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21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2.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
5.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지원(경남동행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7.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22.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재)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8.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9.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0.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1.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4.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5.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6.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37.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가. 박해정 의원 나. 이우완 의원 다. 진형익 의원 라. 김묘정 의원
마. 이종화 의원 바. 구점득 의원 사. 문순규 의원 아. 이원주 의원
1.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지원(경남동행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권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26.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재)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9.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0.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1.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2.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엽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3.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4.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5.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6.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7.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우진 의원 발의)
(14시00분)
○의장 손태화 반갑습니다.
먼저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청소년지원시설 로뎀의 집과 사단법인 창원YWCA 회원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에 최은하 의원, 부위원장에 김수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4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윤리위원장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21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투르 드 경남 2025 준비상황보고회 참석으로,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진동리 보훈문화관 예정부지 국가보훈부 현장방문 참석으로, 그리고 안제문 의창구청장은 부부의날 발원축제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박해정 의원 나. 이우완 의원 다. 진형익 의원 라. 김묘정 의원
마. 이종화 의원 바. 구점득 의원 사. 문순규 의원 아. 이원주 의원
(14시0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의 미래와 직결된, 그러나 정치적 오해와 왜곡에 갇힌 창원액화수소사업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사업비 1,050억 원, 전체 국내 최초의 하루 5톤 생산이 가능한 액화수소플랜트, 정부의 스마트선도 산단 실행계획과 수소경제 로드맵에 포함된 핵심 사업, 이 모든 것을 갖춘 창원의 액화수소사업이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정치적 프레임 때문입니다.
홍남표 전 시장은 이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임 허성무 시정에 대한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완공된 시설은 방치됐으며 창원이 선점할 수 있었던 수소산업의 주도권은 경쟁 도시에 넘어갈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불법이었습니까?
지난 시정질의에서 밝혔듯 창원시는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며, PF대출 약정에도 창원시의 행정·재정적 지원만을 명확히 밝혔을 뿐, 창원시에 채무를 요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산업부, 산단공이 주관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정당하게 추진된 국가공모 사업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의 하이창원 출자 역시 행안부 예산 기준에 부합하는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성이 다소 낮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창원의 수소산업 발전 필요성을 인정받아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고민할 때입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지역산업을 꺾고, 창원시민의 미래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액화수소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는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실무점검단을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시설 가동을 위한 기술적 요건과 운영 주체 간의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산업진흥원의 기능 재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월 초까지 현실적인 가동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창원시는 실무점검단과 연계한 액화수소플랜트 운영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켜야 합니다.
하이창원의 디폴트상태 해결 방안과 대주단 협상 전략,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천연가스 단가 인하 협의, 국비 확보 및 정부 보조금 지원요청, 설비 운영구조의 효율화 방안 등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셋째, 시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정상화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창원시가 겪은 혼선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수소수요 확대 TF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수소버스 확대를 도입하고 전략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며 관내 제조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 액화수소 수요처의 발굴하는 등 지속가능한 소비기반 조성이 절실합니다.
창원시는 기술 보유를 넘어 활용되는 수소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수소경제는 단순한 미래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심각한 산업위기를 극복할 열쇠입니다.
창원은 수소산업의 모든 것을 갖춘 도시로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우리 자녀들과 창원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1,050억 원의 투자, 시민의 세금, 창원의 미래가 그 어떤 정치적 셈법보다 무겁고 값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의회가 이 문제의 마지막 브레이크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흡연, 알코올, 환각물질 등 다양한 중독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이 마약을 투약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14살 중학생 A양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상에게 접근해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입 후 투약하였고 쓰러져 있던 A양을 어머니가 발견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사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대에는 스마트폰 과의존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중독까지 청소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뇌 손상과 정서·사회성 발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청소년 도박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도박 첫 경험 평균 나이는 12.9세로 청소년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도박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며, 한때 어른들의 불법적 오락으로만 인식되던 도박이 어느새 아이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9,971명을 검거했고, 그중 청소년이 무려 4,7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기심과 단순한 재미로 시작한 도박으로 인해 결국 청소년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황은 매우 위중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시에서는 현재 학교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생애주기별 4대 중독예방 등 청소년대상 중독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와 마산에 각각 설치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곳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관리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창원시도 전국 30여 개의 지자체처럼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기회에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창원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지역 내 청소년 중독실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법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청소년 보호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독예방 교육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내용과 방식 모두 수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와 통제를 넘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중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 중독 문제를 방치한다면 결국 미래세대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창원시는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제정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청소년이 해로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파면된 대통령 휘호석은 철거하고, 시민권리는 침해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휘호가 새겨진 표지석, 이른바 ‘휘호석’이 여전히 존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민주주의의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12·3사태를 촉발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결정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한 헌정질서 위반행위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고, 대통령으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
그 어떤 정치적 해석도 덧붙일 필요 없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헌정질서 파괴자의 휘호가 새겨진 표지석이 산업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조형물 옆에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파면된 자의 상징물이 공공 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헌법정신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휘호석은 창원산업과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로 그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휘호석은 그 어떤 역사적 상징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이 휘호석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휘호석에는 ‘내란’ 글귀를 쓴 시민의 항의 표현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두 글자는 낙서가 아닙니다.
