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8.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9.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10.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재)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12.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상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엽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7.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9.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
10.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재)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정길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해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총 13건의 안건이 지난 4월 3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의 불참자입니다.
심명숙 관광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입교,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모친상으로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대선 기간의 바쁜 와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창원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진지동굴 등을 포함하여 일제강점기의 침탈 등 어두운 역사적 흔적이 담긴 장소들을 활용하여 아픔의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2조는 용어의 정의, 3조는 시장의 책무, 4조에서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5조에서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조에서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또 7조 육성위원회 설치, 8조 해설사 배치, 9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국익과 국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각오를 다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가 선조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역사의 현장을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965호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가 겪은 식민지배, 전쟁 등의 역사적 비극을 교육적 문화적 가치로 재조명하여 역사 인식 제고와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창원시의 특화된 문화관광 모델 구축과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명의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안한 역사교훈여행 등 우리말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빨리하겠습니다.
이거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수정하려면 나중에 이야기 해야 됩니까?
지금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정순욱 예.
○박승엽 위원 아, 그럼 해당 저는, 이거 해설사 부분하고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광 상품을 하는데 꼭 해설사를 두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고정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국 조례로 만들게 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꼭 해설사를 또 두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또 고정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수정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창원시 관광을 위한 거지 뭔가 특정 기관과의 뭔가 협업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관광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수정, 삭제·수정은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종화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승엽 위원 예.
○이종화 의원 지금 박승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해설사는 우리 창원시에 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배치한다는 거거든요.
○박승엽 위원 신규 채용이 아니고요?
○이종화 의원 예, 다시 뽑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역사, 이 장소에 대한 역사교육을 추가로 해서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인력이나 프로그램,
○이종화 의원 예,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력체계는 이제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같이 단체관광이라든지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협력체계도 어떤 행정에 부담이 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8번은 이해됐고요.
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결국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위탁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업이 개발이 된다면.
그렇다면 기존에 되어 있는 또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데가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하지 못한 또 그런 사업 채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종화 의원 일단은 이걸 만들 때는 어떤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 많이 있고 또 진전에도 있고 이런 역사적 아픔의 고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 코스로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데 뭐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거든요, 개발하는데.
150억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렇고요.
이런 진지동굴들을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박승엽 위원 우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목적 근거로 만드는 조례라면 더욱이나 이게 필요 없겠죠.
디테일하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질 때 이거는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엄밀히 따지면.
우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엽 위원님 아까 전에 뭐,
○박승엽 위원 저는 그냥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의견만 제시, 예.
○김남수 위원 박승엽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정순욱 아니 토론을 하실, 없으면 질의는 종결됐으니까.
○김남수 위원 아, 예.
○위원장 정순욱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해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창석 부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에 관광달력을 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관광달력을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을 이 개정조례안에다가 마련해서 제10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39조부터 41조 3개 조항에 관광홍보달력의 제작, 40조에 게재사항, 41조에 배부대상 및 방법을 규정해서 관광달력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주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관광달력은 우리 창원시에 여러 관광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달력 홍보달력이 없어서 각 동이나 이런 데에 보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경남은행이나 농협 이런 달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좋은 관광지를 좀 선별해서 1년 12장의 관광홍보달력을 만들면 여러 가지 우리 창원시를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광 진흥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박해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회부된 의안번호 제968호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의 자연경관과 해양관광자원, 문화예술행사 등 지역 관광자산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포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등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경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67번으로 상정된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가 중장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파크골프장과 회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파크골프는 2022년 50개에서 2024년 66개로 증가했고, 회원 수는 같은 기간 2만 명에서 3만 6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창원도 파크골프장 마스터플랜에 따라 관내 20개, 총 50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갖출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생활체육 종목을 활성화하고 중장기 저변 확대를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파크골프의 진흥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안전교육 분야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각종 대회개최 및 유관 체육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967호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생활체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파크골프 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고 창원시 생활체육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등 기존 제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향후 유사한 입법 요구가 확산될 경우 등 형평성,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하면 모든 체육, 생활체육이나 이런 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에 존경하는 김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경수 의원님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시의 파크골프 이용하는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같이 다른 생활체육 관계되는 부분에도 파급성이 있고 약간 이중성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게 우려될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일부분에 걱정이 앞서 있고 이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다른 생활체육에는 없다면 이게 이제 조례를 양성화시켜서 각 조례에 이거를 담겠다고 다 이렇게 개별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김경수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김경수 의원 예, 구점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파크골프는요, 엘리트 체육에 파크골프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 대부분 50대 후반입니다, 이게.
젊은 층도 요즘 좀 하지만 그렇고, 우리가 경남에 제일 우리 파크골프 인구가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 경남에 전국 대회라든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우리 조례가 있어야만 또 이렇게 유치하는 데도 수월할 겁니다.
수월하고, 사실은 이게 다른 종목을 비교하는데 다른 종목하고 비교할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은 엘리트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있지만 다른 종목에 비교해서 사실은 뭐 조례가 이게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이게 지금 사실 파크골프장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또 7월 1일부터 유료화가 됩니다.
그러면 유료화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뭐 돌려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또 파크골프를 넣어서 좀 지원을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유료화되고 나면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조례가 있음으로써 조례에 준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했고, 앞으로 우리 파크골프가 계속 늘어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안전 문제가 가장 따를 겁니다, 안전 문제.
그래서 우리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다른 장소에 실내에서라든지 좀 이렇게 안전교육도 제일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초의 또 이렇게 파크골프 조례가 진행이 되면, 아 그러면 우리 창원에서 대회를 좀 이렇게 유치하면 좋겠다는 이런 걸 하다 보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씨름도 있습니다. 씨름도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씨름도.
○구점득 위원 씨름은 상위법에 없지 않아요, 그게?
이거는 지금 그것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김경수 의원 그래서 다른 데 조례가 없지만 우리 창원시에는 씨름 조례가 있습,
○구점득 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씨름은.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씨름은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고, 지금 파크골프는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최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파크골프가 회원들이 급속도로 는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만 집중할 건가, 다른 생활체육들도 있는데 이런 지원 조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근거를 전부 다 조례를 일괄,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앞서도 말했듯이 조례의 양성화 또 지원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부담 이게 있거든요.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전국대회를 창원에 유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 유발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수 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파크골프에 한 4,600만 원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다른 지금 50개 종목에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2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종목하고 비교하는 거를 정말로 놓고 한번 보면 다른 종목에 과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달라 하는 데가 있을까요, 이거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생활체육이든, 이거는 생활체육이지만 특히 우리가 뭐냐 하면 중장년층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렇게 올바른 지원을 갖다가, 지원이라 하는 게 엄청 이래 우리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예산인데 큰 금액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안전요원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첫 파크골프에 입문할 때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또 그다음에 파크골프를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파크골프도 많이 늘고 있지만 생활체육에 테니스, 족구도 상당하게 해마다 인구가 젊은 층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교육적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자 한다든지 이런 거는 민간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공에서 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레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우리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체육에서 중장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데에 이 건강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의료보험이나 이런 데서 오는 사회적 비용이 좀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의원 그렇죠.
○구점득 위원 그렇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 단 하나는 다른 생활체육인들도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에 근거를 남기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례를 담고 해서 이렇게 하게 한다면 조례 양성화에 이게 또 첫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첫 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우려는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조례안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육하는 단체가 주민자치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산파크골프장 내에서도 안전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교육비가 대산에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3개월짜리 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하고 있잖아요, 무상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그 예산을, 주민자치회는 3개월인가 할 걸요,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안전교육 하는 거 금액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얼마 받는지, 3개월의 레슨비가 비용이.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전교육은 저희 창원시 파크골프 조례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가지고 그거는 무상으로 지금 현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는 그 금액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별도의 주민자치 사업으로,
○강창석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조례의 근간은 아니고요.
그거는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규제할 또는 강제할 그거는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거는 주민자치법 또는 그 관계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나 창원시 파크골프 관계의 조례에 의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연관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굳이,
○김경수 의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자치회 내에서 결정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고정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입을 위해서 이렇게 특화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지,
○강창석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만약에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교육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도 그 안전교육 받은 거하고 같이 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조례에다가, 일단 지금 대산파크골프장에서는 무료로 지금 2일간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상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는?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이틀 동안 해서,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 규정에 무료로,
○강창석 위원 교육을 받으면 안전교육이 끝나는 걸로 해서 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대산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받는 인원이 인터넷에서 하다 보니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그게 교육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을 몰라서 그 많은 돈을 주고 또 이게 레슨을, 레슨이라 하겠죠.
레슨을 또 동에서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거는 좀 전에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 자체 프로그램에 그거는 시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 저희, 예를 들면 요가수업을 하면 수강료 받듯이 그 차원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거를 파크골프와 관계되는 관련 조례에 또는 운영 규정에 하고 있는 이 시설에 직접 하는 거는 위탁 또는 직영하는 기관에서 안전 운영을, 안전교육을 수행합니다.
