓을 의사가 있으니 자기 집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화 해라, 자기는 떠나지만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한번 챙겨 봐주셨으면, 좀 장기 과제로 봉림운동장의 어떤 그런 측면을 좀 챙겨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명곡족구장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연관해서 명곡족구장 옆에가 원래 명곡주민운동장으로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남수 위원 예를 들면 과거 1개 동에 1개의 주민운동장을 약속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게 명서1동 명곡주민운동장은 그게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 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동하고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334억 5,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99억 8,800만 원, 일반회계 3억 5,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2억 4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10개월분만 반영한 동력비와 수선유지비를 전액 편성하고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3억 2,500만 원 증액 편성된 1,299억 8,800만 원입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수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사용료수익 27억 4,1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인 타특별회계지원금이 5,900만 원, 도비보조금수입이 8억 8,600만 원, 2024년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66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70쪽까지 지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1쪽부터 33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예비비 1억 1,100만 원 증액 편성된 206억 8,600만 원입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억 8,800만 원 증액 편성된 44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지·가압장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등 운영경비 17억 8,800만 원, 상수도 시설구축과 개선관리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취·정수장 동력비와 정수시설 개선사업비 18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한 227억 4,500만 원입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7,200만 원 증액 편성된 79억 500만 원으로 동력비와 수선유지비, 내진보강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동력비, 수선유지비, 오존설비 개선사업비 14억 4,700만 원 증액한 113억 6,100만 원입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수선유지비 1,600만 원 증액 편성된 7억 9,900만 원입니다.

57쪽부터 70쪽까지 3개 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창원급수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5억 9천만 원이 증가한 81억 1,200만 원, 마산급수센터는 기정예산보다 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17억 5,600만 원, 진해급수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천만 원이 감소한 2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누수복구 및 계량기 교체 등 수선유지비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95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775페이지부터 78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부터 697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 800만 원 증액한 3억 5,500만 원입니다.

775쪽부터 778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 증가한 22억 400만 원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일반 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금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9쪽부터 782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4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7,800만 원 증가한 9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써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69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777, 778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81, 782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23페이지부터 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특별회계에 보니까 우리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하는 게 총 올해 추경에서 6억 8천만 원 더해서 총 25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 이전에 23년, 22년도부터 최근 3년간 보면 계속 이 사업을 8㎞, 8.3㎞, 25년도 현재는 4.9㎞ 이렇게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지금 우리가 노후수도관의 전체 한 몇 % 정도를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후관 교체공사 부분에서 노후관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강관과 주철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송수관부터 배수관까지 하면 약 한 3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몇 % 교체를 했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전체 한 3천㎞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1년에 해도 한 5㎞, 많으면 10㎞ 정도다 보니까 이걸 몇 % 개선했다기보다는 실제로 노후되어서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 이걸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이렇게 교체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몇 % 교체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30년이 지나 또 노후관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몇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가 보통 이게 수도관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강관, 주철관 같은 경우는 30년이고 PVC나 PE관 같은 경우는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강관 같은 경우는 30년, PVC는 20년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데이터는 갖고 있을 거잖아요.

3천㎞나 되지만 어마어마한 수도관이지만 내구연한이 도래됐거나 지났거나 이런 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의 수도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그러니까 곧 교체한 것을 빼면 한 몇 % 정도 진척이 되었냐 이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안 갖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전체 길이와 노후 기간이 도래 안 된 부분과 그리고 노후 기간이 된 그 구간이 아직 미경과된 부분이 약 한 1,050㎞, 그리고 노후관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한 420㎞ 정도 되거든요.

박해정 위원 420, 그러니까 그 말은 내구연한이 지난 관이 420㎞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남은 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 되는데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진척이 있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이 420㎞에 대해서 노후관을 교체를 하면 또 지금 아직 미도래된 부분이 또 1년이 지나면 또 노후관 되죠?