헌재 판결과 같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이자 정당한 저항의 언어입니다.
헌법 파괴에 맞선 시민의 행동을 법적 잣대로만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 동기와 맥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표현이었으며, 법보다는 헌법과 양심에 호소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경찰은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한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해야 합니다.
휘호석 철거 권한은 창원시에 있습니다.
창원시는 즉시 휘호석을 철거하고, 경찰은 헌법정신과 시민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조형물이 아닌 헌법입니다.
창원시와 경찰의 결단으로 창원이 헌법을 수호한 도시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 민선 8기는 이미 막을 내렸지만, 그동안 진행되었던 감사 행태를 보며 이제는 책임져야 할 때라는 것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민선 8기 홍남표 전임시장 취임 이후에 대형사업들에 대한 표적 감사가 시작되었고, 표적이 되었던 사업들은 결국 무분별한 감사와 정치적 논쟁 속에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그중에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난 23년 9월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슈가 되었고, 같은 해 12월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으로 이어져서 국민의힘 의원단 주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창원시 감사관까지 가세해서 억지스러운 결과보고서를 내어놓으면서 당시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손태화 특위 위원장을 필두로 민선 7기 전임시장을 고발하고,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하며 수사의뢰까지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습니다.
직위 해제되었던 공무원들은 경상남도 소청을 통해서 불문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하루빨리 종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지난달 30일 검찰은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 배반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민선 7기 전임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단의 정치적 공세와 무리한 감사가 오히려 창원시의 행정과 사업을 마비시키는 전형적인 선례로 남은 것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감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요구했던 484페이지의 감사 자료는 창원시가 1심 승소한 소송에 셀프패소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셀프패소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이 자료는 감사관이 임용된 22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임 부서장의 진술확인서가 판결에 주요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한 본인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수사의 핑계로 지금까지 자료를 감추고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홍남표 전 시장과 커넥션이 의심되는 4차 공모 탈락사업자 관련, 억울하게 떨어진 분이 있다, 우리가 이겼다 등의 문제성 발언으로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22년 지방선거 후보자 매수혐의 당사자인 모 후보의 고발로 결국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홍 전 시장의 고발자를 회유, 매수하려 했던 4차 공모 탈락사업자는 시장 선거비용을 지원하겠다며 홍남표 전 시장 고발권을 취소해 줄 것을 종용했고, 수억 원의 선거비용을 스폰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해당 의혹 관련 KBS 보도 내용을 의회 시정질의에서 진형익 의원의 해명 요구에 홍남표 전 시장이 괴성을 지르며 급발진했던 자리도 바로 이곳 창원시의회였습니다.