그거하고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별개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같은 교육을 받는데 그거는 거기서 받는 교육은 교육비를 지원 안 하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파크골프를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수업료를 받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누구나가 사용하는 예를 들면 대산파크골프장에 와서 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거하고는 결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야만 어느, 그분들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분들이 구장에 가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에 따른 그 내용을 갖고 하고 이수가 되어야 구장에 출입이 가능하다 그 내용에서는 같습니다만,
○강창석 위원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많은 돈을 주고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가서 교육받는 사람이, 물론 교육의 질은 좀 다르고 차이는 나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서 받고 아시는 분들은 대산파크골프장에서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그러면 대산파크는 공짜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예산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그거 되어버리면 안 하는, 이게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교육에 대한 거는.
지원할 그게 없는데.
그럼 사설에서 하는 것도 안 되고 주민자치회도 안 되고, 그러면 대산파크장에서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짜로 해주는데, 그러면 뭘 어디다가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김경수 의원 그 프로그램이라 하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체육진흥과나 안 그러면 체육회에서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어쩌면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뭐 기간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어요, 계획을 잡아서.
그때는 지원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는 모순이 좀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거는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는데 우리도 이것도 우리 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했을 때는 지원하는 게 맞고, 사실은 자기들이 배우고 싶고 이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고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 많이 하시는 김경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 단체 중복 조례, 종목별 조례가 이렇게 요구가 있을 거다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이나 스포츠 정관 그다음에 조례가 이렇게 3개 4개 지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파크골프 협회가 하는 행사나 사업에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상위법은 따로 그에 따라 지원하고 정관이 있다고 정관에서 지원하고, 이 조례가 있다고 조례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고 시 행정에서는 그 예산이 중복되는지 다 살펴보시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닙니까?
세 군데 다 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원하지 않으려고 예산을 가지고 다른, 같은 목적이 있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지원했으면 그거는 제외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의 어떤 효율성과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또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중복적으로 생긴다고 해서 시 예산이 당연하게 지원하지 않는 원칙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 법령, 법률에 의해서 중앙에서 규정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따른 기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 지자체다 보니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를 들면 행사 지원이나 대회 유치 같은 경우에도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서 지원한 거 플러스해서 특별하게 더 조금은 있겠지만 거기에 그것 별도로 해가지고 그 유치를 위해서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올라오면 선별을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거는 사실 파크골프는 워낙 시민의 많은 숫자가, 또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즐기는 문화 체험이고 문화 향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창원시 진흥 조례에 따라서 모든 생활스포츠 또 전문스포츠 전체에 대해서 비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별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라든지 그 기본 조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면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제가 좀,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지원이 당연히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2중 3중으로 배로 늘어나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막으셔야 될 거고, 이렇게 선별을 잘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제하에 오히려 역발상을 좀 해서 재정이 중복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크골프 조례가 김경수 의원님 고민하신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질책을 좀 하고 싶은 게 근 창원시가 2~3년 동안 파크골프 관련된 행정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시설 확장이라든지 그거는 누구의 잘잘못 따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민들이나 어르신들이 폭발적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거나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라는 게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어떤 수요라든지 공급 이런 측면이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김경수 의원님이나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에 좀 같이 동참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조례의 어떤 타당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근 3년, 2~3년 동안 창원시가 파크골프와 관련해서 어떤 진행된 행정은 좀 반성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유료화되는 부분도 아직까지 그 현장에 가보면 유료화에 대한 어떤 기반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유료화하겠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파크골프 회원들이나 협회에서도 그 원칙에는 따라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대승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분도 협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득해 나가고 이렇게 양면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보는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김남수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사실 우리 지원에서는 보면 이게 파크골프 관련 안전교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파크골프 관련 국제 교류,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및 시범 대회, 그다음에 파크골프 관련 학술 개최, 파크골프 유공자 포상, 그 밖에는 우리 시장이 판단했을 때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산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판단해서 이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면 지원할 거고 안 할 때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고 다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김경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집행부 또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생활체육이라는 광범위한 틀 안에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좀 접근, 그 틀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그러면 이런 경기에서도 처음에 우리 들어갔을 때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종목들도 또 지원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특히 3번 국제 교류 이런 경우에 지금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는 창원시 체육회에 연간 4종류의 교류가 국내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회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개별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또 개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매년 아니고 격년제로 되더라고 해도 예산 부담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른 조례가 파생적으로 신설 요구가 오고 하면 그 개별 조례에 따라서 지원 근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규모 파크골프대회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는, 물론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6월 달과, 아 9월 달과 10월, 9월 달과 10월 달에 시장기와 협회장기가 또 대산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체육 분야를 보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시장기, 협회장기 또는 체육회장기, 크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정된 예산을 가지고 63개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풀성 경비를 해 가지고 어디 대회를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체육회에서, 우리 파크골프협회장님도 이사십니다.
정식 종목에 들어가 있는 회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사회 안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풀성 경비 또 전국 대회, 타 기관의 경기에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좋은 조례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예산이 다른 조례가 신청을, 신설 신청을 할 게 눈에 보이다 보니 그 두 가지가 가장 우려된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저희들이 생활체육도 지금 계속 해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도 상당하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지금 당장은 얼마 되지 않은 지원금이다라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아마 파생되는 이런 예산들이 또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그거는 프로그램 일원입니다.
물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일원이지만 그래도 또 새마을금고에서도 지금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하나 생성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골프, 골프가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개별 레슨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금액의 차원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이런, 물론 생활체육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 접근하기 쉬운 생활체육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지금 우리가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김경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의회 행사 및, 의회 행사 참석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대선이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방전시키는 것은 이거는 대선 후보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가능하시면 지금 빨리 의회로 복귀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상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3시00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정길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6호로 상정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의 경사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기존 21도에서 23도 미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은 18도에서 21도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기조로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지역 건설사의 부도와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지 경사도를 완화하면 소규모 건설 경기가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업은 전후방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업종으로 지자체 차원으로 최대한 활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 경사도를 조정하는 의미에서는 기업도 기업이지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중해, 지중해 도시 이탈리아를 가보면 지중해 동화마을이라는 이탈리아의 포지타노라든지 친퀘테레라든지 등 내륙지방, 해안선을 끼고 있는 산지 지형을 이렇게 보면 경사도가 완만한 지형에서는 이런 주택단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어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조례를 사실은 위원님들, 제가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한 데는 단순히 경사도만을 완화하자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 지금 창원시 인구가 많이 급속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초년병들이 처음에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기존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이런 데는 사실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타지방 싼 데로 좀 많이 이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좀 완화해 놓으면 거기서 저렴한 가격에 젊은 층들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께서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길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정길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96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시에 적용되는 경사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개발 가용지 확대를 통해 도시 외연의 성장 가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의 인구 유입 및 도심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 외곽지역에서의 난개발 우려와 급경사지 민간공사 관리미흡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길상 의원님 조례 준비에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게요.
이게 우리가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도시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적용을 해서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조례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지금 이게 이래 우리가 조례만 개정해 놔놓고 시행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우리 경사도가 조례상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1도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18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상으로, 지금 조례상으로 그 이하로 되어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사도고요.
그 이상으로 됐을 때는 조례상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현재 그러면 조례 이게 오늘처럼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시행을 갖다가 그러면 심의위원회에도 안 하고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경사도 때문에 여러 가지 심의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옛날부터 많아요?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실제적으로 2010년 이전에는 인근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화를 많이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0년 이후에는 김해시도 이제 난개발이라든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 굉장히 또 강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도 내나 광역시를 전체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현재 우리 경사도가 다른 타 지역에 보다는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전체로 본다면 전체적인 건설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경사도에 대한 다른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요.
각 5개 구청의 지금 개발행위 건수를 봐도 2003년부터는 개발행위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때까지 그러는 것도 경사도를 갖다가 정하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조례 외에 또 나름대로 심의위원회 외에서 이렇게 조정됐던 적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지금 타지역보다는 현재 조례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거의 다가 지금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특히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조정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2010년도 통합할 때 그때는 주·상·공이 21도에서, 기타 지역은 16도였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 5월 9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상·공은 21도로 그대로 가고 그 외 지역이 2도로 완화시켜서 18도로 된 사항이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에 그게 우리가 봉암 힐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전에 3대 때 노창섭 의원이 질의를 해서, 그게 뭡니까?
시정질문도 이래가지고, 법적 싸움에서 사실은 힐스카이 쪽에서 이겼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겼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이게 경사도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건 맞아요.
안 되는 건 맞는데 법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김경수 위원 이겼단 말입니다, 그게. 승소를 했다고.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현재 거기도 지금 봉암동 예식장 거기도 지역상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김경수 위원 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자연녹지 지역은 18도인데도 실제 경사가 굉장히 좀 급한 그런 사항은 있는 상태거든요.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경사도를 좀 낮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서 앞으로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조례가 되어 있으면 심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69페이지 보면 지금 경사도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21도 미만이 전체의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네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구점득 위원 몇% 됩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조례 개정했을 경우에 실제 개발 가용용지가 얼마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21도 미만을 해도 개발 가용용지가 거의 한 35%가 되고요.
