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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5.05.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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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13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

3.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일부 추가 재정지원 보고의 건

4.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5.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6.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일부 추가 재정지원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시장 제출)

5.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시장 제출)

6.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봄이 가고 여름이 느껴지는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며 가정에 평안만이 깃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창원시에서 제출한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자 강창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일부 추가 재정지원 보고의 건, 그리고 5월 8일 자 창원시장이 제출한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전홍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창석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선거운동에 고생이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농림 위원 여러분,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합재난 기본계획 수립과 복합재난 대응지침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복합재난 대응에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합재난의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 역할을 정하고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내 재난 사례를 분석하고 복합재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우리 시의 특성과 재난의 유형을 분석하는 등 복합재난에 대한 현안 연구과제를 시정연구원에 의뢰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서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강창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 변화, 도시 환경의 복잡화로 인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복합적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창원시의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전에 복합재난 발생유형과 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복합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등 복합재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요즘 참 재난이 형태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합재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도 안전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여러 조례도 만들어봤고 조례에 따라서 진행 상태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적용이 되려면 이게 복합재난이라고 하면 한 개의 부서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업무가 여러 개 부서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여러 개 부서가 복합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지금까지 현재에 있는 조례도 재난이 재난담당 업무가 다르면 이게 진행 속도가 협력이, 특히 부서 간의 협력이 동일 재난을 가지고 부서 간의 협력에 의해서 동시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이 미흡하더라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뭐 보완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발의하신 조례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하자 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조례 내용에 부서의 협력 간의 그런 문제가 여기 조례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그 안에 작성이 돼야 되고 그 이전에 여기 5조에 보면, 4조에 보면 일단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기존에 있던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 부분은 보완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그런 부분, 계획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이 문제는 좀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조례를 시행하는 단계를 거쳐 가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럴 계획이신지?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해서 이게 보니까 타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많이 있을 줄 알았지만 없더라고요.

서울만 있고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우리가 무조건 조례만 먼저 발의하는 것보다는 시정연구원에서 일단 1차 한번 좀 걸러주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시정연구원에다가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고, 시정연구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필요는 하고 세부 해당되는 어떤 부분을 복합재난으로 인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나 유형을 지금 분석하고, 결과가 한 7월쯤에 도출될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당연히 뭐 딱 이 조례 내용을 봐도 비용 문제가 사실 우려가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내가 볼 때는 내년 집행으로 잡은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뭔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비용추계 정도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래야, 예산이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문제를 좀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해당 부서 업무고 그러니까 사실 재난은 엄청 발생하는데, 그리고 사후 그 후에 재난이 발생했으면 신속한 조치가 최우선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작년에 그 대형 폭우 때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난에 대한 공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진행 절차를 보면.

그래 이번 기회에 결국은 복합재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신속한, 쉽게 보면 제일 우선되는 것은 피해의 사전 예방 활동에 대한 민간 뭔가 거버넌스를 주기 위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게 우선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발생했다 하면 그게 1년 이상 지연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작년 6월에 폭우로 인했다면 폭우 전에 이게 복구가 완료돼야만 2차 재난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1차 재난 때 그 조치를 안 하면 2차 재난 때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창원시도 금년도 내에 폭우가 오면 2차 재난으로도 더 큰 문제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 그거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책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가장 실효성을 느낀 것은 계획 수립하기 위한 예산 반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뉴얼하고 만들었는데 그 예산 반영에 대한 게 조례가 회부되면 바로 즉시 예산 반영을 좀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심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복합재난 사례가 발생하고 나면 이것은 예비비나 뭐나 이 대응 매뉴얼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나 투여해서 복구한다는 내용이 이 매뉴얼에 담겨 있어야만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복합재난 지역을 당하고 나서 추가 사고가 발생 안 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강창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걸 준비해 주신 공무원께도 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창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일부 추가 재정지원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일부 추가 재정지원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8호로 상정된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관할 민자도로 두 곳인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는 실시협약 시 확정한 통행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매년 4월 1일 기준 통행료를 조정하여 징수하도록 실시협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금년도 민자도로 두 곳 모두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통행료 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통행료는 개통 이후 2022년과 2023년 2개년에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물가안정 등 여건을 감안하여 통행료를 동결하고 시 재정으로 보전하다가 계속적인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있어 2024년 7월 1일 자 소형차 기준 팔룡터널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원을 인상하여 소형 1,000원, 중형 1,500원, 대형 2,100원을,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는 1,100원에서 1,300원으로 200원 인상하여 소형 1,300원, 중형 1,900원, 대형 2,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조정요청은 팔룡터널은 소형 중형 각각 100원 인상을,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는 중형 대형 각각 100원을 인상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시 검토 조정안으로 팔룡터널은 현재 사업 재구조화 협상이 진행 중임에 따라 통행료를 동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는 인상 요인이 발생한 중형 대형의 경우 전체 통행량의 5% 정도 비중을 차지하여 통행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9호로 상정된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일부 재정지원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룡터널 실시협약 당시 예측한 교통량에 못 미치는 저조한 교통량에 따른 운영적자 누적으로 터널 운영 중단이 우려되어 지난해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간 터널 지속운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터널 운영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 매월 1억 원씩 운영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재구조화 방안을 토대로 사업자와 협상 중에 있으나 협상에 따른 재무·법률 검토, 재정 투자심사 등 각종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당초 예상했던 6월까지 재구조화 완료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연말까지 기한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재정 지원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터널 운영 중단 없이 정상 운영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재정 지원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재정 지원 규모는 추가 6억 원을 포함 총 16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 재구조화 시 투입된 재정에 대한 정산 내용을 담아 협약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정회해서 저희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도로의 2건에 대한 사항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우리 국장님, 팔룡터널 재구조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협상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고 또 저희들하고 대주단, 대주단을 비롯해서 건설출자자, 또 거기에 팔룡터널 주식회사하고 협상을 했는데 지금 뭐 큰 틀에서는 협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좀 보고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요금 인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통행료는 그러면 협상될 때까지 일단은 팔룡터널을, 요인은 발생했지만 동결한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다 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를 해야 될 게 투융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 동의라든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절대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1억씩, 한 달에 1억씩 지원하던 운영비 지원하는 걸 계속적으로 12월 달까지 좀 해야 될 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계속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지개-남산 도로는 지금 중형차 대형차만 100원씩 인상한다고 그랬죠?