이런 의혹 시점에 홍 전 시장의 측근인 감사관은 4차 공모 탈락사업자의 주장만이 실린 조작된 감사보고서로 4차 공모 탈락사업자에게 창원시가 승소한 소송에 셀프패소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4차 공모 탈락사업자의 창원시 상대 소송변호인이 홍남표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받는 동일 법무법인이었다는 점, 시장 재임 당시 본인 3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창원시 주요소송 몰아주기 의혹으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어제 20일 홍남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조만간 조명래 2부시장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연히 5차 공모 사업자를 억지로 취소시키고 4차 공모 탈락사업자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한 홍 전 시장과 경제공동체인 4차 공모 탈락사업자는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므로 이에 대해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기에 수사의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정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민선 8기, 그가 임명한 조명래 부시장, 그리고 이은 특보, 신병철 감사관은 그에 대한 책임도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오직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정치 목적의 감사, 사익을 위한 시정 운영은 끝났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정의를 밝히고 문제점들을 파헤치며 시민들이 주신 사명감으로 창원시가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는 날까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창원시 권한대행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정무직 임명자들을 지금 당장 직무 정지시키고 업무에서 배제시키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자은·덕산·풍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의 상징이며 창원시를 대표하는 벚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벚나무는 장미목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왕벚나무가 대표적인 수종입니다.
1908년 제주도에서 자생 왕벚나무가 처음 발견된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이 왕벚나무가 일본 벚나무의 기원이며,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벚꽃도시 진해를 수놓고 있는 것은 우리의 왕벚나무가 아닙니다.
사단법인 왕벚프로젝트2050이 2023년 진해의 대표 벚꽃길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81그루 가운데 무려 96%가 일본 소메이요시노 품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 고유의 왕벚나무는 단 한 그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군항제에, 사관생도와 해군 장병들의 요람인 진해에 우리나라를 35여 년간 지배하며 갖은 수탈을 자행해온 일본 벚꽃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해에 식재된 벚나무의 약 65%인 22만여 그루는 이미 수령 30년을 넘겼고, 주요 관광지의 나무들은 70년 이상 된 고령목입니다.
벚나무의 평균 수명이 60년에서 10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교체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벚나무의 노쇠화 문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지적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올해 군항제 때는 벚꽃이 제대로 피지 않은 상황이어서 항간에는 조만간 벚꽃 없는 군항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진해벚꽃축제의 연속성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병해충 방제나 개별 교체 차원의 접근을 넘어 체계적인 벚나무 관리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벚나무의 생애주기에 맞는 고령목 교체를 계획하고, 자연스럽게 토종 왕벚나무로의 품종 재구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벚나무는 우리 창원시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벚꽃은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화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 전역에 약 37만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4.5%에 해당하는 35만 그루 이상이 진해구에 집중되어 있어 진해는 명실상부한 벚꽃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해가 벚꽃의 도시로 변하게 된 것은 1911년 일본이 진해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해군의 휘장을 상징하는 벚나무를 대규모로 식재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에는 일부에 의해 이 벚꽃이 일본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베어졌지만, 1960년대부터 벚꽃을 중심으로 봄꽃 축제인 군항제를 실시하면서 벚꽃을 다시 식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66년 11월에는 재일교포가 1만 그루를 보내는 등 많은 성원 속에서 진해의 벚꽃길이 다시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벚꽃은 단지 봄철 축제 중 하나로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창원시민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도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벚나무 관리정책에 나설 것을 제안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심 곳곳에 존재하는 공공건축물, 그중에서도 청사와 행정재산의 관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눈앞의 민원에만 매몰된 무계획적 운영, 미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중복된 청사 신축, 이대로라면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시는 줄어들고 있는데 청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 유출, 창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지역 곳곳에서 어린이집이 노인 시설로 바뀌고 대학이 대학생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청사를 짓고 노후 청사를 또다시 리모델링하여 예산을 반복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텅 빈 교실, 남는 공간, 예산 낭비.
우리는 이미 백화점이 빠져나간 자리가 슬럼화되는 모습, 학교가 닫히며 지역이 침체되는 모습을 생생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행정재산 관리, 지금까지는 실패였습니다.
행정청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운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성과 위주의 치적 쌓기, 일부 주민 의견의 무분별한 수용, 공무원의 방어적 행정에 기댄 운영에 불과합니다.
과학적 분석 없이, 검토 없이, 때로는 목소리 큰 자가 행정을 움직이는 일이 우리 모두의 부끄러워야 할 행정의 민낯입니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사 관리의 통합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남도, 교육청, 창원시, 대학교가 함께 통합청사관리본부를 설립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참여하여 예측 가능한 수요관리, 법적 검토, 공간 활용까지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몇몇 대학교의 입학생 수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연대와 협력이 답입니다.