○구점득 위원 35%.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다음에 23도까지 했을 때는 거의 한 72%가 개발 용지로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네요, 반올림하니까 72%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5개 구청별로 현황 분석을 다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재의 경사도를 가지고도 개발 용지가 충분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좀 한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보니까 21도에서 23도로 완화했었을 때 비율이 지금 창원 전체의 72%고 의창구는 78% 정도 되지만 성산구는 98%까지 가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구점득 위원 이거는 상당하게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니까.
진해구도 90%가 넘거든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구점득 위원 아... 정말 우리 정길상 의원님께서 앞서 말했듯이 새로운 창업을 하는 청년 미래 세대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창업할 수 있고 공업지역을 이렇게 해서 창업의 기회라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난개발되는 부분들은 또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또 거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또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심의는 거쳐야 되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경사도가 지정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치지 않죠, 아...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래서 앞에 우리 기존 조례에 21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1도로 하고 그 외의 지역은 18도로 하면서 그 이상으로 경사도가 완화를 받고자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완화를 시켜주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아, 회원구는 참 거기에 비해서 15%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상당한 지형 차이가 창원이 진해하고 성산·의창이 환경이 많이 다르네요.
이런 걸로 봐서는 기회를 또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는 또 완화되는 게 어쩌면 또 맞는 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 난개발이 되었을 때는 또 이게 전체를 또 이렇게 가격 하향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구점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합포구나 회원구는 산지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김해를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앞에 25도까지 풀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해는 공장이 우리보다 창원시보다 10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팽창이 되다 보고 난개발이 되니까 다시 김해시는 이렇게 완화를 좀, 좀 더 축소를 시켰거든요.
○구점득 위원 규제를 더 축소시켰네요?
○정길상 의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사실은 난개발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오늘 경사도를 완화시켜 놓고 나서 그다음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뭐 상하수도법이라든지 과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만들어 놓으면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그에 따라서 법을 바꾸든지 시행을 하면 됩니다.
또 이걸 뭐라 합니까?
건설업 할 때도 토목 설계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건축법도 설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 지금 김해나, 김해 같은 경우도 사실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이래 보면 김해는 평야라고 그러잖아요.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래도 경사를 25도 풀었다고요.
우리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는 좀 틀리지만 회원구나 합포구 같은 경우 산지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활용 안 하면요, 하여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단순히 이 경사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마산, 이렇게 뭔가를 좀 풀어줘야,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호랑이가 올 수 있도록 숲을 만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은 다른 지자체에서 볼 때 우리 창원시, 창원시로 가면 경사도라든지 모든 게 여건이 완화되어 있어서 사업하기가 좋다, 이렇게 알려져야만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창원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 한두 명이라도 인구가 늘지 않겠나 싶어서,
○구점득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의회에서는 창원시 전체의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하는 이런 질문으로써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짚어드려야 되고 집행부에, 그렇게 했었을 때 사업을 하든 아까 우리 심의를 하든 뭐 건축법에 의해서 상위법을 따르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길상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진영이나 김해는 우리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에서 말하자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공업지역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사업하기가 완화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장을 이전해 온 부분이 많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주고 이렇게, 이제 뭡니까.
경사도를 낮추고 난 다음에도 이게 만약에 홍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의미가 있게 이것도 만들어가야 되는 게 또 집행부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챙겨서 사업하기 좋은 창원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정길상 의원님 조례안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조, 22조 2항에 보면 경사도 21도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데 방금 정길상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조례 개정의 목적을 보면 우리 창원시에 기업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비싼 땅에서 사업을 창업을 못 하니까 경사도를 21도로 이렇게 완화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지하고 상업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또 이게 그런 부분에 뭐 카페나 이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업지역은 따로 빼서 하는 거는 어떻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목적이 조례의 개정 목적이 그거라면 이게 주거지나 상업지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또 카페나 이런 걸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발의하신 우리 정길상 의원님의 의견이 우리 청년들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업지역만 별도로 해서 21도로 하고, 그 나머지는 상업지나 주거지는 그걸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떨지,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거는.
○구점득 위원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용도가 다르잖아,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강창석 위원 아니 주거지하고 상업지하고 공업지하고 같은 21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도에서 23도로 바꿨잖아.
그러면 전체가 다 23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는 카페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강창석 위원 그게 지금 21도에서 23도로 분리해서, 지금은 현행 조례에 보면 22조 2항에 보면 주거지·상업지·공업지는 같이 21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경사도가 주거지·상업지·공업지를 전체가 23도 미만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 조례의 취지가 우리 청년이나 기업하기, 땅값이 비싸서 기업하기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다 개발해서 공장을 설립해서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창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의 개정 목적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주거지나 상업지는 기존 21도로 주고 공업지역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산에 저거를 할 수 있다고?
산은 할 수 없잖아.
그냥 그대로 지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걸,
○김혜란 위원 진영에 지금 산에 그거 풀고 나서 산에 지금 공장 지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경관도 훼손할뿐더러 공장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잠깐 토론하고,
○구점득 위원 토론합시다.
토론 때, 토론 때 말씀하시라고요.
○김혜란 위원 그래, 그래.
○강창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해서 토론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지금 현재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하나의 우리 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룰 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확인해서 우리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은 의원 발의안 기준으로 제22조제1항제2호 중 가목 주거·상업·공업지역을 23도 미만을 공업지역은 23도 미만으로, 공업지역만 23도 미만으로, 나목 자연녹지지역 21도 미만을 주거·상업·자연을 21도를,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은 21도 미만으로 한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상,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신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엽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3시47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박승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승엽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창원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접근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활용을 본 조례에 명시하여 추진위원장 및 사업 시행자가 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비 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시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969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비사업의 행정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단순화하고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의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엽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3시52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홍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발전과 생활편의의 추구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저감,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하여 창원시가 시책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창원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창원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ESG 의정에 모범이 되고자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1조와 2조에 넣어놨습니다.
시장과 사업자 및 창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3조,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수립, 그리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970호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회용기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활성화 계획수립,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과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3시57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종옥입니다.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946호와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근거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기 위해 지자체의 관리권한인 건물, 도로수송, 농축산, 순환경제, 흡수원 등 5개 분야와 비관리 부문을 추가하여 22개 핵심과제, 100개 실천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국가·경상남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매년 실시하게 될 추진상황 이행평가에 대비하여 실행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의안 보고를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최종옥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윤정미 탄소중립정책팀장님으로부터 용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미 탄소중립정책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정책팀장 윤정미 기후대기과 탄소중립정책팀장 윤정미입니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그린혁신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창원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지자체 관리권한인 건물, 도로수송, 농축산, 순환경제, 흡수원 5개 분야에 비관리 부문을 추가하여 22개 핵심과제, 100개 실천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물 에너지 사용 저감 및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4개 핵심과제, 28개 실천사업을 통해 건물 부문 온실가스 29.1%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등 5개 핵심과제, 22개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수송 부문 온실가스 34.4% 감축하고, 채식의날 운영, 지열히트펌프 보급 등 저탄소농업 활성화 등 3개 핵심과제, 8개 실천사업으로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39.6%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등 3개 핵심과제, 20개 실천사업으로 순환경제 부문 온실가스 35.3% 감축할 계획이며, 도시숲 조성 및 신규 흡수원 확충과 숲 가꾸기 등 4개 핵심과제, 15개 실천사업으로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강화하여 7만 1천 톤을 감축하겠습니다.
우리 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 감축원단위를 활용하여 감축량을 정량화하였으며, 2030년까지 350만 8천 톤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은 향후 매년 실시하는 추진상황 이행평가에 대비하고자 실현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협조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잘 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윤정미 탄소중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4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호로 상정된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수목원의 명칭과 위치, 시설 현황, 휴원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 9조까지는 관람 및 입장시간, 휴원일이나 관람 및 입장시간, 변경 시 공고, 입장료, 수목원에서의 금지 행위,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947호 창원수목원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수목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수목원의 명칭과 위치, 시설 구성, 휴원일, 관람 시간, 입장료 면제, 금지 행위, 업무의 위탁 등 주요 운영기준을 체계화함으로써 수목원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창원수목원이 조례는 없었지만 운영은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미비했던 조례를 제정하셔가지고 창원수목원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게 창원수목원처럼 혹시 조례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나머지 기관이 더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있으면 거기에 관한 운영하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관한 조례도 잘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법률에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법률에서 위임되어있는 조례는 지금 수목원이 유일하게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수목원 이외에는 법률에 위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기관들은 다 조례가 잘 제정, 정비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제9조에 업무 위탁을 지금 업무를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경비, 환경미화 등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 창원시가 하고 있습니까?