박해정 위원 또, 또 오겠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인 노후관 교체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마산회원구 관할의 구역에 약 전체 총액 한 500억 규모의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해서 지금 되어 있고, 올해는 의창구 지역에 지금 현재 올해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된 부분은 매년 1개 구 정도의 규모의 시설을 노후관 교체해서 약 5년 내지 6년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혀 있고, 저희들이 전체를 다 신청을 하지만 이게 규모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시의 한 구만 하더라도 도에 배정된 국비에 대해 약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걸 도에서도 전체를 할 수는 없고 한 구역씩 이렇게 1년 연차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한 구마다 이렇게 교체하게 되면 그 구는 노후수도관이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 구도 다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현재 그게 노후관 교체가 유수율이 85% 이상을 목표로 해서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꼭 30년 이상 됐다 하더라도 그 구역이 누수나 이런 게 전혀 없다면 그건 좀 더 쓸 수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 다만 누수가 많고 지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85% 이상의 유수율을 맞추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100% 이상이 된다고 지금 할 수는 없고 지금 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90%는 교체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하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수율하고 상수의 수질, 그러니까 우리가 수질이라고 해야 되나?

품질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다른 개념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유수율은 실질적으로 물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질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이.

우리가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게 수도관을 교체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상수도가 이게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상수도의 품질을 올리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오래되면 쇠 같은 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물의 물 수질이 더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어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 노후수도관의 교체가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관리적인 행정의 입장에서는 유수율에 집중될 테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좀 노후수도관, 특히 PVC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할 텐데 아까 얘기했던 쇠 관 같은 경우는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는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구간이,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노후상수관도 그렇고 수도꼭지에서 각 지역별로 그쪽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검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수도꼭지가 탁도라든지 수질이 조금 나빠지면 그 지역을 검사를 해서 그 지역을 교체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수질 부분은 저희들이 관말 지역에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 특별회계 51페이지입니다.

석동정수과에 성수수원지 시설물 보강시설에서 1억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조서도 없고 어디에 뭘 하는지도 없어요.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석동정수과장 박우진입니다.

구점득 위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수원지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저희들이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정밀진단을 받습니다.

그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주수원지에는 취수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댐이 있거든요, 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댐에서 물이 이렇게 넘어나가는, 넘어나갈 수 있도록 남천 쪽으로 흘러가는 여수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면이라든지 안에 내부 구조의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할 때는 사업조서를 좀 명확히 해서 주시고,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명확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71페이지」하는 이 있음)

구점득 위원 아, 71페이지에 있어요?

(「7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게 왜 없지? 나는 못 봤지?

강창석 위원 이거 안 갖고 왔죠?

구점득 위원 예, 안 갖고 왔어요.

됐습니다.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대산정수과에 지금 냉난방기 교체 4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몇 대나 하는 겁니까?

교체를 몇 대 하는 겁니까?

48페이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천만 원 올라가 있는 부분은 5대인데 1층과 3층, 3층 식당에 2대하고 회의실에 1대, 그리고 1층에 2대 해서 총 5대인데 설치연도가 2002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교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5대인데 4천만 원이에요?

김경수 위원 크잖아요.

구점득 위원 5대 맞지요?

그런데 금액은 냉난방기 4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냉난방기가 비싼가?

김경수 위원 하나에 한 800만 원씩.

구점득 위원 800?

○대산정수과장 조병선 위원님, 저희가 본관 3층에 식당이 있거든요, 직원들.

구점득 위원 식당?

○대산정수과장 조병선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법상 근로자들 건강 문제 때문에 덕트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냉난방기에.

그래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노후 교체가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대산정수과장 조병선 그 냉난방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천장형이,

구점득 위원 에어컨이 아니고?

○대산정수과장 조병선 아니고, 또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거는 덕트까지 다 같이 교체합니다.

구점득 위원 아, 밖에 나가는 덕트까지, 안에 그것까지?

○대산정수과장 조병선 예.

김경수 위원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서.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입니다.