소형차는?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소비자물가변동에 따라서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지개-남산 간은 지금 소형차에 대해서는 또 인상 요인이 발생을 안 해서 지금 소형차는 제외하고, 또 대부분 다니는 게 소형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차는 인상을 해도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판단해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한상석 위원 중대형 차가 한 몇 % 됩니까? 비율이?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비율 자체는,

한상석 위원 같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지금 대형차 같은 거는 한 5%?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5% 미만입니다.

한상석 위원 아, 5% 미만?

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국장님, 지개-남산 통행료가 지금 인상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작년 7월 1일부로 인상됐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 7월부로 인상해놓고 또다시 또 인상한다고 하면 미리 말씀드릴 때 물가지수에 따라서 변동 사항에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좀 이해가 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럼 소형차는 왜 어째서 인상 요인이 안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물가,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했을 때 49원 이하는 인상을 안 시키고 50원 이상일 때 100원을 인상시키기 때문에 그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했을 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년 23년도에도 물가 인상 요인이 통행료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그때는 시에서 재정 지원으로 해서 계속 보전을 해 오다가 24년도에 요금 인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그러면 2023년도에는 시에서 해주고 2024년도부터는 안 한다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24년도도 계속 재정으로 보전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24년도에 한 번 더 올렸고, 그런데 올해도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 다행히 소형차 부분은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중형차 대형차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중형차 대형차는 100원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전체 통행량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중형차는 거의 화물차나 버스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주민들한테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주민한테 인상 요인을 미치면 안 올릴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 통행량이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얼마, 크게 얼마 안 되면 1년 정도 보류를 시키더라도 내년에 같이 올리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금액이 얼마 차지하지도 않은데 굳이 작년에 올려놓고 또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런데 올해 안 올리면 내년에도 인상 요인이 생기면 100원에서 200원이 올라가고 아니면 잘못하면 300원이 올라갈 수 있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때그때 올려주는 것도,

김우진 위원 작년에 우리 올릴 때도 이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솔직히.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소형차 부분에 말이 많았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럼 지금 소형차는 몇 % 정도 되는데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소형차는 거의 95%가 소형차입니다.

김우진 위원 소형차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중형차 대형차가 합쳐서 5%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소형차가 95%면 소형차는 안 올라가니까 나머지 중대형차 5%가 그쪽 주민들이 아니고 다니는 버스나 화물트럭 같은 거니까 크게 주민들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또, 뭐 1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6개월 후에라도 물가 상승이 되면 또 올립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합니다.

김우진 위원 연 1회씩 조사해서?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 실시협약을 매년 이렇게 하는 걸로 잡은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실시협약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실시협약서 안에 요금 인상 부분은 반영해 주도록,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통상 무슨 큰 대교라든지 터널 같은데 보면 매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2년 3년 단위로 한 것 같은데 이 도로만은 이렇게 매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거는 당초 실시협약할 때 아마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왜 이 도로만 이렇게 매년 그렇게 기준을 잡았는지, 실시협약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저도 실시협약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실시협약서 안에 담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국장님 팔룡터널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애당초에 물론 이게 수요 대비가 잘못된 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 지금 시에서는 이거를 앞으로 계획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지금 현재 수입이 얼마고 1년에 지출이 얼마인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걸 갖다가 어떤 방향을, 이걸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시에서 100% 우리가 부담을 해 주면 거기에 교통량은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될 때 정확하게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 그 얘기가 비공개 얘기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예.

