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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5.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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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갑질행위 근절과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창원시정연구원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

6.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

7.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갑질행위 근절과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5. 재단법인 창원시정연구원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7.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분들과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이원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그리고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 안건이 4월 30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원주 의원님 등 총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이원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5호로 상정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체 제도를 통해 제대군인이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입게 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만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각종 정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 문제도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군 복무의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창원시의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연령 상한을 최대 3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시행 시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그냥 질의입니다.

우리 지금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1년 미만 복무기간을 마친 군인은 1세 해 놨는데, 지금 군 복무 형태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연한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현역병이 있고 보충역이 있고 대체근무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현역, 보충, 대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역은 징집병 우리가,

남재욱 위원 징집.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징집 그리고 장교, 부사관 그리고 보충역은 우리가 사회복무요원, 그다음에 대체역은 이런 걸 안 하고 산업체에,

남재욱 위원 산업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근무하는 분들을 대체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해서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복무기간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복무기간은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그리고 장교는 3년, 부사관은 4년 그리고 사회복무는 3년 그리고 대체역도 3년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대체 3년.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이원주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창원의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지금 청년들의 취업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저희 법률에, 법률에 지금 보면 제16조하고 그다음에 19조에 보면 시행령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창원의 청년들이 우리 창원시의 어떤 청년정책에 관련한 그런 사업에 참여할 때 그때 적용하자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 청년들을 제가 이원주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가 서른아홉으로 되어 있죠?

예, 서른아홉입니다.

서른아홉인데 그러면 2년이든 3년이든 혜택을 받는 제대군인 청년들, 그런데 우리 여성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원주 의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의원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일 처음 생각했던 부분이 여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이것은 성별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만약에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여성 또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런 성별에 대한 차별보다는 의무복무를 했느냐, 그 복무에 대한 정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성별과는 무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예,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 이원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바람인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경쟁 사회에 있어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능력껏 일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정책에 있어서 이게 우리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지금 나이가 서른여덟이에요.

지금 내가 나이 서른아홉인데 근무하고 있어요.

이 청년정책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됐을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2년, 3년 더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형평성 문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남녀로 이렇게 생각하면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이 조례 취지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가고 싶어도 군대를 가는 거니까 그 기간만큼, 우리 국가에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단순한 형평성보다는 어떤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많은 방안들을 고민하다가 이원주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말 혜택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청년정책이 다양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다면 이건 만드나 마나죠, 사실.

저는 참 그게 더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앞으로, 제가 청년비전센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센터가 지금 창원에만 있고 마산하고 진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년담당관님하고 저하고도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산하고 진해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 이런 조례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내용이 좋아서 저도 동의를 했고 공동 발의를 했고.

조례 발의하시느라 우리 이원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용이 좋다 보니까 조금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의무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청년 연령을 상한시키면 우리 관련 청년정책에 따라서 아마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또 그만큼 그해에 맞게끔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의 취지는 좋으나 만약 그런 부분이 결여가 된 채로 그냥 막연하게 간다면 이것 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42세까지 제대군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무청에 우리가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1만 9,990명이 나왔습니다, 1만 9,990명.

그래서 지금 청년 인구의 한 8.6%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시 자체 사업,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해당되는 우리 시 자체 청년사업은 37개 사업이 됩니다.

그 37개 사업의 예산이 105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비교해서 청년이 8.6% 늘어났으니까 예산도 8.6%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수치로 했을 때는.

그런데 모든 사업이 37개 사업에 대해 제대군인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우리가 일단 해당 부서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할 때 제대군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면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일단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가는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 확보 면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든지 실무부서에서 특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건 또 조금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밖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역의 선배님들 이야기하면 “이제 청년 좀, 제발 좀, 청년 그만하고 중년 좀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례가 어떤 재정 여건,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비목이 명확하게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예산들이 있다 하면 만약에 이런 게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 청년 대상이 있다면 그런 외의―중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그쪽에 포함된 어떤 예산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인구정책이라든지 다른 부서랑도 조금 긴밀히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 어차피 예산이야 풍선 게임으로 가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좀 조율해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김상현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꼭 필요한 조례인데 혹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이 조례가 성별영향평가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이 정책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성별영향평가에 해당이 되지만 해당 없는 것으로, 이게 저희 시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서울시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3월에 부산시, 양산시를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김상현 위원 일단은 제가 지금 성별영향평가법, 그러니까 양성평등법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혹시 다른 데, 우리는 지금 안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 지자체는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이게 상위법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도 내나 이게,

김상현 위원 아니,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개정, 그 양성평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법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법에 보면 제정, 개정할 때 양성평등에 해당하면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그것 받아야 하거든.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것은 그런 것까지 면밀히, 물론 우리 청년들의 유출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서 청년들을 잡으려고 하는, 정주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게 우리는 지금 안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제가 알아본 건 일단 우리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의원 발의를 할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우리 시에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리고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법을 무시해서, 그러니까 검토, 검토 누가 합니까?

검토 누가 해요?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를 했을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검토에 그런 내용이 지금 없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원 발의는 부서에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제가 정확한 걸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향후라도 이것은 보완을 하면 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상현 위원 다른 데,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법에 의해서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인데 이게 보면 적용 범위가 “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은 정책 참여 부분만으로 한정을 한 것인지, 이 정책을 결정했을 때 그때 이후에 대상자가 제대군인이 됐을 때 그 수혜의 범위를 제대군인의 경우에 3년을 더 연장해 주는 것까지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조문만으로 딱 보면 정책 결정의 참여에만 3년을 연장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떤 제대군인에게 수혜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 규정만으로 본다면 수혜 대상 범위에서는 제대군인이라 해도 3년 연장의 이 범위는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미처 여기에 담지를 못했다든지 하는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일단 정책 참여 대상으로 생각한 게 수혜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모든 청년정책을 할 때 대상이 정해집니다, 대상.