저는 박해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이게 노후관로 정비 공사를 할 때 물론 이게 관로가 가정집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그 선로대로 기존 선로대로 따라가야 되겠지만 새로 어떤 관로를 할 때는 이게 사진에 보면,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막 엘보를 몇 번 써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27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구점득 위원 사업조서.

강창석 위원 그래서 노후관로 정비할 때는 이게 뒤에 보면 또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기술진단 설계나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기술진단도 하고 할 때 이게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로로 가야 되겠지만 기존 옛날에는 그 관로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있다면 지금은 똑바로 갈 수 있는 데는 똑바로 가는 게 안 낫냐 이거죠.

이것처럼 지금 엘보나 이런 걸 계속적으로 많이 쓰면 부속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강창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존 배관, 지금 현재 지하 시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간다는 거는 거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효율, 그러니까 수도관로도 가장 효율적으로 가야만 물이 잘 공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엘보,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공사하기 전인데 깔려있는 부분이지만.

강창석 위원 이거는 지금 완전히 뭐,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갔다면 이게 또 45도 엘보 써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완전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한 두어 번 꺾였는데,

강창석 위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꺾여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저희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간결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물의 압력도 떨어질 것이고 마찰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음에 새로 노후관로를 정비할 때는 좀 직선 방향으로 가는 데는 직선 방향으로 가고,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수도시설과장 조욱래입니다.

이에 대한 제가 답변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우리가 기존 하는 거는 모두 직선입니다.

대부분이 직선이고 그냥 그래 합니다.

혹시 여기에 보면 지장물이 있으면 밑에 꺾인다든지 또 밑에 지장물이 있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또 못 내려가는 이런 부분 외에는 대부분은 직선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림상 보니까 여기에 하수관로가 있어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그림이 또 하필 이게 딱 꺾여서,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예, 좀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상 좀 그림이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나 더 좋은 또 방법이 있으면 기존 관로를 고집하지 말고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데는 가면 좋겠다,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예, 관로는 대부분 직선으로 갑니다.

거의 직선으로 가고 특별한 경우만 곡선으로 우리가 곡관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체를.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관로 교체하면 그 관로를 들어내고 그 자리에 그걸 묻게 되면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 할 때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건 직선으로 가고, 어차피 할 수 없는 거는 엘보 써서 가야 되지만 하필 그림이, 오늘 그림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율하고 싱크홀하고 이게 관련성이 좀 많이, 서울에서 요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탐지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시설이?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직원을 채용해서 매년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누수 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우리는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보통?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기계는 모르겠는데...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수도시설과장 조욱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 탐사 장비는 저희들이 4대를 가지고 있고요, 자체가요.

저희들이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수도는 압이 있기 때문에 싱크홀에 대한 영향이 뭐냐 하면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싱크홀이 생기는 주원인 중에 밑에 하수관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물이 빠지는 경우에는 해서 싱크홀이 좀 많이 생기는데 저희 수도 부분에는 좀 빨리 발견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조금 전에 강창석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이게 직선화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게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망을 지하망을 같이 연계를 자꾸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가장 좋은 거는 공동구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위원장 정순욱 공동구를 자꾸 하면 좀 쉽게 정리가 될 건데,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했는데 지금은 각 기관들이 할 때 좀 더 협조를 많이 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지금 그게 우리 창원시는 몇 프로 정도가 공동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공동관은 창원시 이쪽 외에 밖에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하면 신도시라든지 새로 공단이 생긴다 이런 데는 좀 같이 공동망을 좀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그래야지 다음에 전선도 지상보다는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비상연계망 철도, 칠서하고 석동, 대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연계망 공사가 지금 현재 용역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의 2년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수도시설과장 조욱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 연계망은 칠서-대산 간은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국지도에, 도의 국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0호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협의가 조금 많이 늦어져 있습니다.

협의가 좀 잘 안 맞습니다.