시 자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일부 청소 같은 것만 위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연간 한 6억 5천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지금 민간에 위탁하면 얼마 정도 절감,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민간위탁비는 청소 용역 정도로 해가지고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청소 용역만 하면 그 관리는 가능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도 있고 그다음에 해설사도 있고, 필요한 부분들은 사역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지금 수목원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강창석 위원 가능하다, 민간에 해도?
그게 환경 쪽만 지금 거의 뭐 시설하고 환경 쪽만, 거기도 조경 관리하고 이런 분들은 또 따로 위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런 분들은 사역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고용해가지고 인력들이 한 37명이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운영하고 이래 다 합니다, 관리하고요.
○강창석 위원 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참고로 거기 청소하는 그런 비용들은 전부 다 다 우리 시비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게 시설 경비, 그다음에 수목원 조성 및 유지관리, 환경미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위탁을 안 하고 시에서 직영으로 하셨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청소하고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 거기 수조 청소하고 이런 부분만 지금 용역을 하고,
○김경수 위원 그래 1년에 지금 우리 예산이 한 6억 5천이라 했죠,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경수 위원 6억 5천인데 지금 6억 5천 중에서 국비가 있다 이 말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부분적으로.
○김경수 위원 지금 이래 보면 운영관리 인원이 보면 한 42명이 공무직 4명, 기간제 11명, 공공일자리 27명이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게 뭐 어떤 데에 그거를 갖다가 위탁을 할 건가, 사실 경험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까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수목원을 과연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뭐 그거 해보니 조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거 같고,
○구점득 위원 청소만 줬네요.
○김경수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청소하는 것만 줬네요.
○김경수 위원 아니 청소만 주는데 그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전체 위탁은 안 하고요.
○구점득 위원 안 하고.
○김경수 위원 전체적, 그러니까 전체 위탁은 안 하는데 사실은 하려 하면 전체 위탁이,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실 전체 위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원 이거는 위탁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 아닙니까?
경비,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이분들이 수목원을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정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꾸는 걸 하는,
○김경수 위원 아, 그거를 갖다가 위탁 줄 필요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그거는 위탁 안 하고 직영을 한다니까요.
○구점득 위원 위탁 안 준다고.
○김경수 위원 아, 안 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청소만,
○구점득 위원 안 주고 청소만, 화장실 청소만. 그 옆에 청소만.
○김경수 위원 아니 그거는 원래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그거는 원래 위탁,
○구점득 위원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이번에 하겠다고 분리하겠다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이거는 제도가, 제도 안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걸로,
○김경수 위원 원래 우리가 보면 공원 내라든지 이런 데는 원래 위탁을 다 안 줬습니까?
이때까지 안 줬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무직을 뽑아서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구점득 위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한 겁니다.
○강창석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네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청소 용역에만 한 6억 5천 정도다 말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전체 관리비가,
○김경수 위원 그래.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6억 5천인데 민간위탁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청소 용역도 있고 또 기타,
○김경수 위원 아, 전체는 6억 5천이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김경수 위원 민간위탁은 1억.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1억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민간위탁은 1억 5천 정도,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1억 정도.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공원 내에 전부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금 전에부터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뽑아서 이렇게 그걸 했다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김경수 위원 화장실이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한 몇 개 있어요?
거기에 내가 보니까 밑에 거기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화장실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두 개입니다.
○김경수 위원 두 개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예.
○김경수 위원 위에도 있습니까?
거기 수목원 올라가면?
○구점득 위원 사무실.
○김경수 위원 사무실?
○구점득 위원 사무실도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관리실 안에 있는 화장실 하나하고요.
밑에 전체 공용화장실 하나하고 두 동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두 동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음... 지금 환경미화원은 그러면 거기 몇 분이나 있어요?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뭐,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2명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2명 있고, 그러면 청소는 따로 또 용역을 주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올해 처음 이렇게 화장실부터 여러 가지 하신다 하니까 한번 해보고 또 내년에는 또 새롭게, 그죠?
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보충을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내년에 한번 그 결과를 토대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
(14시24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도시정책국 소관 공모사업 1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모사업 3건으로 총 4건입니다.
회의의 경제성과 업무별 관련성을 고려해 국별로 나누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박성옥 도시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31호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선정 공모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2024년 8월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과 올해 2월 국토부의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공모에 따라 경남도·산단공 등과 함께 추진 중이며, 2025년 4월 경남도의 공모 신청과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난 9일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3차에 걸친 사후컨설팅 후 내년 초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 선정 시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며 5개 사업에 대해 2026년부터 3년간 국도비 264억 원, 시비 28억 원 등 총사업비 297억 원이 투입되며, 노후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해 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후산단재생사업 공모 신청 자격을 갖는 등 연계 사업 공모 신청 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우리 시는 사업 발굴, 예산 지원, 공모사업 대응 등 사업 전반 관리를 통해 입주기업과 지역민이 만족하는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1970년 조성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성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6개 후보지에서 지금 3개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최종으로 세 군데 후보지가 선정되는 거 맞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무래도 지금 마산회원구나 마산합포구가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소식이 어쩌면 시민들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됐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발표로는 후보지 선정으로 발표가 됐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투자심사랑 부지확보 영향평가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언제쯤 진행되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지금은 후보지로 되어 있고, 사실은 후보지로 되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부분은 후보지는 후보지 지역으로 보면 지금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전체가 후보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되게 되면 26년도부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큰 토지가 필요하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인재 양성, 그다음에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방법 이런 부분이어서 큰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재정 투융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26년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해 하반기에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2025년 하반기에 이게 다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252억이라고 되어 있고 도비가 12억, 시비가 28억 돼 있는데 민자 5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민자 5억 부분은 기업체, 참여하는 기업체가 일부 자금을 매칭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확실하게 5억이 들어올 예정인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고 변동성이 있다고 저는 전해 들은 것 같은데.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일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국비 50억에 대해서 매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기업들이 참여해서, 만약에 기업이 덜 참여해서 국비가 45억이 사실은 되면 또 그 부분만큼 적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공모 신청을 지금 했고 이게 발표가 언제 나는 거죠, 이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위원님,
○김경수 위원 최종 26년도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후보지 발표는 원래 5월,
○김경수 위원 후보지 발표하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5월 9일 날.
○김경수 위원 선정이 됐을 때, 최종 선정을 언제 발표하는 거예요, 2026년?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현재 6개 신청한 것 중에 3개가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동안에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매칭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기업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26년 1월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진행, 국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가 297억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전체 297억입니다.
○김경수 위원 297억인데 지금 우리 봉암공단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자유무역지역만 하는 겁니까?
2개가 같을 때의 금액이 이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유무역지역 안의 내부하고 봉암공단에 연계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봉암공단에 있는 기업이 지금 스마트그린산단에 들어오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할 수 있고 연계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부분에 이 기업들 중에서 봉암공단에 있는 기업이 나도 한번 해 줘 하면 이런 부분들은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될 거고 원칙은, 주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내가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창원시가 주로 공모사업을 하면 이게 어찌 보면, 이거는 국비가 좀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국비가 많은데 대부분 보면 매칭을 하면 또 50%도 안 돼요, 그죠?
안 되는데 이거는 좀 많은데 이 사업비가 297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 돈이죠, 이게?
이 돈 자체가, 이 금액이.
만약에 선정됐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는 이런 말이죠, 그죠?
우리가 매칭을 해서 전체 하는 것 같으면 297억이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돈을 어떻게 노후, 지금 보니까 이런 돈을 어디에 쓸 건가를 갖다가는 모르거든, 저희들이.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5개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국비 60억, 도비 1억 8천, 시비 4억 2천 매칭해서 66억 그리고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그다음에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운영 부분 그리고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사업, 디지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이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297억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 사업들을 보니까 스마트그린산단 해서 5개 사업 해놨는데 이게 그러면 이거를 하면 우리 기업에다가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기업에 그런 걸 갖다가 양성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합니까?
뭐죠, 이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공하고 경남TP하고 이 부분들이 돈이 내려오면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부분은 대학교에다가 새로운 우리 스마트와 관련된 과정을 신설해서 학생들과 제조기업 분야, 그다음에 전자, 이런 분야에 학생들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제조업에 다니고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 되고 1번이고 다른 부분,
○김경수 위원 인력 양성하는데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66억이라는 이런 금액을 갖다가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 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지원은 아니고 이게 강의를 교육과정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창원대학교에 공대 무슨 학과 해서 이렇게 기업, 이런 과목을 만들어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과정 이 부분에 한 과정 내지는 두 과정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 강의를 하게 될 거고 그 강의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무료로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5개 사업들을 갖다가 주로 대학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이런 지금 말씀 같은데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대학이나 경남산업단지공단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여기가 주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 부분들은.