나이 그다음에 미취업, 취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 관계를, 나이 제한을, 수혜 대상 나이 제한을 39세가 아닌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업부서에서 청년정책을 시행할 때 참여 대상 범위를 이 조례에 의해서 39세가 아닌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4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그것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가 법의 해석은 가능하면 유추 해석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자구의 어떤, 조문의 어떤 해석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 유추 해석의 범위까지가 포함이 되니까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잘 다듬어서, 시행을 할 때 물론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개정안을 낼 때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좀 살피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살짝 의문이 생긴 게 이 문구 때문에 아마 그것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청년정책을 시행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만약에 여기 참여하고 싶으면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 나이를 연장해서.

그런데 이 문구가 ‘참여하려는 경우’가 먼저 오니까 이게 아마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그거나 그거나 그렇겠지만 약간 저도 잠깐 혼동이 생길 뻔했어요.

의미는 같은데,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참여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시행,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박선애 강제 조항은 아니라서.

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부서에서 어떤 대상 범위를 제대군인도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 특성상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바꿔서 시가 또는 우리 시가 청년정책을 시행할 때 이렇게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해서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시가 청년정책을 시행할 때는 다 들어갈 건데 이게 ‘참여하려는 경우’가 먼저 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청년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렇게 연장해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참여하려는 경우’가 먼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명 먼저 해야 한다는 거지.

(「위원장님, 그것은 토론 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예, 그것 토론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위원장 박선애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이것 아까 제가 질문 잘못한 것 같아요.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제대군인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청년은 남성, 여성의 구분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남녀 구분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양성평등기본법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다, 맞죠?

그게 맞는 것 같아.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의무복무는 여자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자는,

김상현 위원 여군도 있지, 당연히.

남자, 해군기지사령부 앞에서 섰거든.

어쨌든 여성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질문도 제일 먼저 하고 토론도 제일 먼저 합니다.

보통 의무복무를 하려 그러면 19세에서 20대 초반 아주 젊은 나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2년, 3년, 4년을 국방의 의무를, 또 대체 복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만큼, 기회가 좀 줄어드는 만큼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이건 상위 법령도 있고 시행령에 정리가 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이것도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의무복무를 2년 했는지 3년 했는지 4년 했는지 본인이 자료를 내야 하잖아요, 어떤 정책에 내가 참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나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찬성 발언이네요.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같이 이렇게 맥을 맞춰봤을 때 이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가 아니고,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자가 되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이 아니고 수혜 대상자 연령을 상한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문구를 수정,

김헌일 위원 이 문구 수정을 해서,

○위원장 박선애 문구 수정안이 나왔네요.

김헌일 위원 이렇게 수정해서 아마 이게 통과시키는 것이 이 법조문의 해석상 가장 무리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잠시,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약간 문구 수정안도 나오셨고, 찬성이지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회의를,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갑질행위 근절과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갑질행위 근절과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보빈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성보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헌일, 이해련, 김이근, 이천수, 문순규, 김상현, 남재욱, 김묘정, 진형익 위원님, 성보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렇고 연달아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갑질행위 근절과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목적 및 취지는 창원시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갑질행위를 예방·근절하고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 2월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법령 정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효성 있는 갑질 예방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갑질행위 근절 계획 수립·시행에 관해서 넣어두었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지원, 또 창원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그리고 갑질신고에 대한 접수 및 결과 통지, 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의 금지와 거짓 신고의 금지, 협조자의 보호, 조사 결과의 조치 및 갑질행위 예방 교육,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의 실시 등에 대해서 제15조 조문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갑질행위가 없는 신뢰받는 행정과 건전한 공직 문화가 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청렴’ 하면 누구나 창원시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창원시 갑질행위 근절과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행위를 예방·근절하고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원 대상이 ‘시 소속 공무원등’으로 포함되어 있고 실태조사 및 교육 등이 중복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갑질행위 근절과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성보빈 의원님,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수고하셨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6조 및 7조에 보면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갑질 부분이 창원시에 많이 일어나나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까?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까?

성보빈 의원 사례는 제가 이것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현재 감사관실의 사무실에 가 보시면 감사실 입구에 부착도 되어 있습니다, 갑질신고센터라고.

현재 운영 중이면서 또 감찰 TF팀도 함께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센터가 운영 중에 있네요?

성보빈 의원 예, 센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지, 건물 그런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업무로써 하나로 지금 운영하고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요?

성보빈 의원 감사관실입니다.

남재욱 위원 감사관실에서?

성보빈 의원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제정이 되어도 거기에서 계속 운영을 하면 되네요?

성보빈 의원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창원시 내에서 실제로 공무원 갑질로 확인된 사례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감사팀장 김령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케이휘슬에 갑질 유형으로 신고된 건수가 21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으로 신고된 건수는 1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질로 신고된 건은 익명으로 신고되다 보니까 자기의, 대상자를 특정하기가 힘들고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신고서 양식대로 신고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조례 6조하고 7조에 보면 아까 갑질지원센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감사관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피해센터를 이야기하셨는데 성보빈 의원이 감사관실 쓰신다고 해서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성보빈 의원님 어떤 취지로 하셨나요?

이것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갑질을 뜻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센터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성보빈 의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희가 흔히 센터라고 하면 건물을 짓고 건립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갑질피해지원센터가 어떤 센터예요?

성보빈 의원 그러니까 갑질을 신고하고 처리하고 접수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현재 창원시 내부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구하고는 어떤 차별점, 차이를 두는 건가요?

성보빈 의원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갑질 신고와 처리는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없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부분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강화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감사실에서 조례가 없어서 그 센터를 두고, 그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내부 감사 규정과 중앙 법 이야기 보면 감사 규정 같은 경우 보면 그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 여기 보면 변호사하고 심리 상담사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조직, 감사실이라든가 감사위원회하고 역할 중복하고 조정은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력 운영 효율을 조금.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지금 괴롭힘 조례 같은 경우는 행정과의 인권보호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질신고센터가 지금 감사관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신고만 받고 우리가 징계나 이런 것 처분을 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라든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흡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자문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을 어떻게 채용?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이것은 나중에, 지금 행정과에 설치된 인권보호관의 역할인데 그 역할하고 약간 중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 간의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해소를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희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거랑 또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갑질행위자 제재, 여기 정의 보면, 그리고 신고자 보호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이 또 공무원 행동강령이랑 공익신고자 보호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상위법에서도 내부 지침으로 규율이 되고 있기는 해서요.