협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칠서-석동 간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지 사용 때문에, 우리 가압장 부지가 있습니다.

가압장 부지가 도로공사 땅인데 그 도로공사도 보면 담당 지사장이 좀 바뀌고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있고 앞에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또 맨 처음에 협의했던 게 또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니 이거를 우리가 깔따구 사건이 났을 때, 석동에.

도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몇 년을 가고 있으면, 이게 용역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협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만 지금 되면,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게 지금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게 특별회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계속비로 자꾸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왜 자꾸 계속 잡아놓느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조속히 마무리해서 협의를 단시일 내에,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정순욱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변명이죠.

진해구민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20만의 그, 그 물을 갖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그렇게 변명을 하면 이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최대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가지고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이게요.

아니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가지러 오면서 예산을 지금 타러 오면서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국비가 언제 어느 월에 어느 개월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 다 전체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계속비로 계속 이월을 어떻게 언제까지 갈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진해 연계망에서 석동터널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강관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죠?

맞죠, 안에 임시적으로.

그럼 강관을 매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철관도 있고 강관도 있는데.

그거를 뭔가가 매입하는, 거기에 설치를 비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 강관이었고 왜 주철관이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서 다른 어떤 업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강관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8개 업체가 붙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강관업체가 9개 정도.

○위원장 정순욱 9개 정도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로비가 되고 서로 간에 이게 옳은 어떤, 이 말이 생각 외로 문제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도 저희들 의회에서도 좀 투명하게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 석동터널에는 이런 어떤 관을 특수관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부터가 시작점이 되어야, 그러면 그게 명확하면 그다음부터 전부 다 같이 강관을 넣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왜, 어떻게 용역을 해서 그 관을 넣게 되었냐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하라니까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지금까지.

그거를 정확하게 그 강관을 넣은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하세요, 오셔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당초에 설계 중에 긴급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강관을 넣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책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지금 이게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면 이거는 진해구민들한테 완전히 그 약속을, 시장님이 약속한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저희들도 좀 마음이 아픈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처음에는 쉽게 좀 되었습니다.

저희들 요구했던 사항을 그쪽에서도 그쪽에 설치할, 가압장이 설치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다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원장님 바뀌고 하면서 또다시 다시 또 한번 협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저희들 가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니 연도별로 이거를 정리를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연도별로 정리를 해놨으면 이게 용역이 빨리 나와야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면 이 비용이 정산이 될 건데 계속적으로 시작점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이월한다는 말입니까?

2040년도까지 이게 이월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21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4억 원 증액된 1,276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9억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94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4억 원 증액된 1,276억 8,9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3천만 원이 증가된 292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북면물재생센터 관리대행 6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3억 3,900만 원 증액된 491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계펌프장 및 예비처리장 수선유지비 2억 9천만 원,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6억 원,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북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21억 원, 면지역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하수시설 개보수 6억 원,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개선 타당성 조사용역 10억 원, 내서초등학교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원,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원, 창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7억 원, 중계펌프장 및 예비처리장 시설개선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품비 1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덕동물재생센터 수선유지비 2억 9천만 원,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비 15억 2천만 원, 덕동물재생센터 소각동 건조기 교체 등 시설비 12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55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32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운영비 12억 7천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701페이지와 7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57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701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57억 2,800만 원으로 가축분뇨 반입수수료 2,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8,700만 원 증액된 126억 9,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702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9,500만 원 증액된 34억 2,500만 원으로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비 6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703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2,900만 원 증액된 79억 8,900만 원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1억 원, 창원시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17억 1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705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300만 원 증액된 3억 2,300만 원으로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대행 운영비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상정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701페이지부터 705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19페이지에서 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저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 기본 자료에 보면 용역비가 있거든요.

조사용역비 해가지고 금액이 너무 이렇게 커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주간선관로 해가지고 개선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잡혀가 있거든요.