○김경수 위원 지금 스마트물류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스마트물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전에 얼핏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 게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거기 가면 지원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
○구점득 위원 산업진흥원에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김경수 위원 하고,
○구점득 위원 방위·원전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러니까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전부 이게 보면 사업비라고 해놨지만 전부 인력 양성에 들어가는 그런 금액들이죠, 거의?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리고 여기 스마트그린산단이라는 것 자체가 제조업에서 워낙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두 번째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이라거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김경수 위원 그래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우리가 뭡니까?
회사에 대한 생산에 대한 그게 아니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전체적으로 플랫폼 구축이다, 그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스마트,
○김경수 위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한 생산,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이라거나 이 두 부분은 회사에다가, 회사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산단 자체가 에너지 효율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이라든지 기후 온난화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화해서 에너지 소요가 과다되는 부분들을 특정 부분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 부분들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거로 인해서 에너지가 절약되고 그에 따라서 이 기업은 에너지 비용이 훨씬 절감되어서 효과를 보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보면 고급인력 양성에 우리가 금액이 그거고, 전부 보면 플랫폼 구축사업에 금액이 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여러 가지 그 기업에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우리 시로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했을 때 시에는 무슨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우리가 보면 기업에 해주는데 우리가 기업을, 기업이 그러면 이런 구축을 해주면 여러 가지 생산량이라든지 늘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든지, 그죠?
회사가 잘 돌아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 줬을 때 차후에 어떤 우리한테 창원시에 그런 혜택이 있을까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에너지 관련 스마트그린산단 부분은 제조기업 자체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인재 양성 부분도 있고.
이 스마트그린산단은 정부 정책의 기조 자체가 어떤 에너지가 제조업의 산업단지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우리나라 67%고 이렇게 워낙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에너지 절감 그리고 환경,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이런 부분에 사실은 포커스를 조금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로 볼 때도 우리 창원시 전체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기업의 직접적인 부분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되면 창원시 전체의 에너지 절약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원시 전체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할 때 저는 항상 그럽니다.
부서에서 진짜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 게 공모사업으로 보통 보면 선정되어서 하는 거 같으면 결국 매칭되는 거 같으면 우리 시 돈이 한 65%, 70%가 이렇게 공모사업에 들어가더라고, 금액 중에서 예산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래도 우리 국비가 많아서 다행이다, 이래 생각하고 사실 여러 가지 자유수출무역지구라든지 봉암공단이라든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시도 지원해 주고 나서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양성을 해서 많이 들어가서 그 공단에 회사가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게 내년에 보니까 한 6월 정도 이렇게 최종 지역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우리 국가산단2.0처럼 사실은 뭐 후보지 확정인데 선정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저는 항상 그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공모사업 선정할 때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시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를 해서, 무조건 공모사업 내려왔다고 올리는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잘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다가 국비가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은 시비 매칭은 좀적은데, 대신에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마산 지역 쪽에 굉장히 위기감도 돌고 이게 하나의 사실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활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경쟁력강화사업이 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지금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된 기반시설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모를 할 때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 이런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기업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역할을 잘해 주십시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가 국가산단 노후 산단,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그다음에 지금 창원대 총장 박민원 총장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LX공사하고 그때 뭐냐 하면 3D 디지털플랫폼이라고 해서 또 국가공모사업에 해서 우리 창원시가 이끌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여기하고 이 세 가지하고 에너지플랫폼하고는 지금 명칭은 다른데 그거와 또 비슷한 걸로 해서 저는 이거 보고받아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추진해 오다가 어찌 됐는지.
제가 경제복지위에 있을 때 추진 과정 중이 돼서 제가 결과까지는 못 받아본 건데, 이런 결과 봤었을 때는 뭐냐 하면 직접적인 기술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기술력을 활용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못 하는 부분들을 국가산단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에너지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비 중에 인력 양성 부분이 이렇게 비중이 큰지를 모르겠고,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인력 양성 또는 교육 양성해서 6개 대학에 앞서서 우리 원전, 방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육을 했는데 그분들이 결국 교육을 해서 타지역에 취업을 했어요.
그분들이 창원시에 남아서 취업을 해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보고까지 받고 결과까지 다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는 교육 양성하는 기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사업도 그렇게 될까 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이렇게 이 공모사업에 열정을 갖고 공모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도 계시겠지만 이 297억이나 되는 이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정말 자유무역지역의 노후 거점의 경쟁력 강화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거는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항상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더 큰 부분이 많거든요.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앞서서 했던 그런 사업들과 별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교육에 있어서 교육시킬 전문 누가 없냐 그러면 교수가 없어요, 지방에.
강의를 들을 분들 모집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력을.
이런 부분에서 교육 양성의 66억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우리가 안을 낸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낸 겁니까?
그게 더 궁금해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넣어서 공모를 해서 실질적인 시비가, 도비, 국비가 들어왔을 때는 지역경제나 또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정말 에너지 효율로서 기업에 지원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국가공모사업의 어느 정형화된 틀에다가 우리가 그 사업을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고급인력 양성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제일 좋은데,
○구점득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지금 현재는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사실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고 하는 경남TP 쪽에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점득 위원 이분이 하는 일은, 경남TP는 늘 하는 일이 이거예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점득 위원 사람 모아서 공모사업 해서 사업비 받아서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책임과 뭡니까?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빠지는 게 TP예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할 거고 저희들이 경남TP 보고도 지금 현재 그런 디테일한 자료를 달...
○구점득 위원 경남TP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과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TP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기업의 기업주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게 이렇게 양성 과정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양성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모니터링하고,
○구점득 위원 실질적인 우리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제발 TP 중심으로 하지 말라 하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이 자료는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실행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현장 중심으로 실행을 할,
○구점득 위원 저는 경남TP 하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실행은 현장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이걸 나중에 교육과정을 실행할 때는 전체적인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기업도 참여가 되고,
○구점득 위원 맞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컨설팅을 해서 이걸 내용을 좀 더 다듬어서 실행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잘 챙겨 보,
○구점득 위원 첫 번째는 기업 중심입니다, 기업 지원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 5개 항목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면 이 사업명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과정을 하는 우리 관내에 대학이 지금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없어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과목 부분부터 시작해서 과목을 선정할 때도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과목을 어떤, 우리가 DX 사업을, DX 전환이라든지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이런 과목이 필요하고 이런 인재가 필요한 데 없습니다 하는 그 과목을 저희들이 찾아서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찾아서 그 과목을 집어넣을 거고 거기에 필요한 과목들이 창원대학교 내지는 다른 대학교들하고, 경남대학교 이런 쪽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 아니면 또 요즘에는 원격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을 좀 찾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 그런 게 없고 기업에서, 봉암단지 기업은 사실 소규모잖아요, 봉암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마산,
○강창석 위원 주로 쇠 가공 쪽에서 NC 몇 대 갖다 놓고 거기에서 가공 쪽이고 그게 로봇으로 하는 최첨단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 데다가 스마트제조업을 갖다가 공부를 시켜서 넣어놓으면 그 애들이, 봉암단지에 노후 거점산업단지 그거 하려고 지금 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결국 그 애들을 양성해서 그 애들이 구점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창원에서 이렇게 갈 수, 봉암단지에 가서 일을 해야 봉암단지가 노후된 게 개선이 되고 하는데 결국은 기술은 배워서, 만약에 된다면 배워서 봉암단지 내에 쓸 수 있는 애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면, 또 이 애가 기술을 잘 배워서 하면 또 타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은 노후된 봉암단지를 환경, 경쟁력을 좀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 봉암단지에 필요한 사업이 정말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해야지, 글만 좋게 그냥 스마트제조산단 이런 거, 남들 안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그 봉암단지에는 하나도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다, 될 수가 없잖아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쓰느냐.
잘 써서 정말 노후 거점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산 쪽에 있는 봉암단지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단지거든요.
지금 1공구하고 2공구 사이에 플랫폼이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있는 공장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열악한 중소기업.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여기 지금 중소기업의 이전이 우려되신다, 봉암공단에,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정순욱 예.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지금 우리 여기 현재 스마트그린산단 하는 부분은 마산자유무역지역 부분이고 크게 지금 여기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기반시설을 확 바꿔서 공간을 채워서 이전하는 이런 사업은 현재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순욱 구축센터를 지금 현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90억을 들여서.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디지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있는 그 부지에 일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봉암공단 안에 여기에 어떤 터를 마련해서 기존에 있는 공업, 제조기업을 이전시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에어리어 안에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옛날에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도 우리 쪽에서 많이 논점을 잡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사실 보면 인재 양성 이 부분은 거의 6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리고 민자가 지금 5억이 된다는 것은 이게 이해관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얽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게 하나의 이 사례가 또 다음 공단 쪽을 또 이렇게 스마트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대학 안에도 뒤에도 보면 이번에 국가공단이 새로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상충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잘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 이후에 처음에 1시에 시작할 때 이 부분에서 논점을 잡았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 위원은 한은정 위원님 그리고 김혜란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논의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아무리 대선이 관계가 되지만 좀 우리가 의원의 본분을 다 진행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모사업은 2025년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외 2건입니다.