저는 사실 필요하다면 이것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갑질피해지원센터도 사실 중복된다고도 이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좀 중복되는 게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질적인 입법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성보빈 의원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와 제가 지금 발의한 갑질행위 근절 조례가 유사하다고 말씀 주신 건데 질문 그것 맞나요?

그런데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법이 다릅니다, 상위법이 다릅니다.

우선 제가 발의한 갑질근절 조례는 상위법이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반부패권익위법이라고 상위법이 따로 있고요.

또 기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이라고 상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처도 다릅니다.

저희 갑질 근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사실 모법이 다르다면 법제처에서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나 특성이나 콘텐츠, 안의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갑질행위가, 사실 사전적 정의도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에 정의된 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제가 여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갑질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사회적·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갑질의 범위가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사실 기존의 조례를 저희가 안아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따로 지금 해도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따로 별도로 조례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고 절차도 갑질 근절은 신고 절차가 있고 접수를 받고 처리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이하다고 생각하고 완연하게 저는 별도의 조례라고, 유사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의원님,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 상위법이 다르고 한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미 하고 있는 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절차가 좀 비슷한 게 많아서.

오히려 상위법도 다르고 상위법에 따라서 사업에 미비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게 조금 주도적으로 담겼으면 그런 헷갈리는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여기 ‘다’에 공공기관 임직원분들도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기관에 대한 징계라든가 내부 통제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 있는 인사 규정이라든가 이사회, 여기에서 정하는 걸 따르는 게 원칙인데 이게 조례로 어떻게 보면 개입하는 게 체계상 적절한가 싶기도 하고.

여기 옆에 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도 보면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게 있다는 거죠, 중복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창원시 내부 다른 조례와, 아니면 아까 임직원과 같은 경우 우선순위, 법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임직원을 조례로 개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보빈 의원 타 지자체 조례에 조금 차별화를 둔 게 적용 대상을 좀 확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진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이랑 청원경찰,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확대된 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보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도 인사 규정이 있고 이사회 결정으로 하는 건데 이게 좀 그런 고민이 들어서.

어떻게 좀, 예?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감사팀장 김령태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보면 일반적 갑질 규정이라고 2018년도에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 안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든 산하기관에 대해서든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이걸 준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갑질 신고를 받고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

진형익 위원 그렇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그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다가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렇죠, 통보, 그러니까 사실 기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일단.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이게 갑질에 해당된다고 보면 그 의견에 따라서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마지막으로 8조 여기 3항에 보시면 익명의 신고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보자의 허위, 제보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 11조의 조치가 모호해 보일 수도 있는데 혹시 무분별한 신고라든가 오히려 내부 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누가, 의원님이 한번.

성보빈 의원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까 상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도 많고 그다음에 이 조례도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통해서 신고도, 익명 신고도 가능한데 이 제보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가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오히려 무분별한 신고라든가.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게 정의가 좀 솔직히 어렵잖아요, 서로 이게 관계에 따라서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내부 혼란 가능성, 무분별한 신고, 이런 것 조금 혹시 생각해 본 것,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성보빈 의원 우선 누구든지 여기 갑질센터에 신고를 하게 됐을 때 별지 서식, 갑질신고서라고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정황상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여기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아마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연 무분별하게 신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질의가 있으, 잠깐만요.

더 질의가 있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성보빈 의원의 조례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김헌일 위원님 먼저 들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조2항에 보면 거기에 “사회적·경제적 관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회적·경제적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까?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김헌일 선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적 관계, 조금 모호하기는 한데요.

경제적인, 지위가 상하 지위에 있다든지 예를 들어 집행을 하거나 계약을 하는 그런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 부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갑질 개념 및 주요 유형을 보면, 자료에 보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적 관계에서”라는 이 부분을 오히려 빼든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 내에서, 지금 이게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성보빈 의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표현을 해 주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관계’라는 이런 추상적인 어떤 표현을 피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 무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명확한 어떤 증거라든지 피의자나 혐의자에 대한 어떤 범죄 소명을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 판정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실제로 무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실질적 의미에서의 무죄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어떤 갑질 피해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사실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해당자가 안 되더라는 그런 어떤 판정이 되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갑질행위자로서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조직 내에서의 신용 추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심대하게 이루어져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의 어떤 구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비정상적인 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규정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보빈 의원 예예, 아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비정상적인 신고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좀 넣어 두었어야 했는데 사실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증명자료를 통해서 사실조사 관계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지만 양쪽의 이야기나 여러 정황들을 상세히 들어보고 아마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11조에서 신고자의 행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거짓임을 알면서도, 즉 말해서 고의가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할 경우, 이것은 2개 다 명백한 어떤 고의 자체가 선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 해도 실제로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이것은 갑질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판정이 되는 경우에 이런 행위들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표 발의자로서 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당장은 아니더라 해도 앞으로 이것을 일정 부분 시행을 하고 난 뒤에 보완작업을 반드시 우리 성보빈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작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첨언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의 유사한 조례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는데 참고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에 그게 원 조문이 정말로 제대로 된 조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물론 필요하고 또 그게 우리 실정, 우리 창원시의 실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대표 발의자로서 진짜 깊은 고민을 한번 하고 조문 자체를 다듬는 데, 자구 하나하나에서도 정말로 고민이 많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점은 반드시 좀 참고를 앞으로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우리 성보빈 의원은 좋은조례연구회에서 대표의원 아니십니까.

성보빈 의원 예.

김헌일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성보빈 의원 예, 꼼꼼하게 잘 살펴서 단디 보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좋은 조례인지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정해질 것 같고.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대표 발의자인 성보빈 의원님한테.