이 금액이 엄청 크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저희들이 매년 하수도법에 따라서 기술진단용역은 매년 하는데 지금 우리 주간선,

김경수 위원 기술진단 용역입니까, 이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건 아니고요.

김경수 위원 아니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그 10억 올려놓은 거는 우리가 주간선관로가 저쪽의 팔룡동부터 1펌프장부터 우리 예비처리장까지 한 1,500에서 2,500㎜까지 있습니다.

그걸 한 번도 조사를 안 해서, 사실 그것도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에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10억만 올라왔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10억인데 이 용역비가 너무 이렇게 크니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한다는 그게 없고 타당성 용역비다 이러니까 너무, 이게 10억이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20억 정도 든다,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아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처음 하는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김경수 위원 그 내용들이 그래 뭐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관로가 노후되어가지고 관로 파손상태, 불명수 유입상태, 요즘 그거는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김경수 위원 기계?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전자파나 CCTV나 전기파, 요즘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게 한, 이게 얼마 정도 합니까?

기간은 한 1년 정도 합니까, 이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1년 정도 합니다.

김경수 위원 1년 정도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가 용역을 하고 나면, 지금 10억인데 20억 확보되면 이게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10억 가지고 발주하고,

김경수 위원 하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내년 본예산에 10억 또 확보,

김경수 위원 발주는 하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김경수 위원 또 본예산에 또 10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김경수 위원 음...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크네.

하여튼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부대시설비가 우리 소장님, 엄청나요.

이게 전부 고가의 장비인가 모르겠는데 그 장비 금액이 얼만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뭐 1억, 또 3억, 다 이래요.

부대시설이 여기에 보면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비가 그래요, 설치비가.

그 금액이 커서, 다 이게 여러 가지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크기 때문에 금액이 이런가 모르겠는데, 보면 펌프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게 보면 너무 이렇게 회전축이,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액적으로 이 기계가 얼만데 수선비가 이래 들어가나 싶어서 질의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금액적으로 엄청 커, 이게.

이게 관로, 우리가 보면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라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뭐 창원시 읍면 전, 전 지역입니까, 이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읍면 지역입니다.

김경수 위원 읍면?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읍면이면 이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읍면에 우리 관로가 좀 오래되어가지고 파손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침하라든지 긴급 유지보수비로 보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하면 맞는 거 아닌가, 이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저희들이 매년 기술진단을 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또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번, 20억 가지고 한다 하면 그걸 갖다가 꼭 이렇게 미리 할 필요 없이, 이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없는데, 노후관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걸 교체하는데 20억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줘서 정확한 그게 나왔을 때 하는 거면 더 낫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그걸 교체라든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선유지비는,

김경수 위원 예, 수선유지비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제 관이 침하가 됐다든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가서 유지보수하는 풀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는 그 금액이면, 이 금액은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예비비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비, 예.

김경수 위원 그래 예비비로 보면 된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이래 예비비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게 금액이 하수과 같은데는, 우리 하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금액이 커요, 그죠?

금액이 큰 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 702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에 집행잔액이 좀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 입찰에, 입찰을 봐서 입찰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축분뇨 공공시설 관리대행비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22년도에는 1,400, 23년도는 3,700, 24년도는 8,500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요?

사업조서 10페이지, 과장님 답해주셔도 됩니다.

사업조서 10페이지.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답변 자료 찾는 중)

구점득 위원 제가 가지고 온 거하고 다릅니까?

강창석 위원 다르네.

구점득 위원 아이고 어쩌겠노.

하수도사업소 사업조서 10페이지 맞는데?

정길상 위원 주요사업조서?

구점득 위원 예, 주요사업조서.

정길상 위원 주요사업조서랍니다.

구점득 위원 흰색, 10페이지,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구점득 위원 이 집행잔액이 해마다 이래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관리대행,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비인데,

구점득 위원 입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3년간, 저희들이 3년간 관리대행 해서,

구점득 위원 입찰?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입찰에 최저 단가로 하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최저 단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제가 보충, 저희들이 관리대행 위탁을 주는데 입찰 잔액은 아니고 거기에 고정 경비가 있고 비고정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수도 처리장의 수선비 이런 게 비고정 경비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비고정 경비.