먼저 14페이지, 2025년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입니다.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은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외국인 K-POP 팬들이 치열한 예선을 거쳐 창원에서 결선 공연을 펼치는 글로벌 한류 문화 행사입니다.
2011년부터 창원시와 KBS가 공동 주최해 온 대표적인 국제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자체 협력 기반 K-컬처 해외 홍보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4월 선정되었으며,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3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17페이지, 동읍 자여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1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된 사업으로 보상 협의를 거쳐 2024년 2월에 사업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2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동읍 자여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근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시 재정 여건상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사업 조기 추진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원활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2026년 국비 9억 원 확보를 목표로 금년 3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였고 5월 13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설명을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에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 사전, 죄송합니다.
사전 행정절차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파크골프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창원시 파크골프 회원 수 대비 파크골프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의창구 동읍 용잠리 일원 덕산조차장으로 사용하던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2026년 국비 9억 원 확보를 목표로 금년 3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였고 5월 13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설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보고한 공모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K-POP 월드 페스티벌 전체가 13억인데 국비가 1억이라는 부분이 행사성이나 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체 부분에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건지 아니면 진짜 30% 아니면 많으면 한 50%까지는 국비를 받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13억에 1억은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 주관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 지원이 2억 정도의 규모로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한 번 이천, 죄송합니다.
2023년도에 지원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 중단된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 국비 자체의 규모도 2억보다 작년부터는 또 1억 원 규모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 공모 형태로 바뀌었고요.
문체부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K-POP 월드 페스티벌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협의는 해오고 있습니다만 국비 규모의 확보, 국비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사실은 1억 원을 공모 신청해서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 측면으로는 월드 페스티벌이라는 측면이 문체부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해서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한 꼭지를 저희가 계속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국비 확보 꼭지의 개발 그리고 또 아니면 어떻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지금까지는 못 찾아왔었는데 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시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다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꼭지 항목 넣는 부분을 중앙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 이 K-POP 페스티벌은 창원시의 축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키워야 되는 축제인 거고.
그러려고 하면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상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동읍 자여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3대 때 한 7년 정도, 한 6, 7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갔고, 이미 그때 공유재산 심의 나갔을 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게 땅도 이게 우리 땅도 아니었는데 그때 우리가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래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게 그때하고 지금 토지 보상이 보니까 완료됐다 이렇게 있거든요.
토지 보상이 완료됐는데 결과적으로 1차에 4억 1,500만 원 이렇게 확보돼서, 그죠?
했는데 토지 보상비가 총 얼마였죠,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입니다.
○김경수 위원 편입 토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보상비가 39억입니다.
○김경수 위원 보상비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지금 전체 사업비는 83억이고요.
○김경수 위원 83억, 예.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현재 계산되고 있기로는 용역비와 부대비 합해서 약 18억, 아 14억, 그다음에 공사비는 30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때 7, 8년 전에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수용을 했으면 이 정도 금액은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해에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 그 자리에.
지금도 농사짓고 있죠?
농사짓,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닙니다, 농사는 짓지 않고요.
끝부분에 도로변에 제가 갔을 때 한 20평 정도, 살짝 텃밭 하듯이 그 정도 하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자여마을에 보면 아파트 근처 맞은편에 그 위치가 그대로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전에 한 7, 8년 전에 공유재산 심의한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때 공유 심의가 기존에 처리된 현황에서는 내용 서면상으로 봤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2027년까지 확보가 다 됐을 때 공사를 착공합니까?
안 그러면 일부 보상은 끝났지만 착공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년도에 GB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승인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하는데 일단은 이게 작년에 왜 그런가 하면 총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을 20건을 신청했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은 4건이었는데 그중에 1건 되고 우리 시 전체에 15건 선정이 되고 4건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금액이 한 사업당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업 신청 건은 많고 해서 좀 소규모 위주로 작년에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략을 바꿔서 22억을 어차피 1년 만에 공사가 끝나지 않으니 내년도에 9억, 2027년도에 12억,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공사를 연차 사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5년도에 GB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미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게 2026년에 GB주민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할 예정이다, 그죠?
그게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거기에?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가 14억 5천만 추가로 되면 이번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9억이 확보되고요, 국비가.
그다음에 2027년에 국비 내시가 13억 내려오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김경수 위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선정이 안 되면,
○김경수 위원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공모사업이 안 되면 그거는 다시,
○김경수 위원 그러면 또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맞습니다.
지금 부지확보까지 끝나고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공모 지원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고 전략만 바꿨을 뿐입니다.
지금 어제 국토부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올해는 저희 부서에서 신청된 건이 총 3건입니다.
오늘 2건하고 도계체육공원에 족구장 건설하는 게 있는데 지금 오늘 올라와 있는 이 2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예산이 2차년으로 분산이 되고 있으니, 또 이 지역에 작년에 다른 사업 때문에 의창구 쪽이 많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지금 위에서도 6월에 현장 실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일단 분위기는 괜찮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2025년도에는 왜 이게 공모사업이 미지정됐지, 그때는?
그러면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에는 체육진흥과 소관 4건을 포함해서 전체 20건의 사업이 신청됐었습니다, 우리 시에서요.
○김경수 위원 공모사업을 많이 올렸다, 이 말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동읍 자여하고 덕산조차장이 5억 5천, 8억 5천으로 단위사업당 금액이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개 선정이 된 것들을 보면 금액이 600만 원도 있고 크게는 2억 6천도 있고 좀 소규모로, 실링 전체로 하면 거의 비슷한데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금액은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이거를 2차 연도로 나눠서 함으로써 저희가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오는 실링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내년에 선정이 되면 2027년도에 사업은 할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확보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이 최종 결정은 금년 9월 되면 사업 승인이 확정이 납니다.
○김경수 위원 확정이.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다만 예산은 1년 차 예산이 내년 3, 4월 전에 교부가 되고요.
그러면 1회 추경에 또 세입으로 편성될 계획이고,
○김경수 위원 그게 선정이 되면 차차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맞습니다.
내년 확정이, 내려온다는 게 확정이 되면 내년 당초 예산의 시비를 확보해서 연초부터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한 7년이 넘었어요.
그때 공유재산 가서 저희들은 바로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나가서 심의에 통과했죠, 그죠?
우리가 그거는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는데 이번에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은 진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 자여마을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앞에 여러 가지 토지가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겠더라고, 거기가.
그래서 하여튼 그 주민들한테는 이미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토지 보상을 받을 때 땅값은 많이 올라서 나름대로 우리가 보상을 많이 해 줬을 거라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꼭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15개 공모사업에 넣어서, 20개 중에 15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가짓수는 많고 말하자면 적은 금액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데 큰 금액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국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 보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 정말 이거는 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선정을 한 데가 저는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기준이 지금 산림농정과도 있고 또 여러 부서에서 20개의 사업을 취합이 된다, 저는 공통적으로 여기 문화체육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런 게 있다면 체육국 안에서도 다 이렇게 공모사업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취합해서 정말 회원구, 합포구, 진해, 창원 성산, 의창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시민의 혜택이 제일 많이 가고 제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부터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쪼개기를 해서 가짓수만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구에는 엄청 많은 가짓수를 갖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 기분 나쁠 정도로 사업에 선정이 못 됐어요.
지금 여기서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기준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5개 구청에, 여러 구청에 이런 취합들이 된다면 시민 혜택이 제일 많이 가는 쪽, 그다음에 시비로 했을 때 제일 부담이 가지만 그거를 지역구 의원님한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서 국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선정 기준에서 선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어느 군은 엄청나게 가짓수가 많습니다.
만약에 금액을 안 보고 가짓수만 본다면 지역구 의원들,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다 뭐 했을까, 개발제한구역 다른 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서.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그린벨트 내의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기 숙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도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회부터는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내용, 어떤 시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오는, 그다음에 지역에 골고루 균형 있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점득 위원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이쪽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다음 심의부터는 적극 반영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경남도에서 총 여덟 군데가 올라갔습니다,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
거기에 창원이 7개, 김해 1개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자여와 덕산은 1위, 4위 정도로 올라간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 착공이 만약에 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2026년 1월부터 공사 착공이 되는데 그게 3년 동안 2026년, 7년, 8년 해서 3년 동안 걸리잖아요.