뭐냐 하면 시의원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성보빈 의원 주민분들한테는 파워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주민분, 그렇죠?

성보빈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는?

성보빈 의원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공무원들한테는?

성보빈 의원 저는 대학원에서 행정학개론을 배우면서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생관계입니다.

갑을을 따질 수 없습니다.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한테 시의원들은 갑이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들한테는 말 그대로 슈퍼 을이지, 시의원이.

그런데 공무원하고 주민들은 또 어떤 관계예요?

갑입니까?

아니, 공무원이 갑이에요, 주민이 갑이에요?

성보빈 의원 함께 간다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려운 고충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하고 공무원하고는 공생관계, 이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 갑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의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의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내의 공무원 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외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은 따로, 창원시의회 갑질행위 근절 조례라고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의회 의원들 관련된 조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랑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 팀장님, 저한테 설명하실 때 시의원은 ‘공무원등’이라고 조례에 표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검토 제대로 된 것 맞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포함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아, 그 ‘공무원등’에 그 밑에 각 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창원시 소속 공무원”, “창원시 소속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시의원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검토의견서에 시의원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시의원님은,

김상현 위원 어제 나한테 설명할 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조례상에,

김상현 위원 ‘등’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포함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아니,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알았어.

김영록 위원 저도 공무원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지, 그것 포함 안 되었다 했다고 그것 포함했다 이야기해야 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검토의견에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성보빈 의원님께서 상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 갑질 근절은, 지금 우리 이 검토서에 보면 갑질 근절은 강령 그리고 지금 있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는 근로기준법이야.

그리고 마찬가지, 소관 부처도 권익위이고 직장 내 그것은 노동부이고, 그렇죠?

그래, 그리고 대상도 마찬가지, 대상만 포괄적으로 지금 했다고 이야기를, 검토를 하셨거든, 그렇죠?

그리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아까 이것은 슈퍼 을이라는 이런 의미로 내가 일단 받아들였고.

또 내용도 마찬가지, 이게 내용하고 어떤 대상하고도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 서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 우리 회의 시작 전에 이것은, 이 신문 기사, 뉴시스 기사는 누가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성보빈 의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참고해 달라고 언론 기사 하나를 드렸는데 그게 최근에 인접 지역 김해시에서 의원 발의로 이미애 의원님께서 5분 발의하고 해당 조례를 김해시 갑질행위 근절―저와 조례명, 제명은 같습니다―그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된 그런 인접 지역 사례를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 의원이 계엄 관련해서 연단에 나와서 다른, 뭐 공산주의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징계를 받은 의원 맞죠?

성보빈 의원 공교롭게도, 제가 언론 기사를 탐색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네요.

김상현 위원 예, 그렇죠?

성보빈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 모르겠습니다.

이것 뭐 타 지자체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런 것을 대표 발의한 게 너무 사실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성보빈 의원 (고개를 끄덕임)

김상현 위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이 뽑아준 기초의원이 그렇게 해서 징계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성보빈 의원 (고개를 끄덕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가 저는 필요할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왜 그렇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 아까 이야기한 포괄적―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또 이런 것 유사한 것을 또 만든다는 이야기이지.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의원은 또 빠졌다? 그것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등’이 ‘공무원등’, 우리는 준공무원이잖아요, 시의원이.

성보빈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내용에 보면 신고자하고 피해자, 만약에, 이것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조직이나 이런, 조직적으로 좀, 아니면 왕따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크게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나 갑질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아, 이랬을 때 조직 내에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면, 신고를 했는데 해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의 명예라든지, 특히 시의원 같은 경우 명예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의원인데 그런 어떤 잘못된, 잘못 판단한 이런 갑질행위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 이렇다면 그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게 조장할 수가 있고, 우리 정의에 보면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게 생김으로써 조직이 와해가 될 수 있는, 뭉칠 수가 없는 이런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질문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공무원 정의에 대해서 모호하다라고 말씀 주신 것은, 우리 시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맞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요.

그런데 제가 조례 제2조 정의에 명시해 놓은 것은 다음 각 1호의 가, 나, 다 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조례는 우리 자치사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에서 조례로써 따로 명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원은 창원시의회 갑질행위 근절 관련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하고 지금 현재 부서에서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의회랑 집행부랑 견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여비나 다른 조례나 규정 같은 경우에도 다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로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김상현 위원님.

두 번째는 신고자의, 예를 들어 시의원의 명예라든지 잘못 판단할 경우에 어떻게 피해 보상할 것이냐, 조직의 와해가 우려가 된다라고 고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우리 담당 부서, 현재로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담당 부서는 상설감찰TF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판단해서 우리 신고자와 피해자 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주신 조직 와해라든지 그런 야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 김상현 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충분히 보완하고 또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차질없이 하도록 집행부와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 또 하나 할게요.

아까 저희한테 다 전달한 게 여기에 김해시의원이라고, 의원이 이런 것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다 전달했다는 말이에요.

성보빈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조례 최초에 발의할 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보빈 의원 예.

김상현 위원 지금은 이 조례에는 시의원이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의원이 만들고, 여기에는 시의원의 갑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좀,

남재욱 위원 대표로 안 할 것을 괜히 해서, 전부 거둬라.

(웃음소리)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상설, 이미 명예는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명예가 떨어졌어요.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원래는 유출이 되면 안 되는데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만들어놓고, 만들어야지, 아니면 아까 우리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하고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좀 묶어서 그렇게 해야지 옥상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조례 특위 뭐 거기에 계신다면서요.

조례 연구단체에 계신다 했는데 이런 중복된 조례라든지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래서 이것을 새로 개정하는, 아, 개정이 아니라, 새로 조례를 발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괴롭힘’에다가 이렇게 좀 수정·보완해서 개정 조례를 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 답변, 예, 좀 부탁드릴게요.

성보빈 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지금 제가 참고자료로 우연히 언론기사를 접하다 보니 인접 지역이고 가장 최신 조례라 생각해서 드렸는데 조금 우려스럽게 만든 것 죄송하고요.