둘째, 창원시 내부의 청사 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 자치행정과 소속 청사관리팀은 건립부터 활용까지 담당하지만, 정작 재산권 관리는 공유재산경영과에서 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관과 통합을 통해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청사 신축을 원할 경우 기존 건축물 처리방안을 문서화하여 문제사항을 사전에 불식해야 합니다.
셋째, 시청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청은 노후되고 협소하지만 수천억 원의 건축비는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심에 위치한 비어 있는 학교 건물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제도적 쟁점은 지금부터 검토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선제적으로 형성해 나간다면 미래의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건강한 행정,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야 합니다.
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로 공공건축물의 재사용·재구조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은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는 최소화할 전환점의 시점입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짓는 확장의 패러다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있는 공간을 엮고,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저 구점득은 앞으로도 청사 운영과 행정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9월 제137회 임시회에서 주장한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덕2동은 구도심 재개발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면서 주거밀집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마산회원구청, NC파크, 대형마트, 백화점, 방송국, 아트센터, 학교 등 다양한 공공·문화·교육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덕2동의 인구는 3만 4천여 명으로 인근에 위치한 합성1동, 구암1동보다 약 4배나 많지만 동청사의 규모는 각각 1.5배, 3.5배 더 작은 실정입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문화생활과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덕2동 동청사의 주민자치센터는 공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위한 대기 공간과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양덕2동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합성1동과 구암1동의 2배를 넘어서지만 업무공간은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직원휴게실은 물론 주민 상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아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적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덕2동 동청사 신축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창원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조속한 행정 절차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산고속버스터미널과 그 주변은 30~4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며, 터미널 이용객 감소로 인해 그 일대가 공동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지역상권도 황폐해졌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과 노후 상업지역의 중심에 2,500여 평에 이르는 터미널이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 제한되고 소음과 매연,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문제 등 주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차역이나 시외터미널 등 주요 환승 거점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다양한 대중교통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을 마산역 복합환승센터 또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연계하여 이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지하철이 연계된 복합환승 체계를 통해 교통 중심이자 상업·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대전복합터미널도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성공 사례입니다.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 터미널 부지와 인근 지역은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생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개발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덕2동 동청사 신축과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한 창원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창원특례시에는 다양하고 중요한 사업과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년들이 살기 좋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관련 분야에 체계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준비하고, 정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창원시의 지원을 확대하여, 귀하게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달지연이란 아동의 연령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는 인지, 의사소통, 정서·사회성, 운동성, 자조기술 등 발달과 과정이 일반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순 있지만, 발달지연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발달의 단계가 현저히 낮을 경우, 이는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 최근 발달지연 영유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0세부터 5세까지 발달지연 진료환자는 2018년 약 3만 3천 명에서 2022년 8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약 2.5배에 달하는 증가율입니다.
경상남도 보육기본계획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어린이집 이용 부모 및 미이용 부모 모두 발달지원에 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창원시의 경우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해시와 거제시는 이미 관련 조례 제정을 한 상태이지만 창원시는 관련 조례가 없으며,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와 발달재활 서비스가 있지만, 두 사업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고, 발달재활 서비스는 이미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을 제공하지만 1회라는 한정된 무료지원만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치료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장애위험 스크리닝 도구의 도입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무료 발달검사, 심층 상담, 치료 연계 등을 통해 아동의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창원시도 서울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꼽은 지원프로그램 우수사례를 보면 전북 익산시는 유아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수영 기술을 익히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유기견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아이들이 유기견에게 줄 수제쿠키를 만들며 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에는 다양한 제조업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들이 쉽게 견학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한다면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발달지연 영유아를 가정에서 잘 지도하고 학습시킬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사업도 신설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발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창원의 미래는 바로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안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발달지연 영유아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 내어 주시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44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에 직면하면서 외국인 인재와 노동력 유치가 국가생존 전략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탑티어 비자 도입 등의 비자 완화 정책과 글로벌 인재유치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제도적 기반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 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 유학, 결혼이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사회통합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체류 외국인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 국내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의 주요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대표적이었으며, 대규모 단순노무 인력은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집단이었기에 사회통합 지원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정책 차원에서 유학생과 전문인력 유치를 강화하여 이들의 정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집단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체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비전문인력 역시 정주 기회가 확대되면서 사회통합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등 일부 유형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등 다양한 이민자가 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민자의 정착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추진 과제로 국민과 이민자 간 상호 이해증진, 이민자의 역량강화, 기초생활 지원 및 성장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민자의 자립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복지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있지만 정작 정착 기반이 부재한 현실은 외국인 인재의 중장기 유입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자 완화보다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문화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정책의 방향이 몇 명에게 비자를 줄 것인가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로 전환되어야 한다.