파크골프장 하나 조성하는 데 3년이 걸리게 되면 공사 기간이 길면 길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가, 건설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늘려 잡는 것인지 보통 파크골프장, 덕산조차장 같은 경우는 그리 난이도가 높지 않은 현장이기 때문에 1년 안에 36홀 짓는 것도 1년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게 잡아서 하게 되면 결국 그 업체가 1년 단위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계약을 또다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3년을 잡게 되면 공사금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모 선정되게 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를 해서 다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기에 착공해야 건설비가 당연히 적게 들어가고 1년짜리를, 1년 안 걸려도 할 수 있는 걸 3년을 끌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업체도 결국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예산 확보나 이런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3년 차로 잡아놨는데 혹시 다른 더 방안이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하고 최대한 빠르게 착공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앞에 자여 체육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이렇게 길게 잡았지만 사업은 빠르게 빠르게 해야지, 이게 또 1년 안에 잡아놨다가 2년, 그다음 해에 했을 때 건축 자잿값이 인상됐다 그러면 또 증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추경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정확하게 이게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1년 안에 끝을 내야 모든 게 예산이나 이런 게 더 적게 들어가지,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사업 기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동읍 자여 사례와 같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 재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3년 차로 해놓은 게 저희가 최대한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생각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재원이 지금 현재 국비와 특별교부세 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게 국비지원과 특교세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조세가 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만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도비가 추가로 들어오는 방법, 그다음에 3년 차 국비 지원을 분리해놨는데 일단은 선정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되고 나면 2년 차 할 때 3년 차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K-POP을 갖다가 이게 보면 날씨가 너무 시행할 때 추운데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올해 25년도에는 가을에 10월에 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봄에 군항제와 연계해서 시기를 바꿔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렇게 해야 또 지역민들의 참여율이 높은데 이게 너무 날씨가 춥다 보니까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 행사면 좀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잘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조금 전에 체육시설 중에 자여하고 지금 이 뒷부분에 우리가 보면 덕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골프장이 운영하는 비용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덕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자여는 의창구에서 운영을 하게 했거든요.
거기 보면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검토 결과에서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체육시설입니다, 동읍 자여는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파크골프장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 이게 우리가 구청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이 예산을 우리가 100억이면 100억에 딱 들어오는 어떤 예산이 되다 보면 그게 이쪽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의창구의 비용이 진해도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아니면 이거는 뒤에 거는 시가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또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비용의 어떤 불균형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상 동네 운동장 이런 거는 읍·면·동에서 하고요.
나머지 일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구청에 재산관리관 위탁을 해서 위임하는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대방이나 사파나 이런 운동장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해서 다 일반적인 수선이라든지 시설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보수가 일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구청에서 예산으로 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운영 비용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적자가 보는 사업이거든요, 연간요.
그런 사업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재)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43호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4호 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제945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3호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이 조례가 지역문화진흥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임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진해구 풍호동 305-15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진해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를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원문화재단에 관리를 위탁한 여러 문화예술시설의 이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6호에서 창원문화재단이 관리·운영 중이거나 관리·운영할 예정인 문화예술시설의 명칭을 현행화 및 추가하였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창원문화재단이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4호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진해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을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함에 따른 출연 변경 사항에 대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45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소사파크골프장 준공에 따라 해당 시설을 조례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추어 ‘사용’을 ‘이용’으로 정비하며, 파크골프장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단체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 창원시 파크골프장에 소사파크골프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파크골프장을 40인 이상 단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 이용료를 신설하였고, 1회당 9홀을 2시간 이용할 때 관내 단체는 12만 원, 관외 단체는 2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2025년 7월 5일부터 적용하되, 시설 환경 및 이용자 현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파크골프장별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이용료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943호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3호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진해아트홀 등 문화예술시설의 위탁 운영과 이용료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문화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합적 운영체계 마련과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4호 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본 동의안은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진해아트홀의 관리·운영 업무를 창원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에 추가함에 따라 관련 출연금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산아트홀 등 다수의 문화시설을 운영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는 물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의 법적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출연 변경 동의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5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 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구분하고 단체 이용기준 및 이용료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장의 수요 반영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파크골프장 이용 증가와 신규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자 간의 형평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체 이용료 신설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대상 및 요금산정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며, 유료화 시행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시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대산파크골프장 이용료에 대해서 단체,
○위원장 정순욱 문화재단.
(「문화재단 동의안」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 아, 문화재단.
문화재단 한다고? 파크골프 아니고?
○구점득 위원 문화재단.
○강창석 위원 아, 출연 동의안.
끝 안 났나?
○구점득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강창석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15아트홀부터, 진해문화센터가 지금 7월에 준공되죠,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건축 부분.
○김경수 위원 건축 부분이 진행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문화재단에 위탁하겠다는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되어 있고 이런데 미리 위탁할 그게 있습니까?
위탁하고 나면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만약 문화재단에?
우리가 미리 지금 완공도 되지 않고 있는데 어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는 이유는 건물 자체를 미리 재단에 넘겨서 건물부터 지금 재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 건물 자체가 전문적인 어떤 건물이 있고 또 무대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재단에서 위탁받는다고 별로 변할 게 없는 거 같은 게 우리가 현장 방문을 어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갔다 왔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어린이자료실이라든지 종합자료실이 있는데 너무 커요.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자료를 다 채우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거 다 갖다 모아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 같으면 여러 가지, 거기에 여러 가지 정해져 있지만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가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커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좀 작다고 이야기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도서관은 문화재단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아닌데 또 그 안에 보면 그게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어린이자료실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도 내나 그러면 도서관 그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도서관에서 관리합니다.
○김경수 위원 도서관이라고? 그것도?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제가 거기 가보고 느꼈던 게 지금 보면 우리 창원시에 여러 가지 보면 공간들이 너무 좁은데 거기 가면 너무 넓더라고.
너무 넓어서 좀 활용도를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고.
위탁을 무조건 줘야 되겠지만, 우리 문화재단에 해야 되겠지만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운영 방향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우리 부서가 거기니까 우리 과장님이 했을 때, 위탁이 됐을 때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그것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집행부가 위탁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런 전문성에 있어서 그냥 위탁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폄훼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그러니까 직접 운영해 보지 않으므로 해서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 쌓이지 않고 위탁기관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새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진행 방향이나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꾸 부족함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면 병원들이 워낙 전문이지 않습니까?
의료수가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병원의 전문성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알아야만, 직접 해보고 직접 경험하고 해야만 어떤 의료보험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으로 어떤 병원을 운영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성산아트홀, 여러 가지 아트홀이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위탁은 주지만 최소한 어쨌든 공무원이 직영을 하는 하나의 어떤 센터, 아트홀, 그런 걸 직접 운영해 봄으로 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집행부가 많이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기관에 적용을 해 보거나 다른 위탁기관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 전부 다를 위탁을 하는 것도 어떤 방향이 있겠지만, 어떤 기관들 중 대표 기관들, 이런 부분들은 직영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과 집행부의 어떤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나 고려를 해서 위탁을 다 주는 방향과 한두 개 기관을 직영하는 그런 병행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아이디어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그리고 또 어떤 순환보직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언뜻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보험공단 사례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또 다른 한편, 결국에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공무원이 순환보직을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전문 분야에서 순환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대안으로서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창원문화재단 혹은 또 다른 위탁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하고의 인사교류 같은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진해아트홀이 이 부분으로 넘어오면 문화재단으로 관리가 가면 인원 충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 충원을 하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진해아트홀에 인원 충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옮기게 되면 4명 정도 정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무대 파트, 시설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지금 3·15나 성산 보면 무대기술팀이 보통 한 9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3명 정도가 충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6명 가지고 이게 관리가 가능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아니 6명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정순욱 지금 3명이 충원되면, 지금 기존에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 분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4명이 충원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7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면 정원 대비 총원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8이 아니고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재단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도 조영파 대표이사님 그거 할 때, 들어오실 때 이런 어떤 부분에 용역을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조금 인원의 인력에 대한 탄력성,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그런 부분도 해야 문화재단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는 이 조례와 관계는 없지만 지금 성산에 보면 조각비엔날레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에 대해서 제7조에 관련해서 지금 단체가 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지금 유일하게 대산파크골프장에 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산파크골프장에 단체로 등록된.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협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장 이용에 대해서 단체가 이용할 때 40명 이상인 사람이 단체로 본다 해서 제5조3항에 의해서 사항에 따라 시간도 있거든.
1회당 9홀, 2시간 되어 있는데 협회 쪽에서 지금 의견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강창석 위원 의견 제출해서 지금 협회 쪽에서는 요구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단체 대관에 대해서 2시간으로 한정해서 해야 된다 하고 협회에서는 3시간으로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중에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골프장 한 군데만 지금 현재 단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례를 저희가 찾기는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관내 일일 이용자에 대해서 관내가 2천 원, 그다음에 관외가 5천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찾을 수 없어서 양양에 있는, 양양군에 있는 그거를 참고로 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파크골프협회,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인 대산파크골프, 지금 작년 7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쭉 봤을 때 지금 일일 이용자가 1홀에 조례에 의해서 4명 기준으로 입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6시에 개장하면 12시까지, 그다음에 오후는 1시부터 종료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게 이용하는 분들이 실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시합을 할 때, 공식적인 시합을 할 때는 보통 1시간 20분을 러닝타임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창원시 파크골프협회에 무료로 1년간 운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할 때는 실질적으로 2시간 기준으로 해보면 저희가 알아본 경우로는 최소 1회 타임을 도는 게 30분, 빠르게는 20분에서 25분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9홀 기준으로 대관을 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 단체에 그 구장의 전용 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워낙 빠르고 그래서 4번 정도는 2시간에 충분히 돌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9홀 기준으로 할 때 9홀을 4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36명입니다.