백승규 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시간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전홍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1호 2025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 시 친환경쌀 생산량이 학교 급식용 친환경쌀 수요량의 25% 수준으로 수요 대비 생산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쌀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위하여 일반 쌀의 친환경 재배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집적지구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에 우리 시에서 친환경쌀을 생산·유통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주남의아침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남의아침 영농조합법인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산면 가술리 1267-1번지의 일원에 친환경쌀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친환경쌀 전용 가공시설 설비 설치와 친환경쌀 생산용 장비구입, 그리고 경영컨설팅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명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관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책자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하면 우리가 25% 친환경농업 쌀 생산량이 부족하다는데 거기에 얼마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에 연간 소요되는 친환경쌀 양은 연간 한 2천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500톤 정도밖에는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한 5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쌀 재배 면적이 한 68헥타르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향후 한 3년 이내에 110헥타르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만요.

백승규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거 사업 위치가 지역 안배가 지금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 항상 이거 나오면 지역 안배가 나오는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선정이 됐는지 좀 내가 궁금한데, 과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친환경쌀을 재배하고 있는 곳의 재배가 한 68헥타르 정도가 되는데 55헥타르를 주남저수지 인근에서 주남의아침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전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쌀 재배 같은 경우에는 개별 농가에서 그냥 1헥타르 2헥타르 이렇게 재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이게 다른 또,

백승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농약을 치고 또 화학비료가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승규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이래 놓고 나서 홍보, 제가 사실은 동대북 이거는 알겠는데 우리 진전면 쪽에도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데는 친환경쌀 재배하는 데는 없습니까, 아예?

혹시나 말이 나올까 싶어서.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전·진북·진동 이 삼진지구에서는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자기들이 일단 등록된 거는 하나도 없네요?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 그러면 불만이 없겠네.

나는 이게 혹시 또 항상 이런 거 되면 좀 우리끼리 이렇게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백승규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친환경쌀 생산하고 유통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컨설팅 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생산은 아니죠?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생산을 위한 장비 구입이 들어 있습니다.

뭐 트랙터라든지 이런 장비가 들어 있어서 지금 생산 쪽에도 시설을 확대를 하고, 주로 지금 사업비가 쓰이는 것은 저장하고 유통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고 또 가공공장, 도정 시설을 지금 확충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도정공장 하는 거지요, 이거는?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이게 도비하고 이번에 심사보고 했다는 그거지요?

주남의아침 그 회사에서?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선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아닙니다.

지금 서면 심사하고 현장 심사는 완료를 했고, 지금 최종 도하고 농식품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영농법인 주남의아침 거기서 하는 거 맞죠?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그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도정, 도정공장의 도정 장비가 안 좋아서 쌀은 친환경으로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려는데 도정 기계가 안 좋아서 도정을 하고 나면 색깔이 안 나와서 일반 쌀보다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장비만 교환되면 이 쌀이 도정할 때 그러면 다른 것처럼 깨끗하게 나옵니까?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남의아침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정 시설은 2019년도에 구입을 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색깔을 이렇게 선별을 한다든지 쌀도 그냥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푸른색, 붉은색, 이런 색채선별기라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게 가공을 했을 때 이게 싸라기나 아니면 미강 같은 거를 가리는 그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교에서는 친환경쌀을 전적으로 구매를 한다고는 하지만 또 클레임 발생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쌀 재배 면적을 늘렸을 때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에서는 시간당 1톤밖에는 지금 가공이 안 됩니다.

도정이 안 되는데 시설을 저희들이 이 국비 사업으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하는 것 같으면 시간당 2.5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벼 재배 농가가 늘더라 해도 우리가 원활하게 쌀 도정이나 공급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법인대표님 만나보니까 자기네는 생산하는 거는 그 주위의 농민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도정 부분에서 기계가 안 좋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2026년도에 총예산 20억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게 그러면 그 법인으로 다 들어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 저는 친환경쌀 재배 방법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반 벼의 재배 방법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지금 친환경농업 인증이라고 하면 무농약하고 유기농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인증 같은 경우에는 화학비료나 또 합성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그런 농법이 되겠고, 무농약 농법 같은 경우에는 화학비료는 기준량의 절반 이하로 사용을 하고 농약은 화학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법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비용에서 상당 부분 추가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심영석 위원 그러면 학교는 구매하는 단가가 더 높아질 건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구매 단가가 높아도 다 친환경쌀을 사용하려고 그러나요?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구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기농쌀 같은 경우에는 ㎏당 천 원을 지원해 주고 무농약쌀 같은 경우에는 800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무농약 이상의 쌀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친환경쌀 재배, 어떻게 보면 이 재배가 75%가 지금 부족하다는 자료가 있는데 현재 감당하는 거는 25%만 창원시가 가능한데 앞으로 이걸 확충을 하게 되면 최대 몇 %까지 더 올릴 수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원시 관내에 한 2천 톤 정도의 쌀이 필요한데 지금 거의 주남의아침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한 500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500톤이 타 지역 친환경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2027년까지 이것을 한 5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 이번에 이게 공모사업이 되어도 생산하는 거는 50% 정도밖에 안 된다?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예.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전홍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의 부재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보고는 안건별로 각 부서의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반갑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입니다.