김해시 갑질행위 근절 조례는 의원 발의이지만 김해시에도 2022년 4월 8일 날 행정과에서 발의한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또 유사 조례라고 말씀하시는 그 조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따로 인터뷰를 해 봤는데, 전화 인터뷰를 해 봤는데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보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니 공무원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우리 창원시에도 도입이 된다면 지금 국·과장, 실장님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아마 좋아하지 않겠나, 긍정적인 이미지 효과, 인식 개선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저 더 있는데,

○위원장 박선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분 하시고요.

○위원장 박선애 토론 때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성보빈 의원님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게 집행부의 조례가 발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의원, 지금 우리가 의회사무국 조례는 따로 발의하셔야 하는 상황인 거죠?

진형익 위원 어디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성보빈 의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지금 집행부가 만들어지고 의회사무국은 따로 지금 만들어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보빈 의원 의회랑 집행부랑,

김묘정 위원 그것은 따로 가는 거니까,

성보빈 의원 예예.

김묘정 위원 새로 또 만드실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성보빈 의원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본인이 만드실 겁니까?

성보빈 의원 저는 이것만 했는데.

김묘정 위원 이것만 하고 의회사무국은 따로 또 가실 거라는 말씀입니까?

성보빈 의원 아니요, 저는 일단 부서에서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만 제가 공부하다 보니 들었고 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보빈 의원 제가 여쭤보니까,

이해련 위원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김묘정 위원 자, 첫 번째, 이것 저희가 어쨌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 일단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집행부만 해당 사항이 있고 의사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여기 의회사무국에도 사실은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형평성에 맞지 않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 김상현 위원님이 앞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감사 국장님이 어떤 일로 안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감사실의 감사 국장에게, 감사실 직원에게 가장 많은 갑질을 당한 의원입니다, 오히려 집행부에.

자료 제출 맨날 거부 당하고.

늘상 제가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저희가 사실은 이걸 고발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것을 감사국에서 발의하니까 좀 굉장히 사실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일단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 근로기준법이 우위입니까, 아니면 공무원행동강령이 우위입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감사팀장 김령태입니다.

저희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규정, 일반적 갑질 규정을,

김묘정 위원 팀장님.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질문을 듣고 답변을 정확하게―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근로기준법이 우위입니까?

법이 우위입니까, 강령이 우위입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그러니까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이, 저희가 만들어진 법 내에서 기존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 그렇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게 있죠?

여기 소관도 고용노동부 것이 있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고개를 끄덕임)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만드시는 조례가 갑질 근절은 사실은, 이 갑질행위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 하나의 류로 들어가는 예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의 예시를 끄집어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갑질이라는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 비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렇게 따로 조례안 하나 만들어내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 모호한 말속에서 그 포괄적 범위 내로 해서 저희가 정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갑질 말고도 성 비위 등등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례 다 만드실 겁니까?

그러니까 팀장님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저희가 갑질 근절 조례만 있다 치면 그 상위의 포괄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큰 조례를 만드는 게 저희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나 이미 이 조례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괜히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국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수정·보완하는 방법이 차라리 낫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계속 조례를 만들어내면 다 받아 주실 겁니까?

이것은 조금 팀장님, 저희 감사국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면, 다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했을 때 피해자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신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고자는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내가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지 않은 입장에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신고를 하는 것도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피해자가 “나는 그렇게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갑질 근절과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피해자가 “나는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하면 이게 사실 또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명확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딱 만들어지는 조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의원 발의이건 집행부 발의이건.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모호하게 만들어내시면 사실 굉장히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향후 감사국에서 조례를 만드실 때도 충분한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갑질에 그게 포함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사실 약간 유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내부에 관한 그런 제한, 행위 제한을 담고 있는 조례가 되겠고 갑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정안으로 된 갑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부뿐만이 아니고 조직 외부, 그다음에 소속 산하기관, 기타 조직 내외부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범위는 갑질 금지 조례가 더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우리가 어떤 괴롭힘을 당했을 때 구제하지 못하는 그런,

김묘정 위원 팀장님, 여기에서 제가 아이러니하고 반대되는 부분을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2조 정의의 2항에 보시면 “갑질행위란 사회적·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등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하셨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고개를 끄덕임)

김묘정 위원 그러면 갑질행위라는 게 여기에서 보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만 해당한다고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저희가 예를 들어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우리 공무원들 위에 있습니까?”, “우월적 지위를 가집니까?” 여쭤봤을 때 평등하다 말씀하셨죠?

공생관계라고 아까 성보빈 의원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월적 지위가 아니고 공생관계에 있는 저희가 갑질행위를 해서 신고하려면 신고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2조 정의 자체 2항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이 갑질행위를 자꾸만 그 포괄적 개념 속에서 지위적으로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만 갑질한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 위가 있는데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갑질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갑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갑질을 왜 반드시 위에서 밑으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평등하게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 주무관 사이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래에서 위로도 할 수 있는 게 갑질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2조 정의에도 보시면 그 자체를 꼭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내시면서 그 모호한 뜻을 다 파악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것 우월적 지위에 가 있는 사람만 갑질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만들어내시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정의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드셔야 할 것 같고.

일단 2조 정의를 보시면 이건 사실은 충분히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질행위 자체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 조례는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성보빈 의원 답변을,

○위원장 박선애 아, 답변?

성보빈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성보빈 의원 예, 존경하는 김묘정 위원님, 아까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집행부도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조례가 있는데 왜 따로 떼어내서 또 하느냐?”,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 의원님들이 참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왜냐하면 어제 저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우완 부위원장님이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를 발의하셔서 통과가 상임위에서 되었는데요.

그 조례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원 조례에 사실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를 왜 했느냐?”, “또 따로 떼어내서 왜 했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 비위도 하고 무엇도 하고 다 떼어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우완 의원님의 의견과 그런 정치 철학과 비전은 “중독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서 방점을 중독에 두고 더 강화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이 조례를 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도가 높아질 것 아니냐.”라고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아예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생각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성보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는 다른 케이스인 거죠.