그런데 파5가 있어서 길기 때문에 한 팀이 가고 샷을 했을 때 두 번째 샷하고 세 번째 갈 때 위험이 없을 경우에 다시 팀이 들어가면 사실은 4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40명이라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모든 구장에 이용되고 있는 회원들이 평균 55명에서 80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6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보편적이라서 평균치에,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40명 이상으로 잡았고, 그거는 20명 이상을 잡은 거는 일일 회원들을 할 때 40명으로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때는 60명 정도 선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2천 원으로 하면 12만 원 형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관외는 지금 현재 5천 원이 2.5배입니다.
그래서 관내와 형평성을 맞추고 관내의 주민들에 대한 이용도를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2.5배를 산식으로 뽑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이게 협회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이게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이지 않습니까, 단체가 하는 게.
매일 하자는 게 아니고 월 1회에 한해서, 단체 월례회 할 때 이게 3시간 정도 자기들이 한 60명 정도로 해서 대관료를 내고 쓰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계가 보통 8시부터 18시까지면 한 12시간 정도 되고 있고 동계는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이게 단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단체가 월례회를 한다고 했을 때 1시간 정도를 연장을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보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파크골프 이거 처음에 할 때 영리 목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 전에 지금 활성화되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오기 전에는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많은 것을 양보하고, 지금 많이 양보를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만 시간을 1시간 정도만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수입이 줄어서 그런다고 하면 1시간만 연장을 그 시간만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1시간이 그러면 그거 되어서 수입이 적게 난다 그러면 하절기에 6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걸 19시까지 연장하면 괜찮을 거 같고 그 정도 시간대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협회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높아집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연령대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속 연세가 늘어나기, 나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화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력이 달리고 기력이 달리면 이동 속도도 느려진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파크골프를 해서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해주는데 나이는 계속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이동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또 협회가 하는 월례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말하기로는 원래 또 게임을 해서 스코어를 정하고, 우리도 골프 치러 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매달 이렇게 승률을 매겨서 이렇게 1년 단위로 협회에서 누가 1등 했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기존 연습할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나이는 계속 들기 때문에 고령화된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동 속도는 좀 느려진다, 그래서 2시간보다는 3시간으로 변경해 주는 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창원시가 한 달에 1시간 더 그거 한다고 해서 창원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시간을 변경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계속적으로 지금 파크골프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많은 사람이 대산파크골프장에 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창원시가 파크골프장을 많이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수요도 분산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니까 이 부분은 또 우리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수용해서 조금 늘려주고 단계별로 우리 창원시가 골프장을 늘리고 또 인원이 분산되고 하면 그때 가서 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3시간까지도 사실 내부적인 검토를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습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이용자들과 단체, 전용을 사용하는 단체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일 이용자들이 대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금년도 4월, 5월 분석과 작년 분석하고 거의 같습니다.
하루에 1,200명 선입니다. 지금 72홀 기준입니다.
지금 3단계로 한 18홀은 지금 잔디 양생 중에 있어서 7월부터 유료화 들어갑니다.
그러면 90홀이고 지금 72홀 기준으로 1,200명입니다.
1,200명을 9홀 기준으로 하면 오전으로 했을 때 60명 선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후보다 오전에 조금 더 밀리는데요, 대기석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 잘 치는 사람과 초보자와 말씀마따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 연세가 많으신 분, 이렇게 섞여서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말은 오전인데요, 오전 보통 6시간 정도 하는데 대관을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분쟁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관은 단체끼리만 하다 보니 사실은 네 번, 다섯 번도 돌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창원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되어있는 클럽 수만 160개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은 별도의 그룹들까지, 별도의 그룹들이 동아리가 제가 듣기로는 50에서 60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72홀 기준으로 18홀, 즉 9홀을 2개를 하루에 돌리려고 한 게 그분들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장 크게 고려를 했고요.
그러면 이걸 더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도 작년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지금 1년간 창원시 파크협회에 36홀은 무료로 전용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18홀을 우선 저희는 시범으로 우선 해보고 6개월간 해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 3개월이나 2개월 됐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른 구장으로 저희가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 대관하는 거는 시범 운영을 대산에 우선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확대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지율 분석입니다.
저희가 수지율을 분석해 보니까 대산구장이 지금 2천 원이고 할인을 하면 1천 원입니다.
그런데 대산구장에 지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1,000명 기준을 잡아서 할인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 400명이 1천 원을 내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연간 수익을 뽑으면 3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출이 12억입니다.
여기는,
○강창석 위원 과장님,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지금 수익을 이야기하면 옛날에 불법할 때가 나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합법화시켰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협회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범 운영을 해본다는데 시범 운영을 하면 이거는 협회가 당연히 그거는 천천히 나가서 그렇다고 하겠죠.
다음에, 만약에 시범 운영한다면 이 사람들이 협회가, 지금 협회에 등록된 분들이 몇 명이에요?
1,000명 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1,000명 넘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분들이 아닌 말로 천천히 나가고 이러면 결론적으로 몇 달 동안 그렇게 해버리면 대산파크골프장은 진짜 엉망진창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개 요구 조건 중에서 그래도 2개는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1개 부분 정도는 시간을 1시간 정도를 더 늘려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정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파크골프 수요가 많아서 운영이 안 된다면 하계 시간하고 동계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늘리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안 돼요, 그게 되지.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하나 아까, 운영 면에서 아까 하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3시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산술적으로 두 번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을 할 수 있는데 3시간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사용하는 시간이고 사실은 준비하고 마칠 때 자투리 시간이 기본적으로 3~40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잔여 시간은 그 구장은 비워야 됩니다.
○구점득 위원 3시간 줘놨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시간 반, 많게는 3시간 40, 거의 4시간도 거기에 사람들이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 일일 회원들이 들어갔을 때 6시간 기준이지 않습니까?
단체가 한 팀이 6시부터 7시, 8시, 9시에, 만약에 9시 반에 나오면 9시 반에 똑같은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을 내고 오전에 2시간 남았는데 그 구장을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또 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서.
○김남수 위원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예.
○위원장 정순욱 일단 김남수 위원님까지만.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장 정순욱 김남수 위원님, 마이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마이크 꺼졌습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파크골프 관련해서는 저도 행정에 질타를 한 것도 있고 고생 많으시고 또 1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유료화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이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렇게 조례 재개정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창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처럼 과장님 분석이나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조사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설득 과정도 있었을 거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도 파크골프협회나 회원분들께 있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맞다 안 맞다라든지 이게 지금 당장의 이런 부분도 좀 간극은 있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의 분석이 틀렸다, 또 파크골프 회원분들 요구가 어느 정도 입장은 있겠지만 훨씬 어쨌든 과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고 이 파크골프는 제가 질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파크골프와 파크골프 회원들만 저희들이 편애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여러 단체도 있고 종목은 있지만 어쨌든 여차 2~3년의 과정에 파크골프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어떤 그런 것과 창원시의 행정 서비스 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행착오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새롭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작년, 2~3년 전에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해서 큰 틀 방향에 있어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1년 이후에 유료화까지도 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그 과정에 집행부도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방향을 잡고 끌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협회나 회원분들께서 또 우리 창원시의 입장, 이런 부분들도 따라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여러 가지 설명 중에 다 맞는 말씀이시고 또 이거를 갖다가 어쨌든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시범 이후에 여차저차해서 또다시 시간이나 유료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른 협회나 회원분들의 세 가지, 네 가지 요구사항들 중에 양보하실 건 양보하셨고 또 시에 따르는 부분도 협의가 다 되신 것 같고 그중에 마지막으로 3시간 연장 부분이 어쨌든 이게 합의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좀 유연성 있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행해서 100% 완벽한 유료화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못 따라오는, 우리가 시설 투자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전 조사에 의해서는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도 않은,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창석 위원님과 같이해서 수정안으로 일단 3시간으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고 시범 기간이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게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3시간에 있어서 문제점, 다른 문제점하고 같이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거는 정말 여차저차 수익 부분이든 운영에 있어서 3시간으로는 정말 운영이 힘들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한 번 더 조례 재개정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동의가 된다면 수정안으로 해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지금 위원들 전반이 단체 이용시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논점으로 부각되어 있으니까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은 의원발의안 기준으로 파크골프장 이용의 제2호 중 “이용시간 내에서 1회당 9홀을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를 “이용시간 내에서 1회당 9홀을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로 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부위원장이 낭독하신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제12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