인건비 이런 거는 고정 경비이고,

구점득 위원 그거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구점득 위원 이게 그러면 가축분뇨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니요, 보수.

구점득 위원 보수?

8,500만 원, 좀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할 때 이것도 감안을 해서 26년도에는 편성이 될 수, 예산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고.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창원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연간 총 하수도 발생량이 전년도 대비 이게 작년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하수도 총량이 발생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부위원장님 답변에, 하수시설과장 최형준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에 미편입된 지역을 편입시키고 그래 되면 그 인구를 떠나가지고 그 구역이 변하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수처리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다가 정화조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넣어가지고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원인은 그거네요?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겁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하수하고 상수하고 그 수돗물에서 하수량을 정하지, 하지 않습니까?

수도가, 수도 그걸 얼마나 쓴 데에서 하수량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면 보통 인구가 감소되게 되면 물을 적게 썼기 때문에 하수량이 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기존 하수로 안 오던 걸 하수로 오다 보니까 관로 정비나 이런 게 오다 보니까 늘어난 거다?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예, 하수도 보급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창원하수센터 주요사업조서 108페이지입니다.

노후조화 컬러맨홀 교체 100개소, 주요사업조서 108페이지입니다.

맨홀, 컬러맨홀 조화맨홀을 100개소 교체하기 위해서 1억 추경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기정예산이 35억, 그렇게 되면 1억에 100개소?

그러면 기정예산까지 다 합치면 36억, 그러면 3,600개 정도 교체를 올해 하는 예산입니까?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5억은 시설관리유지비입니다.

준설이라든지 모든 게 되어 있고, 지금 1억 추가하는 거는 조화맨홀인데, 조화맨홀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맨홀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조화맨홀에 대해서는 공문이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안 그래도 보도나 길에 보면 좀 깨져 있는 맨홀이고,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김남수 위원 이게 보통 보면 철재 주철인가 이런 건데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쉽게 좀 파손되기도 하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실질,

김남수 위원 그거 교체 건인 거 같은데,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거는 한 1,000개 이상 되는데,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요, 1,000개.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위주, 학교 위주라든지 보도 위주, 그다음에 도로변에, 아 인도 변에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취약지역에 먼저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창원하수센터 관할지역인 창원 의창구·성산구, 예상한 거는 한 1,000개가 교체해야 되는데 일단 그중에 한 10분의 1정도 우선적으로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인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한 3만 가구가 지금 현재 정화조 폐쇄 작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오수정화조 직관 공사에 이거를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전에 이야기를 하시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최형준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설명 보고해 드렸듯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담으려 해도 실제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위해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중앙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 이게 지금 3만 가구라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창원시 내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환경 문제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병암지구에 보면 오폐수 이런 거하고 연계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냄새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속히 좀 이렇게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듭니다.

(「1,000억」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걸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어쩌든가 좀 받아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위원장 정순욱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게 마산도 굉장히 문제화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때 손태화 의장님도 이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분들이 이런 부분에 논점을 잡아, 3대째부터 계속 논점을 잡았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해서 좀 조정을 일부라도 자꾸만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좀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이원주정길상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안제문
환경과장 정미진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건축허가과장 이갑동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최영숙
환경과장 이정민
문화위생과장 김수윤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환경과장 김현석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환경과장 박미라
문화위생과장 김희임
건축허가과장 권영완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정현섭
환경과장 김정미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관광개발팀장 박해암
관광사업유치팀장 방호형
관광마케팅팀장 황영철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조병선
석동정수과장 박우진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
창원급수센터장 이종철
마산급수센터장 박상필
진해급수센터장 오상호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행정과장 공명숙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마산하수센터장 김보성
진해하수센터장 박영진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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