부류가 다른 거죠.

그것은 충분히 하위개념이나 상위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조2항 정의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것을 꼭 떼어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꼭 떼어낼 것 같으면 그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보빈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팀장님, 감사관실에서 시의원 갑질 조례 검토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감사팀장 김령태입니다.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런데 아까 왜 발의자한테 저런 말이 나왔는지 나는 궁금하네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그런 것 관련되어서 그나마 좀 관련 부서가 행정국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저희 집행부에서,

김영록 위원 감사관실 아니면 행정국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집행부에서 시의원에 대한, 갑질에 대한 금지를 담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록 위원 아무튼 감사관실에서 안 한 것은 맞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맞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팀장님 들어보셨을 때 좀 생각이 어떠십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기본적으로 갑질이나…. 정의 부분이 좀 보완될 부분은 있지만 이 갑질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고 시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갑질행위라는 것 자체가 보통 저연차, 그다음에 직급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다소 안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토론 때 하고 안 하신 이해련 위원님 좀.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성보빈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저희가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와 그다음에 우리 갑질행위에 대해서 안건 들어온 것, 거의 지금 한 22건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조례는 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감사실에서는,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지금 20건 정도 이런 게 올라와 있어도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증거가 충분하다든지 뭔가에 있어 확실하게 이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과정은 감사실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중으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성보빈 의원은 여기 공무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그 해당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은 포함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안 된다고 했어요

이해련 위원 그 부분부터가,

○위원장 박선애 포함 안 된다고 했어요

이해련 위원 그렇게 아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감사팀장 김령태입니다.

그 ‘공무원등’에 지금 정의에서, 지금 각 목에서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 목에 시의원님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이 조례에서는 안 된다?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저희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결국 감사실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갑질행위 이 조례하고는 저희가 가는 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다 보면 저는 이 내용을 행정과하고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감사실에서 이 조례를 협의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실에서 답변을 주시고 성보빈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양자가 규율하는 범위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장 내만, 직장 내 공무원에 대해서만 행위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고 갑질 조례 같은 경우는 조직 내부를 포함해서 조직 외부 그다음에 산하기관까지 그 행위의 대상 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포괄적인 범위라서 이 갑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련 위원 예, 성보빈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보빈 의원 저도 아까 일관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일단 상위법이 다르고 소관 부처가 다르고 또 내용의 결이 다르고 신고접수, 처리결과 이런 여러 가지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완연하게 유사하지 않다고 감히 생각 드리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공공분야갑질사례집이라든지 그런 갑질 개념이나 유형이 정부에서 찍어낸 이 자료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갑질이라는 개념과 유형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례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두 분의 말씀 들었는데 저는 여태까지 저희가 해 오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나 이런 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에서 해서 다시 감사실로 가고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처리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그냥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저는 우리 감사관 팀장님한테 제가 확인하고 또 질의를 할 건데.

저한테 분명히 어제 설명할 때는 우리 책자 15페이지 갑질유형 조직 내외부 해서 개인, 기관, 단체, 그 밖의 직무 관련자가 시의원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습니까?

그것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전에 방문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일반 상식적인 부분에서 시의원이 공무원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갑질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의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에,

김상현 위원 아니, 저한테 이야기한 그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검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산하기관, 내외부, 외부에, 공무원 범주 안에 시나 행정기관에서 설립한 데는 다 공무원으로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내외부로 해서 다르다,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살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다고.

맞죠?

그것은 우리 시설공단이나 레포츠파크나 거기에 있는 산하기관도 공무원에 준하는, 우리가 관리하는 출자·출연한 그런 기관은 당연히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지, 조례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외부, 내외부라고 해서 포괄적이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이 조례는 부패방지법 그리고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규정을 준용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기 때문에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규정에 있는 갑질 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갑질 유형은 외부 관련자, 외부 직무 관련자, 공직 내부, 소속 산하기관, 조직 내외부를 그 행위 범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을, 특별히 그 법령을 어긋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마지막에 검토의견 보면, 여기에 보면 ‘부당한 영향력’ 해서 ‘괴롭힘보다 포괄적’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미흡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지막에 “양자의 규율 범위가 유사한 측면이 많으므로 향후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의견을 마지막에 내셨다는 말이야.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신 건가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괴롭힘 조례하고 그다음에 갑질 조례안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질 조례가 더 포괄적이고 괴롭힘이 더 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갑질 조례에 괴롭힘 조례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일원화시킬, 향후에는 위원님들 지적대로 일원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거야.

일단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게, 그런 건 나중에 고치자, 수정하자, 이것 무슨 인력 낭비입니까? 인력 낭비, 행정 낭비.

감사관실이 이런 것 할 동안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죠.

이것 이런 옥상옥인 것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이것은 성보빈 의원님한테 분명히 이야기드릴게요.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는 상생하는 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거에 임박해서는 동의 동장이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 시의원은 주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가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이런…. 우리 일 아니라고.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팀장님이 창원시에 갑질로 해서 20건, 괴롭힘 10건이라 그랬는데 실명 들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 어떤 건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김상현 위원 아니, 괴롭힘 말고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 갑질행위로 접수된 게 20건이라면서요.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예, 그 21건이 케이휘슬이라는 익명으로 제보가 되기 때문에 행위자도 특정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행위 내용도 사실상 의미 없는 부분을, 이게 괴롭히더라, 이런 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다면 실질적인 갑질 피해 구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어제 위원님께 이것 보고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 오해,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인정하신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어.

창원시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것하고, 괴롭힘하고,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이원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이 이원화되게 왜 같은 이 조례를 검토를 한 대로 안 하고 이것을 만들고 나중에 보완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행정력 낭비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간과해야 할,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예산 수반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좀 세밀하게 해서 나중에, 아까우리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하나로 해서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이지.

시의원을 넣든 빼든 그건 상관없는데 제대로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하나로.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조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최초로, 전국 세 번째로 만들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딱 말하면 결은 다릅니다.