작년 2월 국회에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법무부 소속 출입국·이민청 신설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출입국·이민청 설립 논의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산되어있는 다양한 외국인 관련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체계화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력 공급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이민자 정착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회통합 정책수립과 함께 당면한 이민정책을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출입국·이민청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5월 21일 창원시의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김영록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49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시설입니다.
하지만 정부정책 변화로 주택 용도, 즉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약 11만 실이 용도변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용도변경 신청을 마친 사례는 고작 2%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용도변경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건축물 분양법에서 규정한 수분양자 전원 100% 동의 요건입니다.
수백 명의 분양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구조로 실제 현장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창원시민의 주거권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창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위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현실성과 수분양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혼란과 피해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건축물 분양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시 수분양자 전원 동의 요건 완화 등 수분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창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주거불안, 금융 리스크, 사업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상 건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진형익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진형익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4시53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회 출석 현황을 창원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투명성의 강화로 시의회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55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항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은 창원시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기반 강화를 위하여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안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극복과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10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가 확대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통장에게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음8구역 재건축사업부지 성산구 가음동 14-5번지 중 일부가 성산구 가음정동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가음동으로 변경하여 토지관리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의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대행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창원산업진흥원에 본 사업을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북면화천민원센터 재건축 공유재산 취득, 청촌활력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소계동 715-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으로 총 4건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1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5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주민자치회 정수 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창원시 주민자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규정의 단순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용’ 항목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주민투표 시행으로 창원시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3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참여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지원(경남동행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권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5시05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5개 구마다 다른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을 통일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항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산회원구 소재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6항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지원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경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경남동행론 사업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대행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7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 직업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고용 촉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8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근거와 예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9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에 따라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한 적용 범위와 지원의 확대, 위로금 지급한도 상향조정 등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공익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책임이 실현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전단의 의사자 유족위로금 지급순서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0항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확대와 유통판매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위해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1항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은 청소년이 다양한 중독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증하는 청소년 중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중심 체계구축과 청소년 보호정책의 실효성 확보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2항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도시 경쟁력 제고와 기술혁신 기여 등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3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안전 관련 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선의견 제안 등을 반영하여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4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용어정비 등에 따라 ‘자매결연’ 및 ‘자매도시’라는 용어를 ‘친선결연’ 및 ‘친선결연도시’로 정비하는 것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중립적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5항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관내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기업 활동을 해온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그에 상응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바람직한 기업상 제시와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지원(경남동행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지원(경남동행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지원(경남동행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재)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9.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0.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1.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2.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엽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3.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5시18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진해아트홀 등 문화예술시설의 위탁운영과 이용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와 통합적 운영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7항 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진해아트홀 등 문화예술 시설의 위탁운영과 이용료 기준 조례를,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문화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합적 운영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항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창원수목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기준을 체계화함으로써 수목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9항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의 역사적 비극을 교육적·문화적 가치로 재조명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의 특화된 문화관광 모델 구축과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기반을 마련,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30항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생활체육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파크골프 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고 창원시 생활체육 정책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0항, 3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 지역관광자산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포를 조례에 규정하여 관광 정보의 효율적인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행정적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후 건축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3항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일회용기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5.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시26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의원입니다.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 도시 환경의 복잡화로 인해 서로 다른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복합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안전 보장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위치한 원전항은 효율적인 어항 운영과 기능증진을 위해 2020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항내 수역이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서 어촌계의 민원사항 반영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변경안으로서 효율적인 어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30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수혜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수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의원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등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5,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수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의원 질의 짧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을 했던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결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책임지는 우리 최은하 위원장님께 공개적으로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에서 부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는 상임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위원장이나 의원에게 사전 설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때는 그만큼 중차대한 이슈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유감이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은하 예결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스포츠대회 운영비 4,200만 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 최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 삭감되지 않았는데 정회 중에 어떤 토의가 있었길래 삭감안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시상금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왜 3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이라는 시상금이 삭감된 그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드론사업이라는 것은 드론산업은 태동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태동기를.