평소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931호로 상정된 2025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중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제5차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국비 72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됩니다.

우리 시는 진해신항 및 신항 2-5단계, 2-6단계,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24년부터 관내 항만물류 관련 대학 및 창원시정연구원과 협력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가 지난 2월에 응모하여 경남지역 최초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대학은 대학별 연간 국비 1억, 도비 및 시비 각 3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5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개 대학에 대해 대학별 연간 3천만 원, 5년간 총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대학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항만물류 기업 20개 사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무중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 인력은 항만운영사 및 항만배후단지 물류기업 등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창원대학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며 석·박사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향후 항만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승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책자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청년 유출도 많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진해신항의 확장, 그리고 해운항만물류에 대한 가덕신공항까지 들어서면 이 사업은 계속 그 기간이 끝나도 뭔가 공모사업을 더 추진해서 일자리 양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현 수산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원전항 개발사업 추진 중 서방파제 축조 시 항로 폭 협소로 인한 선박 안전 통항 문제 등 지역주민 민원 제기에 따라 평면 배치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원전항은 1991년 국가항으로 지정되었으며 기후 변화와 어업 활동의 변화,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인 해수부 장관이 2020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매립 면적 9,315제곱미터를 반영하여 현재 어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항 개발사업은 어항시설 용지 기능보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권자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일원 공유수면이며, 총사업비 약 407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은 성수기 어선의 집중으로 항내 수역이 협소함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불편 민원 제기로 서방파제 연장구간 위치 이동 및 축소, 기존 서방파제 제거구간 축소로 매립 면적을 당초 9,315제곱미터에서 8,547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협의 요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안건으로써 원전항 매립 기본계획 수시 변경 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손정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가어항인 원전항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업무처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위치한 원전항은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2007년 기본 시설이 완공되었으며 주요 시설현황으로 방파제, 선양장, 물량장, 호안, 부잔교, 돌제 등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변경목적은 원전항은 성수기 어선의 집중으로 항내 수역이 협소하여 항 이용의 불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방파제의 연장 및 제거, 연결 등 매립 변경을 통해 어항의 기능 증진과 효율적인 어항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 면적은 2022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9,315제곱미터이었으나 어촌계의 건의와 관계자 회의 및 설명회를 거쳐 8,547제곱미터로 변경하여 당초 계획 면적보다 768제곱미터 감소된 면적입니다.

본 안건은 어항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으로써 매립에 따른 관련 부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었고, 당초 계획수립 이후 관련 어촌계 등의 민원사항 반영과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어항 운영을 위해 수시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본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 원전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당시 의회의 의견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창원시는 매립에 따른 항내 수질오염 등 환경영향평가, 어선 등 항로 확보권, 인근 지역 어업권 침해 여부와 주민들의 의견 반영, 매립 재료의 선택, 공사 방법 등 매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매립 후 법적 준수와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부처에도 매립 시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 준수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게 보통 어항 지구에서는 주민들이나 어촌계에서는 매립 면적을 좀 많이 해달라 하는데 이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민과 어촌계,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면 2019년도에 심리 어촌계하고 용호 어촌계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원전항 어촌계가 또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11월 15일 날 또 원전항하고 여기에 어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검토한 것을 저희가 해수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챙길 것은 주민의 복리와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만 확인하면 될 것 맞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어촌계의 요구사항, 그리고 이 항만과 방파제를 이용하시는 시설물을 가진 분의 의견이 반영된 건입니까?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청원서라든지 검토의견서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심영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아,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4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 보면 최초 계획에는 환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쉽게 하면 출입구를 두 개를 내서 물이 순환이 되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계획을 변경하면서 출입구를 한 개로 했어요.

그래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지역도 이렇게 많은 지역 보면 이쪽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구석 쪽에는 이게 막 썩고 그래가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혹시 밑에 무슨 뭐 이렇게 순환 통로라도 이렇게 만드는 건지 그런 대처, 혹시 환경적인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유통구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과장님, 저희들 의견제시 안에 해수유통에 대한 사항도 고려 당부를 드렸다고 이렇게 명시해서 의견제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원전항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박강우백승규심영석안상우
한상석황점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
강창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황보성


○출석공무원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수산과장 손정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기술과장 서혜영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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