결은 부서도 다르고 절차가 괴롭힘은 없습니다.

그냥 직장 내에서 자기들끼리 불러서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되지만 갑질은 딱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불러서 처벌을 받습니다, 갑질은요.

주요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완전히 다른데 유사한 부분이 약간 괴롭히는 것, 부당한 영향력 이것만 좀 유사해요.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 2개를 묶어서 다 넣어서 만든 지자체도 있고 각각 따로 조례가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 ‘괴롭힘’을 만든 당사자로서 그것은 완전 직장 내이고 이것은 외부까지, 즉 말하자면 저도 얼마 전에 공무원들로부터 갑질 같은 걸 당했거든요? 의원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사례를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제 중요한 재산권 몇천만 원이 날아갔는데도 사과를 안 해요, 공무원이.

그런데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행정심판 청구도 할 겁니다, 제가.

그렇지만 말을 안 하는 것은 이런 결이 있다는 거죠.

공무원은 우리 민원인을 대할 때 자기들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도 안 하고 탁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은 좀 다른데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토론 때 이 조례가 합당한지 안 한지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토론할 때 발의자하고 다 내보내고 토론하시죠.

○위원장 박선애 예, 토론할 적에 하시죠.

내보내고?

그렇게 하죠, 우리 팀장님하고.

자, 그러면 질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는 여기에서,

남재욱 위원 아니, 왜 토론을 생략합니까?

(「토론할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질의는 여기에서 그만하고 토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발표할 때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들어와야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매우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고 그 토론 과정에서 보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류안을 가지고 정회 시간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회의를 속개했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나온 그 보류안 투표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나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이 중에서 보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 7명, 반대하신 위원님 4명으로 창원시 갑질행위 근절과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2시15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우완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주민투표 시행으로 창원시의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단순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내에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용’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 등을 맞춰서 개정하고 별지 서식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에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용’ 항목을 추가하여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민투표 시행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질문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질문 저 혼자 있으니까 다른 분은 질문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질문 시간이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을 향해)

지금 제가 말씀하는데,

문순규 위원 알았어, 알았어.

(웃음소리)

남재욱 위원 제가 초선 의원이 되어서.

문순규 위원 알겠어요.

남재욱 위원 지금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어떤 효율적으로 간편하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도 여기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우완 의원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요건이 전보다는 더 간편해지고 쉽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우완 의원 요건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없고, 주민 몇 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발의 요건은 변화가 없고, 다만 예전에는 주민투표청구 용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받았다면 지금은 전자 방식으로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러면 요건은 변함이 없다?

이우완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참여를 많이 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이우완 의원 예.

남재욱 위원 혹시 남발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요인들은 없나요, 검토하실 때?

이우완 의원 이게 상위법에서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있었고요.

개정이 있었고, 그런데 그 개정된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문에는 반영을 했는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내에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란을 만들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남재욱 위원 이것 다른 지자체에도 채택된 곳이 있죠?

이우완 의원 예, 경남도에도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걸 다른 지자체에서 예로 이 조례를 적용을 시켜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효율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우완 의원 이게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지금 주민투표가 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없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안 하기로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3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개정하시는 것은 보면 출입국관리법의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이우완 의원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뒤편의 설명은 제가 1항, 2항 봤는데 10조 같은 경우에 또 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우완 의원 예.

이해련 위원 언제든지 이게 필요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는 이 문항을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바꾸는 쪽, 보시죠.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문항을 쓰는 게 더 조금 뭐랄까, 효율적이라고 할까?

조금 더 여유롭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문항이라서, 이게 별문제는 없는데 여기에서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투표권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우완 의원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하면서 이 부분을 첨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조례, 우리 지금 현행 조례들 중에서 정비해야 할 부분들을 쫙 뽑아서 이런 추세로 바꿔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해련 위원 아, 그 조항이?

이우완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이해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법 조항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

지금 앞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게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출입국관리법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충분한 검토를,

이우완 의원 예, 법무담당관실에서,

이해련 위원 법무담당하고 다 받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2시29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록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성산구 용지동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동에 선정되면서 창원시에 주민자치회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1개로 시범 실시 대상이 확대되었고 2021년부터 창원시 5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민자치회 정수 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 8,000명 이하 면·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수를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정수는 주민참여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창원시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범 실시 11개 읍·면·동과 전면 실시 4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 임기 통일을 위한 한시적 특례를 두었습니다.

주민자치회 간 임기가 다르다 보니 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 등 읍·면·동이 함께해야 하는 활동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를 통일하여 협력체계의 연속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수 기준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반영하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027년 1월까지 일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록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6조 단서 조항, 6조 단서 조항이 들어간 이유하고 그다음에 8,000명 이상인 경우, 면·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 부분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이 조례의 개정 취지가 정족수 부분 그리고 위원들 간의 임기를 동일시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 말씀하신 부분에 별첨 부분에, 부칙 부분에 우리가 당초 주민자치 조례 이것 시행할 적에 구청마다 시범 읍·면·동을 2개소씩 두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앞 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1년 이후에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이가 임기가 나기 때문에 향후에 임기를 위원회에서 계속 일치를 시켜달라 해서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8,000명 이하에 15명까지 한다는 것은 당초에 전 읍·면·동의 위원을 20명에서 50명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만 명도 할 수도 있고 5,000명도 이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5,000명 이하 우리가 읍·면·동이 총 5개 있습니다.