우리 창원시는 후발주자로서 있는데요.
다양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은 얼마 지원하고 어느 지역은 얼마 지원하니 우리도 이만큼 얼마 지원하자, 과연 그런 논리로 접근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함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드는 것이 결국 시상금입니다.
그럼 그런 시상금을 삭감을 했다면 위원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토론 과정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장님, 뭐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예, 구점득 의원님 나와서 답변,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최은하 위원장님이 예결 위원장이지만 여기에 대한 삭감은 제가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예」하는 의원 있음)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예결 위원장은 우리 최은하 의원님이 했지만 여기에 대한 삭감은 제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금 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설명에 급박한 사유가 있었는지, 추가로 중차적인 이슈가 중대한 게 있었는지, 두 번째 정회 중 사업비 삭감 중 왜 포상비만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삭감을 타 시도와 비교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은 상금 200만 원 갖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표현한다는 자체가 여기에 표현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드론대회는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요,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외에 어디에 있냐면 서울시가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창원시는 산업이고 뭐고 간에 지자체에서 이끌어가는 거는 정말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의, 창원시 드론 육성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냐 하면 21년 11월 15일에 했어요.
그다음에 드론자격증 교육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23년 11월 15일 날 개정안이 나왔고 24년 11월 15일에 뭐가 나왔냐 하면 포상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그 하루 뒷날 11월 16일 날, 24년 11월 16일 날 이 대회가 열렸어요.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뭐를 했냐 하면 집행부 조례로 하면 공고를 해야 되고 시간이 급박하니 의원 조례로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다음 날 대회를 열고 포상금 500만 원을 줬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타당한 이유라고, 이게 조례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 다 조례 개정과 제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급조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 이 행사를 위한 이런 조례가 정말 우리 의원님들 발의와 제정에 하는 이유이겠습니까?
그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여기에 드론을,
(자료 들어 보이며)
작년에 1회를 하고 문제점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뭐가 있냐 그러면 관내 드론산업의 인지도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 드론산업 관련해 연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랬는데요.
여기에 창원특례시 이번에 25년 특례시 우리 드론산업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배송에 대한 300만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앞에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을 태울 때는 예산에 뭐를, 우리가 앞에 했던 사업에 대한 보충이라든지 왜 배송에 요금이 삭감이 되었는지, 왜 안 되고 있는지, 뭘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걸 활성화시킬 건지, 창원시 드론산업은 물류배송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200만 원 삭감한 이유는 그런 의미도 크게 담겨져 있고요.
조례 개정과 제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대회에 포상금을 주고 있는 시도는 창원, 대한민국에 창원시 단 한 곳뿐일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이게 급박하고 다른 시 조례에, 말하자면 16개 팀에 6명이 수상을 해요.
참가 중에 40%가 수상을 합니다.
우리 어느 대회에 수상자를 이렇게 많이 해서, 아무리 홍보도 좋고 드론산업에 대해서 창원시를 급하게 띄우고 드론산업을 띄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아야죠.
이 대회는요, 방과 후 수업에서 학교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내년에는 교육감, 교육청과 함께 방과 후 수업에 교육으로 인해서 결과물로 인해서 여기에 확장성을 두고 창원시가 후원을 하는 쪽으로 주체는 어디서, 주관은 어디서, 교육청에서.
행사에 있어서 창원시 특례시 이름만 올려서 제1회 전국 두 곳, 단 두 곳 하는데 창원시 이름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회의 중요성이라든지 산업의 어디에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어디에 해야 되는지 면밀히 봐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안 됐습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질문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최은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는 안건으로 간부 공무원과 방청석 등 모든 분들은 정회 중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우진 의원 발의)
(15시4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징계 의결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47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홍용채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홍용채 |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 |
백승규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홍용채 |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황점복 |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황점복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
황점복 |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
황점복 |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지원(경남동행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황점복 |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황점복 |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황점복 |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황점복 |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황점복 |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황점복 |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황점복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한상석 황점복 |
○(재)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한상석 황점복 |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 |
황점복 |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 |
황점복 |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황점복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황점복 |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
재석 의원(36인) | |
찬성 의원(36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황점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