봉암동, 진북면 그리고 태백동, 진전면, 구산면, 이 5개 중에서 20명 이하 동이 진북면이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백동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에서 8,000명 사이에는 9개 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합포동이 열아홉,

김헌일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서 8,000명 이하로 15명,

김헌일 위원 현행하고 개정한 것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김영록 의원님, 지금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위원들의 선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혹시 그동안 듣거나 파악을 한 그런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김영록 의원 실제로 저도,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부분이 좀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의라든지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회장님들이 좀 많이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는 했는데 제가 저희 성산구에,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가음정, 성주동에 국한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구의 의견을 들어보면 인구 대비해서 또는 지원하는 임기 횟수라든지 그런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다음의 조건에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상이하게 달랐고, 또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또 지금도 발생했던 동이 지금 14개 정도 되지만 이후에도 나중에 동별로 인구가 줄어든다 했을 시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이미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저희가 논의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는 조금 발 빠르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러 위원이 검토하고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반영해서 조금 조문에 담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내가 주민자치회 회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포섭을 해서 그분들을 같이 주민자치위원이 되게끔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탈락이 되는 사람 중에 회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김영록 의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제 지역에도 실제로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굳이, 예를 든다면 김헌일이 회장이 안 됐는데 내가 거기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남을 필요가 뭐 있나, 이래서 몽땅 다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한 집에 모녀가 지금 같은 지번에 같이 살고 있는데 모녀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같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천수 위원 모녀는 훨씬 낫습니다.

부부 많습니다, 부부.

김헌일 위원 예, 하여튼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이, 동일 지번 안에 같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가족이 지금 2명이 아니라 앞으로 그걸 확대를 한다면 3명, 4명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참여의 기회를 넓혀 주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당연히 이게 제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김영록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록 의원 예, 실제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

일단 취지 자체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자체를 동시에 27년부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 자체를, 그전까지 저희가 충분히 행정적으로, 조례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서 가자는 취지로 일단 이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은 내부 규칙 안에서 포함은 되어야 한다고 저도 마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적인 측면도 이게 정수 관련해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5,000 이하, 5,000, 8,000 이하 동에서 지내보지도 않았을뿐더러 거기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 깊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저희 행정부와 반영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같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일어난 일들을 내가 지금 이야기한 사례거든요.

김영록 의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반드시 좀 참고를 잘하시고.

김영록 의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또 다른 사례들도 있는지 대표 발의자로서 그런 어떤 부분들 잘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저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는 정말로 이 법안 자체를 좀 보류를 해서 좀 더 이렇게 튼튼히 잘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또 보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실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의 보완 작업을 우리 김영록 의원께서 반드시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작업을 해서 또 다른 개정안을 다시 한번 더 내서 통과를 시키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예, 말씀 주신 대로 숙지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단법인 창원시정연구원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3시43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창원시정연구원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2호 재단법인 창원시정연구원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2024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기금으로 전입하여 연구원의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관 별지 1호 기본재산의 기금액 변경입니다.

기금액을 1억 원 추가 적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3호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과 근거, 관리부서가 다양하고 성격, 절차 등이 복잡한 세외수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창원시정연구원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도 보고를 받아서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개별 보고를 다 받으셨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결하셔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 다음, 없는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48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간략히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8호로 상정된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시, 교육청, 대학, 학교 등이 협력하여 산업 현장을 일구어내는 실무 역량을 갖춘 기능·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이번 사업 위탁기간은 2025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예산안 11억 9,80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9억, 시비 2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원산업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4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 분기 1일의 도담도담휴가를 신설하고 난임치료지원휴가와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반영해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35호로 상정된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신규 시군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시도 2년에 1회로 한정하여 이·통장 종합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6호로 상정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음8구역 재건축사업이 가음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가음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별표의 성산구 가음정동 산80-4, 5, 6번지 총 3필지를 가음동으로, 법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37호로 상정된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기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새마을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 이내였던 것을 연간 200만 원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및 기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간 등록금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해 장학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지난 2025년 3월 30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되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4건 및 1개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다 설명 들으셔서 그렇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은 마쳤으므로 평생교육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에도 이 가음정동을 가음동으로 이렇게 동명을 바꾸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부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법정동명을 가음정동에서 가음동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꼭 어떤 특별한 이유나 실익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이게 재건축을 하면서 그 필지 내에, 1개의 아파트단지 내에 일부는 가음동으로 되어 있고 3필지만 가음정동으로 되어 있어서 옛날 구 법정동을 가음동으로 바꾸자 하는 겁니다.

똑같이 다 가음동으로 해 보려고, 법정동이.

행정동은 상관없고.

김헌일 위원 행정동은 그대로 두고?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예, 법정동만 바꾸자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거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주민들은 같은 아파트 안에서 같은 법정동이 되어야 하는데 2개의 법정동이 있어서 헷갈리니까 하나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주민들의 정서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우리 시의 어떤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좀 묻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에서 오랫동안 지역 봉사활동을 해 오고 오랫동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고등학생은 없는 걸로,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다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일단 고등학생들은 무상교육이 다 되니까 고등학생은 삭제하고 대학생들은 금액도 그때 국가장학금을 제외했는데 지금은 총액 한도 내로 해서 200만 원 이내로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앞에는 대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한 14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1인당 나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1인당 평균으로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제가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런데 지금은 총액으로 한 200만,

이천수 위원 총액으로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시59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39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면화천민원센터 재건축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 원으로 기존 청사 부지에 북면 외감리 158-2번지 등 2필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촌활력센터 건립(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총사업비는 101억 5,500만 원으로 동읍 용잠리 1153-87번지 등 4필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청촌활력센터와 지상 1층 규모의 동읍 문화갤러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계동 715-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소계동 715-9번지 등 6필지에 2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2025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1억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고 사업별 토론과 의결은 같이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북면화천민원센터 재건축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질의 시간인데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그저께 우리 위원들이 전부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촌활력센터 건립(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일괄 질의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아까 제가 한 건, 한 건씩 하기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 청촌활력센터 건립 저희들도 우리 현장에 다 봤는데 역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위치도 좋고 개발을 하면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좀 되겠던데.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좀 많이 길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실제 그 사업이 원하는 대로 조속히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 그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소계동 715-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면화천민원센터 재건축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면화천민원센터 재건축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촌활력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촌활력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계동 715-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계동 715-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이천수이해련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3인)
이원주성보빈이우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신은재


○출석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감사관>
감사팀장 김령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세정과장 김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황영숙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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